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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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도매시장(청과동) 긴급 시설개선 소방공사
경기도 안양시 · 소방
- 계약업체
- 주식회사 우리전력
- 계약금액
- 1,263,099,290원
- 낙찰하한율
- 88.745% · 기초금액 14.3억원
- 참가
- 1,083곳 · 개찰 09/15(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85305 | 10/01(목) | 1,263,099,290원 | 금차 150일, 총공사 150일 | 주식회사 우리전력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53452 | 10/01(목) | 1,263,099,290원 | 금차 150일, 총공사 150일 | 주식회사 우리전력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안양도매시장 청과동의 소방 시설을 긴급하게 개선하기 위해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유도등 설비를 공사하는 사업입니다.
- 옥내소화배관 및 스프링클러배관 공사
- 자동화재탐지설비 공사
- 유도등설비 공사
- 소화기구(분말, CO2, 자동확산 등) 설치
- 가압송수장치(펌프) 및 제어반 설치
- 배관 보온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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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시공경험(전문소방시설공사업) | 100점 |
| 시공경험(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 56점 |
| 시공경험(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 44점 |
| 경영상태(재무비율,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 선택) | 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2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전문소방시설공사업(0040)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0039) 그리고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0038)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지역의무공동도급
- 지역의무 경기도 49%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8(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0(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14(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15(화) 10:00 | 지남 |
| 개찰 | 09/15(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303,000,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433,3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745%
- A값
- 86,575,819원
- 순공사원가
- 1,201,049,722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현장
- 경기도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8(금)
- 공고번호
- R26BK01703459-000
- 참조번호
- 안양시 공고 제2026-1436호
- 공고기관
- 경기도 안양시
- 수요기관
- 경기도 안양시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303,00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공고문(안양도매시장(청과동) 긴급 시설개선 소방공사(최종).hwpx · 공고규격서
- XLSX · 공고)설계내역서(안양도매시장(청과동) 긴급 시설개선 소방공사) 최종.xlsx · 공고규격서
- HWPX · 공고)소방기계시방서.hwpx · 공고규격서
- HWPX · 공고)소방전기시방서.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계약심사 조정내역(안양도매시장(청과동) 긴급 시설개선 소방공사).pdf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공고문(안양도매시장(청과동) 긴급 시설개선 소방공사(최종).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A값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 관리비 | 품질 관리비 |
|---|---|---|---|---|---|---|---|
| 86,575,819 | 20,493,372 | 27,077,473 | 2,692,829 | 13,111,197 | 23,200,948 | - | - |
| 업종 | 추정가격(원) | 평가비율 | 비 고 |
|---|---|---|---|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1,303,000,000 | 100% | |
|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 731,748,005 | 56% | |
|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 571,251,995 | 44% |
원가계산서
| 공 사 원 가 계 산 서 | ||||||
|---|---|---|---|---|---|---|
| 공사명 : 안양도매시장(청과동) 긴급 시설개선 소방공사 | 금액 : 영원 | 0 | ||||
| 비 목 | 금 액 | 구 성 비 | 비 고 | |||
| A1 | 순 공 사 원 가 | 재 료 비 | 직 접 재 료 비 | |||
| A2 | 간 접 재 료 비 | |||||
| A3 | 작업설, 부산물(△) | |||||
| AS | [ 소 계 ] | |||||
| B1 | 노 무 비 | 직 접 노 무 비 | ||||
| B2 | 간 접 노 무 비 | 직접노무비 * 17.5% | ||||
| BS | [ 소 계 ] | |||||
| C4 | 경 비 | 산 재 보 험 료 | 노무비 * 3.56% | |||
| C5 | 고 용 보 험 료 | 노무비 * 1.01% | ||||
| C6 | 국민 건강 보험료 | 직접노무비 * 3.595% | ||||
| C7 | 국민 연금 보험료 | 직접노무비 * 4.75% | ||||
| C8 | 퇴직 공제 부금비 | 직접노무비 * 2.3% | ||||
| C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직노) * 2.28% + 4,325천원 | ||||
| CB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3.14% | ||||
| CG | 기 타 경 비 | (재료비+노무비) * 5.0% | ||||
| 석면분담금 | 노무비 * 0.006% | |||||
| 임금채권부담금 | 노무비 * 0.09% | |||||
| CS | [ 소 계 ] | |||||
| S1 | 계 | |||||
| D1 | 일 반 관 리 비 | 계 * 6.5% | ||||
| D2 | 이 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이하 | ||||
| D9 | 공 급 가 액 | |||||
| DA | 손해배상공제료 | 공급가액 * 0.345% | ||||
| DB | 부 가 가 치 세 | 공급가액 * 10% | ||||
| DH | 도 급 액 | |||||
| S2 | 총 공 사 비 |
공종별내역서
[ 안양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동 복구공사(대수선_소방)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010101 옥내소화배관공사 | 010101 | ||||||||||||||||||||||||||||||||||||||||||||||
| 백강관옥내배관(나사) | D50 | M | 324 | 57694158422232054F6A13EC86D5C3 | T | F | F | 01010157694158422232054F6A13EC86D5C3 | 20 | ||||||||||||||||||||||||||||||||||||||
| 백강관옥내배관(그루브조인트) | D65 | 69 | 576941584222321554AD6765810683 | 010101576941584222321554AD6765810683 | 21 | ||||||||||||||||||||||||||||||||||||||||||
| D100 | 134 | 576941587F625255C6BFBD1705385B | 010101576941587F625255C6BFBD1705385B | 22 | |||||||||||||||||||||||||||||||||||||||||||
| 관보온(고무발포, 매직테프) | 25t*D50 | 324 | 5769215B9642F2654A563E4ACC7609 | 0101015769215B9642F2654A563E4ACC7609 | 27 | ||||||||||||||||||||||||||||||||||||||||||
| 25t*D65 | 69 | 5769215B9642F27561D307378AC140 | 0101015769215B9642F27561D307378AC140 | 28 | |||||||||||||||||||||||||||||||||||||||||||
| 40t*D100 | 134 | 5769215BA02212B5A36F3B6397A46A | 0101015769215BA02212B5A36F3B6397A46A | 29 | |||||||||||||||||||||||||||||||||||||||||||
|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50mm, 백엘보, 나사 | 개 | 46 | 50F301550B62C2C5DB743A8EEAB0ECD47C0511 | F | T | 01010150F301550B62C2C5DB743A8EEAB0ECD47C0511 | 4 | |||||||||||||||||||||||||||||||||||||||
|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50mm, 백리듀서, 나사 | 16 | 50F301550B62C2C5DB743A8EEAB0ECD47C0A9C | 01010150F301550B62C2C5DB743A8EEAB0ECD47C0A9C | 5 | |||||||||||||||||||||||||||||||||||||||||||
|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40mm, 백니플, 나사 | 50F301550B62C2C5DB743A8EEAB0ECD47327C3 | 01010150F301550B62C2C5DB743A8EEAB0ECD47327C3 | 6 | ||||||||||||||||||||||||||||||||||||||||||||
|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50mm, 백소켓, 나사 | 32 | 50F301550B62C2C5DB743A8EEAB0ECD4732243 | 01010150F301550B62C2C5DB743A8EEAB0ECD4732243 | 7 | |||||||||||||||||||||||||||||||||||||||||||
|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 90˚백엘보(GROOVED 10K), D100 | EA | 12 | 50F301550B62C2C5DB743A8FF1A34E4C876D92 | 01010150F301550B62C2C5DB743A8FF1A34E4C876D92 | 8 | |||||||||||||||||||||||||||||||||||||||||
| 백티(GROOVED 소켓 10K), D65 | 4 | 50F301550B62C2C5DB743A8FF1A34E4C876812 | 01010150F301550B62C2C5DB743A8FF1A34E4C876812 | 9 | |||||||||||||||||||||||||||||||||||||||||||
| 백티(GROOVED 10K), D100*100 | 2 | 50F301550B62C2C5DB743A8FF1A34E4C876BE5 | 01010150F301550B62C2C5DB743A8FF1A34E4C876BE5 | 10 | |||||||||||||||||||||||||||||||||||||||||||
| 백레듀샤(GROOVED 소켓 10K), D65 | 4 | 50F301550B62C2C5DB743A8FF1A34E4C8644D8 | 01010150F301550B62C2C5DB743A8FF1A34E4C8644D8 | 11 | |||||||||||||||||||||||||||||||||||||||||||
| 백레듀샤(GROOVED 10K), D100*65 | 50F301550B62C2C5DB743A8FF1A34E4C8645E2 | 01010150F301550B62C2C5DB743A8FF1A34E4C8645E2 | 12 | ||||||||||||||||||||||||||||||||||||||||||||
| 백레듀샤(GROOVED 소켓 10K), D100 | 2 | 50F301550B62C2C5DB743A8FF1A34E4C8645E3 | 01010150F301550B62C2C5DB743A8FF1A34E4C8645E3 | 13 | |||||||||||||||||||||||||||||||||||||||||||
| 그루브드조인트 | 고정식커플링, D65 | 25 | 50F301550B62C2C5DB75DF0B180322AB04C5D1 | 01010150F301550B62C2C5DB75DF0B180322AB04C5D1 | 14 | ||||||||||||||||||||||||||||||||||||||||||
| 고정식커플링, D100 | 51 | 50F301550B62C2C5DB75DF0B180322AB04C5D3 | 01010150F301550B62C2C5DB75DF0B180322AB04C5D3 | 15 | |||||||||||||||||||||||||||||||||||||||||||
|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 메카니칼티 D100 | 7 | 50F301550B62C2C5DB743A8FF1A34E4C82E9AF | 01010150F301550B62C2C5DB743A8FF1A34E4C82E9AF | 16 | ||||||||||||||||||||||||||||||||||||||||||
| 수동식소화기 | 수동식소화기, 분말소화기(ABC), 3단위, ABC3.3kg | 개 | 33 | 50F3615F84728215697C7287E87F53029B01A4 | 01010150F3615F84728215697C7287E87F53029B01A4 | 17 | |||||||||||||||||||||||||||||||||||||||||
| EPS실 가스자동소화장치 | 8KGx2BT | set | 3 | 50F3615F84728215697C7287E8767AB540D03A | 01010150F3615F84728215697C7287E8767AB540D03A | 18 | |||||||||||||||||||||||||||||||||||||||||
| 소화기받침대 | 소화기받침대, 3.3kg | 개 | 33 | 50F3615F84728215697435942571E203A71F5D | 01010150F3615F84728215697435942571E203A71F5D | 19 | |||||||||||||||||||||||||||||||||||||||||
| 소화기위치표지 | 측광식 | 50F3615F84728215697435942571E203A71F51 | 01010150F3615F84728215697435942571E203A71F51 | 87 | |||||||||||||||||||||||||||||||||||||||||||
| 일반행거(달대볼트) | D50 | 개소 | 162 | 5769E158DF426245F232010F081339 | T | F | 0101015769E158DF426245F232010F081339 | 23 | |||||||||||||||||||||||||||||||||||||||
| D65 | 23 | 5769E158DF426245F232010E61A9E7 | 0101015769E158DF426245F232010E61A9E7 | 24 | |||||||||||||||||||||||||||||||||||||||||||
| D100 | 45 | 5769E158DF426245F232010083AB0E | 0101015769E158DF426245F232010083AB0E | 25 | |||||||||||||||||||||||||||||||||||||||||||
| 구멍뚫기(코어드릴) | D150, 콘크리트 150mm, 벽 | 5 | 5769C15B9D9262C596FF1BBAF38F39 | 0101015769C15B9D9262C596FF1BBAF38F39 | 26 | ||||||||||||||||||||||||||||||||||||||||||
| 옥내소화전설치(노출형/바닥고정형) | 일반형, ALL STS | 16 | 5769D15A3EA2C2E57FF5346B05C762 | 0101015769D15A3EA2C2E57FF5346B05C762 | 30 | ||||||||||||||||||||||||||||||||||||||||||
| [ 합 계 ] | TOTAL | ||||||||||||||||||||||||||||||||||||||||||||||
| 010102 스프링클러배관공사 | 010102 | ||||||||||||||||||||||||||||||||||||||||||||||
| 백강관옥내배관(나사) | D25 | M | 2809 | 5769415842223255312CBA91EE0F5F | T | F | F | 0101025769415842223255312CBA91EE0F5F | 57 | ||||||||||||||||||||||||||||||||||||||
| D32 | 961 | 57694158422232257A91CE7C67C3ED | 01010257694158422232257A91CE7C67C3ED | 58 | |||||||||||||||||||||||||||||||||||||||||||
| D40 | 678 | 57694158422232350310628CEF885C | 01010257694158422232350310628CEF885C | 59 | |||||||||||||||||||||||||||||||||||||||||||
| D50 | 277 | 57694158422232054F6A13EC86D5C3 | 01010257694158422232054F6A13EC86D5C3 | 60 | |||||||||||||||||||||||||||||||||||||||||||
| 백강관옥내배관(그루브조인트) | D100 | 751 | 576941587F625255C6BFBD1705385B | 010102576941587F625255C6BFBD1705385B | 61 | ||||||||||||||||||||||||||||||||||||||||||
| D150 | 765 | 576941587F625275F4BBC2DC9BBA4E | 010102576941587F625275F4BBC2DC9BBA4E | 62 | |||||||||||||||||||||||||||||||||||||||||||
| 관보온(고무발포, 매직테프) | 40t*D150 | 8 | 5769215BA02212B5A36F3B6397A468 | 0101025769215BA02212B5A36F3B6397A468 | 76 | ||||||||||||||||||||||||||||||||||||||||||
|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25mm, 백엘보, 나사 | 개 | 24 | 50F301550B62C2C5DB743A8EEAB0ECD47C0514 | F | T | 01010250F301550B62C2C5DB743A8EEAB0ECD47C0514 | 32 | |||||||||||||||||||||||||||||||||||||||
|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32mm, 백엘보, 나사 | 11 | 50F301550B62C2C5DB743A8EEAB0ECD47C0513 | 01010250F301550B62C2C5DB743A8EEAB0ECD47C0513 | 33 | |||||||||||||||||||||||||||||||||||||||||||
|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40mm, 백엘보, 나사 | 186 | 50F301550B62C2C5DB743A8EEAB0ECD47C0512 | 01010250F301550B62C2C5DB743A8EEAB0ECD47C0512 | 34 | |||||||||||||||||||||||||||||||||||||||||||
|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50mm, 백엘보, 나사 | 79 | 50F301550B62C2C5DB743A8EEAB0ECD47C0511 | 01010250F301550B62C2C5DB743A8EEAB0ECD47C0511 | 35 | |||||||||||||||||||||||||||||||||||||||||||
|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25mm, 백티, 나사 | 725 | 50F301550B62C2C5DB743A8EEAB0ECD47C0479 | 01010250F301550B62C2C5DB743A8EEAB0ECD47C0479 | 36 | |||||||||||||||||||||||||||||||||||||||||||
|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32mm, 백티, 나사 | 314 | 50F301550B62C2C5DB743A8EEAB0ECD47C0BBF | 01010250F301550B62C2C5DB743A8EEAB0ECD47C0BBF | 37 | |||||||||||||||||||||||||||||||||||||||||||
|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40mm, 백티, 나사 | 393 | 50F301550B62C2C5DB743A8EEAB0ECD47C0BBE | 01010250F301550B62C2C5DB743A8EEAB0ECD47C0BBE | 38 | |||||||||||||||||||||||||||||||||||||||||||
|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50mm, 백티, 나사 | 133 | 50F301550B62C2C5DB743A8EEAB0ECD47C0BBD | 01010250F301550B62C2C5DB743A8EEAB0ECD47C0BBD | 39 | |||||||||||||||||||||||||||||||||||||||||||
|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25mm, 백리듀서, 나사 | 1547 | 50F301550B62C2C5DB743A8EEAB0ECD47C0A99 | 01010250F301550B62C2C5DB743A8EEAB0ECD47C0A99 | 40 | |||||||||||||||||||||||||||||||||||||||||||
|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32mm, 백리듀서, 나사 | 314 | 50F301550B62C2C5DB743A8EEAB0ECD47C0A9A | 01010250F301550B62C2C5DB743A8EEAB0ECD47C0A9A | 41 | |||||||||||||||||||||||||||||||||||||||||||
|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40mm, 백리듀서, 나사 | 50F301550B62C2C5DB743A8EEAB0ECD47C0A9B | 01010250F301550B62C2C5DB743A8EEAB0ECD47C0A9B | 42 | ||||||||||||||||||||||||||||||||||||||||||||
|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50mm, 백리듀서, 나사 | 68 | 50F301550B62C2C5DB743A8EEAB0ECD47C0A9C | 01010250F301550B62C2C5DB743A8EEAB0ECD47C0A9C | 43 | |||||||||||||||||||||||||||||||||||||||||||
|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50mm, 백유니언, 나사 | 5 | 50F301550B62C2C5DB743A8EEAB0ECD473251D | 01010250F301550B62C2C5DB743A8EEAB0ECD473251D | 44 | |||||||||||||||||||||||||||||||||||||||||||
|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25mm, 백캡, 나사 | 392 | 50F301550B62C2C5DB743A8EEAB0ECD472003B | 01010250F301550B62C2C5DB743A8EEAB0ECD472003B | 45 | |||||||||||||||||||||||||||||||||||||||||||
|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 90˚백엘보(GROOVED 10K), D100 | EA | 18 | 50F301550B62C2C5DB743A8FF1A34E4C876D92 | 01010250F301550B62C2C5DB743A8FF1A34E4C876D92 | 46 | |||||||||||||||||||||||||||||||||||||||||
| 90˚백엘보(GROOVED 10K), D150 | 25 | 50F301550B62C2C5DB743A8FF1A34E4C876D9C | 01010250F301550B62C2C5DB743A8FF1A34E4C876D9C | 47 | |||||||||||||||||||||||||||||||||||||||||||
| 백티(GROOVED 10K), D150*150 | 10 | 50F301550B62C2C5DB743A8FF1A34E4C876AC0 | 01010250F301550B62C2C5DB743A8FF1A34E4C876AC0 | 48 | |||||||||||||||||||||||||||||||||||||||||||
| 백티(GROOVED 10K), D150*100 | 6 | 50F301550B62C2C5DB743A8FF1A34E4C876AC2 | 01010250F301550B62C2C5DB743A8FF1A34E4C876AC2 | 49 | |||||||||||||||||||||||||||||||||||||||||||
| 백레듀샤(GROOVED 10K), D150*100 | 9 | 50F301550B62C2C5DB743A8FF1A34E4C864213 | 01010250F301550B62C2C5DB743A8FF1A34E4C864213 | 50 | |||||||||||||||||||||||||||||||||||||||||||
| 후렌지아답타니플(GR 10K), D100 | 15 | 50F301550B62C2C5DB743A8FF1A34E4C85BD0B | 01010250F301550B62C2C5DB743A8FF1A34E4C85BD0B | 51 | |||||||||||||||||||||||||||||||||||||||||||
| 후렌지아답타니플(GR 10K), D150 | 5 | 50F301550B62C2C5DB743A8FF1A34E4C85BD05 | 01010250F301550B62C2C5DB743A8FF1A34E4C85BD05 | 52 | |||||||||||||||||||||||||||||||||||||||||||
| 그루브드조인트 | 고정식커플링, D100 | 165 | 50F301550B62C2C5DB75DF0B180322AB04C5D3 | 01010250F301550B62C2C5DB75DF0B180322AB04C5D3 | 53 | ||||||||||||||||||||||||||||||||||||||||||
| 고정식커플링, D150 | 212 | 50F301550B62C2C5DB75DF0B180322AB04C5DD | 01010250F301550B62C2C5DB75DF0B180322AB04C5DD | 54 | |||||||||||||||||||||||||||||||||||||||||||
|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 메카니칼티 D100 | 266 | 50F301550B62C2C5DB743A8FF1A34E4C82E9AF | 01010250F301550B62C2C5DB743A8FF1A34E4C82E9AF | 55 | ||||||||||||||||||||||||||||||||||||||||||
| 메카니칼티 D150 | 80 | 50F301550B62C2C5DB743A8FF1A34E4C82E9A9 | 01010250F301550B62C2C5DB743A8FF1A34E4C82E9A9 | 56 | |||||||||||||||||||||||||||||||||||||||||||
| 소화앵글밸브 | D40 | 개 | 15 | 5769D15A13B282D58AEBE99D96808F | T | F | 0101025769D15A13B282D58AEBE99D96808F | 63 | |||||||||||||||||||||||||||||||||||||||
| 수격방지기(W.H.C) | D100 | 5769015614B26235C59D1B1B9F90C2 | 0101025769015614B26235C59D1B1B9F90C2 | 64 | |||||||||||||||||||||||||||||||||||||||||||
| D150 | 5 | 5769015614B262151762F0D764DB92 | 0101025769015614B262151762F0D764DB92 | 65 | |||||||||||||||||||||||||||||||||||||||||||
| 후렌지접합 | D100 | 개소 | 15 | 5769415944C232A59E1BBBF7F3C321 | 0101025769415944C232A59E1BBBF7F3C321 | 66 | |||||||||||||||||||||||||||||||||||||||||
| D150 | 5 | 5769415944C232A59E1BBBF7F3C6F5 | 0101025769415944C232A59E1BBBF7F3C6F5 | 67 | |||||||||||||||||||||||||||||||||||||||||||
| 일반행거(달대볼트) | D25 | 1018 | 5769E158DF426245F232010A86D917 | 0101025769E158DF426245F232010A86D917 | 68 | ||||||||||||||||||||||||||||||||||||||||||
| D32 | 480 | 5769E158DF426245F232010D5B5E9A | 0101025769E158DF426245F232010D5B5E9A | 69 | |||||||||||||||||||||||||||||||||||||||||||
| D40 | 339 | 5769E158DF426245F232010CB4D491 | 0101025769E158DF426245F232010CB4D491 | 70 | |||||||||||||||||||||||||||||||||||||||||||
| D50 | 138 | 5769E158DF426245F232010F081339 | 0101025769E158DF426245F232010F081339 | 71 | |||||||||||||||||||||||||||||||||||||||||||
| D100 | 250 | 5769E158DF426245F232010083AB0E | 0101025769E158DF426245F232010083AB0E | 72 | |||||||||||||||||||||||||||||||||||||||||||
| D150 | 255 | 5769E158DF426245F2320062766511 | 0101025769E158DF426245F2320062766511 | 73 | |||||||||||||||||||||||||||||||||||||||||||
| 구멍뚫기(코어드릴) | D150, 콘크리트 150mm, 벽 | 2 | 5769C15B9D9262C596FF1BBAF38F39 | 0101025769C15B9D9262C596FF1BBAF38F39 | 74 | ||||||||||||||||||||||||||||||||||||||||||
| D200, 콘크리트 150mm, 벽 | 15 | 5769C15B9D9262B58F8D2416AF2229 | 0101025769C15B9D9262B58F8D2416AF2229 | 75 | |||||||||||||||||||||||||||||||||||||||||||
| 밸브보온(슈퍼매직테프) | 50t*D150 | 5769215BC31232C528D532BE6894AD | 0101025769215BC31232C528D532BE6894AD | 77 | |||||||||||||||||||||||||||||||||||||||||||
| 소방용헤드 | 스프링클러헤드, (폐쇄상향/유리벌브) 68°C | 개 | 1547 | 5769D15AB3F2C205D4218DA6B5AE78 | 0101025769D15AB3F2C205D4218DA6B5AE78 | 88 | |||||||||||||||||||||||||||||||||||||||||
| 프리액션밸브(그루브/밸브일체형) | D150 | 5 | 5769D15A13E24275D7102A1E3BE2FF | 0101025769D15A13E24275D7102A1E3BE2FF | 79 | ||||||||||||||||||||||||||||||||||||||||||
| [ 합 계 ] | TOTAL | ||||||||||||||||||||||||||||||||||||||||||||||
| 010103 임시소방시설공사 | 010103 | ||||||||||||||||||||||||||||||||||||||||||||||
| 수동식소화기 | 수동식소화기, 분말소화기(ABC), 3단위, ABC3.3kg | 개 | 6 | 50F3615F84728215697C7287E87F53029B01A4 | F | F | T | 01010350F3615F84728215697C7287E87F53029B01A4 | 81 | ||||||||||||||||||||||||||||||||||||||
| 수동식소화기, 대형분말소화기20kg | 1 | 50F3615F84728215697C7287E87F53029B01AB | 01010350F3615F84728215697C7287E87F53029B01AB | 82 | |||||||||||||||||||||||||||||||||||||||||||
| 방화포 | 50F3615F84728215697435942571E203A44827 | 01010350F3615F84728215697435942571E203A44827 | 83 | ||||||||||||||||||||||||||||||||||||||||||||
| 가스누설경보기 | 3 | 50F3615F84728215697435942571E203A449CD | 01010350F3615F84728215697435942571E203A449CD | 84 | |||||||||||||||||||||||||||||||||||||||||||
| 간이소화장치 | SET | 1 | 5769D15ADEA2A285075EDC2AED8BF8 | T | F | 0101035769D15ADEA2A285075EDC2AED8BF8 | 89 | ||||||||||||||||||||||||||||||||||||||||
| 비상경보장치 | 발신기+경보기 | 5 | 5769D15ADEA2A285075EDC2AECE7C2 | 0101035769D15ADEA2A285075EDC2AECE7C2 | 90 | ||||||||||||||||||||||||||||||||||||||||||
| [ 합 계 ] | TOTAL | ||||||||||||||||||||||||||||||||||||||||||||||
| 010201 | |||||||||||||||||||||||||||||||||||||||||||||||
| 561AA1595F1282A5A5BC6EB544442562631A3F | F | F | T | 010201561AA1595F1282A5A5BC6EB544442562631A3F | 95 | ||||||||||||||||||||||||||||||||||||||||||
| TOTAL | |||||||||||||||||||||||||||||||||||||||||||||||
| 010202 | |||||||||||||||||||||||||||||||||||||||||||||||
| 561AA1595F1282A5A5BC6EB544442562631A3C | F | F | T | 010202561AA1595F1282A5A5BC6EB544442562631A3C | 96 | ||||||||||||||||||||||||||||||||||||||||||
| TOTAL | |||||||||||||||||||||||||||||||||||||||||||||||
| 010203 | |||||||||||||||||||||||||||||||||||||||||||||||
| 561AA1595F1282A5A5BC6EB544442562631A3D | F | F | T | 010203561AA1595F1282A5A5BC6EB544442562631A3D | 97 | ||||||||||||||||||||||||||||||||||||||||||
| TOTAL |
공종별집계표1 (숨김)
공 종 별 집 계 표
| [ 안양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동 복구 소방공사(대수선)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공종코드 | 변수 | 상위공종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소계 |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01 안양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동 복구 소방공사(대수선) | 1 | 01 | 1 | ||||||||||||||||
| 0101 전기소방공사 | 0101 | 01 | 2 | ||||||||||||||||
| 010101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 010101 | 0101 | 3 | ||||||||||||||||
| 010102 스프링클러설비공사 | 010102 | ||||||||||||||||||
| 010103 유도등설비공사 | 010103 | ||||||||||||||||||
| [ 합 계 ] |
=== 공고)소방기계시방서.hwpx ===
소 화 시 방 서
공 사 명 : 안양도매시장(청과동) 긴급 시설개선 소방공사 2026. 08. 세 원 엔 지 니 어 링 (주) 전 문 소 방 시 설 설 계 업 대 표 이 사 조 미 성 소방설계기술사 정 길 흥
목 차
1. 소화기구 설치공사 2. 옥내소화전 설비 3. 스프링클러 설비
■ 소 화 기
가. 일반사항 1.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화재안전기준(NFTC 101)에 준하여 적용한다.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공사업법 기준에 관한 규칙) 나. 자재 및 설치기준 1. 소화기구는 한국소방검정공사의 검정을 득한 제품으로 설치한다. 2. 소화기구는 아래 기준 이상의 제품으로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설치하다.
| 구 분 | 약 제 량 | 용도 및 설치장소 | 비 고 |
|---|---|---|---|
| 분말소화기 | A.B.C(3.3kg) | A.B.C 일반화재, 거실 및 복도 | |
| CO2 소화기 | 10LBS | C급 전기화재용 전기시설 | |
| 자동확산소화기 | A.B.C(3.0kg) | A.B.C급, 보일러실 등 | |
| 자동식 소화기 | 강화액 0.8LIT | 아파트 단위세대 주방 |
3.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에 따라 적합한 종류의 것으로 한다. 4. 소방대상물에 따라 능력단위가 별표3에 따른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 5. 부속용도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를 추가하여 설치한다. 6. 소화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되,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는 20m 이내, 대형소화기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한다. 소방대상물의 각 층이 2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에도(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를 말한다) 배치한다. 7. 능력단위가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수동식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간이 소화용구의 능력단위 수치의 합계수가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 하게 한다. 8. 소화기구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수동식 소화기에 있어서는 분말소화기, 마른모래에 있어서는 소화용 모래, 팽창진주암에 있어서는 소화질석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다. 9. 자동식 소화기는 아파트의 각 세대별로 주방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1) 소화약제 방출구는 환기구의 청소부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방호면적을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2. 소방호스, 방수구, 방사노즐, 송수구 등 기기 및 자재는 한국소방공사의 검정을 득한 제품으로 설치한다. 나. 수원의 설치 1. 옥내소화전 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 규정에 의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소방설비의 전용수조로 한다. 2. 수원은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2개 이상시 2개)에 2.6㎥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3. 수원은 유효수량이 확보되도록 설치하고 수조에는 수위계, 오버플로관, 배수관, 배수밸브, 맨홀, 고정식 사다리, 명판 등을 설치한다. (다만, 수위계 설치시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점검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 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소화수조실에는 상부에 조명설비를 설치하고 소화수조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설치한다. 다. 가압송수장치의 설치 1. 펌프의 토출량은 옥내소화전이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2개 이상시 2개)에 130L/min을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2. 소방대상물의 어느 층에서도 당해층의 옥내소화전(2개 이상시 2개)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소화전의 노즐 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1.7㎏/㎠ 이상이고, 방수량이 130L/min 이상이 되는 성능으로 설치하고 소화전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7㎏/㎠을 초과할 경우에는 호스 접결구의 인입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함의 재질이 강판인 경우에는 염수분무시험방법(KSD 9502)에 따라 시험한 경우 변색 또는 부식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합성수지재인 경우에는 내열성 및 난연성의 것으로 한다. 3. 옥내소화전의 상부에는 적색의 위치표시등을 설치하고,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사. 방수구 설치 1.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고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2. 방수구는 당해 바닥면으로부터 높이가 1.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고 규격은 호칭구경이 40mm 인 앵글밸브를 설치한다. 3. 소방호스는 호칭구경 40mm로 호스길이 15m인 것을 설치하고 노즐은 직사 및 방사의 조절이 가능한 조절형으로 설치한다. 아. 배관의 보온공사 1. 모든 보온 및 방로공사는 수압시험 완료 후 실시하여야 한다. 2.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하여 배관에서의 열손실을 방지하여야 하고, 축방향의 이음선이 동일선상에 있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배관 보온용으로 보온통의 사용이 곤란한 곳에는 보온대 등을 사용하여 보온통과 동일한 보온 효과가 나도록 하여야 한다. 4. 배관보온은 배관규격에 맞는 보온 두께를 적용하여야 하며, 보온두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 배관 관경 | 25이하 | 32 | 40 | 50 | 65 | 80 | 100이상 | 비 고 | |
|---|---|---|---|---|---|---|---|---|---|
| 두께 | 은폐 | 25t | 25t | 25t | 25t | 25t | 25t | 40t | |
| 노출 |
1. 설치상태 및 성능시험검사 - 옥내소화전 설비의 설치상태는 설계도서의 수량 및 설치장소를 확인하고 검사한다. - 옥내소화전 설비의 구조, 위치 등을 확인하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한 소방 시설 성능시험 조사표에 의거하여 기능 및 성능검사를 실시한다.
■ 스 프 링 클 러 설 비
가. 일반사항 1. 본 시방서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스프링클러설비 화재안전기준(NFTC 103)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2. 스프링클러헤드, 유수검지장치, 압력챔버, 송수구 등 기기 및 자재는 한국소방공사의 검정 을 득한 제품으로 설치한다. 나. 수원의 설치 1. 스프링클러 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 규정에 의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소방설비의 전용수조로 한다. 2. 수원은 소방대상물별 스프링클러 헤드의 기준개수에 1.6㎥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수원량을 확보한다. 3. 수원은 유효수량이 확보되도록 설치하고 수조에는 수위계, 오버플로관, 배수관, 배수밸브, 맨홀, 고정식 사다리, 명판 등을 설치한다. (다만, 수위계 설치시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점검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 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소화수조실에는 상부에 조명설비를 설치하고 소화수조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설치한다. 다. 가압송수장치의 설치
1. 펌프의 토출량은 소방대상물별 스프링클러 헤드의 기준개수에 80L/min을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2. 소방대상물의 어느 층에서도 송수량은 1.0㎏/㎠의 방수압력 기준으로 방수량이 80L/min 이상의 방수능력을 가진 기준개수의 모든 헤드로부터 방수량을 충족시킬수 있는 양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은 하나의 헤드선단에 1.0㎏/㎠ 이상, 12㎏/㎠ 이하의 방수 압력이 될 수 있도록 설치한다. 4. 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 토출측 후렌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 하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 운전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기준에 따른 물올림장치를 설치하되 소화전용의 탱크를 설치하고 유효수량은 100ℓ 이상으로 하며, 구경 15㎜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당해 탱크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8. 내연기관의 기동은 기동장치를 설치하거나 또는 제어반 위치에서 원격조작이 가능하고 기동을 표시하는 적색등을 설치하고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 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 설비를 갖출 것.
3. 펌프 토출측 주배관의 구경은 화재안전기준(NFTC 103)의 별표1 “스프링클러 헤드수별 급수관 구경”의 기준을 적용하여 설치한다.(수직배수배관의 구경은 50mm이상) 4. 펌프의 흡입측 배관은 공기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편심레듀샤 등)로 하고 스트레이너를 설치하며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5.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 후단 지관부에는 유량보절밸브를 설치한다. 6. 교차배관은 가지배관 밑에 수평으로 설치하고, 규정에 따르되 배관의 최소구경이 40㎜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패들형 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차배관의 구경 과 동일하게 설치할 수 있으며 청소구는 교차배관 끝에 개폐밸브(앵글밸브)를 설치하고 호스 접결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7. 가지배관은 토너먼트 방식이 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고,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8. 배관의 행거설치는 가지배관은 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소 이상을 설치하고 교차 배관에는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소 이상을 설치한다. 이 경우 상향식 헤드와 행가 사이에는 8㎝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단, 헤드간의 거리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9. 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 설비에는 시험장치를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테스트 배관의 끝은 배수가 가능한 장소에 개방형 헤드를 반사판 및 프레임을 제거한 오리피스를 설치한다. (다만, 준비작동식 또는 개방형헤드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할 경우 개폐표시형 밸브를 설치하며 개폐밸브와 일제개방밸브 사이의 배관은 수직배수 배관과 연결하고 동 연결배관상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고 자동배수 장치 및 압력스위치를 설치하고 압력스위치는 수신부에서 일제개방밸브의 개방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설치할 것. 11. 급수 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탬퍼스위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 되어야 하며 또한, 경보음을 발하며 동작시험, 도통시험을 할 수 있으며 급수 개폐밸브의 작동표시 스위치에 사용되는 전기배선은 내화전선 또는 내열전선으로 설치한다 12. 습식 스프링클러설비 외의 설비에는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수평 주행배관의 기울기를 500분의 1 이상, 가지배관의 기울기를 250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배관의 구조상 기울기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배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배수밸브 를 설치한다.) 바.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의 설치 1. 음향장치는 유수검지장치가 담당하는 방호구역마다 설치하되 그 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주 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3. 5층(지하층 제외)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소방대상물에 설치한다. 4.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한하며, 1층에서 발화한 때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한하여,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한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5. 스프링클러 헤드가 개방되면 유수검지장지 신호가 화재신호를 발하고 음향경보장치가 발하도록 설치한다. 6. 음향장치는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7. 교차회로 방식의 화재감지기 회로에서는 하나의 감지회로가 화재를 감지하는 때에도 음향장치가 경보를 발하도록 설치한다. 8. 일제개방밸브의 인근에서 수동기동(전기식 및 배수식)에 따라서도 개방 및 작동될 수 있게 할 것. 9. 발신기의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층마다 설치하되, 각 부분 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10.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11. 스프링클러 설비의 기동장치는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의 작동에 의하여 기동되도록 설치한다. 사. 스프링클러 헤드의 설치
1. 스프링클러 헤드의 설치장소는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설치한다.
| 설치장소와 주위의 온도 | 표 시 온 도 | 비 고 |
|---|---|---|
| 섭씨 39°C 미만 | 섭씨 79°C 미만 | |
| 섭씨 39°C 이상 ~ 섭씨 64°C 미만 | 섭씨 79°C 이상 ~ 섭씨 121°C 미만 | |
| 섭씨 64°C 이상 ~ 섭씨 106°C 미만 | 섭씨 121°C 이상 ~ 섭씨 162°C 미만 | |
| 섭씨 106°C 미만 | 섭씨 162°C 이상 |
10.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는 그 상하좌우에 2.5m 간격으로(개구부의 폭이 2.5m 이하 인 경우에는 그 중앙에)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되, 스프링클러헤드와 개구부의 내측면으로 부터 직선거리는 15㎝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이 경우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개구부로서 통행 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개구부의 상부 또는 측면(개구부의 폭이 9m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설치하되, 헤드 상호간의 간격은 1.2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11. 측벽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긴변의 한쪽벽에 일렬로 설치(폭이 4.5m 이상 이상 9m 이하인 실에 있어서는 긴변의 양쪽에 각각 일렬로 설치하되 마주보는 스프링클러 헤드가 나란한 꼴이 되도록 설치)하고 3.6m 이내마다 설치할 것. 12. 상부에 설치된 헤드의 방사에 따라 감열부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헤드에는 방출수 를 차단할 수 있는 유효한 차폐판을 설치할 것. 13. 천장면에서 보의 하단까지의 길이가 55㎝를 초과하고 보의 중심에서 스프링클러 헤드까지의 거리가 스프링클러헤드 상호간 거리의 2분의 1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 헤드와 그 부착 면과의 거리를 55㎝ 이하로 할 수 있다. 아. 송수구의 설치 1. 송수구의 구경은 100mm x 65mm x 65mm의 쌍구형으로 지상1층에 설치한다. 2. 송수구는 지면으로부터 설치높이가 0.5m 이상 1.0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 배관 관경 | 25이하 | 32 | 40 | 50 | 65 | 80 | 100이상 | 비 고 | |
|---|---|---|---|---|---|---|---|---|---|
| 두께 | 옥내은폐 | 25t | 25t | 25t | 25t | 25t | 25t | 40t | |
| 옥내노출 |
차. 전원의 설치 1. 스프링클러 설비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을 당해 소방시설의 정격부하운전에 영향이 없도록 설치하고 상용전원의 공급이 차단될 경우 자동적으로 비상전원에서 전력을 공급 받도록 한다. 2. 비상전원설비는 스프링클러설비를 2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 이상으로 설치함. 카. 제어반의 설치 1. 스프링클러 설비에는 제어할 수 있는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제어반은 각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 및 경보기능이 있도록 할 것. 3. 감시제어반은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4. 감시제어반이 설치된 장소에는 비상조명등 설비를 설치하고 급기 및 배기설비를 한다. 5. 동력제어반의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옥내소화전 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하며 외함은 두께 1.5㎜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6. 각종 감시 및 동력제어반에는 식별 표지를 설치한다. 타. 배 선 1. 비상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에 이르는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 으로 할 것. (다만, 자가발전설비와 동력제어반이 동일한 실에 설치된 경우에는 자가발전기 로부터 그 제어반에 이르는 전원회로의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 이르는 배선, 그 밖의 옥내소화전설비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 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감시제어반 또는 동력제어반 안의 감시․조작 및 표시등 회로의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 하다.) 파. 시험 및 검사
1. 설치상태 및 성능시험검사 - 옥내소화전 설비의 설치상태는 설계도서의 수량 및 설치장소를 확인하고 검사한다. - 옥내소화전 설비의 구조, 위치 등을 확인하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한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에 의거하여 기능 및 성능검사를 실시한다. === 공고)소방전기시방서.hwpx ===
소 방 시 설 시 방 서
(전기분야) 공사명 : 안양도매시장(청과동) 긴급 시설개선 소방공사 2026. 08.
목 차
1.0. 일반 사항
2.0. 소방설비 적용범위
3.0. 자동화재탐지설비
4.0. 유도등설비
━━━━━━━━━━━━━━━━━━━━━━━━━━━━━━━━━━━━━━━━━━━━━━━━━━━━━━━━━
1.0. 일반사항
1.1. 공사 개요
1.1.1 본시방서는 본 PROJECT와 관련하여 옥내 · 외 소방설비 공사에 적용하고,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의 한다. 1.1.2 이 시방서의 기재사항 중 당해 공사의 설계서(이 시방서를 제외한다.)에 해당되지아니 하는 사항 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1.3 설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1)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2) 공사시방서(일반시방과 특기시방이 중복된 경우에는 특기시방을 우선으로 적용) 3) 설계도면 1.1.4 본 시방서의 일반과 일반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2. 참조 관련 규정 : 다음 규격은 소방설비공사의 각 절에 명시되어 해당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건축법 및 동 법 시행령, 시행규칙 1.2.2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1.2.3 소방기본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1.2.4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1.2.5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1.2.6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1.2.7 수도법 및 동 법 시행령, 시행규칙 1.2.8 환경보전법 및 동 법 시행령, 시행규칙 1.2.9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동 법 시행령, 시행규칙 1.2.10 도시가스사업법 및 동 법 시행령, 시행규칙 1.2.11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 1.2.12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및 동 법 시행령, 시행규칙
1.2.13 건설교통부제정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 1.2.14 한국산업규격 (KS) 1.2.15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1.2.16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관계법규, 령, 규칙, 고시, 예규, 규정, 훈령, 조례 등
1.3. 한국산업규격(KS)
KS B 1563 방진스프링 마운트 KS B 2301 청동밸브 KS B 6301 원심펌프, 사류펌프 및 축류펌프 시험 및 검사방법 KS B 7501 소형 벌루트 펌프 KS B 7505 소형 다단 원심펌프 KS C 4002 회전 전기 기계통칙 KS C 4202 일반용 저압 3상 유도전동기 KS C 4204 일반용 단상 유도전동기 ━━━━━━━━━━━━━━━━━━━━━━━━━━━━━━━━━━━━━━━━━━━━━━━━━━━━━━━━━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52 기계구조용 탄소 강재 KS D 4301 회주철품 KS D 5201 동 및 동합금의 판 및 조 KS D 6001 황동주물 KS D 6002 청동주물 KS D 9502 염수분무 시험방법 KS M 5311 광명단 조합페인트
1.4. 단위
: SI 단위를 기본으로 사용하되,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단위를 함께 사용한다. 1.4.1 길이, 면적, 체적 1) 길이 mm, cm, m를 기준으로 사용한다. 2) 면적 mm2, cm2, m2을 기준으로 사용한다. 3) 체적 mm3, cm3, m3을 기준으로 사용하되, 리터 및 밀리리터를 함께 사용한다. 1.4.2 질량 g, kg을 기준으로 사용한다. 1.4.3 온도 캘빈온도(K)와 섭씨온도(℃) 함께 사용하되,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섭씨온도(℃) 를 주로 사용한다. 1.4.4 압력 압력은 파스칼(Pa), N/m2를 기준으로 사용하되, kgf/㎠, mmAq, mmHg를 함께 사용한다. 1.4.5 기타 SI 단위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5. 용어의 정의
1.5.1 공사감독 1) 공사감독이라 함은(이하 “감독관” 이라한다.)발주처로부터 본 공사에 대한 감독권한을 위임받은 발주처의 직원 또는 대행자를 말한다. 2) 감독원이라 함은 감독관 및 소방공사 감리자를 말한다. 1.5.2 소방공사 감리자 소방공사 감리자(이하“감리자”라 한다.)는 발주처에서 지정한 소방공사 감리자로서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의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업자를 말한다. 1.5.3 소방공사 현장대리인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거하여 소방공사업자가 지정하는 소방기사로서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공사 관리 및 공사업무 전반을 책임지는 소방공사 책임자를 말한다. ━━━━━━━━━━━━━━━━━━━━━━━━━━━━━━━━━━━━━━━━━━━━━━━━━━━━━━━━━ 1.5.4 소방공사 작업원 소방시설의 시공에 필요한 경력과 기술을 갖고, 소방시설의 설치 및 시공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1.9. 지시사항의 이행
1.9.1 공사업체는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에 있어 감독원과의 협의사항, 수정사항 또는 해당 관청 및 발주처 와의 협정 사항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10. 설계변경 등의 처리 1.10.1 공사진행 중 계획변경 및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 인하여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 할 경우에는 감독원 에게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설계변경 시공상세도(SHOP DWG)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0.2 설계변경의 서류제출 시에는 변경사유, 설계변경 도면 및 공사비 증감내역서 등을 첨 부하여 제출하고 감독원과 협의 후 공사를 진행하여여 한다. 이 경우 승인된 내용 이외에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공사부분 공사업체의 책임하에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1.11. 공사현장의 관리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설비기사를 기술 및 공사전반에 관한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소방 시설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및 안전관리, 현장관리를 책임지도록 한다. ━━━━━━━━━━━━━━━━━━━━━━━━━━━━━━━━━━━━━━━━━━━━━━━━━━━━━━━━━ 1.12.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1.12.1 소방시설공사 착공전에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조직표를 감독원에게 제출며 안전 및 재해방지 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12.2 공사업체는 작업원에 대한 안전 및 재해사고에 대한 예방조치에 만전을 도모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13. 자재의 선정 및 검사 1.13.1 소방용 주요 기자재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검정을 필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특별히 지정되 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 최상품의 자재로서 감독원과 협의후 설치하여야 한다. 1.13.2 자재의 관리 1) 자재 중 도료, 유류 등 인화성 물질은 방화상 안전한 구조로 하여 보관 관리한다. 2)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발생품 및 설계도서에 공제하지 아니한 자재의 발생품은 현장감감독원 이 지정하는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즉시 공사장 외부로 반출한다. 1.13.3 자재시험 1) 주요자재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건설공사품질시험규칙, 공산품품질 관리법 및 공인시험기관의 검사규정을 준용한다. 2) 단, KS자재 및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조공장 자체 시험성적서로 대신하거나 시험
및 검사를 생략 할 수 있다. 1.14. 포장 및 운반 : 주요자재는 운반등에 의해 변형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포장하여야 하며, 운반도중 부적합 한 포장 등으로 인하여 변형된 제품은 제조업체의 책임하에 즉시 시정 조치 하여야 한다. 1.15. 공사의 시행 1.15.1 공사업체는 본 공사 시공전에 설계도서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고, 상호 모순,오류 또는 명시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그 내용을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5.2 타 공종부분 공사와의 상충을 피하기 위해 공사업체는 시공 전에 기계설비 도면 뿐만 아니라 건축 (구조포함)도면, 건축전기설비도면 및 기타 관계도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소방시설이 화재안전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어 성능 및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16. 공사작업일보 및 보고 : 공사 작업일보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공사진행 중 이행 및 처리사항 등 보고 내용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7. 현장시험 및 설치 검사 1.17.1 공사업체는 본 공사의 시공중 기기의 설치 및 조립 단계에서 감독원이 지정한 부분에 대하여, 입회검사를 시행하고 승인을 득한 후 후속공정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1.17.2 소방기기를 설치한 후 해당설비의 기능에 적합토록 통수시험을 실시하여 배관내 이물질 등을 모두 제거한 후 소화배관 계통 전반에 대하여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1.17.3 시운전검사는 SYSTEM 및 부하특성에 따라 기기별, 구역별 또는 설비별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실시 한다. ━━━━━━━━━━━━━━━━━━━━━━━━━━━━━━━━━━━━━━━━━━━━━━━━━━━━━━━━━
2.0. 소방설비 적용범위
1.1.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공사중 소방설비 공사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행정자치부고시 화재안전기준 및 소방 검정기준과 전기설비 기술기준령 등에 의거하여 시공한다. 가. 본 시방서는 당해 공사에 적용되며 공사가 최상의 품질 및 성능을 발휘 할수 있도록 감독관이 제시하는 도면,자료 및 지시를 기준으로 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나. 설비별 적용법규 자동화재탐지설비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시 각 경 보 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비 상 경 보 설 비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유도등 및 유도표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비 상 방 송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비 상 조 명 등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휴대용 비상조명등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비상콘센트 설비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무선통신 보조설비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배 연 창 : 배연창 연동제어기 및 전원반,UP/DOWN 스위치,모터는 건축공사 (전원반 공급전원은 전기공사) 방 화 샷 다 : 방화샷다 연동제어기 및 UP/DOWN 스위치,모터는 건축공사 (전원반 공급전원은 전기공사) 자동 방화문 설비 : 도어릴리즈는 건축공사 자 동 폐 쇄 장 치 : 건축공사 출입문 해정 장치 : 전기공사 다. 공사 범위 배연창설비, 방화샷다설비, 자동방화문설비, 자동폐쇄장치설비, 출입문해정장치설비에 배관 및 배선은 소방전기 공사임 ━━━━━━━━━━━━━━━━━━━━━━━━━━━━━━━━━━━━━━━━━━━━━━━━━━━━━━━━━
3.0.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공사
1.1.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화재안전기준(NFSC 203)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1.2. 자재 및 설치기준
가. 소방자재의 검정등 ①. 화재수신반, 감지기, 음향장치, 발신기는 한국 소방검정공사의 검정을 득한 제품으로 설치한다. ②. 시각경보장치는 한국 소방검정공사의 성능시험을 검증받은 제품으로 설치한다. 나. 경계구역의 설치 ①.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500㎡ 이하의 범위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③.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이하로 하고 한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할 것. 다만,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한 변의 길이가 50m의 범위 내에서 1,000㎡ 이하로 할 수 있다. ④. 계단(직통계단외의 것에 있어서는 떨어져 있는 상하계단의 상호간의 수평거리가 5m 이하로서 서로 간에 구획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경사로(에스컬레이터경사로 포함)·엘리베이터 권상기실·린넨슈트·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하되, 하나의 경계구역은 높이 45m 이하(계단 및 경사로에 한한다)로 하고,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지하층의 층수가 1일 경우는 제외한다)는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하여야 한다. ⑤. 외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차고·주차장·창고 등에 있어서는 외기에 면하는 각 부분으로부터 5m 미만의 범위안에 있는 부분은 경계구역의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의 화재감지장치로서 화재감지기를 설치한 경우 의 경계구역은 해당 소화설비의 방사구역 또는 제연구역과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다. ⑦. 지하구의 경우 하나의 경계구역의 길이는 700m 이하로 할 것. 다. 화재수신기의 설치 ①.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경계구역을 각각 표시할 수 있는 회선수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할 것. ②. 4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는 발신기와 전화통화가 가능한 수신기를 설치할 것. ③.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가스누설탐지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가스누설탐지설비로부터 가스누설 신호를 수신하여 가스누설경보를 할 수 있는 수신기를 설치할 것(가스누설탐지설비의 수신부를 별도로 설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④.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이 지하층·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장소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감지기가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축적기능 등이 있는 것(축적형감지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감지기회로의 감시전류를 단속적으로 차단시켜 화재를 판단하는 방식외의 것을 말한다)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⑥.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할 것. 다만, 모든 수신기와 연결되어 각 수신기의 상황을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수신기(이하 "주수신기"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수신기를 제외한 기타 수신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⑦. 수신기의 음향기구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⑧. 수신기는 감지기·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⑨. 화재·가스 전기등에 대한 종합방재반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조작반에 수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감지기·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⑩.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되도록 할 것. ⑪.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0.8m 이상 1.5m 이하인 장소에 설치할 것. ⑫.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를 상호간 연동하여 화재 발생 상황을 각 수신기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라. 화재감지기의 설치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층·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 등 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제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수신기를 설치한 장소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감지기중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불꽃감지기
-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 - 분포형감지기 - 복합형감지기 - 광전식분리형감지기 -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 다신호방식의 감지기 - 축적방식의 감지기 ②. 감지기의 부착높이에 따른 종류는 다음 기준으로 설치한다.
| 부착높이 | 감 지 기 의 종 류 | 비고 |
|---|---|---|
| 4m 미만 | 차동식(스포트형, 분포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스포트형, 감지선형), 이온화식 또는 광전식(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열복합형, 연기복 합형, 열연기복합형, 불꽂감지기. | |
| 4m 이상 8m 미만 | 차동식(스포트형, 분포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스포트형, 감지선형) 특종 또는 1종, 이온화식 1종 또는 2종, 광전식(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 입형) 1종 또는 2종, 열복합형, 연기복합형, 열연기복합형, 불꽂감지기. | |
| 8m 이상 15m 미만 | 차동식 분포형, 이온화식 1종 또는 2종, 광전식(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 입형) 1종 또는 2종, 연기복합형, 불꽂감지기. | |
| 15m 이상 20m 미만 | 이온화식 1종, 광전식(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 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 |
| 20m 이상 | 불꽃감지기, 광전식(분리형, 공기흡입형)중 아나로그방식. |
| 부 착 높 이 | 감지기의 종류 | 비고 | |
|---|---|---|---|
| 부 착 높 이 | 1종 및 2종 | 3종 | 비고 |
| 4m 미만의 장소 | 150 | 50 | |
| 4m이상 ~ 20m미만 | 75 |
-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m(3종에 있어서는 20m)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m(3종에 있어서는 10m)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 - 천장 또는 반자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⑤. 교차회로방식에 사용되는 감지기, 급속한 연소 확대가 우려되는 장소에 사용되는 감지기 및 축적기능이 있는 수신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감지기는 축적기능이 없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⑥. 감지기(차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⑦.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⑧. 정온식감지기는 주방·보일러실 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작동 온도가 최고주위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⑨. 스포트형감지기는 45°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⑩. 차동식스포트형·보상식스포트형 및 정온식스포트형 감지기는 그 부착 높이 및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 부착높이 및 소방대상물의 구분 | 감지기의 종류(단위:㎡) | 비고 | |||||
|---|---|---|---|---|---|---|---|
| 차동식스포트형 | 정온식스포트형 | 비고 | |||||
| 1종 | 2종 | 특종 | 1종 | 2종 | |||
| 4m 미만 |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소방대상물 | 90 | 70 | 70 | 60 | 20 | |
| 기타구조의 소방대상물 | 50 | 40 | 40 | 30 | 15 | ||
| 4m 이상 8m 미만 |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소방대상물 | 45 | 35 | 35 | |||
| 기타구조의 소방대상물 | 30 | 25 | 25 | 15 |
㉛.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는 공칭감지온도범위 및 공칭감지농도범위에 적합한 장소에, 다신호방식의 감지기는 화재신호를 발신하는 감도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는 설치방법에 대하여는 형식승인 사항이나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㉜. 광전식분리형감지기는 감지기의 수광면은 햇빛을 직접 받지 않도록 설치할 것. ㉝. 광전식분리형감지기는 광축(송광면과 수광면의 중심을 연결한 선)은 나란한 벽으로부터 0.6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할 것. ㉞. 광전식분리형감지기는 감지기의 송광부와 수광부는 설치된 뒷벽으로부터 1m이내 위치에 설치 할 것. ㉟. 광전식분리형감지기는 광축의 높이는 천장 등(천장의 실내에 면한 부분 또는 상층의 바닥하부면을 말한다) 높이의 80 % 이상일 것. ㊱. 광전식분리형감지기는 감지기의 광축의 길이는 공칭감시거리 범위이내 일 것. ㊲. 광전식분리형감지기는 그 밖의 설치기준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할 것. 마. 음향장치의 설치 ①. 주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②.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목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구음향장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층의 각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④.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⑤.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⑥. 감지기 및 발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바. 시각경보장치의 설치 ①. 복도·통로·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로비, 회의실, 강의실, 식당, 휴게실, 오락실, 대기실, 체력단련실, 접객실, 안내실, 전시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를 말한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②.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할 것. ③.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천장의 높이가 2 m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0.15 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시각경보장치의 광원은 전용의 축전지설비에 의하여 점등되도록 할 것. 다만, 시각경보기에 작동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형식승인을 얻은 수신기를 설치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지구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를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사. 발신기의 설치 ①.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②.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2호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공간 의 경우 발신기는 설치 대상 장소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설치 할 것. ④.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 이상 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하여야 한다. 아. 전원의 설치 ①.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②.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용전원이 축전지설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배선의 설치 ①. 전원회로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에 따른 내화배선에 따르 고, 그 밖의 배선(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회로의 배선을 제외 한다)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따라 설치할 것. ②. 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회로의 배선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감지기 상호간의 배선은 600V비닐절연전선으로 설치할 수 있다. - 아날로그식, 다신호식 감지기나 R형수신기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전자파 방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쉴드선 등을 사용할 것. 다만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 가목외의 일반배선을 사용할 때는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사용 할 것.
1.3. 시험 및 검사
가. 설치상태 및 성능시험검사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상태는 설계도서의 수량 및 설치장소를 확인하고 검사한다. ②.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구조, 위치등을 확인하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한 별지 제30호 서식의 소방시설성능시험조사표에 의거하여 기능 및 성능검사를 실시한다. ━━━━━━━━━━━━━━━━━━━━━━━━━━━━━━━━━━━━━━━━━━━━━━━━━━━━━━━━━
4.0. 유도등설비 설치공사
1.1.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유도등 설비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은 화재안전기준(NFSC 504)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1.2. 자재 및 설치기준
가. 소방자재의 검정등 ①. 피난구유도등, 복도통로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계단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한국 소방검정공사의 검정을 득한 제품으로 설치한다. 나. 피난구유도등의 설치 ①. 피난구유도등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 직통계단, 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②. 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복도통로유도등의 설치 ①. 복도에 설치할 것. ②.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③.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하중에 따라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의 것으로 할 것. 라. 거실통로유도등의 설치 ①.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③.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둥부분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마. 계단통로유도등의 설치
①. 각층의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마다(1개층에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의 계단참마다)설치할 것 ②.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③.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④. 주위에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⑤. 조도는 통로유도등의 바로 밑의 바닥으로부터 수평으로 0.5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하여 1㏓ 이상 (바닥에 매설한 것은 통로유도등의 직상부 1m의 높이에서 측정하여 1㏓ 이상)이어야 한다. ⑥. 통로유도등은 백색바탕에 녹색으로 피난방향을 표시한 등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단에 설치 하는 것은 피난의 방향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바. 유도표지의 설치 ①.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 까지의 보행거리가 15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할 것. ②. 피난구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③. 주위에는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④. 유도표지는 부착판 등을 사용하여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⑤. 축광방식의 유도표지는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 할 것 ⑥. 유도표지는 주위 조도 0㏓에서 60분간 발광 후 직선거리 20m 떨어진 위치에서 보통시력으로 유도 표지가 있다는 것이 식별되어야 하고 3m거리에서 표시면의 문자 또는 화살표등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사. 축광방식의 피난유도선 설치 ①.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②. 바닥으로부터 높이 50㎝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 면에 설치할 것. ③. 피난유도 표시부는 50㎝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 ④. 부착대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⑤.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 할 것. 아. 객석유도등 설치 ①. 객석유도등은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객석내의 통로가 경사로 또는 수평로로 되어 있는 부분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의 유도등을 설치하고, 그 조도는 통로바닥의 중심선 0.5m 높이에서 측정 하여 0.2㏓ 이상이어야 한다.
설치개수 = ( 객석의 통로의 직선부분의 길이(M) / 4 ) - 1 ③. 객석내의 통로가 옥외 또는 이와 유사한 부분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통로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수의 유도등을 설치하되, 그 조도는 통로바닥의 중심선 0.5m의 높이에서 측정하여 0.2㏓ 이상이 되어야 한다. 자. 유도등 전원의 설치 ①. 축전지로 할 것. ②. 유도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특정소방 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유도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 상가. ━━━━━━━━━━━━━━━━━━━━━━━━━━━━━━━━━━━━━━━━━━━━━━━━━━━━━━━━━ 차. 배선의 설치 ①. 유도등의 인입선과 옥내배선은 직접 연결할 것. ②. 유도등은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할 것. 다만, 특정소방 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사람이 없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3선식 배선에 따라 상시 충전되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외부광(光)에 따라 피난구 또는 피난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 공연장, 암실(暗室) 등으로서 어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③. 제3항제2에 따라 3선식 배선으로 상시 충전되는 유도등의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점등되도록 하여야 한다.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때. ④. 유도등설비의 배선은 매립하여 설치하거나 노출배관의 경우에는 강제 전선관으로 설치한다. 카. 각종 표지의 설치 ①. 개폐기에는 “유도등설비용”이라는 표지를 설치한다.
1.3. 시험 및 검사
가. 설치상태 및 성능시험검사 ①. 유도등설비의 설치상태는 설계도서의 수량 및 설치장소를 확인하고 검사한다. ②. 유도등설비의 구조, 위치등을 확인하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한 별지 제30호 서식의 소방시설성능시험조사표에 의거하여 기능 및 성능검사를 실시한다. === 공고)계약심사 조정내역(안양도매시장(청과동) 긴급 시설개선 소방공사).pdf ===
계약심사 조정내역
○ 공 사 명 : 안양도매시장(청과동) 긴급 시설개선 소방공사 (단위 : 천원)
| 구 분 | 설계금액 | 조사금액 | 증(감)액 | 설계율(%) | 1) 조사율(%) |
|---|---|---|---|---|---|
| 직접공사비계 | 829,370 | 827,892 | -1,478 | ||
| - 간접노무비 - 산재보험료 - 고용보험료 - 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연금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 건설기계대여대금 - 산업안전보건비 - 환경보전비 - 기타경비 - 하도급지급발급수수료 - 석면분담금 - 임금채권부담금 - 일반관리비 - 이윤 - 손해배상보험 - 부가가치세 | 85,723 23,397 6,638 20,545 2,700 27,146 13,144 23,235 42,094 39 591 85,970 135,406 4,549 130,055 | 85,508 23,338 6,621 20,493 2,693 27,077 13,111 23,201 42,017 39 590 69,718 132,666 4,399 127,936 | -215 -59 -17 -52 -7 -68 -33 -34 -78 -16,252 -2,740 -150 -2,118 | 15.0 3.56 1.01 3.595 13.14 4.75 2.3 1.59+2.450천원 4.6 0.006 0.09 8.0이내 15.0이내 0.351 10.0 | 15.0 3.56 1.01 3.595 13.14 4.75 2.3 2.28+4,325천원 4.6 0.006 0.09 6.5이내 15.0이내 0.351 10.0 |
| 제잡비 소계 | 601,232 | 579,408 | -21,822 | ||
| 도 급 액 | 1,430,602 | 1,407,300 | -23,302 | ||
| 관 급 자 재 대 | |||||
| 총 공 사 비 | 1,430,602 | 1,407,300 | -23,302 | 조정률 : 1.63% |
1) 조사율 : 계약심사부서에서 적용한 비율 조정내용 ○ 원가계산 및 일위대가 등 조정 ○ 2026. 4. 13.일자 제비율 변경으로 공사금액 변경 - 간접노무비(15% → 17.5%), 기타경비(4.6% → 5%) - 공사금액 당초 : 1,407,300천원, 변경 : 1,433,3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