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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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042-G) 26년 화상회의 도입사업(리스자산)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 · 방송·AV·영상회의 장비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종합 점수
- -
- 참가
- 6곳 · 개찰 09/18(금)
요약 AI 요약
전방부대 대대급의 지휘통제 여건 보장을 위해 최신 기술을 적용한 화상회의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수도군단 등 97개 부대에 화상회의 장비를 도입하고 설치합니다.
- 화상회의 코덱, 카메라, 컨트롤러, 모니터 일체형 코덱 등 장비 9종 789대 구매 및 설치
- 파워믹스 앰프, 구즈넥 마이크, 스피커 등 음향장비 구축
- L2 스위칭 허브, 일반랙 및 각종 연결 케이블 설치
- 기존 화상회의, 전시체계, 음향장비와의 연동 및 호환성 확보
- 사용자 및 관리자 대상 단계별 교육 지원 및 매뉴얼 제공
-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 정기 점검 및 장애 복구 지원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03437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획득점수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 평가 항목 | 배점 |
|---|---|
| 규격평가 | 30점 |
| 수행실적(정량) | 5점 |
| 재무구조(정량) | 5점 |
| 사업이해도(정성) | 5점 |
| 사업추진전략(정성) | 3점 |
| 설치 및 운영지원계획(정량) | 2점 |
| 지체상금(정량) | 5점 |
| 사업성실도(정량) | 5점 |
| 수행조직(정성) | 3점 |
| 감독 및 통제계획(정성) | 1점 |
| 납품계획 및 추진일정(정성) | 3점 |
| 체계 설치 및 운영지원(정성) | 2점 |
| 상호운용성(정성) | 3점 |
| 위험관리 대책(정성) | 2점 |
| 품질보증(정성) | 1점 |
| 시험운영(정성) | 3점 |
| 운용요원에 대한 교육계획(정성) | 2점 |
| 교육교재 및 사용자 매뉴얼 제작 지원(정성) | 1점 |
| 정비지원(하자보수) 계획(정성) | 5점 |
| 예비부품 확보계획(정성) | 3점 |
| 업그레이드 지원계획(정성) | 4점 |
| 기술지원계획(정성) | 2점 |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정량)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정보통신공사업(0036) 그리고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8(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29(토) 0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14(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15(화) 10:00 | 지남 |
| 개찰 | 09/18(금) 10: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507,508,682원
- 배정예산
- 1,658,259,550원
- 기초금액
- 1,625,744,656원 (예비가격 -2% ~ +2%)
- 부가세
- 150,750,868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스피커 (5216151201)
- 수량
- 1 식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8(금)
- 공고번호
- R26BK01703437-000
- 참조번호
- 26-제1물자계약과-292
- 공고기관
-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
- 수요기관
-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507,508,682원
- 배정예산
- 1,658,259,55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47364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ZIP · 공고서류.zi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구 분 | '26년 (계약체결일 ~ '26년 11월) | ||||||||||
|---|---|---|---|---|---|---|---|---|---|---|---|
| 구 분 | M | M+1 | ~ | M+5 | M+6 | ||||||
| 입찰공고 / 계약체결 | |||||||||||
| 사업수행계획보고서 사전 검토 | |||||||||||
| 현장실사 | |||||||||||
| 착수보고회 | |||||||||||
| 납품 / 설치 | |||||||||||
| 검수 | |||||||||||
| 완료보고 / 대급지급 | |||||||||||
| 전문운용자 교육 (설치 후 교육) |
* 사업 추진일정은 개략적인 예상일정으로 계약업체는 위 추진일정을 참조하여 단계 별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사업기간 범위 내에서 구현 가능한 일정 및 전략 등 사업수행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제안요청 내용
가. 제안요청 개요 1) 사업명 : ‘26년 화상회의 도입사업(리스자산) 2) 사업 기간 : ~ ’26. 11. 30.(월) 3) 대상 부대 : 수도군단 등 97개 부대 4) 사업 범위 : 대상부대의 화상회의 코덱 및 부수 장비 구매・설치 5) 사업 예산 : 1,658,259,550원 ※ 사업의 예산 중 일부는 리스비가 반영된 사업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납품대가를 지급할 예정이고 리스업체 선정이 지연될 경우에는 대금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체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6)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나. 도입품목 및 수량 : 코덱 등 9종 789대 다. 체계규격 : [별지#1] 참조 라. 요구사항 총괄표(21건)
| 구 분 | 분 류 | 요구사항 명칭 |
|---|---|---|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 ECR-001 | 화상회의장비 구축 |
| ECR-002 | 음향장비 구축 | |
| ECR-003 | 공통 및 기타 | |
| 제약사항 | COR-001 | 납품 및 설치 |
| 보안 요구사항 | SER-001 | 군사보안업무 준수 |
| SER-002 | 자료 보안 | |
| SER-003 | 저장매체 및 장비 보안 | |
| SER-004 | 정보유출 금지 | |
| SER-005 | 시설보안 |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PMR-001 | 사업추진 및 지원계획 |
| PMR-002 | 하도급 관련 법령 및 주요 내용 | |
| PMR-003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
| PMR-004 | 하도급 승인신청 방법 안내 | |
| PMR-005 | 하도급 계약 변경승인 신청 안내 | |
| PMR-006 | 하도급 계약 준수 확인서 제출안내 | |
| PMR-007 | 착수보고 / 현장실사 | |
| PMR-008 | 사업수행계획보고 | |
| PMR-009 | 납품 및 설치 완료 | |
| PMR-010 | 과업심의위원회 |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PSR-001 | 하자보수 |
| PSR-002 | 교육지원 |
마. 상세 요구사항 1)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ECR :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화상회의장비 구축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 의 | 화상회의장비 구축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① 화상회의는 코덱, 카메라, 모니터 일체형 코덱(또는 일체형 코덱 + 별도 모니터 포함), 카메라 컨트롤러, L2 스위칭 허브, 일반랙, 파워믹스 앰프, 구즈넥 마이크, 스피커 등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② 납품하는 모든 장비(SW)의 설치는 대상부대 담당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코덱, 카메라는 기존 운용중인 화상회의, 전시체계, 음향장비 등과 연계하여 구성하며, 장비 간 입・출력 연결, 음향 조정, 화질(해상도)이 정상 작동하여야 한다. ④ 기존 운용중인 체계 별 구성 장비(필요 시 젠더 제공)와 연동 되어야 한다. * 현장실사 간 반드시 아래 장비들과 호환성(연동) 여부 확인 후 제한사항은 착수보고회 간 제출 ㉮ 화상회의 : MCU, 코덱, 카메라 등 ㉯ 전시체계 : 비디오월(DID), 모니터, TV, 빔프로젝터, 매트릭스 스위처 등 ㉰ 음향장비 : 오디오 믹서, 파워앰프, 스피커, 마이크 등 ⑤ 코덱은 무선기능(블루투스, Wi-Fi 등) 및 녹화기능이 제거 되어야 한다. ⑥ 코덱은 보안 기능 설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 로그인 실패 횟수 제한 및 패스워드 유효기간 설정 * 패스워드 5회 오류 시 잠금 / 30일 사용 후 패스워드 변경 ㉯ 패스워드 설정 시 숫자, 특수문자, 대·소문자 조합 가능 * 숫자, 특수문자, 대·소문자 혼합하여 9자리 이상 조합 ⑦ 카메라는 실시간 4K 영상을 제공하고 카메라 회전 시 모터 진동에 의한 화면 떨림이 없어야 한다. ㉮ 카메라는 고정을 위해 천장 고정형 브래킷과 삼각대를 모두 제공하고, 부대 요구사항(부대 환경 및 인테리어)에 맞추어 설치를 지원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음향장비 구축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 의 | 음향장비 구축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① 음향장비(파워믹스 앰프, 마이크, 스피커)는 입·출력 음향 조절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 부대 담당자가 지정한 설치장소에서 브리핑 및 화상회의가 정상 작동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음향장비 간 선로구성은 계약업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 음향장비 : 파워드 믹서, 마이크, 스피커 등 ㉯ 파워믹스 앰프는 음향균형 조정 및 신호 증폭 기능을 지원하여야 한다. ㉰ 마이크는 발언 시 LED 점등이 가능하여야 한다. ㉱ 스피커는 브래킷을 이용하여 벽부 고정설치 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공통 및 기타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 의 | 공통 및 기타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① 장비를 연결하는 각종 케이블은 단일 케이블을 사용하여 신호 감쇄 없이 체계를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단, 케이블 연결에 접점이 있는 경우 접점이 발생한 사유를 제시하여 부대 담당자의 승인 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자재 또는 케이블 등은 업체의 기본 제공 품목이며, 현장실사를 통해 착수보고회에 구체화하여 부대 별 설치 계획을(장비 설치도, 장비, 자재 수량 등) 제출하여야 한다. |
‘이하 여백’ 2) 납품 및 설치 요구사항(COR : Constraint Requirement)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납품 및 설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 의 | 납품 및 설치 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① 납품 전 검사는 외산 장비 포함 계약된 전체 물량(장비, 자재 등)이 설치부대로 납품되기 전 육군과 협의한 일정장소(물류센터 등)에서 사업관리부서 검사관에 의해 끝내야 하며, 검사 완료 이후 납품목록에 따라 부대 별로 패키지화하여 납품 및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설치부대 별 장비 배송 시 직접 수송(택배 발송 금지) 하여야 한다. 또한, 차량 수송 간 장비 상·하역 및 인력지원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으며, 부대 병력을 이용한 상·하역 및 배송을 할 수 없다. ③ 납품하는 모든 장비(자재 포함)는 부대 담당자의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하며, 납품·설치 후 포장 재료와 설치 간 발생한 폐자재(폐기물) 등은 전량 계약업체에서 책임지고 처리한다. 단, 매각 가능 장비는 제외한다. ④ 납품하는 모든 장비에 대한 사용자 메뉴얼(한글판 원칙)은 납품 설치와 동시에 설치대상 부대 별로 제공하여야 한다. ⑤ 납품하는 모든 장비는 정품이어야 하며, 제품 별로 정품 라이선스(해당 품목의 영구 라이선스 제공)와 정품임을 보증하는‘제조사 정품 확약서[별지#2]’를 제출하여야 한다. 외산 장비일 경우는 정품 확인을 위한 근거(수입신고필증, Packing 리스트 등)를 장비 납품 전 검사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⑥ 납품하는 모든 장비는 운영 및 보안에 문제가 없는 최신 제품으로 납품하거나 검수 전 무상 업그레이드(패치) 되어야 하며, 7년 이상의 수리 부속공급 및 기술지원 등을 명시한‘제조사 공급(기술지원) 확약서[별지#3]’를 제출하여야 한다. ※ IP카메라 납품의 경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보안기능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납품하는 모든 장비는 공인기관 합격품으로 육군이 요구하는 사양 이상이어야 하고 제품규격이 명시된 모든 품목(하드웨어, 그 밖의 품목 포함)의 원본 카탈로그, 증명서와‘제조사 체계규격 충족 확인서[별지#4]’를 제조사 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납품 및 설치(계속)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 의 | 납품 및 설치 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⑧ 외산제품은 제조사 발행의 [별지#2 ~ 4]에 대하여 제조사가 인정한 국내 지사 및 자회사는 위임 관련 근거서류(계약서 등) 제출을 완료된 상태에 한하여 [별지#2 ~ 4] 제출을 인정한다. * 외국 제조사의 영문 등 외국어 서류는 한글 번역본을 반드시 제출 ⑨ 납품하는 모든 장비는‘전파법’,‘전파법 시행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등에 근거하여 공인기관의 제품인증서를 포함하고 해당 제품에는 인증표시를 하여야 한다. ※ 인증대상 제품은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등록필증 또는 인증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코덱, 일체형 코덱, 카메라, 카메라 컨트롤러, 스위치 허브, 파워믹서 엠프 등 ※ 인증대상 제품은 전기안전인증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전기안전관리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공식기관의 증빙서류[별지#18]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인증대상 제품임에도 인증서를 미제출 하였을 경우 또는 허위 인증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제안서 평가 간 불합격 사유에 해당되며(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음) 계약 이후에도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 발주기관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계약업체에 청구 할 수 있다. ⑩ 제품 확인서, 증명서 등은 입찰등록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행한 공식문서이어야 한다. ⑪ 납품하는 모든 장비는 계약체결 연도에 생산된 신제품이어야 하며, 장비의 납품 및 설치는 설치 대상부대 감독관의 확인 후 요구하는 장소에 납품 및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⑫ 납품·설치 시 납품·설치 확인서(장비, 모델명, 수량, 제조사, 납품 일자, 납품업체, 납품·수령인 서명, 납품 부대명 등 포함)를 2부(업체 1부, 설치대상 부대 1부) 작성하여 상호 서명 후 관리한다. ⑬ 사업추진 간 비인가 소프트웨어 제공 및 사용은 불가하다. ⑭ 납품하는 모든 장비에 스마트폰 활용 화면공유(미러링, 스마트뷰)를 포함한 무선랜, 블루투스, 복사 모듈 등 보안 위해 기능이 있는 경우 장비 교체 또는 교체 불가 시 제거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납품 및 설치(계속)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 의 | 납품 및 설치 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⑮ 납품하는 모든 장비 설치 후 보안 측정 간 취약요소 해소를 위한 육군 요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보안 측정 후 추가적인 보완사항에 대해 계약업체에서는 부대 담당자와 협조하여 신속하게 취약점에 대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장비 사용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장비 설치 후 육군에서 제시하는‘장비 관리 스티커 [별지#5]’를 참고하여 스티커를 제작해야 하며, 부착 위치는 사업관리부서와 별도 협의한다. 계약업체는 장비 및 SW, 자재를 납품하기 전에 각 부대로 배부할 소개자료(사진, 사양, 주요기능 설명 등)용 CD 또는 DVD를 육군이 요청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군사보안업무 준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 의 | 계약업체 보안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① 납품하는 모든 장비 설치 시 군사보안(육군규정 200)에서 규정하는 제반 보안대책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관리부서의 통제 및 설치부대 담당자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② 계약업체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수행계획에 포함해야 하고,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사업수행 전 참여 인원에 관한 법률 또는 군사보안 (육군규정 200)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에 따른‘보안서약서[별지#6]’와 ‘서약서[별지#7]’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대를 출입하는 인원은 신원조사에서“적격”인 자에 한하며, 계약업체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육군 인터넷 홈페이지 內 신원조사 서류제출 메뉴에 접속하여 신원 진술서를 작성한 후 신원조사를 위한‘신원조사 대상자 명부[별지#8]’를 착수보고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 서류제출 지연(누락 포함)으로 인한 신원조사 및 사업수행 지연(부대 출입 제한 등)에 대한 책임은 계약 업체에 있다. 사업수행 시 보안의식 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시행해야 하며, 육군에서 요구 시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부대 內 출입하는 모든 외래 인은 안내요원 인솔하에 출입이 가능하며 군사 보호구역 출입 인원은 통제된 인원 식별 조끼(노란색)를 착용하여야 한다. 미착용 시 부대 출입을 제한한다. 사업종료 시 육군으로부터 제공받은 장비, 서류 및 중간 · 최종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반납하고 컴퓨터 및 보조기억매체 내 모든 파일을 완전히 삭제하여야 한다. 또한,‘복사본 등 군사 관련 사항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명의의‘보안 확인서[별지#9]’를 사업완료 보고 시 사업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군사보안업무 준수(계속)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 의 | 계약업체 보안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③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군사정보 또는 비밀사항 일체를 계약 이행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으며 누설할 경우 서약서에 명시된 법률에 의거 처리한다. ④ 사업 관련 내용 인터넷 유출 등 외부 누설 시 수행업체는 육군 정보체계도입사업 평가 시 감점을 적용하며, 대외 보안 유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⑤ 하도급 계약체결 시에는 주 사업수행 업체와 동일 수준의 비밀유지가 되어야 한다. ⑥ 사업에 투입되는 인원에 대한 신상변동사항(해외여행 포함) 발생 시 사업관리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⑦ 장비 펌웨어 및 보안 운영체계 검증을 위한 펌웨어 제공 방법 및 적절성, 취약점 대응 절차, 보안 패치 정책 등을 제출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자료 보안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 의 | 문서 및 전산 자료 보안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①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며, 보관·관리 시에는 잠금장치가 된 별도의 캐비넷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과 의사소통을 위한 사업 관련 모든 문서는 한컴오피스 제품군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전산 자료인 경우 육군규정 제116조(비밀번호 운용)에 근거하여 비밀번호를 설정하여야 한다. ③ 사업수행 간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에 대한 반출 시 사전 육군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임의 대외 제공 및 반출은 불가하다. ④ 사업종료 시, 사업관리부서로부터 제공받은 서류 등 일체를 반납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저장매체 및 장비 보안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 의 | 저장매체 및 전산장비 보안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① 사업수행에 필요한 매체 ‧ 장비를 영내 반입하고자 할 경우는 육군규정 200 제135조(컴퓨터 및 주변장치 반입 ‧ 반출), 제136조(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운용)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저장매체(USB형 메모리 및 외장형 HDD 등)는 영내 임의로 반입할 수 없으며, 사용 및 제출되는 매체는 읽기 전용의 CD 또는 DVD로 한정한다. ③ 반입된 정보체계, 정보통신장비, 소프트웨어는 본 사업 종료 후 사업관리부서의 반출승인을 득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유출 금지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 의 | 정보유출 금지 및 제재조치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다음 각호의 군사정보 또는 비밀사항 일체는 외부에 누출할 수 없으며, 누출 시 법률에 따른 처벌 및 부정당업자로 처리한다. ㉮ 각급 부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사용자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정보 ㉱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 코드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 시스템 도입 현황 ㉴ 침입 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 시스템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각급 부대 내부 문서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 개인정보 ㉷ 육군규정 200 제39조, 제58조, 제200조의 2 ㉸ 그 밖에 각급 부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5 | |
|---|---|---|
| 요구사항 명칭 | 시설보안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 의 | 시설보안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① 사업관리부서는 계약업체에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공간에 대하여 보안 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흡 사항 식별 시 개선 요구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② 계약업체는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에 출입하는 모든 인원에 관해 군사보안규정(육군규정 200)의 외래인 출입 대장 서식을 준용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계약업체는 납품·설치를 위해 각 부대 출입 인원을 출입 희망일 7근무일 전까지 해당 부대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출입 절차 미준수로 인한 기간 지연은 업체 책임이며, 계약 기간 연장은 불가하다. ④ 계약업체는 부대에서 제공하는 장소를 사용할 경우 부대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CCTV, 잠금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추진 및 지원계획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 의 | 사업추진 및 지원계획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① 사업 기간과 대상부대 수를 고려하여 사업통제본부 및 지역 별 전담조직을 편성하는 등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조직편성 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 46 – 38p : 사업관리 – 수행조직 평가기준 참고하여 작성(제출) ② 효율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하도록 사업추진 및 세부전략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업관리 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한다. 제조, 납품, 설치(용역)를 지원하는 업체는 공급자와의 계약서 등 계약관계를 증명하고, 사업 간 업무분장과 담당 업무에 관한 내용을 제조, 납품, 설치(용역)를 지원하는 업체의 대표이사 서명을 받아 제안서 제 4장에 포함하여 제출한다. 계약관계의 증빙이 불가능하거나 제안서의 내용과 다른 인력이 투입되는 하도급은 승인하지 않는다. ④ 사업수행 간 투입인력은‘사업수행조직 / 투입인력’과 일치하여야 하며, 육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불가항력(질병, 퇴사)의 사유로 인력 교체 시 사업관리부서의 승인 후 3근무일 이상 업무 인계ㆍ인수 기간을 두어야 하며, 인계ㆍ인수 기간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수행업체에서 부담한다. ⑤ 사업수행 간 위험관리 및 의사소통을 위해 주간 단위 ‘사업진행 상태보고서[별지#10]’를 매주 목요일(목요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근무일)까지 사업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사업수행 간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적시적인 공정관리와 위험관리가 가능하도록 사업관리기관과 협의한 장소에 사업관리조직이 상주하는 통제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⑦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사업수행업체가 중대 재해 처벌법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중대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하도급 관련 법령 및 주요 내용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 의 | 하도급 및 재하도급 제한의 법적 근거 |
| 세부 내용 | ① 계약업체는 과도한 하도급에 따른 계약 이행의 부실화 및 불합리한 하도급 계약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하도급 계약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본 사업의 과업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1항’에 의거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③ 재하도급이 허용된 경우라도‘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8조 2항’에 의거 하도급받은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재하도급할 수 없다. ④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이 허용된 경우에도 반드시 발주기관으로 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하도급 승인신청 방법 안내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 의 | 하도급 승인절차 및 관련 서식 안내 |
| 세부 내용 | ① 계약업체는 과업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하도급 계약 사전 승인절차는‘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하도급의 승인 절차 등)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 제20조(하도급 계약의 승인 신청 등) 및 제21조(하도급 계약의 승인 등)’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 계약 사전 승인은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www.swit.or.kr)의 ‘하도급 계약 사전 승인 시스템’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면 승인을 요청할 경우‘소프트웨어사업(하도급, 재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별지#12]’,‘하도급 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별지#13]’,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 사업실적 증명서 또는 투입인력 실적증명서(택일), 4대 사회보험 가입 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가 낙찰 이후 하도급 계약의 사전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발주기관은‘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의거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때에만 하도급 계약을 승인한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⑤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및 배점은 ‘소프트웨어 사업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을 준용한다. ⑥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이용하여 하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⑦ 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에는 임금 체불, 민원 방지 등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포함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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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사항 명칭 | 하도급 승인신청 방법 안내(계속)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 의 | 하도급 승인절차 및 관련 서식 안내 |
| 세부 내용 | ⑧ 계약업체는 대가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하도급 업체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하도급 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포함한 대금의 지급 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⑨ 기타 명시되지 않은 하도급 관련 사항은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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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사항 명칭 | 하도급 계약 준수 확인서 제출안내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 의 | 하도급 계약 준수 확인서 제출안내 및 위반 시 시정 요구 |
| 세부 내용 | ① 사업관리부서는 계약체결 이후 승인한 하도급 계약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업체는‘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별지#14]’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방법·절차 및 주기 등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② 계약업체는‘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1항’을 위반하여 하도급 하거나‘제51조 4항’을 위반하여 재하도급을 한 경우에는‘같은 법 제51조 7항’에 의거 시정 요구를 받을 수 있으며, 사업관리부서는 계약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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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계획보고서 사전 검토회 / 현장실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 의 | 사업수행계획보고서 사전 검토회 / 현장실사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① 계약체결 이후 15근무일 이내에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수행계획보고서 사전 검토회를 실시한다. 사업수행 중점, 사업수행 조직, 투입인력 사업추진 일정 및 현장실사 계획(출입 인원 인적사항 포함) 납품 제품 목록표 납품 제품 별 체계규격에 대한 비교도표 제품 인증서, 제조사 정품 확약서[별지#2], 제조사 공급(기술지원) 확약서[별지#3], 제조사 체계규격 충족 확인서[별지#4], 보안 서약서[별지#6], 신원조사 대상자 명부[별지#8], 안전보건 확보 조치 이행 확약서[별지#20],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별지#19] 위험관리계획 및 의사소통계획 현장실사 계획 및 현장실사 시 부대 출입 인원 교육 계획(설치 전) ㉶ 납품 제품 발주 내역 증빙서류 ㉷ 납품 전 검사 일정별 대상 품목 / 장소 및 일시 ㉸ 산업재해 예방대책(안전·보건 조치) ㉹ 그 밖에 착안 사항 ② 사업수행계획보고서 사전 검토회 이후 15근무일 이내에 모든 설치부대를 대상으로 현장실사를 완료한다. ③ 현장실사는 기존 체계의 재활용 등 최적의 기능이 발휘되도록 현장을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하고 이를통해 구체화한 장비 배치도 / 체계구성도를 설치 전 ․후로 구분, 작성하여 사업관리부서와 설치부대에 제출하여야 한다. * 46 – 38p : 사업관리 – 일정계획 평가기준 참고하여 작성(제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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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사항 명칭 | 착수보고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 의 | 착수보고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① 사업관리자(PM)는 현장실사 완료 후 15근무일 이내 아래 사항을 포함한 착수보고를 사업관리부서가 지정한 장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사업수행 중점, 사업수행 조직 및 투입인력 사업추진계획 부대 별 납품 및 설치 일정표, 세부 추진계획 부대 별 장비 또는 자재 소요내역(증·감 내역 포함) 설치 대상부대 의견 및 조치계획 기존 장비의 재활용 가능방안 등 착안 사항 납품 제품 목록표, 체계규격 비교도표, 인증서 / 확인(약)서 교육 계획(중·후), 교육 결과(설치 전), 설치 계획, 시험운영 및 검수 계획 단계 별 감독 및 통제 계획 품질보증계획, 위험관리 계획, 의사소통계획, 교육 계획 * 취약점, 기능개선 등 업그레이드 / 패치 지원계획 포함 하자보수 지원계획 장비(SW) 및 자재 납품 전 검사 계획 인원, 문서, 장비(SW) 등의 보안 관리계획 하도급업체 및 설치인력 관리 계획(하도급 시) 계약업체와 하도급업체 간 계약서 사본(금액 포함) 설치인력이 인력공급(직영)임을 입증하는 서류 * 계약서, 하수급업체 대표 전화번호,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설치인력 일당제 계약 관련 서류, 전 인력 소집 교육 계획 불량자재 통제방안 등 산업재해 예방대책(안전·보건 조치) 기타 발주기관 협조 사항 및 그 밖의 착안 사항 등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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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사항 명칭 | 납품 및 설치 완료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 의 | 납품 및 설치 완료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① 납품 및 설치 완료 후 아래 사항이 포함된 설치 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관리부서와 설치부대로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 개요, 업무 범위, 기술자료, 향후 추진계획 등 사업수행 세부 내역(납품 및 설치 내역, 라이선스 포함) * 라이선스 / 각종 인증서 제출 각 2부 (원본 : 사업관리부서, 사본 : 설치부대) 시험운영 및 검사(검수) 결과(ex. 화상회의 작동 결과 ) 하자보수 지원계획서(하자보수보증금 근거 포함) 대표자 명의‘보안 확인서[별지#9]’ 설치결과 제출 양식[별지#21] 예비부품확보 계획[별지#17, 도표-4] 그 밖의 착안 사항 등 ② 검수 요청은 납품 및 설치를 완료한 후 새로 설치된 체계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정상 가동상태를 유지하고, 계약종료일 14일 이전에 사업수행결과, 납품・설치 확인서, 각종 라이선스 등을 포함한 검수 요청서를 작성하여 사업관리부서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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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사항 명칭 | 과업심의위원회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 의 | 과업심의위원회 관련 안내 |
| 세부 내용 | ①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1항 2호, 3호’에 따른 과업 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 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업관리부서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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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사항 명칭 | 하자보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 의 | 하자보수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① 계약업체는 기술지원, 하자검사, 장애복구 및 업그레이드 지원 등을 포함한 하자보수지원계획을 착수보고회에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하자검사 : 본 사업을 위해 설치한 모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하며, 애초 사업비에 포함한 사항으로 하자보수에 따른 어떠한 비용도 육군으로부터 추가로 받지 아니하고 수행하는 하자보수 용역을 의미 ②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검사 완료 후로부터 24개월 이상 (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관련 법률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으로 하고 만료일은‘28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다만,“공급자”의 사유로 지연될 경우 사업 종료일이 6월 이전이면 종료일로부터 24개월 후의 연도 6월 30일까지, 7월 이후이면 종료일로부터 24개월 후의 연도 12월 31일까지를 만료일로 한다. * SW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은 1년으로 하되 제2항의 하자보수 기간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산출 내역서에 계산된 것으로 본다. ③ 계약업체는 24시간 장애(하자) 접수가 가능하여야 하며, 체계의 장애 접수시각(사용자가 유지보수담당자에게 유선 통보를 하거나 통화 불가 시 문자를 발송한 시각)을 기준으로 긴급정비 대상 장비는 4시간 이내, 일반정비 대상 장비는 8시간 이내 각 현장에 도착하여야 하며, 현장에 도착한 때로부터 긴급정비 대상 장비는 12시간, 일반정비 대상 장비는 24시간 이내에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장애 조치 보고서는 문제점(원인분석) 및 조치내역 등을 포함하여 신고를 받은 때로부터 48시간 이내 업무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의 특성상 공휴일과 관계없이 적용 ㉯ 긴급정비 대상 : 화상회의장비, 음향장비 ㉰ 일반정비 대상 : 긴급정비 대상 장비 외 도입 장비 ④ 하자검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하자검사’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실시하며, 점검 항목 및 방법을 제안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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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사항 명칭 | 하자보수(계속)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 의 | 하자보수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⑤ 하자검사 시에는 납품한 모든 제품에 대하여 현장에서 직접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납품 품목별 이상 유무 점검결과를 작성하여, 해당 반기 마지막 목요일까지 사업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하자검사 시 포함할 항목은 다음과 같다. 체계관리(SW 포함) : 정상 가동상태 및 패치 소요 반영, 오류 로그 확인 및 조치 ㉯ 식별된 취약점 및 기능개선 사항 등 업데이트 / 패치 ㉰ 부품별 정상 가동상태 검사 ㉱ 그 밖의 사용부대 정비와 검사 요구사항 등 ⑦ 하자보수 기간 중 30일 이내에 같은 납품 장비에서 동일 항목이 2회 이상 고장 발생 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무상으로 동일 품질 이상의 신제품으로 교체· 설치하여야 한다. ⑧ 계약업체는 대가지급일 전까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에 의한 하자보수 보증금(증서) 납부근거(100분의 2이상)와 하자보수 지원계획을 사업관리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하자보수지원 계획에 하자검사 , 장애복구대책, 콜센터 운영 및 지원인력, 예비부품 확보 / 업그레이드 지원계획 (시험 운용 / 안정화 포함)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하자보수 기간동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하자보수 보증금의 직접 사용 등‘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에 의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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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사항 명칭 | 하자보수(계속)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 의 | 하자보수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⑨ 계약업체는 장애 발생에 대비하여 예비부품을 5%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예비부품 확보 계획을 수립하여 예비부품 장비명, 모델명, 단가, 수량, 확보율,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착수보고 및 완료보고(하자보수계획)에 포함하여야 하고, 예비부품에는‘26년 화상회의 도입사업 예비부품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 예비부품 지정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지정 * 46 – 39p : 사업지원 – 유지보수 평가기준 참고 ⑩ 하자보수 책임 기간 중 지속적인 기술지원, 안정화 지원방안(콜 센터 운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⑪ 장비의 성능과 보안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OS, 접근통제 기능 등에 대해서는 제품 업그레이드 시 패치 파일을 제공하거나 재설치를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⑫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되는 마지막 하자검사 결과에는 하자보수 기간에 처리한 부대별 하자보수 세부 현황과 조치결과를 포함하고, 납품한 화상회의장비에 대한 정상 동작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포함하여 해부대 체계 운용부서와 사업관리부서에 각각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⑬ ① ∼ ⑫항이 포함된 구체적인 하자보수 지원계획과 콜센터 운영계획을 제안하여야 한다. 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국내 기술지원 조직, 예비부품 / 장비 보유 현황, 기술지원 협약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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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사항 명칭 | 교육지원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 의 | 사용자 관리자에 대한 교육지원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① 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육 및 기술지원을 한다. ② 소요되는 일체 비용(숙소, 교육비용 포함)은 계약업체에서 부담해야 한다. ③ 교육은 운영 요원 및 부대 관리자를 대상으로 설치 전·중·후 및 전문운용자 교육을 실시한다. * 46 – 39p : 사업지원 – 교육훈련 평가기준 참고 설치 전 교육 교육내용 현장실사 전 도입 장비, 자재에 대한 소개와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 향상을 위해 설치 내용 소개 교육 * 운영 요원이 납품 장비와 자재를 인지하고, 설치 간 감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 대상 및 시기 : 부대 별 요구 인원, 현장실사 전 (지역 별 구분하여 시행) 설치 중 교육 ㉠ 교육내용 장비 설치 간 현장에서 운용 /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교육 * 운영 요원이 체계의 설치과정과 운영절차, 설치 중인 장비의 특성과 검수 방법 등을 이해하여 설치 간 감독을 쉽게 하도록 교육하고 기본조치 설명서 및 매뉴얼을 제공한다. ㉡ 대상 및 시기 : 부대 별 요구 인원, 설치 간 현장교육 설치 후 교육 ㉠ 교육내용 설치 후 장비 운용 및 관리 방법 등 실습 위주의 교육 ㉡ 대상 및 시기 : 부대 별 요구 인원, 검수 후 현장교육 * 설치 후 정상운영이 가능하도록 운용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교육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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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사항 명칭 | 교육지원(계속)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 의 | 사용자 관리자에 대한 교육지원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전문운용자 교육 ㉠ 교육내용 설치 후 기술력 향상(장비 관리, 장애복구 방법, 보안 설정, 백업 및 그 밖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전문적인 기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실습 위주의 심화 교육 과정으로 별도 장소(지역)를 협조 또는 군단급 이상 부대 별로 소집(통합)하여 1회 이상 실습한다. ㉡ 대상 및 시기 : 부대 별 요구 인원, 설치 후 1일 이상 단기 과정 (세부 일정은 발주부서와 협의) ㉢ 교육 후 장비 운용과 유지를 위한 동영상 교육자료와 장비 단위 운용 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교육 결과 보고서는 교육 종료 후 1주 이내에 사업관리 부서에 제출한다. ④ 계약업체는 본 사업 관련 세부 교육 계획을 사업수행계획 보고서에 명시하고, 사업관리부서의 요청 시 교육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⑤ 사업 대상부대 별 자체 운영 및 정비능력 확보를 위한 기술 이전계획(기술이전 내용, 수준, 기간, 방법 등)을 포함 하여야 한다. |
참가자격
5. 제안 안내사항 가.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식 1)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한다. 나. 입찰 참가자격 1) 입찰 참가등록 마감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2)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마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분야) 신고 업체 3)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1468))’로 신고한 업체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금액 별 참여 제한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제21조 및 제41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고시) 적용 4)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 사업금액과 관계없이 참여 제한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6) 본 사업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은 시스템 하자 발생 시 책임 불분명 등 사유로 미허용 7)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 사업금액과 관계없이 참여 제한 다. 제안서 평가 방법 1) 제안서 평가 방법 : 총 100점 중 85점 이상 시 합격 * 평가점수는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2) 제안서 평가기관
배점·평가
| 평가 항목 | 평가 기준 | 배 점 |
|---|---|---|
| - | 합 계 | 30 |
| 규격평가 | ∙ 필수항목 1개 이상 미 충족 시 불합격 ∙ 체계규격 모든 항목 충족 시 100% 부여 ∙ 일반항목 미 충족 시 감점(항목 당 –0.5점) |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 | - | 합계 | 70 |
| 업체수행능력 (30) | 수행실적 (정량) |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입찰공고에 명시한 계약목적무과 동등 이상 실적을 평가 · 수행실적은 시판, 관납 등 모든 실적을 100% 인정하되 금액과 수량 중 금액 부분만 판단하여 등급을 적용 * 수행실적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가 지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령을 적용받는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 증명원을 증빙 자료로 인정 * 위 기관 외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원, 발주자의 인감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원은 해당 인감으로 날인된 것을 증빙자료로 인정하며, 미흡 시 미인정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또는 정보통신공사협회장이 발급하는 “정보통신공사 실적 확인서”는 인정 *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배점을 적용 | 5 |
| 재무구조 (정량) | · 재무구조는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 * 신용정보업자 : 나이스디앤비, 서울신용평가정보, 이크레더블, 한국신용정보, 한국기업데이터, 코리아크레딧뷰로, 한국신용평가정보 등 · 합병한 업체에 대해서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 ·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등급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 ||
| 사업이해도 *상대평가 (면접평가) (정성) | · 사업의 범위와 체계구성 방안, 장비 구성 요구사항 · 육군 화상회의체계 구축 환경 및 보안대책에 대한 이해도 · 육군 요구사항 및 제안요청서 상 핵심 요구사항 설명 · 사업 수행 시 예상되는 주요 위험요소 인지여부 등 · 장비 펌웨어 및 보안 운영체계 검증을 위한 펌웨어 제공 방법 및 적절성, 취약점 대응 절차, 보안 패치 정책 등 설명 * 면접평가 불참 시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하며, 점수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
| 사업추진전략 *상대평가 (면접평가) (정성) | · 사업추진 및 세부전략 등 사업관리 방안 및 사업수행계획 제안 · 제안사항 중 차별화한 부분 설명 및 최대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복안 · 사업 수행 조직 및 투입인력 운영 계획 등 · 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국내 기술지원 조직, 예비부품 / 장비 보유 현황 기술지원 협약 관련 설명 * 면접평가 불참시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하며, 점수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3 | |
| 설치 및 운영지원계획 (정량) | · 납품 및 설치 시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도 · 계약 관련 일반사항에 대한 요구사항 준수 여부 등 | 2 | |
| 지체상금 (정량) |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정보체계 도입사업 수행 간 지체상금을 평가 | 5 | |
| 사업성실도 (정량) | · 최근 1년 이내 하자금액 발생 비율(1.5점) · 최근 1년 이내 감액 비율(1.5점) · 최근 3년 이내 보안위반사항 유무(1점) · 최근 2년 이내 보안적합성검증결과 후속조치 유무(1점) |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사업관리 (14) | 수행조직 *일부 상대평가 (정성) | [사업수행조직 / 투입인력(3점)] * 상대평가 · 사업수행 조직 편성, 지역별 구체적인 조직 운영계획(0.8점) * 조직편성, 조직운영계획 미포함 제안 시“미흡(D) 등급”이하로 평가 · 제안사 / 하도급(협력)업체 계약관계 증빙서류(계약서 등), 분야 별 투입인력 업무분장 제안 여부(1점) * 계약관계 증빙서류, 투입인력 업무분장 미포함 제안 시“미흡(D) 등급”이하로 평가 · 지역별 군 경력자(간부) 제안 여부(0.2점) * 군 경력자(간부) 미 제안 또는 증빙자료 미제출 시“최저(E) 등급”으로 평가 · 설치대상 부대에 투입되는 인력의 기술수준(1점) | 3 |
| [감독 및 통제계획(1점)] · 구체적인 사업단계별 감독 및 통제 계획(0.5점) · 군사보안 및 보호대책 준수방안(0.3점) · 사업관리부서와 의사소통 방안(0.2점) | 1 | ||
| 일정계획 *상대평가 (정성) | [납품계획 및 추진일정(3점)] * 상대평가 · 납품 및 체계구축 세부추진 일정(WBS 포함)(1점) * 납품 대상 부대 대비 사업 조기 종료 일정 및 계획 등 · 사업수행계획보고서 사전 검토회 및 설치 전 교육 후 10일 이내 현장실사 계획 반영, 현장실사 인력 편성의 타당성 (기간 내 실사 가능 여부)(1점) · 납품 전 검사 계획 및 설치대상 부대에 의한 검수계획(1점) | 5 | |
| [체계 설치 및 운영지원(2점)] * 상대평가 · 제안업체의 체계 구성개념이 군의 구성개념에 적합 여부(0.5점) · 장비별(또는 제대별) 구성도, 구성방법 등 체계 설치 계획(0.5점) · 체계 구성 후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지원/관리방안(0.5점) · 체계 구성 간 설치부대와의 협력 방안(0.5점) | |||
| 관리방법론 *상대평가 (정성) | [상호운용성(3점)] * 상대평가 · 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국내 기술지원 조직, 예비부품 / 장비 보유 현황 기술지원 협약 관련 제안 여부(0.5점) · 장비 펌웨어 및 보안 운영체계 검증을 위한 펌웨어 제공 방법 및 적절성 등 제안 여부(0.5점) · 기존 운용체계(화상회의체계, 전시체계, 음향장비 등) 및 도입체계 (HW, SW) 등과 연동, 상호운용성 보장 방안 및 지원계획 제안 여부(2점) * 미 제안 시 “최저(E) 등급”으로 평가 | ||
| [위험관리 대책(2점)] * 상대평가 · 조직, 절차, 방법 등 구체적인 위험관리대책 제안 여부(0.5점) · 장비에 대한 취약점 대응 절차, 보안 패치 정책 제안 여부(0.5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안전 및 보건 조치 방안(0.3점) · 단계별 예상되는 위험요소별 해소 방안 제시 여부(0.4점) · 재하도급 및 임금체불 방지대책, 하도급 관련 법규 준수 방안 제안 여부(0.3점) * 하도급이 없는 경우 (A)등급으로 평가 | |||
| 사업지원 (21) | 품질보증 (정성) | · 조직, 절차, 방법, 제안제품 등 구체적인 품질보증 방안(0.5점) ·성능 입증방안, 성능점검계획, 시험시나리오 제안 여부(0.5점) | 1 |
| 시험운영 (정성) | · 조직, 절차, 방법 등 구체적인 시험운영 계획 및 적절성(1.5점) · 조기 안정화를 위한 운영지원 방안의 적절성(1.5점) | 3 |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사업지원 (21) | 교욱훈련 (정성) | [운용요원에 대한 교육계획(2점)] · 설치 전․중․후 및 전문운용자, 수시 교육계획(1.5점) * 교육 시기별 교육기간 미충족 또는 미포함 제안 시“미흡(D) 등급”이하로 평가 · 설치 전 교육간 납품 장비 및 자재 전시 여부(0.5점) * 설치 전 교육간 납품 장비 및 자재 전시 계획 미포함 제안 시 “미흡(D) 등급”이하로 평가 | 3 |
| [교육교재 및 사용자 매뉴얼 제작 지원(1점)] · 교육교재 및 사용자 매뉴얼 제작 지원(1점) * 설치 전 및 전문운용자 교육간 교재 제작 지원 또는 운용자 매뉴얼 제공 미제안 시“미흡(D) 등급”이하로 평가 | |||
| 유지보수 *일부 상대평가 (정성) | [정비지원(하자보수) 계획(5점)] * 상대평가 · 구체적인 정비지원계획 제안 여부(1점) * 정비지원 조직(인력) 및 하자검사(정기점검) 계획 미포함 제안 시 “미흡(D) 등급” 이하로 평가 * 하자담보책임기간이 24개월 미만 시“최저(E) 등급”으로 평가 ·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검사 계획(1점) * 반기 1회 이상 미반영 시 “최저(E) 등급” 이하로 평가 · 장애 발생 시 복구대책(1점) 군 특수성을 고려 긴급 / 일반 정비대상으로 구분하여 기준 시간 내 도착(긴급 4시간 이내, 일반 6시간 이내) 및 복구(긴급 12시간, 일반 24시간 이내) 가능한 계획 수립 * 기준 시간 미 충족 시 “미흡(D) 등급” 이하로 평가 · 콜 센터 및 지원인력 운영 계획(0.5점) * 콜 센터 운영 및 지원인력을 제안하였으나 고장접수 창구 단일화 미포함 시 “보통(C) 등급”이하로 평가하고, 24시간 고장접수 방법 미제안 시“미흡(D) 등급” 이하로 평가 · 장비관리 스티커 / 로고 부착계획(0.5점) * 용지 재질, 디자인 부착방안 미충족 시“미흡(D) 등급”이하로 평가 · 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국내 기술지원 조직, 기술지원 협약 관련 제안 여부(1점) | 14 | |
| [예비부품 확보계획(3점)] *상대평가 · 장비별 주요 예비부품 확보계획(품목, 단가, 수량, 금액, 장소 등)(2.5점) * 품목별(하드웨어만을 대상) 단가, 수량, 금액, 장소 누락 시 및 1개 품목이라도 5% 이상 미확보 시“미흡(D) 등급”이하로 평가 · 지역별 예비부품 분산 및 보관 제안 여부(0.5점) * 미제안 시“미흡(D) 등급”이하로 평가 | |||
| [업그레이드 지원계획(4점)] ·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주요장비에 대한 업그레이드 지원계획(2점) · 보안적합성 검증 결과 조치 및 지원계획(1점) · 보안측정 결과 조치 및 이행계획(1점) * 관련 확약서 미제출 시 “최저(E) 등급” 평가 | |||
| [기술지원계획(2점)] * 상대평가 · 육군의 네트워크 환경 변화(타 체계 연동 및 호환, 이전설치 등) 시 기술 지원 계획 제안 여부(2점) | |||
| 상호협력 (5)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정량) |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은 업체가 제출한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와 假 계약서 등의 근거자료로 평가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평가결과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 합격 · 협력업체를 제외한 하도급이 없을 경우는 만점(5점) 처리 * 하드웨어 또는 상용소프트웨어를 직접 제조하는 자가 아닌 하도급자(공급자(총판))를 통해 구매하는 경우 그 하도급자(공급자(총판))와 제조사간 기술 또는 판매와 관련된 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시 해당 부분은 하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 | 5 |
과업·요구
| 항 목 | 구 분 | 규 격 |
|---|---|---|
| 1 | 운용방식 | ∙ 실시간 양방향 화상회의 지원이 가능한 하드웨어 신호 처리방식 |
| 2 |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 ∙ 100 / 1000 BASE-TX 1포트 이상 |
| 3 | 대역폭 | ∙ 6Mbps 이상 @H.323, SIP |
| 4 | 해상도 | ∙ 1080p@60fps 이상 |
| 5 | 영상지원 | ∙ H.264 이상 |
| 6 | 음성지원 | ∙ G.711, G.722, G.722.1 지원 |
| 7 | 영 상 입・출력 | ** 동시 입력 2개 이상(HDMI 1개 이상 포함) |
| 8 | ** 동시 출력 2개 이상(HDMI 1개 이상 포함) | |
| 9 | 음 성 입・출력 | ** 동시 입력 2개 이상(3.5mm 1개 이상 포함) |
| 10 | ** 동시 출력 2개 이상(3.5mm 1개 이상 포함) | |
| 11 | 암호화 | ∙ AES 지원 |
| 12 | 기 타 | ∙ 무선기능(블루투스, WiFi) 및 녹화기능 제거 |
| 13 | ∙ 계정 패스워드 설정 기능 지원 | |
| 14 | ∙ 입력 세기 및 잡음 등의 자동조절 기능 | |
| 15 | ∙ 음성 에코 제거 기능, 19인치 랙 장착형 또는 랙 브라켓 제공 | |
| 16 | ∙ 한글 메뉴 지원 | |
| 17 | ∙ 가변 대역폭, 다운 스피드 기능 | |
| 18 | ** 기존 화상회의 체계와 연동 및 호환 가능 (동기종 및 이기종의 MCU, 코덱) | |
| 19 | ∙ 연결젠더 및 케이블 포함 |
| 항 목 | 구 분 | 규 격 |
|---|---|---|
| 1 | 방 식 | ∙ 1 / 2.8인치 CMOS 방식 또는 1 / 3인치 CCD 방식 이상 |
| 2 | 해상도 | ∙ 4K@60fps 이상 |
| 3 | 줌 | ∙ 광학 20배 이상 |
| 4 | 조정기능 | ∙ 유ㆍ무선 원격조정 기능(리모컨 포함) |
| 5 | 기 능 | ∙ 역상 지원(정상 조정 가능) |
| 6 | 팬/틸트 | ∙ 팬 ±80도 이상, 틸트 +15도 / -20도 이상 |
| 7 | 프리셋 | ∙ 16개 이상 지정 가능 |
| 8 | 출 력 | ∙ HDMI 1개 이상 |
| 9 | 기 타 | ∙ 설치용 젠더 및 2종류 설치대(삼각대, 브래킷) 기본 제공 |
| 10 | ** 기존 화상회의 시스템과 연동 및 호환 가능 (동기종 및 이기종의 MCU, 코덱) | |
| 11 | ∙ 영상 케이블(젠더) 포함 | |
| 12 | ** IP카메라 납품 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등 시험기관의 국가 인증을 받은 제품 납품 |
2. 카메라 : 85대 3. 카메라 컨트롤러 : 85대
| 항 목 | 구 분 | 규 격 |
|---|---|---|
| 1 | 제어방식 | ∙ RS-232C 또는 RS-422 |
| 2 | 제어수 | ∙ 5대 이상 제어 |
| 3 | 프리셋 | ∙ 16개 이상 저장 |
| 4 | 기 타 | ∙ 연결젠더 및 케이블 포함 |
| 5 | ** 화상회의 카메라와 동일 제조사 |
| 항 목 | 구 분 | 규 격 |
|---|---|---|
| 1 | 운용방식 | ∙ 실시간 양방향 화상회의 지원이 가능한 하드웨어 신호 처리방식 |
| 2 |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 ∙ 100 / 1000 BASE-TX 1포트 이상 |
| 3 | 대역폭 | ∙ 6Mbps 이상 @H.323, SIP |
| 4 | 해상도 | ∙ 1080p@60fps 이상 |
| 5 | 영상지원 | ∙ H.264이상(HDMI 입력 1개 이상, 출력 1개 이상) |
| 6 | 음성지원 | ∙ G.711, G.722, G.722.1 지원 |
| 7 | 마이크 | ∙ 내장 마이크 |
| 8 | 스피커 | ∙ 내장 스피커 |
| 9 | 암호화 | ∙ AES 지원 |
| 10 | 카메라 | ∙ 자동 포커스 지원 |
| 11 | 기 타 | ∙ 일체형 모니터 27인치 이상, FHD(1920*1080 이상) 포함 * 일체형 장비 제안 불가 시 별도 모니터에 장착하여 VTC 가능토록 제안(모니터 포함) |
| 12 | ∙ 무선기능(블루투스, WiFi) 및 녹화기능 제거 | |
| 13 | ∙ 계정 패스워드 설정 기능 지원 | |
| 14 | ∙ 입력 세기 및 잡음 등의 자동조절 기능 | |
| 15 | ∙ 음성 에코 제거 기능 | |
| 16 | ∙ 한글 메뉴 지원 | |
| 17 | ∙ 가변 대역폭, 다운 스피드 기능 | |
| 18 | ** 기존 화상회의체계와 연동 및 호환 가능 (동기종 및 이기종의 MCU, 코덱) |
5. 일반랙 : 85대
| 항 목 | 구 분 | 규 격 |
|---|---|---|
| 1 | 크 기 | ∙ 높이 700mm 이상 일반랙 |
| 2 | 재 질 | ∙ 알루미늄 또는 STEEL |
| 3 | 기 타 | ∙ 전면 유리문 또는 타공 철문(사용 부대 요구사항 반영) ∙ 인터페이스, 케이블 등 부수 자재 포함 |
6. 파워드 믹스 엠프 : 85대
| 항 목 | 구 분 | 규 격 |
|---|---|---|
| 1 | 입력 채널 | ∙ XLR 입력 8 이상 |
| 2 | 출력 채널 | ∙ 스피커 2출력, AUX 1출력 이상 |
| 3 | 출력 | ∙ 2 x 350W(4Ω) 이상 |
| 4 | 주파수 응답 | ∙ 20Hz∼ 20kHz |
7. 마이크 : 97대
| 항 목 | 구 분 | 규 격 |
|---|---|---|
| 1 | 타 입 | ∙ 구즈넥 마이크 |
| 2 | 주파수 응답 | ∙ 100Hz ∼ 15kHz 이상 |
| 3 | 연결 단자 | ∙ XLR(팬텀 파워) |
| 4 | 기 타 | ∙ ON / OFF 스위치 |
| 5 | ∙ 마이크 동작 시 LED LAMP 점등 | |
| 6 | ∙ 마이크 연결 케이블(커넥터 및 젠더) 포함 |
8. 스피커 : 170대
| 항 목 | 구 분 | 규 격 |
|---|---|---|
| 1 | 타 입 | ∙ 6.5인치 이상 |
| 2 | 정격출력 | ∙ 100W 이상 |
| 3 | 감 도 | ∙ 90dB 이상 |
| 4 | 임피던스 | ∙ 8Ω 이하 |
| 5 | 기 타 | ∙ 브래킷 등 설치 자재 포함 |
9. L2 스위칭 허브(8포트) : 85대
| 항 목 | 규 격 |
|---|---|
| 1 | ∙ Switching Fabric 18Gbps 이상 |
| 2 | ∙ WireSpeed L2 이상 지원 |
| 3 | ∙ IEEE 802.3u (100BASE-T 또는 100BASE-TX ), 802.3z(1000BASE-X), 802.3ab(1000BASE-T), 802.3x ( Flow Control ), 802.3af ( PoE ), 802.1Q(VLAN), 802.1p(QoS) 표준 지원 - PoE는 포트별 표준 지원(NonPD, PD 구분)이 가능해야 함 |
| 4 | ∙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상태표시 LED 구성 |
| 5 | ∙ Fanless(무소음) 지원 - Fanless 제한시, 현장실사 후 소음방지 대책이 필요한 개소에 대해서는 소음방지를 위한 대책(방음랙 등)을 강구하여 조치 |
| 6 | ∙ 포트 소요 수량(GBIC 포함) - 1000BASE-LX(포트당 1Gbps 이상) 1포트 이상 - 100/1000BASE-TX 8포트 이상(PoE 제공, PoE 포트 당 15.4w이상) |
| 7 | ∙ 보안기능 확인서(해시값 기재) 증빙서류 제출 - 최신 OS 적용 제품에 대한 보안기능 확인을 위한 해시값 기재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 (266042-G) 26년 화상회의 도입사업(리스자산) 나. 예산액(부가세 등 포함) : 1,658,259,550원 다. 계약종류 / 낙찰자 결정방법 : 일반경쟁(총액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 라. 기초금액공개 : ’26. 8. 28.(금) 마. 사업(제안요청)설명회 : ’26. 9. 2.(수) 09:30 / 계룡대 3정문 대회의실 ※ 사업설명회 참가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참석인원은 2명 이내로 제한하며, 설명회 시작 이후 입장이 불가하니 시간엄수 바랍니다. ※ 사업설명회 참석 희망인원(업체별 1~2명)은 9. 1(화) 16시까지 참석자현황(업체명,직책,성명, 전화번호)을 kimsik3243@mnd.go.kr로 메일 발송 후 전화(042-550-5812) 연락바라며, 필요시 사전질문도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계약특수조건 등은 사업설명회 시 지참바랍니다. ※ 장 소 : 계룡대 3정문 대회의실(주소 :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용동리 260-9) 바. 입찰등록마감일 : ’26. 9. 14.(월) 18:00 사. 전자입찰서 및 제안서 접수기간 : ’26. 8. 29.(토) ~ ’26. 9. 15.(화) 10:00 ※ 제안서 제출 기간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및 마감일자와 동일합니다.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제안서 평가기간 : ’26. 9. 16.(수) ~ ’26. 9. 17.(목) / 서면(발표) 평가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확인 바라며, 제안서 평가기간은 부대사정 등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지연될 경우 개찰을 연기할 수 있으며, 제안서 평가대상 업체에는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자. 개찰일시 / 개찰장소 : ’26. 9. 18.(금) 10: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낙찰자 선정 이후 계약서 작성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을 통해 진행되므로 국방전자조달 사용자등록을 마친 후 입찰에 참여 바랍니다. 차. 납기 / 장소 : 계약일로부터 ’26. 11. 30 / 수도군단 등 97개 부대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6년 화상회의 도입사업 원가계산서 | ||||||||
|---|---|---|---|---|---|---|---|---|
| 비목 구분 | 원가계산 결과 | 산출근거 | 비고 | |||||
| 요율 | 금액 | |||||||
| 공사원가 | 재료비 | 직접재료비 | ||||||
| 간접재료비 | ||||||||
| 작업설 · 부산물 등(△) | ||||||||
| 금액소계 | ||||||||
| 노무비 | 직접노무비 | - | 2026년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 |||||
| 금액소계 | ||||||||
| 경비 | 고용보험료 | 1.01% | 직접노무비 * 1.01% | 7등급 이하 | ||||
| 산재보험료 | 3.56% | 직접노무비 * 3.56% | 모든 건설공사 적용 | |||||
| 건강보험료 | 3.595% | 14,818,929 | 직접노무비 * 3.595% | 공사기간 1개월 이상인 모든 건설 공사 | ||||
| 연금보험료 | 4.75% | 19,579,948 | 직접노무비 * 4.75%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3.14% | 1,947,207 | 건강보험료 * 13.14% | |||||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 2.30% | 9,480,817 | 직접노무비*2.30% | 1억원 이상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07% | 8,532,735 | ((재료비 + 직접노무비)*2.07% * 기초액 없음 | 5억 미만 (특수건설공사) * 도급자관급 미포함공사 기준 적용 | 2,450,000 | - | ||
| 석면부담금 | 0.006% | - | ||||||
| 임금채권부담금 | 0.09% | |||||||
| 기타경비 | 5.00% | |||||||
| 금액소계 | 54,359,636 | |||||||
| 공사원가 | ||||||||
| 일반관리비 | 6.50% | 3,533,376 | (재료비+노무비+경비) * 6.5% | 5억 ~ 30억미만 (정보통신) | ||||
| 이윤 | 15.00% | 8,683,951 |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15% | 5억 ~ 30억미만 | ||||
| 완제품 | - | 구매내역서(완제품) 참고 | ||||||
| 합계 | 66,576,963 | 공사원가 + 일반관리비 + 이윤 + 완제품 | ||||||
| 부가가치세 | 10% | 6,657,696 | 공급가액 * 10% | |||||
| 총계 | 73,234,659 |
품셈표
26년 화상회의 도입사업 품셈표
| 구 분 | 품 명 | 단위 | 수량 | 공정구분 | 통신관련기사 | 통신관련산업기사 | 통신설비공 | 내장공 | 플랜트기계설치공 | 특별인부 | 보통인부 | H/W시험사 | S/W시험사 | 플랜트기계설치공 | 통신관련기능사 | 적용근거 | |||||||||||
|---|---|---|---|---|---|---|---|---|---|---|---|---|---|---|---|---|---|---|---|---|---|---|---|---|---|---|---|
| 구 분 | 품 명 | 단위 | 수량 | 공정구분 | 공율 | 공량 | 공율 | 공량 | 공율 | 공량 | 공율 | 공량 | 공율 | 공량 | 공율 | 공량 | 공율 | 공량 | 공율 | 공량 | 공율 | 공량 | 공율 | 공량 | 공율 | 공량 | 적용근거 |
| 1 | 코덱 | EA | 85 | 설치 | 0.20 | 17.00 | 1.40 | 119.00 | 2026년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 ||||||||||||||||||
| 점검 | 0.30 | 25.50 | 7-11-1 방송 및 음향영상설비 | ||||||||||||||||||||||||
| 조정 | 0.70 | 59.50 | 방송국 설비 | ||||||||||||||||||||||||
| 시험 및 측정 | 0.20 | 17.00 | 1.40 | 119.00 | 2.80 | 238.00 | CODEC | ||||||||||||||||||||
| 2 | 카메라 | 설치 | 0.32 | 27.20 | 0.32 | 27.20 | 2026년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 ||||||||||||||||||||
| 점검 | 9-2-1 CCTV 및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 ||||||||||||||||||||||||||
| 조정 | CCTV 시스템 | ||||||||||||||||||||||||||
| 시험 및 측정 | 카메라 P/T 일체형 | ||||||||||||||||||||||||||
| 3 | 모니터 일체형코덱 | 12 | 설치 | 0.20 | 2.40 | 1.40 | 16.80 | 2026년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 |||||||||||||||||||
| 점검 | 0.30 | 3.60 | 7-11-1 방송 및 음향영상설비 | ||||||||||||||||||||||||
| 조정 | 0.70 | 8.40 | 방송국 설비 | ||||||||||||||||||||||||
| 시험 및 측정 | 0.20 | 2.40 | 1.40 | 16.80 | 2.80 | 33.60 | CODEC | ||||||||||||||||||||
| 4 | 카메라 컨트롤러 | 85 | 설치 | 0.24 | 20.40 | 0.20 | 17.00 | 2026년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 |||||||||||||||||||
| 점검 | 13-7-6 CCTV 시스템 점검 | ||||||||||||||||||||||||||
| 조정 | 각종 Controller | ||||||||||||||||||||||||||
| 시험 및 측정 | Camera controller 적용 | ||||||||||||||||||||||||||
| 5 | L2 스위칭 허브 (8포트) | 설치 | 0.22 | 18.70 | 0.36 | 30.60 | 2026년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 ||||||||||||||||||||
| 점검 | 정보통신 8-1-1 | ||||||||||||||||||||||||||
| 조정 | 네트워크 설비(공통) | ||||||||||||||||||||||||||
| 스위칭허브 48포트 (L2) | 시험 및 측정 | 스위칭 허브 | |||||||||||||||||||||||||
| 6 | 서버랙 | 설치 | 0.23 | 19.55 | 0.16 | 13.60 | 2026년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 ||||||||||||||||||||
| 점검 | 8-1 네트워크 설비 | ||||||||||||||||||||||||||
| 조정 | 8-1-1 네트워크 설비(공통) | ||||||||||||||||||||||||||
| 랙 | 시험 및 측정 | 장비설치 | |||||||||||||||||||||||||
| 7 | 파워믹스 엠프 | 설치 | 0.40 | 34.00 | 0.40 | 34.00 | 0.21 | 17.85 | 2026년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 ||||||||||||||||||
| 점검 | 정보통신 7-11-1 | ||||||||||||||||||||||||||
| 조정 | 방송국 설비 | ||||||||||||||||||||||||||
| 마이크 | 시험 및 측정 | 0.27 | 22.95 | 0.27 | 22.95 | Audio Mixer 20채널 이하 | |||||||||||||||||||||
| 8 | 구즈넥 마이크(분리형) | 97 | 설치 | 0.15 | 14.55 | 0.15 | 14.55 | 0.15 | 14.55 | 0.27 | 26.19 | 2026년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 |||||||||||||||
| 점검 | 정보통신 7-11-5 | ||||||||||||||||||||||||||
| 조정 | 방송 및 음향영상설비 부대공사 | ||||||||||||||||||||||||||
| 마이크 | 시험 및 측정 | Suspension Mic Elevation | |||||||||||||||||||||||||
| 9 | 스피커 | 170 | 설치 | 0.18 | 30.60 | 0.18 | 30.60 | 0.18 | 30.60 | 0.18 | 30.60 | 2026년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 |||||||||||||||
| 점검 | 정보통신 7-11-5 | ||||||||||||||||||||||||||
| 조정 | 방송 및 음향영상설비 부대공사 | ||||||||||||||||||||||||||
| 시험 및 측정 | Speaker 100W이하 | ||||||||||||||||||||||||||
| 소 계 | 22.95 | 258.30 | 125.90 | 30.60 | 0.00 | 27.20 | 76.60 | 290.30 | 302.20 | 26.19 | 17.00 | ||||||||||||||||
| 노임 단가 | - | - | - | - | - | - | - | - | - | - | - | ||||||||||||||||
| 노무비 계 | - |
구매내역서(완제품)
26년 화상회의 도입사업 구매내역서(완제품)
| 순 번 | 항 목 | 주 요 규 격 | 단 위 | 수 량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 순 번 | 총 계 | 주 요 규 격 | 단 위 | 수 량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1 | 코 덱 | 제안요청서 체계규격 참고 | 대 | 85 | 0 | ||
| 2 | 카메라 | ||||||
| 3 | 모니터일체형코덱 | 12 | |||||
| 4 | 카메라 컨트롤러 | 85 | |||||
| 5 | L2 스위칭 허브 | ||||||
| 6 | 서버랙 | 개 | |||||
| 7 | 파워믹스 엠프 | ||||||
| 8 | 구즈넥 마이크 | 97 | |||||
| 9 | 스피커 | 170 | |||||
| 소 계 | |||||||
| 계(부가세 제외) |
| 기 관 명 | 육군 정보체계관리단 | ||
|---|---|---|---|
| 사 업 명 | '26년 화상회의 도입사업(리스자산) | ||
| 사 업 금 액 | 1,658,259,550원 | 담당부서 | 정보화사업집행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