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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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도매시장(청과동) 긴급 시설개선 전기공사

경기도 안양시 · 건물·시설 전기

계약업체
주식회사 우명 외 1곳
계약금액
1,131,959,640원
낙찰하한율
88.745% · 기초금액 12.7억원
참가
3,526곳 · 개찰 09/15(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8760010/01(목)1,131,959,640원금차 150일, 총공사 150일주식회사 우명 (주계약업체 51%)
(주)장안 (도급업체 49%)
R26TE1855581910/01(목)1,131,959,640원금차 150일, 총공사 150일주식회사 우명 (주계약업체 51%)
(주)장안 (도급업체 49%)
R26TE1855455710/01(목)1,131,959,640원금차 150일, 총공사 150일주식회사 우명 (주계약업체 51%)
(주)장안 (도급업체 49%)
R26TE1855397910/01(목)1,131,959,640원금차 150일, 총공사 150일주식회사 우명 (주계약업체 51%)
(주)장안 (도급업체 49%)

요약 AI 요약

안양도매시장 청과동의 노후된 전기 시설을 긴급하게 개선하기 위해 전력간선, 전열, 전등 설비를 공사하는 사업입니다.

  • 전력간선 공사 (전선관 및 난연케이블 포설)
  • 전등 설비 공사 (LED 투광기 설치 및 배선)
  • 전열 설비 공사 (콘센트 및 스위치 설치)
  • 케이블 트레이 공사 (트레이 및 부속품 설치)
  • 분전반 설비 공사 (배전반 및 분전반 교체·증설)
  • 기존 분전반 철거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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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시공경험0점
경영상태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전기공사업(0037)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지역의무공동도급
지역의무 경기도 49%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8(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0(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14(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15(화) 10:00지남
개찰09/15(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153,860,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1,269,246,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745%
A값
80,929,870원
순공사원가
1,046,508,795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214,191,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현장
경기도 안양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28(금)
공고번호
R26BK01703376-000
참조번호
안양시 공고 제2026-1435호
공고기관
경기도 안양시
수요기관
경기도 안양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153,86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공사명][ 안양도매시장(청과동) 긴급 시설개선 전기공사 ]
비 목금 액구 성 비비 고
재
료
비
직 접 재 료 비
간 접 재 료 비
작 업 설 , 부 산 물 등 (△)
순[ 소 계 ]
노
무
비
직 접 노 무 비
간 접 노 무 비직접노무비×17.5%
공[ 소 계 ]
기 계 경 비
산 재 보 험 료노무비×3.56%
사고 용 보 험 료1.01%
경건 강 보 험 료직접노무비3.595%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건강보험료13.14%
연 금 보 험 료직접노무비4.75%
원퇴 직 공 제 부 금 비2.30%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①과②비교후 적은 금액 적용
①((재료비+직노)×2.28%+4,325,000) ×1.2
가②(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도급자/1.1))
비기 타 경 비(재료비+노무비)5.0%
환 경 보 존 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석면분담금노무비×0.006%
임금채권분담금0.09%
[ 소 계 ]
계
일 반 관 리 비계×8.00%
이 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00%원절삭
손 해 배 상 공 제 료순계약금액x0.26477%
공 급 가 액
부 가 가 치 세공급가액×10%
[도 급 액]
관 급 자 재 (관급자설치)VAT포함
관 급 자 재 (도급자설치)
관 급 공 사 비 (합 계)
[총 공 사 비]
총줄수->315[ 안양도매시장(청과동) 긴급 새설개선 전기공사) ]
번호공종코드코드명 칭규 격단위수량재료비노무비경비계비고
단가금액수량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
공종줄1.전기공사::1-1.전력간선공사
5975A33700801015975A337008강제전선관아연도 82 mmM108
5975A3370105975A337010아연도 104 mm
5975A3380135975A338013나사없는 전선관아연도 E31734
5975A3380145975A338014아연도 E3947
5975A3380165975A338016아연도 E515
5975A3380175975A338017아연도 E6310
5975A3380185975A338018아연도 E752
5975D0170265975D0170261종금속제가요전선관비닐피복, 36 mm 방수105
5975D0170665975D017066박스커넥터-비닐,36mm 방수개28
5975J0170665975J017066강재전선관용 부품노말밴드, 아연도 82 mm1
5975J0170685975J017068노말밴드, 아연도104 mm
5975J0270635975J027063노말밴드(나사없는 전선관용)E31110
5975J0270645975J027064E399
5695900020456959000204원터치방식이음쇠(나사없는)커플링(내진) E31202
5695900020556959000205커플링(내진) E3913
5695900020656959000206커플링(내진) E511
5695900020756959000207커플링(내진) E632
5695900020856959000208커플링(내진) E751
5695900021156959000211커넥터(내진) E31222
5695900021256959000212커넥터(내진) E3914
5695900021356959000213커넥터(내진) E511
5695900021456959000214커넥터(내진) E633
5695900021556959000215커넥터(내진) E751
6145F1378946145F137894정션 박스100*100*50EA4
5975D8571815975D857181풀박스400×400×300개5
E145A927204E145A927204접지용난연절연전선(FGV)10㎟M198
E145A927205E145A92720516㎟409
E145A927206E145A92720625㎟21
E145A927208E145A92720835㎟134
E145A927209E145A92720950㎟200
E145A927212E145A92721295㎟189
E145A287509E145A2875090.6/1kv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F-CV 1C×50㎟ 4열포설 1열당84
E145A287511E145A287511F-CV 1C×70㎟ 4열포설 1열당576
E145A287512E145A287512F-CV 1C×95㎟ 4열포설 1열당800
E145A287515E145A287515F-CV 1C×185㎟ 4열포설 1열당798
E145A287539E145A287539F-CV 3C×4㎟618
E145A287540E145A287540F-CV 3C×6㎟4668
E145A287561E145A287561F-CV 4C×2.5㎟20
E145A287564E145A287564F-CV 4C×10㎟1270
E145A287565E145A287565F-CV 4C×16㎟12
E145A287566E145A287566F-CV 4C×25㎟118
E145A287568E145A287568F-CV 4C×35㎟278
5695900021756959000217세대분전반 PVC1p 2w 4cct면108
E940A177026E940A177026러그단자(IEC 90)동관단자 2 HOLE 70 ㎟개16
E940A177027E940A177027동관단자 2 HOLE 95 ㎟8
E940A177029E940A177029동관단자 2 HOLE 185 ㎟16
E940A267006E940A267006압착단자(IEC 90)R형동선 나압착 16 ㎟8
E940A267007E940A267007R형동선 나압착 25 ㎟16
E940A267008E940A267008R형동선 나압착 35 ㎟24
E940A267009E940A267009R형동선 나압착 50 ㎟8
5695900021856959000218압착단자(접지)R형동선 나압착 16 ㎟12
5695900021956959000219R형동선 나압착 25 ㎟2
5695900022056959000220R형동선 나압착 35 ㎟
5695900022156959000221R형동선 나압착 50 ㎟
5695900022256959000222동관단자 2 HOLE 95 ㎟
5695012002856950120028파이프행가28 C개소491
569501200365695012003636 C31
569501200425695012004242 C3
569501200545695012005454 C6
569501200705695012007070 C1
569501200825695012008282 C72
5695012010456950120104104 C
5695063000056950630000벽관통30CM 이하10
5695900022856959000228고소차최대 작업높이 11.8m개월2
5695900022956959000229배전반(차단기 증설)LV-2면1
5695900023056959000230분전반W-CH-1A(N)
5695900023156959000231LP-1A
5695900023256959000232LP-1A-계량기함
5695900023356959000233LP-1B
5695900023456959000234LP-충전
5695900023556959000235W-CH-1B(N)
5695900023656959000236W-CH-1C(N)
5695900023756959000237W-CH-1B-1(N)
5695900023856959000238W-CH-1C-1(N)
5695900023956959000239LP-1C
5695900024056959000240LP-1D
5695900024156959000241LP-1E
5695900024256959000242W-CH-1D(N)
5695900024356959000243P-저온-1
5695900024456959000244P-저온-2
5695900024556959000245LP-1F
5695900024656959000246LP-1G
5695900024756959000247PP-CH-2A(N)
5695900024856959000248PP-CH-2B(N)
5695900024956959000249PP-CH-M2A(N)
5695900025056959000250LP-휴게1~1111
합계줄( 합 계 )
공종줄1.전기공사::1-2.전등설비공사
5975A33801101025975A338011나사없는 전선관아연도 E19M60
5975A3380125975A338012아연도 E25204
5975A3380135975A338013아연도 E3119
5975D0170235975D0170231종금속제가요전선관비닐피복, 16 mm 방수6
5975D0170245975D017024비닐피복, 22 mm 방수12
5975D0170635975D017063박스커넥터-비닐,16mm 방수개8
5975D0170645975D017064박스커넥터-비닐,22mm 방수32
5975J0270635975J027063노말밴드(나사없는 전선관용)E314
5695900020256959000202원터치방식이음쇠(나사없는)커플링(내진) E1916
5695900020356959000203커플링(내진) E2556
5695900020456959000204커플링(내진) E315
5695900020956959000209커넥터(내진) E1918
5695900021056959000210커넥터(내진) E2561
5695900021156959000211커넥터(내진) E315
5975D7771025975D777102스위치박스1 개용 54 mm26
6145F1378946145F137894정션 박스100*100*50EA16
5975D8570015975D857001풀박스100×100×50개17
5975A8970115975A897011레이스웨이BODY, 70 x 40M1317
5975A8970215975A897021BODY, 110 x 5063
5975A8970415975A897041COVER, 70 x 401317
5975A8970515975A897051COVER, 110 x 5063
5975A8970715975A897071JOINER, 70 x 40개437
5975A8970815975A897081JOINER, 110 x 5020
5975A8971015975A897101END CAP, 70 x 4024
5975A8971115975A897111END CAP, 110 x 502
5975A8972915975A897291JOINT BOX, 70 x 408
5975A8973215975A897321JUNC.BOX - 2 방, 70×4024
5975A8973225975A897322JUNC.BOX - 2 방, 110×508
5975A8973415975A897341JUNC.BOX - 3 방, 70x 404
5975A8973425975A897342JUNC.BOX - 3 방, 110x 502
5975A8973615975A897361JUNC.BOX - 4방, 70x 408
5975A8973625975A897362JUNC.BOX - 4방, 110x 502
E145A667003E145A667003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HFIX 2.25mm(4㎟)M9844
5930B5172015930B517201와이드 스위치SUPPER WIDE,15A,250V 1로1구개20
5930B5172025930B517202SUPPER WIDE,15A,250V 1로2구6
5695012001656950120016파이프행가16 C개소13
569501200225695012002222 C27
569501200285695012002828 C12
5695900017756959000177PIPE SUPPORTW100136
5695017117056950171170RACE WAY HANGER70 x 40304
569590001935695900019370 x 40,절연행거(2m,100¢)730
569590002005695900020070 x 40,절연행거(1m,100¢)60
569590002015695900020170 x 40,절연행거(1m,150¢)48
5695017111056950171110110 x 5041
5695900019456959000194투광등 벽체 지지EA13
5695900022756959000227레이스웨이 부착형 브라켓192
5695900022456959000224조명기구(TYPE-LA)천정형 투광기 LED 100WSET64
5695900022556959000225조명기구(TYPE-LB)천정형 투광기 LED 150W128
5695900022656959000226조명기구(TYPE-LC)벽부형 투광기 LED 200W13
5695900022856959000228고소차최대 작업높이 11.8m개월2
합계줄( 합 계 )
공종줄1.전기공사::1-3.전열설비공사
5975A33801201035975A338012나사없는 전선관아연도 E25M158
5695900020356959000203원터치방식이음쇠(나사없는)커플링(내진) E25개42
5695900021056959000210커넥터(내진) E2548
5975D7771025975D777102스위치박스1 개용 54 mm20
5975D7771115975D7771112 개용 54 mm
5975D7672815975D767281아우트렛박스 커버커버, 4각,2개용S/W (오목)
5975D8570315975D857031풀박스150×150×10010
5695900021656959000216강재전선관용 부품새들 (KS) 22cEA158
E145A667003E145A667003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HFIX 2.25mm(4㎟)M570
5935A3172065935A317206콘센트매입-접지형, 15A 250V 2구개40
합계줄( 합 계 )
공종줄1.전기공사::1-4.CABLE TRAY공사
5975B81721101045975B817211케이블트레이STRAIGHT,St W200x100Hx2.3tM549
5975B8172225975B817222STRAIGHT,St W300x100Hx2.3t526
5975B8172315975B817231STRAIGHT,St W400x100Hx2.3t32
5975B8172335975B817233STRAIGHT,St W500x100Hx2.3t
5975B8173345975B817334COVER,St W3008
5975B8173355975B817335COVER,St W40018
5975B8174105975B817410COVER,St W5009
5975E9670065975E967006케이블트레이부속품H. ELBOW, St,W200x100Hx2.3t개7
5975E9670115975E967011H. ELBOW, St,W300x100Hx2.3t66
5975E9670165975E967016H. ELBOW, St,W400x100Hx2.3t1
5975E9671065975E967106V. ELBOW, St,W200x100Hx2.3t8
5975E9671115975E967111V. ELBOW, St,W300x100Hx2.3t15
5975E9671165975E967116V. ELBOW, St,W400x100Hx2.3t1
5975E9671185975E967118V. ELBOW, St,W500x100Hx2.3t
5975E9672045975E967204H. TEE, St, W200x100Hx2.3t5
5975E9672075975E967207H. TEE, St, W300x100Hx2.3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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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5E9673115975E967311H. CROSS, St,W300x100Hx2.3t
5975E9673165975E967316H. CROSS, St,W400x100Hx2.3t
5975E9673185975E967318H. CROSS, St,W500x100Hx2.3t2
5975E9674115975E967411REDUCER, St, W300x100Hx2.3t11
5975E9674165975E967416REDUCER, St, W400x100Hx2.3t4
5975E9674185975E967418REDUCER, St, W500x100Hx2.3t20
5975E9675015975E967501JOINT CONNEC.아연도100Hx2.31098
5975E9675215975E967521SHANK BOLT & NUT, 아연도10960
5975E9675615975E967561BONDING JUMPER, 35㎟548
5975E9675715975E967571HOLD DOWN CLAMP, 아연도1567
E145A927209E145A927209접지용난연절연전선(FGV)50㎟M264
5695016030056950160300케이블트레이지지대W300개소108
5695016040056950160400W4004
5695016050056950160500W5002
5695900019656959000196W200,절연행거348
5695900019256959000192W300,절연행거28
5695900019956959000199W400,절연행거2
5695900019856959000198W500,절연행거21
5695017030056950170300TRAY SUPPORTW3008
5695017040056950170400W40012
5695017050056950170500W5006
5695900019556959000195TRAY 벽부지지 SUPPORTW20027
5695900019156959000191W300214
5695900019756959000197W4003
5695900015056959000150TRAY용 벽관통30CM 이하4
5695100450356951004503방화구획(내화충전)W 3003
5695100450456951004504W 4002
5695900022856959000228고소차최대 작업높이 11.8m개월
합계줄( 합 계 )
공종줄1.전기공사::1-5.철거공사
56959000223010556959000223분전반 철거EA9제 153호
합계줄( 합 계 )
공종줄2.도급자관급::2-1.분전반
MMJ451542120201MMJ45154212분전반W-CH-1A(N)면1
MMJ45154213MMJ45154213LP-1A
MMJ45154214MMJ45154214LP-1A-계량기함
MMJ45154215MMJ45154215LP-1B
MMJ45154216MMJ45154216LP-충전
MMJ45154217MMJ45154217W-CH-1B(N)
MMJ45154218MMJ45154218W-CH-1C(N)
MMJ45154219MMJ45154219W-CH-1B-1(N)
MMJ45154220MMJ45154220W-CH-1C-1(N)
MMJ45154221MMJ45154221LP-1C
MMJ45154222MMJ45154222LP-1D
MMJ45154223MMJ45154223LP-1E
MMJ45154224MMJ45154224W-CH-1D(N)
MMJ45154225MMJ45154225P-저온-1
MMJ45154226MMJ45154226P-저온-2
MMJ45154227MMJ45154227LP-1F
MMJ45154228MMJ45154228LP-1G
MMJ45154229MMJ45154229PP-CH-2A(N)
MMJ45154230MMJ45154230PP-CH-2B(N)
MMJ45154231MMJ45154231PP-CH-M2A(N)
MMJ45154232MMJ45154232LP-휴게1~1111
MM049583793MM049583793조달 수수료(8)0.54%식1
합계줄( 합 계 )
공종줄2.도급자관급::2-2.조명기구
MMJ440675370202MMJ44067537조명기구(TYPE-LA)천정형 투광기 LED 100WSET64
MMJ44067538MMJ44067538조명기구(TYPE-LB)천정형 투광기 LED 150W128
MMJ44067539MMJ44067539조명기구(TYPE-LC)벽부형 투광기 LED 200W13
MM049583795MM049583795조달 수수료(9)0.54%식1
0
합계줄( 합 계 )
185[ 안양 농수산물 도매시장 청과동 복구공사(대수 ] - 합산자재목록
번호…코드명 칭규 격단위수량재료비노무비경비지급비계비고
391317061003483959750337008강제전선관아연도 82 mmM118.8
391317061003484159750337010아연도 104 mm
391317067093560859750338011나사없는 전선관아연도 E1966
391317067093560959750338012아연도 E25398.2
391317067093561059750338013아연도 E31828.3
391317067093561159750338014아연도 E3951.7
391317067093561359750338016아연도 E515.5
391317067093561459750338017아연도 E6311
391317067093561559750338018아연도 E752.2
3913170620174422597530170231종금속제가요전선관비닐피복, 16 mm 방수6.6
391317062017442359753017024비닐피복, 22 mm 방수13.2
391317062017442559753017026비닐피복, 36 mm 방수115.5
391317062017444659753017063박스커넥터-비닐,16mm 방수개8
391317062017444759753017064박스커넥터-비닐,22mm 방수32
391317062017444959753017066박스커넥터-비닐,36mm 방수28
391317082017648059759017066강재전선관용 부품노말밴드, 아연도 82 mm1
391317082017648159759017068노말밴드, 아연도104 mm
391317082035706359759027063노말밴드(나사없는 전선관용)E31114
391317082035706459759027064E399
3913170820335201MM318075201원터치방식이음쇠(나사없는)커플링(내진) E1916
3913170820335202MM318075202커플링(내진) E2598
3913170820335203MM318075203커플링(내진) E31207
3913170820335204MM318075204커플링(내진) E3913
3913170820335205MM318075205커플링(내진) E511
3913170820335206MM318075206커플링(내진) E632
3913170820335207MM318075207커플링(내진) E751
3913170820335301MM318075301커넥터(내진) E1918
3913170820335302MM318075302커넥터(내진) E25109
3913170820335303MM318075303커넥터(내진) E31227
3913170820335304MM318075304커넥터(내진) E3914
3913170820335305MM318075305커넥터(내진) E511
3913170820335306MM318075306커넥터(내진) E633
3913170820335307MM318075307커넥터(내진) E751
391213061003577859753777102스위치박스1 개용 54 mm46
3912130610035781597537771112 개용 54 mm20
391213082017471859753767281아우트렛박스 커버커버, 4각,2개용S/W (오목)
391213032017591761455137894정션 박스100*100*50EA
391213031003579459753857001풀박스100×100×50개17
391213031003579759753857031150×150×10010
391213032017477259753857181400×400×3005
391317091003492059750897011레이스웨이BODY, 70 x 40M1317
391317091003492159750897021BODY, 110 x 5063
391317091003492359750897041COVER, 70 x 401317
391317091003492459750897051COVER, 110 x 5063
391317091003492659750897071JOINER, 70 x 40개437
391317091003492759750897081JOINER, 110 x 5020
391317091003492959750897101END CAP, 70 x 4024
391317091003493059750897111END CAP, 110 x 502
391317091003493759750897181A형 HANGER, 70 x 401142
391317091003493859750897191A형 HANGER, 110 x 5041
391317091003494559750897291JOINT BOX, 70 x 408
391317092017364759750897321JUNC.BOX - 2 방, 70×4024
391317092017564859750897322JUNC.BOX - 2 방, 110×508
391317091003494859750897341JUNC.BOX - 3 방, 70x 404
391317091003594959750897342JUNC.BOX - 3 방, 110x 502
391317091003495059750897361JUNC.BOX - 4방, 70x 408
391317091003495159750897362JUNC.BOX - 4방, 110x 502
391317042017404759751817211케이블트레이STRAIGHT,St W200x100Hx2.3tM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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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317042017116159751817334COVER,St W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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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317042017121559751817410COVER,St W5009
391317052017504959754967006케이블트레이부속품H. ELBOW, St,W200x100Hx2.3t개7
391317052017505059754967011H. ELBOW, St,W300x100Hx2.3t66
391317052017571059754967016H. ELBOW, St,W400x100Hx2.3t1
391317052017506359754967106V. ELBOW, St,W200x100Hx2.3t8
391317052017506459754967111V. ELBOW, St,W300x100Hx2.3t15
391317052017821059754967116V. ELBOW, St,W400x100Hx2.3t1
391317052017821559754967118V. ELBOW, St,W500x100Hx2.3t
391317052017507759754967204H. TEE, St, W200x100Hx2.3t5
391317052017507859754967207H. TEE, St, W300x100Hx2.3t2
391317052017711059754967210H. TEE, St, W400x100Hx2.3t1
391317052017711559754967212H. TEE, St, W500x100Hx2.3t2
391317052017509159754967306H. CROSS, St,W200x100Hx2.3t1
391317052017509259754967311H. CROSS, St,W300x100Hx2.3t
391317052017771059754967316H. CROSS, St,W400x100Hx2.3t
391317052017771559754967318H. CROSS, St,W500x100Hx2.3t2
391317052017510659754967411REDUCER, St, W300x100Hx2.3t11
391317052017551059754967416REDUCER, St, W400x100Hx2.3t4
391317052017551559754967418REDUCER, St, W500x100Hx2.3t20
391317052017511859754967501JOINT CONNEC.아연도100Hx2.31098
391317052017512059754967521SHANK BOLT & NUT, 아연도10960
391317052017512459754967561BONDING JUMPER, 35㎟548
391317052093562459754967572RAIL CLAMP1566
391317052017512559754967571HOLD DOWN CLAMP, 아연도1567
391317052017512859754967601U CHANNEL, 41x41x2.6tM215.6
391317081003635759759017111강재전선관용 부품파이프행거, 16 C개13
391317081003635859759017112파이프행거, 22 C27
391317081003635959759017113파이프행거, 28 C503
391317081003636059759017114파이프행거, 36 C31
391317081003636159759017115파이프행거, 42 C3
391317081003636259759017116파이프행거, 54 C6
391317081003636359759017117파이프행거, 70 C1
391317081003636459759017118파이프행거, 82 C72
391317081003636559759017119파이프행거, 104 C
3913170810037052MM300001802새들 (KS) 22cEA158
311621022013576953060807001스트롱앵커(천정)3/8개1301
9999999988F00344MMJ07361626스트롱앵커864
311616982013516053060327011행거볼트∮9×1000㎜1409
2612162922076728E1450667003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HFIX 2.25mm(4㎟)M11455.4
2612152420683698E1450927204접지용난연절연전선(FGV)10㎟217.8
2612152420683699E145092720516㎟449.9
2612152420683700E145092720625㎟23.1
2612152420683701E145092720835㎟147.4
2612152420683702E145092720950㎟510.4
2612152420683704E145092721295㎟207.9
2612162920683889E14502875090.6/1kv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F-CV 1C×50㎟88.2
2612162920683890E1450287511F-CV 1C×70㎟604.8
2612162920683891E1450287512F-CV 1C×95㎟840
2612162920683894E1450287515F-CV 1C×185㎟837.9
2612162920683922E1450287539F-CV 3C×4㎟648.9
2612162920683923E1450287540F-CV 3C×6㎟4901.4
2612162920683943E1450287561F-CV 4C×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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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115ZZ701Z0002MM049583795조달 수수료(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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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00101010100002656900017029방수공1.5624

5) 한국전기설비규정(KEC) 6)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규정 7)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령, 규칙 8)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9) 전기용품안전관리법 10) 기타 본공사와 관련한 관련법규,령 규칙, 고시, 명령, 조례 및 기준 4. 법규의 우선 순위 법규의 우선순위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것 중 불확실한 부분과 상호 중복된 사항은 아래 적용순위에 의해 우선 적용하며 기타는 감독원의 유권해석에 따르고 공사기간중 법령이 개정된 경우 변경된 규 정에 따라야 할 경우 개정된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 관계 제 법령 및 법규 2) 특기시방서 및 자재시방서 3) 일반시방서 4) 소방설비시방서 5) 공사도급계약서의 기술부문계약조건 5. 용어의 정의 1) 설계도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서, 설계계산서, 공사시방서, 발주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기타 관련서류를 말한다. 2) 감독원 공사도급계약서에 명시한 공사발주자로부터 본 공사에 대한 관리를 위임받은 자를 말하며 현장상 주 감독원과 비상주 감독원 모두를 말한다. 3) 현장대리인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자로서 공사 현장관리와 공사진행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처리할수있는 권한 과 능력을 갖춘 수급자의 현장책임자를 말한다.

4) 감 리 원 전력기술관리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 인하고 소관업무 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6. 공사의 시행 1)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특히 설계상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가 착수되면 공사계획서를 발주자가 임명한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그 진행 과정을 예정공정표에 의해 주기적으로 공사 진행사항, 완료, 예정공정 등을 현장대리인이 서면 보고한다. 3) 공사 진도가 예정공정보다 지연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작업시간외 연장, 인 원 추가투입등 공정 만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되는 경비는 일체 수급자가 부담한다. 7. 설계도서 1) 수급자는 공사 시행전 본 설계도서의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2) 수급자는 설계도서 검토결과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할 경우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가 있을 때 에는 검토의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 야 한다.

3) 시방서와 설계도서간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시방서의 규정이 우선한다. 4) 본 설계도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감독원이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수 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8. 설계변경 1) 새로운 기술ㆍ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자료를 첨부한다. (1) 전체공사 개요, 당초공법과 새로운 기술. 공법 내용을 검토한 후 장단점 비교 (2) 새로운 기술. 공법 내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3) 당초공법과 새로운 기술. 공법 내용의 세부공사비 내역 비교 (4) 새로운 기술. 공법 내용의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의 예 측 2) 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승인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달라서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경우 (2) 기타 이 시방서에 명시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9. 공사용 자재 1) 본 공사에 사용될 모든 구입자재는 한국산업규격, 설계도서, 시방서에 명시된 이상의 품질 및 규 격이어야 하며, 시험이 필요한 각종 기기는 국가공인기관의 시험필증, 시험이 면제되는 것은 시험 면제증 및 자체시험 성적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합격한 자재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공 사현장 밖으로 반출하고 새 품목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 반입시 합격판정을 받은 자재라도 보관중 변질, 변형 또는 오손된 자재는 일체 사용하여 서는 안되며 대체품으로 교체한 후 재검사를 요청하여 감독원의 합격판정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4) 모든 공사용 자재는 한국산업규격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 다. 5) 본 공사용 자재중 조립 제작품에 대하여는 사전 조립 및 제작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임하여야 하며 사전작업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10. 공사용 가설물 1) 수급자는 공사착수와 동시에 공사시행에 필요한 작업장 및 현장사무실, 자재창고 등의 위치와 규 모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어 철거 또는 이설이 불가피한 지장물에 대하여 는 감독원과 협의 후 당해 지장물 관련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처리한다. 3) 본 설계도서에 표기된 모든 구조물의 형상 및 치수는 완성된 후의 형상과 치수를 나타낸다. 11. 현장대리인 및 현장 종사원 1) 현장대리인은 공사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공사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 처 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로 현장을 이탈할 때는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모든 현장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를 책임 지고 보장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원은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수급자의 현장종사원에 대하여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감독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 당해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수급자는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현장종사원이 공, 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12. 공사기록 1) 수급자는 감독원이 승인한 작업 상황보고 양식에 따라 매일의 작업내용 및 공사용자재의 반출 상 황을 기입, 매 익일의 작업계획과 함께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진행중 감독원이 공사의 부실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해 즉시 적절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감독원은 기술 및 노무원중 기능 미달 또는 작업환경 저해로 본 공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는 교체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4) 공사현장에는 제반공사에 필요한 기술자들을 상주케 하고 그중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자를 현장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각종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5)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시공상, 구조상 외관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또는 법령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완 시공하여야 한다.

6) 전력수전은 준공일을 기하여 모든 기계, 기구류들이 정상 운전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전하 여야 한다. 7) 설계도서에 명시된 모든 주요 기자재는 소정 기관의 시험을 필하고 시험성적서 원본을 감독원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8) 모든 자재는 K.S 표시품을 사용하며 K.S 표시품이 없을시에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형식승인품 또 는 공산품 품질 관리법에 의하여 품질검사에 합격한 표시품을 사용하되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완제품이 아닌 제작품의 기자재는 제작 전 아래 열거된 제작도를 3부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제작하며 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제작과정 검수를 필하여야 한다. 단, 감독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작과정 검수를 생략할 수 있다. (1) 계통도, 기능설명도, 결선도 (2) 평면도, 입면도, 기기배열도, 상세도 (3) 사용재료일람표, 재료성능도, 시험기기일람표 10)시공 후 매몰되거나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부분을 시공할 경우에는 매몰되거나 은폐되기 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하며 필요한 부분은 사진 촬영을 해두어야 한다. 11)본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자재는 현장 반입전에 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며 견본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카다로그 및 제작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12)공사 진행중 시설물을 파괴, 손괴 및 손상 시켰을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즉시 복구 또는 재시 공 하여야 하며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3)공사 준공시 칼라로 된 공사진행 사진철, 재시험성적서, 재측정표(절연저항, 접지저항 등)를 감독원 과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현장의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1)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2)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주변도로의 정비. (3) 현장내에서 화재 또는 위험이 수반되는 작업시에는 작업내용에 대한 서면보고 후 승인을 득하 여 시공한다. (4) 기타 감독원의 지시 사항 15)본 공사 수행을 위하여 건축 및 기계 설비공사 등 타 관련공사와 협의를 하여야 할 경우는 사전 에 감독원 및 관련업체와 협의하에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6)본 공사를 위한 현장사무소 및 창고 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장소, 방법 등 제반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7)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 등은 될 수 있는 한 건축물의 관계법규에 따라 방화 구조 또는 불연재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18)도면에 표시된 것은 본 공사에 대한 일반적 범위정도를 표현한 것이므로 수급자는 시공 전에 건축 (구조포함), 기계설비 및 기타 관계도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조명기구, 각종 아웃트렛트 및 기타 각종 전기기기 등을 시공 설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경우 현장 내에 시공도 작성요원을 상주시켜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한다. 19)소방 설비공사는 소방법에 의한 소방설비 등록업체가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1) 착공전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안전 및 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중 발생된 안전 및 재해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당 공사에 손해를 입혔 을 경우에는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21)수급자는 본 공사에 관하여 취득한 일체의 권한과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인계할 수 없으며 수급자는 공사시공 과정에서 발생되는 기술상의 모든 책임을 지고 공사 준공 후 하자 보증기간 내 에 수급자가 제작 또는 시공기기 및 자재의 시공불량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완전 하게 개수한다. 22)수급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 서류를 제출한다. (1) 공사 착공계 (2) 예정공정 ( 주간, 월간, 년간 세부 공정 ) (3) 공사 내역서 (4) 공사현장대리인 (5) 공사일지(일일 및 월별) : 공사의 시공방법, 감독원과의 협의사항 공사투입 인원현황 및 지시사 항 등이 수록되어야 함. (6) 공사 준공계 및 준공검사원 (7) 공사 준공 사진철 및 각종 계측서류 (8) 공사기간중 제작도가 요구된 모든 기,자재류의 제작도 (9) 기타 공사에 소요된 도서류중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것. 13. 기기 및 자재의 시험

1) 본 시방서에 명시된 시험 품목중 공인기관 시험품목은 시험 성적서를 첨부하여 현장에 반입하고 제작자 자체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기간 동안 아래 측정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접지저항 측정기 (2) 절연저항 측정기 (3) 훅크메타 (4) 만능 테스타 (5) 검 전 기 (6)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구 3) 기기 및 기재의 검사 및 기타 세부사항은 관계기관의 적용 지침에 위배됨이 없도록 한다. 14. 품질관리 1) 수급자는 본 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 검사를 의뢰하는 시료는 감독원 입회하에 계약상대자가 채취하고 시험 의뢰서 양식 및 시료에 날인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주요공정별, 단계별로 공사가 진행할 때마다 소정양식에 의거 현장검측 요청을 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검측 또는 확인을 받아 이상이 없다고 승인받는 경우에만 다음 공정을 착수하여야 한다. 4) 수급자 검측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시정하고 감독원에게 재검측 요청서를 제출하 고 재검측을 요청하여야 한다. 5) 발주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검측시 입회하거나 각종 검측사항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다. (1) 특별히 중요한 공정 (2) 부적합한 시공시 재시공이 어려운 공정 (3)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정

6) 발주자는 품질평가 결과 부실공사 및 불량으로 평가한 항목에 대하여는 수급자에게 보완 또는 재 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7) 보완 또는 재시공 내용에 대하여는 완료확인이 가능하도록 보완 또는 재시공 과정을 천연색 사진 을 포함하여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5. 대관업무 1) 수급자는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기관(구청, 한국전력, 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신고 및 인ㆍ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 작성, 신청서류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 준공에 필요한 수속 업무를 발주자를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신청서에 수급인 또는 설치자란이 있을 경우에는 수급자 대표가 기록, 날인하고 신청란은 필요시 발주자 장의 직인, 날인을 받은 후 관계기관에 신청하고 신고 및 인ㆍ허가 필증을 교부받아 발주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인허가 기관에 납부하는 사용자 부담금(전기수용신청비, 사용전 검사비용 등)은 발주자가 별도 납 부하며 사용자 부담금을 제외한 신고 및 인ㆍ허가신청에 소요되는 경비(인지대, 검사수수료, 기타) 는 수급자가 부담한다. 16. 준공 1) 예비준공검사 (1) 발주자는 준공예정일 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발주자는 예비준공점검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 를 수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 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시 준공 검사자에게 제 시하여여 한다.

5) 길이 30m 이상의 전선관 또는 3개소를 넘은 직각의 굴곡을 갖거나 합계 270도 이상의 굴곡을 갖 는 전선관에는 점검이 용이하고 작업이 편리한 장소에 중간 박스를 설치하여 배선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6) 관경 28C 이상의 굴곡 개소는 노말 밴드를 사용한다. 7) 전선관 및 부속품은 전기적으로도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8) 관과 박스 또는 분전반, 풀박스 등과의 접속은 내, 외면에 록크넛트를 사용해서 접속부분을 조이 고 관끝에 붓싱을 채운다. 9) 철근 콘크리트 내에 전선관이 매입될 경우 스라브 두께의 1/3 이상을 전선관이 점유하지 않아야 한다. 10) 콘크리트 또는 기타 구조물의 EXPANSION JOINT 부분을 관로가 횡단 하여야 할 경우에는 EXPANSION JOINT의 양쪽에 4각 BOX를 설치하고 4각 BOX 사이를 FLEXIBLE CONDUIT 배관하여 야 한다. 11) 전선관의 집중배관은 가급적 피하고 전선관 상호의 이격거리는 수평배관의 경우 30mm 이상을 유지 한다. 2. 금속관 공사 1) 전선관 및 부속품 (1) 전선관은 KS C 8401에 접합한 후강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C 8460에 적합한 후강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관의 두께는 콘크리트에 매입할 경우는 1.2mm이상, 그 밖의 경우는 1.0mm이상으로 한다. 다 만, 이음매가 없는 길이 4m 이하의 것을 건조한 노출 장소에 사용하는 경우는 0.5mm이상을 사용한다. (4) 관의 끝부분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이 가지 않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한다.

4) 노출배관시 1.5~2m 이내마다 전선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는 30 30cm 이내에서 전선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5) 금속관을 구부릴 때 금속관의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지 않도록 구부려야 하며, 그 안쪽의 반지름은 관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6) 금속관내에는 전선의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7) 금속관 배관의 접지공사는 KEC 140(접지시스템) 및 설계도면에 의하며, 과거의 전압 구분(400V)에 따른 종별 접지는 적용하지 않는다. 금속관과 접지선과의 접속은 접지크램프를 사용하거나 또는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8) 함이나 박스 등에 절연성 도료가 칠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완전히 벗겨낸 다음 록크넛트, 붓싱 또는 접지장치를 부착하여 접지의 연속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부착 후 절연도료를 재도장 하 여야 한다. 9) 각종 박스와 전선관의 접속은 록크넛트로 고정하고 전기적, 기계적으로 안전하게 시공하여야 한 다. 3. 금속제 가요전선관 공사 1) 전선관 및 부속품 (1)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 등은 KS C 8422, KS C 8459 등에 적합한 가요전선관 또는 이 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이중천정인 경우 천정 슬래브에 위치한 박스와 등기구와의 연결전선관은 제1종 금속제가요전 선관 비방수형, 관경 16mm 사용 (3) 기계실, 공조실 등에 설치된 전동기와 금속 전선관 말단 부분의 연결 전선관은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방수형 사용

2) 시공기준 (1)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선은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지 않는다. (2) 제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은 노출장소 또는 점검가능한 은폐 장소로서 건조한 장소에 사용하 는 것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자유로운 경우에는 곡 률 반경을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안지름의 3배 이상으로 한다. (4)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부자유스럽거나 또는 점검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곡률 반경을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5) 제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구부릴 경우의 곡률 반지름은 관안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한다. 3) 금속제 가요전선관의 설치 (1)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의 단구는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 록 하여야 한다. (2)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방법 으로 조영재 등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4)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금속관, 금속몰드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구조의 커플링 또는 접속기 등을 사용하고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하여야 한다. (5)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조영재에 부설할 때는 일반적으로 새들 또는 행거등을 사용하며 그 간격 은 새들의 경우 0.5m 이내, 행가의 경우 1.5m 이내로 한다. 단, 수직으로 부설할 때는 사람이 닿을 염려가 없을 때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2m 이내로 할 수 있다. (6) 가요 전선관이 박스에 연결될 경우에는 박스의 KNOCK-OUT에 적합한 규격의 콘넥터를 사용 하여야 한다.

4) 접지 (1) 모든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KEC 140 및 211(감전보호) 규정에 따라 접지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가요전선관 내의 접지선(보호도체)은 KEC 142.3.2에 따른 최소 단면적 규격(구리 1.5$mm^2$ 이상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3) 1종가요전선관에는 지름 1.6mm 이상의 나연동선을 접지선으로 하여 배관의 전장에 걸쳐서 삽입 또는 첨가하여 그 나연동선과 1종가요전선관과 이를 양단에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 하여야 한다. 다만, 관의 길이가 4m 이하인 것을 시설가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케이블 트레이 공사 1) 수급자는 자재 공급전에 감독원에게 다음사항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KS 표시품 또는 형식승인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재료인 경우는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사본 (2) 케이블 트레이 및 부속품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기술자료 및 설치지침서 2) 시공상세도면 (1) 케이블 트레이 설치 위치도 (2) 케이블 트레이 고정 방법 3) 케이블 트레이 (1) 케이블 트레이의 종류 및 크기는 도면에 준한다. (2) 케이블 트레이의 부속품은 케이블 트레이 및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3) 케이블 트레이는 1.0m~2.0m 이하 간격으로 지지물을 사용하여 조영재에 견고히 고정시킨다. (4) 케이블 트레이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아연도 강판제,알루미늄 합금제를 사용하며 자재시방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4) 시공기준 (1) 케이블이 직접 외적응력을 받아 손상될 염려가 있는 곳에 트레이를 부설할 경우에는 방호커버 를 설치하는 것도 고려한다. (2) 케이블 트레이 내의 전선은 각 회선별로 선별이 용이하도록 포설하고 회선의 굵기, 용도, 배전 반, 번호등을 명기한 표찰 (내충격성, 내구성이 강한 재질의 것)을 교차지점 및 굴곡부와 직선 거리 20m이하 간격으로 부착한다. 표찰 규격 및 재질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3) 방화구획을 통과하거나 인접 조영물로 연장되는 경우에는 불연성의 물질로 차폐한다. (4) 케이블 트레이 상호간이나 전선관 등과 접속할 경우에는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이루어 져야 한다. (5) 케이블 트레이내에 포설되는 전선은 회로별로 질서 정연하게 포설하며 꼬임이나 이탈이 발생 되지 않도록 2m 이하로 CABLE TRAY LADDER와 포박한다. (6) 케이블 트레이는 전력용, 제어 및 통신 케이블용으로 구분하여 시설하며, 전력용 케이블 트레 이에서는 제어용 및 통신용 케이블을 함께 배선하지 못하며 케이블 트레이는 상단으로부터 고 압, 저압, 제어용 케이블, 통신용으로 구분하여 포설한다. (7) 케이블이 케이블 트레이 계통에서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 또는 함으로 옮겨가는 개소에는 케 이블에 압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지지하여야 한다.

5) 케이블 트레이내의 차폐장치 시설 트레이가 소방법이 정하는 방화 구획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방화구획 부분의 트레이 내부에는 불 연성 물질로 차폐하여야 한다. 6) 접지 (1)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 관 기타 케이블을 넣는 금속제 부분 및 금속제의 전선 접속함 은 접지공사에 의하여 접지하여야 한다. (2) 사용전압이 400V이상인 관과 케이블을 넣는 금속제 부분 및 금속제의 전선 접속함은 접지공사로 접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접지공사로 해도 된다. (3)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전선과 정보통신용 케이블을 동일 트레이 상에 부설할 때는 접지공사를 실시한다. 5. 박스 및 커버 설치공사 1) 수급자는 시공전 박스류의 종류별, 규격별로 견본을 제출하며 다음과 같은 시공상세 도면을 제출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한다. (1) 주요연결부분의 풀박스 상세도 (2) 금속제 박스 및 커버의 접지방법 상세도 2) 아웃트레트박스류의 설치 (1) 박스는 충분한 용량을 가지는 것을 선정한다. (2) 박스에는 조명기구의 플랜지 등에 직접 접속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덮는다. (3) 벽식 구조체에 매입되는 각종 박스류 설치는 보강철물을 제작하여 철근 및 거푸집에 견고하게 고정하고 거푸집 해체 후 보강철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시공한다. (4) 벽 내부에 단열재(두께 30mm이상)를 설치하는 부분은 연결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박스는 설치하기 전에 건축물의 마감방법, 마감재료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벽 마감면으로부터 2~3mm 정도 이내가 되도록 시공한다.

5) 수급자는 콘크리트 타설전 박스류의 부착 상태에 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콘크리트 타설 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박스 및 커버류의 시공상태, 접지상태 (2) 풀박스의 시공상태 및 접지상태

제 3 장 배 선 공 사

1. 일반사항 1) 수급자는 자재 공급전에 감독원에게 다음사항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KS 표시품 또는 형식승인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재료인 경우는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사본 (2) 전선 및 케이블 재질, 치수, 형태 등 제품의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기술 자료 및 설치 지침서 (3) 전선 및 케이블 각 종류별, 규격별로 1개씩 견본품을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품에는 KS마크, 제 조업자 명칭 등이 표시된 부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2) 배선을 하기 전에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반드시 붓싱을 채우며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은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며 윤활제를 사용할 시는 절연피복에 침해가 없는 것을 사용하여 야 한다. 3) 교류 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관내에 넣어야 하며 다만 동극의 왕복선을 2이상의 관 내에 수용하는 경우와 같이 전자적 평형 상태에서 시설할 때에 그러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4) 방화벽을 전선이 관통할 경우에는 금속관에 넣어서 금속관이 벽면보다 돌출되게 하며 그 관내를 내화성 물질로 충전시키고 금속관과 방화벽의 틈새는 몰탈로 채워 마감한다. 5) 저압의 옥내 및 옥측 배선의 경우 전선 상호간 및 전선과 대지간의 절연저항치는 개폐기를 구분할 수 있는 전로마다 측정하여 다음 값(1.0MΩ) 이상이어야 한다 (KEC 132 적용)

전로의 구분시험전압(V)절연저항치
SELV 및 PELV (비접지 및 접지식 특별저압)2500.5MΩ 이상
FELV (특별저압), 500V 이하 (일반 220/380V)5001.0MΩ 이상
500V 초과1000

2. 저압배선공사 1) 저압 배선공사의 전선 및 케이블 (1)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나전선 이어서는 안된다. (2)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은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한국전기설비기술규정(KEC)에서 규정한 저압옥내배선의 사용전선에 의한다. (4) 설계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설계도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 보다 적은 규격의 전선을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설계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는 전선을 사용한다. 2) 저압전선 배선공사의 시공기준 (1)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 절연저항,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시행하 여야 한다. (2)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와이어 스트립 퍼 등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3)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4) 내화배선의 공사방법은 금속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넣어서 내화구조로 된 벽, 바닥 등으로 매설되어 있을 것. 다만, 불연성 내화성능을 보유한 Pipeshaft 및 Pit 구획 내에 설치할 경우에 대해서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 (5) 내열배선의 공사방법은 금속관 공사, 가요전선관 공사, 금속덕트 공사 또는 케이블 공사(불연 성 덕트에 가설하는 것에 한함)에 의하여 가설되어 있을 것. 다만, 불연성, 내화성능을 같은 Pipe Shaft 및 Pit 구획내에 설치할 경우에 대해서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

3) 저압케이블 배선공사의 시공기준 (1)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부분의 케이블을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 방법을 강 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루바닥, 벽, 천정, 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여서는 안된다. (3) 케이블 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배선하는 경우에는 서로 꼬이지 않도록 배선하여야 한다. (4) 케이블을 케이블 트레이 등에 배선할 경우에는 2m 이내마다 케이블 타이로 묶어야 한다. (5)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반경은 케이 블 완성품의 6배(단심인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식별표시 (1) 교류의 상별표시 : L1상-갈색, L2상-흑색, L3상-회색, N상-청색 (2) 직류의 상별표시 : 정극(L+)-갈색, 부극(L-)-회색 (KEC 121.2 규정에 의거하여 기존 적/백에서 변경) (3) 접지선(보호도체)은 녹색-노랑을 사용하여야 한다. 녹색 이외의 전선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전선 말단에 녹색-노랑 테이프로 표시하여야 한다. 5) 박스 등에서의 식별 표시 전선 가닥수가 5개 이상의 경우에는 전선을 찾기 용이하도록 전선 식별 표시를 풀박스, 연결박스, 소화전함 등이나 단자함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단, 분전반에서의 경우와 같이 누전차단기 등에 회 로 번호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공동구, 피트 등에서의 식별표시 각종 배선이 공동구, 피트에 설치된 것은 전압, 상별, 간선 또는 배전반의 회로번호, 부하명을 명 기하여 공동구, 피트 등의 개구부나 입구, 매 20m 이내 간격마다 전선 식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7) 전선의 색별은 수변전 설비의 8)항과 같이하여 부하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기 준상 순 서
좌에서 우로L1 . L2 . L3 . N
상에서 하로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직류의 경우에는 상기 내용을 기준으로 함.

8) 통신선과의 이격거리 옥내 강전류 전선과 통신선과의 이격거리는 다음과 같이 유지한다. (1) 전압 300V미만 : 6cm이상(잘 보이지 않는 장소 : 12cm이상) (2) 전압 300V이상 : 15cm이상(잘 보이지 않는 장소 : 30cm이상) (3) 강전류 전선이 케이블일 경우에는 접촉되지 않도록 시설 9) 수급자는 배선공사를 완료하고 기기의 취부가 끝난 후 각 분전반의 간선, 분기회로 및 기기별로 감독원 입회하에 절연저항 시험을 시행하고 다음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배선상태 (2) 전선, 케이블 단말처리 상태 (3) 식별표시 상태 3. 고압 및 특별고압배선공사 1) 고압 및 특별고압 배선공사의 전선 및 케이블 (1)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나전선 이어서는 안된다. (2)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은 시설 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고압옥내 배선용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서 규정한 고압옥내배선 등의 시설, 특별고압용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서 규정한 특별고압 옥내전기 설비의 시설에 의하여 선정한다. (3) 설계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설계도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 보다 적은 규격의 전선을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설계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는 전선을 사용한다.

2) 배선공사에 사용되는 케이블 및 케이블헤드는 형식승인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 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재료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23KV 케이블 헤드는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 하여야 한다. 4) 케이블에 의한 고압옥내배선의 이격거리 케이블에 의한 고압옥내배선이 다른 고압옥내배선, 저압옥내배선, 관등회로의 배선, 약전류전선 또 는 수관, 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의 이격거리는 15cm 이상이어야 한다. 5) 케이블에 의한 특별고압옥내배선의 이격거리 특별고압 옥내배선과 고압옥내배선, 저압옥내배선, 관등회로의 배선과의 이격거리는 60c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호간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6) 기타 사항은 저압배선공사의 규정을 따른다. 7) 수급자는 배선공사 완료 후 다음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을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배선상태 (2) 케이블 헤드 처리상태 (3) 식별표시 상태

제 4 장 조 명 기 구

1. 일반사항 1) 수급자는 시방서 또는 설계도면에 의하여 제작되는 것은 미리 구조 및 설치방법을 표현한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하며 등기구 외형, 전구종류, 역류, 전 압, 소요전력, 소비량, 배광특성 등의 제반특성은 감독원의 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2) 각종 기구류는 아래표의 한국산업규격 K.S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아래표에 표기안된 그 외의 KS 번호는 한국산업규격 KS 규격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1) 제 10조 – 기술기준에의 적합 의무 4) 제작납품자 자격 등기구의 완벽한 제작과 하자보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업체에서 제작을 하여 야 한다. (1)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조명장치 제조업(분류번호 31502)으로 업체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등기구를 제조할 수 있는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업체이어야 한다. 5) 수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외형도 (2) 회로도 (3) 자재목록 및 제작시방서 (4) 조명기구 배치도(지지방법, 배관배선표시) (5) 조명기구 설치도(높이, 방법) 6) 다른 공사와의 협조 (1) 조명설비공사중 건축공사와 연관되는 부분은 공사 진행상 관계되는 건축공사의 시공범위를 확 인한다. (2) 건축구조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조명기구의 부착 또는 분해가 쉽고 편리하도록 하여 야 하며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한다. (3) 조명설비와 관련된 공기조화설비는 건축기계설비공사 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수급자는 등기구 설치 전에 건축 천정재와 구조에 대하여 관련 공사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5) 등기구와 기타 설비(급, 배기구, 스피커, 감지기, 스프링클러 헤드 등)를 같이 일렬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이들 기타 설비를 설치하는 부착판의 크기, 텍스 설치 용바의 간격, 설치방법 및 마 감방법이 등기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7) 등기구의 전압과 점멸 (1) 설계도면에서 특별히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모든 등기구의 전압은 220V 이어야 한다. (2) 조명용 전등 스위치 회로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8) 등기구의 배치 (1) 수급자는 등기구를 배치하기 전에 천정의 마감방법과 마감재료, 천정의 구조, 등기구의 설치방 법, 등기구 설치로 인한 천정의 보강방법과 마감방법, 매입등기구구 매입위치 조건, 등기구 매 입위치에 기계설비 등의 기타 설비 설치여부, 등기구 설치후의 전구교체 등의 유지관리 방법, 등기구 설치위치 주위 발열체 유무와 감지기 등 기타 기구의 배치방법과 이들과의 연관성 등 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정한 배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2) 수급자는 등기구 배치도와 설치 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등기구를 배 치하여야 한다. 9) 등기구의 설치 (1) 모든 등기구는 전구의 교체 등 유지관리가 쉽고, 등기구의 교체 및 철거가 용이하도록 설치하 여야 하고, 조명기구의 구조는 벌레등의 이물질이 내부에 침입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매입형 등기구는 천정 틀의 모양에 따라 기구의 무게를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보강재를 사용 하여 견고하게 취부하여야 하며 기구가 수평 또는 기구열에 일직선이 되도록 하여 건축마감재 에 밀착되어 설치되어야 한다. (3) 등기구의 전선이 금속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보호부 싱 기타 적당한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4) 이중 천정 매입형 등기구에는 가요전선관과 컨넥터가 기구함에 채워질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 고 박스와 기구 간에는 가요전선관으로 연결한다. (5) 방수형 등기구에는 접속 부분마다 고무 바킹을 넣어 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제작하여야 하고 급속 부분은 아연도금등을 하여 녹이 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등기구의 전선이 금속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보호부 싱 기타 적당한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7) 옥외 등기구의 기초용 앵카 볼트와 너트는 융융 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8) 옥외 등기구 PLOE의 기초는 조명기구의 높이, 중량, 풍향, 풍속등을 고려하여 시공도를 감독원 에게 제출 협의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형광등 조명설비

1) 형광등 기구 (1) 형광등 기구는 KS C 7603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 여야 한다. (2) 등기구에 사용하는 강판은 KS D 3501(열간 압연 강판 및 강대) 또는 KS D 3512(냉간압연 강 판 및 강대)에 규정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써 두께는 0.5mm이상이어야 한다. (3) 등기구 내에 전원 접속단자대 및 접지단자를 취부하여야 한다. (4) 이중천정에 취부하는 경우 등기구 몸체 상부에는 16mm 플렉시블 전선관 콘넥타가 채워질 수 있도록 천공하여야 하며, 기타 다른 방법에 의하여 취부시에는 전선을 등기구내에 삽입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등기구의 마감은 방청처리 후 수지소부도장 또는 정전분체도장을 하여야 한다. (6) 루버(louver)의 종류, 재질 및 상세한 설치방법 등은 공사 시방서와 설계도면에 의하며 루버는 등기구의 설치높이 및 설치환경에 적절하며 등기구의 배광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7) 보통의 사용 상태에 있어서 예상되는 진동, 충격 등에 의해서 램프의 접촉불량, 탈락 또는 각 부의 느슨해짐, 파손 등이 생기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안정기 (1) 형광 램프용 전자식 안정기는 KS C 8100, 자기식 안정기는 KS C 8102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적합한 효율을 선정하며, 설계도면에 의하고 설계도면에 명기되지 않 은 것은 효율 2등급을 선정한다 (3) 방전등용 안정기 설치부분은 안정기에서 발생한 열이 등기구 내부에 축척되지 아니하는 구조 로 하여야 한다. 3) 옥외용 등기구 (1) 옥외용 기구는 방수구조이어야 하며, 옥외용 외곽에는 내후성을 가진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습기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기구는 고무패킹 등을 내부에 습기가 들어가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4) 등기구의 설치 (1) 기구의 설치는 기구의 중량, 설치 장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2) 기구는 수직 또는 수평으로 설치 면과의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보기 좋게 설치하여야 한 다. (3) 기구를 금속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볼트 또는 나사에 의하든가 후크 볼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타일 등에 설치할 때에는 칼블럭, 코킹볼트 등을 보조재로 사용한다. (5) 건축 천정재와 구조에 대하여도 관련 공사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합의되 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의 결정사항에 따른다.

5) 접지 (1) 방전등용 안정기의 외함 및 등기구의 금속제 부분에는 관련 규정에 따른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2) 등기구에 배선하기 위한 배관설비가 금속체인 경우에는 접지의 연속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배 관설비와 등기구의 몸체(도체에 한한다)를 견고히 연결시켜야 하며, 접지의 연속성을 부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접지선으로 본딩한다. 6) 점등시험 (1) 수급대자는 공사 완료 후 감독원 입회하에 점등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상용전원의 공급을 중단시킴으로서 비상전원 또는 예비전원에 의해서 비상조명등이 점등되는 지 확인한다. 7) 시공상태 확인 수급자는 등기구 설치 완료 후 다음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야야 한다. (1) 등기구 설치 수량 및 간격 (2) 등기구 고정상태 4. 기타 방전등 조명설비 1) 일반사항 (1) 고휘도 방전 등의 규격, 등기구의 외형, 등기구의 설치방법 등은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따 른다. (2) 기구의 금속부분은 열화 및 부식을 방지하는 처리를 하여야 한다. (3) 점등 중에 온도 상승에 의하여 각 부에 장해를 일으키던가, 광원의 특성 및 수명에 나쁜 영향 이 있어서는 안된다. (4) 기구에 접지단자를 설치하던가, 또한 쉽게 접지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기구 내에 안정기를 수용한 것은 기구의 온도상승에 의하여 안정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 이어야 한다. (6) 안정기는 주위온도 40℃ 이하의 장소에서 사용하고 -30도 까지의 주위온도에서도 견딜 수 있 어야 하며 단독으로 설치할 때는 금속박스 등에 넣어서 사용한다. (7) 기구는 금속재료와 유리재료 하고 개방형, 밀폐형 어느 경우나 취급이 안전하고 내부의 점검, 램프의 교환이 용이하고 충분히 방열되어 연속사용 상태에 있어서 기구의 각 부분 공히 온도 상승으로 인한 마무리면의 변화, 재료의 찌그러짐 때문에 지장, 파손이 생기거나 습기등으로 인한 산화를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8) 밀폐형 기구의 전면유리, 렌즈 또는 글로우브 어느 것이나 청소하기가 쉽고 위험이 없는 구조 로 한다. 유리면은 기포, 홈, 흐림이 없으며 온도차에 견디는 것으로 하고 각각 용도에 따라 사 용하며 광축이 바르게 지시하는 방향에 소요 광도가 얻어지는 효율 좋은 기구 이어야 한다. (9) 기구의 소켓카바, 호울더, 힌지, 아암등은 모두 금속제를 사용하여야 하며 관과의 접합부분 램

프와 홀다의 접합부분, 받침대와 배선의 노출부분, 달아매는 장치와 프랜지의 결합등은 전부 강도가 충분한 나사류, 볼트등으로 조인다. 옥외용, 방습용 기구의 접합부는 박킹, 가스켓류를 사용하여 빗물이 침입할 수 없는 구조로 한다. 2) 등기구의 설치 (1) 기구의 설치는 기구의 중량, 설치장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2) 기구는 수직 또는 수평으로 설치 면과의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보기 좋게 설치하여야 한 다. (3) 기구를 금속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볼트 또는 나사에 의하든가 후크볼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옥외용의 기구는 소정의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하는 동시에 안정기, 개폐기 등은 내화성의 외 함에 넣어 옥내에 설치하든가 포울의 하부 또는 부근이 내화성이 없는 장소에 빗물이 침입하 지 않도록 설치하며 점검이 용이한 곳에 설치한다. (5) 브라켓, 팬던트등은 전선을 따라 빗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설치하며 점검이 용이한 곳에 설치 한다. (6) 투광기 등에 설치하는 지지물은 철재로 하여 하중에 견딜 수 있는 보울트 또는 강철류로서 견 고히 설치하고 금속부분은 아연도금을 하거나 녹막이 도료를 만든다. (7)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등기구나 홀다에 물빼기 구멍을 만든다.

제 5 장 배선 기구 공사

1.배선기구 공사 1) 각종 배선기구류는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타일 마감부위의 콘센트 위치는 타일 배열과 일치할 수 있도록 건축공사 수급자와 사전 협의하여 야 한다. 3) 제출물 (1) 콘센트 규격별 1개(부속류 포함) (2) 스위치 규격별 1개(부속류 포함) 4) 스위치와 콘센트는 같은 회사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전화, TV수구의 색상은 전기수구의 색상과 가능한 일치시켜야 한다. 6) 스위치 및 콘센트는 전선 접속이 용이한 핀(PIN)형으로 한다. 7) 습기가 많은 장소의 콘센트의 경우 플러그를 꽂은 상태에서 커버가 완전히 덮일 수 방적 구조이 어야 한다. 8) 배선기구 부착 (1) 배선기구는 박스내부를 청소한 후 부착하여야 한다. (2) 배선기구는 도배 및 페인트 마감후 부착하여야 한다. (3) 배선기구류와 전선의 접속시 유지, 보수를 위하여 약 15cm 정도의 전선을 박스내에 둔다. 9) 배선기구 설치 (1) 스위치 높이는 설계도면에 의하며 설계도면에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는 바닥에서 1.2m로 한 다. (2) 스위치 손잡이 위치는 윗쪽 또는 오른쪽으로 되었을 때 점등되도록 한다. (3) 스위치용 배관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문의 개폐방향, 장애물 의 유무, 배관설비 및 스위치 설치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특별히 설계도면에 요구되지 않는 한 모든 배선기구는 원칙적으로 바닥 마감면에 대하여 수직 으로 설치한다. (5) 매입하는 배선기구는 건축 마감면으로 부터 튀어나와서는 안된다. (6) 스위치 부착용 박스의 매설깊이는 마감면으로 부터 3mm 이상 매입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마 감방법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깊이 매입된 경우에는 소정의 Extension Box 또는 기구용 박스 커버를 설치하고 스위치 등을 부착한다. (7) 콘센트 및 스위치는 건축 마감면에 맞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8) 수급자는 콘센트류의 배관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건축도면을 확인하여 건축물의 마 감방법, 장해물 및 위험물의 존재여부, 콘센트에 삽입하고자 하는 대상부하의 종류와 위치 등 을 확인하여 콘센트류의 설치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9)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동일목적, 동일 전원방식의 것은 전부 같은 삽입방식의 것으로 같은 종 류의 플러그를 끼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0) 배선 접속 (1) 전선의 피복은 스트리퍼 등을 사용하여 충전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적당히 제거하여야 한다. (2) 전선을 핀 내부에 삽입 후 당겨서 접속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11) 기구설치 높이 (1) 콘센트, 스위치의 설치높이는 기구의 중앙을 기준으로 하며, 설계도면에 별도 표기가 없는 경 우 콘센트는 바닥에서 0.3m, 스위치는 바닥에서 1.2m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2) (1)항의 기구 설치높이를 변경시에는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 6 장 접지 공사

1. 일반사항 1) 본 시방은 각 공사별 접지공사에 적용되며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40(접지시스템)에 의하여 접지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기존의 제1종, 2종, 3종 및 특별 제3종 접지 구분은 폐지되었으므로, 설계도서에 따른 계통접지(TN, TT, IT) 및 통합/공통접지 방식을 적용한다. 3) 수급자는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K.S 표시품, 형식승인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재료인 경우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사본 (2) 접지봉 및 접지선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기술자료 (3) 견본(접지봉 또는 접지판 1개씩) (4) 접지저항 측정보고서 및 대지저항 측정보고서

4) 다음의 시공 상세도면을 현장대리인 검토 날인 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 수하여야 한다. (1) 접지극 배치도 (2) 접지극 매설도 (3) 접지극과 접지선 연결방법 2. 접지공사용 재료 1) 접지동봉 동봉은 설계도면에 특기가 없는 한 직경16mm, 길이1,800mm 또는 직경18mm, 길이2,400mm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접지선 (1) 접지선은 KEC 142(보호도체)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며, 단면적은 KEC 142.3.2의 표에 명시된 기준(상도체의 단면적에 따른 선정)에 의거하여 선정한다. (2) 접지공사의 접지선은 특기없는 한 녹색-노랑의 접지선을 사용한다. (3) 접지선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3) 접지단자함 (1) 외함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재질을 사용하며 재질의 두께는 1.5mm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내부에는 황동 볼트를 사용하여 동대를 고정하여야 한다. (3) 연결부스는 동대를 가공한 일체형으로 25mm x 3mm 이상으로 한다. 4) 접지극 (1) 동판을 사용하는 경우는 두께 0.7mm, 면적 900㎠ 이상의 것 (2) 동봉, 동피복강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름 8mm 이상, 길이 0.9m 이상의 것 3. 시공기준

5) 고압 케이블 및 제어 케이블의 금속 차폐물은 배전반측 또는 기기측의 1개소에서 접지한다. 6) 계기용 변성기의 2차 회로는 원칙적으로 배전반측 접지로 한다. 7) 접지극의 매설위치, 깊이, 매설 년, 월, 일을 명시한 표주 또는 표찰을 접지극 가까운 적 당한 개소에 설치한다. 8) 접지단자는 접지저항을 측정하기에 편리하게 시설하여야 하며 접지저항 측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 하여 접지저항 측정용 시험 동봉을 미리 매설해 두어야 한다. 9) 설계도면에 따라 시설하더라도 접지저항이 규정 값 미달일 경우에는 접지극을 추가로 설치하여 규정 값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10) 수급자는 접지저항규정치 이하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접지공사를 완료한 후 감독원 입회하에 접지저항을 측정하여야 한다. 11) 수급자는 접지극 부설 후 다음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되 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1) 접지극 부설상태 (2) 접지극과 접지선 연결상태 (3) 되 메우기 전 접지저항 측정

제 7 장 분전반 설비 공사

1. 일반사항 1) 분전반은 특기 사항인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따르며 전기방식, 차단기의 종 별, 용량, 보호판 규격, 외형은 설계도에 의한다. 2) 수급자는 자재 공급전에 감독원에게 다음사항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KS 표시품 또는 형식승인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재료인 경우는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사본 (2) 분전반 외함, 배선용 차단기, 전자개폐기, 누전차단기, 콘센트, 스위치의 재질, 치수, 형태 등 제품의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기술 자료 및 설치 지침서 (3) 분전반 제작도 분전반 규격, 결선도, 구성품 배치도 등이 포함되어야 함

구 성강 판 의 두 께 (mm)
BOX1.6 이상
보호판
전면판 및 DOOR0.25㎡ 미만2.0 이상
0.9 ㎡ 미만2.3 이상
0.9 ㎡ 이상3.2 이상

5) 일반 회로 및 비상 회로의 시험 (1) 수급자는 분전반 설치를 완료한 후 일반조명등, 비상조명등, 전열 등의 회로가 설계도면과 같 이 결선 되었는지 감독원 입회 하에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누전차단기 시험버턴을 눌러 정상적으로 동작되는지 감독원 입회 하에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 다. 6) 분전반 설치 완료 후 다음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분전반 설치 위치 (2) 분전반 고정 상태 (3) 내부 결선 상태 (4) 명판 부착 상태 (5) 접지 상태 === 공고)계약심사 조정내역(안양도매시장(청과동) 긴급 시설개선 전기공사).pdf ===

계약심사 조정내역

○ 공 사 명 : 안양도매시장(청과동) 긴급 시설개선 전기공사 (단위 : 천원)

1) 조사율 : 계약심사부서에서 적용한 비율 조정내용 ○ 원가계산 및 일위대가 등 조정 ○ 2026. 4. 13.일자 제비율 변경 및 손해배상공제료 반영으로 공사금액 변경 - 간접노무비(15% → 17.5%), 기타경비(4.6% → 5%),손해배상공제료(0% → 0.26477%) - 공사금액 당초 : 1,438,491천원, 변경 : 1,483,437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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