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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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춘양면 읍면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공급사업자 선정
유찰 · 재단법인 한국엘피지사업관리원 · LPG·가스연료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09/10(목)
요약 AI 요약
경북 봉화군 춘양면 일대에 액화석유가스(LPG)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관련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 공급사업자를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 LPG 집단공급 저장탱크 및 가구별 개별탱크 가스 공급
- 가스 저장시설, 공급시설 및 사용자 시설의 정기·수시 안전점검
- 기화기, 정압기, 필터 등 가스공급시설의 점검, 보수 및 교체
- 가스 누출 및 중단 등 비상상황 발생 시 긴급 출동 및 보수
- 매월 가스 사용량 검침 및 요금 고지
-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및 소비자 보장책임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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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직찰/우편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8(금) | 지남 |
| 개찰 | 09/10(목) 17:00 | 지남 |
가격
- 낙찰하한율
- 100%
- 부가세
- 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납품
- 품명
- 프로판가스 (1511150101)
- 수량
- 1 kg
- 납품
- 계약 후 1825일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8(금)
- 공고번호
- R26BK01703258-000
- 참조번호
- ZT00968
- 공고기관
- 재단법인 한국엘피지사업관리원
- 수요기관
- 재단법인 한국엘피지사업관리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8655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입찰공고문)봉화군 춘양면 읍면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공급사업자 선정.hwp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문)봉화군 춘양면 읍면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공급사업자 선정.pdf · 공고규격서
- PDF · (전체배치도)봉화군 춘양면 읍면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공급사업자 선정.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 업 명 | 봉화군 춘양면 읍면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공급사업자 선정 | ||
|---|---|---|---|
| 입찰 개시일시 | 2026.08.28.(금) 15:00 | 입찰 마감일시 | 2026.09.10.(목) 16:00 |
| 개찰 일시 | 2026.09.10.(목) 17:00 | 개찰 장소 | 한국LPG사업관리원 |
※ 개찰일시는 관리원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입찰마감일시는 변동없음) 2. 사업개요 가. 공급지역 : 경북 봉화군 춘양면 일원 나. 공급기한 : 허가관청 공급개시 신고일로 부터 5년 다. 공급범위 : 읍․면단위 LPG집단공급 저장탱크 및 가구별 개별탱크(특정사용시설) 1) 읍․면단위 내 개별탱크 설치세대의 공급단가 및 안전관리등도 배관을 통해 공급되는 세대와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함 라. 공급사업 현황
| 구분 | 지 역 | 읍․면 | 공 급 지 역 | 전체 가구수 | 개별 탱크 | 기화기 유형 |
|---|---|---|---|---|---|---|
| 1 | 봉화군 | 춘양면 |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의양리 일대 | 401 | 10 | 전열 온수식 |
※ LPG소형저장탱크 용량: 2.45ton×2기 4set 1) 본 입찰은 1개 사업을 대상으로 1개 사업자를 선정하는 입찰로 사업 구분없이 참가신청서는 1건으로 제출해야 함 2) 공급가구수 및 개별탱크(250Kg, 500Kg 등) 공급 가구는 변경될 수 있음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제한경쟁, 적격심사 대상 공고 나. 입찰방법 : 직접제출 및 우편입찰 ※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투찰,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운송도중의 분실, 훼손 및 지연도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우편입찰서 제출 시 겉봉투에 입찰공고명, 대표 업체 및 대표자명, 담당자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하며, 본 입찰의 제출서류로 식별이 불가능하여 미접수된 경우에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다. 입찰서류 제출주소 : (우)05840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10 가든파이브툴동 9층 S-02호, 재단법인 한국LPG사업관리원 사업계약팀 ※ 입찰참가서류 상 공고명, 사업명, 입찰서식 등의 오기를 발견될 시 입찰서가 무효 처리될 수 있음 라.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09. 10(목) 17:00, 한국LPG사업관리원 ※ 개찰일시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은 15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결과는 당 관리원 홈페이지 (www.klpms.or.kr)를 통해 공고함 4. 입찰참가자격
참가자격
가. 입찰 참여업체는 1), 2), 3)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한다.)의한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으로 등록(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업종코드(4616)) 된 LPG충전 ․ 판매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등록 가능한 LPG충전 ․ 판매사업자이어야 함 2) 공동참여사는 업계 간 상생협력을 위해 대표사와 다른 업종으로 구성하며, 판매사업자 1 또는 2개소와 충전사업자 1개소로 제한 함 3) 대표사는 위해방지조치(긴급복구)를 위하여 가스시설공사(제1종) 업종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다만, 해당 사업의 소재지(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내 가스시설공사(제1종)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와 협정을 맺을 경우에는 참가자격을 인정함 ※ 가스시설공사(제1종) 업종을 보유한 회사의 지점이 대표사로 참여하여 참가자격을 충족하려는 경우, 본사가 해당 사업의 소재지(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내에서 해당 업종을 보유하고 있어야 참가자격을 인정하며, 협정서 없이 본사의 건설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으로 참여가 가능함 5.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가. 정부 또는 지자체 사업의 시행자로서 낙찰은 받았으나 사업시행을 포기한 전례가 있는 자 나. 정부·지자체의 입찰·계약질서 또는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위반으로 정부·지자체로부터 서면경고 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처분일이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과업·요구
3) 가스공급 및 안전관리 계획서(매몰배관포함, 자격증포함) ① 안전장비 보유 증빙자료(사진대지 등) ② 자격증 사본, 재직 관련 증명(4대보험 완납증명서 등) ※ 국가기술자격증은 가스기능사 이상 자격증이어야 함 4) 법정점검 외 연 1회이상 점검은 사업계획서 내 별도의 점검계획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5) LPG 집단공급실적 확인서(LPG 집단공급사업 허가증 포함) : 공급실적이 없거나 공급확인 불가시 평가에서 제외함 6) 소형저장탱크 공급 실적(100기 이상)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 공급리스트를 제출(공급실적양식은 무관) 7) 기존 용기 공급자(공급지역)와 컨소시엄 공급여부(LPG용기 공급실적 증빙자료) : 공급실적 증빙자료는 공급지역(전체배치도 참조) 내 기존 용기사용 세대수의 10% 기준 이상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공고별 자료 요청세대수는 변경될 수 있음
배점·평가
나. 사업자 선정 기준표 배점한도 85% 이상인자 중 종합평가 점수가 최고인 자 1) 종합평가점수가 최고점이 복수인 경우 입찰가격이 낮은 자가 우선협상 대상 업체로 결정 [각주 1] 입찰가격 : LPG수입사공급가격(MP)를 제외한 공급사업자 마진가격(원/kg) 2) 종합평가점수가 최고점이 복수이며, 최고점 입찰자의 입찰가격이 같은 경우에 다음 항목의 최고점인 자를 우선협상 대상으로 결정 : ①사업자형태 → ②사업 수행능력 → ③안전관리 계획평가 3) 우선협상 대상 업체와 협상에 의해 최종 선정업체가 결정되고,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순위 업체와 협상을 진행함 다. 본 입찰의 낙찰자는 입찰공고 <붙임 7> 액화석유가스 공급 및 관리 계약서를 사용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임의로 내용을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없음. 단, 공급 여건이 계약조건과 상이한 경우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라. 당 관리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사업자 선정 취소, 계약 해제 또는 해지 1) 해당 선정과 관련하여 LPG배관망 구축을 요청한 원인자(지자체, 건축물소유주, 토지소유주 등) 의 필요에 따라 발주되는 공사가 위 원인자로 인해 사업취소가 발생할 수 있음 2) 원인자와 계약 체결 후 상기 1)항의 사유로 인해 해당 사업 취소가 불가피 할 경우 당 관리원은 사업자 선정취소와 원인자와 체결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과업·요구
1) 근무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에 관한 모든 일체비용 2) EOCS 굴착정보시스템 운영수수료 3) 가스안전공사(정기, 자율, 특정시설)검사 4) 전기안전점검 비용(전기안전관리자 선임비 포함) 5) 일반집단공급시설 전기료(보안등 포함) 6) 통신비(전화, 인터넷, CMS, 우편료등) 7) 사무실임대비용 8) 기화기에 사용되는 전기요금 9) 보험료(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소비자 보장책임보험)) 10) 각종 인허가 점용료(탱크부지 및 배관망 매설구간 산지․농지점용료, 도로점용료, 재산 사용허가 등) 11) 기타 유지보수를 위한 오일, 기화기순환수(방청), 각종 압력계 등 교체비용 12) 원격검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일체비용(통신비, 배터리 교체비, 기타 전기세 등) ※ 상기사항 외 공급관리 제반비용도 공급사가 부담함 바. 연 2회 각 세대 가스안전 정기점검은 공급자의 관리 하에 시행 사. 공동참여가 계약기간 중 파기되어 구성원을 재구성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 본 입찰의 참가자격을 충족하여 구성을 완료하여야 함. 단, 판매사업자는 해당 마을의 관할 지자체(시․군․구) 소재 업체와 구성하여야 함 아. 계약업체는 가스공급 계약기간동안 관련규정에 적정한(매몰배관 포함) 가스사고배상보험에 가입해야 함 자. 계약의 해제 ․ 해지시 계약업체는 인수 당시 시설물 상태로 원상복구하여야 함. 단, 사용자와 협의하여 복구 조건을 변경할 수 있음 11. 기타사항
② 본 계약 및 운영요령에 특별히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준용한다. < 액화석유가스 공급 및 관리 계약특수조건 > 제1조(적용)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읍면단위 LPG배관망구축사업(이하 “읍면단위사업”라 한다) 액화석유가스 공급 및 관리계약에 적용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계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공급관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급내역’이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말한다. 4. ‘물품’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프로판가스를 말한다. 5. ‘개별탱크’라 함은 공급지역 내 배관을 통하지 않고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소형저장탱크를 말한다. 6. ‘지원기관’이라 함은 주관기관이 배관망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7. 이 조건에서 정한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예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한다) 및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이하 "운영요령"이라 한다) 에 정하는 내용에 따른다. 제3조(공급내역)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주관기관의 장에게 공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공급규정을 규정하고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급규정의 내용은 운영요령 제29조의 표준 공급규정을 준용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공급규정 내용으로 사용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와 계약체결 전에 계약 내용에 대하여 주관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사용자 부담분인 가스호스 설치 및 연결공사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시한 가격 범위 내에서 공급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사전에 주관기관의 장의 승인 후 책정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사용자의 민원이 없도록 명백한 근거를 제시 및 홍보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동안 공급이 원활하도록 만전에 기하여야 하며, 가스사용처의 편의성 증대와 불편이 없도록 적정한 직원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⑥ 현장에 배치한 직원은 각종 사고 예방에 힘써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관련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제 ․ 해지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계약이 체결되어 공급을 개시하기 전까지는 본 계약내용에 따른 물품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1. 계약기간 연장 2. 계약내용 변경 3. 계약상대자 변경 ⑧ 계약상대자는 액화석유가스법을 비롯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 ․ 배치하여야 하며, 가스시험점화 및 가스보일러 시운전(베이크 아웃 포함) 기간부터 관리하여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시공이 불량하거나 안전에 중대한 문제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에는 공급하지 않아야 하고 세부내용을 지체 없이 주관기관의 장 및 지원기관의 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해당 시설물에 준공 후 발생된 하자 또는 기타 사유로 주관기관의 장(및 사용자)의 공급 요청을 거부할 수 없으며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업무범위) ①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액화석유가스법 제30조(공급자의 의무)및 제31조(안전관리규정) 을 성실히 준수하여 가스 저장시설, 공급시설 및 사용할 시설을 정기 및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는 등 위해예방조치와 안전관리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및 안전일지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절 변화에 관계없이 공급에 차질이 없어야 하며, 연2회 주관기관의 장(및 사용자)의 가스안전 정기점검 및 기화기 ․ 정압기 ․ 필터 등 공급시설에 대한 수시 점검, 보수교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급에 필요한 제반서류 등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 유지하고 관련된 주관기관(또는 행정관청) 업무 및 사후관리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액화석유가스법 제47조에 따라 주관기관 및 지원기관이 구축한 안전관리 시스템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배관망사업이 공익사업임을 명심하여 고객에게 품위를 유지하고 친절, 성실하게 임하여야 한다. 특히 대민업무를 처리할 경우 소속 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복장을 갖추거나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명찰 등)를 지니고 이를 대상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매월 15일 이내 공급세대수 및 공급배관(사용자 공급관 포함) 등 공급내역의 변동사항 등에 대한 고지내용과 안전관리 전반적인 사항을 주관기관의 장 및 지원기관의 장에 보고하여야 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액화석유가스법 제57조에 따라 보험(재산피해 3억원 이상(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경우는 10억원 이상), 대인 3억원 이상)을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 약관, 납입보험료에 대한 영수증 사본을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갱신 및 내용변경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주관기관의 장(및 사용자)가 시설의 노후 및 관계법 개정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보수와 변경공사 등을 하는 경우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설치된 계량기의 규격 및 등급을 포함하여 현황 관리를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내 액화석유가스법에 따른 검사 및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스계량기 검정·재검정 등의 유효기간이 도래한 경우 실시 여부에 대하여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⑩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주관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지하고,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원인자 또는 주관기관의 장(및 사용자)에게 비용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 또는 사용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경우 제6조제3항을 준용하여야 한다.
⑪ 계약상대자는 공급 및 관리에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기준 별표1에 따라 가스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전기, 가스, 수도료, 부동액, 윤활유의 보충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 자체검사, 정기검사, 탱크 개방검사, 전기사용료(기화기), 개방굴착 공사비, 도로점용료, 계량기 검정료,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운영비용 등 가스 시설물의 유지, 관리, 검사 및 보수에 필요한 일체의 제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⑫ 계약상대자는 매월 정기 일자에 검침을 실시하고 사용내역을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시로 검침을 실시한다. 1. 신규 사용자 2. 사용자 변경 3. 사용자 요청 4. 계약금액 변경 5. 기타 필요한 경우 ⑬ 계약상대자는 공급이 중단되거나 누출 등의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출동하여 보수하여야 한다. ⑭ 계약상대자는 공급지역 내 공사가 발생하여 공급시설에 영향에 미치는 경우 필히 출동 및 입회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에 대하여 안전점검 및 결과내용을 주관기관의 장 및 지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축, 개축 및 증축 등으로 인한 가스 배관의 철거 및 신설 2. 사용량 변경 및 가스기기(연소기, 계량기, 가스관경 증가 등) 변경 3. 주요 시설물(저장시설, 배관 등)의 변경 및 신설 4. 타 시설물(우·오수, 상·하수, 통신, 전기 등) 공사
5. 기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작업 ⑮ 계약상대자 및 구성원의 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계열회사를 포함한다)는 가스 변경공사 및 신설공사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공사 참여가 본 계약에 유리한 경우 주관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참여할 수 있다. ⑯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물의 교체, 수리 등을 실시할 때 주관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공사 내용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게시 등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⑰ 계약상대자는 사용자의 요청으로 시설물의 점검, 안전 가스용품의 배터리 교체, 간단한 수리 등의 출장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업무 출장으로 사용자에게 출장비 요구를 할 수 없다. 단, 주관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를 통해 사용자에게 공개되어 안내된 비용은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정보공개 및 안내) ① 계약상대자는 공급을 개시하기 전까지 주관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1. 사용량의 확인 일자 2. 요금의 계산 및 고지방법 3. 요금의 지불기한 및 납부 지연시 적용연체 요율 4. 계량기를 사용자 고의로 조작한 경우 사용량의 계산방법 5. 계약상대자 연락방법 6. 공급 및 충전 계획
7. 기타 공급에 필요한 사항 ② 지원기관이 상기 사항을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공동계약 구성원 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참여한 구성원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될 경우, 1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재구성하고 주관기관의 장의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구성원을 재구성시 공급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를 구성원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승계 및 해제 ․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승계하거나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로 계약을 승계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주관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하여야 하며,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5조(공급관리) 또는 제6조(업무법위)에 대한 해태 또는 위반할 경우 2. 주관기관의 장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할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집단공급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 될 경우 4. 계약상대자의 파산, 부도, 제재 등으로 원활히 공급되지 않을 경우 5. 주관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계약을 승계하는 경우 6. 정당한 사유로 주관기관의 장이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 7. 법정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아 주관기관(또는 행정관청)의 장으로부터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8. 도시가스공급이 가능하게 되어 주관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9. 계약금액으로 민원이 발생한 경우 제11조(직접공급) ① 제9조제3항제4호에 의하여 공급이 불가하거나, 공급이 부족하여 사용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제3자로부터 시설에 물품을 직접 공급을 할 수 있다. ② 제3자로부터 공급받은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에게 발생한 비용을 고지하고, 계약상대자는 고지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인계 ․ 인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만료 또는 해지 ․ 해제될 경우 주관기관의 장(및 사용자)의 승인 없이 설치 또는 변경한 시설물을 주관기관의 장이 지정한 일까지 계약상대자 부담 하에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시설의 검사·재검사, 가스계량기 검정·재검정 등의 유효기간이 도래하고 계약이 만료 또는 해지될 경우 실시 여부에 대하여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가 포함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집단공급허가증 2. 안전관리규정 및 안전점검 관련서류 3. 검침기록대장 4. 사용요금 고지서 및 영수증 5. 제조소 및 특정설비(저장탱크, 소형저장탱크, 기화기 등) 재검사 완성검사 필증 및 각종 인허가 수수료 납부 확인증 6. 기타 공급 관련 서류 일체
④ 계약상대자는 인계․인수서에 대하여 주관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액화석유가스 공급 및 관리 계약특수조건 [별표 1] 계약상대자 및 주관기관·사용자 부담분 기준(제7조제10항 관련) 1. 계약상대자 부담분 가. 근무에 따른 인건비(야간근로 포함) 나. 공급소* 운영(전기, 가스, 수도, 통신 등 공과금, 사무실 임차비용 등)에 관한 일체비용 * 제조소 경계 내 계약상대자 소속 직원 및 안전관리자가 상주하는 곳 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운영비용 라. 한국가스안전공사 (정기, 자율) 시설검사비용 마. 전기안전(전기안전관리자 선임)점검 비용 바. 공급권내 특정설비(저장탱크, 소형저장탱크, 기화기등) 재검사비용(5년 이내) 사. 정압기 분해점검(2년에 1회 이상), 필터 분해점검(매년 1년에 1회 이상), 안전밸브 작동시험(2년에 1회 이상) ※ 점검 또는 시험 후 필요시 교체하여야 함 아. 기화기에 사용되는 보일러 가동 비용 자. 보험료(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소비자 보장책임보험) 차. 각종 인허가 점용료 및 수수료(탱크부지 및 배관망 매설구간 산지·농지점용료, 도로점용료, 재산 사용허가 등) 카. 기타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 1) 안정적인 공급과 연계되는 가스 공급시설(제조소 및 일반집단공급시설)의 기자재(기자재 부속품을 포함한다)* 등의 정상작동 여부 확인 및 관리 소홀에 따른 정비·보수 비용 * 온수식 기화기, 열교환기, 순환펌프, 가스보일러, 충전 퀵 커플러 패킹, 기자재 오일류, 기화기순환수(방청), 순환수 폐수처리, 부동액, 자기압력기록계 용지, 압력계·액위계 등의 계기류 및 부속품 등
2) 매몰형 밸브박스 정기·수시점검 미실시에 따른 침수 및 파손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 3) 시설에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주관기관·허가관청에 미보고 및 긴급 조치 미실시에 따른 유지보수 발생비 ※ 액화석유가스법에 따른 시설기준 및 시설물 설치 현황에 따라 부담분이 달라질 수 있음 2. 주관기관·사용자 부담분 가. 주관기관 부담분 1) 천재지변, 도로 포장, 타 공사 및 제설작업으로 인한 공급배관, 라인마크, 밸브박스 등의 파손 및 유실에 대한 비용 ※ 필요시 밸브박스 인상 및 철개 마모 보수 등 포함하여 유지보수 실시 2) 가스공급시설(제조소 내)의 기기 및 전기, 통신관련 설비의 노후화 또는 법령강화에 따른 시설개선 비용 ※ (예시) CCTV, UPS, 디지털압력계, 가스누출경보기 등 전기설비 고장, 기기설비 효율저하, 기자재 및 공급배관의 부식․용접부 누수, 보일러 순환펌프의 임펠러·펌프 케이싱 부식 등 단, 공급업체 적기 오일교환, 정기점검 미실시 등 관리소홀시는 제외함 3) 가스 공급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전기방식, 접지저항, 피뢰설비 등)의 노후화 또는 천재지변에 따른 고장 및 파손에 대한 비용 나. 사용자 부담분 :. 가스 사용시설(세대 배관, 가스 계량기, 가스레인지, 가스보일러 등)의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고장 및 노후화에 대한 비용. 단, 매설배관 및 입상배관 등 가스 공급시설 포함항목은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