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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차세대 응급의료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1차년도)

정정 · 유찰 · (의)한라의료재단 · SW 개발·운영

결과
유찰
참가
3곳 · 개찰 09/09(수)

요약 AI 요약

제주지역 내 응급의료기관의 자원과 응급실 현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신속하고 합리적인 병원 선정을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 도내 6개 응급의료기관의 의료자원 및 응급실 현황 연동 대시보드 구축
  • 응급의료 자원 정보 및 혼잡도 파악을 위한 표준 데이터베이스 구축
  • 사용자 역할 기반의 접근 권한 관리 및 통계·조회 기능 구현
  • 자유서술형 수용 제한 사유의 표준코드 구조화(AI 시범과업)
  • 데이터 미갱신·급증·급감 등 품질 이상 알림 기능(AI 시범과업)
  • 시스템 인프라 구축 및 보안·백업·복구 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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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차세대 응급의료 정보시스템 구축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응급의료 자원·혼잡도 정보시스템을 새로 개발·구축하는 SW 개발 사업이다.

  • 6개 기관 현황분석 및 데이터 표준 수립
  • 2개 우선 연계기관 원천시스템 분석·데이터 수집·표준변환·전송·오류관리
  • 중앙 데이터 저장소·변경이력 관리
  • 실시간 응급의료 자원·혼잡도 상황판 구현
  • 통계·조회·운영보고 기능
  • 사용자 역할 기반 접근권한 관리
  • 데이터 품질·최신성·이상상태 관리
  • 보안·개인정보·감사로그·백업·복구체계
  • 단위·통합·성능·보안·인수시험
  • 교육·시범운영·기술이전·운영전환
  • 나머지 4개 기관 확대설계·후속 고도화 로드맵
  • 자연어 수용 제한사유 구조화(AI 필수 시범)
  • 데이터 품질 이상 알림(AI 필수 시범)
  • 음성·OCR·자연어 조회 등 선택 시범과업
  • 하자보수(최종검수 후 12개월)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유사사업 수행실적10점
기술인력 보유현황4점
경영상태 평가4점
사회적 책임 평가2점
사업의 이해도5점
추진 전략5점
적용 기술4점
시스템 요구사항4점
보안요구사항4점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4점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추가항목)4점
성능 요구사항4점
품질요구사항5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4점
관리 방법론5점
일정 계획4점
개발 장비4점
시험운영4점
유지관리5점
하자보수 계획5점
입찰가격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02(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02(수) 14:1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08(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08(화) 18:00지남
개찰09/09(수) 10: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55,454,545원
배정예산
281,000,000원
기초금액
281,000,000원 (예비가격 -3% ~ +3%)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3차)
게시일
09/02(수)
공고번호
R26BK01703252-003
참조번호
00-9627-0601-265233
공고기관
(의)한라의료재단
수요기관
(의)한라의료재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55,454,545원
배정예산
281,000,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사 업 명제주형 차세대 응급의료 정보시스템 구축(1차년도)
발주기관(의)한라의료재단 제주한라병원
주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지원단

사업개요 1) 사 업 명 : 제주형 차세대 응급의료 정보시스템 구축 2)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6.12.31. 3) 사업예산 : 금 281,000,000원(금 이억 팔천일백만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4) 추진방법 :

5) 사업내용 : - 제주지역 내 응급의료기관의 자원 및 응급실 현황을 실시간 공유하는 정보시스템 개발 - 병원 전 단계-병원 단계의 실시간 연계 시스템 개발 - AI를 활용하여 수기 입력 최소화 시스템 개발 - 수집된 데이터를 통계화·시각화하는 제주지역 응급의료 현황 파악 및 분석시스템 개발

연차사업내용
기초연구 (2025년)• 지역 단위 응급의료 정보시스템 구축 가능성 확인
• 차세대 응급의료 정보시스템 구축 전략 및 필요 예산 확인
1년차 (2026년)• 차세대 응급의료 상황판 개발·구축 (도내 6개 응급의료기관 대상)
- 도내 6개 응급의료기관의 의료자원정보, 응급실 현황 등을 연동한 대시보드
및 보안 통제 체계 구축 (*제주한라병원 외 1개 기관 우선 연계)
- 상황판에 표출할 정보에 대한 표준화 데이터베이스 구축
- 응급의료기관 자원 정보(시설, 장비, 인력 등), 응급실 현황(입실시간, 체류
시간, 진료상태, 중증도, 협진과 등) 표출
2년차 (2027년)• 병원 전 단계 – 병원 단계 연계 (제주소방안전본부, 도내 6개 응급의료기관 대상)
- 1차년도 연동 기관 외 4개 기관 추가 연동
- 병원 전 단계 정보(응급환자 정보, 119구급차 위치 등)-병원 단계 정보(응급
의료기관의 자원 정보, 응급실 현황)를 매칭한 이송·수용·전원 응답체계 구축
- 응급환자 생체정보 측정 및 전송하는 체계 개발
- 응급의료 현장에서 수기 입력을 최소화하는 시스템 개발
3년차 (2028년)• 광역·타지역 응급의료 연계 및 고도화
- 제주지역 응급의료 정보와 타 시·도 응급의료기관 간 연계 체계 구축
- 도내 수용 불가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타지역 응급의료기관 실시간 정보 연계 및 전원 지원 체계 마련
- AI 분석 기능을 점진적 적용

※ 본 연차별 사업내용은 사업 추진 과정 및 정책·운영 환경 변화 등에 따라 주관기관 협의를 거쳐 일부 조정·변경될 수 있음. 6) 추진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완결형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2026.6.30. 조례 제4311호) 제9조 7) 핵심 의사결정 사항

번호결정사항권고안
1우선 연계기관 2개소- 병원 협조도, 데이터 접근성, 권역대표성을 고려하여 지정
26개 기관의 1차년도 참여수준- 현황분석, 표준협의, 확장설계 참여
3시스템 운영환경- 서버 인프라 사용 예정
- 향후 클라우드로 전환 가능성 고려
4환자 단위 개인정보 범위- 1차년도는 직접식별정보 최소화, 자원·혼잡도 중심
5AI 시범기능- 필수 시범과업: 자연어 수용 제한사유 구조화와 데이터 품질 이상 알림
- 선택 시범과업: 음성·OCR·자연어 조회
6공동수급·하도급- 공동수급을 허용하고 AI·의료정보시스템 전문역량의 상호보완 구성을 권장하며, 구성원별 담당과업에 따라 실적·인력을 인정
7참가 업종·직접생산확인- 실제 과업·세부품명 분류 후 총괄기관과 주관기관이 조달 검토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제주특별자치도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응급의료 자원 편중이라는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병원 선정이 중요한 지역임 ❍ 이에 따라 2025년 제주지역 응급의료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실시간 응급의료 정보체계 구축 기초연구」를 수행하였음 ❍ 현재 응급환자 발생부터 이송(119), 수용 및 최종 치료(응급의료기관)에 이르는 과정에서 E-gen, 종합상황판 등의 정보를 활용하고 있음 ❍ 119구급대원 설문조사 결과, 기존 응급의료 정보시스템 사용 시 정보의 정확성 부족(42.1%)과 충분성 부족(36.6%)이 주요 문제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병원 선정 지연, 유선 연락 의존, 재이송 등 업무 비효율이 반복되고 있음 ❍ 도내 6개 응급의료기관은 병상, 응급의료 전담 인력, 주요 장비 등 응급의료 자원을 기관별로 관리하고 있어, 응급환자 발생 시 자원 현황을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임 ❍ 또한 기존 정보시스템은 병상 수 중심의 정보 제공으로 인해, 중증환자 집중이나 장기 체류로 인한 응급실 혼잡도 및 과부하 수준을 판단하기 어려움 ❍ 이에 따라 도내 응급의료 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응급실 혼잡도 파악을 위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표출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3. 추진 원칙 ❍ 표준우선: AI·예측 기능에 앞서 데이터 정의와 품질기준을 확립함 ❍ 현장 입력 최소화: 원천시스템 자동연계를 우선하고 수동입력은 예외적으로 적용함 ❍ 수용 가능성 중심: 빈 병상 수뿐 아니라 인력·장비·배후진료과·격리·혼잡도·수용 제한사유를 함께 관리함 ❍ 신뢰 가능한 최신성: 모든 핵심 데이터에 출처, 갱신시각, 만료시각, 자동·수동 여부를 표시함 ❍ 사람 중심 의사결정: 시스템은 정보를 제공하며 병원 추천, 환자 배정, 진단 또는 처방을 자동 확정하지 않음 ❍ 개인정보 최소화: 1차년도에는 자원·혼잡도 중심으로 구축하고 직접식별정보 처리를 최소화함 ❍ 개방성과 확장성: 특정 업체에 종속되지 않는 표준 인터페이스와 데이터 구조를 적용함 ❍ 운영책임 명확화: 데이터 항목별 관리기관·책임자·갱신주기·오류조치 절차를 정의함 4. 필수 포함 범위 ❍ 사업 착수 및 거버넌스 구성 ❍ 6개 응급의료기관 현황분석 및 공통 데이터 표준 수립 ❍ 2개 우선 연계기관 원천시스템 분석 ❍ 2개 기관 데이터 수집·검증·표준변환·전송·오류관리 기능 구축 ❍ 중앙 데이터 저장소 및 변경이력 관리 ❍ 실시간 응급의료 자원·혼잡도 상황판 - 병상(관찰병상 포함), 응급의료 전담 인력, 배후진료과, 주요 장비 등 - 입실시간, 중증도(KTAS), 중증질환과 관련된 장비 사용 유무(ECMO, intubation, ventilator, CRRT 등), 협진과 등

❍ 기관·역할 기반 사용자 및 접근권한 관리 ❍ 데이터 품질·최신성·만료·이상상태 관리 ❍ 통계·조회·운영보고 기능 ❍ 보안·개인정보·감사로그·백업·복구체계 ❍ 단위·통합·성능·보안·인수시험 ❍ 교육·시범운영·기술이전·운영전환 ❍ 나머지 4개 기관 확대설계와 후속 고도화 로드맵 ❍ 자연어 수용 제한사유의 표준코드 구조화 필수 시범 ❍ 데이터 미갱신·급증·급감·불일치 이상 알림 필수 시범 5. AI 시범 과업 범위 ❍ 필수 시범과업 : 의료행위가 아닌 운영·입력·품질관리 보조 기능으로 한정하며, 입력·출력·수정·승인·해제이력을 기록하여야 함 1) 자연어 수용 제한 사유 구조화 - 자유서술로 입력된 병상·인력·장비·배후진료·격리 관련 사유를 구조화 함 - 담당자의 확인·수정·승인 후에만 운영데이터에 반영함 2) 데이터 품질 이상 알림 - 장시간 미갱신, 급격한 증감, 필수항목 누락 및 논리적 불일치 의심값을 탐지하여 알림으로 제공함 - 자동 수정·자동 판단하지 않고 담당자가 확인·해제하도록 함 ❍ 선택 시범과업 : 필수과업의 일정·예산·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시범 적용할 수 있음 : 담당자 확인 전 자동 반영되어서는 안 되며, 원문·입력·출력·수정·승인이력을 기록하여야 함 1) 음성 기반 자원상태 입력 초안 생성 2) 당직표·공지문서 OCR 구조화

3) 자연어 기반 상황판 조회 보조 4) 일일 운영현황 요약 6. 제외 범위 ❍ AI에 의한 자동 진단·처방·치료지시 ❍ AI에 의한 자동 병원 추천·환자 배정·전원 확정 ❍ 119 구급차 위치와 반복 생체정보의 본 연도 전면 연계 ❍ 6개 응급의료기관 전체의 운영 연계 완료 ❍ 도외 의료기관 실시간 연계와 광역전원 조정 ❍ 개별 병원의 EMR·OCS·HIS 자체 기능 개편 ❍ 발주목록에 명시되지 않은 의료장비·통신장비 구매 및 정보통신공사 ❍ 별도 인허가가 필요한 의료기기 또는 의료행위 기능 ※ 제외범위의 추가 수행은 관계 법령에 따른 과업변경·계약금액·사업기간 조정절차를 거쳐야 함 7. 기대효과 ❍ 응급의료 자원 현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하고 합리적인 병원 선정이 가능해짐 ❍ 응급실 혼잡도 파악을 위한 핵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환자 수 중심의 판단에서 벗어나 중증도·자원 부담 기반 응급의료 대응이 가능해짐 ❍ 응급실 혼잡 및 수용 한계를 사전에 인지함으로써, 병상 부족, 의료진 부재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이송 및 재이송을 감소시켜 응급의료 대응 효율성 제고 ❍ 소방, 의료기관, 행정 간 동일한 정보 기반을 확보함으로써 현장 혼선 최소화 및 협업 강화 ❍ 향후 응급의료 정책 수립 및 고도화 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 데이터 자산 확보

Ⅱ 사업 추진 방안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1) 추진 목표 - 본 사업은 도내 응급의료 자원의 실시간 파악 및 응급실 혼잡도 파악을 위한 기초 응급의료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응급환자 이송 및 수용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구축되는 정보시스템은 소방, 의료기관, 행정이 동일한 정보를 권한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되며, 응급환자 이송 및 수용 판단을 지원하는 기초 의사결정 자료로 활용될 예정임 2) 추진 전략

구분추진 전략
단계적 구축 전략• 데이터 수집·표준화·현황 가시화
현장 친화적 전략• 의료진 및 구급대의 추가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는 연계 방식 적용
확장성 중심 전략• 향후 AI 기반 활용, 중앙·광역 연계가 가능한 구조로 설계
구분’26년
구분8월9월10월11월12월
1. 사업 착수 및 분석단계■■■
- 사업발주 및 계약
- 착수보고 및 협의체 구성■
- 요구사항 분석 및 분석설계
2. 설계 및 표준수립 단계■■■
- 응급의료자원 데이터 항목 정의
- 데이터 표준(1차) 수립■
- 시스템 상황판 설계■
3. 구축 및 연계 단계
- 응급의료자원 정보 수집·연계 구축
- 실시간 상황판 구현
- 조회 통계 기능 구현
4. 시험운영 및 안정화 단계
- 기능 통합 테스트
- 시범운영 및 성능 점검
- 개선 사항 반영 및 안정화
- 최종 보고 및 검수
번호요구사항 분류고유번호요구사항 명요구사항 수
1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ECR-01시스템 구성 및 인프라 구축 방안1
2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BFR-01기관 현황 분석15
BFR-02우선 연계기관 확정 지원
SFR-01응급의료 자원 정보, 응급실 혼잡도 파악 기초 데이터 수집·연계
SFR-02수집된 데이터 표준화
SFR-03실시간 상황판 구현
SFR-04통계기능 제공
SFR-05사용자 역할 기반 접근 관리
SFR-06데이터 연계 확장 및 고도화 고려한 설계
SFR-07응급의료 자원과 응급실 혼잡도 조회 및 필터링
SFR-08중증응급질환별 당직근무표 대시보드 구현
AIR-01자연어 사유 구조화
AIR-02품질 이상 알림
AIR-03(선택)음성 입력 보조
AIR-04(선택)문서 구조화
AIR-05(선택)자연어 조회
3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PER-01성능 일반 요구사항1
4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TER-01테스트 요구사항2
TER-02인수 테스트 요구사항
5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1시스템 구현 및 시험 관련 보안사항 준수10
SER-02보안요건
SER-03개인정보보호 지침 준수
SER-04시스템 보안
SER-05장비 반·출입 보안 및 기타 보안사항
SER-06참여인원 보안관리
SER-07접속기록 관리
SER-08데이터베이스 보안
SER-09인터페이스 연계 보안
SER-10보안관리지침 준수
6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1시스템 구축 품질 관리 및 가용성 보장4
QUR-02시스템 기능 구현 정확성
QUR-03시스템 안정성
QUR-04품질 보증
7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1공통 제약사항6
COR-02구축 규정
COR-03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
COR-04시스템 호환성 및 확장성
COR-05데이터 표준 준수
COR-06기관별 승인·의사결정 및 감독
8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1사업수행 조직의 구성8
PMR-02프로젝트 관리 일반사항
PMR-03사업 추진일정 관리
PMR-04프로젝트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PMR-05프로젝트 산출물 관리
PMR-06프로젝트 검수 및 유지관리
PMR-07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일반
PMR-08계약 일반 사항
9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1시스템 안정화3
PSR-02교육 지원
PSR-03하자보수 및 인수인계
합 계50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1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구성 및 인프라 구축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본 요구사항은 차세대 응급의료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 구성 및 인프라 구축 방안을 정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세부내용◯ 본 시스템은 물리적 서버 공간(서버실)에 구축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며, 제안사는 이를 반영한 시스템 구성 및 인프라 구축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서버·네트워크·보안장비 등의 세부 규격, 설치 위치, 이중화·백업 방식 등 상세 사양은 협상 및 착수 단계에서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함
◯ 다만 향후 2~3차년도 고도화(기관 확대, 소방 연계 등)에 대비하여, 특정 인프라 방식에 종속되지 않고 클라우드 등으로 전환 가능한 이식성 높은 구조(컨테이너화, 표준 인터페이스 적용 등)로 설계하여야 함
◯ 제안사는 서버실 구축에 필요한 최소 사양(전력, 냉방, 랙 공간, 네트워크 회선 등)을 제안서에 명시하여야 함
◯ 시스템 구성은 기존 공공 인프라 활용, 클라우드 기반 구성, 최소 시스템 구성 등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안을 고려하여 제안하여야 함
- 제안사는 시스템 안정성, 운영 용이성, 향후 확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구축 방안을 제시
- 시스템 구성은 응급의료 자원 정보의 안정적인 수집·관리 및 실시간 상황판 제공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함
- 제안사는 시스템 구성에 대한 개략적인 아키텍처 구성도 및 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시스템 구성도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BFR-01
요구사항 명칭기관 현황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도내 6개 응급의료기관의 현황을 분석한다.
세부내용◯ 6개 기관의 업무, 원천시스템, 데이터 보유 현황, 연계 방식, 보안 제약 및 담당 체계 조사
◯ 6개 기관별 분석결과와 차이·위험·확대방안 확인
산출 정보현행업무분석서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BFR-02
요구사항 명칭우선 연계기관 확정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우선 연계할 2개 기관의 선정 근거를 제시한다.
세부내용◯ 후보기관의 협조도·데이터 가용성·보안·일정을 분석
◯ 우선 연계할 2개 기관의 선정 근거 제시
산출 정보연계기관 선정검토서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1
요구사항 명칭응급의료 자원 정보, 응급실 혼잡도 파악 기초 데이터 수집·연계
(도내 6개 응급의료기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도내 응급의료기관에서 관리 중인 응급의료 자원 정보와 응급실 혼잡도 파악 기초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연계하기 위한 기능 요구사항을 정의한다.
세부내용◯ 본 시스템은 도내 응급의료기관의 병상, 주요 장비 등 응급의료 자원 정보를 수집
- 정보 수집 방식은 의료기관의 환경을 고려하여 자동 연계 또는 최소 입력 방식 등 현실적인 방법을 적용하여야 함
- 수집된 정보는 실시간으로 시스템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함
- 정보 수집 과정에서 의료진의 추가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설계
하여야 함
산출 정보데이터 연계 설계서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2
요구사항 명칭수집된 데이터 표준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기관별로 상이한 응급의료 자원 정보와 응급실 혼잡도 파악 기초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 표준을 정의한다.
세부내용◯ 응급의료 자원 현황과 응급실 혼잡도 파악 기초 데이터의 공통 항목, 정의, 코드 체계를 표준화 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은 본 사업 범위 내 적용 가능한 수준의 1차 표준으로 정의하여야 함
◯ 표준화된 데이터는 상황판 및 통계 기능에서 일관되게 활용될 수 있어야함
산출 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사전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3
요구사항 명칭실시간 상황판 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응급의료 자원 현황과 응급실 혼잡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상황판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세부내용◯ 수집 표준화된 응급의료 자원 정보와 응급실 혼잡도를 실시간으로 시각화하여 제공
◯ 도내 전체 현황 및 의료기관별 현황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사용자 유형에 따라 조회 가능한 정보가 구분되어 제공되어야 함
◯ 응급의료 정보시스템은 이송 및 수용 판단을 지원하는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함
산출 정보화면 설계서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4
요구사항 명칭통계기능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수집된 응급의료 자원 및 응급실 혼잡도 데이터를 활용한 기본 통계 기능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세부내용◯ 기간별, 기관별, 자원 유형별 통계 조회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통계 기능은 운영 현황 파악 및 정책 참고 자료 활용 수준으로 제공하여야 함
산출 정보화면 설계서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5
요구사항 명칭사용자 역할 기반 접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용자 유형별 접근 권한을 관리하기 위한 기능 요구사항을 정의한다.
세부내용◯ 소방, 응급의료기관, 행정기관 등 사용자 역할을 접근 권한을 구분하여야 함
◯ 사용자 계정 및 권한 설정을 위한 기본적인 관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산출 정보화면 설계서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6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연계 확장 및 고도화 고려한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향후 고도화 사업 및 유관 시스템 연계를 고려한 확장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세부내용◯ 시스템은 기능 확장 및 고도화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함
◯ 유관 시스템 연계를 고려한 개방형 구조를 적용하여야 함
산출 정보인터페이스 설계서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7
요구사항 명칭응급의료 자원과 응급실 혼잡도 조회 및 필터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상황판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조회 및 필터링 기능을 정의한다.
세부내용◯ 의료기관별, 자원 유형별, 상태별 조회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직관적인 방식의 필터링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산출 정보화면 설계서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8
요구사항 명칭중증응급질환별 당직근무표 대시보드 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중증응급질환 대응 여부를 참고하기 위한 당직근무표 기반 대시보드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세부내용◯ 중증응급질환별 진료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대시보드를 제공하여야 함
◯ 의료기관 운영 현실을 고려하여 최소 입력 또는 연계 방식으로 구성하여야 함
산출 정보화면 설계서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AIR-01
요구사항 명칭자연어 사유 구조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자유서술 수용 제한사유를 구조화한다.
세부내용◯ 자유서술 수용 제한사유를 구조화함
◯ 미승인 결과 미반영, 입력·출력·수정·승인로그 확인
산출 정보시범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AIR-02
요구사항 명칭품질 이상 알림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품질 이상을 알림으로 제공한다.
세부내용◯ 미갱신·급증·급감·누락·불일치 의심값을 알림으로 제공하고 담당자가 확인·해제
◯ 표본 이상상황 탐지, 자동수정 차단 및 해제이력 확인
산출 정보시범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AIR-03
요구사항 명칭(선택)음성 입력 보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음성입력을 변환한다.
세부내용◯ 음성입력을 자원상태·사유·만료시간 초안으로 변환하고 담당자 승인 후 반영
◯ 원문 대조, 미승인 결과 미반영
산출 정보시범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AIR-04
요구사항 명칭(선택)문서 구조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당직표·공지 등의 구조화 초안을 생성하고 제공한다.
세부내용◯ 당직표·공지 등의 구조화 초안을 생성하고 원본 대조·승인 절차를 제공
◯ 표본 정확도, 승인 흐름 확인
산출 정보시범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AIR-05
요구사항 명칭(선택)자연어 조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자유서술로 상황판 데이터를 근거로 현황을 요약한다.
세부내용◯ 자유서술로 상황판 데이터를 근거로 현황을 요약하고 출처·갱신시각을 함께 표시
◯ 근거없는 응답 및 자동 추천 차단 확인
산출 정보시범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1
요구사항 명칭성능 일반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본 요구사항은 차세대 응급의료 정보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성능 및 운영 안정성에 관한 기본 요구사항을 정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부내용◯ 본 시스템은 도내 응급의료 자원 정보와 응급실 혼잡도 파악 기초 데이터의 수집·관리 및 실시간 제공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야 함
◯ 시스템은 예상되는 사용자 수, 데이터 갱신 주기 및 동시 조회 상황을 고려하여, 운영 중 성능 저하 없이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설계·구현되어야 함
◯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과정에서 기존 운영 또는 연계 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구성되어야 함
◯ 시스템 성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 구성 변경 또는 시스템 설정 최적화 방안을 검토하여 적용하여야 함
◯ 구축 초기부터 시범 운영 단계까지 지속적인 성능 점검 및 부하 상황 점검을 수행하고, 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시스템을 보완하여야 함
산출 정보성능시험 계획서, 성능시험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1
요구사항 명칭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차세대 응급의료 정보시스템이 본 사업의 목적과 기능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테스트 수행 기준을 정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부내용◯ 사업 수행자는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 구성 요소 및 기능별로 단위 테스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함
◯ 시스템 구축 완료 후, 응급의료 자원 정보와 응급실 혼잡도 파악 기초 데이터 수집·연계, 데이터 표준화, 실시간 상황판, 통계 기능 등 본 사업 범위에 포함된 전체 기능에 대한 정상 동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통합 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함
◯ 실사용 환경을 고려하여, 동시 사용자 접속, 데이터 갱신 주기 증가 등 운영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한 테스트를 수행하고, 운영 전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개선하여야 함
◯ 테스트 수행 과정에서 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점이 확인될 경우, 소프트웨어 구성 또는 시스템 설정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함
◯ 시스템 납품 완료 후, 최종 산출물과 테스트 결과를 첨부하여 주관·총괄기관에 승인 검사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주관·총괄기관이 만족할 때까지 보완 조치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야 함
산출 정보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2
요구사항 명칭인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차세대 응급의료 정보시스템이 본 사업의 목적, 계약내용 및 기능·성능·보안 등 제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이 주관하는 최종 검증시험에 관한 요구사항을 의미함.
세부내용◯ 계약상대자는 사용자 인수를 위한 검사 및 테스트의 수행방법, 절차, 참여조직 및 역할, 점검항목, 합격기준, 보완조치 방안 등을 포함한 인수 테스트 계획을 수립하여 주관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정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 항목, 예상결과 및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인수 테스트 수행에 필요한 시스템 환경, 계정, 테스트 데이터, 기술인력 및 그 밖의 제반 사항을 제공하여야 함
◯ 주관기관은 인수 테스트를 주관하고, 계약목적물이 제안요청서, 계약내용 및 확정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증함
◯ 총괄기관은 필요한 경우 인수 테스트에 참여하거나 테스트 결과 및 주요 산출물을 확인할 수 있음
◯ 인수 테스트 과정에서 미비점, 오류 또는 요구사항 미충족 사항이 확인된 경우 주관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시정·보완 및 재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적합한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이를 보완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납품 완료 후 최종 산출물, 테스트 결과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인수 테스트의 기술적 적합 여부 및 최종 검수결과는 주관기관이 확정함
◯ 주관기관은 확정된 검수결과를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발주기관은 해당 결과를 기초로 계약상 검사·인수 및 사업비 지급 등 필요한 계약·회계 행정절차를 수행함
산출 정보인수 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시나리오 및 결과서, 결함·보완조치 내역서, 최종 검수결과서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5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표준화 지침
세부내용◯ 데이터 표준 기준 수립 시, 도내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현실과 정보관리 수준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한 범위의 표준을 단계적으로 정의하여야 함
◯ 내·외부 데이터 연계를 고려하여 데이터 구조, 명명 규칙, 코드관리 방식 등 데이터 관리 기준을 포함한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수립된 데이터 표준은 본 사업 범위 내에서 실질적으로 적용·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향후 고도화 사업 및 유관 시스템 연계 시 확장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함
산출 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사전

참가자격

※ 위 목차 및 내용은 각 제안 업체의 제안 내용에 따라 수정 가능함

Ⅴ 제안 안내 사항

1. 입찰 참가자격 (※ 상세내용은 입찰공고문을 반드시 참조할 것)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본 사업은 병원 정보시스템 연계, AI 업무지원 및 인프라·보안을 포함하는 복합 정보화 용역으로서, 입찰참가자격은 구성원별 실제 수행과업에 따라 적용함 본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하여야 함 ❍ 통합개발·병원연계 과업을 수행하는 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효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하여야 함 직접생산확인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29901)를 원칙으로 함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및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의 직접생산확인은 통합개발·병원연계 신규 구축 과업의 직접생산 자격을 대체하지 않으며, 별도 분담과업의 실제 조달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수행자에게 적용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3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 이여야 함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또는 공동이행과 분담이행을 결합한 혼합방식을 허용하며, 해당 방식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함 - 공동이행 구성원은 해당 공동이행 부분에 필요한 공통자격을 갖추고, 분담이행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하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허가·면허·등록·신고 및 자격요건만 갖추면 됨 - 공동수급협정서에는 구성원별 분담범위, 분담금액 또는 비율, 산출물, 투입인력, 검수기준, 하자보수 및 보안책임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명의대여 또는 형식적 지분참여를 허용하지 않음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의료기관 정보시스템 연계 역량과 의료 AI·데이터 처리 역량을 상호보완할 수 있는 공동수급체 구성을 권장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실적과 전문인력은 해당 구성원이 실제로 담당하는 과업, 참여지분 및 투입계획을 기준으로 평가함 - 대표사가 아닌 구성원의 실적이라는 사유만으로 담당과업과 직접 관련된 실적을 배제하지 않음 - AI 업무지원 전문 분담자는 음성·텍스트 처리, 의료·업무지원 AI, 데이터 구조화·요약, AI 품질·안전관리 및 시스템 연계에 관한 수행실적·전문인력·기술능력으로 평가함.

배점·평가

5.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구 분평 가 항 목배 점평가자
합 계100
기술
능력
평가
(90)
정량적
평 가
(20점)
소 계20
수행실적ㆍ유사사업 수행실적10사업
담당자
기술인력 보유현황ㆍ기술인력 보유현황 평가4
경영상태ㆍ경영상태 평가
사회적
책임
ㆍ사회적 책임 평가2
정성적
평 가
(70점)
소 계70
전 략
및
방법론
사업의 이해도- 개발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문제파악의 정확성
-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5평가
위원
추진 전략- 추진전략의 창의성
- 추진전략의 타당성
적용 기술- 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 적용기술의 혁신성
- 적용기술의 최신성
4
기 술
및
기 능
시스템 요구사항-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유지보수 지원
-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예방점검 지원
보안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 보안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 시스템 운영요구사항의 충족도
- 시스템 운영요구사항 대응책의 타당성
성 능
및
품 질
성능
요구사항
- 성능요구 사항 분석의 타당성
- 성능요구 사항의 충족도
품질
요구사항
- 품질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 품질요구사항의 점검의 타당성
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현의 적합성
-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편의성
4
프로젝트 관리관리 방법론- 위험관리, 자원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형상관리,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5
일정 계획-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4
개발 장비- 개발환경 구성의 적정성
- 라이선스 구성의 적정성
프로젝트 지원시험운영- 시험운영 방법의 적정성
유지관리-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
- 유지관리 조직의 적정성
- 유지관리 절차의 적정성
- 유지관리 범위의 적정성
- 유지관리 기간의 적정성
5
하자보수 계획- 하자보수 계획의 적정성
- 하자보수 조직의 적정성
- 하자보수 절차의 적정성
- 하자보수 범위의 적정성
- 하자보수 기간의 적정성
가격
평가
(10)
소 계10사업 담당자
입찰가격ㆍ가격평가 평점산식에 의거 산출

❍ 정량적 평가기준 (20점) - 제안사는 자기평가표를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정량적 평가에 대한 각 항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최저 점수를 부여함 수행실적 (10점)

평가 항목평가등급배점 환산평점
수행실적100% 이상배점의 100%10.0
70% 이상 ~ 100% 미만배점의 90%9.0
40% 이상 ~ 70% 미만배점의 80%8.0
40% 미만배점의 70%7.0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 기준’ [별표 9] 수행실적 평가기준 준용 * 수행실적 인정분야: 다음 분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축·연계·운영 실적을 기능적·기술적 유사성을 기준으로 독립 인정함. ① 응급의료자원·응급실 운영정보·119 또는 병원 전 정보 연계, ② 종합병원급 이상 EMR·OCS·HIS 구축 또는 연계, ③ FHIR·HL7 표준서버·변환·매핑·API 구축, ④ 병원급 이상 의료 AI 또는 업무지원 AI 구축·운영·실증, ⑤ 의료·공공데이터 암호화·가명처리·접근통제 등 보안, ⑥ 다기관 데이터 통합 상황판 또는 실시간 운영 플랫폼. 유지보수만 수행한 실적과 단순 HW·SW 납품 실적은 제외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실적은 해당 구성원이 실제 수행한 분담과업과 참여비율(공동이행은 출자비율, 분담이행은 분담비율)을 기준으로 인정하며, 대표사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분담과업과 직접 관련된 실적을 배제하지 않음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7.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기술인력 보유현황 (4점)

평가 항목평가등급배점 환산평점
기술인력 보유현황13명 이상배점의 100%4.0
10명 이상~13명 미만배점의 90%3.6
5명 이상~10명 미만배점의 80%3.2
5명 미만배점의 70%2.8
신용평가등급배점 환산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배점 환산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4.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5%3.8
B+, B0, B-B-B+, B0, B-배점의 90%3.6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2.8
평가 항목세부평가항목평점기준평점
사회적 책임① 임금체불「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2.0
②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평가항목배점세부항목평가내용자체평가
점수
비고
1. 수행실적10수행실적
평가
○ 본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사업이행실적 비율
[합산금액 기준]
2. 기술인력
보유현황
4기술인력
보유
○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에 재직중인 자로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류로 인정되는 기술자
3. 경영상태경영상태
평가
○ 사업자의 안정성(신용평가등급)
4. 사회적 책임평가2임금체불
및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부정당 제재 처분을 받은 기간에 따라 평가
점 수 총 계 (20)

과업·요구

가. 공고명제주형 차세대 응급의료 정보시스템 구축사업(1차년도)
나. 사업내용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기간계약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라. 사업금액28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추정가격255,454,545원(부가가치세 제외)
바. 입찰방식전자입찰
사. 계약방법제한경쟁
아. 계약구분총액계약
자. 낙찰자 결정방법협상에 의한 계약
차. 평가방법기술능력평가90점/ 입찰가격평가10점
카. 공동계약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허용

참가자격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라. 통합개발·병원연계 과업을 수행하는 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효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229901)를 원칙으로 합니다. 마.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및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의 직접생산확인은 별도 분담과업의 실제 조달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수행자에게 적용하며, 통합개발·병원연계 신규 구축 과업의 직접생산 자격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바. 본 사업은 총 사업금액20억 원 미만의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지원 기준을 적용합니다.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참여를 제한합니다. 사.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4. 공동계약 가.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3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10% 이상으로 합니다. 나.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또는 공동이행과 분담이행을 결합한 혼합방식을 허용합니다. 다. 공동이행 구성원은 해당 공동이행 부분에 필요한 공통자격을 갖추고, 분담이행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하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허가·면허·등록·신고 및 자격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가. 본 사업의 하도급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제한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외 제3자에게 과업의 일부를 수행하게 하려는 경우 하도급계약 체결 전에 주관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하도급을 제안하는 경우 관련 지침에서 정한 하도급 계획서 및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승인신청 시 관련 지침의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을 판단합니다. 바.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공동수급체 구성 등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사항 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입니다. 나. 과업내용 변경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른 과업변경 요청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사업은 제안요청서상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첨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라. SW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는 주관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원격개발 장소를 제안하는 경우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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