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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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학당재단 온라인 서비스 개인정보 영향평가

유찰 · 세종학당재단 · 정보보안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9/14(월)

요약 AI 요약

세종학당재단 온라인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과정을 분석하여 침해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법적 의무사항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합니다.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계획 수립 및 자료 수집·분석
  • 개인정보 처리 업무 흐름 분석(흐름도, 흐름표, 구조도 작성)
  •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 및 위험도 산정
  • 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개선계획 수립 및 영향평가서 작성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개선사항 이행점검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대상 교육 실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03237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76.5점)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상태5점
사업이해도5점
추진전략5점
참여인력구성5점
사업추진방법5점
현황 분석10점
영향평가 계획수립10점
개선방안 및 이행점검 제시10점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기술 지원10점
프로젝트 지원5점
일정관리5점
품질관리5점
보안관리5점
위험관리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6525)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8(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09(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13(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14(월) 10:00지남
개찰09/14(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72,727,273원
배정예산
8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28(금)
공고번호
R26BK01703237-000
참조번호
운영지원팀-5145
공고기관
세종학당재단
수요기관
세종학당재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72,727,273원
배정예산
8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66554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세종학당재단 온라인 서비스 개인정보 영향평가 ㅇ 주관기관: 세종학당재단 ㅇ 계약기간: 계약 후 ∼70일 ㅇ 계약가격: 금80,000,000원(부가세 포함) ㅇ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추진 배경 ㅇ「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7호)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 추진 ㅇ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의무 준수사항을 점검하고 개인정보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여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수립하여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사전 예방 ㅇ 공공기관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 준수 및 기관의 노력 등을 평가하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 대해 지원하여 개인정보 보호 역량 강화 ㅇ 온라인 서비스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전환으로 개인정보 관리 환경 변화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과정의 잠재적 위협을 사전 진단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호 대책 마련 ◇ 대상 시스템 현황 □ 대상 시스템  (세종학당재단 온라인 서비스) 세종학당재단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서비스(온라인 세종학당, 누리-세종학당, 모바일 앱 등)의 이용자 회원정보 통합 관리 시스템

[참고] 세종학당재단 온라인 서비스 운영 구조

□ 재단 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연번시스템명(URL)구분내용비 고
연번시스템명(URL)구분AS-ISTO-BE비 고
1온라인세종학당
(www.iski.or.kr/모바일 앱)
WEBWebTier민간 클라우드
IaaS 서비스
(해당 클라우드 서비스의 WEB/WAS/DBMS)
2WASweblogic
3누리세종학당
(nuri.iksi.or.kr)
WEBWebtoB
4WASJEUS
5세종학당 전자도서관
(nuri.iksi.or.kr/library)
WEBapache
6솔루션ILUS퓨처누리 솔루션
7재단 누리집
(ksif.or.kr)
WEBWebtoB
8WASJEUS
9손안의 세종학당
(모바일 앱)
WEBApache
10WASTomcat
11세종학당 AI 선생님
(모바일 앱)
WEBApache
12WASTomcat
13세종학당 농어업 한국어
(모바일 앱)
WEBApache
14WASTomcat
15온라인서비스 통합 관리자-개인정보처리시스템
16통합 DBDBMSOracle

※ 시스템 구성도 등 세부 사항은 재단 방문 및 보안서약서 제출 후 열람 ◇ 개인정보 영향평가 □ 수행 절차 ㅇ (평가계획 수립) 평가목적, 평가대상 및 범위, 평가기간, 평가방법, 주요 평가사항, 평가기준 및 항목, 자료수집 및 분석계획 등 평가계획 수립 ㅇ (평가자료 수집) 내·외부 정책자료 및 대상시스템 관련 분석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및 내부 지침, 시스템 설계서 등 개발 산출물 ㅇ (개인정보 흐름분석) 개인정보 수집, 보유, 이용, 제공, 파기 단계별 흐름 분석 - 개인정보 처리업무표, 개인정보 흐름표 및 흐름도, 시스템구조도 작성 ㅇ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개인정보의 흐름에 따른 개인정보 조치사항 및 계획 등을 파악하고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 - 평가항목표, 침해요인 목록, 위험도 산정결과, 개선방안 목록 작성 ㅇ (개선계획 수립, 영향평가서 작성) 도출된 위험요인의 제거 또는 최소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평가 전 과정에 대한 영향평가서 작성 ㅇ (개선사항 이행점검) 개선 계획에 대한 조치 결과를 확인·점검하고, 이행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 - 조치내역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선사항 이행확인서 작성 □ 중점 사항 아래의 내용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항목 및 대상 사업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 수행 ㅇ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 개인정보보호 계획, 개인정보 침해 대응,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등 - 개인정보 취급자 관리, 개인정보파일 관리,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ㅇ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보호조치 - 개인정보 수집의 적합성, 동의받는 방법의 적절성, 개인정보 제공의 적합성, 목적외 이용·제공 제한, 제공 시 안전성 확보 등 -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산정 및 파기 대상 정비 - 위탁계약 및 위탁사실 공개, 수탁사 관리·감독, 파기계획 수립(대장 작성) 등 ㅇ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전환에 따른 기술적 보호조치 -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전환에 따른 정보보안/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설계 적절성, 기술적 보호 장치 마련에 대한 적정성 점검 -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 암호화, 접속기록 보관점검,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개인정보 파기, 기타 기술적 보호조치 등 - 향후 i-세종학당(’27년 개발 예정) 구축과 관련하여 시스템 신규 구축에 따른 기존 시스템의 개인정보 이전 시 고려 사항 및 가이드 제공 ◇ 개인정보 영향평가 평가지표

분 야평가분야세부분야
1.개인정보
관리체계
(기관)
1.1 개인정보보호조직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및 역할 수행
1.2 개인정보보호계획내부 관리계획 수립, 연간계획 수립
1.3 개인정보 침해대응침해사고 신고방법 안내, 유출사고 대응
1.4 정보주체 권리보장권리보장 절차 수립 및 방법 안내
2.개인정보
관리체계
(시스템)
2.1 개인정보취급자 관리개인정보취급자 지정 및 관리, 감독
2.2 개인정보파일 관리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대장관리
2.3 개인정보처리방침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및 작성
2.4 공공시스템 내부 관리계획공공시스템 내부 관리계획 수립
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3.1 수집수집의 적합성, 동의받는 방법의 적합성
3.2 보유보유기간 산정
3.3 이용, 제공제공의 적합성, 목적외 이용/제공제한, 제공시 안전성 확보
3.4 위탁위탁사실공개, 위탁계약, 수탁사 관리·감독
3.5 파기파기계획수립, 분리보관계획, 파기대장 작성
4.기술적 보호조치
(시스템)
4.1 접근권한 관리계정, 인증, 권한 관리
4.2 접근통제접근통제 조치, 인터넷페이지/업무용 모바일기기 보호조치
4.3 개인정보의 암호화저장 시/ 전송 시 암호화
4.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백업
4.5 악성프로그램 방지 등백신설치 및 운영, 보안업데이트 적용
4.6 물리적 접근방지출입통제 및 반출·입통제 절차 수립
4.7 개인정보의 파기안전한 파기
4.8 기타 기술적 보호조치개발환경 통제, 개인정보처리화면 보안 등
4.9 개인정보처리구역 보호조치보호구역 지정
5.특정IT 기술 활용시 개인정보보호5.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운영계획 수립, 설치시 의견수렴, 설치안내, 위탁
5.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영상정보 촬영 및 안내, 사용제한, 위탁
5.3 생체인식정보원본정보 보관 시 보호조치
5.4 위치정보개인위치정보 수집 동의, 제공 시 안내사항
5.5 가명정보 처리가명정보의 처리 및 안전조치 의무 등
5.6 자동화된 결정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
5.7 인공지능(AI)AI시스템 학습 및 개발, 운영관리
주관기관
세종학당재단
운영지원팀계약 의뢰 및 체결
사업총괄부서
학당지원본부
누리세종팀
사업수행기관
수행사
(영향평가 수행기관)
구 분주 요 역 할
세종학당재단ㅇ 사업계획 수립 및 발주, 사업자 선정
ㅇ 시스템 관련 정보(환경, 보안) 제공 및 지원
ㅇ 프로젝트 제반 업무 의견 조정
ㅇ 시스템 관리 및 검수 지원
영향평가 수행사ㅇ 개인정보 영향평가 시행
ㅇ 사업 관련 각종 보고자료 작성 및 보고
ㅇ 영향평가 결과서 개선 조치 반영 여부 점검

□ 추진 일정

세부일정추진일정(월)
세부일정M0M+1M+2M+3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 사업 계획 및 조달 발주■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 계획 수립 및 평가자료 수집■■
- 개인정보 흐름 분석■■■
-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 개선계획 수립 및 영향평가서 작성
- 검수 및 완료 보고■■

참가자격

구분방식비고
입찰방식제한경쟁입찰-
사업자선정방식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대기업참여제한여부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공동수급 및 하도급불허

과업·요구

1. 과업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수행 활동
(분류 기준)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PAR, Privacy
impact Assessment
Requirement)
PAR-001개인정보 영향평가 일반사항
PAR-002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계획 수립
PAR-003개인정보 영향평가 자료 수집 및 분석
PAR-004개인정보 영향평가 흐름 분석
PAR-005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
PAR-006개선계획 수립
PAR-007개인정보 영향평가서 작성
PAR-008개인정보 영향평가 이행점검
PAR-009개인정보 교육
보안요구사항
(SER, Security Engineering
Requirement)
SER-001정보보안 법규 및 지침 준수
SER-002투입인력 보안
SER-003장비 보안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nt)
COR-001설계변경
COR-002손해배상 및 인력관리
COR-003지적재산권 보호 및 책임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사업수행에 관한 일반사항
PMR-002투입인력 자격조건
PMR-003일정 보고·관리
PMR-004사업 산출물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AR-001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개인정보 영향평가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의 적정성 및 법적 의무사항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함
ㅇ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및 「공공기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등을 준용하여 영향평가를 수행하여야 함
ㅇ 개인정보보호 관리 체계의 적정성 분석과 개선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조직, 추진계획,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위탁 및 제공 시 안전조치, 개인정보 침해대응, 개인정보 처리구역 보호 등의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 취급자, 취급내용, 보유기간 등의 적정성 및 개선 방안 제시
ㅇ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의 적정성 분석 및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개인정보 수집, 저장 및 보유, 이용 및 연계, 제공, 파기 단계에 이르는 각 단계별 보호조치의 적정성 분석
ㅇ 개인정보보호 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및 후속조치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등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시스템 개선방안 도출 등
※ 개선방안 및 후속 조치 방안은 조치가 가능하도록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내부 정책자료 수립이 필요한 경우, 초안, 서식 제공 등의 컨설팅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PAR-002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계획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개인정보 영향평가 조직 구성방안 및 운영계획 수립
- 개인정보 영향평가 과제 수행 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의 고급수행인력의 자격을 갖춘 자로 지정하고, 투입 인력의 기술 수준을 상세히 제시
- 평가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이해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 및 정책, 전략 수립, 기술·시스템 분석 및 정보보안 등의 광범위하고 다양한 전문 지식과 정보를 보유한 전문인력으로 조직 구성
ㅇ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계획 수립
- 효율적인 평가 수행을 위한 영향평가 수행계획 수립
- 평가목적, 평가대상 및 범위, 평가주체, 평가기간, 평가절차(방법), 주요 평가사항, 평가기준 및 항목, 자료수집 및 분석계획 등을 포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PAR-003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개인정보 영향평가 자료 수집 및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관 내부 정책 환경 분석의 적절성 확보
ㅇ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위한 내부 정책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조직·체계 자료)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개인정보보호 규정 등의 분석
- (인적통제, 교육자료) 개인정보 관련 조직 내 업무분장표 및 직급별 업무권한 현황, 정보시스템의 접근권한 내부규정, 시스템 운영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계획, 위탁업체 관리규정 등의 분석
- (정보보안 자료) 방화벽 등 침입차단시스템 및 백신프로그램 도입 현황, 기존 유사시스템 구조도 등의 분석
ㅇ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관 외부 정책 환경 분석의 적절성 확보
ㅇ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위한 외부 정책자료의 수집 및 분석
- 공공기관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일반 정책 자료의 분석
- 평가 대상 사업에 제한적으로 해당되는 특수 정책 자료의 분석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준수여부 평가(법령, 지침, 가이드라인, 훈령 등)
ㅇ 대상 사업 분석의 적절성 확보
ㅇ 대상 사업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사업수행자료) 사업추진계획서, 제안요청서, 과제 수행계획서, 요구사항 정의서, 업무매뉴얼 등의 분석
- (외부연계) 위탁계획서, 연계계획서 등의 분석
- (개발 산출물) 시스템 설계서, 요건 정의서, 업무흐름도, 기능 정의서, Date Flow Diagram, 테이블 정의서, 화면설계서, 메뉴구조도 등의 분석
산출정보평가자료 분석서
요구사항 고유번호PAR-004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영향평가 흐름 분석
요구사항 분류개인정보 업무 흐름 분석(흐름도, 흐름표, 구조도 등)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대상 사업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무를 정의하여, 해당 사업을 통해 처리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취급이 수반되는 업무를 도출
ㅇ 개인정보 처리 업무 현황 분석 자료 검토
- 대상 시스템 개발 관련 산출물 분석 및 담당자 인터뷰 등을 통해 수행
- (영향평가 업무명) 영향평가 대상 시스템에서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업무를 주요 업무 단위로 기재
- (처리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평가업무 단위로 처리되는 개인정보 항목 기재
- (개인정보 영향도) 처리 개인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영향도 산정
ㅇ 도출된 개인정보 취급 업무별로 개인정보 처리 업무표 작성
ㅇ 개인정보 처리업무 흐름도 작성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부서 등을 표시하고, 연계기관(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도 포함하여 작성
ㅇ 개인정보 흐름표 작성
-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로 처리되는 개인정보 현황 및 처리내역 등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흐름표 작성
- 개인정보 처리 업무별로 개인정보의 수집, 보유, 이용·제공, 파기로 구분하여 개인정보의 흐름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 작성
ㅇ 작성된 개인정보 흐름표 기반을 수집, 보유, 이용·제공, 파기되는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로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흐름도 작성
ㅇ 개인정보 흐름도 작성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 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개인정보 흐름을 총괄적으로 표현한 ‘총괄 개인정보 흐름도’를 작성하고, 개별업무별로 ‘업무별 개인정보 흐름도’를 함께 작성
- 개인정보 관련한 업무를 기재하고, 각 업무의 개인정보 취급 관련 담당자, 담당부서, 정보주체 등을 포함하여 기재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관련 업무, 취급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매체(PC, 노트북, 신청서 등의 문서)와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관련한 IT시스템(DB, 웹서버 등)을 표시하고 각 요소들 간 이동 시 전송되는 개인정보 항목 기재
ㅇ 정보시스템 구조도 작성
ㅇ 정보보호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 메커니즘 목록 작성
- 방화벽, 침입탐지시스템과 같은 보안 메커니즘을 포함하여 전송 데이터 암호화, DB암호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 메커니즘의 타당성 검토
산출정보개인정보 처리 업무표, 개인정보 처리업무 흐름도, 개인정보 흐름표,
개인정보 흐름도, 정보시스템 구조도, 정보보호시스템 목록
요구사항 고유번호PAR-005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개인정보 영향평가 안내서」의 영향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영역 구성
ㅇ 영향평가 기준 및 평가 항목 수립
-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개인정보 흐름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 흐름별로 평가항목을 각각 작성
- 평가항목 외에도 관련근거, 항목설명, 확인자료 등을 제시하여 작성
ㅇ 개인정보 조치사항 및 계획 등을 파악
-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에 따라 자료분석, 현장실사, 담당자 및 취급자 대상 인터뷰를 통한 분석 수행
- 개인정보 흐름분석 및 개인정보보호 조치 현황에 대한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개인정보 라이프 사이클별로 구분한 후, 위험 요소별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 침해 요인은 유사 침해사고 사례, 대상시스템 및 업무 특성 등을 반영 작성하고,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표기 필요
ㅇ 위험요소 분석 및 위험도 산정
- 자산별 침해요인 연계 개념도 작성
- 중요도와 취약점, 위험요소 등을 고려하여 위험요소 분석 및 위험도 산정
산출정보개인정보 평가 기준 및 평가 항목 정의서, 개인정보보호 조치 현황 분석서, 개인정보 침해요인 위험도 산정표
요구사항 고유번호PAR-006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개선계획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위험도의 우선순위에 따라 기관이 수용 가능한 수준을 정하여 단기, 중·장기로 구분하여 개선방안 도출
ㅇ 개선 계획은 위험평가를 참고하여 위험도가 높은 순서의 개선 방안을 먼저 실행하도록 개선 계획표 작성
- 당해 기관 내 보안 조치 현황, 예산, 인력, 정보화 사업 일정 등을 고려
ㅇ 도출된 개인정보 침해요소 및 개선 방안을 기반으로 개선 계획 수립
- 위험요소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대처방안 마련
- 위험요소 해결을 위해 유사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등을 수행
- 담당자(개인정보취급자)들이 취약 사항을 시정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사항과 책임사항 등을 마련
ㅇ 도출된 개선 계획은 위험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위험도가 높은 순서의 개선 방안을 먼저 실행하도록 개선계획표 작성
- 기관 내 보안조치 현황, 예산, 인력, 사업 일정 등을 고려
ㅇ 법적 쟁점 사항 발생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문가 또는 변호사, 법학교수 등에 법률 자문
산출정보침해요인별 개선방안표, 개선과제 정의서, 개선 계획표
요구사항 고유번호PAR-007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개인정보 영향평가서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개인정보 영향평가서 작성
- 사전 준비 단계부터 위험관리 단계까지 모든 절차, 내용, 결과 등을 취합, 정리하여 영향평가서 작성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요’를 작성하여 영향평가서에 포함하여야 함
- 잔존 위험이나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기관의 협의 및 공식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개인정보보호 목표 수준 설정
- 영향평가서는 기관의 최종 검토 및 승인을 거쳐 제출
산출정보개인정보 영향평가서(결과보고서), 영향평가서 요약본
요구사항 고유번호PAR-008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개인정보 영향평가 이행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사업 완료 후 수행사에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에 대한 개선 방안을 이행했는지에 대해 이행 점검하여야 함
- 개선사항으로 지적된 부분에 대한 이행 계획 등은 영향평가서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ㅇ 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행 점검하여야 하며, 이행점검 계획, 방법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이행점검 계획서, 이행점검 결과보고서, 조치내역서
요구사항 고유번호PAR-009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개인정보 교육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에 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담당자에게 교육을 추진하여야 함
ㅇ 사업수행 기간 중 개인정보에 필요한 교육을 추진하고, 수행계획서에 교육 계획을 포함하여 제출
- 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소요경비는 수행사 부담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로 각 시스템별 업무 처리 시 유의사항을 정리하여 시스템 관리자 교육용 자료 제공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교육계획 포함), 교육자료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1
요구사항 명칭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정보보안 법규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은 아래의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법규(지침)를 준수하고, 사업기간 동안 법규(지침) 변경 시 변경된 법규 준수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국가사이버안전센터)
- 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ㅇ 용역사업 중(또는 완료 후), 본 사업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방안 마련
ㅇ 중요정보 유출 용역업체 적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엄격히 적용
ㅇ 비밀취급 업무수행 시 비밀취급인가를 받고 투입인력은 신원조사
ㅇ 용역업체는 사업 수행 솨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 및 취득한 지식을 사업수행 중(또는 완료 후),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금지 또한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사고에 대해서는 제안사 책임
ㅇ 정보보안 및 유출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권한 외 시스템 접근금지 및 통제수단, 기밀유지를 위한 보안관리 방안 등을 제시
ㅇ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수행계획서에 자료, 장비, 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 정보 관리방안 등 보안 관리 세부계획 작성
- 사업 수행 중 알게 된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 장비 등에 대한 대외 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교육계획 포함), 교육자료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2
요구사항 명칭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투입인력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본 과업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불가
ㅇ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본 사업 수행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안됨
ㅇ 과업착수 시 대표자 및 사업참여자 전원은 보안서약서 제출
ㅇ 과업완료 시 모든 자료 반납·파기 후, 대표자 명의 보안확약서 제출
ㅇ 감독원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자료관리대장에 인계자, 인수가자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 시 관련자료 회수
ㅇ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자료 송·수신은 감독원에서 제공하는 웹메일 또는 휴대용저장매체를 이용하고, 첨부자료는 반드시 암호화 후 수·발신
ㅇ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기간 만료된 경우, 본 사업 관련하여 보유중인 모든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고 이에 대해 감독원에 통보
ㅇ 보안 위규사항 발견 시 즉시 조치하고, 이를 감독원에 보고
ㅇ 정보의 유출을 포함한 보안사항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보안사항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 수용
ㅇ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귀책 사유로 인해 감독원 또는 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함
산출정보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자료관리대장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3
요구사항 명칭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장비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발주기관의 업무망 접속 시 업무망용 VPN 장비를, 인터넷망 접속 시 인터넷망용 VPN 장비를 구축하여 사용
ㅇ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노트북, PC 등 장비에 대한 최신 백신, 악성 코드 제거 S/W 등 자체 보안프로그램 설치
ㅇ 근무장소에 비인가 무선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 금지하고 시스템 개발 PC와의 연결 금지
ㅇ 투입인력의 노트북, 휴대용저장매체 등 관련 장비 반출입 시 관련 대장을 작성해야 하며, 관련 장비는 시건장치가 있는 별도 보관함에 관리
ㅇ 반입된 PC, 노트북에 CMOS, 윈도우, 화면보호기 패스워드 설정
(패스워드는 특수문자, 영문자 및 숫자 포함된 9자리 이상)
ㅇ 과업완료 시, 자료 유출 방지를 위해 발주기관 입회 하에 사업 수행에 사용된 장비(PC, 노트북 등)의 디스트에서 자료 삭제 후 전산장비 및 휴대용저장매체 반출확인서를 제출하고 장비 철수
ㅇ 반입된 PC에서 원칙적으로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며, 사업 수행상 불가피 할 경우, 감독원의 승인 후 아래와 같은 보안 환경에서 사용
- 인터넷망 전용 PC를 구성하고 발주기관의 보안솔루션 설치
- 인터넷망 전용 PC에 업무자료 저장 및 편집프로그램 사용 금지
산출정보정보시스템 반출·입 대장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칭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설계 변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본 과업은 관련 법규, 용역 규정,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등 본 과업지시서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함
ㅇ 향후 정부정책 및 발주기관의 방침 및 요구에 따라 과업 수행 내용이 변경이 있을 경우, 이에 따라 설계를 변경할 수 있음
ㅇ 과업 수행 중 방침 변경, 천재지변, 추가 과업 지시에 따른 과업 내용의 현저한 증가가 있는 경우에는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2
요구사항 명칭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손해배상 및 인력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우리 재단 또는 제3자에게 입힌 모든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짐
ㅇ 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한 무과실 입증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ㅇ 수행업무의 지연 및 결과물 오류 발생 시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해결
ㅇ 본 과업지시서 내용은 최소한의 규격만을 규정하여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발주기관의 해석이 우선임
ㅇ 사업 수행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되어야 하며,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부가 작업이 발생하거나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적극 수용해야 함
ㅇ 과업의 방향이나 내용의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발주 기관이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제출
ㅇ 본 사업완료 후 수정 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완료 후라도 수정 및 보완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3
요구사항 명칭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지식재산권 보호 및 책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사업 수행 시 사용되는 도구, 프로그램, 폰트, 디자인, 자료 등은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지적재산권 침해 등 법적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함
ㅇ 수행사는 면허, 특허권,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등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침해 발생 시 이로 인한 모든 문제와 소송으로부터 발주기관은 전적으로 면책하고, 수행사의 부담으로 보상하여야 함
ㅇ 본 사업의 모든 산출물에 관한 지식재산권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제1항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정보보호, 국가안전보장 등)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이 단독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함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사업 수행에 관한 일반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사무실을 제한 구역으로 지정하여 참여자 외의 출입 금지
ㅇ 지정된 장소에서의 과업 수행이 원칙이며, 상호 필요 시 업무협의 등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어야 함
ㅇ 과업 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H/W, S/W, Tool, 소모품 등)은 계약상대자가 확보하는 것이 원칙이나, 발주기관과 합의로 조정 가능
ㅇ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등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위험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 제시
ㅇ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요구되는 위험, 변경 사항 및 지속적으로 문제 파악 후 관리 방안 제시
ㅇ 본 과업에 따른 모든 업무를 감독원과 협의 후 시행하고, 작성된 각종 보고서에 대한 미비점 발견 및 수정 요구가 있을 시 즉시 응하고, 과업 관련 산출물은 제출 전 감독원 확인을 득한 후 발간
ㅇ 사업 완료 후 업체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청렴이행서약서,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참여자용), 보안확약서, 착수계, 완료계,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이행점검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칭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투입인력 자격 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사업수행 기술인력 자격 요건
- 투입 인력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제5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 전문인력 인증서를 받은 자로, 고급수행인력에 한함
(사업수행계약서 제출 시 증빙 제출 / 사업종료일까지 자격이 만료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ㅇ 인력 투입조건
- 프로젝트 투입인력에 대한 월별 투입공수, 역할·책임을 제안서에 명시
- 투입인력은 업무 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수행하여야 함
- 투입인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체될 경우 그에 준하는 인력 대체
- 발주 기관은 정보시스템 운영 중 품질저하 현상 발생 시, 투입인력 교체 또는 품질 제고를 위한 추가인력 투입 요구가능
- 투입인력의 자질 부족으로 발주기관이 교체 요구 시 즉시 교체할 수 있어야 하며, 투입인력이 사고/이직/입원 등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에만 계약 업체의 인력 교체 요청을 허용하되, 업무인수인계의 철저를 위해 교체 1주일 전 동급 이상 인력으로 문서 요청
- 투입인력 교체 필요 시 1주일 이상의 업무인수인계 기간 필수
(인수인계 기간동안 추가 투입 인력은 계약에 의한 투입 인력에 미포함)
- 투입인력의 휴가/병가/교육 등 인력 공백 발생 시 대체인력 투입
ㅇ 투입인력 근무조건
- 상주 근무자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따르되, 야간 및 휴일근무, 운영대상시스템의 이전 등의 잔무처리로 소요되는 야근 수당 등 연장 및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부담
산출정보투입인력 계획서, 투입인력 자격증명 서류, 업무일지
유관 자격
- 정보보호전문가(SIS : Specialist for Information Security)
- 개인정보관리사(CPPG : Certified Privacy Protection General)
- 정보시스템감리원(ISA : Information Systems Auditor)
- 공인정보시스템감사사(CISA : Certified Information Systems Auditor)
- 공인정보시스템보호전문가(CISSP: Certified Information Systems Security Professional)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3
요구사항 명칭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일정 보고·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발주 기관이 제시한 추진 일정을 참고하여 추진 일정 계획을 전체 일정과 세부 일정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제시
ㅇ 일정계획 수립 시 지연 가능한 요소를 미리 파악·분석하여 일정 내 사업 수행이 가능토록 추진
ㅇ 산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프로젝트 착수부터 완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단계별로 진행 상황 보고
ㅇ 주/월간 보고는 수행 시 발주 기관과 협의 추진하고,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 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산출정보보고자료(착수, 중간, 완료, 주간 등)
구분보고명보고 내용시 기
정기주간보고- 진도관리(계획 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차주 계획
협의 후 결정
비정기착수보고-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 보고
· 비밀유지계약, 서약서 등 포함
착수 후 7일 이내
중간보고- 진행상황 및 현안 보고협의 후 결정
완료보고- 개발완료 보고 및 관련 산출물
· 보안 확약서 등 포함
완료 시
수시보고-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수시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4
요구사항 명칭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사업 산출물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개인정보 영향평가 산출물 목록
※ 산출물 제출 시기 및 부수는 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 모든 산출물은 USB 등에 폴더별로 구분, 저장하여 제출
산출물제출 시기
사업계획서(착수계 포함)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수행계획서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시 3일 전까지
개인정보 영향평가서(결과보고서)개인정보 영향평가 종료 후 10일 이내
이행점검 계획서이행점검 개시 3일 전까지
이행점검 결과보고서이행점검 종료 후 5일 이내
* 영향평가 종료 후 1년 이내
평가자료 분석서
개인정보 처리 업무표/업무 흐름도
개인정보 흐름표/흐름도
정보시스템 구조도
정보보호시스템 목록
개인정보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 정의서
개인정보 보호조치 현황 분석서
개인정보 침해요인 위험도 산정표
침해요인별 개선방안표
개선과제 정의서
개선계획표
최종 검수 및 검사 요청 시

참가자격

1. 입찰 및 낙찰방식 □ 입찰 방식 : 제한경쟁입찰 □ 계약체결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2.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구비하고, 입찰참가 현재 국세·지방세 및 4대 보험에 대한 체납이 없는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관(6525)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본 계약 종료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사업자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2조의3에 의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정한 기관 적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단,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별도 제출 필수) □ 본 사업은 단독 이행만 허용되며, 하도급은 불허함 3. 제출 서류 □ 본 정성제안서 1부, 정량제안서 1부, 발표자료 1부 ※ 이외의 사항은 공고서에 의함 4 평가방식 □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평가하며, 세부 내용은 입찰공고서를 따름 □ 종합 평가점수는 ‘기술능력 평가점수(90%)+입찰가격 평가점수(10%)’로 산출

배점·평가

구분배점평가자비고
기술
능력
정량평가5사업담당자제출한 정량평가 관련 서류 등에 대해 평가 기준에 따라 점수 부여
정성평가85제안서
평가위원회
제안서 평가위원이 정성 평가항목에 따라 제안서 평가표에 점수 부여
입찰가격 평가10계약담당자평점 산식에 의하며 나라장터(G2B) 입찰에 의해 자동산정
계100
구분평가 항목평가기준배점
한도
정량
평가
(5)
경영상태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5
정성
평가
(85)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이해도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추진전략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참여인력구성당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자격을 갖춘 보유 인력을 구성한다.
사업추진방법사업추진 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분석
방안
(30)
현황 분석개인정보 흐름분석과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등 현황 분석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10
영향평가
계획수립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범위, 기간 절차 등 영향평가 수행계획 수립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개선방안 및
이행점검 제시
법령, 지침 등을 반영한 기술적, 관리적 개선방안 도출 및 이행 점검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기술
지원
(15)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기술 지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사업 수행 과정 및 종료 이후에 필요한 기술사항 및 지원방안, 계획 등에 대해 평가한다.
프로젝트 지원개인정보 영향평가 교육, 개인정보 파일 일제정비(파기 등) 등 제안서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지 평가한다.5
사업
관리
(20)
일정관리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 추진 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품질관리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보안관리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 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위험관리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 관리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합계90

□ 정량평가(5점) - 경영상태 평가기준(5점)

신용평가등급적용률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적용률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5.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5%4.75
B+, B0, B-B-B+, B0, B-배점의 90%4.5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3.5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6 제안발표회 개최 □ 제안발표회 개최일시 및 장소 등은 별도 통보 예정 □ 제안발표는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허용하지 않는다. □ 제안 사업관리자(PM)는 제안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한다. □ 사업관리자(PM)의 자격 및 제안서 발표 등에 대해서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 제11조 제6항을 준용한다. □ 발표 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발표회 당일 제안사가 참석하지 못했을 경우,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를 시행한다. □ 발표 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7. 협상관련 사항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76.5점)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능력과 입찰가격 평가의 합산점수가 70점이상인 제안사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을 부칠 수 있다.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분석 방안)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세부항목 ‘분석 방안’ 우선 순위는 ‘현황 분석’> ‘영향평가계획수립’ > ‘개선방안 및 이행점검 제시’ 순서임 - 그 외 동점자 처리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협상에의한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에 의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5) 기타 제안서 작성 방법, 제출서류 및 평가 기준 등은 제안요청서에 따름 6. 협상 및 낙찰자 결정에 관한 사항 가. 입찰가격이 기초금액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입찰가격이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세)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나. 협상 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90%)와 입찰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고득점자 순으로 함.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분석 방안)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세부항목 ‘분석 방안’ 우선 순위는 ‘현황 분석’> ‘영향평가계획수립’ > ‘개선방안 및 이행점검 제시’ 순서임 다. 협상 범위는 협상적격자로 선정된 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당해 사업과 무관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라. 결정된 협상 순서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의 성립 시 당해 제안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낙찰자가 결정되면 차순위 협상적격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마. 기타 협상 관련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입찰공고일 기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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