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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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학당재단 온라인 서비스 개인정보 영향평가
유찰 · 세종학당재단 · 정보보안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09/14(월)
요약 AI 요약
세종학당재단 온라인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과정을 분석하여 침해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법적 의무사항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합니다.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계획 수립 및 자료 수집·분석
- 개인정보 처리 업무 흐름 분석(흐름도, 흐름표, 구조도 작성)
-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 및 위험도 산정
- 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개선계획 수립 및 영향평가서 작성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개선사항 이행점검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대상 교육 실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03237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76.5점)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 | 5점 |
| 사업이해도 | 5점 |
| 추진전략 | 5점 |
| 참여인력구성 | 5점 |
| 사업추진방법 | 5점 |
| 현황 분석 | 10점 |
| 영향평가 계획수립 | 10점 |
| 개선방안 및 이행점검 제시 | 10점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기술 지원 | 10점 |
| 프로젝트 지원 | 5점 |
| 일정관리 | 5점 |
| 품질관리 | 5점 |
| 보안관리 | 5점 |
| 위험관리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6525)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8(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09(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13(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14(월) 10:00 | 지남 |
| 개찰 | 09/14(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72,727,273원
- 배정예산
- 8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8(금)
- 공고번호
- R26BK01703237-000
- 참조번호
- 운영지원팀-5145
- 공고기관
- 세종학당재단
- 수요기관
- 세종학당재단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72,727,273원
- 배정예산
- 8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6554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1. 제안요청서_세종학당재단 온라인 서비스 개인정보 영향평가.hwpx · 제안요청서
- PDF · 입찰공고문_2026-00080SS.pdf · 공고규격서
- HWP · 입찰공고문_2026-00080SS.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세종학당재단 온라인 서비스 개인정보 영향평가 ㅇ 주관기관: 세종학당재단 ㅇ 계약기간: 계약 후 ∼70일 ㅇ 계약가격: 금80,000,000원(부가세 포함) ㅇ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추진 배경 ㅇ「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7호)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 추진 ㅇ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의무 준수사항을 점검하고 개인정보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여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수립하여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사전 예방 ㅇ 공공기관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 준수 및 기관의 노력 등을 평가하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 대해 지원하여 개인정보 보호 역량 강화 ㅇ 온라인 서비스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전환으로 개인정보 관리 환경 변화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과정의 잠재적 위협을 사전 진단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호 대책 마련 ◇ 대상 시스템 현황 □ 대상 시스템 (세종학당재단 온라인 서비스) 세종학당재단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서비스(온라인 세종학당, 누리-세종학당, 모바일 앱 등)의 이용자 회원정보 통합 관리 시스템
[참고] 세종학당재단 온라인 서비스 운영 구조
□ 재단 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 연번 | 시스템명(URL) | 구분 | 내용 | 비 고 | |
|---|---|---|---|---|---|
| 연번 | 시스템명(URL) | 구분 | AS-IS | TO-BE | 비 고 |
| 1 | 온라인세종학당 (www.iski.or.kr/모바일 앱) | WEB | WebTier | 민간 클라우드 IaaS 서비스 (해당 클라우드 서비스의 WEB/WAS/DBMS) | |
| 2 | WAS | weblogic | |||
| 3 | 누리세종학당 (nuri.iksi.or.kr) | WEB | WebtoB | ||
| 4 | WAS | JEUS | |||
| 5 | 세종학당 전자도서관 (nuri.iksi.or.kr/library) | WEB | apache | ||
| 6 | 솔루션 | ILUS | 퓨처누리 솔루션 | ||
| 7 | 재단 누리집 (ksif.or.kr) | WEB | WebtoB | ||
| 8 | WAS | JEUS | |||
| 9 | 손안의 세종학당 (모바일 앱) | WEB | Apache | ||
| 10 | WAS | Tomcat | |||
| 11 | 세종학당 AI 선생님 (모바일 앱) | WEB | Apache | ||
| 12 | WAS | Tomcat | |||
| 13 | 세종학당 농어업 한국어 (모바일 앱) | WEB | Apache | ||
| 14 | WAS | Tomcat | |||
| 15 | 온라인서비스 통합 관리자 |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 ||
| 16 | 통합 DB | DBMS | Oracle |
※ 시스템 구성도 등 세부 사항은 재단 방문 및 보안서약서 제출 후 열람 ◇ 개인정보 영향평가 □ 수행 절차 ㅇ (평가계획 수립) 평가목적, 평가대상 및 범위, 평가기간, 평가방법, 주요 평가사항, 평가기준 및 항목, 자료수집 및 분석계획 등 평가계획 수립 ㅇ (평가자료 수집) 내·외부 정책자료 및 대상시스템 관련 분석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및 내부 지침, 시스템 설계서 등 개발 산출물 ㅇ (개인정보 흐름분석) 개인정보 수집, 보유, 이용, 제공, 파기 단계별 흐름 분석 - 개인정보 처리업무표, 개인정보 흐름표 및 흐름도, 시스템구조도 작성 ㅇ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개인정보의 흐름에 따른 개인정보 조치사항 및 계획 등을 파악하고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 - 평가항목표, 침해요인 목록, 위험도 산정결과, 개선방안 목록 작성 ㅇ (개선계획 수립, 영향평가서 작성) 도출된 위험요인의 제거 또는 최소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평가 전 과정에 대한 영향평가서 작성 ㅇ (개선사항 이행점검) 개선 계획에 대한 조치 결과를 확인·점검하고, 이행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 - 조치내역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선사항 이행확인서 작성 □ 중점 사항 아래의 내용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항목 및 대상 사업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 수행 ㅇ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 개인정보보호 계획, 개인정보 침해 대응,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등 - 개인정보 취급자 관리, 개인정보파일 관리,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ㅇ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보호조치 - 개인정보 수집의 적합성, 동의받는 방법의 적절성, 개인정보 제공의 적합성, 목적외 이용·제공 제한, 제공 시 안전성 확보 등 -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산정 및 파기 대상 정비 - 위탁계약 및 위탁사실 공개, 수탁사 관리·감독, 파기계획 수립(대장 작성) 등 ㅇ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전환에 따른 기술적 보호조치 -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전환에 따른 정보보안/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설계 적절성, 기술적 보호 장치 마련에 대한 적정성 점검 -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 암호화, 접속기록 보관점검,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개인정보 파기, 기타 기술적 보호조치 등 - 향후 i-세종학당(’27년 개발 예정) 구축과 관련하여 시스템 신규 구축에 따른 기존 시스템의 개인정보 이전 시 고려 사항 및 가이드 제공 ◇ 개인정보 영향평가 평가지표
| 분 야 | 평가분야 | 세부분야 |
|---|---|---|
| 1.개인정보 관리체계 (기관) | 1.1 개인정보보호조직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및 역할 수행 |
| 1.2 개인정보보호계획 | 내부 관리계획 수립, 연간계획 수립 | |
| 1.3 개인정보 침해대응 | 침해사고 신고방법 안내, 유출사고 대응 | |
| 1.4 정보주체 권리보장 | 권리보장 절차 수립 및 방법 안내 | |
| 2.개인정보 관리체계 (시스템) | 2.1 개인정보취급자 관리 | 개인정보취급자 지정 및 관리, 감독 |
| 2.2 개인정보파일 관리 |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대장관리 | |
| 2.3 개인정보처리방침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및 작성 | |
| 2.4 공공시스템 내부 관리계획 | 공공시스템 내부 관리계획 수립 | |
| 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 3.1 수집 | 수집의 적합성, 동의받는 방법의 적합성 |
| 3.2 보유 | 보유기간 산정 | |
| 3.3 이용, 제공 | 제공의 적합성, 목적외 이용/제공제한, 제공시 안전성 확보 | |
| 3.4 위탁 | 위탁사실공개, 위탁계약, 수탁사 관리·감독 | |
| 3.5 파기 | 파기계획수립, 분리보관계획, 파기대장 작성 | |
| 4.기술적 보호조치 (시스템) | 4.1 접근권한 관리 | 계정, 인증, 권한 관리 |
| 4.2 접근통제 | 접근통제 조치, 인터넷페이지/업무용 모바일기기 보호조치 | |
| 4.3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저장 시/ 전송 시 암호화 | |
| 4.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백업 | |
| 4.5 악성프로그램 방지 등 | 백신설치 및 운영, 보안업데이트 적용 | |
| 4.6 물리적 접근방지 | 출입통제 및 반출·입통제 절차 수립 | |
| 4.7 개인정보의 파기 | 안전한 파기 | |
| 4.8 기타 기술적 보호조치 | 개발환경 통제, 개인정보처리화면 보안 등 | |
| 4.9 개인정보처리구역 보호조치 | 보호구역 지정 | |
| 5.특정IT 기술 활용시 개인정보보호 | 5.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 설치운영계획 수립, 설치시 의견수렴, 설치안내, 위탁 |
| 5.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 영상정보 촬영 및 안내, 사용제한, 위탁 | |
| 5.3 생체인식정보 | 원본정보 보관 시 보호조치 | |
| 5.4 위치정보 | 개인위치정보 수집 동의, 제공 시 안내사항 | |
| 5.5 가명정보 처리 | 가명정보의 처리 및 안전조치 의무 등 | |
| 5.6 자동화된 결정 |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 | |
| 5.7 인공지능(AI) | AI시스템 학습 및 개발, 운영관리 |
| 주관기관 | |||||
| 세종학당재단 | |||||
| 운영지원팀 | 계약 의뢰 및 체결 | ||||
| 사업총괄부서 | |||||
| 학당지원본부 누리세종팀 | |||||
| 사업수행기관 | |||||
| 수행사 (영향평가 수행기관) |
| 구 분 | 주 요 역 할 |
|---|---|
| 세종학당재단 | ㅇ 사업계획 수립 및 발주, 사업자 선정 ㅇ 시스템 관련 정보(환경, 보안) 제공 및 지원 ㅇ 프로젝트 제반 업무 의견 조정 ㅇ 시스템 관리 및 검수 지원 |
| 영향평가 수행사 | ㅇ 개인정보 영향평가 시행 ㅇ 사업 관련 각종 보고자료 작성 및 보고 ㅇ 영향평가 결과서 개선 조치 반영 여부 점검 |
□ 추진 일정
| 세부일정 | 추진일정(월) | ||||||||||||
|---|---|---|---|---|---|---|---|---|---|---|---|---|---|
| 세부일정 | M0 | M+1 | M+2 | M+3 | |||||||||
|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 |||||||||||||
| - 사업 계획 및 조달 발주 | ■ | ||||||||||||
|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 |||||||||||||
| - 계획 수립 및 평가자료 수집 | ■ | ■ | |||||||||||
| - 개인정보 흐름 분석 | ■ | ■ | ■ | ||||||||||
| -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 ■ | ■ | ■ | ||||||||||
| - 개선계획 수립 및 영향평가서 작성 | |||||||||||||
| - 검수 및 완료 보고 | ■ | ■ |
참가자격
| 구분 | 방식 | 비고 |
|---|---|---|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 |
| 사업자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
| 평가방식 |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 |
| 대기업참여제한여부 |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 |
| 공동수급 및 하도급 | 불허 |
과업·요구
1. 과업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 수행 활동 (분류 기준) | 요구사항 고유번호 | 요구사항 명칭 |
|---|---|---|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PAR, Privacy impact Assessment Requirement) | PAR-001 | 개인정보 영향평가 일반사항 |
| PAR-002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계획 수립 | |
| PAR-003 | 개인정보 영향평가 자료 수집 및 분석 | |
| PAR-004 | 개인정보 영향평가 흐름 분석 | |
| PAR-005 |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 | |
| PAR-006 | 개선계획 수립 | |
| PAR-007 | 개인정보 영향평가서 작성 | |
| PAR-008 | 개인정보 영향평가 이행점검 | |
| PAR-009 | 개인정보 교육 | |
| 보안요구사항 (SER, Security Engineering Requirement) | SER-001 | 정보보안 법규 및 지침 준수 |
| SER-002 | 투입인력 보안 | |
| SER-003 | 장비 보안 | |
|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nt) | COR-001 | 설계변경 |
| COR-002 | 손해배상 및 인력관리 | |
| COR-003 | 지적재산권 보호 및 책임 |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PMR-001 | 사업수행에 관한 일반사항 |
| PMR-002 | 투입인력 자격조건 | |
| PMR-003 | 일정 보고·관리 | |
| PMR-004 | 사업 산출물 |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A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개인정보 영향평가 일반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ㅇ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의 적정성 및 법적 의무사항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함 ㅇ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및 「공공기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등을 준용하여 영향평가를 수행하여야 함 ㅇ 개인정보보호 관리 체계의 적정성 분석과 개선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조직, 추진계획,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위탁 및 제공 시 안전조치, 개인정보 침해대응, 개인정보 처리구역 보호 등의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 취급자, 취급내용, 보유기간 등의 적정성 및 개선 방안 제시 ㅇ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의 적정성 분석 및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개인정보 수집, 저장 및 보유, 이용 및 연계, 제공, 파기 단계에 이르는 각 단계별 보호조치의 적정성 분석 ㅇ 개인정보보호 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및 후속조치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등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시스템 개선방안 도출 등 ※ 개선방안 및 후속 조치 방안은 조치가 가능하도록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내부 정책자료 수립이 필요한 경우, 초안, 서식 제공 등의 컨설팅 지원)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A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계획 수립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ㅇ 개인정보 영향평가 조직 구성방안 및 운영계획 수립 - 개인정보 영향평가 과제 수행 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의 고급수행인력의 자격을 갖춘 자로 지정하고, 투입 인력의 기술 수준을 상세히 제시 - 평가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이해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 및 정책, 전략 수립, 기술·시스템 분석 및 정보보안 등의 광범위하고 다양한 전문 지식과 정보를 보유한 전문인력으로 조직 구성 ㅇ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계획 수립 - 효율적인 평가 수행을 위한 영향평가 수행계획 수립 - 평가목적, 평가대상 및 범위, 평가주체, 평가기간, 평가절차(방법), 주요 평가사항, 평가기준 및 항목, 자료수집 및 분석계획 등을 포함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A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개인정보 영향평가 자료 수집 및 분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ㅇ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관 내부 정책 환경 분석의 적절성 확보 ㅇ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위한 내부 정책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조직·체계 자료)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개인정보보호 규정 등의 분석 - (인적통제, 교육자료) 개인정보 관련 조직 내 업무분장표 및 직급별 업무권한 현황, 정보시스템의 접근권한 내부규정, 시스템 운영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계획, 위탁업체 관리규정 등의 분석 - (정보보안 자료) 방화벽 등 침입차단시스템 및 백신프로그램 도입 현황, 기존 유사시스템 구조도 등의 분석 ㅇ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관 외부 정책 환경 분석의 적절성 확보 ㅇ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위한 외부 정책자료의 수집 및 분석 - 공공기관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일반 정책 자료의 분석 - 평가 대상 사업에 제한적으로 해당되는 특수 정책 자료의 분석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준수여부 평가(법령, 지침, 가이드라인, 훈령 등) ㅇ 대상 사업 분석의 적절성 확보 ㅇ 대상 사업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사업수행자료) 사업추진계획서, 제안요청서, 과제 수행계획서, 요구사항 정의서, 업무매뉴얼 등의 분석 - (외부연계) 위탁계획서, 연계계획서 등의 분석 - (개발 산출물) 시스템 설계서, 요건 정의서, 업무흐름도, 기능 정의서, Date Flow Diagram, 테이블 정의서, 화면설계서, 메뉴구조도 등의 분석 |
| 산출정보 | 평가자료 분석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A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영향평가 흐름 분석 | |
| 요구사항 분류 | 개인정보 업무 흐름 분석(흐름도, 흐름표, 구조도 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ㅇ 대상 사업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무를 정의하여, 해당 사업을 통해 처리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취급이 수반되는 업무를 도출 ㅇ 개인정보 처리 업무 현황 분석 자료 검토 - 대상 시스템 개발 관련 산출물 분석 및 담당자 인터뷰 등을 통해 수행 - (영향평가 업무명) 영향평가 대상 시스템에서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업무를 주요 업무 단위로 기재 - (처리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평가업무 단위로 처리되는 개인정보 항목 기재 - (개인정보 영향도) 처리 개인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영향도 산정 ㅇ 도출된 개인정보 취급 업무별로 개인정보 처리 업무표 작성 ㅇ 개인정보 처리업무 흐름도 작성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부서 등을 표시하고, 연계기관(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도 포함하여 작성 ㅇ 개인정보 흐름표 작성 -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로 처리되는 개인정보 현황 및 처리내역 등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흐름표 작성 - 개인정보 처리 업무별로 개인정보의 수집, 보유, 이용·제공, 파기로 구분하여 개인정보의 흐름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 작성 ㅇ 작성된 개인정보 흐름표 기반을 수집, 보유, 이용·제공, 파기되는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로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흐름도 작성 ㅇ 개인정보 흐름도 작성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 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개인정보 흐름을 총괄적으로 표현한 ‘총괄 개인정보 흐름도’를 작성하고, 개별업무별로 ‘업무별 개인정보 흐름도’를 함께 작성 - 개인정보 관련한 업무를 기재하고, 각 업무의 개인정보 취급 관련 담당자, 담당부서, 정보주체 등을 포함하여 기재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관련 업무, 취급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매체(PC, 노트북, 신청서 등의 문서)와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관련한 IT시스템(DB, 웹서버 등)을 표시하고 각 요소들 간 이동 시 전송되는 개인정보 항목 기재 ㅇ 정보시스템 구조도 작성 ㅇ 정보보호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 메커니즘 목록 작성 - 방화벽, 침입탐지시스템과 같은 보안 메커니즘을 포함하여 전송 데이터 암호화, DB암호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 메커니즘의 타당성 검토 |
| 산출정보 | 개인정보 처리 업무표, 개인정보 처리업무 흐름도, 개인정보 흐름표, 개인정보 흐름도, 정보시스템 구조도, 정보보호시스템 목록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AR-005 |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ㅇ 「개인정보 영향평가 안내서」의 영향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영역 구성 ㅇ 영향평가 기준 및 평가 항목 수립 -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개인정보 흐름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 흐름별로 평가항목을 각각 작성 - 평가항목 외에도 관련근거, 항목설명, 확인자료 등을 제시하여 작성 ㅇ 개인정보 조치사항 및 계획 등을 파악 -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에 따라 자료분석, 현장실사, 담당자 및 취급자 대상 인터뷰를 통한 분석 수행 - 개인정보 흐름분석 및 개인정보보호 조치 현황에 대한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개인정보 라이프 사이클별로 구분한 후, 위험 요소별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 침해 요인은 유사 침해사고 사례, 대상시스템 및 업무 특성 등을 반영 작성하고,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표기 필요 ㅇ 위험요소 분석 및 위험도 산정 - 자산별 침해요인 연계 개념도 작성 - 중요도와 취약점, 위험요소 등을 고려하여 위험요소 분석 및 위험도 산정 |
| 산출정보 | 개인정보 평가 기준 및 평가 항목 정의서, 개인정보보호 조치 현황 분석서, 개인정보 침해요인 위험도 산정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AR-006 |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개선계획 수립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ㅇ 위험도의 우선순위에 따라 기관이 수용 가능한 수준을 정하여 단기, 중·장기로 구분하여 개선방안 도출 ㅇ 개선 계획은 위험평가를 참고하여 위험도가 높은 순서의 개선 방안을 먼저 실행하도록 개선 계획표 작성 - 당해 기관 내 보안 조치 현황, 예산, 인력, 정보화 사업 일정 등을 고려 ㅇ 도출된 개인정보 침해요소 및 개선 방안을 기반으로 개선 계획 수립 - 위험요소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대처방안 마련 - 위험요소 해결을 위해 유사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등을 수행 - 담당자(개인정보취급자)들이 취약 사항을 시정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사항과 책임사항 등을 마련 ㅇ 도출된 개선 계획은 위험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위험도가 높은 순서의 개선 방안을 먼저 실행하도록 개선계획표 작성 - 기관 내 보안조치 현황, 예산, 인력, 사업 일정 등을 고려 ㅇ 법적 쟁점 사항 발생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문가 또는 변호사, 법학교수 등에 법률 자문 |
| 산출정보 | 침해요인별 개선방안표, 개선과제 정의서, 개선 계획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AR-007 |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개인정보 영향평가서 작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ㅇ 개인정보 영향평가서 작성 - 사전 준비 단계부터 위험관리 단계까지 모든 절차, 내용, 결과 등을 취합, 정리하여 영향평가서 작성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요’를 작성하여 영향평가서에 포함하여야 함 - 잔존 위험이나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기관의 협의 및 공식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개인정보보호 목표 수준 설정 - 영향평가서는 기관의 최종 검토 및 승인을 거쳐 제출 |
| 산출정보 | 개인정보 영향평가서(결과보고서), 영향평가서 요약본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AR-008 |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개인정보 영향평가 이행점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ㅇ 사업 완료 후 수행사에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에 대한 개선 방안을 이행했는지에 대해 이행 점검하여야 함 - 개선사항으로 지적된 부분에 대한 이행 계획 등은 영향평가서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ㅇ 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행 점검하여야 하며, 이행점검 계획, 방법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 산출정보 | 이행점검 계획서, 이행점검 결과보고서, 조치내역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AR-009 |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개인정보 교육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ㅇ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에 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담당자에게 교육을 추진하여야 함 ㅇ 사업수행 기간 중 개인정보에 필요한 교육을 추진하고, 수행계획서에 교육 계획을 포함하여 제출 - 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소요경비는 수행사 부담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로 각 시스템별 업무 처리 시 유의사항을 정리하여 시스템 관리자 교육용 자료 제공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교육계획 포함), 교육자료 |
□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정보보안 법규 및 지침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ㅇ 본 사업은 아래의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법규(지침)를 준수하고, 사업기간 동안 법규(지침) 변경 시 변경된 법규 준수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국가사이버안전센터) - 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ㅇ 용역사업 중(또는 완료 후), 본 사업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방안 마련 ㅇ 중요정보 유출 용역업체 적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엄격히 적용 ㅇ 비밀취급 업무수행 시 비밀취급인가를 받고 투입인력은 신원조사 ㅇ 용역업체는 사업 수행 솨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 및 취득한 지식을 사업수행 중(또는 완료 후),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금지 또한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사고에 대해서는 제안사 책임 ㅇ 정보보안 및 유출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권한 외 시스템 접근금지 및 통제수단, 기밀유지를 위한 보안관리 방안 등을 제시 ㅇ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수행계획서에 자료, 장비, 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 정보 관리방안 등 보안 관리 세부계획 작성 - 사업 수행 중 알게 된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 장비 등에 대한 대외 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교육계획 포함), 교육자료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투입인력 보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ㅇ 본 과업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불가 ㅇ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본 사업 수행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안됨 ㅇ 과업착수 시 대표자 및 사업참여자 전원은 보안서약서 제출 ㅇ 과업완료 시 모든 자료 반납·파기 후, 대표자 명의 보안확약서 제출 ㅇ 감독원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자료관리대장에 인계자, 인수가자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 시 관련자료 회수 ㅇ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자료 송·수신은 감독원에서 제공하는 웹메일 또는 휴대용저장매체를 이용하고, 첨부자료는 반드시 암호화 후 수·발신 ㅇ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기간 만료된 경우, 본 사업 관련하여 보유중인 모든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고 이에 대해 감독원에 통보 ㅇ 보안 위규사항 발견 시 즉시 조치하고, 이를 감독원에 보고 ㅇ 정보의 유출을 포함한 보안사항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보안사항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 수용 ㅇ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귀책 사유로 인해 감독원 또는 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함 |
| 산출정보 |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자료관리대장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장비 보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ㅇ 발주기관의 업무망 접속 시 업무망용 VPN 장비를, 인터넷망 접속 시 인터넷망용 VPN 장비를 구축하여 사용 ㅇ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노트북, PC 등 장비에 대한 최신 백신, 악성 코드 제거 S/W 등 자체 보안프로그램 설치 ㅇ 근무장소에 비인가 무선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 금지하고 시스템 개발 PC와의 연결 금지 ㅇ 투입인력의 노트북, 휴대용저장매체 등 관련 장비 반출입 시 관련 대장을 작성해야 하며, 관련 장비는 시건장치가 있는 별도 보관함에 관리 ㅇ 반입된 PC, 노트북에 CMOS, 윈도우, 화면보호기 패스워드 설정 (패스워드는 특수문자, 영문자 및 숫자 포함된 9자리 이상) ㅇ 과업완료 시, 자료 유출 방지를 위해 발주기관 입회 하에 사업 수행에 사용된 장비(PC, 노트북 등)의 디스트에서 자료 삭제 후 전산장비 및 휴대용저장매체 반출확인서를 제출하고 장비 철수 ㅇ 반입된 PC에서 원칙적으로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며, 사업 수행상 불가피 할 경우, 감독원의 승인 후 아래와 같은 보안 환경에서 사용 - 인터넷망 전용 PC를 구성하고 발주기관의 보안솔루션 설치 - 인터넷망 전용 PC에 업무자료 저장 및 편집프로그램 사용 금지 |
| 산출정보 | 정보시스템 반출·입 대장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설계 변경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ㅇ 본 과업은 관련 법규, 용역 규정,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등 본 과업지시서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함 ㅇ 향후 정부정책 및 발주기관의 방침 및 요구에 따라 과업 수행 내용이 변경이 있을 경우, 이에 따라 설계를 변경할 수 있음 ㅇ 과업 수행 중 방침 변경, 천재지변, 추가 과업 지시에 따른 과업 내용의 현저한 증가가 있는 경우에는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손해배상 및 인력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ㅇ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우리 재단 또는 제3자에게 입힌 모든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짐 ㅇ 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한 무과실 입증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ㅇ 수행업무의 지연 및 결과물 오류 발생 시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해결 ㅇ 본 과업지시서 내용은 최소한의 규격만을 규정하여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발주기관의 해석이 우선임 ㅇ 사업 수행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되어야 하며,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부가 작업이 발생하거나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적극 수용해야 함 ㅇ 과업의 방향이나 내용의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발주 기관이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제출 ㅇ 본 사업완료 후 수정 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완료 후라도 수정 및 보완해야 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지식재산권 보호 및 책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ㅇ 사업 수행 시 사용되는 도구, 프로그램, 폰트, 디자인, 자료 등은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지적재산권 침해 등 법적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함 ㅇ 수행사는 면허, 특허권,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등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침해 발생 시 이로 인한 모든 문제와 소송으로부터 발주기관은 전적으로 면책하고, 수행사의 부담으로 보상하여야 함 ㅇ 본 사업의 모든 산출물에 관한 지식재산권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제1항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정보보호, 국가안전보장 등)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이 단독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함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사업 수행에 관한 일반 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ㅇ 사무실을 제한 구역으로 지정하여 참여자 외의 출입 금지 ㅇ 지정된 장소에서의 과업 수행이 원칙이며, 상호 필요 시 업무협의 등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어야 함 ㅇ 과업 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H/W, S/W, Tool, 소모품 등)은 계약상대자가 확보하는 것이 원칙이나, 발주기관과 합의로 조정 가능 ㅇ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등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위험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 제시 ㅇ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요구되는 위험, 변경 사항 및 지속적으로 문제 파악 후 관리 방안 제시 ㅇ 본 과업에 따른 모든 업무를 감독원과 협의 후 시행하고, 작성된 각종 보고서에 대한 미비점 발견 및 수정 요구가 있을 시 즉시 응하고, 과업 관련 산출물은 제출 전 감독원 확인을 득한 후 발간 ㅇ 사업 완료 후 업체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청렴이행서약서,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참여자용), 보안확약서, 착수계, 완료계,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이행점검 보고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투입인력 자격 조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ㅇ 사업수행 기술인력 자격 요건 - 투입 인력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제5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 전문인력 인증서를 받은 자로, 고급수행인력에 한함 (사업수행계약서 제출 시 증빙 제출 / 사업종료일까지 자격이 만료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ㅇ 인력 투입조건 - 프로젝트 투입인력에 대한 월별 투입공수, 역할·책임을 제안서에 명시 - 투입인력은 업무 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수행하여야 함 - 투입인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체될 경우 그에 준하는 인력 대체 - 발주 기관은 정보시스템 운영 중 품질저하 현상 발생 시, 투입인력 교체 또는 품질 제고를 위한 추가인력 투입 요구가능 - 투입인력의 자질 부족으로 발주기관이 교체 요구 시 즉시 교체할 수 있어야 하며, 투입인력이 사고/이직/입원 등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에만 계약 업체의 인력 교체 요청을 허용하되, 업무인수인계의 철저를 위해 교체 1주일 전 동급 이상 인력으로 문서 요청 - 투입인력 교체 필요 시 1주일 이상의 업무인수인계 기간 필수 (인수인계 기간동안 추가 투입 인력은 계약에 의한 투입 인력에 미포함) - 투입인력의 휴가/병가/교육 등 인력 공백 발생 시 대체인력 투입 ㅇ 투입인력 근무조건 - 상주 근무자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따르되, 야간 및 휴일근무, 운영대상시스템의 이전 등의 잔무처리로 소요되는 야근 수당 등 연장 및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부담 |
| 산출정보 | 투입인력 계획서, 투입인력 자격증명 서류, 업무일지 |
| 유관 자격 | |||
|---|---|---|---|
| - 정보보호전문가(SIS : Specialist for Information Security) - 개인정보관리사(CPPG : Certified Privacy Protection General) - 정보시스템감리원(ISA : Information Systems Auditor) - 공인정보시스템감사사(CISA : Certified Information Systems Auditor) - 공인정보시스템보호전문가(CISSP: Certified Information Systems Security Professional)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일정 보고·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ㅇ 발주 기관이 제시한 추진 일정을 참고하여 추진 일정 계획을 전체 일정과 세부 일정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제시 ㅇ 일정계획 수립 시 지연 가능한 요소를 미리 파악·분석하여 일정 내 사업 수행이 가능토록 추진 ㅇ 산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프로젝트 착수부터 완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단계별로 진행 상황 보고 ㅇ 주/월간 보고는 수행 시 발주 기관과 협의 추진하고,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 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
| 산출정보 | 보고자료(착수, 중간, 완료, 주간 등) |
| 구분 | 보고명 | 보고 내용 | 시 기 |
|---|---|---|---|
| 정기 | 주간보고 | - 진도관리(계획 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차주 계획 | 협의 후 결정 |
| 비정기 | 착수보고 | -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 보고 · 비밀유지계약, 서약서 등 포함 | 착수 후 7일 이내 |
| 중간보고 | - 진행상황 및 현안 보고 | 협의 후 결정 | |
| 완료보고 | - 개발완료 보고 및 관련 산출물 · 보안 확약서 등 포함 | 완료 시 | |
| 수시보고 |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 수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사업 산출물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ㅇ 개인정보 영향평가 산출물 목록 ※ 산출물 제출 시기 및 부수는 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 모든 산출물은 USB 등에 폴더별로 구분, 저장하여 제출 |
| 산출물 | 제출 시기 |
|---|---|
| 사업계획서(착수계 포함)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
| 수행계획서 |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시 3일 전까지 |
| 개인정보 영향평가서(결과보고서) | 개인정보 영향평가 종료 후 10일 이내 |
| 이행점검 계획서 | 이행점검 개시 3일 전까지 |
| 이행점검 결과보고서 | 이행점검 종료 후 5일 이내 * 영향평가 종료 후 1년 이내 |
| 평가자료 분석서 개인정보 처리 업무표/업무 흐름도 개인정보 흐름표/흐름도 정보시스템 구조도 정보보호시스템 목록 개인정보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 정의서 개인정보 보호조치 현황 분석서 개인정보 침해요인 위험도 산정표 침해요인별 개선방안표 개선과제 정의서 개선계획표 | 최종 검수 및 검사 요청 시 |
참가자격
1. 입찰 및 낙찰방식 □ 입찰 방식 : 제한경쟁입찰 □ 계약체결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2.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구비하고, 입찰참가 현재 국세·지방세 및 4대 보험에 대한 체납이 없는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관(6525)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본 계약 종료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사업자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2조의3에 의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정한 기관 적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단,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별도 제출 필수) □ 본 사업은 단독 이행만 허용되며, 하도급은 불허함 3. 제출 서류 □ 본 정성제안서 1부, 정량제안서 1부, 발표자료 1부 ※ 이외의 사항은 공고서에 의함 4 평가방식 □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평가하며, 세부 내용은 입찰공고서를 따름 □ 종합 평가점수는 ‘기술능력 평가점수(90%)+입찰가격 평가점수(10%)’로 산출
배점·평가
| 구분 | 배점 | 평가자 | 비고 | |
|---|---|---|---|---|
| 기술 능력 | 정량평가 | 5 | 사업담당자 | 제출한 정량평가 관련 서류 등에 대해 평가 기준에 따라 점수 부여 |
| 정성평가 | 85 | 제안서 평가위원회 | 제안서 평가위원이 정성 평가항목에 따라 제안서 평가표에 점수 부여 | |
| 입찰가격 평가 | 10 | 계약담당자 | 평점 산식에 의하며 나라장터(G2B) 입찰에 의해 자동산정 | |
| 계 | 100 |
| 구분 | 평가 항목 | 평가기준 | 배점 한도 | |
|---|---|---|---|---|
| 정량 평가 (5) | 경영상태 |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 5 | |
| 정성 평가 (85) | 전략 및 방법론 (20) | 사업이해도 |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추진전략 |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 |||
| 참여인력구성 | 당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자격을 갖춘 보유 인력을 구성한다. | |||
| 사업추진방법 | 사업추진 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 분석 방안 (30) | 현황 분석 | 개인정보 흐름분석과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등 현황 분석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10 | |
| 영향평가 계획수립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범위, 기간 절차 등 영향평가 수행계획 수립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개선방안 및 이행점검 제시 | 법령, 지침 등을 반영한 기술적, 관리적 개선방안 도출 및 이행 점검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기술 지원 (15)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기술 지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사업 수행 과정 및 종료 이후에 필요한 기술사항 및 지원방안, 계획 등에 대해 평가한다. | ||
| 프로젝트 지원 | 개인정보 영향평가 교육, 개인정보 파일 일제정비(파기 등) 등 제안서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지 평가한다. | 5 | ||
| 사업 관리 (20) | 일정관리 |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 추진 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
| 품질관리 |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 |||
| 보안관리 |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 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위험관리 |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 관리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합계 | 90 |
□ 정량평가(5점) - 경영상태 평가기준(5점)
| 신용평가등급 | 적용률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적용률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5.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4.7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4.5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3.5 |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6 제안발표회 개최 □ 제안발표회 개최일시 및 장소 등은 별도 통보 예정 □ 제안발표는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허용하지 않는다. □ 제안 사업관리자(PM)는 제안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한다. □ 사업관리자(PM)의 자격 및 제안서 발표 등에 대해서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 제11조 제6항을 준용한다. □ 발표 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발표회 당일 제안사가 참석하지 못했을 경우,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를 시행한다. □ 발표 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7. 협상관련 사항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76.5점)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능력과 입찰가격 평가의 합산점수가 70점이상인 제안사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을 부칠 수 있다.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분석 방안)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세부항목 ‘분석 방안’ 우선 순위는 ‘현황 분석’> ‘영향평가계획수립’ > ‘개선방안 및 이행점검 제시’ 순서임 - 그 외 동점자 처리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협상에의한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에 의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5) 기타 제안서 작성 방법, 제출서류 및 평가 기준 등은 제안요청서에 따름 6. 협상 및 낙찰자 결정에 관한 사항 가. 입찰가격이 기초금액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입찰가격이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세)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나. 협상 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90%)와 입찰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고득점자 순으로 함.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분석 방안)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세부항목 ‘분석 방안’ 우선 순위는 ‘현황 분석’> ‘영향평가계획수립’ > ‘개선방안 및 이행점검 제시’ 순서임 다. 협상 범위는 협상적격자로 선정된 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당해 사업과 무관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라. 결정된 협상 순서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의 성립 시 당해 제안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낙찰자가 결정되면 차순위 협상적격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마. 기타 협상 관련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입찰공고일 기준)”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