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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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반도체융합캠퍼스 학생회관 증축공사 감리 용역(통합)

재공고 · 한국폴리텍대학반도체융합캠퍼스 · 건축 감리·CM

계약업체
주식회사 동원건축사사무소 외 1곳
계약금액
아래 「계약」 참고 · 회차로 나눠 맺는 계약이에요
낙찰하한율
87.495% · 기초금액 7.81억원
참가
98곳 · 개찰 09/11(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5194609/30(수)271,605,600원금차 74일, 총차 330일주식회사 선우엔지니어링 (도급업체)
주식회사 동원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R26TE1851435909/30(수)271,605,600원금차 74일, 총차 330일주식회사 선우엔지니어링 (도급업체)
주식회사 동원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요약 AI 요약

한국폴리텍대학 반도체융합캠퍼스 학생회관 증축공사가 설계도서와 관계 법령에 따라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품질, 공정, 안전, 환경관리를 지도 및 감독하기 위함입니다.

  • 건축, 토목, 기계, 조경, 전기, 통신, 소방 등 전체 공사에 대한 감리 업무 수행
  • 시공계획, 공정표, 상세시공도면 및 품질시험 성과 검토·확인
  • 설계변경 적정성 검토 및 검토의견서 제출
  • 준공검사 수행 및 유지관리지침서 작성, 시설물 인수인계 업무
  • 세움터 프로그램 입력 등 건축행정 관련 업무 수행
  • 주간·월간 보고서 및 공사감리 중간·완료 보고서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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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이행실적 (최근 10년간 동일 종류 용역실적)40점
기술능력 - 경력기술자14점
기술능력 - 일반기술자6점
경영상태 - 신용역 신용평가28점
경영상태 - 재무평가 (자기자본비율)6점
경영상태 - 재무평가 (유동비율)6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감리업(전문감리)(1109) 그리고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1320) 그리고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1493) 그리고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1494) 그리고 건축사사무소(4817) 또는 감리업(전문감리)(1109) 그리고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1493) 그리고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1494)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3572) 그리고 건축사사무소(4817)
감리업(전문감리) 대신 되는 업종: 감리업(종합감리)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공사감리업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공사감리업
감리업(전문감리) 대신 되는 업종: 감리업(종합감리)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공사감리업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공사감리업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혼합방식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8(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09(수) 0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10(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11(금) 10:00지남
개찰09/11(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721,164,545원
배정예산
793,281,000원
기초금액
780,747,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7.4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28(금)
공고번호
R26BK01703202-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한국폴리텍대학반도체융합캠퍼스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721,164,545원
배정예산
793,281,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50307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R26DC00234852).hwpx ===

과 업 지 시 서

한국폴리텍대학 반도체융합캠퍼스 학생회관 증축공사 감리용역(통합)

2026. 7.

과업지시서

1. 과업 개요 1.1 용 역 명 : 한국폴리텍대학 반도체융합캠퍼스 학생회관 증축공사 감리용역(통합) 1.2 용역의 목적 본 용역은 한국폴리텍대학 반도체융합캠퍼스(이하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한국폴리텍대학 반도체융합캠퍼스 학생회관 증축공사” 상주감리용역을 통해 당해 업무에 대한 전문기술을 갖춘 업체로 하여금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감리 업무를 수행토록 함으로써 건축물 및 건축설비 등이 설계도서 및 관계 법령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공정․안전․환경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 성공적인 사업 완수를 위함 1.3 용역 개요 가. 대상공사 : 한국폴리텍대학 반도체융합캠퍼스 학생회관 증축공사 나. 위 치 :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송원길 41-12(한국폴리텍대학 반도체융합캠퍼스 내) 다. 용역범위 : 건축, 토목, 기계, 조경, 전기, 통신, 소방 등 전체 공사에 대한 감리업무 일체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30일(공사기간 300일 + 준공 후 인계인수 30일) ※ 장기계속공사 ※ 용역기간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마. 용역예정금액 : 금 793,281,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바. 사업개요 1) 연 면 적 : 1,588.87㎡ 2) 공사개요 가) 건물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나) 층 수 : 지상 2층 다) 건물용도 : 교육연구시설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0개월(300일) 마) 공사금액 : 7,242,233,000원(부가세 포함) 바) 착공시기 : 2026.09.(예정) ※ 추진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사. 본 용역은 전문 분야별 법정 감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을 적용 아. 감리단 구성은 건축 분야를 책임감리원으로 하고, 전기, 통신, 소방분야를 분야별 감리원으로 구성 - 감리원의 배치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 진척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자. 참여기술인 배치현황

업무구분직무분야등 급배치인원비고
상주분야별
기술자
건축(총괄)고급1명총괄
건축(안전)
기계중급
전기고급
통신초급
비상주건축건축사월 1회 이상, 전체공사기간
전기고급월 1회 이상, 해당공사기간
통신중급
소방주 1회 이상, 해당공사기간

※ 배치기간 및 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 및 ‘배치계획표’ 참조 ※ 분야별 감리원 배치 시기는 공사 공정률에 맞춰 발주기관 협의후 조정 가능 ※ 소방은 제연설비, 물분무 등은 해당사항 없음 1.4 주요과업 가. 건축(기계 포함), 전기, 통신, 소방, 관급자재, 폐기물처리 등 공사 전반에 대한 감리 업무와 종합 시운전 포함 나.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동법 시행령 제19조(공사감리), 동법 시행규칙 제19조(감리보고서 등) 및 제19조의2(공사감리업무 등),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77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35호),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공사감리 등), 동법 시행령 제23조(감리원의 업무범위), 동법 시행규칙 제22조(감리원의 업무 등),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감리 등), 동법 시행령 제8조의2(감리원의 업무범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감리), 동법 시행령 제9조(소방공사감리의 종류와 방법 및 대상) 등 규정에 명시된 사항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내용 라. 설계변경 및 준공 시 세움터 프로그램 입력 등 건축행정 관련 업무 마. 준공 후 유지관리지침서 작성 및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시설물 인수인계 업무 2. 감리용역 업무 범위 2.1 공사감리의 일반적인 업무 공사감리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감리업무는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동법 시행령 제19조(공사감리), 동법 시행규칙 제19조(감리보고서) 및 제19조의2(공사감리업무 등),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공사감리 등), 동법 시행령 제23조(감리원의 업무범위), 동법 시행규칙 제22조(감리원의 업무 등),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감리 등), 동법 시행령 제8조의2(감리원의 업무범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감리), 동법 시행령 제9조(소방공사감리의 종류와 방법 및 대상) 등 관계 법령 및 규정, 기준에서 정하는 업무로 하되,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사감리 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2 착공 전ㆍ후의 업무내용

□ 용 역 명 : 한국폴리텍대학 반도체융합캠퍼스 학생회관 증축공사 감리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300일) + 30일(인계인수)
구분분야등 급공 사 기 간참 여 기 간비고
1234567891011(인수인계)개월
상주책임건축
(총괄)
고급111111111111.0
분야별건축
(안전)
7.0
기계중급15.0
전기고급111110.379.37
통신초급0.93.9
비상주건축건축사11일1회/월
전기고급.월 1회이상
현장방문
통신중급
소방43인.일1회/주
※ 본 감리원배치계획서는 공사진행 및 발주처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기술지원(비상주)감리원 업무
- 해당분야는 주공정 기간동안 위 배치계획과 같이 현장에 방문하여 시공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하고 기술지도하여야 함
- 각종 법에서 정하는 감리원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건축 : 총공사기간 전체공사기간 상주, 건축사보, 관련 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
※ 토목 : 토목공사기간 상주 (?)
※ 기계 : 기계공사기간 상주(?)
※ 전기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감리원배치기준)에 따라 3.05명 배치. (10,000m^2 미만, 총공사비 20억 미만, 책임(고급) 1인, 전기공사기간 상주),
※ 통신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3(감리원의 배치기준 등)-총공사금액 5억원 미만의 공사(초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전체공사기간 배치, 통신공사기간 상주
※ 소방 : 비상주(중급)

참가자격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34852 1.2. 수요기관 : 한국폴리텍대학반도체융합캠퍼스 1.3. 용 역 명 : 한국폴리텍대학 반도체융합캠퍼스 학생회관 증축공사 감리 용역(통합) 1.4. 용역현장 :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송원길 41-12(한국폴리텍대학 반도체융합캠퍼스 내) 일원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30일 1.6. 용역예정금액 : 793,281,000원(추정가격721,164,545원+부가가치세 72,116,455원) 1.7. 공사예정금액 : 7,242,233,000원(부가세 포함) ※ 용역금액 중 현장주재비(66,791,640원, 부가가치세 별도), 출장여비(3,341,287원, 부가가치세 별도), 도서인쇄비(1,264,980원, 부가가치세 별도)는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1]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의 “조달업무⇒업무별자료⇒시설공사”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1.2.   적격심사 평가를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평가배점 및 세부평가방법은 [첨부] 건축사 공사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릅니다.

배점·평가

※ 적격심사 대상자는 별첨‘건축사법감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엑셀양식에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한 자기평가점수를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입찰 시에는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가. 평가대상 업종 및 용역평가비율 : 건축감리 100% 나. 이행실적평가(40점) 1) “건축감리용역(건축사법에 의한 건축감리)”의 완성실적 (단,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일 경우, 해당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 ※ 참여업체의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완성된 용역의 실적만 인정합니다. (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 용역인 경우 전체용역이 완성되어야 실적으로 인정) ※ 용역이행실적은 실적관리 수탁기관의 실적증명 또는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실적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2)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규모 : 240,388,182원 (추정가격) ※ 실적인정 규모는 용역참여비율(출자비율·분담내용에 따른 금액 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해당 금액 이상을 말한다.

3)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평가기준 규모 : 721,164,545원 (추정가격) 다. 기술능력(20점) 1)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 : “2.1.2. 가. 평가대상 업종 및 용역평가비율”와 같습니다. 2) 기술자 등급계수 : 건설사업관리 건축분야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경력관리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의해 평가) 3) 기술자 경력계수 : 건축공사의 공사감리(건설사업관리 포함)를 수행한 기간 4) 관리능력계수(용역총책임기술자) : 총책임기술자 여부는 ① 주택법에 의한 감리인 경우 총괄감리원 ② 건축법에 의한 감리인 경우 건축사(비상주 포함) ③ 상주 감리원 중 해당 협회의 경력증명서에 책임기술자로 명기되거나 ④ 각 발주기관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에 책임기술자로 명기된 자에 한하여 인정함. 5) 경력기술자 평가 방법은 다음 기술자 등급계수, 경력계수 및 관리능력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기술자는 종류별·등급별 및 참여기간 등을 중복 산정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유사한 종류의 기술용역은 준공금액 5천만원 이상을 말한다. ① 등급계수 : 특급 1.0, 고급 0.75, 중급 0.5, 초급 0.25 ② 경력계수 : 3년 이상 5년 미만 1.0, 5년 이상 10년 미만 1.5, 10년 이상 2.0

③ 관리능력계수(용역총책임기술자) : 2년 미만 1.0, 2년 이상 5년 미만 1.1,  5년 이상 1.3 ★ 기술능력 중 경력기술자 점수 산정 예시 경력, 관리능력이 3년인 특급기술자 1인, 고급기술자 1인, 중급기술자 1인 보유시 - 특급기술자 : 1.0 × 1.0 × 1.1 = 1.1 - 고급기술자 : 0.75 × 1.0 × 1.1= 0.825 - 중급기술자 : 0.5 × 1.0 × 1.1= 0.55 ∴ 1.1 + 0.83 + 0.55 = 2.48(A등급) ⇒ 14점 6) 공동수급체의 기술능력 평가 ① 해당용역 경력기술자는 구성원별로 “5)”의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결과에 용역참여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② 일반기술자 평가는 각 구성원의 기술자 보유수에 용역참여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기술자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용역기술자의 종류와 보유내용은 용역기술자 보유증명서(별지 제1호 서식과 제2호 서식)에 따르고, 해당용역 경력기술자, 일반기술자의 증명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협회 확인서에 따른다. ※ 기술자 평가는 중복 산정하지 아니한다. ※ 합병 등의 기술능력평가는 합병 등을 한 후의 보유내용으로 한다. 라. 경영상태(40점) 1) 경영상태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참가자격

② 재무비율 평가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2024년도 기업경영분석자료“의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38.80%와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168.02%입니다. ③ 이 외의 경영상태 평가에 대하여는 [첨부] <별지>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릅니다. 2.3. 전자입찰대상용역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5.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2.5.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6. 장기계속계약 대상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신청자격 : 아래 신청자격을 모두 등록(신고)한 자 3.1.1. ①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 ②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을 등록한 자 ③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④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배점·평가

심사
항목
평가요소등 급배점 한도비고
1)
이행
실적
최근 10년간 동일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하는 용역실적 합계○ 해당용역 평가기준 규모 대비40
A :100% 이상
B : 80% 이상 100% 미만
C : 60% 이상 80% 미만
D : 40% 이상 60% 미만
E : 40% 미만
: 40.0
: 38.0
: 34.0
: 30.0
: 26.0
2)
기술
능력
해당용역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⑴경 력
기술자
(14점)
A. 2.4 이상
B. 1.8 이상 2.4 미만
C. 1.2 이상 1.8 미만
: 14.0
: 12.0
: 10.0
20
⑵일 반
기술자
(6점)
A. 12인 이상
B. 9인 이상 12인 미만
C. 6인 이상 9인 미만
: 6.0
: 4.0
: 2.0
3)
경영
상태
종합평가○ 종합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40
⑴ 신용평가○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28)
⑵ 재무평가A. 기준비율의 100% 이상
B. 기준비율의  75% 이상~100% 미만
C. 기준비율의  50% 이상~ 75% 미만
D. 기준비율의  25% 이상~ 50% 미만
E. 기준비율의  25% 미만
: 6.0
: 5.4
: 4.8
: 4.2
: 3.6
(6)
㈎ 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총 자 산
㈏ 최근연도
유동비율
AA. 기준비율의 100% 이상
B. 기준비율의  75% 이상~100% 미만
C. 기준비율의  50% 이상~ 75% 미만
D. 기준비율의  25% 이상~ 50% 미만
E. 기준비율의  25% 미만
(유동자산)
유동부채
계100

* 공동수급체 평가방법은 주1)에 따릅니다. 주1)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가)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의 용역 이행실적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 각각의 이행실적에 구성원 각자의 용역참여비율(출자비율․분담내용에 따른 금액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기술능력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보유내용에 용역참여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 경영상태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산출점수에 구성원 각자의 용역참여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라) 다른 법령에 따른 용역을 보완하여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평가대상 업종 이외의 구성원이 있는 경우는 해당 구성원(면허 보완자)을 평가에서 제외한다.

<별지> 경영상태 평가방법

가. 공통사항 1) 경영상태 평가(배점 40점)는 용역 규모별로 “종합평가방법”(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 점수를 각각 합산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평가한다. 나. 재무비율 평가방법 1) 경영상태 평가 기준비율은 최근년도에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되, 심사항목별 기준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의 “기업경영분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발행 자료를 적용할 수 있다. 2) 기준비율 적용 업종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과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른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이나 기술용역 관련 법령에서 정한 업종을 적용한다.

11) 추정가격이 5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경우 “10)”에 따라 제출된 감사보고서(외감법을 적용받지 않는 업체의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의 감사의견이 “한정의견”인 경우에는 경영상태 최종 취득점수(가산점이 있는 경우 가산점 적용가산)에서 5/100를, “부적정 의견”이나 “의견거절”인 경우에는 10/100을 감점한다. 12) 경영상태 평가결과 부(負)의 수치인 경우에도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13) 세부항목의 분모나 분자에 부(-)의 수치 없이 “0”이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적용하며, 세부항목의 분모와 분자가 동시에 “0인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세 부 심 사 항 목분모가 0인 경우분자가 0인 경우
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배점한도 적용최저등급 적용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다. 신용평가방법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라.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평가방법(배점 12점)+신용평가방법(배점 28점)] : 재무비율평가점수와 신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라-1. 재무비율 평가방법

평가요소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 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B. 기준비율의  75% 이상~100% 미만
C. 기준비율의  50% 이상~ 75% 미만
D. 기준비율의  25% 이상~ 50% 미만
E. 기준비율의  25% 미만
: 6.0
: 5.8
: 5.6
: 5.4
: 5.2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B. 기준비율의  75% 이상~100% 미만
C. 기준비율의  50% 이상~ 75% 미만
D. 기준비율의  25% 이상~ 50% 미만
E. 기준비율의  25% 미만
: 6.0
: 5.4
: 4.8
: 4.2
: 3.6
(자기자본)
총 자 산
㈏ 최근연도
유동비율
A. 기준비율의 125% 이상
B. 기준비율의 100% 이상~125% 미만
C. 기준비율의  75% 이상~100% 미만
D. 기준비율의  50% 이상~ 75% 미만
E. 기준비율의  50% 미만
(유동자산)
유동부채

주1) 평가요소별 업종전체평균비율 적용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최종연도 비율을 원칙으로 하되,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은 배점한도를 취득한 것으로 한다. 2) 평가결과 부(-)의 수치인 경우에도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업종전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에서 해당업체의 비율이 (+)인 업체는 A등급, (-)인 업체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4)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인 경우에는 해당구성원을 제외한 잔여구성원만으로 평가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의 상태인 경우에는 그 공동수급체를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라-2. 신용평가방법

신 용 평 가 등 급평 점 (추정가격 기준)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③ 기업신용평가등급10억원 이상10억원 미만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28.028.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27.0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26.026.6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25.025.2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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