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고준위 방폐물 관리 사업 단계별 관련 법령 적용 방안 검토 용역
재공고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정책·제도 연구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종합 점수
- -
- 참가
- 3곳 · 개찰 09/14(월)
요약 AI 요약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관련 법령과 실무 프로세스 간의 정합성을 검토하고, 단계별 법령 적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 특별법 및 유관 법령(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원자력안전법 등) 간의 상충 관계 분석 및 개선 조항 조사
- 인터뷰 기반의 사업 세부 추진 체계도 구축 및 단계별 법령 매칭
- 법적 쟁점 해소를 위한 행정적·실무적 우회 경로 및 조문별 개정 대안 제시
- 사업 단계, 법적 쟁점, 조치 방안, 입법 대안이 연계된 사업 종합 이행표 제작
- 특별법 개정을 위한 입법 전략 및 지원 자료(개정 사유서, 신구조문 대비표 등) 작성
- 전체 과업 내용을 포함한 최종 보고서 작성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03173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평가 90점 중 적격점수(76.5점) 이상을 획득한 입찰자를 대상으로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평가 항목 | 배점 |
|---|---|
| 제안요청 내용 이해도 및 핵심 과제 도출의 정확성 | 15점 |
| 제안서 작성의 충실도 및 제안 내용의 설득력 | 5점 |
| 참여 인력 구성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 | 10점 |
| 추진일정 및 계획의 체계성 | 10점 |
| 사업수행 계획의 실현가능성 | 5점 |
| 업무분석 체계의 명확성 | 10점 |
| 업무 활동방안의 적정성 및 추진전략과 수행절차의 타당성 | 10점 |
| 제안요청서 외 제안 기관의 아이디어 | 5점 |
| 업무 적용 가능성 및 향후 정부정책 반영 가능성 | 10점 |
| 신용평가등급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학술.연구용역(1169) 또는 법무법인(2305) 또는 법무법인(유한)(2307) 또는 합작법무법인(2312)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8(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1(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13(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14(월) 12:00 | 지남 |
| 개찰 | 09/14(월)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09,090,909원
- 배정예산
- 12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08/28(금)
- 공고번호
- R26BK01703173-000
- 참조번호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2026-113
- 공고기관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수요기관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09,090,909원
- 배정예산
- 12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51434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2-1. 입찰공고문(사본).pdf · 공고규격서
- HWPX · 2-1. 입찰공고문.hwpx · 공고규격서
- HWPX · 2-2. 제안요청서.hwpx · 공고규격서
- HWPX · 2-3. 과업지시서.hwpx · 공고규격서
- HWPX · 2-4. 용역계약일반조건.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제안 일반사항
가. 용 역 명 : 고준위 방폐물 관리 사업 단계별 관련 법령 적용 방안 검토 용역 나. 사업목적 - 고준위 방폐물 관리사업 적기 추진 기반 강화를 위해, 관련 법령과 사업 실무 프로세스 간 정합성 제고를 위한 법령 적용 방안 마련 다. 용역금액 : 120,000,000원(부가세 포함)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6. 12. 31.까지(최종보고서 제출 기간 포함) 마. 계약종류 : 학술연구용역 바. 계약이행방식 :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하도급 불가 * 공동계약은 5인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 10% 이상으로 구성 사. 입찰방법 : 제한 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Ⅱ 주요 과업내용
가. 고준위 방폐물 관리 관련 현행 법령 등 분석 ㅇ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내 조문 간 선후 관계, 조항 간 불일치, 다의적 해석 가능한 조항 등 개선 필요 조항 전수 조사 ㅇ 특별법과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진흥법」, 「주민투표법」 등 관련 법령 간의 정합성 종합 검토 - 특별법과 유관 법령 간의 상충 관계 파악 및 우선 순위 체계화 나. 인터뷰를 통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 사업 단계별 현행 법령 적용 현안 분석 ㅇ 고준위방폐물 관리 사업 세부 추진 체계도 구축 - 특별법을 기반으로 공단 고준위 사업 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사업 단계를 하위 실행 단위까지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체계도 형태로 도식화 ㅇ 사업 단계별 관련 법령 매칭 및 법리적 쟁점 분석 - 앞서 도출한 사업 추진 단계 체계도를 기준으로 세부 단계별 관련 법령을 매칭하고 - 동일한 사업 단계 내에서 상호 불일치 하거나 다의적 해석으로 상충될 수 있는 조항의 유무를 분석 - 실무자 인터뷰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현행 규정상 명시되지 않은 예외적 상황 및 실무 차원의 법리적 현안 사항 발굴 다. 앞서 도출된 쟁점 사항에 대해 법리적 정합성 확보 가능 방안 제시 ㅇ 현행 법령 체계 내 행정적 실무적 조치 방안 도출 - 법령의 개정 없이 현행 체계 내에서 부처 간 협의, 업무 프로세스 조정 등을 통해 법적 쟁점을 우회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실무 추진 경로 발굴 - 단일 쟁점 사안에 대해 복수의 우회 경로를 제안하되, 법리적 원칙, 행정 비용 등을 고려하여 경로 간 우선 순위 제시 ㅇ 쟁점 조문별 개정 대안 제시 - 행정적실무적 조치만으로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의 법리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쟁점 조문에 대한 개정 대안 제시 - 단일 사업 단계에서 상충하는 복수의 법령에 대해서는 각각 개정 대안을 마련하되, 개정 시급성,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개정 우선 순위 제시
ㅇ 실무 활용을 위해 사업 단계별 개선 방안 매핑 및 사업 종합 이행표 작성 - 제시한 현행 법령 체계 내 조치 방안과 조문별 개선 대안을 과업 나.에서 구축한 세부 사업 추진 체계도의 각 단계에 결합하여 ‘사업단계 법적 쟁점 실무적 조치 방안 입법 대안’이 연계된 사업 종합 이행표 제작 - 종합 이행표는 실무 부서에서 사업 추진 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 단계별 경로를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도식화 할 것 라. 특별법 법령 개정 지원 자료 및 최종 보고서 작성 ㅇ 쟁점 해소를 위한 특별법 개정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응 방안 등 개정 단계별 입법 전략 마련 - 입법에 필요한 자료 일체(조문별 개정 사유서, 신구조문 대비표 등) 포함 ㅇ 최종 보고서에는 全 과업 내용을 체계적이고 상세하게 기술하며, 필요시 법령 분석, 조사 결과는 부록으로 별첨
Ⅲ 입찰개요
1. 입찰방법 : 제한경쟁 입찰 2.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ㅇ (적격기준) 기술평가 90점 중 적격점수(76.5점) 이상을 획득한 입찰자를 대상으로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ㅇ (협상 우선순위)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높은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통보 및 협상 실시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입찰참가를 등록한 업체
참가자격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해 제한받지 아니한 자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등에 따른 중소기업 라. 학술․연구용역(1169), 법무법인(2305), 법무법인(유한)(2307), 합작법무법인(2312) 업종 중 하나 이상을 등록한 업체 4. 입찰 참가 및 제안서 제출 안내 가. 제출기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나. 제출서류 ① 정량평가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조달청 및 공공기관 제출용) 1부 - 참가 자격 증빙자료 등 기타 증빙자료 ② 정성평가(기술능력평가) - 제안서 PDF 파일(원본 1부 및 사본 1부) * PDF 파일 형식, 표지 및 목차 포함 50쪽 이내, 300MB 이하 ** 정성제안서 사본에는 입찰참가 업체명을 인지할 수 있는 표식(업체명, 로고, 계열사명, 주소, 대표자명, 홈페이지주소, 이메일주소)을 제외하여 제출, 업체명을 인지할 수 있는 표식이 확인될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에서 3점 감점 *** 별도 발표 자료는 제출 불요, 제안서 사본으로 평가 - 사업관리자(PM) 증빙자료 및 참여인력별 자격 확인에 관련된 사항 ③ 입찰 참가신청 관련 서류 - 가격투찰 : 전자입찰(온라인 제출) - 사업관리자(PM) 지정에 대한 증빙 서류 * 세부사항 V. 3. 다. 사업관리자(PM) 지정 참조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 방식만 해당) * 붙임 2 참고하여 입찰 시 시스템으로 제출, 나라장터 시스템으로 입력 시 별도 제출 불요 다. 제안 관련 문의 ㅇ 과업문의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고준위전략팀 / ☎.054-750-4251 ㅇ 입찰문의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ESG상생팀 / ☎.054-750-4075 라. 제출 시 유의사항 ㅇ 입찰 참가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과 동법 시행령,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계약과 관련된 법령을 숙지하고 참여하여야 함
배점·평가
| 구분 | 평가항목 | 세부평가 내용 | 평가등급별 점수(점) | ||||
|---|---|---|---|---|---|---|---|
| 구분 | 평가항목 | 세부평가 내용 | A | B | C | D | E |
| 정성 (80점) | 1. 사업이해도 (20점) | 제안요청 내용 이해도 및 핵심 과제 도출의 정확성 | 15.0 | 13.5 | 12.0 | 10.5 | 9.0 |
| 제안서 작성의 충실도 및 제안 내용의 설득력 | 5.0 | 4.5 | 4.0 | 3.5 | 3.0 | ||
| 2. 사업수행조직 (10점) | 참여 인력 구성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 | 10.0 | 9.0 | 8.0 | 7.0 | 6.0 | |
| 3. 사업수행계획 (15점) | 추진일정 및 계획의 체계성 | ||||||
| 사업수행 계획의 실현가능성 | 5.0 | 4.5 | 4.0 | 3.5 | 3.0 | ||
| 4. 사업내용 (25점) | 업무분석 체계의 명확성 | 10.0 | 9.0 | 8.0 | 7.0 | 6.0 | |
| 업무 활동방안의 적정성 및 추진전략과 수행절차의 타당성 | |||||||
| 제안요청서 외 제안 기관의 아이디어 | 5.0 | 4.5 | 4.0 | 3.5 | 3.0 | ||
| 5. 결과 활용도 (10점) | 업무 적용 가능성 및 향후 정부정책 반영 가능성 | 10.0 | 9.0 | 8.0 | 7.0 | 6.0 | |
| 정량 (10점) | 1. 경영상태 (10점) | 신용평가등급 | 9.5 | 9.0 | |||
| 감점 | 업체명 표시 | 정성제안서 사본 및 제안서평가 중 입찰참가 업체명 인지할 수 있는 표식*이 확인된 경우 * 업체명, 로고, 계열사명, 주소, 대표자명, 홈페이지주소, 이메일주소 | △3 | ||||
| 합계 | 90 |
과업·요구
Ⅰ 과업 개요
가. 용 역 명 : 고준위 방폐물 관리 사업 단계별 관련 법령 적용 방안 검토 나. 사업목적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사업 단계별 관련 법령 적용에 대해 법리적 정합성에 대한 전문적 검토 - 검토 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세부 추진 단계별 법리적 정합성 확보를 위해 사업 단계별 법령 적용 방안 마련 다. 용역금액 : 120,000,000원(부가세 포함)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6. 12. 31.까지(최종보고서 제출 기간 포함)
Ⅱ 과업 세부내용
※ 과업 세부내용은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후 상호 협의를 거쳐 조정 가능 가. 고준위 방폐물 관리 관련 현행 법령 등 분석 ㅇ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내 조문 간 선후 관계, 조항 간 불일치, 다의적 해석 가능한 조항 등 개선 필요 조항 전수 조사 ㅇ 특별법과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진흥법」, 「주민투표법」 등 관련 법령 간의 정합성 종합 검토 - 특별법과 유관 법령 간의 상충 관계 파악 및 우선 순위 체계화 나. 인터뷰를 통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 사업 단계별 현행 법령 적용 현안 분석 ㅇ 고준위방폐물 관리 사업 세부 추진 체계도 구축 - 특별법을 기반으로 공단 고준위 사업 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사업 단계를 하위 실행 단위까지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체계도 형태로 도식화 ㅇ 사업 단계별 관련 법령 매칭 및 법리적 쟁점 분석 - 앞서 도출한 사업 추진 단계 체계도를 기준으로 세부 단계별 관련 법령을 매칭하고 - 동일한 사업 단계 내에서 상호 불일치 하거나 다의적 해석으로 상충될 수 있는 조항의 유무를 분석 - 실무자 인터뷰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현행 규정상 명시되지 않은 예외적 상황 및 실무 차원의 법리적 현안 사항 발굴 다. 앞서 도출된 쟁점 사항에 대해 법리적 정합성 확보 가능 방안 제시 ㅇ 현행 법령 체계 내 행정적 실무적 조치 방안 도출 - 법령의 개정 없이 현행 체계 내에서 부처 간 협의, 업무 프로세스 조정 등을 통해 법적 쟁점을 우회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실무 추진 경로 발굴 - 단일 쟁점 사안에 대해 복수의 우회 경로를 제안하되, 법리적 원칙, 행정 비용 등을 고려하여 경로 간 우선 순위 제시 ㅇ 쟁점 조문별 개정 대안 제시 - 행정적실무적 조치만으로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의 법리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쟁점 조문에 대한 개정 대안 제시 - 단일 사업 단계에서 상충하는 복수의 법령에 대해서는 각각 개정 대안을 마련하되, 개정 시급성,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개정 우선 순위 제시 ㅇ 실무 활용을 위해 사업 단계별 개선 방안 매핑 및 사업 종합 이행표 작성
- 제시한 현행 법령 체계 내 조치 방안과 조문별 개선 대안을 과업 나.에서 구축한 세부 사업 추진 체계도의 각 단계에 결합하여 ‘사업단계 법적 쟁점 실무적 조치 방안 입법 대안’이 연계된 사업 종합 이행표 제작 - 종합 이행표는 실무 부서에서 사업 추진 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 단계별 경로를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도식화 할 것 라. 특별법 법령 개정 지원 자료 및 최종 보고서 작성 ㅇ 쟁점 해소를 위한 특별법 개정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응 방안 등 개정 단계별 입법 전략 마련 - 입법에 필요한 자료 일체(조문별 개정 사유서, 신구조문 대비표 등) 포함 ㅇ 최종 보고서에는 全 과업 내용을 체계적이고 상세하게 기술하며, 필요시 법령 분석, 조사 결과는 부록으로 별첨
Ⅲ 과업의 추진
1. 과업의 수행 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단의 업무지시에 따라야 하며, 공단이 제공한 자료 및 지침 등을 근거로 과업 수행함 나.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사업추진 일정 및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 공단의 승인을 득한 과업 추진계획을 준수하여야 함 ㅇ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상시 협의가 가능한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 ㅇ 계약상대자는 과업 추진 시 세부 내용별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진행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공단이 보유한 자료의 열람, 대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단은 이에 협조함
| 구분 | 제출시기 | 규격 | 제출부수 | 비고 |
|---|---|---|---|---|
| 착수보고서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 A4 | 1부 | 전자파일 공문 제출 - PDF, HWP |
| 회의록 | 회의 후 7일 이내 | |||
| 최종보고서(초안) | 종료일 30일 이전 | |||
| 기타 성과물 | ‘26.12.31. 이전 | 1식 | ||
| 최종보고서(최종) | 1부 |
| 과업 내용 | M1 | M2 | M3 | M4 | M5 |
|---|---|---|---|---|---|
| 특별법령 및 관련 법령 분석 | ■ | ■ | ■ | ■ | ■ |
| 2. 고준위 사업 단계별 법리적 정합성 검토 | |||||
| 2-1. 사업 세부 추진 체계도 구축 | |||||
| 2-2. 사업 단계별 법리적 쟁점 분석 | |||||
| 3. 법리적 정합성 확보 방안 제시 | ■ | ■ | ■ | ■ | ■ |
| 3-1. 현행 법령 체계 내 조치 방안 도출 | |||||
| 3-2. 쟁점 조문별 개정 대안 제시 | |||||
| 3-3. 사업 단계별 종합 이행표 작성 | |||||
| 4. 법령 개정 지원 자료 및 최종 보고서 작성 | ■ | ■ | ■ | ■ | ■ |
| 4-1. 법령 개정 지원 자료 작성 | |||||
| 4-2. 최종 결과 보고서 작성 | |||||
| 관리번호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2026-113 |
|---|---|
| 사 업 명 | 고준위 방폐물 관리 사업 단계별 관련 법령 적용 방안 검토 용역 |
|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용역설계서(또는 과업지시서) 참고 |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 입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 사업예산 | 120,000,000원(부가세 포함) |
| 추정가격 | 109,090,909원 |
| 계약/납품 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12.31.까지 |
| 기타사항 | 1)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의 제한 입찰입니다. 2) 이 입찰은 제R26BK01639848-000호의 유찰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재공고 입찰입니다. 2)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 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 (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 기타사항: 공동계약 허용(, 하도급 불허, 하자보증기간 1년(보증증권, 2%) |
참가자격
| 학술연구용역 | 업종코드 1169 |
|---|---|
| 법무법인 | 업종코드 2305 |
| 법무법인(유한) | 업종코드 2307 |
| 합작법무법인 | 업종코드 2312 |
과업·요구
| 관리번호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2026-113 |
|---|---|
| 사 업 명 | 고준위 방폐물 관리 사업 단계별 관련 법령 적용 방안 검토 용역 |
|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용역설계서(또는 과업지시서) 참고 |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 입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 사업예산 | 120,000,000원(부가세 포함) |
| 추정가격 | 109,090,909원 |
| 계약/납품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12.31.까지 |
| 기타사항 | 1)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의 제한입찰입니다. 2) 이 입찰은 제R26BK01639848-000호의 유찰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재공고 입찰입니다. 2)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 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 기타사항: 공동계약 허용(, 하도급 불허, 하자보증기간 1년(보증증권, 2%) |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제한받지 아니한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중 하나 이상을 등록한 자
| 학술연구용역 | 업종코드 1169 |
|---|---|
| 법무법인 | 업종코드 2305 |
| 법무법인(유한) | 업종코드 2307 |
| 합작법무법인 | 업종코드 2312 |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 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 확인서’ 없이도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비영리법인은 비영리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