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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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신남중학교 교복 구매(규격.가격동시)입찰 공고
서울특별시강서교육청 신남중학교 · 교복
- 계약업체
- 더엔진(스쿨룩스)
- 계약금액
- 아래 「계약」 참고 · 단가계약이라 총액인지 단가인지 갈려요
- 낙찰하한율
- - · 기초금액 24만원
- 참가
- 4곳 · 개찰 09/21(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333707 | 09/22(화) | 36,800,000원 | - | 더엔진(스쿨룩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325663 | 09/22(화) | 36,800,000원 | - | 더엔진(스쿨룩스)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2027학년도 신남중학교 신입생을 위한 교복(동복, 생활복)을 제조하여 납품하기 위함입니다.
- 동복(남녀 후드집업, 바지/스커트) 제조 및 납품
- 생활복(남녀 기능성 티셔츠, 반바지) 제조 및 납품
- 학생 신체 치수 측정(여학생은 여직원 측정)
- 공인인정기관의 의류시험 검사성적서 제출
- 품목별 단가표 및 전년도 제품 할인율 제시
- 하자 보상 및 사후 관리(A/S)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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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적격업체 확정(80점 이상)
| 평가 항목 | 배점 |
|---|---|
| 수행경험(최근 3년간 학교 주관구매교복 납품실적) | 10점 |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 인증 여부 | 10점 |
| 거리 접근성(학교와 매장 간 거리) | 10점 |
| 재질(옷감 촉감, 질감, 섬유조직 등) | 15점 |
| 완성도(바느질, 단추, 지퍼, 마감 처리 등) | 15점 |
| A/S(무상 조건, 편의성, 신속성, 출장 가능 여부 등) | 10점 |
| 하자 보상(교환 및 이행 방안의 적정성 등) | 15점 |
| 가격의 적정성(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 1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8(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31(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10(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11(금) 15:00 | 지남 |
| 개찰 | 09/21(월) 10: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5,018,182원
- 배정예산
- 38,520,000원
- 기초금액
- 240,750원 (예비가격 -3% ~ +3%)
- 부가세
- 3,501,818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남자학생복(동) (5310270503)
- 수량
- 160 벌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 구매 품목
- 남자학생복(하) · 남자학생복(동)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8(금)
- 공고번호
- R26BK01702881-000
- 참조번호
- 신남중학교-10282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강서교육청 신남중학교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강서교육청 신남중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5,018,182원
- 배정예산
- 38,520,000원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2027학년도 신남중학교 교복 제조 구매 계약 특수조건.hwp · 공고규격서
- HWP · 2027학년도 신남중학교 교복 사양서.hwp · 공고규격서
- HWP · 2027학년도 신남중학교 교복(동복,생활복) 제조_구매 단가계약 전자입찰 공고.hwp · 공고규격서
- PDF · 2027학년도 신남중학교 교복(동복,생활복) 제조_구매 단가계약 전자입찰 공고.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구 매 명 : 신남중학교 교복(동복, 생활복) 제조·구매 나. 규 격 : 붙임 교복 디자인 및 사양 참조 다. 수 량 : 2027학년도 신입생들의 학교주관구매 신청에 따라 확정 ★ 2026학년도 교복(동·하복) 구매 인원은 107명임(신입생 수 : 160명) ★ 2027학년도 신입생 수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2027학년도 신입생의 신청으로 확정된 인원에 계약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최종 대가를 지급함(2027학년도 신입생 수로 수량을 보장하지 않음) ★ 계약 단가 및 품목별 단가는 구매 수량이 변동되어도 그대로 유지되어야 함. 라. 납품장소 : 학교가 지정하는 곳 마. 납품기한 : 동복 : 2027. 2. 5. / 생활복 : 2027. 4. 9. ※ 학교사정에 의해 업체와 상의하여 변동가능 바. 상한가격: 동복(2pcs): 금140,750원, 하복(2pcs 기준) 100,500원 ※ 입찰금액이 위 상한가격 초과이면 예가 초과로 간주하여 부적격 처리 사. 기초금액 : 금240,750원 (치수재기, 부가세, 운송비 등 일체) [동복(2pcs) 140,250원, 생활복(2pcs) 100,500원] ★ 부가세 포함이며 2026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복 학교주관구매 상한가격 및 시장조사에 의하여 가격 산출함. ★ 치수측정(여학생은 반드시 여직원이 측정), 납품 운송비 등 일체 비용 포함
1. 동복(2pcs) 가. 남자 : 상의 후드집업(검은색, 회색 선택사항), 하의 바지 나. 여자 : 상의 후드집업(검은색, 회색 선택사항), 하의 바지/스커트 (개인선택권 부여) 2. 생활복(2pcs) 가. 남자 : 상의 기능성 티셔츠, 하의 반바지 나. 여자 : 상의 기능성 티셔츠, 하의 반바지 아. 계약방법: 2단계 입찰(규격 가격 동시) 자. 특기사항 ○ 낙찰업체는 본교와 계약 시 교복 1벌의 낙찰금액 산출서(품목별 단가표)를 제시하여야 함 ○ 품목별 단가가 학교에서 조사한 가격에 비해 어느 일정 품목에 과도하게 치우쳤다고 판단될 경우 다시 단가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납품사는 학교에 납품하는 교복 제조에 사용된 원단(겉감과 안감)에 대한 공인인정(시험)기관의 의류시험 검사성적서(Q-마크 검사기준)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비용은 납품사가 부담함 ○ 본교 학생이 필요에 따라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함(이 경우 품목별 단가 보장) ○ 납품 후 해당연도에 한하여 전입생 또는 재학생이 구매를 희망할 경우 1벌당 계약 단가 및 품목별 단가를 보장하여야 함 ○ 해당연도에 한하여 전년도 제품(교복)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전년도 제품을 금년도 교복 낙찰금액보다 저렴한 가격(제안서에 제시한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납품할 수 있음 - 단, 금년도 제품과 전년도 제품은 연도 표시를 명확하게 하여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전년도 제품(교복) 납품을 희망할 경우, 제안서 제출 시 교복 1벌의 할인율, 계약시 전년도 제품 1벌의 품목별 가격(품목별 단가표)을 제시
배점·평가
| 구 분 | 평 가 항 목 | 등급 및 배점기준 | 배점 | 비고 | ||
|---|---|---|---|---|---|---|
| 수 행 능 력 평 가 (100) | 정량적 평가 (30) | 1. 수행경험(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 주관구매교복 납품실적(해당학교 실적증명서 첨부) ※ 동·하복 분리 납품 건은 0.5건 평가 | 5건 이상 | 10 | 주1) 참조 | |
| 3건 이상 | 8 | |||||
| 2건 이상 | 6 | |||||
| 1건 이상 | 4 | |||||
| 실적 없음 | 2 | |||||
| 1.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 인증 여부 (10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FTI 시험연구원의 Q마크 또는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 검사기준 권장) | 1) 제출 | 10 | ||||
| 2) 미제출 | 5 | |||||
| 2. 거리 접근성(A/S의 용이성) (10점) : 학교와 교복업체(매장)와의 거리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주소지 확인 | 5㎞ 미만 | 10 | ||||
| 5㎞ 이상 ~ 10㎞ 미만 | 7 | |||||
| 10㎞ 이상~ | 4 | |||||
| 정 성 적 평 가 (70) | 재질 (15) | 1. 옷감의 촉감과 질감 상태 2.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3. 기타 원단의 품질 상태 | 탁월 | 15 | ||
| 우수 | 13 | |||||
| 보통 | 11 | |||||
| 미흡 | 9 | |||||
| 불량 | 7 | |||||
| 완성도 (15) | 1. 바느질의 꼼꼼함 2. 단추, 지퍼의 견고함 3. 마감 처리의 완성도 4. 여유단 정도 5. 기타 제품의 완성 상태 | 탁월 | 15 | |||
| 우수 | 13 | |||||
| 보통 | 11 | |||||
| 미흡 | 9 | |||||
| 불량 | 7 | |||||
| A/S (10) | 1. 무상 A/S 의무 조건 2. A/S의 편의성 및 신속성 3. 출장 AS 가능 여부 4. 단추, 지퍼 등 수선(ex: 바느질) 처리 | 탁월 | 10 | |||
| 우수 | 8 | |||||
| 보통 | 6 | |||||
| 미흡 | 4 | |||||
| 불량 | 2 | |||||
| 하자 보상 (15) | 1.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2. 하자 보상 이행 방안의 적정성 3. 기타 하자 보상에 따른 수행 정도 | 탁월 | 15 | |||
| 우수 | 13 | |||||
| 보통 | 11 | |||||
| 미흡 | 9 | |||||
| 불량 | 7 | |||||
| 가격의 적정성 (15) | 1.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여부 | 탁월 | 15 | |||
| 우수 | 13 | |||||
| 보통 | 11 | |||||
| 미흡 | 9 | |||||
| 불량 | 7 | |||||
| 합 계 | 100 |
주1) 수행경험 : 발주기관(계약한 학교)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 ①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 실적만 해당하며, 계약하고 수행 중인 건은 인정하지 아니함 ②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완성된 실적만 인정함 주2) 정성적 평가 점수 산정방법 : 위원별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은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합계점수를 산술평균 하되, 최고점수 또는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주3) 낙찰자 결정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함 < 붙임 2 > ※ 제안서 제출시 첨부하지 않음(낙찰 후 계약 시 제출)
낙찰금액 산출서(품목별 단가표)
○ 총액 : 동복 0,000원 + 생활복 0,000원 = 000,000원 ○ 동복 ○ 생활복 ★ 입찰금액이 공고문에 명시한 상한가격 이상이면 예가초과로 간주하여 부적격 처리합니다. 202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 신남중학교장 귀하 < 붙임 3 >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202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 신남중학교장 귀하
과업·요구
| 동복 | 품목 | 수량 | 단가 비율 (%) | 비고 | |
|---|---|---|---|---|---|
| 동복 | 상의 | 후드집업 | 1 | ||
| 하의 | 바지/치마 | ||||
| 소계 | 100% | ||||
| 하복 | 상의 | 티셔츠 | |||
| 하의 | 반바지 | ||||
| 소계 | 100% |
붙임 대리인 재직증명서 1부. 위임자: (인) 신남중학교 귀하 < 붙임 11 >
2027학년도 신남중학교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신남중학교 교복 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신남중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계약 상대자 ◯◯◯사(이하 “납품사”라 한다) 간, 계약 내용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둔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납품사”가 “학교”에서 제시하는 사양과 조건에 따라 학생 교복을 성실 히 제조하여 적기에 납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매 수량 및 판매) ① 계약서상 구매량은 2027학년도 본교 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확정된다. ② 납품 완료 후 2027학년도에 한하여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재학생과 전입생이 있을 경우,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한다. 제3조(납품 기한 및 장소) ① “납품사”는 완성된 교복을 동복은 2027년 2월 5일까지, 생활복은 2026년 4월 9일까지 “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로 전량 납품한다. ② 교복 착용일에 맞춰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 체결 시점에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다. 제4조(대금 정산 및 지급) ① “학교”가 “납품사”에게 지급하는 대금은 품목별 계약 단가에 각 품목의 실제 구매량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물품 대금은 본 계약의 내용이 완전히 이행된 후 “납품사”의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③ “학교”는 교복 대금을 교복 납품에 필요한 모든 행정절차가 끝난 후 “납품사”가 지정한 입금 계좌에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토·일요일 제외)에 대급 지급하도록 한다. 제5조(교복 치수) ① “납품사는 교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와 체형을 계측하여 각 학생에게 가장 잘 맞는 치수의 제품을 제조·납품한다. ② “납품사”는 학생들의 신체 치수 등을 계측할 장소(판매장 등)와 시간 등을 “학교”와 협의하여 정하되, 계측 장소와 시간은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③ “학교”는 “납품사”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 학생 치수 측정 시 교직원 또는 보호자 동반하에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한다. ⑤ 여학생의 계측은 반드시 “납품사”의 여직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⑥ 제품 납품 완료 후, 치수가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교복이 있으면 “납품사”는 이를 즉시 적정한 치수의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제6조(원단 검사 등) ① “납품사”는 계약체결 후 원단 구입 전 샘플 검사(1차),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2차)를 통하여 “학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납품사”는 본 제품 생산에 들어가기 전 견본품 (남녀 각각 1벌)을 제작하여 “학교”의 확인을 받고 본 제품 제작에 들어가야 한다. ③ “납품사”는 “학교”에서 요청할 경우 교복 납품 시 교복(남녀 각각 1벌) 제조에 사용된 원단(겉감과 안감)에 대한 공인인정(시험)기관의 의류시험검사성적서(Q-마크 검사기준)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에 드는 비용은 “납품사”의 부담으로 한다. 제7조(완제품 검사 기준) ① “납품사”가 최종 납품하는 완제품의 각종 피복 제작 상태 검사는 “납품사”가 규격 입찰 시 제출한 견본품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검사를 위해 “납품사”가 제출한 견본품은 납품 검사 완료 시까지 “학교”가 보관 하며 납품 완료 후 반환 여부는 “납품사”와 “학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납품 및 교환) ① 납품기한까지 계약 수량을 납품하여야 하며, 포장 및 납품방법(납품장소 포함)은 “학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교복 안감 및 단추 등에 특정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표식 및 문양이 표시되어서는 안된다. ③ 각 제품 안감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품질 표시 사항(품명, 치수, 섬유혼용률, 제조년월, 제조자명, 주소, 전화번호, 제조국명, 수선을 받을 수 있는 “납품사” 의 연락처, 세탁 및 보관 시 주의사항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한다. ④ 납품된 교복은 제출했던 견본품의 품질과 동일 또는 그 이상이어야 하며, 본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 등과 불일치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 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 및 교복 구매자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납품사”는 규격 (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 견본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납품사”의 부담으로 한다. 제9조(하자 보증) 제품의 하자 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납품사”는 납품 시 동복, 하복 납품 시점에 맞추어 ‘하자 이행 보증보험증권’을 각각 제출한다. 제10조(사후 관리) ① “납품사”는 제품 납품 후 계약 사양과 다르거나 하자가 있는 제품이 발 견 된 경우에는 즉시 교환 조치해 주어야 한다.
② “납품사”는 납품 후 보증 기간 내에 이상이 발생 될 경우 즉시 해당 제품을 무상 수선하 고 보증 기간 이후에도 부품 제공 및 수선 등 기술 지원(유·무상)을 하여야 한다. ③ “납품사”는 납품 후 교복 구매자인 학생의 귀책 사유로 교복이 손상되고 “납품사”에게 수 선을 요구하면 “납품사”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히 수선하여야 한다. ④ 하자 보증 기간이 경과 하더라도 제조·납품상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하자인 것 으로 인정될 경우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 내에 수선하거나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어 야 한다. ⑤ “납품사”는 납품 후 “학교”의 학생들이 언제나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받을 수 있도록 “학 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 및 주소(약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수선이 가 능한 곳은 양천구 내에 소재하여야 한다. 제11조(하도급 금지) 교복의 제조와 납품 등 계약 사항은 “제조사”가 직접 이행한다. 제12조(지연배상금) “납품사”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 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 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학교”가 납품 대금에서 공제한 후 “납품사”에게 지급한다. 단, “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금액 변경) “납품사”는 계약 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 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교복 1벌의 계약금액 또는 품목별 금액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재학생 및 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 구매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제14조(계약의 불이행 등) “납품사”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기한 미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 발생 시 “납품사”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5조(계약의 해지) “납품사”가 계약 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학교”에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학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제16조(계약 내용 해석 등) ①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학교”와 “납품사” 간에 이견이 있으면 계약서 본문과 본 계약 특수 조건 등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와 학교주관구매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 특수 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와 “납품사”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소송 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 발생으로 소(訴) 제기 시 “학교”가 지정하는 법원을 소송 관할 법원으로 한다. === 2027학년도 신남중학교 교복 제조 구매 계약 특수조건.hwp ===
2027학년도 신남중학교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신남중학교 교복 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신남중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계약 상대자 ◯◯◯사(이하 “납품사”라 한다) 간, 계약 내용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둔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납품사”가 “학교”에서 제시하는 사양과 조건에 따라 학생 교복을 성실 히 제조하여 적기에 납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매 수량 및 판매) ① 계약서상 구매량은 2027학년도 본교 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확정된다. ② 납품 완료 후 2027학년도에 한하여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재학생과 전입생이 있을 경우,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한다. 제3조(납품 기한 및 장소) ① “납품사”는 완성된 교복을 동복은 2027년 2월 5일까지, 생활복은 2027년 4월 9일까지 “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로 전량 납품한다. ② 교복 착용일에 맞춰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 체결 시점에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다. 제4조(대금 정산 및 지급) ① “학교”가 “납품사”에게 지급하는 대금은 품목별 계약 단가에 각 품목의 실제 구매량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물품 대금은 본 계약의 내용이 완전히 이행된 후 “납품사”의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③ “학교”는 교복 대금을 교복 납품에 필요한 모든 행정절차가 끝난 후 “납품사”가 지정한 입금 계좌에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토·일요일 제외)에 대급 지급하도록 한다. 제5조(교복 치수) ① “납품사는 교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와 체형을 계측하여 각 학생에게 가장 잘 맞는 치수의 제품을 제조·납품한다. ② “납품사”는 학생들의 신체 치수 등을 계측할 장소(판매장 등)와 시간 등을 “학교”와 협의하여 정하되, 계측 장소와 시간은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③ “학교”는 “납품사”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 학생 치수 측정 시 교직원 또는 보호자 동반하에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한다. ⑤ 여학생의 계측은 반드시 “납품사”의 여직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⑥ 제품 납품 완료 후, 치수가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교복이 있으면 “납품사”는 이를 즉시 적정한 치수의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제6조(원단 검사 등) ① “납품사”는 계약체결 후 원단 구입 전 샘플 검사(1차),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2차)를 통하여 “학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납품사”는 본 제품 생산에 들어가기 전 견본품 (남녀 각각 1벌)을 제작하여 “학교”의 확인을 받고 본 제품 제작에 들어가야 한다.
③ “납품사”는 “학교”에서 요청할 경우 교복 납품 시 교복(남녀 각각 1벌) 제조에 사용된 원단(겉감과 안감)에 대한 공인인정(시험)기관의 의류시험검사성적서(Q-마크 검사기준)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에 드는 비용은 “납품사”의 부담으로 한다. 제7조(완제품 검사 기준) ① “납품사”가 최종 납품하는 완제품의 각종 피복 제작 상태 검사는 “납품사”가 규격 입찰 시 제출한 견본품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검사를 위해 “납품사”가 제출한 견본품은 납품 검사 완료 시까지 “학교”가 보관 하며 납품 완료 후 반환 여부는 “납품사”와 “학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납품 및 교환) ① 납품기한까지 계약 수량을 납품하여야 하며, 포장 및 납품방법(납품장소 포함)은 “학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교복 안감 및 단추 등에 특정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표식 및 문양이 표시되어서는 안된다. ③ 각 제품 안감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품질 표시 사항(품명, 치수, 섬유혼용률, 제조년월, 제조자명, 주소, 전화번호, 제조국명, 수선을 받을 수 있는 “납품사” 의 연락처, 세탁 및 보관 시 주의사항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한다. ④ 납품된 교복은 제출했던 견본품의 품질과 동일 또는 그 이상이어야 하며, 본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 등과 불일치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 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 및 교복 구매자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납품사”는 규격 (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 견본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납품사”의 부담으로 한다. 제9조(하자 보증) 제품의 하자 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납품사”는 납품 시 동복, 하복 납품 시점에 맞추어 ‘하자 이행 보증보험증권’을 각각 제출한다. 제10조(사후 관리) ① “납품사”는 제품 납품 후 계약 사양과 다르거나 하자가 있는 제품이 발 견 된 경우에는 즉시 교환 조치해 주어야 한다.
② “납품사”는 납품 후 보증 기간 내에 이상이 발생 될 경우 즉시 해당 제품을 무상 수선하 고 보증 기간 이후에도 부품 제공 및 수선 등 기술 지원(유·무상)을 하여야 한다. ③ “납품사”는 납품 후 교복 구매자인 학생의 귀책 사유로 교복이 손상되고 “납품사”에게 수 선을 요구하면 “납품사”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히 수선하여야 한다. ④ 하자 보증 기간이 경과 하더라도 제조·납품상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하자인 것 으로 인정될 경우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 내에 수선하거나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어 야 한다. ⑤ “납품사”는 납품 후 “학교”의 학생들이 언제나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받을 수 있도록 “학 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 및 주소(약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수선이 가 능한 곳은 양천구 내에 소재하여야 한다. 제11조(하도급 금지) 교복의 제조와 납품 등 계약 사항은 “제조사”가 직접 이행한다. 제12조(지연배상금) “납품사”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 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 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학교”가 납품 대금에서 공제한 후 “납품사”에게 지급한다. 단, “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금액 변경) “납품사”는 계약 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 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교복 1벌의 계약금액 또는 품목별 금액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재학생 및 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 구매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제14조(계약의 불이행 등) “납품사”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기한 미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 발생 시 “납품사”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5조(계약의 해지) “납품사”가 계약 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학교”에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학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제16조(계약 내용 해석 등) ①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학교”와 “납품사” 간에 이견이 있으면 계약서 본문과 본 계약 특수 조건 등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와 학교주관구매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 특수 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와 “납품사”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소송 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 발생으로 소(訴) 제기 시 “학교”가 지정하는 법원을 소송 관할 법원으로 한다. === 2027학년도 신남중학교 교복 사양서.hwp === < 별첨 1 >
신남중학교 동복(남녀 공용) 사양서
| 복종 | 후드집업 | |
|---|---|---|
| 도 식 화 | <회색 후드 자수> <검정 후드 자수> | |
| 디자인 | 원단 | |
| * 검은색, 옅은 회색 중 선택권 부여 * 기모 여부 선택 * 외입술 지퍼 주머니 * 가슴 자수 (Shinnam Middle School) * 친가드 + 이름표라벨 있음 * 오버핏 * 후드 집업과 같은 색의 YKK 지퍼 * 후드스트링, 시보리는 후드 집업과 동일 색상 | 1. 회색 후드집업 – 사선쯔리 (면75%/폴리에스터25%) 2. 회색 기모 후드집업 – 회색 밍크기모 (면30%/폴리에스터65%/폴리우레탄5%) 3. 검정 후드집업 – 검정 특양면 (면80%/폴리에스터20%) 4. 검정 기모 후드집업 – 검정 밍크기모 (면30%/폴리에스터65%/폴리우레탄5%) |
| 복종 | 바지(폴리에스터 65%, 레이온 30%, 폴리우레탄 5%) | 스커트(모 60%, 폴리에스터 40%) |
|---|---|---|
| 도 식 화 | 앞 뒤 | |
| 디자인 | 디자인 | |
| * 여학생의 바지, 치마 선택권 부여 * 검은색 링클프리 * 노턱 긴바지 * 여학생 바지 - 긴바지 * 보온성이 있으며 신축성 있는 편한 슬랙스 스타일 (사방스판) * 벨트 착용 가능한 허리 속 밴딩 또는 허리조절기 선택 가능 | * 여학생의 바지, 치마 선택권 부여 * 멜란지 회색&핑크 체크 무늬 (사방스판) * 앞 양쪽 외주름 2개씩 * 뒷면 통자 * 허리 조절기 * 양쪽 두 개의 콘실 지퍼 주머니 |
신남중학교 생활복(남녀 공용) 사양서
| 복종 | 생활티(기능성폴리에스터=100%) | 남/여 반바지(기능성폴리에스터85%, 폴리우레탄=15%) | ||
|---|---|---|---|---|
| 도 식 화 | <왼쪽 가슴 주머니 부착 로고> | |||
| 주의사항 | 원/부자재 | 디자인 | 원/부자재 | |
| * 진곤색 * 기본 3버튼 Y카라 * 소매 립 - 몸판매칭 * 빨간 배색 (카라, 주머니) * 흰 배색 (단작 안쪽) * 가슴 아우트 오각 주머니 * 시원한 재질 | 고유와펜 기본흰단추 | * 진곤색 아스킨 * 허리 고무줄 반바지 * 시원한 재질 * 앞 외입술 YKK 지퍼 주머니 * 뒤 아우트 오각 주머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