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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인증 분야 업무협약(MoU) 확대를 위한 협력모델 실증 검증(PoC)연구
재공고 · 유찰 ·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 과학·기술 연구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09/09(수)
요약 AI 요약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비용과 시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외 시험·인증서의 국내 발급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협력 모델을 실증 검증하여 새로운 정책 방향과 본사업 설계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해외인증 국내 성적서 발급 기반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MoU) 등 20건 이상 체결
- 시험기관 간 업무협약 확대 및 공인시험소 지정 연계 지원
- 지정 인증기관의 품목 및 규격 인정 범위 확장 지원
- 현지기관 인증대행 컨설팅 기반의 협력 관계 구축 지원
- 정식 협약 전 단계로서의 선행 기술 교류 지원
- 실증 결과 기반의 본사업 추진 기본계획(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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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시험·인증, 해외인증, 국제협력 등 관련 분야 유사 용역 수행실적 | 10점 |
| 해외인증 스킴, 기술규제·국제협력 분야 전문인력 및 해외기관 네트워크 보유 수준 | 10점 |
| 과업 목적·내용에 대한 이해도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 | 10점 |
| 협력모델별(①~⑤) 실증 검증 설계의 적정성 및 추진계획의 구체성·실현가능성 | 15점 |
| 사업목표(MoU 체결 등 20건) 달성 계획 및 성과지표 관리 방안의 타당성 | 10점 |
| 비용 집행·정산 계획 및 추진 일정계획의 적정성 | 5점 |
| 총괄책임자의 전문성 및 유사 과업 수행 경험 | 10점 |
|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구성의 적정성 | 10점 |
| 수행조직 구성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 | 5점 |
| 품질·일정·보안 관리방안의 적정성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학술.연구용역(1169)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8(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07(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08(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09(수) 10:00 | 지남 |
| 개찰 | 09/09(수) 10:2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00,000,000원
- 배정예산
- 443,654,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08/28(금)
- 공고번호
- R26BK01702838-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400,000,000원
- 배정예산
- 443,654,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58484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1. 제안요청서_시험인증분야 업무협약(mou)확대를 위한 협력모델 실증 검증(poc) 연구_수정제출.hwpx · 제안요청서
- HWPX · 3. 긴급입찰사유서.hwpx · 제안요청서
- HWP · 재공고서.hwp · 공고규격서
- PDF · 재공고서.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목 차
I. 사업안내 1
1. 사업개요 1 2. 과업 목적 및 필요성 1 3. 사업목표 2 4. 과업 주요내용 및 수행방법 2 5. 소요예산 및 집행계획 4 6. 과업 기대효과 5 7. 과업 수행지침 5 8. 보안대책 6 9. 과업 성과보고 및 제출 6 10. 예정공정표 7 Ⅱ. 기술제안서 작성요령 8 Ⅲ. 과업추진 개요 10 Ⅳ. 수행기관 평가기준표 12
I. 사업안내
1. 사업개요 ㅇ 사업명 :시험·인증 분야 업무협약(MoU) 확대를 위한 협력모델 실증 검증(PoC) 연구 ㅇ 사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 ‘26.12월 ㅇ 예산규모 : 금 440,000,000원(부가세포함) ㅇ 입찰방법 : 일반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정부 입찰·계약체결 기준 등 ㅇ 입찰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부정당업자는 제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 공동계약 : 공동계약 불가 2. 과업 목적 및 필요성 ㅇ (목적) 해외인증 종합지원 전략 및 TIC 발전전략에 따라 수출기업의 인증 애로 해소를 위해 해외시험·인증서의 국내발급 확대 필요 - 그간 국내 시험기관의 자율 영역이었던 시험기관 간 MoU 체결, 공인시험소 지정 등을 통해 시험·인증 분야 업무협약을 본격적으로 추진 ㅇ (필요성) 해외 시험·인증 절차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시간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신속한 인증 지원을 위해 국내발급 확대 필요 - 국내외 시험기관 간 MoU 체결, 공인시험소 지정 등은 인적물적리소스 필요, 지정 승인의 어려움으로 정부 지원 필요 ㅇ (기존 접근의 한계) 기존 관련 연구․용역은 MRA 등 제도 분석 및 정책 제언 중심으로 수행되어, 실질적인 상호 MoU 활성화에 대한 한계가 있음 - 시험기관 간 MoU, 공인기관 지정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데이터 (협약 및 인정 범위 확대를 위한 성공사례, 진행 단계 시 애로 사항, 추진 소요 비용 등) 등 축적되지 못한 한계가 있음 ㅇ (본 과업의 접근) 협력모델(과업 유형 ①~⑤)별 검증가설을 설정하고 실증 검증(PoC)을 수행하여 시험성적서 국내발급 확대를 위한 새로운 정책방향 및 본사업 설계(안) 도출 - 실증 과정에서 체결되는 MoU·지정·인정범위 확대 실적은 모델 검증의 직접 산출물로서, 성공 사례와 성실실패 사례 모두 분석 대상에 포함
- 검증되지 않은 협력모델에 대규모 본사업 예산을 우선 편성할 경우의 재정 위험을 소규모 실증으로 사전 제거하는 단계적 재정투입 접근(기획연구 → 실증 검증 → 본사업) ㅇ (향후 추진방향) 실증 결과 성립조건과 확산가능성이 확인된 협력모델에 대해서는 차년도 이후 별도 사업으로의 본격 추진을 검토 - 이를 위해 본 과업의 최종 산출물에 본사업 추진 기본계획(안)(대상 모델의 우선순위, 소요예산 산출근거, 성과지표 체계, 수행체계(안) 등)을 포함 3. 사업목표 ㅇ 해외인증의 국내 성적서 발급 기반 마련을 위한 MoU 체결 등 20건 이상 -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건수, 지정시험소 지정, CB 기반 상호인정 품목 확대, 인증대행, 제품신고 등록·심사 수행 건수, 심사 등록(경영시스템, 공장심사, 심사원 협력), 기술교류 의향서 또는 약정 등 * 상이한 해외기관과 체결한 협약 인정, 당해연도 MoU 체결 후 당해연도 기술지도로 시험성적서 발급을 준비한 경우 인정, 품목·규격·대상시장은 별개 건수로 산정 - 모델별 최소 1건 이상 포함하며 특정 국가·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 표본의 편중을 방지 4. 과업의 주요내용 및 수행방법 ㅇ (추진내용) 제안서 제출시 수행기관의 희망 수요를 바탕으로 필요한 분야 수요조사 및 의견 수렴 진행 ㅇ 발굴된 수요는 협력 모델별로 분류, 지원 항목 및 예산 등 주무부처(감독기관) 의견 반영 매칭 확정 ㅇ 협력 모델별로 업무협약(MoU) 확대에 대한 성과, 예상 효과 등 분석 - MoU 체결, 정부지원의 효과, 소요기간, 비용적인 효과, 애로 및 한계점 등 필요시 주무부처(감독기관)와 협의 반영 - 협약 완료시 기준과 (MoU 협약, 스콥확정 등)와 성실실패를 구분해서 반영
※ (성실실패의 정의) 수행기관이 계획된 절차 이행과 비용 투입을 성실히 수행하였음에도 상대기관·사정, 상대국 제도 변경 등 수행기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 또는 사업기간이 촉박하여 당해연도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경우를 말하며, 감독기관(주무부처)에서 관련 기록 및 증빙 서류 등 확인 및 판단 후 지원함 (50% 내외 수준). □ 협력 모델별로 업무협약(MoU) 유형 (과업유형 ① ~ ⑤) ① 시험기관 간 MoU 확대 - 국내외 시험인증기관 간의 실질적인 협약을 유도하여 상호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최종적으로 시험성적서 국내 발급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 할 수 있도록 지원 ② 공인시험소 지정 연계 MoU 확대 - 국내 시험기관이 해외 규제당국 또는 인증기관 등으로 부터 공인기관(시험소 등 시험·인증 업무 수행 권한)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③ 지정 인증기관 품목·규격 인정범위 확대 - 국내 시험기관이 해외인증 스킴(Scheme) 내에서 성적서 및 인증서 발급이 가능한 품목(Scope)과 규격 인정 범위를 확장하도록 지원 ④ 현지기관 인증대행 컨설팅 기반 MoU 확대 - 국내 시험인증기관이 국내 수출기업을 대신하여 현지 인증·시험·사후관리 업무를 원활히 대행할 수 있도록 해외 현지 지정기관과의 협력 관계 구축을 지원 ⑤ 기술협약 선행 체결을 통한 MoU 확대 기반 마련 - 향후 정식 MoU 승격을 목표로 단계적 접근을 위한 선행 기술 교류를 지원 * 참조 ① ~ ⑤ 범주 이외 기타로 분류 ** 2026년 MoU 확대 수행 건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는 감독기관(주무부처)의 별도 판단 예정 5. 소요예산 및 집행계획 ㅇ 총괄 소요예산 - 44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수행기관은 제안서 제출시 예상 소요비용을 계상하고, 선정시 지원비용을 수요기관에서 확정함, 소요비용에 대한 여수증, 지급내용 등 증빙서류는 최종보고시 제출 ㅇ 비용 집행 범위 - 용역 과제비용 : 현장검증, 자격·법률 검토, 기술지도 등 공공편익 부분 * 수행기관 자부담 : 시험수수료, 자격취득·정기 재평가 비용 등(아래 표 참조)
| 구분 | 용역 과제비용 | 수행기관(자부담) |
|---|---|---|
| 시험기관 간 MoU 확대 | 출장비, 기술검토, 법률자문, 현장검증(맨데이) 등 심사비용, 공인기관 초청, 사후 기술지도 등 | 시험인증 수수료, 회의비, 의전, 자격유지비, 전담인력 |
| 공인시험소 지정 연계 | 출장비, 기술검토, 법률자문, 해외규제당국자 초청, 현장검증(맨데이), 사후 기술지도 등 | 지정 신청비, 시험인증 관련 수수료, 회의비, 통역비, 의전 등 |
| 지정 인증기관 품목·규격(인정범위 확대) | 스킴 검토, 평가, 현장심사 등 | 수수료, 시험 표준(IEC, UL, EN) 구입·갱신 비용, 정기 재평가비용, 연회비, 설비·인력 등 표준 보강 비용 |
| 현지기관 인증대행 컨설팅 기반 MoU 확대 | 현지출장, 법률·등록 자문, 사후 기술지도 | 대행수수료, 현지법인 운영 |
| 기술협약 선행 체결 | 기술교류 워크숍, 교차시험, 운영·출장, 사후 기술지도 등 | 교차시험 시험설비 등 |
* 출장비 : 규제당국자 초청, 기술지도, 현지대행 컨설팅, 기술협약 선행 등을 위한 출장비 등. 단, 수행기관 홍보 등 MoU 체결을 위한 단순 출장은 수행기관 자부담이며, 해외규제당국자 초청·현지출장 등도 최대 2명 초과분은 수행기관 부담 ** 기재된 항목 이외 중 공공편익적 측면에서 수반되는 비용은 지출 가능하며, 그 해당 여부는 지출 전 감독관서의 사전 승인에 따라 판단한다 ㅇ 비용 지급 기준 - 실증 검증 완료 건: 해당 건에 배정된 비용의 100% 지급 - 성실실패 판정 건: 해당 건에 배정된 비용의 50% 지급. 다만, 실지출 증빙이 확인된 비용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 감독관서의 승인을 거쳐 실지출액 범위에서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동 과제의 사업추진상 장기간 소요되어 당해연도 완료할 수 없을 경우 비용의 50%지급 - 계약체결 전에 착수·체결된 MoU 등은 계약기간 중 실질적 기여가 투입되어 시험성적서 발급 준비가 진전되었음이 증빙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한다. 6. 과업 기대효과 ㅇ 개별 기업의 일회성 지원이 아닌 해외인증 애로의 시스템적 개선과 반복효과 발생으로 수출기업 전반에 지속적 혜택 제공 ㅇ 분야별 MoU 체결 확대 전략 수립을 통해 실효성 있는 기술규제 대응 정책 수립에 기여 ㅇ 해외 시험성적서 인정 확대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자료로 활용, 기존 및 신규 협약의 실효성 증대와 성공적 협약 사례 발굴 ㅇ 실증 검증 결과에 기반한 본사업 기본계획(안) 마련으로 검증 없는 대규모 재정투입의 위험을 방지하고, 차년도 예산 설계의 신뢰성 제고 7. 과업 수행 지침 ㅇ 과업 추진과정에서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서와 사전협의하여 방침을 정하여야 한다. ㅇ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획, 과업수행계획표, 용역수행자 명단, 이력서 및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감독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ㅇ 각종 통계의 작성 및 자료 분석 등을 실시할 경우에는 데이터의 신뢰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시 감독관서에 자료 조사방향 등에 대하여 자문을 구한다. ㅇ 과업 수행은 과업을 지휘·총괄하는 총괄책임자를 중심으로 유기적이며 능률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ㅇ 과업 진행에 대해 감독관서의 설명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과업 책임자와 각 부문별 책임자가 참석하여 과업 내용을 설명하고 감독관서의 수정·지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ㅇ 각 과업 항목은 세부 항목별로 추진일정 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한을 엄수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한다. ㅇ 과업내용의 중간보고를 해야 하며, 과업 최종결과는 감독관서의 승인 후 보고서를 제출한다.
| 구분 | M | M+1 | M+2 | M+3 | M+4 |
|---|---|---|---|---|---|
| 과업 착수 및 착수보고 | ● | ||||
| 기업 인증수요·시험기관별 수요 조사 및 중점 분야 확정 | ● | ● | |||
| 과업 유형별(①~⑤) MoU 체결·지정·인정범위 확대 추진 | ● | ● | |||
| 중간보고및 실적 점검 | |||||
| 성과지표 달성 실적 정리 및 우수사례 발굴 | ● | ||||
| 최종보고서 제출 |
| 구분 | 작성 내용 |
|---|---|
| Ⅰ. 제안 개요 | ㅇ 제안사 일반현황 및 제안 배경 ㅇ 과업의 이해도 및 추진전략 |
| Ⅱ. 사업수행 계획 | ㅇ 기업 인증수요 및 시험기관별 수요 조사·중점 분야 도출 계획 ㅇ 협력모델(과업 유형)별 검증가설·판정기준 및 실증 검증 추진계획 ① 시험기관 간 MoU 확대 ② 공인시험소 지정 연계 MoU 확대 ③ 지정 인증기관 품목·규격 인정범위 확대 ④ 현지기관 인증대행 컨설팅 기반 MoU 확대 ⑤ 기술협약 선행 체결 ⑥ 기타(해외 현지지사 활용, 심사 등록 등) ㅇ 사업목표(MoU 체결 등 20건 이상) 달성 계획 및 유형별 성과지표 관리 방안 ㅇ 비용 집행·정산 계획(용역 과제비용/수행기관 자부담 구분) ㅇ 세부 추진 일정계획 |
| Ⅲ. 인력·조직·관리 | ㅇ 총괄책임자 및 참여인력 구성·역량 ㅇ 사업수행 조직도 및 업무 분장 ㅇ 품질·일정·보안 관리 방안 |
| Ⅳ. 기타 | ㅇ 유사 사업 수행 실적 ㅇ 기대효과 및 성과 확산 방안 ㅇ 기타 제안 사항 |
과 업 추 진 개 요
1. 주요내용 ㅇ 해외인증 종합지원 전략 및 TIC 발전전략에 따라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애로 해소를 위해 시험·인증 분야 업무협약(MoU) 확대를 위한 협력모델 실증 검증(PoC) 연구 수행 - 기업 인증수요와 국내 시험기관별 수요·계획을 바탕으로 도출된 중점 분야를 대상으로 MoU 체결 등 20건 이상 달성 2. 시행주체 ㅇ 용역관련 주요 정책 및 지침에 관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이 결정하고, 입찰은 조달청이 담당 ㅇ 국가기술표준원의 역할 - 과업지시서 및 입찰공고의 주요 내용 작성 - 응찰자 평가 :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기준 마련 등 - 낙찰 후 용역수행 방향 지침 등 조정 ㅇ 조달청의 역할 - 입찰공고 및 계약관련 사항 설명, 입찰·계약 보증금 수납, 용역 계약체결 등 3. 입찰 방식 및 계약체결 방식 ㅇ 경쟁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으로 추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4. 예산액 : 440백만원 (부가세 포함) 5. 기술제안서 설명 및 평가계획 ㅇ 제안 설명 및 평가 일시/장소 : 별도 공지 ㅇ 제안 발표 자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에 제출한 기술제안서 * 기술제안서 이외의 별도 발표 자료 제출 불필요 ㅇ 제안 설명 기준 : 제안 설명 및 질의응답 포함 제안당 30분 내외 * 제안 설명은 업체 선정을 위한 기술능력 평가의 참고 사항으로 활용되며, 필요시 발주기관 요청에 따라 증빙자료 추후 제출 ㅇ 평가위원회 구성 : 발주기관이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음 ㅇ 평가비율 : 기술능력평가 90%, 입찰가격평가 10% ㅇ 평가항목 : 수행기관 평가기준표 참조 ㅇ 평가기준 및 방법 - 항목별 평가는 아주 우수, 우수, 보통, 미흡, 아주 미흡의 5단계로 평가 * 「수행기관 평가기준표」 등급별 배점 참고 - 자료 미제출 또는 자료 부실로 점수 부여가 곤란한 경우에는 최저 점수로 처리 - 실적 관련 평가 시에는 최근 실적(공고일 기준 3년간)으로 평가하며, 평가에 따른 기간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함.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선정 -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배점·평가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배점 |
|---|---|---|
| 기술·지식능력 전문성 (20점) | ① 시험·인증, 해외인증, 국제협력 등 관련 분야 유사 용역 수행실적1) | 10 |
| ② 해외인증 스킴, 기술규제·국제협력 분야 전문인력 및 해외기관 네트워크 보유 수준 | ||
|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40점) | ③ 과업 목적·내용에 대한 이해도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 | |
| ④ 협력모델별(①~⑤) 실증 검증 설계의 적정성 및 추진계획의 구체성·실현가능성 | 15 | |
| ⑤ 사업목표(MoU 체결 등 20건) 달성 계획 및 성과지표 관리 방안의 타당성 | 10 | |
| ⑥ 비용 집행·정산 계획 및 추진 일정계획의 적정성 | 5 | |
| 인력·조직· 관리기술의 적정성 (30점) | ⑦ 총괄책임자의 전문성 및 유사 과업 수행 경험 | 10 |
| ⑧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구성의 적정성 | ||
| ⑨ 수행조직 구성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 | 5 | |
| ⑩ 품질·일정·보안 관리방안의 적정성 | ||
| 기술능력평가 계 | 90 | |
| 입찰가격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라 평가 | 10 |
| 합계 | 100 |
1) 수행실적 평가기준 : 사업예산 기준 100% 이상 10점, 70%~100% 미만 9점, 40%~70% 미만 8점, 40% 미만 7점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다만,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5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또한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 ※ 항목별 평가는 아주 우수, 우수, 보통, 미흡, 아주 미흡의 5단계로 평가(등급별 배점은 배점한도의 100%, 90%, 80%, 70%, 60% 적용) ※ 본 과업은 해외인증 스킴 분석, 검증 설계 및 데이터 분석 등 고도의 창의성·전문성이 요구되는 지식기반 학술연구용역으로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라 기술능력평가 배점을 90점으로 조정하여 적용 === 재공고서.hwp ===
과업·요구
2. 과업의 주요 내용 ㅇ 해외인증의 국내 성적서 발급 기반 마련을 위한 MoU 체결 등 20건 이상 -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건수, 지정시험소 지정, CB 기반 상호인정 품목 확대, 인증대행, 제품신고 등록·심사 수행 건수, 심사 등록(경영시스템, 공장심사, 심사원 협력), 기술교류 의향서 또는 약정 등 * 상이한 해외기관과 체결한 협약 인정, 당해연도 MoU 체결 후 당해연도 기술지도로 시험성적서 발급을 준비한 경우 인정, 품목·규격·대상시장은 별개 건수로 산정 - 모델별 최소 1건 이상 포함하며 특정 국가·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 표본의 편중을 방지 ㅇ (추진내용) 제안서 제출시 수행기관의 희망 수요를 바탕으로 필요한 분야 수요조사 및 의견 수렴 진행 ㅇ 발굴된 수요는 협력 모델별로 분류, 지원 항목 및 예산 등 주무부처(감독기관) 의견 반영 매칭 확정 ㅇ 협력 모델별로 업무협약(MoU) 확대에 대한 성과, 예상 효과 등 분석 - MoU 체결, 정부지원의 효과, 소요기간, 비용적인 효과, 애로 및 한계점 등 필요시 주무부처(감독기관)와 협의 반영 - 협약 완료시 기준과 (MoU 협약, 스콥확정 등)와 성실실패를 구분해서 반영 □ 협력 모델별로 업무협약(MoU) 유형 (과업유형 ① ~ ⑤) ① 시험기관 간 MoU 확대 - 국내외 시험인증기관 간의 실질적인 협약을 유도하여 상호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최종적으로 시험성적서 국내 발급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 할 수 있도록 지원
② 공인시험소 지정 연계 MoU 확대 - 국내 시험기관이 해외 규제당국 또는 인증기관 등으로 부터 공인기관(시험소 등 시험·인증 업무 수행 권한)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③ 지정 인증기관 품목·규격 인정범위 확대 - 국내 시험기관이 해외인증 스킴(Scheme) 내에서 성적서 및 인증서 발급이 가능한 품목(Scope)과 규격 인정 범위를 확장하도록 지원 ④ 현지기관 인증대행 컨설팅 기반 MoU 확대 - 국내 시험인증기관이 국내 수출기업을 대신하여 현지 인증·시험·사후관리 업무를 원활히 대행할 수 있도록 해외 현지 지정기관과의 협력 관계 구축을 지원 ⑤ 기술협약 선행 체결을 통한 MoU 확대 기반 마련 - 향후 정식 MoU 승격을 목표로 단계적 접근을 위한 선행 기술 교류를 지원 * 참조 ① ~ ⑤ 범주 이외 기타로 분류 ** 2026년 MoU 확대 수행 건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는 감독기관(주무부처)의 별도 판단 3. 과업의 기대효과 ㅇ 해외인증 애로의 시스템적 개선과 수출기업 전반에 해외인증 애로 해소 ㅇ 분야별 MoU 체결 확대 전략 수립을 통해 실효성 있는 기술규제 대응 정책 수립에 기여 ㅇ 해외 시험성적서 인정 확대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자료로 활용, 기존 및 신규 협약의 실효성 증대와 성공적 협약 사례 발굴 ㅇ 실증 검증 결과에 기반한 본사업 기본계획(안) 마련으로 검증 없는 대규모 재정투입의 위험을 방지하고, 차년도 예산 설계의 신뢰성 제고
4. 과업 수행 지침 ㅇ 과업 추진과정에서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서와 사전협의하여 방침을 정하여야 한다. ㅇ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전에 착수계획, 과업수행계획표, 용역수행자 명단, 이력서 및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감독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ㅇ 각종 통계의 작성 및 자료 분석 등을 실시할 경우에는 데이터의 신뢰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시 감독관서에 자료 조사방향 등에 대하여 자문을 구한다. ㅇ 과업 수행은 과업을 지휘, 총괄하는 총괄책임자를 중심으로 유기적이며 능률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ㅇ 과업 진행에 대해 감독관서의 설명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과업 책임자와 각 부문별 책임자가 참석하여 과업 내용을 설명하고 감독관서의 수정․지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ㅇ 각 과업 항목은 세부 항목별로 추진일정 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한을 엄수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한다. ㅇ 과업중 1회 중간발표회(1회 이상)를 개최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완료 20일전까지 원안작성 및 자체 심의가 완료된 내용에 대해서는 감독관서와 협의하여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심의하여야 한다. ㅇ 과업 최종결과는 감독관서의 승인 후 보고서를 제출한다. ㅇ 또한 본 과업과정에서 취득한 제반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과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임의로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임의 유출에 의한 책임은 용역수행자에 있다. ㅇ 보안서약서를 작성․제출한다. ㅇ 과업 최종결과 제출 시 최종보고서의 요약본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한다. ㅇ 용역 결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5. 과업의 성과보고 및 제출 ㅇ 착수보고 - 용역 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5일 이내에 착수계, 예정 공정표, 과업수행자 명단 등을 첨부하여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ㅇ 중간보고 - 용역 수행자는 사업추진 진행상황, 성과달성 등에 대해 중간보고를 거쳐야 한다. - 감독관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중간보고서 이외에 과제수행 진도 및 내용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ㅇ 최종보고 - 과업의 최종결과는 사업 종료일 이후, 15일 이내에 감독관서에 제출하여 원고 검토를 받은 후 최종보고서를 인쇄한다. - 최종 보고서에는 과업내용에 대한 요약보고서가 포함되어야 하며, 최종 보고서의 전자파일(USB)을 제출한다. ㅇ 보고서 분량 - 최종보고서 : 5부(A4, 백상지), 국판인쇄 6. 예정 공정표 가. 용역 사업 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 ‘26.12월 나. 사업 추진 일정표
| 구분 | M | M+1 | M+2 | M+3 | M+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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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 착수 및 착수보고 | ● | ||||
| 기업 인증수요·시험기관별 수요 조사 및 중점 분야 확정 | ● | ● | |||
| 과업 유형별(①~⑤) MoU 체결·지정·인정범위 확대 추진 | ● | ● | |||
| 중간보고및 실적 점검 | |||||
| 성과지표 달성 실적 정리 및 우수사례 발굴 | ● | ||||
| 최종보고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