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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문화대학교 홈페이지 콘텐츠관리시스템 고도화
정정 · 유찰 · 국가유산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SW 개발·운영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09/14(월)
요약 AI 요약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24개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고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최신 콘텐츠관리시스템(CMS)을 도입하고 고도화하는 사업입니다. 일반 관리자도 쉽게 콘텐츠를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대표 및 부속기관 등 총 24개 홈페이지의 기능 구현 및 데이터 이관
- 통합 관리 및 운영이 가능한 콘텐츠관리시스템(CMS) 구축
- 개인정보 노출 예방 및 접속기록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처리 관리시스템 구축
- 데이터 일관성 확보를 위한 데이터베이스(DB) 표준화 수행
- 기존 통합검색 및 문서뷰어 솔루션과의 연계 구현
- 반응형 웹 적용 및 웹 표준·접근성 준수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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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홈페이지 CMS 고도화 구축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24개 홈페이지의 콘텐츠관리시스템(CMS)을 도입·고도화하고 기존 기능·콘텐츠를 이관·구현하는 SW 개발 사업이다.
- 콘텐츠관리시스템(CMS) 도입 및 관리자·권한·메뉴·게시판·배너 관리 기능 구축
- 개인정보처리 관리시스템(접속기록·권한통제·암호화) 구축
- DB 표준화 및 데이터 표준 관리
- 기존 홈페이지 콘텐츠·게시판·첨부파일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및 이관
- 통합검색솔루션·문서뷰어솔루션 연계 구현
- 반응형 웹·웹 표준·웹 접근성 적용 및 품질인증 획득
- 성능 테스트·시큐어코딩·취약점 점검
- 운영자·사용자 매뉴얼 작성, 교육 훈련, 기술이전, 안정화 활동, 하자보수(12개월)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기술평가 점수(90점 환산) 기준 일정비율(85%) 이상의 점수를 얻은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 수행실적(최근 3년간 홈페이지 구축 사업) | 10점 |
| 사업 이해도 | 3점 |
| 추진전략 | 3점 |
| 적용기술 | 3점 |
| 표준 프레임워크 | 3점 |
| 개발방법론 | 3점 |
| 기능 요구사항 | 8점 |
| 보안 요구사항 | 5점 |
| 데이터 요구사항 | 5점 |
| 제약사항 | 4점 |
| 성능 요구사항 | 6점 |
| 품질 요구사항 | 6점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6점 |
| 관리방법론 | 4점 |
| 일정계획 | 4점 |
| 개발장비 | 4점 |
| 품질보증 | 3점 |
| 시험운영 | 2점 |
| 교육훈련 | 2점 |
| 하자보수 | 2점 |
| 기밀보안 | 2점 |
| 비상대책 | 2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03(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03(목) 14: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13(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14(월) 14:00 | 지남 |
| 개찰 | 09/14(월)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80,272,727원
- 배정예산
- 88,3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 게시일
- 09/03(목)
- 공고번호
- R26BK01702784-001
- 참조번호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제2026-226호
- 공고기관
- 국가유산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수요기관
- 국가유산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80,272,727원
- 배정예산
- 88,3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1416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홈페이지 콘텐츠관리시스템 고도화 제안요청서.hwpx · 제안요청서
- HWPX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홈페이지 콘텐츠관리시스템 고도화 제안요청서.hwpx · 제안요청서
- PDF · 입찰공고문(수정).pdf · 공고규격서
- HWPX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홈페이지 콘텐츠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계획서.hwpx · 공고규격서
- XLSX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홈페이지 콘텐츠관리시스템 고도화 산출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HWPX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홈페이지 콘텐츠관리시스템 고도화 제안요청서.hwpx · 공고규격서
- HWPX · 긴급입찰사유서(한국전통문화대학교 홈페이지 콘텐츠관리시스템 고도화).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사업 개요
1. 제안요청 개요 ○ 사 업 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홈페이지 콘텐츠관리시스템 고도화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4개월(120일) ○ 소요예산: 88,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 추진배경 및 목표 ○ 다양한 유형의 웹콘텐츠를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최신 기술의 콘텐츠관리시스템(CMS)을 도입하여 대표 홈페이지를 비롯한 학과, 대학원 및 부속기관 등 홈페이지의 통합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콘텐츠 관리의 일관성과 운영 효율성을 향상 ○ 홈페이지 관리를 전문가가 아닌 일반 관리자도 손쉽게 콘텐츠를 등록·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자 편의성을 향상하고, 효율적인 홈페이지 운영환경을 구축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지침을 반영한 개인정보처리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개인정보 노출 사전 예방,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접근권한 통제 및 암호화 등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강화 ○ 홈페이지 데이터의 표준화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DB 표준화 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향후 유지관리 및 시스템 연계 기반을 마련 ○ 현재 운영 중인 홈페이지의 콘텐츠 및 기능을 동일하게 구현하여 기존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사용자의 불편 없이 안정적인 시스템 전환 3. 사업 범위 ○ 대표 홈페이지를 비롯한 입학, 학과, 대학원 및 부속기관 등 총 24개 홈페이지의 기존 기능 및 콘텐츠를 동일하게 구현하고 안정적으로 이관하여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 ○ 체계적이고 유연한 홈페이지 관리를 위한 콘텐츠 관리시스템 도입 - 대학 홈페이지 운영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있는 콘텐츠관리시스템 구축 - 다수 홈페이지의 통합 관리 및 운영이 가능한 관리체계 구축 - 콘텐츠, 메뉴, 게시판, 권한, 레이아웃 등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관리 기능 제공 - 홈페이지 편집 및 업데이트가 용이한 다양한 게시판, 레이아웃 및 모듈 기능 제공 - 홈페이지 관리 이력 및 운영 이력 관리 기능 제공 - 관리자 권한별 접근제어 및 관리 기능 제공 ○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지원 기능 구축 - 홈페이지 방문통계, 브라우저, 디바이스, 플랫폼, 방문시간 등 다양한 운영 통계 제공 - 홈페이지 운영 현황 및 방문 순위 조회 등 운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관리 기능 제공 - 별도의 코딩 없이도 콘텐츠 생성·수정·관리 및 배포가 가능한 관리자 환경 제공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기 위한 개인정보처리 관리시스템 구축
- 개인정보 노출 예방 기능 구축 - 개인정보 접속기록 생성·보관 및 관리 기능 구축 - 개인정보 접근권한 관리 및 접근통제 기능 구축 - 개인정보 암호화 및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환경 구축 ○ 홈페이지 데이터 품질 향상을 위한 DB 표준화 수행 - 데이터 표준화 기준 수립 및 적용 - 데이터 구조 및 명명 규칙 표준화 - 데이터 품질 및 일관성 확보 - 향후 유지관리 및 시스템 연계를 고려한 표준 DB 체계 구축 ○ 기존 운영 중인 통합검색솔루션 및 문서뷰어솔루션과 신규 콘텐츠관리시스템 간 연계 구현 - 통합검색솔루션과 연계하여 홈페이지 검색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구현 - 문서뷰어솔루션과 연계하여 홈페이지 내 문서 뷰어 기능을 동일하게 제공 - 기존 솔루션의 운영환경을 유지하면서 신규 시스템과의 연계 기능 구현 ○ 기존 홈페이지 콘텐츠 및 데이터 이관 - 기존 홈페이지 콘텐츠 및 데이터 이관 - 게시판, 첨부파일 및 운영 데이터 이전 -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데이터 검증 및 안정적인 이관 수행 4. 기대효과 ○ 콘텐츠관리시스템(CMS) 기반의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대표 홈페이지를 비롯한 24개 홈페이지의 운영 효율성을 향상하고, 별도의 전산 기술 없이도 콘텐츠 등록 및 관리가 가능한 운영환경 제공 ○ 기존 홈페이지의 기능과 콘텐츠를 동일하게 구현·이관하여 서비스 연속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안정적인 운영환경 제공 ○ DB 표준화를 통해 데이터의 일관성과 품질을 확보하고, 향후 시스템 유지관리, 기능 확장 및 시스템 연계 기반 마련 ○ 개인정보처리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개인정보 노출 예방, 접근권한 통제, 접속기록 관리 및 암호화 등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강화하여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홈페이지 운영환경 제공 ○ 기존 통합검색솔루션 및 문서뷰어솔루션과의 연계를 통해 기존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고, 안정적이고 연속성 있는 정보서비스 제공
Ⅱ 대상업무 현황
1. 시스템 구성 기본 사항 가. 기존 시스템/네트워크 구성도 보안 관계상 생략 나. 상세 현황 ○ 상세 자료는 보안 및 업무비밀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지 아니하나, 방문 시 신원확인을 위하여 재직증명서, 신분증을 제시 후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 열람 가능 다. 대상 홈페이지
Ⅲ 사업 추진방안
1. 추진전략 ○ 콘텐츠 관리체계 개선 - 콘텐츠관리시스템(CMS) 도입을 통해 콘텐츠 최신화 및 홈페이지 운영 효율성 향상 - 별도의 코딩 기술 없이도 학과 및 부속기관 홈페이지 관리자가 콘텐츠를 등록·수정·관리할 수 있는 사용자 중심의 운영환경 제공 - 대표 홈페이지를 비롯한 운영중인 홈페이지의 콘텐츠와 기존 기능을 동일하게 구현·이관하여 안정적인 통합 관리체계 구축 ○ 사용자 편의성 제고 - 웹 접근성 및 웹 표준을 준수하고 다양한 브라우저와 디바이스 환경에서 일관된 서비스 제공 - 모바일 환경을 고려한 반응형 웹 기반의 사용자 경험(UI/UX) 개선 및 서비스 편의성 향상 2. 추진체계 가. 추진조직 나. 역할
3. 추진일정
| 추진계획 | 추진 일정 | 비고 | |||||||
|---|---|---|---|---|---|---|---|---|---|
| 추진계획 | M-1 | M | M+1 | M+2 | 비고 | ||||
| 착수 및 시스템 분석 | ■ | ||||||||
| 시스템 설계(UI 및 DB) | ■ | ||||||||
| CMS 템플릿 및 사이트 개발 | ■ | ■ | ■ | ■ | |||||
| 단위·통합 테스트 | ■ | ||||||||
| 검수 완료 사이트 순차적 오픈 | |||||||||
| 교육 및 기술이전 | ■ |
다.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안하되, 업무분석 단계에서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하고, 정제하여 사업에 반영하여야 함 2. 요구사항 총괄표
| 요구사항 구분 | ID부여규칙 | 요구사항 수 | |
|---|---|---|---|
| 기능 요구사항 |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SFR-OOO | 9 |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ECR-OOO | 1 |
| 성능 요구사항 | Performance Requirement | PER-OOO | 4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Interface Requirement | INR-OOO | 3 |
| 데이터 요구사항 | Data Requirement | DAR-OOO | 4 |
| 테스트 요구사항 | Test Requirement | TER-OOO | 3 |
| 보안 요구사항 | Security Requirement | SER-OOO | 6 |
| 품질 요구사항 | Quality Requirement | QUR-OOO | 4 |
| 제약사항 | Constraint Requirement | COR-OOO | 2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PMR-OOO | 13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PSR-OOO | 8 |
| 합 계 | 57 |
3. 요구사항 목록표
| 목록 | 분류 | ID | 요구사항 명 | |
|---|---|---|---|---|
| 1 | 기능 요구사항 | SFR | 001 | 표준화 지침 |
| 2 | 002 |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적용 | ||
| 3 | 003 |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 ||
| 4 | 004 | 웹 접근성 준수 | ||
| 5 | 005 | 반응형 웹 적용 | ||
| 6 | 006 | 콘텐츠관리시스템(CMS) | ||
| 7 | 007 | 통합 검색 솔루션 | ||
| 8 | 008 | 첨부문서 뷰어 솔루션 | ||
| 9 | 009 |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 | ||
| 10 | 시스템 요구사항 | ECR | 001 | 장비 설치관련 공통사항 |
| 11 | 성능 요구사항 | PER | 성능 최적화 | |
| 12 | 002 | 평균 응답시간 | ||
| 13 | 003 | 오류 응답시간 | ||
| 14 | 004 | 평균처리시간 및 동시접속 처리 | ||
| 15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INR | 001 | 사용자 인터페이스 일반사항 |
| 16 | 002 | 다양한 사용자 환경 만족 | ||
| 17 | 003 | 온라인 도움말 | ||
| 18 | 데이터 요구사항 | DAR | 001 | 데이터 보안 |
| 19 | 002 | 데이터베이스 구축 | ||
| 003 |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및 이관 | |||
| 20 | 004 | 데이터 표준 관리 | ||
| 21 | 테스트 요구사항 | TER | 001 | 테스트 계획 |
| 22 | 002 | 테스트 결과 관리 | ||
| 23 | 003 | 장애관리 및 백업 | ||
| 24 | 보안 요구사항 | SER | 001 | 보안정책 일반사항 |
| 25 | 002 | 참여 인원 보안 관리 | ||
| 26 | 003 | 보안가이드 준수 | ||
| 27 | 004 | 개인정보보호 및 구간 암호화 | ||
| 28 | 005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 ||
| 29 | 006 | 관리자 페이지 보안 | ||
| 30 | 품질 요구사항 | QUR | 001 | 기능 구현 정확성 |
| 31 | 002 | 품질관리 | ||
| 32 | 003 | 사용의 용이성 | ||
| 33 | 004 | 유지관리 보장 | ||
| 34 | 제약사항 | COR | 001 | 특허권 또는 저작권 관리 |
| 35 | 002 | 지식재산권의 공동소유 | ||
| 36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PMR | 001 | 사업수행 조직구성 |
| 37 | 002 | 소프트웨어 개발방법론에 따른 산출물 제시 | ||
| 38 | 003 | 사업관리방안 제시 | ||
| 39 | 004 | 일정계획 제시 | ||
| 40 | 005 | 안정화 일정 및 활동 | ||
| 41 | 006 | 요구사항 관리방안 제시 | ||
| 42 | 007 |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방안 제시 | ||
| 43 | 008 |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 ||
| 44 | 009 | 사업수행 장소 | ||
| 45 | 010 | 검수 및 검사 | ||
| 46 | 011 | 위험관리 | ||
| 47 | 012 | 정기 및 수시 보고업무 | ||
| 49 | 013 | 산출물 제출 | ||
| 50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PSR | 001 | 하자보수 일반 |
| 51 | 002 | 교육 훈련 | ||
| 52 | 003 | 운영자 매뉴얼 | ||
| 53 | 004 | 사용자 매뉴얼 | ||
| 54 | 005 | 기술이전 | ||
| 55 | 006 | 안정화 활동 | ||
| 56 | 007 | 취약점 점검 | ||
| 57 | 008 | 시큐어코딩 점검 |
4. 상세 요구사항 가. 요구사항별 세부내용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표준화 지침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표준화 지침 정의 |
| 세부내용 | ○ 최신 적용 지침을 고려하여 시스템 개발 준수 ○ 정보시스템 및 웹사이트 구축 관련 지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 행정업무용 표준관리 규정(행정안전부)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규정(행정안전부) -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행정안전부) -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한국정보화진흥원)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보보호 관련 지침 - 전자정부 정보보호 관리체계(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취약점 진단·제거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 국가·공공기관 암호사용 기준(국가정보원) - 국가유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유산청) ○ 개인정보보호 관련지침 - 개인정보보호 지침(행정안전부) -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개인정보 기술적 보호 조치 및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 설계단계 완료 이전에 위 표준(지침)이 변경되거나 새 표준이 발표될 때는 변경된 내용 및 새 표준을 반영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2 |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적용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적용 사항 정의 |
| 세부내용 | ○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eGovFrame 4.3 이상)를 적용하여 시스템 구축 ○ 전자정부 표준 개발환경 및 공통컴포넌트 개발기준을 준수하여 시스템 개발 ○ 사업 착수 후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신규 버전이 안정화되어 적용 가능한 경우 협의를 통해 해당 버전 적용 ○ 콘텐츠관리시스템(CMS)은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호환성 인증을 획득한 제품을 적용하여 표준성 및 호환성 확보 ○ 기존 홈페이지 기능을 동일하게 구현하고 향후 기능 확장 및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표준 아키텍처 기반으로 구축 ○ 시스템 안정성 및 유지관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내 공공기관 구축 실적을 보유한 상용 소프트웨어를 적용하고, 안정성에 문제가 없는 최신 버전으로 구축 | |
| 산출정보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3 |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및 전자정부 웹 표준·호환성 지침을 적용하여 구축 ○ HTML5, CSS3 등 최신 웹 표준 기술을 적용하여 웹 표준을 준수하도록 개발 ○ 다양한 웹브라우저(Edge, Chrome, Firefox, Safari, Opera) 및 운영체제 환경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크로스브라우징 적용 ○ W3C Validator 등 웹 표준 진단도구를 활용하여 웹 표준 준수 여부 검증 ○ 웹 표준 및 웹 호환성 검증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4 |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웹 접근성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웹 접근성 준수사항 제시 |
| 세부내용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웹 접근성 적용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WCAG 2.2, KS X OT0003:2022)」을 준수하여 구축 ○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이 홈페이지를 이용하는데 제약이 없도록 구현 ○ 웹 접근성 자동평가 도구 및 전문가 점검을 통해 웹 접근성 준수 여부를 검증하고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완료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공인 인증기관을 통해 웹 접근성 품질인증을 획득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5 |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반응형 웹 적용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반응형 웹 기반 홈페이지 구축 |
| 세부내용 | ○ PC, 태블릿, 스마트폰 등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 최적화된 반응형 웹 기술 적용 ○ 다양한 모바일 운영체제(iOS, Android) 및 주요 웹브라우저에서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구축 ○ 디바이스의 해상도 및 화면 크기에 따라 콘텐츠와 화면이 자동으로 최적화되도록 구현 ○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브라우저의 앞·뒤 이동, 즐겨찾기, URL 직접 접근 등 기본 기능을 지원하도록 구현 ○ 다양한 디스플레이 환경에서도 UI 레이아웃, 컬러, 서체 등 디자인 요소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구현 ○ OSMU(One Source Multi Use) 개념을 적용하여 하나의 콘텐츠로 다양한 화면 크기와 해상도에 최적화된 UI를 제공하도록 구현 ○ 이미지,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가 다양한 디바이스 및 해상도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제공되도록 구현 ○ 모바일 환경에서도 게시판 첨부파일 조회 및 문서 바로보기 기능을 제공하도록 구현 ○ 특정 운영체제 또는 특정 브라우저에 종속되는 기술 및 플러그인(ActiveX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구축 ○ 웹 표준 및 웹 접근성을 준수하여 모든 디바이스에서 동일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도록 구축 | |
| 산출정보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6 |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콘텐츠관리시스템(CMS)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홈페이지 콘텐츠관리시스템(CMS)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 대표홈페이지(국/영문)과 입학, 학과, 대학원, 부속기관 홈페이지 콘텐츠 관리 시스템 별도 구축 ○ 수량 : 홈페이지 24식, 관리시스템 1식 ○ 콘텐츠관리시스템(CMS)은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4.3이상 호환 레벨2 인증제품을 이용하여 구축(제안서 제출 시 인증서 사본 제출) ○ GS인증 제품(제안서 제출시 인증서 사본 제출) ○ 관리자 환경관리, 권한관리, 통합게시판관리, 메뉴관리, 카테고리 관리, 배너 및 팝업존 관리 등을 포함하며 기타 요구사항에 대한 유연한 확장 ○ 직관적 콘텐츠 관리를 위한 편집 및 미리보기 기능 제공 ○ 한시적 서비스 운영을 위한 서비스 활성, 비활성 기능 제공 ○ 관리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관리자 메뉴 및 UI 설계를 통해 운영 편의성 및 효율적 관리기능 제공 ○ 기존 콘텐츠 통합관리시스템(CMS) 데이터의 안정적인 이관 ○ 메뉴 관리 - 메뉴별 접근권한 및 운영관리자 지정 기능 - 메뉴 생성 및 수정, 삭제, 숨김 기능, 메뉴코드 4단계 지원 - 메뉴의 출력순서 변경 및 이동 기능 ○ 권한 관리 - 콘텐츠, 게시판 등 권한을 상세화하여 설정할 수 있도록 권한설정 가능 - 권한은 등급별로 설정할 수 있어야 하며, 권한설정에 따른 로그 기록 - 권한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콘텐츠관리시스템은 허용된 IP 및 특정 IP 대역에서만 접근 가능 ○ 콘텐츠 관리 - 관리자 권한으로 웹을 통해 바로 콘텐츠 생성, 수정, 삭제, 복원, 임시자동저장 기능 등 적용 - 콘텐츠 수정 시 히스토리 관리 및 백업, 복구 기능 제공 - 콘텐츠 수정 시 최종 수정일 자동 변경 - 콘텐츠 수정의 용이성을 위하여 관리자(서브관리자) 권한으로 웹에서 즉시 수정 가능 - 페이지별 담당자 정보는 수동으로 변경 가능 - 콘텐츠 작성자의 부서명과 최종 수정일 표시 - 이외에 콘텐츠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로그 관리 - 관리자의 작업이력 로그(계정, 접속IP, 일시,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수행업무 등) 1년 이상 저장 및 열람 - 게시판에 대한 작업 로그 관리(게시판 이름, 작업명, 등록자, 시간, IP 등) 및 상위관리자 로그 확인 기능 - 관리자 계정 생성 및 삭제 및 접근권한 설정 로그 제공 - 각 로그별 Data 엑셀다운로드 제공 - IP 및 시간별 관리자 로그인 시도/실패/성공 로그 제공 - 개인정보조회가 가능한 관리자 생성, 수정, 삭제, 작업이력 등 로그 제공 - 접속통계정보는 관리자가 한눈에 보기 편하도록 그래프 형태로 표출 - 로그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 제시 및 협의 ○ 통합게시판 관리기능 구현 - 유형별(공지, 자료, Q&A, 갤러리, 캘린더 등) 및 기능별(공개여부, 인증방법, 첨부여부 등) 관리가 가능한 통합 게시판 기능 - 글쓰기, 수정 시 에디터 기능 - 게시물 이동 및 공유 기능 - 게시판 첨부파일 용량 및 개수, 확장자 제한 기능 ○ 운영 관리 - 메인화면의 자주 찾는 서비스 등록, 수정, 삭제 기능 - 메인 이미지 관리: 이미지 등록, 수정, 삭제, 기간설정, 순서변경 등 기능 - 팝업존 관리: 이미지 등록, 수정, 삭제, 기간설정, 팝업창 개수설정, 순서변경 기능 등 ○ 세션 유지 컨트롤 - CMS 세션유지 컨트롤 기능을 지원하여야 함 - CMS 접속 후 30분간 동작이 없으면 자동으로 로그아웃 - 컨트롤 관련 세부사항은 조정이 가능해야 함 ○ 기타 추가 및 기능변경 사항은 협업부서 요청에 의해 변경 및 협의 | |
| 산출정보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9 |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인정보 관련 사항 |
| 세부내용 | ○ 개인정보 접근 관리자 계정 부여 및 회수 정보 관리 - 3년 이상 기록 및 보관 ○ 관리자 접근 기록 관리 ○ 관리자 계정, 접근 IP 기록 관리 - 개인정보 관리자 권한 기간별 이력 관리 - 계정 부여·변경·말소 기록 관리 / 3년 이상 수집·보관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에 근거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 구현 ○ ID, 날짜 및 시간, 접속자 IP, 특정 열람대상 정보, 개인정보 열람·수정·삭제·인쇄 등의 수행업무 등 접속로그 기록 수집·보관 ○ 개인정보 일괄 다운로드 시 사유 입력 및 다운로드 내역 관리 ○ 개인정보 취급자 권한 부여, 말소에 대한 이력관리 ○ 홈페이지 개인정보파일 현황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12개월 이상의 개인정보 접속기록 수집·보관 / 연 단위 백업 기능 제공 ○ 개인정보보호법 법령, 개인정보파일 및 개인정보 수탁자 등의 변경으로 인한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필요시마다 변경이 가능하도록 편집 기능 제공 ○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 이력 및 버전 관리 기능 제공 ○ ‘개인정보처리방침’ 페이지를 편집할 수 있는 관리자 계정 추가 제공 ○ 개인정보 접속이력 관리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기능과 비교하여 중복되는 기능의 경우 제거 가능 | |
| 산출정보 | ||
| 요구사항 출처 |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장비 설치관련 공통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홈페이지의 가용성이 보장되는 시스템 장비 구성 |
| 세부내용 |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홈페이지 운영 H/W 및 S/W는 아래와 같음 ○ 제안사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정보전산원의 보유 하드웨어에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기반의 최적의 환경구성을 제안하여야 함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정보전산원의 기존 보유 장비 및 솔루션 활용 ○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나 솔루션이 있을 때는 추가 제안 가능 | |
| 산출정보 | ||
| 요구사항 출처 |
| 구분 | 제품명 | 세부사양 | 비고 |
|---|---|---|---|
| 서버 | 가상화 서버 | 가비아 클라우드 | |
| WEB | Tmax WebToB 5 | CPU: 4core 2.19Ghz Memory: 8GB HDD: 100GB x 2EA | CentOS 7.9 |
| WAS | Tmax Jeus7 | CPU: 8core 2.19Ghz Memory: 32GB HDD: 1000GB x 1EA | |
| DBMS | mysql 8.0.31 | CPU: 6core 2.19Ghz Memory: 8GB SSD: 100GB x 2EA |
○ 성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성능 최적화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안정적인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성능 최적화 |
| 세부내용 | ○ 시스템 구축 이후 시스템 성능 보장을 위해 성능 테스트 및 성능개선작업을 실시해야 하며, 이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성능 테스트 계획서/결과서를 통한 명시적인 기능요건 충족 여부 확인 ○ 시스템 구축 중 로그 또는 툴을 이용하여 시스템 성능 상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조치한 후 시스템을 오픈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성능 보고서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2 | |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평균 응답시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응답시간 보장을 통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
| 세부내용 | ○ 응답시간 보장 -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사용자의 질의 요청에 대한 결과 페이지를 화면에 출력할 때 3초 이내에 완전히 보여야 함 - 각 웹페이지는 3MB 이하로 작성되어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초 이내에 완전한 디스플레이가 된 상태를 제공해야 함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의 웹사이트 최적화를 위한 주요기법을 참조하여 성능을 보장하여야 함 ○ 성능 보장 예외사항 - 한 개 이상의 대용량 이미지(500KB 이상) 조회 및 동영상 실행 - 대량의 데이터 로딩(통계, 검색 등) 및 동시 사용자 수가 최대 사용자 수의 90%를 초과하는 경우 - 시스템 사용률을 과도하게 높이는 배치성 업무(백업 등)가 처리되는 상태에서는 적용 제외 | |
| 산출정보 | 성능 보고서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3 | |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오류 응답시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오류 응답시간 보장을 통한 사용자 불편 최소화 |
| 세부내용 | ○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오류에 대한 메시지를 정보 입력 후 3초 이내에 제시하여야 함 ○ 오류 메시지는 사용자가 인지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함 | |
| 산출정보 | 성능 보고서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4 | |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평균처리시간 및 동시접속 처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평균처리 시간 및 동시접속 지원을 통한 서비스 보장 |
| 세부내용 | ○ 평균처리 시간 -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사용자의 건별 등록요청에 대한 처리를 3초 이내에 완전히 보여야 함 ○ 동시접속 보장 -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최대 500명 이상의 동시 사용자를 지원해야 하고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기반의 응용프로그램 구축 시 성능 저하 방지 모델을 제안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성능 보고서 | |
| 요구사항 출처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IN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사용자 인터페이스 일반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사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 구성으로 편리한 사용성 제공 ○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최신 웹 기술이 적용된 사용자 인터페이스(UI) 적용과 사용자 중심의 화면설계 및 업무기능을 제공 ○ 다양한 국가, 지역에서의 접속을 고려하며, 사용함에 불편함이 없는 접속 속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웹디자인 설계(텍스트, CSS 스타일 기반의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함 ○ 사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 메뉴별 이용안내 기능 구축 ○ 정보기술에 대한 미숙련자도 쉽게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현 ○ 일반인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우, 청각장애우 등과 노인도 홈페이지 정보에 일반인과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 |
| 산출정보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INR-002 | |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다양한 사용자 환경 만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사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 구성으로 편리한 사용성 제공 ○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다양한 사용자 환경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표준을 준수하여 구현 - 다양한 브라우저에서도 정보 접근 및 호환성 준수 - 다양한 최신 디바이스에서도 사용가능한 반응형 서비스 제공 | |
| 산출정보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INR-003 | |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온라인 도움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온라인 도움말 개념 정의 |
| 세부내용 | ○ 사용자가 별도의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온라인 도움말을 이용하여 사용자 기능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도움말 기능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야 함 ※ 콘텐츠관리시스템 기능 및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페이지를 선정하여 적용 | |
| 산출정보 | ||
| 요구사항 출처 |
○ 데이터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보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보안을 위한 암호화 |
| 세부내용 | ○ 중요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를 적용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 업무별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라 각 기능에서 명시된 중요한 개인정보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DB에 저장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2 |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베이스 구축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를 위한 설계·구축 |
| 세부내용 | ○ 데이터베이스 안정화 및 최적화 - 기존 데이터 이관 및 쿼리 최적화 등의 튜닝 실시 - 대표홈페이지 및 부속 홈페이지 DB 연동을 고려한 최적화된 테이블 설계 ○ 데이터 이관 및 테스트 - 기존 데이터 이관이 불가능한 경우 기존 데이터 활용 방안 제시 및 지원 - 시스템 업무의 연속성이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불가능한 부분은 대안 제시 후 협의 ○ 데이터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여 복구 및 백업 방안 수립 및 수행 ○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준수 ○ 사업수행을 통해 개발 또는 변경된 시스템과 관련하여 테이블 목록, 관계도(ERD), 엔티티 정의서 등 데이터베이스 상세 설계자료를 제작 | |
| 산출정보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3 |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및 이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원본 데이터 손실 없는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및 이관 |
| 세부내용 | ○ 서비스 구축에 따른 관련 데이터의 마이그레이션 및 이관 실시 - 마이그레이션 및 이관 범위, 방법 및 결과 검증방안 제시 - 데이터 이관 시 개인정보 유출방지에 대한 점검 후 조치 - 이관 후 원본 데이터와의 일치 여부 검증방안(수량검증, 내용검증)을 제시하고 동일 데이터 여부 확인 | |
| 산출정보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4 |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표준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표준 관리 관련 사항 |
| 세부내용 |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9호)을 준수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9호)에 따라 위원회 기관 데이터 표준을 반영하여 해당 DB의 데이터 표준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하며, 이와 상충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이력을 남겨야 함 ○ 기존시스템의 표준 산출물과 통합적으로 작성하고 변경 이력을 관리 ○ 범정부 표준과 개별 기관 표준 또는 관련 산업분야 표준을 준수하여 시스템 구축 운영에 필요한 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 표준을 수립 ○ 데이터 표준 사전(용어, 단어, 도메인)에 대한 관리방안(변경이력 포함) 제공 ○ 데이터 표준화 점검툴을 이용한 점검 수행 및 결과보고서 제출 | |
| 산출정보 | ||
| 요구사항 출처 |
○ 테스트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테스트 계획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해야 하며, 요구사항 변경 관리절차가 승인된 요구사항을 최종 테스트 대상으로 간주함 ○ 테스트 계획서에는 테스트 범위, 테스트 조직, 테스트 데이터, 테스트 절차/방법, 준비사항(테스트 데이터 및 시나리오 등), 테스트 일정/주기, 시스템 튜닝, 평가기준 등을 포함하여 제공해야 함 ○ 발생 가능한 다양한 상황에 대한 현실성 있는 테스트가 수행될 수 있도록 실제 데이터(오류 데이터 포함)를 활용하여야 함 ○ 개발 초기부터 구축 완료되기까지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실시해야 하며, 테스트 결과의 모니터링 및 테스트 결과를 계속적으로 반영해야 함 ○ 서비스 개시 전 시스템 운영환경, 응용프로그램 및 데이터에 대한 성능점검 시행 ○ 테스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객관적인 테스트 방안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정보전산원과 협의하여 수행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2 | |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테스트 결과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모든 테스트 결과 및 이에 따른 조치내역에 대한 이력관리가 되어야 함 ○ 사업자는 각 테스트(단위, 통합, 성능, 부하, 인수) 결과가 산출물(문서 및 소스 코드 등)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의한 주기에 따라 보고서를 제공하여야 함 ○ 결과보고서에는 테스트 대상 업무, 성능 지표값, 요건 충족도, 성능 최적화 방안, 이슈 등이 포함되어야 함 | |
| 산출정보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3 | |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관리 및 백업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시스템에 이상 발생 시 장애접수 후 4시간 이내에 장애를 처리하여야 함 ○ 장애발생 시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즉각 조치가 가능하도록 기술지원 부서 및 전문인력 투입, 하자보수 업체와의 비상연락망 가동 등 장애 대응 방안 제시 ○ 장애 조치 완료 후에 처리사항에 대한 철저한 기록 관리를 수행 ○ 시스템 다운(Down) 시, 복구 방안을 문서화하여 결과 산출물로 제시 ○ 발생 가능한 장애 요소들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유형별 대처방안을 문서화하여 결과 산출물로 제시 ○ 목표시스템에서 생성·관리되는 응용프로그램과 자료에 대한 백업 및 복구 방안을 문서화하여 결과물로 제시 | |
| 산출정보 | ||
| 요구사항 출처 |
○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정책 일반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정책 일반사항에 대한 개념 정의 |
| 세부내용 | ○ 본 사업의 보안 관련 사항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국가유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 등의 보안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사업기간 중 또는 종료 이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참여인원 전원의 보안서약서[붙임 7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 위 사항의 위반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자는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도 감수하여야 한다. ○ 이관되는 자료와 관련하여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후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보안대책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조치를 할 수 있으며, <누출금지 대상정보> 11개 조항의 정보누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 사업 결과물 전량에 대해 삭제완료 및 복사본 등을 보관하지 않는다는 대표명의의 자료 미 보유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구축 결과보고서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참여 인원 보안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참여 인원 보안 관리 개념 정의 |
| 세부내용 | [사업 착수 시] ○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대표자 포함)에 대한 보안서약서[붙임 8호, 9호 서식]과 함께 제출해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주관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해당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 투입인력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 인원은 계약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정보 누출 시 관련 업체 제재조치 등에 대한 교육을 병행하여야 함 [사업 수행 시] ○ 보안 인식 강화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 중 주관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위약금을 주관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을 위해 제공받은 내부 자료에 대해 사업수행책임자(PM)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수·인계시 직접 서명·관리하여야 한다. [사업 완료 시] ○ 사업 수행과정상 취득한 모든 자료와 정보는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보안확약서[붙임 7호, 8호 서식]를 작성하고, 정보보안담당자 입회하에 반환, 소각 및 완전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 시, 사업수행업체의 노트북, PC 등은 포맷(Format) 후 반출하여야 한다. ○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 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공받은 제반 자료, 장비, 서류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을 전량 반납하고, 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은 금지한다. ○ 사업 관련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복사본 등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업체대표 서약서 및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가이드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 OWASP 등에서 발표한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 시 고려사항」을 반영하여 신규·재개발 구축되는 홈페이지는 물론 운용 환경 변화에 따른 변환 응용 어플리케이션도 보안이 취약하지 않도록 기능 구축 ○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국가사이버안전센터) ○ 비인가자의 접근 및 시스템에의 불법적인 접근 차단을 위해 사용자별 또는 그룹별로 접근 권한 부여 - 정보시스템 관리자가 업무별, 데이터별 중요도에 따라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 운영함 ○ 데이터 및 장비의 무결성 및 가용성 유지를 위해 백업정책에 참여하고 사고 발생 시 적시에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 ○ 국가정보원 8대 취약점 및 OWASP 10대 웹 어플리케이션 보안 취약점을 최대한 제거하여 구축 | |
| 산출정보 | 인프라 취약점 진단결과서, 패치적용 보고서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4 |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보호 및 구간 암호화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사항 |
| 세부내용 |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및 지침 준수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개인정보보호 지침 준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최신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 준수 ○ 시스템 보안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해킹 차단, 개인정보보호 기술을 적용하여 구축 ○ 모든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암호화 기능을 구현하고 DB암호화를 하여 저장하여야 함 ○ 구간 암호화(SSL) 적용: 암호화 인증서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정보전산원에서 제공 ○ 콘텐츠 및 게시물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 방안 제시 | |
| 산출정보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5 |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의 제5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이 없도록 소프트웨어를 개발 또는 변경해야 한다. - 신규개발의 경우: 소스코드 전체 - 유지보수의 경우: 유지보수로 인해 변경된 소스코드 전체 - 보안약점 여부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에 따라 판단 ○ 시큐어코딩 표준 준수 - 요구정의단계: 시큐어코딩 표준 작성 및 개발자 교육 실시 - 설계 및 구현 단계: 시큐어코딩 표준 준수 및 검토 - 테스트 단계: 시큐어코딩 진단 및 보안 취약점 보완 ○ 산출정보 제출 - 개발자 교육 결과 - 시큐어코딩 진단 및 조치 결과서 | |
| 산출정보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6 |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관리자 페이지 보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관리자 페이지의 경우 IP주소, MAC주소 등으로 접속을 제한하여야 하며 관리자가 이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관리자 페이지에서 이루어진 모든 행위(입력, 수정, 삭제, 조회 등)는 기록되어야 하며 쉽게 찾아볼 수 있어야 함 | |
| 산출정보 | ||
| 요구사항 출처 |
○ 품질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기능 구현 정확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능 구현 정확성의 기준 및 평가 |
| 세부내용 | ○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여야 하며, 초기에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받은 요구사항을 최종 기준으로 함 ○ 제시한 요구사항이 제공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된 경우에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 |
| 산출정보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3 |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사용의 용이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용자 편의성 강화를 위한 직관적인 기능과 인터페이스 제공 |
| 세부내용 | ○ 사용자 및 운영자가 시스템을 쉽게 운영하고 제어할 수 있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야 함 - 메인 프레임 및 메뉴 배치, 디자인, 글꼴, 알기 쉬운 용어 사용 등 ○ 사용자가 시스템 기능을 배우는데 필요한 관리자 및 서브 관리자 절차별 상세 매뉴얼 제공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 제공 ○ 오류, 접속 시간 지연 등이 발생하였을 때 해결방법, 진행상태 표시 등의 안내 메시지 제공 | |
| 산출정보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4 |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보장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체계 수립을 위한 유지관리 방안 수립 |
| 세부내용 | ○ 조직 및 운영관리 방안 - 시스템 구축 완료 후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 및 운영관리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 -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백업을 실시하여 문제 발생 시 복구 및 관리작업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 ○ 위험관리 - 비상 연락 체계를 유지하여 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응급조치로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에 대해서는 4시간 이내 주관기관에 전문인력이 도착하여 정상복구를 위한 조치 수행 -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조치 및 원인규명을 실시하고 보고 활동 실시 - 유지보수 및 보안사고 예방,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구축된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및 패치 수행 요청에 대해 적극 수용 ○ 품질관리 - 유지관리 기간 변경되는 콘텐츠 및 기능에 대해서는 구축 기간 대비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구축업무와 동일 품질을 유지 - 유지보수 기간 중 발생한 결함을 처리하기 위한 표준화된 형상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준수 | |
| 산출정보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특허권 또는 저작권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특허권 또는 저작권에 관한 법적 사항 |
| 세부내용 | ○ 소프트웨어 개발 시 사용된 언어 및 개발 툴 등을 명확히 하고, 이미 개발 완료된 다른 소프트웨어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함 ○ 웹사이트 구축에 사용되는 자료(이미지, 폰트 등)는 지적재산권 침해 등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함 ○ 웹사이트 내 게재정보에 대해서는 저작권, 정보 활용의 범위, 정보출처 등 공개가 필수임을 나타내는 약관을 제시하고 사용된 이미지 저작권은 발주사에 있음 ○ 납품 완료 후라도 저작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납품업체가 대응 및 보상함 | |
| 산출정보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2 |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지식재산권의 공동소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 |
| 세부내용 |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자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한국전통문화대학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60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기술자료 임치)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 금지 | |
| 산출정보 | ||
| 요구사항 출처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 조직구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을 위한 조직구성 및 관리방안 |
| 세부내용 | ○ 불가항력 사유로 핵심 인력교체 필요 시 인력 교체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 저하 방지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파견근로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정보전산원의 동의를 얻어 가능 ○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 추진 조직 이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신뢰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사업 수행 업체의 기술력 부족(프로그래밍 등 전문 지식 부족 등)으로 사업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자는 즉시 대안을 마련하여야 함 ※ 용역사업 수행관련 보안교육, 점검 및 용역기간 중 참여 인력 임의교체 불가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소프트웨어 개발방법론에 따른 산출물 제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소프트웨어 개발방법론 표준 프로세스 분석, 설계, 구현, 시험, 전개, 인도 등 단계별 활동과 작업에 대한 산출물 목록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관리방안 제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체계적인 사업관리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방안 제시 ○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해야 함 | |
| 산출정보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일정계획 제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구체적인 사업수행 일정계획 제시 |
| 세부내용 | ○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개발 단계별 추진 일정 및 세부 활동 내역 등이 포함된 개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5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안정화 일정 및 활동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안정화 일정 및 활동 개념 정의 |
| 세부내용 | ○ 시스템 오픈 이후 한국전통문화대학교와 협의한 안정화 활동기간으로 정함 - 안정화 활동이란 일별 가동상태 모니터링 및 기록, 예방점검 활동 실시, 운영 유지관리 인력 교육, 헬프데스크 운영, 비상연락체제 가동, 개발자원 이관 및 기술지원을 의미함 | |
| 산출정보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6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요구사항 관리방안 제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사업자는 기능/비기능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분석, 설계, 시험단계 등 개발 전 단계의 관련 산출물에 반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요구사항 추적)하여야 함 ○ 그 결과에 따른 요구사항추적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7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방안 제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 요구사항 도출, 자료 제출, 테스트, 교육 참석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이 필요한 활동에 대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진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8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계획서 작성 |
| 세부내용 | ○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은 수행 공정 간 연계가 보일 수 있도록 하며 품질보증 기간 등을 고려하여 상세하게 기술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계획, 수행방안 및 의사 소통 방안, 기밀 보장 방안 등 상세 프로젝트 계획을 제공 ○ WBS 기반 일정 관리 방안 제시 - 일정 관리를 통해 프로젝트의 세부 작업 분할구조(WBS)와 단계별 산출물을 명확히 제시해야 함 - 추진 일정은 전체 일정과 세부 일정으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함 - 세부 일정은 주간 단위로 식별가능하도록 작성해야 함 | |
| 산출정보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9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 장소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작업장소 상호협의 및 원격지 개발 활성화 |
| 세부내용 | ○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인력의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2026.4.1.)) ○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제시된 작업장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다만,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 관리대책(참여인원, 원격지 개발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장소의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0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검수 및 검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검수 및 검사 요건 |
| 세부내용 | ○ 사업 진행 검수 및 검사는 제반 작업 진척 사항 등의 실적을 기준으로 실시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또는 대학의 시정 요구가 있는 경우 성실한 이행을 진행하여야 함 ○ 기능개선 요구사항에서 해당 기능별로 명시된 기간 내에 반드시 완료하여야 하며, 지체될 경우 검수 및 검사 시에 이를 반영하여야 함 ○ 시스템의 정상가동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며, 시스템 관리, 기술지원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포함 | |
| 산출정보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1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위험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대처방안 수립 |
| 세부내용 | ○ 보안, 일정 지연, 품질 저하, 예산 초과, 제도 변경, 시스템 장애 등 환경 변화에 따르는 위험 발생을 사전 예방, 위험 식별 및 위험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 ○ 성능상 문제로 개발 프레임워크 수정, H/W 및 S/W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의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 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 및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 수립 ○ 기존 데이터 이관 필요시 데이터 누락 방지 방안을 제안 ○ 위험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2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정기 및 수시 보고업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보고 |
| 세부내용 | ○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라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진행 상황, 업무추진 상 문제점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한 주간·월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매주·매월 착수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 추진상 문제점 및 대안 방안 등에 대한 진도 보고서를 작성·제출 ○ 정기보고 - 주간보고: 매주 점검하여 서면보고 - 월간보고: 매월 마지막 주 서면보고 ○ 비정기보고: 기타 수시 보고사항을 보고 ○ 기타 필요한 보고사항이 있는 경우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정보전산원과 협의하여 추가 | |
| 산출정보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3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제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산출물 제출 목록 |
| 세부내용 | ○ 사업수행계획서 - 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추진방향, 사업내용, 기대효과, 추진체계, 추진일정, 교육계획, 유지보수, 사업수행자 명단 등 구체적인 사업수행계획서와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함 ○ 정기보고서 - 사업진행내용, 관련 기관(부서), 업무협의(회의) 내용,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 단위로 보고서 작성·제출 ○ 수시보고서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서 작성·제출 ○ 완료보고서 - 과업지시서, 계약서 등 업무 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최종보고서 제출 - 성과품의 종류와 제출 시기, 제공 매체, 인쇄물 수량은 아래와 같으며 ‘CBD SW개발 표준 산출물 가이드’를 참고하여 제안사의 제안내용을 근거로 추후 협의하여 조정 가능 | |
| 산출정보 | ||
| 요구사항 출처 |
| 구분 | 제출시기 | 수량 | 비고 | ||
|---|---|---|---|---|---|
| 착수보고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 계약 후 14일 이내 | 2부 | 문서 및 파일 | ||
| 정기/수시보고서 | 업무 보고 시 | 1부 | |||
| 단계별산출물 | 분석 | ·사용자 요구사항 정의서 ·요구사항 기술서 ·요구사항 추적표 | 각 단계 수행 후 ※ 발주처와 협의 후 진행 | 각 1부 | |
| 설계 |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단위시험 케이스 ·통합시험 시나리오 | ||||
| 구현 | ·개발 원본 소스, 디자인 원본 ·단위시험 결과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 ||||
| 시험 | ·통합시험 결과서 ·성능시험 결과서 ·시스템 시험 결과서 ·시스템 설치 결과서 ·웹 접근성 점검 보고서 ·웹 취약점 진단 보고서 ·시큐어 코딩 진단 및 조치 완료 보고서 ·S/W 라이선스 ·관리자, 운영자, 사용자 매뉴얼 ·장애대응매뉴얼 | ||||
| 완료 보고서 및 성과품 | 최종보고서 + 각 산출물 | 사업 완료 후 14일 이내 | 각 2부 | 문서 및 USB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하자보수 일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하자보수 일반 개념 정의 |
| 세부내용 | ○ 사업자가 제3자로부터 구매·공급한 제품과 자체 개발한 시스템을 포함한 전 시스템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 하자담보책임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방법, 지원인원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제시 ○ 하자보수 기간 동안 O/S, 각종 Utility 및 상용 S/W의 신규 버전 출시 시 무상 또는 유상 지원 여부를 제시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처리방안 제시 -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장애 접수 후 4시간 이내에 보수가 가능하도록 신속한 대응 체계 마련 - 시스템의 안정적 운용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전담 유지보수 요원 1명 이상을 지정하고 원활한 업무를 위하여 온라인 민원창구 제공 - 개발프로그램 및 운영프로그램의 위험관리방안, 장애 발생에 대한 예방·복구 방안, 복구 시간 등을 제시 - 사업 완료 시 시스템 다운(Down)에 대한 장애 복구 방안을 문서화하여 결과 산출물로 제시 - 발생 가능한 장애 요소들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유형별 대처방안을 기술하여 결과 산출물로 제시 - 문제점 발생 시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제시 ○ 위험관리를 통한 시스템 연속성 보장 - 주기적인 시스템 모니터링, 백업/복구 및 작업관리 방안 제시 | |
| 산출정보 | 하자보수계획서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 훈련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교육 훈련 정의 |
| 세부내용 | ○ 교육계획 수립 - 신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수용 능력을 함양시키고, 예상되는 장애 유형에 대처하며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유지되도록 하는 시스템 운영자 교육계획 및 방안을 제시 ○ 교육 일정 및 제반 비용 - 사업추진과 관련된 교육대상, 시기, 내용을 세부적으로 제안할 수 있으며, 교육 일정 및 장소, 기간, 교재 등의 기타 제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교육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부담함 - 모든 교육은 사업 완료 전까지 실시하여야 함 ○ 교육 훈련 - 각 홈페이지 관리자 및 홈페이지 통합관리자 교육을 분리하여 실시 ○ 홈페이지 관리자 및 통합관리자의 매뉴얼 제공 - 매뉴얼은 변동내역이 관리되어야 하며, 최종 변경된 매뉴얼은 시스템에 반영되어 사용자에게 제공되어야 함 | |
| 산출정보 | 교육계획서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4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사용자 매뉴얼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홈페이지 사용자를 위한 매뉴얼 제공 |
| 세부내용 | ○ 사업자는 교직원/학생들이 홈페이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매뉴얼과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 ○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포함하고, 화면 단위로 내용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 | |
| 산출정보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5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이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신규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술이전 및 지원 체계 수립 |
| 세부내용 | ○ 홈페이지 운영 요원의 자체 유지보수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을 상세히 제시 ○ 도입한 홈페이지 콘텐츠관리시스템을 자체 유지보수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일정과 교육 제공 ○ 홈페이지 개발 및 관련 분야 정보기술에 대한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 요청에 성실히 대응 ○ 기능보완을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제반 기술사항을 지원 ○ 개발시스템 확장, 타 시스템과의 연계, 운영체제 및 기타 S/W 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 발생 시 적극 지원 | |
| 산출정보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6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안정화 활동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안정화 활동 개념 정의 |
| 세부내용 | ○ 목표시스템 가동 이후 일정한 기간 동안 가동상태 모니터링 및 기록, 예방 점검 활동 실시, 유지인력 교육, 비상연락 체계 가동, 기술지원 등 안정화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구체적인 기간과 활동 내용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와 협의하여 결정 | |
| 산출정보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7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취약점 점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취약점 점검 개념 정의 |
| 세부내용 | ○ 시스템 저해요소분석 및 개선, 취약점 대처방안 및 해결안 마련, 제공이 가능하도록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자체 수행 후 취약점 진단 수행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한국전통문화대학교가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고 보완조치를 요구할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고 점검을 실시한 후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8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시큐어코딩 점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큐어코딩 점검 개념 정의 |
| 세부내용 | ○ 코딩 시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를 준수해야 함 ○ 시큐어코딩 도구를 이용하여 검증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계획 및 결과 내역서를 제출해야 함 | |
| 산출정보 | ||
| 요구사항 출처 |
참가자격
Ⅵ 제안 안내 사항
입찰방식 가. 사업자 선정 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적용함 나. 입찰 참가 자격 1)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신고를 필한 사업자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 참여를 제한한다.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한다.(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4) 과업의 책임성 및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한다. 단, 본 사업 참여 인력이 아닌 상용 S/W, 콘텐츠 수집을 위한 기술지원 인력 등은 하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 5) 본 사업은 전자정부법 시행령에 의거 정보시스템 감리 대상 아님 2. 제안서 평가 방법 가. 기술능력 평가와 입찰가격 평가를 실시하여 합산점수로 평가
배점·평가
| 구분 | 배점 | 비고 | |
|---|---|---|---|
| 입찰가격 평가 | 10 | - 조달청 평가 | |
| 기술능력 평가 | 정량적 평가 | - 발주기관 평가 | |
| 정성적 평가 | 80 | - 조달청 평가 | |
| 합계 | 100 |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 대상에서 제외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을 준용함 ○ 기술평가: 조달청 기술평가 기준에 따름 - 본 사업의 기술평가는 조달청에 위임함 -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기술평가 점수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에 따른 고정점수를 차등 부여하는 차등점수제를 적용(1.5점)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379호, 2026. 1. 26.)」제9조제10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고 [별표 19]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하되, 협상적격(배점한도 85%이상)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함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19> 차등점수제 적용 방식(제12조 제3항 관련) > | ||
|---|---|---|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19> 차등점수제 적용 방식(제12조 제3항 관련) > |
1. 수요기관은 3점 이내의 순위별 점수차를 명시하여 차등점수제를 적용 요청하여야 한다. 2. 차등점수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12조 제2항 또는 제6항과 정량평가를 합산한 기술능력평가 결과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결정한다. 3. 1순위자에게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2순위 부터는 순차로 선순위 점수에서 제1호의 순위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차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4. 제2호에 따른 기술능력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동일순위로 평가하여 점수를 산정하고, 그 다음 순위자의 평가점수는 제3호에 따른 후순위 점수 산정방법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5.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주] 차등점수제는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계약에 적용할 수 있다. ※ (예시) 기술평가 배점 90점, 평가차등점수 1.5점
| 구 분 | 제안기업 A | 제안기업 B | 제안기업 C |
|---|---|---|---|
| 기술평가 원점수 합계 | 88점 | 87.5점 | 87점 |
| 원점수 합계 순위 | 1위 | 2위 | 3위 |
| 차등점수제 적용 | 90점 | 88.5점 (90점-1.5점) | 87점 (88.5점-1.5점) |
○ 가격평가: 조달청 가격평가에 따름 나.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제안서 기술평가 점수(90점 환산) 기준 일정비율(85%) 이상의 점수를 얻은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제안서 기술평가점수 + 가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자와 협상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함 ※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동점인 경우 다음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①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자 ② 기술평가 세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자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을 추진함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함 라. 제안서 평가기준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대분류 | 중분류 | 평가기준 | 평가배점 | ||
|---|---|---|---|---|---|
| 기술 능력 평가 (90) | 정량적 평가 분야 | 사업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홈페이지 구축 사업 | 10 | |
| 정량적 평가분야 소계 | |||||
| 정성적 평가 분야 | 전략 및 방법론 (15) | 사업 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3 | |
| 추진전략 |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 ||||
| 적용기술 |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 ||||
| 표준 프레임워크 |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 개발방법론 |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
| 기술 및 기능 (22) | 기능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 8 | ||
|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 5 | |||
| 데이터 요구사항 |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 ||||
| 제약사항 |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 4 | |||
| 성능 및 품질 (18) | 성능 요구사항 |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 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 6 | ||
| 품질 요구사항 |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시스템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 ||||
| 프로 젝트 관리 (12) | 관리방법론 |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4 | ||
|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 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
| 개발장비 |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
| 프로 젝트 지원 (13) | 품질보증 |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3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 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확인하고 평가한다. 이 경우 유효한 SP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대할 수 있다. | 3 | ||
| 시험운영 |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 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2 | |||
| 교육훈련 |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 하자보수 |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
| 기밀보안 |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 ||||
| 비상대책 |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 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 정성적 평가분야 소계 | 80 | ||||
| 기술능력 평가 소계 | 90 | ||||
| 가격평가(10) | 가격제안(10) |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 10 | ||
| 합 계 | 100 |
2) 정량적 평가 기준 - 사업수행실적(최근 3년간 홈페이지 구축 사업): 10점
| 평가등급(실적규모 대비) | 평점(점) |
|---|---|
| 100% 이상 | 배점의 100%(10.0) |
| 70% 이상 ~ 100% 미만 | 배점의 90%(9.0) |
| 40% 이상 ~ 70% 미만 | 배점의 80%(8.0) |
| 40% 미만 | 배점의 70%(7.0) |
과업·요구
| 사업명 | 홈페이지 콘텐츠관리시스템 고도화 |
|---|---|
| 작성일 | 2026.07.30. |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구 분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기본 지침 | ||||||
|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 | |||||
| 세부 기술 지침 | ||||||
| 관련규정 |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 | ||||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
| 외부 접근 장치 | o 웹브라우저 관련 | |||||
|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 |||||
| - XHTML 1.0 | ○ | |||||
| - XML 1.0, XSL 1.0, XSLT 2.0 | ||||||
| - ECMAScript 14th | ||||||
| o 모바일 관련 | ||||||
|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 |||||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 | |||||
| 서비스 요구사항 |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 IPv4 | ○ | ||||
| IPv6 | ○ |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구 분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기본 지침 | ||||||
|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 | |||||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
| 세부 기술 지침 | ||||||
| 네트워크 |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 | ||||
| o 부가통신: VoIP | ||||||
| - H.323 | ○ | |||||
| - SIP | ||||||
| - Megaco(H.248) | ||||||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 - POSIX.0 | ○ | |||||
| - UNIX | ||||||
| - Windows Server | ||||||
| - Linux | ○ | |||||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
| - android | ○ | |||||
| - IOS | ||||||
| 데이터베이스 | o DBMS | |||||
| - RDBMS | ○ | |||||
| - ORDBMS | ○ | |||||
| - OODBMS | ||||||
| - MMDBMS | ||||||
| - TSDBMS | ||||||
| 시스템 관리 | o ITIL v3, v4 / ISO20000 | |||||
| 소프트웨어 공학 |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 ||||
| 클라우드 컴퓨팅 | o IaaS | |||||
| o PaaS | ○ | |||||
| o SaaS |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구 분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기본 지침 | ||||||
|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 |||||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 | |||||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 | |||||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
| 세부 기술 지침 | ||||||
| 관련규정 |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 | ||||
| 데이터 표현 |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
| o 동적표현 | ||||||
| - JSP 2.x | ○ | |||||
| - ASP.net | ○ | |||||
| - PHP | ||||||
| - 기타 ( ) | ||||||
| 프로그래밍 | o 프로그래밍 | |||||
| - C | ○ | |||||
| - C++ | ||||||
| - Java | ○ | |||||
| - C# | ○ | |||||
| - 기타 ( ) | ||||||
| 데이터 교환 | o 교환프로토콜 | |||||
| - XMI 2.0 / XMI 3.2 | ○ | |||||
| - SOAP 1.2 | ||||||
| - API | ||||||
| o 문자셋 | ||||||
| - EUC-KR | ○ | |||||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구 분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기본 지침 | |||||||||
|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 | ||||||||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 | ||||||||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 | ||||||||
| 세부 기술 지침 | |||||||||
| 관련 규정 | o 전자정부법 | ○ | |||||||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
| - PKI제품 | ○ | ||||||||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 - 메일 암호화 제품 | |||||||||
| - 구간 암호화 제품 | |||||||||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 ||||||||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 ||||||||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
| - (네트워크)침입차단 | ○ | ||||||||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 - 인터넷 전화 보안 | |||||||||
| - 무선침입방지 | |||||||||
| - 무선랜 인증 | |||||||||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 - 패치관리 | |||||||||
| - 스팸메일 차단 | |||||||||
| - 서버 접근통제 | |||||||||
| - DB접근 통제 | |||||||||
| - 스마트카드 | |||||||||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망간 자료전송 | |||||||||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 - 가상화관리제품 | |||||||||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
|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 ||||||||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
|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 ||||||||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 o 보안기능 준수 | ||||||||
| - 식별 및 인증 | ○ | ||||||||
| - 암호지원 | |||||||||
| - 정보 흐름 통제 | |||||||||
| - 보안 관리 | |||||||||
| - 자체 시험 | |||||||||
| - 접근 통제 | |||||||||
| - 전송데이터 보호 | |||||||||
| - 감사 기록 | |||||||||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 | ||||||||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
|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 ||||||||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건 명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홈페이지 콘텐츠관리시스템 고도화 |
|---|---|
| 과 업 내 용 | 홈페이지 콘텐츠관리시스템 도입 등 자세한 사항 과업지시서 참조 |
| 과 업 기 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24일까지 |
| 사 업 예 산 | 금88,3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3. (목) 14:00 ~ 2026. 9. 14. (월) 14:00 |
| 수 요 부 서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정보전산원 (담당 : 김성수 주무관 041-830-7141) |
참가자격
2. 입찰 방법 및 계약 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 전자입찰입니다. 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ㅇ 근 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ㅇ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656호, 2023. 6. 30.)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참고 3. 입찰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필요)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4)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에 따른 중소기업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서 대기업 및 중견기업 입찰참여를 제한함
마.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무과 이재진(☎ 041-830-7214), 과업 내용 및 제안서 에 관한 사항은 정보전산원 김성수(☎ 041-830-71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이 곤란할 경우에는 전자조달 콜 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 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아. 본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 법무감사 담당관실(042-481-4922) 및 홈페이지(http://www.cha.go.kr→민원마당→부패행위 신고 메뉴) 등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 9. 3.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재무관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홈페이지 콘텐츠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계획서.hwpx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홈페이지
콘텐츠관리시스템 고도화」 계획 보고
2026. 7. 20. 정보전산원 □ 추진배경 ㅇ 다양한 유형의 웹콘텐츠를 효율적 통합 관리로 웹사이트의 통일성과 콘텐츠 품질 향상 ㅇ 홈페이지 개선 및 관리 시 전산 지식이 없는 사용자를 위한 편의성 개선 ㅇ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지침을 반영하여 개인정보 보호체계 강화 ㅇ 홈페이지 DB 표준화 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향후 유지관리 및 시스템 연계 기반을 마련 □ 사업내용 ㅇ 사 업 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홈페이지 콘텐츠관리시스템 고도화 ㅇ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4개월(120일) ㅇ 사업예산: 88,300천원(부가세 포함) ㅇ 예산과목: 1531-501-260-01(일반연구비), 07-02-02-250-01(업무용역비) ㅇ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ㅇ 사업내용 - 체계적이고 유연한 홈페이지 관리를 위한 콘텐츠관리시스템 도입 -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지원 기능 구축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기 위한 개인정보처리 관리시스템 구축 - 홈페이지 데이터 품질 향상을 위한 DB 표준화 수행 - 기존 운영중인 통합검색솔루션 및 문서뷰어솔루션과 신규 콘텐츠관리시스템 간 연계 구현 - 기존 홈페이지 콘텐츠 및 데이터 이관 □ 향후일정 ㅇ 사업 추진 계획 보고 및 계약의뢰(′26. 7월) ㅇ 조달공고 및 사업자 선정(′26. 8월 ~ 9월) ㅇ 사업 추진(′26.9월 ~ 12월)
과업·요구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홈페이지 콘텐츠관리시스템 고도화 산출내역서.xlsx ===
총괄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홈페이지 콘텐츠관리시스템 고도화" 개발비 산출
FP산정(간이법)
기능점수 산정 (간이법)
| 기능명 | 데이터 및 트랜잭션 기능 | FP 산출 | 비고 | |||
|---|---|---|---|---|---|---|
| ①어플리케이션명 | ②세부 업무명 | ③단위프로세스명 | 단위프로세스 설명 | ④FP유형 | ⑤가중치 | 비고 |
| 관리자 관리 | 관리자 등록 | 관리자 등록 프로세스 처리 | EI | 4.0 | ||
| 관리자 수정 | 관리자 수정 프로세스 처리 | |||||
| 관리자 삭제 | 관리자 삭제 프로세스 처리 | |||||
| 관리자 조회 | 관리자 조회 프로세스 처리 | EQ | 3.9 | |||
| 사용자 권한 관리 | 사용자 권한 등록 | 사용자 권한 등록 프로세스 처리 | EI | 4.0 | ||
| 사용자 권한 수정 | 사용자 권한 수정 프로세스 처리 | |||||
| 사용자 권한 삭제 | 사용자 권한 삭제 프로세스 처리 | |||||
| 사용자 권한 조회 | 사용자 권한 조회 프로세스 처리 | EQ | 3.9 | |||
| 메뉴 관리 | 메뉴 등록 | 메뉴 등록 프로세스 처리 | EI | 4.0 | ||
| 메뉴 수정 | 메뉴 수정 프로세스 처리 | |||||
| 메뉴 삭제 | 메뉴 삭제 프로세스 처리 | |||||
| 메뉴 조회 | 메뉴 조회 프로세스 처리 | EQ | 3.9 | |||
| 콘텐츠 관리 | 콘텐츠 등록 | 콘텐츠 등록 | EI | 4.0 | ||
| 콘텐츠 수정 | 콘텐츠 수정 | |||||
| 콘텐츠 삭제 | 콘텐츠 삭제 | |||||
| 콘텐츠 조회 | 콘텐츠 조회 | EQ | 3.9 | |||
| 배너, 팝업존 관리 | 배너, 팝업존 등록 | 배너, 팝업존 등록 프로세스 처리 | EI | 4.0 | ||
| 배너, 팝업존 수정 | 배너, 팝업존 수정 프로세스 처리 | |||||
| 배너, 팝업존 삭제 | 배너, 팝업존 삭제 프로세스 처리 | |||||
| 배너, 팝업존 조회 | 배너, 팝업존 조회 프로세스 처리 | EQ | 3.9 | |||
| 본인인증 | 본인인증 연계 | Any-ID 서비스 연계 | EIF | 5.4 |
|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026. KOSA) | |||||||||||||
|---|---|---|---|---|---|---|---|---|---|---|---|---|---|
| ○ 개발원가 산정 | (단위 : 원) | ||||||||||||
| 총기능점수 | 기능점수당 단가 | 보정계수 | 개발원가 | ||||||||||
| 규모 | 연계복잡성 | 성능 | 운영환경 | 보안성 | |||||||||
| 84.9 | 605,784 | 1.2800 | 0.88 | 0.95 | 1.000 | 1.06 | 58,337,471 | ||||||
| 합계(보정 후 개발원가) | |||||||||||||
| 이윤 | 20% | 11,667,494 | |||||||||||
| 직접경비 | 0 | ||||||||||||
| 소프트웨어 개발비(부가세 별도) | 70,004,966 | ||||||||||||
| ○ 직접경비 | (단위 : 원) | ||||||||||||
| 구분 | 산출내역 | 금액 | |||||||||||
| 합 계 | 0 | ||||||||||||
| ○ 보정계수 산정 | |||||||||||||
| 보정계수 구분 | 복잡도 및 난이도 수준 | 보정계수 | |||||||||||
| SW규모 | = 0.4057 x (log e(84.9) - 7.1978)^2 + 0.8878 (단, 500FP 미만 1.28, 3,000FP 초과 1.153 적용) | 1.2800 | |||||||||||
| 연계복잡성 | 1. 타 기관 연계 없음 | 0.88 | 1. 타 기관 연계 없음 | 0.88 | |||||||||
| 성능 요구수준 | 2. 응답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다. | 0.95 | 2. 1~2개의 타 기관 연계 | 0.94 | |||||||||
| 운영환경 호환성 | 2. 운영환경 호환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며, 동일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운영되도록 설계된다. | 1.00 | 3. 3~5개의 타 기관 연계 | 1.00 | |||||||||
| 보안성 요구수준 | 4. 4가지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 1.06 | 4. 6~10개의 타 기관 연계 | 1.06 | |||||||||
| 5. 10개 초과의 타 기관 연계 | 1.12 | ||||||||||||
| ○ FP 집계 | 1. 응답성능에 대한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다. | 0.91 | |||||||||||
| 구분 | ILF | EIF | EI | EO | EQ | 계 | 2. 응답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다. | 0.95 | |||||
| 기능수 | 0 | 1 | 15 | 0 | 5 | 21 | 3. 응답시간이나 처리율이 피크타임(peak time)에 중요하며, 처리 시한이 명시되어 있다. | 1.00 | |||||
| 기능점수 | 0.0 | 5.4 | 60.0 | 0.0 | 19.5 | 84.9 | 4. 응답시간이나 처리율이 모든 업무시간에 중요하며, 처리 시한이 명시되어 있다. | 1.05 | |||||
| 비중 | 0% | 6% | 71% | 0% | 23% | 100% | 5. 응답성능 요구수준이 엄격하여, 설계, 개발 또는 구현 단계에서 성능 분석도구 사용이 필요하다. | 1.09 | |||||
| 1. 운영환경 호환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없다. | 0.94 | ||||||||||||
| 2. 운영환경 호환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며, 동일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운영되도록 설계된다. | 1.00 | ||||||||||||
| 3. 운영환경 호환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며, 유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운영되도록 설계된다. | 1.06 | ||||||||||||
| 4. 운영환경 호환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며, 이질적인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운영되도록 설계된다. | 1.13 | ||||||||||||
| 5. 항목 4에 더하여 일반적 산출물 이외에 장소에서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운영 절차의 문서화와 사전 모의훈련이 요구된다. | 1.19 | ||||||||||||
| 1. 암호화, 웹취약점 점검, 시큐어코딩, 개인정보보호 등 1가지 보안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 0.97 | ||||||||||||
| 2. 2가지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 1.00 | ||||||||||||
| 3. 3가지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 1.03 | ||||||||||||
| 4. 4가지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 1.06 | ||||||||||||
| 5. 5가지 이상의 보안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 1.08 |
| ○ 규모 보정계수 | |||||||
|---|---|---|---|---|---|---|---|
| 구분 | 산정방법 | ||||||
| SW규모 | = 0.4057 x (log e(기능점수) - 7.1978)^2 + 0.8878 (단, 500FP 미만 1.28, 3,000FP 초과 1.153 적용) | ||||||
| ○ 애플리케이션 복잡도 보정계수 | |||||||
| 구분 | 복잡도 및 난이도 수준 | 보정계수 | |||||
| 연계복잡성 | 1. 타 기관 연계 없음 | 0.88 | |||||
| 2. 1~2개의 타 기관 연계 | 0.94 | ||||||
| 3. 3~5개의 타 기관 연계 | 1.00 | ||||||
| 4. 6~10개의 타 기관 연계 | 1.06 | ||||||
| 5. 10개 초과의 타 기관 연계 | 1.12 | ||||||
| 성능 요구수준 | 1. 응답성능에 대한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다. | 0.91 | |||||
| 2. 응답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다. | 0.95 | ||||||
| 3. 응답시간이나 처리율이 피크타임(peak time)에 중요하며, 처리 시한이 명시되어 있다. | 1.00 | ||||||
| 4. 응답시간이나 처리율이 모든 업무시간에 중요하며, 처리 시한이 명시되어 있다. | 1.05 | ||||||
| 5. 응답성능 요구수준이 엄격하여, 설계, 개발 또는 구현 단계에서 성능 분석도구 사용이 필요하다. | 1.09 | ||||||
| 운영환경 호환성 | 1. 운영환경 호환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없다. | 0.94 | |||||
| 2. 운영환경 호환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며, 동일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운영되도록 설계된다. | 1.00 | ||||||
| 3. 운영환경 호환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며, 유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운영되도록 설계된다. | 1.06 | ||||||
| 4. 운영환경 호환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며, 이질적인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운영되도록 설계된다. | 1.13 | ||||||
| 5. 항목 4에 더하여 일반적 산출물 이외에 장소에서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운영 절차의 문서화와 사전 모의훈련이 요구된다. | 1.19 | ||||||
| 보안성 요구수준 | 1. 암호화, 웹취약점 점검, 시큐어코딩, 개인정보보호 등 1가지 보안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 0.97 | |||||
| 2. 2가지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 1.00 | ||||||
| 3. 3가지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 1.03 | ||||||
| 4. 4가지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 1.06 | ||||||
| 5. 5가지 이상의 보안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 1.08 |
=== 긴급입찰사유서(한국전통문화대학교 홈페이지 콘텐츠관리시스템 고도화).hwpx ===
긴급입찰 사유서
ㅇ 사업명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홈페이지 콘텐츠관리시스템 고도화」 ㅇ 주관기관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정보전산원 ㅇ 긴급입찰 사유 - 위 사업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운용 중인 홈페이지의 콘텐츠관리시스템(CMS)을 고도화하여 대국민 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정보보안 체계를 강화하는 사업임 -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정보보안 지침이 강화됨에 따라, 현행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 및 침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취약점을 즉각적으로 조치해야 하는 시급성이 존재함 - 과업공고 및 제안서 평가, 업체 선정, 실제 과업 수행 및 보안성 검토 등의 제반 일정을 고려할 때, 조속한 사업 착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관의 보안 위협 및 법적 리스크가 초래될 우려가 있음 - 위 사항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 제4조의 입찰기간(40일)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원활한 사업시행이 불가능함 - 따라서, 본 사업을 긴급입찰로 추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시스템 개편을 조기에 완료하고, 사업일정에 차질 없이 효율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