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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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미래농업인재 역량강화 국외 연수 위탁 용역
경상남도교육청 · 국외연수·해외 프로그램
- 계약업체
- 주식회사 더트래블
- 계약금액
- 아래 「계약」 참고 · 건마다 금액이 달라요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7,700만원
- 참가
- 15곳 · 개찰 09/04(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56622 | 10/06(화) | 77,000,000원 | 금차 96일, 총차 96일 | 주식회사 더트래블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48907 | 10/06(화) | 77,000,000원 | 금차 96일, 총차 96일 | 주식회사 더트래블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924342 | 09/07(월) | 68,000,000원 | 금차 96일, 총차 96일 | 주식회사 더트래블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877283 | 09/07(월) | 68,000,000원 | 금차 96일, 총차 96일 | 주식회사 더트래블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농업계고 학생들의 글로벌 취업 역량을 높이고 선진 영농 기술을 체득하기 위해 이탈리아와 프랑스 국외 연수를 운영합니다.
- 이탈리아, 프랑스 내 농업 교육 기관 및 유관기관 6곳 이상 섭외 및 방문 프로그램 구성
- 왕복 항공권, 숙박(1급 호텔 이상), 식사, 전용 버스 등 연수 제반 경비 제공
- 해외여행 인솔자 및 현지 가이드, 전문 통역 인력 배치
- 연수 대상자 안전 교육 실시 및 1인당 3억 원 기준 여행자 보험 가입
- 연수 전 사전 교육 자료 및 안내 소책자 제작·배부
- 연수 종료 후 결과 보고서 및 정산 증빙 서류 제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02698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종합여행업(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1262)
국내외여행업 대신 되는 업종: 종합여행업 - 지역제한
- 경상남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8(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31(월) 0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03(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04(금) 10:00 | 지남 |
| 개찰 | 09/04(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76,664,688원
- 배정예산
- 77,000,000원
- 기초금액
- 77,0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8(금)
- 공고번호
- R26BK01702698-000
- 참조번호
- 경상남도교육청 공고 제2026-292호
- 공고기관
- 경상남도교육청
- 수요기관
- 경상남도교육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76,664,688원
- 배정예산
- 77,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여행서비스 › 국외여행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공고문_2026. 미래농업인재 역량강화 국외 연수 위탁 용역.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_2026. 미래농업인재 역량강화 국외 연수 위탁 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 · 과업지시서_2026. 미래농업인재역량강화 국외연수 위탁 용역.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_2026. 미래농업인재역량강화 국외연수 위탁 용역.hwp ===
2026. 미래농업인재 역량강화 국외 연수 위탁 용역 과업지시서
Ⅰ 사업 개요
1. 사업명 : 2026. 미래농업인재 역량강화 국외연수 위탁 용역 2. 사업목적 가. 미래농업 인재양성을 위한 맞춤형 농업교육의 질적 방안 모색 나. 농업계고 학생의 글로벌 취업 역량 제고 및 해외 현장 실습 인식 제고 다. 선진농업국가 견학 및 체험을 통한 선진 영농 기술 체득과 이해도 제고 3. 사업내용 가. 연수기간 : 2026. 11. 21.(토) ~ 11. 28.(토), 6박 8일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6. 12. 18. 나. 예정인원 : 14명(학생 11명, 인솔자 3명) 다. 연수국 : 이탈리아, 프랑스(※ 상세일정 및 프로그램 참조) 4. 예산액 : 금77,000,000원(금칠천칠백만원) (+VAT) 5. 세부 일정: [붙임 참조] 6. 소요경비 가. 왕복 항공료, 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등 포함 나. 해외 국가 간 이동 항공료 다. 교류 기간 중의 숙박비, 식비, 교통비 라. 인솔자(수행 안내원 1명, 국가별 현지 가이드 1명) 비용 마. 공식 기관 방문 통역 비용 바. 여행자보험료(1인당 3억원), 비상약품 구입 7. 계약 및 낙찰자 결정방법: 2인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 ▶ 입찰공고 → 가격개찰 → 낙찰자 결정 →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1항 5호 다목에 따라 “2인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방식으로 낙찰자 선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순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 <별표 1> 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참가자격
8.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 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관광진흥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자
Ⅱ 용역 요청 내용
1. 자격 및 경비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한다. 나. 현지 해외연수 운영기간 동안 연수자 관리 및 원할한 현지 의사소통이 가능한 전담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과업·요구
다. 경비는 일정에 따라 여객기 항공권(공항세, 유류할증료 등 제반경비 포함), 국내 경비, 현지 숙박비 및 숙소 제공, 와이파이 기기 대여비(숙소 1실당 1대,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이동 중 식대, 전용 버스 임차료(주차비 등 포함), 기관 방문비(섭외비용, 통역료 등 일체), 현지 가이드, 기사, 테이블 팁 등 각종 봉사료. 여행자 보험 알선 수수료 등 기타 경비, 부가세 등 일체를 포함한다. 라. 본 용역은 공동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다. 마. 계약 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적용하며, 천재지변, 전란, 정부 명령, 운송 ․ 숙박 기관 등의 파업 ․ 휴업 시 또는 신종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등을 포함한 각종 전염병 발생 및 긴급재난 등의 사유로 연수단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해외 연수를 취소할 수 있다. 2. 주요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위탁 용역업체는 경상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와 협조하여 현지 학교 및 기관 방문을 일정 속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나. 해외연수 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민 ․ 형사상 모든 책임을 위탁 용역업체가 진다. 다. 방문 기관(학교 등)은 교육청과 사전에 협의하여 농업계고등학교 및 농업관련 유관기관 등 위주로 6곳 이상 선정하되, 교육행정기관(도서관·교육박물관 등 농업교육 관련 기관 포함)도 포함하여 분배할 수 있다. 알선․공문 발송, 예약, 기념품 준비 등과 관련된 제반 준비 사항은 위탁 용역업체가 모두 주관하며 그에 따른 경비도 위탁 용역업체가 부담한다.
라. 해외연수 실시 당일 현지의 기상 상태에 따라 세부 일정 운영이 변경될 수 있으며 위탁 용역업체는 변경된 일정대로 연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만일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마. 쇼핑코스는 방문하지 않는다. 바. 전용버스는 차량연식이 가능한 최근 출고된 차량을 권장하며, 종합보험에 모두 가입된 차량으로 한다. 사. 다음날의 일정을 고려, 이동이 용이한 곳에 위치한 호텔을 입찰 공지함으로써 차량 정체로 인한 시간 낭비를 방지한다. 아. 여행 일정 속에 참여 연수자 대상 안전교육이 있어야 한다. 3. 해외연수 일정에 관한 사항 가. 연수 참가 인원 증감 및 현지 여건 변화, 교육청 사정에 따라서 연수자 수 및 인솔자 인원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전염성 질환 등으로 인한 무리한 진행은 불가하며, 필요시 상호 협의를 통하여 일정을 재조정하여 시행한다. 나. 해외연수 일정(안) [* 현지 학교 및 기관 방문 섭외 요청사항] ※ 해외연수일정(안)을 바탕으로 하되 교육청과 협의 후 위탁 용역업체 재량에 따라 내용을 가감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 연수단을 대상으로 한 해외연수 프로그램임을 고려하여 현지 학교와 기관, 문화시설 관람 등 교육적 성격이 최대한 드러날 수 있도록 구성할 것. 2026. 미래농업인재 역량강화 국외연수 기본일정(안)
1. 연수 기간: 2026. 11. 21.(토) ~ 11. 28.(토), 6박 8일(예정) 2. 연수 지역: 이탈리아, 프랑스 3. 참가인원: 14명(학생 11명, 인솔: 단장 1명, 교사 1명, 도교육청 담당자 1명) 4. 기본 일정
| 날짜 | 장 소 | 교통편 | 시 간 | 세부일정 | 식 사 |
|---|---|---|---|---|---|
| 제1일차 | 창원 | 전용차량 /국적기 | 04:00 | 교육청 집결 후 이동 함양, 진주, 창원 | |
| 09:00 | 출국 수속 | ||||
| 인천 | 국적기 | 12:25 | 인천 공항 출발 | 중:개별식 | |
| 이탈리아 | 18:05 | 이탈리노(밀라노) 공항 도착 후 입국심사 | 석:공항식 | ||
| 가이드 미팅 | |||||
| 전용차량 | 석식 후 호텔 체크인 | ||||
| 호텔 | |||||
| 제2일차 | 이탈리아 | 전용차량 | 전일 | 기상 및 조식 후 호텔 출발 | 조:호텔식 |
| ►농업관련 협동조합 | 중:현지식 | ||||
| ►낙농협동조합 | 석:현지식 | ||||
| 호텔 | |||||
| 제3일차 | 이탈리아 | 전용차량 | 전일 | 기상 및 조식 후 호텔 출발 | 조:호텔식 |
| ►현지 전통 마켓 | 중:현지식 | ||||
| 중식후 | 석:한 식 | ||||
| ►세계최대푸드테마파크 | |||||
| ►문화체험 | |||||
| 공항으로 이동 | |||||
| 호텔 | |||||
| 제4일차 | 프랑스 | 전용차량 | 전일 | 기상 및 조식 후 호텔 출발 | 조:호텔식 |
| 교육기관으로 이동 | 중:한 식 | ||||
| ►프랑스 내 교육기관 방문 | 석:뷔 페 | ||||
| 중식후 | |||||
| ►문화체험 | |||||
| 석식 후 호텔 투숙 | |||||
| 호텔 | |||||
| 제5일차 | 프랑스 | 전용차량 | 전일 | 기상 및 조식 후 호텔 출발 | 조:호텔식 |
| 교육기관으로 이동 | 중:현지식 | ||||
| ► 교육기관 방문 | 석:현지식 | ||||
| 중식후 | |||||
| ► 농장 방문 | |||||
| 석식 후 호텔 투숙 | |||||
| 제6일차 | 프랑스 | 전용차량 | 전일 | 기상 및 조식 후 호텔 출발 | 조:호텔식 |
| ► 교육기관 및 농장 | 중:현지식 | ||||
| 중식후 | 석:한식 | ||||
| ►농업박물관 | |||||
| 석식 후 호텔 투숙 | |||||
| 제7일차 | 프랑스 | 전용차량 | 기상 및 조식 후 호텔 출발 | 조:호텔식 | |
| ►스마트 영농 업체 및 농업기술연구소 | 중:현지식 | ||||
| 중식후 | 석:한식 | ||||
| ► 세느강 유람선, 몽마르뜨언덕, 사크레쾨르 사원, 루브르 박물관 | |||||
| 국적기 | 석식 후 공항 이동 파리 샤를드골 국제공항 출발 | ||||
| 제8일차 | 인천 | 출국수속 | 조:기내식 | ||
| 인천 공항 도착 | 중:기내식 | ||||
| 국적기/전용차량 | 인천 공항 출발 | 석:개별식 | |||
| 창원 | 함양, 진주, 창원 |
※ 장소 및 기관 방문 등은 효율적 일정 운영을 위해 상호 협의하여 변동 가능
Ⅲ 계약 내용
1. 연수 개요 가. 연수명: 2026. 미래농업인재 역량강화 국외연수 나. 대상: 14명(학생 11명, 인솔 3명) 다. 국가: 이탈리아, 프랑스 라. 이동계획(안): 경상남도교육청 → 진주(개양중) → 함양(함양시외버스터미널)→ 인천국제공항 → 밀라노 국제공항 → 밀라노, 볼라냐 등 → 파리 샤를드골 국제공항 → 파리 등 → 인천국제공항 → 함양(함양시외버스터미널) → 진주(개양중) → 경상남도교육청 마. 주요활동 1) 연수 국가 농업 교육 기관, 농업 지원 기관, 산업체(6차산업, 스마트영농 등) 방문(견학 및 체험, 현장협의회 진행) 2) 문화 탐방 및 체험 활동: 연수 일정에 명시된 탐방 및 체험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 2. 연수의 시작과 종료 가. 연수는 연수단이 집결하여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출발하는 시점부터 연수활동 일정에 의하여 입국하여 경상남도교육청에서 해산하는 시점까지로 한다. 나. 연수단의 이동하는 비용은 사업수행자가 부담한다. 다. 연수단 인원 점검은 출발(도착), 중간 집결 및 합류 장소(교육청, 공항 등)에서 수행안내원이 전담하며, 연수단은 인솔단장의 최종 확인을 받은 후 이동한다. 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참고] 2026. 미래농업인재 역량강화 국외연수 기본일정(안)’ 내용에 따라 작성한 기본일정, 공정예정표, 산출내역서(1인당 금액 기재 필요), 총괄책임자 신고서 등을 포함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연수 일정에는 연수 활동 장소가 명시되어야 하며 경상남도교육청과 사업수행자(여행사)가 사전 협의하여 작성한다. 바. 연수단 출국 10일 전까지 연수자의 여행자 보험 가입을 완료하고, 방문 예정 대상 학교(기관)와 숙박 예정 호텔, 식당 및 식사 메뉴, 차량 관련 서류, 전문인력 증빙 서류 등 세부 내용을 확정하여‘(별지 제1호 서식) 연수 준비 확인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학교와 기관 방문 일정은 반드시 휴업일을 피하여 작성할 것. 사. 연수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변경할 수 없으며, 일정 변경 시에는 경상남도교육청과 사전협의하여 조정한다. 아.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긴급하게 일정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후 즉시 변경내용과 사유를 통보해야 하며, 사후 입증자료(방문국의 기상자료 또는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총책임자(단장)의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 도교육청 사정으로 연수 일정이 변경될 때는 바로 응하여야 한다. 차. 사업 진행 중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우리 교육청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비용의 지급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카. 연수대상자 선발 외, 출발에서부터 도착까지 연수활동에 관계되는 모든 업무를 도교육청의 협조를 얻어 처리한다.
타. 연수활동의 특성을 감안하여 연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연수지역, 연수의 안내 및 알선 등 제반사항을 세부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날 일정은 하루 전에 안내한다. 3. 안전관리 체계 가. 위탁 용역업체는 출입국 또는 현지 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응급처치가 가능한 가이드를 배치하고 현지 병원과 긴급 지원 협조 지원 방안을 강구하며 각종 보험 등 안전 인프라를 구축한다. 나. 우리 교육청 안전 관련 대응 매뉴얼을 숙지하고 안전사고 발생에 철저히 대비한다. 다.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경상남도교육청에 보고한다. 4. 경비 가. 경비는 숙박비, 식비, 운임(항공비, 전용버스비 등 일체), 현지 안내원(가이드) 보수 및 경비, 제세공과금, 현지 기관방문 및 문화교류에 필요한 경비, 현수막, 여행자보험료 및 부가가치세 기타 본 용역조건에 의하여 위탁 용역업체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비용 등 일체 경비를 포함한다. 나. 위탁 용역업체는 계약 체결 시 위탁여행알선수수료와 그 외 여행경비를 구분한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5. 경비의 정산 및 지급 가. 해외연수 예상인원은 추정 인원이며 인원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경우, 1인당 금액(낙찰자가 제출한 세부 산출내역서)을 증감된 인원만큼 가감하여 정산 지급한다.
나. 위탁 용역업체는 해외연수단의 현지 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사항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출국 15일 전까지 용역 준비 확인서<서식1>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해외연수 중 경비의 추가지급 또는 환불사유(참여인원의 변동사항 포함)가 발생하면 관련 증빙서류에 의거 가감정산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위탁 용역업체는 교육청에 환불규정 절차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하고, 필요시 정확하고 신속하게 환불한다. 마. 출발 전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 탑승권 발권 등으로 발생한 경비는 해외여행 표준약관 및 국제관례에 의해 사후 정산 처리한다. 바. 용역의 대가 지급은 해외연수 종료 후 10일 이내에 위탁 용역업체가 정산서 및 사업부서담당자가 서명한 용역완료확인서<서식5>를 첨부하여 제출한 후 대금청구서에 의하여 일괄 지급한다. 사. 정산서 제출 시 여행알선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실제 사용업체와의 거래내역이 기록된 계산서,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산출내역서의 항목별 금액 이내에서 증빙서류의 금액을 지급한다. 6. 숙박시설 가. 숙박은 호텔을 이용하며 해당 도시의 중심지(시내 10~20분 이내의 거리)의 안전한 지역에 소재한 고급 호텔로 현지 등급 1급(한국의 3성급) 이상, 조식 포함으로 하며, 공식 일정의 원할한 진행을 위해 이탈리아는 볼라냐, 프랑스는 파리 시내에 위치한 호텔로 하여야 한다.
나. 학생 객실은 2인 1실(남․여 구분) 기준으로 배정한다(단, 성비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나머지 인원은 1인 1실을 배정한다.) 다. 객실 배정은 가능한 한 일반 이용객과 층을 분리하도록 한다. 라. 숙소는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어 있어야 하며, 반드시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연수단 전원이 숙박이 가능한 시설로 하되, 숙박시설의 질과 수준을 구체적(위치도, 숙소 사진 등을 자료로 첨부)으로 명시한다. 마. 원활한 해외 연수진행을 위해 인터넷 환경이 구축된 곳으로 한다. 바. 항공사 파업, 항공기 정비 불량 등으로 인해 비행 지연 및 취소 상황이 발생하거나 테러 및 질병 등으로 인해 중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체류 연장에 필요한 숙식을 제공한다. 사. 계약서상의 호텔 등 숙박시설을 변경할 때 경상남도교육청과 협의하여 동급 이상의 호텔로 정해야 하고 해당 지역과 연수 목적지와의 이동 시간을 사전에 알려주도록 한다. 아. 호텔 도착 전에 객실 배정표를 미리 작성한 후 안내하여, 로비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없도록 한다. 자. 호텔 내 유해한 유흥 및 음란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도록 한다. 7. 식사 가. 식사는 연수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최고급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나. 식사는 1일 3식으로 하고 혐오식품은 피하며, 최상급의 현지식과 한식으로 적절히 배분하여야 한다. 또한, 조식은 호텔식, 중식 및 석식은 현지식 또는 한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가급적 한국인의 구미에 맞는 식사와 충분한 양을 제공하여야 한다(단, 그 지역에 한식당이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다. 호텔에서 제공되는 조식은 현지인과 같은 수준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라. 연수기간 동안 음료용 식수(1인당 매일 생수 500ml 이상 2병)를 제공하여야 한다. 마. 연수 기간 중 식사에 소요되는 일체 비용(세금 및 기타 봉사료(TIP) 등)은 사업수행자가 부담한다. 바. 연수 중 식중독 등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해외여행보험 기준에 따르며, 사업수행자의 음식 제공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업수행자에게 있다. 사. 식사의 질과 수준을 제안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아. 한국 시각 기준으로 출발일 아침 식사 및 도착일 저녁 식사 여부를 확인 후 기내식 미포함 시 여행사에서 제공한다. 8. 교통편 가. 항공권은 운임, TAX, 발권 수수료 등을 경비에 포함한 것으로 적기에 항공권을 확보하여 발권한다. 나. 이용 항공기는 대한민국 국적기 대형항공사로 하고, 일반인이 통상 이용하는 등급 수준(Economy Class) 이상으로 한다. 다. 국내 이동의 경우, 창원(경상남도교육청)에서 공항(인천)까지 다음과 같이 진주, 함양을 경유하여 전용버스(15인승 이상 기준 버스 1대)로 이동한다. 1) 출발은 창원(경상남도교육청)에서 시작하여 진주(개양중), 함양(함양시외버스터미널)을 순차적으로 경유하여 공항(인천)까지 전용버스(15인승 이상 기준 버스 1대)로 이동한다. 2) 도착은 공항(인천)에서 출발하여 함양(함양시외버터미널), 진주(개양중)를 경유하여 창원(경상남도교육청)까지 전용버스(15인승 이상 기준 버스 1대)로 이동한다.
가) 차량등록원부 및 종합보험가입증명서를 출발 10일 전까지 경상남도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경상남도교육청의 동의 없이 배정된 차량을 변경할 수 없다. 나)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타 경비 일체는 여행사에서 부담한다. 다) 출발 당일 운전자 음주 측정에 협조한다. 라) 배정된 차량에“경상남도교육청 국외연수단 차량”으로 안내판을 부착한다. 3) 국내외 연수 일정에 필요한 차량 운송 등은 여행국의 상급 수준 이상으로 한다. 4) 국내외 전용 차량은 연수 일정상 현지 교통이나 전세 차량을 운영한다. 5) 국내외 전세 차량은 연수단 전원 탑승할 수 있어야 하며,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최신형 대형차량으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보험가입확인서 출발 10일 전까지 제출) 6) 국내외 평균 교통 체증을 감안하여 제안요청서의 세부일정을 충분히 검토하여 연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7) 기상악화로 인하여 항공편(교통편)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대체 교통편 또는 추가 체류가 가능한 숙박시설(식사 포함)을 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준비하여야 한다. 9. 출입국 수속 등 가. 해외연수에 참가하는 연수자, 인솔자의 출입국 수속 등 기타 출입국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교육청과 협조하여 해외연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항공기 등 교통편을 이용할 때는 해외연수 참여인원 전체가 동일한 교통편에 탑승할 수 있어야 한다. 10. 여행자 보험 가. 해외 연수단에 대한 해외여행 종합보험은 위탁 용역업체가 가입한다. 나. 해외 연수기간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보험계약에 따른다. 다. 해외여행자 보험은 보험 보상금액 1인당 3억원을 기준으로 의료실비 등 아래의 부가 조건에 상회하도록 하며, 금융위원회 허가 등 관련 법령에 의거 허가받은 금융상품으로 가입한다. (단위 : 원 / 1인당)
라. 위탁 용역업체는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부가조건이 충족된 보험증권을 출발 15일 전까지 경상남도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계약 사전 준비 가. 계약이 성립되면 과업내용서에 따라 위탁 용역업체는 해외연수 준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나. 해외연수 준비 과정에서 교육일정 및 방문 일정(요일, 시간 등 포함), 방문기관, 장소 등은 교육청이 판단하여 현지 사정에 따라 합리적인 선에서 조정, 변경할 수 있으며 위탁 용역업체는 교육청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12. 사전교육과 사후교육활동 보고 가. 사업수행자는 연수 국가 및 방문기관에 대한 정보와 출·입국카드 작성 교육 등 연수 목적에 맞는 사전 교육 자료를 경상남도교육청의 교육 일정에 따라 요청일(출발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나. 사업수행자는 사전 교육 및 연수 오리엔테이션을 경상남도교육청의 요청에 따라 실시하여 연수 일정에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다. 사전연수를 위한 시청각 교재와 인쇄 자료(지도, 안내서)를 제작 활용한다. 라. 사업수행자는 연수단이 출발하여 귀국할 때까지 일정이 잡힌 연수 지역 및 기관에 대한 기초 정보 및 여행 시 유의 사항 등이 담긴 소책자를 제작하여 배부하여야 한다. 마. 안내 책자는 연수 주제에 적합하게 구체적으로 구성하고, 학교 및 기관 방문 시 강의나 기관소개 자료는 원본과 한글 번역본을 사전연수 시작 전에 경상남도교육청으로 송부해야 하며, 연수단 안내 자료로 배부해야 한다.
바. 사전 연수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사업수행자가 부담한다. 사. 위탁 용역업체는 전체 연수 일정을 종료 후 연수자가 직접 작성한 자료 및 활동 모습, 평가자료 등을 제공한다. 13. 해외연수의 시작과 종료 가. 해외연수는 참가자 전원이 집결지를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되며, 해외연수일정에 의하여 해외연수를 마치고 집결지에 도착하는 시점으로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하며, 인솔책임자의 승인을 거치도록 한다. 14. 해외연수 일정 진행 및 변경 가. 위탁 용역업체는 교육청이 제시한 해외연수일정(안)에 따라 교육청과 사전 협의하여 해외연수 프로그램 기본 및 세부 일정을 작성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출국 15일 전까지 해외연수단의 항공권 확보, 차량확보, 호텔확보(호텔명칭 및 등급 명기), 방문기관 선정, 식당 및 식사 메뉴 등 세부 일정에 관한 사항을 용역준비 확인서에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일정 내 참가자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라. 이미 제출한 해외연수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변경할 수 없다. 마.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교육청에 즉시 통보하고, 사후에 입증자료(여행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위탁 용역업체는 출국과 입국 2~3일 전 비행 일정을 재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교육청에 공지하여야 하며, 만약 항공사 자체 사정으로 인하여 비행 일정이 변경된 경우 교육청에 즉각 안내하여야 한다. 사전에 교육청에 변경 사항을 안내하지 않아 발생하는 제반 경비는 위탁 용역업체가 부담한다. 또한 일정 변경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위탁 용역업체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한 책임의 정도에 따른 민ㆍ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사. 위탁 용역업체는 해외연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항공권 구입 및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연수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아. 위탁 용역업체는 교육청 사업담당자와 현지 업체 담당자간의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하여 연락, 지원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조치를 취한다. 15. 운영인력 가. 해외연수 중 수행안내원 1명 이상을 출발 시부터 귀국 시까지 동행하여야 한다. 단, 수행안내원은 해외여행인솔자 자격 인정서를 소지여야한다. 나. 현지안내원(가이드)은 1명 이상으로 해외연수지역 안내경험이 있고, 해외연수지역의 지리와 현지 국가의 언어구사능력이 있어야 하며, 소양과 자질을 갖춘 우수한 자로 한다. 다. 수행안내원의 이력서, 자격증, 재직증명서는 출국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라. 수행안내원에 대한 경비는 위탁 용역업체가 전액 부담한다.
마. 수행안내원은 해외연수단 인솔자의 동의 없이 현지 물품구매를 알선하기 위한 안내를 하여서는 안된다. 16. 낙오자 처리 가. 위탁 용역업체는 해외연수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주재국 한국공관에 신원을 통보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교육청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교육청에 즉시 통보하고 교육청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수행안내원은 상시 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해외연수단이 현지에서 코로나19 등 전염병 확진으로 격리 시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현지 코로나19 등 감염 시 대응 계획 및 현지 체류 경비 관련 사항(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코로나19 확진 시 현지 체류비용,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비용 등)을 제안서에 포함하고, 추후 현지 체류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위탁 용역업체가 지불하고 교육청과 사후 정산한다. 17. 사고 및 환자 처리 가. 해외연수 중 교통사고, 식중독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탁 용역업체는 즉시 병원에 입원 치료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교육청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나. 해외연수 중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치료는 현지에서는 물론, 귀국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위탁 용역업체가 부담한다. 다. 해외연수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멀미약, 청심환, 소화제, 해열제, 진통제, 지사제,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구급약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하여야 한다.
라. 연수기간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제안요청서 및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그에 따르고, 기타 사고는 위탁용역업체가 책임지고 처리한다. 18. 책임 가. 해외연수를 이행함에 있어 해외연수 참가자 및 인솔자에게 위탁 용역업체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위탁 용역업체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한 책임의 정도에 따른 민ㆍ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나. 위탁 용역업체는 해외연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하여 발생한 제반경비는 위탁 용역업체가 부담한다. 다. 위탁 용역업체는 본 과업내용서와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해외연수 도중이나 후에 증빙서류 제출 내용 등 계약 내용이 허위임이 확인되는 경우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교육비특별회계 귀속 등 법적 조치와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19. 기타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의견이 있고 유권해석이 다를 시에는 교육청의 의견에 따른다.
Ⅳ 과업수행 일반사항
1. 과업 수행기준 및 과업 수행자 이행사항 가. 과업 수행자는 관계 규정 및 제안요청서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용역수행의 모든 과정은 경상남도교육청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나.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이나 변경할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경상남도교육청의 승인 없이 우선 시행하여서는 안 된다. 다. 과업 수행자는 현지 비상 상황 발생 시 이에 대처하여 연수자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한다. (24시간 대응할 수 있어야 함) 2. 과업의 변경 ◦ 제안요청서에는 과업 이행에 필요한 최소 사항만을 명시하였으므로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과업 내용상 당연히 수반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면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비용은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3. 용어의 해석 ◦ 제안요청서상의 문구와 용어 해석과 과업의 범위 등은 경상남도교육청의 해석에 따른다. 4. 상호협력 ◦ 쌍방은 본 사업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5.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과업 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 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 그밖에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6. 과업 수행 보고 가. 과업 수행자는 계약일부터 10일 이내 착수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에도 용역수행에 따른 진행 상황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과업 수행자는 과업 수행 방법 및 세부 내용 검토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의 요구가 있을 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경상남도교육청의 지시사항에 대해 성실히 이행하고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 과업 수행자는 연수 종료 후, 계약종료일까지 완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 | 제출시기 | 제출수량 |
|---|---|---|
| · 완수계, 완수검사원 · 연수 결과 확인서 · 정산 필요 서류(증빙자료 포함) | 계약 완료일까지 | 각 2부 |
가. 과업 수행자는 과업 종료 후 관련 증빙자료(과업 지시자가 요청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용역비 집행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정산을 시행하여야 하며, 특히, 항공권의 경우 용역대가 지급은 최종 참여 인원에 대한 산출내용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나. 과업 수행자는 용역비 산출내역서를 착수 보고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각각 5% 이내, 10% 이내이어야 한다. 과업 수행 금액은 산출내역서에 명기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여 집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다. 과업 내용이 변경되면 계약 금액 조정은 관계 법령과 규정, 경상남도교육청과 계약상대자 상호협의 등에 따른다. [서식1] 용역준비 확인서 ※계약상대자에 한함 용역 준비 확인서
| 용 역 명 | 2026. 미래농업인재 역량강화 국외 연수 위탁 용역 | |
|---|---|---|
| 용 역 현 장 | 과업설명서 참조 | |
| 용 역 기 간 | 계약일부터 2026. 12. 18.까지 ※ 착수일: 계약일부터 7일 이내, 연수(여행) 기간 별도 | |
| 용 역 개 요 | 과업설명서 참조 | |
| 기 초 금 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 77,000,000원 | 76,664,688원 | 335,312원 |
| 기타사항 | 1. 기초금액에는 총 과업에 필요한 경비 일체[항공료, 숙박비, 식비, 차량 운영비, 인솔자(현지 안내원) 보수, 여행자 보험료, 와이파이 기기 대여비 등]와 알선수수료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2. 항공권은 일정표에 따라 과업수행자가 확보하여야 합니다 3. 국내 이동[경상남도교육청↔인천공항, (진주·함양 경유)]의 경우 15인승 이상의 차량보험에 가입된 전용버스이어야 합니다. 4. 숙박시설은 해당도시 중심가(이탈리아_볼라냐, 프랑스_파리) 현지 등급 1급 이상 호텔(조식포함)로 선정하고, 연수생의 객실 배정은 학생의 경우 남녀 구분하여 2인 1실을 기준으로 하며, 나머지 인원은 1인 1실을 기준으로 합니다.(성별에 따라 잔여인원이 홀수인 경우 1인 1실 배정) 5. 계약취소 또는 축소, 인원 변경 등으로 실제 소요하지 않은 경비는 감액(정산)하여 지급합니다. 6. 용역 기간은 서류 정리·제출에 필요한 일수를 포함한 기간이며, 연수 기간은 2026. 11. 21. ~ 2026. 11. 28.입니다. 7. 출국 10일 전까지 방문 예정 기관 등을 확정하여 연수 제반사항에 대한 각종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제출자의 편의를 위해 작성한 것으로 견적제출 전 붙임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가자격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견적제출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4. 공동계약
해당 용역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과업설명
해당 용역은 별도의 과업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고 제안요청서 열람으로 설명을 갈음합니다.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해당 용역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산출하였으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