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동고양세무서 청사 신축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 동고양세무서 · 건축 감리·CM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1.995% · 기초금액 29.9억원
참가
85곳 · 개찰 09/30(수)

요약 AI 요약

동고양세무서 청사 신축공사에 대해 발주기관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며 시공단계와 시공 후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설계도서에서 정한 최적의 품질이 확보된 목적물을 지정된 기간 내에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건설사업관리 공통 업무(업무수행계획서·절차서 작성, 사업정보관리시스템 운영,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 시공단계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폐기물관리, 관급자재 및 분담금 관련 업무 포함)
  • 시공 후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종합시운전 검토·확인,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인수·인계 계획 검토 및 지원)
  • 각종 인·허가, 심의 및 예비인증 사항 관리, 본인증 관리 및 완료 확인
  • 정보통신공사 감리업무(설계도서 검토, 시공관리, 품질시험, 기성·준공검사 등)
  • 소방공사 감리업무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02582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참여기술자(해당분야·직무분야·교육훈련 및 기술자격·면접)60점
용역수행실적10점
신용도(입찰참가제한 등 7, 부실벌점 5, 재정상태 3)15점
기술개발투자실적(개발활용실적 3, 투자실적 7)10점
교체빈도(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3, 참여기술자 2)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1320) 그리고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4969) 그리고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1493) 그리고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1494)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3572) 그리고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4969) 그리고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1493) 그리고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1494)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공사감리업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공사감리업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공사감리업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공사감리업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혼합방식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PQ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9(토)지남
PQ 서류 제출 마감
전자 제출
09/15(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8(월) 0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9(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30(수) 10:00지남
개찰09/30(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762,711,818원
배정예산
3,038,983,000원
기초금액
2,990,967,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1.9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29(토)
공고번호
R26BK01702582-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 동고양세무서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762,711,818원
배정예산
3,038,983,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CM › 건축CM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61130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공 사 명동고양세무서 청사 신축공사
위 치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339
대지면적5,810.00㎡
연 면 적6,742.10㎡
용 도공공업무시설
공사비 예산/공사기간18,920백만원(VAT포함) / 약 22개월

※ 공사비 및 사업기간은 수요기관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공사비: 건축/토목/조경/기계/통신/소방/관급자재(도급자, 관급자)/폐기물처리비 및 분담금 등 포함, 전기공사비 제외 ※ 통신공사의 종류: 구내통신설비공사, CCTV설비공사, 주차관제설비공사 ※ 제연설비 미포함, 스프링클러 포함 ※ 국토교통부고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비작업일수는 포함이나, 기타 발주청 사정 등으로 인한 일시정지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1.4 주요과업 가. 건설사업관리 공통 업무 나. 시공단계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폐기물관리, 관급자재(도급자/관급자) 및 분담금 관련 업무 포함) 다. 시공 후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라. 각종 인·허가, 심의 및 예비인증 사항 관리, 본인증 관리 및 완료 확인 마. 정보통신공사 감리업무 포함 1) 감리준비 및 착공관리, 설계도서 검토 2) 시공계획 검토 및 일반행정업무 3)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4) 시공관리,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기술검토 및 교육 5) 시공성과 확인 및 적정성 검토 6) 공정관리, 안전/환경관리 7)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8) 기성검사 9) 준공검사,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10)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 업무지원 바.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업무 1.5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90일 (23개월) ※ 시공 단계 22개월 + 시공 후 단계 1개월 ※ 용역기간은 시공 단계, 시공 후 단계를 포함, 수요기관의 사정에 의한 사업계획 변경 및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수요기관의 사정 등으로 인한 일시정지 기간 포함되지 않은 절대 공기임) 1.6 용역예정금액: 공고서 참조 1.7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 : 공고서 참조

Ⅱ 일 반 사 항

2.1 용어의 정의 가. “수요기관” 및 “발주기관”이란 동고양세무서를 말한다. 나. 기타 용어의 정의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른다. 2.2 적용방법 가. 본 과업내용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 중 계약으로 정한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단계의 업무내용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나.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시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발주기관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 2.3 관련법령 “동고양세무서 청사 신축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에서 적용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본 사업과 관련된 기타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 수행 등

3) 시공성과 확인 및 검측업무 4)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등(사전 승인, 검수/관리, 관급자/도급자관급자재 포함) 5)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6) 시공계획검토(시공상세도 검토/승인) 7) 기술검토 및 교육 8) 공정관리 9) 안전관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 종사자의 안전보건 이행 상태를 주기적(월 1회 이상)으로 점검하고 중대한 위해 요소 발견 시 즉시 공사중지 권한을 행사하고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고발생 시 건설공사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활용 사고등록, 발주청 보고 절차를 준수한다. 10) 환경관리 11) 설계변경 관리 12) 기성검사 13) 준공검사 14)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15) 하도급 적정성 검토, 하도급 관리계획서 검토 및 공종별 하도급 비율 준수 여부를 검토한다. 16)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17) 일반행정업무, 설계용역 평가에 대한 검토서 작성 등 지원 18) 시공설명회(지열설비공사, 흙막이공사, 외장마감 등 타 공종과 협의가 필요한 주요 공정 및 관급자재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발주기관이 협의하여 정함) 19) 본 인증 적용 확인 및 관리, 지하안전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각종 협의/심의 결과 적용 관리

20) 준공도서 확인 및 관리 21) 각 공종 간의 일정에 따라 주변정리 등 시공계획을 사전 검토하고, (관급)자재의 반입 및 공사(가설계획 검토 포함)일정을 포함하여 계획. 22) 민원관리 협조, 분쟁 대응 지원 등 23) 건축구조 분야: 건축구조기술사, 공사기간 동안 배치[월 1회이상,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①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관련법령, 설계도서 등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육안검사·측량·입회·승인·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 업무 수행 ②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등 내용의 상호 일치 여부 확인 ③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검측, 시공 당시 상세한 경과 기록 및 사진촬영 등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 ④ 정·부철근 등의 유효간격 및 피복두께 유지용 스페이서 및 체어바의 위치, 설치방법 및 가공을 위한 상세 도면을 검토·확인 ⑤ 철근겹이음 길이 및 위치의 시방서 규정 준수 여부 확인 등 ⑥ 비구조요소 내진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구조분야 검토 사항 등 23) 건설대여대금 지급보증발급 시, 시공사(도급사 및 하도급사)와 장비업체 간의 계약서 작성 후 보증기관에 제출토록 안내하여 장비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분쟁 발생 예방하도록 한다. 다. 시공 후 단계 업무

1)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2)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시설물 유지관리 업체 선정,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 업무지원 3) 최종 인·허가기관 협의사항 처리, 대관업무 지원(도시‧군계획시설사업 완료 보고 및 실시계획 인가 사항 검토·확인) 4) 각종 본 인증 관련 사항 최종 확인 5) 교통관련(인접도로) 협의사항 최종 확인 6) 준공도서 확인 및 최종보고서(각종 설계변경 자료 및 공법 검토서, 자재승인서, 시공상세도 검토·승인 등 포함) 작성 2.5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조직의 구성 및 운영, 배치기준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조직을 구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조직(전기 제외, 통신, 소방감리원 포함)은 붙임의 배치계획표와 같이 투입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조직의 조직구성 및 배치는 용역 착수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추진여건에 따라 경제적·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조직의 구성계획(조직표 및 투입예정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확인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마. 입찰참가 자격심사 시 명시된 자가 업무에 참여토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 종료 시까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질병, 퇴직 등)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대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 수행능력이 동등 이상인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하여야 한다.

투입시공단계시공후
구 분분 야등 급개월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1비 고
책임(건축)고급23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
건축122안전
건축2초급
건축3
상주
기술인토목중급51.01.01.01.01.0
조경초급21.0
기계중급121.01.01.01.01.01.01.01.01.01.0
건설분야 상주108
통신특급131.01.01.01.01.01.01.01.01.01.01.01.01.0
1) 상주기술인 투입 소계121
건축특급22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건축구조
기술사특급22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토목
기술지원월 1회 이상
기계특급22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기술인
조경특급22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통신
소방
(기계+전기)중급221.0001.0001.0001.0001.0001.0001.0001.0001.0001.0001.0001.0001.0001.0001.0001.0001.0001.0001.0001.0001.0001.000주 1회 이상
2) 기술지원기술인 투입 소계
투입인력 총계 [ 1) + 2) ]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44732 1.2. 수요기관 : 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 동고양세무서 1.3. 용 역 명 : 동고양세무서 청사 신축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1.4. 용역현장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339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90일 1.6. 용역예정금액 : 3,038,983,000원(추정가격 2,762,711,818원, 부가가치세 276,271,182원) 1.7. 공사예정금액 : 18,920,870,000원(건설공사비: 15,762,700,000원)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부가가치세 제외)[현장주재비 247,212,533원, 출장여비 16,222,613원, 도서인쇄비 1,327,006원] 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2.1.1. PQ심사기준은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지침 제2298호, 2025.11.28.]이 적용됩니다. ※ 입찰자는 변경된 평가내용[합산벌점, 신규고용률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2. 적격심사대상용역입니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이 적용됩니다.

참가자격

※ 2% 상향된 낙찰하한율 고려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3. 전자입찰대상용역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5.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및 하자보증금납부 대상용역입니다. 2.5.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0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의거 수요기관에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6. 장기계속계약 대상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로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 및「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사업수행능력평가(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제출, 평가방법 4.1. 신청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 4.1.1. ①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③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4.2. PQ심사 업체정보 등록 및 제출(온라인) 4.2.1. 나라장터 시스템→공통→심사업체정보관리→기술용역 조달업체정보 등록에서 온라인 승인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업체정보 등록 시 협회(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대한건축사협회)자료는「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8조 제1항에 따라 전산연계자료로만 제출가능 합니다. (협회자료 연계방법은 해당 협회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연계자료 확인방법은 ‘화면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회자료가 나라장터에서 조회되기까지 하루정도 소요 예정입니다.) ※ 업체정보등록 화면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어 재무정보, 건설신기술 및 특허 등의 증빙서류는 파일첨부 후 승인요청 하셔야 합니다. ※ 기준 개정에 따라 신규고용률 관련 자료(최근 1년간 평균 고용인원)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4.2.2. 등록요청(온라인) 및 확인서류는 PQ심사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등록을 처리하기 위하여 2026. 9. 4. 18:00까지 전산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 이 지나 접수된 등록요청은 본 용역의 PQ심사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등록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해 PQ평가서 제출을 위한 업체정보는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미등록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2.3. PQ 평가서 제출(온라인) 4.2.3.1. PQ심사 평가서 제출방법(온라인) : 나라장터 시스템→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PQ심사 목록에서 해당되는 공고를 선택하여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2.3.2. 온라인 PQ심사 평가서 입력 및 제출방법 : 나라장터시스템[http://www.g2b.go.kr] → e고객센터(메인화면 우측상단)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이용안내 → 동영상 매뉴얼 또는 나라장터 문서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2.3.3.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 2026. 9. 15. 18:00 ※ PQ평가서 제출시 유사용역수행실적 실적구분 및 실적참여단계가 입력되지 않은 실적은 불인정되므로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4.3. 평가방법 4.3.1.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PQ서류 제출 마감일 이전에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참여기술자의 등급ㆍ경력ㆍ실적ㆍ교육훈련,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중첩도, 교체빈도, 가점 및 감점 등) 만으로 평가하며, 마감일 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4.3.1.1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1조(적격자 선정 결격) 제5호에 따라 제출한 평가서류 확인 결과 당초 평가점수(입찰에 반영된 평가점수)보다 낮은 점수로서 적격심사 통과점수 미만으로 확인된 경우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PQ서류 온라인 제출 시 입력착오, 승인된 전산자료 미확인 및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온라인 제출에 의한 평가만 가능하며, 대표사와 분담사가 각각 참여기술자 전원(평가대상)에 대하여 업체정보 승인요청 및 PQ심사 승인요청을 하여야 합니다.(별도의 평가대상이 아닌 분담사의 경우 업체등록 및 PQ심사 승인요청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4.3.2. 참여 기술자의 경력평가는 해당 및 직무분야별로 평가합니다. - 해당분야 : 건축공사의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공사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한 기간 - 직무분야 : 참여기술자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건설업무를 수행한 기간

※ 직무분야 경력 평가는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의 인정일로 평가합니다. 4.3.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의 기술자격 평가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무분야의 기술자격(「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포함)을 적용합니다.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4.3.4.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사업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준공 및 기성실적)으로 건축물공사에 대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단, 해당 건축물의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공사가 아닌 경우, 구분 기재된 건축물공사에 대한 실적(금액)만 인정 ※ 본 용역의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2-1] 평가항목 ‘나. 유사용역수행실적’의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산정방법에 따릅니다. ※ 유사용역수행실적 실적구분 및 실적참여단계가 입력되지 않은 실적은 불인정 됩니다. 따라서 관련 증빙자료 일체 제출 및 승인요청을 통하여 실적구분 및 실적참여단계를 명시한 실적으로 승인 받으신 후, PQ심사 평가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3.5. 투자실적은 2023, 2024, 2025년도를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별도의 회계년 기준(4월1일~3월31일, 7월1일~6월30일등)을 적용하는 업체는 별도 회계연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확인자료 등)를 제출하면 2025년 중 결산한 자료를 2025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4.3.6.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4.3.6.1. 재정상태 건실도 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PQ평가서 제출 마감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만일,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4.3.6.2. 또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 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에 대하여는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하며, 조달청장은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8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4.3.6.3. 또한, 같은 날 다수의 신용평가가 있을 경우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합니다.

4.3.7.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 관련하여, 개발실적 평가는 건설신기술의 경우 개발·활용실적에 따라 평가하고, 특허의 경우에는 활용실적에 따라 평가 합니다. 4.3.7.1. 해당실적의 참여지분율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계약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실적건수와 실적금액에 대하여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함) 4.3.7.2. 동일 현장에 적용된 건설신기술과 특허의 활용실적을 모두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조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로 확인된 특허와 해당 건설신기술은 동일한 내용으로 간주하여 중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1) 낙찰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 시, 동일 현장에서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로 확인된 특허의 활용실적과 해당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이 중복된 경우 활용실적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여 재평가합니다. 주2)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조사 관련 서류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해당 입찰자는 낙찰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 시 이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3.8.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평가는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확인서에 최초로 입사등록 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4.3.8.1.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단위)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한다.(각 수탁기관의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확인서를 합산평가) 4.3.8.2. 신규건설기술인의 고용사실 증명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에 따릅니다.(신규기술인 퇴사 시 해당 신규기술인은 고용현황에서 제외 됨) 4.3.9. 기술자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당해용역의 예정착수일은 2026. 10. 14. 입니다. (평가 기준날짜 산정은 예정착수일부터 단위개월당 30일씩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단, 타용역에 배치중인 기술자를 본 용역의 참여기술자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2026. 10. 13.(예정착수일 전일)까지 철수한다는 발주기관의 철수예정확인서를 위의 평가서제출 마감기한까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온라인 평가의 경우 공고담당자에게 사전문의 후 제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공동도급계약 5.1. 구 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1.1.①의 자격을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대표자로 분담이행 가능함.(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 이어야 함) ※ 공동이행방식은 반드시 나라장터의 공동수급협정서에 분담내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5.1.1. 대 표 자 : 4.1.1.①의 자격을 갖추고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 5.1.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1.3. 5.1., 5.1.1. 및 5.1.2.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제6조 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 2026. 9. 15. 18:00 5.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5.3.1. 제출방법 :

과업·요구

업무구분직무분야등 급배치
인원
평가여부참여단계비고
직무분야등 급배치
인원
PQ참여단계비고
상
주
책임기술인건축(총괄)고급1평가총괄
분야별
기술인
건축1(안전)시공단계순번 1
건축2초급순번 2
건축3순번 3
기술지원
기 술 인
건축특급월1회 이상

참가자격

※ 비평가대상 참여기술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며,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4조에 따라 배치해야 합니다. ※ 비평가대상 배치기간 및 세부내용은 첨부된 배치계획표 참조 ※ 전체 배치현황은 첨부된 배치계획서 참조 12.2. 평가대상 기술자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시 실격 처리합니다. 12.3. 기술자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에 따른 자격요건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실격처리 합니다. 12.4. 책임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에 따라 필요한 경력 및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12.5 평가대상 상주기술인 “건축1(안전)”을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12.5.1. 안전관리담당자의 교육훈련확인을 위해 낙찰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시「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3 제2호 나목 2) 나) (3)에 따른 ‘안전관리 계속교육’ 교육훈련 수료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실격처리 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이전 최근 3년간 수료한 교육훈련 수료증만 인정합니다. 12.6. 본 용역은 감독권한대행등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부표2-1-1] Ⅱ.1.아.3)에 따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특정경력을 평가합니다.

※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상의 ‘담당업무’가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인 경력만 인정됨 12.7.「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 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평가대상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격처리 합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13.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기술사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3.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3호(지자체 건:「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5호(지자체 건:「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14.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공고와 계약서(종합기술제안서포함)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_사업수행능력평가서작성요령(2026. 1. 1.).xlsx ===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