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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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동대부고 2026학년도 1학년 심성수련 위탁용역 입찰 변경 공고

정정 · 서울특별시교육청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 청소년 수련활동

계약업체
휘닉스중앙평창 주식회사
계약금액
76,664,000원
낙찰하한율
- · 기초금액 9,536만원
참가
2곳 · 개찰 09/14(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10539-76,664,000원금차 3일, 총차 3일휘닉스중앙평창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성수련활동을 운영하기 위해 위탁 용역 업체를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 2박 3일 일정의 숙식(2박 7식) 및 수련활동 시설 제공
  • 실내외 정적·동적 프로그램 및 레크리에이션 운영
  •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 이수 안전지도사 및 야간순찰요원 배치
  • 우천 시 대체 프로그램 운영 및 안전 관리 계획 수립
  • 학생 전원 동시 수용 가능한 숙박시설 및 강당 제공
  • 식단표 작성 및 위생적인 식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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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평가결과 80점 이상인 업체를 규격·기술입찰(제안서 평가) 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수련활동 수행 실적15점
수련활동 수행 조직(인력 보유상태)10점
제안업체 경영상태 평가(재무구조)10점
프로그램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20점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20점
식사제공 능력15점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3251) 또는 청소년수련시설(유스호스텔)(3254)
지역제한
서울특별시,강원특별자치도,인천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8(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28(금) 15:3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07(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08(화) 10:00지남
개찰09/14(월) 14:00지남

가격

추정가격
86,690,900원
배정예산
95,360,000원
기초금액
95,360,000원 (예비가격 -3% ~ +3%)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게시일
08/28(금)
공고번호
R26BK01702574-001
참조번호
2026082801
공고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수요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86,690,900원
배정예산
95,360,000원
공공조달분류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여행서비스 › 국내여행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67015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학년도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1학년 심성수련활동 위탁 용역업체 선정 나. 교육 여행 기간 : 2026년 10월 21일(수) ~ 2026년 10월 23일(금) (2박 3일) 다. 교육 여행 장소 : 강원도 또는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일원 라. 참가예상인원 : 총 309명(학생 298명, 교사 11명 별도) ※ 참가인원은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1 - 마. 기초금액 : 금95,360,000원(금구천오백삼십육만원) ※부가세 포함 - 학생298명 (1인당 320,000원 × 298명 = 95,360,000원) ※ 인솔교사 비용은 학생과 동등금액으로 학교에서 별도 부담하며 별도 청구에 의해 정산(인솔교직원 무료인 항목은 제외) ❍ 기본 일정에 의한 산출 가격이며, 우천 등으로 인한 일정 변경 시 이에 따른 경비는 실제 지출한 영수증으로 별도 청구하여 정산 ❍ 인솔자 경비는 학생과 동등금액으로 학교에서 별도 부담하며, 별도 청구에 의해 정산 (입장료 등 인솔자 무료인 항목은 제외) ❍ 참가인원의 변동, 일정의 중단 또는 변경 시 계약대가를 산출내역서에 의해 변경계약 체결 또는 조정 청구하고, 현지사정에 따른 단체할인, 금액할인, 인솔자 면제 등 발생 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 청구 바. 교육여행 경비 : 숙식비(2박7식), 수련활동 경비, 시설사용료, 추가프로그램, 부가세 등을 포함한 일체의 경비에 대한 총액입찰 (단, 학교 ⇔ 수련시설 전세 버스비, 보험료 제외)

사. 수련활동 일정 (안)

시 간1일차2일차3일차
07:00~08:00기상 및 세면
숙소 정리 및 아침
체조
기상 및 세면
숙소 정리 및 아침
체조
08:00~08:30출발
아침식사
08:30~09:00
09:00~09:30
09:30~11:00(중간휴식 포함)
11:00~11:30• 도착(12:00)
안전교육, 입소
Ⓒ 심성수련활동(2.5h)Ⓕ 심성수련활동(2.5h)
11:30~12:00퇴소식
12:00~13:00점심식사
13:00~13:30
13:30~14:30
Ⓐ 심성수련활동(3.5h)휴게출발
14:30~15:30입소식, 언어예절,(중간휴식 포함)
도착(15:30)
환경교육 등Ⓓ 심성수련활동(3.5h)
15:30~16:30
16:30~18:00
18:00~19:00저녁식사저녁식사
18:00~21:00
21:00~22:00
Ⓑ 심성수련활동(3h) Ⓔ 심성수련활동(3h)
세면시간 및 취침

참가자격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경쟁입찰(강원도·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자격제한경쟁입찰 (청소년수련원 또는 유스호스텔)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공동도급은 허용하 지 않습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청소년기본법 제 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 등록을 필한 청소년 수련원 또는 유스호스텔로 인증프로그램 보유한 업체이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 있지 아니한 업체 다.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인 자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 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 - 3 - 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 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 구할 수 있습니다. 사. 수련활동 기간 중 본교 참가자 전원을 동시 수용가능 숙박시설 보유업체 아. 창의적 기능 활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청소년 지도자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자. 각종 체육행사나 기능 활동을 할 수 있는 운동장과 우천시 수련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강당을 보유한 업체 4. 과업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그로 인한 문제 발 생 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배점·평가

구분평가항목배점비고
계100
A: 15건 이상15
○ 수련활동 수행 실적B: 10~15건 미만10
정량적- 객관적 자료제출(사업실적증명서 제출)C: 5~10건 미만7
평가 분야[최근5년간 중고등학교 수련활동 실적]D: 5건 미만5*업체의
(35)○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A: 8명 이상10증비자료
기준으로
- 수련활동 수행 조직B: 5 ~ 8명미만5계약담당자
객관적
평가
(고용사실증명서류 4대보험가입 등 증빙서류)
- 수행자의 자격소지여부 등(자격증 제출)
C: 5명미만3가 평가
○ 제안업체 경영상태 평가(재무구조)
-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에따라 배점기준 참조]
10
기술
능력
평가
○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
- 프로그램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 자료집 충실도, 강사의 독창성
○ 대체프로그램의 다양성
20*활성화
위원회에서
정성적 평가
분야
(65)
○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포함)
- 객실등급, 위치(안정성)
- 객실당 인원수, 수용계획의 적정성
- 숙박업체 식단표
평가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주관적
평가
- 재난안전(화재, 지진 등) 대비 시설구비
○ 식사제공 능력
- 메뉴, 좌석 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 실시, 접근성(이동거리, 편의성)
15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군한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현황
- 문화재 해설사 배치 유무
- 학생인솔 관리요원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배치유무
10점수에 의함

과업·요구

아) 현장안전 지도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 요원 배치현황을 함께 제출한다. - 18 - 4. 식사에 관한 사항 가) 조ㆍ중ㆍ석식은 국ㆍ찬 종류를 달리하며, 1식 4찬(국,밥 제외)이상으로 하고, 학생들 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단으로 제공하되, 식중독에 대비하여 철저한 위생관리와 양질의 밥과 반찬으로 제공한다. 나) 중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락을 배제하고 반드시 현지 식당을 이용한 다. 다)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는 적정 한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고,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 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을 해줘야 한다. 라) 학생 과반수 이상의 불만이 있을 경우 업체 측에 배상토록 한다. 마)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 다. 바)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표에 준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사) 숙식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 조리사(영양사)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한다.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 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생산물, 화재보험 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 최근 1년 이내 지자체 시설점검 결과 또는 개별법령에 따른 위생·소방·전기· 가스 등 안전점검 결과 제출 아) 식사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자)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5. 천재지변이나 긴급사태 대책 천재지변이나 우천 등으로 수련활동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야 한다. (기상악화시 대처 프로그램 준비 및 일정조정 방안, 수련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 종 사고시 조치사항 등 구체적으로 기술) 6. 업체별 수련활동에 대한 장점 및 특기 사항 가) 심사 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나)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 로 기재 7. 가격제안서 수련활동 용역계약 가격제안서 제출 시 차량의 기사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 일체의 경비를 포함하여 계약특수조건을 작성 숙지한 후 작성한다. - 19 - 〔붙임 7〕

입찰가격 제안서(산출 내역서)

1. 건명: 2026학년도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1학년 수련활동 용역 2. 예정인원 : 총 303명(참가인원은 증감 가능)【학생 303명】 3. 기간 : 2026. 10 .21(수) ~ 10. 23.(금), 2박 3일 4. 산출내역 산 출 근 거 연번 구 분 규 격 소 요 액 비고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숙식비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4찬 이상
(육류,생선 포함)
▷숙박비 : 0000원× 000명 x 2박
▷식 비 : 0000원× 000명 x 7식
프로그램 운영비0000활동
레크리에이션
□
□
□
□
시설사용료□
□
기타기타 관련 경비
합 계 액

2026. . . 서 약 자 : ooo 업체 대표 (인)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장 귀하 - 24 -

수련활동 용역 계약 특수조건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제1조 (총칙)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장(이하 “학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계약 당사자” 라 한다)간의 수련활동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 (목적) 이 계약은 학교가 수련활동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수련활동 업무 및 안내를 “을”에게 위임하고, 계약 당사자 는 “학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제공하며, 학교와 “계약 당사자”쌍방이 수련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 계약 당사자는 위임한 수련활동의 숙박, 식사제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박 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수련활동 장소 및 일정) ① 수련활동 장소는 강원도 일원으로 수련시설 내 수영장 및 물놀이 시설이 가능한 장소이어야 한다.(단, 강, 바다 제외) ② 수련활동 일정은 2026년 10월 21일(수) ~ 10월 23일(금)[2박 3일]로 한다. 제5조 (수련활동인원) ① 수련활동인원은 총 314명(학생 314명, 교사 별도)으로 한다.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제6조 (수련활동 경비) ① 경비는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대하여 증·감액하 여 청구한다. 제7조 (인솔교직원 경비) 본 수련활동 인솔교직원에 대한 경비는 여행자보험 및 인솔 교직 원이 무료 또는 참가하지 않는 항목을 제외하고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 로 하되, 정산시 학생경비와 별도 청구 한다. 제8조 (숙박시설)

① 학교의 수련활동 운영은 전원이 숙박이 가능한 단일장소이어야 한다. ② 숙박시설은 청소년수련시설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식당, 강당 시설 이 있어야 하며,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③ 타학교 학생 및 관광객과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④ 계약 당사자는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시 이들과 학교가 지도하 는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안전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25 - ⑤ 학생 전체 인원이 활동 할 수 있는 실내 강당이 있어야 한다. ⑥ 상기 숙소 선정은 가급적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이상 떨어져야 하며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2인 1조, 베게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청결해야 한다. ⑦ 상기 숙박 시설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수련활동 출발전 학교 책임자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학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 출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 계약 당사자와 숙박시설 대표 간 수련활동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식당내부, 강당내부 등) 4. 영업 배상 책임보험, 생산물, 화재보험 증권 사본 1부

5. 객실배치도 1부 6. 식단표 1부 7.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 사본 1부 8. 영양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9.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가 요청하는 서류 제9조 (식사) ① 수련활동기간 중 식사는 1인 7식으로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 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1식 4찬 이상으로 하여 세부 식단을 출발 1주일 전까지는 학 교에제출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 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수련활동일정에 명시된 각종 행사시 소요되는 비용(세금 및 기타봉사료 포함)은 계약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10조 (안전 요원 및 레크레이션 강사) ① 프로그램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전문 교육을 이수한 안전지도요원 (한 학급당 1~2명으로 응급처치가 가능한 안전요원 이수증 소유자)을 충분히 확보하여 야 하며, 야간에 학생의 숙소 이탈 방지 및 안전 관리를 위한 안전요원(야간순찰)을 충 분히 배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 레크레이션은 레크레이션 자격을 갖춘 강사가 진행한다. 제11조(수련활동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기본일정 : 계약 당사자는 학교가 제시한 수련활동 일정과 내용에 따라 수련활동 세부 일정 작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학교에게 제출한다. ② 수련활동 일정 변경 - 26 - 1. 학교의 승인을 받은 수련활동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수련활동 일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학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단장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사정(천재지변 또는 상급기관의 명령 등)에 의하여 수련 활동 일정이 변 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낙오자 처리) ① 수련활동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학교에게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수시로 인원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사고에 대한 책임) ①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1. 수련활동 중 교통사고·안전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 당사자는 즉 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 다.

2.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 중은 물론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 반되는 모든 비용을 계약 당사자가 부담한다. 3. 계약 당사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 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② 식중독 사고 등 : 수련활동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는 계약 당사자는 즉시 입원 치료 조치하고, 단장 또는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 한 조치를 취한 후 학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준비는 모든 비용을 계약 당사자가 부담한다. ③ 기물 파손 등 : 수련활동 중 수련활동단원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 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④ 야간순찰 : 학생 야간 안전을 위한 안전요원(수련시설 내 자격요건을 갖춘 요원) 배치 및 안전 사고발생시 시간별 담당교사(수련활동시설내 대기)에게 즉시 통보해 야 한다. 계약 당사자는 상기 사고 등이 수련활동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⑤ 계약 당사자는 퇴소 하루전 또는 당일 오전까지 버스 기사에 대한 음주측정을 관 할 파출소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시간 장소 등을 확인 연락 조치한다. 제14조(수련활동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본 여행경비는 참가인원의 증감시에는 아래 기준 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1.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계약금 ×실제참여학생수로 정산 - 27 - 2. 여행 종료 후 본교 인솔책임자의 정산인원수 금액 등을 확인 받은 후 대금청구서 (수련활동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련활동정산서 서식은 [붙임 ]의 수련활동비 산출내역서(낙찰업체 계약시 제출용)를 수련활동정산서로 고쳐서 제출한다. 3. 수련활동 종료 후 제출서류 : 정산서 및 청구서, 세금계산서, 지방세 및 국세 완 납증명서 ②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최종 행정실과 정산금액 을 확인 후 계약 당사자의 세금계산서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③ 학교는 용역대가를 계약 당사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계약이행보증)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시 당해 여행용역 입찰참가 자격이 있는 계약 당사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② 계약금의 10%이상의 계약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보증금 납부방법 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다. ③ 학교는 계약체결 후 또는 여행 중에 계약 당사자의 능력부족 등의 사유로 소기의 여행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 당사자와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 지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연대보증인에게 당해 여행단의 잔 여 여행 일정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때 연대보증인은 계약 당사자와 이미 계약 체결된 계약조건에 의하여 잔여 여행일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구급약품 휴대) 계약 당사자는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 품(멀미약, 청심환,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 다. 제17조(책임) ① 수련활동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 당사자가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 생하였을 때에는 계약 당사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② 계약 당사자는 수련활동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 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계약 당사자가 부담한다. ③ 계약 당사자는 본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수련활동 도중이나 수련활동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 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 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18조(계약의 해지) 학교는 계약 당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 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 28 - ①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수련활동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② 계약 당사자가 계약조건을 이행하지않았거나, 태만히하여 학교에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③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 등) 계약해지 시 이로 인 한 일체의 비용을 학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19조(기타) ① 계약 당사자는 수련 활동자에 대한 소양 교육을 출발 전에 반드시 실시하 여야 한다. ②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학교의 의견에 따른다. ③ 계약 당사자는 수련활동에 필요한 예약, 수련활동의 안내 및 알선, 수련활동지 숙 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세부일정표에 의거하여 차질이 없도록 성 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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