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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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질문이 있는 탐구기반 수업・평가 실천역량 강화 직무연수(기본)」위탁용역

서울특별시교육청 · 직무·전문 교육

계약업체
(주)교원캠퍼스
계약금액
89,000,000원
종합 점수
-
참가
3곳 · 개찰 09/08(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4423909/29(화)89,000,000원금차 45일, 총차 45일(주)교원캠퍼스 (주계약업체 100%)
R26TE1854246109/29(화)89,000,000원금차 45일, 총차 45일(주)교원캠퍼스 (주계약업체 100%)
R26TE1847650309/29(화)89,000,000원금차 45일, 총차 45일(주)교원캠퍼스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중학교 교원의 질문 중심 탐구수업 및 서·논술형 평가 설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직무연수를 운영합니다. AI·디지털 기반의 교육혁신을 통해 학생의 비판적 사고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중학교 교원 700명 대상 직무연수 운영(기수별 175명)
  • 실시간 원격(Zoom) 공통 과정 및 대면 집합 분반 과정 혼합 운영
  • 연수 장소 섭외, 물품·교재 제작, 식사 및 다과 및 편의시설 제공
  • 연수생 출석 관리 및 디지털 배지 발급 관리
  • 교과별 실습 과제 결과물 정리, 공유 및 사후 확산 지원
  • 최종 결과 보고서(출석부, 활동사진, 만족도 분석 포함)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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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90점) 및 입찰가격(10점)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인력 보유 상태0점
사업 수행실적0점
경영 상태0점
신인도0점
사업 내용에 대한 이해도10점
사업 목적과 추진 방향의 적합성10점
사업수행 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10점
과업수행 추진 전략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10점
예산 편성 및 운영 계획의 적절성10점
사업 관련 경력 및 전문성10점
사업 관리의 체계성10점
입찰가격 평가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8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8(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02(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07(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08(화) 11:00지남
개찰09/08(화) 12:00지남

가격

추정가격
85,394,545원
배정예산
93,934,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28(금)
공고번호
R26BK01702572-000
참조번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입찰공고 제2026-143호
공고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수요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85,394,545원
배정예산
93,934,000원
공공조달분류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교육서비스 › 기타교육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66683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과업 개요

1. 용역 개요 ◦ 용역명:「2026 질문이 있는 탐구기반 수업‧평가 실천역량 강화 직무연수(기본)」위탁 용역 ◦ 용역기간: 계약일 ~ 2026. 11. 13.(금) ◦ 용역비: 금93,934,000원(금구천삼백구십삼만사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예정 원가 조사에 따른 기초 금액 ◦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함 ※ 입찰 관련사항 및 제출서류 등: 입찰공고문 참고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질문 중심 탐구수업과 평가를 통합적으로 설계·적용하는 교과별 실천 역량 강화 ◦ 학생의 질문 능력과 비판적 사고력 함양을 위한 질문 중심 수업 및 서‧논술형 평가 활성화 ◦ 생각을 쓰는 교실 및 질문하는 학교 선도학교 운영과 연계한 실천역량 강화 지원 3. 주요 과업 내용 ◦ 중학교 교원 대상 「 [AI‧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교원연수] 2026 질문이 있는 탐구기반 수업‧평가 실천역량 강화 직무연수(기본)」 운영 ◦ 직무연수 운영 참여 강사 및 연수생 교과별 연수 및 실습 수행 지원 ◦ 직무연수 실시간 원격 및 집합 대면 과정 혼합 운영

Ⅱ 제안 요청 내용

연수 개요 ◦ 연수과정명: [AI‧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교원연수] 2026 질문이 있는 탐구기반 수업‧평가 실천역량 강화 직무연수(기본) ◦ 연수 기간: 2026. 10. 1.(목) ~ 10. 31.(토) ◦ 연수 대상 및 인원: 서울시교육청 소속 중학교 교원 기수별 175명 (총 700명 이내)

※ 사업 대상: 직무연수 대상자(700명 이내), 강사(특강 및 분임지도 교사 46명 이내) ◦ 연수 운영 방법: 혼합(집합/원격) ◦ 연수 장소(집합): 서울 지역 내 위탁기관 지정 장소 ◦ 연수 이수 시간: 기수별 12시간 2. 연수 추진 방법 및 세부 일정(안) 가. 연수 운영 계획 ◦ 질문 중심 수업과 평가 연계의 방향과 실제를 공유하는 기조 강연으로서 ‘공통’ 과정과 교과별 수업‧평가 설계 적용을 위한 ‘분반’ 과정으로 직무연수 운영 - (공통) 2개 기수를 묶어(1, 2기/3, 4기) 동일 일자에 원격(Zoom)으로 운영함. - (분반) 연수 대상자의 참여 편의성과 선택권 확대를 위해 연수 장소 및 운영 시기를 다양화하여 1, 2기(주중반), 3, 4기(주중+주말반)로 구분하여 대면 참여형 방식으로 운영함. ◦ 교육부 ‘학생 질문 중심 수업‧평가 중학교 선도교원 연수’ 이수자 중 서울시교육청 주관 연수 기획회의 및 연수 운영 표준(안) 개발 참여자를 중심으로 강사진을 구성하여 연수의 질을 제고하고 교과별 특성을 고려한 현장 실습 중심의 연수 운영 ◦ (연수 대상자)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도덕, 역사 교과의 중학교 교원 ◦ 연수 이수 시, ‘AI‧디지털 교수학습-활용(실천)’ 단계 디지털 배지 1개 발급 나. 연수 개요

구분내용
연수과정명2026 「질문이 있는 탐구기반 수업·평가 실천역량 강화」 직무연수(기본)
- 질문으로 잇는 수업과 평가 -
연수 기간1, 2기(주중반)3, 4기(주중+주말반)
[1기] 2026.10.1.(목)~10.13.(화)
[2기] 2026.10.1.(목)~10.21.(수)
(기간중 4일, 17:30~20:20)
[3기] 2026.10.15.(목)~10.17.(토)
[4기] 2026.10.15.(목)~10.31.(토)
(기간중 3일, 17:30~20:20/09:00~15:50)
연수 장소[대면] 서울 소재 대학교 또는 회의실 등 ※ 추후 연수 대상자 알림 시 장소 확정 안내
[원격] 실시간 원격연수 수강 가능 장소
연수 종별직무연수(집합_Zoom 포함, 12시간)
대상 및 인원서울시교육청 관내 중학교 교원 기수별 175명(총 700명)
※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도덕, 역사) 교과별 25명 내외 안배

다. 연수 세부 일정(안) 주중반

구분시간
날짜
1교시2교시3교시
구분17:30~18:2018:30~19:2019:30~20:20
1기2기
제1일
Zoom
10.1.(목)10.1.(목)질문이 배움을 바꾼다: 질문 중심 탐구 수업‧평가의 이해와 방향
제2일
집합
10.6.(화)10.7.(수)학생의 생각을 여는 질문 중심 수업
제3일
집합
10.8.(목)10.14.(수)질문 중심 탐구 수업‧ 평가 설계
제4일
집합
10.13.(화)10.21.(수)질문 중심 탐구 수업과 연계한 서논술형 평가 설계

주중+주말반

구분시간
날짜
1교시2교시3교시
구분17:30~18:2018:30~19:2019:30~20:20
■3기4기
제1일
Zoom
10.15.(목)10.15.(목)질문이 배움을 바꾼다: 질문 중심 탐구 수업‧평가의 이해와 방향
제2일
집합
10.16.(금)10.22.(목)학생의 생각을 여는 질문 중심 수업
■■■1교시2교시3교시중식4교시5교시6교시
9:00~9:5010:00~10:5011:00~11:5011:50~13:0013:00~13:5014:00~14:5015:00~15:50
제3일
집합
10.17.(토)10.31.(토)질문 중심 탐구 수업‧ 평가 설계질문 중심 탐구 수업과 연계한 서논술형 평가 설계

※ 연수 내용 및 운영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3. 과업 세부 내용 가. 과업수행(용역대행) 범위 ◦ 연수 지원․섭외․준비․운영․관리 전반 ◦ 실습형 연수를 위한 연수 장소의 구성에 관한 사항 ◦ 안전대책, 쾌적한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 연수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 회계 처리에 관한 사항 나. 과업 수행(용역대행) 세부 내용 ◦ 연수 지원․섭외․준비․운영․관리 전반 - 연수 준비‧운영에 필요한 물품‧장소‧인력 준비, 비용 일체 포함 - 연수생-교과별 강사 실습 수행 지원 - 연수생 출석관리 등 직무연수 이수‧디지털 배지 발급 관리 전반 - 연수 운영 최종 결과 보고(출석부, 활동사진, 만족도 분석결과 포함) - 과정 참여자(연수생 및 강사) 편의 제공 ∙ 일정 등 과정 참여 안내 및 지원을 위한 온라인 소통 채널 운영 ∙ 대면 집합 과정 기간 위탁 운영 기관 시설 이용 제공 및 이용 방법 안내 ∙ 연수 운영 및 참여에 필요한 물품‧교재‧자료 등 제작 및 제공 ∙ 대면 집합 과정 기간 교육 인원 제공용 식사 또는 다과 등 준비 ∙ 주차 공간 확보 및 주차 안내 및 기타 편의시설 제공 - 연수 준비 및 진행 등을 위한 강사‧담당자 간 협의회 운영 지원 - 교과별 실습 과제 결과물 정리‧공유 및 사후 나눔‧확산 지원(AI‧디지털 활용) ◦ 운영 인력 - 전체 과정 운영을 책임지는 총괄책임자, 과정 운영 실무자, 보조 행정 인력 등을 확보 - 수업‧평가 연수 운영 경험이 풍부하여 연수 운영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과정 참여자(연수생 및 강사)의 교과별 실습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는 인력 확보 - 기타 원활하고 안정적인 과정 운영을 위한 충분한 행사 진행 인력 확보 ◦ 연수 장소 - (실시간 원격 과정) 실시간 쌍방향 원격 과정 운영을 위한 화상 회의 프로그램(또는 어플리케이션) 준비‧운영 - (집합 대면 과정) 위탁 운영 기관이 지정한 장소로서 ∙ 연수 회차별 프로그램에 따라 교과별 교육 인원이 쾌적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곳, ∙ 유‧무선 인터넷 지원 및 AI‧디지털 도구 실습 가능한 환경 마련 ∙ 빔프로젝트‧스크린 설치, 영상‧음향 장비 사용 등 다양한 형태의 연수 방식 적용 가능한 교육 기자재 완비

4. 과업 수행 지침 가. 과업 수행 기준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있어 과업지시서를 포함한 계약문서, 제안서, 관계 법령 및 서울시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결과 보고를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부서는 본 용역의 완료 기간 준수 및 성과 확인을 위해 사업 진행 사항 및 추진단계별 결과에 대한 검사할 수 있다. ◦ 본 용역은 과업지시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며 본 지침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등 관련 규정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주부서의 시정 요구나 보완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과업 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인력 관리 ◦ 계약상대자는 과업 기간 중 참여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고,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 상호 협의하여 보완하도록 한다. ◦ 본 과업에 참여 인력은 제출된 계획 인원으로 투입되어야 한다. 단,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는 동급인력으로 대체하고 발주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용어의 해석 ◦ 과업지시서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신뢰를 가지고 협의하여 결정한다. ◦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 간 이견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정해진 분쟁처리절차에 따르며, 정해진 분쟁처리절차가 없으면 발주부서 해석에 따른다. 라. 과업추진에 대한 일반 사항 ◦ 발주부서가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과업 수행이 지연된다고 판단하여 보완을 요청할 경우는 지체없이 과업이 예정대로 추진되도록 인력 등을 추가 투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수행 중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발주부서와 협의를 거쳐 자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관련기관의 협의와 자문 비용은 기 계약된 용역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마. 과업 수행 결과에 대한 책임 ◦ 용역수행 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며 조속히 해결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을 위해 투입된 인력이 과오나 실수로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바. 보고서 및 성과물 제출 ◦ 착수보고 -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내용이 포함된 착수 신고서 등을 제출하고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은 경우 착수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 기간 중 참여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고,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 상호 협의하여 보완하도록 한다. ◦ 완료보고 - 발주부서가 조사된 내용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발주부서에서 수정 및 보완을 지시받을 경우에는 용역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운영 결과 발표 및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부서가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과업수행에 따른 작성자료 등 일체의 자료는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허락 없이 관련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 용역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사. 과업 완료 후의 보안 요청 및 협조요청 ◦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확인 및 검수에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수 결과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발주부서의 지시에 따라 수정,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과업완료 후라도 과업성과에 대한 누락, 오류, 불분명 등 미비사항이 발견되어 발주부서로부터 보완하도록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별도의 추가 비용이 없이 즉시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아. 보안대책 ◦ 본 과업을 위하여 수집된 자료 및 시범사업 결과에 대하여 관리 및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와 자료 및 결과는 누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각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하고, 교육 등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며, 참여 인력의 변경 시에도 과업내용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소속 직원이 수행 과업을 외부 또는 관련업체에 유출하여 발주부서의 사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거나 그 수행을 어렵게 하였을 경우 계약은 해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는 배상하여야 한다. 자. 지적 재산권 ◦ 과업 수행 과정에서 수집‧생성된 모든 관리 정보에 대한 권리는 발주부서에 귀속한다. ◦ 계약상대자와 서울시교육청이 협력하여 제작‧개발한 콘텐츠(교육 영상 및 문서 등)는 서울시교육청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한다. ◦ 과업 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지적재산권 등을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에 대한 제반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차. 계약변경 및 계약해지 ◦ 발주부서의 사정에 의하여 과업 범위와 내용이 변경될 때에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과업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과업수행 중 발주부서의 사업계획 변경이나 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용역수행 자체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과업의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발주부서는 용역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 발주부서가 전항의 사유로 용역을 중지하는 경우 계약금액은 중지된 시점 까지의 소요된 비용을 정산하여 변경한다. ◦ 서울시교육청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본 계약을 타인에게 위임 또는 양도한 경우 - 계약상대자가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시정요구 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과업의 정상수행이 어렵다고 서울시교육청이 인정하였을 경우

- 계약상대자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경우 ◦ 위 사유에 따른 계약해지는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선금정산, 기타 정산 등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 14장 용역계약 일반 조건을 적용한다. 카. 회계처리 ◦ 서울시교육청은 과업 수행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법인신용카드 전표, 은행 무통장입금증 등)를 첨부한 용역비 집행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비 산출내역서 제출 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각각 6%이내 10%이내로 산출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용역업무 수행 시에도 산출내역서에 명기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초과할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과업 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비를 서울시교육청이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인건비는 타 비용에 우선 지출하여야 한다. ◦ 과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계약상대자와 서울시교육청 간 사전 협의를 통하여 산출내역을 변경할 수 있으며, 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용역 기간이 연장되거나 계약금액의 변동이 생길 경우에는 변경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 실제 채용한 인력 전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 내역, 보험료 지출금액에 따른 용역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보험료 사후정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정산한다. ◦ 사업의 성격상 선금이 필요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선금·대가 지금 요령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지출할 수 있다. 타. 기타 사항 ◦ 본 과업에 기술되어 있는 모든 사항은 상호 보완적이며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내용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참가자격

Ⅲ 사업자 선정 및 평가방법

1. 선정 개요 가. 입찰 공고: 공고문에 의함,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나. 계약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다. 적용 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서울시교육청 계약업무 처리지침」(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 2023. 12. 27.) ◦ 「지방계약법 시행평 한시적 특례 종료에 다른 계약업무 처리기준 안내」(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16633, 2026. 6. 19.) 라. 용어 정의 ◦ 사업 부서(사업발주부서, 발주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역량‧혁신교육과) ◦ 계약 부서: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재정과) 마. 참가 자격: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동법 시행규칙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에 제한받지 아니한 기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이거나,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2호의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자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 프레젠테이션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 성명 등 회사식별정보 비공개 처리 ※ 제안설명 불참업체는 입찰참가 등록을 취소함 ◦ 제안서 평가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심사기준에 의하며, 평가점수는 평가위원회 종료일 익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 <평가방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함 다. 협상 및 계약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90점) 및 입찰가격(10점)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 순서는 고득점순에 따름 - 종합점수가 동일한 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추첨함 ◦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와는 협상 생략 ◦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실시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 가능 ◦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모든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계약담당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 계약 체결 ◦ 계약체결과 이행 사항은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예규를 따름 ◦ 유의사항 - 기술협상 시 과업 범위 및 내용 등의 조정 가능 - 제안자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계약업무 처리지침 제4절 2단계 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라 제안서 평가 결과 관련 투명성 강화를 위해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는 평가위원회 종료일 익일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함(업체 식별정보 비공개 처리) 라. 제안서 평가 기준 ◦ 제안서는 기술평가(90점), 입찰가격평가(10점)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함 ◦ 기술평가는 정량적 평가(20점), 정성적 평가(70점)로 구분하여 평가함 ◦ 제안서 평가 지표 및 배점

배점·평가

항 목평가 방법
기술
능력
평가
정량적 평가
(20점)
- 사업부서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 평가점수는 제안사가 계산하여 [서식4]에 기입한 후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가 없거나 내용 등이 미비할 경우 최하점수 처리
정성적 평가
(70점)
-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들이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 최상위 점수와 최하위 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정함(최상위·최하위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1개만을 제외,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입찰가격 평가
(10점)
입찰가격 평가(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의거 산출)
인력
보유 상태
○ 초중등교육 또는 AIㆍ디지털 교육 분야 전문 인력 보유 현황6
사업
수행실적
○ 초‧중등 교원 대상 연수 용역 수행 현황6
경영 상태○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신인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정도2
사업 계획○ 사업 내용에 대한 이해도
○ 사업 목적과 추진 방향의 적합성
20
사업 실행○ 사업수행 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
○ 과업수행 추진 전략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
○ 예산 편성 및 운영 계획의 적절성
30
사업 관리○ 사업 관련 경력 및 전문성
○ 사업 관리의 체계성
20

◦ 정량적 평가 기준 및 방법 - 인력 보유 상태 ▪ 평가요소: 공고일 전일 기준 초‧중등 교육 전문인력 보유 현황 ▪ 배점기준

전문인력 보유 상태점 수비 고
10명 이상6점* 당해 업체에서 최근 3개월 이상 근무한 정규 인력에 한하여 인정하며, 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한 경우 인정
* 전문인력(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한 경우 인정): ①관련 학과 석‧박사 학위 소지자, ②초‧중등 교육 분야 관련 대학 졸업자 ③자격증(정보교육 교사자격증 포함) 소지자로서 2년 이상 해당 분야 종사자, ④초중등 교육 또는 AIㆍ디지털교육 분야 5년 이상 종사자
8~9명5.5점
6~7명5점
4~5명4.5점
1~3명4점
없음0점

- 사업 수행실적 ▪ 평가요소: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초‧중‧고등학교, 지방자치단체 등과 초‧중등 교원 대상 연수 용역 수행 현황 ▪ 배점기준

계약 현황점 수비 고
9건 이상6점*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7~8건5.5점
5~6건5점
3~4건4.5점
2건4점
1건3.5점
실적 없음0점

- 경영 상태 ▪ 평가요소: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의한 평가 ▪ 배점기준

신 용 평 가 등 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
AA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6.00
AA+, AA0, AA-A1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5.80
A+A2+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5.60
A0A2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5.40
A-A2-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5.20
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5.00
BBB0A3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4.80
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4.60
BB+, BB0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4.40
BB-B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4.20
B+, B0, 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4.00
CCC+ 이하C 이하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3.8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심사대상자의 회사채와 기업어음의 평정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정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신인도 ▪ 평가요소: 심사항목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배점기준

구분평 가 항 목배점
한도
평점
부정당
업자
❍ 최근 1년 이내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았는지 여부
(없는 경우 1.0점으로 평가하고, 있는 경우 0.9점으로 평가)
1.01.0
0.9
우수
기업
A.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촉진
❍ 여성기업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 여성고용 촉진
- 여성고용률이 10% 이상이고 여성종업원이 10인 이상
- 여성고용률이 5% 이상이고 여성종업원이 5인 이상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0.20.2
0.2
0.1
0.2
B.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촉진
❍ 장애인기업
-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 장애인고용 촉진
- 장애인고용률이 3% 이상이고 장애인종업원 6인 이상
- 장애인고용률이 1.5% 이상이고 장애인종업원 3인 이상
0.30.3
0.3
0.2
C. 사회적 기업(예비 포함)
❍ 사회적 기업
- 고용노동부 지정 사회적 기업
- 각 지방자치단체 지정 예비 사회적 기업
❍ 사회적 협동조합(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 지정)
❍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0.3
0.2
0.3
0.2
D. 신규채용
❍ 신규채용 우수기업
- 전년도 매월 말 평균 고용보험 등 피보험자 수 대비 최근 3개월 평균  신규 고용보험 등 피보험자수가 5%이상 증가하고,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 증가인원이 6인 이상
- 전년도 매월 말 평균 고용보험 등 피보험자 수 대비 최근 3개월 평균  신규 고용보험 등 피보험자수가 2.5%이상 증가하고,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 증가인원이 3인 이상
0.20.2
0.1

◎ 심사 항목별 평가방법 ∙신인도 평가항목별 평가는 아래 각 항목을 제외하고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 “A"의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 “B"의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 동일 인물이 “A"의 여성 고용 우수 기업, ”B"의 장애인 고용 우수 기업, “D" 의 신규 채용 우수 기업이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 "A"의 여성 고용 우수 기업 및 “B"의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 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 고용 사실 또는 장애인 고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 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빙 서류 중 1개)에서 나오는 “여성 종업원수 및 여성 종업원 비율”(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또는 “장애인 종업원수 및 장애인 종업원 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는 대포를 포함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 평균 자료를 제출 받아서 한다.(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3개월 평균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평가) ∙“D"의 신규채용 우수 기업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 전년도 및 최근 3개월(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의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증빙서류 중 하나 택일)에 따라 평가한다. - 해당기간 신규고용인원을 누적하여 계산한다.(예: 7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4월, 5월, 6월의 각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을 산술평균하여 계산. 단, 3월 이전 입찰공고건의 경우에는 전년도 포함 최근 3개월 누적평균 자료로 계산) -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은 월별 ‘신규채용자 수’-‘퇴직자 수’로 계산한다. (적용례) 4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 = (5+9+14)/3 = 9.333333 = 10명 ∙“A"의 여성고용 우수기업, ”B"의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D"의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에서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신인도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은 “중소기업 제품 공공 구매 종합 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A"의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은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 상기에 명시되지 않는 내용은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함

구 분1월2월3월
월별 신규고용인원545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914

◦ 정성적 평가 기준 및 방법

평 가 항 목배점
기준
배 점
배점
기준
ABCDE
〇 사업 계획20■■■■■
- 사업 내용에 대한 이해도10109876
- 사업 목적과 추진 방향의 적합성
■〇 사업 실행30■■■■■
- 사업수행 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10109876
- 과업수행 추진 전략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
- 예산 편성 및 운영 계획의 적절성
■〇 사업 관리20■■■■■
- 사업 관련 경력 및 전문성10109876
- 사업 관리의 체계성
■계70■■■■■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hwp === 『2026 질문이 있는 탐구기반 수업‧평가 실천역량 강화 직무연수(기본)』위탁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8.

서울특별시교육청

[ 학생역량‧혁신교육과 ]

Ⅰ 과업 개요

1. 사업명: 「2026 질문이 있는 탐구기반 수업‧평가 실천역량 강화 직무연수(기본)」위탁 용역 2. 사업기간: 계약일 ~ 2026. 11. 13.(금) 3. 사업예산: 금93,934,000원(금구천삼백구십삼만사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본 소요 예산은 연수 일정에 근거한 추정치이며, 일정 및 일자별 인원 등이 변동될 경우 소요 예산도 변동될 수 있음 4. 계약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함 ※ 입찰 관련사항 및 제출서류 등: 입찰공고문 참고 5. 사업 목적 ◦ 질문 중심 탐구수업과 평가를 통합적으로 설계·적용하는 교과별 실천 역량 강화 ◦ 학생의 질문 능력과 비판적 사고력 함양을 위한 질문 중심 수업 및 서‧논술형 평가 활성화 ◦ 생각을 쓰는 교실 및 질문하는 학교 선도학교 운영과 연계한 실천역량 강화 지원 6. 주요 사업 내용 ◦ 연수과정명: [AI‧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교원연수] 2026 질문이 있는 탐구기반 수업‧평가 실천역량 강화 직무연수(기본) ◦ 연수 기간: 2026. 10. 1.(목) ~ 10. 31.(토) ◦ 연수 대상 및 인원: 서울시교육청 소속 중학교 교원 기수별 175명 (총 700명 이내)

※ 사업 대상: 직무연수 대상자(700명 이내), 강사(특강 및 분임지도 교사 46명 이내) ◦ 연수 운영 방법: 혼합(집합/원격) ◦ 연수 장소(집합): 서울 지역 내 위탁기관 지정 장소 ◦ 연수 이수 시간: 기수별 12시간

Ⅱ 과업 세부 내용

1. 과업 내용 가. 연수 운영 계획 ◦ 질문 중심 수업과 평가 연계의 방향과 실제를 공유하는 기조 강연으로서 ‘공통’ 과정과 교과별 수업‧평가 설계 적용을 위한 ‘분반’ 과정으로 직무연수 운영 - (공통) 2개 기수를 묶어(1, 2기/3, 4기) 동일 일자에 원격(Zoom)으로 운영함. - (분반) 연수 대상자의 참여 편의성과 선택권 확대를 위해 연수 장소 및 운영 시기를 다양화하여 1, 2기(주중반), 3, 4기(주중+주말반)로 구분하여 대면 참여형 방식으로 운영함. ◦ 교육부 ‘학생 질문 중심 수업‧평가 중학교 선도교원 연수’ 이수자 중 서울시교육청 주관 연수 기획회의 및 연수 운영 표준(안) 개발 참여자를 중심으로 강사진을 구성하여 연수의 질을 제고하고 교과별 특성을 고려한 현장 실습 중심의 연수 운영 ◦ (연수 대상자)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도덕, 역사 교과의 중학교 교원 ◦ 연수 이수 시, ‘AI‧디지털 교수학습-활용(실천)’ 단계 디지털 배지 1개 발급 나. 연수 개요

구분내용
연수과정명2026 「질문이 있는 탐구기반 수업·평가 실천역량 강화」 직무연수(기본)
- 질문으로 잇는 수업과 평가 -
연수 기간1, 2기(주중반)3, 4기(주중+주말반)
[1기] 2026.10.1.(목)~10.13.(화)
[2기] 2026.10.1.(목)~10.21.(수)
(기간중 4일, 17:30~20:20)
[3기] 2026.10.15.(목)~10.17.(토)
[4기] 2026.10.15.(목)~10.31.(토)
(기간중 3일, 17:30~20:20/09:00~15:50)
연수 장소[대면] 서울 소재 대학교 또는 회의실 등 ※ 추후 연수 대상자 알림 시 장소 확정 안내
[원격] 실시간 원격연수 수강 가능 장소
연수 종별직무연수(집합_Zoom 포함, 12시간)
대상 및 인원서울시교육청 관내 중학교 교원 기수별 175명(총 700명)
※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도덕, 역사) 교과별 25명 내외 안배

다. 연수 세부 일정(안) 주중반

구분시간
날짜
1교시2교시3교시
구분17:30~18:2018:30~19:2019:30~20:20
1기2기
제1일
Zoom
10.1.(목)10.1.(목)질문이 배움을 바꾼다: 질문 중심 탐구 수업‧평가의 이해와 방향
제2일
집합
10.6.(화)10.7.(수)학생의 생각을 여는 질문 중심 수업
제3일
집합
10.8.(목)10.14.(수)질문 중심 탐구 수업‧ 평가 설계
제4일
집합
10.13.(화)10.21.(수)질문 중심 탐구 수업과 연계한 서논술형 평가 설계

주중+주말반

구분시간
날짜
1교시2교시3교시
구분17:30~18:2018:30~19:2019:30~20:20
■3기4기
제1일
Zoom
10.15.(목)10.15.(목)질문이 배움을 바꾼다: 질문 중심 탐구 수업‧평가의 이해와 방향
제2일
집합
10.16.(금)10.22.(목)학생의 생각을 여는 질문 중심 수업
■■■1교시2교시3교시중식4교시5교시6교시
9:00~9:5010:00~10:5011:00~11:5011:50~13:0013:00~13:5014:00~14:5015:00~15:50
제3일
집합
10.17.(토)10.31.(토)질문 중심 탐구 수업‧ 평가 설계질문 중심 탐구 수업과 연계한 서논술형 평가 설계

※ 연수 내용 및 운영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 과업 세부 내용 가. 과업수행(용역대행) 범위 ◦ 연수 지원․섭외․준비․운영․관리 전반 ◦ 실습형 연수를 위한 연수 장소의 구성에 관한 사항 ◦ 안전대책, 쾌적한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 연수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 회계 처리에 관한 사항 나. 과업 수행(용역대행) 세부 내용 ◦ 연수 지원․섭외․준비․운영․관리 전반 - 연수 준비‧운영에 필요한 물품‧장소‧인력 준비, 비용 일체 포함 - 연수생-교과별 강사 실습 수행 지원 - 연수생 출석관리 등 직무연수 이수‧디지털 배지 발급 관리 전반 - 연수 운영 최종 결과 보고(출석부, 활동사진, 만족도 분석결과 포함) - 과정 참여자(연수생 및 강사) 편의 제공 ∙ 일정 등 과정 참여 안내 및 지원을 위한 온라인 소통 채널 운영 ∙ 대면 집합 과정 기간 위탁 운영 기관 시설 이용 제공 및 이용 방법 안내 ∙ 연수 운영 및 참여에 필요한 물품‧교재‧자료 등 제작 및 제공 ∙ 대면 집합 과정 기간 교육 인원 제공용 식사 및 다과 등 준비 ∙ 주차 공간 확보 및 주차 안내 및 기타 편의시설 제공 - 연수 준비 및 진행 등을 위한 강사‧담당자 간 협의회 운영 지원 - 교과별 실습 과제 결과물 정리‧공유 및 사후 나눔‧확산 지원(AI‧디지털 활용) ◦ 운영 인력 - 전체 과정 운영을 책임지는 총괄책임자, 과정 운영 실무자, 보조 행정 인력 등을 확보 - 수업‧평가 연수 운영 경험이 풍부하여 연수 운영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과정 참여자(연수생 및 강사)의 교과별 실습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는 인력 확보 - 기타 원활하고 안정적인 과정 운영을 위한 충분한 행사 진행 인력 확보 ◦ 연수 장소 - (실시간 원격 과정) 실시간 쌍방향 원격 과정 운영을 위한 화상 회의 프로그램(또는 어플리케이션) 준비‧운영 - (집합 대면 과정) 위탁 운영 기관이 지정한 장소로서 ∙ 연수 회차별 프로그램에 따라 교과별 교육 인원이 쾌적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곳, ∙ 유‧무선 인터넷 지원 및 AI‧디지털 도구 실습 가능한 환경 마련 ∙ 빔프로젝트‧스크린 설치, 영상‧음향 장비 사용 등 다양한 형태의 연수 방식 적용 가능한 교육 기자재 완비

4. 과업 수행 지침 가. 과업 수행 기준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있어 과업지시서를 포함한 계약문서, 제안서, 관계 법령 및 서울시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결과 보고를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부서는 본 용역의 완료 기간 준수 및 성과 확인을 위해 사업 진행 사항 및 추진단계별 결과에 대한 검사할 수 있다. ◦ 본 용역은 과업지시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며 본 지침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등 관련 규정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주부서의 시정 요구나 보완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과업 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인력 관리 ◦ 계약상대자는 과업 기간 중 참여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고,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 상호 협의하여 보완하도록 한다. ◦ 본 과업에 참여 인력은 제출된 계획 인원으로 투입되어야 한다. 단,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는 동급인력으로 대체하고 발주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용어의 해석 ◦ 과업지시서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신뢰를 가지고 협의하여 결정한다. ◦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 간 이견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정해진 분쟁처리절차에 따르며, 정해진 분쟁처리절차가 없으면 발주부서 해석에 따른다. 라. 과업추진에 대한 일반 사항 ◦ 발주부서가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과업 수행이 지연된다고 판단하여 보완을 요청할 경우는 지체없이 과업이 예정대로 추진되도록 인력 등을 추가 투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수행 중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발주부서와 협의를 거쳐 자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관련기관의 협의와 자문 비용은 기 계약된 용역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마. 과업 수행 결과에 대한 책임 ◦ 용역수행 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며 조속히 해결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을 위해 투입된 인력이 과오나 실수로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바. 보고서 및 성과물 제출 ◦ 착수보고 -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내용이 포함된 착수 신고서 등을 제출하고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은 경우 착수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 기간 중 참여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고,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 상호 협의하여 보완하도록 한다. ◦ 완료보고 - 발주부서가 조사된 내용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발주부서에서 수정 및 보완을 지시받을 경우에는 용역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운영 결과 발표 및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부서가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과업수행에 따른 작성자료 등 일체의 자료는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허락 없이 관련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 용역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사. 과업 완료 후의 보안 요청 및 협조요청 ◦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확인 및 검수에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수 결과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발주부서의 지시에 따라 수정,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과업완료 후라도 과업성과에 대한 누락, 오류, 불분명 등 미비사항이 발견되어 발주부서로부터 보완하도록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별도의 추가 비용이 없이 즉시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아. 보안대책 ◦ 본 과업을 위하여 수집된 자료 및 시범사업 결과에 대하여 관리 및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와 자료 및 결과는 누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각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하고, 교육 등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며, 참여 인력의 변경 시에도 과업내용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소속 직원이 수행 과업을 외부 또는 관련업체에 유출하여 발주부서의 사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거나 그 수행을 어렵게 하였을 경우 계약은 해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는 배상하여야 한다. 자. 지적 재산권 ◦ 과업 수행 과정에서 수집‧생성된 모든 관리 정보에 대한 권리는 발주부서에 귀속한다. ◦ 계약상대자와 서울시교육청이 협력하여 제작‧개발한 콘텐츠(교육 영상 및 문서 등)는 서울시교육청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한다. ◦ 과업 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지적재산권 등을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에 대한 제반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차. 계약변경 및 계약해지 ◦ 발주부서의 사정에 의하여 과업 범위와 내용이 변경될 때에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과업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과업수행 중 발주부서의 사업계획 변경이나 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용역수행 자체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과업의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발주부서는 용역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 발주부서가 전항의 사유로 용역을 중지하는 경우 계약금액은 중지된 시점 까지의 소요된 비용을 정산하여 변경한다. ◦ 서울시교육청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본 계약을 타인에게 위임 또는 양도한 경우 - 계약상대자가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시정요구 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과업의 정상수행이 어렵다고 서울시교육청이 인정하였을 경우

- 계약상대자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경우 ◦ 위 사유에 따른 계약해지는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선금정산, 기타 정산 등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 14장 용역계약 일반 조건을 적용한다. 카. 회계처리 ◦ 서울시교육청은 과업 수행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법인신용카드 전표, 은행 무통장입금증 등)를 첨부한 용역비 집행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비 산출내역서 제출 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각각 6%이내 10%이내로 산출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용역업무 수행 시에도 산출내역서에 명기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초과할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과업 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비를 서울시교육청이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인건비는 타 비용에 우선 지출하여야 한다. ◦ 과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계약상대자와 서울시교육청 간 사전 협의를 통하여 산출내역을 변경할 수 있으며, 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용역 기간이 연장되거나 계약금액의 변동이 생길 경우에는 변경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 실제 채용한 인력 전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 내역, 보험료 지출금액에 따른 용역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보험료 사후정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정산한다. ◦ 사업의 성격상 선금이 필요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선금·대가 지금 요령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지출할 수 있다. 타. 기타 사항 ◦ 본 과업에 기술되어 있는 모든 사항은 상호 보완적이며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내용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입찰공고문.hwp === 서울특별시교육청 입찰공고 제2026-143호

참가자격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 질문이 있는 탐구기반 수업・평가 실천역량 강화 직무연수(기본)」위탁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026. 11. 13. 까지 다.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라. 기초금액 : 금93,934,000원(금구천삼백구십삼만사천원, 부가세 포함) o 추정가격 금85,394,545원 + 부가세 금8,539,455원 마. 특기사항: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미등록업체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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