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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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동진강 회복 프로젝트 종합계획(MP) 수립 용역 입찰공고 (협상에의한계약)

유찰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도시계획·정비계획

결과
유찰
참가
2곳 · 개찰 09/22(화)

요약 AI 요약

이 사업은 동진강의 특성을 고려한 친수공간 조성을 통해 하천 활용에 대한 주민 욕구를 충족시키고 하천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수행하여 경쟁력 있고 특색 있는 친수공간 조성계획을 마련하고, 다양한 사업 추진 방향을 제시한다.

  • 타당성 조사 보고서 (기초자료 조사, 관련계획 검토, 현지조사, 수자원조사, 개발여건 분석, 기본구상, 하천 부문별 정비방향 수립, 타당성 검토)
  • 기본계획 보고서 (하천현황 분석, 전문가 자문 및 주민 의견 수렴, 친수공간 조성계획 및 관리계획 구상, 소요사업비 산출 및 효과분석, 투자 우선순위 결정, 상위계획 반영, 다양한 공모사업 참여 방향 제시)
  • 부록 (필요시 별권)
  • 전체 조감도 (A1, 150ppi 이상)
  • 부분 상세 조감도 (A3, 8부)
  • 최종 성과품 종합본 (CD 또는 USB, 5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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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 책임기술인 자격 및 경력상태4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자격 및 경력상태4점
업체의 용역 수행경험 (실적건수)4점
업체의 용역 수행경험 (실적금액)4점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2점
재정상태 건실도2점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5점
과업단계별 작업계획 및 체계5점
관련 계획, 법령 등 검토 및 적용 방안5점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5점
작업수행기법(사전조사 및 작업방법)5점
수행용역에 대한 특정경험 및 용역 적용성5점
하천정비기본계획 조사분석7.5점
하천 친수공간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7.5점
예상 문제점 및 대책 등5점
하천 친수공간의 개선방향 및 적용성5점
새로운 친수하천 사업모델 도입 및 활용성5점
입찰가격 평가2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엔지니어링사업(수자원개발)(3586)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조경)(3584)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3583) 또는 기술사사무소(수자원개발)(1346) 그리고 기술사사무소(조경)(1352) 그리고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1351)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8(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6(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1(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2(화) 17:00지남
개찰09/22(화) 18: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72,727,273원
배정예산
30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28(금)
공고번호
R26BK01702561-000
참조번호
정읍시 공고 제2026 – 1605호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수요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272,727,273원
배정예산
30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65638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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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과업개요

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동진강 회복프로젝트 종합계획(MP) 수립 용역 나.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다. 과업구간: 동진강, 정읍천 일원 라. 소요예산: 3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사업범위: 「제안요청 내역」 참조 바.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사. 입찰참가등록(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입찰공고문 참고 아. 입찰참가자격 및 관련사항: 「제안요청 내역」 참조 2. 과업목적 가. 하천정비기본계획 및 개발여건을 조사 분석하여 친수공간에 대한 타당성 검토 나. 정읍시 하천구역 내 특색있고 경쟁력 있는 친수공간 조성계획 수립 -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이용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경쟁력 있고 특색이 있으며, 경제성 분석 등을 통한 체계적 공간조성 다. 용역성과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추진방향 제시 라. 미래 다양한 수요에 적극 대비할 수 있는 방안 제시 3. 주요과업내용 ※과업의 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3-1. 타당성 조사 가. 기초자료 조사, 관련계획 검토 ※ 하천정비기본계획 및 정읍시군관리계획,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공모 신청서 등 나. 현지조사 다. 수자원조사 라. 개발여건 분석, 기본구상, 하천 부문별 정비방향 수립 (공간계획, 친수하천 공간정비 기본방향 등)

마. 타당성 검토 3-2. 기본계획 수립 가. 하천현황 분석: 현지답사 및 과업수행계획 수립, 유역의 특성 및 일반현황, 환경현황, 관련계획과의 조정 나. 하천 친수공간 기본계획 구상 1) 전문가 자문 및 주민의견 수렴 2) 하천정비기본계획 및 정읍시군관리계획,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공모 신청서 등을 바탕으로한 친수공간 조성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3) 소요사업비 산출 및 효과분석, 우선투자순위 결정 3-3. 종합검토 가. 사업시행의 적정성 검토(유사사례 또는 적정사례와 비교·검토) 나. 현행법규 및 지침, 상위계획 등을 분석하여 사업시행의 당위성 분석 및 다양한 공모사업 참여 방안 등 실행계획 설정

Ⅱ 입찰 및 제안요청 내용

1. 입찰개요 가.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목적 - 본 용역은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특색있는 하천공간으로 실현시켜야 하며 친수하천 조성의 경험이나 노하우가 풍부한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함. - 하천 본연의 기능(이수, 치수, 친수)에 충실하며 다양한 의견을 담아 낼 기술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역사, 문화를 고려하여 창의적으로 담아야 함. - 계약이행에 전문성, 창의성, 기술성, 예술성 등을 요하는 과업으로 제안서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우수한 용역업체를 선정하고자 함.

참가자격

※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43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제232호(2023.1.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규정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등록한 자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나. 기술용역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수자원개발, 조경, 도시계획)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따라 건설분야(수자원개발, 조경, 도시계획) 신고를 필한 업체 다.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공동도급으로 참여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합니다. 3.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안내 가. 입찰공고: 2026. 9. 1. 나. 질의 및 회신 1) 제안요청서 설명회 : 미실시 (공고문‧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로 갈음) 2) 질의기간 : 공고일로부터 2026. 9. 4한 3) 질의처 : 정읍시청 건설과 주무관 이종원 (☎063-539-5832, e-mail : wlsehf987@korea.kr)

배점·평가

4) 가격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별표1에 따라 평가 5) 기술능력평가는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적용하여 평가 나.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순서 1)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2)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3)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4) 제안서 평가 결과 제안 수준이 현저하게 낮아 과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협상적격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공고 및 재공고 유찰 후 수의계약 진행 시 1개 업체도 제안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5)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Ⅲ 제안서 작성지침

1. 제안서 작성 일반 가. 일반현황(정량적 평가-기술분야)부문

과업·요구

작 성 항 목작 성 방 법비 고
1. 수행계획-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 과업단계별 작업계획 및 체계
- 관련 계획, 법령 등 검토 및 적용 방안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자유서식〕
2. 수행방법- 작업수행기법(사전조사 및 작업방법)
- 수행용역에 대한 특정경험 및 용역 적용성
- 하천정비기본계획 조사분석
- 하천 친수공간 조성 타당성 및 기본계획 제시
- 예상 문제점 및 대책 등
3. 기술향상- 하천 친수공간의 개선방향 및 적용성
- 새로운 친수하천 사업모델 도입 및 활용성

배점·평가

구 분평가항목배점비 고
계100
기술
능력
평가
(80)
정량적 평 가
분 야
(20)
기술분야
(20)
사업 책임기술인 자격 및 경력상태420발주부서 평가
분야별 책임기술인 자격 및 경력상태
업체의 용역
수행경험
실적건수
실적금액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2
재정상태 건실도
정성적 평 가
분 야
(60)
수행계획
(20)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560심사위원 평가
과업단계별 작업계획 및 체계
관련 계획, 법령 등 검토 및 적용 방안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수행방법
(30)
작업수행기법(사전조사 및 작업방법)
수행용역에 대한 특정경험 및 용역 적용성
하천정비기본계획 조사분석7.5
하천 친수공간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예상 문제점 및 대책 등5
기술향상
(10)
하천 친수공간의 개선방향 및 적용성
새로운 친수하천 사업모델 도입 및 활용성
입찰가격 평가
(20)
20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별표1>에 따라 평가
평가항목평가요소
(기준)
평가
방법
배점점 수 계 산 방 법
참 여
기술인
사업
책임
기술인
자격절대
평가
2기술사특급고급중급초급
21.81.61.41.2
경력15년이상15년미만
13년이상
13년미만
11년이상
11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21.81.61.41.2
해당분야
책임기술인
자격특급고급중급초급
21.81.61.4
경력10년이상10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21.81.61.41.2
유사용역
수행실적
회사실적
(최근
5년간)
실적건수45건 이상4건3건2건1건
43.63.22.82.4
실적금액10억이상10억미만 8억이상8억미만
6억이상
6억미만
4억이상
4억미만
2억이상
43.63.22.82.4
※ 하천정비기본계획 or 소하천정비종합계획 or 기본계획관련 타당성용역 인정
신 용 도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지정기간절대
평가
2-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업무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을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을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재정상태건실도신용평가
등급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음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회 사 채A-이상A- 미만
BBB-이상
BBB-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A2-이상A2- 미만
A3- 이상
A3-미만
B- 이상
C이하
기업신용A-이상A- 미만
BBB-이상
BBB-미만
B- 이상
CCC+
이하
점 수2.01.81.61.40
평가항목평가요소(기준)점수
배분
비 고
기술능력
평 가
1. 수행계획-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 과업단계별 작업계획 및 체계
- 관련 계획, 법령 등 검토 및 적용 방안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20평가위원이 평가
2. 수행방법- 작업수행기법(사전조사 및 작업방법)
- 수행용역에 대한 특정경험 및 용역 적용성
- 하천정비기본계획 조사분석
- 하천 친수공간 조성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 예상 문제점 및 대책 등
30
3. 기술향상- 하천 친수공간의 개선방향 및 적용성
- 새로운 친수하천 사업모델 도입 및 활용성
10
계60
평가항목세부확인사항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 사업수행계획서
1. 수행계획-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54321
- 과업단계별 작업계획 및 체계
- 관련 계획, 법령 등 검토 및 적용 방안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수행방법- 작업수행기법(사전조사 및 작업방법)
- 수행용역에 대한 특정경험 및 용역 적용성
- 하천정비기본계획 조사분석7.564.531.5
- 하천 친수공간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 예상 문제점 및 대책 등54321
3. 기술향상- 하천 친수공간의 개선방향 및 적용성
- 새로운 친수하천 사업모델 도입 및 활용성

과업·요구

※ 질의 전 공고문,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를 다시 한 번 숙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서 송부 후 유선으로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중 09:00~18:00, ☎063-539-5832 / e-mail : wlsehf987@korea.kr) === 과업지시서(동진강 회복프로젝트 종합계획 수립용역).hwpx ===

정읍시 동진강 회복프로젝트 종합계획 수립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8.

정읍시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1 Ⅱ. 일 반 사 항 5 Ⅲ. 과 업 의 세 부 내 용 14 Ⅳ. 성 과 품 작 성 기 준 26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업의 명칭 정읍시 동진강 회복프로젝트 종합계획 수립 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동진강의 특성을 감안한 친수공간 조성을 통해 하천 활용에 대한 주민 욕구를 충족시키고 하천복지 향상 및 주변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창의적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하천가치를 향상시키고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등 시민과 함께하는 친수공간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범위 과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과업착수 후 현장조사 및 검토 후 발주청과 협의하여 최종 과업의 범위를 결정한다. 가. 하천명 : (국가하천, 지방하천) 동진강, 정읍천 일원

나. 위 치 : 정읍시 국가하천 및 배수영향구간 일원 4. 과업의 내용 가. 타당성 조사 1) 기초자료 조사 2) 현지조사(현지여건 조사, 하천 이용현황 분석, 주변 개발수요 조사 등) 3) 수자원조사(유역특성, 강수량, 수위, 유량, 유사, 하도, 수질, 생태계환경, 지하수 등) 4) 수리분석(홍수위 산정), 개략설계, 유지용수 확보 방안 등 5) 친수하천 조성계획 타당성 검토 나. 기본계획 수립 1) 하천 현황분석 2) 전문가 자문 및 주민의견 수렴 3) 친수공간 조성계획 수립 4) 친수공간 관리계획 수립 5) 소요사업비 산출 및 효과분석, 투자 우선순위 결정 6) 상위계획(동진강 하류권역 하천정비 기본계획) 반영 7) 다양한 공모사업 참여 등 사업추진 방향 다. 보고서 및 성과품 작성 5. 과업의 수행기간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로 하며, 다음의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할 수 있다. 가. 발주청의 계획변경이나 방침에 따라 본 과업이 중단되거나,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할 때 나. 관계기관 협의 및 검토가 해당기관의 사유로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다.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적인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6. 예정공정표

과업기간
공 종
착수일로부터비 고
과업기간
공 종
1개월2개월3개월4개월5개월6개월7개월8개월9개월10개월11개월12개월비 고
① 조사·분석
② 기본구상
③ 성과품작성
④ 기술협의

6) 기타 당해 용역 참여기술인이 질병, 사망, 퇴직 등의 개인적인 사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10. 용어의 해석 가. 본 지침서상의 용어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과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의견이 상이할 경우 발주청의 의견에 따라 해석 및 과업이 수행되어야 한다. 나. 과업성과품에 사용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표현방법 등은 발주청과 수급인 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알기 쉽게 정확히 정의한 수식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Ⅲ. 과업의 세부내용

Ⅲ. 과업의 세부내용

1. 타당성 조사 가. 기초자료 조사 1) 관련자료 조사 본 과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조사하되, 지역사회 성격과 기상, 인구, 토지이용, 상하수도 현황, 하천 이용현황 등을 조사하여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검토한다. 2) 관련계획 검토 본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하천기본계획, 도시계획 및 국토이용계획, 도로계획, 이·치수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천 주변지역 개발계획 등 각종 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검토한 후 일관성 있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현지조사 수급인은 과업수행을 위한 현지조사를 함에 있어 기존의 각종 자료를 수집·검토하여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하며, 추가조사가 필요한 사항 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현지여건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하천환경 조사 하천환경 조사는 수계 내 하천별 유역의 계절별 특성, 유황변화, 기존자료와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가) 하천의 수변환경 및 생태환경 조사 유역의 오염원 현황 및 하천 오염도 현황에서 조사된 하천환경과 하천수질상태, 하상 구성재료, 서식 동·식물 현황 등을 포함한 하천의 수변환경 및 생태환경에 대하여 문헌조사(기존자료 활용)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나) 수질조사 수질조사는 정읍시 및 관계기관에서 측정한 기초자료를 최대한 이용하되, 필요 시 수질검사를 실시한다. 다) 유량조사 측정지점을 상, 중, 하류 등으로 구분하여 적절한 방법을 이용하여 하천 유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2) 국내·외 친수공간 조성사례 조사 하천구역 내 친수공간 조성사례를 조사하여 조성규모, 이용현황, 관리주체 등을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다. 타당성 조사 1) 개발여건분석 가) 자연환경 조사 하천의 지형, 토양 및 지질, 지표, 수계, 지역개황, 기상현황 등 과업 관련사항을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나) 인문환경 조사 (1) 하천의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의 자연경관자원, 문화자원, 관광자원 등을 조사·분석하여 본 과업의 방향 설정에 참고하도록 한다. (2) 지역개발 및 인구에 대하여 조사·분석하여 일관성 있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참고하여야 한다. (3) 하천의 이용형태를 분석하여 합리적인 시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사회환경 조사 (1) 하천 주변지역의 인구, 경제구조, 산업구조, 교통, 전력, 통신, 상하수도 등에 관한 현황 및 계획을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2) 하천부지 토지소유자 현황조사와 토지이용현황을 지목별로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3) 수변시설과 관련되는 관광 기반시설, 지리적 여건 등 지역특성을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라) 생태환경 조사 하천의 주요 동·식물 서식현황, 서식환경 등을 조사하여 기본구상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기타환경 조사 하천 전체유역의 기타 환경적인 측면을 조사하여 이번 계획과의 연관관계를 분석하여야 한다. 바) 기초수문조사 (1) 기상 및 강수 하천의 기상 및 강우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유역 내 및 인접 관측소의 최근 10개 이상의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최장 기간기록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2) 수문관측소 하천의 기상, 강수, 수위, 유량 및 유사량 등의 제반 수문자료를 파악하기 위하여 유역 내 및 인접 관측소의 최근 10년 이상의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최장 기간기록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3) 기본적인 유역의 계획홍수량은 하천기본계획을 준용하며, 치수계획을 변경할 경우 사업 전·후로 구분하여 홍수위를 빈도별로 산정하여야 한다. (4) 홍수위 산정은 사업 전·후로 구분하여 빈도별로 산정하여야 한다. (5) 사업대상 구간에 대한 조도계수를 결정한 후 지점별 유속분포, 소류력의 크기 등을 계산하여야 한다. 2) 기본구상

가) 생태하천사업 방향의 설정 치수안전성 확보 및 수변친수공간 조성 목표를 설정하고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나) 관련계획 검토 관련계획 및 상위계획을 검토, 계획 지표를 제시한다. 다) 치수계획 규모 피해이력 및 상위계획을 검토하여 치수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라) 친수공간 조성 규모 토지이용계획, 동선계획 등을 검토하여 친수공간 조성 범위를 설정하며, 친수시설 공사비는 전체 공사비의 50%를 초과 할수 없다 마) 공간분배 토지이용공간상 구역을 설정하여 친수공간, 생태복원, 생태학습 등으로 공간배분을 구상한다. 바) 시설배치 해당 하천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시설로 배치구상을 한다. 사) 이용객 수요추정 이용권을 설정하고 수변시설 이용객 수요를 추정하며,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발주청 요구에 따르며 3회 이상) 3) 하천 부문별 정비방향 수립 가) 구간별 기능과 공간계획 (1) 하천의 이수 및 치수기능 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접근성이 양호하도록 하며, 새로운 도시경관 창출을 위한 개념을 도입한다. (3)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4) 생태적 환경수요 능력을 감안한 친수공간을 계획한다. (5) 지속적 유지·보수 및 관리기능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나) 친수공간정비 기본방향 (1) 자연하천 고유 매력의 유지 (가) 하도의 형태, 지질조건, 하상재료 등에도 유의한다. (나) 하천작용인 침식, 운반, 퇴적 등을 반영한다. (다) 동물의 습성과 식물의 서식환경을 고려한다. (2) 자연과 조화를 이룬 정비 (가) 최소한으로 개량하는 선에서 정비한다. (나) 하천 자연복원력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계획한다. (다) 하천의 자연유지 및 회복에 대한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한다. (3) 적절한 하천환경정비 기법의 도입 (가) 돌, 식생 등 자연재료 이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나) 콘크리트 제품을 도입할 경우 자연에 가까운 형태를 도입한다. (4) 본류와 지천, 하천 상·하류 연속성을 고려 (가) 본류와 지천, 하천 상·하류와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하천생태계의 단절을 방지한다. (나) 도시하천의 경우 도시정비와 일체감을 갖도록 유의한다. 4) 타당성 검토 가) 사업필요성 검토 (1) 생태하천사업은 치수적 안전성 확보를 바탕으로 하천환경의 자연성 회복 및 하천부지에 일상생활에 지친 군민들이 자유롭게 물에 가까이 접근하여 휴식, 관광, 여가 등을 즐길 수 있도록 휴식장소 및 여유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민들의 재충전과 힐링,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21세기 지향해야 할 사회간접자본의 기본적 투자 방향이다. (2) 따라서, 사업계획 수립 시 다음 사항에 대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목표 및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가) 도입시설에 대한 적정성 검토

① 친수공간 활용계획에 따른 도입시설에 대하여 시설규모의 적정성, 수요예측, 개략사업비 등을 검토하여 도입시설의 기능 및 규모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 ② 검토 결과, 부적정한 시설로 도출될 경우에는 대안을 제시하여 적정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재검토 (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검토 ① 생태하천 조성계획에 대한 환경적, 물리적 분석 등을 통한 타당성 검토 ② 순현재가치법(NPV), 내부수익률법(IRR), 비용편익비율법(B/C Ratio) 등의 사업성 분석지표를 활용하여 경제적 타당성 검토 (다) 운영·관리방안 ① 하천 유지관리 사례조사 및 업무 분석을 통하여 입지시설에 대한 타당한 운영·관리계획 검토 ② 「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및 「하천유지·보수매뉴얼」에 따라 친수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적정규모의 인력 및 장비, 연차별 소요예산에 대한 검토 2. 기본계획 수립 가. 일반사항 1) 타당성 조사에서 제시한 내용에 따라 세부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2) 하천수계와 일관된 계획이어야 한다. 3) 이수, 치수 및 환경을 고려한 종합적 계획이어야 한다. 4) 관광·레저에 대한 욕구 충족 및 수요를 창출시킬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나. 하천현황 분석

1) 현지답사 및 과업수행계획 수립 가) 수급인은 과업착수와 동시에 과업대상 하천의 현지답사를 실시,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 하천의 현황을 파악한 후 과업수행일정 및 수행방향 등을 설정하여야 한다. (1) 유역의 개황 (2) 하천 및 수계현황 (3) 지형 및 유역의 특성 (4) 하천환경현황 (5) 기타사항 나) 하천의 현황 (1) 유역의 특성 및 일반현황 (가) 유역의 개황 ① 과업대상 하천의 유로, 지리적 위치, 유역면적, 유역의 형상, 유역의 지형 및 지질, 임상 등에 관한 사항과 유역 내 행정구역 및 인구, 토지이용상황, 하상 물질, 인문·경제상황, 장래 전망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한다. ② 과업대상 하천에 대한 기본구상을 도출해내기 위해 정읍시 전체 수계에 대한 현황조사를 선행한다. (나) 유역의 자연현황 ① 하천정비기본계획 등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지질 계통도, 지질도, 토양도 등을 조사한다. ② 각종 개발계획, 현지답사 등을 통해 토지이용현황을 조사한다. (다) 유역의 사회현황 유역 내 행정구역과 행정구역별 세대수, 인구수, 인구밀도, 면적 등을 기존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조사한다. (라) 하천의 문화현황

① 하천의 과거 이름과 그 유래, 하천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과 전설 등을 조사한다. ② 하천 주변 문화재의 지정별 구분, 종별, 지정번호, 시대, 지정명칭, 지정시기, 소재지 등을 조사한다. (마) 유역현황의 분석 유역의 일반현황, 자연현황, 사회·문화적 현황 등을 간단히 요약 및 평가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친수공간 조성 방향 설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2) 하천사업의 연혁 (가) 하천 개수현황 하천 개수현황은 완성제방(계획홍수량에 대한 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된 제방. 즉, 필요한 홍수여유고와 단면 등을 가진 제방)과 미완성제방의 현황을 알 수 있도록 한다. ① 요개수 : 하천의 양안에 제방을 설치하였거나 설치할 필요가 있는 구간에 대한 연장으로서 완전개수·불완전개수·미개수 구간의 연장을 합한 값 ② 완전개수 : 완성제방의 연장 ③ 불완전개수 : 제방은 있으나 완전제방에 미달하여 단면의 보강이 필요한 제방의 연장 ④ 미개수 : 향후 제방을 설치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구간의 연장 (나) 제방공사 연혁 과업대상 하천구역 내 축조된 제방에 대한 설치, 보수, 보강 현황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3) 하천의 환경현황 (가) 생물상 조사 하도 및 수변에서 서식 및 생육하는 동·식물류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나) 생물서식처 조사 하도 및 수변에서의 중요한 식생추이대, 자갈·모래군, 여울과 소, 얕은 인공만 등을 하도특성과 연계하여 주요 생물서식처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4) 관련계획과의 조정 과업대상 하천 유역의 관련계획을 조사하여 친수공간 기본계획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반영·조정하여야 한다. (가) 도시계획은 관련된 모든 행정구역별로 인구분포, 토지의 이용과 개발에 관한 계획 등에 대하여 조사하며, 특히, 도시공원 계획이나 기타 하천관련계획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야 한다. (나) 하천구역과 하천변 도로, 철도, 교량 건설 등 하천과 관련된 계획을 면밀히 조사하여야 한다. (다) 하천환경정비사업, 생태하천복원사업 등 하천환경 관련계획을 조사하여야 한다. (라) 하천기본계획, 개수계획, 배수계획 등 치수와 관련된 계획을 조사하여야 한다. (마) 과업대상 하천에서 특별히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거나 앞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종에 대한 관련계획과 자연경관이나 생태계의 보호를 위해 특정지역 및 지구(자연환경보전지역, 조수보호구역 등)의 지정현황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 치수 기본계획 구상 치수 기본계획은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설계기준에 부합하도록 시설물 개량계획을 적극 검토하되,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획홍수량 및 계획 홍수위 하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계획홍수량을 준용하되, 금회 계획으로 인해 변경이 필요한 계획 홍수위를 재산정 2) 계획제방고 및 제방의 구조적 안전성 계획홍수량 대비 계획제방고(홍수위+기준영유고)의 부족 유부 확인 및 제방의 구조적 안전성이 취약한 구간에 대해 대책 수립 3) 하도 내 시설물 각족 시설물(교량, 보 및 낙차공, 배수구조물)에 대해 설계기준 부합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책 수립 라. 친수시설 기본계획 구상 친수시설 기본계획은 기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가능한 여러 가지 시설을 적극 검토하되,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둔치 물놀이 공간 2) 낙차공 개량 가) 기존의 낙차공에 대한 안전을 검토하여 친자연형으로 개량이 가능한지 제시 나) 어도 설치 및 완경사로 개량 가능여부 검토 3) 여울 및 소 가) 기존의 여울 및 소의 현황조사 나) 기존 여울 및 소의 이용 가능여부 및 신설 계획 다) 물놀이 공간 및 수생식물 식재와 연계하여 검토 4) 징검다리

가) 하천을 횡단하여 설치하는 징검다리는 산책로와 연계하여 친수공간을 연결하는 동선 뿐 아니라 물과 직접 접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므로 접근성과 친수시설 상호 연결성을 고려하여 계획 나) 시민의 접근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수심이 얕고 유속이 비교적 느린 위치에 선정 5) 어도 하천 횡단구조물로 하천생태계가 단절되어 어종의 단순화가 야기되므로 기존 및 신설되는 하천 횡단구조물에 어도를 설치하여 바람직한 생태환경 조성 6) 수생식물 식재 및 둔치 정원 하천 인근에 자생하는 식물과, 꽃창포, 갈대, 갯버들 등 친수성 식물의 식재 계획 정읍시 대표 축제 이전 대상지와 둔치 공간을 활용, 하천 경관 개선을 위한 정원 조성 계획 7) 주변 산책로 활용방안을 연계 검토 8) 주변 자전거도로 연계 검토(구간별 자전거 스테이션 조성 검토 등) 9) 체육·문화시설 10) 그늘이 있는 휴게시설 11) 필요 유량 및 유지용수 담수 목적의 가동보 설치 검토 12) 화장실 및 세면시설 검토 13) 동진강 기존 횡단 교량의 하천 접근성 및 경관 개선, 하천 접근성 개선을 위한 신설 교량(인도교) 계획 검토

Ⅳ. 성과품 작성기준

Ⅳ. 성과품 작성기준

1. 일반사항 가. 수급인은 성과품 작성 시 발주청의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되, 도면을 제외한 자료는 A4(210㎜×297㎜) 크기로 좌측 편철을 원칙으로 제작하며, 발주청의 검토 후 제출하여야 한다.

납품목록규 격수 량비 고
ㆍ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보고서A4(210㎜×297㎜)5부
ㆍ 부록(필요시 별권)
ㆍ 조감도
- 전체 조감도A1(594㎜×841㎜)1부150ppi 이상
- 부분 상세 조감도A3(420㎜×297㎜)8부
ㆍ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자료-소요량필요시
ㆍ 성과품 종합본CD 또는 USB5부
용 역 명정읍시 동진강 회복프로젝트 종합계획(MP) 수립 용역
개 요용역 1식(과업지시서 참고)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12개월위치 및 과업제안요청서 참고
기초금액금300,000,000원(금삼억원)
공고기간2026. 8. 28.(금) ~ 9. 22.(화)
가격 전자입찰기간2026. 9. 16.(수) 10:00 ~ 9. 22.(화) 17:00
제안서 제출일시2026. 9. 22.(화) 10:00 ~ 17:00
제안서 접수처기술제안서 : 건설과(063-539-5832) / 가격제안서 : 회계과(063-539-5314)
제안서 평가일2026. 10. 2.(금) 예정평가장소추후 통보

참가자격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일반경쟁, 총액입찰, 협상에의한계약입니다. 나. 본 건은 장기계속계약 대상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및 제출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수자원개발, 조경, 도시계획)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따라 건설분야(수자원개발, 조경, 도시계획) 신고를 필한 업체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가능 1)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 5개사 이내로 구성하며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출자비율의 비중이 높은 업체로 대표사를 선임 3)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9. 21.(월)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5) 그 밖의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합니다. 6)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나. 공고일 기준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업체)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동일한사유 발생 시는 사업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5. 과업 설명 가. 본 용역의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용역 내역서 및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과업지시서 등 열람은 정읍시청 건설과(☏063-539-5832, 이종원)로 문의바랍니다. 6.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공고기간 : 2026. 8. 28.(금) ~ 9. 22.(화) 나. 가격입찰(전자입찰) - 투찰기간 : 2026. 9. 16.(수) 10:00 ~ 9. 22.(화) 17:00 -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개찰 진행 - 유의사항 : 가격제안서, 산출내역서는 별도로 정읍시청 회계과로 제출되어야 하며, 전자투찰 및 가격제안서 모두 제안서제출(가격투찰) 마감일 전까지 충족하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그리고 나라장터 가격투찰 금액과 가격제안서 금액이 다를 경우 나라장터 투찰금액을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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