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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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양경찰서 함정승조원지원시설 신축사업 전기감리 용역
해양경찰청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울진해양경찰서 · 전기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8.745% · 기초금액 2.71억원
- 참가
- 250곳 · 개찰 09/22(화)
요약 AI 요약
울진해양경찰서 함정승조원지원시설 신축공사의 전기공사 감리를 수행하여 품질·공사·안전관리 등을 최적으로 관리함. 이를 통해 사업이 최적의 시기와 시설물로 건설되도록 한다.
-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작성 및 운영
- 월간보고서 작성 및 제출
- 품질시험 및 성과 검토
- 시공단계 예산검증 및 지원
- 종합시운전 계획 검토 및 결과 확인
-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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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2]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한 결과 8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전기분야 경력 (책임감리원) | 10점 |
| 참여분야 경력 (책임감리원) | 10점 |
| 참여분야 경력 (책임감리원) | 5점 |
| 전기분야 경력 (보조감리원) | 6점 |
| 참여분야 경력 (보조감리원) | 6점 |
| 참여분야 경력 (보조감리원) | 3점 |
| 등급 (비상주감리원) | 3점 |
| 전기분야 경력 (비상주감리원) | 7점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10점 |
| 영업정지 (감리업체) | 4점 |
| 영업정지 (참여감리원) | 3점 |
| 자본비율 | 1점 |
| 유동비율 | 2점 |
| 개발실적 | 4점 |
| 기술개발 투자실적 | 4점 |
| 교육실적 | 2점 |
| 업무중첩도 (비상주감리원) | 10점 |
| 교체빈도 (감리업체) | 2.5점 |
| 교체빈도 (참여감리원) | 2.5점 |
| 과업수행계획 | 3점 |
| 작업기법 | 2점 |
| 부실벌점 | 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감리업(전문감리)(1109)
감리업(전문감리) 대신 되는 업종: 감리업(종합감리)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PQ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8(금) | 지남 |
| PQ 서류 제출 마감 전자 제출 | 09/11(금)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8(금) 0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1(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2(화) 10:00 | 지남 |
| 개찰 | 09/22(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50,400,000원
- 배정예산
- 275,440,000원
- 기초금액
- 271,088,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8.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8(금)
- 공고번호
- R26BK01702432-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해양경찰청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울진해양경찰서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50,400,000원
- 배정예산
- 275,44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전기감리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59134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기술용역 입찰설명서(R26DC00235828).hwpx · 공고규격서
- PDF · 기술용역 입찰설명서(R26DC00235828).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내용서.hwpx · 공고규격서
- XLSX · 배치계획표.xlsx · 공고규격서
- XLSX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전기감리_사후평가)-국가(26.7).xlsx · 공고규격서
- HWPX · ★차세대_사용자매뉴얼_기술용역PQ심사_업체_v2.0(25.02.03.).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내용서.hwpx ===
『울진해양경찰서 함정승조원지원시설 신축공사』
전기공사 감리용역
과업내용서
2026. 7.
목 차
1. 과 업 개 요 1 2. 일 반 사 항 2 3. 공 통 업 무 10 4. 시공단계 업무 16 5. 시공 후 단계업무 18
Ⅰ 과 업 개 요
1.1 용 역 명 : 울진해양경찰서 함정승조원지원시설 신축공사 전기공사 감리용역 1.2 용역의 목적 에서 추진 중인 “울진해양경찰서 함정승조원지원시설 신축공사”의 전기 감리업자로 하여금 관련 법령(전력기술관리법 등) 및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본 사업의 품질ㆍ공사ㆍ안전관리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최적의 사업관리를 하여 본 공사가 최적의 시기와 시설물로 건설하기 위함 1.3 용역 개요 가. 대상공사 : 울진해양경찰서 함정승조원지원시설 신축공사(전기) 나. 사업개요 1)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배곧동 302-1 2) 대지면적 : 6,800㎡ 3) 공사개요 가) 건물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나) 층 수 : 지상 4층 다) 건물용도 : 공공업무시설 라) 공사기간 : 17개월 마) 건축 연면적 : 2,800㎡ 바) 공사금액(전기) : 1,298,325,620원[관급자재(도급자/관급자) 및 부가세 포함]
※ 건축 연면적, 공사비는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4 주요과업 가.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 나. 시공 후 단계의 감리업무 다.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업무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540일) ※ 용역기간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6 감리원 배치기준 : 붙임 참조
Ⅱ 일 반 사 항
2.1 목 적 가. 본 과업내용서의 목적은 “울진해양경찰서 함정승조원지원시설 신축 전기공사” 사업이 최적의 건설사업관리와 시공계획에 의하여 성공적으로 건설되기 위함이다. 나. 본 과업의 추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감리업자와 감리원은 시공단계 및 시공 후 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감독 및 보완하고, 감리원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2.2 적용방법 가. 본 과업내용서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 감리원의 업무범위 중 계약으로 정한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단계의 업무내용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2.3 관련법령 “울진해양경찰서 함정승조원지원시설 신축공사 전기공사 감리용역”에서 적용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 수행 등 2) 국토교통부 고시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3)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기공사감리
4)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및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5)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정한 업무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7)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 기준) 8)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9) 총사업비 관리지침 10) 저작권법 등 ※ 기타 본 사업과 관련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2.4 과업 수행범위 과업 수행 범위는 공통 업무 및 시공 단계 업무, 시공 후 단계 업무로 건설사업관리 전과정의 업무로서 주요 기본업무는 다음과 같으며, 명시되지 않은 과업은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업무 수행지침”을 따른다. 가. 공통업무 1) 과업의 착수 준비 2)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작성 및 운영 3) 감리업무 절차서 작성 및 운영 4)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사업정보축적 및 관리 5) 사업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6) 시공 이후 단계 최종 감리업무 보고 7) 관계기관(인허가기관 및 협의기관)과의 각종 업무협의 8) 이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기타 발주청에서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사항 나. 시공단계업무 1) 일반행정업무
2) 공사착수 3) 시공성과 확인 및 검측업무 검토 4)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5) 품질시험 및 성과 검토 6) 시공계획 검토 7) 기술검토 및 교육 8) 공정관리 9) 안전관리 10) 환경관리 11) 설계변경 관리 12) 기성검사 13) 준공검사 14)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15)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16) 각종 인증 적용 확인 및 관리 17) 준공도서 확인 및 관리 18) 관급자재의 반입 계획 등 다. 시공후 단계업무 1) 종합 시운전 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2)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2.5 감리원의 구성 및 운영, 배치기준 가. 감리업자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감리단을 구성하고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나. 감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감리업자는 붙임 배치계획표와 같이 투입하여야 한다. 다. 감리단의 조직구성 및 배치는 용역 착수 전 발주청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경제적․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라. 감리업자는 감리단의 구성계획(조직표 및 투입예정표), 전력기술인의 경력확인서 등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마. 입찰참가 자격심사 시 명시된 자가 업무에 참여토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 종료 시까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질병, 퇴직 등)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대체기술자의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 수행능력이 동등 이상인 범위 내에서 발주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하여야 한다.
바. 감리원은 휴무 또는 공석 등으로 인하여 본 공사의 공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 공정에 걸쳐 휴일, 야간근무 등 기술자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사. 본 용역을 수행하는 기술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겸업, 겸직, 동시 감리업무수행 등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아.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고 업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본 사업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상주·기술지원 감리원 착수일 기준으로 3년이내 조달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본 사업과 관련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기술자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참여할 수 있다. 2.6 감리원의 역할 발주청, 감리원, 사업자(설계자, 시공자) 간의 건설공사 단계별 역할 분담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및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다. 2.7 근무지침 가. 감리원은 본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계약문서, 과업내용서, 설계도서, 본 사업의 실시협약서, 기타 관련법규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하여 본 과업이 설계기준 및 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한 품질 및 공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자(설계자 및 시공자 등)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설계도서 및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반 문제점 및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 책임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대하여 신속히 검토 처리하여야 하며, 서류 우측 상단에 경유 인을 날인하고 경유대장에 기록 후 검토 의견이 있을 시는 지체 없이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기술자가 보관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기술자 전원이 공람 처리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시공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 마. 감리원은 제출한 감리업무 수행계획의 내용에 따라 충실히 업무에 임해야 하며, 과업내용서간에 상이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결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바. 설계도서 및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청에 서면으로 실정보고를 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이에 대한 조치여부를 회신한다. 사. 당해 공사 시행 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자신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감사기관의 수감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출두하여 감사규정에 의한 감사를 수감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을 지며 감사과정에서 과다예산 지급이 발견될 시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아울러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에는 용역사 책임하에 사고 또는 변상 등이 원만이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될 때 또한 감리원이 책임을 진다.
아. 이 과업 수행기간 중 감리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청 및 시공자에게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의5(설계·감리업자의 손해배상)에 따른다. 2.8 감리원의 업무자세 가. 감리원은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책임감리원과 발주청, 사업자 또는 기타 관련기관과의 보고 또는 협의는 문서로 통보(연락)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 감리원은 발주청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 장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감리업자는 감리원이 본 사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분야별 기술자가 업무수행 기간 중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교육이나 『민방위 기본법』 또는 『예비군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근무장소를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 대행자 지정(동일현장의 상주기술자 또는 기술지원기술자) 및 업무 인수인계 등의 필요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하여야 한다. 바. 사업시행 이전에 공법 및 자재에 대하여 철저히 검토, 분석하고 사전예측을 하여 공기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 기타 근무수칙은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산업통산자원부)의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9 감리 용역대가의 조정 가. 본 공사의 사업규모, 진행 상황이 조정되어 투입계획 및 인원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나. 추가근무에 대한 용역대가 산정 통상적인 연장근무는 직접인건비에 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다. 다. 본 공사의 공정진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휴일 및 야간근무는 기 계약 된 인원수의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배치인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시행토록 한다. 라. 월간 추가 근무현황은 월간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기관에 총괄 보고토록 한다. 마. 준공 시 용역비 정산 과업수행계획서 승인내용보다 인원이 부족 투입 시(인원 투입지원, 부족 배치 등) 실근무 일수로 대가 감액 정산된다. 다만, 공기 단축으로 인하여 근무일수가 미달되었을 때에는 감리원의 적극적인 공정관리의 성과임을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미달 일수를 공제하지 않는다. 바. 기성금 지급 기성금의 지급은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근무 감리원에 대한 급료를 실제 근무시간에 의하여 지불하되 1개월 미만의 근무기간에 대한 급료를 산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월급료) x (1/20.3) x (실제 근무일수)로 계산한다. 사. 정상근무 미달 시 용역비 정산 현장 근무자가 월 통산 근무일수를 미달(휴가 결근 조퇴 등)하였을 경우의 급료 정산은(월급료) x (1/20.3 x (미달 근무일수)로 공제한다.
아. 수급자는 기성 또는 준공금 신청시 "직접경비 사용내역(증빙포함)"을 제출하여야 한다. 자. 본 공사가 정부ㆍ발주기관의 방침, 예산상의 이유, 기타 사정 등으로 취소될 경우 발주기관이 사업취소를 통보하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통보된 시점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산 처리한다. 2.10 부실 감리업무 수행에 대한 조치 가. 부실 감리에 대한 조치 부실내용에 따라 3단계 및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요구로 구분하여 조치할 수 있다. 1) 1단계 : 시정지시 - 시공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기록 유지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2) 2단계 : 감리원 교체 - 보고 없이 3회 이상 현장을 무단 이탈한 경우 - 발주청의 정당한 지시에 대하여 불응한 경우 - 조직의 지휘, 감독능력 및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경미하게 부실한 경우 - 기타 본 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3단계 : 계약해지 요청 -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과업내용서에서 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한 때 - 시공자와의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시공자와의 계약기간 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요구 - 시정명령 요청 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 이행 ① 전력기술관리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의 업무수행을 위한 사업시행자와의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③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감리업무를 부실하게 함으로서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2.11 감리원의 교체 및 조정 가. 발주청은 당해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당해 건설공사의 감리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감리업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 교체에는 질병, 퇴직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자격과 경력 면에서 동급이상의 기술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로 인한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하고 해당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공사 추진 상 필요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발주청이 지시하는 경우 감리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1) 기술직종이 다른 기술자가 필요하여 배치 요구 시 2) 동급별 배치조정 요구 시 3) 공사 추진 상 감기원의 인원조정이 필요 시 4) 공사계획의 변경으로 감리원의 인원조정이 필요 시 5) 발주청의 자체계획에 따라 감리원의 업무능력 평가에 따른 요구 시 2.12 감리원의 지휘감독
5) 수시회의 설계 및 공사관계 주체별로 필요시 회의를 발의할 수 있으며, 회의 안건은 발의자가 준비한다. 3.2 보고, 보고서 및 성과품 납품 가. 정기보고 1) 일일보고(서) - 제출 시기 : 매일 17:00(필요시, 주무관청과 협의 조정 가능 함) - 보고내용 : 금일 분야별 업무 및 작업내용, 익일 분야별 작업계획, 장비/인력 투입사항, 기타 특기사항 등 2) 주간보고(서) - 제출 시기 : 매주 금요일 16:00 - 주간작업(금주실적 및 내주계획), 주간과업수행 내용 - 투입인력, 장비현황, 누계공정(계획/실적 대비), 특기사항 등 3) 월간보고서 월간 보고서는 아래 내용을 포함한 월별 과업수행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감리자 대표자 명의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 시기 : 익월 5일전 - 공정현황 : 주요 공정별 계획 및 실적이 표시된 공정현황과 세부추진업무내용 - 품질관리 시험실적 : 선정 · 관리 및 검사시험 실적 - 안전관리 실적 및 사고예방 대책 - 기자재의 적합성 검토 사항 - 설계 또는 시공의 변경사항 - 시공여건 검토내용 요약 - 기타 업무수행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나. 수시(특별)보고서 책임감리원은 설계 및 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청의 요구가 있거나 자체적으로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공자 제출서류 검토 사항 2) 현장 상황보고 사항 3)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에게 재시공 및 공사중단 명령사항 4) 시공자가 다음의 불법하도급 행위를 할 때 - 하도급 통지 또는 승인사항에 위반하여 하도급하거나 일괄하도급을 하는 경우 - 자재, 장비 등의 대금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 -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 실시설계 검토보고서 6) 기성 및 준공검사 보고 사항 7)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서 8) 책임감리원은 공사 준공 후 30일 이내에 감리업무 최종보고서”를 발주청에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본 사업 용역의 종합보고서는 용역 완료일까지 발주청, 시공자와 상호 협조하고 전문 분야별로 자문을 구하여 공사 추진내용, 각종 기술 검토내용, 우수사례 등을 포함하여 용역기간 내 발생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기술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참조) 9) 기타 발주청 요구시 다. 과업단계별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이 용역을 수행하면서 각 과업단계별로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3) 품질시험계획 4) 근무상황부 5) 건설사업관리 업무일지 6)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7) 시험․검사 실적보고서 8) 검측서류 및 대장 9)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10) 현장실정 보고서 11) 기술검토 사항 12) 회의록 13)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교체 및 인수인계서 14)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 15) 안전교육 실적 및 안전보건 관리체제 16) 재해 발생현황 17) 협의내용 등의 관리대장 18) 공사현장 단속ㆍ점검 방문일지 - 본 공사 현장에 대한 각종 단속ㆍ점검 현황을 실명화 함으로써 불요불급한 현장방문을 억제하고,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는데 있음. - 본 공사 현장단속ㆍ점검 실명제의 대상은 행정지침, 지시 등에 따라 행하는 감사ㆍ검사ㆍ지도ㆍ감독ㆍ단속ㆍ단순방문 등 현장을 방문하는 공무원 - 현장상주 공사관리관이 아닌 발주청이나 상급기관 소속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할 때에도 방문일지를 작성토록 한다 - 타 행정기관의 공무원 등이 어떠한 목적(지도, 단속, 점검)으로 현장을 방문할 때에도 단속ㆍ점검 방문일지를 기록하도록 한다. - 공사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민간인(예 : 환경단체, 보도관계 취재 등) 현장을 방문 할 때에도 단속ㆍ점검 방문일지에 기록한다. 단 공사용 자재, 물품의 공급, 용지보상 관련 소유자, 공사관련 민원인 등 공사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민간 방문자는 제외한다.
19) 기타 필요한 서류 및 도표 아. 사업시행자 제출서류 검토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의 서류는 반드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 시공자에게 문서로 보완지시를 하여야 한다. 1) 착공신고서 2) 공정보고 3) 지급자재 수요 요청서 및 대체사용 신청서 4)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5) 품질시험 검사대장 6) 품질시험ㆍ검사 실적보고서 7) 각종 시험 성적표 8) 설계변경 여건보고 9) 현장실정보고 10) 기성ㆍ준공 검사원 11) 확인측량 결과보고서 12) 하도급 통지 및 승인요청서 13)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 14)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된 필요한 서류 및 도표(천후표, 온도표, 수위표등) 등 3.4 감리업무 과업 착수준비 및 업무 수행계획서 작성․운영 가. 감리원은 과업에 착수하기 전 관련 문서들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관련 문서로는 착수신고서, 감리원 선임계 및 경력확인서, 감리용역 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 인력투입계획서, 감리용역 예정공정표, 감리용역 배치계획서, 보안각서 등을 포함한다. 나. 감리원은 감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프로젝트 진행을 전반적으로 통합 관리 가능도록 하는 문서를 작성해야 하며, 프로젝트 개요, 업무정의(기본업무, 추가업무), 단계별 과업수행범위, 역할분담, 단계별 주요성과물, 과업 수행 목표 및 달성 전략, 단계별 예상 문제점 및 대책 등 위험요소(Risk) 관리방안, 조직 구성방안(공동도급 시 업무분장), 인원투입계획, 단계별 사업관리조직 및 역할, 단계별 업무수행계획(공통사항, 분야별, 요소기술별, 관리부문별 세부계획) 등을 포함하여 해당 문서를 작성·제출한다. 3.5 감리업무 보고 감리원은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제17조(감리보고 등)에 따라 감리업무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Ⅳ 시공단계 업무
감리원은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및 실시설계단계에서 제출된 성과품 등을 바탕으로 건설공사 시공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4.1 주요업무 가. 일반행정업무 나. 보고서 작성, 제출 다. 현장대리인의 교체 라. 공사 착수단계 행정업무 마. 공사 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구조검토 포함) 바. 공사 착수단계 현장관리 사. 하도급 타당성 검토 아. 가설물 설치계획서 작성 및 승인 자. 공사착수단계 그밖의 업무 차. 시공성과확인 및 검측업무 검토 카.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및 검수‧관리 타. 수명사항 파. 품질시험 및 성과 검토 하. 시공계획 검토 거. 기술검토(구조자문 포함) 및 교육 너. 지장물 철거 및 공사중지명령 등 더. 공정관리 러. 안전관리 머. 환경관리 버. 설계변경 관리 서. 암반선 확인 어. 설계변경 전 기성고 및 지급자재의 지급 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처. 업무조정회의 커. 기성‧준공검사자 임명 및 검사기간 터. 기성‧준공검사 및 재시공 퍼. 준공검사 등의 절차 허.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고. 설계용역 평가 사전검토 및 지원(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평가지침」에 따른 설계용역 검토보고서 작성 포함) 노. 기타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업무 : 「산업안전보건법」제68조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조정자 업무 등 4.2 세부업무
가.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제3장 ‘공사시행 단계 감리업무’”에 따름. 나. 책임감리원은 제3자와 시공자 간 제3자 손해부담에 대하여 협의되지 않는 경우 최종 준공 4개월 전까지 제3자에게 분쟁조정위원회(「환경분쟁조정법」제4조 또는 「건축법」제88조에 따른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그 결과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 준공 4개월 전부터 발생한 민원에 대하여는 최종 준공 시까지 조정을 신청하도록 안내 후 그 결과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 여기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 특수조건」제2조 제2항에 따른 수요기관의 장(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함 다. 책임감리원은 제3자가 위 ‘나’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시공자가 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요청하고, 제3자가 분쟁조정 신청을 위한 공사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수요기관의 동의를 받아 이를 제공한다.
Ⅴ 시공 후 단계업무
시공 후 단계의 업무는 발주청이 건설사업 준공 후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결과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장비 기술자에 대한 교육과정을 실시하는 등의 지원 업무를 하고, 건설사업의 특성과 현장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상기 업무를 추가하여 적용할 수 있다. 5.1 주요업무
가.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결과 확인 나. 관계기관의 각종 인·허가 결과 확인 및 요구사항 등 처리 다. 기타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업무 5.2 세부업무 가.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제6장 ‘시설물의 인수·인계 관련 감리업무’”에 따름. 나. 하자보수 지원 1) 감리업자 대표자 및 감리원은 공사 준공 후 발주청과 시공자간의 시설물의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감리업자 대표자 및 감리원은 공사 준공 후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자보수 대책수립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제1항과 제2항의 업무가 기술용역 계약에 정한 사업관리 기간이 지난 후에 수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청은 별도의 실비를 감리업자에게 지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사항이 사업관리업무 부실에 기인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끝. === 기술용역 입찰설명서(R26DC00235828).hwpx ===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 TEL. (070)4056-7565 FAX. 0505-480-2049
기술용역 입찰설명서
관 리 번 호 : R26DC00235828 용 역 명 : 울진해양경찰서 함정승조원지원시설 신축사업 전기감리 용역 개 찰 일 시 : 2026. 09. 22. 11:00 수 요 기 관 : 해양경찰청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울진해양경찰서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35828 1.2. 수요기관 : 해양경찰청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울진해양경찰서 1.3. 용 역 명 : 울진해양경찰서 함정승조원지원시설 신축사업 전기감리 용역 1.4. 용역현장 : 경기도 시흥시 배곧동 302-1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40일 1.6. 용역예정금액 : 275,440,000원(추정가격 250,400,000원 + 부가가치세 25,040,000원) 1.7. 공사예정금액 : 1,298,325,62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2.1.1. PQ심사기준은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 지침 제6577호, 2026. 6. 26.]이 적용됩니다. 단, 세부평가 방법 등과 같이 입찰공고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입찰공고서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2.1.2.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2]“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한 결과 8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1.3. PQ심사는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2.1.4.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심사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1.5.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조달업무⇒업무별자료⇒시설공사”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2. 적격심사 대상용역입니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2.3. 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5.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2.5.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제51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증서제출)”에 의거 수요기관에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납부하고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참가자격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 제출, 평가방법 4.1. 신청자격 4.1.1.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을 등록한 자 4.2. PQ심사 평가서 제출(온라인) 4.2.1. PQ심사 평가서 제출방법: “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공고선택⇒ 자기평가기술서 탭”에서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2.2. 자세한 온라인 PQ심사 제출방법은 본 용역의 첨부된 “기술용역 PQ서류 온라인제출(건축이외) 매뉴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2.3.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 2026. 09. 11. 18:00 4.2.4.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PQ서류 제출 마감일 이전에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마감일 이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자기평가점수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전기감리_사후평가)” 엑셀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기평가서’ 시트(Sheet)만 제출하고, 세부점수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요소는 점수 인정이 불가합니다 ※ PQ심사 평가서 온라인 제출 시 입력착오,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개된 PQ점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공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 가능
<사업수행능력평가(PQ) 온라인 제출 서류>
4.3. 평가 방법(서면심사) 4.3.1. 평가기준 :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별표 2]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을 적용합니다. 4.3.2. 참여감리원은 책임감리원 1인과 비상주감리원 1인 총 2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보조감리원 평가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4.3.2.1. 참여분야 경력이라 함은 감리원경력확인서의 ‘담당업무란’에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의 합계기간을 말하며,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관련 별지 제6호서식의 “참여분야 분류표”상의 ‘참여분야’에 건축물시설[2](코드20 ∼ 코드29)에 해당하는 자를 참여분야 경력으로 인정합니다. 4.3.2.2. 참여감리원의 경력 평가는 사업별 중복일수를 제외하며, 비상주감리 경력만 최대 5개소까지 중복 인정합니다. 4.3.2.3. 감리원경력확인서의 담당업무에 상주공사감리 등의 인정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직무분야가 전기 이외에 소방ㆍ정보통신 등으로 기록된 것은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4.3.2.4. 담당업무 중 ‘시공관리’는 감리원경력확인서의 직위가 현장대리인·현장소장·책임기술자 및 시공관리책임자일 경우에만 ‘시공’으로 인정합니다. 4.3.3.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경력관리수탁기관(한국전기기술인협회) 확인을 받은 실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4.3.3.1.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를 위한 본 공사감리용역비는 275,440,000원을 적용합니다. 4.3.3.2.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35호의3,4서식]에 따른 설계‧설계감리‧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 상에 ‘참여분야’가 건축물시설[2](코드20 ~ 코드29)에 해당하는 실적은 100% 인정하고, 나머지 전기공사에 대한 공사감리용역의 실적은 60%만 인정합니다. ※ 평가의 효율성을 위하여 참여기술자의 경력증명서상 유사용역 해당 건에 표기(연필, 형광펜 등)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3.3. 공동이행으로 수행한 실적은 이행비율에 따라 실적을 인정합니다. 4.3.4. 투자실적은 2023, 2024, 2025년도를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별도의 회계년 기준(4월1일∼3월31일, 7월1일∼6월30일 등)을 적용하는 업체는 별도 회계연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확인자료 등)를 제출하면 2025년 중 결산한 자료를 2025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4.3.5. 재정상태 건실도는 자본비율 및 유동비율로 평가합니다. 4.3.5.1. 재정상태 건실도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2024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에 의한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 42.39%)과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125.42%)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재무제표도 같은 연도를 적용합니다. 4.3.6. 감리원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당해공사의 예정착수일은 2026. 10. 06.입니다.(평가 기준날짜 산정은 예정착수일부터 단위개월당 30일씩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단, 타 용역에 배치중인 기술자를 본 용역의 참여감리원으로 배치하고 중복배치 제외로 평가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2026. 10. 05.(예정착수일 이전일)까지 철수한다는 발주기관의 철수예정확인서를 위의 평가서제출 마감기한까지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3.6.1. 업무중첩도 항목은 평가대상 참여감리원에 대하여 평가하며, 한국전기기술인협회의 “(전력기술인, 감리원)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3.6.2. 낙찰예정자는 해당 용역의 평가대상 참여감리원을 다른 전력시설물 감리용역에 중복 배치한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마감일 이후 다른 전력시설물 감리용역에 먼저 낙찰자로 선정되었거나 계약을 체결(해당 용역보다 먼저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함)한 때에는 조달청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복배치로 보아 업무중첩도를 재평가합니다. 4.3.7. 작업계획 및 기법은 평가하지 않습니다.[배점한도(만점) 적용] 5. 공동도급계약 5.1. 구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5.1.1. 대 표 자 : 4.1.1.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자 5.1.2. 책임감리원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1.3.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5.1.4. 5.1과 5.1.1.과 5.1.2.과 5.1.3.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제6조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 2026. 09. 11. 18:00
| 업무구분 | 해당 및 직무분야 | 등 급 | 배치인원 | 평가여부 | 비 고 | |
|---|---|---|---|---|---|---|
| 상주 | 책임감리원 | 전기 | 고급 | 1 | 평가 | |
| 비상주감리원 | 특급 |
※ 비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며, 건설기술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 특수조건 제4조에 따라 배치해야 합니다. ※ 감리원 배치기간은 붙임 감리원 배치계획서 참조 11.2. 평가대상 감리원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시 실격 처리합니다. 11.3. 감리원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에 따른 자격요건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실격 처리합니다. 11.3.1. 평가대상 기술자의 재직여부 확인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중 택일하여 신고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확인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신고 또는 변경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11.3.2. 평가대상 기술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용역사업자 소속으로 재직되어 있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대상 기술자는 미배치로 실격 처리합니다. 11.4.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9조 제8호에 따라 4주 이상의 입원 또는 치료를 이유로 교체된 감리원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감리원 교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격 처리합니다.(다만, 그 감리원이 배치되었던 공사감리용역이 완료된 경우는 제외) 1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2.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2.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2.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13.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3.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업·요구
| □ 용 역 명 : | 울진해양경찰서 함정승조원 지원시설 전력시설물 공사 감리용역 | |||||||||||||||||||||||||||||||||||||||||||
|---|---|---|---|---|---|---|---|---|---|---|---|---|---|---|---|---|---|---|---|---|---|---|---|---|---|---|---|---|---|---|---|---|---|---|---|---|---|---|---|---|---|---|---|---|
| □ 용역기간 :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 |||||||||||||||||||||||||||||||||||||||||||
| 구분 | 분야 | 등급 | (시공 17개월 + 시공후 1개월) | 투입월수 | 비고 | |||||||||||||||||||||||||||||||||||||||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구매조달 | 시공단계 | 시공후 | ||||||||||||||||||||||||||||||||||||||||
| 1 | 2 | 3 | 4 | 5 | 6 | 1 | 2 | 3 | 4 | 5 | 6 | 1 | 2 | 3 | 4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 | |||||||||||
| 18 | ||||||||||||||||||||||||||||||||||||||||||||
| 설계 단계 | 책임기술인 | 건축 | 특급 | 0.00 | ||||||||||||||||||||||||||||||||||||||||
| 분야별 기술인 (비상주) | 고급 | |||||||||||||||||||||||||||||||||||||||||||
| 토목 | ||||||||||||||||||||||||||||||||||||||||||||
| 기계 | ||||||||||||||||||||||||||||||||||||||||||||
| 조경 | ||||||||||||||||||||||||||||||||||||||||||||
| 전기 | ||||||||||||||||||||||||||||||||||||||||||||
| 통신 | ||||||||||||||||||||||||||||||||||||||||||||
| 소방 | ||||||||||||||||||||||||||||||||||||||||||||
| [소 계] | 0.0 | |||||||||||||||||||||||||||||||||||||||||||
| 시공 단계 및 시공후 단계 | 책임기술인 | 건축 | 고급 | 0.000 | ||||||||||||||||||||||||||||||||||||||||
| 상주감리원 | 건축1 | 초급 | ||||||||||||||||||||||||||||||||||||||||||
| 토목1 | ||||||||||||||||||||||||||||||||||||||||||||
| 토목2 | ||||||||||||||||||||||||||||||||||||||||||||
| 기계1 | ||||||||||||||||||||||||||||||||||||||||||||
| 안전1 | ||||||||||||||||||||||||||||||||||||||||||||
| [소 계] | ||||||||||||||||||||||||||||||||||||||||||||
| 책임 (전기) | 고급 | 0.4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1.400 | ||||||||||||||||||||||||||||||
| 전기2 | 초급 | 0.000 | ||||||||||||||||||||||||||||||||||||||||||
| 전기3 | ||||||||||||||||||||||||||||||||||||||||||||
| 전기4 | ||||||||||||||||||||||||||||||||||||||||||||
| 통신 | 중급 | |||||||||||||||||||||||||||||||||||||||||||
| 소방1 | 초급 | |||||||||||||||||||||||||||||||||||||||||||
| 소방2 | ||||||||||||||||||||||||||||||||||||||||||||
| 소방3 | ||||||||||||||||||||||||||||||||||||||||||||
| 소방4 | ||||||||||||||||||||||||||||||||||||||||||||
| [소 계] | 11.4 | |||||||||||||||||||||||||||||||||||||||||||
| 비상주감리원 | 건축 | 특급 | 건설분야 시공단계 투입인월수의 15% | 월 1회 | ||||||||||||||||||||||||||||||||||||||||
| 토목 | ||||||||||||||||||||||||||||||||||||||||||||
| 기계 | ||||||||||||||||||||||||||||||||||||||||||||
| 조경 | ||||||||||||||||||||||||||||||||||||||||||||
| [소 계] | ||||||||||||||||||||||||||||||||||||||||||||
| 전기 | 특급 | 월 1회 | ||||||||||||||||||||||||||||||||||||||||||
| 통신 | ||||||||||||||||||||||||||||||||||||||||||||
| 소방 | 초급 | 0.00 | 주 1회 | |||||||||||||||||||||||||||||||||||||||||
| [소 계] | ||||||||||||||||||||||||||||||||||||||||||||
| [합 계] | ||||||||||||||||||||||||||||||||||||||||||||
| * 본 배치계획서는 계약시 공정표 및 현장실정에 맞게 상기 총 인월수 범위내에서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음. | ||||||||||||||||||||||||||||||||||||||||||||
| * 용역기간은 공사기간 변경시 증감된 기간 만큼 배치계획 변경 등으로 조정할 수 있음. |
배점·평가
| ○ 용 역 명 : 용역명 | |||||||
|---|---|---|---|---|---|---|---|
| ○ 대상업체 : 업체명 | |||||||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 점 | 자기 평가 | 조달청 평가 | 비고 | ||
| 1. 참여감리원 | [50] | 50.00 | |||||
| - 책임감리원 | [25] | 25.00 | 적합 | ||||
| 전기분야 경력 | [10] | 10.00 | |||||
| 참여분야 경력 | |||||||
| [5] | 5.00 | ||||||
| - 보조감리원 | [15] | 15.00 | 적합, 적합 | ||||
| 전기분야 경력 | [6] | 6.00 | |||||
| 참여분야 경력 | |||||||
| [3] | 3.00 | ||||||
| - 비상주감리원 | [10] | 10.00 | |||||
| 등급 | [3] | 3.00 | |||||
| 전기분야 경력 | [7] | 7.00 | |||||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10] | 10.00 | ||||
| 3. 신용도 | |||||||
| - 영업정지 | [7] | 7.00 | |||||
| 감리업체 | [4] | 4.00 | |||||
| 참여감리원 | [3] | 3.00 | |||||
| - 재정상태 건실도 | |||||||
| 자본비율 | [1] | 1.00 | |||||
| 유동비율 | [2] | 2.00 | |||||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10] | 10.00 | |||||
| - 개발실적 | [4] | 4.00 | |||||
| - 기술개발 투자실적 | |||||||
| - 교육실적 | [2] | 2.00 | |||||
| 5. 업무중첩도 | [10] | 10.00 | |||||
| - 책임감리원 | - | 0.00 | |||||
| - 보조감리원 | |||||||
| - 비상주감리원 | [10] | 10.00 | |||||
| 6. 교체빈도 | [5] | 5.00 | |||||
| - 감리업체 | [2.5] | 2.50 | |||||
| - 참여감리원 | |||||||
| 7. 작업계획 및 기법 | [5] | 5.00 | 5.00 | ||||
| - 과업수행계획 | [3] | 3.00 | 3.00 | ||||
| - 작업기법 | [2] | 2.00 | 2.00 | ||||
| 8. 기타(감점) | [△5] | 0.00 | |||||
| - 부실벌점 | |||||||
| 계 | 100 | 100.00 | 5.00 | ||||
| 주) 평점은 업체 자기 평가점수를 말한다 |
| ○ 용 역 명 : 용역명 | 공사종류 | ||||||||||||||
|---|---|---|---|---|---|---|---|---|---|---|---|---|---|---|---|
| ○ 대상업체 : 업체명 | 전기공사비 | 48 억원 | |||||||||||||
| 구 분 | 소속 (회사명) | 성명 | (가) 등급 | (나) 전기분야 경력 | (다) 참여분야경력 (설계,설계감리,시공, 공사감독,공사감리, 유지관리, 안전관리, 진단검사) | (라) 참여분야경력 (공사감독, 공사감리) | 감점 | 평점 계 | ※ 참여감리원은 책임감리원(상주감리원) 1인과 보조감리원 2인 및 비상주감리원 1인 등 총 4인에 대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자는 필요시 평가대상 감리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 ||||||
| 자격 및 등 급 | 평점 | 기 간 ( 년 개월) | 평점 | 기 간 ( 년 개월) | 평점 | 기 간 ( 년 개월) | 평점 | ||||||||
| 책임감리원 | 홍길동 | 특급 | 적합 | 11년 6개월 | 10 | 11년 6개월 | 10 | 1년 6개월 | 5 | - | 25 | ||||
| 보조감리원 | 홍길일 | 고급 | 6 | 6 | 11년 6개월 | 3 | 15 | ||||||||
| 홍길이 | 중급 | ||||||||||||||
| 홍길삼 | 비평가 | ||||||||||||||
| 홍길사 | |||||||||||||||
| 비상주감리원 | 홍길오 | 특급 | 3 | 11년 6개월 | 7 | 10 | |||||||||
| 홍길육 | 고급 | 비평가 | |||||||||||||
| 홍길칠 | |||||||||||||||
| 첨부 : 1. 참여감리원 자격사항 (양식 4-1) | 주) 감리원의 등급,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 ||||||||||||||
| 2. 참여감리원 경력사항 (양식 4-2~4) | |||||||||||||||
| 3. 감리원 경력확인서 | |||||||||||||||
| 4. 감리원 자격증 사본 | |||||||||||||||
| 5. 감리원 보유확인서 (발급 기준일자가 공고일로 명기된 것일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