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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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폐콘크리트 처리용역(총괄분 및 1차분)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건설폐기물
- 계약업체
- 정화환경산업 주식회사
- 계약금액
- 아래 「계약」 참고 · 회차로 나눠 맺는 계약이에요
- 낙찰하한율
- 82.995% · 기초금액 32.4억원
- 참가
- 144곳 · 개찰 09/14(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07991 | 10/01(목) | 130,702,000원 | 금차 365일, 총차 365일 | 정화환경산업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91245 | 10/01(목) | 130,702,000원 | 금차 365일, 총차 365일 | 정화환경산업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84544 | 10/01(목) | 130,702,000원 | 금차 365일, 총차 365일 | 정화환경산업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고창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중 발생하는 폐콘크리트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총 75,303.7톤의 폐콘크리트를 수집, 운반 및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폐콘크리트 수집 및 운반
- 폐콘크리트 중간처리(파쇄, 분쇄, 선별 등)
- 폐기물 적정 처리 및 재활용
-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 및 관리대장 비치
- 성상별 분리 보관 및 운반
- 재생골재 생산 및 품질기준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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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 평가 항목 | 배점 |
|---|---|
| 당해용역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 수행금액 | 0점 |
| 당해용역 수행능력(1일 평균 수집운반량 및 처리물량) | 0점 |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 0점 |
| 신인도 | 0점 |
| 부실수행 여부 | 0점 |
| 재무위험 여부 | 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7(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09(수)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13(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14(월) 10:00 | 지남 |
| 개찰 | 09/14(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949,481,818원
- 배정예산
- 3,244,430,000원
- 기초금액
- 3,244,43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2.9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7(목)
- 공고번호
- R26BK01702422-000
- 참조번호
- 고창군 공고 제2026-1591호
- 공고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수요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949,481,818원
- 배정예산
- 3,244,43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4173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고창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폐콘크리트 처리용역(총괄분 및 1차분)).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고창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폐콘크리트 처리용역(총괄분 및 1차분)).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고창천 폐콘크리트 처리용역 과업지시서.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고창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2. 위 치 - 시 점 :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월산리 - 종 점 :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하갑리 3. 공사개요
| ◈ 콘크리트 폐기물처리 | : | 75,303.7 ton |
|---|---|---|
| ◈ 콘크리트 아스팔트 | : | - ton |
| ◈ 건설오니토 | ||
| ◈ 임목폐기물 |
4. 설계 및 시공기준 본 공사는 건설폐재 용도별 한국산업규격 및 설계․시공지침과 본 공사시방서에 의거 시행할 것이며, 본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다.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8개월로 한다.
Ⅱ. 폐 기 물 처 리 시 방 서
Ⅱ. 폐 기 물 처 리 시 방 서
목 차 1. 용어의 정의 2. 관련규정의 적용 3. 건설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종류 4.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배출신고 5. 건설폐기물 관리요령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현장관리요령 건설폐기물의 자가처리 건설폐기물의 위탁처리 수집운반기준 및 관리요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이 관리요령은 건설폐기물의 배출자 등 관련사업자들이 건설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숙지토록 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확대 및 적정처리를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Ⅱ. 1 용어의 정의 ■ 폐기물 -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카리,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 사업장폐기물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 ◦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폐기물을 1회 1톤 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1주에 1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건설폐기물 - 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폐유‧폐 페인트 등의 지정폐기물 및 건설현장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음식물쓰레기 등 생활계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함. ☞ 레미콘 또는 시멘트관련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폐 콘크리트 등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으며, 집수리, 이사, 정원손질 등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총량이 1톤 미만인 경우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 건설폐재류 - 건설 폐기물중 폐 토사, 폐 콘크리트(폐벽돌, 폐기와 포함), 폐 아스팔트콘크리트, 폐 석재를 말한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 건설폐재류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 적합하게 재생 처리한 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2규정에 적합하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 재생처리 - 파쇄, 분쇄, 선별 등의 중간처리로서 폐기물을 재이용, 재생이용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것 ■ 폐토사 - 당해 건설공사에서 발생되어 토량 이용계획 등에 따라 사용하고 남은 것으로서 순수토사를 제외한 쓰레기‧폐자재 등이 섞인 흙‧모래‧자갈‧토석 또는 이들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 용 역 명 | 고창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폐콘크리트 처리용역(총괄분 및 1차분) | ||||
|---|---|---|---|---|---|
| 용역현장 | 고창읍 ~ 아산면 고창천 일원 | ||||
| 용역기간 | 총괄분 : 착수일로부터 1,460일(국・공휴일 포함) | ||||
| 용역내용 | 폐콘크리트 처리(폐콘크리트 75,303.7ton) 등 ※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및 사업부서 문의 | ||||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9.(수) 09:00부터 2026. 9. 14.(월) 10:00까지 | 개찰일시 | 2026. 9. 14.(월) 11:00 | ||
| 개찰장소 | 고창군 재무과 입찰집행관PC | ||||
| 기초금액 |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
| 3,244,430,000원 | 3,244,430,000원 | 2,949,481,818원 | 294,948,182원 | ||
| 문의 | - 공고내용: 고창군 재무과(☎ 063-560-2505) - 사업내용: 고창군 건설과(☎ 063-560-2665) - 전자입찰 이용문의: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
※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액 발주하며, 예산사정에 따라 예산 및 사업기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1차분 예산액 : 금130,702,000원(금일억삼천칠십만이천원, VAT포함), 1차분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365일 ※ 본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투찰 전 사업내용 등 반드시 사업부서 문의). ※ 전산시스템 장애 등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별도 재공고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개찰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G2B에서 제공되는 SMS/알림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조치바라며, 휴대전화 미변경 등으로 연락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일반경쟁입찰(국내), 총액입찰, 청렴계약,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다. 계약체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라.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중소기업자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1) 또는 2) 또는 3)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2)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3)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상호간 면허보완으로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협정을 체결한 업체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합니다. -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본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견적제출)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수급 관련사항 가. 분담(면허보완)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이 가능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과업비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81.70%,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18.30% 나.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부분을 이행할 수 있는 허가·신고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 포함)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입찰(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배점·평가
가. 본 입찰 및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당해 용역수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적용합니다. 나. 동일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하는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 평가항목 “당해용역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 수행금액”의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해용역 기준금액
| 평가대상용역 | 평가기준금액(추정가격) | 평가비율 |
|---|---|---|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금2,409,726,645원 | 81.70% |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 금539,755,173원 | 18.30% |
| 합계 | 금2,949,481,818원 | 100% |
2) 실적증명서는 계약일, 계약기간, 실적금액을 명기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실적,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실적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55조에 따른 협회가 발행하는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협회에 신고 관리되지 않은 용역이행 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사본 등의 증빙자료를 협회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또는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민간회사 용역수행금액의 경우는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 첨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실적,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실적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최근 3년간”이라 함은 입찰공고일 바로 전년도부터 기산하여 국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수행금액의 경우 협회에서 실적증명이 가능한 최종연도부터 기산하여 최근 3년간 실적을 평가합니다. 라. 평가항목 “당해용역 수행능력”의 평가기준 및 배출현장 대표주소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물량 |
|---|---|
| 수집·운반차량의 당해용역 1일 평균수집운반량 | 51.57톤 |
| 중간처리의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물량 |
과업·요구
* 배출현장 대표주소지: 고창군 고창읍 죽림리 964(추후 지정장소 협의) 마. 용역이행능력평가는 협회에서 평가등급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바.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4항제1호 또는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또는 지정평가기관)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 평가일 및 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사. “신인도”는 본 용역입찰참가자격상의 해당면허를 허가한 관청 또는 관련 정부부처, 협회에서 해당 사실 유․무를 확인한 서류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아.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일 경우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가분야 1. 이행능력 평가항목 가.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및 나. 「당해용역수행능력」 평가관련 분담부분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해당 분담업체만 지분율을 100%로 간주하여 평가합니다. ㆍ수집·운반 관련 평가항목: 수집·운반업체만 평가(중간처리업체 평가제외) ㆍ중간처리 관련 평가항목: 중간처리업체만 평가(수집·운반업체 평가제외) 2) 평가분야 2. 경영상태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고, 평가를 위한 분담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점·평가
| 구분 | 중간처리 | 수집·운반 |
|---|---|---|
| 분담비율 | 81.70% | 18.30% |
자. 결격여부 중 “부실수행” 평가는 평가기준 별지 제2호 서식의 각서 제출로 대신하며, “재무위험” 평가는 금융거래확인서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평가합니다. 차. 기타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동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카.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적격심사 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 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제5조제2항 ① 각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② 적격업체 자기평가 및 종합평가표 1부(별지 제3호 서식) ③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④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⑤ 환경(또는 건설) 신기술ㆍ특허 개발(협약) 현황 1부(별지 제5호서식) ⑥ 시설보유 및 적용기술 현황 1부(별지 제6호 서식) ⑦ 장비보유 현황 1부(별지 제7호 서식) ⑧ 신인도 평가에 필요한 서류(한국건설자원협회 확인서류) ⑨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처리장까지의 거리평가에 필요한 서류(한국건설자원협회 확인서류) ⑩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증명서(별지 제8호서식) ⑪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영업대상 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