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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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석면농도 측정용역(1~4호선)
서울교통공사 · 석면 조사·측정·감리
- 계약업체
- (주)리소텍
- 계약금액
- 13,625,480원
- 낙찰하한율
- 87.745% · 기초금액 1,564만원
- 참가
- 14곳 · 개찰 09/07(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11446 | 10/07(수) | 13,625,48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주)리소텍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21589 | - | 13,625,48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주)리소텍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서울교통공사 1~4호선 역사 및 업무시설의 석면 농도를 적정하게 측정하여 석면안전관리법 및 환경부 고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함입니다.
- 22개 역 및 12개 건물(차량기지, 별관) 총 121지점 석면 농도 측정
- 위상차현미경법을 이용한 석면 농도 분석
- 측정 지점별 온도, 습도 및 인근 대기측정소 부유먼지 농도 기록
- 시료채취확인서 및 측정 결과 분석일지 작성
- 최종 용역보고서(개요, 측정방법, 결과 분석, 부록 포함) 제출
- 측정 기록부 원본, 확인서, 안전교육일지 및 저장매체(USB)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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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당해용역 수행능력 경영상태 | 10점 |
| 입찰가격 | 9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석면조사기관(5651) 또는 측정대행업(실내공기질분야)(5590)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7(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03(목)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06(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07(월) 10:00 | 지남 |
| 개찰 | 09/07(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4,220,200원
- 배정예산
- 15,642,220원
- 기초금액
- 15,642,22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7(목)
- 공고번호
- R26BK01702321-000
- 참조번호
- 2000111975
- 공고기관
- 서울교통공사
- 수요기관
- 서울교통공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4,220,200원
- 배정예산
- 15,642,220원
- 공공조달분류
-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 › 기술검사분석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1. 공고문_2026년 석면농도 측정용역(1~4호선).hwp · 공고규격서
- HWP · 2. 과업내용서(2026년 석면농도측정(1~4호선).hwp · 공고규격서
- PDF · 3. 공내역서(2026년 석면농도측정(1~4호선).pdf · 공고규격서
- ZIP · 용역계약 일반조건(2026. 7. 1.).zip · 공고규격서
- HWP ·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2024.8.) (1).hwp · 공고규격서
- PDF · 1. 공고문_2026년 석면농도 측정용역(1~4호선).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 과업내용서(2026년 석면농도측정(1~4호선).hwp === 2026년 석면농도 측정용역(1~4호선)
과 업 내 용 서
2026년
서울교통공사
(건축처) 제1장 용역개요 1. 용역명 : 2026년 석면농도 측정용역(1~4호선) 2. 용역목적 본 용역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석면건축물 관리기준) 및 환경부 고시 제2020-268호「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 측정방법」에 따라 역사 및 업무시설(차량기지, 별관) 석면농도를 적정하게 측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3. 용역범위 3.1 용역장소 : 서울교통공사 1∼4호선 석면농도 측정(다중이용시설 및 업무시설) 3.2 과업내용 가. 역사 및 업무시설(차량기지 및 별관) 석면농도 측정 1) 석면농도 측정 대상 및 물량 : 22역 12건물(3개 차량기지 및 1개 별관)
| 계 | 1호선 | 2호선 | 3호선 | 4호선 | 업무시설 (차량기지, 별관) |
|---|---|---|---|---|---|
| 22역/12건물 | 1역 | 4역 | 12역 | 5역 | 12건물 |
| 구분 | 측정지점 | 출장횟수 | ||||
|---|---|---|---|---|---|---|
| 계 | 승강장 | 대합실 | 건물 | 출장횟수 | ||
| 총계 | 121지점 | 26지점 | 48지점 | 47지점 | 27회 | |
| 1호선 | 3 | 1 | 2 | - | 1 | |
| 2호선 | 16 | 6 | 10 | 4 | ||
| 3호선 | 37 | 13 | 24 | 12 | ||
| 4호선 | 18 | 6 | 12 | 5 | ||
| 업무 시설 | 차량기지 | 43 | - | - | 43 | 4 |
| 별관 | 4 | 4 | 1 |
2) 측정지점 - 대합실 • 승객 통행량 많은 구역 우선 측정 • 환승역사의 경우 환승통로 부근 우선 측정 • 복층인 경우 역무실 층/이용 빈도 잦은 층 우선적으로 측정 - 승강장 • 측정지점 2개일 경우 승강장 양 끝에서 1/3 지점 • 측정지점 1개일 경우 승강장 중앙(상대식 승강장의 경우 상(내)선 중앙) - 별관 및 차량기지 •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는 기능실/통로 위주로 측정 • 복층인 경우 사용목적의 중요도에 따라 측정 3) 석면농도 측정방법
| 측정항목 | 적용 시험 방법 | 최소 공기채취량 |
|---|---|---|
| 석면 | 위상차현미경법 | 1,200L 이상 1회 (유량은 5~10L/min) |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 측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20-268호(20.12.28.)] 4. 과업기간 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3항에 따라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은 2년마다 완료해야 하며,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입니다. 나. 단,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업수행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울교통공사(이하 “발주부서”라 한다)와 계약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가 합의하여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2장 용역수행
1. 착수계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 신고서류 1부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예정공정표 나. 책임기술자 설정계 1) 기술자 자격증 수첩 사본 2) 재직증명서 다. 과업 참여 직원 재직증명서 라. 사업자 면허증 사본 마. 사용인감계 바. 계약내역서 사. 측정장비 명세서 (측정항목별) 아. 측정장비 정도검사 기록부 사본 자. 과업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원투입 계획 차. 과업수행 계획서 카. 보안각서 1) 보안대책 및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전 기술자의 자필서명 및 날인된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본 과업에 참여하는 전 기술자는 역사출입이 승인된 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별 사진파일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진파일을 제출한 직원에 한하여 본 과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사항
가.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발주부서”가 과업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 교체 요구하는 기술자에 대하여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기술자를 당해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습니다. 나. 제출된 과업수행계획서에 의거 성실히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계획서 대비 실행공정이 부진하거나 부실측정 우려가 있을 경우 “발주부서”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할 경우에는 용역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다. 본 과업은 계약기간 내에 예정공정에 맞추어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간의 상호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과업기간을 연기 또는 단축할 수 있습니다. 3.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승객이용 및 직원업무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되며 측정 장비 주위에는 안전띠(측정 안내문 부착)를 설치하여 이용승객의 동선에 지장 및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 특히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한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나.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한 인화성 물질 등의 역사 및 업무시설 내 반입은 금지하며 본 용역수행과 관련된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시 중대재해 처벌 등의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4. 책임한계 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과업성과의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원인을 파악하여 보완, 재시행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범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나. 과업수행 중 제반업무 수행에 대해 추가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 중 각종 측정 장비의 파손이나 분실방지를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측정 장비에 대한 관리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측정 기간 중 안전운행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시설물 손상 시 지체 없이 책임당사자가 원상복구 및 이에 소요되는 제비용을 부담하며, 상호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5.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1)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시 얻은 정보 또는 성과품 및 자료를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부서”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에 누설할 수 없습니다. 나. 보안관리의 책임 1)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2)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기록, 자료 등은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부서”의 사전승인 없이 외부에 누설 또는 공표할 수 없으며, 본 과업과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과업 수행 기술자 모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합니다. 6. 계약내용의 조정 가. 본 용역 수행 중 과업수량의 변경, 현장여건의 변동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7. 계약의 해제·해지 조건 본 용역의 계약은 다음의 경우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가.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본 과업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과업을 수행하지 않거나, 과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 기한까지 당해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라.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마. 그 외,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계약의 해제·해지에 해당되는 사항 8. 금지사항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가. 열차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나. 사전허가 없이 출입이 금지된 구역을 출입하는 행위 다. 도시철도 이용승객에게 불편을 주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라. 직, 간접적으로 환경보전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마. 법령에 의한 하도급 제반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바. 기타 “발주부서”가 금지하는 행위 9. 용어의 해석 가. 과업내용서 상의 용어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상호협의를 통하여 결정하도록 합니다. 나.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 기타사항의 해석에 의문 또는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정부법령을 준용합니다.
제3장 세부 이행사항
1. 과업수행의 적용기준 본 과업은 다음의 현행 제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본 과업에서 제시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도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가. 석면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환경부) 나. 환경부 고시 제2020-268호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 측정방법”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라. 행정안전부 예규 제197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1.1 대상별 측정주기 가. 실내 공기질(석면) : 1회 측정 1.2 측정위치 가. 석면농도 측정 위치는 아래의 우선순위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 후 결정한다. 단, 측정 환경에 따라 측정 위치는 변경될 수 있다. 1) 대합실 - 승객 통행량 많은 구역 우선 측정 - 환승역사의 경우 환승통로 부근 우선 측정 - 복층인 경우 역무실 층/이용 빈도 잦은 층 우선적으로 측정
2) 승강장 - 측정지점 2개일 경우 승강장 양 끝에서 1/3 지점 - 측정지점 1개일 경우 승강장 중앙(상대식 승강장의 경우 상(내)선 중앙) 3) 별관 및 차량기지 -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는 기능실/통로 위주로 측정 - 복층인 경우 사용목적의 중요도에 따라 측정 1.3 측정 일반사항 가. 본 과업 수행 중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용역목적, 용역범위 내의 과업내용을 추가 또는 조정 필요시 상호협의에 의합니다. 나. 측정 시 지점별 온도, 습도 및 인근 대기측정소 부유먼지 농도 등 측정환경을 기록하여 용역 결과물과 함께 제출하도록 합니다. 다. 석면농도 측정방법은 환경부 고시 제2020-268호「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 측정방법」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기준 변경 시 변경된 측정방법을 적용합니다. 라. 측정위치는 사전에 감독자와 사전 협의 후 결정한다. 마. 석면농도 측정 및 분석 시 “나”항~“라”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련법령에 의거 시행하지 않고 허위 또는 부적정한 방법으로 시행하였을 경우 즉시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재측정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측정 기한이 지연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간주합니다. 바. 석면농도 측정 및 분석기기는 측정방법의 통일성을 고려, 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한 주시험법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 본 과업 수행 시 황사(미세먼지 주의보 포함) 발생, 역사 내 공사 등 일상적인 조건이 아닐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측정일정을 조정하여야 하며, 측정치의 비교 분석을 고려하여 1일 승강장, 대합실, 환승통로(환승역일 경우) 동시측정과 동일 사양의 측정 장비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측정 전․후 해당시설물 관리자(역장, 시설팀 담당자) 및 감독자에게 측정 장비 설치 및 측정사항 등을 통보하여야 하며 시설물 관리자 또는 감독자의 확인 하에 (시료채취확인서 날인) 측정 장비를 설치 또는 철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측정완료 후 10일 이내에 “발주부서”에 시료채취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측정 중 이례상황 발생 시 즉시 “발주부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2. 보고 및 보고서 제출 2.1 일 반 가. 석면농도 측정결과 및 분석일지는 측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최종 용역보고서는 역사 및 업무시설(기지, 별관)의 석면농도 측정결과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 예정일 10일 이전에 최종 용역보고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지적되는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본 성과품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라. 용역보고서의 결격사항이 발견된 경우에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와 비용 부담 등에 대해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수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2 용역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용역보고서는 역사 및 업무시설 석면농도 측정에 대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개요 1) 과업의 목적 2) 과업 수행기간 3) 과업의 주요내용 나. 측정항목 및 측정방법 1) 측정항목 2) 측정방법 3) 실내공기 중 석면기준 4) 실내공기 중 석면의 인체영향 다. 측정대상 및 측정항목별 지점수 1) 측정대상 2) 측정항목별 지점수 라. 측정일정 세부현황 1) 월별 측정일정 세부현황 마. 측정결과 분석 1) 역사 석면농도 측정결과 분석 2) 업무시설 석면농도 측정결과 분석 바. 부록 1) 측정 결과 – 석면농도 측정 결과 2) 측정장비 내역 – 석면농도 측정 장비 3) 측정사진 – 석면농도 측정 사진 4) 등록증 - 측정대행업 등록증 2.3 성과품 제출 가. 검토용 성과품의 제출 본 용역의 납품예정 성과품은 준공 예정일 7일 전에 “발주부서”에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나. 성과품 인쇄 검토 받은 용역 성과품을 보완하여 “발주부서”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 성과품을 인쇄하여야 합니다. 다. 납품목록 1) 보고서 - 역사 및 업무시설 석면농도 측정용역 보고서 및 성적서 책자 각 3부
| 건 명 | 용역개요 | 용역기간 | 기초금액 |
|---|---|---|---|
| 2026년 석면농도 측정용역(1~4호선) | 별첨 과업내용서에 의함 | 착수일로부터 60일 | 기초금액: 15,642,220원 추정가격: 14,220,200원 부가치가세: 1,422,020원 |
참가자격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공고한 개찰일시 이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전자입찰 취소신청서를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직접 또는 팩스 전송(FAX:6311-4271)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고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계약담당자(☎02-6311-9318)에게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석면건축물의 관리기준) 제4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업종코드:5651) 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실내공기질분야, 업종코드:5590)을 등록한 자 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자 라.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①「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배점·평가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의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G2B 자동작성)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2024.08.) 제5조 및 제7조에 의거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당해 계약의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이때 해당자가 없으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단,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당해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평가기준 :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전문(2024.08.) [별표 1 중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가) 당해용역 수행능력 경영상태(10점) : 아래 ①~③ 평가방식 중 택1 ①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② 재무비율 : 2024년도 한국은행 발행 “2024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M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기준비율[부채비율:140.76%, 유동비율:114.85%]에 의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