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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동구 조직활성화 교육 용역

대구광역시 동구 · 기타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종합 점수
-
참가
3곳 · 개찰 09/09(수)

요약 AI 요약

세대 및 직급 간 소통 체계를 확립하고 직원의 심신 회복과 조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1박 2일 합숙 교육을 운영합니다.

  • 6급 이하 직원 120명 대상 2기수 운영(통영 일원)
  • 소통·공동체 역량 강화 및 워라밸 관련 힐링 특강
  • 문화·예술·취미 기반의 스트레스 해소 힐링 체험
  • 요트투어, 케이블카, 루지 등 지역 관광자원 활용 현장 체험
  • 숙박(호텔·리조트급), 식사, 45인승 차량 및 보험 제공
  • 교육 만족도 조사 및 성과분석 결과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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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5점 · 가격 15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전문인력현황5점
위탁교육 수행실적5점
경영상태평가5점
교육의 목적·방향 이해 및 목표 달성방안 실효성5점
교육목적 달성을 위한 주안점 및 강점 제시5점
교육프로그램 구성의 적정성, 구체성, 실현가능성15점
교육프로그램의 전문성, 독창성, 최신경향 반영여부15점
교육강사 등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우수성15점
교육장소, 주변환경, 식사, 숙소 등 교육환경 및 편의시설5점
교육몰입도 및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운영 방안5점
성과평가, 심화과정 운영 방향 및 교육효과 지속방안5점
입찰가격 평가1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학술.연구용역(1169) 또는 기타자유업종(9999)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8(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29(토)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08(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09(수) 17:00지남
개찰09/09(수) 18:00지남

가격

추정가격
63,636,364원
배정예산
7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28(금)
공고번호
R26BK01702273-000
참조번호
대구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1583호
공고기관
대구광역시 동구
수요기관
대구광역시 동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63,636,364원
배정예산
7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교육서비스 › 교육지원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66324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 2026년 동구 조직활성화 교육 』

제 안 요 청 서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6년 동구 조직활성화 교육 2.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 11월 30일 까지 ※ 사업 기간은 (용역)사업 완료보고서 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포함하였으며, 우리 구의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사업 기간이 변경(연기 등)될 경우라도 본 계약(협상)은 유효함 3. 기초금액 : 금70,000,000원(금칠천만원) ※ 교재비, 강사비, 식비, 숙박비, 교통비, 보험료 등 교육과정에 필요한 모든 비용 본 사업비는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가격입찰 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응찰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낙찰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당해 과업이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인 경우에는 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4. 교육목표 가. 세대와 직급간의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공감형 소통 체계 확립 나. 장기 현안으로 지친 심신의 피로를 씻어내고, 업무 몰입을 위한 긍정적 활력 재충전 다. 부서 간 유기적인 연결과 시너지를 창출하는 조직 경쟁력 확보 다. 직원 행복지수 상승으로 조직 활성화와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 5. 교육방향 가. (소통·화합) 급격하게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세대 간 격차 속에서 상호 간 이해를 높여 조직활성화 도모에 기여

나. (치유·힐링) 통영의 자연·문화 인프라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 견학 다. (운영·전문성) 힐링 특강, 프로그램, 액티비티 등 제반 프로그램과 전문성 및 인지도가 높은 인기 강사 섭외 라. (협력·혁신) 행복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직원 간 유대감을 강화 6. 교육개요 가. 교육기간 : 1박2일, 합숙 (1기) 10. 29.(목) ~ 10. 30.(금) / (2기) 11. 5.(목) ~ 11. 6.(금) 나. 대 상 : 6급 이하 120명(총 2기, 기수별 60명) 다. 장 소 : 통영 일원 라. 교육내용 : 힐링특강, 힐링체험, 현장체험 마. 사 업 비 : 70백만원 ※ 교재비, 강사비, 식비, 숙박비, 교통비, 보험료 등 교육과정에 필요한 모든 비용 7.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8. 사업 추진절차

Ⅱ 과업내용

1. 일반사항 가. 제안자는 「과업내용」을 참고하여 교육프로그램, 진행인원, 운영방안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나. 제안서를 허위 또는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한다.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 제안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다. 제안자는 교육수행 과정에서 습득하는 모든 자료 및 정보와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제안자는 본 제안요청서에 언급하지 않았으나 본 교육 수행 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로 제시할 수 있으며,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는 대구광역시 동구의 의견을 따른다. 2. 과업내용 가. 프로그램 구성 및 전문 진행요원 배정

구 분1 일 차2 일 차
오 전집결 및 이동조 식
힐링특강&체험
중 식중 식
오 후우수 관광자원 탐방현장체험
이 동
저 녁석 식
소통과 화합의 밤

1) 프로그램 구성(안)  힐링특강 - 세대 간, 직급 간 소통에 대한 조직 고민 해결, 공동체 역량강화 등 - 워라밸 및 개인의 삶과 행복에 집중(일과 삶에 대한 태도나 마음가짐, 나의 인생설계 등) - 풍부한 경험으로 전문성과 인지도를 갖춘 인기 강사를 초빙  힐링체험 - 쉽게 참여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스트레스가 해소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 - 문화, 예술, 취미 등 직원들의 흥미를 유발하며 재충전과 소양 개발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구성  현장체험 - 연수 장소 인근 관광 명소 및 인기 프로그램 활용 - 요트투어, 케이블카, 루지 등 ※ 기상조건 악화 등으로 기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을 경우 대체할 프로그램 사전 구성 2) 진행요원은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해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교육 시작 15일전까지 교육프로그램 구성을 완료하고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과업수행자는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교재를 제작할 경우 시안을 교육 시작 7일전까지 제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한 후 제작해야 한다.

나. 교육과정 진행 관련 업무 수행 1) 과업수행자는 교육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등 기타 교육 진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교육 진행 중 기타 사정 등으로 인해 발주기관이 승인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이와 동급의 프로그램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2) 강사는 선정된 강의 주제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자로 전문성 및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유명 강사로 선정 하여야 하고 과업수행자는 강사의 학력·경력·이력 등이 구체적으로 작성된 프로필을 대구광역시 동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교육 운영에 필요한 도구(필기구, 명찰, 교재 및 기타 도구) 등 제반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자는 교육시설, 다과 및 음료, 식사 등에 대해 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5) 과업수행자는 계약 시 제출한 전담인력 및 프로그램 등이 실제 운영과 중대한 차이가 있을 때는 대구광역시 동구의 요구에 따라 이행치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 과업수행자는 행사 운영 시 제반사항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운영해야한다. 다. 교육운영 평가 및 분석 1)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으로 발생하는 각종 자료 일체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대여, 열람 등을 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유출로 인한 사회적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2)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자료는 과업종료 후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3) 교육생을 대상으로 교육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교육운영 분석결과를 보고하며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설문결과와 교육과정 사진 등은 과업 종료 후 제출하되 모든 프로그램의 성과측정은 종료 시점에 수행하며, 성과측정 분석결과는 과업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고 보고한다. (결과보고서 3부, 사진포함) 라. 기타 교육 전반 관련사항 1) 대구광역시 동구는 과업수행자가 최초로 제안한 내용이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과업수행자에게 제안 내용을 수정․변경하여 운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대구광역시 동구는 과업수행자가 최초로 제안한 내용 외에 내용을 추가로 포함하여 운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 과업수행자는 입․퇴소식 및 특강․프로그램 운영 등 시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교육시설 내에 현수막을 부착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자는 체험 장소로의 이동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책임 보험과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운송사업 등록을 필한 동일 업체의 45인승 차량을 준비하여야 하며, 차량에는 진행요원(인솔자) 1명이 탑승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자는 교육 중 참여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안전요원 배치 및 교육시설 화재시 대처방안 등 종합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6) 과업수행자는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참여인원에 대한 여행자보험 및 단체보험 등에 대한 가입해야 하며(최고 1억원 이상), 위험도 있는 프로그램을 편성할 경우 별도보험 가입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7) 과업수행자는 운영 중 최상의 품질과 균형 있는 상차림으로 식사를 제공하며, 식단 메뉴(안)을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8) 과업수행자는 비상구급약을 항시 비치하고 프로그램 진행 및 교육시설 이용 중 교육생이 요청 시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9) 과업수행자는 사전에 협의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제반설비(음향장비, 운동장비 등) 일체를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10) 과업수행자는 우천으로 기존 프로그램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이를 대비할 비상 프로그램을 제시하여야 한다. 11) 교육개최지에 대해서는 호텔, 리조트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써 기수당 전 교육생을 수용할 수 있는 단일 시설로 영업 및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12) 과업수행자는 교육출발 오전과 익일 오후 복귀시에 간식을 제공해야 하며, 교육 프로그램 진행 시 다과 및 음료를 준비하여야 한다. 13) 대구광역시 동구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과업내용 및 교육 참여 인원 변동으로 계약조건을 조정할 필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변동내용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 및 교육 진행의 일정을 변경, 연기, 조정, 취소할 수 있다.

마. 보험 가입 및 사고 책임 1) 과업수행자는 본 교육인원에 대해 교육기간 중 여행자보험 및 단체보험 등을 가입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보험조건(안)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교육 프로그램 중 위험도가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별도 보험가입 사항을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한다.(최고 1억원 이상 보장) 2) 교육기간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보험 계약에 따르고, 기타 사고는 과업수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3) 교통사고, 식중독, 프로그램 수행 사고를 포함해 과업수행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치료는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4) 과업수행자는 비상구급약을 상시 비치토록 하여 요청 시 신속히 제공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부분은 사전에 대구 동구청 담당자와 협의하여 조치가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항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대구 동구청 담당자와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6) 기타 과업수행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사건·사고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업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한 책임의 정도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바. 용역비 1) 행사일정에 따른 교육장소 임차료, 숙박료, 식비(간식비, 다과포함), 차량임차비, 여행자 보험료 등 행사를 위한 일체비용과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비용을 모두 포함한다.

2) 과업수행자는 과업요청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이행하여야 하며, 용역계약금액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또한, 본 과업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구 동구청에서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3) 과업수행자는 행사 운영 시 제반사항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운영해야 한다.

Ⅲ 과업수행원칙

1. 일반사항 가. 과업수행 계획 신고서 및 세부계획 제출 :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 - 운영 책임자 및 운영자 명단, 사업추진 세부계획 및 추진 일정 등을 포함하여 착수계 제출 나. 보고서 제출 1) (착수보고)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 착수보고 : 1회 2) (중간보고) 각 기수별 교육완료 후 : 1회 3) (완료보고) 교육 완료 후 10일 이내 : 완료보고서 다.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라.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발생 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운영일정 등 용역 대상 업무에 대한 일부의 변경 및 추가 요구 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마. 과업수행과 관련한 안전사고와 이용시설 등에 대한 피해는 과업수행자가 배상의 책임을 진다. 바. 계약서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와 발주기관간의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시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의견일치를 이루지 못할 경우에는 관련 법규, 규정에 따르거나 통상의 의미에 따라 해석하며,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2. 수행지침

Ⅰ 과업개요

과업명 : 2026년 동구 조직활성화 교육 2. 과업목적 가. 세대와 직급간의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공감형 소통 체계 확립 나. 장기 현안으로 지친 심신의 피로를 씻어내고, 업무 몰입을 위한 긍정적 활력 재충전 다. 부서 간 유기적인 연결과 시너지를 창출하는 조직 경쟁력 확보 다. 직원 행복지수 상승으로 조직 활성화와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 3. 과업방향 가. (소통·화합) 급격하게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세대 간 격차 속에서 상호 간 이해를 높여 조직활성화 도모에 기여 나. (치유·힐링) 통영의 자연·문화 인프라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 견학 다. (운영·전문성) 힐링 특강, 프로그램, 액티비티 등 제반 프로그램과 전문성 및 인지도가 높은 인기 강사 섭외 라. (협력·혁신) 행복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직원 간 유대감을 강화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1월 30일 까지 ※ 사업기간은 (용역)사업 완료보고서 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포함하였으며, 우리 구의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사업기간이 변경(연기 등)될 경우라도 본 계약(협상)은 유효함 5.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2026년 동구 조직활성화 교육 용역 나. 과업내용 : 조직활성화 교육 취지에 맞는 교육 과정 개발 및 교육 운영 등 다. 사 업 비 : 금70,000,000원(금칠천만원) ※ 교재비, 강사비, 식비, 숙박비, 교통비, 보험료 등 교육과정에 필요한 모든 비용

라.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Ⅱ 과 업 내 용

일반사항 가. 제안자는 「과업내용」을 참고하여 교육프로그램, 진행인원, 운영방안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나. 제안서를 허위 또는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한다.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 제안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다. 제안자는 교육수행 과정에서 습득하는 모든 자료 및 정보와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제안자는 본 제안요청서에 언급하지 않았으나 본 교육 수행 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로 제시할 수 있으며,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는 대구광역시 동구의 의견을 따른다. 2. 교육개요 가. 교육기간 : 1박 2일, 합숙 (1기) 10. 29.(목)~10. 30.(금) / (2기) 11. 5.(목)~11. 6.(금) 나. 대 상 : 6급 이하 120명(총 2기, 기수별 60명) 다. 장 소 : 통영 일원 라. 교육내용 : 힐링특강, 힐링체험, 현장체험 마. 사 업 비 : 70백만원

※ 교재비, 강사비, 식비, 숙박비, 교통비, 보험료 등 교육과정에 필요한 모든 비용 3. 과업내용 가. 프로그램 구성 및 전문 진행요원 배정

구 분1 일 차2 일 차
오 전집결 및 이동조 식
힐링특강&체험
중 식중 식
오 후우수 관광자원 탐방현장체험
이 동
저 녁석 식
소통과 화합의 밤

1) 프로그램 구성(안)  힐링특강 - 세대 간, 직급 간 소통에 대한 조직 고민 해결, 공동체 역량강화 등 - 워라밸 및 개인의 삶과 행복에 집중(일과 삶에 대한 태도나 마음가짐, 나의 인생설계 등) - 풍부한 경험으로 전문성과 인지도를 갖춘 인기 강사를 초빙  힐링체험 - 쉽게 참여할 수 있고 참여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스트레스가 해소될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구성 - 문화, 예술, 취미 등 직원들의 흥미를 유발하며 재충전과 소양 개발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구성  현장체험 - 연수 장소 인근 관광 명소 및 인기 프로그램 활용 - 요트투어, 케이블카, 루지 등 ※ 기상조건 악화 등으로 기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을 경우 대체할 프로그램 사전 구성 2) 진행요원은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해야한다. 3) 과업수행자는 교육 시작 15일전까지 교육프로그램 구성을 완료하고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과업수행자는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교재를 제작할 경우 시안을 교육 시작 7일전까지 제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한 후 제작해야 한다.

나. 교육과정 진행 관련 업무 수행 1) 과업수행자는 교육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등 기타 교육 진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교육 진행 중 기타 사정 등으로 인해 발주기관이 승인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이와 동급의 프로그램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2) 강사는 선정된 강의 주제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자로 전문성 및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유명 강사로 선정하여야 하고, 과업수행자는 강사의 학력·경력·이력 등이 구체적으로 작성된 프로필을 대구광역시 동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교육 운영에 필요한 도구(필기구, 명찰, 교재 및 기타 도구) 등 제반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자는 교육시설, 다과 및 음료, 식사 등에 대해 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5) 과업수행자는 계약 시 제출한 전담인력 및 프로그램 등이 실제 운영과 중대한 차이가 있을 때는 대구광역시 동구의 요구에 따라 이행치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 과업수행자는 행사 운영 시 제반사항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운영해야 한다. 다. 교육운영 평가 및 분석 1)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으로 발생하는 각종 자료 일체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대여, 열람 등을 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유출로 인한 사회적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2)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자료는 과업종료 후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3) 교육생을 대상으로 교육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교육운영 분석결과를 보고하며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설문결과와 교육과정 사진 등은 과업 종료 후 제출하되 모든 프로그램의 성과측정은 종료 시점에 수행하며, 성과측정 분석결과는 과업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고 보고한다. (결과보고서 3부, 사진 포함) 라. 기타 교육 전반 관련사항 1) 대구광역시 동구는 과업수행자가 최초로 제안한 내용이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과업수행자에게 제안 내용을 수정․변경하여 운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대구광역시 동구는 과업수행자가 최초로 제안한 내용 외에 내용을 추가로 포함하여 운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 과업수행자는 입․퇴소식 및 특강․프로그램 운영 등 시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교육시설 내에 현수막을 부착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자는 체험 장소로의 이동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책임 보험과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운송사업 등록을 필한 동일 업체의 45인승 차량을 준비하여야 하며, 차량에는 진행요원(인솔자) 1명이 탑승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자는 교육 중 참여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안전요원 배치 및 교육시설 화재시 대처방안 등 종합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6) 과업수행자는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참여인원에 대한 여행자보험 및 단체보험 등에 대한 가입해야 하며(최고 1억원 이상), 위험도 있는 프로그램을 편성할 경우 별도보험 가입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7) 과업수행자는 운영 중 최상의 품질과 균형 있는 상차림으로 식사를 제공하며, 식단 메뉴(안)을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8) 과업수행자는 비상구급약을 항시 비치하고 프로그램 진행 및 교육시설 이용 중 교육생이 요청 시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9) 과업수행자는 사전에 협의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제반설비(음향장비, 운동장비 등) 일체를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10) 과업수행자는 우천으로 기존 프로그램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이를 대비할 비상 프로그램을 제시하여야 한다. 11) 교육개최지에 대해서는 호텔, 리조트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써 기수당 전 교육생을 수용할 수 있는 단일 시설로 영업 및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12) 과업수행자는 교육출발 오전과 익일 오후 복귀시에 간식을 제공해야 하며, 교육 프로그램 진행 시 다과 및 음료를 준비 하여야 한다. 13) 대구광역시 동구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과업내용 및 교육 참여 인원 변동으로 계약조건을 조정할 필요가 발생 할 경우에는 변동내용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 및 교육 진행의 일정을 변경, 연기, 조정, 취소할 수 있다.

마. 보험 가입 및 사고 책임 1) 과업수행자는 본 교육인원에 대해 교육기간 중 여행자보험 및 단체보험 등을 가입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보험조건(안)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교육 프로그램 중 위험도가 있는 프로그램 대해서도 별도 보험가입 사항을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한다.(최고 1억원 이상 보장) 2) 교육기간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보험 계약에 따르고, 기타 사고는 과업수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3) 교통사고, 식중독, 프로그램 수행 사고를 포함해 과업수행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치료는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4) 과업수행자는 비상구급약을 상시 비치토록 하여 요청 시 신속히 제공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부분은 사전에 대구 동구청 담당자와 협의하여 조치가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항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대구 동구청 담당자와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6) 기타 과업수행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사건·사고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업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한 책임의 정도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바. 용역비 1) 행사일정에 따른 교육장소 임차료, 숙박료, 식비(간식비, 다과포함), 차량임차비, 여행자 보험료 등 행사를 위한 일체비용과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비용을 모두 포함한다.

2) 과업수행자는 과업요청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이행하여야 하며, 용역계약금액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또한, 본 과업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구 동구청에서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3) 과업수행자는 행사 운영 시 제반사항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운영해야 한다.

Ⅲ 과업수행원칙

1. 일반사항 가. 과업수행 계획 신고서 및 세부계획 제출 :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 - 운영 책임자 및 운영자 명단, 사업추진 세부계획 및 추진 일정 등을 포함하여 착수계 제출 나. 보고서 제출 1) (착수보고)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 착수보고 : 1회 2) (중간보고) 각 기수별 교육완료 후 : 1회 3) (완료보고) 교육 완료 후 10일 이내 : 완료보고서 다.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라.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발생 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운영일정 등 용역 대상 업무에 대한 일부의 변경 및 추가 요구 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마. 과업수행과 관련한 안전사고와 이용시설 등에 대한 피해는 과업수행자가 배상의 책임을 진다. 바. 계약서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와 발주기관간의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시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의견일치를 이루지 못할 경우에는 관련 법규, 규정에 따르거나 통상의 의미에 따라 해석하며,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2. 수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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