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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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보건대학교 슈필라움관 증축 공사 설계 용역
광주보건대학 · 건축설계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
- 참가
- 4곳 · 개찰 09/18(금)
요약 AI 요약
광주보건대학교 내 학생 복지시설, 최첨단 강의 공간, 대강당 등을 통합 증축하여 교육 여건을 고도화하고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하이브리드 복지 공간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가구, 철거 공사 설계
- 기본설계(계획 및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 도서 작성
- 각종 인허가 서류 작성 및 대관청 협의 대행
- 지반 지질 및 지내력 조사
- 에너지 절약형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계
- 설계도면, 내역서, 시방서, 계산서, 조감도 등 최종 성과물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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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축사사무소(4817)
- 지역제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있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8(금) | 지남 |
| 현장설명회 광주보건대학교 임마누엘관 2층 드보라홀 | 09/08(화) 14: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5(화) 11: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17(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18(금) 11:00 | 지남 |
| 개찰 | 09/18(금) 12: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12,181,818원
- 배정예산
- 453,4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8(금)
- 공고번호
- R26BK01702220-000
- 참조번호
- 광주보건대학교 제2026-05호
- 공고기관
- 광주보건대학
- 수요기관
- 광주보건대학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최저가낙찰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412,181,818원
- 배정예산
- 453,4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01-[입찰공고]광주보건대학교_제2026-05호-광주보건대학교 슈필라움관 증축공사 설계용역.hwp · 공고규격서
- PDF · 01-[입찰공고]광주보건대학교_제2026-05호-광주보건대학교 슈필라움관 증축공사 설계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 · 02-[과업지시서] 광주보건대학교 슈필라움관 증축 공사.hwp · 공고규격서
- HWP · 03-[서식]입찰관련서식.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제 1 장 총칙
1. 용역명 : 광주보건대학교 슈필라움관 증축공사 설계용역 2. 과업의 목적 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고령화 심화, 청년 인구 감소,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라 보건의료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 정원 미달과 교육경쟁력 약화, 실무형 보건 인재 부족 등 교육환경의 구조적 개선이 필요 나. 지역 보건⋅복지 산업에 부합하는 학과 개편과 교육과정 개선을 통해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대학의 정원 충원율 재고 및 재정 안정성 확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건의료혁신 클러스터와의 연계 강화를 통해 광주보건대학교로서의 특성화를 실현을 위한 인프라 구축 필요 다. 현재 대학 내 부족한 학생 복지용 근린생활시설과 최첨단 강의 공간, 대규모 학술 행사 및 메디컬 컨퍼런스 거점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대강당형 강의실을 통합 증축함으로써 교육 여건을 고도화하고 재학생의 캠퍼스 정주 만족도를 대폭 개선할 하이브리드 복지 공간 조성 라. 광주 지역 보건·복지 거점 대학으로서 주말 및 야간 시간대를 활용해 지역민에게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을 개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위한 열린 캠퍼스 구현 3. 과업의 개요 가. 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북문대로419번길 73 1) 대상지 현황사진 나. 각층 평면도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다. 건축면적 : 1,580㎡ 라. 지역지구 :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거주지역, 도시계획시설(학교), 지구단위구역 ※광주보건대학교 주진입로는 소로1-34호선과 1-36호선이며, 주변에 택지개발지구를 비롯한 지구단위구역이 지정되어 있음 마. 추정공사비 : 10,731,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제시된 예산액은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처리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며 각종(전기, 수도, 가스 등) 인입비용을 조사하여 시설분담금으로 시설비에 포함하여야 한다. ※단, 추후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공사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바. 설계용역비 : 453,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각종 예비인증(녹색건축, 제로에너지, BF인증 등) 및 설계안전성 검토, 설계안전보건대장, 현황측량, 지반조사비, 손해보험료, 부가가치세 포함 ※사업규모(연면적, 공사비, 설계용역비 등) 및 설계용역기간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 과업수행 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공휴일 포함) 1) 착수계는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 2)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5일 3) 기본설계 : 착수일로부터 20일 -중간보고 : 기획설계안에 대한 기본설계(안) 3개 이상을 제출하며 보고한다. 4) 실시설계 : 기본설계 승인일로부터 60일 -최종보고 : 기본설계 승인(안)에 대한 실시설계 결과를 최종 보고한다.
5) 최종 성과물 납품 : 최종보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 아. 설계용역 완료 전ㆍ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각종 협의업무 및 관련자료의 제출과 설계 미비 및 하자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조치 완료될 때까지 별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발생된 모든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수행 기간을 연장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 사태로 인하여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발주처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시행이 중단 또는 변경되었을 경우 3) 관련기관(부서)의 협의, 자문, 심의, 검토 등에 기간이 소요되었을 경우 4) 민원발생으로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한 경우 4. 과업의 범위 가. 본 과업은 기본설계(계획설계+중간설계) 및 실시설계로 구성되며, 건축협의 등 각종 인ㆍ허가에 필요한 서류작성, 제출, 제반협의, 교통영향평가,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연구개발특구 신고 등 일체를 포함한 인ㆍ허가 처리업무로 한다(교통영향평가와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연구개발특구 신고는 별도 대행업체에 발주하되 필요한 도면 등은 일정에 맞춰 제공하도록 한다.). 나. 다음 공사를 설계(계획, 중간, 실시)의 기본 과업으로 한다. 1) 건축공사 : 건축물 내ㆍ외부 공사, 마감재 공사, 가설공사 등 2) 지반조사 : 지반 지질 및 지내력 조사 등
3) 기계설비공사 : 기계설비 전반, 소방설비(기계분야) 등 4) 전기설비공사 : 전기설비 전반, 소방설비(전기분야) 등 5) 정보통신공사 : 통합배선, 방송설비, CATV, 초고속 유ㆍ무선인터넷 등 6) 토목공사 : 토공사, 오ㆍ우수공사, 포장공사, 토목구조물 등 7) 조경공사 : 식재, 조경시설물, 편의시설물 8) 가구공사 : 실내 붙박이 등 고정형 가구 및 이동식 가구배치 9) 철거공사 : 기존 건축물 및 지하 지장물의 철거 및 필요시 이전 10) 기타공사 : 관계법령에 의한 공사 다. 사업추진 및 각종 위원회 자문ㆍ심의, 영향평가 등과 관련한 업무지원 라. 기존 건축물 등 현장여건 조사 마. 인ㆍ허가 업무 1) 본 용역의 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대 관청 인ㆍ허가는 수급인이 대행한다. 2) 수급인은 용역착수 후 현장을 답사하고 해당 인허가 관청을 방문․협의하여 관련법규 및 규제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본 과업의 건축허가, 실시계획인가 등 인ㆍ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선결조건 등을 파악하여야 하며, 그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착수보고 시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의 교통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수급인은 평가대행업체와 협의하여 발주기관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향후 사용승인 신청 시 준공도서 작성, 인장날인 등 해당 발주기관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본 용역이 완료된 후라도 대 관청 인․허가(협의사항)에 따른 서류보완이 필요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바. 시설공사 시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설계도서의 해석 및 자문, 현장여건 변화 및 업체선정에 따른 자재와 장비의 치수ㆍ위치ㆍ재질ㆍ질감ㆍ색상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ㆍ보완 업무 사. 기존 건축물 및 지하 지장물 등에 대한 조사와 필요한 안전조치를 수립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아.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및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사항에 대한 이행 및 보고서 작성
제 2 장 과업의 내용
1. 과업수행 중 단계별 제출서류 가. 수급인은 용역착수 시 제출하는 착수계에는 다음 서류를 포함한다. 1) 착수계 1부. 2) 책임기술자 선임계 1부. [붙임 2 서식] 3)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 현황 1부. 4) 과업수행계획서 1부. 5) 설계용역수행 조직표 1부. (연락처 기재) 6) 각 공종(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의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단, 업무내용, 소지한 기술자격증 사본, 기술경력증명서, 이력서 등 각 1부. 7) 설계용역 예정공정표 1부. 8)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1부(분담이행자 용역수행 내역서 포함)
11) 관련서류를 포함한 저장매체 라. 실시설계 단계에 제출하는 서류는 제5장 설계도서 납품목록 외에 다음을 포함한다. 1) 실시설계 사전검토 체크리스트 2) 설계검사원 [붙임4 서식] 3) 실시설계도서 일체 ※ 도면, 내역서, 계산서, 물량산출서, 단가산출서, 2개 이상의 비교 견적서 등 4) 설계안에 대한 조감도(실내 포함) [A2이상, 표구포함] 5) 공사 예정공정표 (공기산출 근거 포함) 6) 종결보고서 7)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 및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8) 관련 서류를 포함한 저장매체 마. 기타 서류 1) 용역의 진도보고 가) 주간공정보고 [붙임 5 서식] 나) 월간공정보고 [붙임 6 서식] 2) 업무협의 결과보고서 등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업무보고 및 회의
<수급인은 설계진행 시 정기적으로 설계진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가. 업무보고 1) 주간공정보고 - 매주 목요일 붙임 [서식5]에 의거 제출 2) 월간공정보고 - 매월 말 일자를 기준으로 마지막주 목요일 업무수행사항 및 예정사항을 작성하여 붙임 [서식 6]에 의거 제출 3) 수시보고 - 설계용역 진행 중 문제점 발생 시에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발생 시 마다 제출
나. 업무회의 1) 일반사항 가) 수급인은 설계진행과 관련하여 업무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나) 본 설계지침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 또는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인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내용서에 대한 부분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채택할 수 있다. 라) 수급인은 각종 회의 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회의장소와 참석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각 단계별 보고회를 시행 후 발주기관의 지적ㆍ보완ㆍ수정 요구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 반영하여야 한다. 2) 보고회 가) 착수보고회 - 수급인은 계약 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하고, 기획설계안에 대한 ( 2 )가지 안을 작성하여 7일 이내에 발주기관이 개최하는 착수보고회에 준비 및 보고한다. 나) 중간보고회 - 수급인은 중간설계(안)을 작성하여 중간보고회 7일 전까지 감독관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발주기관에서 개최하는 중간설계 보고회에 준비 및 보고하여야 한다.
다) 실시설계 보고회 (최종보고회) - 수급인은 실시설계(안)을 작성하여 실시설계 보고회 7일 전까지 감독관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발주기관에서 개최하는 실시설계 보고회에 준비 및 보고하여야 한다. 라) 수시회의 - 발주기관은 과업의 진행경과 및 성과에 대한 수시회의를 할 수 있으며 수시회의 시 필요시 설계 등 과업내용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마) 기타 회의 (1)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거 각종 기술적인 사항 검토회의, 이해 관계자 회의,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자문회의를 포함한 각종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때 수급인은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거 해당 검토서 등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회의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발주기관에서 별도 통보할 수 있다. 바) 회의결과 보고 및 회의내용의 기록 - 각종 회의 및 회의에서 협의된 사항은 회의록에 작성하고 참석자의 서명을 받은 후 익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보고회 및 회의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조정하거나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3. 과업의 변경 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내용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수급인은 서면으로 변경요청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상당한 설계내용의 변경 시에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별도 처리할 수 있다. 단,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비용을 요청할 수 없다.
나. 과업 수행 중 방침변경, 추정공사비 또는 설계 과업량이 증ㆍ감되는 경우 관련 규정 및 상호 협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토록 하고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과업의 변경 조건 1) 발주기관의 과업내용 변경 요구가 있을 경우 2) 기타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변경하는 경우 다.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규정 및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는 경우에만 연장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경비는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4. 주요업무의 사전 승인 가. 계약 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가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 내용의 변경 2) 주요 설계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관계기관과의 협의 사항 4)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5) 기타 용역감독자의 지시나 수급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 5. 수급인의 책임 가. 수급인의 책임범위 1) 수급인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ㆍ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ㆍ조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과업내용서의 업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지며, 과업과 관련하여 중요한 모든 사항은 발주기관으로부터 서면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발주 전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될 경우 별도의 대가 요구 없이 설계변경을 이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설계하자에 따른 설계변경, 준공지연 등)하게 한 경우를 대비한 배상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타 기준도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우선하며, 과업 수행에는 필요하나 관련법규 및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사항은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단,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계약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설계용역 완료 후에라도 설계용역과 관련된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상이,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물량누락, 보완설계 및 협의가 필요한 부분)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이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설계상의 하자가 보완될 때 까지 무상으로 추가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협조로 사업에 차질이 발생되거나 중대한 설계과오로 판단될 경우 관계법령(건축사법 제11조 자격의 취소 등, 제20조 업무상의 성실의무 등)에 의거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7) 계약자는 용역 완료 시 건축사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용역수행자의 교체 1)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학력, 경력, 자격 및 경험을 갖추어야 하며 용역 감독자가 과업의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 중 사업 책임 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이 퇴직 또는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참여하는 기술자에게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다. 문서의 기록비치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라. 법률준수의 의무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마. 저작권에 관한 사항 1) 저작권에 관련한 제반사항은 「저작권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과업 성과품이 저작권 및 특허권 등과 관련하여 법적,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에는 수급인은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6. 자문
가. 발주기관이 시행하는 자문 및 결과의 반영 수급인은 발주기관이 시행하는 각 분야별 자문위원회 자문절차에 대비한 제반 성과물 등을 자문시행 전 (발주기관이 정하는 날짜)까지 준비하여야 하며 자문위원회에 참석하여 설계내용을 설명하고 지적 또는 자문사항에 대해서는 검토ㆍ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이 시행하는 자문 및 결과의 반영 수급인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자체 자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문 전문가에 대한 학력, 경력, 자격 등 자문 전문가의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제출하여야 한다. 7. 설계 관련 현지조사 가. 수급인은 설계에 필요한 조사를 수급인 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나. 현지조사 시행 성과물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된다 다. 관계기관 협의 1) 수급인은 본 용역에 의한 설계도서의 시행 시 필요한 심의, 허가 등 기타 관계기관 인ㆍ허가 수속을 발주기관을 대행하여 이행하되 그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2)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반 설계에 필요한 경비(조사, 계획, 자료수집, 감수, 검토, 회의 등)를 부담한다. 3) 수급인은 상ㆍ하수도, 배수설비, 도시가스, 전기, 전화 등 수탁공사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 및 부서와 협의 후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설계기간 또는 완료 된 후에라도 공사착공에 필요한 제반 행정절차(심의, 인ㆍ허가 등)가 조속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하며, 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및 행정절차상 필요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상기 행정절차에 대하여 용역완료 후에라도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가) 본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보완 필요한 경우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의 승인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설계상의 잘못이 발견될 시에는 추가 용역비의 청구 없이 수급인의 책임하에 보완하여야 한다. 8. 보안 및 비밀유지 가. 수급인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 보고서 및 지식을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본 과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정보매체에 게재 및 특정단체 등 제3자에게 제공 및 누설해서는 안 된다. 나. 수급인은 용역완료 이후에도 업무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발설, 반출, 유출해서는 안 된다. 다. 수급인은 보안상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착수 시 설계참여자 전원의 보안각서 첨부 등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모든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3) 수급인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고 보안상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4) 수급인은 필요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ㆍ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9. 관계법규 준수, 발주기관 해석 등
가.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각종 시방서 등에 의거하여 수행하여야 하고, 관련법령과 제규정(고시, 훈령, 지침, 조례 등 일체포함)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계약서와 과업지시서에 의한 과업의 세부내용을 정확히 파악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상 차이가 있거나 의문사항 및 제외사항은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10. 용역의 사용 및 문장의 구성 가.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1) 계약조건에서 정의, 사용하는 언어 2) M.K.S 및 C.G.S단위, KS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사용하는 언어 3) 기술용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하는 언어 4) 정부제정 제기준 용어 5) 기타 국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하는 용어 나.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범 1) 한글 맞춤법(국립국어원) 2) 외래어 표기법(국립국어원) 11. 기타 사항 가. 설계용역 수행 결과 공사비가 일정부분 증가하여도 설계비 증액과 추가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설계용역 완료 시 산출된 공사비가 추정공사비에 미달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건축사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부 고시 제2020-635호)에 따라 설계비를 재산정 및 정산할 수 있다. 다.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수급인은 본 용역을 다른 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2) 수급인은 설계능력이 부족한 부문과 발주기관이 특별히 지정하여 협의된 분야는 설계 경험이 있는 타사(외국계 전문업체 포함)와 기술제휴 하거나, 협력하여 완벽한 설계를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업체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규정 및 본 과업 지시서에 따른다. 3) 수급인은 [붙임 3]서식으로 하도급승인 요청서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을 얻어 본 계약에 따른 용역업무의 일부를 하도급(기술제휴, 기술협력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법령에서 정한 하도급의 적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하도급의 범위, 하도급자, 하도금액 및 기간 등이 명기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득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용역의 일부를 하도급 한 경우에도 본 설계용역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6) 수급인은 하도급 관련 업무수행에 있어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7) 발주기관은 하도급 용역의 수행에 있어 당해 하도급 계약자가 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부족 또는 없다고 인정되거나 성실히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수급인에게 하도급 계약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도급 계약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제 3 장 과업수행 지침
1. 법령 등의 적용기준 가. 본 과업의 수행은 당해 사업과 관련된 각종 법령ㆍ고시ㆍ지침 및 조례 등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설계적용 법규 및 기준 1) 건축 관련 법규(건축법, 건설업법, 건축사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ㆍ시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3) 대학설립 및 운영 규정 4) 예산회계 관련 법규 및 감사원법 관련 규정 5)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관련 법규 6)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7)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8)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관련 법규 9) 소음ㆍ진동관리법 10)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11) 석면안전관리법 12) 상ㆍ하수도법, 환경보전 관련법, 폐기물관리법 13)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14) 전기공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15) 보안 관련 법 16)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17) 근로기준 및 산업안전 보건 관련법규 18) 산업표준화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KS규정 19) 장애인, 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20) 주차장법 21)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2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2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24) 광주광역시 조례 25) 기타 설계 및 공사 관련 법규 2. 설계 일반지침 가. 납품은 계획설계,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 도서로 구분하여 납품한다. 나. 공사 중 설계도서에 관련된 문의 및 질의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답변서 제출 등) 하여야 한다. 다.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수급인은 시점에 맞도록 내역서 수정 등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라. 수급인은 건축법 등 관련 법규상 사업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관련기관과 문서로 협의하고 설계기간 중 변경되는 법규나 기술기준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에 의한 일정 규모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계법에서 정하는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바. 대지의 입지조건 및 기존건물에 적합한 합리적인 설계 1) 안정성과 조형미를 살리면서 대학생 등 젊은 세대의 라이프스타일과 취향에 맞는 건축물로서 대학의 상징성이 부각되도록 설계하며,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건축물의의 안전, 방수, 방습, 단열, 차음 및 진동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교육에 불편이 없도록 각 기능별 유기적 관련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기존 건축물 간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공간이 연결되고 동선 및 동별 기능이 적절하게 배분되어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사. 수요를 감안한 미래지향적 첨단 시설 설계 1) 강의실 수요 및 기능의 변화를 고려한 합리적 규모로 외관은 조형미, 독창성이 있게 설계하고 쾌적한 실내ㆍ외 환경조성 및 주변 자연환경과 융합되도록 친환경 이미지 반영 2) TV, 전화 및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LAN) 및 IT분야는 향후 확정성과 가변성을 고려하여 수요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공동구, Pit 등 부식(腐蝕) 우려가 있는 모든 장소에는 자재선정 시 내구성과 미관을 동시에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아. 대지주변이나 건축물 내 소음원(騷音源)이 있는 경우에는 소음(騷音)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 전기 및 정보통신분야(LAN 분야 등)는 미래 지향적인 기술기준을 적용 2) 모든 기준은 최근 개정된 최신법령에 해당하는 기술기준을 필히 적용 자. 에너지 절약형(Energy Saving) 설계 1) 에너지절약형 건축물로 준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 창호, 내․외벽, 슬래브, 지붕 등 모든 요소에 방풍, 방한, 단열 등 에너지 절약형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3) 기계 및 전기설비는 에너지 고효율 자재사용 및 고효율 시스템 설계 4) 기계설비는 신재생에너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 제2항)설비를 설계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절감을 위한 차양, 일사조절장치 등 건축물의 패시브 디자인 적용 및 영구 음영지역 일조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6) 자연채광을 최대한으로 반영하고 적정 환기로 최적화 환경을 조성하고, 건물 용도와 실에 따른 적정 조도의 반영 7) 쾌적성과 편리성이 확보된 설계 차. 환경 친화적 부지환경 조성 1)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으로 대지이용을 극대화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2) 조경, 포장 및 조경시설물, 외부 구조물, 외부 옹벽, 오ㆍ우수계획 기타 시설은 환경 친화적으로 설계 3)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도록 계획하고 공사시행 시 소음, 진동, 분진 폐기물의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고려한 설계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제29조(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제40조(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 기준 등)에 맞게 설계 카. 방범, 방재 등에 편리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설계 1) 건축물의 완성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최소화되는 방법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2)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타. 안전성과 시공성이 확보된 설계 1) 구조적 안전과 내진설계 규정에 적합하며, 안전한 구조 2)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및 건축물의 실제의 상태에 따라 하중, 수압, 진동, 충격 등에 의한 외력, 온도변화, 수축 및 크리프의 영향을 고려한 구조안정성을 감안, 보강한 설계 파. 주요자재 사용계획 1) 기능에 적합한 환경친화적이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국내자재 중 KS품 사용이 원칙이며 KS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3) 주요자재(골재 등)는 현지 생산 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하고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조달청 우수제품 및 신기술제품은 우선적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설계진행 시 유의사항 가. 수급인은 발주기관이 요청할 경우 신ㆍ재생에너지 사용(태양광, 태양열 등)에 대하여 에너지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에너지관리공단과 사전협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협의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로 지열 설계 시 시험천공을 실시하고, 열전도 테스트 결과 및 지열이용 검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지질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공 수는 부지상황을 고려해, 사전에 위치 선정 등 지질조사 계획서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후 지질조사를 시행한다. (지질조사 후 결과보고서 제출) 라. 발주기관에 감독관실을 설치하는 경우 비치되는 집기류 등 임대비용은 공사규모/공사기간별로 적정금액을 내역에 별도 반영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인테리어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실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및 인테리어 디자인 승인을 득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바. 수급인은 지하매설물 여부에 대해 관할기관, 해당기관, 인접학교 및 병원 등을 통해 조사하고 이설이 필요한 경우 반영하여야 하며,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 공공시설물, 전기/통신/상ㆍ하수도 시설물 및 기존 구조물, 기타 시설물 사. 수급인은 상ㆍ하수도는 기존 인입관로를 조사하여 가장 최단거리로 설계에 반영한다. 아. 수급인은 사업 대상 부지가 연약지반일 경우 연약지반 개량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자. 수급인은 부지 경계부근의 도로, 인접대지 및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피해가 예상될 시 관련내용 및 대책을 사전 협의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차. T.B.M(가수준점)을 부지내 2점 이상 설정하여 도면에 표기하여야 하며, 유실 또는 훼손 우려가 없는 위치에 표시한다. 카. 수급인은 토공설계 시 토취장 또는 사토장을 현지에서 직접 조사하여 중간 및 실시설계 시 운반거리에 따른 비용을 내역에 반영하여야 하며, 비산먼지 방지대책으로 세륜기, 방진망 설치 등을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타. 수급인은「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 (국토해양부 훈령 제553호)」에 의거 축중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현장은 의무적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파. 수급인은 기초공법(지정공사를 포함) 및 지하 굴토공사를 위한 흙막이설계 시 지질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작성하되 지하수 유무, 굴착에 따른 주변 구조물의 피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공사 착공 후 지질조사 분석/보고서의 오류로 설계변경(예산증액 금액 과다소요, 사업기간 과다연장)이 불가피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시 보완설계 등 추가과업을 추가로 수행함은 물론 고의성, 경중(輕重)을 검토 후 관련법령(설계자의 책임, 손해배상 등)에 의거 조치됨을 숙지하고, 철저히 지질조사, 분석하여야 한다. 하. 편의시설은 「장애인, 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보장에 관한 법률」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등 관련법 기준 이상으로 설계에 반영한다. 거. 수급인은 기존 주변 건축물에 대한 공사 중 안전대책을 수립,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너.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여야 하며 도면검토(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경우), 사진촬영, 실측 및 주변 기반시설과의 관계 등 각 분야별 현장여건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더. 본 사업과 관련 특별히 고려하고, 주의해야 할 사항과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의 적법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다. 건축, 토목,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등 도면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축척으로 표현하여 공종 간 Overlapping에 의한 대조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설계도면에는 참여기술자가 서명날인 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는 공종별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마.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각부 치수 및 사용자재의 명확한 표기 2) 각종 부착시설물의 표시 3)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등 관련 공사와 관련하여 명확한 구분 4) 특수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상세도, 전문 시방서 등)를 작성 5) 국내에서 시행된 바 없는 특수공법인 경우에는 공인기관 기술검토서 첨부 7. 하도급의 범위 가. 수급인은 본 설계 용역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할 수 없다. 나.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2) 지반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 작업 3) 기계, 인테리어, 부대토목, 구조, 조경 등의 설계업무 4) 정밀안전진단, 내진성능평가, 구조계산 및 검토 등 구조안전 관련 업무 5) 건설공사의 수량산출 및 공사비 내역산출 등 견적업무
6) 기타 발주기관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다. 수급인은 하도급 하는 업무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적격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하도급된 당해 업무에 대해서도 모든 책임을 진다.
제4장 설계도서 작성방법 및 고려사항
1. 공통사항 가.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6-1025호)’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 기준의 별표(설계도서 작성방법)에서 명시한 내용 중 ‘기본업무 설계도서’와 본 과업을 위해 필요로 하는 ‘추가업무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아울러, 각 과업 단계별 설계서 구성 등은 아래 내용에 주의하여 작성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2. 설계의 기본방향 가. 강의실은 기능과 함께 다른 용도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고려하고 홀 및 복도 등 공용부분은 최근 대학생 취향에 맞는 이용자편의시설을 반영 나. 다목적실(강당)은 교내 교육프로그램 운영, 학술교류 및 컨퍼런스, 세미나를 위한 강의와 회의 등 복합공간으로서 역할(1층 층고 최소 6m 이상으로 설계) 다. 공용부분의 채광, 환기 등 개방적인 분위기와 함께 강의실은 정숙한 환경을 고려하여 설계 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건축계획, 신재생에너지 시설 도입 등 친환경건축물이 되도록 설계 마. 시공 중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공사비 증액이 최소화되도록 조사 및 설계 바. 환경 친화적 건설공사 및 건설 신기술 공법 및 적용기준 제시
사. 실사용자의 편의성과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설계 아. 운영 및 관리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공법 및 기술을 적용한 설계 자. 발주기관과 시공자 간 분쟁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설계 차. 시설물의 내구성 및 유지관리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 3. 분야별 설계지침 가. 건축분야 1) 건물 디자인 Concept 설정 2) 평면ㆍ입면ㆍ동선분리계획, 증축(엘리베이터)계획 및 동간 연계 방안 3) 수직ㆍ수평 조닝, 관리공간 및 편의시설 배치계획 4) 구조 및 내진 방안에 대한 설계반영 5) 내ㆍ외벽 단열 및 방수, 방음(차음), 마감자재 6) 진입도로 및 부지 포장계획, 배수설비설치계획 7) 실내투시도 및 조감도 작성 8) 건축물의 내부공간 구성 및 유효면적은 공간활용의 효율성을 최대로 높여 계획한다. 9) 평면계획은 합리적인 동선계획을 고려하여 모듈 및 치수계획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한다. 10) 이용자의 생활패턴 등을 고려하여 이에 대응하는 평면을 계획한다. 11) 각 층에 이용자들을 위한 화장실과 휴게공간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12) 건물 출입구는 진⋅출입에 지장이 없고 차량용 동선과 보행자의 동선을 검토하여야 한다. 13) 수직이동에 최적의 위치에 엘리베이터 신설을 검토한다. 14) 강의실 계획 가) 강의에 필요한 칠판,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등을 계획하여야 한다.(발주처와 사전 협의)
나) 강의환경을 고려한 계획을 하며, 적정한 천장고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 공간계획은 장래의 기능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공간의 호환성, 유연성 및 가변성을 최대한 고려한다. 라) 건물의 외관은 주위 환경과 조화되고 이용자 연령대를 고려하여 세련되고 친환경적이며 에너지 절약형 자재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마) 실내ㆍ외 주요 마감자재는 친환경 자재를 적극 검토하고 유지비가 적게 들고 내구성이 있으며, 익스테리어 및 인테리어 기능을 포함한 마감자재를 사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바) 채광, 환기, 차음 및 에너지 절약형 창호재를 검토하여 반영한다. 나. 토목분야 1) 굴착공사 및 기타 공사 등으로 지상물 또는 도로 등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반 및 지질상태, 지하구조물 및 매설물 등을 면밀히 조사, 검토하여 가장 적절한 토목설계를 하여야 한다. 2) 상ㆍ하수도 계획은 기존 상ㆍ하수도 관로와 연계성을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현장 지형조사를 통하여 우천(집중호우 및 태풍 등) 시 유수흐름을 파악하고 장기적으로 대지 내 발생 우수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으로 우수처리계획을 수립, 설계에 반영한다. 4) 전기, 통신, 소방, 가스 등 설비와 교내 기반시설의 연계를 고려하고 공동구 설치 등 상호 간섭이 없도록 계획한다. 5) 부지 내 적정공간에 야외 체육활동을 고려한 시설을 반영한다.
6) 진입로는 보도와 차도를 기능적으로 분리하되 전체적 미관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7) 기존 본관 건물과 보도로 연결되어야 하며 대지 고저차이에 적절한 계단 등 통행로와 안전시설을 계획한다. 다. 조경분야 1) 주변과 연계하여 아름답고 기능적인 조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치하고, 충분한 휴식공간과 녹지공간을 확보한다 2) 식재규격 및 수량은 대상지 법적기준을 준용하고 수목 선정 시 지역여건과 수목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하며, 건물의 위치에 따른 음영분석을 실시하여 수종선정 및 배식되도록 한다. 3) 조경시설물 계획 시 건축물 디자인 및 주변환경, 전체적인 조경계획과 조회될 수 있도록 디자인과 색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지상에 휴식과 힐링을 위한 파고라 등 기타 조경분야 관련 시설물 라. 설비분야 (기계, 전기, 통신, 소방) 1) 공통사항 - 각 분야 설비는 건축물의 용도 및 기능을 고려하고, 에너지 절감, 경제성,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합한 설비를 적용한다. -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고, 최신설비 방식을 비교ㆍ검토하여 최적안을 설계에 반영한다. - 건축, 토목, 조경 등 타 공사(공종)과 연관되는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원활한 시공 및 기능이 유지하도록 한다. - 설비공간은 향후 장비교체, 유지관리 공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위치, 면적, 층고 및 장비반입구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초기투자비, 유지관리비, 투자효과를 고려하여 경제적으로 설계한다.
2) 기계분야 - 각실의 용도에 맞는 공기조화 및 환기설비 계획 검토. - 급수량 산정, 관경산정, 급수대상 인원 산정, 배수방식, 통기방식 등 기초계산 및 각 방식 적정성 여부 검토한다. - 각종 수조용량 및 부속품 취부의 적정여부 검토한다. - 급수조닝 및 관말 수압에 대한 검토한다. - 펌프 채택 시 양수량, 토출측 구경, 소요동력, 펌프에 취부되는 부속품의 적정성 등 검토한다. - 자동제어설비는 기능의 적정성 여부와 설비등급에 맞는 관리방식을 고려하여 적정 자동제어 설비방식 채택한다. - 상·하수도 배관설비 및 적정 냉ㆍ난방기기 등 검토 - 엘리베이터 설치 관련 설비를 검토한다. - 강의실, 화장실의 용도에 적합한 수전과 화장실의 위생기기를 검토한다. - 기타 기계분야 관련 설비 3) 전기분야 - 여호수아관 지하 1층 전기실로부터 동력, 전력간선 설비는 계획하며, 경로배선, 포설방식 및 옥내 선로로 구분하고, 사용 전선류의 허용전류 및 전압, 강하계산에 의한 선정규격, 접지선을 결정한다. - 동력제어반은 각 부하 유니트별 인출형의 것으로 각 기계실별로 설계 - 수동조작이 가능하고 기계설비 자동시스템과 상호 연동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 냉ㆍ난방, 급ㆍ배수, 오수정화 등 설비부하 및 기타 전원설비 일체를 고려하여 동력전원을 결정하고 여호수아관 지하 1층 전기실의 시설을 점검하여 반영한다. - 피뢰 및 접지설비는 피뢰 보호각에 의한 건물보호 및 시설물 보호를 검토하여 설계한다. - 접지개소 및 접지종별로 검토하여 설계한다. - 조명기기는 LED 및 동작감지센터 등 저전력 고효율 인증제품을 설계한다. - 기타 전기관련 설비
4) 통신분야 - 내선의 회선 수 및 케이블 규격을 선정한다. - 단자번호와 단자반 사이에는 예비배관을 설계한다. - 각 실별 면적 및 용도에 맞게 벽부형 또는 바닥형 수구를 설치한다. - 전력선과 법적 이격거리를 준수한다. - TV설비 설계 시 지역 공청안테나, CATV 또는 IPTV 수용여부 및 위성방송 수신설비를 비교 검토하여 설계한다. - 전화(IP 또는 인터넷 전화), 유무선(WIFI) 초고속인터넷 관련 설비를 검토한다. - CCTV, 출입통제 등 보안 및 방법 시스템, 전관방송설비를 검토한다. 5) 소방분야 - 화재발생 시 즉시 감지하고 외부 소화활동 없이도 자체 진화가 가능한 설비 설치계획 -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계한다. - 주 수신반은 본관 관리실과 연동되고 부 수신반은 상시 근무자 근무지에 설치하며 비상방송 연동회로를 내장한다. - 감지기 종류 및 수량은 용도와 면적에 맞게 설계한다. - 각 층별 발신기 설치는 법적 수용거리 이내에 두도록 하고 기계설비의 소화전과도 연동되도록 검토한다. - 경계구역 및 구역일람표를 작성한다. - 방재설비와 관련한 전원을 검토한다. - 소방관련 법령에 정한 스프링클러, 옥내외 소화전, 소화기 등 소화설비와 화재감지기, 화재경보기(시각,경종,방송 등), 비상조명등, 유도등, 옥상출입구 자동개폐 장치를 검토하고 적정소방설비를 반영한다. 4. 계획설계
가. 정의 “계획설계”라 함은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된 자료와 기획업무 내용을 참작하여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질, 미관 및 경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가능한 계획을 제시하는 단계로서,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연관분야(구조, 기계, 전기, 토목, 조경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본시스템이 검토된 계획안을 발주기관에게 제안하여 승인을 받는 단계이다. 나. 일반사항 1) 수급인은 전체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계획을 우선 수립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계획설계를 진행한다. 2) 주변상황을 참고로 하여 계획 설계를 진행하고 작업 진행시에는 3개 이상의 대안을 제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제출한 3개 이상의 대안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부적합하다고 검토의견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안에 새로운 2개 이상의 대안을 재작성하여야 한다. 단, 그로 인한 용역기간의 연장은 인정하지 않는다. 4) 발주기관이 보완조건으로 계획(안)을 승인하면 수급인은 즉시 보완ㆍ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중간설계를 진행한다. 다. 계획설계 시 포함사항 1) 설계 설명서〔현장조사(지장물 포함)보고서, 관련법규 검토서, 건축계획개요, 동선계획 등〕 2) 주변도로망과 건물과의 배치를 포함한 종합배치계획(Master plan) 3) 대지 내 동선계획 - 부지 내 보행자 안전을 우선 확보(차량동선이 보행동선과 간섭되지 않도록 동선계획 제시)하고, 기계ㆍ전기실과의 관계를 고려해 최적의 배치 방안 제시 - 장비의 반․출입 등 서비스 동선을 고려한 하역공간 제시 - 화재 및 비상시의 대피동선, 소방진입용 동선 제시 등
4) 기획안에 대한 구체화 방안 5) 기타 필요한 사항 및 발주기관 요구사항(기존 유사건물 조사 분석등) 라. 현장조사방법 1) 현장조사는 관련문헌 및 서류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여야 한다. 가) 문헌 및 서류조사 - 기온, 습도, 강우량, 풍속, 강설, 동결심도, 지진 등 설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 해당 관할관청 및 사업시행자로부터 대지에 관련된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기부등본, 지방자치단체 조례, 지구단위계획자료 등 필요한 사항을 모두 조사, 입수하여야 한다. 나) 현장조사 - 대지의 지상 지장물과 지하매설물, 지형의 개황, 기존 수목, 대지 내 경작물, 대지 내 소음·진동, 주변 공사현장(지하수위, 토취장, 사토장, 민원사항 등)의 특징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대지 전경을 촬영․보관하여야 한다. - 주변과의 환경적 조화를 고려하여 주변건축물의 외관적 특징 조사 - 대지 주변의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 공사 진행 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원요인 등 모든 요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 가스, 상·하수도, 오·폐수처리방법, 전기, 통신, 도로, 지역 냉·난방 등의 기반시설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조사한다. - 현장의 대지 내 주위경계점, 레벨 등에 대하여 현장에서 측량을 실시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2) 문헌 및 서류조사에 의하여 조사된 결과는 계획설계 시 현장조사보고서로 작성ㆍ제시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마. 기타사항 1) 본 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수급인이 설계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사사항은 그 사유를 서면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2) 조사내용 중 하자가 발생할 경우 수급인은 이를 수급인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하며, 조사한 내용이 미비하거나 부적당할 경우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이를 보완, 수정 또는 전면 재검토한다. 5. 중간설계 가. 정의 “중간설계”라 함은 계획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단계로서, 연관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단계이다. 나. 일반사항 1) 계획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과업지시서 및 수정․보완 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2) 실시설계의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공사별로 작성되어야 한다. 3) 주요기능의 특성, 성능, 재질, 형태 등을 기술하여 실시설계에 필요한 설계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기계, 전기, 통신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주요구조부의 구조계산 5)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설비 계통도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는다
2) 토목 가) 설계보고서 -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 계획 및 방침 : 위치선정, 주요구조물 및 수리계획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 등 - 기타 필요한 사항 나) 개략 설계내역서 : 개략 내역서, 개략 수량산출근거 기타 산출근거 다) 도면종류 - 포장계획 평ㆍ단면도 - 우ㆍ오수배수처리 평면도, 종ㆍ단면도 - 유역산출 면적 표(반드시 배수와 연계되어야 함) 기타 - 상ㆍ하수 계통도 - 기타 필요한 사항 3) 조경 가) 설계보고서 -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조경면적 산출표, 공사금액 등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 하수 등 - 기타 필요한 사항 나) 도면종류 - 조경배치도 - 기타 필요한 사항 4) 기계설비 가) 설계 설명서 - 설계자의 분석검토서, 사전조사사항, 각종 방식에 대한 중간설계 설명서(시스템별 기능, 특징, 소요예산 등 비교․검토 후 결정) ※사업부지 주변환경 분석을 통해 자연환기를 적극 도입한 환기공조계획을 제시하고, 시스템에어콘(GHP 혹은 EHP) 또는 팬코일유니트 등의 기계공조방식에 의한 에너지사용량 최소화 방안 모색
나) 도면종류 - 통신시설 계획표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전화, LAN, CATV, CCTV, MATV, 통신 기타 통신설비의 계통도 -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6. 실시설계 가. 정의 “실시설계”라 함은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결정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며, 시공 중 조정에 대해서는 사후설계관리업무 단계에서 수행방법 등을 명시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조건 반영여부를 확인하고 최종 설계도서를 납품하는 설계의 최종단계를 말한다. 나. 일반사항 1) 중간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설계지침서 및 수정․보완 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2) 축척에 의거 정확히 도시하고 규격, 용량 등을 모두 기록한다. 3)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작성하며 분야별로 수량 및 공사비를 세밀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4) 전기, 기계설비, 통신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구조물의 구조계산 등 계산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등을 첨부한다. 5) 납품 전에 발주자가 검토용 설계도서 제출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검토용 도서 제출일자 발주자와 협의) 다. 설계서 구성 1) 건축 가) 설계 설명서 -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설계금액 등 - 설계개요 : 지역, 지구, 구조,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차면적, 조경면적, 최고높이, 층고, 층별 면적, 각층 주용도 등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도로상황 등 사전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설계내용에 반영 - 세부시공방법 - 공사비산정(공종별 물량 및 공사비) 요약 - 건물의 색채사용계획 - 공정계획(공정표 포함) - 기타 필요한 사항
3) 조경 가) 설계보고서 - 공사개요 : 목적, 범위, 내용, 기간, 과업수행지침, 설계금액 등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등 - 설계설명서, 세부 시공계획, 자재사용계획, 세부공정계획 - 세부공사비 산정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 나) 시방서 : 수종별 식재깊이, 토양의 종류 등 식재관련 상세한 사항 기재 다) 도면 종류 - 도면 목록표, 배치도 -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 - 평면도, 입면도 및 조경시설물 배치도 -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라)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 조사자료 등 4) 기계설비 가) 설계 설명서 - 냉난방시스템, 기타 설비별 개요와 공사비 및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초기투자와 유지관리비와의 세부비교 검토내용, 간단한 운전요령서 등 나) 시방서 : 당해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및 일반사항을 상세히 작성 - 자재시방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은 해당규격의 번호로 표시 가능 - 특기시방 : 도면에 표시하기 힘든 내용의 각종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주의사항 등을 명기한다. 단, 필요할 때에는 일반적인 내용과 특별한 내용을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 구분 | 설계도서명 | 내 용 | 규격 | 수량 | 단위 | 비고 |
|---|---|---|---|---|---|---|
| 1 | 계획설계(안) 3개 | 건축주의 요구사항 수용여부와 설계방침의 확정 증축 계획 개요 | A3 | 4 | 부 | |
| 2 | 법규검토 | 제반법규검토, 인허가절차 파악 | A4 | |||
| 3 | 기계설비계획서 | 설계방향 확정, 건축주 요구사항의 수용여부와 기계설비 계획개요 | A3 | |||
| 4 | 전기설비계획서 | 설계방향 설정, 건축주의 요구사항 수용여부와 전기설비계획 개요 |
2. 중간설계 납품도서
| 구분 | 설 계 도 서 | 규격 | 수량 | 단위 | 공 종 | 비 고 | ||||||
|---|---|---|---|---|---|---|---|---|---|---|---|---|
| 구분 | 설 계 도 서 | 규격 | 수량 | 단위 | 건축 | 토목 | 조경 | 기계 | 전기 | 통신 | 소방 | 비 고 |
| 1 | 중간설계보고서 | A4 | 3 | 부 | ◯ | ◯ | ◯ | ◯ | ◯ | ◯ | ◯ | |
| 2 | 설계 도면(지정) | A3 | 전 공종 분리 |
| 구분 | 설계도서명 | 규격 | 수량 | 단위 | 공 종 | 비고 | ||||||
|---|---|---|---|---|---|---|---|---|---|---|---|---|
| 구분 | 설계도서명 | 규격 | 수량 | 단위 | 건축 | 토목 | 조경 | 기계 | 전기 | 통신 | 소방 | 비고 |
| 1 | 종결보고서 | A4 | 7 | 부 | ◯ | ◯ | ◯ | ◯ | ◯ | ◯ | ◯ | 1부로 작성 |
| 2 | 설계설명서 | |||||||||||
| 3 | 원도 | A1 | 1 | |||||||||
| 4 | 설계도면 | 7 | 반접이 | |||||||||
| A3 | ||||||||||||
| 5 | 계산서 | A4 | 3 | |||||||||
| 6 | 내역서 | |||||||||||
| 7 | 관급내역서 | |||||||||||
| 8 | 수량산출서 | |||||||||||
| 9 | 단가산출서 | 견적서 포함 | ||||||||||
| 10 | 일위대가표 | |||||||||||
| 11 | 일반시방서 | 7 | ||||||||||
| 12 | 특기시방서 | |||||||||||
| 13 | 관급시방서 | |||||||||||
| 14 | 조감도 | A1 | 3 | 표구 포함 (0.6m*0.9m이상) | ||||||||
| 15 | 공정표 | 1 | ◯ | ◯ | ◯ | ◯ | ◯ | ◯ | 전공종 포함 | |||
| 16 | CD-ROM | 5 | SET | 공종별 통합 | ||||||||
| 17 |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
나. 종결보고서 1) 종결보고서에는 설계설명서, 공사개요, 추진경위, 용역계약 현황, 용역의 진행과정, 참여기술자 현황, 하도급자 현황, 수정․보완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건축자재에 선정사유 및 칼라에 대한 의견, 건축물 유지관리계획서, 납품설계도서 목록 등 일체 기재하여 A4 규격의 책자로 양면 인쇄하고 왼쪽에 철하여야 한다. 다. 공정표는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PERT/CPM에 의한 Network 공정표를 공사량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출력물은 1부(A1 이하 규격)를 제출하고 내용은 CD에 포함되어야 한다. 라. 공사별 현장설명서(A4) : 발주자 요구부수 마. 조감도(A1 이상, 표구 포함) 3부 바. 참여기술자 현황 2부(공종,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 사.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성과품. 끝. 〔붙임 1〕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1. 용 역 명 : 설계 용역 2. 계약일자 : 2026. . . 3. 착수일자 : 2026. . . 4. 완수예정일 : 2026. . . 본인은 상기의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그 증거로서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수행의 모든 사항이 국가의 보안상 중요 시설임을 인식하고 과업 수행 중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관계규정에 의거 용역수행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광주보건대학교 귀중 === 01-[입찰공고]광주보건대학교_제2026-05호-광주보건대학교 슈필라움관 증축공사 설계용역.hwp === 광주보건대학교 공고 제2026-05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광주보건대학교 슈필라움관 증축 공사 설계 용역 나. 현장설명 신청 : 2026년 9월 8일(화) 14:00까지 다.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년 9월 15일(화) 11:00부터 ~ 2026년 9월 18일(금) 11:00까지 라. 입찰참가 서류 제출기간 : 2026년 9월 15일(화) 11:00부터 ~ 2026년 9월 18일(금) 11:00까지 총무처 구매과(점심시간 및 휴일제외) 마. 전자개찰 일시 : 2026년 9월 18일(금) 12:00 이후 바. 계약이행기한 :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사.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입찰), 최저가 낙찰 아. 기초금액 : 453,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현장설명회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 가. 참가자격 1)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면허 보유자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축분야 특급기술자 이상 자격자 2) 공고일 기준 건축사자격(등록)취소, 업무정지 중(이상 건축사) 또는 건축사업업무신고 효력상실, 업무정지, 휴·폐업 중(이상 건축사사무소) 또는 기타 이상에 준하는 행정관청 또는 공공기관의 행정처분(부정당업체 체재 포함)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설계용역에 참여할 수 없음
참가자격
나. 일시: 2026년 9월 8일(화) 14:00(시간엄수 및 입실 완료) 다. 장소: 광주보건대학교 임마누엘관 2층 드보라홀 라. 제출서류(아래 번호는 편철 순) 1) 현장설명 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건축사 면허 자격증 및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증 사본 각 1부 4) 설계용역이행 실적증명서(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최근 행정안전부 발간 지방공기업 포함),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관)에서 발주된 건축공사로서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단일공사 건축 연면적 3,400㎡ 이상 건축설계용역 이행완료실적 또는 학교(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0호 교육연구시설 가목 학교), (대학부속병원포함)에서 발주된 건축공사로서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단일공사 건축 연면적 3,400㎡ 이상 건축설계용역 이행완료실적) 각 1부. 5) 법인등기부등본(법인 경우) 1부 6) 사용인감계(소정양식, 사용인감 도장 지참) 1부 7) 인감증명서 1부 8) 국세 및 지방세 납부증명서 각 1부 9) 신분증(지참) 10) 대리인 참가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11)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12)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1부 ※ 사본은 원본대조필하여야 함 마. 제출서류 미비시 현장설명회에 참여할 수 없으며, 업체당 2명 이내 참석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지정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 현장설명회에 참가하여 등록을 필한 업체 나. 공고일 기준「건축사법」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마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주된 영업소(본사)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북구, 동구, 서구, 남구에 소재한 업체 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최근 행정안전부 발간 지방공기업 포함),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관)에서 발주된 건축공사로서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단일공사 건축 연면적 3,400㎡ 이상 건축설계용역 이행완료실적 보유 업체 또는 학교(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0호 교육연구시설 가목 학교), (대학부속병원포함)에서 발주된 건축공사로서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단일공사 건축 연면적 3,400㎡ 이상 건축설계용역 이행완료실적 보유 업체 ※ 설계용역 이행 완료 실적 인정 기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의 단일 신축, 개축, 증축공사(정부/공공기관 3,400㎡ 이상, 학교(대학부속병원포함) 3,400㎡ 이상) ◾증축공사는 순 증축면적만 인정 ◾리모델링, 개보수, 인테리어 공사는 제외 ◾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은 설계용역이행비율(참여비율)에 해당하는 규모를 실적으로 인정 ◾설계용역이행 하도급 실적은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