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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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양초 신설대체이전 신축 소방공사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 소방
- 계약업체
- 성보전기 주식회사
- 계약금액
- 아래 「계약」 참고 · 회차로 나눠 맺는 계약이에요
- 낙찰하한율
- 88.745% · 기초금액 12.4억원
- 참가
- 1,086곳 · 개찰 09/03(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97358 | 10/07(수) | 1,121,930,020원 | 금차 478일, 총공사 478일 | 성보전기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95834 | 10/07(수) | 1,121,930,020원 | 금차 478일, 총공사 478일 | 성보전기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유양초등학교 신설 대체 이전 신축에 따른 소방시설 공사 일체를 수행하여 화재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 소화기 및 소화펌프 설치 공사
- 스프링클러 설비(배관, 헤드, 자동경보밸브 등) 설치 공사
- 내진 설비(수조, 가압송수장치, 배관 버팀대 등) 시공
- 자동화재탐지설비(감지기, 음향장치, 수신반 등) 설치 공사
- 비상경보·방송설비 및 유도등, 비상조명등 설치 공사
- 접지설비 공사 및 소방시설 준공을 위한 종합시험 및 성능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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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종합평점 | 9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5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전문소방시설공사업(0040)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0038) 그리고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0039)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지역의무공동도급
- 지역의무 경기도 49%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7(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28(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02(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03(목) 10:00 | 지남 |
| 개찰 | 09/03(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126,053,636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238,659,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745%
- A값
- 70,498,282원
- 순공사원가
- 1,045,959,269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현장
- 경기도 양주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7(목)
- 공고번호
- R26BK01702180-000
- 참조번호
-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61호(2026.8.18.)
- 공고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126,053,636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붙임1] 공고문_유양초 신설대체이전 신축 소방공사.hwp · 공고규격서
- PDF · [붙임1] 공고문_유양초 신설대체이전 신축 소방공사.pdf · 공고규격서
- XLSX · [붙임2] 내역서(공고용)_유양초 신설대체이전 신축 소방공사.xlsx · 공고규격서
- HWP · [붙임3] 시방서_유양초 신설대체이전 신축 소방공사.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참가자격
차.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수요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카. 본 공사는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 공사입니다. 3.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열람 및 적용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is.go.kr)‘정책자료/법령정보’에 공개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비율)은 [전문소방시설공사업(100%)]입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전기분야)】를 등록한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에 둔 지역업체의 시공참여 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49%이상(대표사가 지역업체인 경우에도 의무비율 이상이어야 함)으로 공동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기도 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제5항(공동계약)에 따라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 합니다. - 지역의무비율에 미달한 자는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과업·요구
1. 총칙 1.1 공 사 개 요 가. 공 사 명 : 유양초 신설대체이전 신축 소방공사 나. 위 치 : 경기도 양주시 1.2 공 사 범 위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표준시방서 (이하 설계도서라 한다) 및 본 시방서에 표시된 범위 내를 말한다. 1.3 적 용 범 위 가. 설계도서, 관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한다. 나. 이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공기조화 냉동공학회 발행 건축설비 공사 표준시방서 (기계부문)를 기준한다. 다. 시방서, 설계도면 및 내역서 중 어느 한 도서에라도 표기되어 있는 사항은 시공하여야 한다. 라. 본 시방서는 소방공사 전반에 해당되므로 부분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조항만 적용한다. 마.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 중 본 공사와 관계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1) 소방관계법규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소방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화재안전기준을 포함한다) (2) 건 축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3) 보험개발원 소화설비 규정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5) 환 경 법 (6) 수 도 법 (7) 전기 사업법 (8) 근로 기준법 1.4 적 용 순 서
가. 본 시방서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사항 중 건축, 전기, 설비에 관련된 사항은 해당 표준시방 및 시공관행에 따른다. 나. 도면과 본 시방이 상이한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고, 감독원 및 감리자 해석에 따른다. 다. 본 시방서 도면이 정한 공법, 자재 및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불가능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 감리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뒤에 시공하여야 한다. 1.5 이 의 설계도서 및 각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 오기 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감리자 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견해의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리자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6 감독원 및 감리자 가.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 함은 본 공사의 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공사에 사용될 재료 또는 공작물을 검사 및 시험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나. 본 시방의 감리자라 함은 본 공사를 소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하는 자로서 소방법에 근거 발주자와의 계약에 의해 감리 전문회사에서 파견된 자를 말한다. 1.7 공 정 표 도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착공계와 공정표 및 공정별 세부공정 예정표를 PERT/CPM에 의거 공정관리법에 의한 Net Work를 실제작업 요소를 구분하여 상세하게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 및 감리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1.8 시공 계획서
가. 도급자는 자재운반, 장비사용, 기타 필요한 시공계획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공사착수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계획서 중 특히 중량물의 반입, 설치 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그 공사방법과 사용 장비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다. 공사진도, 노무상태, 자재 입⋅출고, 각종 검사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일일보고서와 주, 월간 보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9 시 공 도 도급자는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현장 사정으로 설계도상의 치수와 형상 등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리자 지시에 의하여 제작도 또는 시공도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0 기기 및 재료 가. 기기 및 재료 (기자재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 는 특이하지 않는 한 모두 K.S 규격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가 없는 품목은 국산 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기자재는 KS표시허가증, 시방서, 취급설명서, 카다로그, 견본 등의 기술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감독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검사는 전수검사, 추출검사, 견본검사 등에 의하며 검사재료는 감독원 및 감리자가 지시하는 규격으로 분류하여 보관이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라. 검사에 불합격한 기자재 등은 즉시 현장 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고, 반출예정일과 반출방법 등의 반출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1 종합시험 및 성능 TEST
가.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 은폐되는 곳 또는 기능상 특수하게 사용되는 기자재의 조립, 설치 기타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 등은 감독원 및 감리자의 입회 하에 조립시공하고, 반드시 천연색 기록사진을 촬영하여 사진 (크기 3 x 4) 3매를 앨범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나.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여러 개의 자재를 조립,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다.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인정될 경우는 소방시설 준공을 위한 종합시험 및 성능 Test를 요청한다. 라. 종합시험 및 성능 Test는 감독원, 감리자 및 시공자와 합동으로 실시하되 불합리한 사항이 발견될 시는 완료 시까지 수회 실시한다. 마. 종합시험 및 성능 Test 방법은 예방소방업무 처리규정 제28호의 9서식(소방시설 성능시험 결과표)에 근거 실시한다. 1.12 시 공 기 준 가. 설계도서 (특기시방서 포함)에 나타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도급자는 충분한 검토 후에 모든 공사를 시공하여야 하며, 기능에 관계되는 경미한 누락, 오기에 대하여도 도급자는 무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나. 도면 내 표기되지 않은 부분 또는 시공이 어려운 부분은 반드시 SHOP DWG를 작성 후 관련자와 협의 후 감리자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다. 설계도의 오차, 누락 등이 있는 경우라도 전체적인 System Operation을 위해서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시에는 추가 또는 변경시공을 명할 수 있으며, 추가 금액 없이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13 타공사와의 관련
다. 현장 내에는 안전관리자를 두어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 및 예방업무를 담당토록 한다. 라. 공사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 정돈되고, 기기 및 자재설비는 적합한 방법으로 보호조치 하여야 한다. 마. 승인이나 검수되지 않은 자재나 불합격 불량품은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1.16 현장 대리인 가. 도급자는 공사착수 전에 소방시설(기계/전기분야)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유자격 기술자를 지명하여 경력을 표시한 문서(이력서, 자격증사본, 현장대리인계 및 기타서류 등)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나. 도급자는 작업량에 따라 감독원이 요청하는 현장대리인 보조원을 공사착수와 함께 상주시켜야 하며, 보조원에 대한 제출서류는 현장대리인에 준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현장대리인 및 보조원은 공사진행 및 기타 일체의 공사사항에 대하여 도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1.17 공 사 보 고 도급자는 공사의 진도, 노무자의 취업상태, 재료의 반입 및 출고, 각종검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 일일보고서와 월말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18 준 공 도 가. 도급자는 공사준공도를 작성하여 청사진 1부를 제출한 후 감독원 및 감리자의 검토를 받아 미비된 사항을 수정한 후 요구하는 부수의 청사진과 원도를 제출하여 감독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인수받은 각종 기자재는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의 방지를 위하여 도급자 부담으로 철저히 보전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시공도중 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각종 기구류 및 공작물이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23 지 급 자 재 가.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인도장소는 현장 내로 하고, 하역을 포함한 현장내의 운반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나. 도급자는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변질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다. 도급자는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수급대장을 작성하여 감독원이 요청할 때에는 언제든지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두어야 한다. 라.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가공의 불찰로 인한 부속품이나 손상품은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마.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중 사용후의 잔여분은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바.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종류 및 공사범위는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1.24 산업안전ㆍ보건관리 가.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 보건규정을 작성한다.
다. 발주자 및 시공업체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시공업체는 본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마. 시공업체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바. 시공업체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사. 시공업체는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1.25 공사안전보건대장 가.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하여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및 동 고시에서 정하는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적정성 등을 확인받아 해당 도서를 납품한다.(대상시) 나. 시공자는 설계안전보건대장 및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공사시작 후 매 3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감리자)로 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1.26 준공
가. 일 반 사 항 (1) 펌프의 기초는 콘크리트조로 하고 기기에 필요한 강도와 수압면을 가지며 지지력이 있는 바닥과 지반 면에 축조하여 진동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정확하게 설치한다. (2) 펌프는 공동 배드마다 기초 위에 수평으로 설치하고 축심을 정확하게 조정한다. (3) 기초상에 본체를 설치 시 기초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기초 앵커볼트 취부 및 펌프의 중심선이 기초상의 중심선과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수평 조정은 펌프 기초판과 기초 콘크리트면 상에 철판제 라이너 웨지 등을 사용하여 조정 설치하고, 흡입 및 토출 플랜지의 수직 및 수평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5) 축심의 조절은 커플링 면에 완전히 일치하도록 하고 커플링의 간격이 전원주에 따라 균일하게 하여야 한다. (6) 노즐 등 돌기부분의 손상에 유의하여야 한다. (7) 펌프 앙카볼트 홀의 크기와 위치는 펌프 및 전동기 공급자 시방 및 도면에 따른다. (8) 배관 연결 시 밸브 및 배관의 하중이 본체에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 (9) 펌프의 토출 및 흡입구의 마개는 플랜지 볼트를 채우기 전까지 막혀진 상태이어야 한다. (10) 플랜지 볼트를 조인 후에 다시 커플링 및 축심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11) 펌프 토출구에는 책크밸브, 펌프 시험배관 연결구, 게이트(개폐 표시형)의 순으로 부착하며, 위치는 가능한 한 펌프에서 가깝고 또한 용이하게 조작이 가능한 장소로 한다. (12) 펌프의 흡입구로부터 스트레이너 게이트밸브(개폐 표시형)의 순으로 부착하며, 펌프의 흡입구의 구경과 흡입측 배관의 구경이 다를 경우에는 편심 레듀서를 설치하여 에어포겥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나. 설 계 조 건 (1) 펌 프 (2) K.S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펌프, 모타, 부대품) (3) 주펌프는 다단볼류트를 사용하며, 예비펌프(엔진)충압펌프일체형으로 사용한다. (4) 본체와 전동기는 축이음으로 체결되어 공동베드에 부착한 것이어야 한다. (5) 펌프의 특성은 토출 되는 유수를 차단한 상태에서 설계상에 정한 토출압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 토출압력의 65% 이하 압력에서 정격 토출량의 150% 이상을 토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6) 펌프의 회전축과 전동기 또는 엔진의 축과의 연결은 정확히 동일 직선상에 오게 하고 축플랜지의 접속은 두 장치의 회전축과 정수직 자세가 되게 한다. (7) 기타 펌프의 구조, 치수 부속품은 KSB 7505(소형다단식 원심펌프) 및 KSB 6318(양흡입 원심펌프)에 따른다. (8) 주요 부품 및 재질 1) 본체(케이싱) : KS D 4301 GC 15 이상 2) 임 펠 라 : KS D 6002의 BC 6 또는 동등이상 3) 주 축 : KS D 3752의 SM 45C 또는 동등이상 4) 공동베드 : KS D 4301 GC 20 또는 KS D 3503 SS 41 5) 패킹누르개(PACKING GLAND) : KS D 6002 BC 6 또는 동등이상 (9) 성능 및 시험
1) KS B 6301(원심펌프, 샤류펌프 및 축류의 시험 및 검사방법) 2) KS B 7505(소형 다단 원심펌프) 및 KS B 6360(펌프의 소음 레벨 측정 방법)에 준하여 시험해서 이상이 없어야 한다. 3) 펌프의 효율은 상기 관련 KS의 규정에 따른다. 2.3 스프링쿨러설비 공사 1. 일 반 사 항 1)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소방관계법규(검사규칙 및 운영지침포함) 와 화재보험협회 점검기준 "을" 기준에 따른다. 2) 사용재료가 감독관의 규정을 적용받을 때에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2. 배 관 공 사 1) 배관재료 가) 관 류
나) 관의 이음
2) 밸 브 류 모든 밸브류는 펌프흡입측에는 10Kg/㎠용, 토출측에는 최고사용압력에 따라 개폐표시형 밸브 (OS & Y 또는 버터플라이밸브)를 사용하며, 50A이하는 청동제 또는 황동제 나사형 65A 이상 의 관에는 주철제 플랜지형 밸브를 사용한다. 3) 지지철물 가) 배관의 지지는 배관 하중에 견딜 수 있고 배관의 설치 위치에서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으며 가동시 배관의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나) 앵글의 크기는 50 × 50 × 5t 이상 또는 시스템 찬넬이어야 한다. 다) 입상배관의 지지는 지지물과 관사이에는 방진재로서 격리물체를 삽입하여 흔들림이 없도 록 한다. 라) 행가의 설치위치는 스프링클러헤드에서 30cm ~ 40cm 사이의 한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4) 관의 접합 용접, 플랜지, 나사 또는 무용접이음으로 한다. 5) 기 타 가) 펌프의 흡입측과 토출측에는 후렉시블 튜브를 설치하고 펌프의 심한 진동으로 부터 배관을 보호하여야 한다. 나) 동절기에 상시 난방이 되는 세대 S/P 배관인 경우에는 보온을 제외 할 수 있다. (단 최상층인 경우에는 세대 S/P 보온을 한다) 그 외 모든 배관의 보온두께는 기계설비 시방기준을 따른다.
다) 제어방식은 압력탱크 보조펌프 주펌프 등을 설치하며 압력스위치에 의하여 압력이 낮아지 면 1차로 보조펌프가 동작하고, 더 낮아지면 2차로 주펌프가 동작되는 방식으로 한다. 6) 소방용 합성수지배관(CPVC) 가) 적용범위는 습식 스프링클러인 세대내 배관에만 적용한다. 나) 배관자재는 한국소방검정공사로부터 KFI성능인정을 받은 PIPE 및 이음관으로 한다. 다) 접합시 유의사항 - 반드시 전용접착제를 사용하며 파이프 및 이음관의 접착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품은 항상 청결하고 수분을 제거한 후 적당량의 접착제를 골고루 바른다. - 접착제 사용후 용기덮개를 꼭 닫아야 하며, 굳거나 젤리상태의 접착제는 사용을 금지 하여야 한다. 라) 조립방법 - 파이프는 직각으로 절단해야 하며, 비스듬히 절단하는 것을 금지한다. - 절단후 내외면 바리(burr)를 제거한다. - 전용접착제를 Pipe 외면과 부속류 내면에 붓이나 브러쉬로 3회 바른다. - 조립시 Pipe를 돌리면서 삽입하고 20초 정도 잡아준다.
| 호칭경 | 외부온도(최고시험압력15.8㎏/㎠) | 외부온도(최고시험압력14㎏/㎠) | ||||
|---|---|---|---|---|---|---|
| (mm) | 16~49℃ | 4~15℃ | -18~4℃ | 16~49℃ | 4~15℃ | -18~4℃ |
| 20 | 60 min | 240 min | 2,880 min | 45 min | 90 min | 1,440 min |
| 25 | 90 | 240 | 2,880 | 45 | 90 | 1,440 |
| 32~40 | 180 | 1,920 | 14,400 | 90 | 960 | 7,200 |
| 50~65 | 480 | 2,880 | 480 | 2,160 | 10,080 |
- 최소 경화시간은 아래와 같이 준수한다. 마) 제품취급 및 가공(절단)시 유의사항 - Pipe를 옥외 보관 할 경우 직사광선과 비를 피하도록 조치하며 하자가 있는 Pipe는 사용 을 금지 직접 나사가공을 절대 금한다. - 파이프 절단시는 전용 캇트기를 사용하며, 재질에 나쁜 영향을 주는 아세톤, 신나, 크레오소트, 살충제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 동절기에는 충격 강도가 저하되므로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 운반중 떨어지거나 작업 중에 공구 등으로 흠이 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바) 수압시험 - 공기를 빼고 천천히 물을 채워야 한다. - 압축 공기나 가스로 압력시험을 해서는 안된다. - 유니온 등은 사람이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한다. - 수압시험을 볼때 최소 경화시간 이상을 유지한 후 실시한다. 사) 지지대 및 행거설치 - 지지대는 너무 느슨하거나 꽉 조여서는 안되며 자국이나 꺼칠하고 흠집이 있으면 안된다. - 규격에 맞는 행거를 사용하고 또한 파이프와 접촉되기 때문에 가장자리가 거칠거나 날카로워서는 안된다.
| 관경(mm) | 15 | 20 | 25 | 32 | 40 | 50 | 65 |
|---|---|---|---|---|---|---|---|
| 거리(m) | 1.5 | 1.8 | 1.8 | 2.2 | 2.2 | 2.3 | 2.3 |
④ 가압송수장치는 부식 등으로 인한 펌프의 고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가. 임펠러는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나. 펌프축은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준(NFSC 402)(소방청고시)(제2021-30호)(2021. 8. 5. 개정)에 준함. 3. 배관 ① 배관의 내진설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배관에 대한 내진설계를 실시할 경우 지진분리이음은 배관의 수평지진하중을 산정하여야 한다. 2) 배관의 변형을 최소화하고 소화설비 주요 부품사이의 유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건물 구조부재간의 상대변위에 의한 배관의 응력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신축배관을 사용하거나 적당한 이격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4) 건물의 지진분리이음이 설치된 위치의 배관에는 직경과 상관없이 지진분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천장과 일체 거동을 하는 부분에 배관이 지지되어 있을 경우 배관을 단단히 고정시키기 위해 버팀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6) 배관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7) 버팀대와 고정장치는 소화설비의 동작 및 살수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② 배관의 수평지진하중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라서 계산하여야 한다. 1) 버팀대의 수평지진하중 산정 시 배관의 중량은()는 가동중량으로 산정한다.
나. 2층 이상의 건물인 경우 바닥으로부터 0.3 m 및 천장으로부터 0.6 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천장 아래의 신축이음쇠를 입상관의 연결부보다 높이 있고, 연결부가 수평인 경우는 0.6 m 이내의 수평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입상관 또는 기타 수직배관의 중간 지지부가 있는 경우에는 지지부의 윗부분 및 아랫부분으로부터 0.6 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5. 지진분리장치 1) 지진분리장치는 전후좌우 방향의 변위를 수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지진분리장치 1.8 m 이내에는 4방향 버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버팀대는 지진분리장치 자체에 설치할 수 없다. 6. 흔들림 방지 버팀대 1)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내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배관에는 제6조제2항에서 산정된 횡방향 및 종방향의 수평지진하중에 모두 견디고, 지진하중에 의한 수직방향 움직임을 방지하도록 버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버팀대가 부착된 구조 부재는 배관설비에 의해 추가된 지진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4) 버팀대의 세장비()는 30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은 버팀대의 길이, 은 최소회전반경이다. 5) 4방향 버팀대는 횡방향 및 종방향 버팀대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어야 한다. 7. 수평배관 흔들림 방지 버팀대 ①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배관구경에 관계없이 모든 주배관, 교차배관에 설치하여야 하며, 가지배관 및 기타배관에는 배관구경 65 ㎜ 이상인 배관에 설치하여야 한다. 2)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설계하중은 설치된 위치의 좌우 6 m를 포함한 12 m내의 배관에 작용하는 횡방향수평지진하중으로 산정한다. 3) 버팀대의 간격은 중심선 기준으로 최대간격이 12 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4) 마지막 버팀대와 배관 단부 사이의 거리는 1.8 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내진설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종방향 흔들림 버팀대의 수평지진하중 산정시 버팀대의 모든 가지배관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설계하중은 설치된 위치의 좌우 12 m를 포함한 24 m내의 배관에 작용하는 수평지진하중으로 산정한다. 3) 주배관 및 교차배관에 설치된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간격은 24 m를 넘지 않아야 한다. 4) 마지막 버팀대와 배관 단부 사이의 거리는 12 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5) 4방향 버팀대는 횡방향 및 종방향 버팀대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어야 한다. 8. 입상관 흔들림 방지 버팀대 1) 길이 1 m를 초과하는 주배관의 최상부에는 4방향 버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입상관상의 관 연결부위는 4방향 버팀대를 생략하여도 된다. 3) 입상관 최상부의 4방향 버팀대가 수평배관에 부착된 경우 입상관의 중심선으로부터 0.6 m 이내이어야 하며 버팀대의 하중은 수직 및 수평방향의 배관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4) 입상관 4방향 버팀대 사이의 거리는 8 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9. 버팀대 고정장치 1. 버팀대 고정장치에 작용하는 수평지진하중은 허용하중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2. 길이 3.7 m 미만의 배관은 인접한 버팀대로 지지할 수 있다. 10. 헤드 ① 가지배관 상의 말단 헤드는 수직 및 수평으로 과도한 움직임이 없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고정 와이어는 행거로부터 0.6 m 이내에 위치해야 한다. 와이어 고정점에 가장 가까운 행거는 가지배관의 상방향 움직임을 지지할 수 있는 유형이어야 한다. 2) 가지배관 상의 말단 헤드는 수직 및 수평으로 과도한 움직임이 없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3.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행가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8조제13항에 따라 설치한다. ② 헤드는 지진 시 천장이나 보 등과 충돌하지 않도록 10 ㎝ 이상의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11. 제어반 1) 벽면에 설치하는 경우 직경 8 ㎜ 이상의 고정용 볼트를 4개 이상 고정하여야 한다. 2)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 지진하중에 의해 전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수계소화설비에 사용되는 수신기 및 중계기는 지진발생 시 전도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2. 유수검지장치 1) 지진발생시 기능을 상실하지 않아야 하며, 연결부위는 파손되지 않아야 함 13. 함 1) 함은 지진 시 개폐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1) 발주자(청) : 발주자(청)라 함은 건설․전기․통신․소방 공사 또는 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시공자(도급자) : 시공자(도급자)라 함은 발주자(청)로부터 해당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전기․통신․소방 공사업자를 말한다. 3) 감리원 : 감리원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전력기술관리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검사하고, 소관업무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현장기술자(현장대리인) :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관계법에 의거하여 시공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해당 현장에서 공사관리, 기술관리 및 기타 공사업무를 총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설계도서 : 설계도서라 함은 설계도면, 각종계산서, 내역서, 시방서 및 발주자(청)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기타 관련서류를 말한다. 1-3. 설계도서의 적용 순위 설계도서에 상호 간에 상충되는 사항이 발생 시 감리원(감독관)에게 보고․협의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일반적인 적용 순위는 공사시방서, 설계도, 물량내역서, 기타도서 순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청)의 사실판단이나 설계자, 전문업체 등의 의견을 들어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4. 현장기술자 도급자(시공자)는 해당 공사 관련법령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따라 적합한 책임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한다. 1-5. 관계관서의 수속
1) 도급자(시공자)는 관련 법령, 조례 및 기준에 근거하여 당해 공사 시공 상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즉시 수행한다. - 전기사용 신청 -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 신고 - 전기 사용전검사 - 전기수전 - 구내통신선로공사 착공신고 및 사용전검사 - 소방시설 착공신고 및 완공검사 - 공사 추진 관계기관 협의 - 기타 공사 및 준공에 필요한 수속 2)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시공자 부담으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납부할 공과금(분담금 등)은 계약내역서에 별도 계상되지 않은 경우 발주자(청)가 부담한다. 3) 기타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 합의하에 이행토록 한다. 1.6 관계법규 및 제규정 시공자(도급자)는 공사와 관련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예규, 기술기준, 규정, 조례 등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 시공․관리하여야 한다. 1)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령, 규칙 및 기준 등은 아래와 같다. -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령, 규칙, 기준 - 전기설비기술기준 - 대한전기협회 내선규정, 배전규정 -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전파법, 유선방송관리법 및 령, 규칙, 기준 -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령, 규칙, 기준 - 각종 소방설비 화재안전기준 -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및 령, 규칙,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령, 규칙, 기준 - 항공법 및 령, 규칙 - 환경 관련 법령, 규칙 -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관계 령, 규칙 - 기타 본 공사와 관련한 관련 법규, 령, 규칙, 고시, 명령, 조례 및 기준.
2) 설계도서와 관계법령․기술기준이 다른 경우 관계법령․기술기준에 따라 시공한다. 3) 설계도서와 관계법령․기술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리원(감독관)과 협의 시행한다. 1-7. 공사현장관리 모든 공사는 건설공사(전기,통신,소방공사 포함)와 관계되는 법령, 기준,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 및 공사관리를 이행토록 한다. 1) 공사현장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 현장을 청결하게 유지한다. 2) 공사 시공에 수반하는 재해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 등 제 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2)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의 깊게 확인하여야 한다. (3) 공사 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행하지 않도록 한다. 3) 안전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 필요한 응급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그 경위를 발주자(청)과 감리원에게 보고한다. 4) 인접한 건물 및 공작물에 대해서 보호를 필요로 할 때는 감리원(감독관)과 협의하여 공사진행 중이라도 즉시 보강하도록 한다. 5) 기존부분, 시공완료 부분, 미사용 기기 및 자재 등의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를 한다.
6) 발생자재를 인도하도록 정해지는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불필요하다고 인정되어지는 것은 관계법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다. 7) 공사 진행 중 지장이 되는 장애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감리원과 협의한다. 8) 준공 시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한다. 9) 공사 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시는 즉시 복구 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소요비용은 시공자(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8. 자재사용 및 관리 1) 사용자재 (1) 가설용 및 특별히 지정된 것 이외의 사용자재는 모두 신제품으로 한다. (2) 사용 자재는 한국공업규격 K.S표시 인증제품,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품,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형식승인품, 소방검정품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KS표시 인증제품이 없는 경우는 감리원(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3) 자재 구매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및 환경인증 제품을 우선하여 사용한다. (4)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감리원(감독관)에게 동등 이상의 자재인지 여부를 확인 받아 선정한다. (5) 기기는 원칙적으로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한 것으로 한다. 2)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현장에 반입하여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3) 자재의 시험, 검사 (1)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에 의하며,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 것에 따른다. (2)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단, 한국산업표준에 의한 표준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 등에 의해 감리원에게 인정되어지는 것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 격하여야 한다. 4) 지급자재 관리 (1) 시공자(도급자)에게 인도된 후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다. (2)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및 인도 장소는 구매 시방서 및 계약사항에 따른다. (3)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감리원(감독관)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파손 및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9. 시공관리 1) 일반사항 (1)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 시공 상세도 등에 따라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과 협의 하에 철저히 시공한다. 다만, 불분명하고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2) 시공자(도급자)는 당해 공사의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여 공사기간 내 준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2개 이상의 공종을 중복하여 시공하는 경우는 건축설계도서를 기본으로 하여 구조안전성, 에너지절약성, 실내환경성 등을 감안하여 작업순서를 정한다. 다만, 해당 전문분야의 기준에 부합되게 한다. (4) 건축물 및 부대시설 등의 다른 분야 시공자와 협의하여 원만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2)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사의 종합계획을 정리하여 작성하고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3) 공정별로 기기, 재료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견본 또는 기기 및 제품 취급설명서를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에 의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자재의 반입, 소비, 기후조건 등 기타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5) 시공자(도급자)는 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성실히 시행하여야 하고,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 일지라도 시공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법령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리원(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6) 경미한 사항의 변경시공 (1)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사항이 발생 시 감리원(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 시공할 수 있다. (2)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감리원(감독관)의 시공변경을 요구할 시에 별도의 공사금액 증액 없이 변경한다. 1-10. 품질관리 1) 품질시험(시공시험)은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리원에게 보고한다.
2) 품질검사(시공검사)는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감리원이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에는 감리원의 검사를 받는다. 3)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리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4) 각 설비(시설)는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이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내선규정 기준 이상으로 적합하게 시공한다. 5) 품질 및 검사․측정에 필요한 계측기 및 검전기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11. 안전보건관리 시공자(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건설관계법령, 각종 안전지침 및 기타 안전관리 관련법령 등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1)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고, 안전보건규정을 작성한다. 2) 계상된 안전관리비용은 관계법령 및 사용기준에 적법하게 당해 공사 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 등에 사용하고,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자(도급자)는 작업장 내에서 모든 근로자가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등 필요한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시공자(도급자)는 공사현장 내에 안전시설, 안전수칙, 안내표지, 위험표지, 출입금지, 교통표시등 각종 안전표지판을 준비하여 적소에 설치하고 특히 위험부위에는 철조망, 경고표시(야간에는 야광물체 사용), 전조등 설치 등 안전보호시설을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안전요원을 배치시켜야 한다.
5) 모든 작업자 및 시공자는 감전, 추락, 충돌, 낙하 등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한다. (활선작업은 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1-12. 운전 및 유지관리 1) 설비는 일정기간 이상 시운전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2) 시설 사용․관리자에게 운전에 필요한 사항은 충분한 교육을 시행하고 운전절차에 대해 상세한 사항을 서류로 제공해야 한다. 1-13. 준공검사 및 제출물 1)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공전문기관 등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에 따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2) 감리원 입회 하에 다음의 시험과 확인을 하고 발주자(청) 또는 준공검사 기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각종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의 확인 - 각종 설비의 동작시험 - 준공서류의 준비상태 - 각종 설비가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확보하여야 하고, 정상적으로 동작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설비가 주위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한다. 3) 제출물 준공검사 후 다음에 표시한 관계 도면 등 서류를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에 제출하여 이에 대한 확인 및 승인 후 공사를 인계인수한다. - 준공검사 필증 - 준공도면 - 준공사진 - 허가청 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 - 각 설비별 자재 성능시험성적서, 검사증 및 시험측정표 - 각 설비별 자재 취급설명서 -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및 예비품 - 기타 준공서류 1-14. 기 록
1)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들의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한다. 2)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 보관한다. 3) 공사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입, 은폐 등으로 준공 시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공사현장 사진 또는 영상물로 촬영하여 정리 보관한다. 4) 감리원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5) 시공일지, 감리일지 당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한다. 6) 모든 기록은 정리하여 색인 후 준공서류로 제출한다. 제2장 옥외 및 지중선로 공사 2-1. 통신 인입 1) 통신 인입 위치 및 공급방식(가공,지중)은 설계도 기준으로 통신사업자(KT)와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하고, KT 협의 후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리원(감독관)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협의․승인 후 시공한다. 2) 인입 배관은 국선용 회선 및 예비회선을 고려하여 충분한 수량의 배관이 이루어져야 하며, 통신 사용전검사 기준에 부합되게 시공한다. 3) 구내에는 지중배관으로 시공한다. 2-2. 지중선로 공사 1) 지중전선의 종류 (1) 지중 전선은 케이블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인입케이블은 설계도, 관련 기술기준 및 규정에 적합하고 사용전검사에 문제없는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지중전선로의 시설방식 (1) 지중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매설깊이는 다음 표의 기준 이상으로 시공한다.(단, 설계도에 매설깊이을 명확히 명기한 경우는 기술기준에 이상없는 경우 설계도 매설깊이 이상으로 시공한다.)
| 시설장소 | 매설깊이 |
|---|---|
| 차량 및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 1.2 m 이상 |
| 보도 및 기타 장소 | 0.6 m 이상 |
4) 연약 지반인 경우로서 배관의 설치 위치가 변경될 우려가 있는 곳은 가요성 지중배관으로 시설하고, 변형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배관종단 부분의 케이블은 여유가 있도록 시설한다. 제3장 배관 공사 3-1. 공통사항 1) 매입배관 (1) 슬래브에 매입하는 전선관의 규격은 28㎜까지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건축물의 구조 및 강도에 지장이 없고 관련분야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에 36㎜ 까지 할 수 있다. (2) 슬래브 배관시에는 상ㆍ하부 철근사이에 전선관을 한다. (3) 슬래브 배관은 콘크리트 타설시 배관탈락이나 물의 침투가 없도록 배관 상호간 또는 박스와 접속개소는 접착제를 사용하고 철선으로 철근에 결속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4) 슬래브에 박스를 고정하는 경우에는 박스에서 300㎜이내에서 결속선으로 고정한다. (5) 콘크리트 구조물내에 전선관을 집중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6) 전선관을 수평으로 배열할 경우에는 25㎜ 이상의 이격거리를 주어야 한다. (7) 분전반 등으로 향하는 입상(입하) 부분이나 슬래브 위를 평행으로 집중 배관 시에는 건물의 강도를 감소 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가 배관주위에 잘 타설되도록 관 상호 간격을 25mm이상 이격하여 주어야 한다. (8) 콘크리트 타설과 진동시 자재의 손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벽내 횡배관은 가능한 최소화 하여야 한다. (9) 벽내 횡으로 하는 배관은 콘크리트 타설시의 중량에 따라 충격을 받기 쉬우므로 보조철근을 사용하여 철근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배관하며 결속선으로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10) 엘리베이터 샤프트(SHAFT)옹벽을 따라 입상되는 각종 배관은 승강기 작업시 앵커볼트가 배관을 관통하지 않도록 외벽측에 고정하여야 한다. (11) 모든 배관은 건축의 우수드레인, 기계의 화장실 배수구 등과 최대한 이격시켜야 한다. (12) 지하층 옹벽부분 배관시 인입관로 통과용 슬리브 위치를 관련 시공자와 협의․확인하여 시공한다. (13) 콘센트, 전등 설치위치는 수도수전, 배수드레인 등의 위치를 관련 시공자와 협의․확인하여 배관 및 박스를 시공한다. (14) 배관 교차부분은 밟거나 하중에 의한 관의 찌그러짐이 발생 할 우려가 있으므로 철근의 복근부위를 피하여 교차 배관하여야 한다. (15) 교차되는 전선관은 보행등으로 인한 압축의 영향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무게가 부분적으로 비껴지도록 교차 배관하여야 하며 교차시 교차각은 가능한 90°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6) 이중근내의 교차배관은 이중근에서 상부, 하부 철근이 교차되는 곳은 철근에 의하여 압축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차철근에서 떨어지게 배관 하여야 한다. (17) 슬래브에서 옹벽으로 인입(입상, 입하)하는 경우 벽체 중앙으로 배관되도록(중앙배관이 되도록) 결속선으로 슬래브 측과 옹벽측 철근에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특히 노말부분은 지나치게 휘어지지 않도록 하고 완전한 지지 결속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① 슬래브 매입 전선관 4개 이하 연결 : 콘크리트 또는 아웃렛 박스 8각 중형(54㎜이상) ② 슬래브 매입 전선관 5개 이상 연결 : 콘크리트 또는 아웃렛 박스 4각 중형(54㎜이상) ③ 슬래브 매입 전선관 2개 동일방향 연결 : 콘크리트 또는 아웃렛 박스 4각 중형(54㎜이상) ④ 벽체 매입 : 스위치 2개용 또는 스위치 1개용 박스 중형(54㎜이상) (3) 박스 철커버는 건축 마감면에 일치시켜야 한다. (4) 벽식구조체에 매입되는 각종 박스류 설치는 지지용 보강재를 제작하여 철근 또는 거푸집에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5) 거푸집 해체후 박스가 수직,수평을 유지하고 매몰되지 않아야 하며, 보강재가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6) 벽 내부에 단열재(두께 30㎜ 이상)를 설치하는 부분은 연결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5) 관통슬리브 (1) 건물외벽을 관통하는 배관은 지수날개를 사용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배관 연결 후 방수 모르타르로 견고하게 충진하여야 한다. 3-2. 금속관(강제전선관)공사 1) 전선관은 KS C 8401에 적합한 후강 규격을 사용하고,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C 8460에 적합한 후강 규격을 사용한다. 2) 전선관과 박스의 접속은 록너트로 고정하고 전기적ㆍ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전선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이머 등으로 다듬고 금속제 붓싱을 취부 하여야 한다.
| 종 류 | 해 당 규 격 |
|---|---|
| 일반용 경질비닐전선관 | KS C 8431 |
| 내충격용 경질비닐전선관 | |
|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 KS C 8454 |
| 파상형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 KS C 8455 |
|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부속품 | KS C 8456 |
7)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과 박스 연결시에는 KSC 8456 커넥터, CD관 상호 연결시에는 KSC 8456 커플링, CD관과 HI‐PVC관의 연결시에는 KSC 8456에 의한 콤비네이션 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한다. 8) 부속품의 삽입은 완전히 하여 콘크리트 물등이 침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의 색상은 흑색, 청색, 적색, 황색, 녹색, 회색으로한다. 10)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의 색상은 현장여건에 따라 공종별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3-5. 금속제가요전선관공사 1) 가요전선관공사는 이중천장내의 전등박스 연결 등 건조한 장소에서는 1종 가요성전선관을 사용한다. 2) 동력공사에서 기기와 전선을 연결할 때 2종가요전선관을 사용한다. 3)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한다. 4) 금속제 가요 전선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방법으로 건축구조물 등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5) 금속제가요전선관 상호의 접속은 커플링으로 한다. 6) 금속제가요전선관과 박스 또는 캐비닛과의 접속은 접속기(接續器)로 접속한다. 7) 금속제가요전선관을 금속관 배선, 금속몰드 배선, 기기․기구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구조의 커플링, 접속기 등을 사용하고 양자를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3-6. 레이스웨이(RACE WAY)
1) 케이블트레이는 찬넬을 이용한 사다리형을 기본으로 하며, 케이블트레이의 형상,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케이블트레이의 재질은 아연도강판제를 사용한다. 4-2. 케이블트레이 시설방법 1) 케이블트레이는 현장 가공은 되도록 피하며, 관련 부속품 및 커넥터, 볼트, 너트, 크램프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결합시킨다. 2) 트레이 상호간의 접속은 적절한 커넥터 등을 사용하며, 벽 및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서는 접속을 피한다. 3) 트레이가 벽이나 바닥 등을 관통할 경우에는 견고하게 인입․인출하고,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지를 한다. 4) 트레이의 방향 전환은 수평 및 수직 엘보를 사용하고, 분기할 경우에는 티이나 크로스를 사용한다. 그리고 폭이 큰 트레이와 작은 트레이의 연결은 레듀샤를 사용한다. 5) 트레이가 천정 또는 벽면에 설치될 경우에 그 지지는 자체 중량과 수용되는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도록 행거와 벽 브래킷을 선정한다. 6) 케이블트레이는 전력용 및 통신용으로 구분하여 시설하며, 전력용 케이블트레이에는 통신용 케이블을 함께 배선하지 못한다. 7) 케이블이 직접 외적응력을 받아 손상될 염려가 있는 곳에 트레이를 부설할 경우에는 방호커버 설치를 고려한다. 8) 트레이의 수평부설, 수직부설에 있어서 트레이의 고정지지간격은 1.5~2.0m 이하로 한다. 9) 트레이 커버는 수직부설 부분에는 설치하고, 수평부설 부분은 제외한다. (단, 설계도에 별도 명기된 경우는 설계도에 따른다) 제5장 소방(전기)설비 설치 공사 5-1. 자동화재탐지설비
1) (경계구역)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한다. (1)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500㎡ 이하의 범위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3)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이하로 하고, 한변의 길이는 50m이하로 할 것. 다만, 당해 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1000㎡ 이하로 할수 있다. (4) 계단 및 경사로 등에는 별도의 경계구역을 선정하되 하나의 경계구역은 높이 45m 이하로 한다. (5)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는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한다. (지하층의 층수가 1일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감지기)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 높이에 따라 다음표에 의한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부 착 높 이 | 감 지 기 의 종 류 |
|---|---|
| 4m 미만 | 차동식 스포트형, 차동식 분포형,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스포트형,감선형), 이온화식, 또는 광전식, 열복합형, 연기 복합형, 열연기 복합형,불꽃감지기 |
| 4m 이상 8m 미만 | 차동식(스포트형,분포형),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 (스포트형,감지선형)특종 또는 1종, 이온화식 1종, 2종,광전식 1종, 2종, 열복합형,연기복합형,열연기복합형,불꽃감지기 |
| 8m 이상 15m 미만 | 차동식 분포형, 이온화식 1종 2종, 광전식 1종 2종, 연기복합형,불꽃감지기 |
| 15m 이상 20m 미만 | 이온화식 1종, 2종, 광전식 1종, 연기복합형 , 불꽃감지기 |
| 20m 이상 | 불꽃 감지기, 광전식 (분리형,공기흡입형)중 아나로그방식 |
비고) 1) 감지기별 부착높이 등에 대하여 별도로 형식승인 받은경우에는 그 성능 인정범위내에서 사용할수 있다 2) 부착높이 20m이상에 설치되는 광정식중 아나로그방식의 감지기는 공칭감지농도 하한값이 감광율 5%/M 미만인 것으로 한다. 3) 다음 각호의 장소에는 연기식 감지기를 설치한다. (1) 계단 및 경사로 (2) 복도 (3)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 닥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4)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m 이상 20m 미만의 장소 4) 감지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한다. (1) 감지기 (차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2) 감지기는 천정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3) 보상식스포트감지기는 정온점이 감지기 주위의 평상시 최고온도보다 20도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4) 정온식감지기는 주방.보일러실 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 작동 온도가 최고주위온도보다 섭씨 20도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5) 차동식 스포트형, 연기식 및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그 부착 높이 및 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표에 의한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5) (음향장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음향 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직근에 설치한다. (2) 5층(지하층을 제외한다)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때에는 발화층 및 직상층에 한하여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한하녀, 지상층에서 발화한때에는 발하층ㆍ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한하여 기타의 지하층에 한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3) 지구음향장치는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당해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6) 음향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할 것. (1) 정격 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떨어진 위치에서 90폰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3) 감지기 및 발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7)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 가. 한국소방검정공사 또는 법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성능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서 검증받은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복도ㆍ통로ㆍ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로비,회의실,강의실,식당,휴게실 등을 말한다)에 설치하며, 각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2)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 할 것 (3)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 할 것. 다만, 천정의 높이가 2m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0.15m이내의 장소에 설치할 것
8) 발 신 기 (1)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그 누름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이상 1.5m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발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기회로의 끝부분에 설치할 것. (3)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는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9) 전원 공급 (1)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2) 개폐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용” 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3) 비상전원은 당해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 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옥내소화전설비 등의 기계설비 비상전원은 2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용량의 것으로 할 것. (4) 비상전원 전용 수전설비는 다른 전기회로등의 개폐기 또는 차단기에 의하여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할것. (5) 동력제어반의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옥내소화전 설비용 및 스프링클러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지를 할 것. 10) 수신반 (1) 수신기는 발신기 및 감지기의 작동상태를 종합적으로 표시하며 각각의 발신기와 연동되는 기능을 갖고 있어야 하며 근무자가 일목요연하게 작동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2) 계단 및 피트내의 연기감지기는 수신기에 별도로 수용하고 감지기의 회로마다 종단저항을 부착(수신기내) 한다. (3) 수신반의 감지기회로에는 오동작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한으로 줄일수 있는 오동작 방지회로를 내장하여야 한다. (4) 수신반의 전원장치는 주전원장치와 충전장치를 구분하고 주전원 전체 사용전원에 1.5배 이상의 용량이 되도록 설치하여야하며 예비용 전원을 실부하로 60분이상 통전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5) 충전장치에는 과충전 보호장치 회로를 삽입하여야 한다. (6) 전원장치에는 상용전원에서 정전시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 교체되도록 하고 상용전원 재공급시 자동적으로 상용전원으로 교체되도록하고 자동전원교체장치를 내장하여야 한다. (7) 수신반에는 최소한 다음의 기능장치를 내장하여야 한다. * 회로시험 * 도통시험 * 비상경보 * 예비전원시험 * 주벨정지 * 지구벨정지 * 자동복구 * 비상유도등점멸장치 * 오동작 방지회로 내장 (8) 수신반의 1차전압 AC - 220V 2차 전압 DC - 24V ( NI - CD 축전지 : DC - 24V 1.2 AH ) 내장 (9) 수신반은 방청을위한 피막처리후 광명단 2회 도장하고 에나멜 소부도장 2회 마감한다. 5-2. 비상경보 설비
1) 확성기는 각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당해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2) 5층(지하층 제외)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를 초과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할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한하여 경보를 발하고 1층에서 발화할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과 지하층에 한하며, 지하층에서 발화할 때에는 발화층 및 직상층과 기타의 지하층에 한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3)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경보벨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비상경보벨은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도 이상없이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5-3. 비상방송설비 1) 비상방송설비는 당해 소방대상물의 전구역에 화재발생을 유효, 신속하게 통보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2) 스피커의 음량은 실외의 것은 3W 이상, 실내의 것은 1W 이상으로 할것. 3)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화재시 비상경보 이외의 방송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4)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스피커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5) 다른 전기회로에 의하여 유도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6) 스피커는 각층마다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스피커까지 수평거리를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7) 모든 전선은 600V 2종 비닐 절연전선 (KS C 3 328)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열성을 가진 전선을 사용할 것. 5-4. 유도등 1) 피난구 유도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한다. (1)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2) 직통계단ㆍ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4)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5) 피난구 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6) 피난구 유도등의 조명도는 피난구로부터 30m 의 거리에서 문자 및 색채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2) 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한다. 가. 복도 통로 유도등 (1)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 마다 설치 (2) 바닥으로부터 1m 이하에 설치 나. 거실 통로유도등 (1)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 유도등을 설치한다 (2)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 마다 설치 (3)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 계단 통로 유도등 (1) 각층의 경사로 참 또는 계단 참 마다(1개층에 계단 참 또는 경사로의 참이 2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의 계단 경사로의 참마다) 설치한다. (2)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 할 것
라. 조도은 통로유도등의 바로 밑의 바닥으로부터 수평으로 0.5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하여 1LUX 이상 이어야 한다. 3) 유도등 전원 가.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나. 비상전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축전지로 할 것. (2) 유도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비상조명등을 60분 이상유효하게 작동 시킬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①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②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지하역사ㆍ지하상가 4) 배선은 내화배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5-5. 비상조명등 1) 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ㆍ계단 및 그밖의 통로에 설치할 것. 2) 조도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LUX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에는 평상시 점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스위치를 설치하고 당해 조명등을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의 축전지와 예비 전원 충전장치를 내장 할 것. 4)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아니하는 비상조명등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를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3)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5) 제3호 및 4호의 규정에 따른 비상전원은 비상조명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비상조명등을 60분 이상유효하게 작동 시킬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2)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지하역사ㆍ지하상가 6) 배선은 내화배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5-6. 스프링클러 설비 1) 슈퍼비죠리판넬 (SVP.) - 슈퍼비조리판넬은 프리액션밸브 및 감지기와 연동 동작할 수 있도록 한다. - 슈퍼비조리판넬은 수동으로 조작하여 스프링클러가 동작할 수 있도록 한다. 2) 슈퍼비죠리판넬은 다음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 프리액션 밸브 개방표시 (PRESSURE SW.) - 프리액션 밸브 주위표시 - 기동 스위치 - 정상 표시등 - 수신반과 전화연결 - 수신반에서 수동으로 동작이 가능토록 할것 - 전원(DC-24V), 전류 (5A), 크기 (250x300x100) 3) 프리액션(PV.)밸브는 기계설비에서 지급되며 배관(후렉시블) 및 결선은 전기공사에 포함한 4) 모터싸이렌은 DC-24V로 동작하며 슈퍼비조리판넬에 연결 감지기 및 프리액션밸브와 연동으로 동작한다. 5) 슈퍼비죠리판넬에 연결되는 감지기는 복수(교차회로) 설치되어야 한다.아람밸브를 및 DRY PIPE 밸브가 동작시 전자싸이렌, 경종으로 경보되고 화재수신반과 비상방송반이 연동하여 경보가 울리도록 구성한다. 5-7. 불꽃 감지기
1)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규격 및 성능은 설계도에 따른다 3) 제품 설치방법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한다. 4) 감지범위 및 반경이 적합하도록 설치높이와 각도 및 방향을 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5) 설치 후 감지 사각지역 및 감지성능시험, 비화재보 등에 대한 시험을 감리원 입회하에 실시한다. 6) 감지기는 공칭감시거리와 공칭시야각을 기준으로 감시구역이 모두 포용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7) 감지기는 화재감지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는 모서리 또는 벽 등에 설치할 것 8) 감지기는 벽에 의해 구획된 구역마다에 당해 구역의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1.2m까지의 공간의 각 부분에서 당해 감지기까지의 거리가 공칭 감시 거리의 범위내에 되도록 설치할 것. 9) 감지기는 장애물 등에 의해 유효하게 화재발생을 감지하지 못하는 것이 없도록 설치할 것. 10) 부착은 가능한 충격과 진동이 없는 곳이어야 하며 관리자가 눈으로 살펴보고 청소하기 편리하여야 한다. 11) 더러운 환경에 감지기가 설치될 경우 더 자주 조사, 청소, 감도 체크가 필요하다. 12) 설치 환경이 특별한 경우에는 주위 온도 범위를 관찰하여야 한다. 13) 광학 감시창에 빙결이 일어나는 장소는 피해야 한다. (눈이나 얼음이 얼어있다면 정확한 화재 인식이 어려울 수 있다.) 14) 감지기가 부착될 지지면은 감지기의 중량이 버틸 수 있는 지지물에 설치되어야 한다. (나무나 플라스틱에 설치될 경우 감지기 지지용 볼트가 이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8. 소방기구 배치
1) 소방설비 기구가 설치될 장소의 건축 마감재 공사일정에 대하여 관련 시공자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2) 기구의 설치위치 및 높이는 설계도 및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3) 건축 천정구조가 2중천장인 경우 등기구 및 이외 기구(스피커, 감지기, 냉난방기, 스프링클러헤드 등)와의 배치 조화 등에 대하여 관련 시공자와 협의 하여야 설치한다. 4) 감지기 설치는 냉난방기 가동 시 난방열에 의한 오동작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치기준 범위내에서 적정한 이격거리 확보 또는 풍향방향을 피해서 설치한다. 5) 감지기 및 각종 기구 설치는 건축 마감재를 고려하여 견고히 설치한다. 6) 이중천장의 경우 슬래브 매입 박스와 기구와의 접속은 금속제가요전선관과 컨넥터로 접속하여 배선 결선을 한다. 7) 배선 접속은 아웃렛박스 또는 기구내부에서 한다. 8) 전선이 금속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보호부싱 기타 적당한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9) 기구는 설치완료 후 동작시험을 하여 정상적으로 작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장 접지설비 공사 6-1. 접지공사의 종류 접지공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종 류 | 저 항 치 |
|---|---|
| 제 1 종 제 2 종 제 3 종 특별 3 종 | 10Ω 이하 150V/1선 지락전류(A) 이하 100Ω 이하 10Ω 이하 |
6-2. 접지선 1) 접지선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접지선은 F-GV 접지 케이블선을 사용하고, 전원선이 절연전선(HFIX)인 경우의 접지선은 절연전선(HFIX)을 사용한다. 3) 접지선 색상은 녹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접지단자함은 강판 두께 1.6mm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도어는 두께 1.2mm 이상의 스테인리스 재질이어야 한다. 5) 동봉 설치는 동봉 간에 2m를 이격 한다. 6) 매설지선접지(Ec)의 매설장소의 확보가 용이하고 지표의 대지고유저항이 낮은 암반 지역 등에 적용하며, 기본규격은 나연동선 60㎟의 접지도체를 1m이상 깊이에 매설 하는 것으로 한다. 7) 공용접지는 여러 용도의 접지를 공통접속하거나 접지극을 공유하여 총접지저항을 저감하고, 건물과 접지선 간에 등전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6-3. 접지시공 1) 접지극은 지하 1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한다. 2) 2개 이상의 접지극을 같은 장소에 시공할 경우 접지극 상호간의 간격은 2m 이상이 되도록 한다. 3) 접지선은 가스관으로부터 1.5m 이상 이격시켜야 한다. 4) 접지극은 건축물로부터 2m 이상 이격시켜야 한다. 5) 접지선이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속관 또는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서 보호하여야 한다. 다만 피뢰침, 피뢰기용 접지선은 강제 금속관에 넣지 않는다. 6) 접지도선의 접속은 전기적으로나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