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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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초도지구 연안정비사업 해양이용영향평가용역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 환경영향평가

계약업체
주식회사 세일종합기술공사 외 2곳
계약금액
아래 「계약」 참고 · 회차로 나눠 맺는 계약이에요
낙찰하한율
81.995% · 기초금액 11.4억원
참가
5곳 · 개찰 09/30(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6053010/13(화)10,000,000원금차 90일, 총차 420일주식회사 세일종합기술공사 (주계약업체)
주식회사비앤지에코텍 (도급업체)
주식회사 해담솔루션 (도급업체)
R26TE18695300-10,000,000원금차 90일, 총차 420일주식회사 세일종합기술공사 (주계약업체)
주식회사비앤지에코텍 (도급업체)
주식회사 해담솔루션 (도급업체)

요약 AI 요약

고성 초도지구 연안정비사업으로 유실된 모래가 초도항으로 유입되어 항내 매몰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초도항 매몰 저감 및 모래퇴적유도를 위한 저천단이안제 등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의 해양이용영향평가를 작성·협의하여 공사 및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예측·평가하고 저감방안을 마련하는 용역이다.

  •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및 협의(평가준비서, 초안, 본안)
  • 해양환경현황조사(해양수질·퇴적물, 부유·저서·유영생태계, 해양보호생물, 수중소음·진동, 기상)
  •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및 평가(수치모형실험: 해수유동, 부유사 확산, 퇴적물 이동, 해빈류 변화 등)
  • 악영향 저감방안 및 불가피한 환경영향 분석·평가
  • 대안 설정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계획 수립
  • 주민설명회·공청회 개최 및 주민·관계기관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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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사업수행능력(PQ)평가 점수가 88.57점 이상 득점한 업체를 참가자로 선정하되, 선정 업체수가 2개 업체 미만일 경우는 재공고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책임기술인 - 자격 및 등급4점
사업책임기술인 - 경력4점
사업책임기술인 - 실적4점
사업책임기술인 - 교육훈련0.4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 자격 및 등급6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 경력7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 실적7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 교육훈련0.8점
분야별 참여기술인 - 자격 및 등급4점
분야별 참여기술인 - 경력6점
분야별 참여기술인 - 실적6점
분야별 참여기술인 - 교육훈련0.8점
업무여유도 - 사업책임기술인4점
업무여유도 - 분야별 책임기술인6점
업무여유도 - 분야별 참여기술인5점
사업실적 - 실적건수8점
사업실적 - 실적금액8점
신용도 - 영업정지등의 행정처분7점
신용도 - 재정상태 건실도3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실적 및 활용실적2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투자실적1점
공동도급 - 소기업1점
공동도급 - 전문업체1점
기술 및 관리능력평가 - 기술능력평가2점
기술 및 관리능력평가 - 업무관리능력평가2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6713)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PQ
국제입찰
국제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7(목)지남
PQ 서류 제출 마감
나라장터 밖 접수(발주기관 안내 확인)
09/11(금) 15:00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8(월)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9(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30(수) 10:00지남
개찰09/30(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036,363,637원
배정예산
1,140,000,000원
기초금액
1,140,000,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1.9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27(목)
공고번호
R26BK01702165-000
참조번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85호
공고기관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수요기관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036,363,637원
배정예산
1,14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환경영향평가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62390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2026년 8월 설계 설 계 자 심 사 자 담 당 과 장 청 장 2026년도 고성 초도지구 연안정비사업 해양이용영향평가용역 설 계 서

목 차

Ⅰ. 설계설명서
Ⅱ. 과업지시서

1. 과업의 개요 2. 일반사항 3. 해양이용영향평가 업무 수행방법 4. 성과품 제출

Ⅲ. 예정공정표
Ⅳ. 설계예산내역서
Ⅴ. 일위대가표
Ⅵ. 산출근거

Ⅰ. 설계설명서

1. 과업의 개요

1.1 과 업 명 ○ 고성 초도지구 연안정비사업 해양이용영향평가용역 1.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제3차(2020~2029) 연안정비 기본계획(변경)」에 따라 연안보전 지구로 선정된 고성 초도지구에 대한 연안 정비를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초도지구에서 유실된 모래가 초도항으로 유입되어 항내 매몰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초도항 매몰 저감 및 모래퇴적유도를 위한 저천단이안제 등 설치가 필요함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 따라 직・간접적인 환경영향을 예측・평가하여, 공사 및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하여 적정한 저감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하고, 이를 본 사업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사업시행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과 주민 등의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3 과업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현내면 초도리 225-26 전면 해상 일원 1.4 과업범위 ○ 해양이용영향평가 작성 및 협의 1식 1.5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4개월로 한다. 1.6 과업의 대상사업 ○ 고성 초도지구 연안정비사업 1.7 대상 사업내용 ○ 저천단이안제 560m(4기) ○ 양빈 40,000㎥ ○ 부대공 1식 1.8 설계변경 조건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업무 수행과정에서 타 기관과의 협의 및 타 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발주청을 보좌하고 관계 제반 법규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 과업지시서에 의한 모든 성과품은 원고가 작성되면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조판에 임하고 성과품의 편집, 인쇄방법 등은 별도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3. 세부과업내용

3.1. 일반사항 (1) 본 과업의 범위는 사업지구 인근의 해양환경의 물리・화학・생태적 특성을 조사·분석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해양이용의 적정성 및 환경성을 예측, 평가하여 악영향에 대한 저감방안 및 환경보전 대책을 수립하고 관계법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마련,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제출한다. (2)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 협의과정에서 미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과업 중 또는 완료 후라도 필요한 자료를 작성·제시하여야 하며, 평가내용에 대한 설명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해양이용영향평가에 필요한 해양물리, 해양수질 및 퇴적물, 해양지형, 부유생태계, 저서생태계, 유영생태계, 수중소음 등의 현황조사 항목에 대한 조사지점, 세부조사항목 및 필요 횟수 등 상세 내용은 해양이용영향평가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따르되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4) 본 평가서는 관련 계획 내용을 포함하는 효율적인 평가가 되어야 하며, 또한 검토 및 평가 과정에서 제시되는 환경영향 및 그 저감 대책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이용영향평가법」및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기타 관련법령에 의한 제반시설 계획 및 시설기준, 관련기관(해양수산부 및 지자체 등)과 협의 등에 만전을 기하여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6) 해양이용영향평가심의회,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초안 제출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필요한 자료 등을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평가완료 후 관계기관의 자료 요구 시에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7) 본 사업지구에 대한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은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등에 의거 작성토록 한다. (8)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9) 본 과업은 “본 사업의 설계용역”의 수행내용을 본 과업의 협의에 적합하게 인용・작성하여야 하며, 보완 등의 필요 시에는 본 과업의 책임자 간 협의를 실시하고, 감독자에게 보고한 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10) 본 해양이용영향평가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전반적인 해양이용의 적정성 및 환경성에 미치는 영향을 도출하여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자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1)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 시 일반인이 이해하기 용이하도록 저감대책의 시행 전・후로 구분하여 환경기준 및 기타 평가의 척도가 될 수 있는 자료 등과 비교 분석하여야 한다. (12) 항목별 예측, 평가 및 저감방안에서 기재된 저감방안에 대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저감방안을 총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항목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13) 사업의 시행에 따라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 중 그 저감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항목별로 구분하여 분석・기재하여야 한다. 3.2. 과업의 주요내용 3.2.1 해양이용영향평가의 기본방향 (1) 사업의 배경, 목적, 추진경위, 내용 및 해양이용의 필요성(이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다. (2) 사업단계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3) 평가항목은 해양이용의 적정성 및 환경성에 있어서의 환경영향요인 및 지역적 특성을 감안, 세분하여 항목을 설정한다. (4) 해양환경영향요소와 세부 평가항목간의 관계를 비교・평가하는 행렬식 대조표를 작성하고, 해양환경 및 해양이용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 해양환경보전 목표, 예상되는 환경이슈 등을 검토한다. (5) 사업 시행에 따른 영향을 예측하고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로서 적절한 범위에 걸친 적합하고 객관성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3.2.2 환경현황의 조사 및 분석 (1) 사업시행 지역과 사업시행에 따라 영향을 받을 지역의 공간이용의 적정성 및 사회・경제적 영향, 환경성(해양물리, 해양수질 및 퇴적물, 해양지형, 부유생태계, 저서생태계, 유영생태계, 수중소음 등)을 조사․분석하여 지도, 사진, 도표 등을 사용하여 적절히 기술하고, 사업 시행에 따라 현저하게 영향을 받을 분야에 중점을 두고 기술하며, 중요하지 아니한 자료의 나열은 피한다. (2) 관계기관 검토 또는 협의 과정에서 조사방법의 변경 또는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후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한다. 3.2.3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및 평가 (1) 해양환경에 미칠 모든 영향(직접․간접적 영향, 단기․장기적 영향, 긍․부정적인 영향)요인 및 제반 문제점을 항목별로 세밀히 검토 평가한다. (2) 평가내용의 표현방법은 가능한 정량적이며 기술적으로 표현하여야 하며, 평가항목별 영향의 예측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보존 및 관계규정에 따르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3) 영향평가결과 예측된 환경상의 영향에 대하여 환경영향요소와 환경인자와의 상관관계를 영향의 크기 및 중요도 등을 숫자 또는 부호 등을 사용하여 적절히 표시한다.

(4) 해양환경 영향예측에 필요한 수치모형실험(해수유동 실험, 부유사 확산 실험, 퇴적물 이동 실험, 해빈류 변화 등) 및 해당항목의 모델링 검증에 필요한 현황조사 자료는 설계용역에서 실시한 자료를 제공받아 작성한다. 3.2.4 해양환경에 미칠 악영향의 저감방안 수립, 불가피한 환경에의 악영향 분석 및 평가 (1) 예측된 영향 중 악영향을 도출하고 저감시키기 위한 적절한 저감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장기적인 해양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2) 저감시킬 수 없는 불가피한 환경에의 영향 정도, 중요성 등을 분석․제시한다. 3.2.5 대안의 설정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계획의 수립 (1) 사업계획에서 선정한 대안을 고찰하여 제시하고 각 안에 대한 환경적 영향, 효과 및 상호 장․단점을 비교 검토하고 결과를 제시한다. (2) 해양이용영향평가 결과 예견되는 영향 중 해양환경보전상 문제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영향에 대하여는 건설기간 내 동 영향의 발생여부 및 발생과정을 조사․확인하고 대처하기 위한 해양환경영향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3.2.6 종합평가 및 결론 (1) 위 각항에서 조사, 평가된 결과를 종합 정리하여 평가 및 결론을 내린다. 3.2.7 주민설명회, 공청회 개최 (1) 사업개요와 사업 시행시 예상되는 각종 영향 등을 관계주민에게 알리고, 영향권 내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개최 시 필요한 각종 자료를 작성하고 제공토록 하여야 한다. 3.2.8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 (1) 보고서는 위 각항에서 조사 평가된 내용과 결과를 종합 정리하여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관계기관의견 수렴, 주민공람 및 설명회, 공청회(필요 시) 등을 통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한 최종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되 관계자료 등을 필요시 부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3.2.9 관련자료의 활용 (1) 그 밖의 해양이용영향평가를 시행함에 있어서 본 과업지시서 또는 내역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 관련 설계도서의 각종 조사, 검토 내용을 참고하여 평가서를 작성하고 자료수급과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3.3. 해양환경현황조사 (1) 환경현황 등의 현장조사계획은 다음의 표를 기준으로 해양이용영향평가심의회 심의를 거쳐 적합하게 조사지점 등을 선정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2) 해양이용영향평가심의회 심의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수립된 조사계획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기관에 보고 후 실시하여야 한다.

구 분조사내용정점시기
해양수질 및 퇴적물수질수온, 염분, pH, DO, 투명도, COD, TOC, SPM, 총대장균, T-N, T-P, DIN, DIP, SiO2, Cr6+, As, Cd, Pb, Zn, Cu, Fe, Mn, Hg, Ni12정점
(표・저층)
4회(분기 1회)
퇴적물퇴적입도, 함수율, 강열감량, AVS, COD, TOC, As, Cd, Pb, Zn, Cu, Hg, Al, Fe, Cr, Ni, Co, CN, 유기인, PAHs, PCBs12정점
부유
생태계
동·식물
플랑크톤
출현종, 개체수, 우점종, 종다양성, 군집분석 등
*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채집방법 준수
저서
생태계
조하대저서생물
조간대생물출현종, 개체수, 우점종, 종다양성, 군집분석 등5지점
해조류, 해초류출현종, 개체수, 우점종, 종다양성, 군집분석 등
* 조간대생물 정점과 동일
유영
생태계
어란 및
자치어
출현종, 개체수, 우점종, 종다양성, 군집분석 등
* DNA 분석을 통해 최대한 종 수준까지 분류
12정점
어류 및 유영생물출현종, 개체수, 우점종, 종다양성, 군집분석 등6정점
해양보호생물보호생물(새우말 등)출현종, 개체수, 분포면적 등3구역2회(반기 1회)
소음 및 진동수중소음 및 진동현장측정(배경소음 포함)10정점4회(분기 1회)
기상-기온, 풍속, 풍향, 강수량, 현상일수, 기상특보 등 과거 10년 이상 관측자료 분석 정리(문헌조사)-1회
4. 성과품 제출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과정 중에 생산된 각종 조사, 연구, 검토결과를 정리하여 용역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보완이 요구되는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인쇄를 하여야 한다. 또한, 도면상에 구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칼라 인쇄를 시행하여야 한다. (1) 해양이용영향평가 평가준비서 : 10부 (2) 해양이용영향평가서(초안) : 25부 (3) 해양이용영향평가서(본안) : 30부 (4) 기타 발주처 및 관계기관 요구자료 1식

Ⅲ. 예 정 공 정 표

< 예정 공정표 >
구 분1개월2개월3개월4개월5개월6개월7개월8개월9개월10개월11개월12개월13개월14개월
고성 초도지구 연안정비사업 해양이용영향평가용역
1. 사업개요 파악 및
평가준비서 작성
■
2. 해양이용영향평가심의회
심의
■■■
3. 해양환경현황조사 및 분석
■■■■
4. 해양이용영향평가서(초안)
작성 및 제출
■■■
5.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
6. 해양이용영향평가서(본안)
작성 및 제출
■■■■
7.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협의 및 협의내용의 반영결과 통보
■
공 정월 별(%)3.05.010.05.05.010.05.05.010.05.010.010.010.07.0
누 계(%)8.018.023.028.038.043.048.058.063.073.083.093.0100.0

배점·평가

평 가 항 목세 부 사 항배 점평가방법
총 계100.0
1. 참여기술인계65.0
가. 사업책임기술인소 계12.4절대평가
자격 및 등급4.0
경 력
실 적
교육훈련0.4
나. 분야별 책임기술인소 계20.8
자격 및 등급6.0
경 력7.0
실 적
교육훈련0.8
다. 분야별 참여기술인소 계16.8
자격 및 등급4.0
경 력6.0
실 적
교육훈련0.8
라. 업무여유도소 계15.0
사업책임기술인4.0
분야별 책임기술인6.0
분야별 참여기술인5.0
마. 이적계수--
2. 업체능력평가계31.0
가. 사업실적소 계16.0절대평가
실적건수8.0
실적금액
나. 신용도소 계10.0
영업정지등의 행정처분7.0
재정상태 건실도3.0
다.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소 계
개발실적 및 활용실적2.0
투자실적1.0
라. 공동도급소 계2.0
소기업1.0
전문업체
3. 기술 및
관리능력평가
계4.0
가. 기술능력평가2.0상대평가
나. 업무관리능력평가
4. 가점젊은 기술인 신규고용-미적용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배점점수계산방법
1. 참여
기술인
능력평가
가. 사업
책임
기술인
(1인)
자격 및 등급4○ 사업책임기술인의 자격ㆍ등급 기준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세부평가방법 중 [첨부 1]의 해양이용영향평가기술자 자격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경력○ 사업책임기술인의 경력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 해양이용협의, 제13조의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제29조의 해양환경영향조사(이하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이라 한다)와 기타 해양환경분야를 포함하여 평가한다.
○ 평가 등의 종류에 따른 경력산정 계수 적용
- 해양이용영향평가등(간이해양이용협의 제외), 환경영향평가등(소규모환경영향평가 제외): 100%
- 간이해양이용협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60%
- 기타 해양환경분야: 40%
*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해양환경영향조사에는 기존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실시한 해역이용협의, 해역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를 포함함.
* 별표 1에서 환경영향평가등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을 말함.(다만, 2025년 1월 3일 이전에 준공되어 그 경력신고나 실적을 인정받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5조 각 호의 수역 또는 해역에 대한 이용 및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등만 인정)
* 기타 해양환경분야: 해양환경 관련 연구용역, 해양이용영향평가등 및 환경영향평가등의 조사업무
실적○ 사업책임기술인의 실적은 공고일로부터 최근 10년간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종류와 실적금액을 고려하여 평가하며, 이때, 각 사업 용역기간의 50% 이상 참여해야 실적으로 인정한다.
○ 해양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해양이용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100%
- 일반해양이용협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해양환경영향조사, 사후환경영향조사: 70%
- 간이해양이용협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20%
* 환경영향평가등의 실적은 2025년 1월 3일 이전에 준공되어 그 경력신고나 실적을 인정받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5조 각 호의 수역 또는 해역에 대한 이용 및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등만 인정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배점점수계산방법
○ 해양환경영향평가등의 수행금액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기재부 고시 금액”) 이상: 100%
- 기재부 고시 금액 미만: 60%
○ 해양환경영향조사는 1차 연도 이상 준공실적을 포함한다.(1차 연도 이상 준공실적은 1건으로 평가)
- 「환경영향평가법」 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도 해양환경영향조사와 동일하게 기준을 적용한다.(다만, 2025년 1월 3일 이전에 준공되어 그 경력신고나 실적을 인정받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5조 각 호의 수역 또는 해역에 대한 이용 및 개발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에 한정하여 인정)
교육훈련0.4○ 사업책임기술인이 최근 3년간 해양환경 관련 교육ㆍ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0.4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0.2점
* 해양이용영향평가 관련 교육체계 구축 전까지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훈련,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교육훈련,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훈련 등의 이수 여부를 활용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교육체계 구축 이후에는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6조의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훈련만 인정함.
나. 분야별
책임
기술인
(2인)
자격 및 등급6○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자격 및 등급 평가 시 사업책임기술인의 점수계산방법을 따른다.
경력7○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경력 산정(算定) 시 사업책임기술인의 점수계산방법을 따른다.
실적○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실적 산정(算定) 시 사업책임기술인의 점수계산방법을 따른다.
교육훈련0.8○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교육훈련 평가는 사업책임기술인의 교육훈련 점수계산방법을 따른다.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배점점수계산방법
다. 분야별
참여
기술인
(2인)
자격 및 등급4○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자격 및 등급 평가 시 사업책임기술인의 점수계산방법을 따른다.
경력6○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 산정(算定) 시 사업책임기술인의 점수계산방법을 따른다.
실적○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실적 산정 시 사업책임기술인의 점수계산방법을 따른다.
교육훈련0.8○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평가는 사업책임기술인의 교육훈련 점수계산방법을 따른다.
라. 업무
여유도
사업
책임기술인
4○ 업무여유도
- 모든 참여기술인을 대상으로 평가하되, 발주기간(공고일기준 최대 1년)과 중복되어 수행 중인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중복금액으로 평가한다.
- 1인당 중복금액의 평가 = ∑〔계약금액×(공고일 1년 이내의 남은 개월 수/총계약기간)/6인)〕
* 남은 개월 산정(算定) 시 과업중지 중인 사업은 중지일로부터 남은 일수 산정(算定)하며, 3개월 이상 과업중지 중인 사업과 협의완료된 사업은 업무여유도 평가 시 제외
* 계약금액은 계약서에 따른 총계약(지분율 미고려) 금액을 의미함.
- 참여기술인 별 업무여유도 점수 계산 =
배점 -〔배점×(1인당 중복금액 3.0억원 초과금액/3.0억원)
- 발주청은 업무여유도 평가를 위하여 홈페이지 공고 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분야별
책임기술인
6○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업무여유도는 사업책임기술인의 업무여유도 점수계산방법을 따른다.
분야별
참여기술인
5○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업무여유도는 사업책임기술인의 업무여유도 점수계산방법을 따른다.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배점점수계산방법
마. 이적계수--○ 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참여기술인 별 총 점수(등급, 경력, 실적)에 대하여 최근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체간 이적기간에 따른 이적계수비율을 적용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인력의 등록으로 인한 변경도 동일하게 이적계수비율을 적용한다. 다만,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의 기술인력 변경사항은 예외로 한다.
○ 이적계수비
- 최근 이적 3개월 미만: 0.8
- 최근 이적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0.9
- 최근 이적 6개월 이상: 1.0
* ①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양도ㆍ양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 ② 이적 직전(直前)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 ③ 이적 직전(直前) 무직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각각 이적계수 1.0을 적용한다.
2. 업체
능력평가
가. 사업실적실적건수8○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실적건수는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종류, 수행금액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 ‘해양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 ‘수행금액’에 따른 실적계수는 ‘1. 참여기술인 능력평가’의 실적계수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 해양환경영향조사는 1차 연도 이상 준공실적을 포함한다.(1차 연도 이상 준공실적은 1건으로 평가)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도 해양환경영향조사와 동일하게 기준을 적용한다.(다만, 2025년 1월 3일 이전에 준공되어 그 경력신고나 실적을 인정받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5조 각 호의 수역 또는 해역에 대한 이용 및 개발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에 한정하여 인정)
실적금액○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실적금액은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종류, 수행금액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 ‘해양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 ‘수행금액’에 따른 실적계수는 ‘1. 참여기술인 능력평가’의 실적계수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 해양환경영향조사는 1차 연도 이상 준공실적을 포함한다.(1차 연도 이상 준공실적의 경우,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도 해양환경영향조사와 동일하게 기준을 적용한다.(다만, 2025년 1월 3일 이전에 준공되어 그 경력신고나 실적을 인정받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5조 각 호의 수역 또는 해역에 대한 이용 및 개발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에 한정하여 인정)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배점점수계산방법
나. 신용도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7○ 평가대행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감점 처리한다.
- 업무정지: 0.2점/월 감점(거짓・부실작성, 복제는 제외하며,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거짓작성 및 복제: 4점/건 감점, 부실작성 2점/건 감점
* 행정처분 기준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 6 기준에 따름
○ 평가대행업체 또는 참여기술인이 타 법령(계약관련법, 「건설기술 진흥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에 의해 최근 1년 내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재정상태
건실도
3○ 재정상태 건실도는 아래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평가업자가 평가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기준 등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평가등급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0”점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개발실적 및
활용실적
2○ 개발실적 및 활용실적의 점수는 개발실적, 활용실적 점수를 각각 산정한 후 합산하여 구하며 최댓값은 2.0으로 한다.
- 개발실적
∙ 산출식 = ∑(해양환경, 수산, 항만ㆍ해안 분야 건당 1.0 × A × B)
* 신기술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 인증한 것 또는 그 외 관련법에 따라 인증받은 것으로 보호기간에 있는 경우만 인정하며 이 경우,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B)는 100%를 적용함.
* 특허 및 실용신안의 분야별 인정여부는 제출된 서류 등 근거자료를 통해 발주청에서 판단한다.(다만, 해양이용영향평가 경력 등의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구축・운영될 경우에는 그 운영기관에서 인정한 특허 및 실용신안만을 인정)
* 동일한 내용으로 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한다.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배점점수계산방법
* 연구보고서는 해양수산부에서 발주한 해양환경, 해양수산분야 과제와 관련된 경우로 제출된 서류 등 근거자료를 통해 발주청에서 판단한다(다만, 해양이용영향평가 경력 등의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운영될 경우에는 그 운영기관에서 인정한 연구보고서만을 인정).
* 개발실적과 관련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출원한 건에 대해서는 출원자(기관)의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 활용실적
∙ 산출식 = ∑(해양환경, 수산, 항만・해안 건당 1.0 × A × B × C)
* 신기술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 인증한 것 또는 그 외 관련법에 따라 인증받은 것으로 보호기간 중에 설계에 반영되고,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설계가 준공된 경우만 인정하며, 이 경우 C=1.0을 적용한다.
* 특허, 실용신안의 분야별 인정여부는 개발실적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 동일한 내용으로 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한다.
*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각 1건별 활용 건수 및 금액으로 평가하며, 이때, 활용건수 및 금액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한다.
* 개발실적과 동일하게 활용실적 산정(算定) 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출원한 건에 대해서는 출원자(기관)의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배점점수계산방법
투자실적1○ 투자실적은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실적의 총 매출액에 대한 비율(기술개발투자액/총매출액)에 따라 계산한다.
- 투자실적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증명서류로 확인한다.
라.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공동도급
2○ 다음과 같이 공동도급할 경우 배점 범위 내에서 점수를 부여한다.
- 소기업과의 공동도급: 1.0 (1개 이상 기업 참여 시)
- 전문업체와의 공동도급: 1.0 (1개 이상 기업 참여 시)
* 각 업체 간 공동도급하는 경우에는 공동이행방식을 말하며, 공동도급의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인 경우만 인정한다.
* 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구분된 업체로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에 등록된 자여야 한다.
* 전문업체는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에 등록된 자로서 아래 2가지 조건 중 최소 1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① 「해양환경관리법」 제10조 관련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ㆍ분석할 수 있는 장비 및 실험실을 갖추고,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측정ㆍ분석능력인증을 받은 자
②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 4의 “해양생태계조사를 위한 시설 및 장비”를 직접 갖춘 자
* 소기업과 전문업체로 동시에 등록된 업체는 하나의 사업자로 보며, 각 배점은 중복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기술 및
관리능력
평가
가. 기술
능력평가
-○ 기술 능력평가
- 사업책임기술인의 유사사업 수행경험, 용역 성공 요건 및 추가제안사항 등 평가
나. 업무관리
능력평가
○ 업무관리 능력평가
- 발주된 용역 관련 업무 수행범위 및 계획, 품질보증체계 및 관리계획, 추가 업무관리사항 등 평가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배점점수계산방법
4. 가점젊은 기술인
신규고용
--○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신규 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 1% 이상: 0.1점
- 2% 이상: 0.2점
- 3% 이상: 0.3점
* 신규 고용율 = 최근 3년간 신규로 등록된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기술인력의 합(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3년간의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기술인력의 연평균(입찰 공고일 기준), 소수점 이하 절삭
* 젊은 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 재직 중인 자로 평가대행자 대행업무 실적관리 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로서 만 35세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함.(이전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근무경력이 없는 사람)
* 최초 입사일 현재 만 32세를 초과하여 신규 고용된 사람은 만 35세를 초과한 경우에도 최초 입사일로부터 만 3년간 청년고용 가점을 인정함.
*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평가대행자 대행업무 실적관리 기관에서 발급한 자료로 월단위(월말 기준)로 평균하여 산정함.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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