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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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강마을 노후 승강기 교체공사 수의계약(소액) 견적제출 안내 공고
재공고 · 해강마을 · 승강기
- 낙찰업체
- 성광엘리베이터 주식회사
- 낙찰금액
- 88,596,000원 · 낙찰률 91.027%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9,682만원
- 참가
- 2곳 · 개찰 09/02(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49029 | 09/30(수) | 88,596,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성광엘리베이터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44584 | 09/30(수) | 88,596,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성광엘리베이터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002872 | 09/10(목) | 88,596,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성광엘리베이터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959804 | 09/10(목) | 88,596,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성광엘리베이터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해강마을 위해 노후된 장애인용 승강기 1대를 교체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이동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 기존 승강기 철거 및 신규 장애인용 승강기(1,150kg, 60m/min) 제작 및 설치
- 승강장, 승강로, 덕트, 배관, 배선 및 결선 공사 일체
- 비상통화장치 및 원격감시·점검 시스템 구축
- 정전 시 인접 층으로 자동 이동하는 구출운전 장치 설치
- 카 내부 공기청정 기능 및 스마트 인디게이터 설치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설치검사 수검 및 합격증명서 제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02103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승강기ㆍ삭도공사업(6201)
승강기ㆍ삭도공사업 주력분야: 승강기설치공사 - 지역제한
- 경상남도 창원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7(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27(목) 18: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01(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02(수) 12:00 | 지남 |
| 개찰 | 09/02(수) 14: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88,020,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96,822,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2,835,29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경상남도 창원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08/27(목)
- 공고번호
- R26BK01702103-000
- 참조번호
- 해강260820-2
- 공고기관
- 해강마을
- 수요기관
- 해강마을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88,02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01_수의계약재공고.hwpx · 공고규격서
- PDF · 01_수의계약재공고.pdf · 공고규격서
- HWPX · 03_청렴서약서_수의계약용.hwpx · 공고규격서
- DOCX · 04_시방서.docx · 공고규격서
- PDF · 05_공사내역서.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구분 | 호기 | KG | 대수 | 정격속도 | 서비스층 | 비고 |
|---|---|---|---|---|---|---|
| 장애인용 | 1호기 | 1,150 | 1대 | 60m/min | 3FL/3ST (1~3) |
※ 제20159호(2024년1월30일 시행)승강기검사기준의 인승과 하중을 적용함. ※ 엘리베이터의 주요부품 : 제어반, 권상기, 조속기, 비상정지장치, 과속상승방 지장치, 개문출발방지장치, 매다는장치, 출입문조립체, 승강장문 잠금장치, 완충기, 비상통화장치, 주행케이블, 도어장치(안전장치포함), 승장도어, 카도어, 카내부 판넬, 표시기류 및 조작반. 승강기 카 크기 및 출입문 크기 (현재 사이즈)
| 구분 | 호기 | Kg | 카 크기 (W*D) | 출입문 열림방식 | 구동방식 |
|---|---|---|---|---|---|
| 장애인용 | 1호기 | 1,150 | 1800*1400 | 1매문 센터개폐 | 벨트식 |
실측 후, 설치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승인을 받을 것. 승강기 속도 60m/min 적용함. 카 내부의 크기는 판넬 폭 기준임. 재사용 자재 품목 레일, 균형추, 완충기 풋팅 승인사항 관계법규 및 규정 1) 승강기안전관리법[제20159호(2024년1월30일 시행)] 2) 승강기안전관리법 시행령[제33644호, 2023년 7월 25일 시행] 3) 승강기안전부품 인증기준 및 운용요령[제20159호(2024년1월30일 시행] 4) 승강기 안전검사기준[제20159호(2024년1월30일 시행] 5)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기술표준원 고시[2023.10.19.시행]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전기사업법(전기설비기준) 내선규정 전파법(전자파 적합성)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한국산업규격(KS B ISO) 건설산업기본법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수급자의 의무 수급자는 본 시방서에 기준하여 생산거점을 국내에 보유한 회사여야 하며, 경미한 변경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본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이 공사에서 의도하는 완전한 승강설비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제작 및 설치되어야 하며, 승강기안전관리법 의 승강기 안전부품인증기준에 합격한 인증제품을 적용하여야 한다. 승강기를 공급함에 있어 제작, 설치, 시험 등이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라 도 기계 이상의 발생 및 제품의 재질 등의 견해가 상이할 때는 발주자의 재 지시에 따라야 하며, 설치 완료 후에라도 사용자의 관리상 과실 혹은 천재지 변에 의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설계, 제작, 시공 상에 대한 기계의 성능 및 규 격 등의 제품을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품질을 보증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해강마을 승강로 및 기계실 크기, 출입문 골조 크기, 피 트 및 오버헤드, 기계실 높이, 호출버튼 박스 치수, 층표시기, 박스치수 등을 실측하여 승강기 설치승인도면에 2024년1월30일 시행 승강기안전관리법 에 따른 사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지급 및 진입자재의 관리 해강복지재단 해강마을(이하 “해강마을”) 현장에 입고된 자재는 지정된 장소에 적재함과 동시에 수급자가 관리하며 수급자의 관리소홀로 인한 자재 분실 및 파손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책임진다. 해강마을 현장 내의 자재운반 및 정리정돈을 위한 인력 및 장비 투입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며, 자재반입은 사전에 반입일정표를 제출하고 계획된 일정에 따라야 한다. 또한, 반입된 자재는 지정한 장소에 적재하고, 반입된 자재 및 장비의 반출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재의 보관장소는 안전을 고려하여 안전펜스로 구분하여야 하며, 자재의 보관장소는 형광색 안전테이프로 정확하게 구획하여야 한다. 자재를 건물 내부로 반입할 시에는 건축물의 손상이 없도록 보양하여야 하 며, 이를 파손 하였을 경우에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한다. 자재의 이동 및 보관에서 물과 습기에 젖지 않도록 팔레트를 사용하여 보관
하고, 그 위에 물과 먼지와 이물질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완벽하 게 커버로 보호하여야 한다. 해강마을 현장에 반입된 제품은 설치 완료 시까지 최상급의 상태 로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고, 발청 현상이나 기타 제품에 문제가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자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발주자가 공급하는 전력은 승강기 기계실의 분전반까지이며, 분전반에서 해 당 기기 및 작업장까지의 전원 연결 및 전력공급 작업은 발주자의 허가를 득 한 후에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기계실 분전반에서 220V 조명전원을 분리하여 분기하는 공사를 포 함하여 시행하고, 승강기 피트의 조명전원 연결 및 조명공사도 포함한다. 승강기 교체공사로 인한 발생한 폐기물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처리하고, 폐 기물은 재활용과 매립용을 구분하여 합법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폐기물 로 인한 현장 내의 오염과 냄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폐기물이 발생 즉시 감독자가 지정한 업체를 통해서 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다만, 폐기물의 처 리방법은 발주자와 협의하고 처리함) 해강마을 현장의 승강기 교체공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주변 민원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내용을 발주자에게 서면보고 및 협의하여 공사 전에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관련 공 사로 인한 민원 발생 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해결한다. 해강마을 현장의 승강기 교체공사에 필요한 현장사무실, 기자재 의 보관 장소 등 필요한 공간은 발주처에서 제공하며 자재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한 위치도 및 안내문을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게시하여야 한다. (공사명, 공급업체명, 공사책임자, 현장소장 등의 연락처 기재) 승인도서 제출 및 승인 수급자는 계약 체결 후 제작 전 승인도면을 제출하여 발주자 및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 및 설치에 착수하여야 하고, 설치 착공 전에 당 현장에 적용되는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승강기 제작 및 설치공정표 승강기 설치 승인도면 승강기 의장도면(디자인 랜더링 기준) 주요부품 인증서 승강기 제작 및 설치 시방서 승강기 설치공법 및 공사계획 자재 반입계획 및 양중계획 설치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계획 현장대리인 및 안전담당자 선임계 공사장 안전관리 계획서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4조 근거) 계약 일반사항 수급자가 본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프로그램과 특별 요구사항을 대신하여 다 른 제안을 할 경우에는 본 시방서의 요구 수준과 동등 이상으로서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공급 시스템과 호환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승강기는 발주자의 제작 및 설치 시방서에 준하여 설계 제작 및 공급이 되어 야 하며, 수급자는 제작 및 설치공사 기간 중의 물가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계약금액의 인상은 요구할 수 없다. 본 공사의 납기라 함은 착공일로부터 90일로 규정한다. 다만, 현장 여건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납기가 지 연될 경우는 예외로 하며 이때에도 당초 계약금액의 증액은 없다.
설계변경사항 승인도서에 의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인한 설계변경을 제외하고는 설계 변경은 없는 것으로 하며, 발주자가 서면으로 지시한 경우라도 산출근거와 발주자의 승인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설치공사의 설치공법에 의한 설계 변경을 할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감독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축물의 구조물에 영향을 주는 설계 변경 및 설치공법 변경은 허용되지 않 으며, 부득이하게 구조물을 타설하거나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건축구조의 검토를 받은 후에 시행하고 훼손된 구조물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공장 제작과정에서 설계적인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품질을 보증하는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변경 및 정산사항 수급자의 사유로 인한 공기지연은 인정하지 않으며, 부득이하게 공기 연장 을 할 경우에도 직· 간접비에 대한 보상은 없고. 수급자는 계약서에 명시한 지체상금을 부담한다. 수급자의 사유로 별도의 제안이 수용된 경우의 비용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계약서 및 발주 시방서에 대해서 적법한 승인절차 없이 수급자가 임의로 설 계기준 및 사양을 변경하여 적용하였을 경우의 정산금액 및 품질요구수준은 발주자의 판단과 처리기준에 따른다. 본 공사의 납기내의 자재비. 인건비 및 기타경비의 상승은 당초의 계약금액 에 포함시키며 추후 증액은 없으며, 재질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당초계약금액에 대한 증감이 발생될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산 처리 한다. 노무관리사항 및 안전사항 작업자는 수급자의 회사명과 로고가 눈에 잘 띄는 안전한 작업복과 안전장 비를 갖추고 작업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작업 하루 전에 출력인원 및 작업시간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취지에 부응하고, 안전에도 취약한 휴일공사를 제한하는 정부의 “일요일공사휴무제”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토요일도 안전이 확보되도록 안전관리를 하여야 하며, 일요일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감독자 및 해강마을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사장 현장 근로자는 시공업체에서 지정한 현장 감독자 또는 안전관리자 없이는 단독공사는 진행이 불가하며, 반드시 2인 1 조 이상의 팀을 구성하여 설치를 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작업 부적합자(건강이상자, 고령자, 미성년자, 불법취업자, 음주자. 법적인 부적합자 등)를 본 교체작업에 투입해서는 안 되며, 부적합자의 투입 으로 인하여 발생된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당 공사 현장에서는 일체의 음주 및 흡연이 금지되며, 작업자가 이를 위반하 였을 경우 발주자는 작업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즉시 이행 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승강기 설치공정별로 설치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 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안전관리자를 필히 선임하여야 하며, 승강기 공사 시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의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수급자는 해강마을 직원 또는 설치업체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상 황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발주자에게 직접 일시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수급자는 해강마을 현장 내에서 산업 재해 또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응급조치를 취한 후 사고개요, 피해상 황, 응급조치 사항, 재발방지 대책이 포함된 “안전사고 발생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사고 발생 시에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4조(2021.1.18.) 수급자는 안전사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허위 로 보고하여서는 아니되고, 사고의 발생원인을 면밀히 파악하여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승강기 교체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설치작업자의 안전교육을 매 일 실시하여야 하고, 안전교육 결과를 현장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설치메뉴얼과 안전메뉴얼을 설치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해강마을 시설 내에서 위험작업(화기작업, 전기작업, 고소작업, 밀폐공간 작업, 굴착작업, 중량물 작업) 을 하고자 하는 경우, 위험 작업허가 신청(승인)서를 관리 직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화재의 위험이 있는 곳에서 용접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소화기를 비 치하고, 용접불똥의 확산을 방지하는 비산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 자는 안전보호장구를 착용하여 공사 도중에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적 극 예방하여야 한다. 출입문과 기계실의 개구부에는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는 방지판과 차단막을 견고하게 설치하여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승강기 설치공사 도중에 기존 시설물(페인트칠 포함)과 건축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시 즉각 원상복구 및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해강마을 현장의 상주인원들의 근무 및 생활환경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진동⦁소음 및 분진 발생작업 시 사전에 협의하여 시행하되 업무 및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사전에 게시하고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 공정 기간 중 수급업체의 근속 10년 이상 직영소속 설치관리자 배치조건이며 계약직(촉탁, 임시직 포함) 인원은 불허한다. 본 발주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관 련법규에 따라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4조(2021.1.18.)에 따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 하여야 하고,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중 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중대재해처벌법 제4조,5조) 공사장 미세먼지 관리 사항 미세먼지 경보.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미세먼지가 지속되어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 건⌟ 제47제1항에 따라 해당공사를 일시 정지토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 지된 공사기간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제23조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계약기 간을 연장하고 조정할 수 있다.
공사의 일시정지 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미세먼지로 인해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여 불가피하게 일정기간 시공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 우, 해당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승강기 납품 및 기술조건 승강기 교체공사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승강기 업체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지침서, 승강기 제작 및 설치 시방서, 공사내역서에 기준하여 시방내용과 가격 정보가 일치되도록 견적금액을 제출하여야 한다. 승강기 교체공사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업체는 제20159호(2024년1월30일 시행) 의 승강기안전관리법에 기준한 검사기준과 인증기준이 적용되는 제품을 납품 가능한 업체이어야 한다. 당 현장의 승강기 교체공사에 참여하는 업체는 해강마을의 승강 기안전공단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에 맞추어 설치 및 납기관리가 가능한 업체 이어야 한다. 당 현장에 승강기 제품을 납품 하고자 하는 업체는 긴급 상황 시 1시간 이내 에 당 현장에 출동 대응 할 수 있는 유지보수 체제를 갖춘 회사이어야 하며, 24시간 원격감시 및 원격점검 등이 가능한 시스템과, 서비스정보센터를 운영하는 회사로써 건물 관리자 부재 시에는 갇힌 승객과 서비스정보센터 직원과 직접 통화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당 현장의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본 기기를 납품하고자 하는 승강기 관련 모든 업무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하여야 하며, 발주자 가 지정한 감독자가 요구하는 도면 및 자료의 제공, 기술검토, 현장 검수 등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당 현장의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각 호기별로 기존 승강기의 철거공사 및 승강기 설치검사를 완료하고, 발주자가 지정하는 기일 이내에 공급 완료하 여야 하며, 수급자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서에 따른 지체상금 을 부담하여야 한다. 당 현장의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철거된 고철물은 지정된 장소에 안전하 게 보관하여야 하고, 발생 즉시 책임 매각하여야 한다. 승강기 제작 및 설치에 사용되는 전기설비 및 통신설비의 자재는 “전기용 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제품”을 사용하여 야 한다. 승강기 공급일정 기준 수급자는 착공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승강기의 설계, 제작, 철거, 설치 및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설치 검사 등 계약상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 설치공정은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계약 및 견적제출 사항 1.4.1 수의계약 참가 자격 수의계약 참가자격은 [해강마을 노후 승강기 교체공사 수의계약(소액) 견적제출 안내 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4.2. 납품 조건 1) 납품 조건 : 현장 설치도 2) 납품 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1.4.3. 기타사항 현장 확인을 원하는 업체는 견적서 제출 마감 전까지 해강마을과 일정을 협의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장 및 공사시방서, 공사내역서 등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제작시방서 공통시방부분 제어시스템 구조 제어시스템은 마이크로프로세서 타입 이어야 한다. 제어반의 부품들은 어 떠한 서비스 부품도 교체, 검사, 보수, 조정이 가능한 설계 및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제어반 내부의 소자들은 회로도에 부합되는 코드나 약자를 영구적인 라벨로 표시하고 이를 설계 스케줄에 상세하게 기록한다. 전자파 간섭 전기 장비를 배치할 때에는 전기장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간섭이 없어야 하며, 승강기 장치의 전자기파 방사 및 장애는 권고된 제한 한도 이내의 범위로 제한되어야 한다. 회로의 부품으로 방사억제 소자가 아닌 것을 사용하여 승강기의 안전한 작동에 문제를 일으켜서는 안 되며, EMC 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구성 운전제어용으로 32 Bit processor 이상, 속도제어용으로 32 Bit processor 이상을 적용하여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기본 서비스 기능 승강기는 아래와 같은 서비스 기능을 반영하여 승강기 성능의 신뢰성을 확 보하여야 한다. 운전반 버튼 일괄소거 기능 : 승강기 방향 전환 시 운전반에 등록된 행선 층을 일괄 소거하는 기능을 반영 한다. 고장 부위 추적기능 : 기존의 고장부위 검출기능과 고장내용 항목을 세분 화하여 정확히 고장원인을 추적하게 하여 고장대응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확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장난 부름 취소기능 : 탑승한 승객수에 비해 카 내 운전반에 등록된 행선 층이 현저히 많을 경우, 탑승자의 하중을 검출하여 등록된 행선 층을 일제히 취소 시켜서 불필요한 운행을 방지하도록 한다. 행선층 등록 취소 기능 : 카 내의 운전반 상에 등록된 행선층의 버튼을 다 시 한 번 눌러서 취소시키는 기능을 반영하여야 한다. 승강기 도어 제어시스템은 다음의 기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감속기가 없는 인버터 영구자석동기모터를 적용하여 초박형 설계로 도 어 구동 시에 저소음 작동이 가능하도록 신뢰성이 확보된 제품을 적용하 여야 한다. ② 도어의 구간별 위치를 구간별 빔 센서 또는 구동모터 엔코더가 검출하 여, 최적의 도어를 구동하도록 정밀 제어하여야 한다. ③ 도어 주행 구간별 모터 토크의 조절로 도어 개폐 시의 속도 및 거리제어 로 조절이 가능하여야 하며, 도어 머신 내 프로그램 수정 및 다단계의 스위치 조작으로 도어의 속도 패턴 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④ 제어부에는 LCD 디스플레이 또는 휴대용 장비로 구동상태 및 도어 시스 템의 모든 동작 상태를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여야 하며, 키패드로도 조 작이 가능한 시스템 이어야 한다. ⑤ 카 내 문 열림 버튼 우선 기능 : 승강기가 정지한 상태에서 출입문의 닫 힘 동작에 우선하여 카 내에서 문을 열 수 있도록 하는 장치 ⑥ 도어의 열림 방식은 도착 전에 런닝 오픈을 준비되도록 설계하여 승강장 에 랜딩 함과 동시에 문이 열리도록 하여 승강기의 수송능력을 극대화 하여야 한다. 도어 세이프티 장치 : 승객의 신체 일부분 및 화물 등이 기계적인 슈 및 센서에 의해 감지될 경우, 즉시 도어를 다시 열게 하여 출입 승객을 보호 하며, 기계적인 장치가 포함된 2D Multi Photo Sensor를 반영하여야 한다. 세이프티 드라이브 기능 : 운전 중에 일시적인 고장으로 승강기가 정지한 경우,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가장 가까운 층으로 저속운 전 되어 착상을 유도하여 카 내 갇힘 사고를 방지한다.(정전 시는 정전자 동구출운전 기능에 의해서 가동됨) 110% 과부하 검출기능 : 정격하중의 110%이상이 되♘을 때, 경고음을 울리게 하여 과부하 운전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파킹 운전 : 1층의 파킹스위치를 조작하면 등록되어 있는 호출부름에 대 해 서비스를 완료 후에 지정 층으로 자동복귀, 정지하면 카 내 조명 및 팬을 자동 OFF하고 더 이상의 호출에 응답하지 않고 대기하는 운전기능 을 반영하여야 한다. 만원 통과 기능 : 카가 정원이 만원이 되면 승강장 호출에 응답하지 않고 통과한다. 기계실 기기 권상기(모터) 권상기는 벨트식 방식으로 규정한다. 모든 회전부위에는 회전체 및 벨트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덮개를 완 벽히 설치하여야 한다. 제어반 제어반은 컴팩트하고 유연한 디자인의 자립형 구조로 하며, 인버터 파워 용량은 모터 용량의 최소 125%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어반 판넬의 두께는 1.6mm 이상의 스틸로 제작하고, 전면의 도어 판넬 은 잠금장치가 있는 손잡이로 힌지 또는 경첩방식에 의해서 개방되도록 제작하여야 하고, 편리하게 전면에서 보수를 볼수 있는 구조로 제어반 후면의 판넬에는 부품 등이 부착되면 볼트 등의 노출 부품이 없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후면 판넬이 개방이 안 되는 구조여야 한다. 전압변동 ±5%이내, 주파수변동 ±1% 이내, 기계실 온도 -10℃~40℃로 하 여야 하며, 적재하중 범위 내에서 정확히 자동 착상하는 장치를 갖추며
그 허용오차는 ±5mm이내로 한다. 유지보수점검자를 위하여 속도패턴, 고장이력, 호출상태, 승강기 사양 등 을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여야 한다. 조속기(Governor) 카가 정격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하는 경우, 정규속도의 130%를 초과하 기 전에 과속안전 스위치를 동작시켜 전동기의 동력을 차단하고 140%를 초과하기 전에 로프를 Catch하게 하여 비상정지장치를 작동시켜 카를 강제 정지시켜야 한다. 조속기는 커버는 전체를 덮을 수 있도록 제작 설치하여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승강로 기기 가이드레일 및 벨트 제조사 설계기준을 적용하나 승강기 검사기준에 준하여야 한다. 가이드슈 카 또는 균형추를 레일에 안내하기 위한 장치로서 일반적으로 카 프레임 또는 균형추 프레임의 상하에 설치하여 지진이나 기타 진동에 의해 가이 드레일을 이탈하지 않고 운행하도록 안내하기 위한 장치로 카의 주행상태 에 영향을 주는 부품이므로 정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3) 주행케이블 (1) 승강기 주행케이블은 제조사 설계기준을 적용하나 승강기 검사 기준에 준하여야 한다. 주행케이블은 케이블의 강도, 유연성, 비틀림 정도, 마모저항성, 방염성과 저온에서의 성능 등을 고려하여 설계 되어야 하고 –10℃ ~ +70℃ 온도까 지 견디는 제품을 적용하여야 한다. 피트 사다리 피트 사다리는 승강기의 안전 운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승강기 설비의 주 행 구간으로 돌출시키지 않아야 하고 승강기안전관리법의 검사기준에 적 합하여야 한다. 피트 사다리는 한 사람의 무게인 1,500 N을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알루미늄 또 는 철 재질로 만들어야 한다. 철로 만들어진 사다리는 부식을 방지할 수 있 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목재 사다리는 사용할 수 없다. 피트 사다리의 높이는 승강로 피트 바닥에서 시작하여 최하층 바닥 마감 면에서 1.1m 높이 이상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위치는 승강기 승장도어 좌 우측의 벽면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피트 사다리의 손잡이의 단면적은 사람이 안전하고 쉽게 잡을 수 있도록 폭 35 ㎜이하, 깊이 100㎜이하로 하여야 하며 손잡이 모양은 봉 모양이 어야 한다. 피트 사다리는 사람이 안전하게 디딜 수 있도록 발판을 250㎜~ 300㎜사 이의 간격으로 균일하게 배치하여야 하며 발판의 모양은 원형 또는 4면 이 상 다각형이어야 한다. 발판의 단면적은 폭을 280㎜이상, 깊이를 25㎜이 상 ~ 35㎜이하로 하여야 한다. 점검용 사다리는 각 호기 별로 설치하여야 한다. 완충기 완충기는 승강로 피트부에 설치하여 카 및 균형추의 충돌 시 충격을 완화 시키는 구조이어야 한다. 완충기는 설치 후의 카 및 균형추의 오버헤드 및 피트부의 상하부 공간을 감안하여 안전한 Run-by 거리를 확보하도록 적용하여야 한다. 피트 안전장치 피트에는 작업자가 안전하게 출입하고 작업할 수 있도록 정지장치, 콘센 트 및 승강로 조명, 점멸 수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정지장치는 작업자가 피트 바닥에서 쉽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하며, 승강로 조명 점멸 수단 또한 작업자가 최하층 승강장문을 열고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승강로에는 유지관리 작업자가 승강기의 주기적인 점검 및 고장 수리 등의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한 밝기의 전기조명을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피트에는 외부와 통화할 수 있는 비상통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카 위에 비상구출문이 있거나 피트에 피트 출입문이 있는 경우 등에는 작 업자가 승강로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각각의 경우를 만족하면 비상통화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카 (CAR) 카 틀 상부 보, 카 주, 하부 플랭크 등 카 틀의 주요 구조부는 견고하게 제작하 여야 하며, 상부 보 및 하부틀의 휨은 적재하중을 적재 하였을 때 보 유효 깊이의 1/760 이하이어야 한다. 카 틀과 카 바닥과의 사이는 방진구조로 한다. 카 바닥 바닥 프레임은 C형 또는 ㄷ형 강재로 하여, 카 바닥과의 사이를 방진구조 로 하며, 바닥 전면에는 두께 1mm 이상의 강판을 적용하고, 그 위에 지정 된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카 바닥 하부 틀의 밑면에는 완충기와 충돌하여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Buffer 충돌판을 적용하여야 한다. 무게를 감지하는 로드 셀을 카 바닥을 중심으로 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장애인겸용 엘리베이터는 승강기안전관리법에 기준하여 장애인용 검사기 준에 부합되도록 승강기 승인도면에 반영하고 제작하여야 한다. 카 천장조명 천장조명의 상부에는 점검용 콘센트, 점검용 저속운전 개폐기, 안전스위 치, 점검용 조명기구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스위치는 보수점검자가 카 상부에 진입하기 전에 승장에서 ON/OFF 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여 야 하며, 카 상부 운전을 위한 조작반은 현재 점검을 위한 스위치의 상태 를 어두운 상태에서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천장조명의 상판의 판넬은 용접으로 연결하여 제작해서는 아니 되고, 부 득이하게 연결이 필요한 판넬의 경우는 지지용 브라켓트 등을 사용하여 연결 제작하여야 한다. 천장조명은 반간접조명 방식의 본 시방서 디자인 랜더링에 기준하여 LED Lighting 조명의 이중천장 구조로 적용하여야 하며, 천장 디자인의 경우 수급업체가 제안하되 최종 디자인 선정은 발주자 및 감독자와 협의 후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천장조명 차폐판은 디자인 랜더링에 기준하고, 조도는 250LUX 이상이 되도록 설계 반영하여야 한다. 충전식 배터리를 사용하여 정전 시에 비상등이 2시간 이상, 2Lux 이상의 점등되도록 비상조명장치를 확보하여야 한다. 카 측판 카 내부 측판의 뒷면에 형강으로 보강된 지정된 재질을 적용하여 측판을 조립하고, 각 측판마다 뒷면에 보강재를 수직으로 보강하고, 전 호기에 두 께 2mm 이상의 Anti-Vibration PAD를 전체 면적에 빈틈없이 부착하여 진 동과 소음을 방지하여야 한다.
호출버튼의 Cover plate는 현장에 설치된 것과 동일하게 가장자리를 손이 다치지 않도록 부드럽게 가공을 하여야 한다. 버튼의 방식은 Micro push 버튼으로 하고 버튼부의 크기와 점등색상, 휘 도는 "수급자“가 제안하는 디자인을 "발주자"가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층위치표시기 층표시기는 운행층 승장도어 상부에 기존의 정보표시장치를 철거하고, LCD(LED) 정보표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기타층의 층표시기는 협의된 디자인 랜더링과 같이 제작한다. 층표시기 및 버튼 사양은 특기시방에 기준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안전장치 권상기, 제어반, 조속기 관련 부분 조속기 (GOVERNOR) : 카가 정규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하는 경우, 정격속 도의 115% 이상의 속도에서 작동되어야 하며, 정격속도가 1m/s를 초과하 는 승강기에 사용되는 점차 작동형 비상정지장치는 1.25V+0.25/V m/s 속 도 미만에서 작동이 되어야 한다. 작동속도 이전에 과속 안전 스위치를 동 작시켜 전동기의 동력을 차단하고, 로프를 켓치에 의해 비상정지장치를 작동시켜 카를 강제정지 시켜야 한다. 조속기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탈 착 가능한 조속기 덮개를 설치하고, 제조업체명, 안전인증 표시, 조정을 위한 실제 작동속도가 표시된 명판이 부착되어야 한다. 조속기 로프는 KS D ISO 4344에 적합한 승강기용 와이어로프를 설치하여 야 한다. 역결상 검출장치 : 배선 잘못이나 사고, 단선 등으로 권상기의 역회전이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전자 기계 브레이크 : 전자 기계 브레이크는 정격하중의 125 %를 싣고 정 격속도로 하강 운행하는 승강기의 구동기를 정지시키고, 이 조건에서 카의 감속도는 비상정지장치가 작동하거나 카가 완충기에 정지할 때 발생하는 감속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드럼 또는 디스크의 제동 작용 에 관여하는 모든 브레이크의 기계적인 부품은 2세트로 구성하여 1세트의 부품이 정격하중을 싣고 정격속도로 하강 운행하는 카를 감속하는데 충분 한 제동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나머지 다른 1세트가 작동되어 계속 제동하 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기계실의 인터폰은 각 호기의 제어반 마다 각각 1대씩 설치하여야 한다. 승강로 부분 리미트 스위치 : 카가 최상층 및 최하층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않도록 승강 로의 종단층에 리미트 스위치를 설치하고 카가 종단층에 도달하는 경우 동작하여 운행방향으로 카를 감속, 정지시켜야 한다.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 승강기가 제어 시스템의 고장 등 어떤 이상 원인으 로 최상층 및 최하층을 지나쳐 운행할 때 우발적인 작동의 위험 없이 가능 한 최상층 및 최하층에 근접하여 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승강로 상부와 하부에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는 카 또는 균형추가 완충기에 충돌하기 전에 작동되어 완충기가 압축되어 있는 동안 에는 작동이 유지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파이널 리 미트 스위치가 동작한 경우 카 및 승장에서의 자동운전이 불가하여야 한다.
(d) 정전시구출운전장치(ELD)는 정부에서 지정한 인증기관의 전자파적합성 을 인정받은 제품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자동음성안내장치 방송내용은 “층, 방향, 만원, 정전, 고장” 등으로 보드에 내장된 음성으로 승강기 운행상태를 자동으로 안내방송을 하여야 한다. 스마트인디게이터(공기청정형) 설치 음이온 공기 청정기능이 탑재되어 엘리베이터 내부 공기 살균이 가능하여야 한다. 카 내부 디스플레이 장치를 통해 공기 청정 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2.2.6 원격감시 및 점검 시스템 승강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 30조에 의거 새로운 유지관리기법을 적용하여 원격점검 및 실시간 고장 감시 등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24시간 운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승강기 성능 요구 성능 요구기준 정격 속도 : 어떠한 탑승 상태에서도 약정된 속도 ±5%. 정격 하중 : 정격하중의 110% 탑승이 감지되면 안전하게 하강하여, 운행 정 지함. 착상 구간 : 어떠한 탑승 상태에서도 각층 바닥 ±10mm 소음과 진동 수준 승장측 : 승강기의 소음은 승강기가 고속 주행 중일 때 바닥 면에서 1.5m 높 이, 도어 정면에서 1m의 간격에서 도어 문이 닫혀있을 때 측정하여 55dB(A) 이내이어야 한다. 카 내부 : 가속, 감속 그리고 최고속도로 카가 주행 중일 때 소음 수준은 아래 값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측정 시에 환풍기 끄고 측정한다. 이 장 비들의 전원을 켠 상태의 소음도 측정한다. 카 내 진동 기준 : 수평진동(Max 15gal 이하), 수직진동(Max 15gal 이하) 카 내 소음 기준 : 50dB(환기팬 미작동시) 진동 측정 기준 : Peak to Peak, RAW Data 측정기준, 엘리베이터 전용 진 동 측정 장비로 측정. 승차감 측정은 KS B 1SO 18738-1:2012 기준에 따라서 가속도와 감속도, 가 가속도, 진동소음, 속도를 측정 평가한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설치공사 설치일반사항 현장을 총괄하는 현장대리인은 엘리베이터 설치경력 10년 이상인 자로 선정하고 승강기경력을 입증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 서 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기술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중작업자는 3년 이상 경력의 양중 전문 기술자에 의하여 양중 작업, 관리 및 안전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설치 착공 30일 전에 설치장소의 확인, 설치 층의 야적공간 확 보 및 자재반입계획, 이동 동선계획, 양중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설치 착공 30일 전에 승강로 인수를 위하여 승강로 조건, 기계 실 조건, 출입구 조건, 안전조건 등을 정밀조사 체크하여 제출하고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공사가 되도록 하여 착공 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 여야 한다. 설치에 투입되는 설치작업자는 직영과 공동수급업체의 직원들의 신원을 확 인할 수 있도록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받은 승강기 실무인력 교육증명서 나 승강기 기술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발주자가 지정한 승강기 전문 감독자가 실시하는 공장검수, 자재 입고검수, 설치검수, 승강기 성능진단 평가 등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배선공사 전기배선 전기 배선공사는 내선규정 31013항(전기 215조)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절연저항 전동기 주 회로의 절연저항은 제어반의 과전류 차단기를 끊은 상태에서 검 사하고 제어회로는 각 출입문의 스위치를 닫고 과전류차단기를 끊은 상태 에서 검사하여 다음 수치가 되어야 한다. 전동기 주회로 : 0.5 µΩ 이상 신호회로 : 0.5 µΩ 이상 제어회로 : 0.5 µΩ 이상 전등회로 : 0.5 µΩ 이상 공사에 따른 작업내용 구분
| NO | 작업내용 | 작업구분 | |
|---|---|---|---|
| NO | 작업내용 | 발주자 | 수급자 |
| 1 | 기계실 전원공급 및 분전반(1차측) 접지확인 제공 | ◎ | |
| 2 | 기계실 분전반에서 제어반까지의 전원 배관 및 인입공사(2차측) | ||
| 3 | 기계실 바닥의 구멍 막음공사(로프 구멍 및 양중구멍 등) | ||
| 4 | 기계실 바닥의 청소 및 마감공사 | ||
| 5 | 기계실 조명설비(200LUX) 및 점검용 콘센트의 설비공사 | ||
| 6 | 기계실 내부의 각종 안전 스티커 부착 | ||
| 7 | 피트 점검용사다리 제작설치공사 | ||
| 8 | 피트 점검용 콘센트 및 점검등 설치공사 | ||
| 9 | 승강로 및 기계실 외부의 승강기 관련 배선공사 | ||
| 10 | 비상통화장치 설치 및 배선공사 | ||
| 11 | 승강로 및 기계실 내의 승강기 관련 모든 배관/배선 공사 | ||
| 12 | 승강기 관련 설비와의 모든 전원,통신,제어의 접속 및 시험 | ||
| 13 | 기존 승강기 철거작업 및 고철매각 | ||
| 14 | 자재 적재장소의 안전팬스 설치 | ||
| 15 | 양중장비 사용 및 인양 | ||
| 16 | 승강기공사 관련 정리정돈 및 폐자재 및 쓰레기 처리 | ||
| 17 | 승강기 인수인계 교육실시 | ||
| 18 | 공사중 사용하는 가설전원 및 용수의 무상공급 | ◎ | |
| 19 | 공사중 사용하는 자재 적재장소 무상제공 | ||
| 20 | 설치용 부품 및 자재, 장비의 보관장소 무상제공(옥내, 외) |
보증 및 기타사항 품질보증 4.2.1무상보수 및 하자보수기간 수급자는 사용자의 고의적 과실 혹은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설계, 제작, 시공 상에 대한 기계의 성능 및 규격 등의 제품을 관련법규에 의 거하여 품질을 보증해야 한다. 승강기 인수인계를 한 날로부터 3개월 간 무상으로 보수하고, 제작 및 시공등의 하자에 대하여 3년간 품질보증 및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수급자는 A/S 기간 동안 안전관리 소홀이나 하자보수 지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부속품(대당 1 Set) 도어 개방용 Key (연장 Key) 조작반 내 Inspection box용 Key 수동 조작 핸들 승강기 설치검사 및 인수인계사항 승강기안전공단 설치검사 수급자는 승강기안전공단의 설치검사에 대한 대관업무 등 수검업무는 발주 자를 대신하여 수급자"가 수행하고 검사비용도 수급자가 부담한다. 수급자는 승강기 설치공사 완료 후, 수급자의 부담으로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안전공단의 승강기설치검사를 득하고 승강기설치검사 합격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승강기 인수인계사항 수급자는 발주자가 지정한 승강기 전문 감독자의 제반 성능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승강기의 공급 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하고,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발주자에게 승강기를 인수인계 할 수 있다. 안전사항 수급자는 계약수행에 있어 각종 위험으로부터 본인의 책임으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며 본 공사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해강마을” 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수 없다. 공사에 필요한 공사를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현장대리인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 보고한다. 중대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 처리 하여야 한다. 붙임1.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SPEC SHEET
| 구분 | NO | 항목 | 장애인용 |
|---|---|---|---|
| 일 반 사 항 | 1 | 대수 | 1대 |
| 2 | 호기 | 1호기 | |
| 3 | 용도 | 장애인용 | |
| 4 | 용량 | 1,150kg | |
| 5 | 속도 | 60m/min | |
| 6 | 기계실 | 有(MR) | |
| 7 | 제어방식 | VVVF | |
| 8 | 구동방식 | 동기전동기 | |
| 9 | 운전방식 | 단독운전 | |
| 10 | 운행구간 | 3FL/3ST | |
| 11 | 서비스층 | 1, 2, 3 | |
| 12 | 부정지층 | - | |
| 삼 방 틀 | 13 | 형상 | 기존형상 유지 |
| 14 | 삼방틀 재질 | 추후 협의 | |
| 15 | 막판 | 기존형상 유지 | |
| 승 강 장 | 16 | 도어크기 | - |
| 17 | 개폐방식 | 1SCO | |
| 18 | 도어재질 및 문양 | LE메탈, 디자인 추후협의 | |
| 19 | 문턱(SILL) | 알루미늄 | |
| 20 | 층표시기 | 기존형상 유지 | |
| 21 | 호출버튼 | 노출형 | |
| 카 내 부 | 22 | 도어재질 및 문양 | LE메탈, 디자인 추후협의 |
| 23 | 도어 안전장치 | Multi beam | |
| 24 | 바닥마감 | 인조대리석 | |
| 25 | 문턱(SILL) | 경질알루미늄 | |
| 26 | 카벽 | LE메탈, 디자인 추후협의 | |
| 27 | 핸드레일 | 추후 협의 | |
| 28 | 걸레받이 | ||
| 29 | 천장조명 | ||
| 30 | 조명높이 | 2300mm이상 | |
| 31 | 메인 운전반 | Micro push (점자버튼 적용) | |
| 32 | 보조 운전반 |
배점·평가
=== 05_공사내역서.pdf === 해강마을 노후 승강기 교체공사
공사 내역서
공 사 원 가 계 산 서
공사명 : 해강마을 승강기 교체공사 금액 : 구천육백팔십이만이천원(₩96,822,000) 비 목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직 접 재 료 비 60,869,062 재
간 접 재 료 비
료
작업설, 부산물(△)
비
[ 소 계 ] 60,869,062 직 접 노 무 비 7,900,000 노 무 간 접 노 무 비 1,185,000 직접노무비 *15% 비 순 [ 소 계 ] 9,085,000 공 경 비 2,800,000 사 산 재 보 험 료 323,426 노무비 * 3.56% 원 가 고 용 보 험 료 91,758 노무비 * 1.01% 국민 건강 보험료 284,005 직접노무비 * 3.595% 경 국민 연금 보험료 375,250 직접노무비 * 4.75% 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7,318 건강보험료 * 13.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138,717 (재료비+직노) * 3.11% 기 타 경 비 3,217,886 (재료비+노무비) * 4.6% [ 소 계 ] 9,268,360 계 79,222,422 일 반 관 리 비 6,337,793 계 * 8% 이 윤 2,469,115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0% 공 급 가 액 88,020,000 부 가 가 치 세 8,802,000 공급가액 * 10% 도 급 액 96,822,000 총 공 사 비 96,822,000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01 해강마을 승강기 교체공사 | 1 | 60,869,062 | 60,869,062 | 7,900,000 | 7,900,000 | 2,800,000 | 2,800,000 | 71,569,062 | 71,569,062 | |||
| 0101 01.승강기 교체공사 | ||||||||||||
| 010101 승강기 교체공사 | ||||||||||||
| [ 합 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