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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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원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신축공사 (건축,토목,기계설비)
진원농협협동조합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
- 참가
- 12곳 · 개찰 09/21(월)
요약 AI 요약
이 사업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신축하여 농산물의 저장·처리·유통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다. 지상 2층 건물과 부대시설을 짓는다.
- 건축공사 (건축, 토목, 기계설비(선별기 제외))
- 부대공사 – 기계설비 및 임시소방시설
- 부대공사 – 콘크리트·아스콘 포장공사
- 부대공사 – 우수배관, 주자창 라인마킹, 오수정화조 10톤·집수정 설치
- 별도공사 – 저온저장고 냉동공사
- 폐기물 처리 비용을 공사비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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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축공사업(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
건축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 지역제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있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7(목) | 지남 |
| 현장설명회 진원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진원면 진원리 739-25) | 09/04(금) 14: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07(월) 14: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10(목) 17: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1(월) 12:00 | 지남 |
| 개찰 | 09/21(월) 14: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537,682,727원
투찰 계산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종합공사-신설공사
- 현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현장설명회
- 09/04(금) 14:00 · 진원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진원면 진원리 739-25)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7(목)
- 공고번호
- R26BK01702080-000
- 참조번호
- 2026-04
- 공고기관
- 진원농협협동조합
- 수요기관
- 진원농협협동조합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최저가낙찰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1,537,682,727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2026 진원농협 공사입찰공고(건축,토목,기계설비).hwp · 공고규격서
- PDF · 2026 진원농협 공사입찰공고(건축,토목,기계설비).pdf · 공고규격서
- HWP · 2026 진원농협 공사입찰설명서(건축,토목,기계설비).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026 진원농협 공사입찰공고(건축,토목,기계설비).hwp === 진원농협공고 제2026-04호
공 사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건축, 토목, 기계설비(선별기제외), 기타 부대공사) 나. 공사현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진원면 진원리 739-25번지 다.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180일 이내 라. 공사규모 : 지상2층, 대지면적 1,858.00㎡, 건축면적 880.41㎡, 연면적 985.24㎡ 마. 공사내용 1) 건축공사 : 건축, 토목, 기계설비(선별기 제외), 기타 부대공사 등 포함 - 대지면적 1,858.00㎡, 연면적 985.24㎡(1층 782.37㎡, 2층 202.87㎡) 2) 부대공사 : 기계설비공사, 임시소방시설 / 콘크리트·아스콘 포장공사 / / 우수배관, 주자창 라인마킹, 오수정화조 10TON·집수정 설치 / 기존 저온창고 및 공판장 바닥 일부철거(도면 참조) 3) 지급자재 : 없음 공사에 필요한 주요자재(냉난방기, 건축-레미콘, 철근 / 부대-아스콘, 레미콘, 와이어매쉬)는 입찰금액에 포함하여 입찰. 4) 공사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비용은 본 공사비에 포함 5) 별도공사 : 저온저장고 냉동공사 6) 세부사항은 설계도서(도면) 및 현장설명 참조
7) 설계도서(도면) 열람 -. 웹하드 http://www.webhard.co.kr ( ID loun2000 P/w 1201 ) -. GUEST 폴더 > 내리기전용 > 진원농협 -. 설계서 관련 문의사항 : 연건축사사무소[☎062-374-1201] 바. 추정금액 : ₩1,691,451,000원(VAT 포함) 사. 발주기관 : 진원농업협동조합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공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나. 전자입찰, 총액입찰, 최저가낙찰제, 제한경쟁입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입찰 다.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사후정산 대상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입찰공고 시 공지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고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 12,760,85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676,775원 국민연금보험료 : 16,860,651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6,938,805원) 2) 계약상대자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건설 현장명으로 공사전체 에 대한 보험료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아 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동법 시행령 제92조,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기업신용평가등급 BBB‾이상 업체 라. 현장설명에 참가하고 소정기간 내에 입찰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한 업체 마. 입찰공고일 현재 농협,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 한 법률에 해당하는 기관,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하는 기관 포함)에서 부정당업자 제재중인 자와 부도(당좌거래정지 포함) 또는 파산, 회생절차, 워크아웃(신청 을 포함한다)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 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가.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농협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증권(보증서) 등으로 입찰참가등록 마감 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수요 기관에 귀속합니다.
배점·평가
나. 보증채권자는‘진원농업협동조합(사업자등록번호 : 409-82-00810)’ 입찰보증기간은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30일 이후이어야 합니다. 5. 입찰의 무효 : 공사입찰유의서 및 농협 계약규정에 따릅니다. - 유의사항 : 입찰참가서류 제출 및 등록기한 내에 미제출(등록)시 입찰에 불참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6. 예정가격의 결정 : 예정가격은 낙찰자 선정 후 공개합니다. 7. 낙찰자 결정 등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로서 최저가격(부가세포함)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이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가 입찰자의 부채·유동비율을 사전 평가하며, 평가결과 부채비율은 업종평균비율 이하이고 유동비율은 업종평균비율 이상인 경우에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평가결과 최저가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차순위 입찰자순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종합건설업종 경영상태평균비율 : 부채비율 104.94%, 유동비율 139.21% 8. 현장설명 가. 일시 : 2026.09.04.(금) 14:00까지 지정장소 입장 나. 장소 : 진원농협 유통센터 (☏ 061)392-5034) 전남광주광역특별시 장성군 진원면 진원리 739-25번지 다. 참가자격 : ·산업기사 취득 후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 기술인 중 해상 직무분야 의 중급기술자 이상
라. 현장설명 참가자 준비물 및 서류 1) 국가기술 자격수첩 또는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제출 및 원본 제시 또는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협회발급분)원본 제출 2) 재직증명서, 위임장, 신분증, 현장설명 참가자 도장(법인 사용인감 대체 가능) 마. 현장설명서는 현장설명 시에 열람·배부 받을 수 있습니다 9. 입찰 진행일정 및 준비물 등 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및 등록 1) 일시 : 2026.09.07.(월) 14:00부터 2026.09.10.(목) 17:00 까지 2) 장소 : 진원농협 유통센터 (☏ 061-392-5034, 담당자 휴대폰 010-9136-1392) 전남광주광역특별시 장성군 진원면 진원리 739-25번지 3) 준비물 및 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신청인 란에는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날인) ② 입찰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③ 사용인감계 ④ 인감증명서 원본,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최근3개월 ⑤ 당해 공사에 필요한 공사업등록(면허)증 및 수첩 사본 ⑥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건설공제조합발급분 제외) ⑦ 경영상태확인서(부채 및 유동비율 표기, 관련협회 발행 원본)-2025년 ⑧ 부정당업체제재확인서
참가자격
시공 실적 인정 기준
1. 적용범위 가. 입찰참가자격 증명을 위한 공사 준공실적의 인정기준 및 범위 2. 공사 준공실적의 증명방법 가. 준공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위 ‘가’의 내용을 관련 협회에 등록하여 관련협회가 확인하는 경우 관련협회의 확인서도 가능하다. 다. 소관협회 1) 국내공사 : 대한건설협회, 전기공사업협회 등 관련협회 2) 국외공사 : 평가대상에서 제외 3. 공사 준공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최근 행정자치부 발 간 지방공기업 포함),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관), 농·축협에서 발주한 국내 건축공사로서 단일공사 16억원이상 준공실적 보유 한 업체 ○ 기타사항은 공고문 참조 4. 공사 준공실적 제출에 필요한 관련서류 가. 발주자가 법인이거나, 자체공사인 경우는 인ㆍ허가서류 및 공사가 준공되었다는 관계서류(도급계약서 포함) 나. 공사 준공실적증명서상에 실적확인(규모,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원본제시) 다. 실적확인(규모,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실적증명서에 관련협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의 관련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라. 공동도급(공동계약)실적의 경우는 계약서와 공동수급협정서 사본(원본제시) 5. 공사 준공실적 심사기준 가. 공통사항 1) 심사의 대상 : 입찰공고일 기준 준공된 실적 2) 실적심사는 증명서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내용을 기준으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제출된 실적증명서의 입증책임은 당해 업체에게 있다. 나. 시공실적 내용 1) 신축, 개축, 증축(증축 실적인 경우 기존건축물과 별동으로 신축하여 증축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공사만 인정하고, 대수선, 용도변경, 리모델링 등의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2) 복합공사의 경우 건축물 용도는 건축물관리대장 상의 주용도에 의한다. 단, 건축물관리대장에 주용도가 둘이상인 경우에 전체연면적 분의 인정대상 용도면적에 공용면적(지하주차장 및 기계실 등)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과 인정대상 용도면적을 합산하여 실적면적으로 인정함. 3) 단위구조물의 실적규모만 인정한다. 본 입찰(건축)에서의 단위구조물은 주요구조부가 상하 수직으로 연결되면서 기능이 상호 연결되는 일체식 구조로서 1개동 건축물이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2011.4.11 국토해양부령 제350호)’ 제4조 제1호에서 정한 ‘건축물관리대장’ 1건에 기재된 내용(부속동이 기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면적은 제외한다)을 단위구조물 한건으로 하며, ‘건축물대장’의 총괄표제부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4) 군부대 시설공사의 준공실적의 증명과 관련하여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및 ‘군사기밀보호법’ 등을 감안하여 ‘건축물관리대장’의 발급 및 제출을 생략할 수 있고, 해당 시설공사를 발주한 국방부장관 또는 이하 해당부대의 경리단장이나 공사 감독한 공병참모 또는 공병부대장 이상이 증명하는 서식1의 ‘시설공사 준공실적증명서’만 제출하여도 인정할 수 있다. 단, 실적증명서상의 공사위치는 생략하되 기타 모든 내용은 상세하게 기재되어야 하고, 특히 해당시설물이 입찰제한 조건상의 건축용도임이 기재되어야만 인정할 수 있고, 단지 ‘군사시설’ 또는 기타용도로만 기재되거나 실적인정기준에 있어서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해서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 공동도급계약의 실적 인정 : 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은 시공비율(참여비율)에 해당하는 규모(또는 금액)를 실적으로 인정하며, 분담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은 분담내용대로 인정한다. 라. 공동사업방식 발주공사 실적 인정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농·축협(농협중앙회 및 계열사 포함)이 참여한 공동사업방식 발주공사를 실적으로 인정한다. 마. 공사 하도급을 받은 실적인정 : 불인정 바. 시공중인 장기계속공사(계속비공사)의 실적 인정 1) 전체공사(총공사)가 준공되어야 실적으로 인정한다.
사. 업종별 실적인정 1)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거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에 등록하고 시공한 공사실적만 인정한다. 2) 관련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등록업종(면허)가 분류된 경우에도 당해 공사의 시공 당시를 기준으로 등록(면허)사항을 충족하고 시공된 경우에만 실적을 인정한다. 아. 합병 등에 따른 실적인정 1)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합병 등을 한 업체의 실적은 합병 등에 따른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가) 합병 후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 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다)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한다.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합병 등에 따른 실적인정방법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당해 업종별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자.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 등에 따른 실적인정 시공 중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 등으로 공동도급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동도급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도급비율이 변경되지 아니하거나 보증시공 등으로 잔여공사가 시공된 경우에는 잔여공사 중 자기가 실제로 시공한 부분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한다. 붙임 :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서식-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