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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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KTR 해외연수 용역 여행사 선정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국외연수·해외 프로그램
- 계약업체
- 에프앤마이스 주식회사
- 계약금액
- 97,238,000원
- 종합 점수
- -
- 참가
- 4곳 · 개찰 09/11(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84651 | 10/01(목) | 97,238,000원 | 금차 50일, 총차 50일 | 에프앤마이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225032 | - | 97,238,000원 | 금차 50일, 총차 50일 | 에프앤마이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해외 선진기관 및 산업체 시찰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함양하고 우수직원의 사기를 진작을 위해 유럽 3개국 해외연수를 추진합니다.
- 유럽 3개국(오스트리아, 독일, 체코) 연수 일정 계획 및 운영
- KTR 유럽지부, TUV 비엔나, TZUS 등 방문기관 섭외 및 조율
- 15명 대상 왕복 항공권, 4성급 이상 호텔, 식사 및 현지 교통 수단 제공
- 해외여행 종합보험 가입(1인당 1억원 이상)
- 수행안내원 1명 및 현지 안내원 1명 배치
- 시간별 세부 일정표 및 사후 정산 보고서 제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02075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가 점수(기술평가와 가격평가 합산)가 85점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구성인력(전문인력보유상태) | 6점 |
| 유사사업 수행경험(실적건수) | 3점 |
| 유사사업 수행경험(실적금액) | 3점 |
| 경영상태(기업신용평가) | 6점 |
| 신인도(부채비율, 유동비율) | 2점 |
| 가점(약자 및 우수기업) | 3점 |
| 기술·지식능력 | 15점 |
| 사업수행계획 | 15점 |
| 지원기술·사후관리 | 10점 |
| 상호협력관계 | 10점 |
| 기타 | 10점 |
| 추정가격대비 입찰가격 | 2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3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종합여행업(1261)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7(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28(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10(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11(금) 16:00 | 지남 |
| 개찰 | 09/11(금) 17: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89,090,909원
- 배정예산
- 98,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7(목)
- 공고번호
- R26BK01702075-000
- 참조번호
- 화연 제2026-90호
- 공고기관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수요기관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89,090,909원
- 배정예산
- 98,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여행서비스 › 국외여행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6354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02.입찰공고문 (2026 KTR 해외연수 용역 여행사 선정)_협상에의한계약.hwp · 공고규격서
- PDF · 02.입찰공고문 (2026 KTR 해외연수 용역 여행사 선정)_협상에의한계약.pdf · 공고규격서
- HWP · 03.KTR 해외연수 프로그램 제안요청서_F.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03.KTR 해외연수 프로그램 제안요청서_F.hwp ===
2026 KTR 해외연수
제 안 요 청 서
2026. 08.
Ⅰ 해외연수 개요
1. 용역명 : ‘26 KTR 해외연수 용역 여행사 선정 2.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6. 11. 31. ※ 구체적 일정은 우리 연구원(KTR) 계획에 따름
3. 업체선정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4. 목 적
가. 해외 선진기관 및 산업체 시찰등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함양 나. 우수직원의 사기진작 및 근무의 활성화 분위기 조성
5. 용역내용
가. 연수지 : 유럽 3개국(오스트리아, 독일, 체코) 나. 방문기관 - KTR 유럽지부(Mergenthalerallee 77, 65760 Eschborn) - TUV 비엔나(Platz 1 2345 Brunn am Gebirge) - TZUS(Prosecká 811/76A, 190 00 Praha 9-Prosek) 다. 예상인원 및 연수기간 ❍ 15명, 7박 9일(예정) ※ 예상인원 및 일정(방문기관)은 바뀔 수 있음
6. 예산금액 (V.A.T 포함)
❍ 총액 구천팔백만원(98,000,000원) 이내
Ⅱ 사업자 선정 및 제안안내
⑦ 기타자료 ※ 참고사항 ․ 공고서의 정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 제안서는 공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Ⅲ 과업내용 특수조건
제1조(총칙)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을”이라 한다) 간의 ’26년도 KTR 해외연수(이하 “해외연수”라 한다) 용역 계약체결에 관하여 본 특수조건이 정하는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해외연수를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국내외 제반 업무 및 안내를 “을”에게 위임하고 “을”은 “갑”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해외연수생에게 제공하여 “갑”과 “을” 쌍방이 해외연수를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을”은 “갑”이 위임한 국내·외의 해외연수에 필요한 예약 및 수배, 해외연수의 안내 및 알선, 견학국가의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세부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견학일정 및 장소) 견학일정은 2026년 10~11월 중 7박9일로 하며 연수지는 유럽(오스트리아, 독일, 체코)으로 한다. “을”은 “갑”에게 보다 적절한 일정을 제안 및 설명할 수 있으며, “갑”의 동의 하에 연수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연수인원) 연수인원은 15명으로 한다. 단, “갑”의 사정으로 인원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을”에게 사전 통보하여 해외연수 종료 후 계약금액을 1인당 기준으로 정산한다. (또는 “갑”의 요청으로 사전에 변경계약 가능) 제6조(견학시작과 종료) 해외연수는 인천공항에 집결하여 출발함으로 시작하고 일정에 따라 해외연수를 마치고 인천공항에 돌아옴으로 종료한다. 제7조(견학경비) 견학경비는 연수일정에 따른 왕복항공료, 출입국세, 공항이용료, 현지 호텔숙박비, 식비, 현지교통비, 입장료, 해외여행자보험료, 비자발급비, 현지안내원 및 기사의 각종 봉사료, 식당 물 값, 식당 봉사료 등 일체의 경비를 포함한다. (단, 여권발급비 및 개인적인 비용은 제외한다.) 제8조(숙박시설) 견학국가의 호텔은 4성급호텔 이상 숙박시설로 하며. 2인 1실 배정한다. 단, 연수자 대표 1인은 1인실로 배정, 성비 불균형 또는 잔여인원의 숙박비용은 여행사 부담 제9조(식사) ① 견학 중 식사는 불편함이 없도록 하며 적정 칼로리의 음식을 적기에 충분한 양을 제공하도록 공급한다.(하루 3식, 한식과 현지식 병행, 생수대금 포함)
② 식사는 동행하는 가이드가 안내하여야 하며 견학 전 기간 동안 음료용 식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교통편) ① 항공권은 국적기 직항 항공편, 이코노미클래스급을 기준으로 한다. 단 연수자 대표 1인은 비즈니스클래스급으로 한다. ② 현지에서의 차량은 견학국가의 상급수준을 기준으로 하며 냉난방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한 차량으로 보험에 가입된 대형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한다. 제11조(출입국수속) “을”은 “갑”이 통보한 해외연수 명단에 의거 기타 출입국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갑”과 긴밀히 협조하여 해외연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여행자보험 가입) ① 해외연수직원에 대한 해외여행종합보험은 “을”이 가입하고 여행중 발생한 제반사고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사고는 “을”이 보상한다. ② 해외여행자보험은 보험보상금액 1인 1억원 이상으로 가입한다. ③ “을”은 출발 7일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갑”에게 제출한다. 제13조(기관방문) 방문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를 득하지 못할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 방문기관과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견학일정 수행 및 변경) ① “을”은 “갑”이 제시한 견학일정과 내용에 따라 해외연수 견학 기본 일정을 작성, 계약체결 시 “갑”에게 제출하며, “갑”과 사전협의하여 낙찰금액 범위 내에서 세부 일정을 일부 변경 조정할 수 있다.
② “을”은 연수팀의 출국 10일전까지 시간별 세부일정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현지견학에 필요한 예약사항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출국 7일전까지 “갑”에게 사전 확인을 받아야한다. ③ 견학일정과 내용은 특별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으며, 다만 현지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갑”의 사업 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한다.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선진지 연수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을”은 지체 없이 이에 협조 응하여야 한다. ④ 정치․ 외교적인 사유, 연수지역에서의 지진, 1․2종 전염병 등의 천재지변 발생으로 도저히 견학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경우에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본 여행을 취소 또는 연기할 수 있다. 제15조(안내원 동행) ① 출발 시부터 귀국 시까지 수행안내원 1명을 동행시켜야 하며, 동 안내원은 선진지 견학국가의 안내 경험이 있고 해외연수의 지리와 언어 구사 능력이 있어야 하며 가능한 한 국가에서 인정하는 유자격자로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로 한다. ② 현지안내원 1인을 별도로 배치하며 견학국가의 관광안내 유자격자로서 견학지역 안내경험이 있고,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우수한 안내원을 배치해야 한다. ③ 수행안내원 및 현지안내원은 견학팀의 요구 없이 현지 백화점 등 물품구매와 선택 관광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행안내원 및 현지안내원에 대한 경비는 여행사에서 전액 부담하며, 이들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여행사가 진다. 제16조(사고) ① 해외여행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을”은 병원에 입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갑”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을”은 해외여행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지 사정을 사전에 파악하여 안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 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7조(안전여행수칙 고지) “을”은 견학국가의 법률, 관습, 치안상태 등 현지 준수사항과 해외여행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한 대응방법, 분실‧도난피해 발생시 대처요령, 임산부 등 심신이 불편한 자에 대한 대비사항 등 해외안전여행수칙을 사전에 견학팀에게 확실하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8조(낙오자 처리) 해외연수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 발생시는 즉시 주재국 한국 공관에 신원을 통보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단장 또는 인솔자와 협의한 후 “갑”에게 즉시 보고하고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을”이 동행시킨 수행원은 상시 탑승 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견학경비의 지급 및 집행 정산) ① 해외연수 견학경비는 여행 종료 후 정산서와 함께 “을”의 청구서에 의거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해외연수 중 “갑”과 “을”간에 연수경비의 추가지급 또는 환불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관련 증빙자료 (영수증 등)에 의거 낙찰률을 적용하여 가감 정산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해외연수 취소 또는 일정 변경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제된 경우에는 “갑”과 “을”은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도 있다.
배점·평가
|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 점 | 비 고 | ||||
|---|---|---|---|---|---|---|---|
| 기술능력 평 가 | 정량적 지표 (계량화) | ▪ 사업구성인력(전문인력보유상태) | 6 | 20 | ▪ 부서(담당자) 평가 ※가점은 정량적 배점한도에서 부여 | ||
| ▪ 유사사업 수행경험 (실적) | 실적건수 | 3 | 6 | ||||
| 실적금액 | |||||||
| ▪ 경영상태 | 기업신용평가 | 6 | |||||
| ▪ 신인도 | 부채비율, 유동비율 | 2 | |||||
| ▪ 가점 | 약자 및 우수기업 | (3) | |||||
| 정성적 평가 | ▪ 기술․지식능력 | 15 | 60 | ▪ 평가위원 평가 | |||
| ▪ 사업수행계획 | |||||||
| ▪ 지원기술․사후관리 | 10 | ||||||
| ▪ 상호협력관계 | |||||||
| ▪ 기타 | |||||||
| 가격 평가 | ▪ 추정가격대비 입찰가격 | 20 | ▪ 평점산식 적용평가 | ||||
| 합 계 | 100점 |
[별첨 2]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 연번 | 평 가 항 목 | 평 가 요 소 (기준) | 점수 |
|---|---|---|---|
| 1 | 사업구성인력 | - 전문인력보유현황 | 6 |
| 2 | 유사사업 수행경험 |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단일사업으로 5천만원 이상 국외여행(단체연수) 용역사업을 수행한 실적 | |
| 3 | 경영상태 |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 |
| 4 | 신인도 | - 부채비율, 유동비율 | 2 |
| 5 | 우수기업 |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모범납세자 등 | (3) |
| 합 계 | 20 |
1. 전문인력보유 : 6점
| 구 분 | 경 력 | 인 원 | 평점 | 비고 |
|---|---|---|---|---|
| 여행사 직원의 경력 | 10년이상 | 3명이상 | 6 | ※ 총평점은 경력별 인원별 평점의 합계액으로 하되 6점을 초과할 수 없고 최저점은 4.2점으로 한다. 산출 예) 10년 이상 경력자 1명과 3년 이상 경력자 1명인 경우 : 2.67점+0.67점=3.34점 ※ 경력 내용을 기재한 것만 인정 (경력증명서 첨부) |
| 2명 | 3.33 | |||
| 1명 | 2.67 | |||
| 5년이상 7년미만 | 3명이상 | 5 | ||
| 2명 | 2.67 | |||
| 1명 | 1.33 | |||
| 3년이상 5년미만 | 3명이상 | 3 | ||
| 2명 | 1.33 | |||
| 1명 | 0.67 | |||
| 3년미만 | 3명이상 | 2 | ||
| 2명 | 0.67 | |||
| 1명 | 0.33 |
2. 유사사업수행경험(기준점수 6점) ○ 평가대상 :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단일사업으로 5천만원 이상 국외여행(단체연수) 용역사업을 수행한 업체 ※ 공고일 기준 완료한 사업실적에 한함. ○ 평가기준 : 실적금액(3점)과 실적건수(3점)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실적금액과 건수는 합산하여 평가한다. - 단, 관련실적만 인정하며, 공동으로 수행한 경우는 지분비율만큼만 인정한다. - 증빙서류 : 수행실적확인서(각 기관 발행) 또는 계약서 사본 - 실적금액(기준점수 3점, 최근5년간 평가대상 사업실적 합계금액)
| 실적금액 | 5억원 이상 |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
| 환산점수 | 3점 | 2.8점 | 2.6점 | 2.4점 |
- 실적건수(기준점수 3점, 최근5년간 평가대상 사업실적 건수(5천만원 이상))
| 실적건수 (5천만원 이상 건수) | 9건 이상 | 7~8 | 5~6 | 3~4 | 2건 미만 |
|---|---|---|---|---|---|
| 환산점수 | 3점 | 2.7점 | 2.4점 | 2.1점 | 1.8점 |
3. 경영상태(기준점수 6점)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신용정보업 : 신용조회업, 신용평가업)에 의한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또는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평 점(점) |
|---|---|---|---|
| AAA AA+, AA0, AA- A+ A0 A- | - A1 A2+ A20 A2- | AAA AA+, AA0, AA- A+ A0 A- | 6.00 |
| BBB+ | A3+ | BBB+ | 5.80 |
| BBB0 | A30 | BBB0 | 5.60 |
| BBB- | A3- | BBB- | 5.40 |
| BB+, BB0 | B+ | BB+, BB0 | 5.20 |
| BB- | B0 | BB- | 5.00 |
| B+, B0, B- | B- | B+, B0, B- | 4.8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4.20 |
○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 단, 공동으로 수행한 경우는 지분비율만큼만 인정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 4. 신인도 (기준점수 2점) ○ 최근년도 부채비율(부채총계/자기자본(자본총계)×100%)
| 구 분 | 100 미만 | 130 미만 | 160 미만 | 190 미만 | 190이상 | |
|---|---|---|---|---|---|---|
| 점 수 | 1.00 | 0.93 | 0.86 | 0.79 | 0.70 |
(단위 : %) ○ 최근년도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100%)
| 구 분 | 100 이상 | 90 이상 | 80 이상 | 70 이상 | 70 미만 | |
|---|---|---|---|---|---|---|
| 점 수 | 1.0 | 0.93 | 0.86 | 0.79 | 0.70 |
(단위:%)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첨부 5. 가산점 ○ 항목 및 배점
| 구분 | 항 목 | 세 부 항 목 | 가산점 | ||
|---|---|---|---|---|---|
| 구분 | 항 목 | 세 부 항 목 | 최대 점수 | 항목 점수 | 세부항목점수 |
| 우수 기업 | 여성기업 지원 및 여성고용 촉진 | 1. 여성기업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 으로서 중소기업청장(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 3 | 0.6 | 0.6 |
| 2. 여성고용률이 30% 이상인 기업 | |||||
| 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장관 지정) | |||||
| 장애인기업 지원 및 장애인고용 촉진 | 1. 장애인기업 ※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 (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 ||||
|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률이 3% 이상인 기업 나. 장애인고용률이 1.5% 이상인 기업 | 0.6 0.3 | ||||
| 사회적 기업 | 1.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 0.6 | |||
| 2.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 0.3 | ||||
| 신규 채용 | 1. 전년도 매월말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대비 최근 3개월 평균 신규 고용보 험 피보험자 수가 5% 이상 증가 | 0.6 | |||
| 2. 전년도 매월말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대비 최근 3개월 평균 신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2.5% 이상 증가 | 0.3 | ||||
| 모범납세자 등 | 1. 모범납세자 ※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 서울시장이 지정한 '모범성실납세자', '납세의 날' 정부포상을 받은 자,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의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자 | ||||
| 2.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장관 선정) |
○ 가산점 평가방법 ① 평가항목별 평가는 아래 각 항목을 제외하고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가.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 만 평가한다. 다. 동일업체가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신규채용 우수기업”이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② 여성고용 우수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 또는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 중 1개)에서 나오는 “여성종업원수 및 여성종업원비율”(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또는 “장애인종업원수 및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는 대포를 포함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 평균자료를 제출받아서 한다(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3개월 평균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평가). ③ 신규채용 우수기업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전년도 및 최근 3개월(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의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증빙서류 중 하나 택일)에 따라 평가한다.
| 구 분 | 5월 | 6월 | 7월 |
|---|---|---|---|
| 월별 신규고용인원 | 5 | 4 | 5 |
|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 | 9 | 14 |
*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 = (5+9+14)/3 = 9.333333 = 10명 ④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에서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⑤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⑥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모범납세자, 노사문화 우수기업은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별첨 3]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 연번 | 평 가 항 목 | 평 가 요 소 (기준) | 점수 |
|---|---|---|---|
| 1 | • 기술‧지식능력 | • 프로그램 준비도 및 적절성 • 방문기관 섭외여부(적절성) 등 | 15 |
| 2 | • 사업수행계획 | • 이동방법, 이동경로의 합리성 • 호텔등급 및 식사구성의 적정성 • 통역 및 가이드의 전문성 등 | |
| 3 | • 지원기술‧사후관리 | • 사전 안내사항 지원 수준 • 사후정산 및 보고 지원 수준 등 | 10 |
| 4 | • 상호협력관계 | • 여행자보험 가입정도 • 연수자 부담 항목의 유무 등 | |
| 5 | • 기타 | • 유사 해외연수 추진실적 등 | |
| 합 계 | 60 |
| 입찰참가신청 등록기간 | 가격입찰서(전자) 제출기간 | 개찰일시(제안발표) 및 장소 | 비 고 |
|---|---|---|---|
| 2026.08.28. ~ 09.11. 16:00 | 2026.08.28. ~ 09.11. 16:00 | 개찰 일시 : 2026.09.15. 17:00 2. 제안 발표 : 2026.09.15. 10:00 3. 평가 장소 : KTR 과천청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