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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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연수 위탁용역(정정공고)
정정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국외연수·해외 프로그램
- 계약업체
- 주식회사 투어랩
- 계약금액
- 59,180,000원
- 낙찰하한율
- - · 기초금액 6,000만원
- 참가
- 2곳 · 개찰 09/14(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375382 | 09/23(수) | 59,180,000원 | 금차 55일, 총차 55일 | 주식회사 투어랩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273856 | 09/23(수) | 59,180,000원 | 금차 55일, 총차 55일 | 주식회사 투어랩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방공무원의 교육행정 발전 방안 모색과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 싱가포르 국외연수를 위탁 운영함.
- 연수 세부 일정 제안 및 방문 기관·장소 섭외
- 항공, 숙박, 식당, 전세버스 등 예약 및 일체 제공
- 한국어 가능 가이드 및 전문 통역사 배치
- 사전 연수 실시 및 사후 결과보고서 작성 지원
- 상황별 안전 매뉴얼 및 유사시 대책 프로그램 마련
- 현지 운영 인력 계획 수립 및 인솔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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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공무국외연수 기획·섭외·운영
용역 › 여행 › 국외연수·해외 프로그램
종합여행업 등록 업체가 싱가포르 국외연수의 일정 제안, 방문기관 섭외, 항공·숙박·차량·식당 예약, 가이드 인솔, 사전교육, 안전관리까지 일체를 맡는 해외연수 운영 용역이다.
- 연수 세부 일정 제안
- 방문 기관·장소 섭외 및 사전 조치(방문 허가, 강의자 섭외)
- 항공·전세버스·숙박·식당 예약
- 한국어 가이드 인솔 및 연수 진행
- 안전 매뉴얼·유사시 대책 마련
- 현지운영 인력 계획 수립
- 사전 연수 실시
- 여행자보험 가입
- 출입국 수속 지원
- 연수 후 결과보고서 작성·정산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 점수 80점 이상인 자를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용역 수행 실적(금액) | 10점 |
| 용역 수행 실적(건수) | 10점 |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 10점 |
| 과업 목적 및 추진 방향 이해도 | 5점 |
| 품질 향상 노력 실적 및 구체적 방안 제시 여부 | 10점 |
| 국외연수 방문기관 운영 계획 | 20점 |
| 국외연수 운영 제반 사항 | 20점 |
| 연수 진행의 안전성 | 10점 |
| 사업 운영의 독창성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종합여행업(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1262)
국내외여행업 대신 되는 업종: 종합여행업 - 지역제한
- 세종특별자치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04(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04(금) 17: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13(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14(월) 10:00 | 지남 |
| 개찰 | 09/14(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4,545,455원
- 배정예산
- 60,000,000원
- 기초금액
- 60,000,000원 (예비가격 -3% ~ +3%)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 게시일
- 09/04(금)
- 공고번호
- R26BK01701977-001
- 참조번호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2026-257
- 공고기관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수요기관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4,545,455원
- 배정예산
- 6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여행서비스 › 국외여행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6275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공고문]2026년도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연수 위탁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 · [과업지시서]2026년도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연수 위탁용역.hwp · 공고규격서
- HWP · [제안요청서]2026년도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연수 위탁용역.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나. 3~17년차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재외 교육기관의 운영방법, 해외교육정보 등을 직접 경험하게 하여 시야 확대 기회 제공 3. 사업개요 가. 기간: 2026. 11. 2. (월) ∼ 11. 6. (금) / 3박 5일 ※ 용역수행기간: 계약체결일 ∼ 연수종료일 나. 대상 및 인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방공무원 22명 ※ 참여인원은 증감될 수 있으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인원의 증감을 요청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를 수용해야 하고 최종 인원으로 운영 경비를 정산함 다. 방문국가: 싱가포르 라. 예산: 금60,000천원 마. 내용: 교육기관 방문(2곳 이상), 역사·문화, 자연탐방 등 4. 추진방침 가. 연수국의 교육(행정)기관 및 각종 유관기관 시찰 연수 등으로 교육(행정) 우수사례 학습 및 비교 행정 기회 제공 나. 연수국의 정치·예술·사회문화 등과 관련된 주요 기관(장소)을 방문하여 다양한 경험 축적 및 견문 확대로 연수 참여자 직무 역량 강화 도모 다. 연수 후 결과보고서 작성·환류로 연수 효과 극대화 5. 용역(과업) 범위 가. 연수 기간 연수 세부 일정 제안 나. 방문 기관 및 장소 섭외 및 사전 조치(방문 허가, 강의자 섭외 등) 다. 교통편(항공, 전세버스 등), 숙박, 식당 예약 일체 라. 한국어 가능 가이드를 통한 참가자 인솔 및 연수 진행
마. 일정별, 상황별 안전 매뉴얼 및 유사시 대책 프로그램 마련 등 바. 현지운영 인력 계획 수립 사. 연수단 사전 연수 등 ※ 세부 내용은 과업지시서 참고 Ⅱ 입찰참가자격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의 경우 본점 소재지,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업체 다. 「관광진흥법」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나라장터에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 작성항목 | 작성방법 | 비고 | |
|---|---|---|---|
| Ⅰ. 제안 개요 | 1. 제안 배경, 목적 2. 제안 범위 3. 제안의 특·장점 4. 기대효과 | ◦ 제안사는 참여하고자 하는 해당권역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배경, 목적, 범위,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를 요약하여 기술 | |
| Ⅱ. 제안 업체 일반 현황 | 1. 일반 현황 2. 조직 및 인원 현황 3. 재무 구조 현황 4. 주요 사업 실적 |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을 명료하게 작성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현황 ◦ 기업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 ◦ 공고일 기준 5년 이내(2021.1.1.∼)에 국외연수 운영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실적 | 정량평가 |
| Ⅲ. 사업 관리 부문 | 1. 사업 추진 일정 2. 사업 내역 3. 품질 보증 계획 및 활동 4. 수행 조직 및 업무 분장 5. 위험요소 관리방안 | ◦ 연수사업 추진 일정을 상세히 제시 (사전, 연수 중, 사후로 나누어서 계획) ◦ 연수 운영 조건 상세히 제시 - 숙박, 식사, 차량, 여행자 보험, 이동 방법 등 ◦ 만족도 제고를 위한 품질 보증 방법 및 개선 방안 등 ◦ 사업에 필요한 조직 및 업무 (실제로 업무 수행에 관여하는 인력만 제시) ◦ 안전관리 및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와 관리, 해결방안 | 정성평가 |
| Ⅳ. 연수 운영 부문 | 1. 현지 우수 기관 방문·운영 방안 2.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 운영 방안 3. 운영 제반 사항 : 해외 용역 세부 조건에 대한 내용 4. 사전·사후 교육 관련 | ◦ 연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현지 학교 및 기관 리스트를 제시하고 섭외 여부와 능력을 제시하며, 학교 방문 프로그램 계획, 이행방안 제시 ◦ 우리 교육청의 국외연수 목적에 맞는 추진 방안 및 일정을 제시하되 테마별, 일자별로 구체적으로 제시 ◦ 우리 교육청에서 제시한 세부 조건에 대하여 요약하여 기술 - 통역사의 능력 및 섭외 방법 - 사전 준비, 운영 제반 사항, 안내 등 ◦ 사전 연수 실시 방법 및 연수 후 피드백 방법 제시 | |
| Ⅴ. 추가 제안 | 1. 안전 및 건강관리 방안 2. 창의적 운영 방안 | ◦ 국외연수 중 가능한 안전 및 참여자 건강관리 방안 제시 ◦ 제안요청서 상에 없는 내용 중 제안사의 제공 가능한 아이디어 제시 |
배점·평가
| 평가항목 | 배점 | 비고 | |
|---|---|---|---|
| 1. 용역수행 실적(용역 금액 실적, 용역 건수 실적) | 20 | 정량평가(30점) [담당부서 심사] | |
| 2.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10 | ||
| 3. 사업관리 부문 | 과업 목적 및 추진 방향 이해도 | 5 | 정성평가(70점) [평가위원회 평가] |
| 품질 향상 노력 실적 및 구체적 방안 제시 여부 | 10 | ||
| 4. 연수 운영 부문 | 국외연수 방문기관 운영계획 | 20 | |
| 국외연수 운영 제반 사항 | |||
| 연수 진행의 안전성 | 10 | ||
| 사업 운영의 독창성 | 5 | ||
| 합 계 | 100 |
2. 정량평가 세부 기준 가. 용역 수행실적(20점) 1) 국외연수 수행완료 실적(금액, 10점)
| 세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등급 | 배점(점) |
|---|---|---|---|---|
|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따른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 대상 국외연수 추진 실적(금액합산) | 당해용역 평가기준 규모대비 | 10 | 기초금액 100%이상 | 10 |
| 기초금액 90%이상 | 8 | |||
| 기초금액 80%이상 | 6 | |||
| 기초금액 80%미만 | 4 | |||
| 실적없음 | 0 |
2) 국외연수 수행완료 실적(건수, 10점)
| 세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등급 | 배점(점) |
|---|---|---|---|---|
|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따른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 대상 국외연수 추진 실적(건수) | 실적건수 (3천만원이상) | 10 | 5건 이상 | 10 |
| 4건 | 8 | |||
| 3건 | 6 | |||
| 1∼2건 | 4 | |||
| 실적없음 | 0 |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BBB- BB+, BB0 | A1 A2+, A20, A2- A3+, A30, A3- B+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BBB- BB+, BB0 | 10 |
| BB- | B0 | BB- | 8 |
| B+, B0, B- | B- | B+, B0, B- | 6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4 |
1.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0점 처리함. 단,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및제5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 결과) 최근 1년(유효기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3.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함 4. 제출서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및제5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3. 제안서 평가 항목별 배점
| 평가 요소 |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평가 항목 | ||||
|---|---|---|---|---|---|---|---|---|
| 평가 요소 |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 정량 평가 (30점) | 용역 수행 실적 (20점) | ○ 최근(입찰 공고일 기준) 5년간 용역 수행 실적(20점) ∙국외연수 수행완료 실적(실적합산금액) ∙국외연수 수행완료 실적(실적건수) | 20점 | 평가 세부 기준에 의함 (p.9∼10) | ||||
| 경영 상태 (10점) | ○제안업체 경영상태(10점)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 | 10점 | ||||||
| 정성 평가 (70점) | 사업 관리 부문 (15점) | ○ 과업목적 및 추진방향의 이해도(5점) ∙연수목적 및 추진방향 이해 ∙연수 운영 인적자원 구성 현황(업무분장) ∙건강상의 안전, 개인 위생관리, 식품안전 등에 따른 대책 수립 | 5점 | 5 | 4 | 3 | 2 | 1 |
| ○ 품질 향상노력 실적 및 구체적 방안 제시 여부(10점) ∙연수생 만족도 목표 제시 및 제고 방안, 운영경비 보조 ∙기타 제언 | 10점 | 10 | 8 | 6 | 4 | 2 | ||
| 연수 운영 부문 (55점) | ○ 국외연수 방문기관 운영 계획(20점) ∙방문 학교, 기관 등 운영 계획 ∙방문기관 섭외 실적, 방문기관 타당성 검토, 방문기관 기념품 등 ∙전문 통역사(또는 운영 방안), 프로그램 계획 등 | 20점 | 20 | 16 | 12 | 8 | 4 | |
| ○ 국외연수 운영 제반 사항(20점) ∙연수주제와 관련된 문화탐방 운영계획 ∙사전연수, 현지 연수 중, 사후연수 추진 계획 일정 ∙계절 상황을 고려한 프로그램 운영 여부 ∙용역 세부 조건의 실행(숙박, 식사, 차량, 운영 프로그램 진행) ∙편안한 숙박시설, 식단(현지식 중심), 음료, 이동 동선 등 | ||||||||
| ○ 연수 진행의 안전성(10점) ∙안전대책 방안(안전관리 요원 배치, 여행자 보험 가입 여부 등)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과 응급사고 발생 시 처리방안(사고·질병에 대한 조치, 낙오자 계획 등) ∙기타 제언 | 10점 | 10 | 8 | 6 | 4 | 2 | ||
| ○ 사업 운영의 독창성(5점) ∙제안사의 차별화된 사업 운영 ∙구성의 치밀성, 타당성, 효과성 | 5점 | 5 | 4 | 3 | 2 | 1 | ||
| 합계 | 100점 | ■ | ■ | ■ | ■ | ■ |
| 항목 | 평가 요소 | 배점 | 평가점수 | |||||
|---|---|---|---|---|---|---|---|---|
| 주요사업 추진실적 (20점) | 1. 수행기간(최근 5년간) - 2021. 1. 1. ~ 입찰공고일 기준 2. 수행대상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3. 수행내용 - 국외연수 수행완료 실적 | 당해 용역 평가 기준 규모 대비 | 기초가100%이상 | 10 | ||||
| 기초가90%이상 | 8 | |||||||
| 기초가80%이상 | 6 | |||||||
| 기초가80%미만 | 4 | |||||||
| 실적없음 | 0 | |||||||
| 실적 건수 (3천만원이상) | 5건 이상 | 10 | ||||||
| 4건 | 8 | |||||||
| 3건 | 6 | |||||||
| 1∼2건 | 4 | |||||||
| 실적없음 | 0 | |||||||
| 경영상태 (10점)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 |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BBB- BB+, BB0 | A1 A2+, A20, A2- A3+, A30, A3- B+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BBB- BB+, BB0 | 10 | |||||
| BB- | B0 | BB- | 8 | |||||
| B+, B0, B- | B- | B+, B0, B- | 6 |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4 | |||||
| 합 계 | 0 |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2026년도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연수 위탁용역.hwp ===
2026년도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연수 위탁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행정국 운영지원과]
Ⅰ. 사업개요 3 Ⅱ. 연수일정 구성기준 4 Ⅲ. 과업지시사항 4 [붙임1] 일정표(안) 6 [붙임2] 용역계약 특수조건 7 [별지서식] 15 [서식1] 용역준비 확인서 15 [서식2] 연수비 산출내역서 16 [서식3] 보안각서 17 [서식4]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18 [서식5] 용역완료 확인서 19
2026년도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연수 과업지시서
Ⅰ 사업개요 사업명: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연수 사업목적 가. 국외연수 경험을 통해 직원들에게 교육 및 문화에 대한 견문의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행정의 발전 방안 모색 나. 3~17년차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재외 교육기관의 운영방법, 해외교육정보 등을 직접 경험하게 하여 시야 확대 기회 제공 3. 사업개요 가. 기간: 2026. 11. 2.(월) ∼ 11. 6.(금) / 3박 5일 ※ 용역수행기간: 계약체결일 ∼ 연수종료일 나. 대상 및 인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방공무원 22명 ※ 참여인원은 증감될 수 있으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인원의 증감을 요청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를 수용해야 하고 최종 인원으로 운영 경비를 정산함
다. 방문국가: 싱가포르 라. 예산: 금60,000천원 마. 내용: 교육기관 방문(2곳 이상), 역사·문화, 자연 탐방, 체험연수 등 4. 추진방침 가. 연수국의 교육(행정)기관 및 각종 유관기관 시찰 연수 등으로 교육(행정) 우수사례 학습 및 비교 행정 기회 제공 나. 연수국의 정치·예술·사회문화 등과 관련된 주요 기관(장소)을 방문하여 다양한 경험 축적 및 견문 확대로 연수 참여자 직무 역량 강화 도모 다. 연수 후 결과보고서 작성·환류로 연수 효과 극대화 Ⅱ 연수일정 구성기준 ※ 연수 일정은 연수일정 구성기준과 연수 일정 예시를 참고하여 구성하되, 다양한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연수국의 주요 기관과 장소를 다양하게 구성 ※ 모든 연수 일정에는 방문 기관, 장소 등에 대한 설명 및 통역이 가능한 인원을 섭외하여 배치 (일정 구분) 연수 일정은 연수 기관(장소) 방문 목적에 따라 기관방문, 사회문화 등 이해, 추가 일정 등으로 구분
| 구분 | 방문 목적 |
|---|---|
| 기관방문 | 연수 기관 방문 목적이 교육 및 교육행정, 지방교육자치 등에 대한 사례 학습 및 비교 연수 등으로 교육행정 직무 역량 강화와 직접 관계된 경우(예: 연수국의 교육 및 교육 행·재정 제도 이해, 교육 정책 사례 학습 등) |
| 사회문화 등 이해 (자연탐방 포함) | 연수 기관 방문 목적이 연수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대한 이해 제고로 견문 확장 등을 통한 일반적 직무 역량 강화와 관계된 경우(예시: 박물관, 공연, 전시회 관람, 연수국 정치·역사·문화 명소 방문 등) |
| 추가 일정 | 연수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 상대방이 제안 |
2. (필수 방문 기관) 아래 기관(장소) 방문은 연수 일정에 반드시 반영
| 구분 | 기관방문 | 문화 탐방 |
|---|---|---|
| 필수반영 | 연수 목적에 부합하는 학교(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 및 교육기관, AICET 등 | 박물관, 전시관, 세계자연유산 등 |
Ⅲ 과업지시사항 과업수행 일반 사항 ❍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의 문구·용어 해석 및 과업 범위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고, 의견을 달리할 경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해석 및 지시에 따름 ❍ (과업 적용 순서) 과업지시서 수행 과정에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과 과업수행자 쌍방간 이견이 있는 경우 다음 순서에 의함 - (1순위) 과업지시서, (2순위) 지방계약법 및 관련 법령 ❍ 과업수행 일반 지침 1) 본 용역은 과업지시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도 과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2) 용역 이행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연수단의 신변이상 발생 즉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으로 보고하여야 함 3) 계약체결 후 과업 수행을 위하여 조속히 사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용역 이행 진행 상황을 담당부서로 수시 보고하여야 함 ❍ (과업내용의 변경) 계약자는 본 과업 내용과 관련하여 계약 이행 중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사항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과업 지시 내용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변경된 과업 지시 내용을 수락하여야 함 ❍ 기타사항 1) 과업 준비 및 과업 이행 기간 중에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하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2) 과업 수행 과정에서 과업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3) 과업 수행 중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연수 단장의 지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함 2. 계약특수조건: [붙임2] 참고 붙임1 일정표(안) 2026년도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연수 일정 예시(안) ➊ 연수기간: 2026. 11. 2. (월) ∼ 11. 6. (금) / 3박 5일 ➋ 연 수 국: 싱가포르 ➌ 세부일정
| 날짜 | 구분 | 주요연수일정 | 비고 |
|---|---|---|---|
| 11. 2.(월) 【1일차】 | 8:00 | 세종 집결후 인천국제공항 출발 | |
| 11:00 | 인천국제공항 도착 후 출국수속 | ||
| 13:50 | 인천국제공항 출발 | ||
| 19:15 | 싱가폴 창이 국제공항 도착 가이드 미팅 | ||
| 20:00 | 호텔 투숙 및 자유시간 | ||
| 11. 3.(화) 【2일차】 | 10:00 | 호텔 조식 | 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 방문 일정 확정(섭외 완료) |
| 11:00 | ①[문화 탐방] MOE 헤리티지(싱가포르 교육 역사 갤러리) 견학 | ||
| 12:30 | 중식 | ||
| 14:00 | ②[기관방문] 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 방문 | ||
| 18:00 | 석식후 호텔 투숙 및 휴식 | ||
| 11. 4.(수) 【3일차】 | 9:00 | 호텔 조식 | |
| 10:00 | ③[기관방문] 기술교육원(ITE) 방문 | ||
| 12:00 | 중식 | ||
| 14:00 | ④[문화 탐방] 펑골(Punggol) 지역도서관 견학 | ||
| 19:00 | 석식후 호텔 투숙 및 휴식 | ||
| 11. 5.(목) 【4일차】 | 9:00 | 호텔 조식 후 | AICET 방문 일정 확정(섭외 완료) |
| 10:00 | ⑤[문화 탐방] 싱가포르 사이언스 센터 견학 | ||
| 12:00 | 중식 | ||
| 14:00 | ⑥[기관방문] 인공지능 교육기관(AICET) 방문 | ||
| 16:30 | ⑦[기관방문] 국립교육원(NIE) 방문 | ||
| 19:00 | 석식 | ||
| 20:00 | 싱가포르 창이국제공항 이동 | ||
| 11. 6.(금) 【5일차】 | 1:25 | 싱가포르 국제공항 출발 | |
| 8:50 | 인천국제공항 도착 | ||
| 10:00 | 세종시 이동 | ||
| 13:00 | 세종시 도착후 해산 |
※ 상기 일정은 항공 사정 및 현지 사정 등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음 붙임2 용역계약 특수조건 2026년도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연수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과 ”계약상대자”간의 「2026년도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연수」(이하 “연수”라 한다) 운영을 위한 용역계약 체결에 관하여 본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연수를 실시함에 있어 원활한 연수 진행에 필요한 국내외의 제반 업무 및 안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임하고, “계약상대자”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연수자에게 제공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과 “계약상대자” 쌍방이 연수를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계약상대자”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위임한 연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예약 및 수배, 연수 기관(장소) 방문 관련 안내(사전설명회, 자료 제공 등) 및 알선, 연수국의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항공 포함) 등 연수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세부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연수경비] ➀ 연수경비는 연수 일정에 따른 왕복항공료(TAX,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포함), 전용버스(왕복,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인천국제공항), 숙박비, 식비(출·입국일 한국 식사 포함), 현지차량 운영비(임차료, 유류대, 통행료, 주차료 등), 현지 안내원 및 기사비, 통역비, 인솔자(안내원, 통역자) 비용(봉사료 포함), 기관 섭외비, 기관(장소) 방문 경비(학교 등 기관 방문 비용, 현수막, 방문기관 감사품, 정담회 진행비, 강의 대가 등 포함), 문화·예술(박물관, 미술관, 뮤지컬 등) 관람경비, 연수자의 출입국 수속에 필요한 수속비 일체와 해외여행자 보험료, 공항 간 이동 차량비 및 알선수수료(부가세 포함)를 포함한다. ➁ 여권 발급 비용, 개인 통신비용, 물품 사용료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연수자 개인 부담) ➂ 수행안내원의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➃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사정으로 연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연수 인원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은 정산 대상이다. ➄ 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옵션 행사비는 인정하지 않으며, 연수단의 요청에 의한 추가 옵션은 연수단과 상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➅ 박물관, 미술관 등 예약 필요 기관 방문 시 예약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숙박시설] ➀ 연수국의 호텔 등급은 해당 도시 중심가 또는 시내의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연수 지역의 4성급 이상 호텔(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로 선정하며,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며, 침구는 청결한 상태로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고, 객실에서 무료로 인터넷(와이파이)가 가능하여야 하되,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지역은 사전에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➁ 숙소 객실, 편의시설 배치도 안내 등이 있어야 하며, 비상시 대피시설(피난 계단 등), 소화시설, 전기안전 점검상태가 양호한 곳이어야 한다. ➂ 단장 1실, 단원은 2인 1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단장을 제외한 잔여 인원이 홀수인 경우와 성별 잔여 인원이 홀수인 경우에는 당해 인원에 대하여 1인 1실을 배정한다. 제6조[식사 등] ➀ 연수 중 식사는 연수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연수에 필요한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상급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➁ 식사는 1일 3식 제공(기내식, 호텔식 포함)하고 연수단이 희망하는 식당 및 메뉴가 있을 경우 그것을 최우선으로 하며, 현지식을 원칙으로 한다. ➂ 조식은 연수단이 호텔식을 원하지 않으면 호텔 인근 식당을 이용한다. ➃ 연수단이 원하는 식당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식당 선택의 폭이 다양하여야 한다. ➄ 연수자의 편의를 위하여 연수 기간 중 생수는 연수단 개인별로 매일 일정 시작 전과 일정 종료 후에 500ml 각 1병씩을 제공한다. ➅ 식사와 관련된 각종 경비, 세금 및 봉사료(기사, 안내원, 식당, 웨이터 등. 단, 호텔팁은 제외)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7조[항공편] ➀ 이용 항공기는 국적기 및 직항 노선으로 하고, 일반인이 통상 이용하는 등급 수준(Economy Class) 이상으로 한다. ➁ 항공권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고 계약 후 20일 이내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 항공권 예약확인서(이행확약서, 보증증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➂ 항공권 일정 안내, 항공권 예약 및 발권, 항공수속(티켓팅, 보딩 등) 대행과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항이용 정보 제공 및 기타 필요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안내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➃ 다만, 항공기 결항, 좌석 미확보 등 국적기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과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다른 항공기로 변경할 수 있다. 제8조[교통편(육상)] ➀ 현지에서 운행되는 버스에는 구급상비약을 필히 구비하여야 한다. 또한, 「2026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연수」차량임을 표시하도록 한다.(한글 및 현지 공용어) ➁ 연수 일정 중 현지 교통편은 전용버스를 제공하되, 연수 인원을 감안하여 연수국의 보통 이상의 수준의 교통편을 제공하며, 인천공항을 왕복하기 위해 임차하는 차량은 최신형(출고 5년 이내 차량) 최고급 리무진버스로 준비한다. ➂ 연수 기간 중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현지 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으로 냉·난방 시설과 방송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정비된 최신 차량으로 반드시 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임차하여야 한다. ➃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과태료와 범칙금을 포함하여 민·형사상의 비용과 책임을 부담한다.
➄ 국내 이동 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 전에 대기하여야 하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요구하는 지점을 경유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➅ “계약상대자”는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해 계속 참가자 수송이 불가할 경우, 즉시 대체 차량을 제공하며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배상한다. ➆ 운전기사는 친절하고 안전 운행을 보장하는 사람으로서 운전 경험이 풍부하고 우수한 자로 배치한다. ➇ 현지 활동 중 차량과 운전기사를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교체가 필요한 경우 연수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➈ 차량에는 인솔자 등 현지 수행원이 탑승하고 안전 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 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과속·추월·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교통 법규 위반을 금한다. ◦ 안전 운행을 위하여 운행일과 운행일 전후 운전자 음주를 금한다. ◦ 운전자는 운전 중 개인적 용무의 휴대폰 통화를 금한다. ◦ 안전 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 일전 편성을 금지하고, 2시간 계속 운행 후에는 10분 이상 휴식을 실시한다. 제9조[여행자보험 가입] ➀ 연수자에 대한 해외여행자 종합보험은 “계약상대자”가 가입하고 연수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종합보험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종합보험 계약에 따르며, 기타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보상한다. ➁ 해외여행자 종합보험은 보험보상금액 1인당 3억원을 기준으로 치료 실비 등 아래의 부가 조건에 맞도록 보험을 가입하고, 연수 중 발생한 모든 사고 처리에 대한 경비를 보상한다. (단위: 천원/1인당)
| 구분 | 상해 | 질병 | 배상 책임 | 특별 비용 | 휴대품 | 항공기 납치 | ||
|---|---|---|---|---|---|---|---|---|
| 구분 | 사망, 후유장애 | 상해치료 | 사망, 후유장애 | 질병치료 | 배상 책임 | 특별 비용 | 휴대품 | 항공기 납치 |
| 금액 | 300,000 | 50,000 | 80,000 | 50,000 | 30,000 | 30,000 | 1,000 | 1,400 |
※ 위 금액으로 계약할 수 없는 경우 제시 금액 이하 가능한 최대 금액으로 계약 ※ 천재지변 특별약관을 의무적으로 포함하여야 하며, 현지에서 질병·부상 등의 이유로 비용 발생 시 중개업체에서 선지불(귀국 후 보험회사와 정산함) ➂ “계약상대자”는 연수단 출발 10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 영수증과 가입자 현황 및 보험 증권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 사전 제출한다. 제10조[사전교육] “계약상대자”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연수 대상자에 대한 사전교육에 참가하여 방문국의 기후, 언어, 문화, 기타 유의사항 등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출입국수속 등] “계약상대자”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송부한 연수자 명단 및 여권에 의하여 출입국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연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출입국 수속 등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와 피해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제12조[기관 등 방문] ➀ 기관 등이라 함은 교육 전반, 지방(교육) 자치, 사회·문화 등에 대한 비교 연수 및 사례 학습, 시찰, 체험, 관람 등을 통해 연수 참가자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 방문하는 기관, 장소 등 일체를 의미한다. ➁ “계약상대자”는 연수일정표에 명시된 대로 기관 등을 섭외하는 데에 협조하여야 하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과 협의하고 해당국 한국공관 또는 대사관(여행국) 등 공식통로를 통하여 사전 협의함은 물론 공식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조치 하여야 한다. ➂ “계약상대자”는 기관 등 방문 시 방문 목적, 성격 등에 따라 해당 기관 등 관계자의 안내를 받아 해당 기관 등의 운영 현황, 방법 및 우수사례, 관련 제도 등 연수단이 해당 기관 등을 방문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정보 등에 대한 사전 교육(설명) 및 질의·응답 등이 가능하도록 조치(통역 포함)하여야 하며, 해설사 동행 등과 관련된 사전 조치도 취하여야 한다. ➃ “계약상대자”는 기관 등을 섭외함에 있어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일부 일정과 방문 기관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연수의 시작과 종료] 연수는 연수단이 집결지(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서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여 연수 일정에 의한 도착(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및 해산과 동시에 종료되며, 연수 일정 변경시는 변경 조건에 의한다. 제14조[연수일정 수행 및 변경] ➀ 기본일정: “계약상대자”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제시한 연수 일정과 내용에 따라 연수 기본일정을 작성한다. ➁ 세부일정: “계약상대자”는 연수단의 출국 10일 전까지 상대국 여행사와 협의한 연수 지역별 호텔 확보, 호텔의 위치(변두리, 혹은 외곽지역) 사진, 교통편(항공권 확보 등), 방문 기관(장소) 선정, 식당 및 식사 메뉴 등 연수 세부일정을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한다.([서식1]용역준비확인서)
※ 방문 기관은 반드시 휴업일을 피할 것 ➂ 연수 일정 변경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승인을 받은 연수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숙소 또는 방문기관 대체에 따른 경비는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방문국의 기상자료 및 단장의 의견서 또는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사정에 의하여 연수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➃ 연수일정 수행: “계약상대자”는 연수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연수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검토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인력] ➀ 현지여행사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국의 관공서에서 허가 또는 등록된 여행사로서 해당 지역에 본사 또는 지점망을 갖춘 현지 여행사와 계약하고 제14조의 세부일정 제출 시 관계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증명서류 제출이 정당한 사유로 지연될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사전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➁ 수행안내원 1) 세종 출발 시부터 귀국시까지 연수 계약사항 이행을 위한 수행안내원(Escort) 1명을 동행(현지안내원 별도)하되 여행 관련 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하고 관련 업무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연수지역의 지리와 연수국 언어 구사능력이 있어야 하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증(T/C) 소지자를 배정해야 한다.
2) 부득이한 사유로 수행안내원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 문서로 변경 승인 요청을 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수행안내원으로 동행할 안내원의 이력서와 재직증명서를 출국 10일 전까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➂ 현지안내원 1) 연수국의 관광안내 유자격자로 연수지역 안내 경험이 있고,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우수한 안내원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연수 일정 중 기관 등 방문 시에는 교육 행정 업무 등에 대하여 통역이 가능한 안내원을 별도 배치·안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유자격 안내원이 한국어를 구사할 수 없을 경우 반드시 한국어 통역이 가능한 자를 동행시켜야 한다. 3) “계약상대자”(현지안내원 포함)는 연수단의 동의 없이 현지 백화점 등 물품구매를 알선하기 위한 안내를 하여서는 안된다. (단, 연수단의 요청에 의한 물품 구매는 알선 가능) 4) 현지안내원은 연수 지역의 세부일정표와 숙박지를 중심으로 한 연수 코스를 연수단에게 배부하여야 하며, 인솔자의 안내 범위는 연수일정표상 일정에 차질이 없는 범위여야 한다. ➃ 안내원의 경비: 수행안내원 및 현지안내원, 통역자 등 안내원에 대한 경비 등은 연수 경비에 포함한다. 제16조[사고 및 질병에 대한 조치] ➀ 교통사고 등: 연수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치료 조치하고 단장 또는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한 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한다. ➁ 식중독 사고 등: 연수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입원 치료 조치하고 단장 또는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 즉시 통보한다. ➂ “계약상대자”는 상기 사고 등이 연수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➃ 연수 중 각종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연수를 받을 수 없는 자는 안전하게 치료 또는 보호하여 무사히 귀국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국외는 물론 귀국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➄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대체 차량을 준비하여 연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경우에는 배상한다. ➅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 기술이 숙련된 자이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함으로 수송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➆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의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규율 위반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➇ 계약 차량은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승차 정원 준수, 운전 중 개인적 용무 및 휴대폰 사용 금지, 2시간 운행 후 10분 휴식, 안전운전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일정 편성 금지)
제17조[낙오자 처리] ➀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 시에는 즉시 주재국 대한민국공관에 신원을 통보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단장 또는 인솔자와 협의한 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 즉시 통보하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지시에 따른다. ➁ “계약상대자”가 동행하게 한 수행안내원은 상시 연수단 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8조[연수경비의 지급, 집행 및 정산] ➀ “계약상대자”는 연수단의 현지연수에 필요한 예약사항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출발 10일 전까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하며, 연수에 소요되는 대금이 필요할 경우 출국 7일 전까지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연수 경비의 일부를 청구할 시 선금에 대한 이행보증증권, 또는 보증서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➁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제1항의 청구가 있을 경우 계약금액의 50% 이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연수 종료 후 단장의 확인서가 첨부된 “계약상대자”의 청구서에 의거 지급한다. ➂ 연수 중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과 “계약상대자” 간에 연수 경비의 추가 지급 및 환불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관련 증빙자료(영수증 등)에 의거 가감 정산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➃ 연수 취소 또는 일정 변경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제된 경우에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과 “계약상대자”는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미미할 경우에는 상호합의하에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사정에 의하여 연수 인원의 증감 요인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항공권을 확보하고 지상비의 1인당 금액(항공료와 지상비를 인원수로 나눈 금액)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게 요구하여 연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➅ 과업 수행자는 행사 완료 후 5일 이내에 행사 결과보고서(과업내용 및 개요, 추진경위, 과업 추진과정, 참여자 현황 등)와 최종 참석자 명단, 정산서류, 사업 결과 산출물(사진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➆ “계약상대자”는 과업 완료 후 5일 이내에 정산서에 집행내역서 및 영수증과 국외연수 총괄 책임자의 확인서[서식5]를 첨부하여 제출한 후 대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19조[구급약품 휴대] “계약상대자”는 연수자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 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20조[책임] ➀ 연수를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연수자에게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➁ “계약상대자”는 연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21조[천재지변 등]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때에는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하되, 이로 인한 추가 비용이 발생한 때에는 제4조[연수경비]로 산정한 숙박비, 식비 내에서 우선 “계약상대자”가 지급하고, 해당 증빙을 갖추어 사후 정산한다. 단, 항공사 사정으로 연수기간이 연장된 경우 “계약상대자”가 항공사와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예시: 기상이변으로 인한 항공기 연착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 제22조[기타]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의견에 따른다. [서식1] 용역준비 확인서 ※계약상대자에 한함 용역준비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