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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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가을·월동 수확기 품목 실측조사 용역
재공고 · 유찰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기타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09/07(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06928 | 09/30(수) | 592,000,000원 | 금차 242일, 총차 242일 | 주식회사 리서치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06767 | 09/30(수) | 592,000,000원 | 금차 242일, 총차 242일 | 주식회사 리서치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60994 | 09/30(수) | 592,000,000원 | 금차 242일, 총차 242일 | 주식회사 리서치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48790 | 09/30(수) | 592,000,000원 | 금차 242일, 총차 242일 | 주식회사 리서치림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농작물보험 상품 개발 및 관리를 위해 가을·월동 수확기 품목의 수확량 기초 통계를 확보하고 표준수확량을 산출하기 위함입니다.
- 15개 품목 3,200개 농지 대상 실측 및 행정 조사
- 조사원 모집 및 교육(지침, 측정 방식, 안전 교육)
- 농지 섭외 및 수확량 실측 조사(표본구역 설정 및 중량 측정)
- 기초 정보 및 생육 상태 설문조사
- 조사 결과 데이터 전산 처리 및 검증
- 표준수확량 산출 및 보험 상품 개선 방안 제언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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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이행 실적 | 5점 |
| 조사 과제 및 제안 배경에 대한 이해도 | 15점 |
| 과업 방향(목표) 및 일정의 타당성(적정성) | 10점 |
| 사업수행 조직 및 투입계획(전략)의 적정성 | 10점 |
| 사업관리자(PM)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과 경험 | 10점 |
| 과업 계획 세부 추진 방안의 적정성 | 10점 |
| 현지 조사 계획 및 방안의 구체성 및 효율성 | 10점 |
| 과업 결과의 활용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 10점 |
| 가격 평가 | 2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7(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27(목) 17: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06(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07(월) 17:00 | 지남 |
| 개찰 | 09/07(월) 18: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38,181,818원
- 배정예산
- 592,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08/27(목)
- 공고번호
- R26BK01701960-000
- 참조번호
- 경영기획실-5874
- 공고기관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수요기관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538,181,818원
- 배정예산
- 592,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50608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붙임2) [재공고] 입찰공고문(원본).hwp · 공고규격서
- PDF · (붙임3) [재공고] 입찰공고문(변환본).pdf · 공고규격서
- HWPX · (붙임4) 제안요청서.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사업 개요 1 1. 추진 개요 1 2. 배경 및 필요성 1 3. 과업 개요 2 Ⅱ. 과업 내용 4 1. 과업 세부 내용 4 2. 과업 유의 사항 8 3. 정산 관련 사항 13 Ⅲ. 과업 수행 지침 17 Ⅳ. 과업 일반사항 19 Ⅴ. 제안서 작성 요령 23 Ⅵ. 제안서 제출 24 Ⅰ. 사업개요 1. 추진 개요 사업명 :「‘26년 가을·월동 수확기 품목 실측조사」용역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 사업예산 : 592,000,000원(VAT 포함)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배경 및 필요성 추진배경 ○ 전방위적인 농업재해보험 상품 개발·관리 수요에 맞춰 작물별 수확량 기초통계를 자체 확보할 수 있도록 조사 용역을 추진 ○ 조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봄 수확기 외 가을·월동 수확기 품목까지 연속적으로 조사 수행 사업목적 ○ 무사고 농지에 대한 실측 조사 수확량 값을 확보하여 보험사가 보유한 사고 농지 수확량 값과 비교·분석을 통한 품목별 표준수확량 산출 ○ 실측 조사 품목 대상 기존 손해평가의 한계점, 개선 사항 등 발굴 및 신규 손해평가방법 도입 관련 적정 조사 방안 마련 3. 과업 개요 주요 과업 : ’26년 가을·월동 수확기 품목 실측조사 <조사 절차> (1단계) 농지 섭외 → (2단계) 조사 준비 → (3단계) 조사자 모집 및 교육 → (4단계) 현장 실측·행정 조사 → (5단계) 결과 보고 (1단계) 농지 섭외 ○ 우리 원에서 제공하는 무사고 농가 대상으로 사전 전화 조사를 통해 조사 동의를 얻고 농가 수확기에 맞춰 조사 일정 수립 * 보험 실적이 없는 품목은 주산지 내 지역조합·작물 협회 등을 통해 직접 섭외 필요 (2단계) 조사 준비 ○ 확인·수집할 조사 내용을 검토하고 조사 항목 및 양식 구비 * 조사 방법은 기존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 방법 준용 (3단계) 조사자 모집 및 교육 ○ 전국 단위 조사원을 모집하고, 조사 지침·수확량 측정 방식 등 사전 교육 * 조사 안전 확보를 위해 정기적인 안전 교육 병행 필요 (4단계) 현지 조사 ○ 실측 동의 농가를 방문하여 농지 현황을 조사하고, 표본구역 설정 후 수확량을 실측하거나 전화조사·현지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 구축 ○ 수집된 자료를 전산 처리하고 검증을 통해 데이터 신뢰도·정확성 확보 (5단계) 결과 보고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표준수확량을 산출하고 품목별 보험 상품화 한계점, 보장방식·손해평가 개선 방안 등 제언 조사 개요 ○ (조사 대상) 총 15개 품목, 3200 농지 * 고랭지배추, 고랭지무, 노지대파, 시설대파, 고랭지감자, 가을감자, 콩, 감귤(만감류), 월동배추, 월동무, 고구마, 옥수수, 가을배추, 가을무, 생강
※ 조사 품목과 농지 수는 농지 섭외 여부 등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조사 항목 ① 기초 조사 항목 * 재배지 주소·면적, 품종, 파종(정식)방법, 농업 경력 등 ② 실측 조사 항목 * 재배 간격, 품종, 수확량(무게·개수), 수확물 상태(정상, 병해충, 미성숙) 등 ③ 전화 조사 항목 * 시비·방제 여부·횟수, 방재시설 설치·사용, 재해 피해 양상, 상품성 기준, 주요 판매처 등 ○ (기간 / 지역) `26.9~`27.3월., 전국 * 품목별 주 수확기에 맞춰 주산지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전국 산지에서 조사해야 하는 품목은 계약 후 별도 안내 예정 < 조사품목별 주산지 및 주 수확기>
| 품목 | ‘26년 | ‘27년 | ||||||
|---|---|---|---|---|---|---|---|---|
| 품목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1월 | 2월 | 3월 |
| 고랭지배추 | 강원 강릉·삼척·정선 | |||||||
| 고랭지무 | 강원 정선·평창·홍천 | |||||||
| 노지대파 | 전국 | |||||||
| 시설대파 | 전북 완주, 충남 예산 | |||||||
| 고랭지감자 | 강원 강릉 ·정선·평창 | |||||||
| 가을감자 | 전국(제주, 서귀포) | |||||||
| 콩 | 전국 | |||||||
| 감귤(만감류) | 전국(제주, 서귀포) | |||||||
| 월동배추 | 전남 해남·진도 | |||||||
| 월동무 | 제주 제주· 서귀포시 | |||||||
| 고구마 | 전국(경기 여주, 전북 익산, 전남 해남) | |||||||
| 옥수수 | 전국 (충북 옥천, 전남 여수, 경남 고성) | |||||||
| 가을배추 | 전국 (전남 해남, 강원 평창, 경북 영양) | |||||||
| 가을무 | 전국 (전북 고창, 제주, 서귀포) | |||||||
| 생강 | 경북 영주·안동 충남 서산 |
Ⅱ. 과업 내용 과업 세부 내용 (1단계) 농지 섭외 ○ 우리 원에서 제공한 무사고 농가를 대상으로 실측 조사 동의를 위한 사전 전화 조사를 시행하고 농가별 수확기에 맞춰 실측 조사 일정 조율
<실측 농가 선정 관련 세부 내용>
| 주요 업무 | 내 용 |
|---|---|
| 실측 농가 선정 | o 실측 동의 농가 모집 - 제공된 무사고 농가 대상으로 실측 조사 동의를 위한 사전 전화 * 실측 농가 대상은 우리 원에서 수확기 1~2주 전 리스트 제공 예정 o 실측 조사 일정 조율 - 동의 농가 대상 농가별 수확 일정에 따른 조사 일정 조율 *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상적인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 |
(2단계) 조사 설계 ○ 기초 정보 설문 내용 설계 및 수확량 측정 방식 마련
<조사 방법 마련 관련 세부 내용>
| 주요 업무 | 내 용 |
|---|---|
| 설문 내용 마련 | o 농가 기초 정보 및 생육 상태 관련 설문 내용 구상 - 수확량 표준화 구분 단위가 될 수 있는 요소 검토·마련 * 면적, 품종, 재식 간격 등 기초적인 정보 외 품종별 특성 등 반영 |
| 조사서 양식 마련 | o 실측 조사 시 활용할 조사서 양식 마련 - 농가 설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정보 외 실측 조사 관련 구분 항목 검토·마련 * 면적, 품종, 재식 간격, 수분율, 방재시설 설치 여부 등 |
| 조사 방식 설계 | o 품목별 수확량 조사 방식 설계 * 기존 손해평가방법이 존재할 경우, 해당 방식 준용 가능 |
(3단계) 조사자 모집 및 교육 ○ 실측 조사 동의 농가 지역 고려한 전국 단위 조사원 모집 및 교육
<조사원 모집 및 교육 관련 세부 내용>
| 주요 업무 | 내 용 |
|---|---|
| 조사원 모집 | o 조사원 모집 - 조사 특성을 반영한 전국 단위 조사원 모집 - 이동 수단 보유자(논, 밭 등 험지 이동 가능자) - 농업인과 설문 조사가 가능하며 CS 마인드를 갖춘 자 |
| 조사원 교육 | o 교육 일정 수립 - 조사 품질 제고를 위해 현장 조사원 전원 사전 교육 시행 - 조사 표준화를 위한 생육 실측 조사 지침 마련 및 공유 - 조사 관리자를 대상으로 농금원 직원과 사전 교육 내용 협의 및 이후 지역별 교육은 용역수행기관(업체)에서 수행 * 필요시 농금원에서 지역별, 현장 교육 지원 o 설문 및 생산량 실측 조사 교육 내용 - 조사 개요 및 조사 전 준비 사항(방제복, 준비물 등) - 설문조사 방법 및 유의 사항(조사표 설명) - 품목별 조사 내용 및 조사 항목별 측정 방법 및 유의사항 - 조사 양식 작성 방법, 질의응답 |
| 안전 교육 (매월 1회) | o 안전 교육 내용 - 운전 사고 등 예방 교육 및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
(4단계) 현장 실측 조사 ○ (설문조사) 동의 농가 대상으로 기초 정보 및 생육 관련 설문조사 실시
<설문조사 관련 세부 내용>
| 주요 업무 | 내 용 |
|---|---|
| 설문 조사 | o 농가 기초 정보 조사 - 설문 및 생산량 실측 조사 최종 동의 여부 확인 - 동의서 및 사례금 영수증 수집 - 면접 조사 시 표본 농가 개인정보 현행화(연락처, 주소, 계좌번호 등) o 해당 농지 정보 조사 - 해당 필지 면적, 품종, 재배 방식, 재식 간격 등 농지 조사 - 작황, 병해충, 생리장해, 예상 단수, 첫 수확시기 등 설문 * 조사표 활용 면접 조사 |
○ (실측조사) 동의 농가 대상으로 대상 농지 방문 및 수확량 현장 실측
<실측 조사 관련 세부 내용>
| 주요 업무 | 내 용 |
|---|---|
| 실측 조사 일정 확정 (조사 전 상시) | o 수확량 조사 일정 확정(조사 전) - 수확 임박 시점 실측을 위한 조사 대상 사전 연락 -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수확 예정 시기 업데이트 |
| 수확량 실측 조사 | o 현장 방문 - 농가별 실측 농지 방문 * 수확 예정일 기준 3일 이내 방문 원칙, 수확 예정일 수시로 확인 o 표본 구역 선정 - 손해평가 방법 등 품목별 조사 방법에 따라 표본 구역 선정 * 표본이 해당 농지의 대표성을 갖도록 선정 유의 및 충분한 표본 수를 선정할 수 있도록 고려 o 수확량 측정 - 표본 구간 내 중량 측정을 통한 단위 면적당 수확량 수집 - 생육 상태 측정, 병해충 등 수확량 외 농지 정보수집 * 실제 판매 목적이 아니고 보험 측면의 수확량 측정이므로, 품질을 고려한 정상 개체뿐만 아닌 비정상 개체도 수확량 포함 고려 o 품목별 조사표 기입 - 필지 내 확인된 수확량과 생육, 기초 정보 등을 포함한 조사표 제출 |
| 수확량 실측 조사 결과 입력 | o 자료 입력 및 검토 - 실측 조사표 검토 후 별도 엑셀 입력 양식에 자료 입력 o 조사 결과 취합 후 송부 - 용역수행기관(업체) 관리자가 조사 결과 및 제출 서류 취합 후 검증 o 재조사 실시 - 검토 결과 오류 발견 시 재조사 실시 o 조사 결과 자료 및 조사 사진 송부 - 조사 결과 취합 파일(조사표 및 엑셀 결과 파일), 필지별 실측 조사 o 사진 송부 - 필지별 촬영 사진 회차별 조사 종료 시 송부 * 용량 클 경우, usb 우편 송부 |
(5단계) 결과 보고 ○ 조사 결과 및 조사 수행 시 한계점, 개선 방안 등 정리·보고
<결과 보고 세부 내용>
| 주요 업무 | 내 용 |
|---|---|
| 조사 현황 보고 (계약 기간 내 매주 1회) | o 조사 추진현황 및 진행상황 보고 - 조사계획 대비 수행 실적 및 진행률 보고 - 조사 지연, 농가 섭외 등 주요 이슈 공유 - 차주 조사계획 및 조치 필요사항 보고 - 원활한 보고를 위해 업무 담당자 지정 필요 * 경미한 사항은 전자우편을 통한 보고로 갈음 |
| 중간 보고회 | o 조사 수행 중간결과 및 추진현황 보고회 - 누적 조사 실적, 품목별 조사 결과 분석 내용 발표 - 조사자료의 적정성, 이상치 여부 및 보완 필요사항 검토 - 조사 수행 과정에서의 한계점, 개선방안 및 향후 조사 방향 제시 |
| 최종 보고회 | o 생육·생산량 실측조사 최종결과 보고회 - 조사 실적, 조사 결과 등 발표 - 조사 수행 시 수행업체 노하우, 한계점 및 개선 방안 등을 포함 |
| 최종 결과 보고서 제출 | o 생육·생산량 실측 조사 최종결과 보고서 제출 - 조사 실적, 조사 결과, 관련(증빙) 서류 등 제출 - 생육·생산량 실측 조사 수행 시 수행업체 노하우, 한계점 및 개선 방안 등을 포함한 최종 보고서 제출 o 품질관리 - 농금원 내부 검증 후 수정·보완 사항 발생 시 관련 업무 수행 |
2. 과업 유의 사항 조사원 교육 ○ 사전 교육 이수 - 모든 현장 조사원은 원활한 조사 및 품질 제고를 위해 반드시 사전 교육 이수 - 조사 목적 및 내용, 업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한 후 조사 시행 ○ 사전 교육 실시 - 모든 교육은 용역수행기관(업체) 주관하에 품목별로 실시하며, 필요시 발주기관 직원이 직접 실시할 수 있음 ○ 조사원 사전 교육 결과 제출 - 현장 교육에 참석한 인원을 대상으로 교육 참석자 명단을 [양식1]에 작성하여 조사 시작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 ○ 교육 불참 시 - 조사원 교육에 불참한 현장 조사원은 원칙적으로 현장 조사를 수행할 수 없으며, 교육 불참으로 인한 조사 부실 등의 책임은 일체 용역수행기관(업체)에 있음 조사 업무 ○ 안전 확보 - 용역수행기관(업체)은 현장 조사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함 - 현장 조사원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아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용역수행기관(업체)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하고, 이를 발주기관에 사전 공지해야 함 - 안전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기관(업체)에 있음 - 조사원은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함 ○ 조사 추진 현황 - 조사 추진 과정에서 용역수행기관(업체)은 수시로 발주기관(농금원)에 추진 현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되지 않은 사항에서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기관(업체)에 있음 ○ 조사 불능 시 - 부득이한 상황으로 조사 불능 시 현장 조사원은 용역수행기관(업체)에 즉시 보고하여 사전에 조치 방안을 받아야 하며, 발주기관(농금원)과 협의를 통해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자료 수집 - 본 용역을 통해 얻고자 하는 정보가 최대한 수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조사 누락 시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음 ○ 조사 지침서 숙지 및 이행 - 조사 품질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농금원)이 제시하는 조사 방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표준화된 조사가 이뤄지도록 노력하여야 함 ○ 조사 수행 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농금원)의 사전 승인 후에 실시하여야 함 - 사전 승인 없이 수행한 업무의 책임은 용역수행기관(업체)에 있음 재조사 ○ 발주기관(농금원)은 조사 내용이 부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기관(업체)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 조사 결과 입력 ○ 현장 조사원 조사 결과를 취합하여 입력 양식(엑셀) 등에 입력 조사 대상자 정보 관리 ○ 조사 대상 정보 업데이트 - 용역수행기관(업체)은 조사 대상 정보(연락처, 주소 등)가 미기재되어 있거나 기존에 제공한 정보와 상이할 경우 상시 업데이트하여야 함
○ 대상 제외 - 조사 과정에서 조사를 거부한 대상자에 대해 발주기관(농금원) 담당자에게 알려 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매주 조사 결과 보고 시 조사가 불가능한 농가에 대해 사전에 보고하여 조치 방안을 받아야 하며,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미조사로 간주하여 정산함 ○ 정보 보호 - 조사 과정에서 습득한 조사 대상의 개인정보, 경영정보 등은 외부 유출을 금지하며 과업 종료 후 파기하여야 함 ※ 정보 보호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 조사 종료 이후 과업 ○ 조사 완료 보고 - 용역수행기관(업체)은 면접 및 전화 조사, 설문·수확량 실측 조사 완료 후 조사 결과에 대해 보고하여야 함 -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개선 사항 등을 알려 추후 사업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자료 검수 - 조사가 부실하거나, 이상 발생으로 재조사가 필요한 경우 용역수행기관(업체)은 이를 따를 의무가 있으며, 재조사로 인해 발생한 제반 비용은 용역수행기관(업체)이 부담 - 발주기관(농금원)의 과실이 인정되어 재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조사에 따른 비용을 발주기관(농금원)이 부담 인력관리 사항 ○ 현장 조사원 운영 - 현장 조사원은 원활한 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농금원)이 제시하는 설문·수확량 실측 조사가 가능한 수준의 조사원을 고용
※ 필요시 발주기관이 현장 조사원 증원 요청 가능 - 현장 조사원(성명, 생년월일 등)의 신상 기록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성실하게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함 ○ 자료 관리원 운영 - 현장에서 수집되는 정보 및 사후 보정, 내부 검증을 위해 자료 입력을 전담으로 하는 담당 직원 운영 ○ 권역별 조사 관리자 운영 - 현장 조사 관리 및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권역별 관리자를 반드시 운영 ○ 현장 점검 - 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용역 수행 중 발주기관(농금원)은 조사원의 실제 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불시에 현장 점검이 있을 수 있으며, 계약 시 제시한 인원과 상이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조사원 변경 - 조사원 중 조사 불성실, 부정행위, 중대한 과실, 비협조 등의 사유로 인해 발주기관(농금원)에서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기관(업체)은 3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함 ○ 금품 수수 관련 - 조사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을 받지 아니하며, 조사 시 발주기관(농금원)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언사를 행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조사 장비 ○ 조사 장비 - 설문 및 수확량 실측조사 : 차량, 전자저울, 줄자, 전지가위, 바구니, 매직, 표본 식별 띠 등 조사에 필요한 제반 장비는 용역수행기관(업체)이 갖추어야 함 3. 정산 관련 사항 정산 기준 ○ 발주기관(농금원)에서 조사를 요청한 조사 대상 100% 완료 시 계약 금액 전액 지급 ○ 부득이한 사정으로 조사 거부, 불능, 포기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조사가 어려운 경우 발주기관(농금원)의 사전승인 후 조사 대상 변동 내역[양식 2] 작성 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사전승인을 얻지 않고 미 이행한 경우 정산 후 계약 금액에서 차감 ○ 필요시 3,200호 이상 조사할 수 있으며, 협의를 통해 계약 변경 추진
※ 정산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기술 협상서 작성 시 최종 협의 정산 조건 ○ 조사 불능 - 당초 조사에 응하기로 하였으나, 조사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유 및 기타 요인으로 인해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발주기관(농금원)과 사전협의를 통해 조사 인정 여부 결정 ※ 해당 사항을 증빙하기 위해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조사 포기 - 현장 조사원 조사 포기로 인해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조사 비용만큼 차감 ○ 수확량 실측 조사 - 조사 대상의 조사 거부, 산지 폐기, 병해충 발병에 의한 자체 폐기 등 용역수행기관(업체)이 통제 불가능한 사유로 인해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발주기관(농금원)과 협의하여 조사 인정 여부 결정 - 용역수행기관(업체)의 표본 관리 소홀로 조사구역 수확 후 방문, 임의 수확 등으로 인해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조사 미인정 - 농가 수확 후 방문하여 일부 항목만 조사하여 분석자료로 활용할 수 없는 경우 조사 미이행으로 간주하여 조사 미인정 ○ 증빙 - 조사 종료 후 발주기관(농금원)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완비한 조사 대상에 대해서만 조사를 인정하며, 서류가 미비한 조사 대상에 대해서는 미조사로 간주하고 해당 조사비용만큼 차감 ※ 모든 양식은 계약 및 협상 단계 시 발주기관(농금원)에서 최종본 제공 [양식 1]
< 현장 조사원 교육 명단 (예시) >
장 소: 일 시: 년 월 일
Ⅲ. 과업 수행 지침 1. 과업 수행조건 및 수행방법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농업정책보험금융원(농금원)”을 “발주기관”이라 하고 “과업수행업체”를 “수행업체”라 한다. 2. 과업수행 자격요건 ○ 용역기관 선정 및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선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7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 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시한까지 입찰 참가 신청을 마친 업체 - 우리원 업무 관련자(비상임임원, 심의위원회 위원 등)는 해당 용역에 참가할 수 없음 - 공동수급(공동이행)은 허용하나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 수행업체별 수행범위 및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 * 이 경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동법 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재정경제부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참조)이어야 함 * 공동수급의 경우 책임․권한 및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서식11]를 제출하여야 함 3. 과업수행 방법 ○ 본 과업은 과업지시서에 의거 수행하며,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르거나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 과업의 방향이나 내용의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수행업체”는 지체없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수행업체”는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최적화하는 방안에 대해 제시하여야 하고 사후 보완을 실시하여야 한다. ○ “수행업체”는 과업수행 중 발생하는 중요 사안에 대하여 반드시“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과업 수행을 진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을 수행 중 과업 내용 관련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사항 및 “발주기관”의 변경 요구가 있을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수행업체”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해야 하는 사항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추가로 지시하는 사항 - 과업수행인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 “수행업체”는 계약상의 사업을 성실히 정당하게 수행하여야 함 4. 과업추진 일정 및 성과물 제출 ○ 착수보고(‘26년 9월), 중간보고(`26년 12월), 완료보고(’27년 4월) 실시
* 과업 추진 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용역 성과물 - 보고서 및 결과 자료 제출 * 조사 결과 : 조사 1건당 결과 값(엑셀 등), 조사표, 조사 사진 등 원본 자료 제출 * 결과보고서 : 계약종료 전 최종 파일(File)로 제출 Ⅳ. 과업 일반 사항 1. 용역 수행자의 교체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체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 “수행업체”는 과업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용역책임자(PM) 및 수행자의 임의 교체가 불가하며,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이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인력으로 즉시 교체함 ○ 수행인력의 업무진척도 및 수행능력이 사전에 계획한 일정에 비해 현저하게 부진한 경우, “발주기관”은 수행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에 해당자를 교체하여야 함 2. 보안책임 ○ “수행업체”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취득한 비밀사항을 계약기간 및 종료 후에도 이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수행업체”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수행업체”의 부주의 등으로 인한 모든 법적인 문제는 “수행업체”가 책임짐 ○ “수행업체”는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등 각종 보안정책 및 복무정책을 준수하여야 함 ○ 보안사항에 대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행업체”에 있음 3.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 “수행업체”는 “발주기관”과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4. 계약의 변경 ○ “발주기관”과 “수행업체”는 계약 내용에 대하여 별도의 추가 합의사항이나 계약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의 협의를 통해 계약 변경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 또는 전자 서명하여 계약서에 첨부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함 5. 계약 해제․해지 ○ 본 계약을 위배함으로 인하여 서면으로 시정 요구를 받는 경우 시정 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전적으로 “수행업체”가 책임을 지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에 의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6. 계약의 해석 ○ 계약과 관련하여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수행업체”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되, 견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르며, 소송 관할법원은 “발주기관”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함
배점·평가
| 구 분 | 평가항목 | 배점 | 평가 | ||
|---|---|---|---|---|---|
| 합 계 | 100 | ||||
| 기술 능력 평가 (80) | 정량평가(5) | 사업이행 실적 (5) |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유사 과업 누계 실적 * 관련분야: 농작물 수확량 실측조사 또는 손해평가 | 5 | |
| 정성평가(75) | 사업 이해도 (25) | - 조사 과제 및 제안 배경에 대한 이해도 | 15 | ||
| - 과업 방향(목표) 및 일정의 타당성(적정성) | 10 | ||||
| 사업 수행조직 (20) | - 사업수행 조직 및 투입계획(전략)의 적정성 | ||||
| - 사업관리자(PM)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과 경험 (자격증 여부, 유사프로젝트 수행 경험 등) | |||||
| 추진 전략 (30) | - 과업 계획 세부 추진 방안의 적정성 | ||||
| - 현지 조사 계획 및 방안의 구체성 및 효율성 | |||||
| - 과업 결과의 활용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 |||||
| 소계 | 80 | ||||
| 가격 평가 (20) | 20 | 조달청 (시스템)에서 계산 |
※ 가격평가는 아래 산식에 의거 조달청 시스템을 통하여 산출된 점수 적용 ※ 단,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찰진행경과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68점 미만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정량적 지표 분야의 평가방법 ㅇ 유사용역 사업 수행실적 평가(5점)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평가등급 | 평점 |
|---|---|---|---|---|
| 사업수행 누계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간 592백만원(100%) 기준 유사용역사업 실적금액 합산 * 관련분야: 농작물 수확량 실측조사 또는 손해평가 | 5 | A. 100% 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40%미만 | 5.0 4.5 4.0 3.5 |
참가자격
※ 모든 서류는 공고 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유효기간 내 발급분으로 제출 5. 예정가격 작성 및 협상적격자 선정방법 가. 예정가격: 본 입찰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비예가 방식이 적용되며, 사업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나.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항목 : 기술능력 항목 및 가격평가(제안요청서 참조) - 배 점 : 기술능력 80점, 가격평가 20점, 총 100점 다. 평가방법: 제안요청서 평가 기준표에 의거하여 대상자 선정. - 평가위원은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평가방법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를 평가·분석하고 항목별 배점기준에 의거 점수 부여 - 기술능력평가 점수는 제안자 별로 각 평가위원의 평점을 합산한 후 올림픽 평균하여 확정. 단, 평가위원 수가 4인 미만일 경우에는 올림픽 평균이 아닌 최고 및 최저점수를 포함한 산술 평균으로 확정 ※ 가격평가는 조달청 시스템을 통하여 산출된 점수 적용 라. 협상대상자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는 협상 적격자 중 기술능력평가점수(80점)와 조달청 시스템에서 산출한 가격평가점수(20점)를 합산한 종합평점 고득점자 순으로 하며, -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 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경쟁이 성립할 경우 제안서 평가결과는 조달청(나라장터)를 통해 공개한다.
※ 부가세 면세사업자의 경우,부가세 포함으로 투찰 후 부가세 제외금액으로 계약 2.입찰 및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총액입찰,일반경쟁입찰,전자입찰 3.입찰 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우리원 업무 관련자(비상임임원,심의위원회 위원 등)는 해당 용역에 참가할 수 없음 다.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 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시한까지 입찰 참 가 신청을 마친 업체 라.공동수급(공동이행)은 허용하나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수행업체별 수행범위 및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 -공동수급체 중복 결성 불가 -이 경우,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12조 및「동법 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수행업체별 수행범위 및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며,공동이행 참여 시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재정경제부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참조)이어야 함 -공동수급의 경우 책임․권한 및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안요청서 서식11참조)를 제출하여야 함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 변경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