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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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가을·월동 수확기 품목 실측조사 용역

재공고 · 유찰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기타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9/07(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0692809/30(수)592,000,000원금차 242일, 총차 242일주식회사 리서치림 (주계약업체 100%)
R26TE1870676709/30(수)592,000,000원금차 242일, 총차 242일주식회사 리서치림 (주계약업체 100%)
R26TE1866099409/30(수)592,000,000원금차 242일, 총차 242일주식회사 리서치림 (주계약업체 100%)
R26TE1864879009/30(수)592,000,000원금차 242일, 총차 242일주식회사 리서치림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농작물보험 상품 개발 및 관리를 위해 가을·월동 수확기 품목의 수확량 기초 통계를 확보하고 표준수확량을 산출하기 위함입니다.

  • 15개 품목 3,200개 농지 대상 실측 및 행정 조사
  • 조사원 모집 및 교육(지침, 측정 방식, 안전 교육)
  • 농지 섭외 및 수확량 실측 조사(표본구역 설정 및 중량 측정)
  • 기초 정보 및 생육 상태 설문조사
  • 조사 결과 데이터 전산 처리 및 검증
  • 표준수확량 산출 및 보험 상품 개선 방안 제언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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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이행 실적5점
조사 과제 및 제안 배경에 대한 이해도15점
과업 방향(목표) 및 일정의 타당성(적정성)10점
사업수행 조직 및 투입계획(전략)의 적정성10점
사업관리자(PM)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과 경험10점
과업 계획 세부 추진 방안의 적정성10점
현지 조사 계획 및 방안의 구체성 및 효율성10점
과업 결과의 활용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10점
가격 평가2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7(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27(목) 17: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06(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07(월) 17:00지남
개찰09/07(월) 18: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38,181,818원
배정예산
592,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8/27(목)
공고번호
R26BK01701960-000
참조번호
경영기획실-5874
공고기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수요기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538,181,818원
배정예산
592,000,000원
공공조달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50608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사업 개요 1 1. 추진 개요 1 2. 배경 및 필요성 1 3. 과업 개요 2 Ⅱ. 과업 내용 4 1. 과업 세부 내용 4 2. 과업 유의 사항 8 3. 정산 관련 사항 13 Ⅲ. 과업 수행 지침 17 Ⅳ. 과업 일반사항 19 Ⅴ. 제안서 작성 요령 23 Ⅵ. 제안서 제출 24 Ⅰ. 사업개요 1. 추진 개요 사업명 :「‘26년 가을·월동 수확기 품목 실측조사」용역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 사업예산 : 592,000,000원(VAT 포함)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배경 및 필요성 추진배경 ○ 전방위적인 농업재해보험 상품 개발·관리 수요에 맞춰 작물별 수확량 기초통계를 자체 확보할 수 있도록 조사 용역을 추진 ○ 조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봄 수확기 외 가을·월동 수확기 품목까지 연속적으로 조사 수행 사업목적 ○ 무사고 농지에 대한 실측 조사 수확량 값을 확보하여 보험사가 보유한 사고 농지 수확량 값과 비교·분석을 통한 품목별 표준수확량 산출 ○ 실측 조사 품목 대상 기존 손해평가의 한계점, 개선 사항 등 발굴 및 신규 손해평가방법 도입 관련 적정 조사 방안 마련 3. 과업 개요 주요 과업 : ’26년 가을·월동 수확기 품목 실측조사 <조사 절차> (1단계) 농지 섭외 → (2단계) 조사 준비 → (3단계) 조사자 모집 및 교육 → (4단계) 현장 실측·행정 조사 → (5단계) 결과 보고 (1단계) 농지 섭외 ○ 우리 원에서 제공하는 무사고 농가 대상으로 사전 전화 조사를 통해 조사 동의를 얻고 농가 수확기에 맞춰 조사 일정 수립 * 보험 실적이 없는 품목은 주산지 내 지역조합·작물 협회 등을 통해 직접 섭외 필요 (2단계) 조사 준비 ○ 확인·수집할 조사 내용을 검토하고 조사 항목 및 양식 구비 * 조사 방법은 기존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 방법 준용 (3단계) 조사자 모집 및 교육 ○ 전국 단위 조사원을 모집하고, 조사 지침·수확량 측정 방식 등 사전 교육 * 조사 안전 확보를 위해 정기적인 안전 교육 병행 필요 (4단계) 현지 조사 ○ 실측 동의 농가를 방문하여 농지 현황을 조사하고, 표본구역 설정 후 수확량을 실측하거나 전화조사·현지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 구축 ○ 수집된 자료를 전산 처리하고 검증을 통해 데이터 신뢰도·정확성 확보 (5단계) 결과 보고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표준수확량을 산출하고 품목별 보험 상품화 한계점, 보장방식·손해평가 개선 방안 등 제언 조사 개요 ○ (조사 대상) 총 15개 품목, 3200 농지 * 고랭지배추, 고랭지무, 노지대파, 시설대파, 고랭지감자, 가을감자, 콩, 감귤(만감류), 월동배추, 월동무, 고구마, 옥수수, 가을배추, 가을무, 생강

※ 조사 품목과 농지 수는 농지 섭외 여부 등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조사 항목 ① 기초 조사 항목 * 재배지 주소·면적, 품종, 파종(정식)방법, 농업 경력 등 ② 실측 조사 항목 * 재배 간격, 품종, 수확량(무게·개수), 수확물 상태(정상, 병해충, 미성숙) 등 ③ 전화 조사 항목 * 시비·방제 여부·횟수, 방재시설 설치·사용, 재해 피해 양상, 상품성 기준, 주요 판매처 등 ○ (기간 / 지역) `26.9~`27.3월., 전국 * 품목별 주 수확기에 맞춰 주산지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전국 산지에서 조사해야 하는 품목은 계약 후 별도 안내 예정 < 조사품목별 주산지 및 주 수확기>

품목‘26년‘27년
품목8월9월10월11월12월1월2월3월
고랭지배추강원 강릉·삼척·정선
고랭지무강원 정선·평창·홍천
노지대파전국
시설대파전북 완주, 충남 예산
고랭지감자강원 강릉 ·정선·평창
가을감자전국(제주, 서귀포)
콩전국
감귤(만감류)전국(제주, 서귀포)
월동배추전남 해남·진도
월동무제주 제주· 서귀포시
고구마전국(경기 여주, 전북 익산, 전남 해남)
옥수수전국
(충북 옥천, 전남 여수, 경남 고성)
가을배추전국
(전남 해남, 강원 평창, 경북 영양)
가을무전국
(전북 고창, 제주, 서귀포)
생강경북 영주·안동 충남 서산

Ⅱ. 과업 내용 과업 세부 내용 (1단계) 농지 섭외 ○ 우리 원에서 제공한 무사고 농가를 대상으로 실측 조사 동의를 위한 사전 전화 조사를 시행하고 농가별 수확기에 맞춰 실측 조사 일정 조율

<실측 농가 선정 관련 세부 내용>
주요 업무내 용
실측 농가 선정o 실측 동의 농가 모집
- 제공된 무사고 농가 대상으로 실측 조사 동의를 위한 사전 전화
* 실측 농가 대상은 우리 원에서 수확기 1~2주 전 리스트 제공 예정
o 실측 조사 일정 조율
- 동의 농가 대상 농가별 수확 일정에 따른 조사 일정 조율
*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상적인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

(2단계) 조사 설계 ○ 기초 정보 설문 내용 설계 및 수확량 측정 방식 마련

<조사 방법 마련 관련 세부 내용>
주요 업무내 용
설문 내용 마련o 농가 기초 정보 및 생육 상태 관련 설문 내용 구상
- 수확량 표준화 구분 단위가 될 수 있는 요소 검토·마련
* 면적, 품종, 재식 간격 등 기초적인 정보 외 품종별 특성 등 반영
조사서 양식 마련o 실측 조사 시 활용할 조사서 양식 마련
- 농가 설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정보 외 실측 조사 관련 구분 항목 검토·마련
* 면적, 품종, 재식 간격, 수분율, 방재시설 설치 여부 등
조사 방식 설계o 품목별 수확량 조사 방식 설계
* 기존 손해평가방법이 존재할 경우, 해당 방식 준용 가능

(3단계) 조사자 모집 및 교육 ○ 실측 조사 동의 농가 지역 고려한 전국 단위 조사원 모집 및 교육

<조사원 모집 및 교육 관련 세부 내용>
주요 업무내 용
조사원 모집o 조사원 모집
- 조사 특성을 반영한 전국 단위 조사원 모집
- 이동 수단 보유자(논, 밭 등 험지 이동 가능자)
- 농업인과 설문 조사가 가능하며 CS 마인드를 갖춘 자
조사원 교육o 교육 일정 수립
- 조사 품질 제고를 위해 현장 조사원 전원 사전 교육 시행
- 조사 표준화를 위한 생육 실측 조사 지침 마련 및 공유
- 조사 관리자를 대상으로 농금원 직원과 사전 교육 내용 협의 및 이후 지역별 교육은 용역수행기관(업체)에서 수행
* 필요시 농금원에서 지역별, 현장 교육 지원
o 설문 및 생산량 실측 조사 교육 내용
- 조사 개요 및 조사 전 준비 사항(방제복, 준비물 등)
- 설문조사 방법 및 유의 사항(조사표 설명)
- 품목별 조사 내용 및 조사 항목별 측정 방법 및 유의사항
- 조사 양식 작성 방법, 질의응답
안전 교육
(매월 1회)
o 안전 교육 내용
- 운전 사고 등 예방 교육 및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4단계) 현장 실측 조사 ○ (설문조사) 동의 농가 대상으로 기초 정보 및 생육 관련 설문조사 실시

<설문조사 관련 세부 내용>
주요 업무내 용
설문 조사o 농가 기초 정보 조사
- 설문 및 생산량 실측 조사 최종 동의 여부 확인
- 동의서 및 사례금 영수증 수집
- 면접 조사 시 표본 농가 개인정보 현행화(연락처, 주소, 계좌번호 등)
o 해당 농지 정보 조사
- 해당 필지 면적, 품종, 재배 방식, 재식 간격 등 농지 조사
- 작황, 병해충, 생리장해, 예상 단수, 첫 수확시기 등 설문
* 조사표 활용 면접 조사

○ (실측조사) 동의 농가 대상으로 대상 농지 방문 및 수확량 현장 실측

<실측 조사 관련 세부 내용>
주요 업무내 용
실측 조사
일정 확정
(조사 전 상시)
o 수확량 조사 일정 확정(조사 전)
- 수확 임박 시점 실측을 위한 조사 대상 사전 연락
-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수확 예정 시기 업데이트
수확량
실측 조사
o 현장 방문
- 농가별 실측 농지 방문
* 수확 예정일 기준 3일 이내 방문 원칙, 수확 예정일 수시로 확인
o 표본 구역 선정
- 손해평가 방법 등 품목별 조사 방법에 따라 표본 구역 선정
* 표본이 해당 농지의 대표성을 갖도록 선정 유의 및 충분한 표본 수를 선정할 수 있도록 고려
o 수확량 측정
- 표본 구간 내 중량 측정을 통한 단위 면적당 수확량 수집
- 생육 상태 측정, 병해충 등 수확량 외 농지 정보수집
* 실제 판매 목적이 아니고 보험 측면의 수확량 측정이므로, 품질을 고려한 정상 개체뿐만 아닌 비정상 개체도 수확량 포함 고려
o 품목별 조사표 기입
- 필지 내 확인된 수확량과 생육, 기초 정보 등을 포함한 조사표 제출
수확량 실측
조사 결과 입력
o 자료 입력 및 검토
- 실측 조사표 검토 후 별도 엑셀 입력 양식에 자료 입력
o 조사 결과 취합 후 송부
- 용역수행기관(업체) 관리자가 조사 결과 및 제출 서류 취합 후 검증
o 재조사 실시
- 검토 결과 오류 발견 시 재조사 실시
o 조사 결과 자료 및 조사 사진 송부
- 조사 결과 취합 파일(조사표 및 엑셀 결과 파일), 필지별 실측 조사
o 사진 송부
- 필지별 촬영 사진 회차별 조사 종료 시 송부
* 용량 클 경우, usb 우편 송부

(5단계) 결과 보고 ○ 조사 결과 및 조사 수행 시 한계점, 개선 방안 등 정리·보고

<결과 보고 세부 내용>
주요 업무내 용
조사 현황 보고
(계약 기간 내 매주 1회)
o 조사 추진현황 및 진행상황 보고
- 조사계획 대비 수행 실적 및 진행률 보고
- 조사 지연, 농가 섭외 등 주요 이슈 공유
- 차주 조사계획 및 조치 필요사항 보고
- 원활한 보고를 위해 업무 담당자 지정 필요
* 경미한 사항은 전자우편을 통한 보고로 갈음
중간 보고회o 조사 수행 중간결과 및 추진현황 보고회
- 누적 조사 실적, 품목별 조사 결과 분석 내용 발표
- 조사자료의 적정성, 이상치 여부 및 보완 필요사항 검토
- 조사 수행 과정에서의 한계점, 개선방안 및 향후 조사 방향 제시
최종 보고회o 생육·생산량 실측조사 최종결과 보고회
- 조사 실적, 조사 결과 등 발표
- 조사 수행 시 수행업체 노하우, 한계점 및 개선 방안 등을 포함
최종 결과 보고서 제출o 생육·생산량 실측 조사 최종결과 보고서 제출
- 조사 실적, 조사 결과, 관련(증빙) 서류 등 제출
- 생육·생산량 실측 조사 수행 시 수행업체 노하우, 한계점 및 개선 방안 등을 포함한 최종 보고서 제출
o 품질관리
- 농금원 내부 검증 후 수정·보완 사항 발생 시 관련 업무 수행

2. 과업 유의 사항 조사원 교육 ○ 사전 교육 이수 - 모든 현장 조사원은 원활한 조사 및 품질 제고를 위해 반드시 사전 교육 이수 - 조사 목적 및 내용, 업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한 후 조사 시행 ○ 사전 교육 실시 - 모든 교육은 용역수행기관(업체) 주관하에 품목별로 실시하며, 필요시 발주기관 직원이 직접 실시할 수 있음 ○ 조사원 사전 교육 결과 제출 - 현장 교육에 참석한 인원을 대상으로 교육 참석자 명단을 [양식1]에 작성하여 조사 시작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 ○ 교육 불참 시 - 조사원 교육에 불참한 현장 조사원은 원칙적으로 현장 조사를 수행할 수 없으며, 교육 불참으로 인한 조사 부실 등의 책임은 일체 용역수행기관(업체)에 있음 조사 업무 ○ 안전 확보 - 용역수행기관(업체)은 현장 조사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함 - 현장 조사원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아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용역수행기관(업체)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하고, 이를 발주기관에 사전 공지해야 함 - 안전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기관(업체)에 있음 - 조사원은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함 ○ 조사 추진 현황 - 조사 추진 과정에서 용역수행기관(업체)은 수시로 발주기관(농금원)에 추진 현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되지 않은 사항에서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기관(업체)에 있음 ○ 조사 불능 시 - 부득이한 상황으로 조사 불능 시 현장 조사원은 용역수행기관(업체)에 즉시 보고하여 사전에 조치 방안을 받아야 하며, 발주기관(농금원)과 협의를 통해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자료 수집 - 본 용역을 통해 얻고자 하는 정보가 최대한 수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조사 누락 시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음 ○ 조사 지침서 숙지 및 이행 - 조사 품질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농금원)이 제시하는 조사 방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표준화된 조사가 이뤄지도록 노력하여야 함 ○ 조사 수행 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농금원)의 사전 승인 후에 실시하여야 함 - 사전 승인 없이 수행한 업무의 책임은 용역수행기관(업체)에 있음 재조사 ○ 발주기관(농금원)은 조사 내용이 부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기관(업체)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 조사 결과 입력 ○ 현장 조사원 조사 결과를 취합하여 입력 양식(엑셀) 등에 입력 조사 대상자 정보 관리 ○ 조사 대상 정보 업데이트 - 용역수행기관(업체)은 조사 대상 정보(연락처, 주소 등)가 미기재되어 있거나 기존에 제공한 정보와 상이할 경우 상시 업데이트하여야 함

○ 대상 제외 - 조사 과정에서 조사를 거부한 대상자에 대해 발주기관(농금원) 담당자에게 알려 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매주 조사 결과 보고 시 조사가 불가능한 농가에 대해 사전에 보고하여 조치 방안을 받아야 하며,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미조사로 간주하여 정산함 ○ 정보 보호 - 조사 과정에서 습득한 조사 대상의 개인정보, 경영정보 등은 외부 유출을 금지하며 과업 종료 후 파기하여야 함 ※ 정보 보호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 조사 종료 이후 과업 ○ 조사 완료 보고 - 용역수행기관(업체)은 면접 및 전화 조사, 설문·수확량 실측 조사 완료 후 조사 결과에 대해 보고하여야 함 -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개선 사항 등을 알려 추후 사업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자료 검수 - 조사가 부실하거나, 이상 발생으로 재조사가 필요한 경우 용역수행기관(업체)은 이를 따를 의무가 있으며, 재조사로 인해 발생한 제반 비용은 용역수행기관(업체)이 부담 - 발주기관(농금원)의 과실이 인정되어 재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조사에 따른 비용을 발주기관(농금원)이 부담 인력관리 사항 ○ 현장 조사원 운영 - 현장 조사원은 원활한 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농금원)이 제시하는 설문·수확량 실측 조사가 가능한 수준의 조사원을 고용

※ 필요시 발주기관이 현장 조사원 증원 요청 가능 - 현장 조사원(성명, 생년월일 등)의 신상 기록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성실하게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함 ○ 자료 관리원 운영 - 현장에서 수집되는 정보 및 사후 보정, 내부 검증을 위해 자료 입력을 전담으로 하는 담당 직원 운영 ○ 권역별 조사 관리자 운영 - 현장 조사 관리 및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권역별 관리자를 반드시 운영 ○ 현장 점검 - 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용역 수행 중 발주기관(농금원)은 조사원의 실제 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불시에 현장 점검이 있을 수 있으며, 계약 시 제시한 인원과 상이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조사원 변경 - 조사원 중 조사 불성실, 부정행위, 중대한 과실, 비협조 등의 사유로 인해 발주기관(농금원)에서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기관(업체)은 3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함 ○ 금품 수수 관련 - 조사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을 받지 아니하며, 조사 시 발주기관(농금원)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언사를 행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조사 장비 ○ 조사 장비 - 설문 및 수확량 실측조사 : 차량, 전자저울, 줄자, 전지가위, 바구니, 매직, 표본 식별 띠 등 조사에 필요한 제반 장비는 용역수행기관(업체)이 갖추어야 함 3. 정산 관련 사항 정산 기준 ○ 발주기관(농금원)에서 조사를 요청한 조사 대상 100% 완료 시 계약 금액 전액 지급 ○ 부득이한 사정으로 조사 거부, 불능, 포기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조사가 어려운 경우 발주기관(농금원)의 사전승인 후 조사 대상 변동 내역[양식 2] 작성 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사전승인을 얻지 않고 미 이행한 경우 정산 후 계약 금액에서 차감 ○ 필요시 3,200호 이상 조사할 수 있으며, 협의를 통해 계약 변경 추진

※ 정산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기술 협상서 작성 시 최종 협의 정산 조건 ○ 조사 불능 - 당초 조사에 응하기로 하였으나, 조사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유 및 기타 요인으로 인해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발주기관(농금원)과 사전협의를 통해 조사 인정 여부 결정 ※ 해당 사항을 증빙하기 위해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조사 포기 - 현장 조사원 조사 포기로 인해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조사 비용만큼 차감 ○ 수확량 실측 조사 - 조사 대상의 조사 거부, 산지 폐기, 병해충 발병에 의한 자체 폐기 등 용역수행기관(업체)이 통제 불가능한 사유로 인해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발주기관(농금원)과 협의하여 조사 인정 여부 결정 - 용역수행기관(업체)의 표본 관리 소홀로 조사구역 수확 후 방문, 임의 수확 등으로 인해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조사 미인정 - 농가 수확 후 방문하여 일부 항목만 조사하여 분석자료로 활용할 수 없는 경우 조사 미이행으로 간주하여 조사 미인정 ○ 증빙 - 조사 종료 후 발주기관(농금원)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완비한 조사 대상에 대해서만 조사를 인정하며, 서류가 미비한 조사 대상에 대해서는 미조사로 간주하고 해당 조사비용만큼 차감 ※ 모든 양식은 계약 및 협상 단계 시 발주기관(농금원)에서 최종본 제공 [양식 1]

< 현장 조사원 교육 명단 (예시) >

장 소: 일 시: 년 월 일

Ⅲ. 과업 수행 지침 1. 과업 수행조건 및 수행방법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농업정책보험금융원(농금원)”을 “발주기관”이라 하고 “과업수행업체”를 “수행업체”라 한다. 2. 과업수행 자격요건 ○ 용역기관 선정 및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선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7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 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시한까지 입찰 참가 신청을 마친 업체 - 우리원 업무 관련자(비상임임원, 심의위원회 위원 등)는 해당 용역에 참가할 수 없음 - 공동수급(공동이행)은 허용하나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 수행업체별 수행범위 및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 * 이 경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동법 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재정경제부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참조)이어야 함 * 공동수급의 경우 책임․권한 및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서식11]를 제출하여야 함 3. 과업수행 방법 ○ 본 과업은 과업지시서에 의거 수행하며,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르거나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 과업의 방향이나 내용의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수행업체”는 지체없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수행업체”는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최적화하는 방안에 대해 제시하여야 하고 사후 보완을 실시하여야 한다. ○ “수행업체”는 과업수행 중 발생하는 중요 사안에 대하여 반드시“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과업 수행을 진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을 수행 중 과업 내용 관련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사항 및 “발주기관”의 변경 요구가 있을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수행업체”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해야 하는 사항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추가로 지시하는 사항 - 과업수행인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 “수행업체”는 계약상의 사업을 성실히 정당하게 수행하여야 함 4. 과업추진 일정 및 성과물 제출 ○ 착수보고(‘26년 9월), 중간보고(`26년 12월), 완료보고(’27년 4월) 실시

* 과업 추진 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용역 성과물 - 보고서 및 결과 자료 제출 * 조사 결과 : 조사 1건당 결과 값(엑셀 등), 조사표, 조사 사진 등 원본 자료 제출 * 결과보고서 : 계약종료 전 최종 파일(File)로 제출 Ⅳ. 과업 일반 사항 1. 용역 수행자의 교체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체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 “수행업체”는 과업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용역책임자(PM) 및 수행자의 임의 교체가 불가하며,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이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인력으로 즉시 교체함 ○ 수행인력의 업무진척도 및 수행능력이 사전에 계획한 일정에 비해 현저하게 부진한 경우, “발주기관”은 수행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에 해당자를 교체하여야 함 2. 보안책임 ○ “수행업체”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취득한 비밀사항을 계약기간 및 종료 후에도 이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수행업체”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수행업체”의 부주의 등으로 인한 모든 법적인 문제는 “수행업체”가 책임짐 ○ “수행업체”는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등 각종 보안정책 및 복무정책을 준수하여야 함 ○ 보안사항에 대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행업체”에 있음 3.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 “수행업체”는 “발주기관”과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4. 계약의 변경 ○ “발주기관”과 “수행업체”는 계약 내용에 대하여 별도의 추가 합의사항이나 계약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의 협의를 통해 계약 변경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 또는 전자 서명하여 계약서에 첨부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함 5. 계약 해제․해지 ○ 본 계약을 위배함으로 인하여 서면으로 시정 요구를 받는 경우 시정 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전적으로 “수행업체”가 책임을 지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에 의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6. 계약의 해석 ○ 계약과 관련하여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수행업체”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되, 견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르며, 소송 관할법원은 “발주기관”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함

배점·평가

구 분평가항목배점평가
합 계100
기술
능력
평가
(80)
정량평가(5)사업이행 실적 (5)-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유사 과업 누계 실적
* 관련분야: 농작물 수확량 실측조사 또는 손해평가
5
정성평가(75)사업 이해도
(25)
- 조사 과제 및 제안 배경에 대한 이해도15
- 과업 방향(목표) 및 일정의 타당성(적정성)10
사업
수행조직
(20)
- 사업수행 조직 및 투입계획(전략)의 적정성
- 사업관리자(PM)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과 경험
(자격증 여부, 유사프로젝트 수행 경험 등)
추진 전략
(30)
- 과업 계획 세부 추진 방안의 적정성
- 현지 조사 계획 및 방안의 구체성 및 효율성
- 과업 결과의 활용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소계80
가격 평가
(20)
20조달청
(시스템)에서 계산

※ 가격평가는 아래 산식에 의거 조달청 시스템을 통하여 산출된 점수 적용 ※ 단,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찰진행경과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68점 미만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정량적 지표 분야의 평가방법 ㅇ 유사용역 사업 수행실적 평가(5점)

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평가등급평점
사업수행
누계실적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간
592백만원(100%) 기준
유사용역사업 실적금액 합산
* 관련분야: 농작물 수확량 실측조사 또는 손해평가
5A. 100% 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40%미만
5.0
4.5
4.0
3.5

참가자격

※ 모든 서류는 공고 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유효기간 내 발급분으로 제출 5. 예정가격 작성 및 협상적격자 선정방법 가. 예정가격: 본 입찰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비예가 방식이 적용되며, 사업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나.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항목 : 기술능력 항목 및 가격평가(제안요청서 참조) - 배 점 : 기술능력 80점, 가격평가 20점, 총 100점 다. 평가방법: 제안요청서 평가 기준표에 의거하여 대상자 선정. - 평가위원은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평가방법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를 평가·분석하고 항목별 배점기준에 의거 점수 부여 - 기술능력평가 점수는 제안자 별로 각 평가위원의 평점을 합산한 후 올림픽 평균하여 확정. 단, 평가위원 수가 4인 미만일 경우에는 올림픽 평균이 아닌 최고 및 최저점수를 포함한 산술 평균으로 확정 ※ 가격평가는 조달청 시스템을 통하여 산출된 점수 적용 라. 협상대상자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는 협상 적격자 중 기술능력평가점수(80점)와 조달청 시스템에서 산출한 가격평가점수(20점)를 합산한 종합평점 고득점자 순으로 하며, -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 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경쟁이 성립할 경우 제안서 평가결과는 조달청(나라장터)를 통해 공개한다.

※ 부가세 면세사업자의 경우,부가세 포함으로 투찰 후 부가세 제외금액으로 계약 2.입찰 및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총액입찰,일반경쟁입찰,전자입찰 3.입찰 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우리원 업무 관련자(비상임임원,심의위원회 위원 등)는 해당 용역에 참가할 수 없음 다.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 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시한까지 입찰 참 가 신청을 마친 업체 라.공동수급(공동이행)은 허용하나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수행업체별 수행범위 및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 -공동수급체 중복 결성 불가 -이 경우,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12조 및「동법 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수행업체별 수행범위 및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며,공동이행 참여 시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재정경제부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참조)이어야 함 -공동수급의 경우 책임․권한 및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안요청서 서식11참조)를 제출하여야 함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 변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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