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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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동산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인천광역시남부교육청 동산중학교 · 수학여행·체험학습
- 계약업체
- 주식회사그린투어
- 계약금액
- 77,661,700원
- 낙찰하한율
- - · 기초금액 8,014만원
- 참가
- 2곳 · 개찰 09/16(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464406 | 09/28(월) | 77,661,700원 | 금차 3일, 총차 3일 | 주식회사그린투어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376780 | - | 77,661,700원 | 금차 3일, 총차 3일 | 주식회사그린투어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동산중학교 2학년 학생 및 교사를 대상으로 속초와 강릉 일원의 수학여행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해 관련 용역을 위탁함.
- 2박 3일 일정의 여행 계획 수립 및 운영(에버랜드, 속초 시립박물관 등 필수코스 포함)
- 45인승 이상 대형버스 5대 배차 및 운행
- 4성급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단일 숙소 및 2박 4식(중식 3식 포함) 제공
- 1인당 보상금액 1억원 이상의 여행자보험 가입
- 주간 안전요원 5명 및 야간 경호인원 3명 이상 배치
- 전문 자격 소지자를 통한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01948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수학여행 수행 실적 | 10점 |
|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 | 5점 |
| 최근년도 유동비율 | 5점 |
| 차량 연식 | 3점 |
| 동일회사 여부 | 2점 |
| 수학여행 수행 조직 | 5점 |
| 수행자의 자격소지여부 등 | 5점 |
|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 3점 |
| 자료집의 충실도 | 3점 |
| 프로그램 계획, 관광안내 계획, 레크리에이션 | 4점 |
| 숙소 위치, 객실 적정성, 부대시설 등 | 10점 |
| 소방시설의 적정배치(스프링쿨러 등) | 8점 |
| 숙박업체 식단표 및 식사 제공 능력 | 7점 |
| 현지교통계획의 적정성 | 5점 |
| 전세버스회사의 교통안전수준 및 운행기록 등 | 5점 |
| 현지 사정변경에 따른 대체 프로그램의 적정성 | 7점 |
|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현황 | 7점 |
| 지도사(안전요원) 배치유무 등 | 6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종합여행업(1261) 또는 국내여행업(1263)
국내여행업 대신 되는 업종: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 지역제한
- 인천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8(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01(화) 11: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13(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14(월) 11:00 | 지남 |
| 개찰 | 09/16(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72,853,000원
- 배정예산
- 80,138,300원
- 기초금액
- 80,138,300원 (예비가격 -3% ~ +3%)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8(금)
- 공고번호
- R26BK01701948-000
- 참조번호
- 동산중학교-10666
- 공고기관
- 인천광역시남부교육청 동산중학교
- 수요기관
- 인천광역시남부교육청 동산중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72,853,000원
- 배정예산
- 80,138,300원
- 공공조달분류
-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교육서비스 › 수학여행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5976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동산중학교_2학년_수학여행_위탁용역_입찰공고문.hwpx · 공고규격서
- PDF · 동산중학교_2학년_수학여행_위탁용역_입찰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용 역 명 | 2026학년도 동산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2단계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 | ||
|---|---|---|---|
| 수학여행 기간 및 장소 | 2026 11. 4.(수) ~ 2026. 11. 6.(금), 2박 3일 속초 및 강릉 일원 ※ 세부일정표 [붙임1]참조 - 일정은 교통량 및 현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는 별도 정산하여야 하며, 기타 사항은 계약 특수조건을 필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참가예상인원 | 총 203명(학생 192명, 인솔교사 11명) - 인원은 증감될 수 있으며 실제 참가인원으로 경비를 정산함. 인솔자 비용은 학생과 동일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하되, 입장료 등 인솔자가 무료인 항목은 제외함 | ||
| 기초금액 | 금 80,138,300원정(금팔천일십삼만팔천삼백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학생, 인솔교사의 경비로 부가가치세 등 일체경비 포함 총액임 - 교사 참가비용은 학생과 동등한 금액(학교부담), 단, 인솔교사 무료항목 제외 -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기초금액은 학생 192명, 교직원 11명으로 산정 | ||
| 규격입찰서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 개시일 | 2026. 9. 1.(화) 11:00 | 규격입찰서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 마감일 | 2026. 9. 14.(월) 11:00 |
| 규격입찰서 (제안서) 제출장소 | 동산중학교 행정실 직접제출(우편접수 불가) | 제안서 평가 | 2026. 9. 15.(화) 제안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
| 가격입찰서 제출 | 나라장터(G2B)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 개찰일시 및 개찰장소 | 2026. 9. 16.(수) 11:00(예정) 입찰집행관PC |
| 유의사항 | ∙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여행경비: 버스(45인승 이상/5대, 통행료, 주차비, 기사봉사료 등 포함), 숙식비(2박4식), 식비(중식 3식), 입장료 및 관람료, 여행자보험료(1인당 보상보험금액 1억원 이상), 레크레이션 비용, 안전요원(주간 5명, 야간 3명-안전요원은 학교요청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비용, 제세공과금, 기타 잡비 등을 포함한 제반 경비에 대한 총액(부가가 치세 포함) |
나. 안전요원 배치: 주간 5명(3일) 및 야간 3명(2일) 배치 ※ 안전요원은 다음의 국가자격 소지자 중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소정의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배치 -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 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 안전요원 배치 인원은 상급기관 지침 및 학교 요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실제 배치인원에 따라 사후정산하고, 성범죄 경력과 아동학대 전력 조회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감염병 발생 및 긴급재난, 천재지변, 상급기관 및 정부의 명령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 시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학여행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 등을 요구할 수 없음 라. 특이사항 1) 낙찰자는 숙박시설(식사 포함), 차량, 중식 계약서 사본을 계약체결 시, 여행자보험(1인 1억원 이상) 가입증서 사본을 여행 출발 3일 전까지 동산중학교에 제출하여야 함 2) 낙찰자는 제안서의 내용을 동산중학교장의 사전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음 2. 입찰방법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거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로, 규격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 평가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정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본 입찰의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로만 제출합니다.
참가자격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경쟁입찰(인천광역시), 최저가입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관광 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여행업[업종코드 1263] 등록을 필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인천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자격을 제한하며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 일정 | 시간 | 체험 학습 코스 및 활동 내용 | 교통편 | 식사 |
|---|---|---|---|---|
| 1일차 11월 4일 수요일 | 08:30~10:30 | 인원 점검, 안전 교육 후 용인 에버랜드로 이동 | 버스 | · |
| 10:30~11:30 | 용인 에버랜드 활동 | · | ||
| 11:30~12:30 | 점심 식사 및 개인 건강과 안전 확인 | 밀쿠폰 | ||
| 12:30~17:00 | 용인 에버랜드 활동 및 저녁 식사 | |||
| 17:00~19:30 | 금호 설악 리조트로 이동 | 버스 | · | |
| 19:30~20:00 | 생활 안내 및 안전교육 후 숙소 입실 | · | ||
| 20:00~21:00 | 자기관리 및 휴식 | 숙소 | ||
| 21:00~22:00 | 취침 준비 및 인원 점검 | · | ||
| 22:00~ | 취침 | |||
| 2일차 11월 5일 목요일 | 06:30~07:00 | 기상 및 침구류 정리 | ||
| 07:00~09:00 | 아침 식사 및 개인 활동 | 숙소 | ||
| 09:00~09:30 | 속초 시립박물관 이동 | 버스 | · | |
| 09:30~11:30 | 속초 시립박물관/발해역사관 탐방 | · | ||
| 11:30~13:00 | 숙소 이동 후 점심 식사 | 버스 | 숙소 | |
| 13:00~13:30 | 허균·허난설헌 기념관 탐방 | · | ||
| 13:30~14:30 | 경포 아쿠아리움 탐방 | · | ||
| 14:30~15:30 | 아르떼뮤지엄 체험 | |||
| 15:30~16:30 | 안목 해변 및 카페 거리 체험 | |||
| 16:30~17:30 | 숙소 이동 및 휴식 | 버스 | ||
| 17:30~19:00 | 저녁 식사 및 장기자랑 준비 | · | 숙소 | |
| 19:00~21:00 | 학교 자체 프로그램 (동산인의 밤, 장기자랑) | · | ||
| 21:00~22:00 | 취침 준비 및 인원 점검 | |||
| 22:00~ | 취침 | |||
| 3일차 11월 6일 금요일 | 06:30~07:00 | 기상 및 침구류 정리 | ||
| 07:00~08:30 | 아침 식사 및 짐 정리 | 숙소 | ||
| 08:30~09:00 | 건강/안전 점검 및 숙소 정리 | · | ||
| 09:00~10:00 | 속초 얼라이브하트/다이나믹메이즈 이동 | 버스 | ||
| 10:00~12:00 | 속초 얼라이브하트/다이나믹메이즈 활동 | · | ||
| 12:00~16:00 | 학교로 이동 (인원/건강/안전 확인 후 출발) 점심 식사는 평창 휴게소 활용 | 버스 | 휴게소 | |
| 16:00~ | 학교 도착 후 인원, 안전, 건강 확인 후 귀가 지도 및 해산 | · | · |
※ 입찰참가 여행사에서 필수코스를 포함하여 학습효과와 현지 사정 등을 고려하여 작성 및 제안 ※ 필수코스: 에버랜드, 속초 시립박물관, 아르떼 뮤지엄, 안목해변, 속초 얼라이브하트/다이나믹메이즈 ※ 제안한 일정은 본교 및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변경 시 정산하여 지급함 【붙임2】
2026학년도 동산중학교
2학년 속초·강릉 수학여행 위탁용역 과업내용서
Ⅰ. 용역개요 1. 용 역 명 : 2026학년도 동산중학교 2학년 속초·강릉 수학여행 용역 2. 여행기간 : 2026. 11. 4.(수) ~ 11. 6.(금), 2박 3일간 3. 참가인원 : 203명 (학생 : 192명, 인솔자 : 11명, 참가인원은 예정인원이므로 증·감될 수 있음) 4. 여행지 : 강원도 속초·강릉 일원 5. 세부일정 : 「붙임 1」 참조 6. 수학여행경비 가. 차량비: 대형버스(45인승), 고속도로통행비, 주차비 등 일체 경비 포함 나. 숙 식 비: 2박 4식 다. 외부중식비: 3식 라. 입 장 료: 여행 세부일정 참조 마. 여행자보험: 학생 및 인솔교사 포함 바. 기타: 레크레이션 경비, 안전요원, 강당 사용료 등 기타 잡비 사. 총액입찰이며 위탁용역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법령, 규정 등에 따라 처리한다. 【붙임3】 2026학년도 동산중학교 2학년 속초·강릉 수학여행 위탁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① 동산중학교장(이하 “계약자”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OOO “계약상대자”이라 한다.) 간의 2026학년도 2학년 수학여행 (이하“수학여행”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호협의 하여 대등한 입장에서 아래의 사항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안전부 회계 예규, 과업내용서, 특수조건 등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수학여행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계약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뿐만 아니라 과업내용서,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 “계약자”가 수학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와 관련되는 모든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임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위임에 따라 모든 편의를 학생과 인솔교사(이하 “수학여행단”이라 한다)에게 제공하여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수학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계약)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아래 구비서류를 본교 행정실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낙찰자가 계약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낙찰을 취소한다)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1. 숙박시설: 숙박시설 확보 내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 신고증 사본,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 사본, 수학여행 기간 동안의 식단표, 방배정표, 보험가입증서 사본, 숙박시설 정보(숙박시설 등급, 위치, 규모, 객실 수, 객실 당 숙박인원, 위생 및 시설 안전 대책, 시설 내외부 사진 등)등. 2. 차 량: 차량 확보 내용(계약서), 차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여객자동차운송 사업등록증 사본, 차량보험증권 사본, 자동차등록증(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이내의 것) 사본, 차량등록원부, 전세버스 운전자 인적사항(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교통안전정보조회 결과서, 직영차량 운행 각서 3. 식 당: 식당 확보 내용(계약서), 영업신고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식당위치, 규모, 좌석 수, 식단표, 위생 및 시설 안전 대책, 보험가입증서 사본 등 4. 여행 안내 계획 5. 여행경비 산출내역서 6. 안전 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가 요청하는 서류 - 안전요원의 자격증, 연수이수증, 확인서 등 - 여행배상 책임보험 증권 사본(유효기간, 사고당 보험보험, 보상범위 등) - 최근 1년 이내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소방.전기.가스 등 안전점검 결과 7. 기타 계약관련서류 관광 사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이행보증보험증권, 사용인감신고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용역이행보증서 서류 포함 제4조(임무) “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위임한 수학여행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여행의 안내 및 숙박, 여행지의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이행보증)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착수보고): “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학 여행 세부일정표, 숙박시설, 교통 및 현지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수행원 명단 등 수학여행 용역에 따른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 보고하여야 하며, 차량운행 5일전 차량운행계획서(차량보유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배정현황, 차량안전점검 관련 증빙서류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항공출입 수속 등) 해당없음. 제8조(수학여행 경비)
① 경비는 수학여행 일정표에 의한 교통(왕복항공료, 운송차량), 숙박비, 식비(조․중․석식), 안내 등 전 일정수행에 따른 현지 관광지 입장료․이용료, 차량 운전기사 봉사료, 안내 인솔자 경비 등 필요한 경비일체가 포함된다. ② 인솔자에 대한 경비(1인당 단가)는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학생인솔에 따른 면제금액은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9조(숙박시설) ① 숙박시설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추고 우리학교 참여인원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4성급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서, 영업배상․생산물·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숙소는 여행단 전원이 숙박 가능한 단일숙소로 한다(분산수용금지, 층수연결배정) ③ 숙소는 1실당 6명 이하를 권장하며 객실당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침구(이불, 요)는 1인 1조(불가피한 경우에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숙박 인원에 비례하여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청결하여야 한다. ⑤ 침실배정은 가급적 5층 이상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타 학교의 학생 또는 일반 여행객과 동일한 층에 혼합 투숙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숙소의 방은 취침 등 활동에 알맞은 냉․난방 적정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⑦ 숙소의 식당은 숙소 내에 위치하여 동시에 우리학교 여행인원이 식사가 가능하여야 하며 전 학생의 총 식사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식사는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중식까지 제공하여, 1식 5찬 이상으로 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질병이나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여행기간 중 식사는 수학 여행단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⑤ 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기본 배식 분 외에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⑥ 중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락을 배제하고 반드시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시설을 갖춘 업소(음식점) 이어야 한다. ⑦ 조․중․석식의 국과 찬은 매식마다 각각 달리(중복 식단 금지) 제공하여야 한다. ⑧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는 것을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리차 등을 끓여 제공하여야 한다. ⑨ 집단급식소의 음식은 보존식 전용용기 또는 멸균비닐 시료봉투에 소독․건조된 집기로 종류별로 각각 100g이상을 담아 영하 18°C이하 전용냉동고에 144시간 이상 냉동보관(식품위생법 제88조 제2항 제2호) 하여야 한다.
⑩ 특이 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계약자”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⑪ “계약상대자”는 현지 중식제공 업소(음식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기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입찰참가자와 현지 식당업소 대표 쌍방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조리사면허증 사본 첨부) 5. 건물 화재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6. 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명서 사본 1부 7. 기타 각종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1부 8. 식단표(조․중․석식) 각 1부 제11조(교통편) ① 수학여행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버스)은 반드시 비상구급약품을 비치하고 40인승 이상 동일 회사․동일색상이어야 하며, 동일 회사.동일색상이 불가능 할 경우 학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단, 개인소유의 차량으로서 운수회사의 지입차량은 절대 불가) ② 전세버스 차량 등록 및 정기검사를 필하고 종합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운수회사의 차량이어야 한다. ③ 운행 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의거 차량 내용연수 이내의 차량으로 배정하되, 차량이 공고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정비․점검검사필증 확인이 가능한 차량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학생들의 안전 및 쾌적한 체험학습을 위하여 최대한 최신형 차량으로 배차하여야 한다.
④ 방송시설 및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이어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투입, 학생을 수송하여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⑥ 운행차량은 학생수송차량임을 나타내는 “2026학년도 동산중학교 수학여행 차량 (0호)”임을 표시도록 하고, 차량별 안전요원이 탑승하여야 한다.) ■ 앞면 부착 표지 ■ 뒷면 부착 표지 1) 규격 : B4이상 257mm× 364mm 257mm× 364mm 2) 양식
학생수학여행 차량(제 호차)
학교명 : 동산중학교 학생수 : 명 학생수학여행 차량(제 호차)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부착 위치 : 차량 전면에서 볼 때 뒤 유리창 중앙 하단 앞 유리창 좌측 상단 ⑦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행정기관의 유상운송 운행 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⑧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 5일전까지 차량운행계획서(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현황, 점검관련 증빙서류 등)를 제출하고,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및 「차량종합 진단표」를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공받아 운행 5일전까지 제출하도록 하며,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배정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 착수보고 서류
1. 입찰참가자와 운수회사 대표 쌍방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1부 5. 차량보유 현황표 1부 6. 직영차량 운행 각서 1부 ◎ 차량 배정 후 제출 서류 1. 배정된 차량의 자동차 등록증 사본 각 1부(검사 유효기간 이내의 것) 2. 배정된 차량의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3. 운전기사 운전경력증명서 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발급한 현취업운전자명단(5년 이상) 1부 4.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5. 차량종합진단표 1부 6. 차량 배정내역(차량번호, 운전기사 성명 및 연락처) 1부 ⑨ 용역 차량은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출발장소에 대기하여야 하며, 2026.11.04.(수) 당일은 현장체험차량안전점검표를 차량별 운전자가 작성하여 인솔교사의 확인을 거치도록 해야 함 ⑩ 차량의 운행 전․후 차량 내․외부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고 방역소독을 실시하며 소독제를 비치하는 등 탑승자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여야 한다. ⑪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금,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⑫ 차량은 차로이탈경고장치(LDWS)와 디지털운행기록계(DTG)를 장착한 차여야 한다. 제12조(인원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운행하는 모든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또는 대형버스) 가급적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이고, 안전운행과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로 배정하여야 한다. ② 운전기사는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승차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친절과 봉사로써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승차자의 과반수 이상이 안전운전 불이행 및 불친절 등을 호소할 경우 30분 이내로 운전기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제13조(레크레이션) ① 제안서 제출 시 제안한 레크레이션 일정과 프로그램은 "계약자" 또는 “계약자”가 지정하는 자와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변경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레크레이션은 가능한 한 숙박지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불가피한 경우 인근에 소재한 체육관 또는 공연장 등에서 전문 레크레이션 자격증소지자를 초빙하여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기획 및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레크레이션 진행에 필요한 장소대관료, 차량운행, 소품준비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레크레이션은 “계약상대자”가 주관하되 사전에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14조(여행자보험) ① 여행자보험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하여 가입하도록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 출발 3일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 가입자 현황 및 보험가입증명서를 “계약자”에게 제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동산중학교가 여행자보험가입을 위해 제공하는 학생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유출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붙임17] 개인정보 취급위탁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제15조(수학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 수학여행은 수학여행단이 학교에서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강원도 속초·강릉 일원에서의 수학여행 일정을 마치고 학교에 도착 후 귀가하는 시점으로 하며, 일정 변경 시의 변경조건은 변경조건에 의한다. ② 수학여행단 이동 시에는 항상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제16조(수학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수학여행 일정은 코스별 일정과 내용에 따라 실시하되, 예정가격의 증가가 없는 범위 내에서 현지사정, 학습효과 등을 감안하여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조정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계약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나.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변경 전․후 “계약자”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제주도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동일 관람료의 범위 내에서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외에 응급사태 발생시,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현지교육활동을 변경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지시를 받거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제17조(낙오자 등의 처리) ①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되었을 때 “계약상대자”는 즉시 “계약자”의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고 “계약자”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전항 이외에 여행기간 중 각종사건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같이 조치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여행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수학여행단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치료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수시로 수학여행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8조(안전요원 배치) ① 수학여행단에 동행하여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 야간생활지도 및 유사시 응급구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안전요원을 배치하되, 인원은 주간안전요원 5명(학생 50명당 1명 의무), 야간경호 3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안전요원은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요원을 당해 연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수학여행·수련활동 현장학습 운영 매뉴얼」기준인원 이상으로 배치하여야 하여야 한다.)
② 안전요원 자격증, 연수 이수증 및 배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여행사는 안전요원의 숙박비, 식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④ 여행사는 안전요원에 대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 실시에 동의서를 수학여행 실시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⑤ 운송차량 당 1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19조(안전사고 방지 및 조치 등) ① 각종 사건 사고 등의 사고 발생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대한 응급처치 및 입원가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인솔 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가능)와 협의한 후 즉시 “계약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규정 속도 및 승차 정원 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안전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을 금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체 차량이 대열을 지어 이동하는 것을 지양하며, 2~3대씩 조를 편성, 안전거리를 두고 순차적으로 이동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차량 출발 전 이동시각 및 경유지․목적지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여야 하며,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차량운행 시 과속, 추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 기간 중 전항의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20조(사고 책임 및 비용부담 등) ① 수학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 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교통사고 및 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 및 치료비 등은 여행도시는 물론 인천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및 피해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 사고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이를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 한다. ④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기타 일체 비용(버스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 운전기사 및 안내원의 식비, 유류대, 과태료 및 교통 범칙금 등 일체의 경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21조 (여행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 항공료는 “계약자”와 “계약상대자” 쌍방이 협의하여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영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학여행 경비는 실제 참가인원의 증․감 등 다음과 같은 사유 등으로 경비를 추가 지급하거나 환불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그 대가를 쌍방간 정산한다. 1) 실제 참가인원의 증·감 변동 시 2) 본교의 사정으로 여행일정의 변경에 따른 경비의 증·감 발생 시 3)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경비의 증·감 발생시 4)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다만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여행 종료 후 즉시 용역완수 확인을 "계약자”가 지정하는 자 또는 인솔책임자에게 용역 완수확인을 요청을 하여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여행종료 후 7일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서 제출 시 “계약상대자”와 계약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계약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청구된 숙박료 및 차량임차료의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고,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며, 항공권과 입장료 기타 현지 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 첨부하여야 한다. ⑤ “계약자”는 수학여행 용역에 대한 대금을 제3항의 확인을 거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5일 이내에 지급 한다. 단, 이 경우 정산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⑥ “계약자”는 용역대가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건 사고(“계약상대자”와 계약한 협력업체와의 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 포함)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2조(위약금) 계약 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차량 안전관리와 안전운행 등에 최선을 다하여 일정에 차질이 없어야 하며, 만약 계약의 불성실한 이행으로 인한 교육차질이나 안전운행 저해행위 발생 시에는 우리학교에서 정하는 위약금을 부담하여야 하고, 대금 지급 시 위약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제23조(계약의 해지 등)
① “계약자”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해지 사유로 “계약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가.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계약자”의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나.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수학여행을 추진할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다. 계약상의 의무․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라. 계약체결 후 또는 여행 중에 “계약상대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여행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② 여행업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표준약관 제10020호, ‘2019.08.30.) 제12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여행조건은 변경될 수 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 하다고 쌍방이 협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 숙박기관 등의 파업 ․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③ 기타 “계약자”와 “계약상대자”는 합의하여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24조(피해보상 등)
① “계약상대자”는 제22조 제1항 가․나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계약자”에게 이에 대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 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② 제22조 제1항 다․라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하거나 계약상의 조건·의무 불이행 및 태만히 하여 “계약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계약금액 상당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5조(지연배상금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에 대한 지연 배상금(위약금 등)은 학교 상황에 맞게 추가 작성 ② 지연배상금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일괄위탁용역: 1000분의 2.5 ③ “계약상대자"의 계약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계약자”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용역료에서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제26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7조(분쟁의 해결) ① 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이견 및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 한다.
② 전 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자”의 해석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민․형사상의 소송 등)은 “계약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29조(구급약품 휴대) “계약상대자”는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차량마다 구급약품(멀미약, 청심환,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지사제 등)을 비치하여 환자발생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30조(인솔자 여행경비) 본 수학여행 인솔교직원에 대한 경비는 인솔 교직원 무료인 항목을 제외하고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정산 시 학생경비와 별도 청구한다. 제31조(여행 안내원에 관한 사항) ① 여행 집행 수행원 가. 인천 출발부터 본교 도착 시까지 계약사항 이행을 위한 수행원(Escort) 1명 이상을 동행하되 수행원은 해당 지역에서 수학 여행단 인솔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인의 책임 하에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나. 여행 집행 수행원에 대한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에서 부담하며 어떠한 경비도 추가 요구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위임: 부득이한 경우로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가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권한을 위임 받은 자가 회사 대표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4】
| 순번 | 사업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계약금액 (천원) | 발주처 | 비고 |
|---|---|---|---|---|---|---|
주) 1. 실적증명의 인정범위는 운송(버스,항공), 숙식 등이 1건으로 계약되어 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 2. 용역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중․고등학교 수학여행 용역 실적으로 항공, 버스, 숙식 등이 모두 포함된 일괄 실적만 인정함 3. 실적증명은 발주처 발행 원본 실적증명서(G2B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 인정)로 심사한다. 4. 수학여행 수행조직도
| 구 분 | 소 속 | 성 명 | 연령 | 직 위 | 전화번호 | 해당분야 근무경력 | 소지자격증 | ||
|---|---|---|---|---|---|---|---|---|---|
| 책 임 자 | |||||||||
|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 )부문 | ||||||||
| 협 력 회 사 | 구 분 | 업 체 명 | 대 표 자 | 부 문 별 협 력 내 용 | 책임자 | ||||
| 차량 | |||||||||
| 숙박 | |||||||||
| 중식 | |||||||||
5. 수학여행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 일자 | 출발/도착지 | 교통편 | 시 간 | 행 선 지 (운행구간) | 비고 |
|---|---|---|---|---|---|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수학여행 일정표: 「붙임 1 참조」)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작성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식사시간, 휴식시간의 간격 기재 1) 차량 확보 및 차량운행 계획 가) 협력회사의 보유차량 총 대수 : 대 〔보유대수에는 불법개조차량 및 개인소유 지입차량은 포함하지 말 것) 나) 차량운행계획
| 운행구간 | 운 행 일 자 | 차량번호 | 운 행 차량등록번호 | 차 량 연 식 | 운 전 기사명 | 운전 경력 | 탑 승 인 원 | 차량내편의시설 | 비고 |
|---|---|---|---|---|---|---|---|---|---|
※ 수학 여행단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 - 운행 버스별 운전기사명 및 운전경력 기재 - 운행 버스별 차량 연식 기재 및 탑승인원 기재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 - 운행일자별로 운행차량이 다를 경우 일자별로 운행차량 등록번호와 운전기사명 별도 기재 ※ 제출서류: 「수학여행용역 계약특수조건 제10조 참조」 다. 숙박시설 1) 일반현황
| ·숙 박 업 소 일 반 현 황 | 층 별 투숙인원 | 비 상 시 대피시설 | |||||||||||
|---|---|---|---|---|---|---|---|---|---|---|---|---|---|
| 업체명 | 대표자 | 등급 | 신축 (개축)년도 | 숙 박 정 원 | 소재지 | 전 화 번 호 | 전체층수 | 각 종 보험가입 사 항 | 소 방 검 사 일 시 | 전 기 안전도검 사 | 층 별 | 투 숙 인 원 | 비 상 시 대피시설 |
| 일자 | 구분 |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보험가입사항 | 전화번호 | 좌석수 | 식단표 | 비고 |
|---|---|---|---|---|---|---|---|---|---|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 1식 5찬(밥, 국 제외)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영업배상, 화재, 생산배상보험 등 증권 사본 첨부) ※ 제출서류: 「수학여행용역 계약특수조건 제9조 참조」 라. 여행자 보험 가입계획(1인당, 사고 당 금액 등) (단위 : 천원/1인당)
| 구분 | 상해 | 질병 | 배상책임 | 휴대품 손해 | 특 별 비 용 | 위로금 등 | 비고 | ||
|---|---|---|---|---|---|---|---|---|---|
| 구분 | 사망․후유장애 | 의료비 | 사망․후유장애 | 의료비 | 배상책임 | 휴대품 손해 | 특 별 비 용 | 위로금 등 | 비고 |
| 금액 |
※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은 출발 전일까지 제출 6. 레크레이션 계획 ※ 일시, 시간, 강사,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가. 일시: 나. 장소: 다. 인원: 여명 라. 강사 현황: 마. 시간: 바. 레크레이션 시간 계획 (예시) ▶ 19:30 ~ 19:35 몸풀기 준비운동 ▶ 19:35 ~ 20:00 팀 나누기 게임 - 팀 나누기 게임 : 기차놀이(가위, 바위, 보) 1 - 2 - 4 - 8 (6개팀 ~ 7개팀) ▶ 20:00 ~ 22:00 반별 장기자랑 및 레크레이션 - 제한 시간 내 팀별로 퀴즈 풀기(10문제) - 일렬로 선후에 첫 사람이 문제를 보고 다음사람에게 전달 7. 안전요원 배치 가.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제시 나. 수학여행 현지수송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제출 다. 숙소의 야간경호 계획 제출 ※ 안전요원자격증, 연수이수증,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조회 동의서 등 증빙서류 첨부 8.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등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또는 차량 고장 시 대처방안 나. 숙박업소 내 등에 화재발생시 대처방안 다. 식중독․도난․분실․시설물 하자 등으로 인한 제반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라. 우천 시 일정조정 및 대처방안 마. 학생 후송대책(병원 명, 전화, 담당자 등) 9. 업체별 수학여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
가. 수학여행 일정은 필수코스를 포함하여 여행사가 자율적으로 이동시정표(경유지별 출발, 도착 시간 등)나 일정, 코스, 식사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안 나. 일정표 작성 시,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3. 교통편 및 코스에 관한 사항 가. 교통편 : (속초,강릉 일원 ↔ 학교) - 버스 5대(45인승 이상, 학생 수에 따라 변동가능) 나. 여행일정은 제안한 지정코스를 반드시 관람하도록 작성하고 계약체결 후 현지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해야 한다. 5. 차량 운행에 관한 사항 가. 수학여행단 수송을 위한 운행 차량 확보 계획 및 탑승인원 기재 나. 차량 탑승인원은 1대 차량에 40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뒷좌석 중 원탁이 설치된 차량은 배제 다. 전세버스 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업체의 차량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의거 차량내용연수 이내의 차량으로 학생들의 안전 및 쾌적한 체험학습을 위하여 최대한 최신형 차량으로 배차하여야 한다. 라. 운전기사는 대형버스 또는 관광버스 가급적 운전경력 5년 이상 경력자로 배치 마. 차량 내에 내복약 제외,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등)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영상시설, 음향시설, 차량 무전기 탑재 차량 대수, 안내원 탑승 인원 등)
바. 불법개조 차량 및 개인소유의 지입차량은 보유대수에서 제외함 6. 숙박시설에 관한 사항 가.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나. 숙박업소명, 소재지, 숙박업소 전화번호 기재 다. 숙박업소 전경과 숙소내부 및 식당(조리실 포함) 사진을 반드시 첨부 라. 숙박할 숙소의 전체 ( )층 중 ( )층에 숙소하고, 객실은 ( )실, 객실당 투숙 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마. 숙박업소 신축년도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바.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놀이기구, 인터넷 PC이용 가능 대수, 헬스장 등) 사. 객실의 실내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 아.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소방점검현황, 전기안전 검사현황 자. 각종 보험가입(영업배상․생산물․화재 등) 사항 기재(보험증권 사본 제출) 차. 수학여행 숙박지의 등급, 객실당 면적과 객실당 투숙인원을 기재한 객실배치도를 함께 제출 예) 숙박 등급은 호텔 일반급․최상급, 콘도, 장급 등으로 기재 카. 권장사항 1) 4성급 호텔 이상 수준(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2) 수학여행 기간 중 동일 장소, 단일 건물 내 전체 수학여행단 수용 7. 식사에 관한 사항 가.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기재 나. 좌석 수, 각종 보험가입(영업배상․생산물․화재 등) 사항 기재(증권 사본 제출)
다.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중식까지(0식) 1식 5찬(밥, 국 제외) 이상으로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라. 중식은 한정식, 호텔식 등으로 구분, 중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시락을 배제하고 반드시 현지식당 이용 마. 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설치 신고, 조리사 배치여부 등 기재 (증빙자료 제출여부) 바.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비치 등)과 유효기간 내의 소방점검현황, 전기·가스안전 검사현황, 위생 점검 수검 사항 등 기재 및 관련 증빙자료 사본 제출 8. 여행자보험가입계획(보험가입금액 및 내역): 1인당 최대보상한도 1억원 이상 종합보장형 가입 9. 반별 장기자랑 및 레크레이션 계획 가. 강사명, 프로그램, 일시, 장소, 소요시간 등 기재 나. 캠프파이어, 폭죽사용 등의 내용 구체적으로 기재 10. 안전요원 배치 가.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제시 나. 수학여행 현지수송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제출 (학생 50명당 1명 의무 배치) 다. 숙소의 야간경호 계획 제출 11.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아래 사항을 반드시 포함 작성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발생시, 차량고장 시 대처방안 및 학생 수송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나. 숙박업소 내 화재발생 시 대피, 대처방안 및 투숙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다. 식중독, 도난, 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제반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라. 우천 시 일정조정 및 대처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12. 업체별 수학여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 가. 심사 위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나.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개조식으로 기재 【붙임7】
수학여행 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배점·평가
| 구 분 | 평 가 항 목 | 등급 및 배점 기준 | 업체별평가점수 | |||||||
|---|---|---|---|---|---|---|---|---|---|---|
| ■ | ■ | ■ | ||||||||
| 기 술 능 력 평 가 (100) | 정량적평가 (35) | 1. 수학여행 수행 실적(10점) - 최근 5년 간 실적 ※ 평가기준 규모 : 기초금액 기준 | A. 200%이상 B. 150%이상-200%미만 C. 100%이상-150%미만 D. 50%이상-100%미만 E. 50%미만 | 10 9 8 7 6 | ||||||
| 2. 제안 업체 경영 상태 (10점) | 2.1.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5점) (자기자본/총자산) ※기준비율 : 28.19% | A. 기준비율의 100%이상 B. 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C. 기준비율의 50%이상~75%미만 D. 기준비율의 25%이상~50%미만 E. 기준비율의 0%~25%미만 | 5 4 3 2 1 | |||||||
| 2.2.최근년도 유동비율(5점) (유동자산/유동부채) ※기준비율 : 84% | ||||||||||
| 3. 교통(5점) | 3.1.차량연식 -모든 차향의 연식이 최초 신규등록일부터 11년 이내이면 3점 -최초 신규등록일부터 11년 초과 차량이 한 대라도 있으면 0점 3.2.동일회사여부 -동일회사 2점 -동일회사 아님 0점 | |||||||||
| 3.1.차량 연식(3점) | ||||||||||
| 3.2.동일회사 여부(2점) | ||||||||||
| 4.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10점) | 4.1.수학여행 수행조직 6명이상 5점/ 4~5명 4점/ 3명이하 3점 4.2.수행자의 자격소지여부 소지비율 100% 이상 5점/ 80% 이상 4점/ 60% 이상 3점/ 60% 미만 0점 | |||||||||
| 4.1. 수학여행 수행 조직 | ||||||||||
| 4.2. 수행자의 자격소지여부 등 | ||||||||||
| 정성적 평가 (65) | 5. 제안서상의 부분별 수행능력(10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 5.1.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 3 | 2 | 1 | |||||||
| 5.2. 자료집의 충실도 | ||||||||||
| 5.3. 프로그램 계획, 관광안내 계획, 레크리에이션 | 4 | 3 | 2 | |||||||
| 6. 숙박시설 및 급식수행능력(부대시설포함)(25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 6.1. 숙소 위치, 객실 적정성, 부대시설 등 | 10 ~ 8 | 7 ~ 4 | 3 ~ 1 | |||||||
| 6.2. 소방시설의 적정배치(스프링쿨러 등) | 8 ~ 6 | 5 ~ 3 | 2 ~ 1 | |||||||
| 6.3. 숙박업체 식단표 및 식사 제공 능력 (영영사배치,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7 ~ 5 | 4 ~ 3 | ||||||||
| 7. 교통(10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 7.1. 현지교통계획의 적정성 | 5 | 4 ~ 3 | 2 ~ 1 | |||||||
| 7.2. 전세버스회사의 교통안전수준 및 운행기록 등 | ||||||||||
| 8.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20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 8.1. 현지 사정변경에 따른 대체 프로그램의 적정성 | 7 ~ 6 | 5 ~ 3 | 2 ~ 1 | |||||||
| 8.2.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현황 | ||||||||||
| 8.3. 지도사(안전요원) 배치유무 등 | 6 ~ 5 | 4 ~ 3 | ||||||||
| 합 계 | 100 | ■ | ■ | ■ |
주1) 수행경험 ①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심사한다. ② 실적은 강원도(속초,강릉) 일원 수학여행으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5년간의 실적을 합산 적용함. ③ 실적증명의 인정범위는 운송(버스, 선박), 숙식 등이 1건으로 계약되어 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 주2) 경영상태 ① 경영 상태는 최근년도 한국은행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2023년 10월 24일 게시) 중「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에 대한 자기자본금 및 유동비율 기준 ②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이후 낙찰자 선정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적격자 선정기준: 기술능력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 【붙임8】
제안서 평가 증명자료 제출 목록
※ 제출하지 않은 서류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안서 평가에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충실히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업·요구
| 심사분야 | 연번 | 내 용 | 비고 |
|---|---|---|---|
| 객관적 평가 | 1 | ○ 수학여행 수행실적 (최근 5년간의 실적, 속초 및 강릉일대 수학여행) | |
| - 발주처 발행 원본 실적증명서(G2B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 인정) (※ 계약서 사본 등 기타서류 불인정) | |||
| 2 | ○ 제안업체 경영상태 | ||
| - 국세청 홈텍스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증명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 |||
| 3 | ○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 ||
| -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수행자의 자격증 사본 | |||
| 주관적 평가 | 4 | ○ 제안업체 부문별 수행능력 | |
| - 제출된 제안서로 평가 | |||
| 5 | ○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 ||
| - 숙박업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등록증 사본 - 각종보험(화재, 영업배상, 음식물 등)증권 사본 - 건물배치도 및 층별 객실 배치도, 편의시설 현황표 (홍보물에 포함된 경우 대체)(※실별 면적 및 배치인원 반드시 표시) - 전기, 소방, 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사본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 음식점 영업 신고증 사본 - 식단표 - 영양사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 전경․내부 사진첨부 | ||
| 6 | ○ 교통 및 식사(현지식) 제공 능력 | ||
| <교통> - 전체 차량 보유 현황표(차종, 차량연식, 승차정원 기재) - 차량등록증명서 및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및 여객운송업등록증 사본 <식사> ☞ 특히, 현지식 - 식당별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식당별 집단급식소설치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신고증 사본 - 식당별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 식당별 화재, 생산물(음식물) 등 각종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식당별 식단표 및 가격표 - 식당별 영양사 또는 조리사자격증 사본 | |||
| 7 |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
| - 일정별 여행 시정 표 및 안전계획 - 레크레이션 시행 계획 및 강사 자격증 사본 - 주간안전요원 및 야간경호요원 배치유무, 안전요원 소지자격증 및 이수증 사본 |
| 연번 | 구 분 | 규 격 | 산출근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 소 요 액 | |||
|---|---|---|---|---|---|---|---|
| 연번 | 구 분 | 규 격 | 산출 | 합계 | 학생 | 교사 | |
| 1 | 버스 임차료 | 대형버스 기준, 도로통행료,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경비포함 | 학교↔강원도일원 원× 5대× 3일 | ||||
| 2 | 숙식비 (2박 4식) |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국포함 5찬 이상 (육류,생선 포함) | □ 숙소 - 숙박료 : 원× 178명 × 2박 - 식 비 : 원× 178명 × 4식 | ||||
| 3 | 중식비 (3식) | 중 식 (1식5찬이상) | □ 월 일 중식 (○○식당) - 원× 178명 □ 월 일 중식 (○○식당) - 원× 178명 □ 월 일 중식 (○○식당) - 원× 178명 | ||||
| 4 | 관람료 | 코스 내에 있는 관람장소 | □ □ □ □ | 원× 명 원× 명 원× 명 원× 명 | |||
| 5 | 여행자보험비 | 질병치료비 백만원 질병사망위로금 천만원 배상책임 백만원 재물손해 십만원 전염병위로금 십만원 외 기타 위로금 | □ 여행자보험 | 원x 178명 | |||
| 6 | 레크레이션 | ||||||
| 7 | 기타 | 안전요원 등 | □ 주간 : 원× 명 □ 야간 원× 명 | ||||
| 여행사 위탁 수수료 | |||||||
| 합 계 액 | |||||||
| 1인당 금액(VAT포함) (합계액÷ 계약인원) | □ 원 ÷ 167명 : 원(학생) □ 원 ÷ 11명 : 원(교사) |
| 건 명 | 2026학년도 동산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 수학여행 기간 | |||||||||||||
|---|---|---|---|---|---|---|---|---|---|---|---|---|---|---|---|
| 수학여행지 | 수학여행 인원 | 명 | |||||||||||||
| 수학여행 대행 여행사 | 주소 | ||||||||||||||
| 상호 | 대표자 | Tel : | |||||||||||||
| 안내원 | 소속 | 직위 | 성명 | 연령 | |||||||||||
| 확인사항 | 구 분 | 이행 | 확 인 방 법 | 비고 | |||||||||||
| 차량확보 | 계약서, 사업자등록(허가)증 징구, 차량보유 및 운전자 현황 | ||||||||||||||
| 숙박시설 | 계약서, 사업자 등록(허가)증 등 제반서류 징구 | ||||||||||||||
| 중식식당 | |||||||||||||||
| 여행자 보험 | 보험증권 및 영수증 징구 | 출발3일전 | |||||||||||||
| 세부일정 | 세부일정표 징구 | ||||||||||||||
| 붙 임 |
| 구 분 | 점검(교육)내용 | 점검결과 (실시여부/부적합) | 비고 |
|---|---|---|---|
| 운전자 | - 운전자격요건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 ||
| -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 |||
| 차량 외부 | - 앞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앞 타이어 재생사용은 불법-대형사고 원인) | ||
| - 차량외부 회사명 등 표시 여부 | |||
| - 타이어 마모 ․ 균열 상태 확인 여부 | |||
| 차량 내부 | -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 ||
| - 소화기 비치 여부 | |||
| -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 |||
| -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설치 등) | |||
| 운전자 교육 | -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시 반드시 안전벨트착용 토록 안내방송 실시 | ||
| - 급출발 ․ 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 (목적지 및 중간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에게 사전 안내 실시) | |||
| -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사용 및 풋브레이크 연속사용 금지 (브레이크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원인) | |||
| 기타 (특이사항) | - 운행기록계 작동상태 |
| 연번 | 확 약 사 항 | 확 인 |
|---|---|---|
| 1 |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DMB 등 전자기기 조작 및 졸음운전 금지) | |
| 2 |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운행 하겠습니다. | |
| 3 |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과속운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 |
| 4 |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
| 5 | 인솔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 |
| 6 | 운행 전, 운행 후 차량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 |
| 7 | 운행 전 승객의 안전벨트 착용을 확인하고 운행하겠습니다. | |
| 8 | 운행 전 운행일정을 협의하고 충분히 숙지하여 운행하겠습니다. | |
| 9 | 차량운행 총괄책임자 지정사항 및 연락체계를 숙지하며, 기타 차량 안전운행에 방해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