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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직업교육 혁신지구 스마트제조·글로벌관광 분야 인재양성 지원사업
재공고 · 유찰 · 부산광역시교육청 · 직무·전문 교육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09/09(수)
요약 AI 요약
직업계고 학생들의 지역 밀착형 인재 양성을 위해 스마트제조 및 글로벌관광 분야의 채용 연계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선취업 후학습 성장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 스마트제조 및 글로벌관광 분야 현장 맞춤형 직무교육 과정 개발 및 운영
- 참여기업 발굴 및 학생-기업 간 일자리 매칭(61명 대상)
- 산업체 현장실습 운영 및 선취업(근로계약) 지원
- XR 기술 등을 적용한 교수-학습 교육자료 개발
- 산학관 협력 거버넌스 및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 교육 수료생 대상 추수지도 및 성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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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평가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80점 이상인 업체 중에서 가격 개찰하여 결정함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 | 6점 |
| 기술인력 보유상태 | 7점 |
| 사업수행실적 | 7점 |
| 제안개요(사업목적 부합성) | 15점 |
| 교육 프로그램의 적절성 | 5점 |
| 현장실습 기업체 및 취업처 발굴의 적절성 | 10점 |
| 참여학생 취업지원 계획의 적절성 | 10점 |
| 참여학생 후학습 지원 계획의 적절성 | 15점 |
| 학생관리 방안의 구체성 및 적절성 | 10점 |
| 교육시설, 방문지도 계획 | 5점 |
| 사업추진 일정의 적절성 | 5점 |
| 상호협력(진행과정 및 사후관리)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대학 (3145) 또는 전문대학(3148) 또는 산학협력단 (3178)
- 지역제한
- 부산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7(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27(목) 16: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06(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07(월) 10:00 | 지남 |
| 개찰 | 09/09(수)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81,186,091원
- 배정예산
- 199,304,700원
- 기초금액
- 199,304,700원 (예비가격 -3% ~ +3%)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08/27(목)
- 공고번호
- R26BK01701780-000
- 참조번호
- 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6–447호
- 공고기관
- 부산광역시교육청
- 수요기관
- 부산광역시교육청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81,186,091원
- 배정예산
- 199,304,700원
- 공공조달분류
-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교육서비스 › 취업지원교육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0461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공고문(재공고).pdf · 공고규격서
- HWP · 2026학년도 직업교육 혁신지구 스마트제조 글로벌관광 분야 인재양성 지원사업 과업지시서.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지역 핵심산업 연계 직업계고 선취업·후학습 성장경로 구축 및 운영 확대 ❍ 지역 핵심산업과 연계한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을 통한 직업계고 학생 취업지원 강화 및 취업률 제고 ※부산형 직업계고 채용 연계형 현장맞춤 교육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운영분야별 직업계고-거점대학-산업체 협력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체계 구축 추진방향 ❍ 부산광역시 9대 전략산업 등 직업계고-지역대학-지역기업이 협력하여 지역 밀착형 인재양성, 지역정주로 연계되는 운영분야를 선정 및 운영 ※9대 전략산업(24∼28년): 디지털테크산업, 에너지테크산업, 미래모빌리티산업, 융합부품소재산업, 라이프스타일산업, 바이오헬스, 해양산업, 금융산업, 문화관광산업 ❍ 직업계고(교육청)-지역대학-지역기업을 연계할 수 있는 새로운 산학관 협력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지역대학을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 ※부산지역 산학협력단 운영대학(부산대 등 21개 운영: 4년제 13개, 3년제 8개) ※협력모델: (A운영분야) B협력대학-C산업체-D전문가그룹(직업교육 전문가 등) ❍ 지역 핵심분야 현장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현장 맞춤 산학협력 강화를 통한 현장 수요 중심 맞춤형 교육과정 및 교육P/G 운영 ※중등, 고등, 산업계 전문가가 협력한 현장 수요 중심 교육과정 및 교육자료 개발 ❍ 지산학 연계를 기반으로 영역별 전문기관과 협력을 통한 사업 운영 Ⅱ. 사업 내용 1 사업 추진계획 과업개요 ❍ 사 업 명:「2026학년도 직업교육 혁신지구 스마트제조‧글로벌관광 분야 인재양성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6. 8. ~ 12., 5개월
※사업준비: 2026.7./ 사업운영: 2026.8.∼12./성과관리: 2026.12.이후 ❍ 운영분야: 스마트제조, 글로벌관광 ※부산광역시 9대 전략산업 중 에너지테크(반도체), 미래모빌리티(전기차), 문화관광(글로벌관광), 융합부품소재(스마트제조) 연계 운영, 변경가능 ❍ 참여대상: 특성화고·마이스터고 3학년 재학생 중 참여학생 ❍ 운영과정: 2개 분야 2개 과정 운영(후학습형 2개) ※후학습형 2개(스마트제조(1개), 관광마이스(1개)) ❍ 운영형태: 후학습형
| 구분 | 후학습형 |
|---|---|
| 운영인원 | 61명 |
| 운영분야 | 스마트제조(30명), 글로벌관광(31명) |
| 운영내용 | 직무교육, 현장실습, 선취업, 후학습 |
| 교육기간 | 2026. 8. ~ 9., 6주, 210h |
❍ 운영인원: 총 61명(후학습형)
| 구분 | 후학습형(2개과정) | |
|---|---|---|
| 운영분야 | 스마트제조 (1개 과정) | 관광마이스(객실 및 식음료) (1개 과정) |
| 선발인원 | 30명 | 31명 |
| 전공교과 (전공심화) | 기계, 재료 전기·전자 정보·통신 | 관광·레저 식품·조리 |
❍ 운영예산: 금 199,304,700원(금일억구천구백삼십만사천칠백원) ❍ 운영기관: 운영분야별 프로그램 운영 전문성을 갖춘 지역대학 ※운영분야 산업체 채용 연계 현장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지역대학 ❍ (운영내용) 직업계고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기업수요를 반영한 사전 ①현장 맞춤형 직무교육 및 ②현장교육(현장실습)과 ③후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선취업·후학습 채용 연계형(근로계약) 맞춤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운영방법: 채용 연계형 현장맞춤 교육프로그램 모델 구축 및 운영
| (1)전문기관 선정 | ⇨ | (2)학생선발 및 배치 | ⇨ | (3)교육 개발 및 운영 | ⇨ | (4)선취업 및 후학습 |
|---|---|---|---|---|---|---|
| ▸전문교육기관 선정 ▸참여기업 발굴·모집 ※운영분야별 우수기업 발굴 ▸산학관 협력 강화 | ⇨ | ▸교육생 모집 및 선발 ▸교육생 배치(매칭) ※사전교육 실시 | ⇨ | ▸교육과정(자료)개발 ▸(기관)직무교육 ▸교육생-기업 매칭 ▸(기업)현장교육 | ⇨ | ▸선취업(근로계약) ▸후학습(계약학과 등) ▸기업지원 |
| 고3-1학기 | 고3-1학기 | 여름방학, 고3-2학기 | 졸업 | |||
| 교육청, 협력대학, 산업체 | 교육청, 직업계고 | 협력대학, 산업체 | 협력대학, 산업체 |
※중등교육기관-고등교육기관-지역산업체 연계 인재양성 직업교육 모델 개발 ※후학습형의 경우 (1)∼(4) 운영 추진계획 ❍ 전문기관 선정 ▸전문교육기관: 지역대학 중 관련사업 운영 전문성을 갖춘 기관 선정 ·직업계고-지역대학-참여기업 연계성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기관 선정 ·직업계고 학생 선취업·후학습 성장경로 구축 및 지원이 가능한 대학 ·운영분야별 지역대학이 협력하여 교육 프로그램 연계 운영 (지역대학 중 운영분야별 교육환경 및 여건을 고려하여 협력 운영) ▸참여기업: 운영분야별 산업현황과 연계하여 지역인재로 선취업· 후학습이 가능한 기업 중 일자리(임금, 소득) 질 검토 후 DB 구축
※각 부처 및 기관별 우수기업 및 산업별 대표기업 발굴, 참여 ·전문교육기관과 교육청이 협력하여 참여기업 발굴 강화 ·참여기업 및 교육생 대상 채용 연계형 현장맞춤 교육 지원사업 안내자료 개발 및 보급 ·참여기업 대상 교육청 연계 업무협력 강화(업무협약 체결) ·운영분야별 지역 내 참여기업과 학생이 90%이상 매칭되도록 발굴 - 산학관 협력강화: 기관 간 사업목표 및 전략에 대한 공동인식을 기반으로 애로사항 해소 및 성과 창출을 위해 상시 소통·협력 강화 ·교육청, 지역대학, 참여기업 관계자 참여 (비)정기 협의회 운영 (사업 전·중·후 정기협의회 운영, 필요 시 상시협의회 운영) ·지역대학-참여기업과 선취업·후학습 성장경로 구축 및 운영 협력 ·직업교육 혁신지구 지원사업 운영을 통한 산학관 모델 개발 ❍ 학생선발 및 배치 - 교육생 선발: 부산광역시 내 직업계고 3학년 재학생 중 운영분야별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총 61명, 후학습 연계) (사전 개설 교육과정 정보 확인, 교육생 전공 및 직무수준 고려 교육과정 신청) - 교육생 배치: 교육생별 전공 및 직무능력수준을 고려하여 신청 과정별 직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학생 매칭 및 배치 ❍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교육과정 개발: 참여기업 및 운영분야별 표준 직무를 반영하고 일자리 수요를 반영한 현장 직무중심 교육과정(자료) 개발 ·운영분야별 내·외부 전문가 Pool 구축 및 운영 ·기업이 요구하는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참여기업 발굴, 직무분석 등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계획 수립)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수-학습 교육자료 개발 (교수-학습 자료는 교육 활용 후 직업계고 동일분야 활용 공유 예정) ·교육 관련 교육환경(시설, 장비, 교육자료 등) 준비 계획 ·교육 관련 참여학생 관리 및 안전관리, 생활지도, 진로상담 등 계획 ▸직무교육: 전문교육기관 중심으로 개발된 교육과정과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교육생 대상 운영분야 직무교육(6~10주) 실시 ·운영분야별 교육과정 기반 취업역량강화 교육 (직업기초능력 기반 및 현장성이 강화된 취업역량강화 교육 실시) ·운영분야별 교육과정 기반 전공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운영분야별 산학 맞춤형 교육과정 연계 직무역량강화 교육 실시) ·운영분야별 참여기업 중심 산업체 방문을 통한 현장 이해교육
| 연번 | 교육내용(안) | 후학습형 | 비고 | |
|---|---|---|---|---|
| 연번 | 교육내용(안) | 교육시간 (H) | 교육일수 (일) | 비고 |
| 1 | 취업역량강화 | 35 | 5 | |
| 2 | 전공직무교육 | 161 | 23 | |
| 3 | 현장이해교육 | 14 | 2 | |
| 합계 | 210 | 30 | 1일 7H |
※교육내용 및 시간은 교육여건에 따라 기관별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매칭활동: 운영분야별 교육 참여학생과 발굴기업 간 매칭 활동 (서류, 면접평가 등) 실시 ·전문교육기관이 주관하여 참여학생-참여기업 간 일자리 매칭 실시 ·매칭활동은 교육기간별 1/3이 지난 시점부터 실시하며 교육 종료시까지 100% 매칭을 목표로 사업 추진 - 현장교육: 교육 수료 및 발굴기업과 매칭이 완료된 학생을 대상 으로 현장실습(최대 3개월) 운영 ·연계교육형+산업체채용형 현장실습(3개월) + 선취업(최소 1개월이상) 운영 ※부산광역시교육청 현장실습(연계교육형 현장실습등) 운영 지침에 따라 변경 운영 가능 ·참여기업별 채용 약정(선취업, 근로계약)을 목표로 현장실습 운영 - 교육강사: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전문가 위촉 및 운영 ·대학교수, 산업체 전문가, 직업계고 교사 등 위촉 강사진 활용 ·세부 교육 프로그램별(직무교육, 취업역량강화 등) 운영 맞춤 강사 운영
< 운영 체계 >
| 사전준비 | ‣ 교육 기본계획 수립 - 참여기업 발굴, 직무분석 등 교육과정 설계 및 개발 - 운영분야별 교육과정 연계 교육자료 개발 (교수-학습자료, 교재, 교육 콘텐츠 등) - 교육일정 및 시간계획 수립 ‣ 교육 내·외부강사 확보 및 사전연수 - 운영분야별 직업계고, 운영대학, 산업체 등 전문가 - 내·외부강사 대상 사전연수 실시 ‣ 교육 시설 등 준비상태 점검 - 교육시설, 교육장비, 교육자료 등 - 학생 급식(식사, 간식), 식수 등 준비상태 - 출석부 등 교육 운영 관련 행정자료 등 준비 | |||
|---|---|---|---|---|
| ‣ 교육 기본계획 수립 - 참여기업 발굴, 직무분석 등 교육과정 설계 및 개발 - 운영분야별 교육과정 연계 교육자료 개발 (교수-학습자료, 교재, 교육 콘텐츠 등) - 교육일정 및 시간계획 수립 ‣ 교육 내·외부강사 확보 및 사전연수 - 운영분야별 직업계고, 운영대학, 산업체 등 전문가 - 내·외부강사 대상 사전연수 실시 ‣ 교육 시설 등 준비상태 점검 - 교육시설, 교육장비, 교육자료 등 - 학생 급식(식사, 간식), 식수 등 준비상태 - 출석부 등 교육 운영 관련 행정자료 등 준비 | ||||
| 교육 프로그램 운영 | ‣ 운영분야별 교육 프로그램 운영 - 후학습형/연계교육형 운영분야별 교육 실시 ‣ 운영분야별 교육프로그램 진행상황 모니터링 - 정기적 교육운영(강사, 시설 등) 실태 등 ‣ 교육생 출결사항 및 진도율 등 과정관리 ‣ 교육 애로사항 청취 및 문제해결 지원 | |||
| 평가 및 학습 관리 | ‣ 운영분야별 교육과정 연계 평가실시 - 이론 및 실기평가를 통한 교육평가 실시 - 필요시 교육생 평가 및 결과 참여기업 제공 ‣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필요시 보충자료 제공 등 | |||
| 사후관리 | ‣ 교육관리, 수시면담, 애로사항 모니터링 등 ‣ 참여학생, 참여기업 등 대상 교육 전·후 만족도 조사 ‣ 운영분야별 성과목표 수립 및 성과관리 | |||
❍ 선취업 및 후학습 - 선취업: 현장실습을 종료한 교육생의 경우 해당기업에 선취업(근로계약) - 후학습: 참여대학은 선취업 학생 대상 후학습 제도를 활용하여 지역밀착형 고급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기업지원: 산학협력, 지역인재 채용 우수 기업 인센티브 발굴 등 - 지역밀착형 인재 채용 우수 기업 대상 인센티브 발굴 및 지원 ·참여기업 현장실습 및 근로계약(재료비, 멘토수당 등) 운영 지원 ※현장실습비, 멘토수당의 경우 교육청 및 교육부 지원금 활용, 지원 ·참여기업 대상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후학습 지원 인프라 구축 및 활용 ·운영분야별 산업체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강사 참여, 협의회 운영 등 - 기타 기업이 희망하는 지원 내용 발굴 및 운영 ❍ 사후관리 - 운영대학 협력하여 참여학생별 추수지도(최소 월 1회) 실시 ❍ 성과관리: 운영분야별 성과목표 수립 및 성과관리
| 구분 | 후학습형 | |
|---|---|---|
| 구분 | 교육수료 | 후학습매칭 |
| 참여인원 | 61명 | 61명 |
| 성과목표 | 55명(90%) 이상 | 55명(90%) 이상 |
❍ 사업홍보 - 직업계고(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참여 희망학생 모집, 사업 성과 등 ※희망 수요조사 실시(공문), 설명회, 관련자료 홍보를 통한 학생 모집 등 - 프로그램 보도자료, SNS 등 활용 홍보 ❍ 기타사항 - 교육 장소 내 교육활동 장비(기자재 등) 구비를 통한 수업 준비 - 교육 지원사업 홍보, 현수막 제작 및 설치 - 교육 장소 내 교육 프로그램 현수막, X-배너 등 제작 및 설치 - 교육 참여학생 대상 학습도구 등 지원 ※참여학생 대상 사업 명찰, T-셔츠, 학습도구 등 지원 - 참여학생 모집을 위한 홍보(안내)자료 개발 및 배포 ※학교별 희망 수요조사 실시, 관련자료 홍보를 통한 학생 모집 등 - 교육 지원사업 기간 중 식단, 간식 구성 및 위생관리 철저 ※1일 1식, 1일 1회이상 간식 제공(별도 협의를 통하여 운영) - 교육 지원사업 운영 중 학생 안전교육 및 관리 철저 ※운영분야별 학생 조·종례, 출결관리, 보건 및 안전관리 등 담당자 배치 - 교육 지원사업 참여학생 및 참여기업 대상 만족도 조사 - 교육 지원사업 과업기간 종료 후 참여학생별 추수지도 별도 지원
※사후관리: 참여대학과 교육청이 협력하여 참여학생, 기업 추수지도 실시 - 참여대학 교육 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행정업무 지원 - 기타 교육 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지원 2 사업 운영지원 협력체계 ❍ (추진체계) 부산광역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 체계 연계 교육청(주관)· 부산광역시·지역대학·참여기업이 협력하여 추진체계 구축·운영
직업교육 혁신지구 스마트제조‧글로벌관광 분야 인재양성 지원사업 협의체 ❍ (거버넌스) 사업 운영을 위하여 교육청, 부산시, 참여기관(지역대학) 등 지원 업 운영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1개, 월별) ※(가칭)부산광역시 직업계고 인재양성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운영분야 참여기관별 직업계고, 지역대학, 산업체 등 전문가 등 위촉 운영 ❍ (산학협력) 운영분야별 대상기관 중심 직업계고-참여대학-협력기업이 중심이 된 실무협의체 구성 및 활성화 운영(운영분야별 1개이상, 4개) ※운영분야별 채용 연계를 위한 협력기업 대상 산학관 협력강화 운영지원 ❍ (홍보활동) 세부 추진계획 수립 후 원활한 운영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설명회 및 학생 참여를 위한 참여설명회 등 홍보 예정 ❍ (컨 설 팅) 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겪거나 개선이 필요한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전문가 컨설팅 및 협의회 실시 ※필요시 교육청 업무담당자 및 운영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 예정 3 사업 성과관리 [1단계] 사업계획 수립 ❍ (계획수립) 운영분야별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하여 사업 추진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서 제출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컨설팅 후 수정 사업계획서 최종 제출 후 시행 ❍ (업무협의) 사업목표에 맞는 사업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사업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력대학 중심 계획 수립 업무협의회 상시 실시
※사업방향 안내, 사업분야별 업무협의, 향후 추진방향 설정 등 논의(’26.하) [2단계] 사업추진 및 운영 ❍ (모니터링) 사업분야별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계획 대비 추진현황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사업 진행 상황 점검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 추진, 예산 집행의 적절성 등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 추진현황 점검(현장 방문을 통한 점검 추진) ❍ (현장방문) 사업추진 상황공유, 현안사항 및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사업 교육기관 현장방문을 통해 사업운영 실태 파악 및 개선점 도출 [3단계] 성과평가 및 확산 ❍ (성과평가) 사업분야별 사업계획 대비 목표달성(사업성과, 예산집행 등) 여부, 수요자 만족도, 사업 인프라 구축 정도를 고려하여 사업 성과평가 수행 ※평가방법: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내·외부 전문가 평가 실시(’26.하) ❍ (결과환류) 사업의 효과성 증대를 위하여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사업계획 수정 및 보완 ※사업 결과 평가 및 환류를 통하여 사업분야 등 확대 검토(’26.하) ❍ (성과공유) 사업의 지속성과 확장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 및 일반화를 위한 성과공유회 실시 ※사업 결과 평가 및 환류를 통하여 사업분야 등 확대 검토(’26.하) 4 사업 과업사항 주요과업
| 연번 | 추진단계 | 세부내용 | 비고 |
|---|---|---|---|
| 1 | 교육기관 | ‣ 전문교육기관 사업 운영 - 총괄담당자(1명) - 운영분야별 담당 및 사업관리(2명, 2개과정) ※스마트제조(1개), 관광마이스(1개) - 사업 운영 관련 담당자 협의회 운영(필요시) ‣ 전문교육기관 사업 지원 - 각종 거버넌스 주관 행사 진행, 운영비 지출 - 운영분야별 예산 지출 및 관리(2명, 2개과정) - 사업 계획 및 결과보고서 작성, 제출 | 총괄 1명 기획 2명 |
| 지원 3명 | |||
| 2 | 거버넌스 | ‣ 직업교육 혁신지구 인재양성 지원사업 협의체(1개) - 10명 내외, 월별 1회(총 2회), 검토수당, 협의회 ※교육청, 부산시, 대학교수, 산업계 전문가 등 ‣ 운영분야별 실무협의체(2개분야) - 10명 내외, 월별 1회(총 2회), 검토수당, 협의회 ※교육청, 직업계고, 대학교수, 산업계 전문가 등 ‣ 직업교육 혁신지구 인재양성 지원사업 발대식(1회) | 총 2회 |
| 총 4회 | |||
| 3 | 참여기업 | ‣ 운영분야별 참여기업 발굴비 지원 - 운영분야별 최소 20개까지(총 최소 40개) ※참여기업별 참여 및 채용의뢰서 작성 - 운영분야별 발굴비, 출장비 지원 ‣ 참여기업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사 지원(별도 지원) - 교육청 및 교육부 지원사업 참여를 통한 지원 ‣ 교육 지원사업 홍보자료(리플릿 1종) | 붙임 20 [서식 6] |
| 4 | 참여학교 | ‣ 운영분야별 참여학교 업무담당자 대상 운영 협의 - 과정별 사업 전, 중, 후 협의회 실시(2개과정) ※필요시 참여학생 대상 사전교육 실시 ‣ 교육 지원사업 안내자료(사업계획 PT 1종) 제작 | 총 6회 |
| 5 | 교육 프로그램 | ‣ 운영분야별 참여기업 직무분석 - 운영분야별 최소 20개까지(총 최소 40개) ※각 분야별 산학협력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2개 분야) ‣ 운영분야별 교수-학습 자료 개발 - 운영분야별 학생용 교재(총 3종) 개발(사전제출) - 운영분야별 교수-학습 자료개발(총 2종) ※운영분야 산학협력 자료 개발 및 보급 (후학습형: 스마트제조, 관광마이스) ‣ 운영분야별 교육프로그램 준비 - 운영분야별 교육프로그램 계획서 작성 및 제출 - 운영분야별 교육프로그램 시간표 작성 - 운영분야별 현수막 제작 및 설치(강의실) - 교육 참여학생 명찰 준비 및 지원 ‣ 운영분야별 교육프로그램 개강식(1개:후학습, 연계교육) ‣ 운영분야별 교육프로그램 운영 - 교육프로그램 교육강사 인건비, 원고비 등 - 사업 안내 및 취업역량강화 교육 ※사업안내(교육청), 취업역량강화(위촉강사) - 전공직무교육 ※운영분야별 전문강사진(교수 등) 위촉 운영 ※전공 관련 산업체 전문강사 위촉 운영 가능 (전공직무교육 30%까지 운영 가능: 63H까지 가능) - 현장견학 ※차량임차, 안전보험가입, 프로그램 사전 안내 등 - 교육프로그램 실습비 지원 ※학생 1인당 120만원 한도내/6주 기준(주 20만원) - 기타 운영분야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육 ‣ 운영분야별 참여기업-학생 매칭(61명 전원) - 학생 매칭자료 컨설팅, 면접평가 지원 등 - 학생 참여기업-학생 매칭 지원 ‣ 운영분야별 교육프로그램 수료식(1개:후학습, 연계교육) ‣ 운영분야별 교육프로그램 지원 - 1일 1식(중식제공), 1일 1회 이상 간식 제공 - 식단 및 간식 지원 관련 별도 협의 - 운영 및 안전관리(지원) 인원 출장비 지원 | 붙임 20 필요서식 |
| 6 | 성과관리 | ‣ 교육 참여학생, 참여기업 대상 만족도 조사 ‣ 교육 지원사업 성과보고회(통합 1회 이상) ‣ 운영분야별 결과보고서 제출(2개 기관) ‣ 교육 참여학생, 참여기업 대상 추수지도 실시 - 참여기업별 추수지도 수당 지원 | |
| 7 | 기타사항 | ‣ 교육장소 내 교육활동 장비(기자재 등) 구비 ‣ 운영분야별 참여 우수학생 상품비(5명, 2개분야) ‣ 기타 교육 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
| 구분 | 후학습형 | 비고 |
|---|---|---|
| 운영분야 | 2개분야 (스마트제조1, 글로벌관광1) | |
| 운영과정 | 2개과정 (스마트제조1, 글로벌관광1) | |
| 총괄책임 | 1명 | 사업총괄 |
| 운영담당 | 2명 (스마트제조1, 글로벌관광1) | 과정별담당 |
| 운영지원 | 과정별지원 | |
| 거버넌스1 | 총 2회 | 총괄협의 |
| 거버넌스2 | 최대 4회 (스마트제조2, 글로벌관광2) | 실무협의 |
| 기업발굴 | 40개 (스마트제조20, 글로벌관광20) | |
| 업무협의 | 최대 6회이상 (스마트제조3, 글로벌관광3) | 전, 중 후 |
| 홍보자료 | 1종 | |
| 사전안내 | 1회 | 61명 |
| 직무분석 | 40개 (스마트제조20, 글로벌관광20) | |
| 개 강 식 | 1회(61명) | 1회 |
| 교육운영 | 2개과정 (스마트제조1, 관광마이스1) | |
| 교육자료 | 후학습형 | |
| 기업매칭 | 61명 | 90%이상 |
| 추수지도 | 필요시 | |
| 설문조사 | 사전, 사후 각 1회 | 61명 |
| 수 료 식 | 1회(61명) | 1회 |
| 성과보고 | 1회 | 통합운영 |
| 결과보고 |
일반사항 ❍ 과업수행기관은 관련 규정 및 과업지시서에 따라 교육 지원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며,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 과업수행기관은 다음의 사항에 대해 부산광역시교육청과 반드시 상호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지원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지원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지원사업 구성 및 내용, 교육 장소 등 - 교육 참여자 식사 및 안전관리 등 - 교육 종료 후 결과보고, 정산 등에 관한 사항 - 이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협의가 필요한 사항 ❍ 과업수행 과정에서 변경·보완 등의 상황 발생시 부산광역시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기관은 부산광역시교육청과의 협의없이 타 기관이나 개인에게 프로그램 운영을 양도하거나 임의 사용 또는 배포할 수 없다. ❍ 과업수행기관은 위탁운영비를 과업 목적에 따라 적합하게 집행하고, 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과업수행기관은 제안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모든 과업(프로그램 운영, 협의체 운영, 참여기업 발굴, 교육자료 개발, 인건비, 재료비, 급·간식비, 입소식, 수료식, 성과보고회 행사 진행 등 과업 수행 일체)을 수행하여야 하며, 최종 정산보고서 및 세부 내역을 부산광역시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교육 지원사업에는 사전에 제시한 인력들이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부산광역시교육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 과업목표량을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때도 과업목표량은 후학습형과 연계교육형을 각각 구분하여 운영하며, 미이행 내용은 정산서에 적절하게 반영하여야 한다.(미이행사유 제출) ❍ 과업지시서와 관련하여 문구, 용어의 해석 및 과업의 범위 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는 부산광역시교육청의 협의하여야 한다. 세부내용 ❍ 교육운영 - 본 사업의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2월 15일까지로 한다. (변경사항 발생 시 상호 협의를 통하여 결정을 한다.) - 과업수행기관은 부산광역시교육청과 사전 업무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지원사업 운영 및 개선을 위해 상호 노력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기관은 교육 지원사업 운영을 총괄하며 교육강사 채용 및 관리, 전체 프로그램 운영, 행정업무 지원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 교육 지원사업 운영에 따른 관련 수업자료, 활동 재료나 교구, 환경 등은 사전에 준비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 기본사항은 운영분야별 교육내용이 교육과정 계획안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설계 및 운영되어야 한다. - 취업역량강화교육은 사업의 전반적인 안내와 직업기초능력과 연계하여 선취업·후학습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 전공직무교육은 운영분야별 지역산업 연계 현장 실무형 전문 인재 양성 및 산업체 현장실습, 선취업, 후학습을 연계하기 위한 역량이 강화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 현장견학은 과정별 핵심분야의 교육과정과 연계성이 높은 산업체(기관)를 지정하여 운영하며, 이동 및 세부 운영(학생 인솔 및 승하차 안전지도, 견학 중 안전지도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청과 사전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 후 추진하여야 한다. - 성과보고회는 교육결과 및 성과 공유가 가능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기관과 부산광역시교육청은 교육 지원사업 활동 전반에 참관하여 프로그램 운영 개선을 위해 수시로 협의할 수 있다. ❍ 교육장소 -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부산광역시 내에 위치하며, 참여학생에게 필요한 교육환경과 안전한 교육이 진행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어야 한다. ※현장견학 등 부산광역시 외 지역에서 시행 시 사전 협의후 운영 -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되어있는 장소이어야 한다. ❍ 교육강사 - 교육 지원사업별 전문가가 교육강사로 운영되어야 하며, 사전에 강사 초빙에 관한 사항과 교육강사의 신규, 교체, 변경으로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기관은 교육강사 대상으로 전문성 강화 교육 및 연수 등을 사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 교육강사에게 강사비, 원고비 등을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기관은 착수신고서 제출전까지 교육 지원사업 과업수행에 참여가 확정된 인력 등에 대한 자료(인적사항, 연구실적 등)을 포함한 자료를 부산광역시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특별한 사유에 의해 대체 인력을 참여시켜야 하는 경우, 대체 인력은 성범죄 경력, 아동학대 전력 등에 의해 과업 수행 지장이 없는 자로 과업수행기관과 부산광역시교육청이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기관은 교육강사의 해태, 현저한 프로그램 운영 능력 부족, 각종 민원 등을 이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 부산광역시교육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과업수행기관은 교육강사가 교육 지원사업 참여학생들을 존중하며 체벌 또는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한다. - 과업수행기관은 근로기준법 등 과업수행과 관련한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교육자료 -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교육계획을 바탕으로 구성하고, 교육 전 부산광역시교육청의 검토 및 승인과정을 거쳐야 한다.
※교육 전 검토 및 승인은 현장 방문, 비대면 자료검토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음 - 전공직무교육 관련하여 운영분야별 전문가, 산업체 인사, 직업계고 교사 등이 협력하여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산업체 요구를 반영하여 현장감이 부여된 미래교육(디지털 교수-학습방법) 기술을 활용한 자료 포함하여 교육 전반에 대한 교수-학습 자료 개발 - 개발된 교육자료(교수-학습자료 포함 등)의 저작권 및 소유권은 부산광역시교육청이 가지며 소유가 된다. ❍ 식사 및 다과 - 해당 교육일에 중식 및 간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해당 교육일 중식 제공 및 1일 1회이상 간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 식사 장소는 개인간 거리가 충분히 확보되도록 공간을 선정하고, 배식 시간을 계획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 - 과업수행기관은 교육 지원사업 운영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교육, 쉬는 시간, 점심시간, 체험시간 등 안전지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 응급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 및 유관기관에 상황을 전달하고, 추후 부산광역시교육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기관은 교육 지원사업 운영기간 동안 학생 안전과 관련된 보험 계약을 체결(현장체험학습용 차량보험 별도)하여 안전 계획을 수립한다. - 행선지별 안전 계획에는 여행자보험 가입현황(학생, 인솔자 포함) 및 영업 배상 책임보험 증권 사본(유효기간, 사고당 보험금액, 보상 범위 등이 목적에 적합해야 함), 차량 보험 증권 사본 등을 첨부하고, 학생인솔 및 관리 내용, 생활지도 강사 배치계획, 안전사고 대책, 사전 안전교육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코로나19 등 감염병 방역수칙에 맞는 교육 지원사업 운영 계획을 세워 운영할 수 있도록 사전 협의한다. -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별도 안내되는 교육 지원사업 안전관리계획을 준수하여 안전한 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보안사항 - 과업수행기관은 보안서약서(모든 투입인력 등)를 제출한다. - 과업수행기관과 교육강사(지원강사 포함) 등이 과업을 수행하면서 취득한 모든 기록 및 정보(학생 개인정보 등)를 부산광역시교육청의 동의 없이 외부에 누설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 과업수행기관과 교육강사(지원강사 포함) 등이 부산광역시교육청의 동의없이 외부에 보안 사항의 누설 또는 제공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초래하였을 때 부산광역시교육청은 과업수행기관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기타사항 - 과업지시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본 사업의 진행상 반드시 시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과 상호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 과업 내용의 변경이나 조정, 문제점이 있는 경우 과업수행기관과 부산시교육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견이 있을 때는 과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조율 후 운영하여야 한다. - 불성실하여 과업내용상의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중대한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기타 관련 법규 혹은 계약 조건에 위반되었을 경우 계약위반으로 간주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비용은 별도로 실비 정산한다. -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재지를 담당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 특약사항 - 사업예산은 학생 모집 인원 확정 수에 따라 1인당 경비(식비 등 모집인원에 따른 적용 경비)를 재산출하여 변경한다. - 과업 정산 시에 교육운영에 따라 경비를 정산한다. - 과업수행기관은 과업수행기간 종료 후 참여학생 대상 추수지도 및 운영지원을 통하여 성과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책임에 관한 사항 ❍ 과업수행기관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발생시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 ❍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한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 이 외의 세부 사항은 상호협의 하에 처리하며 제반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과업 수행보고 ❍ 착수보고: 계약 후 5일 이내 - 교육계획서, 보안사항, 교육교재(자료), 참여인력, 추진일정 등 보고 ❍ 중간보고: 교육 실시 前 - 지원사업 준비 등 추진상황에 관한 내용 ❍ 최종보고: 교육(학생-기업 매칭) 종료 後 5일 이내(2026.12.11.(금)까지) -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이수 현황 등 보고 - 교육 추진 사항의 출석부, 이수자 명단, 강의교재, 만족도 조사 결과 등 제출에 관한 사항 ❍ 교육 전·후, 과업수행자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부산광역시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교육 전: 교육 계획서, 참가 안내문, 교육 교재, 교수-학습 자료, 개인정보처리업무 위탁계약서, 보안확약서/서약서 등 (연수 시작일 7일 이전) - 교육(학생-기업 매칭) 후: 결과 보고서(연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 ❍ 제출기한: 교육 종료 後(2026.12.11.(금)까지) ❍ 결과보고서 제출: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만족도 조사 결과 포함), 출석부, 이수자 명단, 이수증, 강의교재 등
참가자격
※보안사항(개인정보반환/파기여부 확인서, 교육실시자료, 실태점검표) 제출 ※정산서(영수증, 입금내역 등)는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시 사본 제출 혹은 현장 확인 Ⅲ. 입찰 관련 일반사항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절차를 적용하여 공개 경쟁에 의한 우수한 기술 보유 사업자를 선정 계약방법 ❍ 입찰종류: 제한(총액) 입찰 ❍ 계약방법: 2단계(규격·가격분리동시입찰) ❍ 입찰공고: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 참가자격 ❍「고등교육법」제2조(학교의 종류) 제1호의 대학 또는 제4호의 전문대학 또는「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산학협력단의 설립·운영)에 따른 산학협력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해당사업자 신고필 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기관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부산광역시에 둔자 ❍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제시한 직업교육 혁신지구 스마트제조‧글로벌관광 인재양성 지원사업을 용역지시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하여 공동 수급체 결성 가능(공동이행 방식)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에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5개업체 이내로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적용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법률시행령 계약조건 ❍ 낙찰자가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며 「지방계약법」 및 동법에 의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일반원칙에 따름 ❍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지연될 경우 주관기관은 선정을 무효화하고 재선정할 수 있음 ❍ 계약자는 서면에 의한 쌍방의 사전 동의 없이는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 의무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음 ❍ 계약자는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원인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계약의의무 이행이 지연될 경우 어느 계약 당사자도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지 않음 ❍ 계약 내용 중의 일부를 변경할 때는 반드시 쌍방 대표자간에 서면 합의가 있어야하며, 합의된 내용은 계약조항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 계약자가 위 사항을 위반할 시 주관기관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배점·평가
| 구 분 | 평가 항목 | 배점 | 평가 기준 | |
|---|---|---|---|---|
| 총 계 | 100 | |||
| 기 술 평 가 (100) | 정량적 평가 (20) | 경영상태 | 6 | - 신용평가등급 |
| 기술인력 보유상태 | 7 | - 전문기술인력 확보 현황(상용근로자만 해당) | ||
| 사업수행실적 | - 최근 3년이내 직업계고 직무교육 및 일자리 사업 등 유사 실적(3년 누계액) | |||
| 정성적 평가 (80) | 제안개요 | 15 | - 사업목적의 부합성 여부 | |
| 기술부문 | 55 | - 교육기관의 교육 프로그램의 적절성(5점) | ||
| - 현장실습 기업체 및 취업처 발굴의 적절성(10점) | ||||
| - 참여학생 취업지원 계획의 적절성(10점) | ||||
| - 참여학생 후학습 지원 계획의 적절성(15점) | ||||
| - 학생관리 방안의 구체성 및 적절성(10점) | ||||
| - 교육시설, 방문지도 계획(5점) | ||||
| 사업관리부문 | 10 | - 사업추진 일정의 적절성(5점) | ||
| - 상호협력(진행과정 및 사후관리)(5점) |
| 평가항목 | 점 수 | 심사기준 | ||||
|---|---|---|---|---|---|---|
| 경영상태 | 아래 경영상태 평가 내용 배점표 참조 | ‣ 신용평가등급 | ||||
| 기술인력 보유상태 | 7 | 6 | 5 | - | ‣ 전문기술인력 확보 현황 : 교육 및 관련학과 학위소유자(석사 이상) (5명이상: 7점 / 4-3명: 6점 / 2명이하: 5점) -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증빙자료) - 당해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정규 인력 현황 | |
| 사업수행 실적 | 6.5 | 6 | 5.5 | 5 | ‣ 최근 3년이내 직업계고 인력양성(취업지원 등)과 관련된 유사 실적 (3년 누계액) (3억 이상: 7점/ 3억 미만-2.5억 이상: 6.5점/ 2.5억 미만-2억이상: 6점/ 2억미만-1억이상: 5.5점 /1억 미만: 5점) |
| 신용평가등급 | 배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 배점 |
| A- 이상 | A2- 이상 | A- 이상 | 6.0 |
| BBB+ | A3+ | BBB+ | 5.5 |
| BBB0 | A30 | BBB0 | 5.0 |
| BBB- | A3- | BBB- | 4.5 |
| BB+, BB0 | B+ | BB+, BB0 | 4.0 |
| BB- | B0 | BB- | 3.5 |
| B+, B0, B- | B- | B+, B0, B- | 3.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2.5 |
| 평가항목 | 배점 | 평가 요소 | 급간 평정점 |
|---|---|---|---|
| 제안개요 | 15 | - 사업목적의 부합성 여부 | A : 15점, B : 13점, C :11점 D : 9점, E : 7점 |
| 기술부문 | 55 | - 교육기관의 교육 프로그램의 적절성 (5점) | A : 5점, B : 4점, C : 3점 D : 2점, E : 1점 |
| - 현장실습 기업체 및 취업처 발굴의 적절성 (10점) | A : 10점, B : 8점, C : 6점 D : 4점, E : 2점 | ||
| - 참여학생 취업지원 계획의 적절성 (10점) | |||
| - 참여학생 후학습 지원 계획의 적절성 (15점) | A : 15점, B : 13점, C :11점 D : 9점, E : 7점 | ||
| - 학생관리 방안의 구체성 및 적절성 (10점) | A : 10점, B : 8점, C : 6점 D : 4점, E : 2점 | ||
| - 교육시설, 방문지도 계획(5점) | A : 5점, B : 4점, C : 3점 D : 2점, E : 1점 | ||
| 사업관리부문 | 5 | - 사업추진 일정의 적절성(5점) | |
| - 상호협력(진행과정 및 사후관리)(5점) | |||
| 합 계 | 80 |
라. 제안서 평가 및 개찰 - 제안서 평가: 2026. 9. 8.(화) 15:00 (예정일자이며, 변경 가능) -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9.(수) 15:00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과 집행관PC) ※ 가격개찰은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진행하므로, 개찰일시가 달라질 수 있음. 3. 입찰 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 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고등교육법」제2조(학교의 종류) 제1호의 대학(업종코드 3145) 또는 제4호의 전문대학(업 종코드 3148) 또는「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산학협력단의 설 립·운영)에 따른 산학협력단(업종코드 3178) 중 하나의 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