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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직업교육 혁신지구 스마트제조·글로벌관광 분야 인재양성 지원사업

재공고 · 유찰 · 부산광역시교육청 · 직무·전문 교육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9/09(수)

요약 AI 요약

직업계고 학생들의 지역 밀착형 인재 양성을 위해 스마트제조 및 글로벌관광 분야의 채용 연계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선취업 후학습 성장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 스마트제조 및 글로벌관광 분야 현장 맞춤형 직무교육 과정 개발 및 운영
  • 참여기업 발굴 및 학생-기업 간 일자리 매칭(61명 대상)
  • 산업체 현장실습 운영 및 선취업(근로계약) 지원
  • XR 기술 등을 적용한 교수-학습 교육자료 개발
  • 산학관 협력 거버넌스 및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 교육 수료생 대상 추수지도 및 성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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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평가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80점 이상인 업체 중에서 가격 개찰하여 결정함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상태6점
기술인력 보유상태7점
사업수행실적7점
제안개요(사업목적 부합성)15점
교육 프로그램의 적절성5점
현장실습 기업체 및 취업처 발굴의 적절성10점
참여학생 취업지원 계획의 적절성10점
참여학생 후학습 지원 계획의 적절성15점
학생관리 방안의 구체성 및 적절성10점
교육시설, 방문지도 계획5점
사업추진 일정의 적절성5점
상호협력(진행과정 및 사후관리)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대학 (3145) 또는 전문대학(3148) 또는 산학협력단 (3178)
지역제한
부산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7(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27(목) 16: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06(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07(월) 10:00지남
개찰09/09(수)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81,186,091원
배정예산
199,304,700원
기초금액
199,304,700원 (예비가격 -3% ~ +3%)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8/27(목)
공고번호
R26BK01701780-000
참조번호
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6–447호
공고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수요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81,186,091원
배정예산
199,304,700원
공공조달분류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교육서비스 › 취업지원교육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60461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지역 핵심산업 연계 직업계고 선취업·후학습 성장경로 구축 및 운영 확대 ❍ 지역 핵심산업과 연계한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을 통한 직업계고 학생 취업지원 강화 및 취업률 제고 ※부산형 직업계고 채용 연계형 현장맞춤 교육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운영분야별 직업계고-거점대학-산업체 협력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체계 구축 󰏚 추진방향 ❍ 부산광역시 9대 전략산업 등 직업계고-지역대학-지역기업이 협력하여 지역 밀착형 인재양성, 지역정주로 연계되는 운영분야를 선정 및 운영 ※9대 전략산업(24∼28년): 디지털테크산업, 에너지테크산업, 미래모빌리티산업,  융합부품소재산업, 라이프스타일산업, 바이오헬스, 해양산업, 금융산업, 문화관광산업 ❍ 직업계고(교육청)-지역대학-지역기업을 연계할 수 있는 새로운 산학관 협력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지역대학을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 ※부산지역 산학협력단 운영대학(부산대 등 21개 운영: 4년제 13개, 3년제 8개) ※협력모델: (A운영분야) B협력대학-C산업체-D전문가그룹(직업교육 전문가 등) ❍ 지역 핵심분야 현장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현장 맞춤 산학협력 강화를 통한 현장 수요 중심 맞춤형 교육과정 및 교육P/G 운영 ※중등, 고등, 산업계 전문가가 협력한 현장 수요 중심 교육과정 및 교육자료 개발 ❍ 지산학 연계를 기반으로 영역별 전문기관과 협력을 통한 사업 운영 Ⅱ. 사업 내용 1 사업 추진계획 󰏚 과업개요 ❍ 사 업 명:「2026학년도 직업교육 혁신지구 스마트제조‧글로벌관광 분야 인재양성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6. 8. ~ 12., 5개월

※사업준비: 2026.7./ 사업운영: 2026.8.∼12./성과관리: 2026.12.이후 ❍ 운영분야: 스마트제조, 글로벌관광 ※부산광역시 9대 전략산업 중 에너지테크(반도체), 미래모빌리티(전기차),   문화관광(글로벌관광), 융합부품소재(스마트제조) 연계 운영, 변경가능 ❍ 참여대상: 특성화고·마이스터고 3학년 재학생 중 참여학생 ❍ 운영과정: 2개 분야 2개 과정 운영(후학습형 2개) ※후학습형 2개(스마트제조(1개), 관광마이스(1개)) ❍ 운영형태: 후학습형

구분후학습형
운영인원61명
운영분야스마트제조(30명), 글로벌관광(31명)
운영내용직무교육, 현장실습, 선취업, 후학습
교육기간2026. 8. ~ 9., 6주, 210h

❍ 운영인원: 총 61명(후학습형)

구분후학습형(2개과정)
운영분야스마트제조
(1개 과정)
관광마이스(객실 및 식음료)
(1개 과정)
선발인원30명31명
전공교과
(전공심화)
기계, 재료
전기·전자
정보·통신
관광·레저
식품·조리

❍ 운영예산: 금 199,304,700원(금일억구천구백삼십만사천칠백원) ❍ 운영기관: 운영분야별 프로그램 운영 전문성을 갖춘 지역대학 ※운영분야 산업체 채용 연계 현장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지역대학 ❍ (운영내용) 직업계고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기업수요를 반영한 사전 ①현장 맞춤형 직무교육 및 ②현장교육(현장실습)과 ③후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선취업·후학습 채용 연계형(근로계약) 맞춤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운영방법: 채용 연계형 현장맞춤 교육프로그램 모델 구축 및 운영

(1)전문기관 선정⇨(2)학생선발 및 배치⇨(3)교육 개발 및 운영⇨(4)선취업 및 후학습
▸전문교육기관 선정
▸참여기업 발굴·모집
※운영분야별 우수기업  발굴
▸산학관 협력 강화
⇨▸교육생 모집 및 선발
▸교육생 배치(매칭)
※사전교육 실시
⇨▸교육과정(자료)개발
▸(기관)직무교육
▸교육생-기업 매칭
▸(기업)현장교육
⇨▸선취업(근로계약)
▸후학습(계약학과 등)
▸기업지원
고3-1학기고3-1학기여름방학, 고3-2학기졸업
교육청, 협력대학, 산업체교육청, 직업계고협력대학, 산업체협력대학, 산업체

※중등교육기관-고등교육기관-지역산업체 연계 인재양성 직업교육 모델 개발 ※후학습형의 경우 (1)∼(4) 운영 󰏚 추진계획 ❍ 전문기관 선정 ▸전문교육기관: 지역대학 중 관련사업 운영 전문성을 갖춘 기관 선정 ·직업계고-지역대학-참여기업 연계성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기관 선정 ·직업계고 학생 선취업·후학습 성장경로 구축 및 지원이 가능한 대학 ·운영분야별 지역대학이 협력하여 교육 프로그램 연계 운영 (지역대학 중 운영분야별 교육환경 및 여건을 고려하여 협력 운영) ▸참여기업: 운영분야별 산업현황과 연계하여 지역인재로 선취업· 후학습이 가능한 기업 중 일자리(임금, 소득) 질 검토 후 DB 구축

※각 부처 및 기관별 우수기업 및 산업별 대표기업 발굴, 참여 ·전문교육기관과 교육청이 협력하여 참여기업 발굴 강화 ·참여기업 및 교육생 대상 채용 연계형 현장맞춤 교육 지원사업 안내자료 개발 및 보급 ·참여기업 대상 교육청 연계 업무협력 강화(업무협약 체결) ·운영분야별 지역 내 참여기업과 학생이 90%이상 매칭되도록 발굴 - 산학관 협력강화: 기관 간 사업목표 및 전략에 대한 공동인식을 기반으로 애로사항 해소 및 성과 창출을 위해 상시 소통·협력 강화 ·교육청, 지역대학, 참여기업 관계자 참여 (비)정기 협의회 운영 (사업 전·중·후 정기협의회 운영, 필요 시 상시협의회 운영) ·지역대학-참여기업과 선취업·후학습 성장경로 구축 및 운영 협력 ·직업교육 혁신지구 지원사업 운영을 통한 산학관 모델 개발 ❍ 학생선발 및 배치 - 교육생 선발: 부산광역시 내 직업계고 3학년 재학생 중 운영분야별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총 61명, 후학습 연계) (사전 개설 교육과정 정보 확인, 교육생 전공 및 직무수준 고려 교육과정 신청) - 교육생 배치: 교육생별 전공 및 직무능력수준을 고려하여 신청  과정별 직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학생 매칭 및 배치 ❍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교육과정 개발: 참여기업 및 운영분야별 표준 직무를 반영하고  일자리 수요를 반영한 현장 직무중심 교육과정(자료) 개발 ·운영분야별 내·외부 전문가 Pool 구축 및 운영 ·기업이 요구하는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참여기업 발굴, 직무분석 등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계획 수립)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수-학습 교육자료 개발 (교수-학습 자료는 교육 활용 후 직업계고 동일분야 활용 공유 예정) ·교육 관련 교육환경(시설, 장비, 교육자료 등) 준비 계획 ·교육 관련 참여학생 관리 및 안전관리, 생활지도, 진로상담 등 계획 ▸직무교육: 전문교육기관 중심으로 개발된 교육과정과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교육생 대상 운영분야 직무교육(6~10주) 실시 ·운영분야별 교육과정 기반 취업역량강화 교육 (직업기초능력 기반 및 현장성이 강화된 취업역량강화 교육 실시) ·운영분야별 교육과정 기반 전공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운영분야별 산학 맞춤형 교육과정 연계 직무역량강화 교육 실시) ·운영분야별 참여기업 중심 산업체 방문을 통한 현장 이해교육

연번교육내용(안)후학습형비고
연번교육내용(안)교육시간
(H)
교육일수
(일)
비고
1취업역량강화355
2전공직무교육16123
3현장이해교육142
합계210301일 7H

※교육내용 및 시간은 교육여건에 따라 기관별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매칭활동: 운영분야별 교육 참여학생과 발굴기업 간 매칭 활동 (서류, 면접평가 등) 실시 ·전문교육기관이 주관하여 참여학생-참여기업 간 일자리 매칭 실시 ·매칭활동은 교육기간별 1/3이 지난 시점부터 실시하며 교육 종료시까지 100% 매칭을 목표로 사업 추진 - 현장교육: 교육 수료 및 발굴기업과 매칭이 완료된 학생을 대상  으로 현장실습(최대 3개월) 운영 ·연계교육형+산업체채용형 현장실습(3개월) + 선취업(최소 1개월이상) 운영 ※부산광역시교육청 현장실습(연계교육형 현장실습등) 운영 지침에 따라 변경 운영 가능 ·참여기업별 채용 약정(선취업, 근로계약)을 목표로 현장실습 운영 - 교육강사: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전문가 위촉 및 운영 ·대학교수, 산업체 전문가, 직업계고 교사 등 위촉 강사진 활용 ·세부 교육 프로그램별(직무교육, 취업역량강화 등) 운영 맞춤 강사 운영

< 운영 체계 >
사전준비‣ 교육 기본계획 수립
- 참여기업 발굴, 직무분석 등 교육과정 설계 및 개발
- 운영분야별 교육과정 연계 교육자료 개발
(교수-학습자료, 교재, 교육 콘텐츠 등)
- 교육일정 및 시간계획 수립
‣ 교육 내·외부강사 확보 및 사전연수
- 운영분야별 직업계고, 운영대학, 산업체 등 전문가
- 내·외부강사 대상 사전연수 실시
‣ 교육 시설 등 준비상태 점검
- 교육시설, 교육장비, 교육자료 등
- 학생 급식(식사, 간식), 식수 등 준비상태
- 출석부 등 교육 운영 관련 행정자료 등 준비
‣ 교육 기본계획 수립
- 참여기업 발굴, 직무분석 등 교육과정 설계 및 개발
- 운영분야별 교육과정 연계 교육자료 개발
(교수-학습자료, 교재, 교육 콘텐츠 등)
- 교육일정 및 시간계획 수립
‣ 교육 내·외부강사 확보 및 사전연수
- 운영분야별 직업계고, 운영대학, 산업체 등 전문가
- 내·외부강사 대상 사전연수 실시
‣ 교육 시설 등 준비상태 점검
- 교육시설, 교육장비, 교육자료 등
- 학생 급식(식사, 간식), 식수 등 준비상태
- 출석부 등 교육 운영 관련 행정자료 등 준비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운영분야별 교육 프로그램 운영
- 후학습형/연계교육형 운영분야별 교육 실시
‣ 운영분야별 교육프로그램 진행상황 모니터링
- 정기적 교육운영(강사, 시설 등) 실태 등
‣ 교육생 출결사항 및 진도율 등 과정관리
‣ 교육 애로사항 청취 및 문제해결 지원
평가 및 학습
관리
‣ 운영분야별 교육과정 연계 평가실시
- 이론 및 실기평가를 통한 교육평가 실시
- 필요시 교육생 평가 및 결과 참여기업 제공
‣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필요시 보충자료 제공 등
사후관리‣ 교육관리, 수시면담, 애로사항 모니터링 등
‣ 참여학생, 참여기업 등 대상 교육 전·후 만족도 조사
‣ 운영분야별 성과목표 수립 및 성과관리

❍ 선취업 및 후학습 - 선취업: 현장실습을 종료한 교육생의 경우 해당기업에 선취업(근로계약) - 후학습: 참여대학은 선취업 학생 대상 후학습 제도를 활용하여  지역밀착형 고급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기업지원: 산학협력, 지역인재 채용 우수 기업 인센티브 발굴 등 - 지역밀착형 인재 채용 우수 기업 대상 인센티브 발굴 및 지원 ·참여기업 현장실습 및 근로계약(재료비, 멘토수당 등) 운영 지원 ※현장실습비, 멘토수당의 경우 교육청 및 교육부 지원금 활용, 지원 ·참여기업 대상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후학습 지원 인프라 구축 및 활용 ·운영분야별 산업체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강사 참여, 협의회 운영 등 - 기타 기업이 희망하는 지원 내용 발굴 및 운영 ❍ 사후관리 - 운영대학 협력하여 참여학생별 추수지도(최소 월 1회) 실시 ❍ 성과관리: 운영분야별 성과목표 수립 및 성과관리

구분후학습형
구분교육수료후학습매칭
참여인원61명61명
성과목표55명(90%) 이상55명(90%) 이상

❍ 사업홍보 - 직업계고(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참여 희망학생 모집, 사업 성과 등 ※희망 수요조사 실시(공문), 설명회, 관련자료 홍보를 통한 학생 모집 등 - 프로그램 보도자료, SNS 등 활용 홍보 ❍ 기타사항 - 교육 장소 내 교육활동 장비(기자재 등) 구비를 통한 수업 준비 - 교육 지원사업 홍보, 현수막 제작 및 설치 - 교육 장소 내 교육 프로그램 현수막, X-배너 등 제작 및 설치 - 교육 참여학생 대상 학습도구 등 지원 ※참여학생 대상 사업 명찰, T-셔츠, 학습도구 등 지원 - 참여학생 모집을 위한 홍보(안내)자료 개발 및 배포 ※학교별 희망 수요조사 실시, 관련자료 홍보를 통한 학생 모집 등 - 교육 지원사업 기간 중 식단, 간식 구성 및 위생관리 철저 ※1일 1식, 1일 1회이상 간식 제공(별도 협의를 통하여 운영) - 교육 지원사업 운영 중 학생 안전교육 및 관리 철저 ※운영분야별 학생 조·종례, 출결관리, 보건 및 안전관리 등 담당자 배치 - 교육 지원사업 참여학생 및 참여기업 대상 만족도 조사 - 교육 지원사업 과업기간 종료 후 참여학생별 추수지도 별도 지원

※사후관리: 참여대학과 교육청이 협력하여 참여학생, 기업 추수지도 실시 - 참여대학 교육 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행정업무 지원 - 기타 교육 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지원 2 사업 운영지원 󰏚 협력체계 ❍ (추진체계) 부산광역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 체계 연계 교육청(주관)· 부산광역시·지역대학·참여기업이 협력하여 추진체계 구축·운영

직업교육 혁신지구 스마트제조‧글로벌관광 분야 인재양성 지원사업 협의체 ❍ (거버넌스) 사업 운영을 위하여 교육청, 부산시, 참여기관(지역대학) 등 지원 업 운영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1개, 월별) ※(가칭)부산광역시 직업계고 인재양성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운영분야 참여기관별 직업계고, 지역대학, 산업체 등 전문가 등 위촉 운영 ❍ (산학협력) 운영분야별 대상기관 중심 직업계고-참여대학-협력기업이 중심이 된 실무협의체 구성 및 활성화 운영(운영분야별 1개이상, 4개) ※운영분야별 채용 연계를 위한 협력기업 대상 산학관 협력강화 󰏚 운영지원 ❍ (홍보활동) 세부 추진계획 수립 후 원활한 운영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설명회 및 학생 참여를 위한 참여설명회 등 홍보 예정 ❍ (컨 설 팅) 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겪거나 개선이 필요한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전문가 컨설팅 및 협의회 실시 ※필요시 교육청 업무담당자 및 운영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 예정 3 사업 성과관리 󰏚 [1단계] 사업계획 수립 ❍ (계획수립) 운영분야별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하여 사업 추진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서 제출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컨설팅 후 수정 사업계획서 최종 제출 후 시행 ❍ (업무협의) 사업목표에 맞는 사업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사업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력대학 중심 계획 수립 업무협의회 상시 실시

※사업방향 안내, 사업분야별 업무협의, 향후 추진방향 설정 등 논의(’26.하) 󰏚 [2단계] 사업추진 및 운영 ❍ (모니터링) 사업분야별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계획 대비 추진현황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사업 진행 상황 점검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 추진, 예산 집행의 적절성 등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 추진현황 점검(현장 방문을 통한 점검 추진) ❍ (현장방문) 사업추진 상황공유, 현안사항 및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사업 교육기관 현장방문을 통해 사업운영 실태 파악 및 개선점 도출 󰏚 [3단계] 성과평가 및 확산 ❍ (성과평가) 사업분야별 사업계획 대비 목표달성(사업성과, 예산집행 등) 여부, 수요자 만족도, 사업 인프라 구축 정도를 고려하여 사업 성과평가 수행 ※평가방법: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내·외부 전문가 평가 실시(’26.하) ❍ (결과환류) 사업의 효과성 증대를 위하여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사업계획 수정 및 보완 ※사업 결과 평가 및 환류를 통하여 사업분야 등 확대 검토(’26.하) ❍ (성과공유) 사업의 지속성과 확장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 및 일반화를 위한 성과공유회 실시 ※사업 결과 평가 및 환류를 통하여 사업분야 등 확대 검토(’26.하) 4 사업 과업사항 󰏚 주요과업

연번추진단계세부내용비고
1교육기관‣ 전문교육기관 사업 운영
- 총괄담당자(1명)
- 운영분야별 담당 및 사업관리(2명, 2개과정)
※스마트제조(1개), 관광마이스(1개)
- 사업 운영 관련 담당자 협의회 운영(필요시)
‣ 전문교육기관 사업 지원
- 각종 거버넌스 주관 행사 진행, 운영비 지출
- 운영분야별 예산 지출 및 관리(2명, 2개과정)
- 사업 계획 및 결과보고서 작성, 제출
총괄 1명
기획 2명
지원 3명
2거버넌스‣ 직업교육 혁신지구 인재양성 지원사업 협의체(1개)
- 10명 내외, 월별 1회(총 2회), 검토수당, 협의회
※교육청, 부산시, 대학교수, 산업계 전문가 등
‣ 운영분야별 실무협의체(2개분야)
- 10명 내외, 월별 1회(총 2회), 검토수당, 협의회
※교육청, 직업계고, 대학교수, 산업계 전문가 등
‣ 직업교육 혁신지구 인재양성 지원사업 발대식(1회)
총 2회
총 4회
3참여기업‣ 운영분야별 참여기업 발굴비 지원
- 운영분야별 최소 20개까지(총 최소 40개)
※참여기업별 참여 및 채용의뢰서 작성
- 운영분야별 발굴비, 출장비 지원
‣ 참여기업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사 지원(별도 지원)
- 교육청 및 교육부 지원사업 참여를 통한 지원
‣ 교육 지원사업 홍보자료(리플릿 1종)
붙임 20
[서식 6]
4참여학교‣ 운영분야별 참여학교 업무담당자 대상 운영 협의
- 과정별 사업 전, 중, 후 협의회 실시(2개과정)
※필요시 참여학생 대상 사전교육 실시
‣ 교육 지원사업 안내자료(사업계획 PT 1종) 제작
총 6회
5교육
프로그램
‣ 운영분야별 참여기업 직무분석
- 운영분야별 최소 20개까지(총 최소 40개)
※각 분야별 산학협력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2개 분야)
‣ 운영분야별 교수-학습 자료 개발
- 운영분야별 학생용 교재(총 3종) 개발(사전제출)
- 운영분야별 교수-학습 자료개발(총 2종)
※운영분야 산학협력 자료 개발 및 보급
(후학습형: 스마트제조, 관광마이스)
‣ 운영분야별 교육프로그램 준비
- 운영분야별 교육프로그램 계획서 작성 및 제출
- 운영분야별 교육프로그램 시간표 작성
- 운영분야별 현수막 제작 및 설치(강의실)
- 교육 참여학생 명찰 준비 및 지원
‣ 운영분야별 교육프로그램 개강식(1개:후학습, 연계교육)
‣ 운영분야별 교육프로그램 운영
- 교육프로그램 교육강사 인건비, 원고비 등
- 사업 안내 및 취업역량강화 교육
※사업안내(교육청), 취업역량강화(위촉강사)
- 전공직무교육
※운영분야별 전문강사진(교수 등) 위촉 운영
※전공 관련 산업체 전문강사 위촉 운영 가능
(전공직무교육 30%까지 운영 가능: 63H까지 가능)
- 현장견학
※차량임차, 안전보험가입, 프로그램 사전 안내 등
- 교육프로그램 실습비 지원
※학생 1인당 120만원 한도내/6주 기준(주 20만원)
- 기타 운영분야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육
‣ 운영분야별 참여기업-학생 매칭(61명 전원)
- 학생 매칭자료 컨설팅, 면접평가 지원 등
- 학생 참여기업-학생 매칭 지원
‣ 운영분야별 교육프로그램 수료식(1개:후학습, 연계교육)
‣ 운영분야별 교육프로그램 지원
- 1일 1식(중식제공), 1일 1회 이상 간식 제공
- 식단 및 간식 지원 관련 별도 협의
- 운영 및 안전관리(지원) 인원 출장비 지원
붙임 20
필요서식
6성과관리‣ 교육 참여학생, 참여기업 대상 만족도 조사
‣ 교육 지원사업 성과보고회(통합 1회 이상)
‣ 운영분야별 결과보고서 제출(2개 기관)
‣ 교육 참여학생, 참여기업 대상 추수지도 실시
- 참여기업별 추수지도 수당 지원
7기타사항‣ 교육장소 내 교육활동 장비(기자재 등) 구비
‣ 운영분야별 참여 우수학생 상품비(5명, 2개분야)
‣ 기타 교육 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구분후학습형비고
운영분야2개분야
(스마트제조1, 글로벌관광1)
운영과정2개과정
(스마트제조1, 글로벌관광1)
총괄책임1명사업총괄
운영담당2명
(스마트제조1, 글로벌관광1)
과정별담당
운영지원과정별지원
거버넌스1총 2회총괄협의
거버넌스2최대 4회
(스마트제조2, 글로벌관광2)
실무협의
기업발굴40개
(스마트제조20, 글로벌관광20)
업무협의최대 6회이상
(스마트제조3, 글로벌관광3)
전, 중 후
홍보자료1종
사전안내1회61명
직무분석40개
(스마트제조20, 글로벌관광20)
개 강 식1회(61명)1회
교육운영2개과정
(스마트제조1, 관광마이스1)
교육자료후학습형
기업매칭61명90%이상
추수지도필요시
설문조사사전, 사후 각 1회61명
수 료 식1회(61명)1회
성과보고1회통합운영
결과보고

󰏚 일반사항 ❍ 과업수행기관은 관련 규정 및 과업지시서에 따라 교육 지원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며,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 과업수행기관은 다음의 사항에 대해 부산광역시교육청과 반드시 상호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지원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지원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지원사업 구성 및 내용, 교육 장소 등 - 교육 참여자 식사 및 안전관리 등 - 교육 종료 후 결과보고, 정산 등에 관한 사항 - 이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협의가 필요한 사항 ❍ 과업수행 과정에서 변경·보완 등의 상황 발생시 부산광역시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기관은 부산광역시교육청과의 협의없이 타 기관이나 개인에게 프로그램 운영을 양도하거나 임의 사용 또는 배포할 수 없다. ❍ 과업수행기관은 위탁운영비를 과업 목적에 따라 적합하게 집행하고, 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과업수행기관은 제안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모든 과업(프로그램 운영, 협의체 운영, 참여기업 발굴, 교육자료 개발, 인건비, 재료비, 급·간식비, 입소식, 수료식, 성과보고회 행사 진행 등 과업 수행 일체)을 수행하여야 하며, 최종 정산보고서 및 세부 내역을 부산광역시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교육 지원사업에는 사전에 제시한 인력들이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부산광역시교육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 과업목표량을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때도 과업목표량은 후학습형과 연계교육형을 각각 구분하여 운영하며, 미이행 내용은 정산서에 적절하게 반영하여야 한다.(미이행사유 제출) ❍ 과업지시서와 관련하여 문구, 용어의 해석 및 과업의 범위 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는 부산광역시교육청의 협의하여야 한다. 󰏚 세부내용 ❍ 교육운영 - 본 사업의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2월 15일까지로 한다. (변경사항 발생 시 상호 협의를 통하여 결정을 한다.) - 과업수행기관은 부산광역시교육청과 사전 업무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지원사업 운영 및 개선을 위해 상호 노력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기관은 교육 지원사업 운영을 총괄하며 교육강사 채용 및 관리, 전체 프로그램 운영, 행정업무 지원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 교육 지원사업 운영에 따른 관련 수업자료, 활동 재료나 교구, 환경 등은 사전에 준비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 기본사항은 운영분야별 교육내용이 교육과정 계획안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설계 및 운영되어야 한다. - 취업역량강화교육은 사업의 전반적인 안내와 직업기초능력과 연계하여 선취업·후학습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 전공직무교육은 운영분야별 지역산업 연계 현장 실무형 전문 인재 양성 및 산업체 현장실습, 선취업, 후학습을 연계하기 위한 역량이 강화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 현장견학은 과정별 핵심분야의 교육과정과 연계성이 높은 산업체(기관)를 지정하여 운영하며, 이동 및 세부 운영(학생 인솔 및 승하차 안전지도, 견학 중 안전지도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청과 사전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 후 추진하여야 한다. - 성과보고회는 교육결과 및 성과 공유가 가능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기관과 부산광역시교육청은 교육 지원사업 활동 전반에 참관하여 프로그램 운영 개선을 위해 수시로 협의할 수 있다. ❍ 교육장소 -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부산광역시 내에 위치하며, 참여학생에게 필요한 교육환경과 안전한 교육이 진행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어야 한다. ※현장견학 등 부산광역시 외 지역에서 시행 시 사전 협의후 운영 -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되어있는 장소이어야 한다. ❍ 교육강사 - 교육 지원사업별 전문가가 교육강사로 운영되어야 하며, 사전에 강사 초빙에 관한 사항과 교육강사의 신규, 교체, 변경으로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기관은 교육강사 대상으로 전문성 강화 교육 및 연수 등을 사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 교육강사에게 강사비, 원고비 등을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기관은 착수신고서 제출전까지 교육 지원사업 과업수행에 참여가 확정된 인력 등에 대한 자료(인적사항, 연구실적 등)을 포함한 자료를 부산광역시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특별한 사유에 의해 대체 인력을 참여시켜야 하는 경우, 대체 인력은 성범죄 경력, 아동학대 전력 등에 의해 과업 수행 지장이 없는 자로 과업수행기관과 부산광역시교육청이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기관은 교육강사의 해태, 현저한 프로그램 운영 능력 부족, 각종 민원 등을 이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 부산광역시교육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과업수행기관은 교육강사가 교육 지원사업 참여학생들을 존중하며 체벌 또는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한다. - 과업수행기관은 근로기준법 등 과업수행과 관련한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교육자료 -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교육계획을 바탕으로 구성하고, 교육 전 부산광역시교육청의 검토 및 승인과정을 거쳐야 한다.

※교육 전 검토 및 승인은 현장 방문, 비대면 자료검토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음 - 전공직무교육 관련하여 운영분야별 전문가, 산업체 인사, 직업계고 교사 등이 협력하여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산업체 요구를 반영하여 현장감이 부여된 미래교육(디지털 교수-학습방법) 기술을 활용한 자료 포함하여 교육 전반에 대한 교수-학습 자료 개발 - 개발된 교육자료(교수-학습자료 포함 등)의 저작권 및 소유권은 부산광역시교육청이 가지며 소유가 된다. ❍ 식사 및 다과 - 해당 교육일에 중식 및 간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해당 교육일 중식 제공 및 1일 1회이상 간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 식사 장소는 개인간 거리가 충분히 확보되도록 공간을 선정하고, 배식 시간을 계획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 - 과업수행기관은 교육 지원사업 운영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교육, 쉬는 시간, 점심시간, 체험시간 등 안전지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 응급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 및 유관기관에 상황을 전달하고, 추후 부산광역시교육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기관은 교육 지원사업 운영기간 동안 학생 안전과 관련된 보험 계약을 체결(현장체험학습용 차량보험 별도)하여 안전 계획을 수립한다. - 행선지별 안전 계획에는 여행자보험 가입현황(학생, 인솔자 포함) 및 영업 배상 책임보험 증권 사본(유효기간, 사고당 보험금액, 보상 범위 등이 목적에 적합해야 함), 차량 보험 증권 사본 등을 첨부하고, 학생인솔 및 관리 내용, 생활지도 강사 배치계획, 안전사고 대책, 사전 안전교육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코로나19 등 감염병 방역수칙에 맞는 교육 지원사업 운영 계획을 세워 운영할 수 있도록 사전 협의한다. -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별도 안내되는 교육 지원사업 안전관리계획을 준수하여 안전한 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보안사항 - 과업수행기관은 보안서약서(모든 투입인력 등)를 제출한다. - 과업수행기관과 교육강사(지원강사 포함) 등이 과업을 수행하면서 취득한 모든 기록 및 정보(학생 개인정보 등)를 부산광역시교육청의 동의 없이 외부에 누설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 과업수행기관과 교육강사(지원강사 포함) 등이 부산광역시교육청의 동의없이 외부에 보안 사항의 누설 또는 제공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초래하였을 때 부산광역시교육청은 과업수행기관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기타사항 - 과업지시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본 사업의 진행상 반드시 시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과 상호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 과업 내용의 변경이나 조정, 문제점이 있는 경우 과업수행기관과 부산시교육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견이 있을 때는 과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조율 후 운영하여야 한다. - 불성실하여 과업내용상의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중대한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기타 관련 법규 혹은 계약 조건에 위반되었을 경우 계약위반으로 간주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비용은 별도로 실비 정산한다. -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재지를 담당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 특약사항 - 사업예산은 학생 모집 인원 확정 수에 따라 1인당 경비(식비 등 모집인원에 따른 적용 경비)를 재산출하여 변경한다. - 과업 정산 시에 교육운영에 따라 경비를 정산한다. - 과업수행기관은 과업수행기간 종료 후 참여학생 대상 추수지도 및 운영지원을 통하여 성과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 책임에 관한 사항 ❍ 과업수행기관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발생시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 ❍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한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 이 외의 세부 사항은 상호협의 하에 처리하며 제반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보고 ❍ 착수보고: 계약 후 5일 이내 - 교육계획서, 보안사항, 교육교재(자료), 참여인력, 추진일정 등 보고 ❍ 중간보고: 교육 실시 前 - 지원사업 준비 등 추진상황에 관한 내용 ❍ 최종보고: 교육(학생-기업 매칭) 종료 後 5일 이내(2026.12.11.(금)까지) -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이수 현황 등 보고 - 교육 추진 사항의 출석부, 이수자 명단, 강의교재, 만족도 조사 결과 등 󰏚 제출에 관한 사항 ❍ 교육 전·후, 과업수행자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부산광역시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교육 전: 교육 계획서, 참가 안내문, 교육 교재, 교수-학습 자료, 개인정보처리업무 위탁계약서, 보안확약서/서약서 등 (연수 시작일 7일 이전) - 교육(학생-기업 매칭) 후: 결과 보고서(연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 ❍ 제출기한: 교육 종료 後(2026.12.11.(금)까지) ❍ 결과보고서 제출: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만족도 조사 결과 포함), 출석부, 이수자 명단, 이수증, 강의교재 등

참가자격

※보안사항(개인정보반환/파기여부 확인서, 교육실시자료, 실태점검표) 제출 ※정산서(영수증, 입금내역 등)는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시 사본 제출 혹은 현장 확인 Ⅲ. 입찰 관련 일반사항 󰏚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절차를 적용하여 공개 경쟁에 의한 우수한 기술 보유 사업자를 선정 󰏚 계약방법 ❍ 입찰종류: 제한(총액) 입찰 ❍ 계약방법: 2단계(규격·가격분리동시입찰) ❍ 입찰공고: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 󰏚 입찰 참가자격 ❍「고등교육법」제2조(학교의 종류) 제1호의 대학 또는 제4호의 전문대학 또는「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산학협력단의 설립·운영)에 따른 산학협력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해당사업자 신고필 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기관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부산광역시에 둔자 ❍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제시한 직업교육 혁신지구 스마트제조‧글로벌관광 인재양성 지원사업을 용역지시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하여 공동 수급체 결성 가능(공동이행 방식)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에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5개업체 이내로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 적용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법률시행령 󰏚 계약조건 ❍ 낙찰자가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며 「지방계약법」 및 동법에 의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일반원칙에 따름 ❍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지연될 경우 주관기관은 선정을 무효화하고 재선정할 수 있음 ❍ 계약자는 서면에 의한 쌍방의 사전 동의 없이는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 의무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음 ❍ 계약자는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원인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계약의의무 이행이 지연될 경우 어느 계약 당사자도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지 않음 ❍ 계약 내용 중의 일부를 변경할 때는 반드시 쌍방 대표자간에 서면 합의가 있어야하며, 합의된 내용은 계약조항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 계약자가 위 사항을 위반할 시 주관기관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배점·평가

구 분평가 항목배점평가 기준
총 계100
기
술
평
가
(100)
정량적
평가
(20)
경영상태6- 신용평가등급
기술인력 보유상태7- 전문기술인력 확보 현황(상용근로자만 해당)
사업수행실적- 최근 3년이내 직업계고 직무교육 및 일자리 사업 등 유사 실적(3년 누계액)
정성적
평가
(80)
제안개요15- 사업목적의 부합성 여부
기술부문55- 교육기관의 교육 프로그램의 적절성(5점)
- 현장실습 기업체 및 취업처 발굴의 적절성(10점)
- 참여학생 취업지원 계획의 적절성(10점)
- 참여학생 후학습 지원 계획의 적절성(15점)
- 학생관리 방안의 구체성 및 적절성(10점)
- 교육시설, 방문지도 계획(5점)
사업관리부문10- 사업추진 일정의 적절성(5점)
- 상호협력(진행과정 및 사후관리)(5점)
평가항목점 수심사기준
경영상태아래 경영상태 평가 내용 배점표 참조‣ 신용평가등급
기술인력
보유상태
765-‣ 전문기술인력 확보 현황
: 교육 및 관련학과 학위소유자(석사 이상)
(5명이상: 7점 / 4-3명: 6점 / 2명이하: 5점)
-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증빙자료)
- 당해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정규 인력 현황
사업수행
실적
6.565.55‣ 최근 3년이내 직업계고 인력양성(취업지원 등)과 관련된 유사 실적 (3년 누계액)
(3억 이상: 7점/ 3억 미만-2.5억 이상: 6.5점/ 2.5억 미만-2억이상: 6점/ 2억미만-1억이상: 5.5점 /1억 미만: 5점)
신용평가등급배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배점
A- 이상A2- 이상A- 이상6.0
BBB+A3+BBB+5.5
BBB0A30BBB05.0
BBB-A3-BBB-4.5
BB+, BB0B+BB+, BB04.0
BB-B0BB-3.5
B+, B0, B-B-B+, B0, B-3.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2.5
평가항목배점평가 요소급간 평정점
제안개요15- 사업목적의 부합성 여부A : 15점, B : 13점, C :11점
D : 9점, E : 7점
기술부문55- 교육기관의 교육 프로그램의 적절성
(5점)
A : 5점, B : 4점, C : 3점
D : 2점, E : 1점
- 현장실습 기업체 및 취업처 발굴의 적절성
(10점)
A : 10점, B : 8점, C : 6점
D : 4점, E : 2점
- 참여학생 취업지원 계획의 적절성
(10점)
- 참여학생 후학습 지원 계획의 적절성
(15점)
A : 15점, B : 13점, C :11점
D : 9점, E : 7점
- 학생관리 방안의 구체성 및 적절성
(10점)
A : 10점, B : 8점, C : 6점
D : 4점, E : 2점
- 교육시설, 방문지도 계획(5점)A : 5점, B : 4점, C : 3점
D : 2점, E : 1점
사업관리부문5- 사업추진 일정의 적절성(5점)
- 상호협력(진행과정 및 사후관리)(5점)
합 계80

라. 제안서 평가 및 개찰 - 제안서 평가: 2026. 9. 8.(화) 15:00 (예정일자이며, 변경 가능) -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9.(수) 15:00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과 집행관PC) ※ 가격개찰은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진행하므로, 개찰일시가 달라질 수 있음. 3. 입찰 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 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고등교육법」제2조(학교의 종류) 제1호의 대학(업종코드 3145) 또는 제4호의 전문대학(업 종코드 3148) 또는「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산학협력단의 설 립·운영)에 따른 산학협력단(업종코드 3178) 중 하나의 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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