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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독서로 서비스 기능 고도화 감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정보시스템 감리

계약업체
주식회사 리슨잇
계약금액
85,600,000원
종합 점수
-
참가
4곳 · 개찰 09/07(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46017609/23(수)85,600,000원금차 95일, 총차 95일주식회사 리슨잇 (주계약업체 100%)
R26TE1832997009/23(수)85,600,000원금차 95일, 총차 95일주식회사 리슨잇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독서로 서비스 기능 고도화 사업의 응용 프로그램 개발 및 산출물 적정성을 종합 점검하여 시스템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설계 및 종료 단계별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 요구사항 반영 여부 및 과업 이행 적정성 점검
  • 응용시스템 기능 구현 완성도 및 인터페이스 설계 점검
  • 데이터베이스 표준 준수 및 데이터 품질·정합성 점검
  • 시스템 아키텍처, 보안 취약점 및 보안 요구사항 충족성 점검
  • 감리수행결과보고서 및 시정조치확인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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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함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대한 이해도10점
주요 위험요소, 예상문제점 도출과 감리 수행의 주안점 및 전략 제시10점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 제시10점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 제시5점
분야별 감리원과 특정분야 인력의 배치 수준 적정성10점
총괄감리원의 전문성(기술자격, 경력 등)10점
분야별 감리인력의 전문성 및 계속교육 이수실적10점
감리법인 차원의 교육 또는 품질관리 수행 여부10점
산출물 품질보증 방안 및 보고방안의 적절성5점
자동화 도구 및 기법 제안의 적정성5점
발주자 요청 기타사항에 대한 제안 적정성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그리고 정보시스템 감리법인(6146)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7(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27(목) 16: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06(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07(월) 14:00지남
개찰09/07(월)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97,272,727원
배정예산
107,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27(목)
공고번호
R26BK01701728-000
참조번호
2026-042
공고기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수요기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97,272,727원
배정예산
107,000,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66046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사업 개요

1. 사업명 : 2026년도 독서로 서비스 기능 고도화 감리 2. 사업 기간 : 2026. 9. 계약 체결일 ~ 2026. 12. 31. 3. 사업 예산 : 107,000,000원(VAT 포함) ※ 선금(50%), 잔금(50%) 분할지급 4. 추진 배경 및 목적 ❍ 전자정부법 제57조(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 감리), 동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 추진 ❍ 독서로 서비스 기능 고도화 관련 사업(이하 감리 대상 사업)의 응용 프로그램 개발 및 산출물의 적정성 등 개발 전반에 대한 종합 점검 및 개선 활동 수행 ❍ 감리 대상 사업의 효율성 향상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제3자 관점의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문제점 개선 요구 ❍ 감리 대상 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문제점을 개선 5. 감리 대상 사업 ❍ 사업자(피감리기관): ㈜퓨쳐누리 ❍ 사업기간: 2026. 7. 29. ~ 12. 26. ❍ 감리 대상 사업금액(계약금액): 총 600,006,000원(VAT 포함)

사업명피감리기관
(사업자)
사업기간단계감리 실시여부
사업명피감리기관
(사업자)
사업기간설계단계종료단계
2026년도 독서로 서비스 기능 고도화㈜퓨쳐누리2026. 7. 29. ~ 12. 26.oo

6. 감리 대상 사업 주요내용 ※ 사업 현안에 따라 사업 주요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사용자 맞춤형 독서로DLS 편의 기능 구축 및 기능 개선 ❍ 자료(연간물, 비도서, 딸림자료 등) 관리 기능 개선 [각주 1] 딸림자료: 책에 함께 제공되는 부가 자료(부속물) - 도서 등록 시 서지정보 및 소장정보 항목별 특성에 맞는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도록 개선 - 딸림자료 별도로 생성, 조회, (일괄)수정, 삭제 등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 마련 - 자료 조회 시 사용자가 희망하는 데이터(도서명, 저자, 표제정보 등)를 설정하여 도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 - 삭제 처리된 도서를 복구, 조회 등 관리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이용자 반입 및 제재방식 기능 개선 - 하나의 파일을 통해 다양한 이용자를 일괄 반입할 수 있도록 개선 - 이용자 대출정지 설정 시 제재 기간을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 ❍ 도서관 활용수업 신청 및 관리 기능 개선 - 도서관 활용수업 신청 시 공휴일(휴관일 포함) 포함 여부를 선택 가능하도록 개선 - 도서관 활용 수업 내 별도 승인 관리 메뉴를 신설하여 수업 신청·승인·반려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도서관 활용수업 달력보기에서 처리 현황을 조회, 수정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학교 휴관일 설정 시 해당 정보를 도서관 활용수업 달력 및 독서수업 신청 달력에도 동일하게 볼 수 있도록 개선 ❍ 이용자 편의성 증진을 위한 알림 기능 구축 - 상호대차 도서 진행 상태 변동, 희망 도서 신청, 도서관 활용 수업 등 주요 이벤트 발생 시 담당자 확인할 수 있도록 알림 기능을 구축

[각주 2] 상호대차: 다른 도서관에서 도서를 빌려와서 대출·반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 - 알림 기능 대상 항목 별 활성화/비활성화(ON/OFF) 등을 설정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데이터 투명성 제고를 위한 통계 기능 개선 - 통계 정합성 확보를 위한 운영 데이터 및 통계 데이터 동기화 작업 수행 - 소장자료(연간물 포함)의 삭제, 폐기 등 상태에 따라 구분하여 통계 데이터를 관리 및 집계할 수 있도록 개선 ❍ 도서 및 사용자 검색 기능 개선 - 독서로DLS 상단 검색창에서 다양한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개선 - 제적자료 관리 영역에서 파일검색이 가능하도록 개선 ❍ 활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출력 기능 강화 - 도서원부 출력 시 폐기 도서도 출력 가능하도록 개선 - 연체자. 대여기간 잔여자, 외부인 등 다양한 대상자를 설정하여 맞춤형 안내문을 출력할 수 있도록 개선 - 도서대출증, 이용자라벨 등을 출력 시 문구의 크기, 색상, 굵기 등 서식 요소를 사용자가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 󰊲 독서활동 지원을 위한 독서로 대국민 서비스 기능 개선 ❍ 통합학교 우리학교 도서검색 기능 개선 [각주 3] 통합학교: 하나의 도서관을 2개 이상의 학교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학교 - 우리학교 도서검색에서 통합학교도 도서 검색이 가능하도록 개선 - 관리자가 통합학교 검색 기능 활용 가능 여부를 설정할 수 있도록 관리 기능 구축 ❍ 독서활동 지원을 위한 출력 기능 강화 - 기준 출력 레이아웃 개선 및 추가 템플릿 디자인 제안 - 포트폴리오 콘텐츠 확대에 따른 신규 템플릿 디자인 및 레이아웃 구현 ❍ 독서활동 및 독서콘텐츠 관리 기능 개선 - 독후활동 작성·수정, 일괄 확인·반려, 확인자 지정 등 전반적인 독후활동 승인·관리 프로세스 개선 - 독서 포트폴리오 콘텐츠 확대 등 포트폴리오 제작 및 관리 기능 강화 ❍ 디지털배지 활용체계 강화 - 회원 유형(학생, 교사 등) 별 맞춤형 배지 정의, 등급, 발행 기준, 유효기간 등 디지털배지 활용 체계 개선 ❍ 교수학습자료 제공 및 조회 기능 개선 - 파일 다운로드 외 독서로 인터페이스에서 교수·학습 자료 통합 미리보기(뷰어) 기능 구축 - 교수·학습자료 통합 미리보기, 이용자별 맞춤형 자료 추천·제공 등 교수·학습자료 이용체계 개선 󰊳 AI보조도구 구축 및 DB운영 체계 개선 ❍ AI기반 맞춤형 보조도구 도입 - 사용자 이용패턴 분석을 통한 개인 맞춤형 독서활동 진단. 예측, 추천 기능 구축 - 독서활동 형태소 수집 및 분석을 기반한 어휘력 보조 도구 구축

[각주 4] 형태소: 의미를 가지는 가장 작은 언어 단위 - FAQ데이터 및 사용자들의 이용패턴을 분석하여 자주 묻는 질문(FAQ) 정보를 제공하는 AI챗봇 구축 - 독서로 메뉴, 기능을 분석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용자에게 튜토리얼을 제공하는 AI챗봇 구축 - 독서활동, 교수·학습자료 등 독서 콘텐츠를 기반으로 맞춤형 대표 이미지를 자동 생성하는 기능 구축 ❍ AI서비스 도입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개선 및 구축 - AI기반 알고리즘 활용을 위한 데이터 수집·저장 체계 구축 - 대출이력, 독서활동, 소장자료 등 주요 데이터에 대한 표준화 및 데이터 정비 - 데이터 항목(교과연계정보 등) 확대 등 데이터 확장성과 유연성을 고려한 DB 구조 설계 및 성능 개선 - 위키(WiKi)형태의 소장자료 등을 공동 작성·공유·조회가 가능하도록 DB 구조 개선 및 확장성 확보 󰊴 독서로 유관시스템(나이스, 책이음 등) 연계 기능 개선 및 고도화 ❍ 독서로-나이스 연계 기능 개발 및 개선 - 독서로 대국민 독서활동을 나이스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조회 및 입력 할 수 있는 연계 프로세스 구축 ※ 연계 데이터: 학년, 과목 또는 영역, 독서활동 내역(학기, 도서명 저자명 등), 교사정보 등 - 나이스 연계를 통한 독서로DLS 일괄 진급처리 프로세스 개선 - 독서로와 나이스 간 연계 데이터 생성ㆍ수정ㆍ삭제ㆍ조회 등 전반적인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 구축 및 데이터 정합성 확보 ❍ 독서로-책이음 연계 기능 개발 - 책이음 서지 데이터(도서명, 저자명, 부제, 분류기호, 소장목록 등) 연계를 통한 입력 정보 예시 제공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 마련 - ‘독서로DLS-도서대출증’과 ‘책이음-이용증’ 연계 프로세스 구축을 통한 전국 공공 도서관 활용 기반 마련 - 공공도서관 교육·문화 콘텐츠(행사, 공모전, 강연, 독서 프로그램 등) 연계를 통한 지역 독서활동 활성화 및 사용자 참여 확대

Ⅱ 과업 내용

1. 감리 형태 및 수행방법 ❍ 사업 특성을 고려한 감리 형태 적용

감리 대상 사업명감리 단계단계별 실시 일정(안)
감리 대상 사업명감리 단계설계종료
2026년도 독서로 서비스 기능 고도화 사업2단계’26. 9.’26. 12.

※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5조(감리인력 배치) 및 정보시스템 감리발주 관리 가이드의‘감리 인력 배치 기준’및 최소감리 기간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투입공수를 제안사가 제시 ❍ 감리 대상사업 수행을 위한 착수회의, 현장감리, 감리보고서 제출 일정 등은 명확하게 제시 ※ 현장 감리의 착수일 및 일정 등은 제안사와 발주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진행 ❍ 대상사업의 성공적 수행 및 본 감리 목적에 따라 적정 인원을 제안 ※ 업무 연속성을 고려하여 각 단계별 감리에 동일한 감리원 투입을 원칙으로 함 ※ 본 감리에 투입되는 투입감리원의 일정은 기 수행중이거나 제안 중인 감리와 본 사업 제안에 해당하는 감리일정과 중복될 수 없음 ❍ 감리 시 계획 수립, 착수회의, 종료회의를 실시하고 발주기관에 감리 보고서를 제출 ※ 객관적 품질파악을 위한 전반적인 프로그램 테스트의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테스트에 따른 결함 유ㆍ무 및 감리 대상사업 수행사의 조치 결과를 감리보고서에 포함 ❍ 대상사업 주관사업자의 테스트 진행 사항 모니터링 및 품질 확보를 위하여 테스트 결과 및 개선 사항 반영 여부를 확인한 후 결과 제출 ❍ 감리 대상 사업의 사업자가 추가로 제안하여 개발되는 내용도 감리 대상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2. 감리 중점 사항 가. 기본원칙 ❍ 사용자 요구사항의 충실한 반영과 시스템의 품질향상에 중점 ❍ 개발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예방활동 강화 나. 분야별 주요 점검 사항

분야점검 사항
과업이행
여부 점검
- (설계감리 단계) 요구사항정의서와 분석ㆍ설계 산출물이 과업내용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의 여부
- (종료감리 단계) 세부 검사항목별 과업내용 이행여부를 점검 및 사업관리, 산출물 품질 검토 등
사업관리- 제안서ㆍ과업수행계획서 과업범위 이행의 적정성 여부
- 계약 이행의 적정성, 범위 및 일정관리의 적정성
- 위험 및 이슈관리의 적정성, 형상관리의 적정성
- 의사소통관리 및 문서관리, 개발방법론의 적정성
- 품질보증 계획 및 수행의 적정성, 프로젝트 표준 및 절차의 적정성
응용시스템- 사용자 요구사항 식별 및 반영의 적정성, 응용시스템 설계의 적정성
- 응용시스템 기능구현의 완성도, 충분성
- 사용자 편리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설계
- 타 시스템, 외부시스템과의 연계방안
- 시스템 디자인 통일,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을 준수한 디자인과 인터넷 이용의 편의성 향상 여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국가표준) 준수 여부
- 모바일 환경(디바이스, 네트워크 등) 사용 관련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표준 준수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백업 및 복구방안
- 응용시스템의 기능과 연계된 데이터의 무결성 유지활동
- 기존 데이터 전환 및 이행의 적정성과 충분성
- 데이터 품질 및 정합성
시스템 아키텍처 및 보안- 시스템 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안전 및 신뢰성 설계의 적정성
- 개발시스템 구조 설계 및 설치의 적정성
- 운영시스템 구조 설계 및 설치의 적정성
- 시스템 장애대책 및 복구대책
- 보안요구사항 충족성
- 다양한 OS(윈도우,리눅스,맥)와 브라우저(IE, Chrome, Opera, Safari, FireFox) 지원에 따른 보안 취약점 발생 여부
- 웹 2.2, AI 기술 적용 등 신기술 지원에 따른 보안 취약점 발생 여부
기타 사이트 개발관련 지침 적용-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에 의거 단계별로 감리중점 사항을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함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한국인터넷진흥원)
-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정보시스템 도입 및 설치 보안적합성 준수여부 관리- 도입되는 HW와 SW가 당초 규격 및 수량에 맞추어 설치되었는지 여부 확인
- 제조사별 물품 납품명세서, 라이선스 증서 등을 확인
- 정보보호제품(HW, SW) 및 네트워크제품 등은 국가정보원의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및 국정자원의 정보보안지침 준수여부를 점검
- 요구사항을 검증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기술하였는지 여부와 세부항목별로 과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검사기준서의 판단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
- 설치계획서 등에 대한 승인 여부와 업무별 시스템 구현(자원 할당량) 적정성 여부, 공동 활용 계획에 맞게 설계 여부를 점검
- 구축계획서와 구축결과서의 일관성ㆍ완전성 여부, 변경에 대한 이력관리가 근거를 포함하여 관리되고 있는지 점검
- 구축계획서에 따른 설치 방법 및 도면 등이 적절히 명세되고, 기술자료 제출의 적정성을 점검
- 업무별 특성을 고려하고 시스템의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시험수행과정 및 절차의 적절성을 점검
정보화사업 감리관련 규정(법률, 지침, 가이드 등) 준수- 감리사업자는 감리대상, 범위, 절차 등의 조정사항 발생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

다. 감리 사업 추진 시 고려사항 ❍ 감리대상사업의 사업자가 추가로 제안하여 개발되는 내용도 감리대상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 총괄감리원은 감리 관련 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발주기관 사업담당자에게 별도 제출하여야 함 ❍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시 사업관리(진척관리, 위험관리, 변경관리(인력/범위), 품질관리)각 영역에 대한 감리의견(세부항목별 의견 포함)을 제시하여야 함 ❍ 감리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감리대상 사업 수주기업이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토록 관리ㆍ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 감리대상 사업 수주자가 작성한 SW사업정보 데이터(기능점수 포함)작성 항목에 대한 품질 및 오류 검증을 수행,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사항을 작성하여 전달하고, 보완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감리 점검내용 및 방법 가. 점검내용 ❍ 감리 대상 사업에 대하여 예상되는 주요 문제점과 점검 항목 제시 ❍ 감리 분야별 주요 점검항목 및 증적 확보 방안 제시 ※ 점검항목의 단순 나열식 작성은 지양 나. 점검방법 ❍ 주요 문제점과 점검 항목에 대해 객관적으로 점검 및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제시 ❍ 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 감리 단계, 업무형태 등에 적합한 자동화도구(성능시험도구, 데이터베이스 점검도구, 네트워크/보안 점검도구 등)에 대한 실제 적용계획과 예상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

※ 감리 자동화 도구의 단순 소개 차원의 작성을 금지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감리시행 시 실제 적용할 자동화 도구에 대해서만 작성하고, 추후 감리시행 시 실제 적용하여야 함 4. 감리 실시 세부 내역 가. 공통 사항 ❍ 감리 대상 사업별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적합한 감리 계획을 제안하여야 함 - 감리 대상 사업 추진 일정에 따른 단계별 감리일정과 시기 제안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투입공수 제안 - 착수회의, 현장감리, 감리보고서 제출 등 명확한 단계별 일정 제안 ※ 예비조사와 현장감리 일정은 중복되지 않아야 함 ❍ 예비조사, 시정조치확인 등을 제외한 단계별 감리의 순수 현장감리는 최소 5일 이상 수행하여야 함(주말, 공휴일 제외) ❍ 감리 전문가의 제3자 관점으로 감리 대상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 진단, 개선방안 도출, 과업 점검 등을 수행하여 완성도 있는 계획 수립 또는 시스템 구축이 되도록 감리를 수행하여야 함 ❍ 감리 대상 사업의 사업자가 추가로 제안하여 개발되는 내용도 감리 대상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나. 감리계약 체결 및 감리사업 수행계획서 제출 ❍ 감리법인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감리사업수행계획서(투입기간, 투입인력, 업무범위 필수 제시 등) 제출 다. 감리계획서 작성 및 통보 ❍ 예비조사 실시 및 감리계획서 제출 - 감리법인은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감리 대상 사업의 단계별 감리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리 착수 전에 발주기관 및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단계별 감리 시 이전단계 감리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결과가 아직 조치 중이거나 미반영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여 감리 대상 항목에 포함하여야 함 라. 감리 착수회의 개최 ❍ 감리법인은 발주기관, 감리 대상 사업자, 감리원 및 기타 관련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 착수회의에서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투입 감리원, 감리일정 소개 -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 및 발주기관, 감리 대상 사업자와의 협의, 조정 - 감리 대상사업에 대한 소개, 감리 대상 사업자의 감리 대응인력 확인, 감리장소, 환경 협의 등 마. 현장 감리 실시 ❍ 현장 감리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단,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 감리원의 투입에 대한 사항은 감리업무일지에 기재하여 현장에 배치하고 감리수행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 - 감리 기간은 최소 5일 이상(토/일/공휴일 제외)으로 계획하여 제시

❍ 감리법인은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관련 산출물, 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발주기관 및 감리 대상 사업자의 담당자를 면담하여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마련해야함 ❍ 감리법인은 현장 감리기간 중에 발견한 특이사항 및 문제점에 대하여 증적과 함께 누락 없이 기술하여 감리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아래 내용 점검을 위하여 현장 감리기간 중 감리현장에 대해 사전 통보 없이 실사를 수행할 수 있음 1) 제안서 및 감리계획서에서 명시한 감리원의 편성 준수성 2) 상근 및 비상근 감리원의 근태 3) 감리원의 금전적 또는 기타 부당한 요구 여부 등 ※ 발주기관의 현장실사 시 인력투입사항이 감리업무일지와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 인력의 감리비를 삭감하고 향후 일정기간 입찰참가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발주기관의 현장실사 시 인력투입사항이 감리업무일지와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인력 감리비를 삭감하고 향후 일정기간 입찰참가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바.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 감리법인은 현장 감리기간 중에 감리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감리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개선권고사항은 근거 및 논리가 명확하여야 하며,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발견한 사항을 누락 없이 기재하여 함 ❍ 감리보고서의 작성 기준 및 양식은 감리수행가이드(한국지능정보화사회진흥원)를 준용해야 함 사. 감리 종료회의 개최 ❍ 감리법인은 현장 감리기간 중에 작성한 감리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상호 검토 및 이견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감리 종료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 감리 종료회의는 발주기관, 감리 대상 사업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여야 하고 이를 사전에 통보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감리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제기된 이견사항 및 근거자료, 논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리보고서 초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 반영할 수 있음 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통보 ❍ 감리법인은 감리종료회의 결과를 반영한 최종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감리종료회의 후 10일 이내에 발주기관, 감리 대상 사업자에게 각 2부씩 제출하여야 함

※ 단, 감리계획서에 감리보고서 제출일시를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자.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 ❍ 감리법인은 발주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5일 이내 시정 조치 결과를 확인하여 발주기관 및 감리 대상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감리계획서에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일정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차. 감리결과 검수 요청 ❍ 종료단계 감리 및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 등 계획된 용역이 모두 완료된 경우, 발주기관에 검수요청을 해야함 5. 감리원 편성 가. 감리원 편성(권고 사항) ❍ 감리원의 편성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 해당 감리법인(공동수급체 포함)의 상근감리원이 전체 투입공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함 - 총괄감리원은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 ※ 단, 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소속되어있는 감리법인의 수석감리원 중에서 선임 - 비상근 감리원은 제안 시 감리참여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보조인력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참여감리원은 기 수행중인 타 감리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 사업 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됨(예비조사, 현장감리 수행 일정 기준) - 상주감리가 포함된 경우 감리기준 제5조제5항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전문가 투입 요구사항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5조(감리인력 배치)에 따라 전체 감리인력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다른 분야의 전문가를 배치할 수 있으며, 투입비율을 제안서에 명시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5조(감리인력 배치)에 따라 기술 전문가는 감리인력에 포함 - DB 표준화, 품질관리, 클라우드 감리 경험이 있는 전문가 투입 요망 나. 감리원 자격 기준 ❍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 감리원이어야 함 감리인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2.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사실을 은폐하거나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4.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수수하여서는 아니된다. 5. 감리업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감리의뢰인과 피감리인의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 낙찰된 이후, 감리일정 및 참여감리원의 변경은 발주기관 사전 승인 하에 동등한 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1) 상근 감리원의 퇴사 2) 예비군 훈련 등 공무,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2일 이상 감리에 불참하는 경우 3) 타 공공기관의 감리 결과 조치내역 확인을 위해 당해 감리에 2일 이상 불참하는 경우(단, 이전 발주기관의 장으로부터 받은 감리 결과 조치내역 확인요청 공문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4) 발주기관의 감리일정 변경 요구에 따라 감리일정을 변경하면서 감리원 중복이 발생하는 경우

5) 감리원의 경조사 등 감리원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발주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승인 요청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착수 이전인 경우에는 감리착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6. 감리 산출물

산출물 종류제출시기제출수량비고
산출물 종류제출시기계발주기관사업자비고
감리수행계획서
(착수계 및 보안각서)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1부1부
감리계획서감리 개시 전까지2부1부
감리수행결과보고서감리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4부2부2부제본
2부CD 또는 USB
감리 업무일지1부1부
시정조치확인보고서시정조치결과 확인 후 5일 이내4부2부2부제본

참가자격

❍ 감리보고서 등의 산출물과 관련된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감리법인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각종 보고서는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및 해설서,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 등 관련 문서의 기준과 서식을 준용하여 작성하여야 함

Ⅲ 제안 일반 사항

1. 입찰 방식 및 참가 자격 가. 사업자 선정 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나. 입찰 참가 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 및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업체도 동일 조건에 충족되어야 함 - 「전자정부법」제58조(감리법인의 등록) 및 제61조(감리법인 등의 결격사유)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 입찰등록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입찰 참여 제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입찰 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감리법인 •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고 있는 업체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 감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하도급 불가 ❍ 본 감리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함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5항,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본 사업은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제안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가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함 ❍ 기타 사항은 조달청 “입찰공고서”를 따름 2. 제안서 평가 방법 가. 제안서 평가 방식 ❍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나누어 평가하고 적절한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술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90으로 하고, 가격평가의 비중은 100분의 10으로 함 - 평가비율: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자체평가) ❍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사항에 따른 분야별 제안내용을 정형화된 평가 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은 종합평가 결과의 고득점자순으로 함

배점·평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세부평가요소배점
일반부분
(10)
사업이해도
(10)
∙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대한 이해도
∙ 사업의 범위의 이해 및 문제점 파악의 정확성
∙ 업무 분석 체계의 명확성
10
감리 수행
(25)
점검내용
(10)
∙ 감리대상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 예상문제점 도출과 감리 수행의 주안점 및 전략을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 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에 대해 감리수행 단계별로 점검방안을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점검방법
(10)
∙ 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 점검결과의 객관성ㆍ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ㆍ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감리일정 및 절차
(5)
∙ 감리대상사업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 각 단계별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5
감리 인력
(30)
감리인력
구성
(10)
∙ 감리대상사업의 위험도 및 특성을 감안하여 분야별 감리원과 특정분야 인력의 배치 수준이 적정한지 여부
※ 요구하지 않은 상주감리원이나 특정분야 인력 제안, 제안요청서에 요구된 투입공수를 초과하는 제안은 평가에 고려하지 않음
∙ 투입 감리인력 중 상근감리원의 비율이 적정한지 여부
10
총괄 감리원
(10)
∙ 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 업무ㆍ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각 분야별 감리인력
(10)
∙ 투입 감리인력(단, 요구하지 않은 상주감리원과 특정분야 투입인력은 제외)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 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
관리
부분
(15)
품질관리
(10)
∙ 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법인 차원에서 체계적 교육 또는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산출물 관리
(5)
∙ 산출물에 대한 품질보증 방안 및 효과성 등 평가
∙ 세부 과업수행 보고방안의 적절성
5
지원
부분
(10)
감리 자동화도구 적용계획
(5)
∙ 시험ㆍ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을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감리 지원사항
(5)
∙ 발주자가 요청한 기타사항(감리범위 등)에 대하여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소 계90

과업·요구

※ 점검 항목의 단순 나열식 작성은 지양 나. 점검방법 o 주요 문제점과 점검 항목에 대해 객관적으로 점검 및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제시 o 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o 감리 단계, 업무형태 등에 적합한 자동화도구(성능시험도구, 데이터베이스 점검도구, 네트워크/보안 점검도구 등)에 대한 실제 적용계획과 예상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 ※ 감리 자동화 도구의 단순 소개 차원의 작성을 금지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감리시행시 실제 적용할 자동화 도구에 대해서만 작성하고, 추후 감리 시행 시 실제 적용하여야 함 다. 감리일정[붙임 2] 및 절차 o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 제시 o 감리일정별 투입인력 및 투입공수 제시 o 단계별 시정조치 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라. 감리인력[붙임 3] o 감리원 편성에 대한 근거제시(충분성) o 감리원별 참여율, 투입분야 및 상근감리원의 비율 표기 o 총괄감리원의 기술자격, 대상사업 관련 업무·감리 수행경력 제시 o 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 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 마. 기타 지원사항 o 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의 품질향상을 위한 감리법인 차원의 감리원에 대한 교육훈련 내역 및 품질관리 수행내용 제시 o 감리 종료 후 대상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한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 제시 바. 제안서 목차(예시) <Ⅰ. 제안업체 소개> (1)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재무현황 (2) 조직 및 인원 현황 (3) 제안업체의 최근 3년간 감리시행 실적

※ 점검항목의 단순 나열식 작성은 지양 (4). 감리용역의 추진전략 o 대상사업에 대한 감리접근방법, 감리추진전략, 감리수행절차 등의 독창성/차별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5) 감리 자동화 도구 적용계획 o 제안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화도구(성능시험도구, 데이터베이스 점검도구, 네트워크/보안 점검도구 등) 중에서 대상사업에 대하여 실제 적용할 계획 및 예상결과를 제시 o 감리 단계, 업무형태 등에 적합한 실제 적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 감리 자동화 도구의 단순 소개 차원의 작성을 금지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감리시행 시 실제 적용할 자동화 도구에 대해서만 작성하고, 추후 감리시행 시 실제 적용하여야 함 (6) 감리 세부일정[붙임 2] 및 감리인 편성내역[붙임 3] o 감리세부 일정계획 및 감리인 편성에 대한 근거제시(충분성) o 감리인별 참여율, 투입분야 표기 (7) 감리품질보증 o 감리지침 또는 기준을 적용하여 감리관점의 일관성 유지, 중복지적방지, 감리인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감리결과의 상호조율 등 감리의 정확성과 감리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방안 제시 (8) 감리지원사항 o 감리 종료 후 대상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한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 제시 o 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의 품질향상을 위한 감리법인 차원의 감리원에 대한 교육훈련 내역 및 품질관리 수행내용 제시 [붙임 2] 감리세부일정

단계수행활동수행절차세부일정소요일수 및 공수
단계예비조사예비조사 및 감리계획 수립( )일/( )MD
감리시행착수회의
현장감리
종료회의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사후관리시정조치 결과 확인

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해당 공고의 전자입찰을 신청하여 진행 및 가격입찰서(전자투찰), 제안서(증빙서류 포함) 및 행정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낙찰자 선정방법 ① 사업예산 : 10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②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6. 12. 31. 이내 [제안요청서 사업기간 확인 필수] ③ 계약방법 : 제한경쟁 ④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 내지 제8조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⑤ 비예가 : 본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 가격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됩니다. ⑥ 본 사업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한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 평가방식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⑦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평가 후 개찰 / 발주처 담당자 PC - 가격개찰은 시스템 상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완료 후 진행됩니다. 3. 참가자격(제안요청서 참조 필수)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④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1468) 및 전자정부법 제58조에 의한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로 등록된 업체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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