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금고동위생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개선공사

재공고 · 대전도시공사 · 환경설비

계약업체
신평산업 주식회사
계약금액
아래 「계약」 참고 · 회차로 나눠 맺는 계약이에요
낙찰하한율
88.745% · 기초금액 13.3억원
참가
28곳 · 개찰 09/15(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5375010/06(화)642,000,000원금차 180일, 총공사 365일신평산업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50972510/06(화)642,000,000원금차 180일, 총공사 365일신평산업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금고동 위생매립장 내 노후 및 부식된 침출수 처리시설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노후 시설 개선 및 이송관로와 펌프시설 신설입니다.

  • 이송관로 및 펌프시설 1식 설치
  • 노후화된 침출수 처리시설 개선 및 보수
  • 토공사(굴착, 되메우기, 잔토처리 등) 수행
  • 콘크리트 구조물 축조 및 기초공사
  • 스테인리스 강관 배관 및 밸브류 설치
  • 건축 마감공사(천정, 바닥재, 도장, 창호 등)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01604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안전보건관리체제(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20점
실행수준(위험성평가,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40점
운영관리(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20점
재해발생수준(최근 3년간 산업재해 현황)20점
가점(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또는 위험성평가 인정)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1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산업·환경설비공사업(1449)
지역제한
대전광역시,충청남도,충청북도,세종특별자치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7(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1(금)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14(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15(화) 10:00지남
개찰09/15(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206,381,091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1,327,019,2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745%
A값
56,013,477원
순공사원가
1,139,444,840원
관급금액
2,690,454,800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95,748,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종합공사-신설공사
현장
대전광역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27(목)
공고번호
R26BK01701604-000
참조번호
대전도시공사 공고 제2026 – 209호
공고기관
대전도시공사
수요기관
대전도시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206,381,091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마. 공사규모 : 노후화 시설 개선 등 ※ 세부내역 : 공사시방서 참조 바. 추정금액 (단위 : 원)

평가대상 업종추정가격업종평가비율(%)
산업·환경설비공사업1,206,381,091원100%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합니다.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 붙임의 “적격수급업체평가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전도시공사가 마련한 기준에 맞는 등급을 충족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문의처 : 대전도시공사 환경자원사업소 (☎042-930-5209) 나. 서류의 미비, 오류, 미충족 등으로 인하여 안전보건수준평가 통과점수에 미달되는 대상자는 자료를 보완·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완제출 후에도 안전보건수준평가 통과점수를 얻지 못하면 차순위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6) 수급자는 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제반 허가를 수급자 책임으로 신청하되 사전에 감독관과 충분히 협의 하여야 한다. 7) 장비의 반입 공사용 제장비 및 기구에 대해서는 현장에 반입전에 종류, 규격, 성능 등에 대하여 감독관 과 협의하여야 하며 반입후 감독관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다른 공사와의 협조 공사 현장인근에서 다른공사가 시공중일때에는 서로 협조하여 원활한 시공을 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1.5 공사의 시행 및 준공 1) 공사시행 가) 본 공사는 설계서,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에 따라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시행한다. 나) 수급자는 공사의 시공순서에 따라 각공사 단계가 끝날때마다 점검한 뒤 감독관의 확인 을 득한후 다음 공정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 설계서,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시공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경미한 사항은 수급자 부담으로 시행해야 한다. 2) 제 보 고 수급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다음의 제 보고서를 감독관이 지정하는 양식에 따라 제출 하여야 한다. 가) 매일의 작업진행 상황 나) 노사출역 상황 다) 중기사항 라) 공사용 자재의 수불사항 마) 공사용 기계, 기구의 반입사항 바) 안전관리, 이행에 관한 사항 사) 공사예정공정표 아) 공정표 변경사항 자) 세부공정표 차) 기타 감독관의 지시 사항 3) 공사작업 순서 각 공종별 작업순위는 착공전에 제출한 공사 예정공정표에 따라야 하며 더 상세한 계획은 세부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다.

4) 작업 시간 가) 수급자는 작업개시 및 종료시간을 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감독관이 공사시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작업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다)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이 필요한 때에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5) 측 량 가) 수급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이 공사수행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모든 인원, 장비, 자재 등을 투입하여야 한다. (1) 공사에 관한 모든 지점의 표시를 포함한 측량 (2) 공사 시행전 측량 (3) 공사 시행과정 측량(각종 검사, 점검 등을 포함) (4) 공사 완공 측량 나) 수급자는 주기준점 및 보조기준점의 설치위치, 방법 등을 포함한 측량 작업계획을 수 립하여 작업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수급자는 이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치수를 정확하게 측량하여야 하며, 측량을 완료한 후 측량성과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수급자는 시방서 다) 절의 측량에 대한 감독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 인력 및 자재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확인 결과 수급자가 설치한 기준점 또는 모든 측량성과에 대해 의심스러울 경우 재측량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마) 모든 시설물의 기준점은 준공 후 유지보수 등을 고려하여 사후관리에 편리한 위치에 영구보존이 가능한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바) 수급자는 이 공사에 기준점이 되는 측량성과로 국립지리원이 설치한 삼각점, 수준점 등을 이용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제공한 이 공사의 실시설계 측량성과와 허용오차 이 상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관련 자료를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은후 사용하여야 한다. 사) 수급자는 이 공사구역 내에 설치되어 있는 국립지리원의 삼각점, 수준점 등이 공사시 행으로 훼손 또는 소멸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감독관에게 통보한 후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 수급자는 공사수행을 위하여 설치한 기준점을 임의로 이설할 수 없다. 그러나 공사 수행상 필요하여 부득이 이설하여야 할 경우에는 작업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설후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자) 수급자는 보조기준점 등 기타 측량기준점을 그 위치나 높이가 변동되지 않도록 적 절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존할 수 없게 될 경우에는 감 독관에게 통보하고 그 지시에 따라 이설하여야 한다 차) 수급자는 모든 야장, 계산서, 지도 등 위에서 언급된 측량성과들을 적절히 정리하여 설 계 혹은 시공에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카)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측량성과는 계약을 이행하는데 따른 공사물량의 측정근거로 이 용된다. 타) 측량에 사용되는 측량기기 및 부속장비들은 시방서 등 설계서에서 요구하는 정밀한 시 공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제품과 종류이어야 하며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정비 및 조 정되어 있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감독관 혹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전문가에게 점검을 받아야 한다.

파) 수급자는 측량작업 또는 감독관이 확인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측량기기를 다음과 같 - 3- 은 규격 및 정도를 갖춘 것이거나 동등 이상의 기기를 갖추어야 하며, 사전에 감독관 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품 명규 격수량비 고
(1) 광 파 측 정 기
◦ 본 체
◦ 삼 각 대
◦ 1소자 반사타켓
◦ 3소자 반사타켓
- 각도 독치 : 1″
- 거리정도(2㎜ + 2ppm)
1소자 반사중 : 3.5㎞
3소자 반사중 : 5.0㎞
- 정밀목재
- 최대시준거리 3.5㎞에 적합한 것
- 최대시준거리 5.0㎞에 적합한 것
set
set
set
set
구성부품 : 프리즘, 프
리즘 홀더, 홀, 기포반,
삼각지지대 ( 삽 입형 ) 등
구성부품
품 명규 격수량비 고
(2) 수 준 측 량 기
◦ 자동레벨
◦ 삼 각 대
◦ 정밀함척
- 배율 : 4.0배 이상
- 1㎞왕복 표준편차 = 0.7㎜ 이하
- 알루미늄 삼각대
- 1등 수준용 정밀 스타프
(L = 3.0m)
set
set
set
(3) 기 타
◦ 평판 및 알리다드
◦ 나 침 판
◦ 경사측정기
(크리노 미터)
◦ Steel Tape
◦ 목재 또는 금속제 폴
◦ 스 타 프
- 40㎝ × 50㎝, 배율 12이상
- Brunton Type
- L = 50m
- H = 2m
- 알루미늄 L = 5.0m
필요시

6) 사용중기 및 기구 공사 작업용 중기 및 기구는 그 용량이 예정공정표에 나타난 작업량 보다 여유가 있어야 한다. 수급자는 기계기구의 성능을 표시하는 일람표 및 그 배치계획도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독관이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기계기구는 사용할 수 없다. 7) 공사기간 연기 - 4- 시행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시에는 수급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작업중지 및 공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가) 기상관계로 인하여 시행이 부적당 하다고 판단될 때 나) 공사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다)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라) 공사용 소요부지의 취득이 지연될 때 8) 공사의 중지 본 공사의 감독관은 다음 사항이 발생할 때 공사의 전부 혹은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 다. 가) 설계 변경 또는 타의 연관공사가 있을 경우 나) 천재지변 기타 이유 등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다) 수급자가 공사시공에 있어 설계도서 및 시방서 또는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라) 기후의 악 조건으로 시설물에 손상을 주게될 우려가 있을 경우 마)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바) 수급자의 불합리한 행위가 있을때 사) 기타 불가피한 여건으로 공사 수행이 불가할 경우 9) 준공검사 가)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에는 조속히 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시방서, 설계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한 검사검수 기준에 합격하지 않은 부분은 감독관 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 부담으로 재 시공해야 한다. 다) 준공도면을 수급자 부담으로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준공 조치한다. 라) 검수 또는 시험결과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 되었을 때 준공 조치 한다. 10) 배상의무 가) 수급자가 공사로 인하여 발주자 또는 제 삼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배상의 책임 을 진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계약조건에 따라 협 의처리한다. 나) 수급자가 고용하는 근로자의 행위 또는 이들의 행위로 인하여 제삼자로부터의 배상요 구 등에 대하여 발주자는 일체의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6 준공도, 공사기록 사진첩 1) 준공 도면을 수급자 부담으로 트래싱 용지에 작성하고 공사준공계 서류에 첨부,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승인을 득한후 트래싱 원도 1 부 (크기 A1, 재질 100g 용지), 청사진 5부 및 축소도면 5부 (마스타축소, A3, 모조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준공도 작성방법 및 양식은 감독관 의견에 따라야 한다. 4) 공사중 수시로 시공상황을 검토 표시하고 기성신청서 기성부분 도면을 2부(청사진)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 수급자는 공사기록 사진을 정리, 편집하여 감독관이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 에 공사 준공시에 사진첩 3부와 필림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5-

나) 관급 잉여품 또는 시공 장소에서 발생하는 제 재료는 준공기간내에 반납 완료하고 준 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설계서 상에 계상되지 않은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 다. 다) 발생재를 운반할 때에는 붉은 녹 등이 비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공사 전에 다음 시설을 완료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나) 표지판의 설치 다)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라) 전기, 수도 및 보안 시설에 대한 보호시설 마) 변소 및 배수시설 바) 음료수의 안전저장설비 및 급수시설 사) 기타의 소요시설 9) 수급자는 전기 및 계장 등 타공사 시공자 및 수급자와 협의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 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10) 시공중 수급자는 강우시는 물론이고 평상시에도 지하수에 의한 양압력 발생 방지를 위 하여 구조물내에 통수전 또는 상부구조물의 완성 이전까지는 지하 수위 저하를 위한 양 수시설 및 배수시설의 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 지하수위의 상승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하 며, 지하수위 상승으로 구조물 파괴가 일어났을 경우 수급자가 전 책임을 져야 한다. 11) 수급자는 기초 굴착 후에 토질상태 및 지하수위 등 제반상황을 지체없이 감독관에게 보 고하여야 하며 추가로 필요한 각종 토질시험을 수급자 부담으로 시행하고 적절한 기초형 식 및 지하수 배제방법에 대한 기술검토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에 후속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4) 국토교통부 제정 건설기술관리법 5)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6) 국토교통부 제정 산업안전보건법 7)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법 및 건축사법, 건축업법 8) 국토교통부 제정 철근콘크리트 구조계산기준과 강구조계산기준 9)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공사 및 도로공사표준시방서 10) 국토교통부 제정 조경공사표준시방서와 조경설계기준 11) 전기사업법 동 시행령 및 규칙 12) 전기설비기술기준 내선기준규정 13) 한전공급규정 14)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15) 전기통신법 동 시행령 및 시행 규칙 16) 전기통신기술기준 17) 한국전기통신공사 관례규정 18) 전화관리법 19) 수도법 및 동 시행령 20) 공산품 품질관리기준 21) 공업표준화법 22) 소방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동 검사규칙 등 운영지침 및 동 검정기준 - 8- 23) 폐기물처리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24) 환경보전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25) KS규격 및 한전규격 26) 기타 필요시 제반 관련 시방서 및 규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특허 관계로 야기되는 제반 분쟁 및 손해는 수급자가 책임진다. 27) 하자 보증 기간은 준공시부터 3년으로 한다. - 9- 제 3 장 현 장 사 용 3.1 작 업 장 자재 저장 및 부품 조립용 작업장은 감독관이 승인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2 현장사용 감독관이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자는 공사 현장내에 있는 그의 고용원, 재료 및 장비를 소정의 위치에 있도록 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 없이는 해당 공사와 관련되지 않는 목적으로 공사현장의 어떤 부분도 사용할 수 없다. 3.3 창 고 수급자는 적당한 사무실과 장비 및 재료를 저장하기 위한 적당한 창고를 준비하여야한다. 특히 기상, 습기 또는 손상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자재에 대하여 적당한 방수창고를 마련 하여야 한다. 감독관이 승인하지 않는 한 관급자재를 작업장 외에 보관할 수 없다. 3.4 안전 및 시설물보호

1) 수급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공사표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교통안전에 필요한 감시시설물, 야간작업시 감시보완등 시설, 감시통행의 가설물 및 교통 정리는 수급자가 책임지고 이에 대한 시설관리를 한다. 3) 안전장치 (1) 공사 중 필요한 보안조치는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제반시설을 완료하여 감독관의 검사 를 받아야 한다. (2) 공사전 다음 시설을 완료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 전기,수도 및 기타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 변소 및 배수시설 ‧ 음료수의 안전저장설비 및 급수시설 ‧ 기타 소요시설 (3) 특히 노상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는 다음 요령에 의한다. ‧ 교통제한의 범위기간 보안조치 및 기타에 대하여 감독관을 통하여 소정을 소속을 밟 아야 한다. ‧ 수속완료 후 교통제한 기간은 가능한 한 단축하여야 하고 제한기간중 교통장애가 일 어나지 않도록 후속으로 기타 방법을 충분히 강구하여야 한다. (4) 폭풍, 폭우, 홍수 및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응급조치를 요할 때는 수급자는 지체 없이 주야를 불구하고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공공시설 및 수목의 보호 - 10- 공사용 자재 운반으로 인한 도로 파손, 기타 공사시공중 공공 및 사유시설물에 손상을 입 혔을 때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시일까지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5) 사고의 보고 및 조치 토사의 붕괴, 낙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3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의 발생 장소를 발견하 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공사용 전력과 공사용수의 설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관계 법규에 의거 가설하여 사용해야 한다. - 11- 제 4 장 가 설 공 사 4.1 시설배치 1) 수급자는 모든 공사 시설물을 정확히 배치하여야 할 책임을 갖는다. 그리고 수급자는 자 기 부담으로 선이나 면을 잘못 맞춰 생기는 착오를 시정해야 한다. 2) 수급자는 발주기관 에서 공사장에 설치해 놓은 수준점과 기준점에 맞춰 공사를 진행시켜야 한다. 각도의 측정 오차는 30초 이내이어야 하고 길이의 측정 오차는 키로미터당 5센치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3) 공사중에 시설물의 배치, 높이, 길이 또는 선형 등에 착오가 발견되어 감독관이 수정 보 완 등의 지시를 하게 되면 수급자는 언제든지 자기 부담으로 감독관이 수긍할 수 있 도록 모든 착오를 즉시 수정 보완해야 한다. 4) 감독관이 시설물의 배치, 선 또는 높이 등에 대한 검토를 시행하여 승인한 경우에도 수급 자의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 5) 수급자는 시설물 배치에 이용된 수준점, 기준점 말뚝 및 기타 보조물을 세심하게 보호 보존해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 기간동안 시설물 배치와 경계말뚝을 박는데 노련한 정식 직원을 고용하여야 한다. 4.2 공사감독 및 수급자용 현장시설

1) 현장감독용 사무실 수급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곳에 내역서상 규모 이상의 현장사무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사무실에는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다음의 사무용품과 조명시설, 난방시설 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가) 제도용 책상 및 의자 : 각 1조 나) 회의용 테이블 6인용 : 1세트 다) 컴퓨터 및 프린터 : 각1대 라) 소 화 기 : 1대 마) 공사전반을 수록할 수 있는 상황판 1식 바) 기타 감독업무수행에 필요한 기기 : 1식 2) 시 험 실 수급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계내역서 상의 규모 이상으로 실험실을 설치하고, 건설공사 품질관리, 검사기준 (건설교통부 발행)에 규정되어 있는 각 항목중 본 공사에 관련되는 분야에 필요한 시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험기기를 비치 운 영하여야 한다. 3) 수급자를 위한 시설 수급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수급자 현장사무실, 창고, 숙소 및 변소 등을 설계내 역서상의 규모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3 가설 전화 수급자는 현장사무실에 가설 전화를 설치하여야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수급자 입찰서 - 12- 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4.4 공공도로의 이용 1) 수급자는 도로상의 진흙, 쓰레기 및 찌꺼기 등을 수급자 부담으로 청소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공사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교통안전에 필요한 감시시설물 야간작업시의 감시보안등시설, 감시통행의 가설물 및 교통 정리는 수급자가 책임지고 이를 시설 관리한다. 4.5 인접 재산에 대한 피해 수급자는 공사장 근처의 인접재산을 침해할 수 없다. 따라서 본 계약상의 공사를 수행하 는 도중에 발생하는 인접 재산에 대한 피해를 책임져야 한다. 피해가 있을시 수급자 부담으로 재산 소유자가 만족할 수 있는 상태로 수선 또는 원상복 구시켜야 한다. 4.6 전력 공급 수급자는 공사추진을 위하여 발전기나, 가설전기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모든 비용 및 요금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수급자는 필요한 모든 사전 보안 조치를 취하여 야 하며 모든 해당 법령의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4.7 급수 수급자는 공사용으로 소요되는 용수를 얻기 위한 모든 비용과 요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이에 소요되는 허가를 득하는데 필요한 모든 급수관 연결을 하여야 하며 모든 배관, 부속공구 및 기타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해당 공사현장에 있는 기존시 설을 용수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4.8 가설 화장실 수급자는 필요시 공사기간 동안 공사장에 적당한 가설화장실을 설치하여 주변오염 또는 악취가 없도록 운영하여야 하고 공사 준공 시에 이를 철거하여야 한다. - 13- 제 5 장 기자재 및 시공관리 5.1 일반사항 수급자는 공사를 만족스럽게 준공시키는데 필요한 노동력, 자재, 장비, 공구 등을 구비하 여야 한다. 수급자가 공사집행에 사용할 모든 기계장비는 감독관이 승인하는 종류와 치수 및 공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2 검사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제조공장에 방문하여 자재를 시험하거나 제작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5.3 자재의 위치 선정 수급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토취원에서 공사에 사용될 모든 천연 재료의 생산위치를 선 정할 책임을 져야 한다. 수급자는 지시에 따라 공사에 적합한 재료의 위치를 선정키 위하 여 시험토취장의 토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 빈도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 다. 이 토취비용은 입찰 단가와 가격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5.4 시료 채취 1) 일반사항 공사에 사용할 재료의 시료는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또는 공사중에라도 지시가 있을때에 는 언제든지 감독관의 사용승인을 득할 수 있도록 가능한한 빨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감독관이 승인한 시료는 감독관이 이를 보관하게 되며, 시방 규정에 맞지 않는 재료나 승 인된 재료보다 질이 나쁜 재료는 사용할 수 없다. 시험용 시료의 채취는 차후에 규정한 바에 따라 행하거나 적절한 시험방법을 참작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외의 모든 경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시료 채취 비용은 입찰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2) 토 취 장 가) 시료채취 시 채취면적은 최소 1㎡이상이어야 한다. 나) 시료는 토취장 흙의 성질을 대표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하여 채취하여야 한다. 다) 채취한 네 부분의 시료를 뒤흔들어서 충분히 혼합한 다음 4등분하든가 시험에 소요되 는 크기로 나누어야 한다.

3) 야 적 재 시료를 채취하기 전에 야적장의 표면재를 제거하여야 한다. 야적재의 각기 다른 부분에서 최소 12개의 동일한 량의 시료를 재료가 분리되지 않도록 하면서 채취하여 인력으로 충 분히 혼합한 다음 4등분하든가 시험에 소요되는 크기로 나누어야 한다. 4) 결함이 있는 자재 본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모든 자재는 사용할 수 없으며 기 반입되었을 경우는 수급자 부담으로 현장으로부터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5) 재료의 처리와 저장 가) 수급자는 재료 저장이나 야적에 필요한 부지를 구비해야 한다. 나) 시멘트 등과 같이 손상되기 쉬운 공사용 자재는 특히 조심해서 다루어야 하며 즉시 사 - 14- 용치 않을 시는 이런 자재를 통풍이 잘되고 방수처리가 된 건물로서 바닥이 지반면에 서 15cm 이상되는 건물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 시멘트와 석회의 경우에는 서로 분리하여 반입되는 순서별로 저장하며 먼저 반입된 자재를 먼저 사용하여야 한다. 라) 창고 건물은 보관할 자재를 완전히 보호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건설된 것이어야 하며 특히 화기물질 보관시는 화재에 유의하여야 한다. 마) 승인된 공사용 골재는 지정된 위치에 야적하여야 하며 야적전에 수급자는 바닥면을 깨끗이 청소 및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때에 저장될 재료의 성질 에 따라 바닥면에 딱딱한 재료를 깔던지 아니면 돌을 깔아야 한다. 입도가 다른 골재 는 분리 야적하여야 한다.

바) 감독관이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자재를 대량 구입할 수 있고 현장에 대규모 창고를 건립할 수 있으면 수급자는 이러한 창고를 지어 아스팔트, 시멘트 또는 석회를 보관할 수 있다. 5.5 시험 1) 품질관리자는 본 시방서에 규정한 바와 같은 재료의 위치 선정, 시험 및 관리임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2) 품질시험 가) 자재의 정기적 관리시험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될 모든 자재가 시방서에 부합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정기적 관 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정기적 품질관리 시험 수급자는 본 시방서에 따라 모든 기술 시공이 규정대로 수행되기를 보장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 24조, 동법 시행령 제 40조 및 관계 규정에 의한 시험 종목 및 빈 도 이상으로 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 지정 시험기관에 의한 정기적 시공 관리시험 수급자의 현장 시험실 시설이 관리시험을 시행 하기에 부적당할 시에는 이러한 시험들 은 국가공인시험소에 의뢰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모든 요금은 수급자가 지불하여야 한 다. 라) 시험실에는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험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마) 추가시험 감독관은 그외 모든 자재에 대한 정기 및 특수 시험을 국가공인시험소에 의뢰하여 시행 하도록 지시할 권한을 갖는다. 바) 시험결과치 모든 시료와 기록은 감독관이 지시하는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감독관이 만족할 수 있는 순서로 표식을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모든 시험의 결과치는 감독관이 제 공하는 양식 견본에 준한 표준 양식에 기입하여야하며 사본 2부를 최단시일내에 감독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험결과치를 승인받기 전에는 여하한 재료도 관계공사에 사 - 15- 용할 수 없다.

3) 불량자재 및 기술 시공에 관한 시험 규정된 정기적 관리 시험외에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완료증명서가 발급될때까지 언제라도 완공된 공사 일부의 공사에 대하여 감독관이 지시하는 바에따라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4) 시험 빈도의 변경 시험 빈도에 관한 본 시방서의 규정에 상관없이 감독관은 그의 의견으로 공사시행에 필 요하다고 생각되는 시험의 횟수, 종류 또는 특성을 적절하게 증가할 권한을 갖는다. 제품 시험 증명서가 제출되었을지라도 감독관은 현장에 공급된 재료의 견본을 선정하여 이에 관한 추가 시험을 지시할 권한이 있다. 이러한 시험결과 본 시방서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재료일 경우에는 이를 사용 할 수 없다. 5) 시험증명서 각기 제작된 자재는 소정의 시험 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수급자는 현장에 반입된 자재 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이에 따르는 증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6) 현장보링 수급자는 필요한 경우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대한 보링을 수급자 부담으로 실시하여 감독관에게 성과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6 관급자재 관리 1) 수급자는 감독관으로 부터 지급받은 관급재의 품명, 규격, 기타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인 수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으로부터 수급자에게 인계된 기자재의 보관 및 관리는 수급자가 책임을 지며 인계된 기자재를 공사현장에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2) 본 공사를 위하여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기자재의 사고에 대한 책임은 수급자가 지며 이와 같은 경우 공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즉시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3) 관급자재는 본 공사에만 사용되며 잉여자재는 즉시 절차에 의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에 맞지 아니하거나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위배되는 공사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그에 소요되는 자재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5) 수급자는 감독관의 승인없이 여하한 관급자재도 외부에 반출할 수 없다. 6) 기자재의 반출에 대하여 감독관은 각종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수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양식에 의하여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5.7 사급자재 구매 및 관리 1) 수급자가 본 공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건설장비, 공구 및 자재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된 자재를 사용하 여 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자재를 사용하여 야기되는 여하 한 사고도 수급자가 책임을 진다. 2) 사급자재중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수급자 부담으로 전문 기관이 실시한 이들 품목에 대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양호하다고 판정한 후에 사용할 수 있다. 3)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KS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16- 5.8 공사장 관리 1)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 안전설비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설치하며 공사시행 기간중 취역하는 인원의 재해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이를 책임진다. 2) 공사관리는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규칙 및 보안법규에 의거 관리한다.

3) 공사장은 항상 출입자의 감시, 사고방지, 화재, 도난 예방 및 기타 풍기위생의 단속에 충 분한 조치를 취한다. 4) 인접한 공작물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필요한 시설을 하고 보양하여야 한다. 5) 공사시공 중에도 모든 재료를 항상 정리하여 현장 내외를 깨끗이 청소하고 정리하여야 하며, 공사 완성 후에는 가설물의 철거, 기타 잔해일체를 정리한 후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한다. 5.9 노무 관리 1) 수급자가 동원한 모든 종업원에 대한 관리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2) 발주기관은 현장 대리인으로 하여금 기타 수급자의 직원 또는 노무자가 공사 시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충분한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 할 수 있다. 5.10 민원 예방 및 주변 구조물 보호 1) 수급자는 공사와 관련한 민원의 예방 및 처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민원인의 질문에 대해 인부들이 답변을 명확히 설명할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공사 와 관련하여 발생한 민원에 대해서는 수급자가 전적으로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 시행과정에서 소유자 또는 관할 기관의 사전 승낙 및 인·허가 없이 타인 의 재산 또는 공공재산을 훼손하거나 사용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되며 부주의 또는 부적 당한 방법에 의한 시공으로 타인의 재산 또는 공공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공사시행중 배수에 유의하여야 하며 특히 우천시에 타인의 재산 또는 공공재산 에 대하여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단수기간을 최소화하여 주민생활에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공정계획 수립시 시공 방법과 시공순서를 상세히 세우고 특히, 관로공사시 기존관의 절단, 기존 구조물의 파취· 복구등 부득이 단수가 불가피한 공종은 사전에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공해야 한 다. 5.11 건물들의 철거 및 원상복구 공사시행에 지장을 주는 기존 건물 등을 임시로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방법, 복구 계획에 대하여 시행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7- 제 6 장 일반 공사 기준 6.1 작업도면 수급자는 공사 부대구조물 제작 또는 공사의 집행에 필요한 작업상세도를 작성하고 감독 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6.2 수급자의 감독 지원 감독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수급자는 수행할 공사 분야에 유능한 감독지원 요원을 임 명하여야 하며 모든 감독지원 요원의 이력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승인된 감독지원 요원들은 감독관의 승인없이 교체할 수 없다. 6.3 타 수급자와의 협동 수급자는 타 수급자의 공사에 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상호 협조하여야 하며 감독관 의 타당한 지시에 협조를 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과 요금은 수급자가 부담하여 야 한다. 6.4 사고 수급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상해를 입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응급치료하는데 필요한 장비 및 의료 시설을 현장에 마련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 수행과정 또는 공사와 연관되어 사망 또는 중상이나 재산피해를 야기한 모든 사고는 충분한 사고보고서와 증인 진술서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즉각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6.5 현장 유지관리 수급자는 전 공기중 현장 전역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현장에 있는 모든 장비와 재료는 깨끗이 정돈하고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수시로 모든 콘크리트의 표면 및 기타 공작물을 깨끗이 닦아야 하며 포장면을 세척하고 배수구나 조적면을 매끈히 청소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완공된 공작물 전체를 청 소하여 깨끗하고 정돈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6.6 공작물 보호 수급자는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서든지 얼룩지고 손상되기 쉬운 모든 재료와 공작물을 보 호하여야 하며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보수를 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시멘트가 소요되 는 모든 콘크리트 시설, 조적면 및 기타 공작물에 서리가 맞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이러한 콘크리트공은 일평균기온이 4℃이하로 예상될경우 시행할 수 없으나 감독관이 동 의하고 감독관이 규정하는 추가 유의사항에 따를 시에는 예외로 한다. 뜨거운 태양광선이 나 우수에 대하여도 적당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이러한 보호조치에 대한 전적 책임이 있으며 이에 따르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6.7 사전 시공계획 보고 수급자는 공사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시공계획을 시공 이전에 충분한 여유를 두고 감독관 에게 사전에 통보함으로써 감독관이 시공검사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

다. 수급자는 공사 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준비 또는 제작코져 하는 공사용 부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제작 일자와 시간을 사전에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감 - 18- 독관이 제품이 제작되는 과정에서부터 완성되는 과정 전체에 걸쳐 감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체 또는 일부 제작과정에 대한 감독이 필요 하였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이러한 절 차를 거치지 않고 제작된 부품에 대하여 감독관은 공사에 사용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6.8 공사 시 주변지역 환경보호 수급자는 관로공사 시 토사유출로 인한 주변지역에 부유물질이 최소화 되도록 적절한 대 책을 강구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수급자는 공사 시 발생하는 비산분진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장의 비산분진 발생원 시설관리 기준"에 따른 제 반조치를 강구 시행하여야 한다. 6.9 동원 수급자는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장비와 장치를 동원하여야 하며 계약이 완료될 시에는 이 를 제거 및 철수하여야 한다. 모든 시공장치와 장비는 소정의 공사량과 질을 보장하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가동상태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6.10 공정 보고 수급자는 공사착공후에 일일공정보고, 주간공정보고, 월간공정보고 등을 공종별 상세내역 을 기록하여 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6.11 야간공사 야간공사를 시행해야할 경우에는 사전 작업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득 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 19- 제 7 장 품 질 관 리 7.1 적 용 이 공사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제24조의 2,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장과 동법 시행규칙 제5장 및 공사계약특수조건의 규정에 의한다. 7.2 품질시험의 실시

1) 감독관의 이 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사계약특수조건의 필요 시험항목외에 추가로 품 질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2) 품질시험은 이 공사 현장에서 직접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수한 경우나 현 장에 시험장비가 없을 경우에는 품질시험 대행자에게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 감 독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20- 제 8 장 안전·보건관리 8.1 관리일반 1) 수급자는 안전·보건관리조직의 구성 및 운영,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안전관리비 사용계 획의 수립, 안전점검 및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안전장구의 확보, 각종 안전표지판 및 시 설물의 설치 등을 산업안전보전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등 안전·보건관계법규에서 정한 규 정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이 공사 시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8.2 안전시설의 설치 1)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장의 규정에 의해 그 용도 및 사 용장소에 따라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할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현장 근로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파손시는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2) 이 공사의 시공상 부득이 야간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충분한 조명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8.3 일반인 또는 공공시설의 안전대책 1) 수급자는 공사용 운반도로로 공공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에 의한 노면의 파손, 차량과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 및 안전확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관련 법규에 의 거 관계기관과 협의후 사용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이 공사 시행과 관련하여 공공도로의 완전 또는 일부 차단이 필요할 경우 관계 법규에 의거 관할 기관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안전표지판 설치, 교통신호수 배 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공공에 대한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이 공사에 직접 관련된 자를 제외하고는 공사현장에 일 반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울타리,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8.4 안전관리 실시계획 수립 시행 수급자는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해야 한다. 1) 정기(일일, 주간) 및 수시 점검 계획 2) 특별(우기, 해빙기) 점검 계획 3) 전문 안전진단기관 의뢰 계획 4) 안전관리 교육계획 8.5 안전점검 1) 수급자는 안전관계법규에 의거 매일 1회 이상 작업장을 순회점검하는 등 자체 안전점검 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Check List를 작성 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21- 가) 공사목적물의 안전 여부 나) 이 공사의 공사시방서에 규정된 안전에 관한 사항 이행 여부 다) 이 공사 목적물을 완성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건설 기계, 기구 및 설비 등의 위험 여부 라) 기타 이 공사와 인접된 구조물의 안정성 여부 2) 수급자는 자체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관리상 문제 발생시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 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의 규정에 의해 전문기관 안전점검을 받을 때에는 그 의뢰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적정성 여부를 확인 받은 후 의뢰하여야 한다. 8.6 안전·보건교육 수급자는 이 공사에 관련되어 종사하는 현장 근로자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해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8.7 보건관리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에 의해 이 공사 현장 근로자의 보건 및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22- 제 9 장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등 환경보전 및 폐기물 처리 9.1 환경보전의무 1) 수급자는 이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환경정책기본법, 수질환경보전 법,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2) 수급자는 이 공사의 시공을 위한 제반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환경오염방지와 관련 한 각종 인·허가 또는 신고 등 제반행위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이의 불 이행으로 인한 피해보상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다만, 법률상 발주자에 의무 지워진 것은 발주자의 책임으로 한다. 3) 수급자는 이 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 합성수지 등 공해 유발물질을 관계 법령에 의거 처리하거나 재활용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9.2 환경보전비 및 폐기물 처리비 환경보전비 및 폐기물 처리비는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또는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한다. - 23- 제10 장 타인 또는 공공재산의 훼손 및 지장물 철거에 따른 보상, 보수

1) 수급자는 이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소유자의 사전 승낙 및 인·허가 없이 타인 또는 공공 재산을 훼손하거나 사용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되며 부주의 또는 부적당한 방법에 의한 시공으로 타인 또는 공공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2) 수급자는 이 공사 시공 도중 배수에 유의하여야 하며 특히 우천시에는 타인의 재산에 대 해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감독관이 지시한 경우에 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수급자는 공사시행중 발생되는 자재를 변형 및 파손이 없도록 철거하여야 하며, 철거된 자재는 감독관이 지정한 장소에 감독관의 입회, 확인을 받아 반납하고 반납품목은 발주기 관 소정양식에 의거 보고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해당 공종의 공사 착수전 공사구역내의 지상, 지하구조물에 대한 현황조사를 하 여야 하며, 부득히 타인 또는 공공재산을 훼손하거나 철거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대책을 강구하여 사전에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5) 수급자는 정당한 의무를 다한 경우로서 부득히 타인 또는 공공재산을 훼손하거나 지장물 을 철거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보상, 보수비는 실비로 정산지급을 발주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 24- 제 11 장 기 록 11.1 계획 및 공정 수급자는 제공하여야 할 공정 계획표를 감독관이 승인하는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감독관이 요청할 시에는 수시로 공정 계획표를 보완하여야 한다. 수급자 는 공사진행 기간중 항시 승인된 공정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행토록 전력을 다하여야 한 다. 11.2 공사사진

1) 수급자는 공사 착수전 상황, 공사진행 상황, 공사완료후의 현황 등 공사의 주요 과정 을 알아볼수 있도록 기록사진을 촬영하여 준공후 사진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기록사진 촬영시는 피사체의 치수를 판별할 수 있도록 자, Pole, staff 등을 놓고 동시에 촬영해야 하며 특히 시공후 검사불능개소, 곤란한 개소 또는 감독관이 지시한 개소는 반드시 촬영해야 한다. 3) 기록사진은 천연색이라야 하며 감독관이 지시하는 크기로 하고 각 사진에 촬영년월일, 설 명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4) 기성부분 조사시에도 사진첩 2부씩을 제출해야 한다. 11.3 품질관리 감독관의 요청에 따라 공사에 사용된 모든 자재의 품질관리 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 25-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토 공 1.1 적용범위 본 항은“금고동 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개선공사” 토공에 적용할 시방을 규정한 다. 1.2 일반사항 1) 공사범위 수급자는 계약서상의 조항 및 조건과 발주처에서 요청한 지시에 따라 현장정리, 굴착, 정 지, 되메우기 및 관부설을 위한 채움 및 깔기 재료와 흙막이공 및 착수공 그리고 도면에 따른 표면복구 및 관련 부대공을 포함한 모든 작업을 완공하기 위해 필요한 기계, 노동력, 장비 및 자재를 공급하여야 한다. 2) 관련 표준 시방서 KSF 2311 : Sand Cone 방법에 의한 현장의 모래밀도 시험법 KSF 2306 : 흙의 습윤 밀도 규정 KSF 2312 : 흙의 다짐시험방법 KSF 2316 : 흙의 압밀시험방법 KSF 2302 : 흙의 입도시험방법 및 상기와 관련된 한국공업규격 (KS) 이다.

3) 정돈 및 뿌리뽑기 제거 하도록 지시받은 생목을 베고, 수목 또는 초목, 폐물 및 오물을 완전히 제거해야 하 며, 지상평면 뿐만 아니라 지하의 부분도 제거해야 한다. 그 보존수목에 대해서는 울타리 를 치거나 또는 그 환경에 적합한 방법으로 손상을 입지 않게 해야 한다. 적절한 다짐을 위하여 필요 되는 곳에서 이러한 물질은 기초에 적합하지 않은 기타 물질 과 더불어 당초 지표면에 수직으로 0.4m 이상의 깊이까지 파서 제거 해야 한다. 4) 폐물 및 잡근의 처리 별도로 지시가 없는 한 폐물은 소각 처분한다. 폐물외의 물건은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감 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분한다. 수급자는 소각 작업에 있어서 당해 법률 또는 방화 규정 을 준수해야 한다. 관계자는 불이 완전소진 또는 소멸 시까지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 5) 시험굴착 감독관이 지질 상태를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험 굴착을 지시하였을때는 수급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그 크기는 감독관의 지시대로 굴착하여야 한다. 시설물을 횡단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수급자는 지하 매설물의 정확한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 충분한 시 험 굴착을 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검토를 받아 그 경위 및 결과를 보존토록 한다. 6) 노면 및 시설 복구 공사지역의 기존도로, 보도, 보차도 경계블록, 측구 및 시설 구조물 등은 굴착 및 되메우 기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제거되어야 한다. 굴착된 지역 혹은 제거된 시설물들은 되메우기 를 한 뒤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 27- 1.3 굴 착

1) 수준점, 말뚝박기 및 경계표석 수급자는 공사 구간 혹은 주변의 수준점이나 재산 경계선 표식을 훼손할 수 없다. 시공상 이러한 것들을 제거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는 감독관에게 통보하고, 권한 대행 기관과 협 의한 후 제거해야 한다. 수급자는 동 표식을 제거하기전에 공사 완공후 재설치 할 수 있 는 조치를 취해두어야 한다. 2) 대체 시설 수급자는 공사상 기존 시설물을 훼손해야 할 경우는 감독관에게 통보하고 대체시설이 필 요할 시는 충분한 기능을 갖는 대체시설을 설치한 후 훼손하여야 한다. 3) 현장측량 수급자는 토공 및 검측에 필요한 모든 현장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고, 감독관에게 결과를 통보하여 승인을 득하고 작업수행을 하며 현장측량을 수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4) 규 준 틀 모든 절취비탈면 및 성토 비탈면의 마무리를 올바르게 하기 위하여 규준틀 또는 이와 같 은 목적의 설치물을 원칙적으로 20m 간격으로 정확하고 조심스럽게 설치하여야 한다. 5) 배 수 수급자는 시공에 앞서서 절취 장소, 토취장, 성토부, 기초등에 고인물을 배제함과 아울러 시공중에 있어서도 발생하는 우․오수 배수가 항상 잘되도록 임시 배수로등을 시설하여 배 수토록하며 필요에 따라 배수펌프등 필요한 배수시설을 하여 절취부분, 성토부분, 토취장 등을 배수가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한다. 이 준비 배수에 있어서 수급자는 함부로 근 처의 타 용지에 배수해서는 안되고 주위 교통이나 인근 주민의 보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안된다. 1.5 되메우기

3) 잔토를 반출할 때에는 노면의 파손을 방지함과 동시에 운반노선을 그때마다 점검하고 노 면의 청소 및 보수를 하여야 한다. 또 필요에 따라 먼지가 나지 않도록 물을 붓거나 적절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사토한 흙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문제는 수급자 부담으로 해결해야 한다. 1.7 과다 터파기 1) 수급자는 감독관의 특별지시가 없는한 도면에 명시된대로 바닥 높이에 맞추어 터파기 하 여야 한다. 2) 감독관이 인정하지 못할 과다한 구조물 및 관로의 터파기부분은 감독관이 인정하는 양질 의 모래로 도면의 바닥높이까지 밑체움 하고 다져서 소정의 허용 지지력을 발휘토록해야 한다. 1.8 안전예방 조치 1) 터파기 토공에 있어 도면에 표시된 비탈면의 구배는 토목공사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구 배로 가정한 것이므로 실제의 공사시에는 지하수 유입, 토질상태, 강우, 상부 적재하중상 태 등의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시공중 비탈면에서의 붕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비탈면의 구 배 유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2) 터파기 비탈면 상단에는 중장비 등의 이상하중이 적재되거나 그에 의한 진동이 생기 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호우, 태풍등의 기상예보에 특히 유의하여 이상호우에 의한 붕괴 및 매몰의 피해에 적극 대처하여야 한다. 4) 절취, 터파기 등의 중장비 작업에 있어서는 항시 장비운전반경이나 안전거리내에 신호 수를 배치하여 중기 운전 사고에 의한 인명피해나 공작물 파손을 예방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 콘크리트 배합기준

구 분단 위CLASS ″A″CLASS ″B″CLASS ″C″
재령28일의 압축강도2
N/mm
211816
굵은 골재 최대치수mm252525
최대슬럼프치cm8 ∼ 158 ∼ 158 ∼ 15
구 분CLASS ″A″CLASS ″B″CLASS ″C″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소형 콘크리트 구조물○
구조물 기초버림 콘크리트○

- 32- 3) 받아 들이기 가. 콘크리트치기에 앞서 납품일시, 콘크리트의 종류, 수량, 배출장소, 납품속도 등을 생산 자와 충분히 협의해 콘크리트 치기중에 콘크리트 치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나. 콘크리트를 배출하는 작업은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받아들이기는 KS F 4009에 따라야 한다. 4) 검 사 레미콘이 현장에 도착시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정의 시험을 지시하면 수급자는 즉시 시험을 실시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4 운반 및 치기 1) 공사 개시전에 운반, 치기등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콘크리트는 재료의 분리 및 손실이 될 수 있는대로 적은 방법으로 빨리 운반해서 즉시 치 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즉시 칠 수 없는 경우라도 비비기로부터 치기 가 끝날때까지의 시간은 온난하고 건조한 경우에는 1시간, 저온이고 습윤한 때에는 2시간 을 넘어서는 안된다. 이 기간중 콘크리트는 일광, 풍우등에 대해서 보호하고 상당한 시간 이 지난것은 물을 넣지 않고 거듭 비비기를 해야 한다. 엉기기 시작한 콘크리트는 사용해 서는 안된다. 3) 콘크리트의 운반 또는 치기 도중에 심한 분리가 일어났을 때에는 거듭 비비기를 하여 균등질의 콘크리트로 해야 한다. 4) 운 반 가) 버키트 (Bucket)의 구조는 콘크리트를 투입하거나 배출할 때에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서 버키트로부터의 콘크리트 배출이 쉽고, 빠른것이라야 한다.

1) 제시험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종 류시 험 방 법
굳지않은 콘크리트 시료의 채취
공시체 제작 및 양생
압축강도 시험
레디 믹스트 콘크리트
KS F 2401
KS F 2404
KS F 2405
KS F 4009

2) 시험은 원칙적으로 100㎥에 대하여 1회이상, 1일1회 이상의 비율로 시행해야 하며 공시 체는 무작위로 채취하여 1회 6개 이상을 제작해야 한다. 3) 공시체의 양생과 시험은 다음과 같이 시행해야 한다.

- 35- 4) 시험결과가 설계기준 강도 이하로 내려가는 확률이 6분의 1이상 되어서는 안되며 또 어 느 1회의 강도도 설계기준 강도의 70%이하로 되어서는 안된다.

재 령설계기준강도에 대한 시험결과비
7일 강도
28일 강도
75 %
100 %
용 도재 질규 격비고
이송관로배관용 스테인레스 강관KS D 3576

3) 밸브류 (1) 일반사항 밸브류는 압력 10㎏f/㎠ 것을 사용하고, 구경 ∅40 이하는 청동제 게이트밸브나 글로우브 밸브를 사용하 고, ∅50이상은 BUTTERFLY 밸브 기어식를 사용한다. (2) 일반 밸브류의 종류 및 규격 등은 다음과 같이 하고, 관계법규에 지정된 것은 그에 따른다.

4. 배관별 지지간격

배 관적 요간 격
입상배관직 관1본마다 1개소
강 관, Stainless 강관, PVC관각층 1개소 이상
관경 20mm 이하1.8 m 이내
25mm ~ 40mm2.0 m 이내
횡주배관강 관, Stainless 강관50mm ~ 80mm3.0 m 이내
100mm ~ 150mm4.0 m 이내
200mm 이상5.0 m 이내
시 험 방 법수 압 ․ 만 수 시 험기압시험
최 소 압
력
최소유지
시간(min)
1.75
MPa
최고사용
압력의2배
설계도서에
기재된 펌프
양정의 2배
가압송수
장치의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30MPa만수35MPa
계 통60606060303015
고 온 수
냉 온 수
○*2
○*3
비 고1) 압력은 배관의 최저부에서 측정한 것으로 한다.

주 : ○ ○ 어느 쪽이든 ○표시에 해당하는 시험으로 한다. - 44-

제 4 장 강재제작 및 용접공사

배관의 지지, 기기의 가대 등에 사용되는 공작물의 철재, 용접공사에 적용한다.

1. 재료 및 부품

1) 강 재 강재는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 및 KS D 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의 규정에 따른다. 2) 보울트 (1) 보울트, 너트 및 왓셔의 재료는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규격품으로 한다. (2) 보울트 및 너트는 다음의 규격품중 3급 이상의 규격품으로 한다. KS B 1002 (6각 보울트) KS B 1012 (6각 너 트) (3) 왓셔는 KS B 1326 (평왓셔)의 규격품으로 한다. (4) 앵커보울트의 나사는 일반보울트의 나사에 준하여 미터보통나사의 3급 이상으로 한다. (5) 고장력 보울트, 너트 및 평왓셔의 세트는 KS B 1010 (마찰접합용 고장력 6각 보울트, 6각 너트, 평왓 셔의 세트)에 의한 규격품으로 한다. 3) 용접재료는 다음의 규격품 및 기타 용접에 용이한 양질의 재료로서 다음조건에 따라 선정한다.

2) 보울트 조이기 조임 공구 및 검사용 기기는 보울트의 치수에 알맞는 것 (필요시 압력표기형 공구)을 사용하 고, 언제나 정비점검을 철저히 한다.

4. 용 접

1) 용접공은 반드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2급 이상의 용접기능사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3년 이상의 경험이 있 는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2) 재료준비 (1) 개선의 형상, 용접의 종류, 방법 및 용접 후 마감 등은 해당 공정 전 SHOP DWG를 제출하여 발주자 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끝가공의 정도가 불량한 것, 그리고 심한 요철이 있는 것 등은 수정한다. (3) 용접재료는 함부로 다루지 말고, 피복재가 탈락하거나 오손, 변질, 흡습 또는 녹이 쓴 것은 사용하여서 는 안 된다. 특히 용접봉의 흡습은 조심하여야 하며, 용접하기 전 조금이라도 흡습한 흔적이 있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건조기를 사용하여 항상 건조하도록 한다. 3) 모재의 청소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하기 전에 용접부위의 외면과 내면에 스케일, 먼지, 녹, 물끼, 기름끼 슬래그, 도 료 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을 제거한다. 4) 용접시공 (1) 용접기와 그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요건에 알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2) 용접부는 결함이 없고, 표면이 매끈하도록 휴대용 그라인더로 작업한다. (3) 용접순서는 용접에 의한 변형 및 잔류응력이 작아지도록 정한다. (4) 용접자세는 부재의 위치를 조정하기 가능하면 하향으로 한다. (5) 재질, 두께, 기온 등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예열을 한다. (6) 용접작업 중에는 누전, 전격, 아아크광 등에 의한 사고 또는 용융금속, 아아크 등에 의한 화재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다. (7) 용접시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나. 설계도 및 이 시방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교부 제정 도로공사 표준시방서를 준용 한다. 1.3 작업계획서 포장공의 시공에 있어서는 포장시공 관리자, 사용재료 및 배합기계기구와 장비 및 성능 시 공방법 등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포장단면은 계획 지반고에 대한 CBR TEST 등을 시행하여 그 결과가 설계단면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에는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 변경토록 한다. - 48- 5.1 보조기층 가. 적용범위 본 시방은 보조기층공에 필요한 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싣기, 운 반, 혼합, 포설, 함수비조절, 다짐, 정형마무리, 시공중의 유지관리등 보조기층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나. 재 료 가. 재료의 품질 보조기층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감독원이 승인한 재 료 또는 혼합물로서 점토질, 실트(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되며 표 9-1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 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9-1 보조기층의 품질기준

구 분시 험 방 법기 준
액 성 한 계 (%)
마 모 감 량 (%)
소 성 지 수 (%)
수 정 CBR 치 (%)
모 래 당 량
KS F 2303
KS F 2508
KS F 2304
KS F 2320
KS F 2340
25 이하
50 이하
6 이하
30 이상
25 이상

(2) 재료의 표준입도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다음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시공자는 다음 2가지 입도중 공사용 재료로 적합한 입도를 선택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표 9-2 보조기층재의 입도기준

입 도통과중량백분율 (%)
번 호100mm80mm50mm40mm19mm4.76mm2.0mm0.42mm0.074m
m
비 고
SB-1
SB-2
100-
100
70-100
80-100
50-90
55-100
30-65
30-70
20-55
20-55
5-25
5-30
2-10
2-10

(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시공자는 보조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재료사용 15일 전까지 감독원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사용재료가 본 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감독원 입회하에 시공자가 실시한다. 시공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 취장의 승인은 시공자가 데스트 핏트, 보오링 또는 기존 생산공장인 경우는 생산중의 재 - 49- 료에서 채취하여 제출된 시료에 대해 실시한 시험결과를 판정하고 다시 채취장을 조사한 후 감독원이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4) 재료의 채취 ① 보조기층 재료는 채취장의 벌개제근, 표토깍기를 한 후 재료를 굴착하여 체가름, 골재 혼합 기타의 처리를 하여 시방서 규정에 맞는 재료를 생산하여야 한다. ② 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군데군 데 집적하여 일정기간이 지난 후 운반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시방 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 채취방법, 재료의 체가름, 혼합 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시공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사용할 재료의 채취장은 본 시방서규정에 따라 정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재료의 저장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골재원이나 재료의 성질이 다를 경우에는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저 기타 유해 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6) 적용할 제기준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 방법 KS F 2302 흙의 입도시험 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시험실에서의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의한 단위중량 시험방법 KS F 2340 모래당량 시험방법

③ 다짐은 길어깨 쪽에서 중앙쪽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하되 전회 다짐한 곳을 일정한 간격 으로 겹쳐 다져야 한다. ④ 다짐시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방법에서 구한 최적함수비 ±2%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현장밀도 시험은 KS F 2311(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한다. (5) 마무리 ① 보조기층은 설계서에 표시된 종․횡단구배 대로 정확히 마무리 되어야 한다. ②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3cm 의 직선 자로서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1cm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는 안 되며, 콘크리트포장의 경우 20m 이내에 임의의 2점에서 계획고와의 차이가 1.5cm 이 상 되어서는 안된다. ③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 측정하여야 한다. 보조기 층 완성 두께는 10% 이상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④ 완성 두께가 설계 두께보다 10% 이상 얇은 경우에는 표면을 긁어 일으켜 소요 두께가 되도록 재료를 보충하고 다짐도를 확보하여 마무리하여야 한다. - 51- ⑤ 완성 두께가 설계 두께보다 10% 이상 두꺼운 경우에는 표면을 긁어 일으켜 과잉재료 를 제거하고 다짐도를 확보하여 마무리하여야 한다. (6) 두께측정 ①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Cutter)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매 2 1,000m 에 1개공 이상씩 두께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 두께보다 10% 이 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8cm 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 또는 제거하고 소요 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 다.

② 두께측정을 위한 코아채취 시험용 보링 부분에도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 다. (7) 유지관리 ① 보조기층은 시공기간 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 여야 한다. ②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이나 포장면 포설 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 다. ③ 완성된 보조기층면을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후 강우, 강설등 기상변화에 장기간 방치하여 두었거나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 을 실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④ 시험결과 불합격 되었을 경우에는 본 시방서에 따라 시공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 다. - 52- 5.2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가. 적용범위 본 시방은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공사에 필요한 시공기계 및 재료시공에 대한 일반사 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나. 재 료 (1) 재료의 품질기준 ① 아스팔트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도로 포장용 아스팔 트)의 종류에 부합되는 것으로서 본 시방서 재료편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 는 설계서에 표시한다. ② 골 재 사용할 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 자갈, 슬래그, 모래, 석분 및 기타 재료로 하며 이들 혼합물에는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어서는 안된다. 쇄석 및 자갈은 표면이 깨끗하고 모양은 너무 편평하고 세장한 조각이 없어야 한다. 사용할 골 재의 종류는 설계서에 의하되 굵은 골재는 아래의 품질기준에 합격하여야 한다.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용 골재 품질기준

구 분시 험 방 법기 준
마모감량 (%)
안정성시험감량 (%)
편평 및 세장편 함유량 (%)
피막박리시험에 의한 피복면적 (%)
흡수량 (%)
파쇄율
KS F 2508
KS F 2507
※
KS F 2355
KS F 2503
-
40이하
12이하
20이하
95이상
3.5이하
40이상
체 번 호중량통과 백분율 (%)
# 30
# 50
#100
#200
100
95- 100
90- 100
70- 100

(2) 재료의 입도 굵은 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였을 때 다음 입도중 어느 하나를 사용하여야 한 다. 단, 필요한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입도를 다소 수정하여 사용할수 있다.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용 골재의 입도기준

종 류
체의 크기
BB - 1BB - 2BB - 3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50mm
40mm
30mm
25mm
19mm
10mm
4.76mm (# 4)
2.38mm (# 8)
2mm (# 10)
0.6mm (# 30)
0.42mm (# 40)
0.3mm (# 50)
0.15mm (#100)
0.74mm (#200)
100
95~100
-
70~100
55~90
30~70
17~55
10~42
-
5~28
-
3~22
-
1~10
-
100
-
100
78~94
45~75
33~60
24~45
-
11~26
-
7~15
-
1~5
-
-
-
100
75~100
50~85
30~70
-
20~50
-
5~25
-
-
1~7

(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①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에 사용할 아스팔트 및 골재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공자는 아스팔트 및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감독원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아스팔트의 정유소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④ 사용재료의 적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감독원은 보조시험을 시행한다. ⑤ 감독원은 시공중에도 아스팔트의 추출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 54- (4) 재료의 저장 ① 드럼(Drum)에 든 아스팔트는 입하순 및 정유소별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순으로 사 용한다. ② 탱크차(Tank Lorry)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할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골재는 종류별, 크기별로 분리 저장하여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진 흙등 불순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석분은 방습이 잘되는 장소에 저장하며, 포대에 든 석분은 지면에서 30cm 이상 높이 에 있는 마루를 깐 창고에 저장하여 입하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5) 아스팔트 혼합물 품질기준 ①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은 KS F 2337(마샬 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 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다음 기준치에 합격한 것이 어야 한다.

구 분단 위기 준 치
안 정 도
흐 름 값
공 극 율
kg
1/100cm
%
500이상
10- 40
4- 10

(6) 적용할 제기준 KS F 2320 시험실에서의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KS F 2525 도로용 부순돌 KS M 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맟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 KS F 3501 포장용 채움배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 55- 다. 시 공 (1) 플랜트 아스팔트 포장작업에 사용할 플랜트는 현장 배합설계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할수 있도록 설계, 조정되고 믹서용량은 1,000kg 이상인 것으로서 사용하기 전에 기종, 용량, 성능 및 부속기구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용할 플랜트의 기종은 자동계량 방식(Automatic Weighting System)의 배치(Batch)식 플랜트를 원칙으로 하고, 중량계 량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장비가 부착된 것으로서 감독원의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연 속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각 플랜트는 다음의 기준에 맞아야 하며, 공해방지 시설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2) 기상조건 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한 표면이 습윤되어 있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 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시공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감독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포설한 표면이 얼어있을 때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하여 서는 안되며,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3) 현장배합

① 감독원은 시공자가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사용하여 시험비빔 및 시험포 장을 시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종류별로 골재입도, 아스팔트함량, 혼합물의 혼합시간, 믹서 배출시 온도등을 지시한다. ② 시공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실제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혼합물의 골재입도는 배합설계시의 입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시 험배합을 실시하여 규정된 혼합물 품질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③ 아스팔트 혼합물 품질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골재입도 또는 아스팔트량을 수정해 야 한다. 현장배합의 허용오차범위는 아래의 기준내에 들어야 한다. 아스팔트 혼합물의 현장배합 허용오차 범위

항 목현 장 배 합 의 허 용 오 차
골재의 체통과 중량0.074mm를 제외한 전체± 8
백분율 (%)0.074mm± 3
아 스 팔 트 함 량 (%)± 0.3
혼 합 물 의 온 도 (℃)± 15

④ 시공중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이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 56- 이로 인한 계약단가의 변경은 인정치 않는다. (4) 혼합작업 ① 시공자는 감독원으로부터 혼합물 생산승인을 받은 후 규정한 플랜트에서 아스팔트, 골 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여야 한다. 종류 및 크기별로 저장되어 있는 골재는 가열, 건조 및 체가름하여 크기별로 빈으로 보낸다. ② 혼합물은 우선 골재와 채움재를 배합비에 따라 계량하여 빈에서 믹서로 보내어 믹서에 서 혼합시킨 다음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에 주입하여 생산한다. ③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는 규정된 온도에서 ±10℃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된다. ④ 믹서에서 5~15초 동안 골재를 혼합한 후 가열 아스팔트를 주입하고 균일한 혼합물이 될때까지 30초 이상 계속 혼합하여야 한다. 이때 과잉혼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⑤ 연속 플랜트에서는 혼합시간을 45초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믹서의 전용량(kg) 혼합시간(초)= 매초당 믹서의 배출량(kg/초) ⑥ 배치플랜트나 연속플랜트의 어느 것을 사용하든 혼합시간은 감독원 지시에 따라 시행 하는 현장배합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믹서에서 배출시 혼합물의 온도는 시험배 합에서 결정된 혼합물 온도에서 ±15℃의 범위내에 있되 규정된 온도를 넘어서는 안된 다.

⑦ 믹서에 투입할 때의 골재온도는 아스팔트 온도보다 10℃ 이상 높아서는 안된다. (5) 혼합물의 운반 ①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 평하여야 한다. 혼합물은 계획시간 이전에 포설 및 다짐을 끝마칠 수 있는 양만큼 현 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② 혼합물은 운반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트럭에 방수천의 덮개를 씌워야 한다. (6) 포 설 ① 포설장비 아스팔트 혼합물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Finisher)는 자주식으로서 설계서에 표시한 선형, 구배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가 부착된 장비이어야 한 다.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포설스크류, 조절스크리드 및 탬 퍼를 장치한 것으로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 57- 한다. ② 포설작업 가.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하기에 앞서 보조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프라임 코우트나 택 코우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나. 감독원은 시방온도 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시방온도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다.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은 1층의 다짐후의 두께가 10cm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포설작업이 작업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이 포설 및 다짐에 적 합한 온도이하로 식어서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 설작업은 연속적으로 되어야 한다. 따라서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정하여야 하며, 연속적인 포설작업이 가능토록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 다. 라.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하여야 한다. 이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이더가 85%이상 작동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마.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작업을 시작 할 때 가열하여야 한다. 바. 편구배가 있는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길어깨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 방향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해야 한다. 사.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배치하여 피니셔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을 수 정하여 나가야 한다. 포설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조사를 하여 불량부분은 보수하여야 한다.

가. 적용범위 본 시방은 보조기층면에 역청재를 살포하여 가열 아스팔트 콘크리트층을 결합시키고 비투수 층을 형성케 하는 프라임코우트에 필요한 노력, 기계기구, 및 재료의 공급, 기타 기존표면의 정리 및 역청재 살포등 프라임코우트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나. 재 료 (1) 역청재의 품질기준 프라임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MC-0, MC-1, MC-2, RS(C)-3,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MC-0,MC-1, MC-2는 KS M 2202(커트백 아스팔트), RS(C)-3 은 KSM 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사용할 역 청재료가 유화아스팔트인 경우에는 제조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사용할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 시험성과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필요에 따라 감독원은 시공도중 아스팔트 추출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3) 적용할 제기준 KS M 2202 커드백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 (4) 사용량 및 살포온도 프라임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특별시방서에 의한다. 다. 시 공 (1) 표면정비 프라임코우트를 시공할 표면은 뜬돌, 먼지, 점토,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보조기층 등 역청재를 살포할 표면은 본 시방서 각 항의 규정에 따라 마무리 되어야 한다. 표면 은 각 항의 시공전에 약간의 습윤상태로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역청재의 침 투를 방해하는 이물질이 있을 경우 파워 브루움(Power Broom) 등으로 제거해야 한다. 감독원에 의해 기층표면이 과도하게 건조되어 먼지가 일어난다고 판단될 때에는 프라임 코우트 시공전에 기층전면에 걸쳐서 소량의 살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경우 자유표면 수가 없어질 때까지 역청재를 살포하여서는 안된다. - 61- (2) 기상조건 프라임코우트는 표면이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된 후 시공해야 하며, 기온이 10℃ 이하일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없이 시공해서는 안된다. 우천시에 시공해서는 안되 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프라임 코우트는 일몰후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3)역청재의 살포

① 표면정비후 상기조건에 맞는 장비로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역청재 살포량은 설 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하며, 살포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 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프라임코우트는 시공후 MC의 경우 48시간, RC의 경우 24시간이상 양생해야 한다. ③ 역청재가 표면에 침투후 24시간 경과후에 관찰한 결과 적게 살포된 부분은 추가로 살 포하여 시정해야 하며, 역청재가 과다하거나 또는 표면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은 경우에 는 표면에 모래를 살포해 과다 역청재를 흡수토록 해야한다. 이때 상층 포장시공전에 흩어진 모래는 제거후 타이어 로울러로 다져야 한다. 역청재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등 포장면 완성후 노출될 부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이 경우 이미 살포한 프라임코우트에는 살포한 선을 따라 비닐 등을 덮어 추가살포가 되지 않도록 하고, 그 후 인접부분을 살포하는 것이 좋다. (4) 유지관리 역청재를 살포한 프라임코우트의 표면은 상층이 완료될때까지 시공자책임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포장시공전에 상층에 손상이 생기면 시공자 부담으로 보수하여 야 한다. 5.4 택 코우트 가. 적용범위 본 시방은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 처리하여 신구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코우트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재료의 공급, 기타 기존표면의 정리 및 역청 재살포 등 택코우트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나. 재 료 (1) 역청재의 품질기준 ① 택코우트에 사용할 역청재는 RC-0. RC-1 또는 RS(C)-4 로 하며 KS M 2202(커 드백 아스팔트) 또는 KS M 2203(유화아스팔트)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②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아스팔트인 경우에는 제조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 62- 안된다. ③ 역청재의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표시하거나 감독원의 지시를 따른다. (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시공자는 사용할 역청재료의 시험성과표를 공사에 사용하기 30일전에 감독원에게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독원은 시공중에도 필요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3) 적용할 제기준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 KS 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아스팔트 (4) 사용량 및 살포온도 ① 택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 한다. ② 유화아스팔트를 희석하는 경우에는 물에 의하여, 그의 살포량은 감독원의 승인을 얻 어야 한다. 다. 시 공 (1) 표면정비 ① 택코우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전에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파워 부룸(Power Broom) 및 파워 블로워(Power Blower)로 제거하고 감독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 야 한다. ② 표면이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해야 한다. 택코우트를 시공 할 포장면이 시공한지 며칠 지나지 않았고, 유해물이 없으면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택코우트를 생략할 수도 있다. (2) 장 비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 리뷰터를 사 용해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기록하는 역청살포량 기록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한 협소한 곳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 또는 핸드 스프레 이를 사용할 수 있다. (3) 기상조건 택코우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한다.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감독 원의 승인없이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우천시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일몰후 역청재를 살포시에는 사전 감독원 - 63- 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역청재의 살포

① 표면을 정비한 후 역청재를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로 살포하여야 한다. ② 역청재 사용량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하되, 살포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 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살포량은 과잉살포가 되지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감 독원이 지시한 양 이상으로 살포하고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 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③ 역청재 살포후 즉시 타이어 로울러로 택코우트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을 시정해야 한 다. ④ 역청재는 살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가수하여 희석할 수 있다. 이때 가수량은 역청 재의 10%이하로 한다. ⑤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등 포장면 완성후 노출될 부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⑥ 역청재는 살포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 완료시까지 차량 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5) 유지관리 역청재를 살포한 표면은 표층 완료시까지 시공자 책임으로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야 하며, 택코우트에 손상이 생기면, 시공자 부담으로 표층 포설전에 보수하여야 한다. 5.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가. 적용범위 본 시방은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의 표층공사에 필요한 모든 재료의 공급, 시공기계, 플랜 트, 배합설계, 시험포장, 혼합물의 제조, 운반, 시공관리시험, 검사, 기타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의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 64-

나. 재 료 (1) 재료의 품질기준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용 굵은 골재 품질기준

항 목시 험 방 법기 준
비 중 (표 면 건 조)
흡 수 량 (%)
마 모 감 량 (%)
안 정 성 시 험 감 량 (%)
KS F 2503
KS F 2503
KS F 2508
KS F 2507
2.5이상
3.0이하
35이하
12이하
아스팔트피막박리시험에 의한 피복면적(%)
편평 및 세장편 함유량 (%)
KS F 2355
※
95이상
20이하
WC - 1WC - 2WC - 3WC - 4WC - 5
구 분밀 입 도밀 입 도밀 입 도밀 입 도수정토베카
최 대 입 경13mm13191913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25mm
19
13
10
4.76
2.38
0.6
0.297
0.15
0.074
-
100
95~100
-
55~75
35~50
18~29
13~23
6~16
4~8
-
100
95~100
-
55~70
35~50
18~30
10~21
6~16
4~8
100
95~100
78~90
-
48~65
38~50
20~30
12~21
7~16
4~8
100
90~100
56~80
-
35~65
23~49
-
5~11
-
2~8
-
100
95~100
-
65~80
50~65
25~40
-
8~20
3~8

※ WC-2는 적설한냉지용 - 65- (3)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은 KS F 2377(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 성흐름에 대한 저항성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하였을 때 다음 기준치에 합격하는 것이 어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의 품질기준

혼 합 물 종 류WC 1-4WC 5
안 정 도 (kg)
공 극 율 (%)
포 화 도 (%)
흐 름 값 (1/100cm)
수침 마샬 잔류안정도 (%)
다 짐 회 수
750이상
3~ 6
65~ 80
20~ 40
75이상
75회
750이상
3~ 7
65~ 80
20~ 40
75이상
75회

② 감독관의 지시가 없는 한 혼합물의 온도는 120℃~180℃ 사이에 있어야 한다. ③ 피니셔에 옮겨진 혼합물의 온도가 시방 온도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별도 지시가 없으면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④ 포설작업이 작업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이 포설 및 다짐에 적합한 온도 이하로 식어서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작업이 연 속적으로 되어야 한다. 따라서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정하여야 하 며 연속적인 포설작업이 가능토록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⑤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는 충분히 공급하여야 한다. 이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의 피이터가 85% 이상 작동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⑥ 피니셔 속도는 혼합물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여 스크리트는 작업을 시작할 때 또는 필요할 때 수시로 가열하여야 한다. (2) 마무리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선 또는 평행으 로 측정하였을 때 최凹부가 3mm 이상이어서는 안된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 난 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프로화일인덱스(Profile Index)는 7.6m 프로화일미터사용시(Profile Meter) 10cm/km이하이어야 한다. 1일 시공분의 PrI 가 24cm/km를 초과할시 포장작업을 중지하고 평탄성 불량원인을 제거한후 시행하여야 한다. 단, 확장공사 와 덧씌우기 공사는 16cm/km이하로 한다. - 67- === 4. 시방서/4-2. 공사시방서(기계).pdf ===

일 반 시 방 서

제 1장 일 반 사 항

1.1 공 사 명 금고동 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개선공사(기계) 1.2 공사개요 이송관로 및 펌프시설 1식 1.3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금고동 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개선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공사시방을 표시 한 것이며, 기술적인 사항은 본 책 중 특별시방서에 의한다. 본 공사에서 다른 공사 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해당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수하고 수급자는 공사에 관계되는 제규정, 요령 및 지침서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중복이나 모순 혹은 기술 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수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급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하며, 이의 불응으로 인해 발 생하는 모든 사항은 수급자가 책임진다. 2) 본 시방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본 시방서에 정한 사항이 특별시방서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4) 본 시방서에서 감독관 이라 함은 하동발전본부에서에서 지정한 감독을 말한다. 5) 감독관은 공정의 관리, 공사 시공 상황의 확인 또는 공사재료 시험 시 입회와 필요에 따 른 검사업무를 수행한다. 6) 감독관은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대리인에 대한 공사지시, 승낙 또는 협의 등의 업무를 수행 한다. 1.4 공사의 착수 수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다음 사항을 구비하여야 하고 공사 전 협의하여야 한다.

1) 수급자는 현장대리인 및 건설업법에 의한 기술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품질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정하고 서면으로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현장 대리인, 기술자 등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2) 수급자는 공사계약 후 기술자 및 전문기술자 기타 중요한 사용인의 경력서 및 직무분담표 를 공사착수 전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현장대리인의 지정 현장대리인은 본 공사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자로서 법에 명시된 적합한 면허소지자로 한다. 4) 기술자 확보 공사 현장에는 본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상주하게 하고 그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5) 제출 서류 수급자는 공사 착수전에 착공계, 현장대리인계, 공사도급내역서, 예정공정표, 보안관계서 - 1- 류 및 기타 발주기관 규정에 의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공정표 작성은 본 공사 추진을 위한 시공순서 및 방법을 미리 감독관의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시 행 세부 공정표를 제출하고 본 공사에 착수한다. 6) 수급자는 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제반 허가를 수급자 책임으로 신청하되 사전에 감독관과 충분히 협의 하여야 한다. 7) 장비의 반입 공사용 제장비 및 기구에 대해서는 현장에 반입전에 종류, 규격, 성능 등에 대하여 감독관 과 협의하여야 하며 반입후 감독관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다른 공사와의 협조 공사 현장인근에서 다른공사가 시공중일때에는 서로 협조하여 원활한 시공을 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1.5 공사의 시행 및 준공

1) 공사시행 가) 본 공사는 설계서,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에 따라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시행한다. 나) 수급자는 공사의 시공순서에 따라 각공사 단계가 끝날때마다 점검한 뒤 감독관의 확인 을 득한후 다음 공정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 설계서,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시공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경미한 사항은 수급자 부담으로 시행해야 한다. 2) 제 보 고 수급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다음의 제 보고서를 감독관이 지정하는 양식에 따라 제출 하여야 한다. 가) 매일의 작업진행 상황 나) 노사출역 상황 다) 중기사항 라) 공사용 자재의 수불사항 마) 공사용 기계, 기구의 반입사항 바) 안전관리, 이행에 관한 사항 사) 공사예정공정표 아) 공정표 변경사항 자) 세부공정표 차) 기타 감독관의 지시 사항 3) 공사작업 순서 각 공종별 작업순위는 착공전에 제출한 공사 예정공정표에 따라야 하며 더 상세한 계획은 세부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다. 4) 작업 시간 가) 수급자는 작업개시 및 종료시간을 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감독관이 공사시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작업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다)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이 필요한 때에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5) 측 량 가) 수급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이 공사수행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모든 인원, 장비, 자재 등을 투입하여야 한다. (1) 공사에 관한 모든 지점의 표시를 포함한 측량 (2) 공사 시행전 측량 (3) 공사 시행과정 측량(각종 검사, 점검 등을 포함) (4) 공사 완공 측량

나) 수급자는 주기준점 및 보조기준점의 설치위치, 방법 등을 포함한 측량 작업계획을 수 립하여 작업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수급자는 이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치수를 정확하게 측량하여야 하며, 측량을 완료한 후 측량성과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수급자는 시방서 다) 절의 측량에 대한 감독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 인력 및 자재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확인 결과 수급자가 설치한 기준점 또는 모든 측량성과에 대해 의심스러울 경우 재측량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마) 모든 시설물의 기준점은 준공 후 유지보수 등을 고려하여 사후관리에 편리한 위치에 영구보존이 가능한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바) 수급자는 이 공사에 기준점이 되는 측량성과로 국립지리원이 설치한 삼각점, 수준점 등을 이용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제공한 이 공사의 실시설계 측량성과와 허용오차 이 상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관련 자료를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은후 사용하여야 한다. 사) 수급자는 이 공사구역 내에 설치되어 있는 국립지리원의 삼각점, 수준점 등이 공사시 행으로 훼손 또는 소멸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감독관에게 통보한 후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 수급자는 공사수행을 위하여 설치한 기준점을 임의로 이설할 수 없다. 그러나 공사 수행상 필요하여 부득이 이설하여야 할 경우에는 작업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설후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자) 수급자는 보조기준점 등 기타 측량기준점을 그 위치나 높이가 변동되지 않도록 적 절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존할 수 없게 될 경우에는 감 독관에게 통보하고 그 지시에 따라 이설하여야 한다 차) 수급자는 모든 야장, 계산서, 지도 등 위에서 언급된 측량성과들을 적절히 정리하여 설 계 혹은 시공에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카)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측량성과는 계약을 이행하는데 따른 공사물량의 측정근거로 이 용된다. 타) 측량에 사용되는 측량기기 및 부속장비들은 시방서 등 설계서에서 요구하는 정밀한 시 공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제품과 종류이어야 하며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정비 및 조 정되어 있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감독관 혹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전문가에게 점검을 받아야 한다. 파) 수급자는 측량작업 또는 감독관이 확인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측량기기를 다음과 같 - 3- 은 규격 및 정도를 갖춘 것이거나 동등 이상의 기기를 갖추어야 하며, 사전에 감독관 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품 명규 격수량비 고
(1) 광 파 측 정 기
◦ 본 체
◦ 삼 각 대
◦ 1소자 반사타켓
◦ 3소자 반사타켓
- 각도 독치 : 1″
- 거리정도(2㎜ + 2ppm)
1소자 반사중 : 3.5㎞
3소자 반사중 : 5.0㎞
- 정밀목재
- 최대시준거리 3.5㎞에 적합한 것
- 최대시준거리 5.0㎞에 적합한 것
set
set
set
set
구성부품 : 프리즘, 프
리즘 홀더, 홀, 기포반,
삼각지지대 ( 삽 입형 ) 등
구성부품
품 명규 격수량비 고
(2) 수 준 측 량 기
◦ 자동레벨
◦ 삼 각 대
◦ 정밀함척
- 배율 : 4.0배 이상
- 1㎞왕복 표준편차 = 0.7㎜ 이하
- 알루미늄 삼각대
- 1등 수준용 정밀 스타프
(L = 3.0m)
set
set
set
(3) 기 타
◦ 평판 및 알리다드
◦ 나 침 판
◦ 경사측정기
(크리노 미터)
◦ Steel Tape
◦ 목재 또는 금속제 폴
◦ 스 타 프
- 40㎝ × 50㎝, 배율 12이상
- Brunton Type
- L = 50m
- H = 2m
- 알루미늄 L = 5.0m
필요시

6) 사용중기 및 기구 공사 작업용 중기 및 기구는 그 용량이 예정공정표에 나타난 작업량 보다 여유가 있어야 한다. 수급자는 기계기구의 성능을 표시하는 일람표 및 그 배치계획도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독관이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기계기구는 사용할 수 없다. 7) 공사기간 연기 - 4- 시행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시에는 수급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작업중지 및 공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가) 기상관계로 인하여 시행이 부적당 하다고 판단될 때 나) 공사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다)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라) 공사용 소요부지의 취득이 지연될 때 8) 공사의 중지 본 공사의 감독관은 다음 사항이 발생할 때 공사의 전부 혹은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 다. 가) 설계 변경 또는 타의 연관공사가 있을 경우 나) 천재지변 기타 이유 등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다) 수급자가 공사시공에 있어 설계도서 및 시방서 또는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라) 기후의 악 조건으로 시설물에 손상을 주게될 우려가 있을 경우 마)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바) 수급자의 불합리한 행위가 있을때 사) 기타 불가피한 여건으로 공사 수행이 불가할 경우 9) 준공검사 가)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에는 조속히 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시방서, 설계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한 검사검수 기준에 합격하지 않은 부분은 감독관 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 부담으로 재 시공해야 한다. 다) 준공도면을 수급자 부담으로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준공 조치한다. 라) 검수 또는 시험결과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 되었을 때 준공 조치 한다. 10) 배상의무 가) 수급자가 공사로 인하여 발주자 또는 제 삼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배상의 책임 을 진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계약조건에 따라 협 의처리한다. 나) 수급자가 고용하는 근로자의 행위 또는 이들의 행위로 인하여 제삼자로부터의 배상요 구 등에 대하여 발주자는 일체의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6 준공도, 공사기록 사진첩 1) 준공 도면을 수급자 부담으로 트래싱 용지에 작성하고 공사준공계 서류에 첨부,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승인을 득한후 트래싱 원도 1 부 (크기 A1, 재질 100g 용지), 청사진 5부 및 축소도면 5부 (마스타축소, A3, 모조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준공도 작성방법 및 양식은 감독관 의견에 따라야 한다. 4) 공사중 수시로 시공상황을 검토 표시하고 기성신청서 기성부분 도면을 2부(청사진)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 수급자는 공사기록 사진을 정리, 편집하여 감독관이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 에 공사 준공시에 사진첩 3부와 필림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5-

나) 관급 잉여품 또는 시공 장소에서 발생하는 제 재료는 준공기간내에 반납 완료하고 준 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설계서 상에 계상되지 않은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 다. 다) 발생재를 운반할 때에는 붉은 녹 등이 비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공사 전에 다음 시설을 완료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나) 표지판의 설치 다)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라) 전기, 수도 및 보안 시설에 대한 보호시설 마) 변소 및 배수시설 바) 음료수의 안전저장설비 및 급수시설 사) 기타의 소요시설 9) 수급자는 전기 및 계장 등 타공사 시공자 및 수급자와 협의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 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10) 시공중 수급자는 강우시는 물론이고 평상시에도 지하수에 의한 양압력 발생 방지를 위 하여 구조물내에 통수전 또는 상부구조물의 완성 이전까지는 지하 수위 저하를 위한 양 수시설 및 배수시설의 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 지하수위의 상승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하 며, 지하수위 상승으로 구조물 파괴가 일어났을 경우 수급자가 전 책임을 져야 한다. 11) 수급자는 기초 굴착 후에 토질상태 및 지하수위 등 제반상황을 지체없이 감독관에게 보 고하여야 하며 추가로 필요한 각종 토질시험을 수급자 부담으로 시행하고 적절한 기초형 식 및 지하수 배제방법에 대한 기술검토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에 후속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4) 국토교통부 제정 건설기술관리법 5)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6) 국토교통부 제정 산업안전보건법 7)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법 및 건축사법, 건축업법 8) 국토교통부 제정 철근콘크리트 구조계산기준과 강구조계산기준 9)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공사 및 도로공사표준시방서 10) 국토교통부 제정 조경공사표준시방서와 조경설계기준 11) 전기사업법 동 시행령 및 규칙 12) 전기설비기술기준 내선기준규정 13) 한전공급규정 14)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15) 전기통신법 동 시행령 및 시행 규칙 16) 전기통신기술기준 17) 한국전기통신공사 관례규정 18) 전화관리법 19) 수도법 및 동 시행령 20) 공산품 품질관리기준 21) 공업표준화법 22) 소방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동 검사규칙 등 운영지침 및 동 검정기준 - 8- 23) 폐기물처리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24) 환경보전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25) KS규격 및 한전규격 26) 기타 필요시 제반 관련 시방서 및 규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특허 관계로 야기되는 제반 분쟁 및 손해는 수급자가 책임진다. 27) 하자 보증 기간은 준공시부터 3년으로 한다. - 9- 제 3 장 현 장 사 용 3.1 작 업 장 자재 저장 및 부품 조립용 작업장은 감독관이 승인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2 현장사용 감독관이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자는 공사 현장내에 있는 그의 고용원, 재료 및 장비를 소정의 위치에 있도록 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 없이는 해당 공사와 관련되지 않는 목적으로 공사현장의 어떤 부분도 사용할 수 없다. 3.3 창 고 수급자는 적당한 사무실과 장비 및 재료를 저장하기 위한 적당한 창고를 준비하여야한다. 특히 기상, 습기 또는 손상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자재에 대하여 적당한 방수창고를 마련 하여야 한다. 감독관이 승인하지 않는 한 관급자재를 작업장 외에 보관할 수 없다. 3.4 안전 및 시설물보호

1) 수급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공사표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교통안전에 필요한 감시시설물, 야간작업시 감시보완등 시설, 감시통행의 가설물 및 교통 정리는 수급자가 책임지고 이에 대한 시설관리를 한다. 3) 안전장치 (1) 공사 중 필요한 보안조치는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제반시설을 완료하여 감독관의 검사 를 받아야 한다. (2) 공사전 다음 시설을 완료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 전기,수도 및 기타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 변소 및 배수시설 ‧ 음료수의 안전저장설비 및 급수시설 ‧ 기타 소요시설 (3) 특히 노상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는 다음 요령에 의한다. ‧ 교통제한의 범위기간 보안조치 및 기타에 대하여 감독관을 통하여 소정을 소속을 밟 아야 한다. ‧ 수속완료 후 교통제한 기간은 가능한 한 단축하여야 하고 제한기간중 교통장애가 일 어나지 않도록 후속으로 기타 방법을 충분히 강구하여야 한다. (4) 폭풍, 폭우, 홍수 및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응급조치를 요할 때는 수급자는 지체 없이 주야를 불구하고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공공시설 및 수목의 보호 - 10- 공사용 자재 운반으로 인한 도로 파손, 기타 공사시공중 공공 및 사유시설물에 손상을 입 혔을 때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시일까지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5) 사고의 보고 및 조치 토사의 붕괴, 낙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3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의 발생 장소를 발견하 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공사용 전력과 공사용수의 설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관계 법규에 의거 가설하여 사용해야 한다. - 11- 제 4 장 가 설 공 사 4.1 시설배치 1) 수급자는 모든 공사 시설물을 정확히 배치하여야 할 책임을 갖는다. 그리고 수급자는 자 기 부담으로 선이나 면을 잘못 맞춰 생기는 착오를 시정해야 한다. 2) 수급자는 발주기관 에서 공사장에 설치해 놓은 수준점과 기준점에 맞춰 공사를 진행시켜야 한다. 각도의 측정 오차는 30초 이내이어야 하고 길이의 측정 오차는 키로미터당 5센치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3) 공사중에 시설물의 배치, 높이, 길이 또는 선형 등에 착오가 발견되어 감독관이 수정 보 완 등의 지시를 하게 되면 수급자는 언제든지 자기 부담으로 감독관이 수긍할 수 있 도록 모든 착오를 즉시 수정 보완해야 한다. 4) 감독관이 시설물의 배치, 선 또는 높이 등에 대한 검토를 시행하여 승인한 경우에도 수급 자의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 5) 수급자는 시설물 배치에 이용된 수준점, 기준점 말뚝 및 기타 보조물을 세심하게 보호 보존해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 기간동안 시설물 배치와 경계말뚝을 박는데 노련한 정식 직원을 고용하여야 한다. 4.2 공사감독 및 수급자용 현장시설

1) 현장감독용 사무실 수급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곳에 내역서상 규모 이상의 현장사무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사무실에는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다음의 사무용품과 조명시설, 난방시설 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가) 제도용 책상 및 의자 : 각 1조 나) 회의용 테이블 6인용 : 1세트 다) 컴퓨터 및 프린터 : 각1대 라) 소 화 기 : 1대 마) 공사전반을 수록할 수 있는 상황판 1식 바) 기타 감독업무수행에 필요한 기기 : 1식 2) 시 험 실 수급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계내역서 상의 규모 이상으로 실험실을 설치하고, 건설공사 품질관리, 검사기준 (건설교통부 발행)에 규정되어 있는 각 항목중 본 공사에 관련되는 분야에 필요한 시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험기기를 비치 운 영하여야 한다. 3) 수급자를 위한 시설 수급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수급자 현장사무실, 창고, 숙소 및 변소 등을 설계내 역서상의 규모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3 가설 전화 수급자는 현장사무실에 가설 전화를 설치하여야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수급자 입찰서 - 12- 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4.4 공공도로의 이용 1) 수급자는 도로상의 진흙, 쓰레기 및 찌꺼기 등을 수급자 부담으로 청소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공사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교통안전에 필요한 감시시설물 야간작업시의 감시보안등시설, 감시통행의 가설물 및 교통 정리는 수급자가 책임지고 이를 시설 관리한다. 4.5 인접 재산에 대한 피해 수급자는 공사장 근처의 인접재산을 침해할 수 없다. 따라서 본 계약상의 공사를 수행하 는 도중에 발생하는 인접 재산에 대한 피해를 책임져야 한다. 피해가 있을시 수급자 부담으로 재산 소유자가 만족할 수 있는 상태로 수선 또는 원상복 구시켜야 한다. 4.6 전력 공급 수급자는 공사추진을 위하여 발전기나, 가설전기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모든 비용 및 요금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수급자는 필요한 모든 사전 보안 조치를 취하여 야 하며 모든 해당 법령의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4.7 급수 수급자는 공사용으로 소요되는 용수를 얻기 위한 모든 비용과 요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이에 소요되는 허가를 득하는데 필요한 모든 급수관 연결을 하여야 하며 모든 배관, 부속공구 및 기타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해당 공사현장에 있는 기존시 설을 용수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4.8 가설 화장실 수급자는 필요시 공사기간 동안 공사장에 적당한 가설화장실을 설치하여 주변오염 또는 악취가 없도록 운영하여야 하고 공사 준공 시에 이를 철거하여야 한다. - 13- 제 5 장 기자재 및 시공관리 5.1 일반사항 수급자는 공사를 만족스럽게 준공시키는데 필요한 노동력, 자재, 장비, 공구 등을 구비하 여야 한다. 수급자가 공사집행에 사용할 모든 기계장비는 감독관이 승인하는 종류와 치수 및 공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2 검사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제조공장에 방문하여 자재를 시험하거나 제작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5.3 자재의 위치 선정 수급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토취원에서 공사에 사용될 모든 천연 재료의 생산위치를 선 정할 책임을 져야 한다. 수급자는 지시에 따라 공사에 적합한 재료의 위치를 선정키 위하 여 시험토취장의 토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 빈도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 다. 이 토취비용은 입찰 단가와 가격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5.4 시료 채취 1) 일반사항 공사에 사용할 재료의 시료는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또는 공사중에라도 지시가 있을때에 는 언제든지 감독관의 사용승인을 득할 수 있도록 가능한한 빨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감독관이 승인한 시료는 감독관이 이를 보관하게 되며, 시방 규정에 맞지 않는 재료나 승 인된 재료보다 질이 나쁜 재료는 사용할 수 없다. 시험용 시료의 채취는 차후에 규정한 바에 따라 행하거나 적절한 시험방법을 참작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외의 모든 경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시료 채취 비용은 입찰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2) 토 취 장 가) 시료채취 시 채취면적은 최소 1㎡이상이어야 한다. 나) 시료는 토취장 흙의 성질을 대표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하여 채취하여야 한다. 다) 채취한 네 부분의 시료를 뒤흔들어서 충분히 혼합한 다음 4등분하든가 시험에 소요되 는 크기로 나누어야 한다.

3) 야 적 재 시료를 채취하기 전에 야적장의 표면재를 제거하여야 한다. 야적재의 각기 다른 부분에서 최소 12개의 동일한 량의 시료를 재료가 분리되지 않도록 하면서 채취하여 인력으로 충 분히 혼합한 다음 4등분하든가 시험에 소요되는 크기로 나누어야 한다. 4) 결함이 있는 자재 본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모든 자재는 사용할 수 없으며 기 반입되었을 경우는 수급자 부담으로 현장으로부터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5) 재료의 처리와 저장 가) 수급자는 재료 저장이나 야적에 필요한 부지를 구비해야 한다. 나) 시멘트 등과 같이 손상되기 쉬운 공사용 자재는 특히 조심해서 다루어야 하며 즉시 사 - 14- 용치 않을 시는 이런 자재를 통풍이 잘되고 방수처리가 된 건물로서 바닥이 지반면에 서 15cm 이상되는 건물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 시멘트와 석회의 경우에는 서로 분리하여 반입되는 순서별로 저장하며 먼저 반입된 자재를 먼저 사용하여야 한다. 라) 창고 건물은 보관할 자재를 완전히 보호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건설된 것이어야 하며 특히 화기물질 보관시는 화재에 유의하여야 한다. 마) 승인된 공사용 골재는 지정된 위치에 야적하여야 하며 야적전에 수급자는 바닥면을 깨끗이 청소 및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때에 저장될 재료의 성질 에 따라 바닥면에 딱딱한 재료를 깔던지 아니면 돌을 깔아야 한다. 입도가 다른 골재 는 분리 야적하여야 한다.

바) 감독관이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자재를 대량 구입할 수 있고 현장에 대규모 창고를 건립할 수 있으면 수급자는 이러한 창고를 지어 아스팔트, 시멘트 또는 석회를 보관할 수 있다. 5.5 시험 1) 품질관리자는 본 시방서에 규정한 바와 같은 재료의 위치 선정, 시험 및 관리임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2) 품질시험 가) 자재의 정기적 관리시험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될 모든 자재가 시방서에 부합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정기적 관 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정기적 품질관리 시험 수급자는 본 시방서에 따라 모든 기술 시공이 규정대로 수행되기를 보장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 24조, 동법 시행령 제 40조 및 관계 규정에 의한 시험 종목 및 빈 도 이상으로 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 지정 시험기관에 의한 정기적 시공 관리시험 수급자의 현장 시험실 시설이 관리시험을 시행 하기에 부적당할 시에는 이러한 시험들 은 국가공인시험소에 의뢰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모든 요금은 수급자가 지불하여야 한 다. 라) 시험실에는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험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마) 추가시험 감독관은 그외 모든 자재에 대한 정기 및 특수 시험을 국가공인시험소에 의뢰하여 시행 하도록 지시할 권한을 갖는다. 바) 시험결과치 모든 시료와 기록은 감독관이 지시하는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감독관이 만족할 수 있는 순서로 표식을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모든 시험의 결과치는 감독관이 제 공하는 양식 견본에 준한 표준 양식에 기입하여야하며 사본 2부를 최단시일내에 감독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험결과치를 승인받기 전에는 여하한 재료도 관계공사에 사 - 15- 용할 수 없다.

3) 불량자재 및 기술 시공에 관한 시험 규정된 정기적 관리 시험외에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완료증명서가 발급될때까지 언제라도 완공된 공사 일부의 공사에 대하여 감독관이 지시하는 바에따라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4) 시험 빈도의 변경 시험 빈도에 관한 본 시방서의 규정에 상관없이 감독관은 그의 의견으로 공사시행에 필 요하다고 생각되는 시험의 횟수, 종류 또는 특성을 적절하게 증가할 권한을 갖는다. 제품 시험 증명서가 제출되었을지라도 감독관은 현장에 공급된 재료의 견본을 선정하여 이에 관한 추가 시험을 지시할 권한이 있다. 이러한 시험결과 본 시방서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재료일 경우에는 이를 사용 할 수 없다. 5) 시험증명서 각기 제작된 자재는 소정의 시험 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수급자는 현장에 반입된 자재 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이에 따르는 증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6) 현장보링 수급자는 필요한 경우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대한 보링을 수급자 부담으로 실시하여 감독관에게 성과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6 관급자재 관리 1) 수급자는 감독관으로 부터 지급받은 관급재의 품명, 규격, 기타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인 수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으로부터 수급자에게 인계된 기자재의 보관 및 관리는 수급자가 책임을 지며 인계된 기자재를 공사현장에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2) 본 공사를 위하여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기자재의 사고에 대한 책임은 수급자가 지며 이와 같은 경우 공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즉시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3) 관급자재는 본 공사에만 사용되며 잉여자재는 즉시 절차에 의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에 맞지 아니하거나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위배되는 공사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그에 소요되는 자재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5) 수급자는 감독관의 승인없이 여하한 관급자재도 외부에 반출할 수 없다. 6) 기자재의 반출에 대하여 감독관은 각종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수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양식에 의하여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5.7 사급자재 구매 및 관리 1) 수급자가 본 공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건설장비, 공구 및 자재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된 자재를 사용하 여 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자재를 사용하여 야기되는 여하 한 사고도 수급자가 책임을 진다. 2) 사급자재중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수급자 부담으로 전문 기관이 실시한 이들 품목에 대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양호하다고 판정한 후에 사용할 수 있다. 3)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KS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16- 5.8 공사장 관리 1)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 안전설비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설치하며 공사시행 기간중 취역하는 인원의 재해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이를 책임진다. 2) 공사관리는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규칙 및 보안법규에 의거 관리한다.

3) 공사장은 항상 출입자의 감시, 사고방지, 화재, 도난 예방 및 기타 풍기위생의 단속에 충 분한 조치를 취한다. 4) 인접한 공작물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필요한 시설을 하고 보양하여야 한다. 5) 공사시공 중에도 모든 재료를 항상 정리하여 현장 내외를 깨끗이 청소하고 정리하여야 하며, 공사 완성 후에는 가설물의 철거, 기타 잔해일체를 정리한 후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한다. 5.9 노무 관리 1) 수급자가 동원한 모든 종업원에 대한 관리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2) 발주기관은 현장 대리인으로 하여금 기타 수급자의 직원 또는 노무자가 공사 시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충분한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 할 수 있다. 5.10 민원 예방 및 주변 구조물 보호 1) 수급자는 공사와 관련한 민원의 예방 및 처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민원인의 질문에 대해 인부들이 답변을 명확히 설명할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공사 와 관련하여 발생한 민원에 대해서는 수급자가 전적으로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 시행과정에서 소유자 또는 관할 기관의 사전 승낙 및 인·허가 없이 타인 의 재산 또는 공공재산을 훼손하거나 사용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되며 부주의 또는 부적 당한 방법에 의한 시공으로 타인의 재산 또는 공공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공사시행중 배수에 유의하여야 하며 특히 우천시에 타인의 재산 또는 공공재산 에 대하여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단수기간을 최소화하여 주민생활에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공정계획 수립시 시공 방법과 시공순서를 상세히 세우고 특히, 관로공사시 기존관의 절단, 기존 구조물의 파취· 복구등 부득이 단수가 불가피한 공종은 사전에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공해야 한 다. 5.11 건물들의 철거 및 원상복구 공사시행에 지장을 주는 기존 건물 등을 임시로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방법, 복구 계획에 대하여 시행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7- 제 6 장 일반 공사 기준 6.1 작업도면 수급자는 공사 부대구조물 제작 또는 공사의 집행에 필요한 작업상세도를 작성하고 감독 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6.2 수급자의 감독 지원 감독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수급자는 수행할 공사 분야에 유능한 감독지원 요원을 임 명하여야 하며 모든 감독지원 요원의 이력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승인된 감독지원 요원들은 감독관의 승인없이 교체할 수 없다. 6.3 타 수급자와의 협동 수급자는 타 수급자의 공사에 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상호 협조하여야 하며 감독관 의 타당한 지시에 협조를 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과 요금은 수급자가 부담하여 야 한다. 6.4 사고 수급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상해를 입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응급치료하는데 필요한 장비 및 의료 시설을 현장에 마련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 수행과정 또는 공사와 연관되어 사망 또는 중상이나 재산피해를 야기한 모든 사고는 충분한 사고보고서와 증인 진술서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즉각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6.5 현장 유지관리 수급자는 전 공기중 현장 전역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현장에 있는 모든 장비와 재료는 깨끗이 정돈하고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수시로 모든 콘크리트의 표면 및 기타 공작물을 깨끗이 닦아야 하며 포장면을 세척하고 배수구나 조적면을 매끈히 청소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완공된 공작물 전체를 청 소하여 깨끗하고 정돈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6.6 공작물 보호 수급자는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서든지 얼룩지고 손상되기 쉬운 모든 재료와 공작물을 보 호하여야 하며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보수를 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시멘트가 소요되 는 모든 콘크리트 시설, 조적면 및 기타 공작물에 서리가 맞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이러한 콘크리트공은 일평균기온이 4℃이하로 예상될경우 시행할 수 없으나 감독관이 동 의하고 감독관이 규정하는 추가 유의사항에 따를 시에는 예외로 한다. 뜨거운 태양광선이 나 우수에 대하여도 적당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이러한 보호조치에 대한 전적 책임이 있으며 이에 따르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6.7 사전 시공계획 보고 수급자는 공사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시공계획을 시공 이전에 충분한 여유를 두고 감독관 에게 사전에 통보함으로써 감독관이 시공검사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

다. 수급자는 공사 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준비 또는 제작코져 하는 공사용 부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제작 일자와 시간을 사전에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감 - 18- 독관이 제품이 제작되는 과정에서부터 완성되는 과정 전체에 걸쳐 감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체 또는 일부 제작과정에 대한 감독이 필요 하였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이러한 절 차를 거치지 않고 제작된 부품에 대하여 감독관은 공사에 사용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6.8 공사 시 주변지역 환경보호 수급자는 관로공사 시 토사유출로 인한 주변지역에 부유물질이 최소화 되도록 적절한 대 책을 강구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수급자는 공사 시 발생하는 비산분진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장의 비산분진 발생원 시설관리 기준"에 따른 제 반조치를 강구 시행하여야 한다. 6.9 동원 수급자는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장비와 장치를 동원하여야 하며 계약이 완료될 시에는 이 를 제거 및 철수하여야 한다. 모든 시공장치와 장비는 소정의 공사량과 질을 보장하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가동상태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6.10 공정 보고 수급자는 공사착공후에 일일공정보고, 주간공정보고, 월간공정보고 등을 공종별 상세내역 을 기록하여 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6.11 야간공사 야간공사를 시행해야할 경우에는 사전 작업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득 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 19- 제 7 장 품 질 관 리 7.1 적 용 이 공사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제24조의 2,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장과 동법 시행규칙 제5장 및 공사계약특수조건의 규정에 의한다. 7.2 품질시험의 실시

1) 감독관의 이 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사계약특수조건의 필요 시험항목외에 추가로 품 질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2) 품질시험은 이 공사 현장에서 직접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수한 경우나 현 장에 시험장비가 없을 경우에는 품질시험 대행자에게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 감 독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20- 제 8 장 안전·보건관리 8.1 관리일반 1) 수급자는 안전·보건관리조직의 구성 및 운영,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안전관리비 사용계 획의 수립, 안전점검 및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안전장구의 확보, 각종 안전표지판 및 시 설물의 설치 등을 산업안전보전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등 안전·보건관계법규에서 정한 규 정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이 공사 시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8.2 안전시설의 설치 1)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장의 규정에 의해 그 용도 및 사 용장소에 따라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할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현장 근로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파손시는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2) 이 공사의 시공상 부득이 야간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충분한 조명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8.3 일반인 또는 공공시설의 안전대책 1) 수급자는 공사용 운반도로로 공공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에 의한 노면의 파손, 차량과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 및 안전확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관련 법규에 의 거 관계기관과 협의후 사용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이 공사 시행과 관련하여 공공도로의 완전 또는 일부 차단이 필요할 경우 관계 법규에 의거 관할 기관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안전표지판 설치, 교통신호수 배 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공공에 대한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이 공사에 직접 관련된 자를 제외하고는 공사현장에 일 반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울타리,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8.4 안전관리 실시계획 수립 시행 수급자는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해야 한다. 1) 정기(일일, 주간) 및 수시 점검 계획 2) 특별(우기, 해빙기) 점검 계획 3) 전문 안전진단기관 의뢰 계획 4) 안전관리 교육계획 8.5 안전점검 1) 수급자는 안전관계법규에 의거 매일 1회 이상 작업장을 순회점검하는 등 자체 안전점검 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Check List를 작성 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21- 가) 공사목적물의 안전 여부 나) 이 공사의 공사시방서에 규정된 안전에 관한 사항 이행 여부 다) 이 공사 목적물을 완성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건설 기계, 기구 및 설비 등의 위험 여부 라) 기타 이 공사와 인접된 구조물의 안정성 여부 2) 수급자는 자체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관리상 문제 발생시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 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의 규정에 의해 전문기관 안전점검을 받을 때에는 그 의뢰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적정성 여부를 확인 받은 후 의뢰하여야 한다. 8.6 안전·보건교육 수급자는 이 공사에 관련되어 종사하는 현장 근로자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해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8.7 보건관리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에 의해 이 공사 현장 근로자의 보건 및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22- 제 9 장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등 환경보전 및 폐기물 처리 9.1 환경보전의무 1) 수급자는 이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환경정책기본법, 수질환경보전 법,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2) 수급자는 이 공사의 시공을 위한 제반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환경오염방지와 관련 한 각종 인·허가 또는 신고 등 제반행위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이의 불 이행으로 인한 피해보상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다만, 법률상 발주자에 의무 지워진 것은 발주자의 책임으로 한다. 3) 수급자는 이 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 합성수지 등 공해 유발물질을 관계 법령에 의거 처리하거나 재활용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9.2 환경보전비 및 폐기물 처리비 환경보전비 및 폐기물 처리비는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또는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한다. - 23- 제10 장 타인 또는 공공재산의 훼손 및 지장물 철거에 따른 보상, 보수

1) 수급자는 이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소유자의 사전 승낙 및 인·허가 없이 타인 또는 공공 재산을 훼손하거나 사용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되며 부주의 또는 부적당한 방법에 의한 시공으로 타인 또는 공공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2) 수급자는 이 공사 시공 도중 배수에 유의하여야 하며 특히 우천시에는 타인의 재산에 대 해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감독관이 지시한 경우에 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수급자는 공사시행중 발생되는 자재를 변형 및 파손이 없도록 철거하여야 하며, 철거된 자재는 감독관이 지정한 장소에 감독관의 입회, 확인을 받아 반납하고 반납품목은 발주기 관 소정양식에 의거 보고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해당 공종의 공사 착수전 공사구역내의 지상, 지하구조물에 대한 현황조사를 하 여야 하며, 부득히 타인 또는 공공재산을 훼손하거나 철거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대책을 강구하여 사전에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5) 수급자는 정당한 의무를 다한 경우로서 부득히 타인 또는 공공재산을 훼손하거나 지장물 을 철거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보상, 보수비는 실비로 정산지급을 발주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 24- 제 11 장 기 록 11.1 계획 및 공정 수급자는 제공하여야 할 공정 계획표를 감독관이 승인하는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감독관이 요청할 시에는 수시로 공정 계획표를 보완하여야 한다. 수급자 는 공사진행 기간중 항시 승인된 공정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행토록 전력을 다하여야 한 다. 11.2 공사사진

1) 수급자는 공사 착수전 상황, 공사진행 상황, 공사완료후의 현황 등 공사의 주요 과정 을 알아볼수 있도록 기록사진을 촬영하여 준공후 사진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기록사진 촬영시는 피사체의 치수를 판별할 수 있도록 자, Pole, staff 등을 놓고 동시에 촬영해야 하며 특히 시공후 검사불능개소, 곤란한 개소 또는 감독관이 지시한 개소는 반드시 촬영해야 한다. 3) 기록사진은 천연색이라야 하며 감독관이 지시하는 크기로 하고 각 사진에 촬영년월일, 설 명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4) 기성부분 조사시에도 사진첩 2부씩을 제출해야 한다. 11.3 품질관리 감독관의 요청에 따라 공사에 사용된 모든 자재의 품질관리 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 25-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배관공사

1. 적용범위

이 절은 기계설비 배관공사에 적용한다.

2. 배관재 및 밸브류 등 부속품

1) 배관재료

용 도재 질규 격비고
이송관로배관용 스테인레스 강관KS D 3576

3) 밸브류 (1) 일반사항 밸브류는 압력 10㎏f/㎠ 것을 사용하고, 구경 ∅40 이하는 청동제 게이트밸브나 글로우브 밸브를 사용하 고, ∅50이상은 BUTTERFLY 밸브 기어식를 사용한다. (2) 일반 밸브류의 종류 및 규격 등은 다음과 같이 하고, 관계법규에 지정된 것은 그에 따른다.

※ 체크밸브는 판형 체크밸브를 사용하며 구경 65A 이상의 것은 스모렌스키형 체크밸브이어야 한다. (4) BUTTERFLY 밸브 ① WATER용 10㎏/㎠형 BODY는 CAST IRON, DISC는 AL-BRONZE, SEAT는 EPDM, STEM은 SUS 304으로 제작하고, SEAT는 EPDM, STEM은 SUS 304으로 제작하고, 본체 또는 밸브 몸체에는 가소성, 내수, 내열 및 내 마모성을 갖는 것을 부착하여, 유체의 누설을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작동방식은 구경 50A 이상의 것은 GEAR식으로 하고, 개도 표시가 있는 것으로 한다. 내압과 누설시 - 27- 험 압력은 한국공업규격의 밸브에 준한다. (5) 감압밸브 본체는 주철제, 작동방식은 파이롯트 다이아프램 방식으로 밸브 내부 스프링을 스테인레스로 제작하여 부식을 방지토록 하며, 최고사용압력에 견디며, 2차측 압력은 1차측 압력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작 동이 확실한 것으로서 소음, 진동 및 워터해머 등의 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6) 공기빼기밸브 KS B 2340 (수도용 공기밸브)에 합격한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써 공기를 배제하는 기능을 가 지고, 몸체는 황동제로써 체크밸브가 내장되어야 한다. (7) 안전밸브(물 용) 본체는 주철제 (구경 50mm 이하는 나사형 청동제)이며, 주요부는 청동제 또는 스테인레스 강제로 하고, 작동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스프링 재는 KS D 3701 (스프링강)에 따른다. (8) 스트레이너 주철제 또는 청동제의 Y형으로서 나사형이고, 구경 65mm이상은 주철제의 Y형 또는 U형으로써 플랜지 형으로 한다. 소제구용 플러그는 황동제이고, 스트레이너 부는 스테인레스 강제로 충분한 유효면적을 확 보하되 스크린 규격은 100메쉬 이상으로 하며, 용도에 따라서 증기용, 냉․온수용, 기름용으로 구분 사용 하여 충분한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9) 수동정유량 밸브 수동 밸런싱밸브는 설계압력조건에서 설계유량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써 밸브의 입구측과 출구측의 차압을 측정할 수 있는 연결탭이 설치되어 있고, 유량을 원활하게 조절할 수 있는 구조를 가 져야 한다.

4. 배관별 지지간격

배 관적 요간 격
입상배관직 관1본마다 1개소
강 관, Stainless 강관, PVC관각층 1개소 이상
관경 20mm 이하1.8 m 이내
25mm ~ 40mm2.0 m 이내
횡주배관강 관, Stainless 강관50mm ~ 80mm3.0 m 이내
100mm ~ 150mm4.0 m 이내
200mm 이상5.0 m 이내
시 험 방 법수 압 ․ 만 수 시 험기압시험
최 소 압
력
최소유지
시간(min)
1.75
MPa
최고사용
압력의2배
설계도서에
기재된 펌프
양정의 2배
가압송수
장치의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30MPa만수35MPa
계 통60606060303015
고 온 수
냉 온 수
○*2
○*3
비 고1) 압력은 배관의 최저부에서 측정한 것으로 한다.

2-10-2 조립 정밀도 1) 축 끝의 흔들림은 축 끝부분에서 0.08mm 이하로 한다. 2) 전동기의 펌프와 접촉하는 면의 축에 직각도는 접촉면의 바깥지름 부근에서의 흔들림으 로 나타내고, 그 값은 0.1mm 이하로 한다. 2-11 성 능 2-11-1 펌프는 수중에서 연속 운전이 가능 하여야 한다. 2-11-2 펌프는 정격출력 내에서 제시된 토출량과 양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2-11-3 부속되는 전동기는 정격 주파수 하에서 그 단자의 공급 전압은 정격 전압의 ±10 % 의 변화가 있어도, 정격 출력으로 사용하여 실용상 지장이 없어야 한다. (“실 용상 지장이 없다” 라 함은, 수명을 심히 단축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2-12 도 장 수중모터 펌프 내외면에는 기초 도장으로 에폭시 프라이머를 칠하고 마감 도장으로 KS M 5307(타르에폭시 수지도료)에 규정하는 페인트 (MUNSELL NO N 1.0)를 충분히 도장 하여 방청 및 내식 처리한다. 2-13 재 료 펌프 및 전동기 몸체의 주요부에 사용되는 재료는 아래 표와 같거나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 34-

부 품 명재 료
모터 후레임 및 주조부분KS D 4301 의 GC 200
임 펠 러KS D 4302 의 GCD 500
석 션 카 바
케 이 싱KS D 4301 의 GC 200
주 축KS D 3706 의 STS 410
보트, 너트, 아이볼트KS D 3705 의 STS 304
메카니컬 씰실리콘/실리콘 - 세라믹/카본
오 일 씰KS B 2804 의 니트릴 고무
가이드레일 파이프KS D 3576 의 STS 304
인 양 체 인KS D 3705 의 STS 304

3. 가이드 배관 설치 3-1. 재 료 3-1-1 파이프, 피팅, 볼트너트, 가스켓트, 일반 밸브들과 지지대 등은 설계도면에 따라 사 용한다. 3-1-2 재료 시험 성적서 1) 배관자재 납품자는 모든 재료에 대한 시험 성적서를 2부씩 제출 해야 한다. 2) 착수전에 재료가 시험이나 검사에 합격한 것임을 감독관에게 확인 하여야 한다. 3-1-3 사용재료 1) 본 공사에 사용되는 스테인리스 배관자재는 KSD 3576, KSB 23 ○○(예, 2301), 용접봉은 KSD 7004, 7006 규정에 따른다. 3-2. 도 면 계약자는 작업 착수 전에 가이드 배관 시공계획서 및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 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3. 절 단 3-3-1 파이프 및 피팅류 등은 기계절단을 원칙으로 한다. 3-3-2 배관용 관재에는 파이프 카타를 사용하는 것을 금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내면을 리마 또는 줄로 가공해야 한다. 3-4. 굽힘 가공 3-4-1 모든 굽힘 가공은 KS규격에 따른다. 3-4-2 과다하게 긁힌 자국 또는 굴대나 밴딩머신에 의하여 눌린 자국등이 발생된 자재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5. 용 접 3-5-1 일 반 1) 모든 배관 용접은 KS규격에 따르고, KS 규격 및 법규에 정한 자격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진 용접사가 용접한다. 2) 현장 용접 시 지정되지 않은 용접 방법을 쓸 경우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5-2 용접방법 모든 용접은 본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을 경우 KS에 준한다. 3-5-3 용접 끝손질 및 청소작업 - 36-

1) 용접부의 SPATTER 및 SLAG 등은 완전히 제거한다. 2) 용접 끝손질 및 청소가 끝난 관은 이물질과 수분이 들어가지 않도록 개구부를 밀봉해 주어야 한다. 3-5-4 용접봉 1) 용접봉의 종류, 경의 선택, 건조상태의 관리를 엄중히 하여야 한다. 2) 사용 전에 감독관에 상표 및 재질, 보관상태를 확인 받아야 한다. 3-6. 시험 및 검사 모든 시험 및 검사는 KS 규격에 따라야 한다. 3-7. 용접검사 3-7-1 모든 용접은 KS 규격에 따르고, 세제용 거품이나 화학용품 등 스프 레이로 뿌려 육 안 검사를 한다. 3-7-2 감독자가 검사 시 의심하는 부분이 생길 시에는 거부의 이유가 될 수 있으며, 요구 에 따라 시공자는 재용접 해야 한다. 4. 계약자는 본 작업 시공 중 발생하는 일부 작업 부설물 및 철거되는 잔재류를 작업 완료와 동 시 감독관 입회하에 본 공단에 반납한 후 준공검사원을 제출한다. 5. 완료 후 시운전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책임 하에 한다. - 37-

제 3 장 강재제작 및 용접공사

배관의 지지, 기기의 가대 등에 사용되는 공작물의 철재, 용접공사에 적용한다.

1. 재료 및 부품

1) 강 재 강재는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 및 KS D 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의 규정에 따른다. 2) 보울트 (1) 보울트, 너트 및 왓셔의 재료는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규격품으로 한다. (2) 보울트 및 너트는 다음의 규격품중 3급 이상의 규격품으로 한다. KS B 1002 (6각 보울트) KS B 1012 (6각 너 트) (3) 왓셔는 KS B 1326 (평왓셔)의 규격품으로 한다. (4) 앵커보울트의 나사는 일반보울트의 나사에 준하여 미터보통나사의 3급 이상으로 한다. (5) 고장력 보울트, 너트 및 평왓셔의 세트는 KS B 1010 (마찰접합용 고장력 6각 보울트, 6각 너트, 평왓 셔의 세트)에 의한 규격품으로 한다.

3) 용접재료는 다음의 규격품 및 기타 용접에 용이한 양질의 재료로서 다음조건에 따라 선정한다.

2) 보울트 조이기 조임 공구 및 검사용 기기는 보울트의 치수에 알맞는 것 (필요시 압력표기형 공구)을 사용하 고, 언제나 정비점검을 철저히 한다.

4. 용 접

1) 용접공은 반드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2급 이상의 용접기능사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3년 이상의 경험이 있 는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2) 재료준비 (1) 개선의 형상, 용접의 종류, 방법 및 용접 후 마감 등은 해당 공정 전 SHOP DWG를 제출하여 발주자 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끝가공의 정도가 불량한 것, 그리고 심한 요철이 있는 것 등은 수정한다. (3) 용접재료는 함부로 다루지 말고, 피복재가 탈락하거나 오손, 변질, 흡습 또는 녹이 쓴 것은 사용하여서 는 안 된다. 특히 용접봉의 흡습은 조심하여야 하며, 용접하기 전 조금이라도 흡습한 흔적이 있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건조기를 사용하여 항상 건조하도록 한다. 3) 모재의 청소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하기 전에 용접부위의 외면과 내면에 스케일, 먼지, 녹, 물끼, 기름끼 슬래그, 도 료 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을 제거한다. 4) 용접시공 (1) 용접기와 그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요건에 알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2) 용접부는 결함이 없고, 표면이 매끈하도록 휴대용 그라인더로 작업한다. (3) 용접순서는 용접에 의한 변형 및 잔류응력이 작아지도록 정한다. (4) 용접자세는 부재의 위치를 조정하기 가능하면 하향으로 한다. (5) 재질, 두께, 기온 등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예열을 한다. (6) 용접작업 중에는 누전, 전격, 아아크광 등에 의한 사고 또는 용융금속, 아아크 등에 의한 화재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다. (7) 용접시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5) 용접 완료시의 확인 (1) 용접부 표면의 슬래그 및 이 물질이 확실하게 제거되었는지를 확인한다. (2) 용접부를 관찰하고 결함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개소에는 비파괴 시험 등으로 결함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용접금속의 크기 및 모양 등을 측정한다. - 39- 6) 공사현장 용접부의 도장 (1) 공사현장용접을 시행하는 부분의 양측 약 200mm의 범위는 칠을 해서는 안 된다. (2) 공사현장용접을 시행하는 부분에서 심한 녹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부분은 적절한 방청처리를 한다. 7) 용접응력의 제거 용접내부응력은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 40- === 4. 시방서/4-3. 공사시방서(건축).pdf === 공 사 시 방 서

금고동위생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개선공사 (건축)

2026. 03.

환경자원사업소

- 공 사 시 방 서 목 차 -

제 1장 총 칙 제 2장 가설공사 제 3장 수장공사 제 4장 금속공사 제 5장 도장공사 제 6장 창호 및 유리공사 제 7장 철거 및 폐기물공사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금고동위생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개선공사 2. 공사장위치 : - 대전광역시 유성구 불무로 186일원 금고동위생매립장 내. 3. 사 업 개 요 본 과업은 금고동위생매립장내 설치되어있는 침출수처리시설의 노후 및 부식으로인한 안전위험 이 있는 부분의 개선이 가능하도록 기존 침출수처리시설을 개선하고 경제성 및 효율성을 확보 한 최적의 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침출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그 목적이 있 음.

4) 주요시설 : 침출수처리시설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6) 공사중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가.감염병 확산 방지 공사현장 예방수칙 1) 예방수칙: 1일 단위 점검 및 기록 2) 의심환자 및 확진자 발생 시 조치사항: 현장 내 비치 및 활용 3) 점검기록부 작성 및 준공 시 제출 나. 화재예방 공사현장 안전수칙 1) 화재의 위험이 있는 모든 작업 시, 화재감시자 반드시 배치, 작업일정 및 마감 시 감독관 에게 보고할 것 2) 화재감시자는 화재위험 감시 및 근로자 대피유도 업무만을 담당 3) 화재안전점검기록부를 작성 라. 기타사항 1) 공사중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은 감독관에게 보고 후 신속히 이행하며 공사 추 진내용 및 일정, 자재반입 등에 대하여 감독관과 사전 협의 후 공사를 진행한다. 2) 공사중 사용자재 선정시 발주처에 샘플을 보여주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한다. 3) 도장공사 전, 마감재 들뜸부위에 대한 보수 및 표면처리를 실시하고, (필요시)전문가 색채 계획에 대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4) 방수공사 시, 누수 및 취약부위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방수단계별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 - 제 1 장 총 칙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대전도시공사에서 발주한 금고동위생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개선공사에 적용한다. 1.1.2 용어의 정의 ⑴ 이 시방서에 명기된 감독관이라 함은 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를 담당하는 대전도시공 사 기술직공무원을 지칭한다. 또한 감독청이라 함은 대전도시공사을 지칭한다. ⑵ 이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업자포함) 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을 말한다 1.1.3 감독관의 업무 시공자에 대한 감독관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관의 권한과 책임이며, 감독 관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구두로 지시 및 승인 을 할 수 있다. 1.1.4 시공자의 책무 ⑴ 시공자는 이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현장 배치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현장대리인은 이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명기된 적합한 자격의 건설기술자이어야 한다. ⑵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감독관의 검사, 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만일, 감독관의 승인 없이 도면과 일치하지 않게 시 공된 부분이 준공검사 후에라도 발견되었을 때는 동부분의 하자 발생시에 하자 보수 책임 기간에 관계없이 보수할 책임이 있다. ⑶ 시공자는 공사감독관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 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5 의 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 방법 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2.5 사고 등 긴급시의 조치 ⑴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그 조치에 대하여 감독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⑵ 안전사고에 따른 재해는 시공자가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또한 공사 준 공검사 후에라도 사용자측과 인계인수 또는 대가지불 이전에 일어나는 것도 동일하다. 2.6 건물 등의 보양 ⑴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⑵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2.7 발생재 등의 처치 ⑴ 지붕 매설물, 토사 등 공사중의 발생재 가운데, 감독관에게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필 요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 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⑵ 공사 시공중에 매장 문화재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그 취급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한다. ⑶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⑷ 철거재 및 공사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합법적인 폐기물 처리업체에 처리 하고 처리증명원을 준공계제출시 함께 제출한다. 2.8 협력업자의 지도 연락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 승인, 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협력업자(시공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 수행에 력하는자) 및 작업원에 철저히 주지시킨다.

3. 재 료 3.1 일반사항 ⑴ 재료일반 ①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를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②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③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감 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4 - ⑵ 배 합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⑶ 견본품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⑷ 검 사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 규 격 표시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2 재료의 반입 ⑴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 명자료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⑵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외로 반출한다. 3.3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⑴ 재료시험일반 ① 도면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 험을 할 수 있다. ②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 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③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⑵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⑶ 검사 및 재료시험 후의 처치 1.3.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속히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⑷ 사용시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 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3.4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시험 또는 검사 종료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자재관리 4.1 재료 ⑴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지급자재 제외) K.S 표시품 A종, 1급으로서 신품을 사 전 승인하에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아니거나 신품이 아닌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현장내에 반입한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하 -5 - 며 일단 반입된 재료 및 장비는 감독관의 승인없이는 장외로 반출시킬 수 없다. ⑵ 내부마감재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거 ① 페인트는 친환경페인트 사용하며 접착제는 수성접착제나 VOC저방출 인증제품을 사용 한다 ② 내부마감재로 무기화합물, 광물성, 식물성 자재 및 TVOC 저방출 자재를 최대한 사용 (사용부위별 주요 내장재 현황 참조)

③ 환경마크 획득자재(환경마크협회), 친환경건축자재(한국공기청정협회) 품질인증제 시행 에 따라 인증된 자재, KS인증 자재사용(환경마크협회:http://kela.or.kr 한국공기청정협 회:http://kaca.or.kr/) 공기오염물질 유지기준 - 아래에 해당하는 기준치를 적용

오염물질방출에 따른 건축자재사용 금지기준 (단위:mg/㎡․h)

⑶ 견본품 수급자는 공사 시행전에 재료, 마무리정도, 색상 등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품은 공사준공시까지 보관한다. ⑷ 검 사 현장에 반입된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⑸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여 봉인을 받고 감독관이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이 시방서에서 재료시험을 요구하지 않은 재료에 대하여서도 특히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요구할 때는 시험을 해야 하며 검사, 시험에 요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5. 시 공 5.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감독청에 제출한 공정표,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5.2 공 정 표 ⑴ 공사 실시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검토를 받아 제출한다. -6 - ⑵ 계획공정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감독청의 승인을 받 는다. ⑶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5.3 시공계획서 ⑴ 공사실시에 앞서, 필요에 따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⑵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과 상의하여 조정한다. 5.4 시공도(SHOP DRAWING) ⑴ 제출 및 승인 시공자는 공사여건과 계약문서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수행 상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4 (시 공상세도면의 작성)에 의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발주자(감독관)의 승인을 받 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⑵ 작성방법 시공상세도면은 설계도서의 요구사항이 종합되어야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계 도서에 맞는 시공하기위하여 조정하여야할 조건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한다. 5.5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중,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상황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5.6 시공의 입회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정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거 그 시공에 있어 감독 관의 입회(立会)하에 진행한다. 5.7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⑴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건설관리법 별표 10(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따른다. ⑵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특기에 따른다. 특기가 없을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5.8 완성검사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검사를 받는다.

가. 공정상에 필요한 보안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완벽히 하기 위한 조직, 계획점 검,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공사 시공중에는 일반인의 교통,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공사중에 예상되는 집중호우로 인하여 본 현장 인근에 공사로 말미암은 침수, 토사의 퇴적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련하여야 하며 피해가 발 생하면 이로 인한 책임을 진다. -8 - 다. 수급자는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인명피해를 끼칠 위험한 장소가 있을 때는 위험표시를 수급자 부담으로 표시하고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라. 공사 전에 다음 시설을 완료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2) 도로의 교통 제한 또는 금지 3) 전기수도 및 기타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4) 위생적인 변소 및 배수시설 5) 필요시 발파용 화약류의 안전보관 및 취급시설 6) 음료수의 안전저장설비 및 급수시설 7) 구급약 상비 8) 기타의 소요시설 마. 공사장 내에서는 안전모 및 기타 안전에 필요한 복장을 하여야 한다. 바. 특히 상수관로 작업등을 할 때는 다음 요령에 따른다. 1) 교통 제한의 범위, 기간, 보안 조치 및 기타에 대하여 감독원을 통하여 소정의 절차 를 밟아야 한다.

2) 절차 완료 후 교통 제한 기간은 가능한 한 단축하여야 하고 제한 기간 중 교통 장애 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법을 충분히 마련하여야 한다. (교통표지판, 안전방책, 안전조명 등 설치 등) 3) 공사시 기존 관로 상태를 재점검하여 설계당시 상황과는 다르게 문제가 발생할 우려 가 있을 때는 이를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착수하지 않아야 한다. 사. 호우, 홍수, 태풍 및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응급조치를 필요로 할 때는 수급자는 바로 주야를 불구하고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평소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 피해를 극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4 공공시설의 보호 공사시 공공 및 사유 시설물에 손상을 입혔을 때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일까지 수급자 부담 으로 보수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8.5 사고의 보고 및 조치 토사의 붕괴, 낙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제삼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의 발생징후를 발견하였을 때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하여야 한다. 8.6 수급자의 의무 -9 -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있어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직업안정법, 재해구호법 등 기타 제반 관련 법규 등을 준수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효율적인 공사의 진행에 적극 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8.7 안전관리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고 개정된 시행령 및 개정 예정인 사항에 적합하도록 안전관 리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안전관리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10 - <안전확보 의무사항 명시(예시)> ▪ (적격 수급인 선정) “과업수행자”는 ○○○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도급업 체의 안전보건시스템 운영 등 도급작업장의 안전보건관리 하에서, 계약 전 수급업체가 안전한 작업을 이행할 수 있는 역량의 수준을 평가한다. 평가기준 및 배점은 재해예방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평가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하여 총 100점 만점으로 구성하고 평가항목별 세부기준은 과업내용서 의 첨부된 내용*과 같다.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사업장은 차기 도급 계 약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미흡한 사업장은 자체 안전관리 계획 수립 등을 통해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기준 미달 시 수정사항을 수립·개선하여 발주부서(☎ 042-000-0000)에 제출 및 승 인받아야 한다. ▪ (안전관리계획서) “과업수행자”는 ○○○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안전보건관련 활동계획)를 아래의 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발주부서 (☎ 042-000-0000)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양식 활용 또는 아래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개별양식 활용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주요 내용>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②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③ 안전보건교육 계획 ④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⑤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⑥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 “과업수행자”는 ○○○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 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 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공사 및 관계행정 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 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 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과업지시서의 첨부된 내용이란 붙임1, 붙임1-1, 붙임2, 붙임2-1을 말함 -11 - 붙임1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5인 이상 근로자 사용) 계약명 업체명 평가일시

배점·평가

평가항목평가내용배점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20
일반원칙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5
계획수립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10
역할 및 책임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5
B. 실행수준40
위험성평가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안전점검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10
이행확인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교육 및 기록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
안전작업허가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10
C. 운영관리20
신호 및 연락체계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5
위험물질 및 설비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10
비상대책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5
D. 재해발생수준20
산업재해 현황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가 점10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또는 위험성평가 인정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또는 KOSHA-MS) 구축 또는 위험성평가 인정+10
총 점
등 급 판 단
20 . . .
평 가 자 :(인)
승 인 자(팀․소장) :

붙임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자료 -12 -

≪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분우수보통미흡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531
구분우수보통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53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분우수보통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53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 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13 -

구분우수보통미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3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 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분우수보통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1051
구분우수보통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1051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 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분우수보통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31

-14 -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분우수보통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 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1051
구분우수보통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53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 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업체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 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분우수보통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정성 확인1051
구분우수보통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31
구분우수보통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20101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평 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가동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보통”등급으로 평가함) 가 점 13.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등

구분가점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인증서 또는 위험성평가 인정서10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 및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서 제출서류 평가 -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또는 KOSHA-MS) 구축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위 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시 가점 -16 -

≪ 평가결과 선정기준 ≫

m 등급 분류기준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등 급득 점이행수준
S90점 이상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80점 이상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70점 이상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60점 이상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60점 미만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 평가항목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개별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시 D등급으로 분류 m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 일반작업 : C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산업장소:B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A등급 이상 - S등급은 차기 선정 시 안전보건수준평가 면제 또는 인센티브 부여 m 등급평가 “D등급” 수급업체 선정될 경우 - 발주부서에서는 해당 사업장을 “안전보건 특별관리 사업장(수시 점검실시 등)” 으로 관리 ▷ 필요시 안전관리실 합동 점검 등 시행 -17 - 붙임 1-1 수급인 작성용 안전보건관리계획서 (5인 이상 근로자 사용)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표 붙임자료 (도 급 사 업 명)

안 전 보 건 관 리 계 획 서

과업·요구

공 사 (용 역) 명
공 사 기 간(OO일간)
도 급 금 액(부가세 포함)
계상된 안전관리비
사 업 명
사업기간
업 체 명사업자번호
소 재 지대표자명
상시근로자수현장소장
산재관리번호안전담당자
사업(과업) 개요1. 과업 목적
2. 과업기간 및 장소
3. 예정공정
귀 공사의 안전한 ( ) 사업수행을 위해
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대전도시공사 귀중

1. 안전보건관리체계 (※ 사업형태에 따라 자유롭게 수정가능) ◦ 안전보건목표 : 2025년 재난사고 발생 ZERO

◦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 1.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임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한다. ⋮

◦ 산업재해 예방활동 계획

성과관리자
지표명목표실시시기관리책임자
(사업주)
관리감독자
(부서장)
안전담당
(담당자)
⦁현장 안전점검 실시4회OOO
⦁근로자 안전보건교육O회분기별 1회--
⦁안전/보건 관련 종사자 의견 수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책대표자
이름○○○
전화번호042-000-0000
관리감독자
직책현장소장
이름○○○
전화번호042-000-0000
지도안전관리담당자
안전보건협의체조언직책작업책임자
이름○○○
전화번호042-000-0000

작업 투입 인력 순번 성명 소속 직책 역할(주요 업무) 12 ※ 작업자 실적 제출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 구성원은 업무 관련 이력, 자격, 경력 현황 별지 제출 -20 - 2. 유해·위험요인 평가(수급인이 실시한 위험성평가 내용을 첨부)

3. 안전점검 활동계획 및 이행확인

공정명점검방법
(주기)
점검내용점검자이행확인자
작업 전용접기기 상태, 소화기 등 작업환경, 보안면 등
보호구지급등
용접작업 중과열, 스파크 이상 비산방지포, 인근 인
화성 물질 여부 등
작업 후기자재 정리, 전원차단, 불티발열 잔존여부
환기실시 등

※ 이행확인자(모니터링)는 수급인 및 근로자 중 “안전보건관리 조직”에 따라 작업수행 근로자가 아닌 책임자급으로 이행여부 확인 ※ 이행확인자는 유해·위험요인 도출 시 안전조치 개선 및 확인절차를 위해 개선 완 료사항을 모든 작업자와 공유(필요 시 별도의 서류를 첨부)하고 작업개시 전 도 급인에게 관련서류 제출 ※ 법정 점검인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안전보건점검 등의 점검과 시기가 동일한 경우 병행 가능 ※ 필수 안전점검 항목 : 화재․폭발, 질식,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 항목(고용노동부 매뉴 얼 제시항목)

4. 보호구 지급

◦ 보호구 지급 방법 및 기록 등에 관한 계획

구분보호구지급예정일지급방법기록방법비고
안전모수시개인별 지급보호구 지급 대장 작성대장첨부
보호구안전화““
귀마개일괄 지급
방진마스크개인별 지급
용접용접면
연월일20OO년20OO년
작업명(공정명)1/42/43/44/41/42/4작업허가 종류
(안전작업허가)
OO작업계획서
지게차 투입 등OO안전작업허가서
OO사전작업허가서
관계기관
발주부서(대전도시공사_OOO)010-1234-1542
대전지방고용노동청042-1234-1541
대전서부소방서042-1234-1542
OOO병원042-1234-1544

목격자 현장소장 ○○○ (010-1234-5678) 산업재해 ➠ ➠ 관리감독자 발생 ○○○ (010-1234-5678)

◦ 사고발생 시 조치계획(예시)

순서 보고 및 조치계획

화재발생 / 화재전파1차 진압(소화기)2차 진압(소화전)진압 완료 후 조치
• 발견자 119 신고• [긴급대응〕• [긴급대응〕• 현장 조사 및 보고
당직자 전파최초발견자 초기진화1차 진화 실패 시• 주변정리
• 비상방송 전파실시• 소화전 사용• 2차 화재발생 방지
• 자위소방대 출동• 최초 도착자 초기2차 진화 실시• 화재요인 완전 제거
(3분 이내)진화 실시• 고객 안전대피 유도• 장비·장구 점검 및
• 고객 동요방지• 119도착 전 까지정비
• 화재확산 방지화재진압

• 소방시설물 작동

◦ 정전 사고 발생 시

정 전비상발전기 가동한전 복전 조사 및 보고
• 최초 발견자, 당직자 • [긴급대응〕• 한전 출동 • 현장 조사 및 보고
전파비상발전기 가동• 전원 복구 • 피해현황 조사
• 비상발전기 가동여부 • 발전기 부하조절• 복전 후 장비 정상 • 사고 보고서 작성
확인과열여부 점검운영 여부 점검
• 시설 내 질서유지 • 안내방송 실시, 고객• 시설 정상운영 안내
• 고객 안전유무 확인질서유지방송을 통해 고객
• 신속히 한전 연락안정

9. 산업재해 발생현황(첨부)

※ 안전보건공단 사업장 산업재해율 최근 3년 조회(https://certi.kosha.or.kr/) 및 발급 -24 - 붙임2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표 (5인 미만 근로자 사용) 계약명 업체명 평가일시

배점·평가

평가항목평가내용배점득점
A. 실행수준80
위험성평가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0
안전점검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30
교육 및 기록(해당 시)특별교육*에 대한 실시 및 기록관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및 별표5의 특별교육
-10
B. 재해발생수준20
산업재해 현황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가 점10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또는 위험성평가 인정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또는 KOSHA-MS) 구축 또는 위험성평가 인정+10
총 점
등 급 판 단
20 . . .
평 가 자 :(인)
승 인 자(팀ㆍ소장) :

붙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자료 -25 -

≪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실행수준 1. 위험성평가

구분우수보통미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03010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 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2. 안전점검

구분우수보통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30186
구분감점(미 이행)
(해당 시)특별교육*에 대한 실시 및 기록관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특별교육
-10

※ (해당 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4에 따른 특별교육 - 특별교육에 대한 교육내용(동 시행규칙 별표5 제1호 라목), 시기, 대상자, 장소 등에 대한 실시 기록물 평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6호,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상시 근로자 5 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도 평가와 별개로 특별교육은 반드시 의무 실시 B. 재해발생 수준 4. 산업재해 현황

구분우수보통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20101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평 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가동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보통”등급으로 평가함) 가 점 5.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등

구분가점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인증서 또는 위험성평가 인정서10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 및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서 제출서류 평가 -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또는 KOSHA-MS) 구축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위 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시 가점 -27 -

≪ 평가결과 선정기준 ≫

m 등급 분류기준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등 급득 점이행수준
S90점 이상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80점 이상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70점 이상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60점 이상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60점 미만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과업·요구

※ 등급제한 : 평가항목 중에서 “실행수준” 개별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시 D 등급으로 분류 m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 일반작업 : C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산업장소:B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A등급 이상 - S등급은 차기 선정 시 안전보건수준평가 면제 또는 인센티브 부여 m 등급평가 “D등급” 수급업체 선정될 경우 - 발주부서에서는 해당 사업장을 “안전보건 특별관리 사업장(수시 점검실시 등)” 으로 관리 ▷ 필요시 안전관리실 합동 점검 등 시행 -28 - 붙임 2-1 수급인 작성용 안전보건관리계획서 (5인 미만 근로자 사용)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표 붙임자료 (도 급 사 업 명)

안 전 보 건 관 리 계 획 서

공 사 (용 역)명
공 사 기 간(OO일간)
도 급 금 액(부가세 포함)
계상된 안전관리비
사 업 명
사업기간
업 체 명사업자번호
소 재 지대표자명
상시근로자수현장소장
산재관리번호안전담당자
사업(과업) 개요2. 과업 목적
2. 과업기간 및 장소
3. 예정공정
귀 공사의 안전한 ( ) 사업수행을 위해
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대전도시공사 귀중

1. 유해·위험요인 평가(작업 전 수급인이 실시한 위험성평가 내용을 첨부)

2. 안전점검 활동계획 및 이행확인

공정명점검방법
(주기)
점검내용점검자이행확인자
작업 전용접기기 상태, 소화기 등 작업환경, 보안면 등
보호구지급등
용접작업 중과열, 스파크 이상 비산방지포, 인근 인
화성 물질 여부 등
작업 후기자재 정리, 전원차단, 불티발열 잔존여부
환기실시 등

※ 이행확인자(모니터링)는 수급인 및 근로자 중 “안전보건관리 조직”에 따라 작업수행 근로자가 아닌 책임자급으로 이행여부 확인 ※ 이행확인자는 유해·위험요인 도출 시 안전조치 개선 및 확인절차를 위해 개선 완 료사항을 모든 작업자와 공유(필요 시 별도의 서류를 첨부)하고 작업개시 전 도 급인에게 관련서류 제출 ※ 법정점검인 작업장 순회점검,합동안전보건점검 등의 점검과 시기가 동일한 경우 병행 가능 ※ 필수 안전점검 항목 :화재·폭발,질식,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 항목(고용부 매뉴얼 제시항목)

3. 보호구 지급

◦ 보호구 지급 방법 및 기록 등에 관한 계획

구분보호구지급예정일지급방법기록방법비고
안전모수시개인별 지급보호구 지급 대장 작성
보호구안전화
귀마개일괄 지급
방진마스크개인별 지급
용접용접면

2. 위험성평가

- 도급인은 도급사업 시작 전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미리 위험성을 감소시 키고, 수급인이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평가 결과 를 수급인에게 제공한다. -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급인이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 도급업체의 사업주는 수급업체의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는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연락방법, 사고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위험성 평가 실시, 작업자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 한 사항을 협의한다. -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4. 안전보건 점검

- 도급업체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외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2개월 또는 분기에 1회 이상 작업장에 대한 합동 안 -34 - 전보건점검을 실시한다. - 도급업체의 사업주는 작업장에 대한 순회점검을 2일 또는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관계수급업체의 사업주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 하여서는 아니되며, 점검결과 도급업체 사업주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 라야 한다.

5. 안전보건정보 제공

- 도급인은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 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 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한다.

①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②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 의사항 ③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 내용 - 수급인은 도급받은 작업을 재하도급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재하수급인에게 제공한다. - 정보를 제공한 자는 해당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6. 공사기간 등 준수

- 도급인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 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급인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 수급인이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 가시설 설계의 보강 등을 요청할 경우 도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증가된 비용에 대해서 도 급 금액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7. 위생시설 등의 협조

- 도급인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35 - 자신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 위생시설: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 도급업체의 사업주와 수급업체의 사업주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 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⑵ 공사현장 내 임명 배치된 안전관리 담당자는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전 현장요원 및 노무 자들에게 정기적으로 화재예방과 소화기비치 위치 및 기타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1.2.5현장정리 및 청소 공사현장 내는 항상 안전하고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사장 내를 수시로 정리하고 청소 를 해야 하며,재료의 적치는 종류별로 정리정돈 되어야 한다. -37 - 1.3기 타사항 1.3.1각종양생 양생이라 함은 재료의 질과 사용도를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콘크리트 양생은 동결방지,보온,살수 등의 양생을 하되,작업후 72시간은 그 위를 보행하 거나 물건을 놓아서는 안되며,일광의 직사,한기,폭우 등을 피하고 양생지 등을 덮어 보 양토록 하며,기타 방수,창호,미장,타일,수장등 마감 및 준 마감재료의 손상 및 오염 방지에 특히 유의한다. 1.3.2위험물 저장 창고 도료 및 유류,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 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잠금장 치를 하며 "화기엄금“표시를 한 다음 소화기를 배치한다. 1.3.3공사용 기계기구 및 각종 설비 공사용 기계기구는 고장 및 위험한 사항이 없도록 정비 손질하고 배수,동력,전등,가스 등 필요한 각종 설비를 안전하게 설치한다. ⑴ 작업자 보호용 난간대 작업자 통로에는 높이 90cm의 비계용 파이프로 보호용 난간대를 설치하여 안전조치를 취한다. 1.4재 해 방지 및 현장 정리 1.4.1안전방책 본 공사 매립장내 공사임을 고려하여 진행중 공사장 작업원 및 통행인에 위해가 없도록 사 전에 안전방지 시설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이며,구조 및 설치방법,설치개소는 관련 법규에 준한다. 1.4.2재해방지 공사실시에 따른 위험방지,화재방지 및 풍수해 방지는 건축법,근로안전관리규정,산재보 험 및 전기관계법,기타 관련법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4.3현장 뒷정리 및 공사중 청소 (1)매립장내 공사임을 고려하여 안전 및 소음진동 발생에 유념하여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2)공사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정리정돈을 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3)공사시공상 지연,기존시설물의 변경,손상부분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4)공사완료시는 건물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한다. -38 -

규 격(㎜)300×600×6비중(g/㎝2)1.5이하
함수율(%)15이하난 연 성1급 불연제
규 격(㎜)300×600×12휨파괴하중(㎏f)6.1이상열전도율(㎉/mh℃)0.055이하
흡음율(NRC)0.41~0.60이상난 연 성1급 불연제밀도(g/㎝3)500이하

2.3시 공 가.바닥,벽 등의 미장 또는 타일류 등의 습식공사 시공 완료 후 2주 이상 경과 후에 착 수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천정붙이기는 천정재료별로 견본 시공하여 분야별 감독관의 합동검사에 의하여 상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계속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다.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전등,디퓨저,커튼박스,천정점검구,기타 천정표면에 노출 부착되는 기기류 등의 위치와 크기 등을 포함시킨 실별,현장재료별 종합 천정평면도와 천정재료와 각종 부착 기기류간의 접속부 처리 등기구 기타 부착 물 설치를 위한 보강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감독관에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화장실 칸막이 공사 가.재 료 :도면에 의한 규격 및 재질로 시공하되 제작공법은 전문업체 시공에 따르 며 도면과 상이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나.시공방법 :현장실측 후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 후 시공한다.각종 몰딩 은 도면표기에 의한다.각종부속 (힌지,받침대,잠금쇠,DoorStop,고정 Plate,피스 등)은 스텐레스 제품이어야 한다.방수층 설치 시 방수층의 손상이 없도록 한다. 손잡이 :개폐 시 사용 중 표시되는 고급제품 1.5PVC 바닥재 가.시공 계획 (1)세부공정계획서 -40 - (2)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자재관리,작업환경,보양 및 보수,품질보증기간, 선정/관리/검사시험계획) 나.시공 상세도면 (1)별도로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 다.운송보관 및 취급 (1)재료는 눈,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보관하며 통풍이 잘되는 장소이어야 한 다. (2)재료의 운반 및 취급 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손상된 재료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라.현장 작업조건 (1)타일과 접착제를 시공 24시간 전에 시공 장소에 옮겨놓고 난방을 하여 최소 24시간동 안 13℃이상 유지토록 하여 시공 시 들뜸현상을 방지토록 한다. (2)시공 현장의 조명은 시공감리에 적당한 조명이 필요하다. (3)순수 비닐적층 타일 깔기 설치공사는 공정상 천정 및 벽체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시 공하도록 한다. 마.유지 및 보수 시공된 순수 비닐적층 타일의 손상부분은 적합한 방법으로 결함부분을 제거 후 정상적으로 재시공한다. 바.자재 (1)PVC 타일은 KS M 3802(HT류)기준치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한다. (2)표면 내구성 및 내마모성을 보강하기 위하여 상부층 절반이 단일구조(Through Type) 로 이루어진 인레이드(Inlaid)의 3중 구조의 그래뉼칩(GranualChip)이어야 한다.

(3)치수 안정성 및 시공 용이성을 보강하기 위하여 치수보강제인 GlassFiber가 혼입된 제 품이어야 한다. (4)내구성 강화를 위해 Chip층은 1.5mm 이상인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항 목KS 규격치
두께(㎜)3.0±0.15
크기(㎜)457.2x457.2±0.1
압입량20℃0.25이상
(㎜)45℃1.20이하
잔류압입률(%)8.0이하
치 수길이방향0.25이하
안정성(%)폭 방 향

사.접착제 (1)접착제명 :데코본드 (2)접착제의 물성 (가)성 분 :폴리우레탄 또는 아크릴계 -41 - (나)Type:습기경화형 (다)성상 :회색점조액 (라)고형분 :70% (마)점 도 :7,000~12,000CPS(LVF형,500rpm 18℃) (바)오픈타임 :20~40분(접착력이 최대가 되는 시간) (사)가사시간 :60~80분(접착력이 유지되는 시간) (아)표준소요량 :1.5㎏/평 아.시공 (1)바닥면 정리 :시공전 기존바닥면의 요철,굴곡이 없는 매끄러운 평활상태가 요구되며 전면접착 시공에 따른 모르타르 강도가 충분해야 한다. (2)특히 바닥 크랙은 메우고 유성물질,기름,페인트,왁스 등의 이물질은 사전에 제거한다. (3)콘크리트 바닥 (가)바닥면은 건조하고 청결하여야 하며 페인트,오일,그리스유,아스팔트 기타 접 착제 등이 완전 제거되어 있는 상태여야 한다. (나)바닥표면은 3M거리에서 최대 3㎜이내까지 평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다)바닥의 균열이나 불규칙한 표면은 시공 후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포틀랜드시 멘트 등을 이용하여 평탄하게 보수한다. (라)콘크리트의 바닥면은 모르타르의 수분 함유율이 5%미만이 되도록 양생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수분함유율 5%가 될 조건은 상온(25℃)상태에서 콘크리트 타설 및 모르타르 타설 후 각각 3주간 경과 한후 나타나는 수치임) (마)바닥에 난방이 가해지는 장소는 그 온도가 32℃이상 가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사)바닥의 건조 상태를 확인 후 습기 잔존 시 건조시간을 확보 후 시공토록 한다. (4)시공순서 (가)LOT별 분류 (나)중심선 표시 (다)접착제 도포 (라)제품 시공 (마)벽면 재단(마무리 재단) (사)전면 시공 (5)시공 내용 (가)LOT별 분류

① 생산일자(LOT번호)가 같은 것끼리 모아서 시공한다. ② 시공제품과 접착제는 시공 장소에 적어도 1일 이상 보관하여 충분히 적응(숨죽임)시킨다. (나)중심선 그리기 ① 시공할 순수 비닐적층 타일의 매수를 최소한으로 하고 가장자리 부분이 타일크기의 1/2이상 크기로 시공될 수 있도록 바닥을 사각으로 나눈다. ② 중심선을 표시할 때 교차지점은 직각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 중심선 표시법은 다음과 같다. - 시공할 공간의 한변 길이 ÷ 타일 한변 길이 = 홀수가 나오면 중앙지점이 중심선이 된다. -42 - - 시공할 공간의 한변 길이 ÷ 타일 한변길이 = 짝수가 나오면 중앙지점에서 타일길이의 1/2치수만큼 이동지점이 중심선이 된다. (다)접착제 도포 ① 중심선 설치로 4등분된 면적 중 시공순서를 결정,한 면(1/4)에 접착제를 도포한다. ② 접착제는 접착력을 유지하는 시간(가사시간)이 일정하므로 접착제 도포 시 작업속도를 고려하 여 적당 면적만 도포한다. (6)제품시공 (가)접착제가 투명 상태가 되면 제품이면에 화살표 방향을 확인하면서 중심점(Start Point)에서 “L"자 방향으로 시공하여 간다. (나)중심선은 전체 시공의 기준이 되므로 평행,직각도를 확인하면서 시공한다. (다)시공 정확성을 위하여 중심선에서 두줄 시공을 실시하면서 제품의 밀림,중심선 정확도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라)시작선 한구역의 시공이 완료되면 동일한 방법으로 나머지 부분도 접착제를 도 포한 후 중앙 부분부터 시공해 나간다. (마)제품을 시공한 직후 70㎏ 로라로 제품전체를 완벽하게 접착시킨다. (7)벽면재단(마무리 재단) (가)벽면재단 시는 제품을 벽면으로부터 1㎜정도 작게 재단하여 자연스럽게 들어가 도록 하고 충분하게 압착하여 완전한 점착시공이 되도록 한다. (나)특히 벽면시공은 충분한 압착을 반복하여 완전한 접착시공이 되도록 한다. (8)전면시공 (가)상기 내용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 부분씩 시공한다. 자.시공 후 조치사항 (1)상기 작업이 완료되면 두께 0.03㎜이상의 P.E Film으로 겹침 부분이 15㎜이상이 되도록 보양하고 겹침부는 Tape로 밀봉 처리하여 보행 시 밀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2)시공이 완료된 후 내부 인테리어 자재 반입을 위하여 필요시 보양을 한다. (3)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Wax Coating을 하여 주시면 표면강도를 높일 수 있다. (4)정기적이고 일상적인 청소 및 유지관리는 제품수명을 연장하여 줍니다. 차.유지관리 (1)바닥에 먼지,모래 등이 있을 때는 표면을 손상시키며 또한 오염물질은 제품표면을 변

색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즉시 제거하고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야 한다. (2)부분적으로 오염이 심한 경우는 중성 세제를 사용해서 청소하고 물걸레로 닦아낸다. (3)물걸레질의 경우 충분히 짜지 않은 상태로 청소를 할 경우 바닥재의 연결부분이나 가 장자리를 통해 수분이 침투하여 바닥재 들뜸현상이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4) 용제성분,가구의 칠,복사액,약품류가 제품에 낙하 시 신나 등의 용제로 닦으면 오히 려 오염이 확대되거나 연화 및 변색되므로 신속히 알콜로 닦아낸다.(오염 제거제로 신 나,아세톤은 절대사용 금지) (5)유지류의 오염은 가능한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즉시 제거한다. 1.6열경화성수지천정판 품질기준 가.원자재의 구성 -43 - 보강재(GLASS FIBER), 불포화폴리에스테르수지,경화제,충진제.이형제,착색제,난연재, 대전방지제등 12가지의 복합물임. 나.자재 특성 (1)KSF 4740에 적합한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 깨어짐,균열,박리,뒤틀림,처짐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 흠,주름,요철,패임,색얼룩,이물질의 혼입 등으로 2M이상 떨어져서 보았을 때 눈에 보이는 결정이 없어야 한다. 2 - 성능은 직각도 1/1000이하,인장강도 25N/mm 이상,경도는 HDD 90±5듀로미터이어야 한다. - 인장강도 변화율이 10% 이내이어야 한다. (2)KSF 2271(건축물의 내장자료 및 구조의 내연성 시험방법)에 적합한 동등이상의 제품이 어야 한다. - 가열시험 후 시험체 전체에 걸친 용융,시험체 뒷면에 대한 균일,그밖에 방화 상 현저하게 해 로운 변형이 없고 가열종료 후 30초 이상 잔류불꽃이 없어야 한다. - 난연 3급 이상으로 단위 면적당 발열계수 12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난연 3급의 필수 항목인 가스 유해성 시험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3)색상 변화는 KSF 2821에 적합한 제품으로써 내장용 기준인 WV 500시간 또는 WS 250시간 색상변화 (황변,탈색 등)가 없어야 한다. 다.제품 규격 300x600 라.제품 타입 - 평 판 스페셜 원형 클로바 - 사 각 갤 럭 시 플로톤 등의 다양한 타입 마.색 상 - 색상이 다양하여 용도와 디자인에 따라 선택 가능하여야 한다. - 색상은 균일하고 변색이 되지 않아야 한다. 바.내오염성,내세제성,내습성이 있어야 한다. 사.부자재의 규격

부자재 구분자 재 규 격비 고
4 크 립 바높이 : 29mm, 폭 : 35mm
길이 : 4,000mm
아연도금
1 행거 볼트직경 : 9mm, 길이 : 2,000mm아연도 강철
5 와이어 클립높이 : 40mm, 폭 : 53mm아연도 스프링
3 캐링 찬넬높이 : 38mm, 폭 : 12mm
길이 : 4,000mm
아연도금
2 행 거20 x 20 x 100 / 50mm
Z 몰 딩높이 : 15mm, 폭 : 15mm / 1.2T에나멜도금 AL

-44 - 1.7시공 관리 가.개 요 모든 부재는 허용공차 범위의 한도 내에서 승인된 도면 및 시방서에 규정한 재료,규격,두 께 기타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각 부재의 조립 및 시공방법은 별도 지정하지 않은 것은 건축 일반 시방서에 따른다. 나.시공 공정 (1)천정에 행거볼트용 인서트 설치 (9mm @900-1200) (2)천정에 행거볼트 부착 (9mm @900-1200) (3)행거 설치 (100mm x 20mm @900-1200) (4)캐링 설치 (38x 12 @900-1200) (5)크립바 설치 (와이어 크립 사용)(35x 29@600) (6)마감처리용 AL 몰딩 설치. (7)천정재를 크립바에 결합 다.부재의 접합 표면에 노출된 일체의 부재에 대한 가공은 시각적이고도 구조적으로 결함이 없도록 실시하 며,정확한 치수와 강도를 유지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라.볼트는 9mm 볼트를 사용하고 행거를 걸고 설치하여 판넬을 걸고 수평을 재확인해야 한다. 마.케링찬넬 설치 후 와이어클립으로 클립바를 고정시킨다. 바.천정돌림과 타일의 마감은 정교하게 처리하고 천정돌림 몰딩은 도면에 의한 규격 및 재질로 시 공. 사.몰딩안 쪽에 판클립을 끼워서 판이 뜨지 않도록 한다. 아.다음과 같은 판넬은 취부하지 않는다. (1)색상이 퇴색한 것. (2)판이 울거나 휘어지고,각이 맞지 않는 것. 자.판넬을 취부할 때는 깨끗한 장갑을 끼고 시공하며,판넬을 끼울 때는 한곳에 힘을 집중해야 한 다. 차.판이 시공된 후 손자국 등은 크리너로 닦아주어야 한다. 카.등기구,환기구는 반드시 별도 보강을 해 주어야 한다. 타.본 시방서에 없는 사항은 일반 건축 시방에 준하여 시공한다. 1.8기 타 가.시공자는 제작 및 시공 전에 제품의 품질,규격,타입,색상과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나.시공도 작성 시 전기,설비 등 타연계 공정과 적합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누수,누전 및 배관 이상 시에는 이상부분의 1M 이상 떨어진 부위를 뜯어내어 확인하고 이 상 부위를 작업하여 안전 시공이 되도록 한다. 1.9단 열 공 사 가.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의 바닥,벽,천장 및 지붕 등의 열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단열공사 및 방습공사에 적용한다. 다만,이 장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 료 및 공법을 이용하는 단열공사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단열재 료의 제조 및 시공자시방에 준하여 시공한다.단열시방에 의한 공사는 설계도에

-45 - 나타난 다음의 사항에 의하여 시공한다. (1)단열재의 종류 및 두께,사용량 (2)단열부위 및 개소 (3)단열층 및 그 부위의 구성 (4)방습층 및 통기층의 유무와 그 시방 및 구성 (5)단열부위사이의 접합부 상세 (6)단열부위 사이의 접합부 상세 (7)단열보강개소 및 그 상세 나.관계법규 :건축법 시행규칙 다.공사착수 전에 단열재의 견본 및 시험성적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현장 반입된 단열재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마.재료의 운반,가공,저장 및 취급 (1)단열 재료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가공한다. (2)특성,용도,종류,형상 등에 따라 구분 저장하되 일사직광,습기,저온,열 등에 의해 변 형되지 않도록 한다. (3)저장 및 취급 시 항상 화재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1.10시공 부위별 재료 가.발포 폴리스티렌으로 KSM 3808 3호 제품(비중 0.02이상)을 사용하고 이음은 틈이 생기지 않도록 밀실히 접착테이프로 이음하고 바탕면에는 접착제로 고정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보드의 접착은 스티로폴 본드를 사용한다.

부 분두 께 (MM)시 공 방 법
벽 공 사100공간쌓기
보 옆접착제붙이기/거푸집 매입
지 붕180거푸집 바닥깔기

나.마감재료는 백색 100×150×1.2T,120X120X1.2T기성제품을 사용한다. 다.커텐박스 설치시 사전 감독관의 자재 승인후 시공한다. 라.이음부분은 용접에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며 미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3철판가공 -49 - 가.도면에 표시된 각종 벽,천정 등에 사용하는 철판가공은 사전 제작도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 인을 득하도록 한다. 나.도면에 별도 표기가 없으면 철판의 재질은 KSD 3512(냉간압연 강판 및 강재)로서 두께는 1.2mm 이상으로 하며 마감처리는 정전분체 도장으로 한다. 2.4스텐레스 재료분리대 스텐레스 재료 분리대는 타재료의 교차부와 각종 문짝 하부에 도면과같이 설치하되 두께 1.5mm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바닥은 2mm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고정 철물은 두께 1.6mm 이상의 평철 로 @450간격마다 구체에 고정시킨다. 2.5스텐레스 스틸판 가공 도면에 표시된 각종 천정,벽 및 등기구 등으로 규격 및 형상은 도면에 의하되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다. 2.6스텐레스 후레임 재질은 스텐레스 강판으로 JIS 4305(냉간압연 스텐레스 강판)의 304를 사용하고 두께 1.5mm 이상 으로 하여 사전 제작도와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2.7칼라알루미늄 쉬트판넬 공사 가.일반사항 본 시방은 본 공사의 내․외작용 제품인 칼라알루미늄 쉬트판넬 의 제작,설치,시공에 대한 방법 및 기준을 명기하여 공사에 적용한다. 나.품질보증 1)생산자 /시공자의 자격 KS인증 취득 업체에서 제조되고,생산자에 의해 승인된 시공사나 전문건설 건축물조립 면 허 소지자로서 판넬공사 착수전 등 면허 사본과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현장견본 계약 체결후 현장 견본 시공 요구시 SHOP DWG 도면에 준하여 10㎡이내의 현장견본을 설치한다. 3)공사전 협의

① 패널공사 착수전에 건축주,설계사,시공사,감리사등 관련 기관과 공사적용 범위에 관 해 협의한다. ② 패널공사에 관련된 작업 요구 사항을 검토한다. 다.운송,보관 및 취급 1)포장,수송,취급,하역 ① 포 장 - 보관 또는 운반중의 적층시 압력에 대한 보호가 되어야 한다. - 포장재는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 포장은 유동하지 않도록 보충재료로써 고정한다. ② 수 송 운반 중에 변형,손상 및 다른 종류의 흔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반한다. -50 - ③ 취 급 -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반구를 마련하여 운반하되 필요시 제품을 포 장된 상태로 운반한다. - 자재 및 제품은 선입,선출의 방법에 따라 취급한다. - 보관 장소의 온도 및 습도에 따른 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통풍이 이루어 지는 곳에 보관한다. ④ 하 역 자재 및 제품의 하역시에는 취급불량에 따른 제품의 손상을 최대한 억제 하기 위하여 신중을 기해야 하며,제품인도 시에는 품명,제조일자,수량,현장명 등을 명확히 하여 인도에 따른 불만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라.현장 작업조건 1)안전망,안전대 등의 안전 설비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시킨다. 2)강우,강설시 또는 습기가 많은 경우는 비계 작업시 실족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 점검후 작업 유무를 판단하도록 한다. 3)용접 작업시 우려되는 화재의 위험이 내재된 곳에서는 위험 요인을 제거한후 에 작업하도록 한다. 마.작업의 연속성 창호와 같은 타공정의 연계공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전에 충분한 협조와 공정계획 하에 작업을 진행하도록 한다. 바.시 공 1)검 사 현장 여건이 공사 착수 가능한 상태 즉,하지작업이 가능한 상태인지,안전관리 시설은 이상이 없는지를 검사하여 공사 착수를 준비한다. 2)작업준비

① 실 측 - 기본 SHOP DWG.을 기준으로 실측 작업을 실시하고,도면과의 상이점 을 파악한다. ② 도면수정 - 현장 실측을 근거로 발주처와 도면협의 과정을 거쳐 도면수정을 하고 최종시공도면을 DWG.한다 ③ 도면승인 - 최종 수정도면을 발주처 및 감독원에게 승인 받는다. 3)시 공 ① 하지철물 시공 ․ 정확한 시공을 위하여 골조 상태의 수평,수직을 확인 검토후 하지철물 여유 공간을 확보하고 기준선을 설정하여,수평 먹줄 띄우기 및 피아노 선을 각 기점에 수직으로 설치한다. ․ 콘크리트 벽체에 ANCHOR 타설시 PITCH는 1,200mm 이내로 한다. ․ SET ANCHOR 타설시 SUPPORT 철물로써 고정 결속시킨다. ② 판넬시공 ․ 정확한 수평,수직을 유지하도록 하지철물에 먹메김 후 부착한다. -51 - ․ JOINT 폭은 승인도면에 의하여 시행하되 허용오차는±2.5mm로 한다. ․ BITS 간격은 500mm 범위로 시공한다. ․ 판넬의 취급에 특히 주의하여 손상이 없도록 충분한 보양조치를 한다. ③ 코킹 시공 ․ BACK UP재를 설치한 후 SILICON SEALANT로 CAULKING한다. ․ 코킹 간격은 3.3.2-②항의 규정에 따른다. 4)현장 품질 관리 ① 현장시험 합리적인 샘플링 방법으로 제작치수를 측정하며 겉모양의 갈라짐,요철,색얼룩, 기포,모양의 불균일이 없이 그 표면의 마루리는 양호한지를 확인한다.

공 정품 명제품규격도장횟수도막두께(μ)비 고
하 도광명단 1종KSM-5311140
상 도조합페인트1급KSM-5312280

1.6.2치수 창호의 치수표시는 창틀의 폭 및 높이의 내부치수로 한다.단,문의 내측 높이는 문지방의 유무에 관계없이 최종 바닥 마감면부터의 치수로 한다. 1.6.3견본 및 시험 가.견본의 제출,시험제작,성능시험의 실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시험제작 및 성능시험의 내용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1.6.4자재 가.재료 나.합성수지 창 및 창틀은 KS F 3117(합성수지 창 및 창틀)에 적합한 재료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부재 및 부속품 (1)창호에 사용하는 형재는 KS F 5602(합성수지 창호용 형재)에 따른다. (2)호차는 KS F 4534(새시용 호차(창문바퀴)및 부속물)의 호차에 적합하거나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크리센트는 KS F 4534(새시용 호차(창문바퀴)및 부속물)의 크리센트에 적합하거나 또는 공 사시방에 따른다. (4)보강재는 KS F 3117(합성수지 창 및 창틀)의 성능에 적합하도록 적절히 삽입한다. 1.6.5제품품질 및 성능 가.제품 품질 (1)창호의 겉모양은 매끈하고 갈라짐,찢김 및 요철 등의 흠이 없어야 한다. (2)창호용 틀재의 품질은 KS F 5602(합성수지 창호용 형재)에 따른다. 나.제품 성능 제품의 성능은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사시방이 없는 경우 창호의 성능은 KS F 3117(합성수지 창 및 창틀)에 따른다. 1.6.6제작 가.제작자의 지정 제작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가공 및 조립 (1)창호용 틀재를 규격에 맞도록 절단한다. (2)창틀 및 창짝 부재의 접합은 정확하고 견고하게 조립하고,용접시 플럭스(flux)를 완전히 제거 하고 매끈하게 마무리한다. (3)보강재가 필요한 경우,찰틀재의 내부에 보강재를 삽입한 후 나사못으로 고정시킨다. (4)빗물의 배수를 위하여 필요한 위치에 배수구를 만든다.창호의 유리고정은 규격이 균일한 밀 봉재로 하되 그 부위는 충분한 강도와 겉모양,기밀성 및 수밀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5)창호에 부착하는 기밀재는 창틀의 폭 중앙에 상하로 부착한다. (6)창틀,문틀과 창짝,문짝의 밀폐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창짝,문짝의 홈에 모헤어(mohair)를 삽 입한다. (7)창짝과 창짝 사이의 밀폐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창짝의 홈에 방풍틀을 삽입한다. (8)방충망 레일이 부착된 창이나 문의 틈은 설치시 레일 상하부 양 끝에 PVC 연질 스톱퍼를 부 착하여 방충망의 이탈을 방지한다. (9)가공 및 조립은 KS F 3117(합성수지 창 및 창틀)에 따른다. 다.제작검사검사의 항목 및 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르고 시공지침서에 기재한다.

라.공장내 보양공장 내에서의 조립으로 운반,제작,보관 등의 각 단계에 있어서는 손상,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을 실시한다. 1.6.7출하 쌓기 및 운반 가.출하에 앞서 제작자는 필요한 경우,변형,손상,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테이프 등으로 포장하여 보양한다. 나.운반 중에 변형되기 쉬운 것은 강재 등으로 보강하거나 목재 등을 사용하여 보호한다.또한 운반 중에 부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중복쌓기는 피한다. 다.제품 출하시 화물포장은 운반,공사현장에 있어서 하역,조립,소운반 및 보관의 편리함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한다. 1.6.8검사 및 보관 가.부품의 공사현장 반입시에 납품서를 제출하고 수량,품목번호 등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나.반입 후 곧바로 파손,변형 등을 점검하고 불량개소의 유무를 검사한다. 불량개소가 발견된 경우에는 신속히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에 관하여 협의한다. 다.보관은 설치할 때를 고려하여 소운반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리한다.또한 필요에 따라 손상 및 더러움을 방지하기 위한 보양을 한다. 1.6.10설치 후의 보양,검사 및 인도 가.보양 (1)창호를 설치한 후 출입 또는 작업으로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에는 틀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 한다. (2)창호표면에 모르터나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한다. 나.검사 (1)창호 전체에 걸쳐 시공지침서에 기재된 검사항목에 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다. (2)자체검사 후 담당원의 입회검사를 받는다.다만,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검사 보고서로 대신할 수 있다.그러나 불합격된 것은 수정 후 담당원의 검사를 다시 받는다. 1.7스테인레스 창호 1.7.1적용범위 이 시방은 스텐레스 창호에 적용한다. 1.7.1재료 및 시공 가.주 재 료 (1)스텐레스 스틸판 :KSD 3698냉간압연 스테인레스 스틸판으로서 두께 1.2MM 제품 (2)내부보강판 :두께 1.2MM 이상 냉간압연 아연도금 강판 나.부속재료 (1)조립용철물 :조립에 필요한 스크류,볼트 넛트 등은 스텐레스 스틸 STS-304(27종)을 사용해 야 하며 표면에 나타나는 스크류는 주재료와 동일 재질,동일 색상으로서 평머리스크류 (FLAT SCREW)를 사용하여 나사 머리와 주재료의 표면이 평활하게 일치되어야 한다. (2)연결접합 :동일 재질의 스텐레스 스틸 또는 브로즈판,아연도금 강판으로서 전식 또는 부식의 염려가 없고,구조적으로 강도가 충분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가공제작 (1)절단 :판재의 절단은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의 치수에 준하여 절단해야 하며,절단면은 수 직,수평을 정확하게 유지하고 모든 절단면의 표면은 절단하지 않은 표면과 동일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절단시 발생한 요철 및 불순면을 제거해야 한다.

(2)절곡 :판재의 절곡은 반드시 V-CUT 처리 후 절곡하되 물리적 힘의 절곡가공으로 인한 절곡 부의 CRACK,표면 손상이 없어야 하며,절곡 각도와 면직선,각직선의 상태가 일정해야 한 다. (3)조립 :① 표면재와 내피(내부보강,철판)와의 틈서리 간격은 0.5MM 이내로 밀착 조립되어 외부 충격에 의한 변형 및 공명현상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② 보조 후레임,접합부 등의 연결 고정조립은 스크류,볼트넛트,조임을 원칙으로 하 며,용접이 불가피한 부분은 사전 시공상세도 작성시 용접부위와 용접방법에 대하 여 명기해야 한다. ③ 용접은 알곤용접으로 하되 알곤개스의 순도는 99.5% 이상의 개스를 사용해야하며, 용접에 의한 손상부분 중 표면이 노출되지 않은 부분은 방청 페인트 2회 도장하여 방청처리하고 표면이 노출되는 부분은 이색,이질감이 없도록 정밀 처리해야 한다. ④ 외기와 면하는 부위의 모든 접합부는 조립,설치,완료 후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감 독원의 승인을 득한 SILICON계 SEALANT로 가공 조립 작업시 SEALING 처리 해야 한다. ⑤ 가공 조립이 끝난 제품은 엄격한 사내 검사를 실시하여 수정 보완한후 감독원의 검 사승인을 득한 후 포장을 실시해야 한다. 라.포장 및 운반 (1)가공조립 및 감독원의 검사에 합격된 제품은 SAFETY GUARD(AHDEN AIR CAP)로 표면마 감을 보호처리한 후 포장해야 한다. (2)운반도중 변형 및 손상이 없도록 받침목 또는 적재대를 설치하여 안전하게 운반해야 한다. 마.현장조립 및 설치 창호설치 일반 공통 사항에 따르며 특별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바.보양 및 청소 창호보양 및 청소는 일반공통 사항에 따르며 현과 출입문,WINDOW WALL,기타 유리 끼우기 전에 출입이 빈번한 부분은 합판 및 각재를 이용하여 타공사에 의한 변형,훼손이 없도록 충분한 보양처리를 해야 한다. 1.8강화유리문 가.KSL 2002(강화유리)II류 또는 III류 등급에 합격한 제품으로 두께는 도면에 표시된 유리를 사 용하며 후레임 및 밑판은 본 시방서 스텐인레스 창호에 적합한 스테인레스를 사용한다. 나.문틀의 안높이는 문높이 + 13mm로 하고,문틀의 안쪽은 문쪽에서 양쪽으로 + 3mm 씩 크게 제 작한다. 1.9검 사 뒤틀림,꼬임 ,표면의 긁힘,뜯김,휨 등은 형체로서 사용 불가능한 것은 불합격 처리한다. 1.10포장 및 운반 가.포장 :조립제품은 감독관의 검사 후 포장을 실시해야 한다. 나.운반 (1)상하차시 제품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깔판을 사용할 것 (2)하차 후 적재 시 제품 서로간의 눌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목재를 깔고 벨트로 견고히 맬 것 (3)각 제품에 창호의 위치,기호,크기,제작일을 기입한 마크를 첨부한다.

1.11설 치 현장 또는 제품의 현장 설치를 위한 설치 시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양생 시 안전 책임자 또는 현장 책임자에 의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창호,쉬트설치 시 멀리온과 접착되는 부분 은 방풍 및 방수에 유의하여 최대한 밀착시킨다.설치 시공은 제작도면을 작성,감독관의 승인을 득 한 후 설계도면에 따라 시행하고,숙련되고 경험이 풍부한 기능공에 유의하여야 하며,수평과 수직 이 정확히 유지되어야 하고 본 건물의 구조체와 확고부동하게 부착되어야 한다.계약 후 10일 이내 에 제작도 및 공정표,조립시공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창호는 위치가 바 르고,여닫음이 좋게 문틀과 틈서리가 나지 않도록 달고,뒤틀림,처짐 등이 없도록 시공하여 덜거덕 거림이 없도록 한다.앙카프레이트는 3mm이상 스텐레스 철판으로 @300간격으로 설치 시공한다. 1.12보양 및 안전 제품이 설치된 후에는 포장재를 사용하여 포장을 철저히 하고 제품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공장에서 포장된 제품이라도 설치 후 재 포장한다.창호설치의 경우,보양재는 필요한 최소기간이 지난 후 제거한다. 또한,작업상황에 맞도록 적절한 보호재를 사용하고,더러움 및 손상 등이 생기 지 않도록 한다.창호표면에 모르터나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한다.오손되기 쉬운 부분에는 이에 적합한 방법을 쓰며 통해 또는 변형을 줄일 수 있는 요인은 제거한다. 1.13방 수 공장에서 작업된 코킹부분은 설치 시 하자가 발생치 않도록 한다.숙련된 기능공에 의하여 재료를 적절히 배합하여 기포가 발생치 않도록 한다.가능한 BACK-UP재를 사용하여 3면 접착을 방지한 다. 1.14정리 및 마감 설치 후 현장 주변은 설치전과 마찬가지로 정리 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반입된 일부자재가 미설치된 상태에서도 수시로 정리 정돈을 한다. 1.15검 사 설치 전후 감독관의 검사에 합격하여야 하고 조잡하다고 판단되면 재작업을 하여야 한다.부식방 지를 위한 재포장 및 Steel재료의 방청작업을 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수직,수평 및 Fastener의 고정 및 용접 상태 확인을 감독관에게 받아야 한다.1차적인 청소상태도 검사 시 확인 조치한다.지급된 창호가 있을 경우 수급자가 자체검사를 실시하여 감독관에 보고 후 입회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수급자는 지급 설치된 창호가 감독관의 검사 후에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공사 가 끝난 후에 양호한 상태로 인도하도록 한다.

[유 리 공 사 ]

1.일 반 사항 1.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유리 제품으로서 채광,반사,단열 등을 주목적으로 하여 다른 부재에 붙여야 하는 공 사 또는 거울 공사에 적용하며 사용 유리 종류는 도면에 따른다.본 공사의 제품 및 공법에 대한 사 항은 본 시방을 원칙으로 하되 제품 성능 품질,공법이 동등한 효과나 효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판 단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 변경할 수 있다.현장에 반입되는 유리와 퍼티는 제조회사의 상표가 붙은 것을 포장한 채로 반입해야 한다.유리와 고정 재료는 안전하고 건조한 곳에 저장해야 하고 시공 전에 포장을 뜯어서는 안 된다.이 공사에 사용하는 유리는 KS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하 고 그 규격이 없는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2재료 가.플로트 유리 (일반 투명 유리) (1)품질 :KSL 2012플로트판 유리 및 마판유리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규격 :사용 장소별 두께 및 크기(가로 *세로)는 도면에 따른다. 나.강화 유리 (TemperedGlass) (1)품질 :KSL 2002강화 유리 II류 또는 III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규격 :사용 장소별 두께 및 크기(가로 *세로)는 도면에 따른다. 다.복층유리(pairglass) (1)품질 :KSL 2003(복층유리)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칫수, 형 상,및 원판의 구성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규격 :사용 장소별 두께 및 크기(가로 *세로)는 도면에 따른다. 1.3시 험 가.플로트 유리(FLOAT GLASS),반사유리(REFLECTIVE GLASS):KS L 2012의 5항에 “시험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나.강화 유리 (TEMPERED GLASS):KS L 2002의 6항에 “시험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다.복층 유리 :KS L 2003의 “시험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 제품을 사용 한다. 1.4시 공 가.일 반 (1)대형 유리의 절단면의 그라인더로 연마해서 매끈하게 다듬는다. (2)유리면에 붙은 모든 부착물은 제거하고 깨끗이 닦고,창호의 유리 홈면을 마른헝겊으로 청소 한다. 나.유리 끼우기 (1)실링재를 사용할 때 쿠션재를 깔아 넣고 유리를 홈의 중앙에 지지하고 실링재를 분사찰 등으 로 메운다. (2)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쪽 측면은 1,5㎜~2㎜짧은 치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3)판유리의 내리 끼우기시는 웃막이 홈의 안치수를 15㎜내외로 하고,유리 양측면은 1,5㎜~2㎜ 짧게 절단한다.

(4)판유리를 절단하기 전에 유리면에 부착된 종이,기름,먼지 등을 제거한 뒤 깨끗이 닦고 창호 의 유리홈은 마른헝겊으로 청소한다. (5)유리의 취급 시 단부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유리를 회전 시킬때는 단부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6)시공 중 세팅블록이나 측면블록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7)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유리를 끼운다. (8)백업재는 줄눈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사용하고 뒤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까지의 치수보다 위 및 한쪽 엎은 1.5-2mm내외로 짧은 치 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10)실런트 충전 (가)충전하기 전에 유리면 보호를 위해 테이프를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의 가장자리 선 과 일치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실런트의 충전은 줄눈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실런트가 심층부까지 충전되도록 가압 하 며,공기가 들어가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충전은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라)충전 후 넘치는 실런트는 작업용 칼을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흐른 자국을 없애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한다. (마)작업 후 즉시 테이프를 제거한다. (11)반사유리와 로이유리를 다룰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다. 1.5보 양 페인트,콘크리트 모르터 등의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프레임 위에서 경화되면 흠,부식 등을 일으 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나 금속을 보호하 도록 한다.시공부위는 안전을 위해 테이프를 프레임에 부착하여 이를 표시하고 유리에 직접 표시하 거나 부착하지 않는다.시공먼지,콘크리트 부스러기,쇠의 녹 등이 이슬이나 응축제와 결합하여 유 리에 부식이나 흠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충전작업 후 양생될 때까 지 이물질이 침투되지 않도록 보호한다.파손유리의 발생 시 즉시 이를 교체하도록 한다. 코팅면에 분필 또는 마킹펜으로 표시를 해서는 안된다.

⑶ 설비 관계 인입 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전화,가스,수도,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철거를 하여야 한다. ⑷ 가공선의 양생 반입,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각종 양생시설,안 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⑸ 반입,반출로 반입,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정리,정돈을 하며,반입,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4.3해체 및 철거 ⑴ 철거공사는 철거 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⑵ 철거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 하여 결정한다. ⑶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낙하,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⑷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철거순서에 따라 철거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한다. ⑸ 부재 형태로 철거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철거한다. ⑹ 철거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⑺ 구조용 골조 부재를 철거할 때는 기중기,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지면에 내려놓 는다. 4.4철거발생물의 처리 및 재이용 ⑴ 철거폐기물의 처리

① 철거폐기물의 낙하 철거폐기물의 지상낙하방법은 철거공법에 따라 적절한 기계 및 방법을 선택하고,안전 대책을 수립,인접설비의 피해가 없이 낙하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철거폐기물의 적치 지상에 낙하된 철거폐기물을 적당히 적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하며,적치된 철거폐기물의 반출을 위한 기계설비 및 트럭 등이 들어갈 수 있는 공지가 확보되어야 한다.또한 원칙적으로 폐기물의 적재는 도로 위에는 하지 않으며,부득이한 경우,적 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 야 한다. ③ 철거폐기물량의 파악 철거대상물의 철거에 따른 폐기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철거기구의 선정,반출 계획, 폐기물 처분 장소 확보 등을 결정한다. ④ 철거폐기물의 반출 차량운행은 철거 처분 장소까지의 운행시간,운행경로의 파악 및 필요한 곳에는 교통 안내원을 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철거재는 중량물,부정형의 것은 운반중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운방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철거재를 구분하 여야 한다.철거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중량물의 운반중 도로,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⑤ 철거폐기물 처리 장소의 확보 현장과 철거폐기물 처리 장소와의 거리,처리조건 등에 따라 철거공사비가 크게 좌우 되므로 철거공사 수행시 특히 처리 장소 확보에 유의하여야 한다. ⑵ 철거 발생물의 재이용

① 재활용 방안 모색 철거대상물의 종류 및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폐기물의 감소,자원절약의 차원 에서 가능한 한 철거폐기물의 재생 및 재이용 방안을 모색한다.또한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철거공사 중 구조물 중에서 별도 로 철거할 수 있다.특히 인체에 유해한 폐기물은 별도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철거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쓰레기 그외 유기 물질 등은 제거하고,양질의 자갈 및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4.5철거마무리 작업 철거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⑴ 가설물 철거 ① 가설전기,급배수,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뒤처리를 한다. ②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③ 각종 양중설비를 철거 반출한다. ④ 가설건물을 철거하고 뒤처리한다. ⑤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⑥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⑦ 기타 철거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⑵ 복원작업 ①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철거공사로 인한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 한다. ② 공사구역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한다. 5.환경 및 안전대책 5.1환경대책 ⑴ 건축구조물 철거시 주변의 소음,진동,부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착 공전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⑵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 지대책을 수립하고,방음하우스,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철거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 ⑶ 진동방지대책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 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⑷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분진의 비 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방진벽 설치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2안전대책 ⑴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계획서를 작 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⑵ 중기 차량은 정기 검사,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이동시에 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⑶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 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⑷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철거공사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 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 기,소화용수,살수설비를 설치한다.

기기번호기기이름형식 및 규격가동시간
(hr/일)
예상동력
(㎾)
수 량비 고
M-201고도산화
부상분리
고도산화 부상분리설비 일체
처리수량:450.0㎥/일(18.8㎥/hr)
24.0-1식공법사
공급분
구 분제 원비 고
형 식수직축 프로펠러형 교반기
M-201-1
혼화조
규 격60Hz × 380V, 0.4kW제작자사양
급속재 질본체 및 서포트 STS304, Structure SS400
교반기수 량1식
형 식입축 패들형 교반기
M-201-2
응집조
규 격60Hz × 380V, 0.4kW제작자사양, VVVF
완속재 질본체 및 서포트 STS304, Structure SS400
교반기수 량1식
형 식체인구동식 스크레퍼
규 격W1.6m × L3.3m
M-201-3
부상슬러지
전 원60㎐ x 380VVVVF
제거장치전 동 기 출 력0.4KW제작자사양
수 량1식
형 식STS304 각형 탱크(FRP LINING)
M-201-4규 격W 0.7m × L 4.3m × H 2.3m(He 1.8m)
오존접촉조재 질STS 304
수 량1대
구 분제 원비 고
형 식입형 다단 펌프
M-201-5규 격0.36㎥/min × 50mHVVVF
미세기포
순환펌프
전 동 기 출 력5.5kW제작자사양
수 량2(1)대( )는 예비
형 식미세기포 발생장치
규 격500LPM
M-201-6
미세기포
재 질STS 304
발생장치부 대 설 비기액용해장치, 기액분리장치, 미세기포 노즐
수 량1식
형 식입형 다단 펌프
M-201-7규 격0.36㎥/min × 50mHVVVF
순환수
가압펌프
전 동 기 출 력5.5kW제작자사양
수 량2(1)대( )는 예비
형 식왕복동식(공기저장탱크 포함)
M-201-8규 격370L/min × 9.9kg/㎠
순환수
공기압축기
전 동 기 출 력2.2kW제작자사양
수 량1대
형 식오존발생기(부대설비 포함)제작자사양
M-201-9
오존
규 격3.4kgO3/hr(10.0wt%)
주입설비수 량1식제작자사양
형 식오일인젝션 스크류타입(저장탱크 포함)
규 격5.5㎥/min × 7kg/㎠
M-201-9(1)전 원60Hz × 380V
공기압축기전 동 기 출 력37.0kW제작자사양
수 량1대
구 분제 원비 고
형 식공랭식
M-201-9(2)규 격5.5㎥/min
애프터쿨러전 동 기 출 력0.3kW제작자사양
수 량1대
산 소 순 도90%±5%
산 소 용 량PSA, 25N㎥/hr
M-201-9(3)전 동 기 출 력0.3kW제작자사양
산소발생기수 량1식
공 기 필 터 류카트리지식, 1식
저 장 탱 크1.5㎥ × 9.0kg/㎠, 1식
형 식냉매냉각식
규 격5.5㎥/min
M-201-9(4)전 원60㎐ × 220V
공기건조기전 동 기 출 력1.6kW제작자사양
수 량1대
형 식중주파수식, 수냉식, 무성방전식
규 격3.4kgO3/hr(10.0wt%)
M-201-9(5)전 원60㎐ × 380V
오존발생기전 동 기 출 력33.0KW제작자사양
수 량1대
형 식공랭식 스크롤형
규 격26,000kcal/hr
M-201-9(6)
냉각기
전 원60㎐ × 380V
(실외기)전 동 기 출 력12.8KW제작자사양
수 량1식
구 분제 원비 고
형 식열촉매식
규 격30㎥/hr
M-201-9(7)
배오존
전 원60㎐ × 380V
분해장치전 동 기 출 력1.6kW제작자사양
수 량1식
형 식중압식 UV Lamp
M-201-9(8)규 격20㎥/hr
UV시스템전 동 기 출 력4.8kW제작자사양
수 량1식
M-201-10형 식옥내자립형자동/수동운전
고도산화규 격MCC+PLC
부상분리
제어반
수 량1식

- 상기 “1.2 제원 및 수량” 의 기자재는 공법 기자재이며, 공법사에서 납품 및 기술지 원을 받아 설치를 수행하여 성능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한다. - 4 - 1.3 설계 및 구조 본 설비는 오존이 고압으로 가압된 오존고압탱크 내에 색도를 함유한 처리 대상 폐수인 원수를 분무하여 유입시킴으로써 분무 된 원수에 오존을 용해시키는 단계와 오존이 용해된 원수에 UV를 투과시켜 하이드록실 라디칼을 형성함으로써 상기 원수 내의 상기 색도를 제 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폐수 처리장치이다. 1) 혼화조/응집조 - 본 설비는 유입수와 응집제 및 기타 약품의 완벽한 교반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설치되며, 다음의 사양에 의하여 설계, 제작 되어야 한다. 가) 재질은 내부식에 강한 재질 또는 한국공업규격에 표시된 STS 304이상의 재질로 한다. 나) 혼화조/응집조의 구조는 유입수와 응집제 및 기타 약품의 완벽한 교반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설계 및 제작 되어야한다. 다) 혼화조/응집조 각 부위의 배관 연결 볼트, 너트, 유니온 등의 결착 치수는 한국 공업규격에 규정된 치수를 사용한다. 라) 굴곡 및 접합부분은 누수 되지 않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2) 부상분리조/오존접촉조 - 본 설비는 미세입자의 Floc형성을 유도하고, 응집된 Floc을 미세기포에 의해 제 거하기 위해 설치되며, 오존 접촉조는 처리할 원수가 하향 뱡향으로의 흐름이 되 지 않고 수평 및 상향 흐림이 되는 지그재그(zigzag)의 공급 흐름을 갖도록 형성 되는 플러그 흐름 반응조로 반응조의 하류쪽에는 수처리 과정에서 발생된 배오존 가스를 처리하여 외부로 방출하는 수단을 포함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양에 의하여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가) 재질은 내부식에 강한 재질 또는 한국공업규격에 표시된 STS 304이상의 재질로 한다. 나) 가압부상조 각 부위의 배관 연결 볼트, 너트, 유니온 등의 결착 치수는 한국공 업규격에 규정된 치수를 사용한다. 다) 굴곡 및 접합부분은 누수 되지 않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라) 부상분리조 처리수 유출배관은 부상부 내부에서 연장되어 처리수 저장부에 연결되 도록 하고 상부는 중력방향으로 경사짐으로써 슬러지가 처리수 유출배관의 표면에 적체되는 것을 방지하고, 하부는 개방되어 슬러지가 적체되지 않는 구조로 제작되 어야 한다. 마) 부상슬러지 제거장치의 스크래퍼에 고정된 패들은 부식성에 강하고 유연성이 - 5 - 좋은 고무재질을 사용해야 하며, 체인은 스테인레스 스틸(STS304) 재질을 사용 해야 한다. 바) 부상슬러지 제거장치는 부상분리조에서 부상된 슬러지를 안정적으로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이동속도 및 스크래퍼 패들의 수면에서의 깊이 등을 충분히 고려하 여 제작되어야 한다. 사) 부상슬러지 제거장치는 안정적인 슬러지제거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와 함께 공급ㆍ 설치되어야 하며 각각의 스크래퍼는 부상분리조에 설치하기 적합한 구조로 제작되 어야 한다. 아) 부상슬러지 제거장치의 스크레퍼는 부상부의 상방에 위치하고 상호 이격되어 배 치되는 한 쌍의 구동 휠, 구동 휠과 연동하여 이동되는 무한트랙의 구조로 슬러지 이송부를 포함하는 구조로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4) 고도산화 부상분리 제어반 - 전체 고도산화 부상분리 설비 운영의 안정성 및 용이성을 위한 설비로서 PLC를 포함하여 구성하며,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가) 현장제어반은 타전기 공사분인 저압배전반에서 전부하의 전원을 공급받는다. 나) 현장제어반은 타 공사(전기)분인 MCC반에서 1차 전원을 공급받아 각 기기를 조작 및 감시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2차측 배관 및 배선공사:계약자 공급분). 다) 제어반은 분진에 대비하여 필터를 설치하고, 환기팬을 설치한다. 라) 제어반은 자중이나 운전 시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갖추어야 한다. 마) 제어반은 PLC에 의하여 자동 순차제어 및 수동으로 조작되어야 한다. 바) 콘트롤러(PLC)의 INPUT 및 OUTPUT 모듈은 10%이상의 예비가 있어야 한다. 사) 중앙감시반에서도 감시가 가능하도록 통신선로에 의해 DATA를 중앙으로 전송 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아) 제어반은 내부의 배기를 위한 배기팬과 온도조절기가 준비된 Space Heater를 설치하여야 하며 공급전원의 차단을 위한 MCCB 또는 Switch 및 Fuse를 갖추어 야 한다. 자) 제어반의 모든 단자대는 그룹 별로 배치하여 4∼20mA DC와 같은 모든 낮은 등 급의 신호는 모두 한 구역에 위치시켜야 한다. 차) 외함은 일체의 변색, 흠집, 얼룩이 없도록 공장에서 완제품으로 제작하여 외형 손상이 없도록 포장하여 반입한다.

카) 모든 문과 모서리는 말끔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끝마감은 매끈하게 하여야 한다. 타) 제어반 내부에는 Door에 의하여 작동하는 스위치가 부착된 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파) 전원 회로를 가진 신호는 낮은 등급의 신호를 간섭하지 않는 위치와 방법으로 배치되어야 하며, 단자대에는 인입 및 유출 커넥터나 케이블 부품용의 적당한 공 간이 있어야 한다. 하) 케이블의 인입, 인출은 감시반 하부로 하며 내부에 케이블 접속 단자대를 설치 하고 외부로부터의 단자접속이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하.가) 제어선은 신축성이 강한 연선으로서 KS 규격품으로 정격은 600V의 것을 사 용하여야 하며, 회로 식별을 위한 전선번호를 지워지지 않도록 표식하여야 한다. 하.나) 문짝과 같은 가동부분 위의 배선은 전선을 묶은 후에 Flexible Cover로 절연시켜야한다. 하.다) 전선은 Terminal에서 분기하여야 하며, 한 개의 Terminal에서 3선 이상의 전 선을 인출하여서는 안된다. 1.4 기타설비 - 7 - - 상기 언급한 설비 외에도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 고도산화 부상분리 설비 전체 시스 템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계측기기류 : 고농도 오존 분석계, 이슬점 감지기, 대기 오존 농도계, pH meter(1EA) 2) 배관 : 오존 접촉부의 배관 및 자재는 오존에 의한 부식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3) 액체 및 가스제어용 밸브(볼, 버터플라이 밸브) - 몸체 : 주철제/STS304/STS316L - 오존접촉부 : PE 및 동등 이상 1.5 사용재료 1) 배오존 파괴설비

- 오존 접촉 부위(순환조~배오존 파괴기): STS 316L
- 히 터: STS 316L
- 현장조작반: Painted steel
- Mounting parts, etc. : STS304 & 아연도금 재질

2) 기계 배관공사 범위 가) 분배조 유입플랜지(유입측)부터 공사범위로 한다(유입배관, 유입유량계 미포함) 나) 처리수 유출배관은 순환조 처리수 유출배관 노즐 플랜지까지 계약자 공사범위 로 하며, 슬리브 공사는 공급범위에서 제외한다. 다) Drain 및 슬러지 유출배관은 가압부상조 Drain 유출배관 노즐 플랜지, 가압부상 조 슬러지 유출배관 노즐 플랜지까지 계약자 공사범위로 하며, 슬리브 공사는 공 급범위에서 제외한다. 1.6 부속품 1) 고도산화 부상분리 본체

- Dew Point analyzer1식
- 온도계1식
- 압력계
- 제어장치 패널
- 배관 및 밸브
- Filter kit1식
- Oil seperator kit1개
- Oil Can 20RXD1식

2) After Filter - Air Filter Element (5㎛ 40A, 3㎛ 40A, 1㎛ 40A, 0.01㎛ 40A, 0.01ppm 40A) 1식 3) 산소발생기 - Air Filter Element 1개 4) 오존발생기 - 대기오존감지기 센서 3개 5) 냉동기 - 부동액 1개 1.8. 기타사항 - 특허 제10-0670891호, 제10-1710155호, 제10-2293552호에 의거 고도산화 부상 분리 설비의 성능보증을 위해 공법사에 의해 납품되어야 한다. - 9 - === 4. 시방서/4-5. 공사시방서(탈수기설치).pdf ===

사 업 설 명 서

1. 사 업명 : 금고동 위생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원심탈수기 구매제조설치 설계내역서
2. 위치 : 대전금고동 위생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내
3. 목적 : 슬러지 탈수시설을 개선하여 슬러지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4. 사 업 개 요 : 가. 조달관급기자재 - 원심탈수기 1대 나. 기자재 - 슬러지 공급펌프 2대, 폴리머 공급펌프 2대, 슬러지 유량계 1대, 폴리머 유량계 1대 다. 설치공사 - 슬러지 공급펌프 2대, 폴리머 공급펌프 2대, 슬러지 유량계 1대, 폴리머 유량계 1대 라. 배관공사 - 슬러지, 폴리머 펌프 관련 배관, 탈리액 펌프에서 탈리액 저장탱크까지의 배관, 원심탈수기 관련 배관 마. 전기공사 - 원심탈수기 1차 전기공사, 부대설비 1차, 2차 전기공사, HMI 및 RCS 수정 * 세척수 배관, 슬러지 저류조, 암롤박스, 암롤박스 패드, 탈리액 펌프에서 탈리액 저장탱크 까지의 배관은 내역서에 포함않됨 5. 주요자재 및 소요현황 : 설계내역서 참조 6. 사 업 기 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간 7. 설계변경조건 : 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상호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나. 지질, 용수 등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다. 새로운 기술, 공법 사용으로 사업비의 절감 및 사업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라. 그 밖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예 정 공 정 표

사 업 명 : 금고동 위생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원심탈수기 구매제조설치 설계내역서

공 기착수일로부터 120일 간공 정 율
공 정102030405060708090100110120( % )비 고
도 서 검 토 및 승 인10
자 재 제 작 및 구 입60
현 장 철 거 및 설 치20
시 운 전5
준 공 및 검 사
총 계100

일 반 시 방 서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금고동 위생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원심탈수기 구매제조설치 설계내역서"의 일반사항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적용기준 및 규격 본 시방서에 준하여 공급·설치되는 모든 자재 및 설비는 KS규격에 부합되어야 하며 제품의 일반적인 형상·형식 및 품질을 나타낼 목적으로 타 국가의 표준규격을 준용할 수 있으나 이때는 본 시방서의 표준규격 품질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3. 법령 등의 준수 가. 계약자는 본건의 수행에 있어 당해 건과 관련된 법률 및 우리 관내에서 정하고 있는 제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제반 법령의 운용 및 적용은 계약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4. 책임한계 가. 계약자는 현장대리인 등 당해 작업을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납품계약을 체결한 자의 행위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자는 당해 사업의 목적물을 발주처에 인도하기 전에 아래와 같이 발생한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1) 본 사업 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 시 2) 주의와 의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인명손상 등) 발생 시 5. 어구해석 가. 설계도서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1) 시방서 2) 설계도서 3) 수량산출서 4)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작업 할 수 있다.

나. 계약자는 숙련을 요하는 작업에는 상당한 경험과 기술력을 겸비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수행토록 하여야하며, 원활한 작업 진척을 위해 충분한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본 사업은 예정공정표에 맞추어 수행하고 본 사업 수행 중 계획공정 대비 추진실적이 미흡하다고 발주처에서 판단시 계약자는 공정 만회 대책을 수립·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자는 작업 시 주변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작업 현장 주변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마. 현장대리인은 작업공정에 대해 수시로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바. 계약자가 작업 내용상 불가피하여 야간작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자재반입 및 검사 가. 계약자는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현장에 반입된 자재 및 장비는 발주처의 승인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자는 발주처가 자재검사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각종 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라. 계약자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 검사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9. 안전관리 가. 계약자는 제반 안전규정 및 법규를 엄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안전 사고 및 재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작업현장에서는 개인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해야 한다. 다. 계약자는 현장 작업자에게 안전에 관한 사항을 교육하여야 하며 안전장구를 지급 착용토록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10. 사고의 보고 계약자는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또는 타 작업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 피해를 미치는 사고가 일어나거나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발주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1. 시운전과 조정 모든 사업의 완료시에는 기기별 성능검사서를 작성 후 시운전과 조정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해야 한다. 12. 완료 가. 설치 완료 후 시운전시 설치된 모든 기기는 정상 작동하여야 한다. 나. 슬러지 조건에 맞추어 케익 함수율 및 회수율이 만족하도록 제작·설치 하여야 한다. 다. 설치 후 현장관리자가 운용할 수 있도록 각 설비의 운전지침 및 유지관리지침서등을 작성·제출 하여야 한다. 13.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14. 특기사항 본 설비는 대전금고동 위생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내 운영에 있어 중요한 장비로써 공급하는 업체가 직접 제작·설치 하여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1. 슬러지, 폴리머 공급펌프 1. 사용의 목적 본 펌프는 슬러지, 폴리머를 공급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다음 사양에 의해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2. 규격 및 수량

형식: 일축나사식 모노펌프(V.V.V.F)
용량: 1.1~10 ㎥/hr
양정: 20 mH
구경: 흡입 80A, 토출 65A
전 동기: 2.2 kW, 380V, 3상, 60 Hz
수량: 2대 (인버터제어)
형식: 일축나사식 모노펌프(V.V.V.F)
용량: 0.2~2 ㎥/hr
양정: 20 mH
구경: 흡입 25A, 토출 20A
전 동기: 0.75 kW, 380V, 3상, 60 Hz
수량: 2대 (인버터제어)

3. 설계 및 구조 가. 펌프는 케이싱, 고정자, 회전자, 유니버셜조인트, 편심축, 전동기로 구성되며, 이송물의 함수율 92~99%에 대하여 안정된 성능이 있으며, 이송물에 막히지 않고 전동기에 과부하가 생기지 않도록 제작한다. 나. 케이싱은 충격, 마모, 부식 및 배관하중 등에 대한 두께의 여유가 있어야 한다. 다. 회전자(ROTOR)는 고형물을 지장없이 통과시킬 수 있는 형상으로 동력 균형이 확실하고, 운전시에 진동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라. 고정자(STATOR)는 교체가 가능하며, 흡입 케이싱과 토출 케이싱은 분해가 가능해야 한다. 마. 구동부에서 회전자로의 회전운동을 원활히 전달할 수 있도록 완전 밀봉된 회전자는 스테인리스강으로 정밀 제작되어 어떤 비틀 림에도 진동 없이 가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를 지녀야 한다. 바. 주축의 동체 관통부에는 축봉장치를 장착하고, 축봉방식은 기계적 축봉(Mechanical Seal)방식으로 한다. 사. 케이싱에는 내부점검이 편리하도록 핸드 홀(HAND HOLE)을 설치한다. 아. 베어링은 하중에 대한 적당한 구조로서 지지용량이 충분하며, 윤활이 원활하여 과열 등의 위험이 없으며, 정격 수명 10년 이상 이어야 한다. 축추력에 대해서도 같다. 자. 동력 전달 부분은 작업원의 안전을 위하여 보호판을 취부하고 펌프의 정상회전 방향 표시판을 부착한다. 차. 토출방향이 수직인 펌프는 밸브, 체크밸브 등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 케이싱GC200
- 회전자(Rotor)SNCM21 + Hi-Cr Coating
- 고정자(Stator)N.B.R
- 주축STS304
- 씰링Mechanical Seal(무주수형)

바. 용접자세는 부재의 위치 조정이 가능한 경우 하향 용접으로 한다. 사. 용접작업 중에는 누전, 전격, 아크 등에 의한 사고 또는 용융 금속, 아크등에 의한 화재 등을 방지하도록 조치한다. 아. 용접으로 유독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은 충분히 환기한다. 자, 현장용접을 시행하는 부분에서 심한 녹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부분은 적절한 방청 처리를 한다. 4. 특기사항 본 작업은 원심탈수기 부대공사로서 원심탈수기 설치 및 운영이 원활할 수 있도록 감독관 및 원심탈수기 업체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3. 전기 및 계장공사 1. 사용의 목적 본 작업은 원심탈수기 및 부대설비의 전기공사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원심탈수기 및 부대설비의 연동운전(자동제어) 및 수동운전에 원활한 운영을 꾀한다. 2. 전기공사 범위 가. 기계 철거 전 전기 차단 및 전선 해체 나. 1차 전기공사 - 원심탈수기 1차 전기배선 다. 2차 전기공사 - 슬러지 공급펌프, 폴리머 공급펌프, 유량계 2차전기공사 라. HMI 및 RCS 수정작업 3. 기타사항 가. 케이블트레이는 현장확인 후 설치하되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모든 작업에 있어서 강제전선관을 규격에 맞게 설치하고 내부공간을 40%를 넘지 않도록 한다. 다. 단말처리에는 가요전선관을 사용하고 기기에서 50cm을 넘지 않아야 한다. 라.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4. 공통사항 가. 기기 및 배선 - 본 작업의 범위, 기기, 배선방법 및 종별 배치 등은 설계도서에 의거 시공한다. 나. 보안설비 - 본 작업은 안전사고 예방과 모든 설비보호를 위해 필요한 개소마다 과전류차단기 등의 적정 보안설비를 시설하고 전로에 접지가 발생하였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시킬 수 있는 차단기 등을 설치한다. 다. 전선의 종류 및 기타 - 모든 전선을 설계도면에 명시된 종류와 그 규격을 사용하여 접속 및 단말처리 등 기타 모든 사항에 대해 전기설비 기준과 내선공사에 의거 시공한다. 라. 전선의 색 구분 - 모든 전선은 특기 사항이 없는 한 비닐 절연 전선의 경우 아래와 같은 색으로 구분한다.

마. 전선 및 Cable - 모든 전선 및 Cable은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용도에 맞는 전선 및 Cable을 선전 시공하여야 한다.

구 분전 압종 류최소단면적비 고
주요간선600V 이하F-CVV2
4mm 이상
전압강하고려적용
동 력2
2.5mm 이상
제어회로AWM VM-12
1.5mm 이상
동력 및 감시제어용, 중요 신호 전송용

나. 배선 : 전력간선은 Cable Tray를 이용하여 배선한다. 다. 동력용 전원 : 일반적으로 저압에서는 교류 단상 220V, 3상, 380V로 한다. 8. 전기설비 가. 배관, 배선 - 본 작업에 사용되는 Cable Tray는 도면에 준하여 제작하되, 제작도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 Cable Tray에서 인하되는 Cable은 전선관으로 보호되어야 하며, 전선관을 Cable Tray에 견고하게 지지되어야 한다. 나. 동력공사 - MCC와 배관자재와의 접속은 터미널 단자에서 압착터미널을 사용하여 시행하며 전선이 노출되는 부분은 절연 튜브로 충전부를 보호하여야 한다. 9. 특기사항 본 작업은 원심탈수기 부대공사로서 원심탈수기 설치 및 운영이 원활할 수 있도록 감독관 및 원심탈수기 업체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 공내역서.xlsx ===

내역서(토목)

내역서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