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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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체납관리단 네트워크 장비 구축 사업
국세청 · CCTV·방송·통신설비 유지보수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종합 점수
- -
- 참가
- 2곳 · 개찰 09/17(목)
요약 AI 요약
전국 세무서 체납관리단의 확대 운영을 위해 국세통신망 인프라를 구축하고 보안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업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312대, L2 스위치 734대) 도입 및 설치
- 네트워크 접근통제(NAC) 차단 센서 194대 도입 및 기존 시스템 호환 구성
- 모바일기기 관리시스템(MDM) 활용 비콘 장비 224개 도입
- 전국 133개소 신규·확장 구축 및 131개소 임시 장비 교체·이전 설치
- 장비 설치 후 테스트 시나리오 작성 및 성능 점검
- 장애 발생 시 긴급 교체 및 24시간 365일 하자보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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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 | 5점 |
| 상생협력 | 5점 |
| 사업이해도 | 4점 |
| 추진전략 | 7점 |
| 적용기술 | 3점 |
| 구축방법론 | 3점 |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 10점 |
| 기능 요구사항 | 10점 |
| 보안 요구사항 | 4점 |
| 제약 요구사항 | 3점 |
| 운영환경 구축사항 | 3점 |
| 테스트 요구사항 | 4점 |
| 품질 요구사항 | 4점 |
| 일정계획 | 10점 |
| 관리 방법론 | 4점 |
| 하자보수 계획 | 5점 |
| 교육훈련 | 3점 |
| 기술지원 | 3점 |
| 비상대책 | 5점 |
| 하도급 계획 적정성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정보통신공사업(0036) 그리고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8(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0(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16(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17(목) 10:00 | 지남 |
| 개찰 | 09/17(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151,670,000원
- 배정예산
- 3,488,562,89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8(금)
- 공고번호
- R26BK01701542-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국세청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3,151,670,000원
- 배정예산
- 3,488,562,89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6169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7. 긴급입찰사유서.hwp · 제안요청서
- HWPX · (제안요청서)세무서 체납관리단 네트워크 장비 구축 사업_260827.hwpx · 제안요청서
- HWPX · (공고서)세무서 체납관리단 네트워크 장비 구축 사업.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서)세무서 체납관리단 네트워크 장비 구축 사업.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 업 명 | 세무서 체납관리단 네트워크 장비 구축 사업 |
|---|---|
| 주관 기관 |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실 |
Ⅰ 사업 개요
1. 개요 ○ 사 업 명 : 세무서 체납관리단 네트워크 장비 구축 사업 ○ 사업기간 : 계약일 ~ ’26.12.30. ○ 사업예산 : 총 3,466,837,000원(부가가치세를 포함) 2. 추진 배경 ○ 전국 133개 세무서 관할 체납관리단 업무가 7월부터 운영중이며, 10월에는 개소를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 ○ 세무서 체납관리단을 확대 운영하기 위해 국세통신망 개통과 전산 인프라 구축하여, 국세 행정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네트워크보안장비 등을 적기에 도입하여 구축 필요 3. 사업 범위 ○ 세무서 체납관리단 확대 운영을 위한 네트워크 장비 도입(1,046대) ○ 국세청 네트워크 접근통제시스템(NAC)에 호환되는 센서 도입(194대) ○ 모바일기기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비콘 도입(224개) ○ 전국 세무서 체납관리단 2차 운영을 위한 네트워크 장비 도입과 설치, 장애 시 긴급 교체 ○ 세무서 체납관리단 1차(7월~12월)와 2차 운영(10월~12월) 종료 후 1차에 구축했던 네트워크 장비를 신규 장비로 교체 * 내년도 체납관리단 운영상황을 고려해 국세청과 협의하여 네트워크 장비 철거이전 설치 4. 기대 효과 ○ 전국 세무서와 세무서 체납관리단 임차 개소에 국세통신망 인프라를 구축하여 국세 체납업무와 국세외수입 징수업무 수행 지원 ○ 네트워크 보안 관리 강화를 통해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업무환경 제공
Ⅱ 업무 현황
1. 업무 현황 ○ 국세통신망 현황 ▶ (원거리 회선) 관할 세무서 ↔ 체납관리단 間 전용회선 구축 * 내부망, 인터넷망 회선사업자 (KT, LGU+) 이중화 ▶ (근거리 통신망) 전국 세무서 체납관리단 근거리회선(LAN) 자체 설치 2. 국세통신망 개요도 ○ 세무서 체납관리단 네트워크 장비 * 상세 네트워크 구성도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며 사업자의 요청 시 보안서약서 서약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3. 도입할 장비 내역 ○ 국세통신망 네트워크 장비 도입(1,046대)
| 품목구분 | 품 목 | 수량 | 비고 |
|---|---|---|---|
| 네트워크 장비 | L3스위치 | 312 | 공통 규격 |
| L2스위치 | 734 |
○ 보안강화를 위한 네트워크접근통제(NAC) 센서 도입
| 품목구분 | 품 목 | 수량 | 비고 |
|---|---|---|---|
| 네트워크 접근통제 센서 (증설) | NAC 차단장비 | 194 | 물품공급협약서 참조, 기존 장비와 호환성 필요 |
○ 모바일기기 관리시스템(MDM) 비콘 도입
| 품목구분 | 품 목 | 수량 | 비고 |
|---|---|---|---|
| 비콘 장비 | 모바일기기 관리시스템(MDM) 에 활용할 비콘장비 | 224 | 기존 장비와 호환성 필요 |
* 도입 내역은 예시로 제안사에서 국세청 요구사항을 충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으로 구성하기 위한 도입 내역으로 제시 가능 4. 장비 구축 방안 ○ (신규확장 구축) 세무서 체납관리단 2차 운영 133개소는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 네트워크 장비를 구축하되, 계약체결 지연 등 일정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국세청과 구축 일정을 협의해야 함 - 전국 체납관리단 133개소가 동시 구축되어야 하며, 통신회선 사업자(KT, LG U+) 및 랜공사 업체와 협의하여 진행 * 개소별 장비 설치 수량은 계약자에게 제공할 예정
< 네트워크 장비 신규확장 구축 대상 >
* 133개소의 상세 내역은 사업자의 요청 시 보안서약서 서약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 (교체이전 구축) 세무서 체납관리단 1차 운영 중인(7월~12월) 131개소는 사업종료일까지 임시 구축했던 네트워크 장비를 신규 장비로 교체 진행 * 교체이전 설치에 대한 수량과 일정은 내년도 체납관리단 운영 계획에 따라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국세청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함
< 네트워크 장비 교체이전 대상 >
* 131개소의 상세 내역은 사업자의 요청 시 보안서약서 서약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Ⅲ 사업추진 방향
1. 추진 목표 ○ 전국 133개 세무서에서 운영하는 체납관리단 근무 장소에 국세통신망에 적합한 네트워크 환경을 적기에 구축 철거하여 업무 안정성 확보 ○ 모바일기기 관리 환경을 구축하여 보안 강화 2. 추진 방향
4. 추진 일정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6. 12. 30. ○ 세부일정
| 구 분 | 2026년 | ||||||||||||
|---|---|---|---|---|---|---|---|---|---|---|---|---|---|
| 구 분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 사업 준비 | ■ | ■ | ■ | ■ | ■ | ||||||||
| 임차장소 확정 | ■ | ||||||||||||
| ▶ 사업 검토·발주 | ■ | ■ | ■ | ■ | |||||||||
| 사업타당성 검토 | ■ | ||||||||||||
| 사업발주(사전규격) | ■ | ||||||||||||
| ▶ 사업 공고·계약 | ■ | ■ | ■ | ■ | ■ | ■ | |||||||
| 사업 공고 | |||||||||||||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 ■ | ■ | |||||||||||
| ▶ 사업수행·검수 | ■ | ■ | ■ | ■ | ■ | ||||||||
| 장비 납품, 신규·확대 구축 | ■ | ||||||||||||
| 장비 교체·이전 구축 | ■ | ||||||||||||
| ▶ 장비 교체이전 | ■ | ■ | ■ | ■ | ■ | ||||||||
| 검수·사업비 일부 집행 | ■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 - 001 | |
| 요구사항 명칭 | 장비 구성 공통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구성 기본요건 |
| 세부 내용 | ○ 제품 유형별 도입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국가정보원 보안적합성 검증을 필한 제품이어야 한다. - 네트워크 장비는 도입기관 제출용 보안기능확인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보안기능확인서는 유효한 국내용 CC인증을 보유한 경우 CC인증으로 대체 할 수 있음 단, CC인증은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에 등재된 제품에 한하며, 국가용 보호프로파일(PP)을 준수하는 국제 CC인증은 해당 인증등급 수용 가능 ○ 장비나 부품에 이중화 기술을 구현할 경우, 이중화 동작으로 인한 성능 저하가 없어야 하며, 공급되는 모든 제품은 제조사 정품이어야 한다. ○ 원제조사의 제품이 아닌 OEM/ODM 방식의 제품으로 제안하는 경우에는 제안서상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원제조사의 기술지원 수준과 동등 이상의 서비스 및 하자보수를 제공하여야 한다. - OEM/ODM 미기재 시 낙찰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원제조사와 국내 상표권자와의 기술지원확약서 등 해당제품의 하자보증을 입증할 수 있는 공식문서를 제안서에 첨부 ○ 납품 장비는 조달청 물품 식별번호 등록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 납품 장비는 정품 라이선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라이선스에는 제조사 기술지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별지 제4호 제조사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 제출) ○ 모든 인터페이스는 물리적인 고정형 포트 수량 이상을 제공하여야 한다. - Break-out 케이블을 이용한 확장 포트 및 광→UTP 변환 GBIC 사용 불가 ○ 국세통신망 회선사업자 네트워크 장비와 표준기술을 활용한 호환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CC인증서, 보안기능확인서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제품 유형 | 아래 항목 중에서 어느 하나 필요 | 검증필 암호모듈 | ||
|---|---|---|---|---|
| 제품 유형 | CC인증 | 성능평가 | 보안기능 확인서 | 검증필 암호모듈 |
| 네트워크 장비(L2/L3) | X | X | O | X |
| 네트워크접근통제(NAC) | O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 - 002 | |
| 요구사항 명칭 | L3스위치 규격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L3스위치 하드웨어 규격 |
| 세부 내용 | ○ 스위칭 용량 208Gbps 이상 제공 ○ 패킷 처리량 154Mpps 이상 제공 ○ 라우팅 테이블 32,000개 이상 제공 ○ 100/1000Base-T 24포트 이상 제공 ○ 1/10G Fiber 8포트 이상 제공(GBIC 포함) * 1G GBIC 2개, 10G GBIC 2개 이상 ○ 전원부 이중화 제공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 - 003 | |
| 요구사항 명칭 | L2스위치 규격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L2스위치 하드웨어 규격 |
| 세부 내용 | ○ 스위칭 용량 128Gbps 이상 제공 ○ 패킷 처리량 95Mpps 이상 제공 ○ 100/1000Base-T 24포트 이상 제공 ○ 1/10G Fiber 4포트 이상 제공 * 1G GBIC 2개, 10G GBIC 2개 이상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 - 004 | |
| 요구사항 명칭 | 네트워크접근통제(NAC) 차단장비 규격 및 구성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CPU : 3.4GHz 2코어 이상 제공 ○ 메모리 : 4GB 이상 제공 ○ 디스크 : SSD 128GB 이상 제공 ○ NIC : 1G UTP 4포트 이상 제공 ○ 네트워크 탐지 및 통제를 위한 전용 Appliance 장비 ○ 기존 국세통신망에 운영 중인 네트워크접근통제 시스템과 호환되어 기능하여야 함 [기존 시스템 운영장비 현황] ※ 물품공급 협약서(지니언스 NAC 차단센서 S100) 참조 ※ 윈백(Winback) 제안 가능하나 기존 시스템의 H/W 및 S/W (라이선스 등)까지 포함한 전체 시스템에 대하여 적시에 납품 및 대체 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기존 시스템 대비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함) | |
| 산출정보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 - 005 | |
| 요구사항 명칭 | 비콘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모바일기기관리시스템(MDM) 활용을 위한 비콘(센서) |
| 세부 내용 | ○ 국세청이 운영하는 모바일기기 관리시스템과 호환되어야 하며 세무서에 설치된 기존 비콘과 호환되어야 한다. |
| 품 명 | 세부 규격 | 비고 |
|---|---|---|
| 모바일 기기 관리관리 | Mobilekeeper V4.0, Server | 지란지교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R - 001 | |
| 요구사항 명칭 | 네트워크 장비(L2/L3스위치) 운영관리 기능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네트워크 장비(L2/L3스위치) 운영관리 기능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공통 기능 】 ○ 동작 상태 및 장애 모니터링(자원 이용현황, 장애 Event(전원부, I/O 등) 기능 제공 ○ 시스템 장애 시 Core-Dump 생성 및 추출 기능 제공 ○ 포트 미러링 기능 제공 (TX, RX, Both 기능별 각 N:1 세션 제공) ○ 온라인 중 환경설정(Config) 기능 제공 ○ 접속화면에서 Banner, Description에 대한 한글 지원기능 제공 ○ 제조사 기술지원 5년(warranty 5Yr) 이상 제공 【 L3 스위치 추가 기능 】 ○ 환경설정 원복 기능 제공 (시스템 운영 중 제공) ○ QoS기능(802.1P, IP, DSCP, L4 Port, L4 Protocol) 제공 ○ 가상화 라우팅(VRF) 기능 제공 ○ IPv4/IPv6 듀얼 스택 기능 제공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R - 002 | |
| 요구사항 명칭 | 네트워크 장비(L2/L3스위치) 보안관리 기능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네트워크 장비(L2/L3스위치) 보안관리 기능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관리자 권한별 접근제어 관리 및 관리자 접근 Logging 기능 제공 ○ L2, L3, L4 기반의 패킷 필터링 기능 제공 ○ 원격 접속 시 IP 기반 관리자 접근제한 기능 제공 ○ TACACS+ 또는 RADIUS 인증 기능 제공 ○ 원격 접속 시 암호화 통신(SSH) 기능 제공(SSH 포트 변경 기능 포함) ○ 악의적인 백도어 미설치 확인서(무결성 확인서) 제공 | |
| 산출정보 | 백도어 미설치 확인서(무결성 확인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R - 003 | |
| 요구사항 명칭 | 네트워크 장비(L2/L3스위치) 상호운영성 기능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네트워크 장비(L2/L3스위치) 기능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공통 기능 】 ○ IPv6 management 기능 제공 ○ IEEE 802.1Q VLAN 및 VLAN Trunking 기능 제공 ○ IEEE 802.3ad 구성 및 부하분산 기능 제공 ○ Looping 방지 기능 제공(RSTP, MSTP) ○ Syslog 저장 및 전송기능 제공 ○ 본청 및 지방청 NMS 연계 제공 【 L3스위치 추가 기능 】 ○ VxLAN 기능 제공 ○ MP-BGP EVPN 기능 제공 ○ 게이트웨이 이중화 기능을 통해 장애 시 자동 절체 기능 제공 ○ 라우팅 프로토콜 제공 : Static, OSPF, BGPv4 ○ 정책기반 라우팅 제공 ○ 멀티캐스트 프로토콜 제공 : IGMPv3, PIM-SM ○ SNMPv3 기능 제공 ○ 자동화 관리를 위한 Openflow 또는 Netconf 기능 제공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R - 004 | |
| 요구사항 명칭 | 네트워크접근통제(NAC) 차단장치 기능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정책서버 간의 암호화 통신 기능 제공 ○ 네트워크 Layer 2 기반의 접근 통제 기능 제공 ○ P관리/통제 기능 제공 (비인가 단말 차단, 충돌보호, 변경금지, IP/MAC 다중관리 통제) ○ IEEE802.1Q Trunking을 통해 다수의 VLAN을 지원 ○ 구축 및 장애 발생 시에도 업무의 영향을 주지 않는 Out-of-Band 방식 지원 ○ 제조사 기술지원 5년(warranty 5Yr) 이상 제공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 - 001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 일반 보안요건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수행과 관련된 일반적인 보안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국세청에 출입하는 제안 업체 직원은 국세청이 제정하여 운영 중인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 업체는 「국세청 정보보안 업무규정」과 동 규정에 따른 “외부 용역사업 보안관리 세부 지침”을 숙지하여 사업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 자료 등의 보안 사항을 준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안 업체는 사업수행과 관련한 인원, 문서, 장비, 자료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안 업체는 보안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다음의 보안업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각종 문서와 자료 등의 접수 및 반납, - 작업자 보안상태 점검, 비밀 취급 서약 및 교육 - 본 사업 관련하여 얻은 지식이나 문서 현황은 제안요청 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을 금지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신원이 확실한 자여야하며, 만일 법규에서 정한 보안을 위반한 경우 관련 법·규정에 따른다. ○ 제안 업체는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계약기간 전, 후 및 장소를 불문하고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다. ○ 제안 업체 인력이 국세청 내부의 자산 및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접근통제 및 정보보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 인력의 보안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 - 002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 관리적 보안요건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수행과 관련된 관리적인 보안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국세청에서 제공한 자료 및 정보는 국세청의 사전승인 없이는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없다. ○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을 적용하여 관리한다. ○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 장비 설치장소 출입에 대하여 보안관리를 하여야 한다. ○ 제안 업체 인력이 국세청 내부의 자산 및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 정보보호 담당 부서와 협조하여 접근통제 및 정보보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 제안업체는 본 사업 투입 시 국세청 정보보안업무규정 제21조(외부 용역사업 등 관리)에 따라 용역사업에 투입된 인력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및 외부 용역사업 보안관리 세부지침의 주요내용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에 투입되어야 한다. ○ 보안서약서 작성 등 보안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 ○ 폐기되는 문서는 식별 또는 복구 불가능한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되도록 하여야 한다. ○ 「외부 용역사업 보안관리 세부지침」에 따라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을 준수하며, 사업 착수부터 종료까지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만일, 보안위규 발생 시 처리기준에 의하여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 ○ 본 사업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도록 한다. ○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서비스 중단에 대한 긴급조치 방법을 제시하고 복구를 적극 수행하여야 하며, 사전 대처요령을 수립 운영함으로써 침해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보안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 인력의 보안서약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 - 003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 물리적 보안요건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수행과 관련된 물리적인 보안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 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 보안을 실시한다. ○ 생성된 문서는 별도의 시건장치가 된 곳에 안전하게 보관한다. ○ 폐기할 문서는 식별 또는 복구 불가능한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하도록 한다. ○ 사업수행 시 용역업체의 PC는 국세청 업무망과 인터넷망은 반드시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한 대의 PC로 2개 이상의 망을 번갈아 가며 사용할 수 없다. ○ 반입하는 PC는 데스크탑 PC만 가능하며 그 외 노트북 등은 담당부서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사업수행을 위해 물리적으로 별도 분리된 사무공간을 마련하는 경우 비인가자의 출입 및 접근을 통제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 국세청 정보보호 담당 부서와 함께 보안대책을 마련한 후 관리하여야 한다. ○ 국세청 정보보안업무규정 제30조(폐기·잉여·교체·반납)를 실시하며, 동 규정,<별표2>정보시스템 저장매체·자료별 삭제방법에 따라 삭제하여야 한다. ○ 반입되는 PC·장비는 서비스 종료된 OS가 아니어야 한다. ○ 제안사는 사진기, USB, 휴대용 디스크 등을 반입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휴대폰에 대해서는 보안스티커 부착 등 국세청의 보안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그 외 사항은 ‘국세청 정보보안 업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 - 004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 기술적 보안요건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수행과 관련된 기술적인 보안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업무수행 시 국세청 내부정보 유출방지 이외의 보안 필수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등 보안통제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업무수행 시 불필요한 포트 사용을 금하며, 필요 시 보안담당자 승인 하에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무선랜, 블루투스, 무선인터넷 등 보안성이 확보되지 않은 통신수단을 사용할 수 없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운영 및 하자담보 관련 테스트 시 실 운영데이터에 대한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필요 시 국세청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 네트워크 장비, 보안장비 등의 전산장비에 대해 보안취약점을 점검하고 이행조치를 하여야 함. 단, 조사업무 지원에 영향을 주는 사항은 국세청과 협의하도록 한다. - 제안사는 보안 관련 취약점 발견 시 조치 결과를 고객사에 제출하여야 함. - 테스트 시 실제 개인정보 등으로 진행하지 않으며, 운영시스템 내 테스트 정보 전량 삭제 조치를 해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 - 001 | |
| 요구사항 명칭 | 설치 장비의 테스트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장비 설치 테스트 일반 요건 |
| 세부 내용 | ○ 장비 구축 전에 통신망별(내부망, 인터넷망 등) 설치 장비 테스트 시나리오 및 장비 설치·적용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 제출 - 단계별 적용 절차에서부터 전면 적용까지 요구사항별 적합, 부적합을 판정할 수 있는 체계적인 테스트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계량화하여 제시 | |
| 산출정보 | 작업계획서(테스트 시나리오, 비상복구 계획 등 포함)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 - 001 | |
| 요구사항 명칭 | 납품 요건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납품 장비의 품질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제시한 규격은 최소한의 요건이며 제안한 사양 이상의 규격으로 향후 5년 이상 기술지원이 가능한 장비를 납품하여야 한다. - 또한, 납품 장비에 대한 제조사의 ‘정품 공급 및 5년 이상 기술지원을 포함하는 공식문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 제시한 규격은 최소한의 요건이며 제안사의 기술적인 검토 하에 기존 또는 신규 장비의 규격과 구성에 맞게 제안하여야 한다. - 제안 제품의 선정기준 및 사양과 기능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 하드웨어 및 이에 부속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기술지원 체계가 원활한 제품을 제안하여야 한다. ○ 제안 제품은 성능, 시장점유율 등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납품 장비는 국내에 다수의 설치 사례가 있어야 하고, 안정성 및 호환성이 보장되는 성능이 검증된 최신 제품이어야 한다. - 제안 제품은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장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납품 장비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하며,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 및 기존 장비와 표준기술을 기반으로 호환성을 보장해야 한다. ○ 제안 업체는 제품이 계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단종(EOS, 기술지원중단) 될 경우 동일 성능의 신제품을 제안 업체의 부담으로 교체해 주는 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정품 공급 및 5년 이상 기술지원을 포함하는 공식문서, 보안적합성 검증 결과, 장비설치 계획서 및 확인서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 - 001 | |
| 요구사항 명칭 | 제약사항 일반요건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과 관련된 일반적인 제약사항 |
| 세부 내용 | ○ 납품장비에 대해 계약기간(하자보증기간 포함) 내에 백도어 등 모든 기능상 보안취약점 등의 결점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하여야 한다. - 납품 장비 내에 백도어 등이 설치 및 운영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결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국세청에 즉시 신고하고 신속히 개선 조치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협력사로부터 전문 인력을 지원받아 수행할 수 있으나 국세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의 특성상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는 국세청이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 작업 환경은 추가 협상 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작업 환경 관련 비용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네트워크 증설, 구성변경, 장애 예방 및 복구 활동 등의 사유로 통신장비의 설정 변경, 구성변경 등의 상황이 발생 할 경우 국세청 요구사항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은 H/W(Appliance 포함) 도입·설치 사업이므로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볼 수 없어 과업확정을 위한 과업심의회의 비대상 사업임(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 가이드 5P 적용대상 사업기준 참고) ○ 제안 업체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하며, 지체상금률은 기성고를 제외한 계약금액의 1,000분의 0.75로 한다.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 - 002 | |
| 요구사항 명칭 | 서류제출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과 관련된 서류제출 요건 |
| 세부 내용 | ○ 본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는 사업에 투입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서약서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는 비밀유지계약서에 의하여 본 사업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의 비밀유지 및 제반사항에 대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국세청에서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제안 참여업체의 관계기관 외 타 기관에 제공할 수 없다.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의 기술적용계획에 따라 국세청이 제시한 기술적용계획표를 참조하여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고 검수 전에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기술적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과 협의하여 진행 -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내용과 사업자가 제출하는 기술적용 계획표가 다를 경우 이유 및 내용을 기술 ○ 사업수행 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에 의하여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을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본 사업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준용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보안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 - 003 | |
| 요구사항 명칭 | 누출금지 대상정보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누출금지 하는 대상정보 관리요건 |
| 세부 내용 | ○ 제안 업체가 국세청에서 지정한 누출금지 대상 정보[별지 제7호]를 무단 누출할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부정당업자로 지정하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 - 004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처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 수행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요건 |
| 세부 내용 | ○ 업무를 위해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기술적, 관리적으로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내․외부사용자의 정보 보호 및 자료유출 방지 대책 - 인원 및 일반 정보의 보호 대책 - 기타 보안에 필요한 사항 ○ 사업에 포함된 모든 자료는 국세청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민·형사상 손해배상은 전적으로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1항(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및 시행령 제28조 제1항(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 시 조치), 국세청 정보보안업무규정 제21조(외부 용역사업 등 관리)와 외부용역사업 보안관리 세부지침,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26조(용역업체 보안)를 준수하여 투입 인력에 대한 보안 관리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 - 005 | |
| 요구사항 명칭 | 기타 제약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 수행시 기타 준수사항 |
| 세부 내용 | ○ 기존 정보시스템 장애 및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축하여야 하며, 설치과정 또는 설치 후의 장애 발생, 각종 정보시스템·주변기기 연동 문제 발생 등에 대한 긴급 복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기타 언급되지 않은 착수계 제출, 변경관리 등 사업관리에 대한 절차 및 서식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국세청 정보화사업 관리규정」 및 「국세청 정보화사업 하도급 관리지침」 등을 따름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6 |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젝트 등록·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본 사업은 프로젝트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등록·관리 |
| 세부 내용 | ○ 본 프로젝트에 대한 산출물은 국세청 프로젝트관리시스템(PMS)에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 산출물 : 인력, 일정, 보고, 전산자원신청, 범위, 품질, 이슈 등 ○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사업결과 EA산출물을 현행화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 정보기술아키텍처(EA) 조사표 작성(이에 따른 EA모델링 포함)하여 EA관리부서에 제출하고 EA등록자료 보완 요청시에는 즉시 협조하여야 한다. * EA조사표 내용: 시스템개요, 기능구성도, 기능설계서, 데이터(개념, 논리), HW/SW 구성과 목록, 기술보안 등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 - 001 |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젝트 관리 일반 요건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장비 납품관련 일반 요건 |
| 세부 내용 | ○ 예기치 않은 변수, 일정지연, 품질관리 등으로 인한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적기에 대처하여 위험을 사전 예방하고 최소화하여,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국세청 현행 내부망, 인터넷망의 입·출력 환경에 호환성 등 문제점 발생 시 이에 대한 조치 방안을 제안서 상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제안 제품들의 상세내역(모델, 사양, 수량, 설치장소, 제조사 등)과 주요기능 및 특징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사업진행에 있어서 국세청에서 제시하는 표준화된 양식에 준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부가작업이 발생하거나 국세청의 요청이 있을 시 제안사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 - 002 | |
| 요구사항 명칭 | 장비 설치 일정 및 방안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장비 설치시 일반 요건 |
| 세부 내용 | ○ 네트워크 장비를 신규확장 구축하는 133개소는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 구축하되, 계약체결 지연 등 일정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국세청과 구축 일정을 협의해야 한다. - 네트워크 장비를 교체·이전할 131개소는 사업종료일까지 교체를 완료해야 하며 일정은 국세청과 협의하여 진행해야 함 - 안정화기간은 사업담당자가 설치완료를 확인한 날로부터 1개월로 한다. ○ 납품 장비 및 부품은 제조일자가 명시되어야 하고, 납품 시점 최근 1년 이내에 생산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전국 관서 설치 일정 및 방안에 대하여 국세청 유지관리 사업자와 협의하여 국세청에 제시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총괄책임은 제안사가 담당한다. 또한, 장비설치 현황을 국세청에 일일 보고하여야 한다. ○ 국세통신망 회선사업자와 회선 연계 작업 및 종단 간 구간 테스트를 공동으로 실시하여 네트워크 이상 유무를 최종 확인하여야 한다. ○ 도입되는 장비의 운반, 설치, 테스트 및 기반시설 등에 소요되는 각종 모든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 신규 장비 설치 및 기존 장비 재배치 시 이와 관련된 장비 설치에 따른 추가 비용(광케이블, 패치·라인 코드, 층간 케이블, 장비 접지 등) 및 공사에 따른 제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고 작업일정, 작업인원 등 세부 작업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네트워크 공사 시 국세청 ‘관서별 신축 및 이전에 따른 LAN공사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통신랙은 랜공사 업체에서 준비함 ○ 1년 24시간 현장 기술지원 및 장애처리 방안을 제시하고 관련 라이선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납품 장비의 OS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CVE취약점 점검을 통해 취약점 발견 시 소프트웨어 패치를 즉시 적용하고, 업그레이드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 사업 기간 중 동일 유형의 장애가 2번 이상 발생 시 즉시 동급 성능 이상의 신규 장비로 대체하여야 한다. ○ 도입되는 제품으로 인하여 현재의 시스템 운영에 어떠한 지장이 있어서도 안되며 설치과정 또는 설치 후의 장애발생에 대한 긴급복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장비의 구성요건에 맞는 제품을 납품하여 국세청이 지정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설치 관서는 국세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장비의 설치는 세무서 체납관리단 운영기간 동안 이전설치철거를 포함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 - 0003 | |
| 요구사항 명칭 | 하도급 지침 준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하도급 및 공동수급에 대한 지침 준수(1) |
| 세부 내용 | ○ 제안 업체는 본 사업의 일부를 제3의 사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 국세청 정보화 사업 하도급 관리지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 업체는「소프트웨어진흥법」제51조에 따라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하여 하도급 할 수 없고, 전국에 장비 설치이전에 한정한다. - 본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재하도급은 금지한다.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며, 제안 업체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 예정 인력인 경우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한다. - 적법한 파견 근로자는 자사 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체의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 인력으로 간주하며, 국세청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해야 한다.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 제한한다. ○ 본 사업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에 따라 하도급 관리시스템이 적용됨 ○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고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서식을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 - 004 | |
| 요구사항 명칭 | 하도급 적정성 평가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하도급 계획 적정성 평가)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 계획 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입찰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 제14호(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 - 001 | |
| 요구사항 명칭 | 비상 대책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신규 장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비상 대책 요건 |
| 세부 내용 | ○ 도입 제품의 불안정, 성능 문제 등으로 납품 자원(HW, S/W)이 증가, 변경되는 경우에 연관도를 통한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위험이 예상되는 쟁점 및 현안, 장기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분석 적용 과정에서의 통제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반복성, 일회성, 지속가능성 등 위험유형을 분석 및 조치사항 로그 관리로 위험 추적관리 강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성능저하, 시스템 장애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피해 최소화 및 우회, 대처 방안을 통한 신속한 복구(백업)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긴급한 이슈사항이나 위험요소에 대해서 수시 보고 및 회의 진행을 할 수 있는 통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 - 002 | |
| 요구사항 명칭 | 하자보수 지원 일반 요건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통신장비의 하자보수 관련 일반 요건 |
| 세부 내용 |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 최종검수 완료일로부터 12개월까지 이며 제안사는 안정적인 통신장비 운영을 위한 전국망 하자보수 방안 및 하자보수 조직을 제시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는 24시간 × 365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야간 및 공휴일의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대응 체계 수립 ○ 하자보수 대상에는 제안한 모든 제품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장애발생시 즉각 조치가 가능하도록 주요부품에 대해 예비부품 및 제품을 확보하여 항시 운영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즉각 장애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동급 성능 이상의 예비제품을 확보하여 대체하는 등 항시 운용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발생 가능한 장애 요소들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유형별 대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하자담보책임 기간 중 관서 변경 등으로 인해 장비 설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기존 장비 철거 및 장비 재배치, 재설치, 재설정을 포함한 하자보수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장애 신고를 받은 후로부터 - 수도권 및 6개 지방청 소재 : 2시간 이내 도착 - 기타 중소도시 소재 : 3시간 이내 도착 - 도서 및 산간벽지 소재 : 5시간 이내 도착 ⇒ 장애복구는 위의 현장 도착 후 2시간 이내 완료하여야 한다. ○ 만약 장애복구 후 발생된 장애가 동일 유형으로 24시간 이내 재발생하는 경우 장애가 미처리된 것으로 본다. ○ 제안사는 전압, 전류 등을 측정 가능한 전원 장비 등 고도의 하자보수 장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장애복구 후 장애처리 결과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 - 003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 지원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신규 장비와 관련된 교육지원 요건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신규 도입되는 장비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교육내용, 기간, 인원,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 국세청에서 통신장비 운영상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교육 요구 시 제안사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 교재 등 교육 시 소용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교육훈련계획, 교재자료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 - 004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 지원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신규 장비 운영을 위한 기술 지원 요건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사용되거나 습득한 노하우를 국세청에 이전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도입 제품과 관련된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기 설치된 통신장비와의 연동 및 상호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모든 기술 지원을 보장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장비 설치 완료 후에도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장애발생 시 그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필요시 사용자 및 운영자를 위한 매뉴얼을 제공하고 PMS에 등록하여야 한다. ○ 도입 제품에 대하여 신속히 하자보수 및 기술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조사 또는 공급사와의 협력방안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안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기술지원협약서(제출시점 : 계약 이후) | |
| 관련 요구사항 |
참가자격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업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
Ⅵ 제안서 안내
1. 사업자 선정 방법 ○ 일반 경쟁입찰 방식과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 병행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43조 ○ 객관적, 공정한 기준・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사업자 선정 ○ 입찰 및 낙찰방식과 관련하여 본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가계약법」,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조달청 지침 등을 준용함 2. 입찰 참가 자격 ○ 본 사업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아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소지업체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등록된 업체 - 국가계약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공동수급을 허용(공동이행 방식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고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영요령 제9조 제5항) ○ 본 사업은 20억 이상 4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과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한다.
| 대상 업체 | 사업금액의 하한 |
|---|---|
|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 80억원 이상 |
|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 40억원 이상 |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이 된지 5년 이내 기업 | 20억원 이상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사업금액과 관계없이 입찰 참여를 제한한다. 3.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 제안사 선정 ○ 제안서 평가 원칙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참가 평가점수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제6항에 따라 기술능력평가 점수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차등점수제를 적용함(2점) -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는 조달청 규정에 따름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 하여야 함 - 기술제안서 평가 시,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언급이 없거나 관련 내용이 없으면 그 기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기술 평가 방법(조달청 평가) - 기술성 평가기준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을 준용하여 국세청이 정한 ‘기술제안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붙임1)’에 따라 평가 - 본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2조 20항에 따른 대형 소프트웨어사업(20억원 이상)으로써 제12조 제6항에 따라 평가위원 12인의 점수 중 상위 2개와 하위 2개를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하며, -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가격 평가 방법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대한 가격평가(10점)는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협상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결렬 시에는 차(次)순위자와 협상 실시하며 동점자의 처리는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 기술평가결과 85% 미만 획득한 업체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 낙찰자는 계약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불이행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게 됨 - 입찰 및 낙찰방식과 관련하여 본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가계약법과 관계 법령,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조달청 지침 등을 준용
배점·평가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사업수행능력 (5) | 경영상태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 8]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5 |
| 상생협력 (5) | 상생협력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 11] ‘상생협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
| 계 | 10 |
| 회사채, 기업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 | 배 점 |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5.00 |
| BBB-, BB+, BB0, BB- | A3-, B+, B0 | 4.75 |
| B+, B0, B- | B- | 4.50 |
| CCC+ 이하 | C 이하 | 3.50 |
| 중소기업 참여 지분율 | 평가 점수 |
|---|---|
| 50%이상 | 5.0 |
| 45% 이상 ~ 50% 미만 | 4.0 |
| 40% 이상 ~ 45% 미만 | 3.0 |
| 35% 이상 ~ 40% 미만 | 2.0 |
| 35%미만 | 1.0 |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전략 및 방법론(17) | 사업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 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 4 |
| 추진전략 | 구축업무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 7 | |
| 적용기술 |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 3 | |
| 구축방법론 |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제안내용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등을 평가한다. 또한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을 구성하여 산출물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 ||
| 기술 및 기능(30)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 도입대상 장비의 요구 규격, 성능, 인터페이스를 충족시키는 장비를 제안하며 제시된 장비가 현 국세청 보유장비를 포함하여 상호운용성 및 확장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한다. | 10 |
| 기능 요구사항 | 제안 장비의 기능성, 신뢰성, 유지관리성, 효율성 등의 기능 및 특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 4 | |
| 제약 요구사항 |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 3 | |
| 운영환경 구축사항 |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용환경 설비공사 및 인프라 개선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을 평가한다. | ||
| 성능 및 품질(8) | 테스트 요구사항 | 테스트 단계별로 수행방법, 절차, 참여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점검 후 조치방안, 테스트 수행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4 |
| 품질 요구사항 | 제시된 품질요구사항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소프트웨어진흥법」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 ||
| 프로젝트 관리(14) |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 10 |
| 관리 방법론 |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 | 4 | |
| 프로젝트 지원(16) | 하자보수 계획 |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5 |
| 교육훈련 |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 3 | |
| 기술지원 | 신규 도입 장비의 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방안에 대하여 평가한다. | ||
| 비상대책 |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위해 장애대응 대책 및 시스템 복구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5 | |
| 하도급(5) | 하도급 계획 적정성 | 「소프트웨어진흥법령」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별지 제14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에서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이면서「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 |
| 계 | 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