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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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국제선 열원장비 교체 전기공사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 건물·시설 전기
- 계약업체
- 주식회사에어텍
- 계약금액
- 156,132,00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1.74억원
- 참가
- 1,583곳 · 개찰 09/04(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383968 | 09/23(수) | 156,132,000원 | 금차 86일, 총공사 86일 | 주식회사에어텍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336285 | 09/23(수) | 156,132,000원 | 금차 86일, 총공사 86일 | 주식회사에어텍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김포공항 국제선 신동력동의 노후된 열원장비를 교체하기 위해 관련 전기 설비를 철거하고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 전동기제어반(MCC#10) 구매 및 설치 1식
- MCC 및 2차측 케이블 철거 및 신설
- 전선관(강제,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전력 케이블 포설
- 접지 설비 공사 및 접지저항 측정
- 부분방전 감시진단 시스템(AI 알고리즘 기반) 구축
- 시운전 및 유지관리 교육 실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01537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하한선(89.745%) 미만인 입찰자는 적격심사에서 제외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시공경험(최근 5년간 공사실적) | 5점 |
| 경영상태(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 5점 |
| 일반신인도(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일자리 창출 등) | 3점 |
| 건설안전신인도(중대재해, 재해예방, 안전보건경영시스템) | 2점 |
| 입찰가격 | 90점 |
|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기술자, 자본금 등 미달 시 감점)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5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전기공사업(0037)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7(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02(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03(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04(금) 10:00 | 지남 |
| 개찰 | 09/04(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57,805,942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73,586,536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9,645,420원
- 순공사원가
- 144,185,055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47,207,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현장
- 서울특별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7(목)
- 공고번호
- R26BK01701537-000
- 참조번호
- 김포공항 제2026-268호
- 공고기관
-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 수요기관
-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57,805,942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01. 공고문(김포공항 국제선 열원장비 교체 전기공사).hwpx · 공고규격서
- PDF · 01. 공고문(김포공항 국제선 열원장비 교체 전기공사).pdf · 공고규격서
- HWP · 02. 공사시방서(김포공항 국제선 열원장비 교체 전기공사)(최종).hwp · 공고규격서
- XLSX · 03. 물량내역서(김포공항 국제선 열원장비 교체 전기공사).xlsx · 공고규격서
- HWPX · 04. 적격심사 세부 평가기준(김포공항 국제선 열원장비 교체 전기공사)_수정0825.hwpx · 공고규격서
- HWP · 05. 도급사업 안전보건 평가기준(김포공항 국제선 열원장비 교체 전기공사).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주소: | (07505)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6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 ||||||||||||
|---|---|---|---|---|---|---|---|---|---|---|---|---|---|
| 홈페이지: | http://www.airport.co.kr | ||||||||||||
| 문서번호: |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제2026-268호 | ||||||||||||
| 공사 입찰 공고 | |||||||||||||
| (국내입찰, 적격심사 낙찰제) | |||||||||||||
| < 공 지 사 항> | |||||||||||||
|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 다 음 - | |||||||||||||
| ○ | 이 입찰공고는 ‘공사입찰공고’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한 입찰공고상세(공사)‘ 및 관련 붙임 자료로 하며, 동 공고 내용의 상호 모순이나 상이한 점 및 의문사항 등은 필히 확인하여 명확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
| 입찰 전 반드시 입찰금액과 관련 규정·기준 및 공사 시방서 등을 검토하시고 사전조사를 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
| 우리 공사의 예산 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 |||||||||||||
| 「전기공사업법」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른 ‘도급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도급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료 처리합니다. | |||||||||||||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이용한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대상 공사로서 동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을 받아야 합니다. | |||||||||||||
|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 직원이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 및 감사실(☎02-2660-4110)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제공,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 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우리 공사 임직원의 입찰참여 들러리 섭외 요청에 수락·참여하여 공정경쟁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
|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
| ◇ 한국공항공사 입찰ㆍ계약 관련 기준 등 안내 :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열린경영]-[입찰정보] | |||||||||||||
|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김포재무관리부 윤현영(☎02-2660-4086) | |||||||||||||
| ◇ 사업담당자(입찰참가자격, 설계 및 적격심사 등) :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김포항공등화부 이현기(☎02-2660-2762) | |||||||||||||
| 1. 입찰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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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찰공고명 : 김포공항 국제선 열원장비 교체 전기공사 | ||||||||||||
| 공사 개요 : 전기공사 | |||||||||||||
| ○ | 예비가격 기초금액 : 173,586,536원(추정가격 157,805,942원+ 부가가치세 15,780,594원) | ||||||||||||
| - | 추정금액 : 220,793,536원 | ||||||||||||
| ○ | 계약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지역), 총액계약(단년도) | ||||||||||||
| 낙찰자결정방법 : 적격심사낙찰제 | |||||||||||||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
| 기타사항 | |||||||||||||
| - | 안전보건 수준평가: 해당 | ||||||||||||
| 전자카드제 적용대상 : 해당 | |||||||||||||
| 하도급: 불허 | |||||||||||||
| 적격심사 대상 업종 : 전기공사업 | |||||||||||||
|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여부 : 해당 | |||||||||||||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붙임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신청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 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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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09/02 10:00 |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9/04 10:00 | ||||||||||||
| 개찰일시: | 2026/09/04 11:00 | ||||||||||||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담당자PC) | ||||||||||||
| ◇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 공사 사정으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근거합니다. | |||||||||||||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
| 이 입찰의 기초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개찰 결과 유효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입찰참가자 전원의 입찰가액이 낙찰하한선에 미달하여 낙찰예정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 |||||||||||||
| 3. 입찰참가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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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 - |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 | ||||||||||||
| ○ |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전소재지 등기일)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이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자 | ||||||||||||
| 3-1. 입찰참가자격 등록 | |||||||||||||
| ------------------------------------------------------------------------------------------------------------------------- | |||||||||||||
| ○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4. 입찰 보증금 납부 | |||||||||||||
| ------------------------------------------------------------------------------------------------------------------------- | |||||||||||||
| ○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
| -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 | ||||||||||||
|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 |||||||||||||
| ○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를 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기한 : 2026.9.3.(목), 18:00 - 납부방법 : 현금 또는 보증서 제출 • 현금납부 : 우리공사 입찰담당자로부터 수납은행 및 계좌정보를 받아 납부(☎02-2660-2432) • 보증서 제출 : 보증서 발급기관이 발급한 입찰보증서를 직접 또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 ①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②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 ||||||||||||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납부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
| 5. 낙찰자 결정방법 | |||||||||||||
| ------------------------------------------------------------------------------------------------------------------------- | |||||||||||||
| ○ | 예정가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하되, 종합평점도 동일한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
|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입찰가격-A)/(예정가격-A)]이 89.745%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별도 통보 없이 적격심사에서 제외합니다. ※ A값은 “연번 10”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 |||||||||||||
| 순공사원가 기준 낙찰배제 기준금액 : 144,185,055원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입찰가격이 예비가격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낙찰배제 기준금액) × (예정가격 / 예비가격 기초금액)으로 산정한 금액 × (98/100)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단계별 금액 산정 결과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 올림) | |||||||||||||
| 6.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
| ------------------------------------------------------------------------------------------------------------------------- | |||||||||||||
| ○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제외금액) | ||||||||||||
| (단위 : 원) | |||||||||||||
| ○ | 상기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
|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
|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0조에 따른 퇴직공제부금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
| 이 공사는 건설공사안전관리업무수행지침 제51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 |||||||||||||
|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 |||||||||||||
| 7. 입찰 무효 | |||||||||||||
| ------------------------------------------------------------------------------------------------------------------------- | |||||||||||||
| ○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0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
| -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
| ○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8. 하도급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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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 ||||||||||||
| 하도급 시 관련법령의 하도급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
| 관련법령 상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9. 청렴계약 | |||||||||||||
| ------------------------------------------------------------------------------------------------------------------------- | |||||||||||||
| ○ | 이 입찰은 청렴계약 대상 사업으로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불공정행위 시 우리 공사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 이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서(초안)와 응답서 송신으로써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 |||||||||||||
| 10.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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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같은 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같은 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 ||||||||||||
| 11. 안전보건 수준평가 | |||||||||||||
| ------------------------------------------------------------------------------------------------------------------------- | |||||||||||||
| ○ | 본 공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항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붙임 도급사업 안전보건 평가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
| - | (작업최소등급) B등급 | ||||||||||||
| (평가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산업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최근 3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 시), 안전보건 수준 자체평가 결과표 | |||||||||||||
| 12. 납품대금 연동제 | |||||||||||||
| ------------------------------------------------------------------------------------------------------------------------- | |||||||||||||
| ○ | 본 공고 건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1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10% 이상의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일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와 협의하여 확정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 |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계약 / 단순 구매 또는 판매 /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
| ○ | 우리 공사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을 위해 최소한의 원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납품대금 연동제를 위한 최소한의 자료 제공 요청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 13.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 |||||||||||||
| ------------------------------------------------------------------------------------------------------------------------- | |||||||||||||
| ○ | 낙찰자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거하여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 14. 임금 등의 체불방지 이행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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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노무비구분관리및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서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에서 정한 세부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노무비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 조치합니다. | ||||||||||||
| 이 공사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대상으로서 근로임금 및 하도급대금 등의 체불 방지를 위한 상기 일반조건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및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이행함에 있어 실시간 대금지급 확인이 가능한 ‘정부계약하도급관리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
|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및 「전자카드제」적용 확약서'(붙임 2 참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및 「전자카드제」적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 동 확약서를 포함하여 하도급지킴이 이용 등록계좌(통장사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하도급지킴이 이용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 |||||||||||||
| 15. 기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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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운영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
|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
| 최종 낙찰자와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리 공사가 요구하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각종 첨부서류의 인감 날인은 전자계약서(초안) 송신과 응답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
| (투입인력)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안전비용) 계약 이행과정에서 산업안전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의 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공사에서 퇴직 후 3년 이내인 자에 대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사유로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예정자가 우리 공사 퇴직자를 고용하고 있을 경우 우리 공사에서는 입찰·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 (계약체결 기한) 낙찰자는 우리 공사로부터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 (인지세)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인지세는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50%씩 분담합니다.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인지세를 완납한 후, 납부한 인지세의 50%를 우리 공사가 최종 계약대금 지급 시 함께 지급합니다. | |||||||||||||
|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 |||||||||||||
| (1)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2) |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3) | 이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
| (4) | 이 입찰 관련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 ||||||||||||
| (5) |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
| - | 입찰공고서 | ||||||||||||
| (계약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 |||||||||||||
| (공사 지침)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
|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 |||||||||||||
| 우리 공사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부패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청렴 핫라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
| ◇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 | ||||||||||||
| - | 감사실(☎02-2660-4110) | ||||||||||||
|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부정부패 신고 | |||||||||||||
| ◇ | 입찰 및 계약 관련 이의 제기: 김포공항 재무관리부 부장 김민철(☎02-2660-4081) | ||||||||||||
|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이의 제기: 김포공항 항공등화부 부장 복삼기(☎02-2660-4731) | |||||||||||||
|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 ◇ | 선금 | ||||||||||||
| -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50% 한도 | ||||||||||||
| ◇ | 상생결제 | ||||||||||||
| - | 회원가입 문의: 결제전산원(☎1670-0833) | ||||||||||||
| 협약은행 안내 | |||||||||||||
| 붙임 | 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1부. | ||||||||||||
| 2. 하도급지킴이 및 전자카드제 적용 확약서(양식) 1부. | |||||||||||||
| 3.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1부. | |||||||||||||
| 4. 공사시방서(별도첨부) 1부. | |||||||||||||
| 5. 내역서(별도첨부) 1부. | |||||||||||||
| 6. 적격심사 세부기준(별도첨부) 1부. | |||||||||||||
| 7.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별도첨부) 1부. |
=== 02. 공사시방서(김포공항 국제선 열원장비 교체 전기공사)(최종).hwp ===
공 사 시 방 서
[김포공항 국제선 열원장비 교체 전기공사]
2026. 8.
김포공항 기술단 항공등화부
ㅇ 사업개요
가. 공 사 명 : 김포공항 국제선 열원장비 교체 전기공사 나. 위 치 :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동력동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00일 이내 라. 사 업 량 :
| 위 치 | 공 종 별 | 세부 사업내용 | 비 고 |
|---|---|---|---|
| 김포공항 국제선 신동력동 | 동력배관 | ∙ MCC 및 2차측 케이블 철거 및 신설 1식 | - |
| 도급자관급 | ∙ 전동기제어반(MCC#10) 구매 1식 |
* 상세한 공사물량은 설계도면 및 내역 확인 * 관련 부대공사(기계) 일정에 맞춘 공정협의 필요
제1장 일반시방서
공사일반
적용범위 적용 본 시방서는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이하 “공항공사”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김포공항 국제선 열원장비 교체 전기공사』에 적용한다. 적용순서 설계도서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내역서 본 공사의 시방서 및 설계도서가 관련법규 및 규정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법규 및 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 기간 중 관련 법규 및 규정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법규 및 규정에 따라서 시공하여야 한다. 감독자 경유 계약상대자 및 현장대리인이 공항공사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용어의 정의 “발주자”라 함은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을 말한다. "계약상대자”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공사감독자”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설계서”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의 시방서, 도면,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말한다. “계약문서”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 효력을 가진다. “공사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 현장대리인”을 말하며,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공사감독자의 업무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계약상대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공사감독자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확인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의 책무 설계서 검토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서를 검토하고, 설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설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해당공사 착수예정일 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공항공사에 통지하고 공항공사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0102 동력 설비공사(신설) | 전기공사 옥내공사 | 0102 | |||||||||||||||||||||||||||||||||||||||||||||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 고장력방수, 70 mm | M | 6 | 5B8963A359D1B6BDA4407149363DE389B751DC | F | F | T | 010102025B8963A359D1B6BDA4407149363DE389B751DC | 2267 | ||||||||||||||||||||||||||||||||||||||
| 고장력방수, 54 mm | 8 | 5B8963A359D1B6BDA4407149363DE389B751D3 | 010102025B8963A359D1B6BDA4407149363DE389B751D3 | 1505 | |||||||||||||||||||||||||||||||||||||||||||
| 고장력방수, 104 mm | 5CEC63CC5485D6459D1078C989CE98 | T | F | 010102025CEC63CC5485D6459D1078C989CE98 | 2098 | ||||||||||||||||||||||||||||||||||||||||||
| 강제전선관 | 아연도전선관-70C | 6 | 5CEC63CC5485D6459D1078C989CFBF | 010102025CEC63CC5485D6459D1078C989CFBF | 2099 | ||||||||||||||||||||||||||||||||||||||||||
| 강제 전선관 | 아연도 전선관-54C | 136 | 5CEC63CC5485D6459D1078C989CCEB | 010102025CEC63CC5485D6459D1078C989CCEB | 2268 | ||||||||||||||||||||||||||||||||||||||||||
| 아연도 전선관-104C | 28 | 5CEC63CC54B1160F7E007CEEC3C784 | 010102025CEC63CC54B1160F7E007CEEC3C784 | 2100 | |||||||||||||||||||||||||||||||||||||||||||
|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 150㎟/1C | 500 | 5CEC63CC54A0B6203EA07893174312 | 010102025CEC63CC54A0B6203EA07893174312 | 1511 | ||||||||||||||||||||||||||||||||||||||||||
| 16㎟/3C | 826 | 5CEC63CC54B1160DB180713BFF47D9 | 010102025CEC63CC54B1160DB180713BFF47D9 | 1510 | |||||||||||||||||||||||||||||||||||||||||||
| 16㎟/4C | 45.1 | 5CEC63BC53E726BE07507ECBABAD1C | 010102025CEC63BC53E726BE07507ECBABAD1C | 2101 | |||||||||||||||||||||||||||||||||||||||||||
| 접지용비닐절연전선 | F-GV, 16㎟ | 414 | 5CEC63CC54A0B6203EA079B91A39FD | 010102025CEC63CC54A0B6203EA079B91A39FD | 2269 | ||||||||||||||||||||||||||||||||||||||||||
| F-GV, 95㎟ | 167 | 5CEC63CC540076EEB8607398C71863 | 010102025CEC63CC540076EEB8607398C71863 | 2102 | |||||||||||||||||||||||||||||||||||||||||||
| 압착단자(접지용) | 터미널, 16㎟ | 개 | 10 | 5CEC63CC5485D642C890761A2C8982 | 010102025CEC63CC5485D642C890761A2C8982 | 1514 | |||||||||||||||||||||||||||||||||||||||||
| 터미널, 95㎟ | 4 | ||||||||||||||||||||||||||||||||||||||||||||||
| 동관단자(전력용) | 동관단자, 2 HOLE, 16 ㎟ | 56 | 5CEC63CC540076EEB86072F88CDCCC | T | F | F | 010102025CEC63CC540076EEB86072F88CDCCC | 1513 | |||||||||||||||||||||||||||||||||||||||
| 동관단자, 2 HOLE, 150 ㎟ | 12 | 5CEC63CC5485D642C890761A2C88FB | 010102025CEC63CC5485D642C890761A2C88FB | 2271 | |||||||||||||||||||||||||||||||||||||||||||
| 전선관지지행거(단독) | 70 C | 개소 | 3 | ||||||||||||||||||||||||||||||||||||||||||||
| 54 C | 61 | ||||||||||||||||||||||||||||||||||||||||||||||
| 104 C | 4 | ||||||||||||||||||||||||||||||||||||||||||||||
| 풀박스 | 700*700*300 | 개 | 2 | ||||||||||||||||||||||||||||||||||||||||||||
| 400*400*300 | 5CEC63CC540076EEB86072F15D09CB | T | F | F | 010102085CEC63CC540076EEB86072F15D09CB | 2113 | |||||||||||||||||||||||||||||||||||||||||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박스커넥터-비닐,70mm, 방수 | TOTAL | |||||||||||||||||||||||||||||||||||||||||||||
| 박스커넥터-비닐, 54mm, 방수 | 16 | ||||||||||||||||||||||||||||||||||||||||||||||
| 박스커넥터-비닐, 104mm, 방수 | 8 | 5CEC63CC54A0A61C81D07D48C9F4DD | T | F | F | 010102075CEC63CC54A0A61C81D07D48C9F4DD | 1586 | ||||||||||||||||||||||||||||||||||||||||
| 노말밴드 | 70C | EA | 1 | 5CEC63CC540076EEB8607398C679CF | 010102025CEC63CC540076EEB8607398C679CF | 2104 | |||||||||||||||||||||||||||||||||||||||||
| 54C | 8 | 5CEC63CC540076EEB8607398C554D3 | 010102025CEC63CC540076EEB8607398C554D3 | 2103 | |||||||||||||||||||||||||||||||||||||||||||
| 104C | 4 | 5CEC63CC540076EEB86072F15D0677 | 010102025CEC63CC540076EEB86072F15D0677 | 1512 | |||||||||||||||||||||||||||||||||||||||||||
| [ 합 계 ] | TOTAL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01040202 MCC반 | 전기관급 도급자관급 | 01040202 | |||||||||||||||||||||||||||||||||||||||||||||
| MCC-10 | 면 | 1 | 5B3143A8567786C909C078502649E3D41A0D1B | F | F | T | 1 | 010402025B3143A8567786C909C078502649E3D41A0D1B | 1999 | ||||||||||||||||||||||||||||||||||||||
| 부가가치세 | 5B3143A8567786C909C078502649E3D41A0D18 | 010402025B3143A8567786C909C078502649E3D41A0D18 | 2000 | ||||||||||||||||||||||||||||||||||||||||||||
| 조달수수료 | 2천만원초과-5천만원까지(정액) | 식 | 5DB6B33B5EAF664D6FD0790D3BC2001 | F | 3 | 0 | 0.0054 | 010402025DB6B33B5EAF664D6FD0790D3BC2001 | 2015 | ||||||||||||||||||||||||||||||||||||||
| [ 합 계 ] | TOTAL | ||||||||||||||||||||||||||||||||||||||||||||||
| 김포공항 국제선 열원장비 교체 전기공사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0102 동력 설비공사(철거) | 전기공사 옥내공사 | 0102 | |||||||||||||||||||||||||||||||||||||||||||||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 고장력방수,70 mm | M | 3 | 5B8963A359D1B6BDA4407149363DE389B751DC | F | F | T | 010102025B8963A359D1B6BDA4407149363DE389B751DC | 2267 | ||||||||||||||||||||||||||||||||||||||
| 고장력방수, 54 mm | 10 | 5B8963A359D1B6BDA4407149363DE389B751D3 | 010102025B8963A359D1B6BDA4407149363DE389B751D3 | 1505 | |||||||||||||||||||||||||||||||||||||||||||
| 고장력방수, 104 mm | 6 | 5CEC63CC5485D6459D1078C989CE98 | T | F | 010102025CEC63CC5485D6459D1078C989CE98 | 2098 | |||||||||||||||||||||||||||||||||||||||||
| 강제전선관 | 아연도전선관-70C | 3 | 5CEC63CC5485D6459D1078C989CFBF | 010102025CEC63CC5485D6459D1078C989CFBF | 2099 | ||||||||||||||||||||||||||||||||||||||||||
| 강제 전선관 | 아연도 전선관-54C | 52 | 5CEC63CC5485D6459D1078C989CCEB | 010102025CEC63CC5485D6459D1078C989CCEB | 2268 | ||||||||||||||||||||||||||||||||||||||||||
| 아연도 전선관-104C | 13 | 5CEC63CC54B1160F7E007CEEC3C784 | 010102025CEC63CC54B1160F7E007CEEC3C784 | 2100 | |||||||||||||||||||||||||||||||||||||||||||
|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 150㎟/1C | 451 | 5CEC63CC54A0B6203EA07893174312 | 010102025CEC63CC54A0B6203EA07893174312 | 1511 | ||||||||||||||||||||||||||||||||||||||||||
| 16㎟/3C | 640.4 | 5CEC63CC54B1160DB180713BFF47D9 | 010102025CEC63CC54B1160DB180713BFF47D9 | 1510 | |||||||||||||||||||||||||||||||||||||||||||
| 16㎟/4C | 42 | 5CEC63BC53E726BE07507ECBABAD1C | 010102025CEC63BC53E726BE07507ECBABAD1C | 2101 | |||||||||||||||||||||||||||||||||||||||||||
| 접지용비닐절연전선 | F-GV, 16㎟ | 362 | 5CEC63CC54A0B6203EA079B91A39FD | 010102025CEC63CC54A0B6203EA079B91A39FD | 2269 | ||||||||||||||||||||||||||||||||||||||||||
| F-GV, 95㎟ | 150.2 | 5CEC63CC540076EEB8607398C71863 | 010102025CEC63CC540076EEB8607398C71863 | 2102 | |||||||||||||||||||||||||||||||||||||||||||
| 풀박스 | 700*700*300 | 개 | 2 | ||||||||||||||||||||||||||||||||||||||||||||
| 400X400X300 | |||||||||||||||||||||||||||||||||||||||||||||||
| MCC반 철거 | 2400X2000X600 | 5 | |||||||||||||||||||||||||||||||||||||||||||||
| [ 합 계 ] | TOTAL |
배점·평가
=== 04. 적격심사 세부 평가기준(김포공항 국제선 열원장비 교체 전기공사)_수정0825.hwpx ===
적격심사 세부 평가기준
(전기공사 3억미만 8천만원이상) [건명 : 김포공항 국제선 열원장비 교체 전기공사] 1. 수행능력 평가(10점) ㅇ 시공경험(5점)
| 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등급 | 평점 |
|---|---|---|---|---|
|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 1) 업종별 평균부채비율에 대한 해당 업체비율 | 3 | A. 100% 미만 B. 130% 미만 C. 160% 미만 D. 190% 미만 E. 190% 이상 | 3.0 2.7 2.4 2.1 1.8 |
|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2) 업종별 평균유동비율에 대한 해당 업체비율 | 2 | A. 100% 이상 B. 90% 이상 C. 80% 이상 D. 70% 이상 E. 70% 미만 | 2.0 1.8 1.6 1.4 1.2 |
※ 주 : 1) 부채총계, 유동부채가 ‘0’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수치를 ‘0’으로 본다. - 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업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은 해당업체의 비율이 (+) 수치인 업체는 A등급, (-)수치인 해당업체는 E등급으로 평가한다. 2)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3)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 최초 결산서에 의한 평가 시에는 세부기준 제2조제3항제4호에 의한 경영상태평가 자료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로 평가 가능하며, 최저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의 경우 신설업체에 한해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 가능함 4)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또는 업계의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로 한다. (2025년 기준, 활용기간 : 26.07 ~ ) 5) 심사항목의 분모나 분자에 ‘0’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6) 심사항목의 분모와 분자가 모두 ‘0’인 경우에는 최저등급을 적용한다.
| 심 사 항 목 | 부채비율 | 유동비율 |
|---|---|---|
| 전기공사업 | 120.77% | 142.57% |
| 심 사 항 목 | 분모 ‘0’ | 분자 ‘0’ |
|---|---|---|
|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 최저등급 | 배점한도 |
|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배점한도 | 최저등급 |
[별표 2]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제2조제3항제4호나목에 따라 제출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등급별 점수 |
|---|---|---|---|
| A+이상 | A2+이상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35.0 |
| A0 | A2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B0 | A3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0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
| BB- | B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34.1 |
| B+, B0, 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33.3 |
| CCC+이하 | C 이하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30.0 |
※ 경영상태 평가를 신용평가로 선택하였을 경우 배점 적용기준 ◦ 공사별 평가기준
| 구 분 | 경영상태 평가점수(산식) |
|---|---|
|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 | 신용평가등급별 점수 × 5/35 |
※ 경영상태 평가산식에 의한 평가점수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ㅇ 전문ㆍ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신인도 : 1) 일반신인도(배점: -1점 ~ +3점) +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8 ~ +2점)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1) 일반신인도(배점: -1점 ~ +3점)
| 구분 | 심사항목 | 등급 및 평점 |
|---|---|---|
|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 2)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에 따름 |
| 일자리 창출기업 |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 2)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일자리창출 관련’에 따름 |
| 근로시간 조기단축 기업 | (삭 제) |
◦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배점: -1점 ~ +3점)
| 심사 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등 급 | 평점 |
|---|---|---|---|---|
| 다. 건설 재해 및 제재 처분 | 13)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 -1 | A. 2회 받은 자 B. 3회 이상 받은 자 | -0.5 -1.0 |
| 바. 일자리 창출 관련 | 23)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 +3 | A.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B. 국세청 홈텍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3서식]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3서식] 준용)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 +2.5 +0.5 |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8~+2점) - 중대재해(0~-8점) 신인도와 재해예방(0~+2점) 신인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등 급 | 평점 |
|---|---|---|---|---|
| 중대재해 (0~-8점) | 1)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공표(또는 통보)한 자 | -8 | - 사망자 3명 이상 - 사망자 2명 - 사망자 1명 | -8 -6 -2 |
| 재해예방 (0~+2점) |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 +2 |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 +2.0 +1.6 +1.2 +0.8 +0.4 0.0 |
|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ISO-45001) | A. KOSHA-MS B. ISO-45001 | +2 +1.6 |
주) 1) 중대재해 신인도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로 평가한다. -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2) 재해예방 신인도는 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점수를 합산하여 가점 2점 부여할 수 있다.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KOSHA-MS 인정 받은 자와 국가표준화기구(ISO)에 따른 ISO-45001 인정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한다.
2. 입찰가격 평가(90점)
| 구분 | 금액 | 비고 |
|---|---|---|
| 국민연금 | 3,048,454원 | |
| 건강보험 | 2,307,198원 | |
| 퇴직공제부금비 | 1,476,093원 | |
| 노인장기요양보험 | 303,165원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510,510원 | |
| 안전관리비 | - | |
| 품질관리비 | ||
| A(합산액) | 9,645,420원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ㅇ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ㅇ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배점: 10점 감점) ㅇ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업종 등록기준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 보유기준 미달 여부를 평가한다. ※ 기타 세부사항은 우리 公社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및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세부기준’ 적용 〔인터넷홈페이지(www.airport.co.kr)의 ‘알림마당/입찰정보(하단)‘에 게재되어 있음
제 출 서 류
| 심사분야 | 내 용 | 발행기관 (확인기관) | 비 고 |
|---|---|---|---|
| 총 괄 | 1. 적격심사 신청서 | 신 청 자 | <붙임서식1> |
|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 “ | <붙임서식2> | |
| 시공경험 | 3. 시공실적 증명서 | 발 주 처 관련협회 | <붙임서식3> |
| 4. 공사업종 실적증명서(5년간) | |||
| 수행능력 (경영상태) | 5.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 신용정보업자 관련협회, 회계(세무)사 | 필수 (5~6 중 택1) |
| 6. 최근년도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또는 최근년도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 | |||
| 7. 신인도 증빙자료(해당 시) - 재해율(사고사망만인율) 내역 확인서 -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 확인서 - 건설고용지수 등급 보유 확인자료 - 신인도 감점의 원인 취소, 효력의 정지, 해제 등을 증빙하는 서류 등 | 신청자, 관련기관 | 가점 해당시 제출 | |
| 결격여부 | 8. 업종 등록기준에 의한 기술자 보유현황 | 관련협회 | 필 수 |
| 9. 관련법령에 의한 제재처분 확인서 | |||
| 10. 당좌거래확인서 또는 금융거래확인서, 보증기관 보증서 발급가능 확인서 | 주거래 은행, 관련기관 | ||
| 11. 최근 정기 연차결산 국세청신고분 재무제표(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 12.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이체증명서류 13.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14. 법정장비 소유현황, 관리대장 | 관련기관 | ||
| 기 타 | 사업자등록증 및 건설업등록 증명서 | 해당기관 | - |
|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자료 | 신 청 자 | 필 요 시 |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공사)
━━━━━━━━━━━━━━━━━━━━━ 1. 심사대상공사 2. 심사대상입찰자
4. 종합평가 (단위 : 점)
| 구 분 | 배 점 | 자기평점 | 심사평점 |
|---|---|---|---|
| 계 | 100 | ||
| ※ 평가항목별 | |||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공사(총공사)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귀하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 주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및 입찰설명서(공고) 요구내용의 기재란이 없는 경우는 별지 작성 가능함. 2) 당해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이 불분명 등의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3) 합병 등을 한 업체와 시공중 부도․탈퇴 등으로 시공비율이 달라진 업체는 그 사실과 내용을 본 실적증명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4) 본 기재란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함. 5) 시공실적증명서 및 첨부물마다 간인(서명)을 하여야 함. 6) 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한 공사의 최초부터 최종공사의 동일한 용도의 단위구조물(체) 각각의 규모 및 금액을 기재하되, 차수별 공사내용(공사명, 공사규모, 공사금액, 준공일등 실적심사에 필요한 사항) 및 채색 구분된 도면(평면도, 종. 횡단면도)을 첨부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되어 실적심사가 곤란한 경우는 불인정함. === 05. 도급사업 안전보건 평가기준(김포공항 국제선 열원장비 교체 전기공사).hwp === 시설공사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 (김포공항 국제선 열원장비 교체 전기공사) 1. 평가항목 및 기준 □ 작업 최소등급 : B등급(70점 이상) □ 평가항목 및 기준
| 구분 | 평가항목 | 위험등급 및 배점 | |||
|---|---|---|---|---|---|
| 평가항목 | 고 | 중 | 저 | ||
|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 |||||
| 01 | 일반원칙 |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 5 | - | - |
| 02 | 계획수립 |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 10 | 10 | 10 |
| 03 |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5 | 5 | - |
| 나. 실행 계획 | |||||
| 04 |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 20 | 20 | 30 |
| 05 |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 5 | 10 | 20 |
| 06 |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 | 5 | 10 | |
| 07 |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10 | 10 | - |
| 08 | 안전작업제도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 |||
| 다. 운영 관리 | |||||
| 09 |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 및 수급업체 신호체계, 연락체계 | 10 | 10 | - |
| 10 |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5 | 5 | |
| 11 |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 10 | ||
| 라. 재해발생 수준 | |||||
| 12 |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10 | 10 | 20 |
| 합계 | 100 | 100 | 100 |
※ 최소등급 미달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보완 및 재평가 시행 □ 위험등급 판정 : 위험등급 “중(4)”
| 위험등급 | 고 | 6 ~ 9 | = | 사업규모 (금액) | X | 위험도 |
|---|---|---|---|---|---|---|
| 위험등급 | 중 | 2 ~ 4 | = | 사업규모 (금액) | X | 위험도 |
| 저 | 1 |
| 구분 | 위험도 | |||
|---|---|---|---|---|
| Ⅲ | Ⅱ | Ⅰ | ||
| 금 액 | Ⅲ | 9 | 6 | 3 |
| Ⅱ | 6 | 4 | 2 | |
| Ⅰ | 3 | 2 | 1 |
| 사업 금액 | Ⅰ | Ⅱ | Ⅲ | ||
|---|---|---|---|---|---|
| 사업 금액 | 2,000만원 미만 | 2,000만원 이상 3억원 미만 | 3억원 이상 | ||
| 위 험 도 | 등급 | 주요 내용 | 비고 | ||
| Ⅰ | • 감리, 점검, 진단, 현장조사 등 • 간단 설치 등 경작업 | ||||
| Ⅱ | • 안전작업제도 (허가제, 작업계획서 등) 대상 작업 • 산업재해 발생 위험장소,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 ||||
| Ⅲ | •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
분야별 감리용역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축물 및 구조물 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 성능평가 등 기계설비 성능점검, 소방시설 안전점검 등 안내 사인물 , 현수막 설치 등 청소, 소독 및 방역, 소규모 폐기물 처리 작업 기계, 전기, 전산, 통신, 전자 소규모 장비 설치 등 (토목) 재포장, 포장보수, 배수시설 보수 등 (건축) 신축·증축, 시설개선·개량, 유지보수 등 (기계) 공조, 급수, 승강, 탑승교 교체, 유지보수 등 (전기) 수배전설비, 비상발전기, 조명, 변압기, UPS 교체 등 (항행·통신) 항행시설 현대화, CCTV, UPS · 축전지 교체 등 (기타) 대규모 폐기물 처리 용역 (화재폭발) 항공유저장소 관련 유지보수 공사 등 (밀폐) 연료탱크 유지보수, 저수조 청소작업 등 □ 최소등급
| 위험등급 | 등급 | 득점 | 비고 |
|---|---|---|---|
| 고 | S | 9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
| A | 8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 |
| 중 | B | 7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
| 저 | C | 6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
| - | D | 60점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 세부 평가 기준 ] □ 안전보건관리체계 ① (일반원칙)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 등급 | 평가기준 | 평점 | ||
|---|---|---|---|---|
| 등급 | 평가기준 | 고 | 중 | 저 |
| 우수 | • 우리 공사 안전보건방침에 준하는 방침을 적정하게 수립 •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 • 최고경영자의 정책과 목표, 성과 및 개선, 법규준수에 대한 의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등) 인증을 받은 경우 | 5 | - | - |
| 보통 |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3 | ||
| 미흡 |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 상당부분이 결여됨 | 1 |
② (계획수립)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부합 여부
| 등급 | 평가기준 | 평점 | ||
|---|---|---|---|---|
| 등급 | 평가기준 | 고 | 중 | 저 |
| 우수 |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우리공사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 10 | 10 | 10 |
| 보통 |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 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 6 | 6 | 6 |
| 미흡 |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 2 | 2 | 2 |
③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등급 | 평가기준 | 평점 | ||
|---|---|---|---|---|
| 등급 | 평가기준 | 고 | 중 | 저 |
| 우수 |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수급업체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 5 | 5 | - |
| 보통 | •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3 | 3 | |
| 미흡 |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 1 | 1 |
□ 실행계획 ④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 등급 | 평가기준 | 평점 | ||
|---|---|---|---|---|
| 등급 | 평가기준 | 고 | 중 | 저 |
| 우수 |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한 후 유해위험 요인별 위험성을 추정하고 허용 가능한 위험성 기준 설정 및 위험성 감소대책이 수립되어 있음 • 도급작업의 위험 기계기구, 유해위험 물질 및 위험 작업에 대한 재해사례(아차사고 등)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파악하고 있음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 20 | 20 | 30 |
| 보통 |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 12 | 12 | 18 |
| 미흡 | •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 4 | 4 | 6 |
| 등급 | 평가기준 | 평점 | ||
|---|---|---|---|---|
| 등급 | 평가기준 | 고 | 중 | 저 |
| 우수 | • 도급작업 중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작업 전·중·후에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하고 계획에 반영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공정별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 절차가 있으며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에 대한 현장 배제 등의 조치계획이 있음 | 5 | 10 | 20 |
| 보통 |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3 | 6 | 12 |
| 미흡 | • 안전점검 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 1 | 2 | 4 |
⑥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
| 등급 | 평가기준 | 평점 | ||
|---|---|---|---|---|
| 등급 | 평가기준 | 고 | 중 | 저 |
| 우수 | •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개선 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 | 5 | 5 | 10 |
| 보통 |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3 | 3 | 6 |
| 미흡 |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 1 | 1 | 2 |
| 등급 | 평가기준 | 평점 | ||
|---|---|---|---|---|
| 등급 | 평가기준 | 고 | 중 | 저 |
| 우수 |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 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 10 | 10 | - |
| 보통 |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 6 | 6 | |
| 미흡 |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 2 | 2 |
| 등급 | 평가기준 | 평점 | ||
|---|---|---|---|---|
| 등급 | 평가기준 | 고 | 중 | 저 |
| 우수 |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 10 | 10 | - |
| 보통 |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 · 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 6 | 6 | |
| 미흡 |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 2 | 2 |
□ 운영관리 ⑨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 및 수급업체 신호체계, 연락체계
| 등급 | 평가기준 | 평점 | ||
|---|---|---|---|---|
| 등급 | 평가기준 | 고 | 중 | 저 |
| 우수 |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 / 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 10 | 10 | - |
| 보통 |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 6 | 6 | |
| 미흡 |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 / 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누락됨 | 2 | 2 |
⑩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등급 | 평가기준 | 평점 | ||
|---|---|---|---|---|
| 등급 | 평가기준 | 고 | 중 | 저 |
| 우수 |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우리공사 제공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 5 | 5 | - |
| 보통 |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우리공사 제공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 3 | 3 | |
| 미흡 |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 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 1 | 1 |
| 등급 | 평가기준 | 평점 | ||
|---|---|---|---|---|
| 등급 | 평가기준 | 고 | 중 | 저 |
| 우수 | • 안전사고 발생 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전문의료기관을 포함하고 있음 | 5 | 5 | 10 |
| 보통 |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계획만 수립됨 | 3 | 3 | 6 |
| 미흡 |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 1 | 1 | 2 |
□ 재해발생 수준 ⑫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등급 | 평가기준 | 평점 | ||
|---|---|---|---|---|
| 등급 | 평가기준 | 고 | 중 | 저 |
| 우수 |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하거나, •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 10 | 10 | 20 |
| 보통 | •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6 | 6 | 12 |
| 미흡 |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2 | 2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