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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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영문중학교 신입생 교복 학교주관구매 규격가격분리동시 입찰 공고
경기도용인교육청 영문중학교 · 교복
- 계약업체
- 엘리트elite
- 계약금액
- 아래 「계약」 참고 · 단가계약이라 총액인지 단가인지 갈려요
- 낙찰하한율
- - · 기초금액 45만원
- 참가
- 2곳 · 개찰 09/10(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082866 | 09/11(금) | 107,065,000원 | - | 엘리트elite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045486 | 09/11(금) | 107,065,000원 | - | 엘리트elite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2027학년도 영문중학교 신입생을 위한 교복(동복, 하복) 및 편한교복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사업입니다.
- 동복(후드집업, 긴팔 티셔츠, 긴바지, 치마) 제작 및 납품
- 하복(티셔츠, 긴바지, 반바지, 치마) 제작 및 납품
- 편한교복 동복(상의, 하의) 및 하복(상의, 하의) 제작 및 납품
-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실시
- 품목별 단가표 작성 및 추가 구매 수량 확보
- 사후관리(3년 품질보증 및 1년 무상 수선) 제공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01513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규격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적격업체에 한해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수행경험 | 10점 |
| Q마크 품질인증 여부 | 5점 |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 | 5점 |
| 거리적 접근성 | 10점 |
| 가격의 적정성 | 15점 |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 | 10점 |
| 교복의 완성도 | 10점 |
| 옷감의 재질 | 15점 |
| A/S | 10점 |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 | 10점 |
| 교복만족도 조사 결과(가점/감점) | 5점 |
|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감점)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경기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7(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27(목) 15: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06(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07(월) 11:00 | 지남 |
| 개찰 | 09/10(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99,559,091원
- 배정예산
- 109,515,000원
- 기초금액
- 447,000원 (예비가격 -3% ~ +3%)
- 부가세
- 9,955,909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남자학생복(동) (5310270503)
- 수량
- 120 착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 구매 품목
- 남자학생복(하) · 여자학생복(하) · 남자학생복(동) · 여자학생복(동)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7(목)
- 공고번호
- R26BK01701513-000
- 참조번호
- 영문중학교 공고 2026-52
- 공고기관
- 경기도용인교육청 영문중학교
- 수요기관
- 경기도용인교육청 영문중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99,559,091원
- 배정예산
- 109,515,0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5320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2027학년도 영문중학교 신입생 학교주관구매 교복 공고문.hwpx · 공고규격서
- PDF · 2027학년도 영문중학교 신입생 학교주관구매 교복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HWPX · 2027학년도 영문중학교 신입생 교복 학교주관구매 규격서.hwpx · 공고규격서
- HWPX · 2027학년도 영문중학교 신입생 교복 학교주관구매 특수조건.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종 | 디자인 | 원단 | 부자재 |
|---|---|---|---|
| (공용) 후드집업 | 앞 뒤 | ㅇ 원단 * 밝은 회색 (면50%, 폴리에스터50%) * 얇은 기모 ㅇ 디자인 | |
| (공용) 긴팔 티셔츠 | |||
| (공용) 긴바지 | |||
| (여) 치마 | 앞 뒤 |
* 가슴 – 학교 로고 * 사선 주머니 * 주머니에 지퍼 달기 * 옷 품은 넓게, 총길이는 허리선에 맞도록 ㅇ 원단 * 몸통 흰색, 카라(목둘레, 손목)는 하의 색상에 맞출 것 (폴리에스터60%, 면40%) ㅇ 원단 * 짙은 회색 (폴리에스터70%, 레이온27%, 스판3%) ㅇ 디자인 * 앞 - 사선 주머니 * 뒤 - 히든 포켓 * 허리 양 옆 - 히든 밴딩 * 밑단- 5cm이상 넉넉하게 ㅇ 원단 * 겉감-짙은회색 (폴리에스터70%, 레이온27%, 스판3%) * 안감(폴리에스터100%) ㅇ 디자인 * 주름 및 무늬 없음 * 세미 A라인 * 총 길이 4부 ○ 교복(하복) 사양서
| 종 | 디자인 | 원단 | 부자재 |
|---|---|---|---|
| (공용) 티셔츠 | |||
| (공용) 긴바지 | 앞 뒤 | ||
| (공용) 반바지 | |||
| (여) 치마 | 앞 뒤 |
ㅇ 원단 * 겉감- 몸통 흰색, 카라(목둘레)는 하의 색상에 맞출 것 (폴리에스터100%) ㅇ 디자인 * 각진 카라 * 단추 3개 * 가슴 포켓 대신 학교 마크 * 총 길이는 엉덩이 1/3까지 * 겨드랑이 땀 흡수 패드 ㅇ 원단 * 곤색 트로피칼 (폴리에스터65%, 레이온32%, 스판3%) ㅇ 디자인 * 앞 - 사선 주머니 * 뒤 - 히든 포켓 * 허리 양 옆 - 히든 밴딩 * 밑단 5cm 이상 ㅇ 원단 * 곤색 트로피칼 (폴리에스터65%, 레이온32%, 스판3%) ㅇ 디자인 * 앞 - 사선 주머니 * 뒤 - 히든 포켓 * 허리 양 옆 - 히든 밴딩 * 4부 길이 * 바지 통 넓게 ㅇ 원단 * 곤색 트로피칼 (폴리에스터70%, 레이온27%, 스판3%) * 안감(폴리에스터100%) ㅇ 디자인 * 주름 및 무늬 없음 * 세미 A라인 ※ 섬유혼용율 등의 일부는 업체의 전문성 있는 재량으로 더 나은 사양을 선택할 수 있음 ○ 편한교복 사양서
| 종 | 디자인 | 원단 | 부자재 |
|---|---|---|---|
| 동복 상의 | ㅇ 원단 * 곤색 트로피칼 ㅇ 디자인 * 전체 집업 스타일 * 팔에 흰색 세로선 두 줄 (두께 1cm씩) * 가슴 학교 마크 | ||
| 동복 하의 | ㅇ 원단 * 곤색 트로피칼 ㅇ 디자인 * 흰색 세로선 두 줄 (두께 1cm씩) * 밑단 시보리 제거 | ||
| 하복 상의 | ㅇ 원단 * 곤색 트로피칼 ㅇ 디자인 * 팔에 흰색 세로선 두 줄 (두께 1cm씩) * 가슴 학교 마크 | ||
| 하복 하의 | ㅇ 원단 * 곤색 트로피칼 ㅇ 디자인 * 흰색 세로선 두 줄 (두께 1cm씩) |
| 입찰건명 | • 2027학년도 영문중학교 교복(동·하복, 편한교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 |
|---|---|
| 구매예정수량 | • 총 구매예정수량 : 245벌 (2027학년도 입학 예정인원) ※ 최근 2년간 신입생 학생수(2026년: 227명, 2025년: 253명) ※ 구매예정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추후 신청 학생수에 따라 구매수량을 최종 확정 |
| 구성품목 및 규격 | • 붙임 ‘영문중학교 교복 규격서’ 참조 |
| 기초금액 | • 금447,000원 [동복(274,000원), 하복(173,000원)] ※ 부속품(넥타이, 리본, 교표 등), 부가비용(기장수선비 등),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임 |
| 규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 • 제출기간 : 2026. 08. 27.(목) 15:00 ~ 2026. 09. 07.(월) 11:00 ※ 평일 09:00~16:00, 토·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제출장소: 영문중학교 교육행정실 (본관1층) • 제출방법 : 직접 제출 (우편제출 불가) |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 • 제출기간 : 2026. 08. 27.(목) 15:00 ~ 2026. 09. 07.(월) 11:00 ※제출기간 내 24시간 가능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 제출방법 : 전자제출 ※ 단가구매계약이므로 반드시 단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 • 2026. 09. 08.(화) [16:20] 영문중학교 4층 소회의실 ※ 학사일정 등에 따라 설명회 일시 및 장소 변경 가능 |
| 개찰일시 및 장소 | • 2026. 09. 10.(목) [11:00] 영문중학교 입찰집행관 PC |
| 납품기한 | • 동복 : 2027. 02. 19. / 하복 : 2027. 04. 23. ※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가능 |
| 납품장소 | • 학교 지정장소 (※ 사이즈 측정은 동・하복 별도 실시(일정 협의)) |
| 기타사항 | •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서 붙임서류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고, 미제출시에 따른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재구매율이 높은 품목에 금액에 치우침이 없도록 개별 품목별 단가를 적정하고 합리적인 비율로 산정하여 작성한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 붙임 12)를 계약체결 전에 우리학교에 제출하여, 우리학교 소속 모든 학생이 필요에 따라 각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추가 구매 기간 : 2027년도 12월 말까지] ※ 우리 학교의 품목별 기준 단가표를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각 품목의 초과 비율을 합산하여 선정평가표에서 차등 배점을 받습니다.
| 구분 | 품 목 | 수량 | 품목별 상한가 | 세트별 총액 비율 기준 | |
|---|---|---|---|---|---|
| 교복 | 동복 | 후드집업 | 1 | 68,000원 | 교복 지원 금액의 40% 이내 |
| 긴팔 카라티 | - | ||||
| 치마 / 바지 | |||||
| 하복 | 반팔 카라티 | 교복 지원 금액의 20%이내 | |||
| 치마 / 바지 | |||||
| 편한교복 | 동복 | 집업 | 54,000원 | 교복 지원 금액의 21%이내 | |
| 바지 | 29,000원 | ||||
| 하복 | 티셔츠 | 28,000원 | 교복 지원 금액의 19%이내 | ||
| 바지 | - |
참가자격
마. 가격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계약조건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 ※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행된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거나 개찰 후에도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우리학교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영문중학교 교복(동・하복, 편한교복) 규격서」[붙임 1] 대로 제작 또는 납품을 할 수 있고, 우리학교에서 제시한「2027학년도 영문중학교 교복(동・하복, 편한교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붙임 2]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납품실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으나, 붙임 3 “학교주관구매 교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에 납품실적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있으며,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2023년 공고일~2026년 공고일 전일까지) 학교주관구매 교복(동・하복 등) 납품실적으로 인정됩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2025.1.6.)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뱌.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입찰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에 해당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에서 배제되며,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사.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 저해 업체에 대하여 우리학교 입찰자격을 배제 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참가자격 배제조항 〉
•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한 행위 • 입찰 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 기타 사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 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름 4. 계약업체 선정절차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학교 방문제출) 및 가격입찰서 제출(G2B 제출) → 교복선정위원회 규격입찰서(제안서-견본품 포함) 평가 및 적격대상업체 선정(평가점수가 80점 이상 업체) → 투찰업체 사전판정 →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규격입찰서 평가 결과 80점 미만은 G2B에서 규격서평가 부적격 처리)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제출 업체, 최종낙찰자에게만 별도 통보) → 전자계약 체결 5.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과업·요구
9) 우리학교가 제시하는 교복규격과 동일한 남·여학생 교복 견본 각 1벌(제안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 ※ 교복 견본품에 업체명, 업체표시 문양 등을 가린 후 제출(단추, 후크, 허리조절기, 안감 등에 테이핑 처리 등) ※ 견본품 미제출 시 적격업체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견본 제작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 ※ 제출된 교복 견본품은 최종 낙찰자 결정시까지 학교에 보관하며 최종 낙찰된 업체의 견본품은 하복 최종 납품 시까지 학교에 보관함(추후 교복 납품, 검사・검수 시 활용) 10) 교복 견본에 사용된 원단의 KOLAS 공인기관에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 기준 권장) 사본 1부 11) 품질인증서(Q마크) 사본 1부- 소지업체에 한함 12)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한국섬유산업연합회) 사본 1부. - 소지업체에 한함 12-1) 원단 원산지 증빙서(발급처 : 원단 제작 공장 및 총판) 13) 공정거래위원회 법위반사실확인서 1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5)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16)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사본 1부 17)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18) 신분증(제안서 제출자) 지참
| 종 | 디자인 | 원단 | 부자재 |
|---|---|---|---|
| (공용) 후드집업 | 앞 뒤 | ㅇ 원단 * 밝은 회색 (면50%, 폴리에스터50%) * 얇은 기모 ㅇ 디자인 | |
| (공용) 긴팔 티셔츠 | |||
| (공용) 긴바지 | |||
| (여) 치마 | 앞 뒤 |
* 가슴 – 학교 로고 * 사선 주머니 * 주머니에 지퍼 달기 * 옷 품은 넓게, 총길이는 허리선에 맞도록 ㅇ 원단 * 몸통 흰색, 카라(목둘레, 손목)는 하의 색상에 맞출 것 (폴리에스터60%, 면40%) ㅇ 원단 * 짙은 회색 (폴리에스터70%, 레이온27%, 스판3%) ㅇ 디자인 * 앞 - 사선 주머니 * 뒤 - 히든 포켓 * 허리 양 옆 - 히든 밴딩 * 밑단- 5cm이상 넉넉하게 ㅇ 원단 * 겉감-짙은회색 (폴리에스터70%, 레이온27%, 스판3%) * 안감(폴리에스터100%) ㅇ 디자인 * 주름 및 무늬 없음 * 세미 A라인 * 총 길이 4부 ○ 교복(하복) 사양서
| 종 | 디자인 | 원단 | 부자재 |
|---|---|---|---|
| (공용) 티셔츠 | |||
| (공용) 긴바지 | 앞 뒤 | ||
| (공용) 반바지 | |||
| (여) 치마 | 앞 뒤 |
ㅇ 원단 * 겉감- 몸통 흰색, 카라(목둘레)는 하의 색상에 맞출 것 (폴리에스터100%) ㅇ 디자인 * 각진 카라 * 단추 3개 * 가슴 포켓 대신 학교 마크 * 총 길이는 엉덩이 1/3까지 * 겨드랑이 땀 흡수 패드 ㅇ 원단 * 곤색 트로피칼 (폴리에스터65%, 레이온32%, 스판3%) ㅇ 디자인 * 앞 - 사선 주머니 * 뒤 - 히든 포켓 * 허리 양 옆 - 히든 밴딩 * 밑단 5cm 이상 ㅇ 원단 * 곤색 트로피칼 (폴리에스터65%, 레이온32%, 스판3%) ㅇ 디자인 * 앞 - 사선 주머니 * 뒤 - 히든 포켓 * 허리 양 옆 - 히든 밴딩 * 4부 길이 * 바지 통 넓게 ㅇ 원단 * 곤색 트로피칼 (폴리에스터70%, 레이온27%, 스판3%) * 안감(폴리에스터100%) ㅇ 디자인 * 주름 및 무늬 없음 * 세미 A라인 ※ 섬유혼용율 등의 일부는 업체의 전문성 있는 재량으로 더 나은 사양을 선택할 수 있음 ○ 편한교복 사양서
| 종 | 디자인 | 원단 | 부자재 |
|---|---|---|---|
| 동복 상의 | ㅇ 원단 * 곤색 트로피칼 ㅇ 디자인 * 전체 집업 스타일 * 팔에 흰색 세로선 두 줄 (두께 1cm씩) * 가슴 학교 마크 | ||
| 동복 하의 | ㅇ 원단 * 곤색 트로피칼 ㅇ 디자인 * 흰색 세로선 두 줄 (두께 1cm씩) * 밑단 시보리 제거 | ||
| 하복 상의 | ㅇ 원단 * 곤색 트로피칼 ㅇ 디자인 * 팔에 흰색 세로선 두 줄 (두께 1cm씩) * 가슴 학교 마크 | ||
| 하복 하의 | ㅇ 원단 * 곤색 트로피칼 ㅇ 디자인 * 흰색 세로선 두 줄 (두께 1cm씩) |
붙임 2 2027학년도 영문중학교 교복(동․하복, 편한교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영문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영문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영문중학교장(이하 “학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교복사 대표 ○○○(이하 “공급자”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구매 수량 및 구매 단가) ① 교복 구매 수량은 2027학년도 “학교” 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확정된다. ② “공급자”는 납품 완료 후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있을 경우, 추가 구매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2027년도에 한하여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해야 한다. ③ “공급자”는 “학교”의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 시 적기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공급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낙찰단가×구매예정수량에 대한 증권 제출) 제2조(교복 치수 측정) ① “공급자”는 교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생 신체 치수 등을 측정할 장소와 시간 등을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 정하고, 측정장소와 시간은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하며, 측정기간은 주말을 포함하여 최소 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직원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하며 남학생은 남성이 여학생은 여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③ “학교”는 “공급자”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교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제조·납품하여야 한다. 제3조(납품 전 확인)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학교”에서 원단 구입 전 샘플검사(1차),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2차) 등 수시로 제작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제출한 샘플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을 확인할 수 있다. ③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에서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④ “공급자”는 납품직전 지정된 장소에서 “학교”의 무작위 검사에 응해야 하며 “학교”의 합격 판정 후 납품한다. 제4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띔,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mm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위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해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⑦ 통풍이 잘 되어야 하며, 비침이 없어야 한다. 제5조(검사․검수) ① “공급자”는 계약일 이후 제조된 교복 완제품(바지단 박음 포함)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학교가 제시한 규격과 일치한 교복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시 분별하기 쉽게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기재된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교복(동복·하복)의 안감에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공급자”의 연락처, 제조년월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Q마크 인증제품, 국산 섬유제품 인증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자”는 Q마크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를 교복에 부착하여 납품한다.(비용은 “공급자” 부담) ⑤ “공급자”는 “학교”에 최종납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학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제6조(품질검사) ① ”학교”는 “공급자”가 학생에게 지급한 교복 중에서 일부를 지정하여 전문기관에 교복 품질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학교”는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 교복 품질의 문제가 발생된 경우 “공급자”에게 교환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학교”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교환 및 제품의 하자)
① 납품된 교복은 제출했던 견본과 동일해야 하며, “학교”에서 제시한 규격서, 교복 구매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상태 등)할 경우 무상으로 교환을 해주어야 한다. ②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 등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공급자”는 지체 없이 치수에 맞게 무상 교환해줘야 한다. (단, 개인변형 시 해당되지 않음) ③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에 대한 처리는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소비자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④ 제7조 ④학부모, 학생이 제품에 대한 환불, 교환 요구 시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교환해주어야 한다. 제8조(하자보증) 공급자”는 동복과 하복 납품시점에 각각 ‘하자이행보증보험’ 증권을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하자보증기간 : 1년, 구매확정금액에 대한 증권 제출) 제9조(사후관리) ① “공급자”는 “공급자”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하고,납품 후 1년간 무상 A/S를 해주어야 한다. ② “공급자”의 교복 납품 후 학생의 귀책사유(학생귀책사유 여부는 공급자가 증명)로 교복이 손상되고 “공급자”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공급자”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하게 수선해 주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납품 후 학생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 및 주소(약도)를 제출해야 한다.
④ 지정한 A/S 수선점이 중도에 폐업할 경우 “공급자”는 1주일 이내에 가까운 A/S 수선점을 재지정하고, “학교”에 통보해야 한다. ⑤ “공급자”는 A/S 요청 시 신속·친절하게 처리해주어야 한다. 제10조(지연배상금) “공급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학교”가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공급자”에게 지불한다. 단, “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대금청구) “공급자”가 납품 후 “학교”의 검사·검수가 완료되었을 때, “공급자”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계좌로 5일 이내(토·공휴일 제외)에 송금한다. 제12조(금액변경)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당 교복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재학생 및 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 구매 시에도 동일한 단가를 적용한다. 제13조(계약불이행 등) ① “공급자”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공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4조(하도급 금지) 본 계약은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5조(디자인 소유권) 디자인 제작에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된다. 제16조(계약 내용 해석)
배점·평가
①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학교”와 “공급자” 간에 이견이 있으면 계약서 본문과 본 계약 특수조건 등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와 학교주관구매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 특수 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와 “공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소송관할)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학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붙임 3 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영문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본 평가표는 2027학년도 영문중학교 학교주관 교복 구매업체 선정을 위한 것으로 아래 제시된 항목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울러 영문중학교 학교주관 교복선정 위원회 지위를 이용한 금품 수수나 알선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2 년 월 일 영문중학교 교복 학교주관 구매 평가위원 (서명)
| 구분 | 평가항목 | 등급 및 배점기준 | 배점 | 비고 | |
|---|---|---|---|---|---|
| 수행능력평가 (100점) | 객관적 평가 (45점) | ○ 수행경험(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 실적(해당학교 실적증명서 첨부)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 동복 하복 등 분리납품 건은 0.5건 평가 | 8건 이상 | 10 | |
| 4건 ~ 7.5건 | 7 | ||||
| 3.5건 이하 | 5 | ||||
| ○ Q마크 품질인증 여부(5점) (공인인증(시험)기관의 Q마크 품질 인증서 여부) | 인증 | ||||
| 미인증 | 0 | ||||
|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5점)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인증마크가 부착된 국산제품) | 인증 | 5 | |||
| 미인증 | 0 | ||||
| ○ 거리적 접근성(10점) - 학교와 교복업체와의 거리 | 우리학교까지의 이동거리 10km 미만 | 10 | |||
| 우리학교까지의 이동거리 10km이상~15km미만 | 8 | ||||
| 우리학교까지의 이동거리 15km이상~20km미만 | 6 | ||||
| 우리학교까지의 이동거리 20km이상 | 4 | ||||
| ○ 가격의 적정성(15점)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여부 | 품목별 허용범위(2% 이하) | 15 | |||
| 품목별 허용범위(2% 초과 ~ 4% 이하) | 10 | ||||
| 품목별 허용범위(4% 초과 ~ 6% 이하) | 5 | ||||
| 품목별 허용범위(6% 초과 ~ 7% 이하) | 3 | ||||
| 품목별 허용범위(7% 초과) | 0 | ||||
| 주관적 평가 (55점) |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10점) - 블라인드 심사를 위한 견본품 제출 시 특정상표를 의심할 수 있는 패턴 무늬, 단추, 사업장 주소, 옷걸이 상표 노출, 느슨한 가림막 테이프 등 | 우수 | 10 | ||
| 미흡 (허술한 상표가림, 상표를 추정할 수 있는 패턴 등이 발견되어 심사의 적절성을 해칠 경우) | 0 | ||||
| ○ 교복의 완성도(10점) - 바느질의 꼼꼼함 - 단추, 지퍼의 견고함 - 마감처리의 완성도 - 여유단의 정도 - 학교교복 규정 준수 | 우수 | 10 | |||
| 보통 | 7 | ||||
| 미흡 | 5 | ||||
| ○ 옷감의 재질(15점)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매우 우수 | 15 | |||
| 우수 | 12 | ||||
| 보통 | 9 | ||||
| 미흡 | 6 | ||||
| 매우 미흡 | 3 | ||||
| ○ A/S (10점) - 무상 A/S 의무기간 - 출장 A/S 가능여부 - A/S 편의성(수선점과의 거리, 신속성) - A/S내용(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 우수 | 10 | 교복 A/S계획서 참조 | ||
| 보통 | 7 | ||||
| 미흡 | 5 | ||||
|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방안의 적정성 | 우수 | 10 |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참조 | ||
| 보통 | 7 | ||||
| 미흡 | 5 | ||||
| 가점 /감점 | ○ 교복만족도 조사가 점수가 높은/낮은 업체(가점/감점) - 최근 교복 납품 업체에 대한 우리학교 교복만족도 조사 결과 반영 | 만족도가 80점 이상인 업체 | |||
| 만족도가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업체 | 3 | ||||
| 만족도가 60점 초과 75점 미만인 업체 | 0 | ||||
| 만족도가 60점 이하인 업체 | -3 | ||||
| 만족도가 50점 이하인 업체 | -5 | ||||
| ○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이 있는 자(감점) - 최근 2년 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이 있는 자 (나라장터에 부정당업자 기록이 등록·확인된 경우로 한정) | 1년 이상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 ||||
| 6개월 이상 1년 미만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 -3 | ||||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 -2 | ||||
| 3개월 미만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 -1 | ||||
| 합 계 | 100 |
과업·요구
① 교복 구매 수량은 2027학년도 “학교” 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확정된다. ② “공급자”는 납품 완료 후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있을 경우, 추가 구매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2027년도에 한하여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해야 한다. ③ “공급자”는 “학교”의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 시 적기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공급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낙찰단가×구매예정수량에 대한 증권 제출) 제2조(교복 치수 측정) ① “공급자”는 교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생 신체 치수 등을 측정할 장소와 시간 등을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 정하고, 측정장소와 시간은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하며, 측정기간은 주말을 포함하여 최소 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직원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하며 남학생은 남성이 여학생은 여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③ “학교”는 “공급자”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교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제조·납품하여야 한다. 제3조(납품 전 확인)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학교”에서 원단 구입 전 샘플검사(1차),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2차) 등 수시로 제작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제출한 샘플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을 확인할 수 있다. ③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에서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④ “공급자”는 납품직전 지정된 장소에서 “학교”의 무작위 검사에 응해야 하며 “학교”의 합격 판정 후 납품한다. 제4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띔,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mm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위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해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⑦ 통풍이 잘 되어야 하며, 비침이 없어야 한다. 제5조(검사․검수) ① “공급자”는 계약일 이후 제조된 교복 완제품(바지단 박음 포함)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학교가 제시한 규격과 일치한 교복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시 분별하기 쉽게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기재된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교복(동복·하복)의 안감에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공급자”의 연락처, 제조년월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Q마크 인증제품, 국산 섬유제품 인증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자”는 Q마크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를 교복에 부착하여 납품한다.(비용은 “공급자” 부담) ⑤ “공급자”는 “학교”에 최종납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학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제6조(품질검사) ① ”학교”는 “공급자”가 학생에게 지급한 교복 중에서 일부를 지정하여 전문기관에 교복 품질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학교”는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 교복 품질의 문제가 발생된 경우 “공급자”에게 교환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학교”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교환 및 제품의 하자) ① 납품된 교복은 제출했던 견본과 동일해야 하며, “학교”에서 제시한 규격서, 교복 구매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상태 등)할 경우 무상으로 교환을 해주어야 한다. ②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 등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공급자”는 지체 없이 치수에 맞게 무상 교환해줘야 한다. (단, 개인변형 시 해당되지 않음)
③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에 대한 처리는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소비자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④ 제7조 ④학부모, 학생이 제품에 대한 환불, 교환 요구 시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교환해주어야 한다. 제8조(하자보증) 공급자”는 동복과 하복 납품시점에 각각 ‘하자이행보증보험’ 증권을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하자보증기간 : 1년, 구매확정금액에 대한 증권 제출) 제9조(사후관리) ① “공급자”는 “공급자”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하고,납품 후 1년간 무상 A/S를 해주어야 한다. ② “공급자”의 교복 납품 후 학생의 귀책사유(학생귀책사유 여부는 공급자가 증명)로 교복이 손상되고 “공급자”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공급자”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하게 수선해 주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납품 후 학생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 및 주소(약도)를 제출해야 한다. ④ 지정한 A/S 수선점이 중도에 폐업할 경우 “공급자”는 1주일 이내에 가까운 A/S 수선점을 재지정하고, “학교”에 통보해야 한다. ⑤ “공급자”는 A/S 요청 시 신속·친절하게 처리해주어야 한다. 제10조(지연배상금) “공급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학교”가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공급자”에게 지불한다. 단, “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대금청구) “공급자”가 납품 후 “학교”의 검사·검수가 완료되었을 때, “공급자”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계좌로 5일 이내(토·공휴일 제외)에 송금한다. 제12조(금액변경)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당 교복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재학생 및 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 구매 시에도 동일한 단가를 적용한다. 제13조(계약불이행 등)
① “공급자”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공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4조(하도급 금지) 본 계약은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5조(디자인 소유권) 디자인 제작에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된다. 제16조(계약 내용 해석) ①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학교”와 “공급자” 간에 이견이 있으면 계약서 본문과 본 계약 특수조건 등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와 학교주관구매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 특수 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와 “공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소송관할)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학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