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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 내부 사인물(안내도 및 실명표찰 등) 제작 설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 간판·안내판·현수막

계약업체
(주)다인토탈인테리어
계약금액
182,249,640원
낙찰하한율
89.995% · 기초금액 2.04억원
참가
46곳 · 개찰 09/04(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4190609/23(수)182,249,640원-(주)다인토탈인테리어 (주계약업체 100%)
R26TE18222572-182,249,640원-(주)다인토탈인테리어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순천시 신청사 내부에 필요한 안내도와 실명 표찰 등 사인물을 제작하고 설치하기 위함입니다.

  • 로비 종합안내사인 제작 및 설치
  • 엘리베이터 내·외부 안내판 및 번호판 제작·설치
  • 돌출형 및 벽면 부착형 실명 표찰 제작·설치
  • 천정형 팀명 표찰 제작·설치
  • 한국 점자 규정에 따른 점자 인쇄 및 부착
  • 사인물 디자인 시안 작성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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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옥외광고사업(2604) 그리고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4444) 또는 옥외광고사업(2604) 그리고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4442) 또는 옥외광고사업(2604) 그리고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4440)
지역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7(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02(수)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03(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04(금) 12:00지남
개찰09/04(금)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85,598,182원
배정예산
204,158,000원
기초금액
204,158,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995%
부가세
18,559,818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안내판 (5512171801)
수량
1 식
납품
계약 후 60일
인도조건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제조물품
예(직접생산)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27(목)
공고번호
R26BK01701469-000
참조번호
순천시재무관 공고 제2026-2204호
공고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85,598,182원
배정예산
204,158,0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65800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8.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9. 인도조건 : 현장 설치도

Ⅱ. 일반시방서

0. 입찰 참가자격(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 - 입찰참가자는 공고서에 따른다. 1. 입찰참가자는 안내판(세부품명번호 10자리 : 5512171801)을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2. 옥외광고사업(2604) 업종을 등록한 업체 3.「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 디자인 전문회사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가. 종합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4) 나. 환경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2) 다. 시각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0)로 등록된 업체 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안내판 세부품명번호 15512171801]를 소지한 업체 5.「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1. 일반사항 - 본 시방서는 순천시 신청사 내부 사인물(안내도 및 실명 표찰 등) 대한 일반적인 제작·설치 에 필요한 일반사항을 정한 것으로, 특기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발주기관 규정 및 시방서에 준한다. - 본 안내 사인물의 제작·설치 수행 과정에서 제작·설치자는 제작·설치 수행 계획서, 상세 설계도서(Shop Drawing) 및 자재 승인서, 필요한 경우 구조검토서 등을 작성하여 발주처(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설치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작·설치자는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중복이나 모순 혹은 기술되지 않은 경미 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논의 후 진행한다. - 각 항목별 시안을 제출하여 발주처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임의로 제작·설치 하여서는 아니 된다.

7-7 환경오염방지 제작·설치자는 환경 오염방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시공 중 먼지, 진동, 충격, 소음 등으로 인해 인근 주민 또는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발주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7-8「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1) 발주처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발주처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Ⅲ. 특기시방서

Ⅰ. 사인제작·설치 1. 판넬제작·설치 1-1 시트 (1)사용 시트의 규정 본 제작·설치에 소요되는 시트는 불투명 및 반투명 시트를 지정색 사항에 의거 정밀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2)준비도구 및 재료 ·시트 압착기(플라스틱 어프리케이터), ·핀 또는 391X 기포제거제 ·면도칼, Cutting Knife, ·분무기 등 (3)시트 시공의 적정온도 ·시트 시공시 대기온도와 적용표면의 온도는 16℃~ 38℃를 유지하여야 한다. (4)시트의 보관 ·롤 상태의 시트는 제조 후 2년간 보관이 가능하다. ·과도한 습기나 직사광선을 피하고 주위온도 38℃ 이하의 청결한 장소에 보관한다. (5)적용표면의 처리 ·시트가 시공될 모든 표면은 오염된 상태로 간주하고 필름적용 전에 깨끗이 닦아야 한다. ·물과 세제를 이용하여 표면을 닦고 깨끗한 천으로 다시 닦아낸다. ·실보푸라기가 없는 천으로 표면을 다시 닦아낸다. (6) 부착위치의 표시 시트의 부착면에 시트를 부착할 위치의 상하 또는 가장자리 부분에 마스킹 테이프로 표시해 두어야 한다. (7)시트의 부착 ·시트가 시공될 부착면은 부착전에 충분히 깨끗하게 준비되어야 한다. ·대기 및 표면의 온도는 16℃~ 38℃사이이어야 한다. ·시트 압착기(플라스틱 어프리케이터)를 이용하여 확실하게 압착을 시켜야 한다.

Ⅱ.공통사항 1. 금속제작·설치 1-1 자재 본 시방서에서 규정하거나 또는 도면상에 나타난 모든 자재는 KS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1-2. 설치용 준비재 (1) 인서트, 앵커 스크류, 앵커 볼트, 드라이 비트핀, 슬리브등은 별도 명기가 없는 한 사용 목적에 적합한 모양, 치수로 한다. (2) 하중을 받는 준비재는 그 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 시험을 하여 사용 여부를 정한다. (3) 보강철물 : 각종 공작물, 기구설치시 필요한 보강철물은 별도 명시가 없어도 모두 설치하되 설치 전 재료의 형상, 치수, 방부 및 표면처리 등은 발주처(감독관)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1-3 후레임 제작 (1) 갈바형(GALV) A급'의 강판을 사용해야 한다. (2) V-CUT에 의한 절곡과 절단시 휨이나 뒤틀림이 없어야 하며 절단면은 깨끗하고 정교하게 가공, 연마 되어야 한다. (3) 라운드 부분의 절단시는 밴드소우에 의해서 정확히 가공되어야 한다. 1-4 표면 처리 (1) 표면처리의 색깔, 광택, 도장의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 발주처(감독관)의 승인을 득하며 발주처(감독관)이 별도 지시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공인 시험소에 의뢰 검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기타 금속표면 및 내부도장 스틸, 알루미늄과 같이 부식하기 쉬운 금속은 내부에 광명단 처리하여 면을 곱게 처리한다. (3) 철의 아연도금은 KSD 3506, 혹은 합금화 아연도 강판으로 한다. 1-5 녹막이 처리 (1) 방청도장은 공장 출고시 2회, 1회 방청 페인트 도장을 원칙으로 하며, 도장 제작·설치 시방에 준한다. (2) 외부 또는 외부에 면이 접하는 철재는 기성제품을 제외하고 전부 아연도금을 원칙으로 한다. (3) 종류가 다른 금속제품과 접촉하는 부착용 철물과의 접촉 부분에는 네오프렌 와셔를 사용하여야 하며, 불가능한 경우에는 접촉면 사이에 아스팔트 프라이머를 도포한다. 1-6 제작 (1) 가공

1) 외관은 견고하고 휨, 뒤틀림이 없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구조상 튼튼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2) 재료 절단은 반드시 SHEARING CUT을 원칙으로 절단면이 일직선으로 깨끗이 CUT 되어야 한다. (2) CORNER, ANGLE 부위는 그 배면을 처리하여 물리적 힘으로 인하여 GEASE 흠, CRACK 등이 표면에 발생이 나서는 안 된다. (3) 절단, 천공, 보강, 고정물 등의 제작 가공은 공장에서 가공하여야 하며 현장에서는 설치를 위한 ANCHORING, SCREWING 작업에 국한하고 가능한 공장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1-7 설치 (1) 설치 작업 전 모든 부속 자재는 구조적으로 타당성을 조사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각 접합부는 SHOP-DRAWING에 따라 흠이 없고 엇물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외부 충격에 의하여서도 변형이 생겨서는 안 된다. (3) 본 설치 제작·설치에 사용되는 ANCHOR BOLT, NUT, WASHER, VIS류 일체는 스테인리스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노출된 이음 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부에는 죠인트 충진재를 사용한다. (5) 현장에서 재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마감하거나 새로운것으로 교체토록 한다. (6) 기초 보강용 앙카 및 강판은 잘 부착하여 흔들림이 없도록 고정 시키고 수평, 수직을 맞추어 견고하게 시공한다. 1-8 설치제작·설치 (1) 본 제작·설치 제작·설치에 사용되는 모든 부재(앙카볼트, 베이스 프레이트, 앵글, 볼트 및 너트 등)는 스테인레스 자재 또는 KS규정에 적합한 ST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기초 콘크리트는 설계기준강도 180 Kg/cm2의 것을 사용하며, 기초 콘크리트 시공에 앞서 상부에는 베이스 플레이트의 본판을 대고, 하단부를 위치 고정용 띠쇠로 상호 연결하여 앙카볼트를 심은 후 거푸집 안에 고정,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특히 거푸집은 흔들림이 없이 견고하게 고정하며, 적어도 5일 이상의 양생기간을 가져야 하며, 표면에 굴곡이 없이 평활하게 마무리되어야 한다. 1-10 용접 (1) 경금속의 용접방법은 GAS용접, 전기용접, 알곤용접 등 특별시방서에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발주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재질향상 및 시공개소에 적합한 것을 선택한다. (2) 브라켓이 부착된 각관을 베이스 플레이트 위에 세워 다시 용접하고, 용접부위는 그리인딩 마감한다. (3) 용접을 주요 구조부에 시공할 때에는 발주처(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11 금속표면처리 (1) Anodizing: 선정된 재료에 산화처리 또는 전기도금으로 표면마감을 한 후 투명락카로 코팅 열처리하고 흠 없이 깨끗하게 처리한다.

(2) 기타 금속표면 및 내부도장 스틸, 알루미늄과 같이 부식하기 쉬운 금속은 내부에 광명단 처리하여 면을 곱게 처리하고 금속표면은 지정색으로 분체정전도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1-12 현장 반입 (1) 모든 제품이 정교하게 가공된 상태이기 때문에 훼손되지 않게 포장을 한 후 시공 장소까지 운반되도록 한다. (2) 현장 반입과정에서 제품의 손상이 발생할 경우, 제작·설치에서 다시 제작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도장제작·설치 2-1 도장재료 (1) 도료의 선정 도장재료는 한국공업규격에 정함이 있는 것은 그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조자명, 제품명 등에 대하여 미리 발주처(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도료의 확인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봉하지 아니한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KS 표시여부, 규격, 번호, 품명, 종별, 제조년월일, 포장의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액), 희석 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발주처(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3)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보관장소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절한 보관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1)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담당원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에 화기 엄금 표시를 한다.

· 누유 등에 의한 유해물(수분, 기름, 수지, 산, 알칼리 등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 칠의 부착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6) 환경 및 기상 도장 제작·설치를 하는 작업 중이나 칠의 건조 기간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래와 같아서 좋은 도장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에는 발주처(감독관)이 승인할 때까지 칠하여서는 안 된다.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칠의 건조가 부적당할 때·강우, 강풍, 지나친 통풍, 칠할 장소의 오염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 및 먼지 등이 칠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칠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2-4 분체정전도장 (1) 도료의 선정 용제를 함유하지 않은 고형분 100% 환경 친화적 분체도료 사용 (2) 도장 방법 정전 스프레이 도장 방법을 사용하며 1회 도장 시 건조도막두께는 50~90㎛이어야 한다. (3) 건조시간 - 반광 : 200℃X14분 (4) 주의사항 ·다른 도료와 혼용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색상이 동일하여도 타입이 다른 도료와 혼용되면 광택이 저하되고 물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규정 건조온도를 준수해야 한다. ·회수도료 사용 시, 메탈릭이나 마이카 함유된 도료는 필히 신도료에 30%이내 일정 비율로 섞어 사용하며 회수도료 단독이나 함량이 많을 경우 색상이나 도장작업성이 차이 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후 사용해야 함. 3. 철물제작·설치 3-1 일반사항 (1) 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KS F 4514(목구조용 철물)·KS D 3553(일반용 철물)·KS B 1055(홈붙이 나사못) 및 KS B 1002~1015(볼트 너트)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볼트 너트 및 KS 규격에 없는 철물의 재질은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또는 KS D 3512(냉간압연강판 및 강대)의 규정에 따른다. (3) 띠쇠 및 기타 판철은 제작·설치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그 두께를 3mm이상으로 한다. (4) 볼트의 머리는 볼트와 일체로 만들어 낸 것으로 한다. 볼트는 특별한 경우 이외는 양나사 볼트로 하지 아니한다. (5) 외부나 상대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마감목공에 사용되는 앵커는 아연피복을 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2 볼트의 공법 (1) 목재 볼트 구멍은 볼트 지름보다 2mm이상 커서는 안된다. (2) 볼트의 작용길이(실용길이)는 조였을 때 나사의 공이 두 골 정도 너트에서 내밀게 한다.

- 연속 철근 지지의 마지막 다리를 50mm 이상 초과해서 철근을 설치하지 않는다. - 철근을 콘크리트 운반 장비의 통로 및 이와 유사한 시공시의 하중을 지지하는데 사용하지 않는다. - 지정된 타이 철선을 사용하여 철근과 지지물을 함께 배열하고 간격을 주며, 안전하게 연결한다. - 꼬인 끝이 치장 콘크리트 표면으로부터 벗어난 방향이 되도록 타이 와이어를 설치한다. (2) 철근이음 - 도면에서 지시된 위치와 발주처 대리인이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철근을 잇지 않는다. - 도면상에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다르게 언급되어 있지만 잇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철근크기25mm까지 겹쳐 이음 길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철근 직경 40배 미만이 되어서는 안된다. 철근 길이가 충분하지 않아 겹쳐 잇기를 할 수 없는 경우 발주처 대리인의 승인을 얻어 기계식 이음을 하여도 된다. 발주처 대리인의 승인을 득하지 않는 한 열을 이용한 철근의 이음은 허용되지 않는다. (3) 철근의 절단 - 철근은 도면에 지시된 조건에 맞추고 가공동안 실제 상태에 따라 절단한다. 절단은 절단기, 전동 톱 및 쉬어커터등의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 철근의 구부림 가공은 시공도에 따르며 절곡기를 사용한다. - 철근의 가공은 발주처 대리인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열을 사용하지 않는 기계에 의하여야 한다 4-5 현장품질 관리 (1) 통보 : 철근의 관찰과 검사, 거부된 작업의 재시공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갖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콘크리트 타설 일정보다 최소한 48시간 전에 발주처 대리인과 시험 검사기관에 통보한다. (2) 검사 : 거푸집 작업의 종료 또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항목에 대하여 검사한다. 결함이 수정되고 재 검사되기 전에는 콘크리트를 타설하지 않는다. a- 철근의 위치, 수량, 조립, 이음 및 정착 위치와 길이 b- 철근의 간격 c-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의 배치 수량 d- 철근의 고정 상태 5. 앵커 및 인서트 5-1 일반사항 본 항에서는 콘크리트 표면에 부착되는 앵커볼트를 부착한 매설 철판물 제작 및 설치를 적용한다. 5-2 품질보증 (1) 모든 공정은 시방서에 따라 시행되어져야 하며 시방서에 규정되지 않거나 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감독관)의 승인 후 시행해야 한다. (2) 작업원 자격요건 - 용접공의 자격 : 용접공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발행한 용접관련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 후 1년 이상 해당실무에 계속 종사한 자로 Stud 용접 전문회사로부터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철골조립공은 철골부재의 작업등을 수행하는 자로 작업경력 2년 이상 또는 유사한 경력의 기능공일 것.

5-3 제작 (1) 공통사항 - Headed Welding Stud와 Plate의 Welding 정착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제원에 따라 본 시방서 및 제작상세도를 감안하여 작성된 작업 절차서에 따라 시행하며 시험 제작한 샘플을 KS B 1062부속서의 절차에 따라 공인기관에서 시행한 후 감독의 승인을 거쳐 제작에 착수한다. (2) Stud 용접절차 - 용접 Gun을 용접위치에 대고 Stud 끝을 모재에 접촉 - Stud를 모재에 접촉 후 Lift 시키면 Pilot 아크 발생 - 용접 아크에 발생하여 Stud 끝단 부위와 모재의 일부를 응용 - 설정된 용접 시간이 지나면 Stud가 모재 위에 하강 (3) 기타사항 - 용접 시에는 용접 케이블이 꼬이지 않아야 하며, 용접건을 90도 수질을 유지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 용접 모재 위에는 비 또는 눈 등에 의해 젖지 않아야 한다. - Stud 용접 작업은 용접기 및 Stud품질에 의해 크게 좌우되므로 전문 회사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용접 작업원은 Stud용접 전문회사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격자만이 시공할 수 있다. - 용접 접지용 케이블을 고정은 아주 견고하게 모재에 부착되어야 한다. 7. 아크릴 (1) 본 제작·설치에 사용되는 모든 아크릴은 기포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고, 청결한 유지를 위하여 아크릴의 양면 표면의 정전기 방지의 종이가 부착된 아크릴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는 규격에 맞게 절단하고 필요시 레이져 가공 및 면처리 가공한다. (3) 아크릴 표면을 곱게 처리하고 색상은 지정색으로 도장으로 깨끗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Ⅳ. 영문 및 장애인 관련 사인물 감수 (1) 점자 표기, 기관명, 건물명, 영문·중문 등 표기 내용에 관한 사항은 관련 기준 및 규정에 따라 제작하여야 하며, 제작 전 발주처 및 관계부서의 자문 및 협의를 거쳐 발주처(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2) 촉지도 및 실명 사인과 같이 점자가 포함되는 사인물 또는 그 외 사인물에 대해 장애인 관련 부서의 자문 및 협의를 거쳐 발주처(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 ★제작 및 설치 내역서(신청사 내부 사인물(안내도 및 실명 표찰 등)).pdf ===

순천시 신청사 내부 사인물(안내도 및 실명 표찰 등) 제작 및 설치

과 장 팀 장 2026. 8. 심 사 자 설계년월 2026년 8월 담 당 자 사 업 비 204,158,000 금 이억사백일십오만팔천원 정 (VAT포함) 설 계 자

순 천 시

(회계과) 조 사 자

NO.품 명규 격단위수량합 계비 고
구 성 비금 액
비 목129,283,394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
직 접 재 료 비식1.0047,942,024
재료비간 접 재 료 비0
[소 계]47,942,024
직 접 노 무 비81,186,227
노무비간 접 노 무 비직접노무비*17.5%14,207,58910억 미만 / 6개월 이하
[ 소 계 ]95,393,816간접노무비는 경비 및 관리비, 이윤 계산을 위한 금액 / 직접비 합계 미포함
[직접비 합계]129,128,251
순경비식1.00155,143
산재보험료%3.56노무비*3.56%3,396,020
공고용보험료1.01노무비*1.01%963,4787등급 미만
사건강보험료3.595직접노무비*3.595%1개월 이상 공사
비장기요양보험료13.14건강보험료*13.14%
연금보험료4.75직접노무비*4.75%
경비퇴직공제부금비2.30직접노무비*2.3%1억 이상 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2.07(재료비+직노+관급)*2.07%2,672,9555억 미만 / 특수건설공사
기타경비5.00재료비+노무비*5%8,853,51310억 미만 / 6개월 이하
[ 소 계 ]식1.0016,041,108
총원가총계159,376,948
일반관리비%8.00재+노+경*8%10,342,6725억 미만
이윤15.00노+경+일*15%15,878,745
PS(설계작업 및 감리)
공급가액185,598,364
부가가치세%10.0018,559,83618559836.43
합 계204,158,000만단위이하절삭

0 세 부 내 역 서

내역
NO.품 명규 격사양단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
수량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종합안내 및 엘리베이터 안내
1-1종합안내사인 로비3100*2000
SS275 PLATE 안내판SS275 1.2T 프라이머+지정색 우레탄 도장W3100*H2000*D50식1.00973,314973,3145,478,7175,478,71716,38616,386973,3146,468,417제1호표
SS275 PLATE 순천 로고W1500*H20043,51543,515244,949244,94973273243,515289,196제2호표
로고 입체문자아크릴 5T 지정색도장172,219172,21940,44640,446460460172,219213,125제7호표
건물별 안내 입체문자
건물별 층별 안내 입체문자W400*H220344,438344,43880,89580,895921921344,438426,254제6호표
사진출력200,000200,000
기타 잡자재5,0005,000
합계1,910,7055,885,45318,9597,610,117
1-2엘리베이터[E/V외부]550*1430
SS275 PLATESS275 1.2T 프라이머+지정색 우레탄 도장W550*H1430식1.006,1646,16462,87262,8721471476,16469,183제3호표
층별 입체문자아크릴 5T 지정색도장172,219172,21940,44640,446460460172,219213,125제7호표
해당층 입체문자86,10986,10921,95521,95523023086,109108,294제8호표
층별 안내문자아크릴 5T (백색/무광)+평판인쇄98,00098,00025,59325,593--98,000123,593제10호표
점자스티커점자스티커150,000150,000
기타 잡자재E.V.A Rubber+다용도 에폭시 접착제+강력순간접착제74,60074,600
나사 및 타공5,0005,000
합계592,092150,866837514,195
1-3엘리베이터[E/V내부]500*800
SS275 PLATESS275 1.2T 프라이머+지정색 우레탄 도장W500*H800식1.0031,35331,353319,799319,79975375331,353351,905제4호표
층별 안내문자 입체문자아크릴 5T 지정색도장86,10986,10921,95521,95523023086,109108,294제8호표
층별 안내문자아크릴 5T (백색/무광)+평판인쇄98,00098,00025,59325,593--98,000123,593제10호표
기타 잡자재E.V.A Rubber+다용도 에폭시 접착제+강력순간접착제74,60074,600
나사 및 타공5,0005,000
합계295,062367,347983583,792

합계 36,558 32,522 57 54,137

일 위 대 가 표
(단위 : 원)
재 료 비노 무 비경 비
호 표명 칭규 격단위수 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계비 고
제1호표SS275 PLATE 안내판 1.2TSS275 1.2T 프라이머+지정색 우레탄 도장kg
SS275 PLATE 1.2T
제품설치
철판 가공
프라이머, 지정색 우레탄 도장
W3100*H2000*D50
일반철재
kg
kg
kg
㎡
63.208
63.208
63.208
13.420
1,160
84
66,668
73,321
5,309
894,684
2,828
80,240
17,000
178,752
5,071,825
228,140
141
557
8,912
7,474
73,321
192,973
5,071,825
1,130,298
제16호표
제24호표
제17호표
계1973,3145,478,71716,3866,468,417
제2호표SS275 PLATE 순천 로고SS275 1.2T 프라이머+지정색 우레탄 도장kg
SS275 PLATE 1.2T
현장제작설치
철판 레이저 가공
프라이머, 지정색 우레탄 도장
W1500*H200
일반철재
kg
kg
kg
㎡
2.826
2.826
2.826
0.600
1,160
84
66,668
3,278
237
40,000
2,828
80,240
17,000
7,991
226,758
10,200
141
557
398
334
3,278
8,626
226,758
50,534
제16호표
제24호표
제17호표
계243,515244,949732289,196
제3호표SS275 PLATE 안내판 1.2TSS275 1.2T 프라이머+지정색 우레탄 도장kg
SS275 PLATE 1.2T
제품설치
철판 가공
프라이머, 지정색 우레탄 도장
W550*H1430
일반철재
kg
kg
kg
㎡
0.741
0.741
0.741
0.079
1,160
84
66,668
859
62
5,243
2,828
80,240
17,000
2,094
59,441
1,337
141
557
-
104
43
859
2,260
59,441
6,623
제16호표
제24호표
제17호표
계36,16462,87214769,183
제4호표SS275 PLATE 안내판 1.2TSS275 1.2T 프라이머+지정색 우레탄 도장kg
SS275 PLATE 1.2T
현장제작설치
철판 레이저 가공
프라이머, 지정색 우레탄 도장
W500*H800
일반철재
kg
kg
kg
㎡
3.768
3.768
3.768
0.400
1,160
84
66,668
4,370
316
26,667
2,828
80,240
17,000
10,655
302,344
6,800
141
557
-
531
222
4,370
11,502
302,344
33,689
제16호표
제24호표
제17호표
계431,353319,799753351,905
제5호표SS275 PLATE 안내판 1.2TSS275 1.2T 프라이머+지정색 우레탄 도장kg
SS275 PLATE 1.2T
제품설치
철판 가공
프라이머, 지정색 우레탄 도장
700*1800
일반철재
kg
kg
kg
㎡
11.869
11.869
11.869
1.260
1,160
84
66,668
13,768
997
84,001
2,828
80,240
17,000
33,566
952,384
21,420
141
557
-
1,673
701
13,768
36,236
952,384
106,122
제16호표
제24호표
제17호표
계598,7661,007,3702,3741,108,510
제6호표아크릴 5T 지정색도장1매식
아크릴 5T
프라이머, 지정색 도장
매
㎡
1.000
2.880
196,000
51,541
196,000
148,438
14,27941,123320921196,000
190,482
제18호표
절단원
아크릴 부착
인
㎡
0.104
2.880
110,951
9,797
11,557
28,215
11,557
28,215
26년 제조노임
제25호표
계6344,43880,895921426,254
(단위 : 원)
재 료 비노 무 비경 비
호 표명 칭규 격단위수 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계비 고
제7호표아크릴 5T 지정색도장
아크릴 5T
프라이머, 지정색 도장
절단원
아크릴 부착
0.5매식
매
㎡
인
㎡
0.500
1.440
0.052
1.440
196,000
51,541
98,000
74,219
14,279
110,951
9,797
20,561
5,778
14,107
32046098,000
95,240
5,778
14,107
제18호표
26년 제조노임
제25호표
계7172,21940,446213,125
제8호표아크릴 5T 지정색도장
아크릴 5T
프라이머, 지정색 도장
절단원
아크릴 부착
0.25매식
매
㎡
인
㎡
0.250
0.720
0.042
0.720
196,000
51,541
49,000
37,109
14,279
110,951
9,797
10,280
4,622
7,053
32023049,000
47,619
4,622
7,053
제18호표
26년 제조노임
제25호표
계886,10921,955108,294
제9호표아크릴 5T (백색/무광)+평판인쇄
아크릴 5T
절단원
플라스틱제품생산기계조작원
아크릴 부착
1매식
매
인
인
㎡
1.000
0.104
0.104
2.880
196,000196,000110,951
109,607
9,797
11,557
11,417
28,215
196,000
11,557
11,417
28,215
26년 제조노임
26년 제조노임
제25호표
계951,189-247,189
제10호표아크릴 5T (백색/무광)+평판인쇄
아크릴 5T
절단원
플라스틱제품생산기계조작원
아크릴 부착
0.5매식
매
인
인
㎡
0.500
0.052
0.052
1.440
196,00098,000110,951
109,607
9,797
5,778
5,708
14,107
98,000
5,778
5,708
14,107
26년 제조노임
26년 제조노임
제25호표
계1025,593-123,593
제11호표아크릴 5T (백색/무광)+평판인쇄
아크릴 5T
절단원
플라스틱제품생산기계조작원
아크릴 부착
0.25매식
매
인
인
㎡
0.250
0.042
0.042
0.720
196,00049,000110,951
109,607
9,797
4,622
4,566
7,053
49,000
4,622
4,566
7,053
26년 제조노임
26년 제조노임
제25호표
계1116,241-65,241
제12호표SS275 PLATE 2Tkg
SS275 PLATE 2T
제품설치
철판 가공
프라이머, 지정색 우레탄 도장
200*150
일반철재
kg
kg
kg
㎡
0.521
0.521
0.521
0.066
1,160
84
66,668
604
43
4,426
2,828
80,240
17,000
1,473
41,821
1,128
141
557
73
36
604
1,589
41,821
5,590
제16호표
제24호표
제17호표
계125,07344,42210949,604
제13호표아크릴판백색(10t)무광/평판인쇄/양면식
(단위 : 원)
재 료 비노 무 비경 비
호 표명 칭규 격단위수 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계비 고
아크릴 10T250*250㎡0.063128,4728,0298,029
절단원
플라스틱제품생산기계조작원
아크릴 재단
아크릴 인쇄
인·일
인·일
0.188
0.188
110,951
109,607
20,803
20,551
20,803
20,551
26년 제조노임
26년 제조노임
아크릴 부착㎡0.0639,797612612제25호표
계138,02941,966-49,995
제14호표아크릴판백색(5t)무광/평판인쇄/양
아크릴 5T
면
250*250
식
㎡
0.06368,0564,2534,253
절단원
플라스틱제품생산기계조작원
아크릴 재단
아크릴 인쇄
인·일
인·일
0.177
0.177
110,951
109,607
19,647
19,409
19,647
19,409
26년 제조노임
26년 제조노임
아크릴 부착㎡0.0639,797612612제25호표
계144,25339,668-43,921
제15호표아크릴판백색(5t)지정색 도장+지정 시트컷팅 양면 부착식
아크릴 5T600*150㎡0.09068,0566,1256,125
절단원아크릴 재단인·일0.250110,95127,73727,73726년 제조노임
아크릴 부착㎡0.0909,797881881제25호표
프라이머, 지정색 도장600*150 2면0.18051,5419,27714,2792,5703205711,904제18호표
시트지 2mm"34,2006,1566,156
시트지 컷팅7,4161,3341,334제26호표
계1521,55832,5225754,137
제16호표제품 설치일반철재KG건축 8-3-1
철공
용접공
특별인부
보통인부
인
인
인
인
0.003
0.001
0.008
0.001
239,808
282,536
226,122
172,068
683
293
1,763
89
683
293
1,763
89
공구손료 및 경장비인력품의 5%%5.0002,828141141
잡재료비인력품의 3%3.0002,8288484
계162,8281413,053
제17호표프라이머+지정색 우레탄 도장㎡
철재면 바탕만들기
뿜칠
우레탄 도장
도장후 퍼티 및 연마
㎡
㎡
㎡
㎡
1.000
1.000
1.000
1.000
51,541
15,127
51,541
15,127
1,750
1,867
11,896
1,487
1,750
1,867
11,896
1,487
52
224
237
44
52
224
237
44
1,802
53,632
27,260
1,531
제19호표
제22호표
제23호표
제21호표
계1766,66817,00055784,225
제18호표아크릴 지정색 도장㎡
석고면 바탕만들기
뿜칠
도장후 퍼티 및 연마
㎡
㎡
㎡
1.000
1.000
1.000
-
51,541
-
51,541
10,925
1,867
1,487
10,925
1,867
1,487
52
224
44
52
224
44
10,977
53,632
1,531
제19호표
제22호표
제21호표
계1851,54114,27932066,140
제19호표철재면 바탕만들기
도장공
보통인부
㎡
인
인
0.006
0.001
263,017
172,068
1,578
172
1,578
172
건축 11-1-3
공구손료 및 경장비인력품의 3%%3.0001,7505252
계19-1,7501,802
제20호표석고면 바탕만들기㎡건축 11-1-2

주 요 자 재 단 가 표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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