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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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기도 민간 다중이용시설(농구·배구경기장) 다회용기 운영 용역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 기타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종합 점수
-
참가
2곳 · 개찰 09/17(목)

요약 AI 요약

경기도 내 프로농구 및 배구 경기장 9개 구단의 홈경기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회용기를 공급하고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 경기장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경기도 내 9개 농구·배구 구단 홈경기 다회용기 공급 및 운영 전반
  • 다회용컵, 면기, 접시 등 품목 대여 및 수급 관리
  • 경기장 내·외부에 전용 반납함(경기당 8개 이상) 설치 및 관리
  • 다회용기 수거, 운반, 고온살균 세척 및 위생 관리
  • 현장 반납 안내 및 청결 관리를 위한 운영 인력 배치
  • 월간 사용 실적 보고 및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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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 능력 평가점수와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순으로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상태 (신용등급)6점
참여인력 (전문인력 수)5점
수행경험 (최근 3년 유사사업 실적)6점
신인도 (여성·장애인기업, 사회적경제조직 등)3점
전략 및 방법론 (이해도, 추진전략, 인력투입계획 등)20점
수행계획 및 기술·기능 (수행방안, 운영능력, 인프라 등)20점
프로젝트 관리 (일정, 위험·자원·보안관리 등)20점
프로젝트 지원 (문제대응, 하자보수, 교육훈련 등)10점
가격평가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7(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1(금)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16(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17(목) 14:00지남
개찰09/17(목)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99,090,909원
배정예산
219,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27(목)
공고번호
R26BK01701445-000
참조번호
전략사업실-2752
공고기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수요기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99,090,909원
배정예산
219,000,000원
공공조달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행사 기획 및 대행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65797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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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사 업 명2026 경기도 민간 다중이용시설(농구·배구 경기장)
다회용기 운영 용역
발 주 사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2026년 경기도 민간 다중이용시설(농구·배구 경기장) 다회용기 운영 용역 제안요청서

Ⅰ 과업 안내

가. 과업 개요 ❍ 과 업 명 : 2026년 경기도 민간 다중이용시설(농구·배구 경기장) 다회용기 운영 용역 ❍ 과업목적 - 경기도 내 프로농구·배구구단 경기장 내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다회용기 운영 - 푸드트럭 및 매점 등에서의 다회용기 대체를 통한 친환경 경기장 문화 조성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 05. 31.까지 ❍ 기초금액 : 금 219,000,000원 (금이억일천구백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 과업범위 : 세부사항 ‘과업지시서’ 참고 - 경기도 내 9개 농구·배구구단 경기장 내 다회용기 공급 및 운영 전반 ❍ 진행과정

참가자격

❍ 입찰방식 : 제한경쟁 입찰 ❍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진행)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평가위원회를 구성, 평가하여 협상 적격자 및 협상 순위를 결정하고 협상 절차에 따라 계약함

Ⅱ 입찰 및 사업자 선정

가. 입찰 방법 ❍ 제한경쟁 입찰 나.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G2B 시스템에 아래의 모든 자격 사항으로 입찰일 전일(휴일인 경우 그 이전 평일)까지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업종코드: 999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 입찰공고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본 용역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상기 입찰참가 자격사항을 갖추어야 하며 자격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때는 입찰자격에서 제외함. 다. 평가방법 ❍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점수+가격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점수 = 90점 · 정량적 평가(20점) : 담당자가 심사 기준에 따라 평가 · 정성적 평가(70점) :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사위원이 평가 - 가격평가점수 = 10점 ❍ 평가항목 및 배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해당 사업의 특성, 목적, 내용 등을 고려한 세부평가기준에 의함 ❍ 본 제안요청서에 별도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관련 법령 및 적용규정에 따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라. 제안서 평가 ❍ 제안서의 평가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성적 평가는 외부 평가위원회에 의한 평가를 실시함 ❍ 제안서의 평가위원회 안내

- 일시/장소 : 2026. 09. 22.(화) (예정) / 판교스타트업캠퍼스(경기도 성남시) ※ 당사 사정에 따라 일정 및 장소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대상 :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적 지표 평가 시행 - 발표방법 : 프레젠테이션(PowerPoint 등 활용) 1) 발표순서 : 평가 당일 추첨에 의함 ※ 다만, 입찰 참가업체 수가 많을 경우 대기시간 최소화를 위해 입찰서 제출순으로 함(별도 통보) 2) 발 표 자 : 사업총괄책임자 또는 대표자 ※ 최대 2인까지 입실 가능 / 관계자 외 입실 불가 3) 발표시간 : 업체당 20분 내외(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4) 기타사항 - 입찰 참가업체 수에 따라 발표 시간은 다소 조정될 수 있음 - 발표 자료는 입찰참가 등록서류 제출일시(공고문 참조) 이후 절대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 배석인원은 발표자 포함 2인 이내로 하며, 타 제안 업체의 방청은 불가 - 발표용 기타 장비는 발주기관에서 제공 - 제안업체는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 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불참 시 입찰참가등록은 자동 취소됨 ❍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다만,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함 [참고]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배점·평가

평 가 항 목배점
합계100
기술
능력
평가
(90점)
정량
평가
(20)
경영상태 :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6
참여인력 : 사업참여 전문인력 수5
수행경험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건수, 실적금액 등)6
신인도 :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경제조직·장애인표준사업장·경기도 기업 등3
정성
평가
(70)
전략 및 방법론
- 사업의 목표 및 제안요청에 대한 이해도 및 적극성
-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
- 추진 전략에 따른 전문인력 투입계획(업무분장 등)의 구체성 및 적절성
- 제안사의 특장점 및 차별성
20
수행계획 및 기술․기능
- 수행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실현가능성
- 축구 경기장 특성에 맞는 다회용기 운영 능력 보유
- 수거, 배송, 세척 등 총괄적인 진행 역량(인프라 등) 보유 정도
- 기타 특별 제안 및 추가 제안
프로젝트 관리
-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의 구체성 및 체계성
- 위험관리, 자원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 사업수행체계(상세방안, 관련 장비․장소 등)의 적정성
- 세부활동 도출 및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프로젝트 지원
- 다회용기 세척 및 수거 등 문제 발생 시 대응 방안
- 하자보수 범위 및 계획
- 운영인력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인수인계의 적정성
- 기밀보안 유지 및 관리, 대책의 적정성
10
가격
평가
(10)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준함

붙임 2 정량적 평가 기준 ㅇ 정량적 평가에 해당되는 서류는 객관적 요구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반드시 본 제안서와 별도 제출

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한도
정량적평가
(20)
20
경영상태○ 경영상태 : 6점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의함)
※ 공공입찰용 신용평가 지정기관(한국신용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나이스디앤비, 한국신용평가, 한국신용정보, 한국기업평가, 서울신용평가정보)에서 발급한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이어야 한다.
※ 신용평가 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
일 전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의 경영상태평가용 기
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의하여 평가함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미제출 업체는 최하점수를 적용
※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이어야 함
※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평가결과가 2개 이상인 경우 입찰참가자가 선택하여 제출함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함.
6
참여
인력
규모
○ 참여인력 규모 : 5점
- 평가 대상 : 본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인력에 한함
- 경력 산정 : 해당 업무 경력 12개월 이상자
- 참여인력 등급구간 점수표
1) 공고일 기준 제안사 직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4대보험 가입자명부, 재직증명서(담당업무 기재) 서류(제출일 기준 최근 1달 내 출력본)
2) 경력증명서(담당업무 기재) 및 경력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 제출(국민연금 기업 가입기간 등)
※ 제출한 인원에 한하여 점수 산정함
5
수행경험○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료한 실적 금액(연평균) : 3점
(미제출시 평가산정 제외, 실적증명 관련 서류 제출에 한함(서식 참조))
※ 예시) 실적금액이 300,000천원(사업예산의 100%)일 경우 만점(3점) 부여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료한 유사사업 수행 건수(누계) : 3점
(미제출시 해당평가산정 제외, 실적증명 관련 서류 제출에 한함(서식 참조))
○ 유사사업 인정기준
- 스포츠경기장 내 다회용기 운영 관련 과업 수행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이행 완료 건에 한함(실적증명서 제출한 건에 한하여 인정)
○ 평가기준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사업 수행실적」적용 대상 : 판매/운영대행 사업 및 기관 주관 사업
- 수행실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수행실적증명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함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령을 적용받는 기관(지방공기업법 제2조)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원
(조달청 나라장터 발급 실적증명서에 한함, 그 외 아래 나 항목 적용)
나. 위 ‘가’호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원 원본(직인날인 포함, 별지 제9호 서식 참조)과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함 (원본대조필)
다.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 ‘나’를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라.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6
신인도○ 하기 표의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조건별 각 0.5점 :  하기 예시 참조)
※ 해당 조건의 기업임을 증빙할 수 있는 유효한 서류를 제출해야 함(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 증명확인서류 : 해당 인증서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 제출
※ 예시) 경기도 소재 여성기업의 경우: 0.5점 × 2개 조건 = 1점 인정
3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 등급평점
AAA, AA+,
AA0, AA-
-, A1AAA,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6
A+, A0, A-A2+, A20, A2-A+, A0,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 A0, A-에 준하는 등급)
5
BBB+, BBB0,
BBB-
A3+, A30, A3-BBB+, BBB0,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BBB0, BBB-에 준하는 등급)
4
BB+, BB0, BB-B+, B0BB+, B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 BB--에 준하는 등급)
3
B+, B0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에 준하는 등급)
2
B- 이하C 이하B-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이하에 준하는 등급)
1
경력자 인원점수
관련 경력자 20인 이상5점
관련 경력자 15인 이상 20인 미만4점
관련 경력자 10인 이상 15인 미만3점
관련 경력자 5인 이상 10인 미만2점
관련 경력자 4인 이하1점
평가등급점수
본 사업예산의 100% 이상배점의 100%
90% 이상 ~ 100% 미만배점의 90%
80% 이상 ~ 90% 미만배점의 80%
80% 미만배점의 70%
없음0
평가등급점수
5건 이상3
4건 이상2
3건 이하1
없음0
구 분관련 내용점수(점)
여성기업「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0.5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사회적경제조직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제95조의2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협동조합
「경기도 사회적경제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등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에 해당하는 기업
가족친화 인증기업「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5조에 해당하는 기업
경기도 소재
기업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기준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인 기업 (종된사업장 소재지는 인정하지 아니함)1

과업·요구

사 업 명2026년 경기도 민간 다중이용시설 (농구·배구 경기장)
다회용기 운영 용역
발주사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2026년 경기도 민간 다중이용시설(농구·배구 경기장) 다회용기 운영 용역

과업지시서

Ⅰ 과업 안내
가. 과업 개요

❍ 과 업 명 : 2026년 경기도 민간 다중이용시설(농구·배구 경기장) 다회용기 운영 용역 ❍ 과업목적 : 다중이용시설(스포츠경기장) 내 1회용품 사용 절감을 위한 다회용기 운영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 05. 31.까지 (일정은 경기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 현장 운영은 경기 일정인 10월 3일(토)부터 진행 ❍ 기초금액 : 금 219,000,000원 (금이억일천구백만원 / 부가세 포함) ❍ 과업내용 - 프로농구·배구구단에서 진행하는 모든 홈경기 일정에 다회용기 공급·관리·회수·운영 - 경기도 9개 농구·배구구단 내 매점 및 푸드트럭 내 다회용기 제공 및 운영 전반 - 경기장 내 음식용 1회용기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다회용컵 및 다회용기를 매점 및 푸드트럭 등에 제공해야 하며, 제공의 형태는 대여 - 각 경기장 내·외부에 8개 이상 충분한 수량의 반납함을 상시 배치 및 운영 - 다회용기 운영을 위한 인력을 경기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배치·운영 - 다회용기 운영 대상 배구·농구 구단 명단

구분구단명지역홈구장
프로
농구
(5)
안양 정관장 레드부스터스안양안양 정관장 아레나
고양 소노 스카이거너스고양고양 소노 아레나
수원 KT소닉붐수원수원 KT 소닉붐 아레나
용인 삼성생명 블루밍스용인용인실내체육관
부천 하나은행부천부천체육관
프로
배구
(4)
의정부 KB 손해보험 스타즈의정부경민대학교 기념관
수원 한국전력 빅스톰수원수원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수원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화성 IBK 기업은행화성화성종합경기타운 실내체육관

❍ 계약방법 : 제한경쟁 입찰, 총액계약

Ⅱ 과업 내용

❍ 농구·배구 경기장 다회용기 사용지원 및 운영관리 - 과업수행자는 사업 대상 농구·배구구단의 모든 홈경기에 경기장 내 다회용기 대여(공급)·세척·수거 지원 관리 및 용역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다회용기 공급 및 반납함 운영 관리 - 연간 약 145,800개의 다회용기 공급이 예상되며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다. - 경기장 내 발주처가 요청하는 위치에 다회용기 반납함 설치 및 관리한다. - 반납함은 경기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관중 규모, 구단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경기당 8개 이상으로 충분한 수량을 배치하여야 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반납함은 단단한 소재로 미관·위생을 고려한 형태로 구비하며, 다회용기만 전용으로 회수하는 함임을 알 수 있는 이미지등을 부착하여 표시(쓰레기 투입 금지)한다. - 반납 안내 및 반납함 관리를 위한 인력을 경기장 입장객 수를 고려하여 배치하며, 인력 고정배치를 통해 주변 청결 위생 관리 및 다회용기 공급·수거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한다. 다만, 관객수에 따라 운영인력은 협의를 통해 변동될 수 있으며 투입인력은 과업수행자가 총괄한다. ❍ 경기장 다회용기 대여(공급) - 경기장 푸드트럭 및 매점 별 다회용기 품목 및 수량을 사전에 파악하고 공급하고,다회용기가 부족할 경우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수급관리 프로세스를 갖추고 공급하여야 한다. - 다회용기 대여(공급): 1일 최대 7,000~8,000개 예상 - 다회용기 품목: 다회용컵, 면기, 크기 종류별 접시 등 (꼬치류, 튀김류, 분식류 등) - 다회용기 재질은 환경호르몬이 발생하지 않는 BPA-FREE 재질을 사용하며, PP, PE 등 가벼운 재질을 사용하여 투척 및 부상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 다회용기 과잉·부족에 대비하여 다회용기를 보유하고 적시에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 경기장 다회용기 세척·운반 등 위생 관리 - 다회용기 세척 등 위생관리는 “다회용기 세척 위생기준 가이드라인” 및 식품위생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다회용기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전용 세척장을 확보·운영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일 수거를 진행한다. - 수거한 용기의 세척, 고온살균, 건조 등 위생관리에 철저해야 한다. - 세척 불량 및 이물질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교환해야 하며, 세척 및 소독이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처는 재세척과 소독을 요구할 수 있다. - 세척 세제는 인체에 무해한 성분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식품위생기준(식기류 기준 허용 수치 0~200RLU) 준수 - 위생 처리된 다회용기는 검수 후 밀폐 포장하여 지정된 장소로 배송한다. - 다회용기 세척 및 공급 수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해야 하며 매월 말 다회용기 사용 실적 등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 반납함은 경기장 당 충분한 수량을 설치하여야 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 즉시 배치할 수 있어야 한다. ❍ 기타사항 -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납품 지연 등 경기장 내 다회용기 공급 및 운영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지시 감독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작업자에 대한 건강, 신원, 위생, 안전관리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한 일체, 작업중 발생하는 민·형사 사건에 대해 책임을 진다. 단, 천재지변 및 불가피한 상황의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과업수행자의 파업 및 쟁의로 인해 납품이 지연되거나 불가하게 될 경우 지연 배상금을 보상한다. - 대여(공급)․세척․수거에 필요한 일상적인 용품은 과업수행자가 준비하여야 하며, 과업 중 발생한 쓰레기, 재활용품 등은 과업 수행자가 배출 방법에 맞게 분류하여 수거 지점에 배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 대해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되지 않은 사항이 과업 목적의 성실한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발주처의 결정에 따른다. ❍ 과업 내용 변경 등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프로그램 준비, 운영과 관련하여 과업내용 및 범위에 대한 변경이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과업 내용이 변경되거나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감액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과업 수행 중 제안서의 내용이 과업의 목적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과업 내용을 추가 요구할 수 있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추진한다. ❍ 보고서 제출

구 분시 기내 용
월간보고매월 첫째주다회용기 전월 사용 내역, 실적, 주요 이슈, 향후 계획 등
최종 결과보고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최종 실적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등
수시보고수시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등

- 착수계 제출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즉시 과업에 착수하고 과업착수계, 과업수행자 명단,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과업수행자는 용역 착수 후 7일 이내에 용역수행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월간보고 ⦁과업수행자는 과업 기간동안 과업 진행 경과 및 사용 내역, 실적, 주요 이슈, 향후 계획 등 발주자가 요구하는 과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서면으로 보고해야 하며, 발주자와 협의 통해 진행해야 한다. - 최종 결과보고 ⦁과업수행자는 계약 종료 후 7일 이내에 용역 실행에 대한 결과보고서와 정산서를 포함한 결과물을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보고일정 및 성과물 상세내역은 발주자와 협의 후 결정하며, 제출된 성과물은 발주사의 사전검토를 거친 후 제출).

Ⅲ 과업 일반사항

❍ 과업 유의사항 - 과업수행자는 계약기간 이내 사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총사업비는 발주 금액 이내로 하고, 제세(부가가치세 등), 다회용기 대여비(세척비, 분실비 포함), 반납함 대여비, 운반비, 인건비, 기타 소모품비(안내 배너, 위생·운영 소모품)를 모두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 중 취득한 보안 사항에 대해서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유지에 힘써야 하며, 이에 대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진다. - 과업 수행 시 저작권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거나 우려되는 행위는 일절 금지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민·형사상 법적분쟁 또는 금전적 부담은 과업수행자가 책임진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를 포함한 계약문서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및 모든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취지 및 중요성을 고려하여 과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처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 과업의 수행은 발주처와의 면밀한 협의를 거쳐 세부내용별 사전승인을 받아 진행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중 과업 변동사유 발생 등 여건변동 및 추가사항 등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진행할 수 있다. - 다만,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관계법령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발주처에 납부하여야 한다. - 발주처는 과업수행자의 사업 운영이 적절하지 않거나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과업수행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발주처가 요구할 경우 과업 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시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사업의 시행 - 과업수행자는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관계법규(‘식품위생법’ ‘다회용기 세척 위생 기준 가이드라인’ 등) 및 발주처의 지침 등을 준수하고 공익을 우선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종교적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교 활동을 할 수 없고, 정치적 활동이나 영리적 활동 등으로 오인 받을 수 있는 일체의 활동을 해서는 아니 되며, 참여자 등에게 불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비용을 징수할 수 없다. - 본 과업의 전부 또는 핵심부분의 수행을 발주처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 과업수행자는 본 사업이 언론매체(TV, 라디오, 신문 등)에 보도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최대한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홍보물 제작 등 홍보에 적극노력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기간 중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관계자 및 참여자의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안전하게 설치하고 관계 종사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 과업수행자는 시설물 또는 소품이 망실‧훼손되었을 경우 즉시 대체 설치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시설물 또는 소품의 망실‧훼손, 기타 사유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한 발주처의 손해액을 발주처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 투입인력 관리 - 과업수행자는 다회용기 공급·수거·세척 및 분실 관리를 위한 상주 인력을 투입하고 관리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능력을 보유한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본 용역 착수 시 용역 담당 책임자와 담당자를 선임하여 발주처가 요청한 기한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 용역책임자는 본 용역을 종합계획, 분석 및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임하여 본 용역의 총괄관리, 의사전달 및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점검․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계획서, 제안서 등에 투입하기로 명기한 참여 인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본 용역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정당한 사유 등으로 인력교체를 요구 할 경우 또는 과업수행자의 사정으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자격과 능력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한다. - 상기의 “정당한 사유 등” 이라 함은 본 용역에 투입된 참여인력 중 과업수행능력 부족 등 과업의 성공적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된 경우를 의미한다. - 인력 교체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과업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 비용 대금 지급 - 사업비는 실 사용액 청구분만큼 지급하며 매월 다회용기 사용 수량 등 추진상황별 보고서를 제출한다.

- 발주처는 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사업비”라 한다)를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하되, 그 지급 한도액은 사업비 이내로 한다. - 과업수행자는 인건비 지출 시 관계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 손해배상 - 과업수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다만,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안전관리대책에 따라 정상적인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천재지변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는 등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귀책사유 입증 증명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 본 과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행정적‧기술적 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다만, 안전사고가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의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처가 제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이를 발주처에게 지체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 보칙 - 과업지시서의 내용상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 관련 법령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발주처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 기타 계약의 일반사항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과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의한다. - 당해연도 과업수행자는 차기 계약을 체결한 과업수행자에게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야 하며, 인수인계 간 분쟁사항이 있을 시 “발주처”의 중재에 따라 결정한다. === 3. [입찰공고문] 2026년 경기도 민간다중이용시설 다회용기 운영 용역_최종.hwp === 2026년 경기도 민간 다중이용시설(농구·배구 경기장) 다회용기 운영 용역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과 업 명 : 2026년 경기도 민간 다중이용시설(농구·배구 경기장) 다회용기 운영 용역 나.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2027. 05. 31.까지 다. 과업내용 : - 2026년 경기도 내 농구·배구 경기장 9개 구단에 다회용기 공급 및 운영 관리 - 다회용기 전용 반납함을 경기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히 배치 및 관리 - 운영인력 배치를 통한 다회용기 운영 관리 ※자세한 내용은 과업지시서 참고 라.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 소상공인), 협상에 의한 계약(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마. 기초금액 : 금219,000,000원(금이억일천구백만원정, 부가세포함) 바. 전자입찰 및 제출서류 접수개시일시 : 2026. 09. 11.(금) 14:00 사. 전자입찰 및 제출서류 접수마감일시 : 2026. 09. 17.(목) 14:00 ※ 접수시간: 경기도주식회사 입실시간 기준 (마감시간 이후 도착 불인정) 아.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후 개찰(입찰 집행관 PC) 자. 제안평가(예정) : 2026. 09. 22.(화) 예정, 경기도주식회사 7층 회의실 * 당사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차.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평가) ※ 나라장터에 가격투찰을 하지 않은 사업자/업체는 평가(심사)에서 제외됨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항을 모두 만족하는 자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지 않은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G2B 시스템에 아래의 모든 자격 사항으로 입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업종코드: 999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마. 입찰공고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으로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바. 본 용역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상기 입찰참가 자격사항을 갖추어야 하며 자격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때는 입찰자격에서 제외함. 3. 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다.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평가(90점)와 입찰가격평가(10점)를 합산하여 고득점자(70점 이상)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최종 낙찰자를 결정함. 라. 기술평가 중 발표(정성)평가는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 프리젠테이션으로 진행함. 마.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 요구 가능 바. 고득점 1순위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하되, 협상이 성립되면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사. 제안사는 제안서의 평가항목, 배점 및 평가방법, 낙찰자 선정과정과 평가결과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아. 계약상대자는 대금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에 따른 유효한 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개인,사업장), 국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유효한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기본법 63조에 따른 유효한 지방세납세증명서를 발주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함 자. 대금지급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대가지급기준에 의함 7.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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