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GTX-C 동두천 연장 타당성 및 운영비 협상 방안 마련 용역

재공고 · 경기도 동두천시 · 타당성·경제성 분석

계약업체
주식회사 삼보기술단 외 1곳
계약금액
291,000,000원
종합 점수
-
참가
1곳 · 개찰 09/07(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2211810/01(목)291,000,000원금차 360일, 총차 360일주식회사 삼보기술단 (주계약업체 53%)
사단법인대중교통포럼 (도급업체 47%)
R26TE1855539910/01(목)291,000,000원금차 360일, 총차 360일주식회사 삼보기술단 (주계약업체 53%)
사단법인대중교통포럼 (도급업체 47%)

요약 AI 요약

GTX-C 노선의 동두천 연장 사업을 위해 타당성을 분석하고, 민간사업시행자와의 원활한 운영비 협상을 위한 논리와 분석 자료를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 동두천시 교통 현황 분석 및 장래 교통수요 예측
  • GTX-C 연장 노선 설계 및 기술적 검토
  • 사업 경제성 분석(경제성 및 재무성 분석)
  • 자금 조달 방안 및 재원 조달 계획 수립
  • 민간사업시행자 협상 방안 및 정책 제언
  • 중간/최종 보고서 및 요약 보고서 제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01442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참여기술인력 (학술 및 기술분야 자격·경력)6점
유사 용역 수행실적6점
경영상태5점
신인도(최근 2년내 부정당업자 지정여부)3점
제안서 개요(배경, 목적, 범위, 기대효과 이해도)5점
과업 접근방법(현황 분석, 전망, 방법론, 해결책)20점
수행계획(추진일정, 인력배분, 검토 방안)20점
용역관리 및 사후관리(품질보증, 위험/진도/보안관리, 지원방안)10점
성공적인 용역 완료를 위한 특별제안5점
입찰가격 평가2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직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7(목)지남
개찰09/07(월) 19: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72,727,273원
배정예산
30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8/27(목)
공고번호
R26BK01701442-000
참조번호
동두천시 공고 제2026-1327호
공고기관
경기도 동두천시
수요기관
경기도 동두천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272,727,273원
배정예산
30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교통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58600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제안요청서(GTX C 동두천 연장 타당성 및 운영비 협상 방안 마련).hwpx ===

GTX-C 동두천 연장 타당성 및 운영비 협약 방안 마련

제안요청서

2026. 07. 동두천시 교통행정과

목 차

1. 설계 설명서 1 2. 과업수행 일반사항 3 3. 과업지시서 9 4. 사업위치도 13 5. 예정공정표 14 6. 서식 18

Ⅰ. 과업 개요

1. 과업 개요

가. 과 업 명 : GTX-C 동두천 연장 타당성 및 운영비 협상 방안 마련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0일) 다. 추정금액 : 3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경쟁입찰)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 연장 사업 가속화 - 지난 2021년 국토교통부는 우선협상대상자(현대건설 컨소시엄)를 선정하였으며, 2023년 국토교통부와 우선협상대상자 간 실시협약 체결 - 지난 2024년 GTX-C 노선 연장 사업 계획을 확정하였으며 동두천시를 포함 총 6개 지자체가 협의하여 연장 사업을 추진 중 나. 기존 계획된 GTX-C노선(덕정~수원)에서 경원선을 공용으로 활용, 동두천역까지 연장 운행하여 미군반환공여지 정부 주도 개발 및 국가산업단지 확장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증가하는 광역교통 수요 대응 및 경기 북부권 지역주민 교통편의 제공 필요

다. 국토교통부와 실시협약을 체결한 민간사업시행자와 동두천 연장에 대한 원활한 협상을 위해 구체적인 분석 자료 및 협상 논리개발 추진

3. 과업의 내용

※기타 세부적인 과업 내용은 과업지시서에 따름

3.1 대상사업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동두천 연장

3.2 과업내용

○ 동두천시 도시 일반현황, 철도망, 주변지역 여건 등 기초 자료 분석 ○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 검토. ○ 장래 교통 여건 전망 및 교통수요 예측 ○ GTX-C 동두천 연장 기술 검토 ○ 사업 타당성 분석(경제성/재무성) ○ 자금조달방안 및 재원조달계획 검토 ○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 그 외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3.3 과업 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0일)

과업내용 일정30일60일90일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270일300일330일360일
기초자료 조사 및 관련계획 검토
2. 장래교통수요예측
3. 기술적 검토
4. 경제성 분석 및 재무성 분석
5. 재원조달방안 및 사업 기대효과 분석
6.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7. 민간사업시행자 협상 방안
8. 성과품 제출
9. 업무 협의(수시)
10. 주요 일정착수
보고
자문위원회중간
보고
자문위원회최종
보고

참가자격

※ 위 일정은 우리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할 경우에는 동두천시청 홈페이지(https://www.ddc.go.kr) 공지 또는 입찰업체 유선 통보 - 제안요청서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입찰공고 시 첨부된 제안요청서 서식 사용

Ⅱ. 제안 및 입찰 안내

1. 입찰(계약) 방식 및 참가자격
1.1 입찰(계약)방식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적용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1.2 입찰 참가자격(자세한 내용은 입찰공고문 참조)

○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 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기관(업체)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 부문 중 전문 분야(철도, 3580)로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철도, 1344)로 등록을 필한 업체 ○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4조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4968)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 학술연구용역을 하는 자로서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자 - 국·공립 또는 정부·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전문대학 또는 그 부설연구기관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 또는 단체

배점·평가

구 분평가항목배점비 고
총 계100
기
술
능
력
평
가
소 계80
정량적
평 가
(20점)
1. 참여기술인력 (학술 및 기술분야 자격·경력)6계약담당자
(사업담당자)
평가
2. 유사 용역 수행실적
3. 경영상태5
4. 신인도(최근 2년내 부정당업자 지정여부)3
정성적
평 가
(60점)
5. 제안서 개요
- 제안의 배경 및 목적, 과업범위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한 이해 정도 등
5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
6. 과업 접근방법
- 동두천시 교통현황 및 문제점 분석, 장래 교통전망
- 용역 수행을 위한 접근방법 및 기법의 우수성
- 과업수행 방법의 구체성과 논리성
- 문제점 분석 및 해결책 도출의 적정성
20
7. 수행계획
- 연구용역 추진일정, 인력배분 등 세부추진계획의 적정성
- 객관적인 대안 작성을 위한 기술·학술 검토 방안
8. 용역관리 및 사후관리
- 사업자의 품질보증능력(위험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문서관리 등의 적정성)
- 사업종료 후 협조 및 지원방안의 적정성
10
9. 성공적인 용역 완료를 위한 특별제안5
입찰가격
평 가
10. 평가산정식에 의해 평가20-
구분평 가 방 법
참여
기술
인력
(6점)
구 분항 목평 점(점)
기술
분야
(3점)
특급기술자철도기술사를 소유한 자로서
해당분야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자
1.5
해당분야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자1.0
해당분야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자0.5
고급기술자1.3
해당분야 업무를 5년 미만 수행한 자0.8
중급기술자해당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자0.7
해당분야 업무를 3년 미만 수행한 자0.5
학술
분야
(3점)
책임연구원박사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해당분야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자
2.0
해당분야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자1.5
해당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자1.0
연 구 원
해당분야 업무를 3년 미만 수행한자0.5
① 항목별 최소 참여인력 요건(책임연구원(1인), 연구원(1인), 연구보조원(1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점수 부여하지 않음
② 참여인력은 당해 용역의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참여기관(업체)의 소속 직원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
③ 참여 인력의 개별 재직증명, 자격증 사본, 학력 증명서, 당 자격자의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함.
유사
용역
수행
실적
(6점)
항 목기 준비 고
5건 이상4건 이상
5건 미만
3건 이상
4건 미만
2건 이상
3건 미만
2건 미만
점 수6.05.44.84.23.6
① 실적은 최근5년(공고일 기준) 동안 국가 및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발주한 용역으로서 철도분야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조사, 타당성조사(기본계획), 기술조사용역 등 철도 관련 용역만 인정함.
② 최종 준공된 용역만 실적으로 인정하며, 과거 수행실적은 당시 지분율에 관계없이 1건으로 하되, 현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건수를 산정함
예) A사가 B용역을 50% 지분으로 수행했고, 본 과업에 70% 지분으로 참여시 0.7건(1건 X 70%)
구분평 가 방 법
경영
상태
(5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
기 업 신 용 평 가 등 급평 점
(점)
AAA-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5.0
AA+, AA°, AA-A1AA+, AA°,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A2+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A2°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 에 준하는 등급)
A-A2-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A3+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4.6
BBB°A3°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에 준하는 등급)4.2
BBB-A3-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3.8
BB+, BB°B+BB+,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에 준하는 등급)3.4
BB-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3.0
B+, B°, B-B-B+,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 B-에 준하는 등급)2.6
CCC+ 이하C 이하CCC+ 이하(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2.2
①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으로 평가함.
②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③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함
④ 공동도급 시 참여비율에 의해 평가함.
신인도
(3점)
구 분기 준평 점(점)
최근 2년내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내 행정처분(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자3
◦최근 2년 내 행정처분(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
◦해당 내용을 누락 또는 명기하지 않은 자
0
① 최근 2년 내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행정처분(영업정지 처분, 공정거래법 위반 등) 여부 등을 포함하여 제출한다.
② "조달청(나라장터)의 부정당제재현황 이력조회(부정당 업체상태) 자료"도 같이 제출
③ 공동수급의 경우 모든 업체가 제출

과업·요구

GTX-C 동두천 연장 타당성 및 운영비 협상 방안 마련 용역

과업지시서

2026. 07. 동두천시 교통행정과

목 차

1. 설계 설명서 1 2. 과업수행 일반사항 3 3. 과업지시서 9 4. 사업위치도 13 5. 예정공정표 14

1. 설계 설명서

1.1 과업명칭 : GTX-C 동두천 연장 타당성 및 운영비 협상 방안 마련 용역

1.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 연장 사업 가속화 - 지난 2021년 국토교통부는 우선협상대상자(현대건설 컨소시엄)를 선정하였으며, 2023년 국토교통부와 우선협상대상자 간 실시협약 체결 - 지난 2024년 GTX-C 노선 연장 사업 계획을 확정하였으며 동두천시를 포함 총 6개 지자체가 협의하여 연장 사업을 추진 중 나. 기존 계획된 GTX-C노선(덕정~수원)에서 경원선을 공용으로 활용, 동두천역까지 연장 운행하여 미군반환공여지 정부 주도 개발 및 국가산업단지 확장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증가하는 광역교통 수요 대응 및 경기 북부권 지역주민 교통편의 제공 필요 다. 국토교통부와 실시협약을 체결한 민간사업시행자와 동두천 연장에 대한 원활한 협상을 위해 구체적인 분석 자료 및 협상 논리개발 추진

1.3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1) 직접영향권 : 동두천시 내 1호선 통행구간, GTX-C노선 운영구간

2) 간접영향권 : 직접영향권을 포함한 GTX-C 노선 운영 전 구간(수도권) 나. 시간적 범위 1) 분석 기준연도 : 2026년(최근 각종 자료 취득 가능 연도) 2) 중간 목표연도 : 2030년(GTX-C 노선 개통연도) 3) 최종 목표연도 : 기준연도로부터 40년 다. 내용적 범위 1) 기초자료 분석, 지역현황 조사 및 관련계획 검토 2) 장래 교통여건 전망 및 장래교통수요 예측 3) 설계 및 기술 검토 4) 사업타당성 분석(경제성, 재무성) 5) 자금조달방안 및 재원조달계획 6)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7) 그 외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1.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60일(12개월)

2. 과업수행 일반사항

2.1 총 괄

가. 본 과업지시서는 “GTX-C 동두천 연장 타당성 및 운영비 협상 방안 마련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의거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발주부서는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대리인계, 과업수행자명단 및 이력서, 보안각서 등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발주부서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원 및 기술진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마. 과업 진행보고는 매월 말일을 경유하여 서면으로 보고하고 발주부서의 요구가 있을 때는 관계부처 및 기관의 협의사항과 과업 추진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내용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한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규정 및 정부 관련 법령에 의거 발주 부서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 수행 중에 과업 참여연구원의 퇴직 등 불가피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과업 수행자를 변경할 경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등 이상의 자격자로 하여야 한다.

2.2 과업의 수행 및 착수

가.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로 하며, 대상지 여건 변화, 천재지변으로 과업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과업 추가 시) 과업 기간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나.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해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를 1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용역과업 책임기술자 선임계 및 사용인감계 3) 용역참여 기술자 명단 및 이력서 4) 과업수행계획서 5) 인력투입계획서 6) 보안각서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 7)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등 다. 모든 대면보고는 과업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토록 한다.

1) 착수보고 : 착수 후 1개월 이내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과업수행계획 보고 2) 정기회의 : 월별 1회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처와 협의하여 일정 및 보고자는 변경할 수 있다. 3) 공정보고 :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공정 보고를 매월 말일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 현황 - 과업 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 다음 달 과업수행계획 등 4) 중간보고 : 과업수행 중간결과에 대해 보고를 실시하되, 보고시기, 횟수, 방식 등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의견을 존중하여 협의·실시한다. 5) 최종보고 : 과업수행 결과에 대해 최종보고를 실시한다. 6) 수시보고 : 수급인은 감독관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시에는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라. 용역 보고회, 자문회의 관련 1) 조사 결과의 객관적 입증을 위해 아래의 주요항목에 대하여 자문단의 검토를 시행 - 수요예측 및 기술 검토의 적정성 - 각종 보고서에 대한 검토 -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적정성 - 필요시 관계기관 협의 지원 등 2) 자문위원회는 과업 내용에 맞게 구성 및 운영(국토교통부, 경기도, 민간사업시행자 등 포함) 마. 용역보고서의 작성 1) 용역보고서 작성 시 본 과업지시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 과업 수행으로 야기되는 제반 사항, 어구의 해석 및 관계 규정의 적용 등은  우리 시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만일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이나 예규 등에 따른다.

2.3 과업 수행관련 보안대책

가.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대표자의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모든 성과품은 계약상대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시켜서는 안 된다. 다.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해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2.4 설계변경

가. 발주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 상위계획 변경 또는 발주처의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과업범위 및 과업내용 변경 시 2) 본 과업의 추진과정에서 유관기관의 협의 및 기타 발주처의 필요로 인하여 과업 추진이 지연될 경우 상호 협의 하에 과업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설계 내역 중 직접경비에 대하여는 과업 준공 이전에 우리 시와 사전협의 후 정산 조치한다. 4) 설계적용 잘못 또는 계산착오 사항 발생 및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5 보고서 및 성과품

가. 중간보고서는 과업 완료 60일 이전에 우리 시에 제출하고, 국토교통부, 경기도, 민간사업시행자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사항과 자문위원회 의견 등을 충분히 반영하고, 필요한 경우 과업의 추진현황 및 그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나. 최종보고서는 과업 완료 10일 이전에 우리 시에 최종 검토를 받은 후 인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보고서 및 성과품 1) 중간보고서 : 10부 2) 최종보고서 : 20부 3) 요약보고서 : 20부 4) 보고서 및 데이터 CD : 3부 5) 기타 관계 기관 제출자료 및 발주처의 요구자료 : 1식

2.6 용역중지 또는 타절준공

가.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중대한 사유로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 부서는 용역 중지 또는 타절 준공을 명할 수 있다.

2.7 통계 및 기타자료의 적용

가. 통계자료의 적용은 정부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최신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자료의 인용과 출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나. 예측자료는 정부 공식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고, 자료가 없을 경우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각 부문별 조사결과 자료는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여 통계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각종 자료의 조사분석은 통계자료 및 문헌의 활용, 현지조사, 설문조사, 면담조사 등을 통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2.8 하도급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부터 도급 받은 용역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부서에 통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용역의 범위 - 하도급 받은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 현황 -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 등 나. 용역감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발주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하도급 통지 또는 하도급에 관한 승인사항을 위반하거나 일괄 하도급 하는 경우 - 하도급대금 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다. 하도급인을 선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함 -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 -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 등을 보유한 자[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조]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발주부서부터 기성금 및 준공금을 지급 받았을 때에는 그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인에게 해당 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6조 및 제13조] 마. 책임한계 1) 하도급으로 시행한 당해 과업 성과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2.9 기타사항

가. 과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 사항 및 기타 경미한 추가 과업, 부대 업무, 관련 법규 등의 개정으로 인한 소요 업무에 대하여는 발주 부서와 협의하여 결정·수행한다. 나. 본 과업의 세부항목 중 발주처 또는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협력사를 선정하여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다. 본 과업내용서의 해석상 의견이 서로 상이할 경우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과업지시서

3.1 용역 수행개요

가. 용역 추진 배경 1) 현재 착공을 추진 중인 GTX-C노선과 관련하여 동두천 연장에 대하여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사업시행자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결정에 활용하기 위함 2) 또한 동두천역 기존 선로 및 역사를 활용 플랫폼 개축 등을 통하여 경기 북부 주민들의 서울 중심부(강남‧사당) 및 서울 남부 지역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나. 관련 상위계획 및 정책 추진동향 검토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기본 상위계획[국가기간 교통망계획(20년), 교통시설투자계획(중기5년), 국가교통조사계획(중기5년) 등], 『철도건설법』에 따른 국가철도망구축계획(중장기10년)등 철도 관련 기본 법령과 기타 연관계획 검토 2) 철도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 총괄지침(기획재정부, KDI),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국토교통부) 등 지침 검토 3) 국내‧외 철도 관련 정책 추진동향 검토 4) 우리 시에서 기수행된 ‘GTX-C 동두천 연장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및 국가철도공단에서 기수행한 ‘GTX-C 노선 연장 타당성 검증 용역’ 비교 검토 3.2 동두천시 도시 일반현황, 철도망, 주변지역 여건 등 기초 자료 분석 가. 관련계획 검토 1) 동두천시 사회적, 경제적 지표 분석을 통하여 동두천시 입지 특성, 도시구조 특성, 장래 도시구조 및 형태 규명 2) 동두천시 관련 광역 교통계획, 동두천시 내부 교통계획, 동두천시 주요도로 현황 파악을 통하여 동두천시의 교통상태 진단 3) 국가기간교통망계획, 국가철도망계획, 수도권 광역철도 건설계획, 동두천시 관련 광역교통계획, 동두천시 교통정비계획, 동두천시 도시기본계획, 동두천시 도시정비계획 등 동두천시의 교통 관련 계획 파악

3.3 장래교통수요 예측

가. 교통수요 예측에 사용되는 네트워크는 철도, 도로, 버스 네트워크로 구분하고, 교통수요인 통행량은 자동차와 대중교통(철도, 버스, 지하철)으로 구분

나.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 따른 O/D(기종점통행량) 및 네트워크 정산 다. 장래 분석 및 목표연도에 확정된 철도 및 도로망 계획을 반영한 영향권 또는 사업 구간의 통행수요 예측 라. 현재의 시설상태, 운영체계, 이용객, 수송 능력, 한계용량 도달 시기 및 연계교통체계 등을 조사 분석 마. 장래의 수송수요, 유발효과, 수단별 분담율, 전환수송율 및 통행 배정을 위한 수송수요 검토 바. 도시개발계획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한 시나리오별 수송수요 분석 사. 본 과업에 대한 교통수요 및 사업 효과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검토․분석

3.4 설계 및 기술 검토

가. 설계 및 기술 검토 시에는 철도건설규칙 등 제반 건설기준을 바탕으로 기존 철도노선 구축사례 등을 참고하여 도로·철도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 표준지침에 따라 항목별, 공종별 건설비용 및 사업비를 산출 및 명시 나. 노선 선형 및 구조물 계획은 GTX-C노선 실시협약 설계,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기준으로 연계 및 조화되도록 검토 및 설계 다. 노선 선형 및 구조물 계획을 검토할 때에는 대안별 평면 및 종단선형, 현장여건, 기존 지반조사 등에 따라 적합한 형식을 선정 라. 경원선 공용구간 시설물의 설계기준(곡선반경, 기울기, 표준하중 등) 및 시설현황(부본선 유무, 승강장 길이 등) 검토 1) GTX-C 설계속도 반영을 위한 시설물 설계기준 검토 및 기존 시설물 개량방안 제시

2) 기존노선과 공용으로 정차하는 역사(동두천역, 동두천중앙역 등)의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GTX이용객과 타 철도이용객 간 분리 방안을 검토하여 승강장 연장 및 신설 검토 마. 경원선 등 공용구간의 열차운행현황(선로용량, TPS 등) 및 선로배분계획 검토 1) 경원선 일반철도의 열차 운행계획을 고려하여 적정 운행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차량 소요량 및 운전계획 등 검토 2) 배선계획, 기존 경원선 열차와 병합 여부 검토 등 바. GTX-C 열차 회차를 위한 반복선 입지, 배선 및 시설 규모 검토 사. 동두천시 내 역사 추가 정차 방안 검토(지행역 등) 아. 필요시 차량기지 구축 방안 검토

3.5 경제성 분석 및 재무성 분석

가.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성 분석 수행 1) 경제성 분석 수행 2) 민감도 분석 나.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무성 분석 수행

3.6 자금조달방안 및 재원 조달계획

가. 연장 운행 사업비에 따른 재원 조달 방안 검토 1) 재원 조달방안 및 연차별 투자계획 2) 필요시 관련 법령 및 유사사례에 근거한 노선 경유 지자체 예산 분담 방안 검토 3) 국·도비 확보 방안 등

3.7 GTX-C 동두천 연장에 따른 기대효과 분석

가. 동두천시 및 수도권 주변 지역에 미칠 영향 및 장래 유발수요 등 분석 나. 삼성‧강남 등 서울권 통행시간 감축을 통한 철도 이용률에 미치는 영향 및 동두천시 도시경쟁력 강화 등 기대효과 분석

다. 동두천시 내 타 철도계획과의 연계교통망 구축을 통한 동두천시 내 개발계획 및 동두천시 시민이 체감하는 직‧간접적 편익 분석

3.8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가. 경제성 및 재무성 등 사업 타당성과 지역발전, 일자리 창출 등 유발효과를 분석하여 노선 시행의 타당성에 대한 논리 제시 나. 관련 법령에 근거한 사업추진 절차 및 전략 제시 다. 민간사업시행자 협상 방안 등 제시

3.9 그 외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가. 철도 전문가 및 관련 기관 자문 나. 기재부, 국토부, GTX-C노선 민간사업시행자 협의 시 요구하는 자료 다. 그 밖에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사업위치도

5. 예정공정표

과업내용 일정30일60일90일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270일300일330일360일
기초자료 조사 및 관련계획 검토
2. 장래교통수요예측
3. 기술적 검토
4. 경제성 분석 및 재무성 분석
5. 재원조달방안 및 사업 기대효과 분석
6.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7. 민간사업시행자 협상 방안
8. 성과품 제출
9. 업무 협의(수시)
10. 주요 일정착수보고자문위원회중간보고자문위원회최종보고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아래의 요건을 구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철도)[업종코드 3580]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철도)[업종코드 1344]로 등록한 업체 3)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을 등록한 업체로 다음 각 호의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업체 및 기관 가)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이나 대학교 또는 산학협력단 및 연구소(부설 연구소 포함) 다) 「민법」제32조(비영리법인 설립과 허가)의 규정에 따라 설립·허가된 학술연구기관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라.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업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용역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법에서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참가자격 보완을 위해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상기 입찰 참가자격 중 “나. 1)과 2)”의 자격을 자격을 가진 자로 분담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계기술 부문학술 부문
비율100%53%47%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