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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유찰 · 한국농어촌공사 · SW 개발·운영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09/22(화)
요약 AI 요약
이 사업은 농지은행시스템의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수행하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사용자 요구사항에 신속히 대응하며 보안 및 성능을 관리함으로써 농지은행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정책 변경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대국민 서비스 편의성을 향상시킨다.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정기점검, 수시점검, 장애조치, 성능 개선, 보안 취약점 조치 등)
- 농지은행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안정적 유지관리 (전자계약, 디지털창구, 모바일 전자고지, 공공마이데이터, 관심지역 알림, GIS 지도서비스, 직거래 플랫폼 등)
- 대·외기관 연계서비스 안정적 유지관리 및 API 개발 가이드 마련, 데이터 개방 관리
-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서비스 개선사항 처리 (요구사항 분석, 변경관리, 버그 수정)
- 보안 취약점 조치 및 전반적인 보안관리 수행 (보안지침 준수, 암호화, 접근 통제 등)
- 시스템 성능 개선 및 데이터베이스 튜닝 (응답시간 단축, SQL 최적화, 리포트 성능 개선)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01435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자는 제외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 | 5점 |
| 사업수행능력 | 15점 |
| 사업이해도 | 10점 |
| 추진전략 | 5점 |
| 적용기술 | 4점 |
|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 3점 |
| 개발방법론 | 3점 |
| 유지관리 요구사항 | 20점 |
| 데이터 요구사항 | 4점 |
| 보안 요구사항 | 3점 |
| 제약사항 | 3점 |
| 성능 요구사항 | 5점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5점 |
| 테스트 및 품질 요구사항 | 5점 |
| 사업관리 방법론 및 일정계획 | 3점 |
| 품질보증 및 기밀보안 | 3점 |
| 교육훈련 및 하자보수 비상대책 | 4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7(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28(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1(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2(화) 10:00 | 지남 |
| 개찰 | 09/22(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264,348,182원
- 배정예산
- 1,390,783,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7(목)
- 공고번호
- R26BK01701435-000
- 참조번호
- 한국농어촌공사 공고 제2026-175호
- 공고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수요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264,348,182원
- 배정예산
- 1,390,783,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0306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공고문_농지은행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_농지은행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 · 제안요청서_농지은행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 업 명 | 농지은행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
|---|---|
| 주관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3. 하자담보 책임기간 76 4. 하도급계약 76 5. 누출금지정보의 범위 76 6. 공사 시스템 열람에 관한 사항 76 7. 과업심의위원회 77 8.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제출 77 9.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77 [별지 1호 서식]제안사 일반형황 78 [별지 2호 서식]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79 [별지 3호 서식]유사분야 실적(최근 3년) 80 [별지 4호 서식]용역이행실적증명서 81 [별지 5호 서식]참여인력 이력사항 82 [별지 6호 서식]기술적용계획표 83 [별지 7호 서식]자료 및 시스템 열람 신청서 90 [별지 8호 서식]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91 [별지 9호 서식]합의각서 95 [별지 10호 서식]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 96 [별첨 1]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 결과서 101 [별첨 2]운영소프트웨어 상세내역 102
Ⅰ 사업 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 및 농지연금 업무 다변화 ❍ 매년 관련 지침 변경 및 농지은행사업 업무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 필요 ❍ 농지은행 사업의 확장에 대한 안정적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 농지은행시스템 분류 ① 농지은행포털 : 농지은행 사업안내 및 농지게시를 통해 농지은행 사업 신청 및 온라인 계약 서비스 제공 시스템 ② 농지은행통합관리 : 농지은행사업 사용자 및 계약정보 관리 시스템
③ 농지연금운영관리 : 농지연금사업 수급자 및 계약정보 관리 시스템 ▷ 사업에 대한 참고 사이트 : www.fbo.or.kr 농지은행포털 사업설명을 참조 농지은행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안정적 제공 ❍ 비대면 문화 정착을 위해 구축한 농지은행 전자계약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유지관리 ❍ 대면계약방식 전환을 위해 구축한 디지털 창구 서비스의 전 사업 정착 및 안정적 운영 유지관리 ❍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안정적 운영 유지관리 ❍ 농지은행사업 신청 고객 편의성 제공을 위해 구축한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제출서류 확대 및 안정적 운영 유지관리 ❍ 농지은행포털 회원 관심지역 알림서비스 안정적 운영 유지관리 ❍ 농지 매물 검색 편의성 제공을 위한 GIS 중심으로 개편한 농지은행포털 지도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유지관리 ❍ 농지은행 업무처리 시간 단축을 위한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자동화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유지관리 ❍ 농지거래 활성화를 위한 농지은행포털 직거래 플랫폼의 안정적 운영 유지관리 데이터 개방에 따른 농지은행 사업정보 대외기관 연계 ❍ 데이터 개방에 따른 법·제도 개정 등으로 농지은행 사업정보 대외기관 정보 개방 요구사항 증대 ❍ 기 구축하여 운영중인 연계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유지관리 대내·외 사용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 체계 마련 필요 ❍ 대외서비스 확대에 따른 대국민 문의사항 증가 ❍ 업무처리방식 변화로 인한 시스템 개선 및 신속한 지원 2. 서비스 내용 내·외부 요인으로 농지은행사업 업무 변화 시 즉각적인 대응 및 시스템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업무 서비스 제공 농지은행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으로 고객 맞춤형 서비스 및 편의성 제공 대내·외 기관과 안정적인 데이터 연계를 통해 업무 효율성 증대 및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사후관리 운영 3. 사업 범위 농지은행시스템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안정적 유지관리 농지은행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안정적 유지관리 농지은행 대·외기관 연계서비스 안정적 유지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서비스 개선 사항 처리 보안 취약점 조치 등 농지은행시스템 전반에 보안관리 수행 4. 기대효과 정책 변경에 대한 즉각적인 업무처리 환경 조성으로 정부 정책 부응 사용자 요구사항에 신속한 대응으로 효율적인 농지은행시스템 운영 및 대·내외 고객 니즈 대응 전자계약 및 디지털창구를 통한 업무처리 시간 감소 및 대국민 서비스 편의성 향상 농지은행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를 통한 안정적인 맞춤형 대국민 서비스 제공
Ⅱ 현황 및 문제점
1. 농지은행 정보화 추진 현황 농지은행통합관리시스템 ❍ ~2014.9 : FIMS, FAMS 시스템 운영관리 ❍ 2014. 9 : 농지은행통합관리시스템 서비스 오픈(재구축) ❍ 2018.11 : 맞춤형 농지 지원체계 개편에 대한 시스템 기능 개편 ❍ 2023.12 : 임대수탁 사업 대상 온라인 전자계약 기능 개발 ❍ 2024.10 : 농지은행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 ❍ 2024.12 : 농지은행 디지털창구 구축 ❍ 2026. 5 : 임대수탁 사업 업무자동화 서비스 개발 농지연금운영관리시스템 ❍ 2010.12. : 농지연금운영관리시스템 구축 민 서비스 오픈 ❍ 2018.11 : 상품 확장에 따른(‘11년 2개 → ’18년 5개) 컨텐츠 확장 ❍ 2019. 1 : 암호화 솔루션 업그레이드 및 지급처리 업무프로세스 개선 ❍ 2020. 6 : 압류방지통장 업무프로세스 도입 및 지급프로세스 개편 ❍ 2025.10 : 농지연금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 농지은행포털 ❍ 2018.11 : 농지은행 통합포털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오픈 맞춤형 농지 지원체계에 맞추어진 인터넷 대외 서비스 ❍ 2020. 6 : 전자지갑 기능 구현 등 포털고도화 ❍ 2023.12 : 임대·수탁 사업 전자계약 서명 기능 개발 ❍ 2023.12 : 상담서비스 제고를 위한 농지은행 챗봇 시스템 개발 ❍ 2024. 7 : 농지은행 전자계약 간편 전자서명 서비스 구축 ❍ 2024.10 : 농지은행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 ❍ 2025.10 : 농지은행포털 관심지역 알림서비스 개발 ❍ 2025.12 : 농지은행포털 GIS중심 지도서비스 개편 ❍ 2026. 6 : 농지 직거래 플랫폼 구축(~진행중) 2. 문제점 수요자의 요구사항 증대에 대한 신속한 지원체계 유지 ❍ 사용자의 업무 및 시스템 개선에 대한 요구사항 지속적 증대 ❍ 시스템 개선 및 요구사항 처리 인력 부족으로 처리 시간 지연 ❍ 내·외부 요인으로 농지은행사업 업무 변화 시 즉각적인 대응의 어려움 농지은행 디지털 플랫폼 구축에 따른 운영시스템 및 서비스 증가 ❍ 농지은행통합관리시스템 등 12개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필요 ❍ 새올행정시스템 등 12개 타기관 연계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필요 ❍ 농지은행사업을 이용하는 고객의 편의성 제공을 위해 구축한 농지은행 전자계약 및 디지털창구 서비스의 안정적 유지관리 필요 ❍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확대로 안정적 전자고지 서비스 제공 필요(26년 기준 카카오 채널을 통한 전자고지 제공)
| 구 분 | 26년 | 27년 | 28년 | |||||||||||||||||||||
|---|---|---|---|---|---|---|---|---|---|---|---|---|---|---|---|---|---|---|---|---|---|---|---|---|
| 구 분 | M1 | M2 | M1 | M2 | M3 | M4 | M5 | M6 | M7 | M8 | M9 | M10 | M11 | M12 | M1 | M2 | M3 | M4 | M5 | M6 | M7 | M8 | M9 | M10 |
| ○ 시스템 유지관리 | ||||||||||||||||||||||||
| - 운영 및 유지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차별 사업 검수 | ||||||||||||||||||||||||
| - 인수인계 | ||||||||||||||||||||||||
| ○ 보고회 | ||||||||||||||||||||||||
| -착수,중간,최종보고 | ■ | ■ | ■ |
| 구 분 | H/W | OS | S/W |
|---|---|---|---|
| 농지은행통합포털 | WAS서버 | Windows | Jeus |
| 농지은행통합관리 | Weblogic | ||
| 농지연금운영관리 | |||
| 농지은행 DB | DB서버 | Unix | Oracle |
| 농지연금 DB | Windows | ||
| 리포트서버 | 기타 | Unix | rexpert |
| 형상관리서버 | Windows | Oracle | |
| 문자메시지전송서버 | |||
| 농지은행 챗봇 | WAS | Linux | 챗봇솔루션 |
| 문서중앙화 | DRM솔루션 | ||
| 스토리지 | 저장장치 | - | - |
3. 과업대상 업무 농지은행시스템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안정적 유지관리 ❍ 정부 정책방향 변경에 따른 농지은행사업 추가·변경에 대한 시스템 개선 및 안정화 ❍ 농지은행 지침 및 규정 변경에 대한 시스템 수정 및 보완 농지은행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안정적 유지관리 ❍ 농지은행시스템 및 농지은행 연계서비스 장애예방으로 무중단 서비스를 위한 운영 유지관리 ❍ 농지은행 전자계약 서비스 및 디지털창구의 서비스 개선을 통한 이용자 편의성 제공 ❍ 모바일 전자고지 채널 발송 운영관리 등 모니터링 기능 제공 ❍ 공공마이데이터 구비서류 연계 지원 및 구비서류 확대에 대한 인터페이스 개발 지원 ❍ 농지은행 데이터베이스 자료구조 분석을 통한 데이터 조회 및 리포트 출력에 대한 성능 개선 ❍ 농지은행포털 관심지역 알림서비스, 지도서비스 GIS 개편, 직거래 플랫폼의 안정적 운영 유지관리 농지은행 대·외기관 연계서비스 안정적 유지관리 ❍ 농지은행 연계서비스 운영 모니터링 및 신규 연계 시 인터페이스 개발 지원 ❍ 농지은행 API 연계 개발 가이드 마련 ❍ 공공데이터 개방 및 연도별 갱신을 위한 개방데이터 추출 기능 제공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서비스 개선사항 처리 ❍ 내부 업무담당자 시스템 요청사항 업무 문의 및 오류처리 요청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서비스 개선 보안취약점 조치 등 농지은행시스템 전반에 보안관리 수행 농지은행시스템 및 연계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통합 유지관리 수행 4. 상세 요구사항 요구사항 총괄표
| 요구사항 구분 | 내용 | 요구사항 수 |
|---|---|---|
| 유지관리 요구사항 (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 -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방법을 기술한 대상별 유지관리 필요 내역을 도출하는 것으로 장애관리, 변경관리, 성능관리, 백업/복구, 운영 상황 모니터링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12 |
|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 -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3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 Interface Requirement) | - 목표 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기술함 - 단,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의 경우 사용자 편의성, 사용자 경험 등의 사용자 중심의 요구사항을 기술함 | |
|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 -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10 |
|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 -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대비 제대로 운영되는지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찾아내어 기술함 - 목표 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테스트, 성능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5 |
|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8 |
|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신뢰성, 사용성, 유지보수성, 이식성, 보안성을 구분하여 기술함 | 7 |
|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 6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사업수행조직, 관리방법, 일정계획, 사업추진체계, 요구사항 추적, 성과관리 요건을 기술함 | 17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 5 |
| 합 계 | 76 |
요구사항 목록표
| 요구사항 구분 | 요구사항ID | 요구사항 명칭 |
|---|---|---|
| 유지관리 요구사항 | MPR-001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
| MPR-002 | 유지관리 연계 서비스 | |
| MPR-003 | 유지관리 및 운영업무 | |
| MPR-004 | 유지관리 수행 공통 요구사항 | |
| MPR-005 | 예방점검(정기점검) | |
| MPR-006 | 수시점검(장애조치) | |
| MPR-007 | 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소스코드 진단 | |
| MPR-008 | 시스템 분석 및 변경지원 | |
| MPR-009 |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업그레이드 | |
| MPR-010 | 최신 Grid 소프트웨어 적용 | |
| MPR-011 | 인수인계 | |
| MPR-012 | 하자보수 | |
| 성능 요구사항 | PER-001 | 성능 일반 |
| PER-002 | 평균 응답시간 | |
| PER-003 | 오류 및 사용자 메시지 처리 |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INR-001 | 사용자 인터페이스 |
| INR-002 | 시스템 인터페이스 | |
| INR-003 | 통합UI | |
| 데이터 요구사항 | DAR-001 | 데이터 표준화 |
| DAR-002 | 공통 데이터 표준화 | |
| DAR-003 | 데이터 표준관리 | |
| DAR-004 | 데이터 값 검증 | |
| DAR-005 |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 |
| DAR-006 | 연계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 |
| DAR-007 | 데이터 개방 관리체계 | |
| DAR-008 | 데이터 관리 | |
| DAR-009 | 데이터 복구 | |
| DAR-010 | 데이터 무결성 | |
| 테스트 요구사항 | TER-001 | 단위테스트 |
| TER-002 | 부하테스트 | |
| TER-003 | 통합테스트 | |
| TER-004 | 성능테스트 | |
| TER-005 | 복구테스트 | |
| 보안 요구사항 | SER-001 | 보안지침 및 가이드라인 |
| SER-002 | 관리적 보안 | |
| SER-003 | 물리적 보안 | |
| SER-004 | 사용자 권한 | |
| SER-005 | 개인정보보호 | |
| SER-006 | 전송자료 암호화 | |
| SER-007 | 구간 암호화 | |
| SER-008 | 응용시스템 보안 | |
| 품질 요구사항 | QUR-001 | 가용성 |
| QUR-002 | 장애대응 | |
| QUR-003 | 변경관리 | |
| QUR-004 | 사용 편의성 | |
| QUR-005 | 하자담보 책임방안 | |
| QUR-006 | 산출물 관리 | |
| QUR-007 | 품질관리 활동 | |
| 제약사항 | COR-001 | 규정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
| COR-002 | 데이터 사용 및 접근 제약사항 | |
| COR-003 | 기존시스템 호환 | |
| COR-004 | 웹표준, 웹호환성, 웹접근성 준수 | |
| COR-005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 |
| COR-006 |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PMR-001 | 사업 수행 조직 |
| PMR-002 | 용역수행책임자 | |
| PMR-003 | 기술자 근무경력 확인서 제출 | |
| PMR-004 | 인력교체 | |
| PMR-005 | 형상관리 요구사항 | |
| PMR-006 | 공동수급형태의 제안 | |
| PMR-007 | 사업관리 방법 | |
| PMR-008 | 일정계획 | |
| PMR-009 | 요구사항 관리방안 | |
| PMR-010 | 위험관리 방안 | |
| PMR-011 | 정기보고 | |
| PMR-012 | 수시보고 | |
| PMR-013 | 산출물 관리방안 | |
| PMR-014 | 검수 및 검사 | |
| PMR-015 | 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책임 | |
| PMR-016 | 정보보안계획 수립 | |
| PMR-017 | SW사업저장소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 |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PSR-001 | 시스템 안정화 지원 |
| PSR-002 | 하자보수 일반 | |
| PSR-003 | 사용자 및 운영자 교육 | |
| PSR-004 | 교육자료 제작 | |
| PSR-005 | 기술이전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 |
|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범위 정의 |
| 세부내용 | ❍ 농지은행시스템 운영을 위해 구축한 시스템 및 Database(이하 “농지은행시스템”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함 - 농지은행포털 : 농지은행 대민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 농지은행통합관리시스템 : 농지은행 업무를 위한 내부 업무시스템 - 농지연금시스템 : 농지연금 업무를 위한 내부 업무시스템 - 전자계약 문서중앙화 시스템 : 농지은행 전자계약 체결을 위한 시스템 - 농지은행 레포트 시스템 : 농지은행 레포트를 관리하는 시스템 - 형상관리 시스템 : 농지은행시스템 개발을 위한 형상관리 시스템 - 전자서식 관리 시스템 : 농지은행 전자계약 서식 관리를 위한 시스템 - 농지은행 전자고지 시스템 : 채권 업무를 위한 전자고지 시스템 - 농지은행 챗봇 시스템 : 농지은행포털 내 챗봇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 농지은행 SMS 시스템 : 농지은행 사업 안내를 위한 SMS 시스템 - 농지은행 가상계좌 관리 시스템 : 채권 업무를 위한 가상계좌 관리 시스템 - 농지은행 디지털 창구 시스템 : 농지은행 디지털 창구 계약을 위한 시스템 - 농지은행 GIS 지도서비스 시스템 : 농지 매물정보 간편 조회를 위한 시스템 - 농지은행 업무자동화 시스템 : 농지은행 간편 업무처리를 위한 자동화 시스템 - 농지은행 직거래 플랫폼 시스템 : 포털 내 농지 매물 직거래 시스템 ❍ 그 외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농지은행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시스템 및 Database, 기능을 포함한다.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2 |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연계 서비스 | |
|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 연계 서비스 범위 정의 |
| 세부내용 | ❍ 농지은행시스템에서 제공중인 연계서비스(이하“농지은행연계서비스”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함 ❍ 그 외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농지은행연계서비스의 모든 기능을 포함한다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3 |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및 운영업무 | |
|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 및 운영업무 정의 |
| 세부내용 | ❍ 유지관리 업무활동 정의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업무활동 | 정의 | |
|---|---|---|
| 유지 관리 | 완전 유지관리 |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활동으로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에 대한 신규기능 추가, 기능변경, 기능삭제 등이 상세업무 활동 |
| 적응 유지관리 |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활동으로 데이터 전환, 시스템 성능개선에 따른 프로그램 변경, 패키지 버전 상승에 따른 커스터마이징 부문 개선 등이 해당 | |
| 수리 유지관리 (하자보수) |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의 오류 수정 활동 | |
| 운영 | 지원업무 | 대상 소프트웨어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지원활동으로 사용자 교육, 안내데스크(Help desk) 운영, 운영과 관련된 보고 및 회의(정기, 비정기, 업무협의), 소프트웨어 운용 품질관리(품질시스템관리, 품질표준정의 등) 등이 해당 |
| 일상운영 | 대상 소프트웨어의 정상적인 운영과 관련된 활동으로 소프트웨어 운영서비스 계획수립, 정기 및 비정기 배치(batch)작업, 소프트웨어 이상유무 점검(모니터링), 고객 요구에 따른 전산자료 출력지원, 데이터 및 콘텐츠의 관리(데이터 백업, 보관, 삭제, 업/다운로드 등), 서버 및 스토리지와 장비 및 S/W관리, 로그분석관리 등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 등이 해당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4 |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수행 공통 요구사항 | |
| 상세설명 | 정의 | 농지은행시스템 유지관리 공통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농지은행시스템 구조와 설계, 업무프로세스를 완전 숙지하고 유지관리 수행 ❍ 농지은행연계서비스 구조와 설계, 업무프로세스를 완전 숙지하고 유지관리 수행 ❍ 농지은행시스템 및 농지은행연계서비스는 365일 24시간 무중단 으로 운영되어야 함 ❍ 농지은행시스템 유지관리 관련 제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시스템 운영기간중 발생할 수 있는 정부 및 상위기관 정책 변경, 지침, 제도 개선 등 변경요구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 발주처의 시스템 개선 및 수정 요청사항 상시 반영 - 변경·개발 프로그램의 테스트 수행 및 운영 적용 - 프로그램 변경, 개발, 시험 등에 관한 각종 산출물 작성 - 프로그램 유지보수에 따른 업무의 기록 유지 및 관리 ❍ 시스템 장애, 서비스 불편, 오류사항 등 헬프데스크 운영 - 헬프데스크는 농지은행통합관리시스템 내 운영중인 시스템 요청사항 관리메뉴를 통해 운영하며 요청구분은 자료확인, 자료수정, 프로그램보완, 통계자료 작성을 기본으로 한다. ❍ 농지은행시스템 내 SQL 쿼리 결과값에 대한 정합성 및 무결성을 확보하고 성능 최대화를 위한 튜닝 및 최적화 작업 수행 ❍ 농지은행시스템 내 이미지 및 배너제작 ❍ 시스템 배포는 형상관리 서버를 통해 배포하여야 함 ❍ 농지은행시스템의 기반SW EOS 또는 보안취약점으로 인해 업그레이드 또는 이관이 필요한 경우 수행하여야 함 ❍ 타기관 또는 타시스템과 연계서비스 지원 ❍ 유지관리 수행에 관한 사항 및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 담당자와 협의하여 추진 ❍ 그 외 명시되지 않은 요구사항 요청 시 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처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수행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5 |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 |
| 요구사항 명칭 | 예방점검(정기점검) | |
| 상세설명 | 정의 | 농지은행시스템 사전 장애예방을 위한 활동 사항 |
| 세부내용 | ❍ 정기점검 - 사업수행자는 철저한 예방점검을 위하여 매월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보고하여야 함 - 정기점검 시 운영상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예방정비 실시 ❍ 기본점검 및 환경 점검 - 환경 설정 파일 내역 점검 및 백업 - 해당 소프트웨어가 탑재되는 시스템 자원 점검 - 각종 통계정보 확인 - Error 로그 확인 및 이상 징후 파악 ❍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정기점검 - 월별 권한 및 계정 관리 - 접속이력 정보 - 개인정보 비정상처리 등 내부관리계획에 따른 점검 결과 | |
| 산출정보 | 월간보고서(점검결과 포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6 |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 |
| 요구사항 명칭 | 수시점검(장애조치) | |
| 상세설명 | 정의 | 장애발생 시 유지관리 활동 사항 |
| 세부내용 | ❍ 수시점검 - 정기점검 이외에 농지은행시스템 또는 농지은행연계서비스의 불안정이나 장애발생 시 수시점검 실시 및 즉시 조치 ❍ 제안사는 장애신고 접수와 장애처리 조치를 위한 비상연락망 등을 현행으로 관리 ❍ 장애접수 및 장애발생 시 담당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장애대응 단계에 따라 목표시간 내 복구 실시 - 발주처 정보시스템 등급 산정 결과에 따른 복구목표시간 준수 ❍ 장애 조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발주처 담당자에게 보고 및 제출 ❍ 농지은행시스템 가동, 종료, 정상상태 확인, 장애처리 처리방법 등이 포함된 운영매뉴얼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비상연락망, 운영매뉴얼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7 |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소스코드 진단 | |
|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내·외부 요인으로 농지은행시스템의 개인정보흐름이 변경되는 경우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을 지원하여야 함 - 영향평가 수행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구축전단계인 분석 또는 설계단계에서 실시 -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한 평가기관에 영향평가를 의뢰하여야 함 ❍ 농지은행시스템 개발, 변경 시 불필요한 소스코드 제거 및 시큐어 코딩을 적용하고 사업 완료 전 진단원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인증한 보안약점 진단도구를 이용해 소스 코드 취약점 진단을 받고 진단에 대한 조치 및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소스코드진단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8 |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분석 및 변경지원 | |
|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분석 및 프로세스, 인프라 변경 사항 정의 |
| 세부내용 | ❍ 농지은행시스템 기능 변경 관련 시스템 보완 - 사용자 편리성 향상, 대내외 기관 요구에 따른 개선사항, 기능 추가/개선/변겨, 조직개편, 업무프로세스 변경, 처리 기준 변경, 타 시스템과의 연계 등 시스템 수정/개발 및 업무지원 수행 ❍ 법·제도 변경, 정부정책 변경 시 프로그램 사용 환경 변화에 따른 프로그램 기능개선, 데이터 분류코드의 변경, 데이터베이스 변경 ❍ Windows 서버 OS 업그레이드에 대한 이관 작업 지원 - 응용SW이관 및 데이터 이관, 형상관리시스템 연계 등 기존 서버의 정보 이관 시 업무를 지원하여야 함 - 상용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이관 시 관련 전문가를 투입하여 지원하고 정합성 및 안정성 검증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9 |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 |
| 요구사항 명칭 |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업그레이드 | |
|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농지은행시스템을 구성하는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버전 업그레이드 시 체계적인 이관계획 및 대책을 강구하고 발주사의 확인을 거친 후 진행 ❍ 필요시 JDK버전 업그레이드를 실시하며, 버전 업그레이드에 따른 시스템 기능 작동 여부를 검증하여야 함 ❍ 업그레이드 전 소스 및 데이터 백업을 실시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복구 대책을 마련하여 즉시 복구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10 |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 |
| 요구사항 명칭 | 최신 Grid 소프트웨어 적용 | |
|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농지은행시스템에서 사용중인 Grid 소프트웨어를 항상 최신버전으로 유지하며, 해당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성능 개선 및 사용자 편의성 향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효율적 활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관련내용을 발주처와 협의 후 적용하여야 함 ❍ 적용은 Grid를 사용하는 입력, 조회, 수정에 대한 화면 전체로 함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11 |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 |
| 요구사항 명칭 | 인수인계 | |
|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 종료 시 신규사업자에 대한 인수인계 사항 정의 |
| 세부내용 | ❍ 수행사는 본 사업 종료 후 차기사업 수행사가 변경되는 경우 성실히 인수인계를 수행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수행사는 계약 후 즉시 시스템 현황 및 업무에 대한 파악을 시작하여야 하며, 사전에 적정인력을 투입하여 정상적인 유지관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인수자, 인계자 두 업체간 협의하여 인수인계 계획, 결과 및 쌍방 인수인계 확인이 날인된 인수인계 완료확인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발주기간에 제출하여야 함 ❍ 발주기관이 업무 인수인계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수인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
| 산출정보 | 인수인계계획 및 확인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12 |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 |
| 요구사항 명칭 | 하자보수 | |
| 상세설명 | 정의 | 하자보수 기간에 관한 내용 정의 |
| 세부내용 | ❍ 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 후 1년으로 함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성능 일반 | |
| 상세설명 | 정의 | 성능 일반 요구사항 정의 |
| 세부내용 | ❍ 상시 서비스(연중 하루 24시간) 제공을 위한 가용성을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 서비스 운영 시간 이외에 프로그램 및 시스템 변경 등을 위해 사전 공지한 작업시간과 예방적 유지관리 시간은 제외 - 서비스 가용성 수준은 발주기관과 협의 ❍ 처리시간, 성능요건 및 기준 등은 장비용량, 사용량, 운영현황 등을 감안하여 향후 적정 수준으로 협의 가능함 ❍ 수행사는 발주기관 요구성능에 부합됨을 입증할 수 있는 성능시험결과서(시험의 측정 기준, 세부내역, 성능 수치 및 성능 측정결과서 등) 또는 성능 측정계획서를 설치계획서와 함께 제출해야 함 ❍ 통계 기능은 일정 시간 이상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연산 작업을 시작하는 시점에, 이러한 영향에 대해 사용자에게 팝업메시지로 안내해야 함 ❍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일정조율 등 사전계획 수립이 필요함 ❍ HW, SW 유지관리 인력과 공동작업 등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해야 함 ❍ 시스템 특성을 고려하여 목표성능에 대한 시스템 테스트 계획서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고 목표 성능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구축해야 함 ❍ 서비스 응답 속도를 보장하기 위해 서버, 응용프로그램, DB 쿼리문 등의 성능을 점검하고 개선 작업을 수행해야 함 ❍ 응용SW 전문가를 투입하여 응답 속도 및 DB 성능을 점검하고 SQL질의문에 대한 실행계획을 분석하여 최적화를 수행하여야 함 - SQL질의문 실행결과를 분석하여 발주처에 제출하고 Index, Hint등 성능개선이 가능한 튜닝을 실시하여야 함 - SQL질의문 튜닝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하며 튜닝 결과를 보고서형태로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성능측정결과보고서, SQL분석 및 튜닝결과 보고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2 | |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평균 응답시간 | |
| 상세설명 | 정의 | 평균 응답시간 목표 정의 |
| 세부내용 | ❍ 응답시간은 시험환경에 따라 편차가 크므로, 응답시간을 보장해야 하는 페이지, 즉정방법, 통과여부 기준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제시하고 해당 수준을 만족하여야 함 ❍ 사용자의 통신 속도나 PC성능 및 브라우져가 다양함을 감안하여 초기화면이 신속하게 로딩될 수 있도록 소스코드를 최적화 하여야 함 ❍ 배치처리 시간 최소화를 위하여 적정한 데이터 구조를 설계하고 효율적인 처리 로직을 적용하여야 함 ❍ 서비스의 속도 개선에 대한 통합 테스트를 진행하고 처리속도를 최적화하며 개선이 필요할 시 적절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유지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성능시험결과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3 | |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오류 및 사용자 메시지 처리 | |
| 상세설명 | 정의 | 사용자 화면에 대한 오류 메시지 정의 |
| 세부내용 | ❍ 사용자가 요청한 이벤트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오류에 대한 메시지를 제시하여야 함 ❍ 오류메시지는 사용자가 인지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함 | |
| 산출정보 | 성능시험결과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IN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사용자 인터페이스 | |
| 상세설명 | 정의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설계 |
| 세부내용 | ❍ 한국농어촌공사 개발표준안 준수 ❍ 사용자가 쉽게 시스템을 운영하고 제어할 수 있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제공(메인 프레임 및 메뉴 배치, 디자인, 글꼴 등) ❍ 특정 OS 및 특정 브라우저에 종속되지 않도록 구성 ❍ 사용자가 시스템 기능을 배우는데 필요한 온라인 도움말과 관리자 및 일반사용자를 위한 사용 절차별 상세 매뉴얼 제공 ❍ 오류, 접속시간 지연 등이 발생하였을 때 해결방법, 진행상태 표시 등의 안내 메시지 제공 ❍ 사용자 업무 특성 및 기술수준을 분석하여 이해하기 쉽고 운용하기 편리한 사용자 중심의 환경 제공 | |
| 산출정보 | 화면정의서, 인터페이스 정의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INR-002 | |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인터페이스 | |
|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인터페이스 개발 및 운영 |
| 세부내용 | ❍ 농지은행시스템 인터페이스 프로그램 관리 및 개발 - 내·외부 시스템과의 DB연계(프로시저, 트리거 등) 신규 및 보완 - 연계 프로그램 관리 및 장애사항 조치 등 ❍ 타 기관 및 시스템과 연계한 농지은행연계서비스 운영 및 보완 ❍ 시스템 유지관리에 필요한 추가 데이터에 대한 확보 방안 및 연계방안 제시 - 기존 대/내외 인터페이스를 분석하여 시스템의 최적 인터페이스 방안을 도출 -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추가 연계 데이터 필요시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 제시 ❍ 내·외부 인터페이스는 공사 ESB연계솔루션을 활용하여 연계 ❍ 타 기관 및 시스템과 연계는 농지은행처의 API개발가이드를 활용 ❍ 인터페이스 및 API연계는 연계 후 상태정보(성공, 실패 등)를 실시간확인 가능하도록 로그를 제공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인터페이스 정의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INR-003 | |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통합UI | |
| 상세설명 | 정의 | 사용자의 멀티플랫폼 및 멀티브라우저 지원 |
| 세부내용 | ❍ 사용자의 멀티플랫폼 및 멀티브라우저 지원 - 웹 표준 기반의 Client 표현기술을 적용하여, 일반사용자가 다양한 OS 플랫폼과 다양한 브라우저환경에서 서비스 구현 가능해야 함 - 브라우저에서 웹 페이지 깨짐 및 오작동 없이 구현 - 목표시스템 설계는 기 구축한 시스템을 포함한 통합사용 환경을 고려하여, 최적화된 Cross Browser 환경과 구축방안 제시 | |
| 산출정보 | 인터페이스 정의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표준화 | |
|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수립 |
| 세부내용 | ❍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수립 - 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화 관리 체계(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가이드)를 개선·정비하여야 함 ❍ 범정부 표준을 준수한 기관의 표준원칙을 기반으로 데이터 표준화 - 시스템 구축에 따라 추가가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 등)을 정의하고 데이터 표준사전 등에 반영 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2 |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공통 데이터 표준화 | |
| 상세설명 | 정의 | 범정부 및 발주기관 표준 준수 |
| 세부내용 | ❍ 범정부 표준 준수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를 준수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 발주기관 표준 준수 - 수행사는 발주기관의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고 그와 상충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대응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3 |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표준관리 | |
|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
| 세부내용 |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표준화 관리방안(메타데이터 관리 시스템, 문서화 등)과 이를 통한 변경이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가이드 등을 참조 | |
| 산출정보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4 |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값 검증 | |
|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값 검증 방안 |
| 세부내용 |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연계데이터 포함) 값 진단 수행 일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하고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발주기관의 표준을 준수하여 진단기준을 제시하고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하여 발주기관의 데이터 품질관리시스템에 등록 후 진단하여 진단결과에 따라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서, 데이터 값 개선방안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5 |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 |
|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데이터 관리체계 정의 - 표준, 구조, 연계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값의 진단 및 개선 등 품질관리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방안(기능, 진단 프로그램 등)을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단어·용어·도메인·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연계 목록 및 항목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의 정의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연계 시스템 도입 시 시스템과 연계된 체계 수립 - 오류 데이터의 진단 및 개선 절차를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데이터(표준, 구조, 연계, 품질)관리 체계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6 |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연계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 |
|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데이터 연계 관리 방안 제시 -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 간 연계데이터의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방안을 제시하여야함 - 연계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작성하고 표준화 및 현행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한 협의체(가칭) 등을 구성하여 연계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통해 연계데이터 누락을 검증하는 등의 협조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연계 데이터 목록 정의서, 연계 데이터 관리 항목 정의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7 |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개방 관리체계 | |
| 상세설명 | 정의 |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
| 세부내용 | ❍ 개방 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 본 사업을 통해 관리되는 시스템과 연관된 개방데이터 목록을 식별하고 개방데이터의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메타데이터 현행화 - 본 사업을 통해 관리되는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관리시스템에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개방데이터 목록 정의서,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8 |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관리 | |
|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관리 및 백업 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 시스템은 저장된 정보를 보관하고, 변경이력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함 ❍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의 데이터 관리절차 준수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9 |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복구 | |
|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복구 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 시스템은 대량 데이터 Upload 및 데이터 복구를 관리해야 함 ❍ 시스템은 보안사고(장애)가 발생하여 데이터가 위변조, 손실되면 6시간 이내에 데이터를 복구해야 함 ❍ 시스템은 장애가 발생하면 6시간 이내에 데이터를 복구해야 함 ❍ 시스템 장애에 대비한 복구 방안을 제시해야 함 | |
| 산출정보 | 데이터 복구 절차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10 |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무결성 | |
|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무결성 확보 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 DB 세부항목 정합성 심층 분석 및 정제하여야 함 - 정합성 규칙 작성/데이터 분석/정제/관리 개선 방안 도출 - 식별된 오류의 조치 가능한 수준에서 정제 및 오류데이터 정제 내역 관리 ❍ 데이터 정합성 및 무결성을 정의해야 함 - 데이터 이관 시 이관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및 무결성 보장 - 데이터 이관에 필요한 안정적인 하드디스크 공간 확보 - 데이터 연계 시 데이터의 정합성 및 무결성을 체크하고 로그 유지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단위테스트 | |
| 상세설명 | 정의 | 단위테스트 정의 |
| 세부내용 | ❍ 단위시험의 범위, 수행절차, 조직, 일정, 시험환경 및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 단위시험 시나리오별, 처리 절차, 수행데이터, 예상결과 등을 사전에 정의하여야 함 ❍ 사용자 환경에서 웹브라우저별, 버전별 테스트 실시 및 미비사항을 보완하여야 함 ❍ 테스트에서 검증될 대상 - 기능 등의 요구사항 및 정상작동 여부 - 기능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 여부 - 시스템의 접근권한 및 업무 권한에 대한 적절성 - 대·내외 시스템 간 연계 및 업무흐름 적정여부 - 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 제거 - 실제 운영환경에서의 목표성능 | |
| 산출정보 | 단위테스트 결과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2 | |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부하테스트 | |
| 상세설명 | 정의 | 부하테스트 정의 |
| 세부내용 | ❍ 부하테스트를 위해 시나리오 작성 및 시험을 실시하고 응답속도를 만족하여야 함 ❍ 부하테스트 지원 및 성능진단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해야 함 | |
| 산출정보 | 단위테스트 결과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3 | |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통합테스트 | |
| 상세설명 | 정의 | 통합테스트 정의 |
| 세부내용 | ❍ 통합테스트 시나리오를 생성하고 단위테스트가 완료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검증하여야 함 -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사양 충족여부 검증 - 기능의 정상적 수행여부 검증 등 - 기능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검증 - 시스템의 접근권한 및 업무 권한에 대한 적절성 검증 - 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을 제거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통합테스트 결과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4 | |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성능테스트 | |
| 상세설명 | 정의 | 성능테스트 정의 |
| 세부내용 | ❍ 성능목표를 정의하고 시스템 성능 테스트 실시 - 실제 운영 환경에서 목표성능 수립 ❍ 목표성능에 못 미칠 경우 목표에 부합하도록 튜닝 및 재시험 | |
| 산출정보 | 통합테스트 결과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5 | |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복구테스트 | |
| 상세설명 | 정의 | 복구테스트 정의 |
| 세부내용 | ❍ 재난재해에 대비하여 농지은행시스템 및 농지은행연계서비스, DB의 백업데이터 복구 테스트를 지원하여야 함 (백업데이터 복구 테스트는 공사에서 최소 연2회 실시) - 복구 후 데이터 무결성 및 정합성 체크 - 서비스 정상 운영 여부 확인 | |
| 산출정보 | 복구테스트 결과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지침 및 가이드라인 | |
| 상세설명 | 정의 | 보안지침 및 가이드라인, 매뉴얼 준수 |
| 세부내용 | ❍ 본 사업의 수행 및 관리는 각종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규칙(행정안전부) -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및 정보보안지침(한국농어촌공사)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정보화사업 보안성검토결과에 명시된 용역보안·DB보안·서버보안·VPN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기간 중 위 표준지침 및 규칙이 변경되거나 새로 발표되는 경우 변경된 내용을 반영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관리적 보안 | |
| 상세설명 | 정의 | 관리적 보안에 관한 요건 |
| 세부내용 | ❍ 본 용역수행 중 발주자에 의해 제공 또는 공개되거나 과업수행업체에 의하여 분석된 모든 정보는 발주자의 소유이며, 계약 종료 시 발주자에게 반환 ❍ 과업수행업체는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본 계약에 따라 수행되는 용역에 대한 사항을 광고 또는 홍보하지 못함 ❍ 과업수행업체는 제안요청서의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함 ❍ 과업수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 국가정보원, 공사보안규정 및 각종 보안관련 지침을 준수해야 함 ❍ 제안사는 웹 애플리케이션 보안 관련 수행계획서를 제안서에 구체적으로 제시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물리적 보안 | |
| 상세설명 | 정의 | 물리적 보안에 관한 요건 |
| 세부내용 | ❍ 참여인원은 발주기관에 장비를 반입할 경우 인터넷 사용 전산장비, 인트라넷 사용 전산장비, 파일서버 등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 용역업체 보완관리지침 준수 ❍ 참여인원의 작업용 PC는 비밀번호를 적용하고 주기적인 변경, 정보보안 SW 설치를 통해 기관 내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 통제 적용 ❍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는 원칙적으로 사용 금지하고 제한적으로만 사용하나, 노트북의 경우 승인 후 사용할 수 있음 ❍ 수행사가 사용하는 PC, 노트북은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 통제하에 제한적으로 허용 - 수행사가 사용하는 전산망은 방화벽 또는 원격접근통제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하며, 요청 시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을 허용 - 기관 외 상주 혹은 비상주 수행인력은 업무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해 VPN 방식을 사용하며 개발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제안사에서 부담해야 함 ❍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서비스 중단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복구 방안 등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제시해야 함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외장형 저장장치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해야 함 ❍ 사업관련 중요자료 및 비공개자료는 시건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함 ❍ 사업기간 중 불법 S/W의 사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4 |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사용자 권한 | |
| 상세설명 | 정의 | 계정/권한 설정 |
| 세부내용 | ❍ 사용자를 분류하여 등급 및 역할에 따라 프로그램에 대한 권한 여부를 설정하도록 함 ❍ 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는 각종 데이터와 사용자 인증정보의 올바른 보관과 활용을 위해 자료의 검색 및 조회에 대한 접근 권한을 규정하여 관리하도록 함 ❍ 프로그램별 접근에 대한 로그 관리 ❍ 수행사는 용역수행을 위해 각시스템별 유지관리용 계정 및 권한을 부여하고 제한된 권한에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5 |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보호 | |
| 상세설명 | 정의 |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정의 |
| 세부내용 | ❍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등 관계 법령을 준수 ❍ 과업수행업체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 관리하여 계획을 수립 시행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6 |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전송자료 암호화 | |
|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대외 연계서버와 대외기관 중계 서버 간에는 전송되는 자료는 서버용 전송자료 암호화를 적용하여 전송하여야 함 ❍ 중요정보에 대해 스니핑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SSL 등 네트워크 구간 암호화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대외 연계 위한 데이터 송수신 시 국가 표준 암호화 알고리즘 등을 적용하여 데이터 암호화 및 복호화를 수행해야 함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7 |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구간 암호화 | |
| 상세설명 | 정의 | 구간암호화 정의 |
| 세부내용 | ❍ 사용자 PC부터 웹서버구간 간 암호화방식을 적용하여 구현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로그인 시 정보 통신망으로 전송되는 중요 정보(아이디, 패스워드와 같은 로그인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 등)에 대해 스니핑 등의 위협 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SSL, TLS 등 네트워크 구간 암호화 조치 수행 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8 |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응용시스템 보안 | |
| 상세설명 | 정의 | 응용시스템 보안 정의 |
| 세부내용 | ❍ 사용자 인증정보,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패스워드 등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 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웹 등 응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및 서비스에 대한 보안대책 제시 ❍ 「개인정보보호법」 및 한국농어촌공사 개인정보관리계획에 따라 시스템 설계 및 개발 시 개인정보 암호화, 열람로그 기록 등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개선하고 보완해야 함 ※ 비정상처리에 대한 리포트 조회 등 관련 로그관리기능 보완 개발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가용성 | |
| 상세설명 | 정의 | 가용성 보장 |
| 세부내용 | ❍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 함 ❍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 함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2 |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대응 | |
| 상세설명 | 정의 |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
| 세부내용 | ❍ 시스템은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백업 절차를 마련/지원 ❍ 에러복구, 장애 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 ❍ 테스트 결함발생율 및 조치율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수와 결함의 지속시간을 측정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3 |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변경관리 | |
| 상세설명 | 정의 | 변경요구 및 변경처리 절차 |
| 세부내용 | ❍ 시스템은 관리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며, 초기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baseline으로 간주함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4 |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사용 편의성 | |
| 상세설명 | 정의 | 쉽고 편한 기능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
| 세부내용 | ❍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능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함 - 기능 이해도 : 자주 찾는 콘텐츠 순으로 찾기 쉬운 위치에 배치하는 등 정보접근의 편의성 개선하고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에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인터페이스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초급자라도 쉽게 운영할 수 있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제작하고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해야 함 ❍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쉽게 찾아서 사용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하여야 함 ❍ 시스템은 콘텐츠의 모양이나 배치를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여야 함 ❍ 온라인 서식을 포함하는 콘텐츠는 필요한 경우 서식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사용자 기능에 대한 온라인 도움말을 제공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5 |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하자담보 책임방안 | |
|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시스템 업그레이드 : 시스템은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업그레이드가 용이해야 하며, 보안사고 예방, 성능 개선 등이 발생하는 경우 패치를 제공하여야 함 ❍ 유지관리 - 시스템의 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하며, 단 납품 물품 중 하자보수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그에 따르며, 유지관리는 개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시스템 전체로 함 - 시스템 확장 : 유지관리에 용이하게 개발되어야하며 시스템 확장시 상호운영성, 이식성 등을 보장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하자담보 확약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6 |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관리 | |
| 상세설명 | 정의 | 산출물 제공 및 관리 방안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 종류, 작성자,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등 제시해야함 ❍ 산출물 및 각종 안내서 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함 ❍ 보완 개발 및 커스터마이징 결과로 도출된 보고서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 |
| 산출정보 | 산출물 일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7 |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관리 활동 | |
| 상세설명 | 정의 | 품질관리 활동 정의 |
| 세부내용 | ❍ 사업완료시의 최종 산출물은 사업단계별 절차에 따라야 하며, 프로젝트 상황에 따라 산출물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별도 협의를 거쳐야 함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의사소통, 일정관리, 산출물 작성 및 계획서 절차준수 등 기술적, 절차적인 사항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수혜자 및 사업의 품질 확보를 위해 품질관리와 사업관리 실시 ❍ 개발기간 중 발생 또는 예측되는 위험요소를 지속적으로 식별하여 위험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체계적인 위험관리 실시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규정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 |
| 상세설명 | 정의 | 정책지침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대응 |
| 세부내용 | ❍ 과업 수행 기간 내 적용법령 등 규정 변경 시 농지은행시스템에 적용하여야 함 ※ 정책·지침에 대한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2 |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사용 및 접근 제약사항 | |
|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사전 허가된 사용자만 개발DB에 접근가능하며 운영DB에 접근을 제한함 ❍ 농지은행시스템DB는 개인정보 및 계약데이터를 포함함에 따라 임의로 데이터 삽입, 수정, 삭제가 불가하며 외부반출을 금함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3 |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기존시스템 호환 | |
| 상세설명 | 정의 | 기존시스템과 호환사항 정의 |
| 세부내용 | ❍ 농지은행시스템 및 농지은행연계서비스의 기능 수정 시 기존 구축된 프로그램과 결함없이 상호호환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완전 작덩여부를 검증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4 |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웹표준, 웹호환성, 웹접근성 준수 | |
| 상세설명 | 정의 | 웹표준, 웹호환성, 웹접근성 준수사항 정의 |
| 세부내용 | ❍ 최신 웹표준 준수 사항 - 구현되는 시스템은 운영체제 및 웹브라우저의 종류 및 버전에 의존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실행이 가능하도록 최신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웹표준은 국제웹표준화기구(W3C)에서 정한 웹표준을 적용함 - 통용되는 웹브라우저의 최근 3년 이내의 모든 버전에서 완벽하게 구동 되어야 함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준수하여야 함 - 웹 접근성 품질인증 심사가이드(한국정보화진흥원) 준수하여야 함 - 웹 접근성 및 호환성 진단 및 조치하여야 함 ❍ 웹 호환성 확보 준수 사항 - 웹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전자정부서비스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 NON-ActiveX 기반으로 최소 상이한 3종 이상(Edge, Firefox, Opera, Chrome, safari 등)의 웹 브라우저를 지원하여야 함 - 웹호환성 및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웹호환성을 확보하여야 함 ❍ 구현되는 시스템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하여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을 준수하여야 함이는 웹시스템 및 모바일 시스템에 공통적으로 적용)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 준수하여 장애인이 동등하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현 - 정보화진흥원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기준에 맞게 구축 - 웹접근성 점검 방법 및 기준은 “Open Wax 자동 점검도구”와 “사업자 직접” 또는 “제3의 전문가” 수동점검 2종류를 병행 실시하여 장애인, 고령자의 홈페이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준수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준수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5 |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 |
| 상세설명 | 정의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사항 정의 |
| 세부내용 | ❍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법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표준안을 마련하여 유지관리에 반영하여야 함 - 개인정보 열람 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화면을 제공하고 관리 - 개인정보 중 고유 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처리 - 이상현상에 대한 로그 정보를 관리하고 관리 레포트 제공 ❍ 유지관리 사업 수행 중 법·지침·규정 변경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흐름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수행하고 개인정보영향평가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개인정보영향평가 결과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6 |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 |
| 상세설명 | 정의 |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
| 세부내용 | ❍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확보하고 ‘전자정부 프레임워크’현재 적용 버전과 최신버전의 안정성, 호환성 등을 검토하여 유지관리 대상에 적용하여야 함 ❍ 적용된 소프트웨어는 공통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하여 시스템 교체 등의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 일관성 있게 서비스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 수행 조직 | |
|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수행 조직 및 인원구성 |
| 세부내용 | ❍ 본 사업 수행조직에 대한 구성 및 투입인력을 적정하게 산정하고 투입공수,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각 분야의 개발자는 적정시점에 투입해야 함 ❍ 투입인력은 과업수행 장소에서 근무가 가능한 인력으로 해야 하며, 참여하는 핵심투입인력의 경우 투입기간 내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과업 외에 다른 임무를 부여하지 못함 ❍ 조직과 인력 배치(재배치 포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여 발주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투입인력은 제안일 현재 제안사의 직원이어야 함 -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 - 적법한 파견 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 - 수행업체 소속 외의 인력은 승인을 득할 수 없음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용역수행책임자 | |
| 상세설명 | 정의 | 용역수행책임자 요건 정의 |
| 세부내용 | ❍ 용역책임자(PM)은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자여야 함 ❍ 용역책임자(PM)는 최근 3년 이내에 시스템 개발 및 기능 개선(유지보수 포함) 구축 실적 경험이 있는 고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함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시스템 개발 및 기능개선(유지보수 포함) 프로젝트에서 PM 경험이 있어야 함 - 공동수급으로 제안할 경우 ‘사업지분율이 제일 높은 사업자’의 정규직 관리자로 선정 ❍ 용역수행책임자(PM)는 본 사업수행기간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음 - 단, 특별한 사정으로 변경하는 경우 공사의 사전승인 필요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자 근무경력 확인서 제출 | |
|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기술자의 기술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 기관 등에서 발급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근무경력확인서”, “기술경력확인서”를 제안 시 제출하여야 함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 기술자의 학력 및 자격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안 시 제출하여야 함 - 졸업증명서, 자격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인력교체 | |
| 상세설명 | 정의 | 인력교체 시 업무 안정성 확보 |
| 세부내용 | ❍ 사업 착수 시 제안한 투입인력은 발주자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 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시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성실히 인계·인수를 실시해야 함 ❍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하고, 인계·인수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 발주기관이 인력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와 협의하여 진행하며 사업자는 성실히 협의에 임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5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형상관리 요구사항 | |
| 상세설명 | 정의 | 산출물 및 소스코드 형상관리 |
| 세부내용 | ❍ 본 사업은 여러 개 시스템에 걸친 유지관리사업으로 철저한 형상관리가 요함으로 적절한 산출물 및 소스코드 형상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관리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6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공동수급형태의 제안 | |
| 상세설명 | 정의 | 공동수급형태의 구성 요건 |
| 세부내용 |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범위 및 책임한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주사업자와 부사업자의 조직 운영 방안을 제시해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7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관리 방법 | |
| 상세설명 | 정의 | 효율적 사업관리 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해야 함 - 관리도구는 최종산출물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 개발 프로젝트의 제반 사항은 발주사의 정보화사업관리 표준가이드를 따라야 함 | |
| 산출정보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8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일정계획 | |
| 상세설명 | 정의 | 일정계획 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개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유지관리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주요 마일스톤으로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완료보고회를 실시하며, 비용은 사업자 부담으로 함 - 착수보고회 : 착수 후 1개월 이내 - 중간보고회 : 본 사업 전체기간 중 중간시기(발주처와 협의) - 완료보고회 : 본 사업 계약기간 완료 전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9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요구사항 관리방안 | |
| 상세설명 | 정의 | 요구사항 관리방안 정의 |
| 세부내용 | ❍ 사업자는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관련 산출물에 반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요구사항 추적)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요구사항 추적표, 검사 기준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0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위험관리 방안 | |
| 상세설명 | 정의 | 위험관리 방안 정의 |
| 세부내용 | ❍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방안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
| 산출정보 | 위험관리대장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1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정기보고 | |
| 상세설명 | 정의 | 정기보고 정의 |
| 세부내용 |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진행에 대한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단위로 작성ㆍ제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주간/월간 보고서, 착수/중간/완료보고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2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수시보고 | |
| 상세설명 | 정의 | 수시보고 정의 |
| 세부내용 | ❍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해야 함 ❍ 원활한 사업수해을 위해 발주처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협의된 사항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하고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수시보고서, 회의록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3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관리방안 | |
| 상세설명 | 정의 | 산출물 관리방안 정의 |
| 세부내용 | ❍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산출물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및 각종 worksheet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용역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보고서 등)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외장SSD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함 ❍ 산출물 등 본 사업에 관한 정보를 범정부EA에 등록할 수 있는 포맷으로 작성해야 함 ❍ 산출물 제출 시기는 사업추진 공정, 품질보증 계획과 연계하여 제시해야 하며, 단계별 산출물 제출 시 공사 정보화 사업관리시스템에 업로드 해야 함 ❍ 업무담당자 매뉴얼은 사용자의 눈높이에 각 처리 화면들을 단계별로 표시하여 작성하여 제출 ❍ 사용자 매뉴얼은 대국민 사용자의 눈높이에 각 처리 화면들을 단계별로 표시하여 작성하고 포털에 등재해야 함 | |
| 산출정보 | 산출물 일체를 포함한 SSD 외장디스크 |
| 구분 | 종류 | 성과품 내역 | 수 량 |
|---|---|---|---|
| 산출물 | 전산 File SSD | ◦결과 보고서(프로그램 변경 관리보고서) ◦운영자 및 사용자 매뉴얼 ◦과업의 모든 산출물 및 보고서 ◦소스, 실행 프로그램, 설치 프로그램 ◦제작 배너 등 콘텐츠 파일, 인쇄용 파일 | 1식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4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검수 및 검사 | |
| 상세설명 | 정의 | 검수 및 검사 요건 정의 |
| 세부내용 | ❍ 검수는 최종산출물 등 본 사업 결과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검수요청을 하며, 공사는 검수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을 반영한 검수계획을 수립하고 발주자에게 용역완료 승인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함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5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책임 | |
| 상세설명 | 정의 | 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책임 정의 |
| 세부내용 |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양식으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 공사 「정보보안지침」에 따른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을 준수해야 함(별지 참조) | |
| 산출정보 | 보안서약서,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6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보안계획 수립 | |
| 상세설명 | 정의 | 정보보안계획 수립 정의 |
| 세부내용 | ❍ 사업수행기간 중 보안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수행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을 제시 - 사업 참여인력에 대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공사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해야 함 ※ 정보보호계획은 공사 「정보보안지침」을 참조하여 작성해야 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정보보호계획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7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SW사업저장소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 | |
|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정보보호계획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안정화 지원 | |
|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안정화 지원 정의 |
| 세부내용 | ❍ 기능 보완 및 신규 기능 대해서 시스템 이용 지원 및 안정화 활동 수행해야 함 - 시스템 운영상태 모니터링, 장애 조치 - 시스템 운영자 및 이용자 문의사항 지원 등 - 기타 안정화를 위하여 발주부서와 협의된 사항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하자보수 일반 | |
| 상세설명 | 정의 | 하자보수 정의 |
| 세부내용 | ❍ 하자발생시 하자담보책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장애발생에 대한 조치절차 및 조치기한 등 ❍ 사업종료 후 유지관리 조건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함 - 유지관리 범위 및 비용, 방법 등 ❍ 향후 성과물의 유지관리 및 안정적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SW 임치제도 활용 등의 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3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사용자 및 운영자 교육 | |
| 상세설명 | 정의 | 사용자 및 운영자 정의 |
| 세부내용 | ❍ 사용자교육 및 운영자 교육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유지관리 사업 산출물의 인수 등을 위해 전문지식의 습득이 필요한 경우 관련 교육을 지원해야 하며, 비용이 수반될 시 사업자가 부담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4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자료 제작 | |
| 상세설명 | 정의 | 교육자료 제작 정의 |
| 세부내용 | ❍ 시스템에 대한 교육자료를 제작하여야 함 - 교육자료는 전자적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 시스템 운영자, 업무담당자 등 사용자별 교육자료를 매뉴얼로 작성하여야 함 - 사업별 구분화된 사용자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자료 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함 ❍ 업무담당자 매뉴얼은 교육교재로 활용 될 수 있도록 개념 정의부터 농지은행시스템에 대한 포괄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 | |
| 산출정보 | 사용자 및 운영자 메뉴얼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5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이전 | |
| 상세설명 | 정의 | 기술이전 방안 정의 |
| 세부내용 | ❍ 시스템 구성 방법 및 장애대처 방법, 기타운영에 관한 사항 등 발주처 담당자 자체유지보수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사용자 및 운영자 메뉴얼 |
참가자격
※ ①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을시, 해당항목에「해당사항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② 번호체계는「Ⅰ」,「1」,「가」,「1)」,「가)」,「◦」,「」,「․」순으로 기입 ※ 제안서는 제시한 「작성항목 및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저점으로 평가함. - 본 페이지 이하 여백 -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1) 사업자 선정 방식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을 적용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공사가 정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세부기준”을 적용한다. ※ 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계약정보 참고 2) 입찰 참가 자격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한다. ①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직접 생산 확인증명서[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⑤ 기타 입찰공고문에 따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③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 참가 가능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 대상업체 | 사업금액의 하한 |
|---|---|
|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 80억원 이상 |
|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 40억원 이상 |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이 된지 5년 이내 기업 | 20억원 이상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인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②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9호) 제9조 제5항 참조] ③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 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의 대기업간 공동수급 방식의 참여는 제한한다.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한다. 2. 제안서 평가 방법 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①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②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2) 기술평가 방법 ① 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적용한다. ②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 평가위원은 평가위원장을 포함한 관련 분야 전문가 8인 이상* 외부 위원을 과반수 초과하여 구성
배점·평가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한도 |
|---|---|---|---|
| 일반 부문 (20) | 경영상태 | 경영상태(신용상태등급) 평가(계량평가) | 5 |
| 사업수행능력 | 사업수행자의 기술력 및 사업경험과 유사실적을 바탕으로 본 사업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수행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 15 | |
| 전략 및 방법론 (25) | 사업 이해도 | 사업의 특성을 파악하고 목표 및 내용을 이해하여 목표시스템 구축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10 |
| 추진전략 | 사업추진을 위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고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 5 | |
| 적용기술 |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 4 | |
| 표준프레임 워크 적용 | 제안사는 사업에 전자정부프레임워크를 적용하고 공통 컴포넌트의 유형 및 사용계획을 기술하고 사용성 향상을 위한 추가 컴포넌트에 대해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한다. | 3 | |
| 개발 방법론 |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
| 기술 및 기능 (30) | 유지관리 요구사항 | 유지관리 절차, 범위, 기간 등 유지관리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유지관리 업무에 사용할 방법론, 적용방법 및 유지관리 수행 세부 절차 정의, 장애관리, 변경관리, 성능관리, 백업복구관리, 운영 모니터링 등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 20 |
| 데이터 요구사항 |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 4 | |
|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 3 | |
| 제약사항 |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 ||
| 성능 및 품질 (15) | 성능 요구사항 |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 5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 ||
| 테스트 및 품질 요구사항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인수 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 요구사항을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
| 프로젝트 관리 및 지원 (10) | 사업관리 방법론 및 일정계획 |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3 |
| 품질보증 및 기밀보안 |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 ||
| 교육훈련 및 하자보수 비상대책 | 제안사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제안사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제안사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4 | |
| 배점총합 | 100 |
과업·요구
| 1) | 공고(사업)명 | : | 농지은행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 |
|---|---|---|---|---|
| 2) | 과업내용 | : | 제안요청서 참조 | |
| 3) | 계약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계약 | ||
| 4) | 사업예산 | 금1,390,783,000원(금일십삼억구천칠십팔만삼천원, VAT 포함) | ||
| 5) | 추정가격 | 금1,264,348,182원 | ||
| 6) | 입찰방법 | 총액(전자)입찰, 제한경쟁(중소기업·소상공인) | ||
| 7) | 낙찰자결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
| 8)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4개월 | ||
| 9) | 공동계약 | 허용(공동이행) | ||
| 10) | 하자보증 | 1년, 2% |
참가자격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2.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여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업종을 등록한 자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자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중견기업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입찰 참여가 제한됩니다.
1)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2-1. 제출서류 ----------------------------------------------------------------------------------------------------------------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