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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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가재울중학교 교복 구매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가재울중학교 · 교복

계약업체
아이비클럽 학생복
계약금액
아래 「계약」 참고 · 단가계약이라 총액인지 단가인지 갈려요
낙찰하한율
- · 기초금액 4,620만원
참가
2곳 · 개찰 09/21(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39713809/22(화)41,360,000원-아이비클럽 학생복 (주계약업체 100%)
R26TE1832998309/22(화)41,360,000원-아이비클럽 학생복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2027학년도 가재울중학교 신입생을 위한 동복 및 하복 교복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사업입니다.

  • 신입학 전 동복 및 하복 교복 제조 및 납품
  • 학생 신체 치수 계측 및 맞춤 제작
  • 공인인정기관의 의류시험 검사성적서 제출
  • 서대문구 소재의 사후관리(A/S) 지정점 운영 및 3년 보증
  • 전입생 및 재학생 대상 품목별 단가 보장 판매
  • 전년도 제품 희망자 대상 할인 가격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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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적격업체 확정(80점 이상)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수행경험(최근 3년간 학교 주관구매교복 납품실적)20점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 인증 여부10점
교복 제조장 보유여부, 제조장비 보유 대수, 판매장 보유 여부10점
옷감의 촉감과 질감,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10점
바느질 꼼꼼함, 단추·지퍼 견고함, 마감처리 완성도, 여유단 정도15점
무상A/S 의무기간, 편의성, 출장 가능여부, 세부 수선 내용10점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및 소비자 불만 처리 방안의 적정성10점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여부10점
전년도 제품(교복) 판매 할인율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7(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28(금) 11: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07(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08(화) 16:00지남
개찰09/21(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2,000,000원
배정예산
46,200,000원
기초금액
46,200,000원 (예비가격 -3% ~ +3%)
부가세
4,2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남자학생복(동) (5310270503)
수량
110 벌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구매 품목
남자학생복(하) · 여자학생복(하) · 남자학생복(동) · 여자학생복(동)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27(목)
공고번호
R26BK01701397-000
참조번호
가재울중학교 제2026-26호
공고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가재울중학교
수요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가재울중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2,000,000원
배정예산
46,200,00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가. 구매명 : 2027학년도 가재울중학교 교복(동복 및 하복) 제조 ‧ 구매 나. 규격 1) 2027학년도 가재울중 교복 규정 및 교복 사양서 참조(디자인, 색상, 섬유소재 및 혼용율 등 준수) 2) 하복 바지는 현재 반바지(남색·회색) 및 긴바지를 적용하고 있으나, 향후 교복 규정 개정에 따라 회색 반바지가 제외될 수 있으며, 최종 사양은 개정된 교복 규정을 따름. 다. 구매 예정 수량 : 2027학년도 신입생들의 학교주관구매 신청에 따라 확정 ★ 2027학년도 신입생 수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2027학년도 신입생의 신청으로 확정된 인원에 계약단가를 - 1 - 곱한 금액으로 최종 대가를 지급함(2026학년도 신입생 수로 수량을 보장하지 않음). ★ 계약 단가 및 품목별 단가는 구매 수량이 변동되어도 그대로 유지되어야 함. 라. 납품 장소 : 가재울 중학교에서 지정하는 곳 마. 납품 기한 1) 동복: 2027. 2. 26.(금) 예정 - 신입생 예비소집일 및 입학식 이전 2) 하복 및 생활복: 2027. 4. 23.(금) 바. 서울시교육청 학교주관구매 교복 상한가격: 금344,500원(※십 원 단위 이하 절사) 사. 기초금액: 금210,000원 (★원단위 발생금지-계약시 원단위 절사함) 교복(6pcs): 동복(3pcs) 121,000원 / 하복(3pcs) 89,000원 ★ 부가세 포함이며, 2027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복 학교주관구매 상한가격 및 시장조사에 의하여 가격 산출 ★ 치수 측정, 납품 운송비 등 일체 비용 포함 ★ 기초금액 중 하복 바지는 긴바지를 기준으로 책정함 ★ 입찰 금액이 위 상한가격 초과이면 예가초과로 간주하여 부적격 처리함. o 동복(3pcs) - 남자: 긴팔 티셔츠 2개, 긴바지 1개 - 여자: 긴팔 티셔츠 2개, 스커트 또는 긴바지 1개

※ 여학생은 본인 의사에 따라 동복 하의 스커트 대신 바지 선택 가능 o 하복(3pcs) - 남자: 반팔 티셔츠 2개, 반바지 또는 긴바지 1개 - 여자: 반팔 티셔츠 2개, 반바지 또는 긴바지 1개 ※ 본인 의사에 따라 하복 반바지 또는 긴바지 선택 가능 ※ 현재 교복 규정 절차가 진행 중이며, 규정 개정 결과에 따라 회색 반바지 제외 가능 아. 특기 사항 o 학교주관구매 제도 운영 방해 행위는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o 입찰 자격 배제 조항 - 지방계약법 제31조, 국가계약법 제27조 위배 여부(탈락 조건)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한 행위, 입찰 참여기관 간 입찰가격을 담합한 행위 등 - 교육청에서 제시한 교복 상한가격 이상일 경우 - 지역제한 범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 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등 o 낙찰업체는 본교와 계약 시 교복(동복 및 하복) 1벌의 낙찰금액 산출서(품목별 단가표)를 제시하여야 함. o 품목별 단가가 학교에서 조사한 가격보다 어느 일정 품목에 과도하게 치우쳤다고 판단될 경우 다시 단가 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o 납품사는 학교에 납품하는 교복 제조에 사용된 원단(겉감과 안감)에 대한 공인인정(시험)기관의 의류시험 검사성적서(Q 마크 검사기준)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비용은 납품사의 부담으로 함 o 본교 학생이 필요에 따라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함(이 경우 품목별 단가 보장). o 납품 후 해당연도에 한하여 전입생 · 재학생이 구매를 희망할 경우 1벌 당 계약 단가 및 품목별 단가를 보 장하여야 함. o 해당연도에 한하여 전년도 제품(교복)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전년도 제품을 금년도 교복 낙찰금액보다 저렴 한 가격(제안서에 제시한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납품할 수 있음. - 단, 금년도 제품과 전년도 제품은 연도 표시를 명확하게 하여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2 - - 전년도 제품(교복) 납품을 희망할 경우, 제안서 제출 시 교복 1벌의 할인율, 계약 시 전년도 제품 1벌의 품목별 가격(품목별 단가표)을 제시. o 인원 증감 시 낙찰금액으로 산출된 1벌 당 단가를 적용하여 정산함. o 납품 기한까지 납품을 하지 못할 경우에 대한 피해 배상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함. o 계약체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하거나 입찰에 관한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낙찰 받는 등으로 부정당업자 등록이 필요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리함(입찰 참가 및 수의계약 제한). o 사후관리 계획(A/S 계획,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보상 및 소비자 불만사항 처리 방안 등)을 제안서 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붙임3> 참고). o A/S와 관련하여서는, - A/S 지정점을 명시하고, 중도에 지정점이 폐업할 경우 계약업체가 1주일 이내에 재지정함.

참가자격

- A/S 지정점은 학생들이 접근하기 쉬운 소재지(서대문구 소재)로 정하며, 학생들에게 안내할 수 있는 연 락처와 주소(약도)를 제공함. - A/S 기간은 3년으로 하고, 교복업체가 1년에 2회 정도 학교를 방문하여 종합적인 A/S를 함. - A/S 금액은 제작에서 발생한 하자일 경우 무상으로, 학생의 취급 부주의일 경우 본인 실비 부담을 원칙 으로 함.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 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계약조건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 ※ 제안서 접수 마감 전일까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라 발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접수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조합 정보망(https://www.smpp.go.kr)에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다.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 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 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우리학교에서 제시한 <2027 가재울중학교 사양서> 대로 제작 및 납품을 할 수 있고, <2027 가재울중학 교 교복(동복 및 생활복 하복) 구매 계약 특수 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3. 입찰 절차 가. 제안서 접수 마감(학교) → 제안서 및 견본품 평가(설명회는 미실시) → 적격업체 확정(80점 이상) 나. 적격업체만 대상으로 가격개찰(G2B) 실시 → 개찰 → 낙찰자 결정(최저가낙찰제) → 계약 체결 - 3 - 4.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규격· 가격 동시 입찰)로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서(제안서)를 평가 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 개찰을 실시합니다. 나. 제안서는 본교(행정실)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G2B(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단가입찰이며, 지역제한(서울특별시)입찰입니다. 라. 최저가낙찰제 및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마. 본 입찰은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 (입찰정보→물품)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할 수 있고,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 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 등기부등본 등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 부), 상호, 주소, 면허사항 등] 이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 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 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 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4 -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바. 품질심사 결과 부적격 업체 및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업체는 적격업체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1) 서울시교육청이 제시한 교복 상한가격 이상일 경우 2)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범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3) 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7. 제안서 및 견본품 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9. 3.(목) 10:00~ 9. 8.(화) 16:00 나. 접수장소 : 가재울중학교 행정실 (직접 제출, 우편 및 일괄접수 불가)

과업·요구

구분필수비고
구분상의하의
동복긴팔 티셔츠긴바지(치마)
하복반팔 티셔츠반바지

※ 필수 교복 사양서(교복 규정 개정에 따라 하복 회색 반바지가 제외될 수 있으며, 최종 사양은 개정된 교복 규정을 따름)

구분동복
구분상의하의
긴팔티셔츠(공용)남학생(공용)여학생(선택)
설
명
* 소재
-아이보리색 에어로실버와 군청색(울트라마린 블루) 중 선택
-신축성,방염,방오기능
-폴리에스터 100%
* 사양
-스텐카라의 분홍 계열 체크로 함.
* 사양
-왼가슴에 학교마크 직자수 부착
* 소재
-진한 브라운색 울혼방개버딘
(모15%/모달20%/폴리에스터
62%우레탄3%) 신축성 있는 소
재 필요
-소재 안감 폴리에스터100%(까
끌거리지 않도록 원단 사용)
* 사양
-앞부분 허리부분 사선주머니 2개 부착된 정장바지
-허리 29인치 기준, 종아리부분
넓이 7인치 1/2 이상 되게 재단
* 소재
-진한 브라운색 울혼방개버딘
(울60%/폴리에스터37%/우레탄
3%) 신축성 있는 소재 필요
-소재 안감 폴리에스터100%(까
끌거리지 않도록 원단 사용)
* 사양
-앞판에 양사이드 외주름 1개씩
처리
-뒷판에는 다트선만 처리 -여학생은 치마와 바지 중 선택
하여 입을 수 있음
구분하복
구분상의하의
반팔 티셔츠(공용)긴반지, 반바지(공용)
설
명
* 소재
-오브화이트 와 남색 중 선택
폴리에스터100%
-향균, 방취, 자외선차단, 흡한속건, 신축성, 방염, 방오 기능
-화이트색의 상의 안이 비치지 않도록 원단 사용
* 사양
-왼가슴 주머니 학교마크 부착
-등 절개선
* 소재
-남색과 회색 중 선택
기능성 폴리에스터
-폴리에스터95%/우레탄5%
-향균, 방취, 자외선차단, 흡한속건, 신축성, 방염, 방오기능
-허리라인 고무밴드
-6부 또는 긴바지로 선택하여 입을 수 있음.

- 안감 : 100% 폴리에스터 (겉감 기준의 무지색으로 통일) - 옷 안쪽 태그에 분실 방지용 이름표 부착 ② 동복과 하복은 기온을 고려하여 온도변화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여 입을 수 있다. ③ 청결하면서도 단정한 학생의 자세가 나타나도록 교복을 자주 세탁하여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원칙적으로 학교 교육활동을 행할 시에는 교복 또는 체육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한시적으로 자유복 착용을 허용할 수 있다. ⑤ 체육복은 등하교 시에는 착용 불가하며, 학교생활 및 교육활동 중에는 자유롭게 입고 생활할 수 있다. <붙임2> 입찰 참가 신청서

품 목
(남학생)
단가(원)품목
(여학생)
단가(원)
긴팔 티셔츠(상의)긴팔 티셔츠(상의)
바지(하의)스커트(하의)
바지(하의)
합계합계
품목
(남학생)
단가(원)품목
(여학생)
단가(원)
반팔 티셔츠(상의)반팔 티셔츠(상의)
반바지(하의)반바지(하의)
긴바지(하의)긴바지(하의)
합 계합 계
동복품목수량단가비율비고
동복상의생활 티셔츠1△△%
하의치마/바지
소계100%
하복상의생활 티셔츠1△△%
하복하의생활복 긴바지1△△%
소계100%

배점·평가

구 분평 가 항 목등급 및 배점기준배점비고
수
행
능
력
평
가
(100)
정량적 평가
(30)
1. 수행경험(2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 주관구매교복
납품실적(해당학교 실적증명서 첨부)
7건 이상20주1)
참조
5건 이상18.5
3건 이상17
1건 이상15.5
실적 없음14
1.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 인증 여부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FTI 시험연구원의 Q마크
또는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 검사기준 권장)
제출10
미제출5
정
성
적
평
가
(70)
시설보유
(10)
1. 교복 제조장(공장) 보유여부
2. 교복 제조장비 보유 대수
3. 교복 판매장 보유 여부
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108642
재질(10)1. 옷감의 촉감과 질감의 상태
2.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108642
완성도(15)1. 바느질의 꼼꼼함
2. 단추, 지퍼의 견고함
3. 마감처리의 완성도
4. 여유단의 정도
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15131197
A/S(10)1. 무상A/S 의무기간
2. A/S의 편의성 - 거리적 접근성, 신속성
3. 출장 AS 가능여부
4. A/S 내용 - 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108642
하자보상
(10)
1.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방안의 적정성
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108642
가격적정성
(10)
1.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여부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108642
기타(5)1. 전년도 제품(교복) 판매 할인율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54321
합 계100

과업·요구

주1) 수행경험: 발주기관(계약한 학교)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 ①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 실적만 해당하며, 계약하고 수행 중인 건은 인정하지 아니함 ②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완성된 실적만 인정함 주2) 정성적 평가 점수 산정방법: 위원별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은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합계점수를 산술평균 하되,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주3) 낙찰자 결정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함 <붙임12> 교복 구매 계약 특수 조건

2027학년도 가재울중학교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가재울중학교 교복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가재울중학교(이하“학교”라 한다)와 계약 상대자 ○○사(이하 “납품사”라 한다) 간, 계약 내용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계약 특수조건을 둔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납품사”가 “학교”에서 제시하는 사양과 조건에 따라 학생 교복을 성실히 제조하여 적기에 납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매 수량 및 판매) ① 계약서상 구매량은 2027학년도 본교 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확정된다. ② 납품 완료 후 2027학년도에 한하여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재학생과 전입생이 있을 경우,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한다. 제3조(납품 기한 및 장소) ① “납품사”는 완성된 교복을 동복은 2027년 2월 26일까지, 하복은 2027년 4월 23일까지 “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로 전량 납품한다.

② 교복 착용일에 맞춰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 체결 시점에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다. 제4조(대금 정산 및 지급) ① “학교”가 “납품사”에게 지급하는 대금은 품목별 계약 단가에 각 품목의 실제 구매량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물품 대금은 본 계약의 내용이 동복은 2027년 2월 26일까지 납품된 물품을 “납품사”가 지정한 입금 계좌에 계약상대자 청구일 5일 이내(토·공휴일 제외)에 대금 지급하고, 하복은 2027년 4월 23일까지 납품된 물품을 “납품사”가 지정한 입금 계좌에 계약상대자 청구일 5일 이내(토·공휴일 제외)에 대급을 지급하도록 한다.(대금 지급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5조(교복 치수) ① “납품사”는 교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와 체형을 계측하여 각 학생에게 가장 잘 맞는 치수의 제품을 제조·납품한다. ② “납품사”는 학생들의 신체 치수 등을 계측할 장소와 시간 등을 “학교”와 협의하여 정하되, 계측장소와 시간은 학생과 학부모가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가능한 학교의 유휴공간 이용) ③ “학교”는 “납품사”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 학생 치수 측정 시 교직원 또는 보호자 동반하에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한다. ⑤ 여학생의 계측은 반드시 “납품사”의 여직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⑥ 제품 납품 완료 후, 치수가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교복이 있으면 “납품사”는 이를 즉시 적정한 치수의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제6조(원단 검사 등) ① “납품사”는 계약체결 후 원단구입 전 샘플 검사(1차),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검사(2차)를 통하여 “학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납품사”는 본 제품 생산에 들어가기 전 견본품(남녀 각각 1벌)을 제작하여 “학교”의 확인을 받고 본 제품 제작에 들어가야 한다. ③ “납품사”는 교복 납품시 2027학년도 납품 교복의 제조에 사용된 품목별 원단(겉감과 안감)에 대한 공인인정(시험)기관의 의류시험검사성적서(Q-마크 또는 KOLAS 검사기준)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에 드는 비용은 “납품사”의 부담으로 한다.

시험 검사 항목바지, 스커트(동복)티셔츠(동복)바지, 반바지(하복)티셔츠(하복)
겉감안감티셔츠(동복)바지, 반바지(하복)티셔츠(하복)
섬유 혼용률
(%)
표시 기준모 60%
폴리에스터 37%
우레탄3%^
폴리에스터 100%폴리 100%
또는 면혼방
폴리에스터 95%
우레탄 5%
폴리에스터 100%
표시 기준
비례
±5%이내±5%이내±5%이내±5%이내±5%이내
세탁견뢰도(급)변퇴색4이상―4이상4이상4이상
오염
마찰견뢰도(급)건․․․․․
습
일광견뢰도(급)
드라이클리닝
견뢰도(급)
변퇴색4이상―
용제오염
물견뢰도(급)변퇴색4이상4이상
오염3-4이상3-4이상3-4이상
세탁치수
변화율(%)
경사 방향±3%이내―±3%이내±3%이내±3%이내
위사 방향
드라이클리닝
수축률(%)
경사 방향±2%이내․․
위사 방향
인장강도(N)경사 방향178이상156이상178이상156이상
위사 방향
필링(급)4이상4이상4이상4이상
인열강도(N)경사․․․․․
위사
내드라이
클리닝성
(%, 외관)
치수변화율
외관

☞ Q-Mark 검사 기준에 따름 ☞ KC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함 제7조(완제품 검사 기준) ① “납품사”가 최종 납품하는 완제품의 각종 피복 제작 상태 검사는 “납품사”가 규격 입찰 시 제출한 견본품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검사를 위해 “납품사”가 제출한 견본품은 납품 검사 완료 시까지 “학교”가 보관하며 납품 완료 후 반환 여부는 “납품사”와 “학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납품 및 교환) ① 납품기한까지 계약 수량을 납품하여야 하며, 포장 및 납품 방법(납품 장소 포함)은 “학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교복 안감 및 단추 등에 특정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표식 및 문양이 표시되어서는 안 된다. ③ 각 제품 안감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품질 표시 사항(품명, 치수, 섬유 혼용률, 제조년월, 제조자명, 주소, 전화번호, 제조국명, 수선을 받을 수 있는 “납품사”의 연락처, 세탁 및 보관 시 주의사항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한다. ④ 납품된 교복은 제출했던 견본품의 품질과 동일 또는 그 이상이어야 하며, 본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 “납품사”가 제출한 공인인정(시험)기관의 의류시험검사성적서 등과 불일치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 및 교복 구매자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납품사”는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 견본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납품사”의 부담으로 한다. 제9조(하자 보증) 제품의 하자 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납품사”는 납품 시 동복 하복 납품 시점에 맞추어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각각 제출한다. 제10조(사후 관리) ① “납품사”는 제품 납품 후 계약 사양과 다르거나 하자가 있는 제품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교환 조치해 주어야 한다.

② “납품사”는 납품 후 보증 기간 내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제품을 무상 수선하고 보증 기간 이후에도 부품 제공 및 수선 등 기술 지원(유·무상)을 하여야 한다. ③ “납품사”는 납품 후 교복 구매자인 학생의 귀책 사유로 교복이 손상되고 “납품사”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납품사”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히 수선하여야 한다. ④ 하자 보증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제조·납품상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하자인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 내에 수선하거나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⑤ “납품사”는 납품 후 “학교”의 학생들이 언제나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 및 주소(약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수선이 가능한 곳은 서대문구 내에 소재하거나 또는 학교에서 지정한 곳에 소재하여야 한다. 제11조(하도급 금지) 교복의 제조와 납품 등 계약 사항은 “제조사”가 직접 이행한다. 제12조(지연배상금) “납품사”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지연배상금을 “학교”가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 “납품사”에게 지급한다. 단, “학교”의 귀책 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금액 변경) “납품사”는 계약 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 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교복 1벌의 계약금액 또는 품목별 금액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재학생 및 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 구매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제14조 (계약의 불이행 등) “납품사”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 기한 미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 발생 시 “납품사”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5조(계약의 해지) “납품사”가 계약 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학교”에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학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제16조(계약 내용 해석 등) ①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학교”와 “납품사”간에 이견이 있으면 계약서 본문과 본 계약 특수 조건 등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와 학교주관구매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 특수 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와 “납품사”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소송 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 발생으로 소(訴) 제기 시 “학교”가 지정하는 법원을 소송 관할 법원으로 한다. === ★2027학년도 가재울중학교 학생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hwp === <붙임12> 교복 구매 계약 특수 조건

2027학년도 가재울중학교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가재울중학교 교복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가재울중학교(이하“학교”라 한다)와 계약 상대자 ○○사(이하 “납품사”라 한다) 간, 계약 내용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계약 특수조건을 둔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납품사”가 “학교”에서 제시하는 사양과 조건에 따라 학생 교복을 성실히 제조하여 적기에 납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매 수량 및 판매) ① 계약서상 구매량은 2027학년도 본교 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확정된다. ② 납품 완료 후 2027학년도에 한하여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재학생과 전입생이 있을 경우,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한다. 제3조(납품 기한 및 장소) ① “납품사”는 완성된 교복을 동복은 2027년 2월 26일까지, 하복은 2027년 4월 23일까지 “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로 전량 납품한다.

② 교복 착용일에 맞춰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 체결 시점에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다. 제4조(대금 정산 및 지급) ① “학교”가 “납품사”에게 지급하는 대금은 품목별 계약 단가에 각 품목의 실제 구매량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물품 대금은 본 계약의 내용이 동복은 2027년 2월 26일까지 납품된 물품을 “납품사”가 지정한 입금 계좌에 계약상대자 청구일 5일 이내(토·공휴일 제외)에 대금 지급하고, 하복은 2027년 4월 23일까지 납품된 물품을 “납품사”가 지정한 입금 계좌에 계약상대자 청구일 5일 이내(토·공휴일 제외)에 대급을 지급하도록 한다.(대금 지급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5조(교복 치수) ① “납품사”는 교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와 체형을 계측하여 각 학생에게 가장 잘 맞는 치수의 제품을 제조·납품한다. ② “납품사”는 학생들의 신체 치수 등을 계측할 장소와 시간 등을 “학교”와 협의하여 정하되, 계측장소와 시간은 학생과 학부모가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가능한 학교의 유휴공간 이용) ③ “학교”는 “납품사”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 학생 치수 측정 시 교직원 또는 보호자 동반하에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한다. ⑤ 여학생의 계측은 반드시 “납품사”의 여직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⑥ 제품 납품 완료 후, 치수가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교복이 있으면 “납품사”는 이를 즉시 적정한 치수의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제6조(원단 검사 등) ① “납품사”는 계약체결 후 원단구입 전 샘플 검사(1차),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검사(2차)를 통하여 “학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납품사”는 본 제품 생산에 들어가기 전 견본품(남녀 각각 1벌)을 제작하여 “학교”의 확인을 받고 본 제품 제작에 들어가야 한다. ③ “납품사”는 교복 납품시 2027학년도 납품 교복의 제조에 사용된 품목별 원단(겉감과 안감)에 대한 공인인정(시험)기관의 의류시험검사성적서(Q-마크 또는 KOLAS 검사기준)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에 드는 비용은 “납품사”의 부담으로 한다.

시험 검사 항목바지, 스커트(동복)티셔츠(동복)바지, 반바지(하복)티셔츠(하복)
겉감안감티셔츠(동복)바지, 반바지(하복)티셔츠(하복)
섬유 혼용률
(%)
표시 기준모 60%
폴리에스터 37%
우레탄3%^
폴리에스터 100%폴리 100%
또는 면혼방
폴리에스터 95%
우레탄 5%
폴리에스터 100%
표시 기준
비례
±5%이내±5%이내±5%이내±5%이내±5%이내
세탁견뢰도(급)변퇴색4이상―4이상4이상4이상
오염
마찰견뢰도(급)건․․․․․
습
일광견뢰도(급)
드라이클리닝
견뢰도(급)
변퇴색4이상―
용제오염
물견뢰도(급)변퇴색4이상4이상
오염3-4이상3-4이상3-4이상
세탁치수
변화율(%)
경사 방향±3%이내―±3%이내±3%이내±3%이내
위사 방향
드라이클리닝
수축률(%)
경사 방향±2%이내․․
위사 방향
인장강도(N)경사 방향178이상156이상178이상156이상
위사 방향
필링(급)4이상4이상4이상4이상
인열강도(N)경사․․․․․
위사
내드라이
클리닝성
(%, 외관)
치수변화율
외관

☞ Q-Mark 검사 기준에 따름 ☞ KC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함 제7조(완제품 검사 기준) ① “납품사”가 최종 납품하는 완제품의 각종 피복 제작 상태 검사는 “납품사”가 규격 입찰 시 제출한 견본품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검사를 위해 “납품사”가 제출한 견본품은 납품 검사 완료 시까지 “학교”가 보관하며 납품 완료 후 반환 여부는 “납품사”와 “학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납품 및 교환) ① 납품기한까지 계약 수량을 납품하여야 하며, 포장 및 납품 방법(납품 장소 포함)은 “학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교복 안감 및 단추 등에 특정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표식 및 문양이 표시되어서는 안 된다. ③ 각 제품 안감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품질 표시 사항(품명, 치수, 섬유 혼용률, 제조년월, 제조자명, 주소, 전화번호, 제조국명, 수선을 받을 수 있는 “납품사”의 연락처, 세탁 및 보관 시 주의사항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한다. ④ 납품된 교복은 제출했던 견본품의 품질과 동일 또는 그 이상이어야 하며, 본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 “납품사”가 제출한 공인인정(시험)기관의 의류시험검사성적서 등과 불일치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 및 교복 구매자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납품사”는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 견본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납품사”의 부담으로 한다. 제9조(하자 보증) 제품의 하자 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납품사”는 납품 시 동복 하복 납품 시점에 맞추어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각각 제출한다. 제10조(사후 관리) ① “납품사”는 제품 납품 후 계약 사양과 다르거나 하자가 있는 제품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교환 조치해 주어야 한다.

② “납품사”는 납품 후 보증 기간 내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제품을 무상 수선하고 보증 기간 이후에도 부품 제공 및 수선 등 기술 지원(유·무상)을 하여야 한다. ③ “납품사”는 납품 후 교복 구매자인 학생의 귀책 사유로 교복이 손상되고 “납품사”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납품사”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히 수선하여야 한다. ④ 하자 보증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제조·납품상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하자인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 내에 수선하거나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⑤ “납품사”는 납품 후 “학교”의 학생들이 언제나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 및 주소(약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수선이 가능한 곳은 서대문구 내에 소재하거나 또는 학교에서 지정한 곳에 소재하여야 한다. 제11조(하도급 금지) 교복의 제조와 납품 등 계약 사항은 “제조사”가 직접 이행한다. 제12조(지연배상금) “납품사”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지연배상금을 “학교”가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 “납품사”에게 지급한다. 단, “학교”의 귀책 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금액 변경) “납품사”는 계약 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 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교복 1벌의 계약금액 또는 품목별 금액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재학생 및 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 구매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제14조 (계약의 불이행 등) “납품사”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 기한 미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 발생 시 “납품사”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5조(계약의 해지) “납품사”가 계약 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학교”에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학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제16조(계약 내용 해석 등) ①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학교”와 “납품사”간에 이견이 있으면 계약서 본문과 본 계약 특수 조건 등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와 학교주관구매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 특수 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와 “납품사”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소송 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 발생으로 소(訴) 제기 시 “학교”가 지정하는 법원을 소송 관할 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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