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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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고 공간재구조화 개축 및 리모델링 소방공사(계속비)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 소방
- 계약업체
- 주식회사 삼호소방공사
- 계약금액
- 아래 「계약」 참고 · 회차로 나눠 맺는 계약이에요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6.85억원
- 참가
- 947곳 · 개찰 09/04(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95633 | 10/07(수) | 610,612,060원 | 금차 510일, 총공사 510일 | 주식회사 삼호소방공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11868 | - | 610,612,060원 | 금차 510일, 총공사 510일 | 주식회사 삼호소방공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포천고등학교의 공간재구조화 개축 및 리모델링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기계 및 전기 소방 설비를 신설하고 기존 시설을 철거하는 공사를 수행합니다.
-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등 소방기계 배관 및 장비 설치
- 자동화재탐지설비, 유도등, 비상조명등, 비상방송설비 등 소방전기 설비 설치
-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설치
- 소방시설 내진설계 적용 및 버팀대 설치
-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 기존 소방시설 및 배관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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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점수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 입찰공사 평가기준 | 10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전문소방시설공사업(0040)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0038) 그리고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0039)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지역제한
- 경기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7(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27(목) 2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03(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04(금) 10:00 | 지남 |
| 개찰 | 09/04(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22,394,545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684,634,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41,422,826원
- 순공사원가
- 574,895,602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현장
- 경기도 포천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7(목)
- 공고번호
- R26BK01701351-000
- 참조번호
-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59호
- 공고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22,394,545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 공고문_ 포천고 공간재구조화 개축 및 리모델링 소방공사.hwp · 공고규격서
- PDF · ★ 공고문_ 포천고 공간재구조화 개축 및 리모델링 소방공사.pdf · 공고규격서
- HWP · 공사시방서[포천고 공간재구조화 개축 및 리모델링 소방공사].hwp · 공고규격서
- XLSX · 공내역서[포천고 공간재구조화 개축 및 리모델링 소방공사].xls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2) 안전ㆍ보건 관련 유의사항 ❍ “과업 수행자”는 금촌중 화장실 개선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붙임1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예시)
기기 및 재료
배관재료의 적용 소방설비별 관의 적용 배관자재는 특별히 따로 정하지 않는 한 아래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사용압력별 관의 적용 배관자재는 특별히 따로 정하지 않는 한 아래의 사용압력에 따라 적용한다.
강관 및 이음쇠 강관 및 이음쇠의 재료는 아래 KS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 구 분 | 직 관 | 관 이음쇠 | 비 고 | |
|---|---|---|---|---|
| 구 분 | 직 관 | 나사식 | 용접식 | 비 고 |
| 소화 배관 (노출관) | KS D 3507 SPP(백관) | KS B 1531 | KS B 1522 | 사용압력:1.2 MPa (12.2 ㎏f/㎠)미만 |
| KS D 3562 SPPS 38 (스케줄 40) | - | KS B 1541 탄소강 ps370 | 사용압력:1.2 MPa (12.2 ㎏f/㎠)이상 |
구성품 강관이음쇠 강제 용접식 플랜지 : KS B 1503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적용한다. 일반 배관용 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 이음쇠 : KS B 1522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단 주철제 관 이음쇠 : KS B 1531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적용한다. 나사식 강관제 관 이음쇠 : KS B 1533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적용한다. 상수도용 도복장강관 이형관 : KS D 3578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적용한다. 용접재료 KS D 7004, KS D 7005 및 KS D7006 의 제품 또는 기타 적합한 양질의 재료로서 용접조건에 의해서 선정한다. 강재 KS D 3503 및 KS D 3515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하고 용융아연도금, 전기도금 또는 도장으로 옥외에 사용하는 경우는 용융아연도금의 것으로 한다. 볼트, 너트 및 와셔 볼트, 너트 및 와셔는 KS D 3503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볼트 및 너트는 KS B 1002 6각 볼트 및 KS B 1012 6각 너트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와셔는 KS B 1326 평와셔의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앵커볼트의 나사는 볼트나사에 준하며 미터 보통나사의 3급 이상으로 한다. 고장력 볼트, 너트 및 평와셔의 세트는 KS B 1010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그루브드 조인트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그루브드 조인트의 규격 그루브드 조인트의 크기는 접속하는 관 및 이음관에 준하여 호칭한다. 그루브드 조인트의 사용압력 및 온도
| 호칭 | 사용 압력 | 허용 압력 | 고무링의 사용온도 |
|---|---|---|---|
| 10K | 1.0 MPa (10.2 ㎏f/㎠) | 2.0 MPa (20.4 ㎏f/㎠) | - 30 ∼ 110℃ |
| 20K | 2.0 MPa (20.4 ㎏f/㎠) | 4.0 MPa (40.8 ㎏f/㎠) |
| 구분 | 재 료 | 표면처리 | 최고사용온도(℃) |
|---|---|---|---|
| 조인트커버 | 구상흑연주철품(덕타일) | 분체코팅 또는 페인트 도장 | - |
| 고무링 | EPDM | - 30 ~ 110℃ | |
| 볼트, 너트 |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SS400 | 아연도금 | - |
| 재료 | 규 격 | 인장강도(N/㎟) | 내구력(N/㎟) | 연신율(%) |
|---|---|---|---|---|
| 구상흑연주철품 | GCD450 | 450이상 | 280이상 | 10이상 |
고무링
| 재료 | 규격 | 경도 | 인장강도 (N/㎟) {㎏f/㎠} | 연신율 (%) | 노화시험 (70±1℃ X 96h) | 압축 영구 줄음 (%) | ||
|---|---|---|---|---|---|---|---|---|
| 재료 | 규격 | 경도 | 인장강도 (N/㎟) {㎏f/㎠} | 연신율 (%) | 경도 | 인장강도 변화율(%) | 연신율 (%) | 압축 영구 줄음 (%) |
| EPDM | 80A 이하 | 60 °±5 | 14 {140} 이상 | 300 이상 | 0~15 이내 | -20 이내 | -40 이내 | 15 이하 |
| 100A 이하 | 14 {140} 이상 |
※ KS M 6613 수도용 고무 시험방법을 적용한다. 볼트, 너트
| 재 료 | 기 호 | 인장강도(N/㎟) | 연신율(%) | 주성분 |
|---|---|---|---|---|
|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 SS400 | 400이상 | 24이하 | 철 |
| 품 명 | 재 질 | 규 격 |
|---|---|---|
| 글로브밸브 | 주철제 980 kPa {10 ㎏f/㎠} 청동제 490 kPa {5 ㎏f/㎠} 청동제 980 kPa {10 ㎏f/㎠} 주강제 1.96 MPa {20 ㎏f/㎠} | KS B 2350 KS B 2301 KS B 2301 KS B 2361 |
| 게이트밸브 | ||
| 스테인리스제 980 kPa {10 ㎏f/㎠} | KS B 2361 | |
| 체크밸브 | 주철제 980 kPa{10 ㎏f/㎠} | KS B 2350 |
| 청동제 980 kPa {10 ㎏f/㎠} | KS B 2301 | |
| 주강제 1.96 MPa{20 ㎏f/㎠} | KS B 2361 | |
| 스테인리스제 980 kPa{10 ㎏f/㎠} |
일반 밸브 규격 및 사용 ※ 1) 청동제 밸브는 50 ㎜ 이하, 주철제 밸브는 65 ㎜ 이상에 적용한다. 2) φ50 이하 옥내ㆍ외 유량차단밸브 및 퇴수밸브 : 목 긴 볼밸브 980 kPa (10 ㎏f/㎠) 3) 급수배관의 밸브(주철, 주강) : KS D 4317에 준하여 내ㆍ외부 에폭시 수지 분체 처리한 제품일 것 압력별 밸브적용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배관의 사용압력에 따라 밸브의 재질과 규격을 적용해야 한다. - 배관의 사용압력 0.98 MPa 미만 : 호칭압력기호 10 K 밸브 - 배관의 사용압력 1.96 MPa 미만 : 호칭압력기호 10 K/20K 밸브 - 배관의 사용압력 1.96 MPa 이상 : 도면, 시방에 따른다. ※ 사용압력은 1.2 용어정의에 따르며, 호칭압력기호는 KS B 2103 밸브의 표시통칙 에 따른다. 체크밸브(충격완화용 체크밸브) 플랜지형 리프트(스프링) 체크밸브 용도 : 소방펌프 토출측 , 지하저수조 바이패스관 등 도면에 표시된 부분 적용기준 : 2.10.2 압력별 밸브적용기준 준용 스트레이너 본체는 주철제, 스테인리스제(STS 304) 또는 청동제이며 여과망 부분의 재질이 스테인리스 강제로 된 제품중 KS B 1538에 준하는 제품(물용)으로 한다. 접속방법 나사형 : 직경 50 ㎜ 이하 플랜지형 : 직경 65 ㎜ 이상 여과망 : 돗자리 짜기식 철망 또는 다공판으로 청소용 플러그 분해가 용이한 구조 D25 이하 : 구멍지름 0.8 ㎜ 이하 D32 - D50 이하 : 구멍지름 1.0 ㎜ 이하 D65 - D100 이하 : 구멍지름 1.2 ㎜ 이하 D125 이상 : 구멍지름 1.5 ㎜ 이하 개구 면적 : 스트레이너 인입관 단면적의 2배 이상 드레인 밸브 : 도면에 표시된 스트레이너용 드레인 밸브 설치 시 스트레이너 구경이 65∼100 이하는 15 ㎜, 125 이상은 20 ㎜ 이상의 사용압력에 맞는 게이트밸브 또는 볼밸브를 설치한다. 급수배관 밸브(주철,주강) : KS D 4317에 준하여 내,외부 에폭시 수지 분체도장 처리한 제품일 것 버터플라이밸브 몸통은 주철제 또는 주강제, 스템은 스테인리스제, 디스크는 알루미늄-청동 합금제 또는 스테인리스제로 한다. 몸통 또는 디스크에는 탄력성, 내수, 내열 및 내마모성을 갖는 것을 부착하여 누수방지가 용이하여야 한다. 밸브의 개폐는 레버식과 핸들조작에 의한 기어식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한다. 수도관계법규의 적용을 받을 때는 KS B 2333(수도용 버터플라이밸브) 또는 이 규정에 준하는 내․외부 에폭시수지분체도장 처리제품으로 한다.
| 재 료 명 | 규 격 |
|---|---|
| 암면 보온재 | KS L 9102에 규정하는 보온판, 펠트, 보온통, 보온대 및 블랭킷으로서, 보온판, 보온대 및 블랭킷은 1호로 한다. |
| 유리면 보온재 | KS L 9102에 규정하는 보온판, 보온통, 보온대 및 블랭킷으로서, 보온판은 2호 40K 이상으로 한다. |
| 발포폴리에틸렌 보온재 | KS M 3862의 2종 규격에 적합한 제품 |
| 고무발포 단열재 | KS M 6962 고무발포 단열재 1종 규격에 적합한 성능의 제품 |
※ 동파방지용 배관보온재는 무기화합물 재질로 적용토록 한다. 발포폴리에틸렌 보온재 발포폴리에틸렌 제품을 사용한다. 다만, 스프링클러 배관의 보온 외면에 은박지가 부착된 동관 또는 강관보온용 제품 사용 구분에 따른 보온두께 (옥내) 매립 보온: 두께 5 ㎜이상 스프링클러 배관 : 10 ㎜이상 외장재 및 보조재 매직 테이프 : 두께 0.15 ㎜ 이상으로 VTM-0등급 제품 (시공부위 : 상세도 참조) 아연도 철선 : KS D 3552의 SWM-F, 후도금용 규격에 적합한 제품 중 ø0.62 ㎜이상 알루미늄 밴드 : 두께 0.3 ㎜ 폭 30 ㎜ 제품 컬러아연강판 : KS D 3520의 일반용 2류 규격에 적합한 제품으로 양면 도장된 강판 밸브보온 : 두께 0.27 ㎜ 이상 장비 및 기타보온 : 두께 0.35 ㎜ 이상 방습재 : KS F 4901에 규정한 아스팔트펠트로서 제품의 단위무게 440품으로 한다. 성능기준
| 구 분 | 시험방법 | 시험항목 | 등급기준 |
|---|---|---|---|
| 고무발포보온재(1종) 발포폴리에틸렌(2종) | KS M ISO 9772 | 수평 연소성 | HF-1 |
보온 마감재 유리면등
※ 단, 고무발포보온재는 색상테이프 마감. P.P Sheet AL-Foil과 P.P 또는 P.E.T 필름과 P.P를 Dry Laminating 공법으로 Sheet화한 제품으로 Sheet에 물리적인 힘으로 변형을 주었을 경우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 색상 : 은색 두께 : 0.4 ㎜ 이상 직관용 Sheet : 규격품으로 한쪽 끝은 롤러 처리 엘보용 커버 : 규격품으로 일정의 밴드 타입의 쪽을 Spot 용접 처리 접착 테이프 : 제조업체가 추천하는 시중 최상품으로 동일 재질 및 색상 발열선 설치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발열선 적용부위 발열선의 적용부위는 도면에 따르며,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다음과 같다. 지하주차장을 통과하는 소화 배관 및 밸브 충수되어 있는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입상배관 옥내 습식 스프링클러배관 중 외기와 면하는 천장배관 그 외 발열선 설치가 요구되는 적용지구 및 적용부위. 발열선 케이블식 발열선 발열선은 연속병렬 저항체로서 온도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발열량이 조절되는 기능을 갖는 자율온도 제어형 발열선(Self Temperature Regulating Heating Cable)이어야한다. 발열선은 케이블 길이를 임의로 절단 피복층을 용이하게 벗겨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케이블을 겹쳐 사용하더라도 국부과열, 소손 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발열선은 UL, FM, EX 표시 시스템인증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시스템인증제품으로 다음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발열량 : 사용전압 220 V, 60 Hz, 파이프 표면온도 10℃일 때 16 W/m 이상 최고 연속 사용온도 : 65℃ 최대 순간 사용온도 : 85℃ 작동범위 : 0℃∼15℃ 부속자재(Accessaries)는 UL, FM, EX 표시품 또는 발열선과 같은 인증품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발열선의 피복재질은 방수, 방습성에 강하고 내구성이 있는 제품으로 한다. 발열선의 과열 및 절연열화 등에 의한 배관 보온재의 화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내구연한과 교체 및 점검주기를 명시한 유지관리 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발열선 제어반 배관의 동파방지와 에너지절감을 위하여 발열선 주위의 온도 감지기능, 발열선의 작동온도 조절기능 및 발열선의 작동상태 표시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발열선 제어반의 크기, 재질 등은 상세도면에 따른다. 누전차단기 KS C 4613 규격에 적합한 제품으로 지락보호 및 과부하 보호 겸용을 사용하며 규격은 다음과 같다.
정격전류 및 극수 : 도면에 의함 정격감도전류 : 30 ㎃(고감도형) 동작시간 : 0.03초 이내(고속형) 잠금장치 인가되지 않은 사람에 의한 오동작을 방지할 수 있는 잠금장치(자물쇠 포함)를 설치한다.
시공
배관공사 일반사항 관은 배관길이를 정확히 잰 후 관경을 축소시키지 않는 공구를 사용하여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고, 관 내외면의 덧살 및 거스러미 등이 없도록 다듬질한다. 관을 잇기 전에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이 없는가를 확인한 후 금속칩 및 먼지를 깨끗이 닦아낸다. 동관의 접합은 용접식으로 하며 강관의 접합은 ø50 이하는 나사식, ø65 이상은 용접식을 기준으로 한다. 동관이음부는 확관하여 용접할 수 없으며 소켓을 사용한다. 동관과 지지금구류의 용접은 신축량을 고려하여 동절기에 시공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0 ㎜ 이하의 밸브에는 CM 유니온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배관 해체가 용이한 곳은 제외) 구경이 큰 관의 동관 이음 용접은 전용 토치를 사용하여 예열을 시행한 후에 용접을 실시하고 가열온도가 800℃ 미만이 되도록 토치의 화염구경 및 가스압력을 적절하게 조절하여 국부과열 및 동관의 재질변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종금속이 접합 및 접촉되는 부분은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항상 절연을 하여야 한다. 절연 플랜지 및 절연 유니온은 피복부 등의 절연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지하 횡주관, 횡지관의 설치는 바닥에서 2,100 ㎜ 높이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어 대피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피트층일 경우에는 제외) 모든 배관은 이경관을 접속할 때 붓싱 사용을 금하고 리듀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배관은 연결부위 및 연결된 장비에 응력을 주지 않고 팽창 수축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모든 배관공사는 보온의 설치, 기타 밸브 및 배관 이음쇠에 접근, 보수작업 등에 지장이 없도록 여유 공간을 두고 배관하여야 한다. 입상배관의 상, 하. 신축 팽창에 따른 마찰소음 및 좌,우 굴절이 발생되지 않도록 입상배관과 일체형 고정틀의 접촉면 사이에는 미세한 간극을 유지하여야 한다. 공동구 교차구는 전기와 협의하여 배선 및 배관의 사용공간을 최소화하여 통로의 높이를 최대한 확보토록 하여야 한다. 공동구내 배관은 설계도면을 참조하고 측벽을 이용, 기계 배관공간과 전기 배선공간 으로 하며 통로폭 700 ㎜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건물 인입부위(건축부공동구) 폭이 축소되지 않아야 한다. 배관은 질서 정연하게 배열하고 공기빼기, 배수 등을 고려하여 구배를 주어야 하며, 배관상 높은 개소나 낮은 개소에는 공기포켓 또는 배수포켓을 설치한 다음 공기빼기밸브, 배수밸브 등을 설치하며 그 규격 및 배관방법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 구 분 | 관 | 지 지 간 격 | 비 고 | |
|---|---|---|---|---|
| 구 분 | 재 질 | 호 칭 경 | 지 지 간 격 | 비 고 |
| 수직관 | 강관, 스테인리스관, 동관 및 CPVC관 | 각 층에 1개소 이상 | ||
| 수평관 | 강 관 | 40 ㎜ 이하 | 1.5m 이내 | |
| 50 ㎜ 이상 | 3.0m 이내 | |||
| 동 관 스테인리스관 | 50 ㎜ 이하 | 1.5m 이내 | ||
| 65 ㎜ 이상 | 3.0m 이내 | |||
| 주 철 관 | 직 관 | 1본에 1개소 | 1본당 1.5 m 이상일 경우는 1.5 m마다 지지 | |
| CPVC 관 | 1.5m 이내 |
| 구 분 | 적 용 | 도 장 내 용 |
|---|---|---|
| 백 관 | 보온마감 | |
| 보온하지 않는 배관 | 알루미늄페인트 2회 | |
| 기타 철재 | 노출 마감 | 광명단 조합페인트 1회 + 조합페인트(지정색) 2회 |
| 은폐 마감 | 광명단 조합페인트 2회 |
밸브 설치 시 50 mm 이하는 나사접합, 65 mm 이상은 플랜지접합으로 한다. 장비와 연결되는 모든 배관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한다. 모든 입상관은 드레인을 위한 배수변을 설치한다. 밸브는 스템(Stem)이 아래로 향하지 않고 위로 또는 수평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밸브 전후에는 단관을 설치하여 연결하여야 한다. 감압밸브 설치 감압밸브는 제조, 공급자의 설치 및 사용설명서에 준하여 설치한다. 감압밸브 1차측 및 2차측에는 압력계를 설치하여 차압을 확인하면서 감압밸브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감압밸브 중량으로 인하여 처지지 않도록 양측에 앵글 등으로 브래킷을 제작하여 설치한다. 감압밸브의 설정압력별로 사용 중 또는 정수두 상태의 시간대 별로 성능이 인증되는 시험자료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격방지기 설치 수격방지기는 설계도면을 참조하여 설치한다. 입상배관의 최고 위치에 설치한다. 설치방향 및 주의사항은 3.1에 따른다. 옥상 수조에 설치되는 수격방지기는 고수위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한다. 배관 보온 시 수격방지기도 보온 조치하여 동절기 동파를 방지한다. 압력계 설치 압력계는 완충장치 및 콕(또는 볼밸브)과 함께 배관의 티 속에 설치하되 관측하기 쉬운 곳에 설치한다. 설치장소는 도면에 표시된 곳과 다음의 위치에 설치한다. 펌프 토출측 및 펌프실 급수 인입관 감압밸브 및 차압밸브의 전 후 현장품질관리 시공상태 확인 밸브류 및 계측기기 작동상태 검사 시스템별 용도 및 흐름표식 상태검사 보온 보온공사 준비 보온 시공에 앞서서 기기 및 관 표면의 유지, 녹 기타 부착물 등을 제거하여 방식처리를 한 후 표면이 충분히 건조되었는지 면밀하게 조사한다. 모든 보온 공사는 수압시험 합격, 페인트 도장, 발열선 감기 등 제반공사가 완료된 후 실시하여야 한다.. 보온재의 비산으로 인하여 작업자에게 위해가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 등 호흡기 보호 장구를 착용한다. 보온 표준두께 배관보온 보온 두께는 다음 표와 같고, 보온두께는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며 외장재 및 보조재 등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단위 : ㎜
| 관경 보온두께 | 40 이하 | 50∼65 | 80 | 100 | 125 | 150 | 200 | 250 이상 |
|---|---|---|---|---|---|---|---|---|
| 소화배관 | 25(13) | 25(13) | 25(13) | 40(19) | 40(19) | 40(19) | 40(19) | 50(25) |
| 관 경 구 분 | ø13 ∼ ø65 | ø80 ∼ ø150 | ø200 이상 | |
|---|---|---|---|---|
| 양면 접착테이프 | 25 | 30 | 35 | |
| 알루미늄 테이프 | 직관부 | 50 | 50 | 50 |
| 엘보, 티 | 25 | 25 | 25 | |
| 색상 테이프 | 50 | 50 | 50 |
장비 보온 보온재는 표면이 매끄럽고 균등한 것을 사용하고 잘못 이어진 부분은 다시 시공해야 한다. 보온재 이음부에 틈새가 벌어진 곳에 방습재 혹은 밀봉재를 채워 넣어서는 안 된다. 장비용 방습재는 끊어지는 부분이 없도록 하며, 구멍이 뚫리거나 그 외 다른 손상이 없도록 보온하여야 한다. 장비용 보온재는 한 겹이든 두 겹이든 가능하면 서로 엇갈리는 이음으로 시공하고 한 겹 이상을 보온할 경우 한 겹씩 작업을 진행한다. 보온표면은 피복재로 깨끗하고 견고하게 고정시켜 마감해야 하며, 이음부위는 최소 50 ㎜ 겹치도록 해야 한다. 망가진 보온부위, 망가진 방습재 및 습기 찬 보온부위는 새로운 보온재로 교체 시공하여야 한다. 기타장비 및 기기류의 보온은 KS F 2803의 시공표준 및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보온재의 보호 수급인은 공사기간 중 시공된 보온재의 파손 및 품질저하를 막기 위하여 타 공종 작업자에게 보온재 보호를 주지시킨다. 보온 검사 시공 면에 침을 수직으로 찔러 그 두께를 검사하며, 이 경우 두께의 허용차는 3 ㎜ 이내로 한다. 다만, 시공 전에 보온재 두께에 대해서 확인을 득한 경우는 시공 후의 두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보온 외장재의 겹침 부위 및 색상, 방습재, 알루미늄 밴드 간격 등을 검사한다. 발열선 설치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공사 준비 발열선을 설치하기 전에 배관 등의 수압시험 및 도장이 완료되어 완전히 건조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배관 등의 표면에 이물질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한다. 발열선이 설치되는 곳에 발열선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흠집이나 날카로운 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제거해야 한다. 발열선 제어반 설치 공사 중 오염 및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한다. 제어반은 노출로 설치하며 수평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발열선 제어반에 설치되는 주 차단기는 누전차단기로 시설한다. 물 배관의 하부 또는 침수가능성이 있는 곳을 피하여 설치한다. 케이블식 발열선 설치 발열선을 배관에 설치한 후 유리면 테이프(Glass Cloth Tape)를 약 30 ㎝ 간격으로 감고 곡관부, 굴곡부위, 요철부분은 발열선이 확실히 밀착되도록 견고히 감아야 한다. 발열선의 단말부 또는 분기부 등 접속부는 엔드씰(End Seal) 또는 수밀형(방수형) 열수축 튜브를 사용하여 절연 및 방수 처리되어야 한다. 수급인은 발열선 설치가 모두 완료된 후에 후속공사(보온재설치)를 시행하여야 하며 보온 작업자가 부주의로 이미 설치된 발열선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보온작업 시 유의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 보온공사가 완료되면 보온 마감면 외부에 식별이 용이하도록 발열선 시설표지를 6 m 간격으로 부착하여 사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발열선 설치시는 향후 관 및 밸브류 등의 사후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적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접지선 연결 접지선 연결은 발열선 제어반 결선 시에 접지선을 인출하여 제어반과 배관에 접속시켜 접지가 되도록 해야 한다. 절연저항 측정시험 발열선 설치가 완료되면 발열선의 도체와 접지측과의 절연저항 측정시험을 하여 최소 20 ㏁ 이상이 되어야 하며 절연저항이 불량한 경우에는 라인을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검사한다. 코드선 연결 케이블식 발열선 및 카바식 발열선의 접지형 코드선 플러그를 접지형 콘센트에 연결하여야 한다.
2. 소화펌프 설치공사
일반사항
적용 범위 이 시방서는 소화펌프 설치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소방관계법규를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01040 소방기계 배관공사 참조표준 다음 규격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관련법규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예방소방업무 처리규정, 화재보험협회 소화설비규정 제출물 다음 사항은 "01010 일반공통사항 4.제출물"의 해당 항목에 따라 제출한다. 제작도서 펌프 제작도서 제작공정표 장비목록표 설치지침, 시동방법 등이 포함된 제작시방서 선택점(운전점)이 명확히 표시된 펌프 성능곡선도 유도전동기의 기동계급 또는 기동전류가 표시된 시험성적서 각 부분의 치수, 재질, 필요한 설치공간 등이 표시되어 있는 도면 국내외 인정규격 사본 펌프 방진 베이스 도면 및 붙임 양식의 방진계산서 유지관리자료 유지관리 자료 시스템의 가동, 운전, 정지에 필요한 단계별 운전절차가 포함된 설명서를 제출하되, 이 설명서에는 생산업체명, 모델번호, 보수 운전교범, 부품리스트, 일상적인 정비절차, 예상되는 고장 및 수리방법, 압력용기 정기검사 등이 수록되어야 하며, 공사완료 후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품질보증 자격 국내에 제품의 조립 또는 생산설비를 갖춘 전문제조회사로서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 이어야 한다. 장비의 명판 장비에는 생산업체명, 모델번호, 정격/용량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펌프의 성능 펌프는 명시된 유체온도에서 증발하거나 캐비테이션 현상 없이 운전되고 병렬운전 또는 개별 운전 시에 과부하 현상이 발생되지 않아야 하며, 승인도서의 예상 성능효율 이상이 되어야 한다.
기기 및 재료
소화펌프(원심펌프) 소화 펌프 KS 표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펌프, 모터 등) 본체와 전동기는 축이음으로 체결되어 공통베드에 부착한 것이어야 한다. 기타 펌프의 구조, 치수 부속품은 KS B 7501 및 KS B 7505의 규정에 따른다. 주요부품 재질 본체(케이싱) : GC 200 이상 임펠러 : KS D 6024의 BC6 또는 동등 이상 주축 : KS D 3752의 SM 45C 또는 동등 이상 베어링 : KS B 2023, 2024에 준한 제품일 것 공통베드 : GC 150 또는 SS 400 이상 패킹 누르개, 라이너링 : KS D 6024의 BC6 또는 동등 이상 전동기 교류 전동기는 KS C IEC 60034에 따른다. 전동기는 KS C 4202 또는 KS C 4204 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전동기의 기동장치는 ”KS C 4205 유도전동기의 기동 계급“과 “내선규정 3120-2 3상 유도전동기의 기동장치“에 따라야 한다. 전동기의 기동장치는 전동기의 정격출력이 해당 전원용 변압기 용량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 사용하여야 한다. 전동기가 자가발전설비와 연결되는 경우에는 상용전원용 변압기 용량과 발전기의 출력용량 중에서 적은 것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엔진펌프 제조, 공급자의 설치, 시운전 및 유지관리 기준에 따른다 펌프 방진가대 펌프의 진동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할 경우 사용중량, 방진효율, 정적변위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진가대 및 방진재로 내후성, 내산성, 내구성 및 내유성에 강한 재질로서 사용용도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방진스프링 및 고무는 KS 표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되 방진가대 스프링은 밀폐형으로 하여야 한다. (라인형 펌프는 제외) 공장 등 중량기계장치들을 중량 바닥 기초에 직접 고정 설치하는 곳에서는 펌프를 바닥 기초에 직접 고정하고 방진장치를 쓰지 말아야 한다. 기동용수압개폐장치 압력챔버 압력챔버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KOFEIS 0508)”에 적합하여야 한다. 압력챔버 용적 : 100ℓ이상 재질 : SS 400의 두께 3.2 ㎜이상 구성품 : 압력스위치, 안전밸브, 압력게이지, 배수밸브 최고사용압력 : 1 MPa 또는 2 MPa 기동용 압력스위치 “기동용압력스위치”라 함은 소화설비 배관내에 작용하는 수격 또는 순간압력변동 등에 내구성이 있도록 부르돈관을 사용하는 압력스위치 등으로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또는 정지시키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기동용 압력스위치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KOFEIS 0508)”에 적합하여야 한다. 펌프성능 및 시험 제품을 출고하기 전에 공장에서 KS B 6301, KS B 7505 및 KS B 6360에 준하여 시험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펌프의 시험방법은 「KSB 6301 원심 펌프 . 사류 펌프 및 축류 펌프의 시험 및 검사 방법」에 의하며, “KSB 6301 부표 1”의 시험성적서를 작성, 첨부 및 제출하여야 한다. 위 시험성적서는 설계점 유량의 0 %(체절상태), 50 %, 100 %, 125 %, 150 %의 총 5점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각 측정점에서 측정된 유량은 제작승인도서의 성능곡선에 나타낸 값의 95 내지 110 % 범위에 있어야 한다.
시공
배관 및 보온 배관 및 보온은 "01040 소방기계 배관공사"에 따른다. 장비 기초 설치 장비기초는 시공 상세도에 의거 시공해야 하고 콘크리트 조합비는 1:2:4로 하고 운전 시 전 중량의 3배 이상의 장기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최소 10일 이상 양생된 후 각종 장비 및 기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본체를 설치할 때는 기초 앵커볼트 취부 및 본체 중심선이 기초상의 중심선과 일치하여야 한다. 수평조정에 있어 본체 자체의 프레임과 기초 콘크리트 간에는 철판재 라이너를 사용해서 조정하여야 한다. 펌프류 등의 앵커볼트는 매립용으로 해당 장비의 규격에 맞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앵커 구멍의 깊이는 150 ㎜ 이상으로 한다. 장비 및 배관은 수직, 수평이 되어야 하고 평행 간격 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펌프의 기초에 물이 고이는 부분에는 25 ㎜ 이상의 배수관을 설치한다. 보일러실, 기계실 및 펌프실의 동력반 설치위치 선정 시 전기공사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펌프설치 및 주위배관 펌프를 설치할 장소의 작업조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구조물 규격, 장비 반입여건 등 부적당한 작업조건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하여 요구조건에 부합되도록 하고 제조업자의 설치지침서에 따라 지시된 곳에 펌프를 설치한다. 펌프의 운전 및 보수를 위한 작업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되, 제조업자가 권장하는 공간이 확보되도록 사전에 관련 공종과 협의 조치한다. 수평형 또는 수직형은 기초대가 휘거나 처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기초 윗면에 수평 또는 수직으로 고정하고 기초볼트는 균등하게 조인다. 펌프와 모터의 연결주축은 정확하게 직선이 되도록 조정한다. 펌프에 밸브 및 관을 부착할 시에는 그 하중이 직접 펌프에 걸리지 않도록 충분히 지지된 상태에서 작업하여야 한다. 펌프의 공급 횡주관에는 진동을 흡수할 수 있는 8 ㎜ 두께의 방진 고무패드로 배관을 감싼 후 가대에 고정하여야 한다.
펌프의 시험유량이 모두 수원으로 되돌아가거나 옥외로 직접 배출되도록 배관 설치. 소화펌프 설계점의 150 % 용량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집수정 및 배수펌프 장치. 펌프 토출구 단면적의 2배 이상의 유효개구면적을 갖는 바닥 배수구 판과 그에 연결된 수직 낙차 2 m 이상의 배수배관 펌프 토출구 단면적의 3배 이상인 배수구로서 바닥 높이 이하에서 옥외 혹은 지하 집수정으로 직접 배출되는 것 순환배관 펌프에는 체절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충압펌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순환배관은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하며,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릴리프밸브는 공칭규격이 20 mm 이상이어야 한다. 릴리프밸브는 드레인 배관으로 방출하여, 펌프실로 물이 튀기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릴리프밸브는 펌프 흡입측 및 공급측 연결부로 배관해서는 안 된다. 릴리프밸브로부터 토출되는 물을 펌프 옆에서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릴리프밸브의 배관에 사이트 글래스 등 육안확인이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펌프 토출측에서 엔진냉각수를 인출하여 사용하는 수랭식 엔진펌프에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소화펌프의 기동 소화배관 내에는 상시 자연낙차압력과 최소방수압력을 합친 압력 이상으로 가압되어 있어야 한다. 화재 시 기동된 소화펌프는 자동으로 정지되어서는 안 된다. 충압펌프의 용량은 화재 시 예상되는 최소유량보다 커서는 안 된다. 펌프를 여러 대로 분할한 경우에는 펌프가 동시에 기동되지 않고 각 펌프가 5초 내지 10초의 시간 간격을 두고 순차적으로 기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펌프를 순차기동 시키기 위해 다음의 조처가 있어야 한다. 펌프기동장치로서 압력스위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 펌프의 기동압력을 펌프 설계점으로 조정한다. 두 번째 펌프부터는 바로 앞에 설정한 펌프의 기동압력보다 68 kPa(0.68 bar, 10 psi) 높게 기동점을 설정한다. 이 경우 마지막에 설정한 펌프의 기동 압력은 충압펌프의 기동압력보다 34 kPa (0.34 bar, 5 psi) 이상 낮아야 한다. 펌프가 여러 대로 분할되어 각 펌프의 압력차를 설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펌프기동장치로서 전자식스위치를 사용할 수 있다. 각 펌프의 기동압력은 모두 동일하게 펌프 설계점으로 설정한다. 두 번째 펌프부터는 바로 앞에 기동한 펌프보다 10초 후에 기동하도록 기동시간을 설정한다. 현장 품질관리 펌프를 시운전하기 전에 배관 및 스트레이너 청소를 반드시 실시하고 펌프를 가동하여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 에 따라 성능을 확인토록 한다.
가스차단장치 수신부에서 발하는 신호를 받아 가스를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말한다. 방출구 소화약제를 방사하는 부분으로 방호면적을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가스레인지 중앙근처에 변경할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하며, 레인지후드의 필터 청소 및 점검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된 유효한 위치일 경우 적합하게 설치할 수 있다. 방출도관 저장용기로부터 방출구에 이르는 도관을 말한다. 조작부 가스차단장치의 원격 차단, 경보기능 및 시스템의 각종 기능을 설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설치대상 : 아파트 전층 각 세대 주방에 설치 가스누출 차단장치 설치위치 주방 배관의 가스 콕크로부터 2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상시 확인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자동확산 소화장치 형식 : 분사식 자동 확산형 설치대상 : 별도로 보일러실이 구획되지 아니한 개별보일러 상부, 중앙난방 보일러 상부, 부대 복리시설의 보일러실 등 시공 모든 소화기구의 설치는 도면 및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101)에 따른다. 소화기구의 설치 소화기구(자동확산식 소화용구제외)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배치하고 보기 쉬운 곳에 "소화기"표지를 게시한다. 소화기는 완전 충약되어 있고 작동이 가능한 상태로 배치되어야 한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항상 지정된 위치에 배치되어야 한다. 소화기는 항상 접근이 가능하고 화재발생 즉시 사용 가능한 위치에 배치되어야 한다. 소화기는 시야로부터 방해를 받거나 불명확해서는 안 된다. 물리적 손상을 입기 쉬운 장소에 배치된 소화기는 충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소화기의 설치, 작동, 검사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용설명서를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근린생활시설 등 상업용 주방의 후드부분에는 상업용 주방 자동소화장치를 추후 입주자 공사분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설치 소화약제 방출구는 환기구(주방에서 발생하는 열기류 등을 밖으로 배출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청소부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가스사용장소의 중앙에 설치한다. 감지부는 형식승인된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한다. 자동식소화기의 가스차단장치는 주방배관의 개폐밸브로부터 2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자동식소화기의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천장면으로부터 30 ㎝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바닥면으로부터 30 ㎝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5. 스프링클러설비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스프링클러설비공사에 적용한다.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소방관계법규를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01040 소방기계 배관공사 참조표준 다음 규격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관련법규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예방소방업무 처리규정, 화재보험협회 소화설비규정 제출물 다음 사항은 "01010 일반공통사항 4.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제품자료 모든 소방자재의 제품자료를 제출하며, 해당 자재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형식승인서 및 개별 검정합격표시 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시공 전 협의 수급인은 현장에서 건축 및 인테리어 변경 시 스프링클러 헤드의 위치 등을 감리자와 협의 후 소방관련법규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기기 및 재료 유수 검지장치 습식(Alarm Valve) 경보밸브, 압력스위치 등으로 구성되고 드레인밸브, 압력계 등의 부속품을 갖춘 기능이 확실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본체는 가압송수장치의 기동, 자동경보장치의 기동 및 화재표시용으로 시용하여야 한다. 경보밸브는 본체가 주철제, 주요부는 청동 또는 스테인레스강제로 플렌지형 체크밸브의 기능이 있으며, 작동시험용 바이패스 밸브가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 건식 (Dry Valve ) 준비작동식 및 일제개방밸브 (Preaction & Deluge Valve) 경보밸브, 전자밸브, 압력스위치, 조정밸브, 작동시험밸브 및 부속연결배관 등의 부속품을 갖춘 기능이 확실한 것이어야 한다. 경보밸브는 본체가 주철제, 주요부는 청동 또는 스테인레스강제의 플렌지형으로 차압에 의해 작동하는 워터밸브의 기능을 갖고 작동 조정용 각종기구, 배관 및 밸브가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 전자밸브는 직류 24 V로 작동되는 방수형의 것으로, 확실하게 작동하고 입구측에는 스트레이너를 갖추어야 한다. 릴리프밸브는 솔레노이드밸브의 회로 단절시에도 연속적으로 송수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속도조절밸브는 경보밸브의 1차측 압력을 수류에 따라 변동시키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작동시험밸브는 경보밸브의 작동시험용으로 일반적으로 대유량과 소유량에 의한 시험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제어반은 유수경보, 고장경보(회로, 전원), 밸브 작동신호, 시험회로(원격, 현장) 및 밸브릴리이즈 장치 등을 구비하고 수동 및 자동조작 기능을 갖는 것으로 자동인 경우는 자동화재탐지설비에 의하여 작동되어야 한다.
일제개방밸브 체크밸브를 갖는 주철제로 본체와 전자밸브로 구성된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전자밸브의 전기접점 및 단자부는 방수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스프링클러 헤드 스프링클러헤드의 온도등급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용융온도가 57 ~ 77 인 경우는 보통온도등급 용융온도가 79 ~ 107 인 경우는 중간온도등급 용융온도가 121 ~ 149 인 경우는 고온등급 용융온도가 163 ~ 191 인 경우는 특고온등급 용융온도가 204 ~ 246 인 경우는 특특고온등급 설계도서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경우 설치 장소에 대한 스프링클러헤드의 온도등급 적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차열판이 없는 스팀 배관, 히팅 코일 또는 라디에이터의 측면으로 300 또는 위로 760 이내에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는 중간온도등급이어야 한다.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유리 또는 플라스틱 채광창 아래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중간온도등급이어야 한다. 통풍이 안되는 은폐공간이나 단열이 안 되는 지붕 아래 또는 통풍이 안 되는 다락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중간온도등급이어야 한다. 천장 가까이에 높은 전력의 전등이 설치되어 있는 통풍이 안 되는 상품 진열장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중간온도등급이어야 한다. 상업용 조리기구나 환기설비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온도 측정결과에 따라, 고온등급 또는 특고온등급이어야 한다. 창고용도의 경우, 건식설비와 같이 시간지연에 따른 살수로 인해 발생한 다량의 수증기가 지나치게 많은 스프링클러헤드를 개방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고온등급의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해야 한다. 스프링클러 헤드와 부착면 사이에 설치하는 에스커쳔(Escutcheon)은 열에 의해 변형되는 재질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금속재질 또는 350 온도의 고온조 안에서 5분 동안 유지한 후, 육안에 의한 균열 및 용융 등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시험밸브 시험밸브의 구성은 볼밸브(25 ), 동, 동합금 또는 스테인레스강으로 이루어진 오리피스 (11 ~ 13 )로 구성하여 별도의 전용함에 수납하는 경우에는 시험밸브함에 “시험밸브”라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유수검지장치 일체형인 경우에는 별도의 표지가 필요 없다. SP조인트 SP조인트는 플랙시블 부분에는 스테인레스강의 재질로 하고, 헤드취부 레듀서 부분과 배관연결 니플부분은 내식성, 내압성 등을 유지하고 내압시험 압력 2.1 MPa에 견디어야 한다. 연결송수구 접속구는 65 형식으로 설치하며, 설치높이는 지면으로부터 0.5 이상 1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연결송수구에는 “스프링클러용 연결송수구”와 사용압력이 표시된 청동 주물제 또는 청동판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기동용수압개폐장치
"02010 소화펌프 설치공사"에 따른다. 발열선 발열선은 연속병렬 저항체로서 온도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발열량이 조절되는 기능을 갖는 자율온도제어형 발열선이어야 한다. 발열선은 케이블 길이를 임으로 절단하여 피복층을 용이하게 벗겨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케이블을 겹쳐 사용하더라도 국부파열, 소손 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발열선은 UL, FM, KS 또는 동등 이상의 인증제품으로서, 발열량은 220 V, 60 Hz, 배관표면온도 10일 때 16 이상이어야 하며, 최고연속사용온도는 65, 최대 발열온도는 85 이어야 한다. 부속자재는 발열선 제조업자가 추천하는 제품 또는 발열선과 같은 인증품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발열선의 제어반 배관의 동파방지와 에너지절감을 위하여 발열선 주위의 온도 감지기능, 발열선의 작동온도 조절기능 및 발열선의 작동상태 표시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제어반의 크기와 재질 등은 상세도면에 따르며, 누전차단기는 KS C 4613 규격에 적합한 제품으로 지락보호 및 과전류 보호 겸용을 사용하며 규격은 다음과 같다. 정격정류 및 극수 : 도면에 의함 정격감도전류 : 30 (고감도형) 이하 동작시간 : 0.03초 이하(고속형) 인가되지 않은 사람에 의한 오동작을 방지할 수 있는 잠금장치(자물쇠 포함)를 설치한다. 시공 스프링클러 펌프설치 방수압력 및 방수량 방수압력 : 어느 층에서도 당해층의 스프링클러헤드가 동시에 작동할 경우 하나 헤드선단 압력은 0.1 MPa 이상 1.2 MPa 이하이어야 한다. 방수량 : 80ℓ/min 이상 펌프의 기동장치 "02010 소화펌프 설치공사"에 따른다. 배관 공사 4 이상을 유지할 수 없는 습식설비의 경우 동결방지 조치를 취해야 하며, 특히 이러한 조치가 가지배관에 설치하는 열선의 경우 스프링클러헤드에 허용되는 주변온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열선을 시공할 경우 서로 겹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배관이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 내화충진재는 관통벽체와 배관사이에 벽체의 두께 전체에 다 채워져야 하며, 내화충전재가 인정받은 조건과 동일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시스템을 구성하는 기기 및 배관을 연결하는 후렌지의 너트는, 필요한 토크로 조인 후 너트면 위로 3산 이상 나와야 한다. 나사식 연결배관의 경우 체결 후에 나사산이 4개 이상 보여서는 안 된다. 그루브드 조인트와 같은 배관 연결방식은 지중매설 혹은 손이 닿지 않아서 보수가 어려운 곳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 그루브드 조인트 방식의 배관자재는 해당 자재를 구성하는 부품을 모두 동일 제조사의 제품으로 구성하여 FM 혹은 UL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사용조건을 지정한 해당 인증서의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그루브드 조인트용 홈가공기구는 해당 자재와 동일한 제조사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합성수지관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인증품이어야 하며, 사용조건을 지정한 해당 인증서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지중매설배관은 해당지역의 동결심도 이상의 깊이로 묻어야 하며, 적절한 내식성 배관으로 승인받은 자재 혹은 적절한 부식방지처리를 하여야 한다. 지중매설배관은 지상으로 나온 후 적당한 높이에서 일단 플렌지로 마감한 후 지상배관과 연결하되, 그 플렌지의 아래 부분은 바닥 마감선으로부터 150 이상 높은 위치이어야 한다. 지중매설배관에서 엘보가 있는 부분에는 추력에 의한 배관손상을 막을 수 있도록 적절히 계산하여 추력방지 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배관내로 이물질이 투입되지 않도록 보양조치를 하여야 한다. 입상관의 최상단 및 최하단에는 소제구를 설치한다. 각 수직배관의 최상단에는 수격방지기 및 공기배출밸브를 설치하고, 유수검지장치의 2차측 배관 중 공기고임이 가장 많이 예상되는 위치에는 추가로 공기배출밸브를 설치한다. 수동식 공기배출밸브를 설치할 경우에는 접근이 가능한 바닥으로부터 2 를 넘지 않는 높이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배관 내 물은 설비의 낮은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 주배수 밸브를 통해 완전히 배수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하며, 일부 배수가 어려운 구간의 경우에는 별도의 배수밸브가 설치되어야 한다. 격자형 배관의 가지배관을 포함하여 모든 배관은 세정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교차배관의 끝에 설치하는 청소구는 상시 육안으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펌프 토출측에 사용하는 체크밸브는 스모렌스키 체크밸브 등 수격방지 기능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외에는 모두 스윙체크밸브를 사용하여야 한다. 수격방지용 체크밸브는 배수시킬 때 따로 조작을 하여야 하므로 수격방지를 위해 특별히 고려한 부분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성능시험배관은 유량계를 기준으로, 전단의 배관 연결부 직관의 최소길이는 배관 직경의 10배 이상, 후단의 경우 배관 직경의 5배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유량계 제조자가 제공하는 기술자료의 규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유량계의 유량범위는 펌프의 정격유량의 1.75배 이상을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하되, 유량계의 측정 범위가 정격유량을 유효하게 측정할 수 있는 범위를 가진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성능시험배관을 바닥으로 방류할 경우, 스프링클러 주펌프의 정격유량으로 10분 이상 시험이 가능하도록 집수정 및 배수펌프의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성능시험배관의 전단부에 설치하는 밸브는 게이트밸브 또는 볼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후단부의 유량조절밸브는 글로브밸브 또는 이와 동등한 유량조절 특성이 있는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격자형배관방식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준비작동식과 건식밸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동파방지를 위한 발열선 발열선을 설치하기 전에 배관 등의 수압시험 및 도장이 완료되어 완전히 건조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배관 등의 표면에 이물질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발열선이 설치되는 곳에 발열선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흠집이나 날카로운 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제거해야 한다. 발열선의 제어반 설치는 수평 수직이 되도록 설치하고 제어반의 주 차단기는 누전차단기로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 중 오염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한다. 발열선을 배관에 설치한 후 유리면 테이프(Glass Cloth Tape)를 약 30 간격으로 감고 곡관부, 굴곡부위, 요철부분은 발열선이 확실히 밀착되도록 견고히 감아야 한다. 발열선의 단말부 또는 분기부 등 접속부는 엔드씰(End Seal) 또는 수밀형(방수형) 열수축 튜브를 사용하여 절연 및 방수 처리되어야 한다. 발열선 설치가 모두 완료된 후에 후속공사(보온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보온작업자가 부주의로 이미 설치된 발열선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보온작업 시 유의 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 접지선의 연결(양수기함 부위는 제외)은 분전함 결선 시에 접지선을 인출하여 함과 배관에 접속시켜 접지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발열선 설치가 완료되면 발열선의 도체와 접지촉과의 절연저항 측정시험을 하여 20 이상 되어야 한다. 스프링클러헤드 스프링클러 헤드설치 일반사항 어떠한 경우에도 주위미관 등을 고려하여 스프링클러헤드를 도색하여서는 안되며, 만일 약간의 페인트가 묻었을 경우에도 제거하지 말고 반드시 새것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가지배관과 스프링클러헤드를 후렉시블조인트를 이용하여 연결하는 경우, 헤드를 제거하였을 때 후렉시블조인트 내부에 물이 고이지 않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스프링클러 헤드 주위에서 충격 등에 의한 물리적 손상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면 적절한 보호가대에 의해 스프링클러 헤드는 보호되어야 한다.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적절한 수량의 유지관리를 위한 예비용 스프링클러 헤드를 확보하여야 한다. 건물 내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가 300개 미만인 경우 - 6개 이상 건물 내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가 300 ~ 1000개 인 경우 - 12개 이상 건물 내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가 1000개 초과인 경우 - 24개 이상 설치된 각 스프링클러헤드 형식별로 2개의 헤드렌치를 스프링클러헤드와 함께 경칩이 달린 문이 있는 철제 케비넷에 보관하여야 한다. 상향형 스프링클러헤드는 프레임의 방향이 특별히 다른 방향으로 등록되지 않은 이상, 가지배관과 평행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드라이펜던트형 스프링클러헤드는 가지배관과 헤드의 연결부위에 물 고임이 생기지 않도록 후렉스블 조인트로 연결되어서는 안 되며, 가지배관의 하부에서 직접 연결되어야 한다. 가지배관은 최소 1/250 이상, 주배관은 최소 1/500 이상의 구배를 확보하여야 한다.
| 시스템 (약제명) | 최대 충전밀도 | 21℃에서 저장용기압력 | 55℃에서 저장용기압력 | 배관의 최소사용 설계압력 | ||||
|---|---|---|---|---|---|---|---|---|
| lb/ft3 | kg/m3 | psi | kPa | psi | kPa | psi | kPa | |
| HFC-125 | 54 | 865 | 360 | 2,482 | 615 | 4,240 | 464 | 3,199 |
| 56 | 897 | 600 | 4,137 | 1045 | 7,205 | 492 | 3,392 |
| SCH | 관경 | 외경 (D) | 배관 두께 (t) | 나사 깊이 (A) | KSD3562 SPPS 38 (kg/cm2) | KSD3562 SPPS 38 (MPa) | ||
|---|---|---|---|---|---|---|---|---|
| SCH | 관경 | 외경 (D) | 배관 두께 (t) | 나사 깊이 (A) | ERW | Seamless | ERW | Seamless |
| 40 | 15A | 21.70 | 2.80 | 1.16 | 149.2 | 175.5 | 15.11 | 17.78 |
| 20A | 27.20 | 2.90 | 126.3 | 148.6 | 12.79 | 15.05 | ||
| 25A | 34.00 | 3.40 | 1.48 | 111.7 | 131.4 | 11.31 | 13.31 | |
| 32A | 42.70 | 3.60 | 98.2 | 115.5 | 9.95 | 11.70 | ||
| 40A | 48.60 | 3.70 | 90.3 | 106.2 | 9.15 | 10.77 | ||
| 50A | 60.50 | 3.90 | 79.1 | 93.0 | 8.01 | 9.43 | ||
| 65A | 76.30 | 5.20 | 96.4 | 113.4 | 9.77 | 11.49 | ||
| 80A | 89.10 | 5.50 | 89.2 | 104.9 | 9.04 | 10.63 | ||
| 100A | 114.30 | 6.00 | 78.2 | 92.0 | 7.92 | 9.32 | ||
| 125A | 139.80 | 6.60 | 72.4 | 85.2 | 7.33 | 8.63 | ||
| 150A | 165.20 | 7.10 | 67.2 | 79.1 | 6.81 | 8.02 | ||
| 80 | 15A | 21.70 | 3.70 | 1.16 | 231.1 | 271.9 | 23.42 | 27.55 |
| 20A | 27.20 | 3.90 | 198.9 | 234.0 | 20.16 | 23.71 | ||
| 25A | 34.00 | 4.50 | 1.48 | 175.6 | 206.6 | 17.79 | 20.93 | |
| 32A | 42.70 | 4.90 | 158.3 | 186.3 | 16.04 | 18.87 | ||
| 40A | 48.60 | 5.10 | 147.2 | 173.2 | 14.92 | 17.55 | ||
| 50A | 60.50 | 5.50 | 131.3 | 154.5 | 13.31 | 15.66 | ||
| 65A | 76.30 | 7.00 | 143.0 | 168.2 | 14.49 | 17.05 | ||
| 80A | 89.10 | 7.60 | 135.8 | 159.7 | 13.76 | 16.18 | ||
| 100A | 114.30 | 8.60 | 123.1 | 144.8 | 12.48 | 14.68 | ||
| 125A | 139.80 | 9.50 | 113.4 | 133.4 | 11.49 | 13.52 | ||
| 150A | 165.20 | 11.00 | 113.9 | 134.0 | 11.54 | 13.58 |
| SCH | 배관경 | 배관 외경 (D) | 배관 두께 (t) | KSD3562 SPPS 38 (kg/cm2) | KSD3562 SPPS 38 (MPa) | ||
|---|---|---|---|---|---|---|---|
| SCH | 배관경 | 배관 외경 (D) | 배관 두께 (t) | ERW | Seamless | ERW | Seamless |
| 40 | 15A | 21.70 | 2.80 | 255.0 | 300.0 | 25.84 | 30.40 |
| 20A | 27.20 | 2.90 | 210.7 | 247.9 | 21.35 | 25.12 | |
| 25A | 34.00 | 3.40 | 197.6 | 232.5 | 20.02 | 23.56 | |
| 32A | 42.70 | 3.60 | 166.6 | 196.0 | 16.88 | 19.86 | |
| 40A | 48.60 | 3.70 | 150.5 | 177.0 | 15.24 | 17.93 | |
| 50A | 60.50 | 3.90 | 127.4 | 149.9 | 12.91 | 15.19 | |
| 65A | 76.30 | 5.20 | 134.7 | 158.4 | 13.65 | 16.05 | |
| 80A | 89.10 | 5.50 | 122.0 | 143.5 | 12.36 | 14.54 | |
| 100A | 114.30 | 6.00 | 103.7 | 122.0 | 10.51 | 12.37 | |
| 125A | 139.80 | 6.60 | 93.3 | 109.8 | 9.45 | 11.12 | |
| 150A | 165.20 | 7.10 | 84.9 | 99.9 | 8.61 | 10.12 | |
| 80 | 15A | 21.70 | 3.70 | 337.0 | 396.4 | 34.14 | 40.17 |
| 20A | 27.20 | 3.90 | 283.4 | 333.4 | 28.71 | 33.78 | |
| 25A | 34.00 | 4.50 | 261.6 | 307.7 | 26.50 | 31.18 | |
| 32A | 42.70 | 4.90 | 226.8 | 266.8 | 22.98 | 27.03 | |
| 40A | 48.60 | 5.10 | 207.4 | 244.0 | 21.01 | 24.72 | |
| 50A | 60.50 | 5.50 | 179.7 | 211.4 | 18.20 | 21.42 | |
| 65A | 76.30 | 7.00 | 181.3 | 213.3 | 18.37 | 21.61 | |
| 80A | 89.10 | 7.60 | 168.6 | 198.3 | 17.08 | 20.09 | |
| 100A | 114.30 | 8.60 | 148.7 | 174.9 | 15.07 | 17.72 | |
| 125A | 139.80 | 9.50 | 134.3 | 158.0 | 13.61 | 16.01 | |
| 150A | 165.20 | 11.00 | 131.6 | 154.8 | 13.33 | 15.69 |
나사이음관 (단위 : MPa) 용접이음관 (단위 : MPa)
| SCH | 관경 | 배관 외경 (D, inch) | 배관두께 (t, inch) | A-106C | A-53B A-106B | A-53B | A-53A A-106A | A-53A |
|---|---|---|---|---|---|---|---|---|
| SCH | 관경 | 배관 외경 (D, inch) | 배관두께 (t, inch) | Seamless | Seamless | ERW | Seamless | ERW |
| 40 40 | 15A | 0.840 | 0.109 | 37.57 | 32.20 | 27.48 | 25.76 | 21.90 |
| 20A | 1.049 | 0.113 | 31.19 | 26.73 | 22.81 | 21.39 | 18.18 | |
| 25A | 1.315 | 0.133 | 29.29 | 25.10 | 21.42 | 20.08 | 17.07 | |
| 32A | 1.659 | 0.140 | 24.43 | 20.94 | 17.87 | 16.76 | 14.24 | |
| 40A | 1.900 | 0.145 | 22.10 | 18.94 | 16.16 | 15.15 | 12.88 | |
| 50A | 2.375 | 0.154 | 18.77 | 16.09 | 13.73 | 12.87 | 10.94 | |
| 65A | 2.875 | 0.203 | 20.44 | 17.52 | 14.95 | 14.02 | 11.92 | |
| 80A | 3.500 | 0.216 | 17.87 | 15.32 | 13.07 | 12.25 | 10.42 | |
| 100A | 4.500 | 0.237 | 15.25 | 13.07 | 11.15 | 10.46 | 8.89 | |
| 125A | 5.563 | 0.258 | 13.43 | 11.51 | 9.82 | 9.21 | 7.83 | |
| 150A | 6.626 | 0.280 | 12.24 | 10.49 | 8.95 | 8.39 | 7.13 | |
| 80 | 15A | 0.840 | 0.147 | 50.67 | 43.43 | 37.06 | 34.75 | 29.53 |
| 20A | 1.049 | 0.154 | 42.51 | 36.44 | 31.09 | 29.15 | 24.78 | |
| 25A | 1.315 | 0.179 | 39.41 | 33.78 | 28.83 | 27.03 | 22.97 | |
| 32A | 1.660 | 0.191 | 33.32 | 28.56 | 24.37 | 22.84 | 19.42 | |
| 40A | 1.900 | 0.200 | 30.48 | 26.12 | 22.29 | 20.90 | 17.76 | |
| 50A | 2.376 | 0.218 | 26.57 | 22.77 | 19.43 | 18.22 | 15.48 | |
| 65A | 2.875 | 0.276 | 27.80 | 23.83 | 20.33 | 19.06 | 16.20 | |
| 80A | 3.500 | 0.300 | 24.82 | 21.27 | 18.15 | 17.02 | 14.47 | |
| 100A | 4.500 | 0.337 | 21.68 | 18.59 | 15.86 | 14.87 | 12.64 | |
| 125A | 5.563 | 0.375 | 19.52 | 16.73 | 14.28 | 13.38 | 11.38 | |
| 150A | 6.626 | 0.432 | 18.88 | 16.18 | 13.81 | 12.94 | 11.00 | |
| 120 | 100A | 4.500 | 0.437 | 28.12 | 24.10 | 20.57 | 19.28 | 16.39 |
| 125A | 5.563 | 0.500 | 26.02 | 22.31 | 19.04 | 17.85 | 15.17 | |
| 150A | 6.626 | 0.562 | 24.56 | 21.05 | 17.96 | 16.84 | 14.31 | |
| 160 | 15A | 0.840 | 0.187 | 64.46 | 55.25 | 47.15 | 44.20 | 37.57 |
| 20A | 1.049 | 0.218 | 60.17 | 51.58 | 44.01 | 41.26 | 35.07 | |
| 25A | 1.315 | 0.250 | 55.05 | 47.18 | 40.26 | 37.75 | 32.08 | |
| 32A | 1.660 | 43.61 | 37.38 | 31.90 | 29.90 | 25.42 | ||
| 40A | 1.900 | 0.281 | 42.82 | 36.71 | 31.32 | 29.36 | 24.96 | |
| 50A | 2.376 | 0.343 | 41.80 | 35.83 | 30.57 | 28.66 | 24.36 | |
| 65A | 2.875 | 0.375 | 37.77 | 32.37 | 27.62 | 25.90 | 22.01 | |
| 80A | 3.500 | 0.437 | 36.15 | 30.99 | 26.44 | 24.79 | 21.07 | |
| 100A | 4.500 | 0.531 | 34.17 | 29.29 | 24.99 | 23.43 | 19.91 | |
| 125A | 5.563 | 0.625 | 32.53 | 27.88 | 23.79 | 22.31 | 18.96 | |
| 150A | 6.626 | 0.718 | 31.38 | 26.89 | 22.95 | 21.51 | 18.29 |
관이음쇠는 2.1.3 및 2.1.4에서 정한 관의 설계압력에 맞는 압력등급이상의 관이음쇠를 사용하여야 한다. 관이음쇠는 약제별로 다음의 관이음쇠 압력등급을 사용하여야 한다. KSB1533(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KSB1531(나사식 가단 주철제 관이음쇠) 및 KSB1503( 강제 용접식 관 플랜지)는 KSD3562 Sch40 및 Sch80 강관의 관이음쇠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사식 가단 주철제 관이음쇠( MALLEABLE IRON THREADED FITTINGS : ANSI B16.3)는 다음의 표를 따른다.
| 배관 내 온도 (℃) | FITTING CLASS (배관부속류 등급) | 관 구경별 최대 허용 압력(MPa) | |||
|---|---|---|---|---|---|
| 배관 내 온도 (℃) | FITTING CLASS (배관부속류 등급) | 25A이하 | 32A∼50A | 65A∼100A | 125A∼200A |
| -29∼65.5℃ | 150 lb. Class (psig) | 2.07 | 2.07 | 2.07 | 2.07 |
| 300 lb. Class (psig) | 13.79 | 10.34 | 6.89 | 5.52 |
| 배관내온도(℃) | 최대 허용 압력 등급(psig) | ||
|---|---|---|---|
| -29∼65.5℃ | Class 2000 | Class 3000 | Class 6000 |
| 2000 psig(13.79 MPa) 또는 Sch80 Seamless pipe 압력 등급 | 3000 psig(20.68 MPa) 또는 Sch160 Seamless pipe 압력 등급 | 6000 psig(41.37 MPa) 또는 XXS Seamless pipe 압력 등급 |
단조관 소켓 용접 관이음쇠는 ( FORGED STEEL SOCKET-WELD FITTINGS : ANSI B16.3)는 다음 표를 따른다.
| 배관내온도(℃) | 사용 압력 등급( psig) | |
|---|---|---|
| -29∼343.3℃ | Class 3000 (15A∼100A) | Class 6000 (15A∼100A) |
| 3000 psig (20.68 MPa) 또는 Sch160 Seamless pipe 압력등급 | 6000 psig (41.37 MPa) 또는 XXS Seamless pipe 압력 등급 |
단조강 용접식 플랜지(FORGED STEEL FLANGES : ANSI B16.5 , ASTM A-105)는 다음 표를 따른다.
| 배관 내 온도 (℃ ) | 최대 허용 압력 등급(PSIG) | ||||||
|---|---|---|---|---|---|---|---|
| -29∼ 65.5℃ | 150LB | 300 LB | 400 LB | 600 LB | 900 LB | 1500 LB | 2500 LB |
| 260 (1.8 Mpa) | 675 (4.6 Mpa) | 900 (6.2 Mpa) | 1350 (9.3 Mpa) | 2025 (14 Mpa) | 3375 (23.3Mpa) | 5625 (38.8Mpa) |
시공
사용 배관 및 부속류 2.1.3에서 정한 해당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약제의 충전밀도에 해당하는 배관의 설계압력이상을 허용할 수 있는 2.12. 배관 재료를 선정하여야 한다. KSD 3562(압력배관용 탄소강관)의 최대허용압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정압력 등급을 가지는 ASTM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약제별 관부속류는 해당 약제의 관 설계압력에 해당하는 등급압력을 가진 관 부속류를 사용하여야 한다. 특히 감압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 감압장치이후에 해당하는 2차측의 배관부속의 압력은 방출시 예상되는 배관의 최대압력이상 압력등급을 가지는 관부속류를 사용하여야 한다.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의 관부속류는 다음 표에 의한다.
| 종류 | 21℃의 저장용기 압력 psig(kPa) | 21℃에서 배관부속의 최소 설계압력 psig(kPa) | 사용가능한 최소 등급 | 최대배관 구경(NPS) |
|---|---|---|---|---|
| HFC -125 | 360 (2,482) | 492 (3,392) | KSB1541 배관용 강제 및 맞대기 용접관 이음쇠(Sch40) | 150A |
| Class 300-lb. thrd. malleable iron. | ||||
| KSB1503 강제 용접식 플랜지 (30K) | ||||
| Class 300-lb. flanged joints. | ||||
| 600 (4,137) | 836 (5764) | KSB1541 배관용 강제 및 맞대기 용접관 이음쇠(Sch40) | ||
| Class 300-lb. thrd. malleable iron | 100A | |||
| Class 2,000-lb. thrd./weld F.S. | 전구경 | |||
| Class 400-lb. flanged joints. |
불활성가스 소화설비에서 배관의 두께를 줄이기 위해서 감압장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감압장치 중심으로 압력등급이 달라지므로 압력등급에 적합한 관과 관부속류를 사용하여야 한다. 모든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약제설비에는 단조강 부속을 사용하여야 한다. 플랜지는 감압장치의 선택밸브 전·후의 위치에 따라서 그 압력등급이 달라진다. 단조강 소켓 용접 부속류는 관구경 100A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감압장치 기준으로 1차측 압력이 15 MPa인 경우에는 맞대기 용접 단조강을 사용할 때 Sch160의 강관과부속류를 사용하거나 Sch80의 강관(KSD 3562 심리스관 80A까지 사용 가능)과 CLASS 3000의 단조강 소켓용접 부속류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감압장치 기준으로 1차측 압력이 11 MPa인 경우에는 맞대기 용접 단조강을 사용할 때 Sch80 부속류 및 강관(KSD 3562 심리스관 80A까지 사용 가능)을 사용하거나 Sch80의 강관과 CLASS 3000의 단조강 소켓용접 부속류를 사용하여야 한다. 정압기능이 있는 용기밸브를 사용할 경우 정압으로 감압된 최대압력값을 기준으로 관 및 부속류의 압력등급을 선정하여야 한다. 배관 도중에 감압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일 경우 감압장치 2차측의 부속은 배관에 걸리는 최대 압력값에 따라야 하고, 이 값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방출 성능시험시에 기록된 값 중에서 최대의 값으로 한다. 설계프로그램에 2차측의 최대압력값이 표기되어 있는 경우는 이를 적용한다. 감압장치 2차측에 사용가능한 관부속류는 다음 표와 같다.
| 21 °C(70 °F)에서 감압변 2차측의 최대 압력(표기 압력 이하 ) | 사용가능한 최소 등급 | 최대배관 구경 (NPS) | |
|---|---|---|---|
| psi | kPa | 사용가능한 최소 등급 | 최대배관 구경 (NPS) |
| 1,000 | 6,895 | KSB1541 배관용 강제 및 맞대기 용접관 이음쇠(Sch80) | 전구경 |
| Class 300-lb. thrd. malleable iron. | 100A | ||
| Class 2,000-lb. thrd/weld F.S | 전구경 | ||
| Class 3,000-lb. thrd/weld F.S | |||
| Class 600-lb. flanged joints. | |||
| 1,350 | 9,308 | KSB1541 배관용 강제 및 맞대기 용접관 이음쇠(Sch80) | |
| Class 300-lb. thrd. malleable iron. | 50A | ||
| Class 2,000-lb. thrd/weld F.S | 전구경 | ||
| Class 3,000-lb. thrd/weld F.S | |||
| Class 600-lb. flanged joints. | |||
| 1,500 | 10,343 | Class 300-lb. thrd. malleable iron. | 50A |
| Class 2,000-lb. thrd/weld F.S | 전구경 | ||
| Class 3,000-lb. thrd/weld F.S | |||
| Class 900-lb. flanged joints. | |||
| 2,000 | 13,790 | Class 300-lb. thrd. malleable iron. | 25A |
| Class 2,000-lb. thrd/weld F.S | 전구경 | ||
| Class 3,000-lb. thrd/weld F.S | |||
| Class 900-lb. flanged joints. |
| 공칭경 | 지지간격과 환봉직경 | |
|---|---|---|
| 공칭경 | 지지간격 (m) | 환봉 직경(inch) |
| 25 mm 이하 | 2.0 | 3/8 |
| 32 | ||
| 40 | 2.7 | |
| 50 | 3.0 | |
| 65 | 3.2 | 1/2 |
| 80 | 3.7 | |
| 100 | 4.2 | 5/8 |
| 125 | 5.0 | |
| 150 | 5.2 | 3/4 |
약제가 방출하기 전 또는 방출 중에 폐쇄하지 못하는 개구부에는 인접구역까지 방호구역을 확대하거나 연장방출방식으로 추가 약제량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자동폐쇄장치 자동폐쇄장치는 약제가 방출하기전 또는 동시에 폐쇄되어야 한다. 전동모터에 의해 셔터가 폐쇄되는 경우에는 약제의 방출 지연시간 이내에 폐쇄하여야 한다. 과압배출구 창, 문, 담파 등과 같은 일반적인 누설이 있는 경우는 과압배출구가 필요 없으나 매우 밀폐도가 높은 장소에는 과압배출구를 해당 인정 제조업체의 매뉴얼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기타 선택밸브에는 담당방호구역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방호구역의 체적 및 배관 경로에 변경이 있는 경우 프로그램을 다시 운영하여 재설계하여야 한다. 「국가화재안전기준」에서 인정하지 않는 가압식 저장용기를 사용코자 하는 경우에는 다중방호구역 대상이 아닌 것, 즉 선택밸브를 사용하지 않는 대상으로서 배관의 방출최대압력이 약제저장용기의 충전압력이하일 경우에 한한다. 다만, 선택밸브를 사용하는 대상으로서 질소가압용기의 충전압력 또는 선택밸브 폐쇄시의 감압조정된 압력에 견딜 수 있는 저장용기, 배관, 배관부속류, 안전장치의 압력등급을 가지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검사 및 시험 기압(기밀) 시험 기압시험은 일부 또는 전 배관에 대해 은폐 또는 방출헤드(노즐) 설치 전에 또는 기압으로 시험하고 배관에서의 누설을 검사한다. 유지시간은 280 kPa의 압력으로 10분간 시험을 실시하고 10분후에 압력이 50 kPa이상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 착공 시 과압 배출구의 적정 설치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작동시험 및 검사 관할 소방서의 완검검사를 받기 전에 관련 장비와 전문적인 기술인력을 갖춘 가스계 T.A.B 인정 전문업체에게 다음 3.13.3부터 3.13.7까지의 각종 시험을 실시하고 검토를 거친 후에 그 결과보고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계구성품의 검토 제일 먼저 방호구역이 건축도면 등과 일치하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배관 배열이 설계 및 설치시방서와 일치하는지 검사한다. 노즐 및 배관의 크기는 설비 도면과 일치해야 한다. 배관 크기의 축소와 티(tee)관의 분기가 설계와 부합하는지 점검한다. 배관이음부위, 방출노즐 및 배관 지지대가 소화약제가 방출되는 동안 수직 또는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방출 시 배관이 분리되지 않도록 방출노즐을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배관 조립 시, 방호구역을 오염시키거나 노즐의 오리피스 유효면적을 감소시켜 소화약제의 분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오일이나 입자가 내부에 유입됐는지 검사해야 한다.
10. 임시소방시설
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의 2제 4항에서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위임한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5조의 3제2항 별표5의2 제1호에서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위임한 임시소방시설의 성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소화기”란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101) 제3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간이소화장치”란 공사현장에서 화재위험작업 시 신속한 화재 진압이 가능하도록 물을 방수하는 이동식 또는 고정식 형태의 소화장치를 말한다. 설치기준 인화성 · 가연성 · 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 용접 · 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 (‘용접불꽃비산방지포’ 배치)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폭발성 무유분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비슷한 작업으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 소화기의 성능 및 설치기준 소화기의 소화약제는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101)」의 별표 1에 따른 적응성이 있는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주요기능 1) 분말 소화약제 또는 소화용 가스를 이용한 일반 소화기 2) 화재현장 주변에 비치하여 화재 발생 시 인근 작업자가 수동 조작하여 소화활동에 활용 나) 설치기준 1) 공사장의 모든 층 : 능력단위 3단위 분말소화기 2개이상 비치 2) 화재 위험 작업장 : 작업지점으로부터 5m이내 분말소화기(3단위이상)2대와 대형소화기 1대 비치 다) 주요 점검사항 1) 약제가 굳었는지 흔들어 확인한다. 2) 각 실마다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3) 압력계 지침이 녹색을 가리키면 정상, 노란색이면 압력미달 4) 가압식 노후소화기는 폭발 위험성 등으로 수거 및 폐기한다. 간이소화장치 성능 및 설치기준 가) 주요기능 1) 공사장에 설치된 상수도배관에 연결하거나 이동용 임시가압장치(펌프)를 이용하여 물을 방사 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장치 2)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소화 실패 시 수동조작에 의해 소화활동에 활용 나) 설치 현장 1) 연면적 3,000㎡ 이상 2) 해당층의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지하층, 무창층 및 4층 이상의 층 다) 설치기준
1) 최소방수압 : 0.1Mpa 이상 2) 최소방수량 : 65L/min 이상 3) 사용시간 : 최소 20분 이상의 수원 확보 4) 설치간격 : 작업지점 5m 이내 라) 주요 정검사항 1) 소화전함 주의 장애물 확인 2) 소화전 밸브 개폐조작 확인 3) 수조 수원 확인 4) 펌프 및 전동기 정상동작 확인 간이소화장치 설치제외 임시소방시설과 기능 및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로서 옥내소화전 및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소화기를 설치한 경우 간이소화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영 제15조의3제3항 별표5의2 제3호가목의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소화기"란 "대형소화기를 작업지점으로부터 5m 이내 쉽게 보이는 장소에 6개 이상을 배치한 경우"를 말한다. 설치 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의 증축·개축·대수선이나 용도변경으로 인해 이 기준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설치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시소방시설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임시소방시설의 현장 배치 및 운용 가) 현장 보유
1) 소화기 : 전층 설치 / 3단위 이상 분말소화기 2개 이상 화기 작업구역 / 3단위 이상 분말소화기 2개 및 대형 분말소화기 1개를 1 set로 최소 4 set를 보유할 것 2) 간이소화장치 : 현장에 2 Set 비치 / 화기 작업을 동시에 2개소로 가정 나) 현장 배치 1) 건축 콘크리트 타설 이후 화기 작업 시 임시소방시설 배치 2) 타설된 층에 분말소화기 2개 이상 비치 3) 화기작업장에 분말소화기 2개, 대형소화기 1개, 간이소화장치 1 set 비치 단, 간이소화장치 미설치 시 옥내소화전 및 대형소화기를 6개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다) 운용방법 등 1) 임시소방시설은 공사 중 사용하는 시설로 안전관리자와 협의하여 현장관리를 하여야 한다. 2) 임시소방시설의 구입은 소방공사업체에서 구입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3) 사용하지 않는 임시소방시설은 별도의 창고 등에 보관하며, 시건장치 등을 하여 관리를 한다. 4) 임시소방시설의 현장 반출 시 반드시 관리자의 확인을 득한 후 반출하고 사용을 끝난 후 반납을 하도록 한다. 5) 공사 중 임시소방시설의 수량이 더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화기작업 현장에 비치 할 수 있어야 한다. 건설공사 중 화재예방을 위한 6단계
펌프를 지지하는 바닥 구조물(콘크리트 패드)은 앵커볼트가 탈락하지 않도록 10cm이상의 충분한 여유를 가질 것 펌프의 흡입배관의 연결 펌프와 연결되는 흡입배관은 지진에 의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후렉시블배관조인트를 적용할 것 펌프의 토출배관의 연결 펌프와 연결되는 토출배관은 지진에 의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후렉시블배관조인트를 적용할 것 배관의 지지 펌프 주위배관 소화수조부터 소화펌프의 흡입측에 연결되는 배관은 바닥에서 고정하는 방식을 적용할 것 소화펌프 흡입측 배관부터 토출측 입상배관은 지진하중을 고려하여 버팀대를 적용할 것(단, 배관의 지진하중을 계산에서 ㅇ 물탱크와 배관이 연결되는 부분에는 후렉시블 배관조인트를 적용할 것. 수직입상관 지진분리이음(일명; flexible joint) 각 입상관의 바닥을 관통하는 곳에는 지진분리이음을 적용할 것(rigid joint는 지진분리이음으로 설치할 수 없음) 지진분리이음은 아래층 바닥면에서 30cm 이내, 상부층 천장에서 60cm 이내에 설치할 것 배관경 100mm이상은 배관직경에 10cm 이상, 배관경 100mm 이하는 배관직경에 5cm 이상을 더 한 크기의 불연성슬리브를 설치할 것 배관과 슬리브 사이의 공간은 내화충진재로 충진할 것 4방향버팀대 습식(건식)밸브를 포함한 각 층의 입상관은 지진분리이음 사이에 4방향지지대(버팀대)를 설치할 것 입상관에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입상관에서 분기되는 수평주행배관에 60cm 이내에 설치할 것 버팀대 또는 지지대의 설치는 제조사의 시방을 참조할 것 수평주행배관 횡방향버팀대 횡방향버팀대는 12m 이내마다 설치할 것 횡방향버팀대는 영향지역의 지진시 발생되는 횡방향 수평력을 지지할 수 있는 제품을 설치할 것 강재철선(wire lop), 버팀대 설치는 제조사의 시방서에 따를 것 종방향버팀대 횡방향버팀대는 24m 이내마다 설치할 것 횡방향버팀대는 영향지역의 지진시 발생되는 종방향 수평력을 지지할 수 있는 제품을 설치할 것 강재철선(wire lop), 버팀대 설치는 제조사의 설치 시방에 따를 것 가지배관 가지관 말단에는 지진시 발생하는 수직력을 상쇄하고, 횡방향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는 고정장치를 설치할 것 천장면에서 16cm 이내에 설치되는 가지관은 별도의 내진조치를 생략 고정장치의 설치는 제조사의 시방서에 다를 것 지진분리장치 지진분리장치는 건축구조물의 이음부에 설치할 것 지진분리장치는 지진분리이음으로 배관을 연결할 것
④. 계단 및 경사로 등은 별도의 경계구역을 설정하고, 하나의 경계구역은 높이는 45m이하로 설정하여 설치한다. ⑤.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는 별도의 경계구역으로 설정하여 설치한다. 다만, 지하층의 층수가 1개층일 경우에는 제외한다. ⑥.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화재감지장치로서 화재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의 경계구역은 당해 소화설비의 방사구역과 동일하게 설정하여 설치한다. 다. 화재수신기의 설치 ①. 소방대상물의 경계구역을 각각 표시할 수 있는 회선수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한다. ②. 4층이상의 소방대상물에는 발신기와 전화통화가 가능한 수신기를 설치한다. ③. 수신기는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 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감지기가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축적기능이 있는 수신기를 설치한다. ④. 수위실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다만,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⑤.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당해 소방대상물의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하여 설치한다. ⑥. 수신기 음향기구는 음향과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등과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한다.
⑦. 수신기에는 감지기, 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한다. ⑧.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 되도록 설치한다. ⑨. 수신기의 조작스위치는 바닥면에서 높이가 0.8미터이상 1.5미터이하의 높이로 설치한다. ⑩.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를 상호 연동하여 화재발생 상황을 각 수신기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라. 화재감지기의 설치 ①. 화재감지기는 부착높이에 따른 적응성이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고, 지하층, 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 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 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감지기가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불꽂감지기,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 분포형감지기, 복합형감지기, 광전식분리형감지기,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다신호방식의 감지기, 축적방식의 감지기중에서 하나를 선정하여 설치한다.
| 부착높이 | 감 지 기 의 종 류 | 비고 |
|---|---|---|
| 4m 미만 | 차동식(스포트형, 분포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스포트형, 감지선형), 이온화식 또는 광전식(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열복합형, 연기복 합형, 열연기복합형, 불꽂감지기. | |
| 4m 이상 8m 미만 | 차동식(스포트형, 분포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스포트형, 감지선형) 특종 또는 1종, 이온화식 1종 또는 2종, 광전식(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 입형) 1종 또는 2종, 열복합형, 연기복합형, 열연기복합형, 불꽂감지기. | |
| 8m 이상 15m 미만 | 차동식 분포형, 이온화식 1종 또는 2종, 광전식(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 입형) 1종 또는 2종, 연기복합형, 불꽂감지기. | |
| 15m 이상 20m 미만 | 이온화식 1종, 광전식(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 입형) 1종, 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 |
| 20m 이상 | 불꽃감지기, 광전식(분리형, 공기흡입형)중 아나로그방식. |
②. 감지기의 부착높이에 따른 종류는 다음 기준으로 설치한다. ③. 연기감지기는 계단 및 경사로, 복도, 엘리베이터 승강로(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닥트, 천정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m이상 20m미만의 장소에 설치한다. ④. 연기감지기의 부착높이에 따른 종류는 다음 기준으로 설치한다
| 부 착 높 이 | 감지기의 종류 | 비고 | ||
|---|---|---|---|---|
| 부 착 높 이 | 1종 및 2종 | 3종 | 비고 | |
| 4m 미만의 장소 | 150 | 50 | ||
| 4m이상 ~ 20m미만 | 75 |
⑤. 교차회로방식에 사용되는 감지기, 급속한 연소확대가 우려되는 장소에 사용되는 감지기 및 축적기능이 있는 수신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감지기는 축적기능이 없는 것으로 설치한다. ⑥. 감지기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한다. ⑦. 연기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하고, 천장등의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한다. ⑧. 연기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한다. ⑨.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한다. ⑩. 정온식감지기는 주방,보일러실등 다량의 화기를 단속적으로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고 공칭작동온도가 최고주위온도보다 20℃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한다. ⑪. 스포트형감지기는 45˚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감지기를 설치한다. ⑫. 차동식스포트형 및 정온식스포트형 감지기는 부착높이 및 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기준의 바닥면적마다 1개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 부착높이 및 소방대상물의 구분 | 감지기의 종류(단위:㎡) | 비고 | |||||
|---|---|---|---|---|---|---|---|
| 차동식스포트형 | 정온식스포트형 | 비고 | |||||
| 1종 | 2종 | 특종 | 1종 | 2종 | |||
| 4m 미만 |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소방대상물 | 90 | 70 | 70 | 60 | 20 | |
| 기타구조의 소방대상물 | 50 | 40 | 40 | 30 | 15 | ||
| 4m 이상 8m 미만 |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소방대상물 | 45 | 35 | 35 | |||
| 기타구조의 소방대상물 | 30 | 25 | 25 | 15 |
④. 지구음향장치는 소방대상물의 각층마다 설치하고 수평거리가 25M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⑤.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한다. ⑥.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폰 이상이 되는것을 설치한다. ⑦. 감지기 및 발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⑧.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되는 경우 각각의 수신기에서 지구음향장치를 작동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바. 시각경보장치의 설치 ①. 복도, 통로, 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로비, 회의실, 강의실, 식당, 휴게실, 오락실, 대기실, 체력단련실, 접객실, 안내실, 전시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를 말한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②.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분 등에 설치한다. ③.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한다. 다만, 천장의 높이가 2m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0.15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시각경보장치의 광원은 전용의 축전지설비에 의하여 점등되도록 한다. 다만, 시각경보기에 작동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형식승인을 얻은 수신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되는 경우 각각의 수신기에서 시각경보장치를 작동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사. 발신기의 설치 ①.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고 소방대상물의 각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한다. ②. 발신기는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0.8m이상, 1.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③.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고,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이상의 범위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이내의 어느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설치한다. ④. 발신기함이 매입형인 경우 콘크리트공사 또는 조적공사 이전에 규정된 내함을 설치하고, 건축마감 공사시 외함은 견고하게 설치한다. ⑤. 발신기함이 노출형인 경우 건축기초 또는 벽체부분에 변형,탈락등의 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아. 전원의 설치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상용전원은 축전지 또는 교류 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설치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설치한다. ②.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전원은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 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층수가 30층 이상은 3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용전원이 축전지설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곳에 설치한다. 다. 복도통로유도등의 설치 ①. 복도에 설치한다. ②.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한다. ③. 바닥으로부터 높이 1.0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④. 조도는 통로유도등의 바로 밑의 바닥으로부터 수평으로 0.5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하여, 1Lx 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⑥. 백색바탕에 녹색으로 피난방향을 표시한 등으로 설치한다. 라. 거실통로유도등의 설치 ①. 거실의 통로에 설치한다. 다만,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유도등을 설치한다. ②.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한다. ③.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한다. ④. 조도는 통로유도등의 바로 밑의 바닥으로부터 수평으로 0.5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하여, 1Lx 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⑥. 백색바탕에 녹색으로 피난방향을 표시한 등으로 설치한다. 마. 계단통로유도등의 설치 ①. 각층의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마다(1개층에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이 2 이상 있는 경우, 2 개의 계단참마다)설치한다.
①. 유도등설비의 상용전원은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설치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설치한다. ②. 비상전원은 유도등을 20분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설치한다. 다만,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지하층 및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의 부분은 60분 이상으로 유효하게 작동 시킬수 있는 용량으로 설치한다. 아. 배선의 설치 ①. 유도등의 인입선과 옥내배선은 직접 연결하여 설치한다. ②. 유도등은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다만, 소방대상물 또는 그부분에 사람이 없거나 다음의 장소로서 3선식 배선에 따라 상시 충전되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외부광에 따라 피난구 또는 피난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 공연장, 암실등으로서 어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③. 3선식 배선에 의하여 상시 충전되는 유도등의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이 동작될 경우 점등되도록 설치한다.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경우 -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경우 -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경우 -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시키는 경우 -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경우
⑩. 다른 전기회로에 의하여 유도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설치한다. ⑪.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조작부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조작부가 있는 장소 상호간 동시통화가 가능한 설비를 설치하고, 어느 조작부에서 당해 소방대상물의 전구역에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⑫. 기동장치에 의한 화재신고를 수신한 후 필요한 음량으로 방송이 개시될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10초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⑬. 음향장치는 다음 기준의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설치한다. -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의 위치에서 90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나. 배선의 설치 ①. 화재로 인한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 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 ②.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설치하고, 그밖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설치한다. ③.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 경계구역마다 직류250V의 절연저항 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mΩ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가. 비상조명등의 설치 ①. 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계단 및 그 밖의 통로에 설치되도록 한다. ②. 비상조명등이 설치되는 장소의 각부분 조도는 바닥에서 1Lx 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③.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에는 평상시 점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 스위치를 설치하고 당해 조명등을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는 용량의 축전지와 예비전원 충전장치를 내장된 것으로 설치한다. ④. 예비전원이 내장되지 않은 비상조명등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를 다음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한다. - 점검이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 -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설치 -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하여 설치 -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 ⑤. 비상전원은 조명등을 20분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설치한다. 다만,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지하층 및 무창층으로서 지하상가의 부분은 60분 이상으로 유효하게 작동 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설치한다.
나. 배선의 설치 ①. 비상조명설비의 배선은 매립하여 설치하거나 노출배관의 경우에는 강제 전선관으로 설치한다. ②. 비상조명등설비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설치한다. 1.3. 시험 및 검사 가. 설치상태 및 성능시험검사 ①. 비상조명등설비의 설치상태는 설계도서의 수량 및 설치장소를 확인하고 검사한다. ②. 비상조명등설비의 구조, 위치등을 확인하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한 별지 제30호 서식의 소방시설성능시험조사표에 의거하여 기능 및 성능검사를 실시한다.
5. 감시제어반 설비공사
가. 감시제어반의 기능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①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한다. 2)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작동을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한다. 3) 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4)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되어야 한다. 5) 각 확인회로(기동용 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의 감시회로를 말한다) 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3) 비상조명등 및 급․배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4)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제6조의 규정에 따른 무선기기 접속단자(영 별표 4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5호의 규정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한한다)를 설치할 것 5) 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외에 화재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라.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용실에는 소방대상물의 기계 ․ 기구 또는 시설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외의 것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6. 내진 설계 공사
가. 목적 이 기준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적용범위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2에 따른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이하 이 조에서 "각 설비"라 한다)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각 설비의 성능시험배관, 지중매설배관 등은 제외한다. 2) 제1항의 각 설비에 대하여 특수한 구조 등으로 특별한 조사·연구에 의해 설계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를 명시하고, 이 기준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2호 마목에 따른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 정의 1) ‘속보기’란 화재신호를 통신망을 통하여 음성 등의 방법으로 소방관서에 통보하는 장치를 말한다. 2) ‘통신망’이란 유선이나 무선 또는 유무선 겸용 방식을 구성하여 음성 또는 데이터 등을 전송할 수 있는 집합체를 말한다. 라. 설치기준 1.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자동적으로 화재발생 상황을 소방관서에 전달되는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부가적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화재발생상황을 전달되도록 할 수 있다. 2.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3. 속보기는 소방관서에 통신망으로 통보하도록 하며, 데이터 또는 코드전송방식을 부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단, 데이터 및 코드전송방식의 기준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5조제12호에 따른다. 4. 문화재에 설치하는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제1호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속보기에 감지기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자동화재탐지설비 1개의 경계구역에 한한다)으로 할 수 있다. 5. 속보기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공내역서[포천고 공간재구조화 개축 및 리모델링 소방공사].xlsx ===
| 55 | [ 포천고 공간재구조화 개축 및 리모델링 ] | |||||||||||||||
|---|---|---|---|---|---|---|---|---|---|---|---|---|---|---|---|---|
| 번호 | 공종코드 | … | 공 종 명 | 규격 | 단위 | 수량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계 | 비고 | |||||
| 단가 | 금액 | 수량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
| 00 | 소방공사 | 1 | ||||||||||||||
| 소방기계공사 | 1 | |||||||||||||||
| 0101 기계소방공사 | ||||||||||||||||
| 010101 옥외공사 | ||||||||||||||||
| 01010101 옥외소화배관공사 | ||||||||||||||||
| 010102 본관동 | ||||||||||||||||
| 01010201 철거공사 | ||||||||||||||||
| 0101020101 철거공사 | ||||||||||||||||
| 01010202 신설공사 | ||||||||||||||||
| 0101020201 소화장비설치공사 | ||||||||||||||||
| 0101020202 펌프실소화배관공사 | ||||||||||||||||
| 0101020203 옥내소화배관공사 | ||||||||||||||||
| 0101020204 소화내진설비공사 | ||||||||||||||||
| 010103 후관동 | ||||||||||||||||
| 01010301 철거공사 | ||||||||||||||||
| 0101030101 철거공사 | ||||||||||||||||
| 01010302 신설공사 | ||||||||||||||||
| 0101030201 옥내소화배관공사 | ||||||||||||||||
| 0101030202 소화내진설비공사 | ||||||||||||||||
| 010104 별관동 | ||||||||||||||||
| 01010401 철거공사 | ||||||||||||||||
| 0101040101 철거공사 | ||||||||||||||||
| 010105 체육관 | ||||||||||||||||
| 01010501 철거 및 신설공사 | ||||||||||||||||
| 0101050101 철거 및 신설공사 | ||||||||||||||||
| 소방전기공사 | 식 | 1 | ||||||||||||||
| 01 | 1.옥외 소방전기설비 공사 | |||||||||||||||
| 0101 | 1-1.옥외 철거공사 | |||||||||||||||
| 0102 | 1-2.옥외 신설공사 | |||||||||||||||
| 0103 | 1-3.옥외(모듈러 임시간선) 철거공사 | |||||||||||||||
| 02 | 2.본관동 | |||||||||||||||
| 0201 | 2-1.철거공사 | |||||||||||||||
| 0202 | 2-2.신설공사 | |||||||||||||||
| 020201 | 2-2-1.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 |||||||||||||||
| 020202 | 2-2-2.유도등설비공사 | |||||||||||||||
| 020203 | 2-2-3.비상조명등설비공사 | |||||||||||||||
| 03 | 3.후관동 | |||||||||||||||
| 0301 | 3-1.철거공사 | |||||||||||||||
| 0302 | 3-2.신설공사 | |||||||||||||||
| 030201 | 3-2-1.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 |||||||||||||||
| 030202 | 3-2-2.유도등설비공사 | |||||||||||||||
| 030203 | 3-2-3.임시공사 철거 | |||||||||||||||
| 04 | 4.별관동 | |||||||||||||||
| 0401 | 4-1.철거공사 | |||||||||||||||
| 0402 | 4-2.신설공사 | |||||||||||||||
| 05 | 5.체육관 | |||||||||||||||
| 0501 | 5-1.철거공사 | |||||||||||||||
| 0502 | 5-2.신설공사 | |||||||||||||||
| 050201 | 5-2-1.소방전기설비공사 | |||||||||||||||
| 050202 | 5-2-2.임시공사 철거 | |||||||||||||||
| 06 | 6.면암관 | |||||||||||||||
| 0601 | 6-1.신설공사 | |||||||||||||||
| 07 | 7.급식소 | |||||||||||||||
| 0701 | 7-1.신설공사 |
| 총줄수-> | 549 | [ 포천고 공간재구조화 개축 및 리모델링 ] - 내역서(소방전기) | 노임 계산 정보 | 부속재 및 손료 | |||||||||||||||||||||||||
|---|---|---|---|---|---|---|---|---|---|---|---|---|---|---|---|---|---|---|---|---|---|---|---|---|---|---|---|---|---|
| 번호 | 공종코드 | 코드 | 명 칭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료비 | 노무비 | 노무비 | 경비 | 계 | 비고 | 노임계 | 전체(%) | 공종별(%) | 노임 소수 | CD배관재 | 일반배관재 | 소모재 | 자재계 | 노임계 | ||||||||
| 단가 | 금액 | 수량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1 | 1 | ||||||||||||||||||||
| 공종줄 | 1.옥외 소방전기설비 공사::1-1.옥외 철거공사 | ||||||||||||||||||||||||||||
| 56935102930 | 0101 | EBT810003150 | 전선관 철거 | ST 16㎜ | M | 160 | |||||||||||||||||||||||
| 56935103570 | EBT810003790 | 케이블 철거 | 3C-2.5㎟ | 410 | |||||||||||||||||||||||||
| 56959000018 | G56959000018 | 5C-2.5㎟ | 110 | ||||||||||||||||||||||||||
| 56935107580 | EBT810003260 | 전선 철거 | 2.5㎟ | 3370 | |||||||||||||||||||||||||
| 56935113220 | EBT810013440 | TRAY 철거 | W100xH100 | 19 | |||||||||||||||||||||||||
| 0 | |||||||||||||||||||||||||||||
| 합계줄 | ( 합 계 ) | ||||||||||||||||||||||||||||
| 공종줄 | 1.옥외 소방전기설비 공사::1-2.옥외 신설공사 | ||||||||||||||||||||||||||||
| 5975D178002 | 0102 | G5975D178002 |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 40㎜ | M | 179 | 0 | 0 | |||||||||||||||||||||
| 5975D178003 | G5975D178003 | 50㎜ | 150 | ||||||||||||||||||||||||||
| 5975D178004 | G5975D178004 | 65㎜ | 20 | ||||||||||||||||||||||||||
| E145B017202 | GE145B017202 | 내화케이블(F-FR8) | 0.6/1KV, 5C-2.5㎟ | 579 | |||||||||||||||||||||||||
| 56950240050 | G56950240050 | 관로구방수 | D50 | 개소 | 10 | ||||||||||||||||||||||||
| 0 | |||||||||||||||||||||||||||||
| 합계줄 | ( 합 계 ) | ||||||||||||||||||||||||||||
| 공종줄 | 1.옥외 소방전기설비 공사::1-3.옥외(모듈러 임시간선) 철거공사 | ||||||||||||||||||||||||||||
| 56935102960 | 0103 | EBT810003180 | 전선관 철거 | ELP 65㎜ | M | 97 | |||||||||||||||||||||||
| 56959000018 | G56959000018 | 케이블 철거 | 5C-2.5㎟ | 1669 | |||||||||||||||||||||||||
| 0 | |||||||||||||||||||||||||||||
| 합계줄 | ( 합 계 ) | ||||||||||||||||||||||||||||
| 공종줄 | 2.본관동::2-1.철거공사 | ||||||||||||||||||||||||||||
| 56935101750 | 0201 | EBT810002850 | 전선관 철거 | ST 16㎜ | M | 436 | |||||||||||||||||||||||
| 56935107570 | EBT810003250 | 전선 철거 | 1.5㎟ | 392 | |||||||||||||||||||||||||
| 56935107580 | EBT810003260 | 2.5㎟ | 2698 | ||||||||||||||||||||||||||
| 56935107590 | EBT810003270 | 4㎟ | 725 | ||||||||||||||||||||||||||
| 56935120150 | EBT810020270 | 감지기 철거 | 감지기 철거 | 개소 | 53 | ||||||||||||||||||||||||
| 56935120190 | EBT810020310 | 유도등 철거 | 유도등 철거 | 25 | |||||||||||||||||||||||||
| 56959000003 | G56959000003 | 피난구 유도표지 철거 | 피난구 유도표지 철거 | 4 | |||||||||||||||||||||||||
| 56959000002 | G56959000002 | 수동발신기 철거 | 소화전내장형 철거 | 12 | |||||||||||||||||||||||||
| 56959000001 | G56959000001 | 시각경보기 철거 | 시각경보기 철거 | ||||||||||||||||||||||||||
| 56959000007 | G56959000007 | P형수신기 철거 | 16회로 철거 | 1 | |||||||||||||||||||||||||
| 56959000004 | G56959000004 | 20회로 철거 | |||||||||||||||||||||||||||
| 56959000005 | G56959000005 | 32회로 철거 | |||||||||||||||||||||||||||
| 56959000006 | G56959000006 | 48회로 철거 | |||||||||||||||||||||||||||
| 56959000008 | G56959000008 | 비상전원반 철거 | 15A 철거 | ||||||||||||||||||||||||||
| 0 | |||||||||||||||||||||||||||||
| 합계줄 | ( 합 계 ) | ||||||||||||||||||||||||||||
| 공종줄 | 2.본관동::2-2.신설공사::2-2-1.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 ||||||||||||||||||||||||||||
| 56959000047 | 020201 | G56959000047 | 나사없는전선관 | E19 | M | 206 | 0 | ||||||||||||||||||||||
| 56959000048 | G56959000048 | E31 | 41 | ||||||||||||||||||||||||||
| 56959000049 | G56959000049 | E39 | 38 | ||||||||||||||||||||||||||
| MM857406487 | 3913170691910228 | 나사없는전선관 부속품 | 커넥터 E19 | EA | 24 | ||||||||||||||||||||||||
| MM857406489 | 3913170691910230 | 커넥터 E31 | 4 | ||||||||||||||||||||||||||
| MM857406490 | 3913170691910231 | 커넥터 E39 | |||||||||||||||||||||||||||
| MM857406494 | 3913170691910235 | 커플링 E19 | 23 | ||||||||||||||||||||||||||
| MM857406496 | 3913170691910237 | 커플링 E31 | 6 | ||||||||||||||||||||||||||
| MM857406498 | 3913170691910238 | 커플링 E39 | 5 | ||||||||||||||||||||||||||
| MM857406502 | 3913170691910242 | 노말밴드 E19 | 24 | ||||||||||||||||||||||||||
| MM857406504 | 3913170691910244 | 노말밴드 E31 | 4 | ||||||||||||||||||||||||||
| MM857406505 | 3913170691910245 | 노말밴드 E39 | |||||||||||||||||||||||||||
| 5975D097002 | G5975D097002 |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난연) | 16㎜ | M | 1826 | 0 | 0 | ||||||||||||||||||||||
| 5975D097003 | G5975D097003 | 22㎜ | 276 | ||||||||||||||||||||||||||
| 5975D097004 | G5975D097004 | 28㎜ | 253 | ||||||||||||||||||||||||||
| 5975D017003 | G5975D017003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16㎜ 비방수 | 153 | |||||||||||||||||||||||||
| 5975D017023 | G5975D017023 | 16㎜ 비닐피복방수 | 15 | ||||||||||||||||||||||||||
| 59753017043 | 3913170620174434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 16㎜ 비방수 | 개 | 220 | ||||||||||||||||||||||||
| 59753017063 | 3913170620174446 | 16㎜ 비닐피복방수 | 16 | ||||||||||||||||||||||||||
| 5975D767011 | G5975D767011 | 아우트렛박스 | 8각 54㎜ | 139 | |||||||||||||||||||||||||
| 5975D767041 | G5975D767041 | 중형4각 54㎜ | 1 | ||||||||||||||||||||||||||
| 5975D777102 | G5975D777102 | 스위치박스 | 1개용 54mm | 22 | |||||||||||||||||||||||||
| 5975D777111 | G5975D777111 | 2개용 54mm | |||||||||||||||||||||||||||
| 59753767221 | 3912130820174712 | 아우트렛박스 커버 | 커버, 8각, 둥근구멍(평) | 139 | |||||||||||||||||||||||||
| 59753767251 | 3912130820174715 | 커버, 4각, 둥근구멍(평) | 1 | ||||||||||||||||||||||||||
| 59753767271 | 3912130820174717 | 커버, 4각, 1개용S/W (평) | 22 | ||||||||||||||||||||||||||
| 59753767291 | 3912130820174719 | 커버, 4각, 2개용S/W (평) | |||||||||||||||||||||||||||
| 5975D857001 | G5975D857001 | 풀박스(ST) | 100x100x50㎜ | 37 | |||||||||||||||||||||||||
| 5975D857021 | G5975D857021 | 100x100x100㎜ | 10 | ||||||||||||||||||||||||||
| 5975D857031 | G5975D857031 | 150x150x100㎜ | 18 | ||||||||||||||||||||||||||
| 5975D857061 | G5975D857061 | 200x200x100㎜ | 2 | ||||||||||||||||||||||||||
| 56959000052 | G56959000052 | 저독성난연폴리올레핀전선(HFIX) | 450/750V, 1.5㎟(1.38mm) 2열 | M | 2182 | 0 | |||||||||||||||||||||||
| 56959000053 | G56959000053 | 450/750V, 1.5㎟(1.38mm) 4열 | 1252 | ||||||||||||||||||||||||||
| 56959000054 | G56959000054 | 450/750V, 1.5㎟(1.38mm) 8열 | 47 | ||||||||||||||||||||||||||
| 56959000055 | G56959000055 | 450/750V, 2.5㎟(1.78mm) 2열 | 1246 | ||||||||||||||||||||||||||
| 56959000056 | G56959000056 | 450/750V, 2.5㎟(1.78mm) 3열 | 661 | ||||||||||||||||||||||||||
| 56959000057 | G56959000057 | 450/750V, 2.5㎟(1.78mm) 4열 | 369 | ||||||||||||||||||||||||||
| 56959000058 | G56959000058 | 450/750V, 2.5㎟(1.78mm) 5열 | 1146 | ||||||||||||||||||||||||||
| 56959000059 | G56959000059 | 450/750V, 2.5㎟(1.78mm) 7열 | 341 | ||||||||||||||||||||||||||
| 56959000060 | G56959000060 | 450/750V, 2.5㎟(1.78mm) 8열 | 342 | ||||||||||||||||||||||||||
| 56959000061 | G56959000061 | 450/750V, 2.5㎟(1.78mm) 9열 | 646 | ||||||||||||||||||||||||||
| 56959000062 | G56959000062 | 450/750V, 2.5㎟(1.78mm) 10열 | 1954 | ||||||||||||||||||||||||||
| 56959000063 | G56959000063 | 450/750V, 2.5㎟(1.78mm) 11열 | 396 | ||||||||||||||||||||||||||
| E145A137101 | GE145A137101 | 내화케이블(F-FR8) | 0.6/1KV, 1C-2.5㎟ | 65 | |||||||||||||||||||||||||
| E145A137201 | GE145A137201 | 0.6/1KV, 2C-2.5㎟ | 256 | ||||||||||||||||||||||||||
| E145A137301 | GE145A137301 | 0.6/1KV, 3C-2.5㎟ | 76 | ||||||||||||||||||||||||||
| E145A137401 | GE145A137401 | 0.6/1KV, 4C-2.5㎟ | 36 | ||||||||||||||||||||||||||
| E145B017202 | GE145B017202 | 0.6/1KV, 5C-2.5㎟ | 623 | ||||||||||||||||||||||||||
| E145B017302 | GE145B017302 | 0.6/1KV, 7C-2.5㎟ | 38 | ||||||||||||||||||||||||||
| E145B017452 | GE145B017452 | 0.6/1KV, 10C-2.5㎟ | 304 | ||||||||||||||||||||||||||
| 6350A197001 | G6350A197001 | 화재감지기 | 열감지기,차동식스포트형 | 개 | 76 | ||||||||||||||||||||||||
| 6350A197004 | G6350A197004 | 열감지기,정온식스포트형 | 2 | ||||||||||||||||||||||||||
| 6350A197106 | G6350A197106 | 연기감지기,광전식2종-비축적 | 61 | ||||||||||||||||||||||||||
| 56959000039 | G56959000039 | 시각경보기 | 일반형 | 37 | |||||||||||||||||||||||||
| 6350A407126 | G6350A407126 | 화재 수신기 | P형1급, 80회로(자립) | 대 | 1 | ||||||||||||||||||||||||
| 6110A487004 | G6110A487004 | 비상전원반 | 15A | 개 | 2 | ||||||||||||||||||||||||
| 56950120016 | G56950120016 | 전선관지지행가 [천정단독] | 16 C | 개소 | 55 | ||||||||||||||||||||||||
| 56950120028 | G56950120028 | 28 C | 14 | ||||||||||||||||||||||||||
| 56950120036 | G56950120036 | 36 C | 12 | ||||||||||||||||||||||||||
| 56950120054 | G56950120054 | 54 C | 5 | ||||||||||||||||||||||||||
| 56950150100 | G56950150100 | 전선관지지행가 [벽체공용] | W100 | 1 | |||||||||||||||||||||||||
| 56950630030 | G56950630030 | 박스용 구멍따기 | 각종-데크플레이트 | 62 | |||||||||||||||||||||||||
| 56950260010 | G56950260010 | 수동발신기 | 소화전상부 | 13 | |||||||||||||||||||||||||
| 56955040050 | G56955040050 | MCC연동릴레이 결선 | MCC연동릴레이 | 2 | |||||||||||||||||||||||||
| 56959000011 | G56959000011 | P형수신기내진설치 | 벽부형 | 1 | |||||||||||||||||||||||||
| 56959000010 | G56959000010 | 비상전원반내진설치 | 2 | ||||||||||||||||||||||||||
| 0 | |||||||||||||||||||||||||||||
| 합계줄 | ( 합 계 ) | ||||||||||||||||||||||||||||
| 공종줄 | 2.본관동::2-2.신설공사::2-2-2.유도등설비공사 | ||||||||||||||||||||||||||||
| 5975D097002 | 020202 | G5975D097002 |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난연) | 16㎜ | M | 1208 | 0 | 0 | |||||||||||||||||||||
| 5975D017003 | G5975D017003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16㎜ 비방수 | 22 | |||||||||||||||||||||||||
| 59753017043 | 3913170620174434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 개 | 32 | |||||||||||||||||||||||||
| 5975D767011 | G5975D767011 | 아우트렛박스 | 8각 54㎜ | 16 | |||||||||||||||||||||||||
| 5975D767041 | G5975D767041 | 중형4각 54㎜ | 11 | ||||||||||||||||||||||||||
| 5975D777102 | G5975D777102 | 스위치박스 | 1개용 54mm | 13 | |||||||||||||||||||||||||
| 5975D777111 | G5975D777111 | 2개용 54mm | 43 | ||||||||||||||||||||||||||
| 59753767221 | 3912130820174712 | 아우트렛박스 커버 | 커버, 8각, 둥근구멍(평) | 16 | |||||||||||||||||||||||||
| 59753767251 | 3912130820174715 | 커버, 4각, 둥근구멍(평) | 11 | ||||||||||||||||||||||||||
| 59753767271 | 3912130820174717 | 커버, 4각, 1개용S/W (평) | 13 | ||||||||||||||||||||||||||
| 59753767291 | 3912130820174719 | 커버, 4각, 2개용S/W (평) | 43 | ||||||||||||||||||||||||||
| 56959000055 | G56959000055 | 저독성난연폴리올레핀전선(HFIX) | 450/750V, 2.5㎟(1.78mm) 2열 | M | 2522 | 0 | |||||||||||||||||||||||
| 56959000032 | G56959000032 | 통로유도등(고휘도 LED) | 계단유도등 60분용 매입 | 개 | 7 | ||||||||||||||||||||||||
| 56959000033 | G56959000033 | 피난구유도등(고휘도 LED) | 중형,단면,60분용 | ||||||||||||||||||||||||||
| 56959000034 | G56959000034 | 중형,양면,60분용 | 11 | ||||||||||||||||||||||||||
| 56959000035 | G56959000035 | 거실통로유도등(고휘도 LED) | 5 | ||||||||||||||||||||||||||
| 56959000036 | G56959000036 | 통로유도등(고휘도 LED) | 매입/노출,단면,60분용 | 20 | |||||||||||||||||||||||||
| 56959000037 | G56959000037 | 바닥통로유도등(고휘도 LED) | 중형,60분용 | 11 | |||||||||||||||||||||||||
| 56959000038 | G56959000038 | 음성점멸유도등 | 벽부중형 | 5 | |||||||||||||||||||||||||
| 56959000041 | G56959000041 | 벽부중형,입체형 | 9 | ||||||||||||||||||||||||||
| 56950630030 | G56950630030 | 박스용 구멍따기 | 각종 | 개소 | 6 | ||||||||||||||||||||||||
| 0 | |||||||||||||||||||||||||||||
| 합계줄 | ( 합 계 ) | ||||||||||||||||||||||||||||
| 공종줄 | 2.본관동::2-2.신설공사::2-2-3.비상조명등설비공사 | ||||||||||||||||||||||||||||
| 5975D097002 | 020203 | G5975D097002 |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난연) | 16㎜ | M | 50 | 0 | 0 | |||||||||||||||||||||
| 5975D767041 | G5975D767041 | 아우트렛박스 | 중형4각 54㎜ | 개 | 1 | ||||||||||||||||||||||||
| 5975D777102 | G5975D777102 | 스위치박스 | 1개용 54mm | 3 | |||||||||||||||||||||||||
| 5975D777111 | G5975D777111 | 2개용 54mm | 1 | ||||||||||||||||||||||||||
| 59753767251 | 3912130820174715 | 아우트렛박스 커버 | 커버, 4각, 둥근구멍(평) | ||||||||||||||||||||||||||
| 59753767271 | 3912130820174717 | 커버, 4각, 1개용S/W (평) | 3 | ||||||||||||||||||||||||||
| 59753767291 | 3912130820174719 | 커버, 4각, 2개용S/W (평) | 1 | ||||||||||||||||||||||||||
| 56959000056 | G56959000056 | 저독성난연폴리올레핀전선(HFIX) | 450/750V, 2.5㎟(1.78mm) 3열 | M | 155 | 0 | |||||||||||||||||||||||
| 6230A087003 | G6230A087003 | 비상라이트 | 확산식 | 조 | 4 | ||||||||||||||||||||||||
| 0 | |||||||||||||||||||||||||||||
| 합계줄 | ( 합 계 ) | ||||||||||||||||||||||||||||
| 공종줄 | 3.후관동::3-1.철거공사 | ||||||||||||||||||||||||||||
| 56935101750 | 0301 | EBT810002850 | 전선관 철거 | ST 16㎜ | M | 187 | |||||||||||||||||||||||
| 56935107570 | EBT810003250 | 전선 철거 | 1.5㎟ | 984 | |||||||||||||||||||||||||
| 56935107580 | EBT810003260 | 2.5㎟ | 1488 | ||||||||||||||||||||||||||
| 56935107590 | EBT810003270 | 4㎟ | 165 | ||||||||||||||||||||||||||
| 56935103570 | EBT810003790 | 케이블 철거 | 3C-2.5㎟ | 30 | |||||||||||||||||||||||||
| 56935120150 | EBT810020270 | 감지기 철거 | 감지기 철거 | 개소 | 56 | ||||||||||||||||||||||||
| 56935120190 | EBT810020310 | 유도등 철거 | 유도등 철거 | 25 | |||||||||||||||||||||||||
| 56959000003 | G56959000003 | 피난구 유도표지 철거 | 피난구 유도표지 철거 | 5 | |||||||||||||||||||||||||
| 56935120210 | EBT810020330 | 수동발신기 철거 | 단독형 철거 | ||||||||||||||||||||||||||
| 56959000001 | G56959000001 | 시각경보기 철거 | 시각경보기 철거 | ||||||||||||||||||||||||||
| 56959000017 | G56959000017 | P형수신기 철거 | 10회로 철거 | 1 | |||||||||||||||||||||||||
| 0 | |||||||||||||||||||||||||||||
| 합계줄 | ( 합 계 ) | ||||||||||||||||||||||||||||
| 공종줄 | 3.후관동::3-2.신설공사::3-2-1.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 ||||||||||||||||||||||||||||
| 56959000048 | 030201 | G56959000048 | 나사없는전선관 | E31 | M | 70 | 0 | ||||||||||||||||||||||
| 56959000049 | G56959000049 | E39 | 30 | ||||||||||||||||||||||||||
| MM857406489 | 3913170691910230 | 나사없는전선관 부속품 | 커넥터 E31 | EA | 4 | ||||||||||||||||||||||||
| MM857406490 | 3913170691910231 | 커넥터 E39 | 2 | ||||||||||||||||||||||||||
| MM857406496 | 3913170691910237 | 커플링 E31 | 12 | ||||||||||||||||||||||||||
| MM857406498 | 3913170691910238 | 커플링 E39 | 6 | ||||||||||||||||||||||||||
| MM857406504 | 3913170691910244 | 노말밴드 E31 | 4 | ||||||||||||||||||||||||||
| MM857406505 | 3913170691910245 | 노말밴드 E39 | 2 | ||||||||||||||||||||||||||
| 5975D767011 | G5975D767011 | 아우트렛박스 | 8각 54㎜ | 개 | 39 | ||||||||||||||||||||||||
| 5975D767041 | G5975D767041 | 중형4각 54㎜ | 2 | ||||||||||||||||||||||||||
| 5975D777102 | G5975D777102 | 스위치박스 | 1개용 54mm | 5 | |||||||||||||||||||||||||
| 5975D777111 | G5975D777111 | 2개용 54mm | 3 | ||||||||||||||||||||||||||
| 59753767221 | 3912130820174712 | 아우트렛박스 커버 | 커버, 8각, 둥근구멍(평) | 39 | |||||||||||||||||||||||||
| 59753767251 | 3912130820174715 | 커버, 4각, 둥근구멍(평) | 2 | ||||||||||||||||||||||||||
| 59753767271 | 3912130820174717 | 커버, 4각, 1개용S/W (평) | 5 | ||||||||||||||||||||||||||
| 59753767291 | 3912130820174719 | 커버, 4각, 2개용S/W (평) | 3 | ||||||||||||||||||||||||||
| 5975D857001 | G5975D857001 | 풀박스(ST) | 100x100x50㎜ | 9 | |||||||||||||||||||||||||
| 5975D857031 | G5975D857031 | 150x150x100㎜ | 12 | ||||||||||||||||||||||||||
| 5975D857061 | G5975D857061 | 200x200x100㎜ | 3 | ||||||||||||||||||||||||||
| E145B017202 | GE145B017202 | 내화케이블(F-FR8) | 0.6/1KV, 5C-2.5㎟ | M | 32 | 0 | |||||||||||||||||||||||
| E145A137201 | GE145A137201 | 0.6/1KV, 2C-2.5㎟ | 74 | ||||||||||||||||||||||||||
| 56959000022 | G56959000022 | ACF 케이블 | 450/750V, 2C-1.5㎟(1.38㎜) | 268 | 0 | ||||||||||||||||||||||||
| 56959000023 | G56959000023 | 450/750V, 2C-2.5㎟(1.78㎜) | 176 | ||||||||||||||||||||||||||
| 56959000024 | G56959000024 | 450/750V, 3C-2.5㎟(1.78㎜) | 84 | ||||||||||||||||||||||||||
| 56959000025 | G56959000025 | 450/750V, 4C-1.5㎟(1.38㎜) | 169 | ||||||||||||||||||||||||||
| 56959000026 | G56959000026 | 450/750V, 4C-2.5㎟(1.78㎜) | 23 | ||||||||||||||||||||||||||
| 56959000027 | G56959000027 | 450/750V, 5C-2.5㎟(1.78㎜) | 99 | ||||||||||||||||||||||||||
| 56959000028 | G56959000028 | 450/750V, 7C-2.5㎟(1.78㎜) | 14 | ||||||||||||||||||||||||||
| 56959000029 | G56959000029 | 450/750V, 8C-2.5㎟(1.78㎜) | 85 | ||||||||||||||||||||||||||
| 56959000030 | G56959000030 | 450/750V, 9C-2.5㎟(1.78㎜) | 63 | ||||||||||||||||||||||||||
| 56959000031 | G56959000031 | 450/750V, 10C-2.5㎟(1.78㎜) | 29 | ||||||||||||||||||||||||||
| 6350A197001 | G6350A197001 | 화재감지기 | 열감지기,차동식스포트형 | 개 | 21 | ||||||||||||||||||||||||
| 6350A197004 | G6350A197004 | 열감지기,정온식스포트형 | 4 | ||||||||||||||||||||||||||
| 6350A197106 | G6350A197106 | 연기감지기,광전식2종-비축적 | 14 | ||||||||||||||||||||||||||
| 56959000039 | G56959000039 | 시각경보기 | 일반형 | 8 | |||||||||||||||||||||||||
| 6350A407040 | G6350A407040 | 화재 수신기 | P형1급, 40회로(벽부) | 대 | 1 | ||||||||||||||||||||||||
| 6110A487004 | G6110A487004 | 비상전원반 | 15A | 개 | |||||||||||||||||||||||||
| 56950140200 | G56950140200 | 전선관지지행가 [천정공용] | W200 | 개소 | 27 | ||||||||||||||||||||||||
| 56950150100 | G56950150100 | 전선관지지행가 [벽체공용] | W100 | 22 | |||||||||||||||||||||||||
| 56950150200 | G56950150200 | W200 | 6 | ||||||||||||||||||||||||||
| 56950260010 | G56950260010 | 수동발신기 | 소화전상부 | 5 | |||||||||||||||||||||||||
| 56959000011 | G56959000011 | P형수신기내진설치 | 벽부형 | 1 | |||||||||||||||||||||||||
| 56959000010 | G56959000010 | 비상전원반내진설치 | |||||||||||||||||||||||||||
| 0 | |||||||||||||||||||||||||||||
| 합계줄 | ( 합 계 ) | ||||||||||||||||||||||||||||
| 공종줄 | 3.후관동::3-2.신설공사::3-2-2.유도등설비공사 | ||||||||||||||||||||||||||||
| 5975D767011 | 030202 | G5975D767011 | 아우트렛박스 | 8각 54㎜ | 개 | 1 | |||||||||||||||||||||||
| 5975D767041 | G5975D767041 | 중형4각 54㎜ | 7 | ||||||||||||||||||||||||||
| 5975D777102 | G5975D777102 | 스위치박스 | 1개용 54mm | 8 | |||||||||||||||||||||||||
| 5975D777111 | G5975D777111 | 2개용 54mm | 16 | ||||||||||||||||||||||||||
| 59753767221 | 3912130820174712 | 아우트렛박스 커버 | 커버, 8각, 둥근구멍(평) | 1 | |||||||||||||||||||||||||
| 59753767251 | 3912130820174715 | 커버, 4각, 둥근구멍(평) | 7 | ||||||||||||||||||||||||||
| 59753767271 | 3912130820174717 | 커버, 4각, 1개용S/W (평) | 8 | ||||||||||||||||||||||||||
| 59753767291 | 3912130820174719 | 커버, 4각, 2개용S/W (평) | 16 | ||||||||||||||||||||||||||
| 56959000023 | G56959000023 | ACF 케이블 | 450/750V, 2C-2.5㎟(1.78㎜) | M | 515 | 0 | 0 | ||||||||||||||||||||||
| 56959000032 | G56959000032 | 통로유도등(고휘도 LED) | 계단유도등 60분용 매입 | 개 | 4 | ||||||||||||||||||||||||
| 56959000033 | G56959000033 | 피난구유도등(고휘도 LED) | 중형,단면,60분용 | 3 | |||||||||||||||||||||||||
| 56959000034 | G56959000034 | 중형,양면,60분용 | 1 | ||||||||||||||||||||||||||
| 56959000036 | G56959000036 | 통로유도등(고휘도 LED) | 매입/노출,단면,60분용 | 4 | |||||||||||||||||||||||||
| 56959000037 | G56959000037 | 바닥통로유도등(고휘도 LED) | 중형,60분용 | 6 | |||||||||||||||||||||||||
| 4240A387107 | G4240A387107 | 객석유도등(LED) | DC24V | 9 | |||||||||||||||||||||||||
| 56959000038 | G56959000038 | 음성점멸유도등 | 벽부중형 | 1 | |||||||||||||||||||||||||
| 56959000041 | G56959000041 | 벽부중형,입체형 | 8 | ||||||||||||||||||||||||||
| 56950630001 | G56950630001 | 배관용홈파기 | 22C 이하 | M | 15 | ||||||||||||||||||||||||
| 0 | |||||||||||||||||||||||||||||
| 합계줄 | ( 합 계 ) | ||||||||||||||||||||||||||||
| 공종줄 | 3.후관동::3-2.신설공사::3-2-3.임시공사 철거 | ||||||||||||||||||||||||||||
| 56959000018 | 030203 | G56959000018 | 케이블 철거 | 5C-2.5㎟ | M | 28 | |||||||||||||||||||||||
| 0 | |||||||||||||||||||||||||||||
| 합계줄 | ( 합 계 ) | ||||||||||||||||||||||||||||
| 공종줄 | 4.별관동::4-1.철거공사 | ||||||||||||||||||||||||||||
| 56935107570 | 0401 | EBT810003250 | 전선 철거 | 1.5㎟ | M | 1004 | |||||||||||||||||||||||
| 56935107580 | EBT810003260 | 2.5㎟ | 459 | ||||||||||||||||||||||||||
| 56935120150 | EBT810020270 | 감지기 철거 | 감지기 철거 | 개소 | 44 | ||||||||||||||||||||||||
| 56935120190 | EBT810020310 | 유도등 철거 | 유도등 철거 | 7 | |||||||||||||||||||||||||
| 56935120210 | EBT810020330 | 수동발신기 철거 | 단독형 철거 | 2 | |||||||||||||||||||||||||
| 56959000001 | G56959000001 | 시각경보기 철거 | 시각경보기 철거 | ||||||||||||||||||||||||||
| 0 | |||||||||||||||||||||||||||||
| 합계줄 | ( 합 계 ) | ||||||||||||||||||||||||||||
| 공종줄 | 4.별관동::4-2.신설공사 | ||||||||||||||||||||||||||||
| E145B017202 | 0402 | GE145B017202 | 내화케이블(F-FR8) | 0.6/1KV, 5C-2.5㎟ | M | 25 | 0 | ||||||||||||||||||||||
| 56959000018 | G56959000018 | 케이블 철거 | 5C-2.5㎟ | ||||||||||||||||||||||||||
| 0 | |||||||||||||||||||||||||||||
| 합계줄 | ( 합 계 ) | ||||||||||||||||||||||||||||
| 공종줄 | 5.체육관::5-1.철거공사 | ||||||||||||||||||||||||||||
| 56935120150 | 0501 | EBT810020270 | 감지기 철거 | 감지기 철거 | 개소 | 3 | |||||||||||||||||||||||
| 56935120190 | EBT810020310 | 유도등 철거 | 유도등 철거 | 11 | |||||||||||||||||||||||||
| 56935120210 | EBT810020330 | 수동발신기 철거 | 단독형 철거 | 4 | |||||||||||||||||||||||||
| 56959000001 | G56959000001 | 시각경보기 철거 | 시각경보기 철거 | ||||||||||||||||||||||||||
| 56959000017 | G56959000017 | P형수신기 철거 | 10회로 철거 | 1 | |||||||||||||||||||||||||
| 56959000042 | G56959000042 | 불꽃감지기 철거 | 불꽃감지기 철거 | 2 | |||||||||||||||||||||||||
| 56959000043 | G56959000043 | 불꽃감지기 전원반 철거 | 불꽃감지기 전원반 철거 | 1 | |||||||||||||||||||||||||
| 0 | |||||||||||||||||||||||||||||
| 합계줄 | ( 합 계 ) | ||||||||||||||||||||||||||||
| 공종줄 | 5.체육관::5-2.신설공사::5-2-1.소방전기설비공사 | ||||||||||||||||||||||||||||
| 5975D767011 | 050201 | G5975D767011 | 아우트렛박스 | 8각 54㎜ | 개 | 11 | |||||||||||||||||||||||
| 5975D777102 | G5975D777102 | 스위치박스 | 1개용 54mm | 2 | |||||||||||||||||||||||||
| 5975D777111 | G5975D777111 | 2개용 54mm | 6 | ||||||||||||||||||||||||||
| 56959000051 | G56959000051 | 연결박스 | 4각 44㎜ | 1 | |||||||||||||||||||||||||
| 59753767221 | 3912130820174712 | 아우트렛박스 커버 | 커버, 8각, 둥근구멍(평) | 11 | |||||||||||||||||||||||||
| 59753767271 | 3912130820174717 | 커버, 4각, 1개용S/W (평) | 2 | ||||||||||||||||||||||||||
| 59753767291 | 3912130820174719 | 커버, 4각, 2개용S/W (평) | 6 | ||||||||||||||||||||||||||
| 5975D857021 | G5975D857021 | 풀박스(ST) | 100x100x100㎜ | 1 | |||||||||||||||||||||||||
| 56959000023 | G56959000023 | ACF 케이블 | 450/750V, 2C-2.5㎟(1.78㎜) | M | 89 | 0 | 0 | ||||||||||||||||||||||
| 56959000025 | G56959000025 | 450/750V, 4C-1.5㎟(1.38㎜) | 108 | ||||||||||||||||||||||||||
| 56959000028 | G56959000028 | 450/750V, 7C-2.5㎟(1.78㎜) | 67 | ||||||||||||||||||||||||||
| 6350A197001 | G6350A197001 | 화재감지기 | 열감지기,차동식스포트형 | 개 | 12 | ||||||||||||||||||||||||
| 6350A197106 | G6350A197106 | 연기감지기,광전식2종-비축적 | 2 | ||||||||||||||||||||||||||
| 56959000044 | G56959000044 | 불꽃감지기,50m,방수,방폭 | |||||||||||||||||||||||||||
| 56959000045 | G56959000045 | 피난구유도등(고휘도 LED) | 소형,단면,60분용 | 4 | |||||||||||||||||||||||||
| 56959000046 | G56959000046 | 대형,단면,60분용 | 8 | ||||||||||||||||||||||||||
| 56959000038 | G56959000038 | 음성점멸유도등 | 벽부중형 | 2 | |||||||||||||||||||||||||
| 56959000039 | G56959000039 | 시각경보기 | 일반형 | 9 | |||||||||||||||||||||||||
| 6350A407010 | G6350A407010 | 화재 수신기 | P형1급, 10회로(벽부) | 대 | 1 | ||||||||||||||||||||||||
| 6110A487004 | G6110A487004 | 비상전원반 | 15A | 개 | 2 | ||||||||||||||||||||||||
| 56950260030 | G56950260030 | 수동발신기 | 단독형(SUS) | 개소 | 5 | ||||||||||||||||||||||||
| 0 | |||||||||||||||||||||||||||||
| 합계줄 | ( 합 계 ) | ||||||||||||||||||||||||||||
| 공종줄 | 5.체육관::5-2.신설공사::5-2-2.임시공사 철거 | ||||||||||||||||||||||||||||
| 56959000018 | 050202 | G56959000018 | 케이블 철거 | 5C-2.5㎟ | M | 5 | |||||||||||||||||||||||
| 0 | |||||||||||||||||||||||||||||
| 합계줄 | ( 합 계 ) | ||||||||||||||||||||||||||||
| 공종줄 | 6.면암관::6-1.신설공사 | ||||||||||||||||||||||||||||
| 5975D178002 | 0601 | G5975D178002 |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 40㎜ | M | 15 | 0 | 0 | |||||||||||||||||||||
| E145B017202 | GE145B017202 | 내화케이블(F-FR8) | 0.6/1KV, 5C-2.5㎟ | ||||||||||||||||||||||||||
| 56959000018 | G56959000018 | 케이블 철거 | 5C-2.5㎟ | ||||||||||||||||||||||||||
| 0 | |||||||||||||||||||||||||||||
| 합계줄 | ( 합 계 ) | ||||||||||||||||||||||||||||
| 공종줄 | 7.급식소::7-1.신설공사 | ||||||||||||||||||||||||||||
| 5975D178002 | 0701 | G5975D178002 |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 40㎜ | M | 5 | 0 | 0 | |||||||||||||||||||||
| E145B017202 | GE145B017202 | 내화케이블(F-FR8) | 0.6/1KV, 5C-2.5㎟ | ||||||||||||||||||||||||||
| 56959000018 | G56959000018 | 케이블 철거 | 5C-2.5㎟ | ||||||||||||||||||||||||||
| 0 | |||||||||||||||||||||||||||||
| 합계줄 | ( 합 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