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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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해성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건축공사 입찰 공고

정정 · 경상남도교육청 남해해성고등학교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계약업체
주식회사 호원
계약금액
357,803,000원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3.97억원
참가
710곳 · 개찰 09/03(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5207109/30(수)357,803,000원금차 131일, 총공사 131일주식회사 호원 (주계약업체 100%)
R26TE1854991609/30(수)357,803,000원금차 131일, 총공사 131일주식회사 호원 (주계약업체 100%)
R26TE1833322009/22(화)357,803,000원금차 131일, 총공사 131일주식회사 호원 (주계약업체 100%)
R26TE1832275409/22(화)357,803,000원금차 131일, 총공사 131일주식회사 호원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남해해성고등학교의 기숙사를 증축하기 위한 건축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 가설, 토공 및 지반 공사
  •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 공사
  • 타일, 방수, 금속, 미장, 창호, 칠 공사
  • 샌드위치 판넬 및 징크패널 설치
  • 자재 운반 및 폐기물 처리
  • 교육시설 안전성 평가 및 품질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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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축공사업(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
건축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지역제한
경상남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31(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31(월) 17: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02(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03(목) 17:00지남
개찰09/03(목) 18: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61,010,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397,111,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19,987,996원
순공사원가
329,737,390원
관급금액
3,060,000,000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88,741,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종합공사-신설공사
현장
경상남도 남해군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3차)
게시일
08/31(월)
공고번호
R26BK01701275-003
참조번호
남해해성고-7683
공고기관
경상남도교육청 남해해성고등학교
수요기관
경상남도교육청 남해해성고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61,01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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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공 사 명남해해성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건축공사
공사종류
및 분야
종합공사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미허용 대상 공사
공종구성
(비율)
건축공사업(100%)
공사현장경남 남해군 남면 남면로1835번길 8-4(남해해성고등학교)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150일간
공사개요남해해성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건축공사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부가세(D)관급자재
도급자(E)관급자
485,852,000원397,111,000원361,010,000원36,101,000원88,741,000원3,060,000,000원
A값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19,987,9965,530,2314,185,511549,9767,616,4412,105,837

참가자격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경상남도),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다. 해당 공사는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하도급지킴이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라. 해당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마. 해당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공사입니다. 바. 해당 공사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20조p 의한 ‘안전성평가’ 적용 대상입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아래 각 호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춘 업체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로서 교육시설 증축 및 학교 부지내에서 학기 중 공사가 진행되는 현장여건상 학생안전 확보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해 공사현장과 다양한 공정 전반의 시공과 안전관리 등에 대한 종합건설사업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수적인 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021.1.1.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또내에 있는 업체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인증서를 발급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현장설명 및 공사기간 산정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이 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산출되었습니다. 다. 설계도서 열람장소: 남해해성고등학교 행정실 (☎055-862-7724)

10.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9. 03.(목) 18:00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고 입찰제출 마 감일시는 익일 10:00까지 개찰은 11:00에 실시합니다.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1. 낙찰자 결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별표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나.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행능력 심사 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배점·평가

12. 적격심사 자료제출 및 평가기준 가.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 1시 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별표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이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100%)”입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적격심사를 위한 시공경험,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인정되는 평가자료를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남해해성고등학교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13. 청렴서약서 제출 가. 해당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입찰 시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과업·요구

국민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5,530,231원4,185,511원549,976원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장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입찰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616,441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입찰자는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거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품질관리비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 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품질관리비 2,105,837원 ※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 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 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 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 할 수 있습니다. 17.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도급지킴이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해당 공사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및 《하도급지킴이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마. 해당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내용은 경상남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ne.go.kr) ⇒ 재정복지과/자료실/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을 적용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제1항에 따라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남해해성고등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시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붙임4]

(남해해성고등학교 공사계약) 특수조건

(공사 진입로 확보) 학교 공사는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학생 통학로와 공사차량 진입로를 분리 운영해야 합니다. 공사 차량 진입로는 통학로와 분리된 도로를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통학로와 겹치게 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리자 및 학교 측과 협의 후 이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부지내 여유공간이 부족하므로 남해해성고등학교 본관건물 옆에 현장사무실을 설치하여 이용하여야 하며, 자재의 야적 및 현장사무실 외 가설컨테이너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학교 측과 사전에 협의 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학생 안전 확보) 해성중학교와 인접한 현장이므로 해성중·고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공사 작업 상의 유의점) 본 공사는 공종에 따라 낙찰 및 계약된 다수 업체와 같이 진행되는 공사로 시공자는 반드시 공사 착공 전에 시공사, 학교장, 관련업체와 상호 협의 예정인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 준비(각종 행정절차, 작업과정, 작업장관리, 공정설명회 등)를 완료하고 착공하며, 일정 조율이 가능한 업체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지치합니다. (학사 운영 협조) 본 공사는 학교 학사 운영 중에 하는 공사로 공사현장과 인접한 건물 등의 학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또한 공사 중 학사 운영으로 인한 공사 단절 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서류) 본공사 입찰공고 시의 모든 서류와 계약 시의 모든 서류(기술협약 등)는 계약서의 계약조건에 해당합니다. 【붙임5】

공 사 원 가 계 산 서
공사명 : 남해해성고 기숙사 증축공사
비 목금 액구 성 비비 고
A1순 공 사 원 가재 료 비직 접 재 료 비
A2간 접 재 료 비
A3작업설, 부산물(△)
AS[ 소 계 ]
B1노 무 비직 접 노 무 비
B2간 접 노 무 비직접노무비 * 17.5%
BS[ 소 계 ]
C2경 비기 계 경 비
C4산 재 보 험 료노무비 * 3.56%
C5고 용 보 험 료노무비 * 1.01%
C6국민 건강 보험료직접노무비 * 3.595%
C7국민 연금 보험료직접노무비 * 4.75%
CB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 * 13.14%
C8퇴직 공제 부금비직접노무비 * 2.3%
CA산업안전보건관리비(재료비+직노) * 3.11% * 1.2
CE품 질 시 험 비
교육시설안전성평가비
DC석 면 분 담 금(노무비)*0.006%
DD임금채권분담금(노무비)*0.09%
CG기 타 경 비(재료비+노무비) * 5%
CH환 경 보 전 비(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5%
CK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081%
CL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07%
CS[ 소 계 ]
S1계
D1일 반 관 리 비계 * 8%
D2이 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D5폐기물 처리비
D9공 급 가 액
DB부 가 가 치 세공급가액 * 10%
DH도 급 액
DK도급자관급자재
DL관급자관급자재
S2총 공 사 비

공종별집계표

공 종 별 집 계 표

[ 남해해성고 기숙사 증축공사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공종코드변수상위공종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소계원가계산서 연결금액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01 남해해성고 기숙사 증축공사1011
0101 건 축 공 사0101012
010101 가 설 공 사01010101013
010102 토 및 지정공사010102
010103 지 반 공 사010103
010104 철근콘크리트공사010104
010105 철 골 공 사010105
010106 타 일 공 사010106
010107 방 수 공 사010107
010108 금 속 공 사010108
010109 미 장 공 사010109
010110 창 호 공 사010110
010111 칠 공 사010111
010112 기 타 공 사010112
010113 판 넬 공 사010113
010114 자재및운반공사010114
010115 품 질 시 험 비0101156
010116 교육시설안전성평가비
0102 도급자관급자재010242
0103 관급자관급자재01035
0104 토 목 공 사010401
0105 도급자관급자재01054
0106 폐기물 처리비01069
[ 합 계 ]

공종별내역서

[ 남해해성고 기숙사 증축공사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품 명규 격단위수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010101 가 설 공 사010101
목재 귀 규준틀 설치 및 철거개소5호표 15F1264C8D5751D2556A8740EB63B19TFF0101015F1264C8D5751D2556A8740EB63B1922
건축물 현장정리M2656호표 25F1264CD5542FF2C568A44C7C30D120101015F1264CD5542FF2C568A44C7C30D1223
건축물보양부직포 깔기호표 35F1264CD557FDF235FCEC465A826000101015F1264CD557FDF235FCEC465A8260024
보양지 붙이기17호표 45F1264CD557FDF235FFA24D82383A20101015F1264CD557FDF235FFA24D82383A233
준공청소656호표 55F1264CD55154E2E5F9C14EE7FD5DD0101015F1264CD55154E2E5F9C14EE7FD5DD25
가설울타리 설치및 해체EGI휀스,지주높이 2.4m이하M320호표 65F1264C8D55A52245A9D04E75FA2870101015F1264C8D55A52245A9D04E75FA287169
[ 합 계 ]TOTAL
010102 토 및 지정공사010102
터파기/토사보통, 굴착기 0.7m3 90%, 인력10%M3519산근 15F370484E5AAA1215AE524CDA61574FTF0101025F370484E5AAA1215AE524CDA6157427
토사 운반/단지외 10km보통, 덤프 15ton+굴착기 0.7m3(고르기 별도)452산근 25F370487B5C5CD2D5F45D4C8DD661C0101025F370487B5C5CD2D5F45D4C8DD661C28
되메우기 및 다짐소형장비67호표 75F37048965CE4F2250D904C323F88ATF0101025F37048965CE4F2250D904C323F88A29
[ 합 계 ]TOTAL
010103 지 반 공 사010103
굴착,교반 및 다짐M36875EA5644BA53C0121527DF45386A51406A2E2C6FFT0101035EA5644BA53C0121527DF45386A51406A2E2C64
평판재하시험EA15EA5644BA53C0121527DF45386A51406A2E2C70101035EA5644BA53C0121527DF45386A51406A2E2C75
자재비KG700745EA5644BA53C0121527DF45386A51406A2E2C40101035EA5644BA53C0121527DF45386A51406A2E2C46
[ 합 계 ]TOTAL
010104 철근콘크리트공사010104
레미콘(무근)25-18-12M37관급583714BE3583EB265BEDD4D89B8D6F389382D1FFT010104583714BE3583EB265BEDD4D89B8D6F389382D18
레미콘(구조)25-30-15382583714BE3583EB265BEDD4D89B8D6F389383F8010104583714BE3583EB265BEDD4D89B8D6F389383F89
레미콘(버림)25-18-1244583714BE3583EB265BEDD4D89B8D6F389381CA010104583714BE3583EB265BEDD4D89B8D6F389381CA10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진동기無)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2m50호표 85F123493E56A4D2B595104FC92BC7ATF0101045F123493E56A4D2B595104FC92BC7A11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slump 15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2m373호표 95F123493E559862450E2144623E5C00101045F123493E559862450E2144623E5C012
slump 15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Ⅰ, 32m6호표 105F123493E559B3285EF4C48F208C690101045F123493E559B3285EF4C48F208C6934
철근계SD 500TON30.0375EA5644BA53C132752AB447EC7CA8E3EEF18E9FT0101045EA5644BA53C132752AB447EC7CA8E3EEF18E913
철근콘크리트용봉강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500), HD10, 생산공장상차도0.894관급5EA5644BA53C3E245BCAB4B7E63D3A3155A6A70101045EA5644BA53C3E245BCAB4B7E63D3A3155A6A714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500), HD13, 생산공장상차도1.3555EA5644BA53C3E245BCAB4B7E63D3A3155A6A00101045EA5644BA53C3E245BCAB4B7E63D3A3155A6A015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500), HD16, 생산공장상차도27.7885EA5644BA53C3E245BCAB4B7E63D3A3155A6A10101045EA5644BA53C3E245BCAB4B7E63D3A3155A6A116
철근 공장가공 및 현장조립Type-Ⅰ29.163호표 115F123497452FC8235B94F48328432DTF0101045F123497452FC8235B94F48328432D17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복잡 3회, 수직고 7m까지M231호표 125F12349485FDC72F5A6594544B31BA0101045F12349485FDC72F5A6594544B31BA35
보통 4회, 수직고 7m까지177호표 135F12349485FDC72F5A65844E6057D10101045F12349485FDC72F5A65844E6057D136
유로폼 설치 및 해체3회, 보통, 수직고 7m까지38호표 145F123494859B3F2B52D7443240F71F0101045F123494859B3F2B52D7443240F71F37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보통 4회, 슬래브(경사도 20˚미만)2호표 155F12349485FDD0255523749C1602F90101045F12349485FDD0255523749C1602F938
철강설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TON-0.874수집상차도5814249C95C3A5255233B402DC6E9066D66856FT0101045814249C95C3A5255233B402DC6E9066D6685618
압출발포폴리스티렌 슬래브 위 깔기비중 0.035, 90mmM2700호표 165F12841265C9C82A59B6D4FEFE34FCTF0101045F12841265C9C82A59B6D4FEFE34FC30
방습필름 설치 - 바닥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2겹717호표 175F12841265E4C123598474B0B4EEEE0101045F12841265E4C123598474B0B4EEEE19
[ 합 계 ]TOTAL
010105 철 골 공 사010105
ㄱ형강ㄱ형강, 등변, 50*50*4mmkg7.229583714BE359C43285E0E44C5980273C0DDF581FFT010105583714BE359C43285E0E44C5980273C0DDF58139
경량형강경량형강, 블랙C형강, 125*50*20, t3.2, 대리점상차도TON0.173583714BE359C432A5AE70446F21AD033C8B897010105583714BE359C432A5AE70446F21AD033C8B897148
일반구조용압연강판일반구조용압연강판, 16mm0.104583714BE359C7F235956342C3B72A54116366D010105583714BE359C7F235956342C3B72A54116366D149
캐미칼앵커HIT-RE500 V3 + HAS-U, M16*L120mmEA40호표 185F54642AE591E1235FBAF47872B071TF0101055F54642AE591E1235FBAF47872B071150
일반구조용각형강관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150*150*6.0mmM925841740205CE402750C4D40542EADAF5B39813FT0101055841740205CE402750C4D40542EADAF5B39813151
부대철골 설치TON2.6호표 195F1224AAF5FA2827595F44A86ED7D5TF0101055F1224AAF5FA2827595F44A86ED7D542
고강도 무수축 모르타르M30.04호표 205F1224AB85F5082A5C2C0410E1C3000101055F1224AB85F5082A5C2C0410E1C300145
[ 합 계 ]TOTAL
010106 타 일 공 사010106
석재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35mm+압 5mm)바닥, 300*300*20mmM217호표 215F12A46585184C265B1FC4D4DCD9F3TFF0101065F12A46585184C265B1FC4D4DCD9F344
석재타일 떠붙이기(바탕 10mm)벽, 300*300*20mm3호표 225F12A465853B2C235F52D42670C72C0101065F12A465853B2C235F52D42670C72C45
[ 합 계 ]TOTAL
010107 방 수 공 사010107
수밀코킹(실리콘)삼각, 10mm, 창호주위M30호표 235F12F4E065F37F205AE4C4914C5FCETFF0101075F12F4E065F37F205AE4C4914C5FCE47
장비패드코너125T조인트필러+실런트코킹25*2563호표 245F12D4946546412B5559341C23A8D90101075F12D4946546412B5559341C23A8D948
시멘트 액체방수.바닥m241호표 255F12F4EFD50E912755A8A43BC4FE380101075F12F4EFD50E912755A8A43BC4FE38130
벽6호표 265F12F4EFD53BDF25512244EF926DAB0101075F12F4EFD53BDF25512244EF926DAB131
[ 합 계 ]TOTAL
010108 금 속 공 사010108
핸드레일촉지판 - 인쇄+점자타공AL 120*∮38EA858370498350C7B2D5839144425192CCC5EA10DFFT01010858370498350C7B2D5839144425192CCC5EA10D52
스테인리스사다리-점검용사다리H:3100,W:500, D38.1+25.4개1호표 275F12D49A85CC142D5573A4620C3DECTF0101085F12D49A85CC142D5573A4620C3DEC53
스테인리스핸드레일D38.1+25.4*1.5t@150, H:850M14호표 285F12D49B954D872C5101C4D63139A50101085F12D49B954D872C5101C4D63139A555
와이어메시 바닥깔기#8-150*150M241호표 295F12D49CB5C8A5295F2994CAED946C0101085F12D49CB5C8A5295F2994CAED946C54
[ 합 계 ]TOTAL
010109 미 장 공 사010109
콘크리트(목재)모접기30*30M63호표 305F123494859BB320507D94C6F889B9TFF0101095F123494859BB320507D94C6F889B957
표면 마무리인력마감M237호표 315F1234873578B0285632546514D3BF0101095F1234873578B0285632546514D3BF58
기계바닥갈기.콘크리트면m2621호표 325F120464051586245309F480BCC0A80101095F120464051586245309F480BCC0A8117
창문틀주위우레탄폼충진.좌측, 우측, 상부m13호표 335F1364B4357095295C30D4813A153E0101095F1364B4357095295C30D4813A153E118
[ 합 계 ]TOTAL
010110 창 호 공 사010110
FSD10.600 x 1.600 = 0.960EA2호표 345F12B44A25E56F21539D44242D23D5TFF0101105F12B44A25E56F21539D44242D23D562
FSD21.000 x 2.100 = 2.1001호표 355F12B44A25E56F21539D44242D23D40101105F12B44A25E56F21539D44242D23D463
[ 합 계 ]TOTAL
010111 칠 공 사010111
녹막이페인트 붓칠철재면, 1회 2종M24호표 365F12947C95BAAA23523294A25A9EFBTFF0101115F12947C95BAAA23523294A25A9EFB113
철골면, 1회 2종69호표 375F12947C95BAAA23523294A25A9EF80101115F12947C95BAAA23523294A25A9EF8114
유성페인트 붓칠철재면, 2회 2급4호표 385F12947F65E63422573694011BE4620101115F12947F65E63422573694011BE462115
철골면, 2회 2급68호표 395F12947F65E63422573694011BE4610101115F12947F65E63422573694011BE461116
에폭시 코팅(롤러칠).하도1회, 퍼티 및 연마, 에폭시 페인트 2회칠 기준m276호표 405F12947BF5421828563A44958C3F700101115F12947BF5421828563A44958C3F7069
[ 합 계 ]TOTAL
010112 기 타 공 사010112
점자블럭설치.논슬립점자블럭 300*300*60EA25호표 415F12D4946546412B556BA426F056E3TFF0101125F12D4946546412B556BA426F056E3112
물탱크물탱크, STS, 보온, 16톤대1
[ 합 계 ]TOTAL
010113 판 넬 공 사010113
샌드위치판넬설치.벽 글라스울 120mmm211호표 425F12841415C296215BD1846A23F12ETFF0101135F12841415C296215BD1846A23F12E121
벽 글라스울 150mm40호표 435F12841415C296215BD1846A23F12F0101135F12841415C296215BD1846A23F12F122
징크패널유리면(0.064), 지붕재, 180mm32호표 445F12841415C296215BD1846E9E997D0101135F12841415C296215BD1846E9E997D123
베이스 찬넬1.2T (W=450)M18호표 455F12841415C296215BD18463F58A850101135F12841415C296215BD18463F58A85124
코너 후레싱0.5T C/S (W=450)12호표 465F12841415C296215BD18463F58A840101135F12841415C296215BD18463F58A84125
END CAP기성품13호표 475F12841415C296215BD18463F58A870101135F12841415C296215BD18463F58A87126
박공 후레싱0.5T C/S (W=650)4호표 485F12841415C296215BD18463F58A860101135F12841415C296215BD18463F58A86127
판넬 후레싱0.5T C/S (W=450)13호표 495F12841415C296215BD18463F58A810101135F12841415C296215BD18463F58A81128
0.5T C/S (W=500)10호표 505F12841415C296215BD18463F58A800101135F12841415C296215BD18463F58A80129
[ 합 계 ]TOTAL
010114 자재및운반공사010114
모래.도착도m32부순모래, 합천5814249C954E4B2D5E91E4C8698EDA48BF2409FFT0101145814249C954E4B2D5E91E4C8698EDA48BF2409106
시멘트40KG포265EA5644BA53C3E245BCAB4B7E63D3D844F780F0101145EA5644BA53C3E245BCAB4B7E63D3D844F780F101
시멘트운반L:20km, 덤프 8ton산근 35F13340045C69A2A5257D4A2F25572TF0101145F13340045C69A2A5257D4A2F25572137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철골, L:70kmTON1.2산근 45F13340045B428205A294481E2FDF10101145F13340045B428205A294481E2FDF1135
철근, L:70km 생산공장===>가공공장30.037산근 55F13340045B428205A294483917EF60101145F13340045B428205A294483917EF6132
철근, L:70km 가공공장===>현장공장산근 65F13340045B428205A294483917EF70101145F13340045B428205A294483917EF7134
[ 합 계 ]TOTAL
010115 품 질 시 험 비010115
철근콘크리트용 봉강항복점 또는 항복강도회3호표 515F1264CD557FCE29534CC4A99E4ECETFF0101155F1264CD557FCE29534CC4A99E4ECE171
인장강도호표 525F1264CD557FCE29534CC4A99E4FD50101155F1264CD557FCE29534CC4A99E4FD5172
연신율호표 535F1264CD557FCE29534CC4A99E48A60101155F1264CD557FCE29534CC4A99E48A6173
굽힘성호표 545F1264CD557FCE29534CC4A99E494C0101155F1264CD557FCE29534CC4A99E494C174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슬럼프 또는 슬럼프플로5호표 555F1264CD557FCE29535DB4D00F0A100101155F1264CD557FCE29535DB4D00F0A10175
공기량호표 565F1264CD557FCE29535DB4D00F0B370101155F1264CD557FCE29535DB4D00F0B37176
공시체제작호표 575F1264CD557FCE29535DB4D00E67010101155F1264CD557FCE29535DB4D00E6701177
압축강도(3개 한 조)호표 585F1264CD557FCE29535DB4D00F075C0101155F1264CD557FCE29535DB4D00F075C178
품질관리계획의 적절성확인 수수료고급기술자1명,중급기술자1명 -> 1일식15EA5644BA53C132752AB74339423B82D5C0CC1FT0101155EA5644BA53C132752AB74339423B82D5C0CC1191
현장출장경비20km회25EA5644BA53C132752AB74339423B82D5C0CC00101155EA5644BA53C132752AB74339423B82D5C0CC0192
품질관리활동비식15EA5644BA53C132752AB74339423B82D5C0CCF0101155EA5644BA53C132752AB74339423B82D5C0CCF193
[ 합 계 ]TOTAL
010116 교육시설안전성평가비010115
교육시설안전성평가비안전성평가 작성 및 제출식15F1264CD557FCE29534CC4A99E4ECETFF0101155F1264CD557FCE29534CC4A99E4ECE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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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F1264CD557FCE29534CC4A99E48A60101155F1264CD557FCE29534CC4A99E48A6173
5F1264CD557FCE29534CC4A99E494C0101155F1264CD557FCE29534CC4A99E494C174
5F1264CD557FCE29535DB4D00F0A100101155F1264CD557FCE29535DB4D00F0A10175
5F1264CD557FCE29535DB4D00F0B370101155F1264CD557FCE29535DB4D00F0B37176
5F1264CD557FCE29535DB4D00E67010101155F1264CD557FCE29535DB4D00E6701177
5F1264CD557FCE29535DB4D00F075C0101155F1264CD557FCE29535DB4D00F075C178
5EA5644BA53C132752AB74339423B82D5C0CC1FT0101155EA5644BA53C132752AB74339423B82D5C0CC1191
5EA5644BA53C132752AB74339423B82D5C0CC00101155EA5644BA53C132752AB74339423B82D5C0CC0192
5EA5644BA53C132752AB74339423B82D5C0CCF0101155EA5644BA53C132752AB74339423B82D5C0CCF193
[ 합 계 ]TOTAL
0102 도급자관급자재0102
◆ 철근콘크리트5EA5644BA53C3E245BCAB4B7E63D3D844F7A34FFT01025EA5644BA53C3E245BCAB4B7E63D3D844F7A3489
레미콘(무근)25-18-120M37237344215EA5644BA53C3E245BCAB4B7E63D3D844F7BC001025EA5644BA53C3E245BCAB4B7E63D3D844F7BC094
레미콘(버림)445EA5644BA53C3E245BCAB4B7E63D3D844F7BC701025EA5644BA53C3E245BCAB4B7E63D3D844F7BC795
레미콘(철근)25-30-150382237344435EA5644BA53C3E245BCAB4B7E63D3D844F7BC601025EA5644BA53C3E245BCAB4B7E63D3D844F7BC696
철근계SD50030.0375EA5644BA53C3E245BCAB4B7E63D3D844F7BC501025EA5644BA53C3E245BCAB4B7E63D3D844F7BC597
철근HD10TON0.894252185195EA5644BA53C3E245BCAB4B7E63D3D844F7BC401025EA5644BA53C3E245BCAB4B7E63D3D844F7BC498
HD131.355252185045EA5644BA53C3E245BCAB4B7E63D3D844F7BCB01025EA5644BA53C3E245BCAB4B7E63D3D844F7BCB99
HD1627.788252185055EA5644BA53C3E245BCAB4B7E63D3D844F7BCA01025EA5644BA53C3E245BCAB4B7E63D3D844F7BCA100
조달수수료식0.00545EA5644BA53C3E245BAFD4DBBF26AB83DA7B1001025EA5644BA53C3E245BAFD4DBBF26AB83DA7B10102
절상15EA5644BA53C3E245BAFD4DBBF26AB83DA7B1101025EA5644BA53C3E245BAFD4DBBF26AB83DA7B11103
[ 합 계 ]TOTAL
0103 관급자관급자재0103
KCMO-101-1식15EA5644BA53C3E245BAFD4DBBF26AB83DA7F8AFFT01035EA5644BA53C3E245BAFD4DBBF26AB83DA7F8A163
KCMO-102-155EA5644BA53C3E245BAFD4DBBF26AB83DA7F8901035EA5644BA53C3E245BAFD4DBBF26AB83DA7F89164
KCMO-103-115EA5644BA53C3E245BAFD4DBBF26AB83DA7F8801035EA5644BA53C3E245BAFD4DBBF26AB83DA7F88165
KCMO-1045EA5644BA53C3E245BAFD4DBBF26AB83DA7F8701035EA5644BA53C3E245BAFD4DBBF26AB83DA7F87166
KCMO-105-15EA5644BA53C3E245BAFD4DBBF26AB83DA7F8601035EA5644BA53C3E245BAFD4DBBF26AB83DA7F86167
KCMO-105-35EA5644BA53C3E245BAFD4DBBF26AB83DA7EE801035EA5644BA53C3E245BAFD4DBBF26AB83DA7EE8168
KCMO-1065EA5644BA53C3E245BAFD4DBBF26AB83DA7C3B01035EA5644BA53C3E245BAFD4DBBF26AB83DA7C3B147
KCMO-1075EA5644BA53C3E245BAFD4DBBF26AB83DA7C3801035EA5644BA53C3E245BAFD4DBBF26AB83DA7C38152
KCMO-1085EA5644BA53C3E245BAFD4DBBF26AB83DA7C3901035EA5644BA53C3E245BAFD4DBBF26AB83DA7C39153
KCMO-1095EA5644BA53C3E245BAFD4DBBF26AB83DA7C3E01035EA5644BA53C3E245BAFD4DBBF26AB83DA7C3E154
KCMO-1135EA5644BA53C3E245BAFD4DBBF26AB83DA7C3F01035EA5644BA53C3E245BAFD4DBBF26AB83DA7C3F155
KCMO-101-225EA5644BA53C3E245BAFD4DBBF26AB83DA7C3C01035EA5644BA53C3E245BAFD4DBBF26AB83DA7C3C156
KCMO-102-245EA5644BA53C3E245BAFD4DBBF26AB83DA7C3D01035EA5644BA53C3E245BAFD4DBBF26AB83DA7C3D157
KCMO-103-225EA5644BA53C3E245BAFD4DBBF26AB83DA7C3201035EA5644BA53C3E245BAFD4DBBF26AB83DA7C32158
KCMO-105-215EA5644BA53C3E245BAFD4DBBF26AB83DA7C3301035EA5644BA53C3E245BAFD4DBBF26AB83DA7C33159
KCMO-105-45EA5644BA53C3E245BAFD4DBBF26AB83DA7F8F01035EA5644BA53C3E245BAFD4DBBF26AB83DA7F8F160
[ 합 계 ]TOTAL
0104 토 목 공 사0104
토 목 공 사식15EA5644BA53C6B2E5A4154FC3496C07CDAEC9AFFT01045EA5644BA53C6B2E5A4154FC3496C07CDAEC9A195
[ 합 계 ]TOTAL
0105 도급자관급자재0105
도급자관급자재식15EA5644BA53C6B2E5A4154FC3496C07CDAEC99FFT01055EA5644BA53C6B2E5A4154FC3496C07CDAEC99197
[ 합 계 ]TOTAL
0106 폐기물 처리비0106
폐기물 처리비식15EA5644BA53C6B2E5A4154FC3496C07CDAEC98FFT01065EA5644BA53C6B2E5A4154FC3496C07CDAEC98199
[ 합 계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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