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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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서전고 1학년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위탁 용역

정정 · 충청북도교육청 서전고등학교 · 청소년 수련활동

계약업체
금산청소년수련원
계약금액
52,986,000원
낙찰하한율
- · 기초금액 6,358만원
참가
4곳 · 개찰 09/16(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0899709/23(수)52,986,000원금차 29일, 총차 29일금산청소년수련원 (주계약업체 100%)
R26TE18381032-52,986,000원금차 29일, 총차 29일금산청소년수련원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서전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수련활동을 위해 충청남도 소재의 청소년수련시설 위탁 운영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2박 3일간의 숙박 및 식사(총 7식, 1식 5찬 이상) 제공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에서 인증받은 프로그램 및 레크리에이션 운영
  • 학생 250명과 교사 12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및 전문 지도요원 확보
  • 주·야간 안전요원 배치 및 응급이송체계(상시 대기 차량 등) 구축
  • 시설 및 활동 관련 각종 보험(영업배상, 음식물배상, 화재보험 등) 가입
  • 세부 일정표, 안전관리계획 및 식단표를 포함한 제안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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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 시 종합평점이 80점 이상일 경우 적격업체로 선정되며 적격인 업체만 가격 개찰 실시함.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체험학습 수행실적10점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5점
최근년도 유동비율5점
체험학습 수행 조직5점
수행자의 관련 자격소지 여부 등5점
구성의 독창성 및 특색5점
현장체험학습 제안서/자료집 충실도5점
프로그램 및 레크레이션 계획 적정성5점
안전점검 및 위생상태10점
객실 등급, 객실당 인원수 등10점
대피시설, 소방시설, 보건시설, 인근 유해시설 유무, 기타 편의시설 등10점
식단표 내용5점
좌석수, 위생안전, 영양사 배치5점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 여부, 안전교육 여부 등5점
학생인솔 관리요원 및 야간 안전관리 요원 배치유무5점
타 업체와 차별화된 제안업체의 장점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3251) 또는 청소년수련시설(유스호스텔)(3254)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01(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01(화) 16: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13(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14(월) 10:00지남
개찰09/16(수)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7,802,909원
배정예산
63,583,200원
기초금액
63,583,200원 (예비가격 -3% ~ +3%)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2차)
게시일
09/01(화)
공고번호
R26BK01701072-002
참조번호
서전고 공고 2026-31호
공고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서전고등학교
수요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서전고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7,802,909원
배정예산
63,583,200원
공공조달분류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교육서비스 › 체험활동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66094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입찰건명2026학년도 서전고등학교 1학년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위탁용역
체험학습 기간
및 장소
2026. 10. 26.(월) ~ 2026. 10. 28.(수) [2박 3일]
충청남도 소재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또는 유스호스텔)
기초금액 및 정산금63,583,200원(금육천삼백오십팔만삼천이백원)
예정인원 총 262명(학생 250명, 인솔교직원 12명)
※ 학생경비는 숙박, 식사, 수련활동비 등 전체 경비 계상/ 교사 경비는 숙박비, 식비만 계상
※ 참가인원 수는 증감될 수 있으며 참가 학생수 및 일정표 산출 내역에 따라
최종 가감 정산함
입찰 및 계약방법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
총액입찰,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낙찰
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제출기간2026. 9. 1.(화) 16:00 ~ 2026. 9. 14.(월) 10:00
※평일 08:30~16:30까지(단, 2026. 9. 14.(월) 10:00까지, 토·일·공휴일 접수불가)
제안서 제출장소서전고등학교 행정실
(직접 제출/우편불가)
제안평가일시2026. 9. 15.(화) 14:20 서전고 1층 회의실
(학교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가격 입찰서 제출장소나라장터(G2B)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2026. 9. 16.(수) 15:00
서전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학교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기타사항○ 본 공고는 부가가치세(VAT) 미포함으로 가격입찰서 제출시 부가가치세
제외 후 투찰, 단 과세사업자의 경우 계약시 부가가치세 포함 후 계약
○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감염병 발생, 긴급 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이 단체활동을 하기에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계약완료 이후일 지라도 본 용역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가. 제안서 견적 항목 1) 예정인원: 학생 250명, 인솔교사 12명(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2) 경비: 숙식비(2박 3일 7식), 시설이용료, 수련활동비, 프로그램비 등을 포함한 일체의 경비(학생 수송용 차량 제외) - 인솔교사 비용은 숙식비만 해당하며, 학생과 동등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함 - 1인당 경비를 산출하며 실제 참가인원만큼만 지급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8조 제3항에 의거 「2단계 입찰(규격-가격동시)」로 집행하며, 규격(제안서)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제안서 평가)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우편 제출 불가)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G2B(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이며,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경쟁입찰입니다. 라.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마.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며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나.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을 필하고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청소년활동정보 서비스에서 종합평가 결과 ‘적정’ 등급 이상이며, 종합안전 점검결과 ‘적합’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6조에 따라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에서 인증받은 프로그램 운영 업체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어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의 전자입찰자는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7조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바. 수(數)개의 법인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의 법인만 참여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참여한 경우 모두 입찰 무효 처리합니다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제안서(직접)제출 및 가격입찰서(G2B) 동시 제출 →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적격업체  선정(80점 이상인 업체)]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 개찰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 계약 체결 ※ 제안서 평가 시 종합평점이 80점 이상일 경우 적격업체로 선정되며 적격인 업체만 가격 개찰 실시함.

배점·평가

가.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나. 제안서 적격업체 선정은 정량평가(계약 담당자), 정성평가(서전고등학교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고 적격업체를 선정합니다.(평가방법은 붙임3 참조)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1항에 따라 서전고 체험학습활성화위원회에서 제안서평가를 실시한 후 규격(기술)평가 점수가 80점 이상 득점한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며,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 개찰(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을 실시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부적격업체는 사전판정 시 입찰에서 제외) 라. 가격개찰 후 동점자 발생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 점수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및 제안서의 효력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해 입찰의 무효를 적용합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과업·요구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조 2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단,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참가자는 등록 전에 참가에 관한 모든 사항, 참가인원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등록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은 우리학교와 협의하여 학교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나. 현장체험학습 상세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본교와 협의후 변경될 수 있으며, 업체는 이를 수용하여야 합니다. 다. 위탁용역업체는 개인정보보호 관련법규에 따라 용역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용역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라. 용역계약자는 직접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 후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마. 체험학습지의 전염병 발생이나 긴급 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계약완료 이후일지라도 용역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바. 본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 회계예규, 재무회계규칙,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 제1일 중식과 석식, 제2일 조식, 중식, 석식 제3일 조식과 중식은 숙박지에서 제공(총7식) 1) 조 ․ 중 ․ 석식은 국 ․ 찬 종류를 달리하며 신선한 물이 있어야 하고 반찬은 국과 밥을 제외한 5찬 이상이어야 하며, 식중독 사고를 우려하여 도시락 제공은 불허함. 2) 조 ․ 중 ․ 석식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하되,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은 조 ․ 중 ․ 석식 반찬 5찬 이상.(국 ․ 밥 제외) 3) 영업 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 식중독, 도난 ․ 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받음 다. 일정에 관한 사항 1)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참조하여 구체적인 시정표를 작성 2) 교육활동, 레크리에이션 운영 계획 3) 프로그램별 현황 및 운영 계획 - 적정 참여 학생 수, 지도사 경력, 구성 내용 등 라. 체험학습 가이드겸 안전요원에 관한 사항

가. 규격 : A4 크기, 반드시 우리학교 서식을 상철 제본할 것 나.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다.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라.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붙임3] 【현장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배점·평가

구 분평 가 항 목등급 및 배점 기준비고
기
술
능
력
평
가
(100)
정량적 평가
(30)
1.체험학습 수행실적(10)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수련활동 수행실적(현재 계약진행중인 건은 제외)
- 평가기준:공고기초금액대비 비율(%)
A. 기준비율의 80%이상
B. 기준비율의 80%미만 ~ 60%이상
C. 기준비율의 60%미만 ~ 40%이상
D. 기준비율의 40%미만 ~ 20%이상
E. 기준비율의 20%미만
10
8
6
4
2
2.경영상태(10)
2.1.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5점)
(자기자본/총자산)
A. 80%이상
B. 70%이상 ~ 80%미만
C. 50%이상 ~ 70%미만
D. 25%이상 ~ 50%미만
E. 25%미만
5
4
3
2
1
2.2.최근년도 유동비율(5점)
(유동자산/유동부채)
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10)
3.1.체험학습 수행 조직(5점)
A. 5명 이상
B. 3명 ~ 4명
C. 2명 이하
5
3
1
3.2.수행자의 관련 자격소지 여부 등(5점)
정성적 평가
(70)
1. 제안업체의 부분별 수행능력(15)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1.1.구성의 독창성 및 특색54321
1.2.현장체험학습 제안서/자료집 충실도
1.3.프로그램 및 레크레이션 계획 적정성
2. 숙박 시설 수행 능력(부대시설 포함)(30)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2.1.안전점검 및 위생상태108641
2.2.객실 등급, 객실당 인원수 등
2.3.대피시설, 소방시설, 보건시설, 인근 유해시설 유무, 기타 편의시설 등
3. 급식 제공 능력(10)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3.1.식단표 내용54321
3.2.좌석수, 위생안전, 영양사 배치
4.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15)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4.1.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 여부, 안전교육 여부 등54321
4.2.학생인솔 관리요원 및 야간 안전관리 요원 배치유무
4.3.타 업체와 차별화된 제안업체의 장점
합 계100

과업·요구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예시)

1. 건 명 : 2026학년도 서전고등학교 1학년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위탁용역 2. 예정인원 : 총 262명 (학생 250명, 인솔교사 12명) 3. 기 간 : 2026. 10. 26.(월) ~ 10. 28.(수)(2박 3일) 4. 산출내역 : 총 입찰가격의 산출내역은 학생수 및 교사 포함 262명 산출

연번구 분규 격산 출 근 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소 요 액비 고
1숙박비
(1박)
2박□ 숙박비: 원× 명×2박학생+교사
2식비
(1식)
밥, 국 제외 5찬이상(육류, 생선 포함)□ 식비 : 원× 명×7식
3수련활동비□ 교육활동비: 원× 명학생
4시설사용료□ 시설사용료: 원× 명
합 계 액
1인당 금액(VAT 포함)학생
교사

② 장소: 충청남도 소재 청소년 수련시설 제5조(참가인원) 참가인원은 총 262명(학생 250명, 인솔교원 12명)으로 한다.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 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제6조(수련활동경비) ① 수련활동 경비 일정에 따른 숙식비(2박 7식), 시설이용료, 수련활동비 (프로그램비 포함), 기타경비 등을 포함한 제반 비용 일체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부상 및 질병 등 부득이한 이유로 중도 귀가한 경우, 이미 집행된 공통 경비를 제외한 잔여 식비 및 숙박비 등 가변 비용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정산한다. ③ 용역비 정산은 계약 시 제출한 1인당 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실제 수련활동에 참여한 학생 인원수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7조(수련시설) ①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1조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을 필한 업체 ②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적정 이상의 등급이며, 종합안전·위생점검결과 적합 업체 ③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6조에 따라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에서 인증받은 프로그램 운영 업체 제8조(수련시설 확보사항) ① 수련활동 시 안전사고에 대비해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자격 : 국가자격 소지자(국내여행안내사・국외여행인솔자・소방안전교육사・응급구조사・청소년지도사・숲길체험지도사・경찰경력자・소방경력자・교원자격증소지자・간호사) 중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연수 또는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14시간 이상, 2년 이내) 이수자 - 인증 받은 프로그램의 지도자 배치규정에 따라 (안전)지도자 배치로 안전요원 배치 - 체험학습안전요원자격증 또는 체험학습안전요원 연수이수증(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 외부 안전요원 채용 전에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실시하여 배치

②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최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전문강사 및 지도요원을 제공 확보하여야 한다. ③ 본교 학생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야외 운동장, 외부 활동공간, 대강당, 중강당 등이 있고 실내 교육 활동이 가능한 장소를 반드시 보유하여야 한다. ④ 야외 및 실내 교육 공간에 음향시설이 잘되어 있어야 하고 기상악화 및 천재지변 시 대체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 공간을 보유해야 한다. ⑤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수련시설 여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 수련시설명, 전화번호 - 최대수용인원 및 위치 - 수련시설 현황과 배치도, 편의시설 이용 안내 - 수련시설 전경 및 내부 사진(전경, 수련시설, 객실, 식당, 강당 등 장소별 사진 등) - 262명 이상 입실 가능한 대강당(의자 설치) 보유 현황 및 수량 - 학급별 활동이 가능한 중․소규모 시설 보유 현황 및 규모 - 그외 소강당·회의실, 체육관, 식당 등에 대한 규모 및 수량 -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여부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용역조건 가의 9항의 보험 항목) - 수련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시 조치사항 - 학생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학생후송대책 – 병원명, 연락처, 담당자 등) 제9조(숙박시설 여건) ① 숙박용 방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는 청소년수련원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정하며, 숙박시설은 보험(용역조건 가의 9항의 보험 항목)등에 가 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숙소는 타 학교 학생과 혼합 투숙을 금하며, 인솔교사 숙소는 학생 숙소와 근접한 위치에 배치한다. ③ 각 실별로 규정된 인원수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있어야 하며, 침구(요, 이불)는 개인별 부족함이 없이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⑤ 활동 시간 이후에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숙소 내 안전요원 배치하여야 한다. - 주간 안전요원은 9명 이상 배치 - 야간 안전요원은 층별 2명 이상 또는 학급당 1명을 상시 배치 ⑥ 화재, 비상사태에 대비한 안전시설이 확보되고 학생들에게 유해한 환경이 없어야 한다. ⑦ 실에 설치된 TV 채널에 학생들이 보아서는 안 되는 음란 내용의 방송이 방영되지 않도록 하 여야 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철저히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⑧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숙박시설 여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 수련 업소명 및 전화번호 기재 - 수련시설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 설명서에 반드시 첨부 - 학생이 숙박할 장소의 전체 ○층 중 ○층을 숙소로 사용하고, 객실은 ○실, 객실당 투숙인원은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학생숙박 객실별 방 개수,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수련시설 현황표(해당 수련시설의 강당·소강당·회의실, 체육관, 식당 등에 대한 규모 및 수량) 제10조(식사 여건) ① 수련활동 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 할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며, 조∙중∙석식은 종류를 달리하고 신선한 물(냉·온수)을 제공하여야 하며 1식 5찬 이상(국, 밥 제외)으로 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식수는 위생 기준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③ 조·중·석식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하되, 수련 활동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조·중·석식 반찬 5찬 이상에 관한 사항은 변경 할 수 없다. ④ 학생 과반 수 이상이 식사의 양 및 질에 불만이 있을 경우 업체 측이 이를 배상한다. ⑤ 조․중․석식 제공 식당 및 숙박업체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 기관은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용역조건 가의 9항의 보험 항목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을 제출해야한다. ⑥ 1인 정량은 학교급식 기준 이상으로 한다. ⑦ 식당은 숙소 내에 있어야 하고, 동시에 263명 이상 식사가 가능해야 한다. ⑧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에 의하여야 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수련활동의 시작과 종류) ① 수련활동은 수련활동단이 도착하는 시점부터 수련활동 일정을 종료하고 출발하는 시점까지이며, 일정의 변경 시는 변경조건에 의한다.

② 활동단 출발 시에는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 내용 중 일정은 서전고등학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12조(수련활동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공급자”는 수련활동 기본일정을 작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수련활동 출발 전에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일정을 성실히 수행여야 한다. ② 수련활동 일정 변경 1.“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 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수요자”에 즉시 통보한 후“수요자”의 동의하에 변경하여야 한다. 3.“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수련활동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숙박, 식사 및 수련활동에 필요한 제반 사 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학생들 수요를 고려하여 기본 프로그램 이외에 선택할 수 있는 추가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일정이 조율 가능하여야 한다. 제13조(수련활동) ①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6조에 따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수련활동 인증 위원회에서 인증받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프로그램을 최적 진행할 수 있는 지도요원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③ 수련활동 프로그램은 서전고등학교에 제출(구체적인 일정표를 일자별로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하고, 프로그램의 변경을 요구할 시에는 대체해 주어야 한다. ④ 학생 전체 인원을 레크레이션 지도 할 수 있는 강당 등의 장소를 보유하여 수련활동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우천 등 기상악화 시 별도의 프로그램을 실내에서 진행하여 수련활동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⑤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용역조건 가의 9항의 보험 항목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수련활동, 숙박, 식사 등 수련활동 용역과 관련된 내용 일체 포함) 제14조(특기사항) ① 수련활동 기간 동안 우천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② “공급자”는 서전고등학교 소속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해서는 절대 안되며, 인솔교사 경비는 서전고등학교가 지급한다. ③ 서전고등학교가 사전답사를 요구하는 경우, “공급자”는 학교 측과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내 서전고등학교의 교직원(학부모 포함)으로 구성된 사전답사팀의 사전답사 일정을 정하고 사전답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사전답사에 소요되는 서전고등학교 사전답사팀의 모든 경비는 학교 측에서 부담함) ④ 현지답사 후 입찰 내역과 다를 경우 개찰 결과와 상관없이 서전고등학교는 “공급자”에게 변경 요구 할수 있다. ⑤ 레크리에이션에 관한 사항은 다음을 이행하여야 한다. - 숙소 내 공연장을 이용하여 학생 전원을 지도할 수 있는 충분한 인원의 레크리에이션 강사(자격증 소지자)를 초빙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강사의 자격증을 제출받도록 한다. - 레크리에이션 일정은 계약 전 서전고등학교와 협의하여 정하고, 계획서를 제출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사전에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15조(이탈자 처리) 수련활동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안전 사고 예방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본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사고책임 및 비용부담) ① 수련활동 기간(수련활동 시작일 수련원 입소시부터 수련활동 종료일 퇴소시까지) 원내 및 원외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식중독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공급자”는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의해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② 학생이 수련활동 프로그램 중에 용역업체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공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③ “공급자”는 수련활동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④ 수련활동 중 교통사고 ․ 식중독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서전고등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⑤ “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활동 중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7조(안전사고 대책) ① “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수련활동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응급이송체계를 구축하여 수련활동 중 부상자나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응급조치할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고 (용역업체 소속 안내원이 동승) 가까운 병원에서 응급조치 후 의료진과 인솔(담임)교사와 상의하여 수련활동 참여 여부를 결정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③ “공급자”의 부주의 또는 과실,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사고에 따른 치료비는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④ “공급자”는 학생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⑤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수련활동 프로그램 참여 중 발생하는 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용역조건 가의 9항의 보험 항목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8조(안전·보건관리) ① “공급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을 계약 체결 또는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또한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여야한다. ② “공급자”는 용역 과업 시작 전 현장을 확인하여 유해·위험 요소가 있는 경우 산재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③ “공급자”는 작업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용역 과업 이행 중 산업재해 발생 위험 상황이 발생되면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안전 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⑤ “공급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 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제19조(용역대가 정산) ① 계약 체결 이후 실제 참가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 측의 사정으로 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 정산하여 청구한다.

②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공급자”의 청구에 의해 5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 “수요자”는 용역 대가를 “공급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0조(계약의 해지) ① “수요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공급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해지를 사유로 “수요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 본 계약은 상급 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2.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수련활동 추진할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3. 계약내용 불이행 등 “공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계약 체결 후 또는 수련활동 중에 “공급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목적 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② 기타 “수요자”와 “공급자”는 합의하여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21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2조(분쟁의 해결) ① 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이견 및 모든 분쟁은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본교의 해석에 따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 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④ “공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안된다. 제23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민·형사상의 소송 등)은 “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서전고 1학년 수련활동 2박3일 일정(안)

시 간1 일 차2 일 차3 일 차
07:00-08:00이 동
(학교→수련원)
기상 및 식사준비기상 및 식사준비
08:00-09:00아침식사 및 활동준비아침식사 및 숙소정리
09:00-10:00프로그램 활동프로그램 활동
10:00-11:00
입소식 및 안전교육
생활안내/인증 프로그램 소개
담당 지도자 소개
11:00-12:00퇴소식 및 설문조사
12:00-13:00점시식사 및 숙소이동
(활동준비)
점심식사 및 휴식점심식사 및 퇴소
이동
(수련원→학교)
13:00-14:00
프로그램 활동프로그램 활동
14:00-15:00
15:00-16:00
16:00-17:00
17:00-18:00
저녁식사 및
장기자랑 준비
저녁식사 및 활동준비
18:00-19:00
19:00-20:00레크리에이션
장기자랑
캠프파이어
20:00-21:00
21:00-22:00
세면 및 취침준비세면 및 취침준비
22:00-취침취침

* 체육활동, 다양한 체험 활동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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