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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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의료산업 글로벌 시장진출지원 플랫폼 구축(3차년도)감리용역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 정보시스템 감리
- 계약업체
- 주식회사 케이씨에이
- 계약금액
- 120,000,000원
- 종합 점수
- -
- 참가
- 1곳 · 개찰 09/08(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05785 | 10/01(목) | 120,000,000원 | 금차 85일, 총차 85일 | 주식회사 케이씨에이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92097 | - | 120,000,000원 | 금차 85일, 총차 85일 | 주식회사 케이씨에이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K-의료산업 글로벌 시장진출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의 품질 향상과 위험 요소 최소화를 위해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전반을 점검하는 감리 용역입니다.
- 설계 단계 및 종료 단계의 2단계 감리 수행
- 현장 감리 6일 이상 실시 및 감리보고서 제출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제거 여부 진단 및 결과 제출
- 개발계획 대비 실제 구축내역에 대한 기능점수 검증
- 웹 접근성 및 표준 준수 여부문 전문가 진단 및 리포트 제출
- 사업관리(진도, 위험, 변경, 품질관리) 적절성 점검 및 등급 부여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01062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신용평가 | 5점 |
| 유사사업 수행실적 | 5점 |
| 전문인력(수석감리원) 구성 | 5점 |
| 신인도 | 5점 |
| 점검내용(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 도출) | 15점 |
| 점검방법(필수점검사항 및 객관적 기법 제시) | 10점 |
| 감리일정 및 절차(단계별 일정 및 시정조치 확인) | 10점 |
| 감리인력구성(인력 배치 및 상근 비율) | 15점 |
| 총괄감리원 전문성 | 10점 |
| 각 분야별 감리인력 전문성 및 교육이수 | 20점 |
| 기타 지원사항(품질관리, 자동화 도구 등) | 10점 |
| 산업재해 예방조치(비상대응, 예방 및 교육계획)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2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정보시스템 감리법인(6146)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직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8(금) | 지남 |
| 개찰 | 09/08(화)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11,818,182원
- 배정예산
- 123,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8(금)
- 공고번호
- R26BK01701062-000
- 참조번호
- 2026082701
- 공고기관
-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 수요기관
-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11,818,182원
- 배정예산
- 123,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5987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붙임2. K-의료산업 글로벌 시장진출지원 플랫폼 구축(3차년도) 감리용역 제안요청서.hwp · 공고규격서
- HWP · 붙임1. 입찰공고문(안)_v1.1.hwp · 공고규격서
- PDF · 붙임1. 입찰공고문(안)_v1.1.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 업 명 | K-의료산업 글로벌 시장진출지원 플랫폼 구축(3차년도) 감리용역 |
|---|---|
| 주관기관 |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
■ ■ ■ 목 차 ■ ■ ■
Ⅰ. 과업 안내 1. 과업개요 1 2. 감리대상 사업 1 3. 감리 방법 및 과업내용 3 4. 제안시 고려사항 6 5. 제안요청사항 8 Ⅱ. 입찰안내 1. 사업자 선정방식 14 2. 입찰 참가자격 14 3. 입찰 추진일정 16 Ⅲ. 제안서 평가 1. 평가방법 17 2. 평가 유의사항 22 Ⅳ. 제안서 작성 1. 제안서 효력 23 2. 제안조건 23 3.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25 4. 제안서 작성요령 26 5. 제안관련 문의사항 27 Ⅴ. 입찰참가 안내 1. 제출안내 40 2. 제출서류 40 ※ 구비서류 세부내역 42
Ⅰ 개 요
1 과업개요
추진개요 사 업 명: K-의료산업 글로벌 시장진출지원 플랫폼 구축(3차년도) 감리용역 사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6년 12월 24일까지 소요예산: 금123,000,000원(금일억이천삼백만원, VAT 포함) ※ 2026년 감리 대가 산정 기준에 따른 기초금액 산출 감리형태: 2단계 감리(설계, 종료)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감리목적 -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감리대상사업의 관리수준 및 정보시스템 품질 향상, 이용자 만족도 제고 - 수행기관의 과업이행여부를 단계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사업계획에 기술된 과업완료 여부 확인, 정보시스템 구축의 위험요소 사전 최소화
2 감리대상 사업
대상사업 사 업 명: K-의료산업 글로벌 시장진출지원 플랫폼 구축(3차년도) 용역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6년 12월 18일까지 사 업 비: 금1,200,000,000원(부가세 포함) 주요내용 - (플랫폼 기능 고도화) 국내외 산재된 수출입 관련 데이터 활용과 기술경쟁력 확보를 통한 의료기기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 지원 플랫폼 기능 고도화(AI 챗봇 포함) - (데이터 파이프라인 보완 및 확장) 의료기기 산업의 시장진출 지원에 특화된 데이터 소스를 발굴하고, 국내외 공공/민간 자료원을 확보하여 비즈니스DB, 인사이트DB, 통계DB 지속 확장 - (플랫폼 데이터 검증 및 품질관리)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데이터 단계별(ETL) 품질 검증 및 정기 모니터링 - (AI 기반 챗봇 고도화) RAG/GraphRAG 기반의 버티컬LLM 서비스를 위한LLM 로컬 모델 개발 및 보고서 자동 생성PoC(Proof ofConcept) 수행 - 글로벌 시장진출지원 플랫폼 기능 고도화
과업내용
· 국내외 산재된 수출입 관련 데이터 활용과 기술경쟁력 확보를 통한 의료기기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 지원 플랫폼 기능 고도화(AI 챗봇 포함) - K-의료산업 글로벌 시장진출 지원 플랫폼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
과업내용
· 국산 의료기기 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플랫폼 구축에 필요한 외부 데이터 발굴 및 연계 수집 확장 - 플랫폼 데이터 단계별(ETL) 품질 검증
과업내용
· K-의료산업 글로벌 시장진출지원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데이터 검증 및 정기 모니터링 - 목표시스템 구성도 - 성과목표
| 구분 | 관련 성과지표 | 목표 | 측정 대상 |
|---|---|---|---|
| 플랫폼 고도화 | 플랫폼 고도화 | 1 | ◦ 시장진출 지원 플랫폼 |
| AI기반 시장진출 지원 플랫폼 성능시험 (건) | ◦ 성능 평가 보고서 | ||
| 플랫폼 가입자 수 (명) | 300 | ◦ 신규 가입자 수 | |
| 플랫폼 만족도 (%) | 82 | ◦ 플랫폼 만족도 보고서 | |
| ISO 27001 획득 지원 | 1 | ◦ 시장진출 지원 플랫폼 | |
| 데이터 검증 | 해외진출 국가 정보구축 (건) | 20 | ◦ 해외진출 정보 콘텐츠 |
| 국내외 바이어DB 구축 (건) | 6,480 | ◦ 국내 의료기기 제조사DB ◦ 해외 의료기기 바이어DB |
3 감리방법 및 과업내용
감리구성: 단계별 감리실시 2단계(설계, 종료) 감리 - 현장감리 6일 이상 실시 - 감리계획서 및 감리보고서(감리수행결과보고서, 시정조치확인보고서) 제출 - 감리 조치결과 통보 후 5일 이내에 시정조치 결과 확인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3호)」및「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에 따라 감리 수행 ※ 특히,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53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을 위해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제거하였는지 진단하여야 함 ※ 감리사업수행계획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시정조치확인서 등 작성 시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12월) 준용`
| 감리 대상사업비 | 10억 미만 | 10억 이상 20억 미만 | 20억 이상 30억 미만 | 30억 이상 50억 미만 | 50억 이상 100억 미만 | 100억 이상 |
|---|---|---|---|---|---|---|
| 최소 감리기간 | 5일 | 6일 | 7일 | 8일 | 9일 | 10일 |
* 대상사업비는 정보시스템감리기준 제4조(감리대가 산정)의 별표1에 따른 “감리대상사업비 보정금액”을 의미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각 단계별 감리에 동일한 감리원 투입을 원칙으로 함 감리 대상사업의 수행기관이 추가로 제안하여 개발하는 내용도 감리대상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가용 예산과 적정인력 범위 내에서 상주감리 또는 추가감리 제안이 가능하나, 투입공수와 수행업무를 명확히 기재하되 일상적인 사전조사와 현장감리 및 감리결과 조치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감리수행시 사업수행으로부터 생성된 산출물 외에는 수행기관에게 추가적인 산출물 작성을 요청할 수 없음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시 사업관리(진척관리, 위험관리, 변경관리(인력/범위), 품질관리) 각 영역에 대한 감리의견(세부항목별 의견 포함)을 제시하여야 함 대상사업의 “사업관리 적절성”을 아래 항목별로 점검하여 종료단계 감리보고서에 포함
| 점검 항목 주1) | 등급 주2) | 의견 주3) |
|---|---|---|
| 진도관리의 적절성 | ||
| 위험관리의 적절성 | ||
| 변경관리의 적절성 | ||
| 품질관리의 적절성 |
주1) 각 항목은 대상사업이 행하는 사업관리 활동의 적절성을 의미하며, 판단의 기준은 아래 참고 - 진도관리의 적절성 : 사업추진체계를 구성하였고, 정기적인 점검 등을 통해 계획된 일정 및 범위 내에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적절히 진도관리 활동을 수행하였는가? - 위험관리의 적절성 : 사업추진 중에 발생한 문제점이나 위험요인에 대해 올바로 인지하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였는가? - 변경관리의 적절성 : 사업일정‧범위 등의 변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시행 상 변경요인에 대해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시행하였는가? - 품질관리의 적절성 : 사업내용에 적시한 결과물의 내용이 충족될 수 있도록 품질관리를 위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였는가? 주2) 각 점검 항목별 적정, 미흡, 부적정 중 선택하여 기입 주3) 등급이 미흡 혹은 부적정인 경우 반드시 의견을 기입하고, 시정조치결과확인 보고서에 재평가 후 결과 기입 인공지능, 데이터베이스, 정보보호 등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감리원을 편성 ※ 전자정부법 제60조 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보안약점 진단) 감리대상 사업에 소프트웨어 개발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제거 여부를 국가정보원장이 인증한 진단도구를 사용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를 종료단계 감리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내에 포함하여 제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3조(보안약점 진단절차) 등 참고 (기능점수 기반 SW구축내역이 있는 경우) 개발계획 대비 실제 구축내역에 대해 기능점수 검증을 실시하고 비교표 형태로 작성하되 종료단계 감리수행 결과 보고서 내에 포함하여 제출 (웹 화면이 있는 경우) 웹 접근성 및 표준 준수 관련 내용을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포함하고, 자동화 평가도구와 전문가 진단을 실시하여 진단 리포트를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내에 포함하여 제출 감리실시 일정 설계단계 : 설계단계 완료시점 종료단계 : 통합시험 이후 ※ 감리 대상 사업의 단계별 예상 완료 시기 및 수행 일정에 맞춰 발주기관과 수행기관이 협의하여 변경가능 단계별 감리 설계감리: 감리대상 사업자의 설계단계에 대한 감리 - 설계 산출물이 과업내용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 세부 검사항목별로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구체화 여부 종료감리: 감리대상 사업자의 종료단계에 대한 감리 - 설계감리의 세부 검사항목별 과업내용 이행여부를 최종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적합·부적합으로 명시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각 단계별 최소 현장 감리 6영업일 이상 실시(예비조사,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 등을 제외)단,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DB품질 등을 포함하고 감리 대상 사업 특성에 맞춰 시스템 성능, 시큐어 코딩 등 점검 그 밖에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보시스템 감리 기준에 따른 수행내용 사업 공정단계별 계획검토·조정·이행현황 점검, 시스템 완결성 및 안정성 검토 등 품질관리 대상사업 업무 전반에 대한 관련 제도, 업무절차, 발주기관(담당자별) 업무처리 현황 조사, 검토, 분석 및 개발용역 제안서와 비교 설계 검토 개발사업 전반에 대하여 상시업무로 사업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발주기관(담당자별) 요구 사항 관리, 성과 도출 관리, 보안관리, 과업조정관리, 개발자 관리, 기술검토, 산출물 검토 등 업무를 수행 요구사항 정의서의 과업내용 반영여부 등 직접 점검 시스템 및 산출물의 하자 검토·안정화와 교육홍보 등 시스템 활성화 지원 운영조직의 구성 및 인수·인계 지원 사업 종료 후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점검 프로젝트 산출물 인수 및 프로젝트 검수 지원 사업성과 분석 및 보고 지원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검토결과 이행여부 확인 및 보고서 작성 그 밖에 발주기관 요청사항 지원
※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제기된 이견사항 및 근거자료, 논리 등을 검토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이를 수정·반영할 수 있음 현장감리 실시 현장감리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 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단,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감리법인은 현장 감리기간 동안 감리업무 일지를 일별로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감리법인은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관련 산출물, 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발주기관 및 사업자를 면담하여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감리법인은 현장감리기간 중에 발견한 특이사항 및 문제점에 대하여 증적과 함께 누락 없이 기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기간 중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개선·권고사항은 근거 및 논리가 명확하여야 하며,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발견한 사항을 누락 없이 기재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단계별 감리수행 내용과 종료회의 결과를 반영한 최종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감리 종료회의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단, 감리계획서에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제출일시를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 ○ 감리법인은 감리지적사항의 적절한 시정을 위해 5일 이내 감리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하고 시정조치확인보고서를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단, 감리계획서에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일정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5 제안 요청 사항
일반사항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3호)」및「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에 의거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인력관리 감리계획서에 따라 감리원들은 현장 감리기간 동안 감리현장에서 감리를 수행하여야 함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감리법인에게 감리원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리법인은 즉시 이를 수용하여야 함 - 감리원이 감리수행에 독립성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 참여 감리원의 퇴사 등으로 인하여 감리수행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 감리원이 감리기간 중에 감리업무일지 상에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무단 불참한 경우 또는 감리업무일지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감리시행 중 감리법인이 투입한 감리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보안대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하여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작성·제출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누출금지정보([붙임 1] 누출금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네트워크구성도, IP현황, 개인정보 등 비공개자료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 -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 저장·관리 - 사업관련 획득자료는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 - 사업완료 시 용역사업 관련 자료, 장비, 중간·최종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자료는 전량 반납 및 완전 삭제하고, 복사본 등 별도 보관금지 - 용역사업 관련자료 반납 및 삭제조치 후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명의 확약서’ 제출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사무실에는 출입자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시건장치 등 방범시스템을 이용하여 비인가자 출입 통제 -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모든 저장가능 매체를 반출·입하는 경우 ‘반출·입 대장’에 기록 관리하고 반출시 내부자료 저장실태 및 반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확인 - 인가받지 않은 컴퓨터ㆍUSB메모리 등에 자료 무단 보관 및 반출·입 금지 - 웜․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등의 악성소프트웨어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악성 소프트웨어들을 예방하고 탐지, 대응하는 대책을 수립․시행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 시 취득한 진흥원의 보안사항 일체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문제 발생 시 과업수행자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해야 하나,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에 대하여는 진흥원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자료가 외부로 누출되거나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인한 문제시에는 과업수행자는 법적, 도의적 등 책임을 진다. 과업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여 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과업수행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과업진행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자의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과업 결과에 대한 내용은 향후 진흥원의 동의 없이 외부에 배포할 수 없다. 이외에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은 진흥원이 요구하는 경우 협조해야 한다. 기타 - 보안 준수사항 및 자료 반환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은 주관사업자에 있음 - 정보시스템 구축 등 계약 이행과정에서 자료([서식 9] 보안서약서)를 유출한 업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 사업추진 시 보안사항은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의거하여 사업 수행 일반사항 감리법인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는 계약상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감리계획서에 명기된 당해 감리의 주요 부분에 대한 이행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음 감리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본 제안요청서의 수정이 필요하거나 과업내용 중 해석이 상이한 부분은 발주기관과 감리법인이 협의하여 조정함 사업 수행상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과 ‘과업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함 과업수행자는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진흥원에서 사업과 관련한 기획목적 및 취지, 성격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진흥원이 의도하는 방향에 맞게 문제점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함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과업수행자는 진흥원과 협의 후 이행해야함 - 본 과업조건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 또는 추가하여야 할 사항 또는 과업수행자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본 과업 수행 상에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과업수행자는 진흥원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진흥원은 적극 지원하여야 함 과업수행자가 본 용역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진흥원의 요구에 불응한 채 사업이 진행될 경우 또는 기타 계약조건을 위배한 때에는 계약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진흥원에 불이익을 끼쳤을 경우 진흥원은 이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본 건 공고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을 적용함 사업변경 및 조정 본 사업 수행 중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사업내용 일부를 변경해야 할 때에는 진흥원의 방침을 수용함. 제안서에 제출한 참여인력은 반드시 본 과업에 투입되어야 하며, 진흥원과 협의 후 변경할 수 있음 아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진흥원과 과업수행자의 협의 하에 과업을 변경할 수 있음 - 과업의 범위가 축소, 확대 또는 연장 변경될 때 - 사업기간 중 진흥원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 기타 진흥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천재지변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었을 때 - 진흥원의 요청에 의해 작업 중단 후 재운영 되었을 때 - 기타 계약자의 책임에 의하지 않은 사유로 지체되었을 때 - 위 각호의 사유로 사업변경 요인이 발생될 때 또는 계약체결이나 사업완료 후 예정가격, 계약금액의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 상호협의 하에 해당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손해배상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 및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하나,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진흥원이 제3자에게 본 과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이를 진흥원에게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함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위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함 본 계약의 해지조건은 지방계약법 제30조의 2에 따르며, 본 법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과업수행자는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또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 배상하여야 함 특수조건 - 진흥원은 사업범위 내에서 세부항목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사업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범위를 벗어난 사업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를 거쳐 이행하여야 하며 이때 협의된 내용은 사업에 반영하여야 함 - 과업 변경요인이 발생하거나 계약체결 후 예정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금액을 감액하거나 환수 조치함 - 착수보고 시 과업 참여인력의 업무분담 및 인력활용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의 사정으로 참여인력을 교체할 경우에는 사전에 진흥원의 승인을 얻어야 함 - 본 과업 수행 시 일정은 진흥원의 일정에 맞춰 진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수행내용이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기타사항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에 따른 제반 비용은 지급하지 않음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제안서 평가 전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평가 후 발견 시에는 부정당제재 등 이에 따른 책임을 부과할 수 있음 진흥원은 산출물을 비영리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을 우선으로 함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과업수행자는 해당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안전 확보 및 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방지를 위해 해당 사업의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진흥원 및 관계기관의 불이익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참가자격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진흥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과업수행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을 해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Ⅱ 입찰안내
1 사업자 선정방식
선정방법 용 역 명: K-의료산업 글로벌 시장진출지원 플랫폼 구축(3차년도) 감리용역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용역기간: 계약체결일 ~ 2026년 12월 24일까지 기초금액: 금123,000,000원(금일억이천삼백만원, VAT 포함) 입찰 및 계약방식 -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 공동수급 허용, 하도급 불허용 협상 및 사업자 선정방식: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2 입찰참가자격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 자격이 있는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전자정부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기록된 감리법인으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해당 정보시스템 계획, 구축 또는 운영에 참여하였던 자가 감리원으로 투입되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공동수급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할 경우 공동이행 방식만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함
- 입찰 시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할 수 없음 - 공동수급업체는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및 동법 시행규칙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6%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 -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하도급계약 관련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3 입찰 추진일정
추진일정 공고기간 : 공고서 참조
| 단 계 | 추 진 내 용 | 일 정 | ||
|---|---|---|---|---|
| 입찰공고 | · K-의료산업 글로벌 시장진출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감리용역 | 8월 말 | ||
| 제안서 접수 마감 및 제안서 심사 | · 수행기업 입찰 접수 마감 및 발표평가 | 9월 초 ~ 9월 중순 | ||
| 제안서 협상 | · 1순위 기업 협상 실시 ※ 협상 결렬 시 차순위 기업 대상 협상 실시 | 9월 말 | ||
| 계약 체결 | · 계약대상자와 계약체결 및 과업 수행 | 9월 말 |
배점·평가
※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SW사업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 입찰 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기술평가(90점) ·기술능력평가(90점) = 정량적 평가(20점) + 정성적 평가(70점) ·정량적 평가(20점): 사업담당자가 평가 ·정성적 평가(70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평가위원은 외부 관련 전문가 7~10인으로 구성) ·정성적 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98)」 에 따름) 제안서 평가표(정량적 평가 20점)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
| 신용평가 (5점) | • 수행업체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준 | 5 |
| 유사사업 수행실적 (5점) | • 최근 3년간 관련분야 수행실적 | |
| 전문인력 (수석감리원) 구성 (5) | • 사업 수행인력 구성의 적정성, 전문인력 규모 등 | |
| 신인도 (5) | • 불공정 행위에 의한 제재 유무 | |
| 합 계 | 20 |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
| 점검내용 (15) | ㆍ감리대상사업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와 예상문제점을 적정하게 도출하였는지 여부 | 5 |
| ㆍ도출된 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을 반영하여 단계별로 점검사항을 적정하게 도출ㆍ제시하였는지 여부 | ||
| 점검방법 (10) | ㆍ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 4 |
| ㆍ점검결과의 객관성ㆍ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ㆍ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 ||
| 감리일정 및 절차 (10) | ㆍ감리대상사업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 |
| ㆍ각 단계별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 ||
| 감리인력구성※(15) | ㆍ분야별 위험도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감리인력을 배치하였는지 여부* | 6 |
| ㆍ투입 감리인력 중 상근감리원의 비율이 적정한지 여부 | 4 | |
| 총괄 감리원 (10) | ㆍ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 업무ㆍ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 6 |
| 각 분야별 감리인력 (20) | ㆍ투입 감리인력(다른 분야 전문가 포함)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 9 |
| ㆍ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이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 4 | |
| 기타 지원사항 등 (10) | ㆍ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법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 2 |
| ㆍ시험ㆍ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을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 3 | |
| ㆍ기타 발주자가 제안요청한 사항(감리범위 및 인력투입 등)에 대하여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 ||
| 산업재해 예방조치 (10점) | ㆍ(비상대응계획) 비상대응계획(비상대응 시나리오, 비상연락망, 비상대응 조직도 및 대응절차 등) 수립 및 대응계획의 구체성을 평가한다. | |
| ㆍ(산업재해 예방 계획) 산업재해예방 계획(안전보건조직, 역할, 책임, 근로자 건강진단 및 건강유지 등) 수립 및 목표 등의 구체성을 평가한다. | 2 | |
| ㆍ(산업재해 예방교육 계획) 법정 산업안전보건교육 준수 여부(사무직 : 분기별 3시간, 그 외 업종 6시간) 및 이수자 현황관리(수료증 보관 등)의 적정성과 구체성을 평가한다. | ||
| 합 계 | 70 |
기술평가표 및 부문별(평가항목) 배점은 다음과 같음 정량적평가 항목 평가기준 ◎ 경영상태 평가기준 : 5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거나 신용평가 방법으로 신청하고 증빙자료를 기한 안에 제출하지 않은 자는 CCC+(C)이하로 간주하여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함.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함. ※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 신용평가 결과(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는 관련 증명서를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주·심사기관에 직접 제출해야 함. ※ 제출서류(원본제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사업수행 실적 평가기준 : 5점 ※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함.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함. ※ 실적 인정 규모는 단일 건 당 2천만원 이상만 인정하며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함.
| 신용평가등급 |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배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5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4.75 |
| B+, B0, B- | B- | B+, B0, B- | 4.5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3.5 |
| 구분 | 배점 | 배점 기준 | 배점 | 비 고 |
|---|---|---|---|---|
| 금액 | 5점 | A. 5건 이상 | 5.0점 | ○ 금액 평가대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을 합산 적용 |
| B. 4건 | 4.5점 | |||
| C. 2건 이상 4건 미만 | 4.0점 | |||
| D. 2건 미만 | 3.5점 |
※ 수행실적은 [서식 13]을 제출하여야 하며, 아래 목에 따른 수행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함.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 위 ㈎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 위 ㈎목과 ㈏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실적을 제출할 경우 최저 점수 배점 ※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실적 불인정 ◎ 전문인력(수석감리원) 참여현황 평가기준 : 5점 ※ 해당업체에서 최근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제안서상 참여인력만 해당 <4대보험(고용, 국민건강,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납입증명서 등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함> ◎ 신인도 평가기준 : 5점
| 구분 | 배점 | 배점기준 | 배점 |
|---|---|---|---|
| 전문인력(수석감리원) 참여현황 | 5점 | A. 5명 이상 | 5.0점 |
| B. 4명 | 4.5점 | ||
| C. 2명 이상 4명 미만 | 4.0점 | ||
| D. 2명 미만 | 3.5점 |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평점 |
|---|---|---|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내 조달청(나라장터)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 여부 | 없음 | 5.0 |
| 있음 | 3.5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90%), 가격평가(10%)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정함.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진행 - 상기 내용에 규정하지 않은 바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의거 진행 협상내용과 범위 - 진흥원은 제안서의 내용 전반에 대한 검토와 협상대상자의 기술적 이행사항 전반 확인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2 평가 유의사항
유의사항 기술평가방법 : 제안서 및 프레젠테이션 발표 평가 제안서 평가회(프레젠테이션 발표 평가) - 제안서 발표 평가는 참가업체별 제안 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총 30분 이내로 함. 단, 제안서 제출업체의 수 등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참가업체별 참석인원은 3인 이내로 제한하며, 3인중에서 제안설명 및 답변을 할 수 있음. -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허함. - 발표 자료는 제안업체가 준비하여야 하며, 본 제안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지급되지 않음. - 제안업체는 다른 제안업체의 설명 내용을 청취할 수 없으며, 제안발표 시 추가 자료는 배포할 수 없음.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과업·요구
Ⅳ 제안서 작성
1 제안서의 효력
제안서 효력 우리 진흥원에서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우리 진흥원의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절 (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 4. 제안서의 평가의 바(바.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에 따라 제안서 접수 기간 중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계약조건 - 제안업체는 타사업자에게 사업 일부 또는 전체를 하도급 할 수 없음. -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안업체는 계약수행 과정에 계약이행 상황 등의 지도․감독에 대해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지적된 사항은 최단 시일 내에 성실히 보완하여야 함.
2 제안조건
제안조건 제안서 내용 입증: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제출된 제안서는 우리 재단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될 수 없으며,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과업 수행완료 후 사업자의 사업 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전담기관 및 진흥원이 추진하는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본 건 공고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 계약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적용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다만, SW산출물의 활용 절차와 공급자가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32조(산출물의 활용)에 따름.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5호 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계약 당사자는 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설비 및 기타 작업 환경을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과 상호 협의하여 정해야함.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 할 수 있음.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보안업무규정」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4. 감리인력 가. 감리원 편성내역 나. 참여 감리원의 세부경력 5. 지원부문 가. 감리품질보증 나. 감리지원사항 Ⅱ. 제안업체 소개 1.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재무현황 2. 조직 및 인력 현황 ※ 제안서 첨부서류(참여 감리원 일정 현황표, 공동수급협정서 및 협약서), 투입감리원 경력 및 자격,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실여부 확인서(협회증명)는 제안서 뒤편에 같이 제출
5 제안관련 문의사항
문의사항 제안요청서에 대한 문의사항은 전화하여 질의하며, 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제안요청서 이외의 각종 자료 제공불가) 문 의 처 - 용역담당자(제안요청서 작성, 과업 세부내용 등) : AI융합기획팀 이주미 선임(☎033-760-6131) - 계약담당자(제안요청서 제출, 입찰공고 및 계약절차 등) : 행정팀 정현정 전임(☎033-760-6105) 세부 제안서 작성 지침(권고사항)
| 작성항목 | 작성방법 | |
|---|---|---|
| 감리수행 | 점검내용 | 감리대상사업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와 예상문제점을 도출하고 도출된 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을 반영하여 단계별로 점검사항을 도출·제시한다. |
| 점검방법 | 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점검결과의 객관성·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ㆍ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
| 감리일정 및 절차 | 감리대상사업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를 적정하게 제시하고 각 단계별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
| 감리인력 | 감리인력 구성 | 분야별 위험도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감리 인력을 배치하고 투입 감리인력 중 상근감리원의 비율을 제시한다. |
| 총괄감리원 | 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 업무·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제시한다. | |
| 각 분야별 감리인력 | 투입 감리인력(다른 분야 전문가 포함)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과 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을 제시한다. | |
| 지원부문 | 기타 지원사항 등 | 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법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와 시험·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을 제안하고 기타 발주자가 제안요청한 사항(감리범위 및 인력투입 등)에 대하여 제안한다. |
| 산업재해 예방조치 | 비상대응계획, 산업재해 예방계획, 산업재해예방 교육 계획 등을 제시한다. |
[붙임 12]
필수점검사항
○ 국가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안취약점 점검 ○ 과업범위 추적 및 변경통제 ○ 일정편성 및 공정 진척관리 타당성 ○ 자원관리체계 및 교육/훈련 실시 여부 ○ 의사소통관리체계 및 정기, 비정기 보고 ○ 위험 및 이슈 추적관리 적정성 ○ 품질보증계획 및 단계별 품질활동, 시정조치 ○ 방법론 및 절차/기법의 준수 여부 ○ 사용자 요구사항 도출 및 정의 ○ 응용표준 설정 및 준수성 ○ 프로세스 모델링 및 기능도출 ○ 내‧외부 인터페이스 설계 적정성 ○ 테스트계획 수립의 적정성 ○ 요구사항 이행 검사기준 작성여부 ○ 데이터 표준화 ○ 시스템 구조 및 보안 기반설계의 적정성 ○ 접근 권한 및 보안 설계 ○ 시스템 시험계획 수립의 적정성 ○ 표준화 및 상호 운용성 적용방안 ○ 기술적용계획표 및 기술적용결과표
Ⅴ 입찰참가 등록안내
1 제출안내
제출안내 ○ 제출일시 : 공고문 참조 ○ 제 출 처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정면 기업도시로 200 원주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 4층, 이노카페 ○ 제출방법 : 방문접수(직접제출) ○ 기 타 : 제안 시 입찰금액은 부가세 및 제세공과금 포함된 금액 ○ 유의사항 - 제안서 및 제안서와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와 평가관련 자료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 본 제안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수시로 진흥원과 협의하고 이견이 있을 때에는 협의된 사항을 따름. 2. 제출서류 ○ 제안서 서류 - 정량적제안서 : 원본 1부(업체명 기재), 사본 1부(업체명 미기재)(총 2부) - 정성적제안서 : 원본 1부(업체명 기재), 사본 7부(업체명 미기재)(총 8부)
| 용 역 명 | K-의료산업 글로벌 시장진출 지원 플랫폼 구축 감리 용역 | |
|---|---|---|
| 용역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정면 기업도시로 200, 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 404호 | |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24일까지 | |
| 용역개요 | 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2단계 감리(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 |
| 기초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 123,000,000원 | 111,818,182원 | 11,181,818원 |
참가자격
2. 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체와 제93조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 마감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공고일 현재 해당 관청으로부터 등록취소, 영업정지, 자격정지 또는 휴업 중인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에 의거 20억원미만 사업으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고시를 준수하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지원)에 의거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입찰참가자격의 확인: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하고, 확인이 되지 않는 업체는 제안서 평가 시 제외 조치함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서 마감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으로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3. 공동계약 : 공동수급 허용함(공동이행방식) 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본 용역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체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대표사는 본 사업의 총괄 운영을 담당하며, 상기 입찰 참가자격에서 요구하는 업종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업체이어야 함 ※ 공동수급체로 입찰 시, 참여사의 참여 비율은 최대 49% 이하로 제한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의 경우 최소 2개 업체 이상, 5개 업체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협정서 내 대표사와 참여사의 참여비율을 기재하여야 함 다.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 수행 범위 및 책임관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주사업자는 조직 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4. 제안서 제출방법 가. 제출기간: 2026. 9. 8.(화), 15:00~16:00 나. 제출장소: 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정면 기업도시로 200, 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 4층 이노카페 다.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우편, 이메일, 택배 등 제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