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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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천안성성3초등학교 교사 신축 소방시설공사 감리용역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 소방

계약업체
주식회사 씨에이파트너스
계약금액
35,473,180원
낙찰하한율
86.745% · 기초금액 4,095만원
참가
11곳 · 개찰 09/16(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0865210/06(화)35,473,180원금차 422일, 총차 422일주식회사 씨에이파트너스 (주계약업체 100%)
R26TE18606808-35,473,180원금차 422일, 총차 422일주식회사 씨에이파트너스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천안성성3초등학교 교사 신축 공사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비상주 소방시설공사 감리용역을 수행합니다.

  • 공사계획, 공정표, 설계도서 및 설치계획표의 적법성과 적합성 검토
  • 소방용 기계·기구의 위치, 규격, 사용자재 및 품질관리 확인
  • 시공이 설계도서 및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및 재해예방 지도
  • 피난·방화시설 및 실내장식물 불연화·방염물품의 적법성 검토
  • 공사 기성검사, 준공검사 및 감리 결과 보고서 작성
  • 감리업무일지, 설계검토보고서, 시정지시서 등 기록물 작성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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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PQ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책임감리원 등급25점
책임감리원 소방분야경력25점
감리업체실적10점
감리업체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4점
참여감리원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3점
재정상태 자본비율1점
재정상태 유동비율2점
기술개발실적4점
기술개발투자실적4점
교육실적2점
책임감리원 업무중첩도10점
감리업체 교체빈도2.5점
참여감리원 교체빈도2.5점
과업수행계획3점
작업기법2점
지역 가점1점
책임감리원 기술자격 가점1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2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전문소방공사감리업(1492)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1493) 그리고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1494)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공사감리업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공사감리업
지역제한
충청남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PQ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8(금)지남
PQ 서류 제출 마감
전자 제출
09/04(금) 18:00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1(금) 0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15(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16(수) 10:00지남
개찰09/16(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7,223,636원
배정예산
40,946,000원
기초금액
40,946,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6.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28(금)
공고번호
R26BK01701023-000
참조번호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99호
공고기관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수요기관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7,223,636원
배정예산
40,946,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감리 › 소방감리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나.감리의 종류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일반공사감리(비상주)에 의한다. 3.소방공사감리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소방시설공사 준공일 +14일까지로 한다. 4. 소방공사감리원의 배치기준 가.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제11조에 의거 다음에서 정한 등급 이상의 소방감리원 1인 이상으로 한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구분소방공사감리원의 배치적용비고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미만초급 이상의 소방감리원 1인 이상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중급 이상의 소방감리원 1인 이상◎

나. 상기사항에 의거한 소방공사감리업자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공사감리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5.용역비 산출 및 정산기준 가.본 용역은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등급 이상의 감리원 이 주 1회 이상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소방 시설공사업법 제25조(소방기술용역의 대가기준)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대가중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용역비를 산출한다. - 2 - 나.용역비의 정산은 현장 감리 수행 실적에 의해 정산한다. 다.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경우 주 1회 이상 현장감리를 수행 하며,감리 대상물이 완공되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지시에 의해 용역 수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고 중단된 기간의 용역 미수행분은 정산시 차 감한다. 6.과업의 범위 가.소방시설공사업법 제3절 제16조(감리),제17조(공사감리자의 지정),제18조(감리 원의 배치등),제19조(위반사항에 대한 조치),제20조(공사감리결과의 통보등)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 제 8조(업무의범위)등 나.소방감리원은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법 제16조(감리)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다.다만,법 제16조(감리)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는 행정 자치부령이 정하는 기간 중에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한다. 다.소방감리원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간 중에는 주1회 이상 공사현장을 방문 하여 가목의 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업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라. 감리업자는 소방감리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다목의 업무 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야 한다. 마.라목에 의하여 지정된 업무대행자는 주 1회 이상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다목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수행 내용을 책임감리원에게 통보하고 감리일지에 기 록하여야 한다. 7.감리원의 업무범위 가.공사계획의 검토 나.공정표의 검토,시공사의 관계기관(소방서)지정신고 및 지도․확인 다.소방시설등 설치계획표의 적법성여부의 검토․확인 및 조치 라.소방시설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여부의 검토․확인 및 조치(적법성 및 기술상의 합리성을 말한다.이하 같다) 마.소방시설등 설계변경 사항의 적합성여부의 검토․확인 및 조치 바.소방용 기계․기구 등의 위치․규격 및 사용자재에 대한 적합성 검토․확인 및 조치 사.소방용 기계․기구 등의 품질관리에 관한 검토․확인 및 조치 아.공사업자의 소방시설등의 시공이 설계도서 및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검토 및 확인․지도 및 조치 자.공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검사 및 조치 차.소방공사업자 및 제조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도면의 검토확인 및 조치 카.피난․방화시설의 적법성 검토 - 3 - 타.실내장식물의 불연화 및 방염물품의 적법성 검토 파.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하.공사기성검사신청 서류 검토 및 기성검사 거.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검사 너.공사감리 결과 보고 더.대관 인․허가 업무의 협조 러.각종 보고서의 작성 및 유지관리 지침서(소방감리 일지 등) 머.기타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항) 버.기타 관련법령에 의한 검토․확인 및 조치 8.기록관리 가.감리자는 그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기록을 작성․서명 날인하여 적당한 장소에 비치하고 공사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한다. 1)감리원출근부[별지제1호서식] 2)설계검토보고서[별지제2호서식] 3)소방공사감리계획서[별지제3호서식] 4)소방공사감리업무일지[별지제4호서식] 5)시정지시서[별지제5호서식] 6)주요자재검사 및 수불부[별지제6호서식] 7)품질검사확인서[별지제7호서식] 8)기타공사에 관련된 서류 및 기록 나.감리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의 시공 에는 반드시 직접 참관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비치하고 감독의 요구가 있을 시 제시하여야 한다. 다.배치된 감리원이 공사 현장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현장사무실에 비치된 『단 속․점검방문일지』에 그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하며,공사업자가 배치한 소방기술자(현장대리인)의 확인(입회)을 받아야 한다. 9.노무관리 가.계약상대자는 투입 인원에 대해서는 자격증 사본 및 경력 증명서를 제출하여 발주자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본 감리용역에 투입하여야 한다.

나.계약상대자는 투입인원의 변동에 대하여 발주자 감독원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발주자 감독원의 승인 없이 현장 투입 인원을 교체할 수 없다. 다.발주자의 투입승인을 받은 후라도 제출서류에 이상이 발견되거나,현장 감리수 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관련자의 현장투입을 정지시 - 4 - 킬 수 있으며,이때 계약상대자는 즉시 자격기준에 적합한 대체인원을 투입하여 관련 공사에 차질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0.임무 및 작업보고 감리자는 그 임무수행에 따라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서를 서면으 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착수시 제출서류 1)제출시기 :착수시 2)제출서류 가)착수계 나)감리업무 수행 계획서 다)소방공사감리자지정신고서 라)소방공사감리원배치통보서 마)공사착공서류검토서 바)설계도서 검토 체크리스트 및 검토보고서 나.공사감리 정기 보고서 1)제출시기 :익월 7일 이내 2)제출서류 (실적 및 계획 포함) 가)실시공정표 나)감리업무 수행사항 다)현장회의록 라)설계변경사항 마)감독관의 지시사항 바)재해예방 및 안전관련 서류 사)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다.수시보고 발주기관의 장 또는 감독의 별도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공사감리완료 보고서 1)제출시기 :공사준공시 2)제출서류 가)공사감리완료보고서 나)공사감리보고서 다)공사감리기록대장 라)품질시험성과 총괄표 마)KS자재 및 행정자치부장관 인정자재 사용 총괄표 - 5 - 바)공사현황 사진 사)공사감리일지 아)준공시 도면제출 자)기타 각종 증빙기록관리 자료(소방시공신고 사항 및 감리지정신고,감리결과 보고서,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 필증등) 마.안전관리 1)계약상대자는 현장투입인원에 대하여 사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해야하고,충분한 안전장구를 지급하는 등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2)안전장구 불착용 등에 의해 발생되는 재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

다.

11.기타사항 가.감리자는 하도급에 대하여 관계규정을 숙지하고,그에 대한 이행여부를 지도하 고 확인하여야 한다. 나.공사진도관리는 매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 진척의 실적을 공정표에 기입 하고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한 후 발주기관 에 보고한다. 다.감리자는 현장실정에 따라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기연장사유가 타당 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의견 첨부하여 보고한다. 라.감리자는 공사현장에 천재지변.기타 불가항력적인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내용,피해액 등을 발주기관의 장에게 상세히 조사․보고 한다. 마.감리자는 본 공사에 사용될 재료가 규격에 맞고 우수한 성능을 가진 것을 선정, 확보토록 하고 시공과정에서의 품질수준을 검사하고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하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품질시험의 계획, 품질시험 실시에 대한 지도 및 확인과 그 성능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수시 보고 하고 공사준공시 제반서류를 서면으로 제출 하여야 한다. 바.감리자는 본 공사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항상 시공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한

다.

사.감리자는 도면,시방서,기타관계 규정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준공기한 내에 공 사가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아.감리자는 차수별 준공검사전 예비검사를 실시하고 감리완료보고서를 준공후 14 일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감리자는 공사완료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차.매월 1회 이상 현장협의회를 실시하고 회의록 작성하여 제출한다. 카.감리자는 당해 공사에 대하여 감리자 잘못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민․형사의 책임을 진다. - 6 - 타.감리자는 공사 중이거나 준공 후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원인을 조사하여 시 정에 필요한 방법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파.기타 사항은 소방 관련법 및 기타 감리관련법등에서 정하는 사항에 따른다. - 7 -

특기사항

1.감리원의 업무자세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 력하며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가.감리원은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 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임무에 임한다. 나.감리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이권 또는 향응을 제 공 받아서는 안 된다. 라.감리원은 공사 감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친절,공정,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마.감리원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 한다. 2.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의 파악 발주기관의 장은 감독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 사항에 대한 내용을 점검 또는 검 토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가.감리원이 수행하고 있는 과업지시서 업무를 계약서 및 관련 규정대로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나.감리원의 복무자세 다.공사수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 감리원이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시 한 해결방안의 적정성 여부 라.감리원이 보고한 현장실정보고서에 대한 현지 확인 마.감리원 또는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 또는 제출한 서류의 내용 바.기타 발주기관의 장과 시공자 및 감리업자간에 계약변경을 초래하는 사항 3.발주기관의 장의 지휘․감독 가.발주기관의 장은 감리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리원을 지휘하고 지도․감독 하며 시공자에 대한 모든 지시는 감리원을 통하여 하도록 한다. 나.발주기관의 장은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지시한 명령에 대해 시공자로부터 불만 제기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조사하여 감리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발주기관의 장은 감리원에게 업무지시,협의 등을 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라.발주기관의 장이 시공자에게 통보한 내용은 감리원에게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마.발주기관의 장은 감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 - 8 - 고,부적정하게 감리가 수행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감리업자의 대표자 및 감리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1)지도점검시기 :감리업무수행초기 및 당해공사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실시 2)지도점검자 :발주기관의 장이 별도로 지정 3)지도점검 내용 가)복무자세 (1)감리원의 적정자격 보유여부 및 상주이행 상태 (2)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3)발주기관의 장의 지시사항 이행 상태 나)행정처리 사항 (1)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2)정기보고서의 처리상태 4.공사시행 단계별 감리업무 가.가.공사계획,설계 및 발주 1)발주기관의 장은 공사시행계획에 따라 공사발주를 위한 설계도서 작성,발주의 뢰,공사도급계약 및 감리용역 계약체결업무를 수행한다.

2)발주기관의 장은 현장여건을 감안하여,감리용역을 가능한 한 조기에 착수 될 수 있도록 하여 감리원이 공사착공에 따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

다.

3)감리업자는 과업 착수시에 착수계와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다. 4)감리업무 수행계획서 작성 가)감리업무 수행계획서는 감리원의 경력 및 업무수행 내용,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검측요령 등에 대한 전체 감리업무와 월별 및 분기별 세부 감리업무 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의 장의 요구 및 계약내용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나)감리원은 과업지시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해당분야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경력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나.시공관리 1)감리원은 시공자가 실시한 각종 측량성과 등을 검측․확인하고 시공계획,품질 관리계획,사용자재의 적합 여부,안전점검사항 등을 검토․확인 한다. 2)감리원은 현지조건과 설계 도서를 연계 검토하여 시공자가 공사를 원활히 수 행할 수 있도록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3)감리원은 시공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 키거나 기일연장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감리원은 업무수행중 설계변경,공법변경 등 주요한 사항 발생시에는 발주기관 - 9 - 의 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5)발주기관의 장은 감리원이 실정보고 한 사항에 대해 검토,확인후 방침을 정하 여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공자가 실시한 선정․관리 시험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다.공정관리 1)감리원은 당해 공사가 정해진 기간내에 시방서,도면 등에 의거하여 완성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여야 하며 공사추진상 문제점을 도출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공사가 부진할 경우 부진사유 및 만회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발주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리원이 보고한 해결방안의 적정성 여부를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관련자 합동회의 등에 참석시켜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을 파악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라.시공지시 등 1)감리원은 시공자가 설계도서,시방서,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시공하는 경우에는 시공 중지,재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에 관한 사 항을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감리원은 시공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도록 발주기관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3)발주기관의 장은 위의 사항을 보고받은 때에는 이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이 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공사중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 는 감리원에게 공사재개를 지시할 수 있다. 마.설계변경 등 감리원은 공사시행과정에서 구조,기능상 중요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나 구조 물의 구조․공법 변경 없이 현지여건에 따른 위치변경과 연장증감이나 단순구조 물의 추가시공 등 경미한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사유와 의견을 첨 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 야 한다.

바.부대행정 1)감리원의 보고와 발주기관의 장의 지시․통보는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감리원은 감리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각종 문서수발 및 기록유지를 하여야 하 며 발주기관의 장과의 계약에 의한 요구조건에 따라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하 여 발주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감리원은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검토하여 필요시 의견 을 첨부하여야 한다. - 10 - 5.관련법규 및 관계기관의 지침시달 내용 숙지 이행 감리자는 관련법규와 소방방재청등 관계기관에서 수시로 시달하는 지침내용을 숙지 하여 감리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끝. - 11 - === 공고문-(가칭)천안성성3초등학교 교사 신축 소방시설공사 감리용역.hwp ===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99호

[긴급] (가칭)천안성성3초등학교 교사 신축 소방시설공사 감리용역

1. 용역 개요 ❍ 용역건명: (가칭)천안성성3초등학교 교사 신축 소방시설공사 감리용역 ❍ 용역현장: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 407-1번지 일원 ((가칭)천안성성3초등학교 교사 신축공사 소방시설공사 부지)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 12. 2.까지(착수일로부터 준공일+14일) ❍ 용역내역: (가칭)천안업성2초 신축(23,882.62㎡)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감리용역 * 세부내역 붙임(과업지시서) 참조 ❍ 기초금액: 금40,946,000원(금사천구십사만육천원) (단위: 원)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이용합니다.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여부: 재입찰 허용, 재입찰 시 예비가격 신규작성 -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면세사업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함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총액입찰,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 지역제한(충청남도) 대상 용역입니다.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PQ심사”라 함) 대상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용역입니다. ❍ 본 입찰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으로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손해배상공제증권)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 제출, 평가방법 ❍ 신청자격(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공사감리업(1492)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1493) 및 전기(1494)】으로 등록한 자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계약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남도에 둔 자 ❍ PQ심사 자기평가서 제출(온라인) - PQ심사신청서 제출기한: 2026. 9. 4. 18:00 - PQ심사신청서(평가서) 온라인 제출: 나라장터 입찰-PQ심사서류 제출 - 유의사항 ‧ PQ서류 온라인 제출 시 입력착오,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PQ서류제출 마감일 이전에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마감일 이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PQ)의 증빙자료는 공고일 기준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실적, 교체 빈도, 수행실적 등 평가 시 공고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소방시설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에 있는 [서식1]~[서식3] 까지 양식을 한 개의 파일(PDF)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및 소방공사감리업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 사업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1부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소방공사 감리용역 참여 신청서~서약서 각 1부(PDF)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엑셀파일) ※ 평가서는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함(사본: 원본대조필) ❍ PQ평가방법 및 평가결과 - PQ평가기준은 첨부 ‘소방시설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PQ심사)’을 적용합니다. - 참여감리원 평가요소 구분: 일반공사감리 대상(비상주감리) 적용 ※ 평가대상 기술자의 재직여부 확인은 필요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중 택일하여 신고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확인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신고 또는 변경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유사용역 수행 실적 인정범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시설물의 소방감리 용역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민간(BTL사업포함) 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모두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 재정상태건실도: 재정상태 건실도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2024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에 의한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 42.39%)과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125.42%)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재무제표도 같은 연도를 적용합니다. - 기술개발투자실적: 최근 3개년은 2023~2025년으로 적용

배점·평가

※ 별도의 회계년 기준(4월1일∼3월31일, 7월1일∼6월30일 등)을 적용하는 업체는 별도 회계연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확인자료 등)를 제출하면 2025년 중 결산한 자료를 2025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 참여기술자의 업무중첩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입니다. - 작업계획 및 기법: 배점한도 적용 - 가점(지역, 책임감리원): 평가 제외 ❍ PQ 평가결과 게시: 2026. 9. 10. 나라장터(G2B) 입찰공고 상세화면 5. 입찰참가자격 ❍ PQ 심사결과 8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자로 선정합니다. ❍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1. 00:00 ~ 2026. 9. 16. 10:00 ❍ 입찰서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낙찰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 본 용역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작성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우리 교육청의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 및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는 예정가격 86.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3장「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1>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심사항목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점”은 PQ점수를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시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별도 평가하지 않고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는 배점한도(만점)을 적용합니다. ❍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만점)을 적용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의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등)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되므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9.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천안교육지원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계약는 하도급이 불가능합니다. ❍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본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입니다. ❍ 낙찰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시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자기평가표

■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9호서식]

자기평가서(일반 공사감리 대상)
평가항목배점평가요소배점신청인선정권자비고
참여감리원50책임감리원등급2522
소방분야경력21
유사용역10감리업체실적1010
수행실적
신용도입찰참가제한,감리업체43.8
영업정지참여감리원33
재정상태자본비율10
건실도유동비율2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기술개발실적42
기술개발투자실적
교육실적20
업무중첩도책임감리원10
교체빈도5감리업체2.5
참여감리원
작업계획 및 기법과업수행계획3
작업기법2
가점2지역1
책임감리원(기술자격)
합계63.80
신청인은「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모집공고에서 정한 사항을 숙지하여 적합하게 작성·제출하였음을 확인하며 허위·거짓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 또는 입찰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계10019.00

가.참여감리원(일반공사감리)

참여감리원 등급, 경력, 실적

구 분(1) 등급(2) 소방분야 경력(3)참여분야경력평점 계적용요소
(가) 실적(설계,시공, 감리)(나) 실적 (감리)평점 계적용요소
자격 및 등 급평점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억원)
기 간 ( 년 개월)평점기 간 ( 년 개월)평점기간
(년 개월)
평점
비상주감리원홍○○중급2220억원 이상2년 5개월21.043.0비상주
감리
대상
첨부 : 1. 참여감리원 자격사항 (양식 가-1)
2. 참여감리원 경력사항 (양식 가-2)
3. 감리원 경력확인서(또는 소방기술자 경력확인서)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0호 서식
4. 감리원 자격증 사본
5. 감리원 보유확인서 (발급 기준일자가 공고일로 명기된 것일 것)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4호 서식
6. 감리원 재직증명서
해당 페이지는 가-1. 가-2. 작성에 따라 자동 계산됩니다.

가-1.참여감리원(자격사항)

참여감리원 자격사항

구 분분야등급성 명생년월일자격내용소속회사
분야등급성 명생년월일자격명취득일소속회사
보조감리원통신OOOOOOO0000-00-00㈜OOOOOOOOOOOOO
비상주
감리원
기술지원소방중급홍OO1900-00-00㈜OOOOOOOOO
▶ (1) 등급별 평가 기준
구분특급(소방기술사)특급고급중급초급
점수25242322실격
참여감리원의 소방분야경력 사항76543210
0원25252525242322211
1. 감리원 구분 :비상주감리원3억원242322212
2. 감리원 성명 :홍○○10242322213
3. 참여분야 경력 :2년5개월(885일)20242322214
21점
※ 참여기간 중복일수 반드시 제외함.인덱스46
근무기간(일)근무처명직위담당업무환산경력(일)
시작일~종료일
12/23/975/26/99520
1/1/2212/31/22365
885
(단위: 천원)
구분해당공사감리 용역금액(A)유사용역 누계실적(B)비율(B/A)*100점수
금액 및 점수40,946.089,313218%10
구 분발 주 청용 역 명감리기간전체일수
(기성실적기간)
최종기성
실적기간
적용일수계약금액(천원)인정금액
(천원)
실적마감일8/28/26
실적시작일8/30/23
착공일준공일(예정)
완 료완공실적ㅇㅇㅇㅇㅇ시ㅇㅇㅇㅇㅇㅇ 신축공사4/13/216/30/224440310000
소계310000
진 행 중수행실적3/1/2412/31/243069113000089313
소계3000089313
총계61000
*흰색 부분에 기재바랍니다.(색이 채워져 있는 부분은 자동 계산됨)
★ 실적증명서 등 증명서류의 해당사항에 표시(형광펜, 사인펜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감리용역 사업은 감리원 경력관리수탁기관의 실적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며 동 기관에
등록되지 아니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만약 관련협회에서 회사실적을 관리하지 않을시에만 발주기관의 실적증명서로 대신합니다.
2. 기성실적(진행중인 실적)은 수요기관의 기성실적확인서를 반드시 첨부
3. 공동이행시 반드시 자기회사의 지분만 입력하여야 합니다.
첨부 : 1. 감리용역수행실적 확인서 또는 해당용역발주기관의 실적증명서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 3 서식
2. 해당용역발주기관 발급의 기성실적확인서

다.신용도(입찰참가제한)

업체 입찰참가제한 및 기술자 자격 · 업무정지등

최근 1년간
업체명 또는정지 및기간
(월)
조치기관명사유요약변환기간 (월)감점배점평점
기술자성명제재기간
감리업체영업정지
2016.6.15 ~ 2016. 7.14
1OO광역시영업정지10.243.8
참여감리원"해당사항 없음"033
소계감리업체3.8
참여감리원3.0
감 점 합 계7
※ 각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 최근 1년간 업체 업무정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사항과 기술자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처분 받은 사항을 기재
※ 업체는 제재기간 1월당 0.2점씩, 감리원은 자격정지 3월당 0.2점씩 감점(최근 1년간)
※ 감리원은 3월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첨부 1. 협회 등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확인서
2. 행정처분 확인서
3.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 확인서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 3서식
재정상태 건실도
구분심사분야심 사 항 목항 목 평 가등 급배점자기
평점
심사
평점
당해업체
비율(A)
업종평균
기준비율(B)
A/B
당해용역수행능력3
재정상태
건실도
가. 최근년도42.39%A. 100% 이상1.00
자기자본비율B. 75%이상0.85
(자기자본/총자산)C. 50%이상0.70
D. 25%이상0.55
E. 25%미만0.40
나. 최근년도125.42%A. 100% 이상2.0
유동비율B. 75%이상1.7
(유동자산/유동부채)C. 50%이상1.4
D. 25%이상1.1
E. 25%미만0.8
* 당해업체 재무제표(단위 : 원)
자기자본
총자산
유동자산
유동부채
※ 제출서류(1번 또는 2번)
1.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작성확인한 재정상태검토보고서 1부 : "소방시설 설계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6호 서식
2. 협회가 발행한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 확인서 1부(자기자본비율과 유동비율이 명시되있어야 인정)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 3서식
가. 개발실적(4점)
평가요소명 칭지정/결정일자유효기간비율최초지정자 또는
최초 출원자 수
배점평점평가
(1)특 허OO,OO,OO,OOOOOO용
제연설비 연구
1/30/111/30/3660%12.01.20
(2) 실용신안OOOOOOOOO 소화분무시설 활용OO9/30/161/2/2280%22.00.8
합 계2.00
첨부 : 신기술(지정증서),특허(특허증사본,특허등록원부,최초출원인증명서 사본),실용신안(실용신안증 및 등록원부,최초출원인증명서 사본)
※ 1. 소방기술에 관한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최초 지정일 도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 합산
구분5년 이하
(최초 출원일로부터)
5년 초과
10년 이하
10년 초과
20년 이하
특허100%80%60%
실용신안-
2. 동일건으로 신기술·특허·실용신안을 받은 경우는 한건으로 인정 함
붙임: 1. 특허증, 등록원부 사본제출 가능
2. 실용신안등록증, 등록원부 사본제출 가능은 사본
3. 최초출원인 확인용(회사명 또는 대표자의 출원이 아닌 건은 반드시 제외바람)
주 ) 1. 위의 서류 사본 제출 시, 사실과 상이없음을 명시하고 사용인감 날인바람
2. 위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함
나. 기술개발투자실적(4점) - 최근 3년간
평가요소2023년도2024년도2025년도소계배점평점평가
(1)소방 기술개발투자실적(액)----(A)4.02.02.0
(2)소방부문 총매출액100,000,000100,000,000100,000,000300,000,000(B)
평 가 = A÷B ∴ %0.00%
첨부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도 기술개발 투자실적 및 소방부문 총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별지 6호서식의 재정상태검토보고서 1부
첨부 : 재정상태검토보고서(양식2-8)
다. 교육실적(2점) - 참여감리원 최근 3년간 실적
평가요소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점수배점평점평가
(1)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2.0
(2)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합계
첨부 :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소방공사 감리관련 교육훈련(소방시설공사업법 제29조에 따른 실무교육 제외) 이수증 등 증빙자료

마.업무중첩도(일반공사감리)

참여 감리원의 업무중첩도

구 분
(성 명)
당해용역과 중복 배치현황배점중첩 점수평점평가
현장명배치기간배점중첩 점수평점평가
비상주홍○○비상주OO초 후관 그린스마트스쿨 증축
소방공사 감리용역
2024.05.03.~2025.08.22.1010
합 계1
첨부 : 1. 소방기술자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 1부 제출 :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2호 서식
2. 비상주소방감리원의 경우 발주처확인을 득한 감리원 배치계획서(양식제한 없음) 및 계약서 사본,
감리원 철수예정확인서
※ 비상주 감리원 업무중첩도를 평가한다
■ 배점기준
구분3개소 이하4개소5개소
점수1098

바.교체빈도

감리업자 및 참여 감리원의 교체빈도(최근1년간)

가. 감리업체(2.5점)
업 체 명전 체
감리원수
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수최근1년간 교체건수교체빈도율(%)배점평점평가
9523741.69%2.52.5
종 합 평 점 ((가) × 지분율) + ((나) × 지분율)2.50
첨부 : 공사감리용역(또는 설계용역) 수행현황확인서
나. 참여감리원(2.5점)
구 분용역명참여기간교체일교체사유교체시 담당업무최근 1년간 교체건수배점평점평가
홍○○2.52.5
합 계0
첨부 : 소방기술자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 : "소방시설 설계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2호 서식
※ 참여감리원 중 최근 1년간 감리원으로 현장배치된 공사감리용역에서의 교체 1회당 0.5점씩 감점
※ 교체빈도는 규칙 제23조의2(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선정 등)에 따라 감리업자가 수행하거나 수행한 감리용역의 실적현황을 협회에 제출하여,
기록.관리가 완료 된 날부터 적용한다.
※ 참여감리원 교체건수에서 다음 사유는 제외한다
- 군 입대, 입원 또는 치료(4주 이상), 퇴직 또는 해임(교체일로부터 30일 이내), 이민, 사망, 발주자의 교체요청,
2개월 이상의 공사착공지연 또는 중지

사. 작성계획 및 기법

소방감리용역 작업계획 및 기법 작성요령

장절소 절
표 지
요약제1장과업수행계획
제2장작업기법
목 차
제1장 과업수행계획1.11.1.1 건설공사의 특성(사업특성을 고려한 내용파악과 이해도 기술)
과업에 대한 이해도- 건축개요
- 소방시설 시스템 개요 등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활동설비, 소화용수설비)
1.1.2 발주청 요구사항 분석결과
(과업지시서 등 발주청 요구사항 분석 및 결과 기술)
- 사업승인 조건사항
- 공사 설계기준과 현행 법령 비교검토
- 최근개정법령확인
- 사업지구 특이사항 확인 등
1.21.2.1 시공관리 일반 (주요 구조물 시공시 착안사항 기술)
사업관리계획- 기초공사시
- 골조공사시
- 마감공사시 등
1.2.2 공정관리(주요 공사 공정관리 계획 기술)
- 소화설비
- 경보설비
- 피난설비
- 소화활동설비
- 소화용수설비 등
1.2.3 품질관리 (주요자재, 공법, 시험계획 등 품질확보계획 기술)
- 주요자재 반입 및 보관 계획
- 기자재 설치 및 보양 계획
- 시운전 및 TAB
- 각종 검사 및 인허가 계획 등
1.2.4 안전관리 (주요공사의 안전 관리 대책 기술)
1.2.5 감리원 배치 계획
제2장2.1.1 신기술ㆍ신공법 도입/활용
작업기법2.1.2 기술자료 활용계획
2.1.3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당해 용역의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기술)
* 자세한 내용은 한글 안내사항을 참조하여 작성바랍니다.
감리원 등급 점수소방분야 경력평가
구분점수해당 총 예정소방공사비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및 소방공무원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년)
소방기술사2520억원 이상7 이상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특급242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6 이상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고급23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 이상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중급223억원 미만4 이상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초급실격점수2524232221
유사용역 수행 실적
구분점수
100% 이상10
80% 이상
100% 미만
9
60% 이상
80% 미만
8
40% 이상
60% 미만
7
40% 미만6
76543210
3억원 미만25252525242322211
억원 이상242322212
10242322213
20242322214
인덱스46

2026. 8.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 목 차 -

제1장 일반사항 ‥‥‥‥‥‥‥‥‥‥‥‥‥‥‥ 1
제2장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3
제3장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방법 및 서식‥‥ 14

1 일반사항 1. 목적 이 기준은 「(가칭)천안성성3초등학교 교사 신축 소방시설공사 감리용역」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입찰참가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참가업체는 아래 사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관련근거 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2(설계․감리업자의 선정) 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8(설계․감리업자의 선정 절차 등)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선정 등) 라.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3. 평가방법 및 기준 가. 입찰에 참가할 업체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선정 등) [별표4의4](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3조의2(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별표2])에 따른다. 나. 별지 각호 서식과 관련되는 각종 증빙서류 등을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 참여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 입찰참가 제한, 벌점 등은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 등은 소방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 등 소방청장이 지정·고시한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현황 관리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거나, 소방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하여야하며, 관련협회 증빙자료는 공고일 이후에 발행한 자료를 제출한다.

참가자격

라. 참가등록 업체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자료 작성 시 이 기준의 내용 등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제출된 평가자료의 내용변경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하지 않으며, 만일 업체가 제출한 평가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로 누락 또는 추가하는 등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평가제외는 물론 부정당업자 지정,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계약의 해지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바.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사. 평가서에 기재된 참여감리원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참여감리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아. PQ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한다. 자.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1) 입찰공고문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2) 접수 마감 이후에 PQ평가 신청서류가 접수된 경우

3) PQ평가 세부기준의 요구조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PQ평가 세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4) 소방서 또는 발주청 등이 발행한 서류를 활용하여 평가대상 감리원의 타 현장 중복배치여부 등을 검증한 결과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차. 평가는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카. 평가서 작성요령에 의거 순서대로 작성하되, 모든 양식은 우리 교육청이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한다. 타. 평가서 각 항목은 빠짐없이 채워야 하며,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도 "해당사항 없음" 표기를 반드시 하여야 하며 기간계산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파.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 및 판례에 따르고 작성안내서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에 대한 어구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교육청의 해석에 따른다. 하.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및 이 지침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등을 준용한다. 2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 항목별 평가기준

배점·평가

평가 항목평가요소배 점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여
감리원
1)해당 일반 공사감리 대상의 경우 적용
(가) 등급
(나) 소방분야
경력
50
(25)
(25)
ㅇ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 및 영 제11조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처리하고, 그 이상의 감리원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
ㅇ 영 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나. 유사
용역 수행 실적
1)실적금액10
[10]
ㅇ 최근 3년간 공사감리용역을 완성하였거나 수행중인 기성부분의 누계실적에 따라 평가
- 해당 공사감리용역비 대비 누계실적평가
다. 신용도1)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가) 감리업체
나) 참여감리원
2) 재정상태
건실도
가) 자본비율
나) 유동비율
10
[7]
(4)
(3)
[3]
(1)
(2)
ㅇ 감리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ㅇ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2점씩 감점(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ㅇ 자본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
- 해당 감리업체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ㅇ 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
- 해당 감리업체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라.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등
1) 기술개발
실적
2) 기술개발
투자 실적
3) 교육 실적
10
(4)
(4)
(2)
ㅇ 소방기술에 관한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최초 지정일 또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
- 소방기술에 관한 특허: 건당 2점
- 소방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건당 2점
ㅇ 위의 기술개발 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4점을 초과할 경우 4점으로 인정)
ㅇ 위의 개발실적은 최초 지정자 또는 최초 출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지정자 또는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ㅇ 최근 3개년간 기술개발 투자 실적의 소방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소방기술개발투자액/소방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평가
ㅇ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소방시설감리 관련 교육훈련(실무교육 제외)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적용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2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1점
마. 업무 중첩도1) 해당 일반 공사감리 대상의 경우 적용10
(10)
ㅇ 영 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당해 현장 포함)
- 일반 공사감리 대상 감리원이 규칙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부 배치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처리
※ 다른 5개소 공사현장에 배치(연면적의 총 합계가 10만㎡ 경우를 포함한다)된 감리원이 해당 공사감리용역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이 경우 다른 공사현장의 발주자 확인 시 인정)
※ 업무중첩도는 규칙 제17조에 따라 소방기술자 인정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적용한다.
바. 교체 빈도1) 감리업체
2) 참여감리원
5
(2.5)
(2.5)
ㅇ 감리업체 소속 감리원 중 최근 1년간 배치된 감리원수에 대한 최근 1년간 교체건수의 비율
ㅇ 참여감리원 중 최근 1년간 감리원으로 현장배치된 공사감리용역에서의 교체 1회당 0.5점씩 감점
※ 교체빈도는 규칙 제23조의2에 따라 감리업자가 수행하거나 수행한 감리용역의 실적현황을 협회에 제출하여, 기록․관리가 완료된 날부터 적용한다.
사. 작업계획 및 기법1) 과업수행계획
2) 작업기법
5
(3)
(2)
ㅇ 공사시행 단계별 시공ㆍ품질ㆍ안전ㆍ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작성ㆍ제출의 경우
ㅇ 해당 공사감리용역 수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해당 공사에 적합한 계획서 작성ㆍ제출의 경우
구 분특급
(소방기술사)
특급고급중급초급
점 수25242322실격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및 소방공무원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년)
20억원 이상7 이상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2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6 이상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 이상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3억원 미만4 이상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점 수2524232221
구 분점 수
100% 이상10
80% 이상 100% 미만9
60% 이상 80% 미만8
40% 이상 60% 미만7
40% 미만6
구 분100%
이상
100% 미만
75% 이상
75% 미만
50% 이상
50% 미만
25% 이상
25% 미만
점 수1.00.850.700.550.4
구 분100%
이상
100% 미만
75% 이상
75% 미만
50% 이상
50% 미만
25% 이상
25% 미만
점 수2.01.71.41.10.8
구 분5년 이하5년 초과
10년 이하
10년 초과 20년 이하
특 허100%80%60%
실용신안-
구 분3% 이상3.0% 미만
2.5% 이상
2.5% 미만
2.0% 이상
2.0% 미만
1.5% 이상
1.5% 미만
점 수43.53.02.52.0
구 분3개소 이하4개소5개소
점 수1098
교체빈도
(%)
10% 미만10% 이상
20% 미만
20% 이상
30% 미만
30% 이상
점 수2.521.50
구분수우미양가미제출
점수32.72.42.11.80
구분수우미양가미제출
점수21.81.61.41.20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지역1ㅇ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당해 지역(충청남도)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업체에게 1점 가점
책임
감리원
ㅇ 책임감리원이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에 따른 기술자격기준 중 소방기술사인 경우 1점, 소방설비기사인 경우 분야별 0.4점, 소방설비산업기사인 경우 분야별 0.3점 가점

3. 비고 가. 위 표의 참여감리원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1)“참여감리원의 등급”은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 및 영 제11조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2)참여감리원은 영 별표 3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에 따른 상주 공사감리와 일반 공사감리 대상에 따라 구분 적용하여 평가한다. 3)“소방분야 경력”이란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고시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에서 기술경력의 ‘담당업무’란에 해당하는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및 소방공무원의 경력을 말한다. 4) "참여분야 경력"이란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고시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에서 주요기술경력(참여 사업별)의 "담당업무"란에 경력 중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의 합계기간을 말하며 중복된 기간은 제외한다. 이 경우 국가등은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공고 또는 사업설명 시 별도 제시하여야 한다. 5) 보조감리원 평가 시 참여하는 보조감리원 전원을 평가하여 합산 후 참여 보조감리원 수를 나누어 평가한다. 나. 위 표의 “유사용역수행실적”이란 최근 3년간 공사감리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공사감리용역의 누계실적을 말하며 다음 각 목에 따른다. 1)유사용역을「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을 참고하여 판단한다. 2)유사한 공사감리용역에 대하여 일정비율(환산율)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고 또는 사업설명 시 별도 제시하여야 한다. 3)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실적 인정에서 제외한다. <예 시> ㅇ 완공실적: {최근 3년간 공사감리 수행기간 × (이행비율 × 환산율) ÷ 전체 공사기간} ×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비 (소수점 이하 절사, 1년은 365일,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비가 100,000천원(단독수행), 전체 소방시설 공사기간이 4년(‘12.7.1~‘16.6.30), 공사감리 수행기간 4년(’12.7.1~‘16.6.30)인 경우, 해당 입찰공고일이 ’18.6.30이면, * 완공실적: (365일 ÷ 1,460일) × 100,000천원 = 25,000천원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15.7.1~‘16.6.30 = 365일(1년) - 이행비율(지분율)은 없음, 환산율은 100% - 전체 공사기간: ‘12.7.1~‘16.6.30 = 1,460일(4년) ㅇ 수행실적: {최근 3년간 공사감리 수행기간 × (이행비율 × 환산율) ÷ 전체 공사기간} ×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비

라. 위 표의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재무제표를 적용한다. 다만, 신규 또는 지위승계를 한 감리업체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1)신규 감리업체: 최초 재무제표를 적용 2)지위승계를 한 감리업체: 양도‧양수에 따른 계약일(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합병에 따른 등기일 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적용 3)재정상태는 규칙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협회가 발행한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 또는 해당 감리업체가 재무제표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따라 작성ㆍ확인한 별지 제6호서식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제출 마. 위 표의 기술개발 실적, 기술개발 투자 실적 및 교육 실적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1)기술개발 실적 평가: 기술개발 실적은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감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2)기술개발 투자 실적 평가 가)“기술개발 투자 실적”이란 해당 감리업체의 재무재표에 소방기술 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등에 투자한 비용을 말하며, 최근 3개년도 소방기술개발 투자 실적의 소방부문 총매출액(해당 업체의 최근 3개년도 손익계산서에 설계‧공사감리 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다만, 업체의 설립 년수가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된 해당 년수를 기준으로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나)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 및 출원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 투자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해당 감리업체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도 기술개발 투자 실적 및 소방부문 총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한다. 3)교육 실적은 소방공사감리 관련 교육훈련에 대한 일정·내용·방법 등을 협회가 소방청장에게 인정받아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수료한 경우를 말한다.

바. 위 표의 업무중첩도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1)업무중첩도는 영 별표 3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에 따른 상주 공사감리와 일반 공사감리 대상에 따라 구분 적용하여 평가한다. 사. 위 표의 교체빈도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1)감리업체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감리원으로 배치된 소속 감리원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배치된 소속 감리원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예 시> ㅇ 교체빈도: (최근 1년간 교체건수 ÷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 100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근 1년간 교체건수: 감리원의 교체건수를 합산 -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공사현장 1개소당 1인으로 산정하여 배치된 감리원수를 합산 2)참여감리원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공사감리용역사업의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군 입대, 4주 이상의 입원 또는 치료, 퇴직, 이민, 사망, 발주자의 교체요청, 2개월 이상의 공사착공지연 또는 중지의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아. 위 표의 작업계획 및 기법은 해당 용역의 과업설명서 및 소방공사감리 업무절차서 등에 따라 공사시행 단계별 시공ㆍ품질ㆍ안전ㆍ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과 해당 공사감리용역 수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제출된 해당 공사에 적합한 계획서를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자. 신용도 평가시 기간계산의 기준일 적용 1) "감리업자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의 기준일 적용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자격정지"의 기준일 적용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한다. 4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방법 및 서식 1. 작성방법 가. 규격: A4(210mm×297mm) 나. 제본: 상철 다. 작성방법: 본 서식을 가급적 변경 및 파괴하지 않고 순서대로 작성 2. 기본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및 소방공사감리업등록증 사본 나. 사업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다.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라.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서 3. 평가서 제출목록 가. 【표 지】사업수행능력평가서 표지 나. 【서식 1】소방공사 감리용역 참여 신청서 다. 【서식 2】사전심사 신청서 라. 【서식 3】서약서 마. 【서식 4】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 바. 【서식 5】소방공사감리원 보유증명서 사. 【서식 6】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 아. 【서식 7】일반소방감리원 배치현황 자. 【서식 8】유사용역 사업수행실적 차. 【서식 9】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 카. 【서식 10】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확인서 타. 【서식 11】재정상태 검토 보고서 파. 【서식 12】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참가자격

하. 【서식 13】소방기술자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 거. 【서식 14】소방감리용역 작업계획 및 기법 작성요령 4. 기타사항 가. 제출기한: 20 . . .( ) 00:00 나. 제출장소: 나라장터 입찰-PQ심사서류 제출 다. 유의사항 1)각종 증빙자료 첨부시 사본제출이 가능하며, 사본제출 시 하단여백에 업체 대표의 원본 대조필 날인이 있어야 인정한다. 2)등기사항 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인감증명서, 감리원 보유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소방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등은 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원본만을 인정한다. 3)평가서는 제출목록의 양식 및 순서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는 추가 제출할 수 있다. 4)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나, 요구항목에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5)작성지침의 기술자격 제한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6)평가서에 기재된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고,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지 또는 해지사유가 될 수 있다. 7)평가자료의 작성은 작성요령에 기재된 순서대로 작성하고, 발주처에서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한다. 8)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참가업체가 부담한다. 9)자기평가서의 산출근거를 평가서 내용 및 첨부자료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작성한다. 10)본 평가자료 작성지침의 용어해석에 의문이 있거나 불명확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평가자료 제출 전 본 용역 참여업체에 한하여 질의 가능하고, 회신은 해당업체에만 개별로 통보하며 해석상 이견이 있을 시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11)선정업체가 작성한 자기평가서의 산출근거를 첨부자료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첨부자료 해당부분에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도록 한다.

배점·평가

평가항목배점평가요소배점신청인선정권자비고
참여감리원50책임감리원등급25
소방분야경력
유사용역
수행실적
10감리업체실적10
신용도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감리업체4
참여감리원3
재정상태
건실도
자본비율1
유동비율2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기술개발실적4
기술개발투자실적
교육실적2
업무중첩도책임감리원10
교체빈도5감리업체2.5
참여감리원
작업계획 및 기법과업수행계획3
작업기법2
가점2지역1
책임감리원(기술자격)
합계
신청인은「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모집공고에서 정한 사항을 숙지하여 적합하게 작성·제출하였음을 확인하며 허위·거짓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 또는 입찰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서명 또는 인)

발행번호: 성명: (제2쪽 / 총 쪽) 주요기술경력(참여사업별)

연번참여기간
(환산일)
참여사업명
(발주자명)
직위담당업무업무분야처리관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총 참여 일수( 일)
구
분
발주기관감리용역 사업명용역기간
(A)
전체 감리비
(B, 천원)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C)
공동도급
참여비율
(D)
이행율
(E=
C/A)
이행실적
(천원)
완
료
~
( 일)
~
( 일)
%%
소 계
구
분
발주기관감리용역 사업명용역기간
(A)
전체 감리비
(B, 천원)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C)
공동도급
참여비율
(D)
기성율
(E=
C/A)
이행실적
(천원)
진행~
( 일)
~
( 일)
[%]
소 계
합계
회사명:(제2쪽 / 총 쪽)
5. 공사감리용역 사업현황
가. 총괄현황(금액: 천원)
구 분건 수금 액비고(기성금액)
합 계
완 료
진 행
교체
빈도
최근 1년 간
교체 건수
총 건상주( 건)일반( 건)
최근 1년 간
배치감리원 수
총 명상주( 명)일반( 명)
나. 완료된 공사감리용역(금액: 천원)
연번용역명용역비용역개요감리기간발주자특정소방대상물 종류
회사명:(제4쪽 / 총 쪽)
6. 부실벌점
연번점검일자/
점검종류
용역명/
측정기관
부실내용/
부실번호
부실벌점
(누계 부실벌점)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순번구분
(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
합산기간감점
(-0.2/1개월)
득점
(만점 4점)
ex)업무정지1개월-0.2-
합 계-0.2점3.8점

□ 참여감리원 자격정지

순번구분
(자격정지)
합산기간감점
(-0.2/3개월)
득점
(만점 3점)
ex)자격정지1개월-0.2-
합 계-0.2점2.8점
기술개발실적구분5년 이하5년 초과
10년 이하
10년 초과
20년 이하
계비고
기술개발실적특허건건건건
실용신안
기술개발투자실적(최근 3년)기술개발투자실적(소방)
합계금액(A)
총매출액(소방)
합계금액(B)
투자실적
(A/B, %)
비고
%
3차년
투자액
3차년
투자액
2차년
투자액
2차년
투자액
1차년
투자액
1차년
투자액
교육실적교육명교육기관교육기간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비고
2주 이상명명
1주 이상
2주 미만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5조제2항에 따른 소방기술자의 업무중첩도 등이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80g/㎡]

장절소 절
표 지
요약제1장과업수행계획
제2장작업기법
목 차
제1장 과업수행계획1.1
과업에 대한 이해도
1.1.1 건설공사의 특성(사업특성을 고려한 내용파악과 이해도 기술)
- 건축개요
- 소방시설 시스템 개요 등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활동설비, 소화용수설비)
1.1.2 발주청 요구사항 분석결과
(과업지시서 등 발주청 요구사항 분석 및 결과 기술)
- 사업승인 조건사항
- 공사 설계기준과 현행 법령 비교검토
- 최근개정법령확인
- 사업지구 특이사항 확인 등
1.2
사업관리계획
1.2.1 시공관리 일반 (주요 구조물 시공시 착안사항 기술)
- 기초공사시
- 골조공사시
- 마감공사시 등
1.2.2 공정관리(주요 공사 공정관리 계획 기술)
- 소화설비
- 경보설비
- 피난설비
- 소화활동설비
- 소화용수설비 등
1.2.3 품질관리 (주요자재, 공법, 시험계획 등 품질확보계획 기술)
- 주요자재 반입 및 보관 계획
- 기자재 설치 및 보양 계획
- 시운전 및 TAB
- 각종 검사 및 인허가 계획 등
1.2.4 안전관리 (주요공사의 안전 관리 대책 기술)
1.2.5 감리원 배치 계획
제2장
작업기법
2.1.1 신기술ㆍ신공법 도입/활용
2.1.2 기술자료 활용계획
2.1.3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당해 용역의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기술)

※ 작업계획 및 기법 작성시 유의사항 ○ 글씨 크기

< 제목 > (굴림체/24pt/진하게/가운데 정렬)

제1장 과업수행계획 (굴림체/18pt/진하게/가운데 정렬) 1.1 과업에 대한 이해도 (굴림체/14pt/양쪽 정렬) 1.1.1 건설공사의 특성 (굴림체/14pt/양쪽 정렬) 1) 가) (1)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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