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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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동 주민센터 복합화사업 전기공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건물·시설 전기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8.745% · 기초금액 21억원
- 참가
- 1,582곳 · 개찰 09/30(수)
요약 AI 요약
신촌동 주민센터 복합화사업(공공주택 78세대, 주민센터·문화집회·근린생활시설)의 전기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이다. 수배전·발전기·태양광·전기차충전 등 전력설비와 조명·동력·접지·피뢰설비 일체를 설치한다.
- 수배전설비(배전반, CUBICLE, 변압기, 전동기제어반 MCC) 설치
- 비상용 디젤발전기 및 발전기 연료설비 설치
- 태양광발전설비(모듈, 접속반, 인버터, 모니터링시스템) 설치
- 전기차 충전설비(급속·완속 충전기, 과금형 콘센트) 설치
- 옥내·옥외 전력간선, 동력, 전등, 전열, CABLE TRAY 배관·배선공사
- 피뢰설비 및 통합접지(등전위본딩)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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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전기공사업(0037)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지역의무공동도급
- 지역의무 서울특별시 49%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8(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8(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9(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30(수) 12:00 | 지남 |
| 개찰 | 09/30(수)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026,718,951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2,104,97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745%
- A값
- 130,207,597원
- 순공사원가
- 1,703,299,001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현장
- 서울특별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8(금)
- 공고번호
- R26BK01700997-000
- 참조번호
- SH 전자공고 제2026-0284호
- 공고기관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수요기관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026,718,951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입찰공고문(SH 전자공고 제2026-0284호)_최종.hwp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문(SH 전자공고 제2026-0284호)_최종.pdf · 공고규격서
- ZIP · 입찰서류.zi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지급자재비 및 이설비는 도급비 미포함 (현장설명서 참고) ○ 현장위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현동 142-4번지 일원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건설공사 준공일까지 (건설공사 공사기간 : 904일) ○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첨부파일 현장설명서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 본 공사는 ‘서울특별시 고용개선지원비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6. 9. 28. (월) 10:00 ○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9. 30. (수) 12:00 ○ 개 찰 일 시 : 2026. 9. 30. (수) 13:00 이후 ○ 개 찰 장 소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입찰집행관 PC 3.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구비하고,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시행 2026.07.01.)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사로서 전기공사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입찰참가 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 금액 이상인 업체이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 공 사 명 | 구 분 | 시공능력평가액(원) | 평가업종 |
|---|---|---|---|
| 신촌동 주민센터 복합화사업 전기공사 | 전기공사 | 2,026,718,951 | 전기공사업 |
| 공 사 명 | 평가대상업종 | 추정가격(원) | 업종평가비율 |
|---|---|---|---|
| 신촌동 주민센터 복합화사업 전기공사 | 전기공사업 | 2,026,718,951 | 100% |
과업·요구
② 태양광 발전 감시반의 구성품 규격 가. LOCAL 및 원격감시 하드웨어 사양 (가) 통신속도 : 9600bps 이상 (나) LOCAL 감시용 RS232 또는 RS485 PORT 발전설비 설치동별 1개이상 (다) 한국에너지공단 서버 연결용 RTU 설치(필요시) (라) 계측치 샘플링타임(Sampling Time) : 1분 이내 (마) 계측치 백업 메모리 기간 : 31일분 이상 (바) PC 사양 : CPU 인텔 펜티엄 코어2 듀오 이상, 하드디스크 320GB 이상, 메모리 2GB 이상, VGA 256MB 이상(CD+DVD-RW, 산업용 PC) (사) 모니터 : LED 24인치 이상 (아) 프린터 : 레이저젯칼라프린터, 출력용지 A4 (25PPM 이상) (자) 컴퓨터 책상 및 의자 (차) 무정전 전원장치(UPS) ㉮ 입력전원 220V, 계통자체 필요전원 10분 이상 공급, ㉯ AVR 기능 및 축전지 보호기능, 과전압, 과전류 보호 및 순간정전 경보장치, 서지 및 노이즈 방지 기능 내장 나. 감시 및 계측요소
| 계측설비 | 요구사항 | 비고 |
|---|---|---|
| 인버터 | CT 정확도 3% 이내 | |
| 온도센서 | 정확도 ±0.3℃(-20~100℃)이내 | |
| 정확도 ±1℃(100~1000℃)이내 | ||
| 유량계, 열량계 | 정확도 ±1.5% 이내 | |
| 전력량계 | 정확도 1% 이내 |
① 사용 전압 : AC 250V, 50~60Hz ② 주위 온도 : 40℃이하 ③ 정격 전류 : 32A 이상 (2) 기능 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조에 의한 안전인증(KC)를 취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② 전선 접속을 위한 단자는 나사 형태이어야 한다. ③ 스위치에는 접지단자가 있어야 한다. ④ 스위치의 ON/OFF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2.3 플레이트 콘센트, 스위치 등의 각종 플레이트는 KS C 8319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설계도면에 따라 와이드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2.4 네트워크 스위치 조명 점․소등제어스위치, 일괄소등/가스차단스위치, 대기전력 자동 차단스위치(적용시) 2.4.1 조명 점․소등제어스위치 (1) 제원 ① 사용 전압 : AC 90~250V, 50~60㎐ ② 통신 방식 : 전용선(RS-485) ③ 제어 회로 : 설계도면 참조 ④ 제어 용량 : 1회로 당 300W이상 ⑤ 제어 조명 : LED 조명 ⑥ 버튼 구성 : 제조사 사양에 따름 ⑦ 사용자 인터페이스 방식 : 터치 타입 ⑧ 표시 장치 : 점․소등 표시 ⑨ 재질 : 폴리카보네이트(PC. Polycarbonate)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한다. (2) 기능 ①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 제3조에 의한 안전인증을 취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다. 충전시설에서 EV 운영관리시스템으로 충전대기 중, 충전 중, 충전완료 등의 충전상태 정보와 사용자 인증카드 정보, 충전전력량, 충전금액 등의 사용정보 등 확인 라. 충전요금 단가변경 등의 명령수행 정보들을 교환할 수 있는지 확인 2.5.2 완속충전시설 2.5.2.1 충전기와 전기자동차 사이의 연결부 규격이 한국산업표준(KS R IEC 62196-2)에서 정한 유형1을 따르는 시설 (1) 입력 : 교류 AC 220V (2) 출력 : AC 220V, 7㎾ 급 (3) 주요규격 ① 통신방식 : 충전시설- 서버통신 : TCP/IP, RS-485 등 충전시설-차량통신 : CAN, PLC 등 ② 환경조건 : 온도(-20℃ ~ 40℃), 습도(20%~95%, 이슬맺힘이 없어야 함) ③ 조작화면 : 7인치 이상 LCD 터치스크린 ④ 충전 Outlet : KS C IEC 61851-1 를 준용한다. ⑤ 제품크기 : W 400 x D 330 x H 1,500㎜ 이내 ⑥ IP 지수 : 옥외 IP 44 이상, 옥내 IP 41이상 ⑦ 사용자인증 : RFID or 신용카드 or QR코드 등 (4) 구조 및 기능 ① 커플러 사양이 동일 할 경우 전기자동차 종류에 관계없이 충전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사용자 스스로 충전할 수 있도록 사용자 조작 가능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야 한다.
(3) 조명기구 상세도면은 설계를 위한 예시 도면으로, 감독자와 협의에 의해 상세도상 동일 등급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납품장소 내에 개설되는 샘플하우스에 샘플을 제작하여 설치한 후 우리공사에서 실시하는 디자인 품평회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되는 디자인으로 제작하여야하며 그에 대한 제반 경비는 계약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4) 주요 조명기구(침실등, 거실등, 주방등, 식탁등, 드레스룸등, 거실통로등, 샤워부스등)는 품목별로 디자인 선정을 위한 복수의 견본품을 제출하여야 한다.(단, 공동주택 유형 및 현장 상황에 따라 품평회 대상자재는 변경 가능) 1.4.1 자재 제품자료 (1) 제작도면 ① 조명기구 외형도 ② 광원의 종류, 전압 및 소비전력 ③ 컨버터 제원 ④ 전선의 종류 및 규격 ⑤ 내부회로도 (2) 인증서 ① KC인증서(KS인증서 없을 시) 사본 ② KS인증서 사본 ③ 단체표준인증서 사본(해당 품목에 한함) ④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서 사본 ⑤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 평가 인증서 사본(해당품목에 한함) ⑥ 녹색제품인증서(해당 품목에 한함) (3)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사본(해당품목에 한함) (4) 공급자 성능신고서(별지 제1호) 1.4.2 견본 (1) 조명기구 종류별 1조 (2) 기구부착용 자재 1조 1.5 품질보증 1.5.1 품질조건 (1) LED조명기구, LED램프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서 정하는 고효율제품(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서를 교부받은 제품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또는 동 고시에서 고효율로 정한 제품) 및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색제품(환경표지 인증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녹색제품은「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거 예외사항에 해당할 경우 제외) (2) LED조명기구는 다음 기준을 따른다.
① 조명기구는 KS 및 고효율인증제품이어야 하며 성능은 KS 및 고효율인증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② KS 및 고효율인증 기준 또는 공사 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LED조명기구의 광효율(lm/W), 플리커(Flicker), 총고조파왜율(THD), 정격최대동작온도, 동작 반응시간 등은 단체표준 인증기준에 따른다 ③ LED 모듈 전원공급용 컨버터는 LED 전용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LED 조명기구는 하자보증기간을 3년으로 한다. ⑤ 점멸회로가 2회로 이상인 경우 회로별 점등시 균등한 조도확보가 가능하도록 LED칩을 배열, 제작하여야 한다. ⑥ LED 실내조명기구 중 주요 조명기구(거실, 침실, 주방, 식탁)는 사용자 보호를 위하여 깜빡거림(퍼센트 플리커 5 % 이하)이 없어야 한다. ⑦ LED 패키지는 LM80인증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⑧ 색온도는 3000K∼5700K이어야 한다. ⑨ 총 고조파왜율(THD)는 최대출력에서 10%이하여야 한다. 단, 10W이하는 제외한다. ⑩ LED모듈 전원공급용 컨버터는 점멸회로가 2회로 이상인 경우 개별 컨버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1.5.2 공사전 협의 (1) 샘플하우스 설치 시 타입별로 조명기구를 설치(현장협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등기구가 설치될 장소의 마감재 공사일정에 대하여 관련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2) 건축 천정구조가 2중 천정인 경우 등기구 지지용 보강대 설치위치 및 등기구 이외기구(스피커, 감지기, 스프링클러헤드 등)와의 조화 등에 대하여 관련 수급인과 협의 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조명기구 운반시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기구 단위별로 포장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2) 조명기구 운반시 램프종류는 별도로 취급하여야 한다.
※ 출력전류는 ±5%의 허용치를 적용한다. (3) 이상전압(리플)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 2차측(DC전압 40 V미만) 평균값이 1.5 V 이하 ② 2차측(DC전압 40 V이상) 평균값이 2 V 이하 (4) 2차측 전해커패시터는 105 ℃이상, 5,000시간을 보증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1차측 AC전압 투입 후 0.5초 내에 동작하여야 한다. (6) 정격최대동작온도(tc)는 60 ℃ 이하이어야 한다. (7) 컨버터는 외부 기기(전기렌지, 온수기, 비데, 복합기, 휀 등)의 영향[순간전압강하(SAG) 현상 등]으로 조명기구의 빛떨림 현상(블링킹, Blinking)이 없어야 하며, 이를 컨버터에 표기 (Non-Blinking)하여야 한다. 2.5 램프 (1) LED램프는 KS C 7651, KS C 7652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6 센서등 2.6.1 규격 및 적용 기준 (1) LED센서 등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등기구내에는 센서스위치, 주야간 구분 점멸 선택스위치를 부착하여야 하며, 전원노이즈를 차단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3) 감지방식 : 마이크로파 물체감지방식(방송통신기자재적합인증품) (4) 정격전압 : 220 V (5) LED센서 등기구는 위상고정회로방식(PLL) 등을 적용하여 외부 기기[이동통신사업자 장비(기지국, 중계기 등), Wifi공유기 등]의 영향[주파수 간섭 등]으로 오동작이 없어야 한다. 2.6.2 센서스위치 동작범위 (1) 세대 현관
| 구 분 | 규 격 | 비 고 |
|---|---|---|
| 입력전압(V) | AC 220, 60㎐ | |
| 소비전력 (W) | 20W급(17W~22W) | |
| 역 율 | 90% 이상 | |
| 광효율 (㏐/W) | 125 이상 | |
| 광속 (lm) | 2500 이상 | |
| 연색성 (Ra) | 80 이상 | |
| 색온도 (K) | 5,700 이상 | |
| 수명 (hrs) | 50,000 이상 | |
| 사용온도 (℃) | -20 ~ 40 | |
| 조명기구치수(㎜) | W1,200 × D60 × H50 |
(주) 조명기구 치수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조명기구는 KS 및 고효율인증제품이어야 하며 성능은 KS 및 고효율인증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③ LED 모듈 전원공급용 컨버터(SMPS)는 LED 전용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광원 [발광 다이오드(Light Emitting Diode(LED)] ① 광원 종류 : 백색광 고휘도 LED ② LED소자는 국내 전문 업체의 국내생산 또는 해외생산 제품을 사용하며, 소비전력이 낮고 효율이 높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LED 정격 수명 50,000시간 이상) ③ 초기광속은 정격광속의 95%이상 이어야 한다. ④ 광속 유지율은 초기광속 측정값의 90% 이상 이어야 한다. (4) LED 조명제어 기기(디밍 제어기) ① 전자파 장해(EMI) 인증 시험에 적합한 제품으로 다른 통신 기기와 정밀 전자 기기 등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제품이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필증』 또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인증서』를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1.5.2 공사 전 협의 (1) 수급인은 등기구가 설치될 장소의 마감재 공사일정에 대하여 관련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조명기구 운반 시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기구 단위별로 포장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2. 자재
2.1 배관 (1) 배관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배관은 SHCS 31 65 10 간선설비공사에 따른다. 2.2 배선 (1) 배선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배선은 SHCS 31 65 20 배선설비공사에 따른다. 2.3. 배선용 덕트 2.3.1 재질 (1) 분체도장한 알루미늄 (2) 양극 산화피막한 알루미늄 (3) 고강도 PVC 제품 2.3.2 규격 : W40(㎜) X H40(㎜) 이상 2.4 조명기구 2.4.1 일반사항 (1) 조명기구는 정격전압 220V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모든 조명기구의 수치는 개략 값이므로 제작여건 및 설치장소의 제작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제작 할 수 있다. (3) 조명기구에 지식재산권 등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디자인은 관련 업체와 사전에 협의를 완료한 후에 제작 하여야 한다. (4) 지식재산권의 무단사용, 침해 등 분쟁발생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 (5) 현장여건 변경 등으로 부득이하게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 감독자와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2.4.2 설치조건 (1) 설치장소 : 옥내 지하주차장 (2) 주위온도 : 최고 40℃, 최저 -20℃ (3) 상대습도 : 최대 95% 2.4.3 공급범위 (1) 구입품의 설계 및 제작납품 (2) 각종도면, 기술도서, 설계자료 등의 제출
(4) 전자파 장해(EMI)시험은 KS C CISPR 15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입력전압변동에 의한 출력 변동율(Line Regulation)의 출력값은 정격값에서 ±5%이상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6) 부하변동에 의한 출력 변동율(Load Regulation)의 출력값은 정격값에서 ±10%이상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7) LED 모듈 전원공급용 컨버터는 KS C 7655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8) 컨버터는 LED 제어를 위한 안정적인 제어방식이어야 한다. (9) LED기판과 컨버터의 교환이 원활한 구조이어야 하며 컨버터와 조명제어기는 분리형으로 한다. 2.5.2 LED 조명제어 기기(디밍 제어기) (1) 동체감지 센서에 의해 동체가 즉시 감지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제어가 바로 이루어져야 하며, 동체감지로부터 조명등의 조명연출은 0.3초 이내에 시작되어야 한다. (2) 동체 감지에 따른 자동 밝기와 점/소등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야 한다. (3) 각각의 조명기구에 대해 개별제어 및 그룹 설정이 가능하여야 하며 개별 및 다수의 LED 조명등이 등기구간 무선방식으로 연동되어야 하며 연동 수량을 설정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4) 조명제어는 운전, 보행, 작업에 편안하도록 자연스럽고 부드러워야 하며 조명제어에 따른 조도변화의 인식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5) 인체나 차량을 감지시에만 최대밝기로 동작하고 감지가 없는 경우에는 최소 조도를 유지하면서 점등전력을 5 W이하로 낮추어 동작할 수 있어야 한다. (6) 조도제어는 PWM방식을 이용하여 0~100 % 범위내에서 이루어지고 사용자에 의해 최대밝기와 최저밝기를 10단계 이상으로 설정 및 변경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하며 시공 후 조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7) 동체 감지시 점등은 최대 120초 이상 지속되고 사용자에 의해 점등 시간을 설정 및 변경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하며 시공 후 조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8) 동작온도는 –30 ℃ ~ +70 ℃에서 정상적으로 동작하여야 한다. (9) 디밍제어 시 LED 등기구의 최대전류를 제한하도록 제어하여야 한다. (10) 디밍 제어기 케이스 재질은 난연성 재질 또는 철재 외함 이어야 한다. (11) 디밍 제어기는 LED 등기구의 SMPS와 LED Panel에 체결 될 수 있도록 연결선이 콘넥터 형태로 마감되어 연결하도록 한다. (12) 디밍 제어기는 교체 등 유지 관리가 쉽도록 리모콘으로 연동 조명수, 최소/최대밝기, 점등 유지 시간 등을 간편하게 변경할 수 있어야한다. 2.6 도장 (1) 철판재는 내ㆍ외면에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도막두께 30㎛ 이상으로 정전분체도장을 하고, 표면온도 150℃ 이상에서 10분 이상 가열 건조하여야 한다. (2) 별도 표기 없는 경우 조명기구의 등체 외면 색상은 밝은 회색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
| 항목 | 성능기준 | |||
|---|---|---|---|---|
| 초기광속 | 정격광속의 95%이상 | |||
| 광속유지율 | 초기광속 측정값의 90%이상 | |||
| 연색지수 | 75이상 | |||
| 구분(K) | 상관색온도(K) | 광효율(lm/W) | 최소광속(lm) | |
| 15W 이하 | 25W 이하 | |||
| 5700 | 5665 ± 355 | 130 이상 | 1650 이상 | 2750 이상 |
| 5000 | 5028 ± 283 | |||
| 4500 | 4503 ± 243 | |||
| 4000 | 3985 ± 275 | |||
| 3500 | 3465 ± 245 | |||
| 3000 | 3045 ± 175 | 120 이상 | 1520 이상 | 2530 이상 |
| 2700 | 2725 ± 145 |
| 구 분 | 주휴수당 | 건강보험·국민연금 지원분 | 고용개선장려금 |
|---|---|---|---|
| 예산편성 | 설계 시 산출금액의 50% 반영 | 설계 시 산출금액의 20% 반영 | 설계 시 산출금액의 10% 반영 |
① 접속경로(법인인증서 필요) - https://eum.cw.or.kr (퇴직공제EDI, 전자카드근무관리 등) ② 현장 작업동선을 고려한 설치위치 및 설치대수 산정 후 설치 ※ 단,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이거나 퇴직공제 신고 대상 근로자가 없어 단말기 설치가 예외되는 경우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 내에서 ‘모바일 현장구역 설정’ 필요 <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사용절차 > ※ 문의(공제회 및 전자카드 단말기업체)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과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6438-2086~7) 11.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 종류 | 고정형 | 이동형 |
|---|---|---|
| 예시 | ||
| 대상촬영 | 전경촬영, 중요공종촬영, 상시촬영 | |
| 장비사양 | HD급 이상의 화질, 8시간 이상 촬영, IP67 등 기능이 포함된 장비 권장 (지능형 CCTV 적용 |
| 종류 | 스마트폰 | 짐벌일체형카메라 |
|---|---|---|
| 예시 | ||
| 대상촬영 | 전경촬영, 중요공종촬영, 검측촬영, 상시촬영 | |
| 장비사양 | HD급 이상의 화질, 8시간 이상 촬영, IP67 등 기능이 포함된 장비 권장 |
가) 편집 없이 최소 7일 이상, 최대 30일 이내 현장 보관 - 보관 기간은 시공사, 감리단, 발주처 협의 후 결정하여 촬영계획서에 반영 ※ 보관 기간 경과 이후 영상 삭제 가능 나) 제출시점 : 안전사고 등 특이사항 발생 시 및 기타 감리단,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시
배점·평가
| 구분 | 평가항목(예시) | 평가기준(예시) | 배점한도 | 비고 |
|---|---|---|---|---|
| 계 | 100 | |||
| 정량적 (객관적) 평가분야 | 공사비 | -제안된 신기술·특허공법 평균 대비 공사금액 | 20 | ▪사업담당자가 평가 |
| 경영상태 |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 |||
| 접근성 | -지역업체 여부 등 | |||
| 정성적 (주관적) 평가분야 | 시공성 | -공사기간 -시공의 간편성과 편리성 -현장여건 적합 정도 등 | 80 | ▪평가위원이 평가 |
| 안전성 | -구조적 안전성 -내구·내진·내화·내습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등 | |||
| 유지관리 | -하자발생 가능성 -유지관리 용이성 -생애주기 등 경제성 등 | |||
| 경관성 | -색상, 모양 등 디자인 -외부마감 상태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
주1)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은 해당 계약목적물의 성질 ․ 규모·기술성 ․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세부기준을 정해야 한다. 주2) 공사의 특성에 따라 정량적 평가분야와 정성적 평가분야의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주3)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공사의 특성에 따라 위 예시 평가항목, 평가기준 및 세부배점을 가감 조정하여 평가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해당 공법평가와 관련 없는 평가항목을 포함해서는 아니된다. 주4) 접근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역의 신기술·특허공법 보호·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3점 범위내에서 평가할 수 있다. < 평가 예시 >
| 구분 | 평가항목 | 배점한도 | 비고 |
|---|---|---|---|
| 정량평가 | 공사비 | 10 | |
| 경영상태 | |||
| 정성평가 | 공사기간 | 20 | |
| 하자발생 가능성 | |||
| 유지관리 용이성 | |||
| 디자인 |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0.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9.8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9.6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