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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토스 대응 긴급점검 사업
유찰 ·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정보보안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09/18(금)
요약 AI 요약
생성형 AI를 악용한 최신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업무망 웹 서비스의 취약점을 긴급 점검하고 보안성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 업무망 웹 서비스 750개 대상 전수 취약점 진단
- 생성형 AI 활용 공격 기법 등 신규 취약점 패턴 분석 및 점검
- 발견된 취약점 제거 확인을 위한 이행점검 수행
- 취약점 패치 및 보안 설정에 대한 기술 가이드 제공
- 취약점 항목별 데이터베이스화 및 이력 관리
- 입주기관별 취약점 발견 건수 및 조치율 통계 보고서 작성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00969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 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 이해도 | 5점 |
| 추진전략 및 방향성 | 5점 |
| 추진체계 및 조직 구성 | 5점 |
| 점검 방법론 및 시나리오 | 6점 |
| 심층 진단 및 정밀 분석 | 7점 |
| 안정성 확보 및 부하관리 | 7점 |
| 장애 대응 및 긴급복구 | 6점 |
| 일정 및 진도관리 | 5점 |
| 점검 품질 및 산출물 관리 | 6점 |
| 사업수행 보안관리 | 6점 |
| 조치가이드 및 기술지원 | 7점 |
| 이행점검 및 성과 분석 | 6점 |
| 기술전수 및 교육훈련 | 4점 |
| 상생 협력 | 5점 |
| 경영상태 | 5점 |
| 유사분야 사업실적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1542)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7(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1(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17(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18(금) 10:00 | 지남 |
| 개찰 | 09/18(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878,108,936원
- 배정예산
- 2,065,919,83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7(목)
- 공고번호
- R26BK01700969-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878,108,936원
- 배정예산
- 2,065,919,83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 컴퓨터네트워크또는인터넷보안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1181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제안요청서)미토스 대응 긴급점검 사업_260827.hwpx · 제안요청서
- HWPX · (공고서)미토스 대응 긴급점검 사업_260827.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서)미토스 대응 긴급점검 사업_260827.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별첨 6] 기술적용계획표
Ⅰ 사업 개요
1. 개 요 ○ 사 업 명 : 미토스 대응 긴급점검 사업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 사업내용 : 미토스 대응 전략 추진에 따른 웹 취약점 긴급점검 및 기술지원 수행 ○ 사업예산 : 2,066백만원(VAT 포함) ※ 사업 난이도 및 수행기관에 따른 투입인력 규모 기준(투입인력 대가 산정기준 적용)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긴급공고 적용) ※ 근거법령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 시기 등) 2. 관련근거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5조(서버 보안), 제36조(취약점 조치)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9조(취약점의 분석·평가)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17조(취약점의 분석·평가의 시기) 3.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안정적 웹서비스 운영 필요) 관리원(4개 센터 포함)은 중앙행정기관의 정보시스템을 24시간 365일 운영 중이며, 웹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주기적인 웹취약점 점검 및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 (사이버 위협 급증 및 긴급점검 수요 확대) 최근 생성형 AI를 악용한 사이버 위협이 급증함에 따라, 주요 웹서비스에 대한 신속한 취약점 점검 및 조치로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확대됨. ○ (업무망 웹서비스 보안 사각지대 존재) 현재 대국민 웹서비스 중심의 취약점 점검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업무망 웹서비스의 경우 전문 인력 부족으로 점검이 불가하여 잠재적 침해 위협에 대한 대응이 취약한 실정임. ○ (전문 보안인력 지원 필요) 이에 따라 단기간 집중 점검을 수행하고 기존 유지관리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보안 전문 인력 투입이 시급함.
4. 사업범위 ○ 웹취약점 긴급점검 및 분석 수행 - 업무망 웹서비스 대상 집중 점검 : 인력 부족으로 기존 점검 사각지대에 있던 업무망 내부 웹서비스에 대한 전수 취약점 진단 - 최신 사이버 위협 및 신규 취약점 대응 : 최근 유행하는 생성형 AI 활용 공격 기법 등 신규 웹서비스 취약점 패턴 분석 및 긴급 점검 ○ 취약점 제거 이행점검 및 기술지원 - 이행점검 수행 : 발견된 웹 취약점이 올바르게 조치 및 제거되었는지 최종 확인 점검 - 전문 기술지원: 보안인력이 부족한 기존 유지관리 사업과 연계하여, 취약점 패치 및 보안 설정에 대한 체계적인 가이드와 기술지원 제공 5. 기대효과 ○ 보안 사각지대 해소 및 선제적 방어 체계 구축 - 업무망 웹서비스까지 점검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내부망을 통한 침해 위협 원천 차단 - 생성형 AI 등을 악용한 최신 지능형 사이버 위협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국가 정보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도 향상 - 대국민 서비스뿐만 아니라 행정 내부 서비스까지 아우르는 24시간 365일 무중단·무결점 안정적 서비스 운영체계 확보 - 중앙행정기관 핵심 정보자원에 대한 해킹 사고를 예방하여 대국민 행정 신뢰도 제고 ○ 체계적인 보안 거버넌스 및 자원 효율성 최적화 - 전문 인력 단기 집중 투입을 통해 기존 유지관리 사업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상호 시너지 창출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약점 분석·평가 의무를 완벽히 준수
ㅇ 기존 정기점검(약 3,600개)외 업무망(750개)에 대한 긴급 취약점 점검을 신설하여 웹서비스에 대한 안정성 확보 및 침해위협 대응 강화 ㅇ 미토스(생성형 AI)를 이용한 취약점 점검에 대한 대응을 위해 긴급 점검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단기간 집중점검 체계 운영 ㅇ 제한된 내부 인력만으로는 단기간 대규모 점검 수행에 한계가 있어 전문인력 지원을 통한 대응체계 강화 1. 추진전략 가. 웹취약점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웹 서비스 취약점 점검을 통한 취약점 점검을 통해 보안 수준 확보 및 서비스 품질 강화 ○ 대국민 인터넷망 웹 서비스 취약점 점검수준에 준하여 업무망 웹 서비스에 대한 취약점 점검 실시 나. 긴급점검 수행에 따른 시스템 장애 및 운영 영향 최소화 ○ 웹 취약점 점검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서비스 지연·오탐·시스템 부하 등 운영 영향 최소화를 위한 안정적 점검 체계 마련 ○ 중요 시스템 대상 사전 영향도 분석 및 단계별 점검 수행으로 서비스 중단 위험 방지 ○ 긴급 장애 발생 시 즉각 대응 가능한 기술지원 체계를 운영하여 업무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 점검 수행 전·후 모니터링 및 재확인을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체계 유지 추진 2. 추진체계 및 역할
가. 추진체계 구성도
| 구 분 | ’26.7월 ~ 9월 | |||||||||||||||||||
|---|---|---|---|---|---|---|---|---|---|---|---|---|---|---|---|---|---|---|---|---|
| 구 분 | 7월 | 8월 | 9월 | |||||||||||||||||
| 계획 수립 및 보고 | ||||||||||||||||||||
| ㅇ 사업계획서 작성 | ■ | |||||||||||||||||||
| ㅇ 제안요청서 작성 | ||||||||||||||||||||
| 사업계획 확정 및 계약 의뢰 | ||||||||||||||||||||
| ㅇ 과업심의회 개최, 보안성검토(기술) | ■ | |||||||||||||||||||
| ㅇ 사전협의 및 보안성 검토 | ■ | |||||||||||||||||||
| ㅇ 일상감사 | ■ | |||||||||||||||||||
| ㅇ 정보화사업, 보안 심의개최 | ■ | |||||||||||||||||||
| ㅇ 사업계획 확정, 계약의뢰(발주의뢰) | ||||||||||||||||||||
| 조달청 발주 | ||||||||||||||||||||
| ㅇ 사전규격 공고, 본공고 | ■ | ■ | ■ | |||||||||||||||||
| ㅇ 제안서 평가 & 계약 |
Ⅲ 제안요청 내용
1. 개요 ○ 사 업 명 : 미토스 대응 긴급점검 인력지원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 사업금액 : 2,066백만원(VAT 포함) ※ 사업 난이도 및 수행기관에 따른 투입인력 규모 기준(투입인력 대가 산정기준 적용)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긴급공고 적용) 2. 사업대상 및 투입인력 구성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서버를 통해 운영 중인 업무망 웹 서비스 750개
| 구분 | 전체 | PM (총괄책임) | PL (부책임) | 점검 인력 | 비고 |
|---|---|---|---|---|---|
| 인원수(M/M) | 90 | 3 | 6 | 81 | |
| 주요 역할 | 전체사업 수행 | 일정 및 품질 총괄 관리 | 진단 리드 및 일정 조율 | 웹 취약점 진단 및 기술 지원 |
○ 산정 기준 및 소요 일정 - 수행기간 : 13주(점검 10주, 이행 3주) - 산술식 : 전체대상(750) / 월 점검 갯수(12개) ※ 단, 대상 홈페이지의 규모, 시스템 복잡도, 보안 특성 등을 고려하여 주당 점검 개수는 신축적으로 변동될 수 있고, 점검 인원은 추가할수 있음. 3. 사업내용 가. 환경 분석 및 세부계획 수립 ○ 운영환경 조사 : 업무망 웹 서비스별 운영환경(OS, 웹서버, DBMS, 프레임워크 등) 상세 조사 및 취약점 영향도 분석 ○ 수행계획 수립 : 웹 서비스 취약점 분석·평가를 위한 세부 수행 계획서 수립 나. 웹 서비스 취약점 점검 수행 및 결과 보고 ○ 점검 기준 : 행정안전부 「모바일 서비스 서버(웹·앱) 대상 보안취약점 점검기준」 중 웹 서비스 관련 21개 필수 항목 적용 ○ 진단 수행 : 웹 취약점 점검 전문 기술자를 투입하여 실제 모의해킹 및 자동화·수동 진단 병행 결과 산출 및 보고서 작성: - 취약점 발견 시 해당 항목에 대한 상세 원인, 공격 로그, 취약점 위험도 등 상세 결과 산출 - 다양한 유형의 취약점이 다수 발견된 경우, 누락 없이 모든 취약점을 결과 보고서에 명시 - 기능 오류, 예외 상황 및 진단 시 특이사항은 '참고사항'으로 분류하여 보고서에 별도 기록 다. 발견 취약점에 대한 조치확인 및 기술지원 ○ 조치 기간 부여 : 취약점이 발견된 입주기관 웹 서비스에 대해 원인 제거를 위한 적정 조치 기한(1개월) 부여 ○ 이행 확인 : 입주기관의 보안 조치 완료 후, 해당 취약점이 정상적으로 제거되었는지 최종 이행 점검 수행 ○ 기술 지원 : 입주기관에서 취약점 보완 조치 시 필요한 소스코드 수정 가이드 등 기술적 조치 지원 수행 ○ 이행 결과 보고: - 점검 결과를 '조치완료' 및 '미조치'로 명확히 구분하여 이행점검 보고서에 반영 - 미조치 항목 중 보완 과정에서 유형이 변경되었거나 예외 처리가 필요한 경우 '참고사항'으로 내용을 명시
라. 발견 취약점에 대한 이력관리 ○ 이력 체계화 : 웹 서비스 취약점 점검 시 항목별로 발견된 모든 취약점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상시 식별이 가능하도록 이력 관리 ○ 현황 파악 용이성 : 입주기관별, 홈페이지별 취약점 현황과 리스크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분류 명시 ○ 조치 추적 : 취약점 조치 프로세스 전반을 모니터링하여 조치완료 및 미조치 현황을 상시 추적 관리 마. 최종결과 보고 및 성과 관리 ○ 최종 보고 : 웹 취약점 점검 결과 보고서 및 최종 이행점검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성과의 정량화 : - 입주기관별 취약점 발견 건수 대비 조치율 산출 및 명시 - 주요 보안 점검 항목별 취약점 발생 빈도 및 조치율을 통계화하여 결과 보고서에 반영 4. 요구사항 정의 및 목록 ○ 요구사항 정의
| 요구사항 분류 | 사업 수행조직 관련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O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 수행조직의 구성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투입인력 자격요건 및 조직구성 방안 제시 (단, 투입인력의 자격 및 경력에 관한 사항은 권장사항임) |
| 세부내용 | ○ 본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하여 효율적인 사업 수행조직 체계 수립 방법을 제시해야 함 ○ 제안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前)일 기준으로 주사업자(공동수급자 포함) 소속 투입인력 중 30%이상을 제안해야 하며, 아래의 두 가지 서류를 모두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재직증명서 4대보험(국민건강, 고용,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1부 ※ 단, 사업관리자(PM)은 고용보험 증명자료 제출 ○ ‘대학졸업 예정자’ 는 제안서에 업무분야 및 IT직무별 인원수만 명시하며,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기술협상 시 투입인력 전체 명단을 제출해야 함 ○ 관리원 정보시스템의 안정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인력을 투입해야 함 제안업체는 사업시작 시점에 투입인력 전원을 투입해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경우 그 사유를 관리원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함 투입 시점에서는 동일 인물이 여러 사업에 중복 포함될 수 없음 ○ 주사업자(공동수급체도 포함) 인력은 사업 착수시점부터 본 사업 전체 투입인력의 30% 이상을 상주시켜야 함 공동수급체는 각각 “전체 투입인력의 30% ×공동수급비율”을 충족해야 하며, 최소 인원수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으로 정함(계산값이 ‘0’인 경우 의무적으로 1명 투입) | |
| 산출정보 |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사업 수행조직 관련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O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 수행조직의 구성⑵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투입인력 자격요건 및 조직구성 방안 제시 (단, 투입인력의 자격 및 경력에 관한 사항은 권장사항임) |
| 세부내용 | ○ 투입인력은 긴급점검에 필요한 수행인력을 90M/M(사업관리자(PM), 사업관리 인력 포함)이상을 참여시킬 수 있음 ○ 제안업체는 제안 인력에 대하여 수행업무, 투입시기, 근무빈도 등을 고려한 근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복무관리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사업 수행조직 관련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OR-003 | |
| 요구사항 명칭 | 공동수급체의 구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공동수급체 구성 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참여업체 각각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함 ○ 계약 체결 후 산출내역서를 제출할 때에는 공동 수급 업체별로 매월 금액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산출내역서 (※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산 제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사업 수행조직 관련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OR-004 | |
| 요구사항 명칭 | 투입인력 기술능력 증빙서류 제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제안사의 투입 인력은 관리원 정보시스템 점검 및 보안대책 수립에 적합한 전문가 ○ 보안 전문인력은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19-441호)의 [붙임6]에서 정한 자격기준을 따름 ( [ 붙임 6 ]에 기술인력 자격기준을 별도 표기함) - [서식 8] ‘투입인력 총괄표, 제안표’의 비고란에 보안관제 인력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서식 9] ‘참여인력(개인별) 이력사항’ 에 정보보호 유관경력은 알기 쉽게 별도로 구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투입인력의 IT 근무 및 기술 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기술자격증 또는 학력 증명서 사본 등을 가급적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IT시스템운용자 경력 6년 이상, IT지원 기술자 경력 6년 미만 ※ 총 투입공수는 45M/M이내(이하로)로 투입하여야 함 IT지원 기술자 중 경력 1년 미만 투입비율은 IT지원 기술자 투입요청 인원수의 가급적 10% 이내로 한정 · 소수점이하 절사(경력 1년 미만 투입비율 산정 결과 1명 이하인 경우에는 1명으로 인정) ‘대학졸업 예정자’ 는 제출대상에서 제외 ○ 증명서는 IT분야 근무경력, 관련 자격증 발급일자 및 각종 학위 취득일자 등 소프트웨어 기술경력 확인에 필요한 정보가 기재된 것이어야 함 증명서에 표기된 주민등록번호는 뒤의 7자리를 Masking 처리 자격증 또는 근무경력 관련 증빙서류는 발급 기관·회사의 대표자 직인이 날인된 공식적인 서류이어야 함(재직증명서, 국민연금 납입증명서 등) | |
| 산출정보 | 제안서, 기술자격증, 재직증명서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사업 수행조직 관련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O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관리자(PM)의 역할 및 임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관리자(PM)의 자격 및 위약사항 |
| 세부내용 | ○ 제안업체는 본 사업과 가급적 유사한 업무 수행경력 및 총괄 관리능력을 갖춘 직원을 PM으로 선정하여 사업에 참여해야 함 제안업체는 제안서에 명시한 PM을 변경 없이 사업에 그대로 참여시켜야 하며, PM으로 참여한 인력을 사업 착수 후 30일(착수일 포함) 이내에 철수시켜서는 안 됨 ○ PM의 업무 수행능력 부족, 보안규정 위반 등으로 본 사업을 총괄 관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부서에서 먼저 교체를 요청할 수 있음 ○ 제안업체의 요청 또는 법·규정 위반 등으로 인해 사업 착수 후 30일 이내에 PM을 교체하는 경우 위약금을 부과함 질병, 교통사고 등에 따른 장기간 입원·요양으로 불가피하게 PM을 교체해야 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음(해당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위약금 산출식 = (계약금액) × {(잔여일수) ÷ 30일} × 0.01 ※ 잔여일수 = 30일 - (사업 착수일로부터 PM 교체가 승인된 날까지의 일수) | |
| 산출정보 | 제안서, PM 교체 통보 및 승인문서, 위약금 산출내역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사업 수행조직 관련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O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관리자(PM)의 경력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관리자(PM)의 경력 평가 |
| 세부내용 | ○ 제안업체는 본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하여 입찰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가급적 6개월 이상 주사업자 소속으로 재직중인 직원을 PM으로 제안해야 함 입찰 마감일은 당해 사업 1차 공고의 마감일을 의미하며 유찰 등의 사유로 재공고할 경우에도 1차 공고를 기준으로 함 | |
| 산출정보 | 제안서(정량평가용)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사업 수행조직 관련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OR-007 | |
| 요구사항 명칭 | 공동수급체 지분율의 임의 조정 금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제안업체는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서는 임의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하거나 지분율을 조정할 수 없음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폐업 또는 도산 등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술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업무 수행 중 중대한 과실을 범해서 관리원에서 교체를 요청하는 경우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공동계약운용요령 |
| 요구사항 분류 | 사업 수행조직 관련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OR-008 | |
| 요구사항 명칭 | 우수인력 제안 및 대체인력 구성방안 제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제안업체는 실제 투입 가능 인력을 선별하여 제안서에 명시하여야 함 질병·사고 등으로 인력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업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공문으로 변경신청을 해야 함 ○ 청렴의무 및 보안 위반 등의 사유로 관리원에서 지정한 퇴출기간(입찰 마감일 기준)이 경과하지 않은 인력은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퇴출기간을 경과하지 않은 퇴출자가 투입인력에 포함된 경우, 제안업체는 사업 착수 전에 동등 기술수준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해야 함 퇴출기간을 경과하지 않은 퇴출자의 교체가 늦어져 사업 착수일을 넘긴 경우, 대체인력이 투입되기 전일까지의 비용(제경비, 기술료도 일할 계산하여 포함)을 계약금액에서 차감함 ○ 제안업체는 투입인력이 휴가 및 교육, 휴직(병가, 육아 등), 퇴사 등 장기부재(14일 이상)로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인력 구성 및 업무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부재기간 동안 대체인력 투입 및 업무수행 방안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승인요청 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복무관리계획서, 대체인력 구성 및 업무수행 방안(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사업 수행조직 관련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OR-009 | |
| 요구사항 명칭 | 투입인력의 교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발주기관은 투입 인력의 과업 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 인력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함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교체 ○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안업체의 사정에 의해 투입인력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허가를 득 한 후 교체하여야 함 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상 사업수행자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 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 ※ (교체 시) 인계인수계획 / (추가투입 시) 업무수행계획 등 투입인력 변경 시 발주기관의 보안준수사항(보안서약, 교육, 비밀유지, 보안구역 출입 관련 사항 등)을 이행 | |
| 산출정보 | 인력 교체 요청서(사업부서→제안업체), 인력 교체 동의서(제안업체), 유사사업 경력 증빙서류, 전·후임자 간 인수인계서 | |
| 관련 요구사항 | 인력 교체 요청서 및 동의서는 대표자 직인이 날인된 문서로 통보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과업이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UP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환경 분석 및 점검 계획 수립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웹 취약점 점검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웹 서비스 취약점 점검 세부 계획 수립 - 점검대상 홈페이지 업무현황 상세 조사·분석 - 점검대상별 점검 일정 수립 - 취약점 점검결과 및 제거 이행점검 산출물 제시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과업이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UP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웹취약점 점검 수행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웹 취약점 점검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업무망 웹 서비스 대상 취약점 점검 - 점검대상 : 업무망 웹 서비스 750개 홈페이지 - (행정안전부) 모바일 서비스 서버(웹·앱) 대상 보안취약점 점검 기준 21개 점검 항목으로 취약점 점검 수행 ※ 행정안전부예규를 통해 점검항목 변경 시 변경된 항목으로 점검 수행 - 전문인력을 통한 수동점검을 통해 취약점 점검 | |
| 산출정보 | 웹취약점 점검 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과업이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UP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취약점 조치 이행점검 수행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웹 취약점 점검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발견된 취약점 조치 확인을 위해 사업기간 내에 이행점검 수행 - 입주기관에서 조치확인 요청 시 취약점 제거여부를 확인 - 이행 점검 시 기술적 안내가 필요할 경우 조치지원 수행 - 취약점별 제거 여부를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이행점검 보고서 작성 - 사업기간 내 이행 점검이 불가능한 경우, 이행 점검 내역을 기존 운영 사업에 인수인계 | |
| 산출정보 | 웹취약점 이행점검 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과업이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UP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취약점 점검 및 이행점검결과 이력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웹 취약점 점검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웹 취약점 점검 및 이행점검 결과를 이력관리 - 웹 취약점 점검 결과를 입주기관 및 웹 서비스별 발견된 취약점을 식별할 수 있도록 명시 - 취약점 제거를 통해 조치 완료 및 미조치된 취약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력 관리 수행 | |
| 산출정보 | 웹 취약점 점검결과 통계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과업이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UP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웹 취약점 점검결과 보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웹 취약점 점검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웹취약점 점검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 웹 취약점 점검 및 이행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 - 입주기관별 취약점 점검결과 및 조치율을 산출하여 명시 - 점검항목별 취약점 점검결과 및 조치율을 산출하여 명시 | |
| 산출정보 | 웹 취약점 점검결과 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관리 일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 일반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제안업체(주사업자, 공동수급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 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관리원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누설할 수 없음 제안업체는 관리원 업무 관련 사항에 대한 비밀유지 조항을 명시하고, 보안사고를 일으켜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 제안업체(주사업자, 해당 공동수급자)도 함께 연대책임을 져야 함 ○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별첨 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에 명시된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지 않은 보안 관련 사항은 관리원 「보안업무규정」, 「정보보안 지침」, 「출입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기타 사항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바를 준용해야 함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관리원 제재부과 규정 등에 따라 관련자에 대하여 조치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짐 ○ 제안업체는 사업 전체 단계별 보안 관리 방안을 수립해야 함 사업 수행기간 동안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보안유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사업 수행 시 인원, 문서, 자료, 장비 등을 대상으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해야 함 ○ 참여인력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야 함 ○ 국가기관 주요 정보시스템 관리를 수행하는 관리원의 특성을 반영하여 보안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제안업체는 사업 수행과 관련된 인원, 문서 및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각종 보안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도록 조치해야 함 | |
| 산출정보 | 보안서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보안관리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 아래 명시된 아래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해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등록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제안업체는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을 숙지하며, 보안정책을 위반하거나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등 위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아래와 같이 책임을 이행해야 함 [별첨]의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당사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유출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 이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관리원은 정보보안에 관한 책임사항, 책임범위, 보안대책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을 계약서에 기록할 수 있으며, 보안 위반이나 침해사고 발생 시 경위 확인 후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할 수 있음 ○ 또한, 관리원에서 실시한 기관 자체 보안점검에 따른 보안위규(경미한 사항 포함) 발생 시에도 보안위규에 따른 보안조치를 적용해야 함 ○ 용역업체가 누출금지정보를 제외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 제공하기 이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단, 소프트웨어 개발 소스코드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국정자원과 사업수행사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제안사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보안업무규정」, 「정보보안기본지침」, 「출입관리지침」등에 의한 보안준수 사항을 위반하거나 내부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아래와 같이 위약금을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할 수 있음 ※ 보안 위약금은 상쇄, 삭감되지 않으며 사업 종료시 정산처리 ※ 내부자료 : 정보시스템·통신망 구성도, 사업관련 산출물 등 일체 | |
| 산출정보 | 보안관리 계획서,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참여인원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 세부내용 | ○ 사업 착수 시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에서 보안책임관을 지정하여 관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와 [붙임 5]의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참여인력용)” 를 자필 서명한 후 제출해야 함 제안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관리원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함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 대상으로 사업 담당공무원이 실시하는 보안교육을 반드시 참석해야함. ○ 사업 수행 시 제안업체는 보안인식 강화를 위해 월 1회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한 후 관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관리원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해야 함 투입예정인력에 대해서는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와 [붙임 5]의 “보안서약서”를 자필 서명한 후 제출해야 함 ○ 사업 종료 시 제안업체는 관리원으로부터 제공받는 전산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관리원에 반납해야 함 제안업체는 사업관련 자료는 보유하지않고 완전삭제 조치해야하며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책임을 질 것임을 명시한 [붙임 5]의 “대표자용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관리원에 제출해야 함 | |
| 산출정보 | 보안책임관 지정서,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자체 보안교육 실시 결과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4 | |
| 요구사항 명칭 | 문서 및 자료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문서 및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제안업체는 관리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반 자료는 본 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보안책임자는 인계자‧인수자 서명을 포함한 “자료 인수인계 대장”(또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비공개 자료들을 관리해야 함 자료명칭, 자료형태, 인계인수일시, 인계자(인수자) 성명 및 서명을 포함하여 작성 비공개자료 출력물은 지정된 별도의 장소(시건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보관함)에 보관·관리하고,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 ○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사업 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위치(파일서버 등)에 저장 및 관리해야 하며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음 비공개자료 생성 시에는 지정장소 내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하고,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하도록 통제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목적 외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일체 금지 ○ 제안사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할 경우, 자료 송수신 시 암호화 등의 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함. 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보안 업무규정에 의한 비공개(비밀, 대외비 등)은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함 자료 암호화 시 비밀번호는 숫자, 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한 9자리 이상을 권고하며 유추하기 쉬운 문자열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설정 ○ 사업 종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 PC 보관 자료 완전삭제 등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조치를 이행해야 함 참여인력이 사용한 장비는 완전삭제를 반드시 진행해야 하며 사업 담당공무원 확인 및 승인 하에 반출 | |
| 산출정보 | 자료 인수인계 대장(또는 자료관리대장), 완전삭제 확인서(사진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사무실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무실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본 사업의 수행 장소는 국정자원 내 지정 장소 및 사업 수행사에서 마련한 외부 사무실(필요시)로 하며, 상주인력 범위 및 작업환경 보안 요건은 관리원 방침을 준수하여야 함 ○ (외부 사무실 마련한 경우 요구사항) 외부 사무실 마련시 국정자원 방침에 따른 보안 요건을 갖춘 사무 환경을 구성하여야 함 ※ 외부사무실인력은 보안요구사항준수등 국정자원내부지침을 적용 제안사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는 매체 및 장비보안을 위하여 시건 장치와 통제가 가능 하도록 물리적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함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공간을 확보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사업 공간 사용 등은 사업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진행 ○ 전산실 등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는 2차 출입통제를 적용해야 하며, 출입에 대한 출입자, 출입시간, 출입 사유, 서명 등을 포함한 출입관리대장 기재 ○ 제안사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결과에 대해 사업 담당공무원의 확인 및 개선 조치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함 ○ 온라인 개발 또는 온라인 유지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정원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28조의2 또는 제52조에 따른 보안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출입관리대장 등 | |
| 관련 요구사항 | EXR-001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장비 및 매체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장비 및 매체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PC, 노트북, 및 USB 등 관련 장비를 사업공간에 반출입할 수 없음. 단, 그 필요성을 인정 한 경우 사업 담당공무원 승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전 조치를 실시해야 함 백신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여부 확인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 반출 여부 확인 최신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정품 소프트웨어 설치 반입한 장비는 장비 식별번호, 장비 반출·입 일자, 사용자명, 보안조치 점검 유무, 사업 담당공무원 승이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장비 반출입 대장’을 작성한 후 라벨을 부착하여 관리 인가받지 않은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하여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관리원의 승인하에 사용 반출 시 사업 담당공무원 통제하에 저장 자료 완전 삭제 및 담당자 승인 후 반출 그 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반출입 절차 준수 ○ 업무 수행 시 중요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반입한 장비를 대상으로 매체제어 환경을 구축·운영해야 하며 매체제어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매체 연결 포트를 물리적으로 봉인(포트락 사용 등)해야 하며, 사용 중인 키보드, 마우스, 랜포트는 보안 스티커를 부착해야 함 ○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장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보안 활동을 실시해야 함 PC 및 노트북에 CMOS, 윈도우 로그인,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영문자, 숫자, 특수문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 월 1회 이상 PC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적절한 보안통제가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 | |
| 산출정보 |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장비 반출입 대장,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 내PC 지키미 수행결과서, PC(저장장치) 데이터 완전삭제 확인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7 | |
| 요구사항 명칭 | 네트워크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업무 수행 시 참여 인력이 사용하는 PC(또는 노트북) 대상으로 인터넷 연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 사업 담당 공무원의 승인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함 인터넷 PC는 유해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업무에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토록 침입 차단시스템 등을 통해 통제하고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자료공유 사이트 활용 원천 차단 산출물 및 소스코드를 보관하는 PC는 외부로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인터넷 연결을 차단해야 하며 그 외 기술적·관리적 보안 대책 마련 ○ 참여인력의 무선 인터넷 활용을 통제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함. 단,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 사업 담당 공무원 및 보안담당관 승인하에 사용해야 함 스마트폰ㆍ휴대폰을 무선 모뎀으로 활용 금지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 무단 활용여부 수시 점검, 노트북PC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driver 파일 삭제 등) | |
| 산출정보 |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인터넷 접근 허용 신청서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8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정보시스템 이용 시 다음과 같은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함 정보시스템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자 권한에 따라 적용되는지 확인 정보시스템 비밀번호 작성규칙(영문자, 특수문자, 숫자 등을 포함하여 9자리 이상) 적용 및 비밀번호 실패 횟수 제한 등 정보시스템 기본 계정 및 불필요한 계정 삭제 참여인력 대상 별도의 계정 생성(최고 관리자 권한 부여 차단) 사용이 만료된 계정의 경우, 즉시 삭제 조치 정보시스템 기본 포트 변경 및 불필요한 포트 제거 정보시스템 원격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만, 부득이하게 허용하는 경우에는 원격신청 허용 신청서 및 작업 내역을 기록하며 암호화된 원격 관리 서비스(SSH 등) 사용 주기적인 백업 및 백업본에 대한 안전한 보안관리 그 외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보안지침 등을 준용하여 대책 마련 | |
| 산출정보 | 해당사항 없음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9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취약점 조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취약점 점검 실시 및 후속 조치 |
| 세부내용 | ○ 변경된 시스템 및 개발된 소스코드 전체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소스코드 보안 약점 진단, 모의해킹 등)을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함 신규 개발의 경우 : 소스코드 전체 유지보수의 경우 : 유지보수로 인해 변경된 소스코드 전체 ○ 보안 취약점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보완조치를 수행해야 함 외부 기관을 통한 취약점 점검 실시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항목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참조 모의해킹 점검항목 : OWASP 10대 취약점, 국정원 홈페이지 8대 취약점, 웹 전자정부서비스 웹 취약점 표준 점검 21개 항목 등 | |
| 산출정보 | 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 보안취약점 조치 이행 결과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0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운영·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이 있는 경우, 제안업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제반 법규 이행방안을 수립하여 사업수행 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함 개인정보 열람 시 접근 이력 기록 및 사유 입력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업무 지원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1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표준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데이터 표준 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표준 사전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추가되는 데이터는 범정부 및 발주기관의 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에 의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데이터표준(용어, 단어, 도메인, 코드) 정의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2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조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데이터 구조 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추가되는 데이터는 범정부 및 발주기관의 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데이터 구조(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컬럼) 정의서, 논리ERD, 물리ERD, 연계데이터 목록 정의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3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값 검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해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 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주기적으로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 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운영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 등 관련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규칙(BR)을 추가발굴 또는 정비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개선결과, 업무규칙 정의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4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관리체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데이터 관리 체계 제시 운영 시스템(DB)의 현행 데이터 관리체계에 대한 현황 분석 후 데이터 표준, 구조, 값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관리활동을 사업 기간 동안 수행하여야 함 데이터 표준, 구조, 값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지정하고 운영하여야 함 데이터 표준(단어·용어·도메인·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고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데이터 구조(논리·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고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관리체계에는 표준 준수율, 구조 현행화율, 값 오류율 등 명확한 관리기준을 제시하고 기준에 따라 관리되어야 함 ○ 연계 데이터 관리 연계데이터 송·수신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연계데이터 목록을 정의*하고 관리하여야 함 * 연계 정보(송·수신 구분, 정보명, 주기), 연계 항목(항목명, 설명, 데이터 타입, 길이), 항목 출처(DB, 테이블, 컬럼명), 제공기관, 활용기관 등 연계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해 연계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발굴 또는 정비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데이터(표준, 구조, 값, 연계) 관리 매뉴얼, 데이터 관리 계획/결과, 연계데이터 목록 정의서, 연계데이터 송·수신 점검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5 | |
| 요구사항 명칭 | 메타데이터 현행화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메타데이터 현행화 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 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현행화)하여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기관메타시스템 내 등록 현황 이미지)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6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제공 및 운영 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데이터 제공 및 운영에 따른 단계별 수행 활동을 필요한 경우 지원해야 함 공공데이터 개방 및 제공이 필요할 경우 데이터(파일/API)를 생성 또는 현행화를 지원해야 함 ○ 제안사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근거하여 데이터 표준화 점검 및 조치 활동을 정기적으로 수행해야 함 DB표준 준수율 점검 및 필요시 개선해야 함 상위표준(공통표준, 기관표준) 준수율 점검 및 비표준 데이터표준 매핑정보 관리해야 함 | |
| 산출정보 | 공공데이터 개방 목록(공공데이터포털 개방 목록), DB표준 준수율 점검/개선 결과서, 상위표준(공통표준, 기관표준) 준수율 점검 결과서, 비표준 데이터표준 매핑정보 관리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7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품질 유지관리 수행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품질 유지관리를 위한 자체 점검 수행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최적의 운영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데이터 품질*에 대한 자체점검(연 1회 이상)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함 * ① 데이터 표준, ② 데이터 구조, ③ 데이터 값 등 ○ 제안사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매년 수행되는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진단평가’ 지표에 따른 관련 활동 및 산출물 작성을 지원해야 함 ※ 평가지표 및 활동내용은 매년 평가편람을 반영하여 수행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데이터표준(용어, 단어, 도메인, 코드) 정의서, DB표준 준수율 점검 및 개선 결과서, 상위표준(공통표준, 기관표준) 준수율 점검 결과서, 비표준 데이터표준 매핑정보 관리서, 데이터 구조 현행화 점검 및 개선결과서, 연계데이터 정보 정의서 및 점검활동 내역서, 품질진단 업무규칙(BR) 정의서, 데이터 값 진단 결과 및 개선 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DAR) | |
| 요구사항 출처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관리, 위험관리 방안 제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품질·위험 관리방안 수립 |
| 세부내용 | ○ 제안업체는 사업 수행 품질의 제고를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고, 관리원과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제안업체는 사업 추진 시 위험요소 및 기회요소들의 관리방법, 관리원과의 의사 소통 방안, 사전·사후통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업체는 본 사업의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해 ‘신·구 사업자 간 인수인계’ 및 ‘사업기간 중 교체인력 간 인수인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품질보증 방안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요구사항 명칭 | nSIMS 및 nTOPS 운영·관리 체계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제안업체는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효율화를 위해 관리원이 운영하는 nSIMS 및 nTOPS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nSIMS(빅데이터 로그분석 시스템) · 관리원에서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에서 발생하는 Log를 통합하여 실시간 분석하는 시스템으로서 장애 예방 및 원인 분석, 사이버보안 침해 위협의 감지·분석 등에 활용하고 있음 · 운영 사업자는 nSIMS를 이용하여 일일점검 및 장애원인 분석, 정기적인 업무분석 등을 수행 nTEMS(통합이벤트관리시스템) · nSIMS에서 발생시킨 장애, 보안 이벤트에 대해 상황 전파와 초동대응을 지원하는 시스템 · 장비담당자는 nTEMS 관제에 필요한 로그(웹로그, WAS로그, 성능로그 등)를 필히 연동하고 정상 수집 여부를 관리 nTOPS(통합운영관리시스템)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입주한 입주기관의 정보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 구축하는 ITIL 기반의 통합운영체계를 말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요구사항 명칭 | 국제 표준 운영체계 관리 및 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관리원에서 인증 획득한 국내 및 국제 표준 운영체계 기반의 표준운영절차를 준수하고, 인증 유지 및 사후심사 대응 업무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계획서 작성·제출 |
| 세부내용 | ○ 제안업체는 사업착수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기술협상 결과서의 내용을 모두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 제안서에 없는 내용을 기술평가 당일 평가위원 및 관리원 사업담당 공무원 앞에서 구두로 약속한 추가 지원사항도 포함 ※ 기술협상 결과서에 우선 반영 후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 ○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내역서 작성·제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제안업체는 계약 금액에 대한 산출 내역을 세분화하여 사업 착수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공동계약일 경우, 공동수급체별로 구분하여 작성 산출내역서 작성 시 인건비, 제경비 등을 구분하여 정리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산출내역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6 | |
| 요구사항 명칭 | 근로기준법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제안업체는 본 사업에 참여하는 상주인력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 기준을 준수 할 수 있는 방안을 사업수행 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장애·변경·이벤트 작업 등에 따른 근무시간 초과해소를 위한 유연근무(동 작업에 한정) 등 실시 방안 근로기준법 준수 점검 및 책임, 운영 시간대별 적정 인력 유지 방안 등 포함 ○ 제안업체는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근로기준법 준수 확약서(붙임 양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근로기준법 준수 확약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7 | |
| 요구사항 명칭 | 근태관리 방안 제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상주인력의 근무 및 휴일 등에 관한 기준 마련 |
| 세부내용 | ○ 제안업체는 사업 착수 후 10일 이내에 상주인력의 근무·휴가·교육·대체휴무 등에 관한 복무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부서의 승인을 받아아 함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제안업체와 사업부서 간 상호 협의하여 정함 사업부서에서 상주인력의 근무내역 등에 대한 수행기록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요청하는 경우, 제안업체는 합당한 거부의사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해야 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근무상황부(출퇴근 기록부), 교육계획표, 교육이수증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8 | |
| 요구사항 명칭 | 지원·자문 조직의 구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제안업체는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 조직을 별도로 구성할 경우, 수행 역할 및 결과물(예상 산출물)을 명확히 정의하여야 함 사업수행계획서에 지원 횟수 또는 기간 명시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지원·자문 결과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9 | |
| 요구사항 명칭 | 완료보고서 제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제안업체는 매년사업 완료 10일 前까지 연간 사업성과에 대하여 주요 분야별로 정리한 완료보고서를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함 완료보고서는 사업관리 분야, 사업수행 분야(주요 분야별), 개선을 위한 제언 등 사업의 연간성과를 종합하여 책자(제본), CD 등의 형태로 제출 ※ 제출 형태 및 수량은 사업부서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확정 ○ 제안업체는 사업 종료 1주일 전까지 통합파일서버에 보관된 자료를 포함하여 사업기간 동안 생산한 모든 자료를 관리원에 파일 등으로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완료보고서, 사업 산출물 인수인계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0 | |
| 요구사항 명칭 | 계약 해지 또는 만료 이후의 업무 수행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차기 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용역을 수행하여야 함 ○ 용역 추가 수행에 따른 대가는 계약해지 또는 만료 전일의 용역대가 지급 기준을 준용함 단, 사업범위 변경에 따른 용역수행 내용 조정 시에는 변경된 용역범위를 기준으로 용역대가 지급 ○ 추가 용역대가 지급은 아래의 산출식에 따름 추가 용역대가 = 1일 평균금액 × 추가 근무일수 · 1일 평균금액 : 최종 계약금액을 용역 수행일수로 나눈 금액 · 추가 근무일수 : 계약 해지(만료) 익일부터 차기 사업 계약을 체결한 날의 전일 ※ 차기사업 계약 체결일: 차기 사업자와 조달청(또는 발주기관) 간 체결한 용역수행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체결일 | |
| 산출정보 | 검사조서(추가 수행분)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1 | |
| 요구사항 명칭 | 상주인력 근무 장소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제안업체는 관리원에서 지정·제공하는 장소에서 근무를 하여야 함 상주인력이 관리원 건물을 벗어나 외부 장소에서 근무할 필요가 있을 경우, 주사업자와 사업부서 간 협의하여 결정함 ○ 제안업체는 투입인력의 복지 강화를 위하여 관리원이 지정한 장소에 투입인력을 위한 충분한 편의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2 | |
| 요구사항 명칭 | 집기 및 비품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사업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현장 사무공간과 수도·광열 등은 협의에 의해 관리원에서 제공함 ○ 제안업체는 책상, 의자, 책장, 캐비닛, 업무용PC, 전화회선(전화기 포함) 등 필요한 집기 및 비품을 직접 확보하여야 함 노트북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함 ○ 관리원 운영 소관 정보시스템의 웹서비스 모니터링을 위한 전용PC 및 모니터가 필요한 경우 제안업체에서 별도로 확보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3 | |
| 요구사항 명칭 | 상호(업체명) 변경내역 제공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관리원 규정 준수여부 확인’을 위해 최근(’24년 1월) 이후 주사업자 또는 공동수급자의 상호(업체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후 내용이 모두 포함된 법인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법인 등기부등본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Ⅵ. 제안서 작성요령’ - ‘4. 제안서 작성요령’ 참조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4 | |
| 요구사항 명칭 | 추가 제안 금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안업체가 업무효율화를 위해 사업수행 기간 동안 업무 프로세스 자동화를 위해 도입하는 유·무형의 자산을 제외한 HW(서버, PC, 노트북 등), SW 등의 물품을 관리원에 제공하기 위해 추가로 제안하는 것을 금함 다만, 사업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물품은 관리원에 제공하여 사업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 종료 시 철수하여야 함 ※ 사업기간 만료 후 되가져 간다는 문구를 제안서에 명시 ○ 관리원이 제안업체에서 추가로 제안한 물품 또는 인력의 철거(철수)를 요구할 경우 제안업체는 이에 따라야 하며, 철거(철수)한 규모에 해당하는 추정비용을 계약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음 물품 : ①나라장터 물품가격 ②관리원 자산관리시스템 등록 금액 ③견적금액(①, ②번의 근거 자료가 없을 경우) 인력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SW기술자 평균임금에 산출내역서 상의 제경비율과 기술료율을 적용한 금액(철수한 날로부터 사업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일할정산) | |
| 산출정보 | 제안서, 과업내용 변경서, 금액정산 동의서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5 | |
| 요구사항 명칭 | 기성검사 및 과업변경 내역 정산 실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제안업체는 매월 기성검사 시 아래의 서류를 첨부(파일 포함)하여 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함 투입인력에 대한 국민연금 납입내역 · 사업 착수 시 전체 인력을 대상으로 제출하고, 이후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제출 사업 수행 도중 유지관리 목록이 신규 추가되거나 서비스가 중단되는 장비 내역서(nTOPS의 유지관리 대상관리에서 승인된 목록) nTOPS의 유지관리 대상관리에서 승인된 월별 유지관리대상 목록 ○ 장비 증감 등에 따른 정산금액은 관리원과 제안업체 간 사업착수 시점에 별도로 협약한 정산기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착수계에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함 제경비 등 기타비용을 포함하여 年1회 또는 반기별 정산 처리 ※ 장비증감 발생 시 정산금액이 계약금액을 초과 할 수 없음 | |
| 산출정보 | 기성검사 서류, 국민연금 납입내역, 과업내용 변경서, 금액정산 서류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7 | |
| 요구사항 명칭 | 관리원 제·개정 지침·규정의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사업수행 기간 중에 관리원 지침·규정이 제·개정되어 관리원에서 변경된 지침·규정으로 본 사업에 적용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안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록되지 않은 관리원 지침 및 매뉴얼은 별도 열람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6 | |
| 요구사항 명칭 | 휴먼 장애 사전 예방 강화 및 불명확 장애원인 분석·조치 대응체계 방안 마련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사업 수행 시 운영지원 인력에 의한 휴먼 장애 사전 예방 강화 방안* 및 불명확한(원인불명)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장애해결을 위한 장애분석·조치 대응체계 등을 마련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 * 관리원 표준운영절차 준수, 작업계획서 작성 방법 등 주기적 교육 및 운영지원인력의 심리상담 등 휴먼장애 예방을 위한 방안 제시 ◦휴먼장애 및 보안 사고에 따른 벌칙ㆍ위약금 부과, 청렴위반 등에 대한 제재는 [별첨5] 관리원 발주 사업에 대한 제재부과규정에 따름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8 | |
| 요구사항 명칭 | 안전보건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안전보건관리 계획 수립 및 관리방안 확보 |
| 세부내용 |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제출 - 제안업체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함 ◦ 안전보건수준 평가 - 제안업체는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에 대한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기준(안)”에 따라 실시하고 미비한 부분은 대책 마련 및 개선을 하여야 함 ㅇ 사업장 및 수행인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 제안업체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유해‧위험요인 조사 및 관리 등 안전‧보건관리 계획 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사항을 점검‧조치 등 관리하여야 함 ※ 세부 안전보건수준 평가기준 [붙임7] 참조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1 | |
| 요구사항 명칭 | 표준 지침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규정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규정(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국립전파연구원)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국립전파연구원)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정보시스템 성능관리 지침(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상기 지침 고시 부서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2 | |
| 요구사항 명칭 | 접근성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홈페이지 웹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 |
| 세부내용 | ○ 홈페이지 웹 접근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함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에 맞게 구축하여야 함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웹 접근성 연구소의 웹 콘텐츠 (신기술) 제작 기법 참고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함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에 맞게 구축하여야 함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웹 접근성 연구소의 모바일 앱 접근성 제작 기법 참고 ○ 웹(앱) 접근성 점검 및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 |
| 산출정보 | 웹 접근성 점검결과보고서 ※ 웹접근성 인증마크 또는 전문기관 점검결과 제출로 대체 가능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21조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3 | |
| 요구사항 명칭 | 웹 표준 등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웹사이트 호환성·개방성 확보 등 웹 표준 준수 |
| 세부내용 | ○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함 - 표준 (X)HTML 문법과 표준 CSS 문법을 준수 · W3C Markup Validation(http://validator.w3.org) 문법검사 통과 · W3C CSS Validation(http://jigsaw.w3.org/css-validator) 문법 검사 통과 ○ 웹사이트 호환성‧개방성이 확보되도록 구축해야 함 - 3종 이상의 웹브라우저에서 Javascript가 정상 동작 - 3종 이상의 웹브라우저에서 레이아웃, 콘텐츠 등 화면이 동등하게 구현 - 검색 로봇 차단으로 외부사이트에 정보검색 통제 여부 확인 ○ 비표준 기술 없이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함 - 비표준기술(액티브X 등) 없이 웹사이트의 모든 기능이 동작 - 최신 웹 표준기술(HTML5)를 사용하여 구축 ○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함 - 이용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UI·UX를 설계·구현 - 웹에 공개된 정보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개방성 확보 ○ 웹사이트 품질진단 기준에 따른 진단을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웹사이트 품질진단 결과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4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자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정보시스템의 운영성과 관리 |
| 세부내용 | ○ 본 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변동된 정보자원에 관한 정보를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go.kr)에 갱신해야 함 ○ 운영, 관리 중인 기능에 변경이 있는 경우 기능명세 ○ 운영, 관리 중인 기능에 변경이 있는 경우 기능명세서를 갱신하여 제출해야 함 ○ 운영, 관리 중인 기능의 활용도(접속자수, 페이지뷰, 데이터 수 등)를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용자 만족도조사 등을 통해 ‘사용편의성’을 측정하고 결과서를 제출해야 함 ○ 정보시스템 ‘업무성과 달성도’ 측정을 위해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등을 관리하고 성과측정결과서를 제출해야 함 | |
| 산출정보 | 기능명세서, 운영성과 측정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프로젝트 관리 | |
| 요구사항 출처 | 전자정부법 제54조, 제68조 등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5 | |
| 요구사항 명칭 | SW 산출물 활용촉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지적재산권 공동귀속>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구현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으로 소유하지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 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 제안사 및 전문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SW산출물 반출절차> ○ 제안사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제안사)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제안사)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제안사)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SW산출물 임치> ○ 제안사는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 중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에 임치할 수 있으며, 기술자료란 아래의 것을 의미한다.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 자료 등) ○ 기술자료 임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7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6 | |
| 요구사항 명칭 | 개발SW의 공동활용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
| 세부내용 | <개발SW 공동활용> ☞ 개발SW의 공동활용 계획이 없는 경우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 개발SW의 공동활용 계획이 있는 경우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ooo을 위한 목적으로 ooo, ooo, ooo 의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있음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7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적용 계획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본 사업에 적용될 기술들을 사전에 파악하여 [붙임4]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기술적용계획표를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8 | |
| 요구사항 명칭 | 표준산출물 생성 및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체계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를 위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CBD SW 표준산출물 관리가이드(‘11.12월)」를 반영하여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산출물 목록 및 내용은 수정 가능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9 | |
| 요구사항 명칭 | 운영 및 유지보수 매뉴얼 작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운영 및 유지보수를 수행하면서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10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시스템 등급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행정안전부가 「정보시스템 등급제」 추진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의 등급 분류 및 관리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정보시스템 등급에 따라 장애관리, 행정정보관리, 보안관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12 | |
| 요구사항 명칭 | SW 사업정보 제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아래의 사업금액에 해당하는 사업일 경우,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제출 적용대상 > ○ SW 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 사업정보 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 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 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 SW 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13 | |
| 요구사항 명칭 |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 미개최시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 제안사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 서식 참조 ○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개최 요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따름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14 | |
| 요구사항 명칭 | 안전보건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수립 및 관리방안 확보 |
| 세부내용 | ○ 안전‧보건관리 계획 수립 -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용역에 대해 다음 사항에 포함된 안전‧보건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사업장 및 수행인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유해·위험요인 조사 및 관리 등 안전·보건관리 계획 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사항을 점검·조치 등 관리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
참가자격
Ⅴ 제안 안내사항
1. 입찰방식 ○ 사업자 선정 방식 - 계약방법 : 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함 ○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전문 서비스 기업(업종코드:1542)으로 등록된 업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행 ’정보보호전문 서비스 기업 지정서‘제출 ○ 입찰 참여제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 -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한 사업이며, 공동수급의 경우, 수급체 구성원은 5개사 이하로 제한되고, 각 수급체는 최소지분율 10% 이상을 소유하여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의 대기업 간 공동수급 방식의 참여를 제한함
배점·평가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한도 |
|---|---|---|---|
| <정성평가> | |||
| 1. 사업 이행도 및 추진전략 (15점) | 사업 이해도 | ◦ 본 사업의 목표, 국정자원 업무망 환경 특성, 미토스(생성형 AI) 등 최신 사이버 위협에 대한 진단 목적을 명확히 이해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지 평가 | 5 |
| 추진전략 및 방향성 | ◦ 단기간(3개월) 대규모(750개) 웹서비스 점검 일정의 실현 가능성 및 서비스 연속성을 보장하는 진단 전략의 타당성 평가 | ||
| 추진체계 및 조직 구성 | ◦ 보안 전문인력 중심의 추진체계 구성, PM/PL 및 진단 인력 간 역할 분담, 협력업체(공동수급체) 관리 및 품질 확보 방안의 적절성 평가 | ||
| 2. 취약점 진단 및 기술수행 능력 (26점) | 점검 방법론 및 시나리오 | ◦ 행안부 21개 웹 취약점 필수항목 분석 방법론, 점검절차, 신규 위협 대응 시나리오의 전문성 평가 | 6 |
| 심층 진단 및 정밀 분석 | ◦ 오탐/미탐 최소화 방안, 업무 로직 취약점 도출 기법등 고위험군 취약점 분석 기법의 우수성 평가 | 7 | |
| 안정성 확보 및 부하관리 | ◦ 실 운영 중인 웹 서비스 대상 부하(Traffic/DB) 최소화 방안, 단계별 영향도 분석, 오작동 방지 및 진단 중단 기준의 실효성 평가 | ||
| 장애 대응 및 긴급복구 | ◦ 점검 중 시스템 오류/지연/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원상복구 절차, 백업/로그 기록, 비상 연락체계 및 기술지원 프로세스의 적정성 평가 | 6 | |
| 3.프로젝트 관리 및 보안관리 (20점) | 일정 및 진도관리 | ◦13주(점검 10주, 이행 3주) 간 750개 사이트의 진단·이행 일정을 체계적으로 통제하고 지연 위험을 관리하는 방안의 타당성 평가 | 5 |
| 점검 품질 및 산출물 관리 | ◦ 진단 결과보고서의 객관성·정확성 확보 방안, 취약점 위험도(CVSS 등) 산정 체계, 이력 관리 DB 구축 및 데이터 정합성 관리의 적절성 평가 | 6 | |
| 사업수행 보안관리 | ◦ 점검 과정에서 취득한 시스템 정보·계정·로그 등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암호화, 매체/장비 반출입 통제, 참여인력 보안관리의 철저성 평가 | ||
| 4. 이행점검 및 사후 기술지원 (17점) | 조치가이드 및 기술지원 | ◦ 발견된 취약점에 대해 입주기관 개발자/운영자 대상 소스코드 수정 가이드(Secure Coding), 보안 설정 가이드 제공의 전문성 평가 | 7 |
| 이행점검 및 성과 분석 | ◦ 입주기관 보안 조치 완료 후 재진단(이행점검) 절차의 엄밀성, 조치율 통계 산출 및 종합 성과분석 방안의 적절성 평가 | 6 | |
| 기술전수 및 교육훈련 | ◦ 점검 종료 후 기존 운영/유지관리 사업자 및 담당자 대상 결과 인수인계, 보안 취약점 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충실도 평가 | 4 | |
| 합계 | 75 | ||
| <정량평가> | |||
| 상생협력 (5점이상) | 상생 협력 |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사업 참가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지분율)에 따라 등급을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분이 없는 경우는 “0”점을 부여한다. <평가점수표> | 조달청 평가 (5점) |
| 경영상태 (5점) | 경영상태 | 제안사의 경영상태에 대하여 평가한다. <평가점수표> | |
| 수행실적 (5점) | 유사분야 사업실적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 실적 비율을 평가한다. ※ (예시) 유사사업 인정기준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의 정보시스템 보안 취약점 진단·점검, 모의해킹, 침해사고 대응 및 예방 점검 실적 등 <평가점수표> | 발주 기관 평가 (5점) |
| 합계 | 15 |
| 중소기업 참여 지분율 | 평가점수 |
|---|---|
| 50% 이상 | 5.0 |
| 45% 이상 ~ 50% 미만 | 4.0 |
| 40% 이상 ~ 45% 미만 | 3.0 |
| 35%이상 ~ 40% 미만 | 2.0 |
| 35% 미만 | 1.0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평가등급 | 평점 |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 95% |
| B+, B0, B- | B- | B+, B0, B- | “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 70% |
| 평가등급(실적규모 대비) | 평점 |
|---|---|
| 100% 이상 | 배점의 100% |
| 70% 이상~100% 미만 | 배점의 90% |
| 40% 이상~70% 미만 | 배점의 80% |
| 40% 미만 | 배점의 70% |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 중소기업 참여 지분율 | 평가점수 | 평점 |
|---|---|---|
| 50% 이상 | 5.0 | 평점방식은 [주] 에 따름 |
| 45% 이상~50% 미만 | 4.0 | |
| 40% 이상~45% 미만 | 3.0 | |
| 35% 이상~40% 미만 | 2.0 | |
| 35% 미만 | 1.0 |
| 평가등급 | 평점 |
|---|---|
| 100% 이상 | 배점의 100% |
| 70% 이상~100% 미만 | 배점의 90% |
| 40% 이상~70% 미만 | 배점의 80% |
| 40% 미만 | 배점의 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