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염치읍 리도202호 아스콘덧씌우기 공사

충청남도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 아스콘 포장

계약업체
주식회사 다원건설
계약금액
아래 「계약」 참고 · 건마다 금액이 달라요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6,741만원
참가
44곳 · 개찰 09/03(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0632510/02(금)81,000,000원금차 28일, 총공사 28일주식회사 다원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855014010/02(금)81,000,000원금차 28일, 총공사 28일주식회사 다원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800077809/10(목)61,050,380원금차 28일, 총공사 28일주식회사 다원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796176309/10(목)61,050,380원금차 28일, 총공사 28일주식회사 다원건설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염치읍 리도202호 도로의 유지 보수를 위해 아스팔트 콘크리트 덧씌우기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 텍코팅(기계식) 7,100㎡
  • 아스팔트 덧씌우기 7,100㎡
  • 차선도색(융착식, 일반형) 426㎡
  • 중기운반 및 교통통제
  • 아스팔트유제(사급자재) 공급
  • 아스콘(관급자재) 포장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00689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포장공사
지역제한
충청남도 아산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7(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28(금) 1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02(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03(목) 14:00지남
개찰09/03(목)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61,281,819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67,41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1,839,856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125,531,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충청남도 아산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27(목)
공고번호
R26BK01700689-000
참조번호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204호
공고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수요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61,281,819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 (5)(완료) 설계서 및 시방서 등(염치읍 리도202호 아스콘덧씌우기 공사(일반)).zip === === 수량산출서 등(염치읍 리도202호 아스콘덧씌우기 공사).pdf === 목 차 1. 위위 치치 도도

2. 공공 사사 설설 계계 설설 명명 서서

3. 시시 방방 서서 4. 예예 정정 공공 정정 표표 5. 설설 계계 예예 산산 서서 6. 내내 역역 서서 7. 단단 가가 산 산출 출서 서 8. 수수 량량 산 산출 출서 서 9. 설설 계 계 도 도 위 치 도

공 사 설 계 설 명 서

시 방 서

예 정 공 정 표

설 계 예 산 서

수 량 산 출 서

설 계 도

설 계 예 산 서

공 사 설 계 설 명 서

1. 사 업 명 : 염치읍 리도 202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염치읍 쌍죽리 18-13번지 일원 2. 위 치 : 3. 사업목적 : 본 공사의 위치는 상기지역으로 리도 202호일원 도로가 파손되어 주민불편 및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아스콘덧씌우기를 시행하여 자역주민들의 통행불편 해소하기 위함. 4. 사업개요 : 아스콘덧씌우기 A=7,100㎡, L= 1.4km, B= 5.0m 5. 본 공사는 2026년도 아산시 건설공사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품셈 및 가격정보, 물가자료에 의거 설계하였음. 6. 본 공사는 건설공사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의거 시공하여야 하며, 설계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거 시공한다.

7. 본 공사에 소용되는 자재는 관급자재를 제외하고는 일체를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8. 본 공사의 설계변경 요인은 가. 발주처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나. 설계서의 착오로 증감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다. 수요기관의 형편상 불가피할 때 다. 당초 설계시 지하토질 구조상 암반 기타 여건이 발생되었을 때 설계변경 및 정산처리할 수 있다. 9.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8 일간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득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연평균 강우일수 보다 많아 적기시공이 어려울 때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다.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라. 지장물 등으로 인한 관의 형편상 작업이 불가능하였을 때 10. 본 공사 시공중 발생하는 민원 및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모두 책임진다. 11. 도급자는 전·중·후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원판과 함께 사진을 각 2부이상 제출하여야 한다. 위 치 도 사업명 : 염치읍 리도 202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SCALE = NONE ■ 사업개요 아스콘덧씌우기 A=7,100㎡, L= 1.4km, B= 5.0m 일 반 시 방 서 1. 본 공사는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 설계도서에 의한다. 2. 시공자는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의거 소정 양식에 의한 상세한 공정 계획을 수립 제출하여야 한다.

2. 균열의 상태를 조사하여 2급 균열 및 3급 균열의 경우는 팻칭을 하고, 균열이 중간층이나 기층까지 미치고 있는 경우는 부분적으로 재포장하여 둔다. 3. 교량접속부, 암거 등 지하매설물의 주변에 생겨있는 침하에 의한 단차는 길이 10m의 실을 당기어 측정하여 그 단차량이 40mm를 넘을 때는 본 포장에 사용하는 혼합물로 사전에 단차를 보수하여 두어야 한다. 4. 소성변형의 깊이를 직선자로 측정하여 40mm를 넘을때는 요철부분을 절삭하고 수정하여 두어야 한다. 5. 야간공사로 시행할 경우는 공사시공 및 통행차량의 안전을 위해 100럭스 이상의 조도를 유지할수 있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6. 교통을 소통하면서 일부 차단하고 포장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는 차단구간은 가급적 단축하여 교통소통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현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7. 1층의 시공두께는 최대 7cm까지로 한다. 그 밖의 시험포장, 현장배합, 혼합작업, 혼합물의 운반, 기상조건 포설장비, 포설작업, 다짐장비, 다짐작업, 이음, 마무리, 두께측정, 품질관리 및 검사에 대하여는 본 시방서 에 따른다.

예 정 공 정 표
공사명: 염치읍 리도 202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공사기간 : 28 일간
월일별착공 28일
종별51015202528354045505560계
1.포장공100%
계10%15%20%20%20%15%
주 요 자 재 조 서
품 명규 격수 량단위구입구분비 고
아스콘WC-2 가열,3등급,표층용856Ton관급
공 종규 격산 출 근 거수 량단위할증적용수량비 고
□ 사급자재
아스팔트유제RSC-4포장공 수량산출서 참조10.65D/M11기할증
□ 관급자재
아스콘WC-2,t13㎜,가열,3등급,표층용포장공 수량산출서 참조856.00Ton856.00기할증
공 종규 격수 량단위비 고
1. 포장공
아스팔트 덧씌우기아스팔트 덧씌우기7,100M2
텍코팅(기계식)아스팔트디스트리뷰터3800ℓ
2. 차선도색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백선실선420M2
3.부대공
중기운반아스콘포장1식
교통통제및안전처리신호수,사인보드카2일
4.사급자재
아스팔트유제RSC-411D/M
공 종규 격단 위수 량산 출 내 역할 증
표 층T=5cmM27,1007100.0㎡ x 0.050 m x 2.34 ton/㎥ x 1.03 = 856 TON3%
과속방지턱 외과속방지턱 수량표 참조 x 1.03 = TON

RSC-4 택코팅 a 71.0 71.0a x 30ℓ/a / 200ℓ/DM x 1.03 = 11 D/M 3% 30ℓ/a

포장공 수량산출서

(단위수량 /수량)

택코팅아스콘표층포설다짐아스팔트유제차선도색(백색)차선도색(황색)
공종규격면적(m2)M2M2D/MM2M2비 고
1.001.000.002-
리도104호T=5㎝7,1007,100.007,100.0010.65
1.000.00-
---
계7,1007,1007,10011
아스콘포장 단위수량산출서
아스콘덧씌우기(B= VAR)
VAR
0
5
아스콘두께 =T = 5 cm포장 단면 상세도
공 종규 격산 출 근 거수 량단 위
택 코 팅1.0 ㎡ / 100 =0.010a/㎡
포 설 및 다 짐
아 스 팔 트 유 제RSC-41.0 ㎡ / 100 * 30.0 L/a / 200 =0.0015D/M/㎡
아 스 콘#781.0 ㎡ * 0.05 m * 2.34 t/㎥ =0.117ton/㎡
번 호공 종규 격단 위수 량비 고
2차선도색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백선실선M2426
차선도색 설치현황(1)
(백색실선)
*백색실선=연장 ×두께
번호시점종점방향연장두께백색실선비고
1쌍죽리 18-13번지우1,420.00.15213.00
2쌍죽리 136-2좌
계2,840.00426.00
번 호공 종규 격단 위수 량비 고
3부 대 공
중기운반아스콘포장식1운반거리표참고
교통통제및안전처리신호수,사인보드카일2

운 반 거 리 표

사업명 : 염치읍 리도 202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SCALE = NONE 중기운반

L =6.8 km
L1 =6.8 km
L2 =0 km
V11 =40km/h
V12 =
V21 =10km/h
V22 =15km/h

t2 = (L1/V11 + L1/V12 + L2/V21 + L2/V22)*60분 = 20.4 분 아산시청 ~ 현장 === 설계도면(염치읍 리도202호 아스콘덧씌우기 공사).pdf ===

염치읍 리도 202호 아스콘덧씌우기 공사

설 계 도 2026. 08. 아 산 시

도 로 관 리 과

위 치 도
사업구간
도 도 도도 도 도 도도 도 도도 도도 도 도 도도 도 도 도도도 도 도도 도 도 도
아산시 도로관리과염치읍 리도202호 아스콘덧씌우기 공사NONE2026. 08.도 도 도도 도 도도 도 도위치도01
포 장 계 획 평 면 도
아스콘 덧씌우기 L=1.4km, B=5m, a=7,100㎡
50 도
1
5 도
12
도
00 도 B=5m
1
도
도
75
도 도 도
(도 도 2 도)
도 도 도도 도 도 도도 도 도도 도도 도 도 도도 도 도 도도도 도 도도 도 도 도
아산시 도로관리과염치읍 리도202호 아스콘덧씌우기 공사NONE2026. 08.도 도 도도 도 도도 도 도포장계획평면도02

=== 설계서 및 시방서(염치읍 리도202호 아스콘덧씌우기 공사).pdf === 염 치 읍 리 도 2 0 2 호 아 스 콘 덧 씌 우 기 공 사 설 계 서 및 시 방 서 2026. 8.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

설 계 설 명 서

1. 위 치 : 아산시 염치읍 쌍죽리 18-13번지 일원 2. 공 사 명 : 염치읍 리도 202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3. 목 적 : 본 공사는 「염치읍 리도 202호 아스콘덧씌우기 공사」으로 우리시 관내 주요도로 포장 등이 불량하여 도로이용자의 통행불편 및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 긴급 노면 보수를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4. 공사개요 : 아스콘덧씌우기 공사 L=1.4km, B=5m 공사금액: 총공사비 192,941,000원 [도급액 67,410,000원, 관급자재대 125,531,000원 5. 공사기간 : 본 공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8일 간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 관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최근 5년간의 년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때 3)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용지보상업무 지연으로 작업이 현저하게 지연되었을 때

6. 설계변경조건

1)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 한 것인바 조사불능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 에 대하여는 시공당시 실지에 맞추어 설계변경키로 한다. 2) 본 공사의 관급자재 수량 및 인도자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실정에 맞추어 설계 변경한다. 3) 본 공사 시공중 관의 형편상 설계변경을 필요로 할 시는 이를 설계 변경하기로 한다. 4)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Ⅰ. 일 반 시 방 서 1.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제정 다음 각 표준시방서 및 공사시방서 설계도서에 의거 시행한다.

1. 도급자는 본 공사용 관급자재에 대하여 시행청의 승인없이 교환사용 할 수 없다. 2. 보관은 지상에서 30㎝ 이상 띄우고 규격별 표지판을 부착하고 덮어야 한다. 3.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자재를 제외하고는 일체를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4. 관급자재 납품 시 납품 전,중,후 사진을 촬영하고, 납품 수량에 대해 현장대리인이 확인을 한 후 감독관에 제출하여야 한다.(납품일시 기재) 7. 측량기구 비치 도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8. 사용중기 본 공사에 사용하는 중기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 반출할 수 없다. 9. 현장종사원 1. 현장 대리인 및 기술요원은 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는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된다. 2.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모든 종사자가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때 교체 또는 퇴장을 요구할 수 있다. 3. 본 공사 현장에서는 현장 대리인을 상주케하고 토목기술자 등 공사에 필요한 인원을 고정배치하여야 한다. 10. 제 보고 1. 도급인은 감독관이 지정한 시일에 지시하는 제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보고서 내용 및 양식은 국토건설 사업운영 규정에 의한다. 11. 자재관리 1.본 공사용 주요자재는 KS 규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감독관의 검사를받은후 시공하여야 하며 규격에 미달된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현장밖으로 반출하여야한다. 2.본 공사용 관급자재는 도급자 책임하에 보관하고 감독관의 불출지시에 따라야 한다.

12. 공사현장관리 1.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소정의 자격을 갖춘 책임자를 임명 배치하고 필요한 곳에 안전 간판등을 설치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케 하여야하고 재해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에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일정 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동시에 시행될때에는 항상 상호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 측 량 1. 지정된 기준점에서부터 구조물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측량 및 공사 시행을 위한 측량야장 혹은 측량성과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검측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도급인은 시행청에서 설치한 측량 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 시켜서는 안된다. 14. 공사용 도로 구조물 및 기타공사용으로 사용하는 도로는 공사기간 중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민 및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5. 본 설계도서의 치수는 모두 완성된 치수로 한다. 16. 공사 측량의 성과는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후 시공에 이용하여야 한다. 17. 화약류 사용은 관계 법규에 의한 면허 소지자로 하여금 취급케 하고 보완 설비 및 안전 대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18. 본 공사 시행에 따른 공익상 또는 사유재산이 해를 입혔을 때는 도급자 부담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당사지간에 사전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19. 다음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인 부담으로 한다.

1. 각종 홍보용 자료 작성 및 공사용 표지 2. 차량통행으로 인한 파손된 도로의 보수 3. 각종 시험검사, 시표채취, 측량 20. 도급자는 매일작업계획을 전일에 제출하고 시공실적은 익일까지 감독관에게 지출하여야 한다. 21. 도급자는 안전관리인을 현장에 배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필요한 곳에 안전수칙 및 위험표지판, 공사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현장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Ⅱ. 특 별 시 방 서 [일 반 사 항] 1) 시방 적용 범위 본 공사는 국토해양부 제정 국토 건설 운영규정 제시방과 건설공사조사 및 시험규정과 본 특별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현장확인 가) 도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시공구역전반에 걸쳐 지하매설물의 종류, 규무, 매설위치 및 지상장애물 등을 조사한다. 다) 도급자는 공사도중에 피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가옥, 구조물 등을 조사한다. 라) 공사시공에서 지하매설물, 지상구조물과 그 기초, 가옥, 가공선등이 접근하거나 지장이 되는 경우 이런 관련시설의 상과 변위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하여 보호 계획을 세운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현장 시공측량을 실시하여 설계도서와 일치여부를 판단하고 설계도서와 불일치시에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10) 기술 요원 확보 공사 현장에 항상 현장대린인이 상주하여야 하고 현장대리인 이외의 토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여 공사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 공정 관리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매일 작업계획서를 제출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매일 작업일보 및 공사진도를 집계하여 공정 현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2) 시공관리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제반규정에 의한 시방기준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시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3) 품질관리 가) 도급자는 시험기구를 배치하고 시험규정에 따라서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가 국토해양부 제정 건설공사 조사 및 시험규정에 합격한 것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나) 관리시험 기준은 국토해양부 제정 건설공사 조사 및 규정에 따른다. 14) 공사 현장 관리 가) 공사 기간중 항상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관리를 할 것이며 재해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 나) 공사시공중 감독관 및 관리자의 허가없이 유수 또는 공종에 지장 및 불편을 주는 시공방법을 택해서는 안된다. 다) 공사착공과 동시에 재해대책반을 편성 운영토록 하고 천재지변시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 하여야 한다. 15) 자재관리 가) 공사용 관급 자재는 원칙적으로 교체 사용을 불허하며 도급자의 책임하에 보관하며 반출시에는 반드시 사전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 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용 반입자재는 감독관의 검사를 방아서 합격된 재료는 작업지장이 없는 장소에 저장하고 사용시 규격에 미달된 자재는 어떠한 경우라도 사용 및 재반입 해서는 안된다. 다) 도급자는 폐기물 처리업자로부터 처분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 안 전 조 치 가) 도급자는 공중재해와 노동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사를 안전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관계법에 따라 해야 한다. 나) 화약, 휘발유, 전기등의 위험물은 보관 및 취급에 있어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안전사고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반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본 공사중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일체 도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라) 공사현장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안전표시를 설치해야 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모 이외에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마) 발주자 및 도급자는 현장 순찰을 하여 안전지도를 하여야 한다. 바) 현장종사원에게 도급자는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 본 공사시공으로 각종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17) 공사의 검사 발주자는 필요에 다라 파괴검사를 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도급자에게 검사를 통보한 다음 수시검사를 할 수 있다. 시공중 검사나 기성검사에 합격하였더라도 준공검사를 할 때에는 보수를 명할 수 있다. 검사로 인하여 변질, 변형, 소모, 손상에 대하여는 모두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 택 코 팅 ]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하여 신‧구 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 코우트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규격을 적용한다.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 방법 KS M 2202 컷백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1.3 제출물 1.3.1 제출물은 본 시방서절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용재료의 시험 성적서 2. 재 료 2.1 역청재의 품질기준 2.1.1 택 코우트에 사용할 역청재는 RC-0, RC-1 또는 RC(C)-4로 하며 KS M 2202(컷백 아스팔트) 또는 KS M 2203(유화 아스팔트)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2.1.2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 아스팔트인 경우에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수급자는 사용할 역청재료의 시험성과표를 공사에 사용하기 30일 전에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3 사용량 및 살포온도 2.3.1 택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2.3.2 유화아스팔트를 희석하는 경우에는 물에 의하여, 그의 살포량은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시 공 3.1 표면정비 3.1.1 택 코우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전에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파워 부룸(Power Broom) 및 파워 블로워(Power Blower)로 제거하고 감독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2 표면이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을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해야 한다. 택 코우트를 시공할 포장면이 시공한지 며칠 지나지 않았고, 유 해물이 없으면 감독원 확인을 받아 택 코우트를 생략할 수도 있다. 3.2 장비 3.2.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이 디스트리부터에는 시간당 주 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기록하는 역청살포량 기록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3.2.2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하거나 협소한 곳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 또는 핸드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3 기상조건 3.3.1 택 코우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한다.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감독원의 확인없이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3.3.2 우천시는 물론이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사전 감독원의 확인 을 득하여야 한다. 3.4 역청재의 살포 3.4.1 표면을 정비한 후 역청재를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로 살포하여야 한다. 3.4.2 역청재 사용량은 설계도서에 의하며, 살포 전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살포량은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전 결정된 양 이상으로 살포되어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4.3 역청재 살포 후 즉시 타이어 로울러로 택 코우트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을 시정해야 한다. 3.4.4 역청재는 살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가수하여 희석할 수 있다. 이때 가수량은 역청재의 10% 이하로 하며, 역청재의 품질시험 실시 후 9-2절의 2.1 역청재의 품질기준에 합격되는가를 확인 후 살포하여야 한다. 3.4.5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등 포장면 완성후 노출될 부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3.4.6 역청재는 살포후 수분 또는 휘발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 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3.5 유지관리 역청재를 살포한 표면은 표층 완료시까지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손상발생시 표층 포설전에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 노 면 표 시 ]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포장면 위에 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표시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규격을 적용한다. KS A 3507 보안용 반사 시트 및 테이프 KS L 2521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1.3 제 출 물 1.3.1 제출물은 본 시방서절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2. 재 료 2.1 상온형 도료 상온형 도료는 본 시방서절에 따른다. 2.2 가열형 도료 가열형 도료는 본 시방서절에 따른다. 2.3 융착식 도료 융착식 도료는 본 시방서절에 따른다. 2.4 유리알 유리알의 품질기준은 본 시방서절에 따르고, 시공방식에 따라 KS L 2521(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의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유리알 살포방식과 규격

2.5 재료의 반입 및 저장 2.5.1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와 포대로 반입해야 한다. 2.5.2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해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마다 상하를 뒤집어 보관하며, 사용할 때에는 바닥에 앙금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섞어야 한다. 2.5.3 유리알은 포대로 저장하고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된다. 2.6 재료의 승인 수급인은 재료를 사용하기 30일 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기계 3.1.1 수급인은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2 차선도색용 차량은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우측핸들에 우측분사, 좌측핸들에 좌측분사를 할 수 있는 차량(좌우측핸들에 좌우측 분사 포함)으로 좌우측 동시 도색이 가능하도록 성능검사에 합격한 차량을 준비해야 한다. 3.1.3 백색 또는 황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유리알을 적정률로 직접 자동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3.1.4 차선도색은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으로 도료를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며,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3.1.5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로 균일하게 유리알을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분사와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3.1.6 작업장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안전차량에는 차선도색 작업에 필요한 자재(페인트, 신나, 유리알)를 적재 운행하여서는 안된다. 3.2 노면표시 설치 3.2.1 차선도색할 포장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2 도색은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해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차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3.2.3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의 기온이 5℃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3.2.4 노면표시의 형상 및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또는 직선을 유지해야 한다. 3.2.5 유리알 살포는 반드시 Drop-in(비드압입식)공법으로 하여야 하며, 도료의 살포와 동시에 비드가 살포되어 균등하게 혼입되도록 해야 한다. 3.2.6 노면표시는 가능한 모든장소를 차선도색차량에 의한 도장을 하여야 하며, 노면표시의 도색장비 및 도장방식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7 도색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 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3.2.8 시공중의 모든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교통차단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작업중의 제반 사고에 대한 책임은 시공자가 진다.

3.2.9 수급인은 노면표시의 시공에 앞서 융착형, 가열형 및 상온형을 감독원의 입회하에 각 2km씩 시험도색 요령에 의거 시험도색을 실시하 여 장비성능을 확인해야 한다. 3.2.10 준공시에는 반드시 휘도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3.2.11 사용할 도료의 색상, 종류 및 유리알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부 대 공 ] 1. 환경관리 가. 환경관리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정책기본법 (2)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3) 수질환경보전법 (4) 대기환경보전법 (5) 소음․진동규제법 (6) 폐기물관리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나. 수급자는 환경보전에 위해가 예상되는 현장을 사전 점검하고, 그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수립된 대비책은 시행전에 감독관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다. 수급자는 시공중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공사중지하고, 현황(일시, 기후, 위치 등이 기재된 환경영향)을 조사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수급자는 환경관련기관 및 단체로부터 환경조사가 있을 경우 협조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완조치를 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마. 환경영향 저감 시설 (1) 살 수 (가) 공사지역이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있거나, 주거지역 인근도로를 이용하여 공사차량이 통과 할 경우 비산먼지의 발생으로 인한 생활 상의 불편과 농작물에의 생육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동식 살수장치를 운영하여 비산먼지 발생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나) 운반차량의 운행기간중 공사용도로를 1일 1회이상 살수를 실시하여 발진개시 한계풍속을 높여주도록 하며, 살수량은 약 300~400cc/㎡를 살수하여 분체상 물질의 함수율을 7~10%로 유지시킨다. (다) 지구내 공사를 위하여 골재를 생산하는 경우는 비산먼지의 발생으로 주변지역에의 영향이 예상되는 바 고정식 살수장치를 설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적극 억제하여야 한다. (2) 차속제한 공사용 차량이 차속제한 없이 주행 할 경우 적재물의 흘림 또는 재비산먼지의 발생가능성이 크므로 다음과 같이 재비산먼지의 발생을 최소화한다. 차량의 속도는 비포장도로에서 64km/hr를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차량속도가 32km/hr일 때 비산먼지 발생을 65% 감소시킬 수 있으며, 24km/hr일 때는 80%까지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공사장내에서의 차량속도는 24km/hr이내로 규제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 가. 작업장의 안전관리 (1)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에 따른 안전사항을 준수하여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토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현장내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책임자를 정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함과 동시에 방재설비를 시설하는 등 항상 안 전관리에 대하여 만반의 대비를 하여야 한다. (가) 공사를 시공할 때 공사현장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항상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 위생 등 제방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에서 작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명, 방호울타리, 비계, 표지판 등을 시설하여야 한다. (다) 만일의 사고 및 폭풍우 기타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인원소집, 자재조달, 관계기관과 연락방법 등을 확인함과 동시에 이를 도 표로 작성하여 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토록 하여야 한다. (라)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재 책임자를 정하고 항상 화기에 대한 순찰을 하며, 적당한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비치현황을 정리 해 두어야 한다. (3)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만전을 기해야 한다. (4) 공사를 위하여 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방화설비를 구비하고 필요에 따라 관할 소방서에 허가신청 등 절차를 취하여야 한 다. (5) 수급자는 공사를 시공할 때 필요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6) 다량의 토사, 공사용 재료 및 기계 등의 운반을 필요로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통행도로, 통행기간, 교통유도 요원의 배치, 표지, 안전시설 등의 설치장소, 기타 안전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계획을 세운 다음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7) 공사차량 운행시 적재한 덮개사용 등을 설치하여 도로를 보호하여야 한다. (8) 보안설비는 차량 및 일반통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항상 적절한 유지보수와 관리를 하여야 한다. (9) 작업장내는 항상 정리정돈을 하고 당해 부분의 공사가 진척되는 대로 즉시 가 복구하여야 한다.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