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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AI 기반 소방 지휘관 신속 상황인지 기술 개발 용역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 · SW 개발·운영

계약업체
엠앤앤에이치 주식회사 외 1곳
계약금액
267,800,000원
종합 점수
-
참가
2곳 · 개찰 09/17(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63436-267,800,000원계약 후 180일 이내주식회사 에프엠웍스 (도급업체 49.9%)
엠앤앤에이치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50.1%)

요약 AI 요약

소방 지휘관의 신속한 상황 인지를 위해 인공지능과 센서가 융합된 드론 기반 정보화 기술 체계를 개발하고 표준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 실시간 객체 탐지 및 짐벌 자동 제어가 가능한 드론 탑재형 인공지능 모듈 개발
  • RGB, 열화상, 레이저 거리 측정기 데이터를 통합한 상황인지 기능 구현
  • 소방 표준 지상통제시스템과 연계된 지휘관용 통합관제 시스템 개발
  • 외부 시스템(P119 등) 연동을 위한 표준 API 및 인터페이스 설계
  • 다양한 소방 환경(주·야간, 연기 등)에서의 객체인식 및 위치산출 현장 실증
  • 회전익 드론, 지상통제시스템, 인공지능 모듈, 통합관제 시스템 등 성과물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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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협상적격자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선정하고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유사연구 수행실적5점
과업지시서의 이해정도8점
과업지시서 요구사항 반영여부10점
인력 및 예산투입 계획의 적정성6점
과업추진 일정의 합리성6점
과업수행계획의 합리성·적절성10점
과업추진 단계설정의 구체성·적합성7점
단계별 추진계획의 현실성·적합성7점
단계별 인력투입 계획의 현실성·적절성6점
단계별 관리계획의 현실성·적절성10점
단계별 비용 사용계획의 적절성7점
보안, 기술지원, 유지관리 및 시스템 확장방안8점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그리고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6039)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7(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04(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16(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17(목) 10:00지남
개찰09/17(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59,000,000원
배정예산
287,375,24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27(목)
공고번호
R26BK01700686-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259,000,000원
배정예산
287,375,24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55623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제안요청서)드론 AI 기반 소방 지휘관 신속 상황인지 기술 개발 용역_260827.hwpx ===

제 안 요 청 서

Ⅰ. 사업 추진 개요 1. 배경 ❍ 소방현장의 임무 특성과 운영 환경에 부합하는 기술 확보 및 정보 신뢰성 강화를 위해 국산 드론의 소방 맞춤형 기술 표준화 필요 ※ 󰠆 정 부: 공공기관 대상, 정보보안 강화와 기술 자립 실현을 위해 국산드론 활용 촉구 󰠌 소 방: 공공조달 국산드론은 R&D시제품 수준, 현장대원 실질적 요구도와 불일치 ❍ 소방청은 재난초기 신속한 정보확보와 지휘력 강화를 위해 소방 드론 기술·정책 기반을 고도화해 필수장비 도입을 추진 中 2. 목적 ※  과업 성과물을 기반으로, 다기종 국산 드론과 연계·활용 가능한 표준 기반 플랫폼을 구축하여 특정 기업에 종속되지 않고, 소방 현장에서 공공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 보안·국산화 정책 및 초기 소방 지휘관 운용체계에 부합하는 드론 기반 신속 정보화 기술체계 개발 ❍ AI·센서 융합으로 의미 있는 지휘정보를 제공하고 국산 기술 기반 소방드론 플랫폼 실효성 확보 3. 사업계획 ❍ 사 업 명: 드론·AI 기반 소방 지휘관 신속 상황인지 기술 개발 ❍ 사업기간: 계약일부터 180일(약 6개월) ❍ 사 업 비: 284,900,000원(금이억팔천사백구십만원) ※ 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Ⅱ. 사업 추진 계획 1. 과업 요청 내용 가. 드론 온보드형 객체인식 AI 모듈 개발 ❍ MAVLink 통신체계 기반 NVIDIA Jetson 등을 활용하여 실시간 객체인식이 가능한 온보드형 AI 모듈 개발 - NVIDIA Jetson 기반 경량화 딥러닝 모델을 응용한 실시간 객체 탐지 알고리즘을 개발·구현 ❍ Pixhawk 펌웨어 및 MAVLink 프로토콜 기반의 표준화된 시스템 아키텍처를 설계·구현하여, 다기종 국산 드론과 호환되도록 함 ❍ 탐지된 객체의 위치에 따라 임무장비의 짐벌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등 현장 대원의 조종 부담을 경감시키는 기능 구현 ❍ 객체인식 데이터 구축 및 인식 성능 고도화 - 소방 드론 객체인식 성능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환경(주·야간, 연기·조도 변화, 원거리 촬영 등) 대응 및 객체 확장을 고려한 AI 모델 및 학습체계 개발 - 소방 대상물(사람, 차량, 불꽃, 연기, 위험물 등)에 대한 학습 데이터 수집·가공 및 데이터셋 구축 - 열화상 카메라를 연동한 객체인식 기능구현 나. AI·멀티센서 융합 기반 상황인지 기술 설계 및 개발 ※  단순 객체 검출 수준을 넘어 위치·위험도·상황변화 등 구체적 소방지휘정보를 생성·전달할 수 있는 AI·센서 융합 활용 실용적 구현 방안을 창의적으로 제안하도록 함 ❍ MAVLink 호환 멀티센서 임무카메라(RGB, 열화상, LRF*) 데이터를 통합 활용하여 지휘관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상황인지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구성 * Laser Range Finder: 레이저를 이용해 대상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장치 ❍ 객체인식 목표물 및 위치정보 연동, 지도(GIS) 연동 면적표시 및 산출 등 지휘관 의사결정 지원용 기능 구현 ❍ 생성된 정보는 영상 및 GIS 기반으로 표출되며, 핵심 상황을 요약·경보 형태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함 다. 소방 드론 통합관제 기술 개발 및 고도화

※ 세부 기능 및 구성은 현장 사용자 의견을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함 ❍ 소방드론 표준 지상통제시스템(GCS)*와 연계한 소방 현장 지휘관용 통합관제 시스템 개발 * 기 개발된 소방 표준 지상통제시스템(GCS)과 연계 가능하도록 함 ❍ 현장 지휘관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한 사용자 중심의 편의 기능 개발 - 객체·위치·위험정보 등 상황정보를 영상 및 지도(GIS) 기반으로 통합 표출하고, 요약·경보 등 정보 전달 기능을 포함하도록 구성 ❍ MAVLink 기반 영상 데이터 연동 구조 설계 및 보안(암호화) 적용 방안 도출 ❍ 외부 시스템(P119 등) 연계를 위해 표준 API 및 인터페이스와 명세서·개발자료를 제공하는 확장형 구조로 설계·구현하도록 함 라. 소방 드론 비행 시나리오 기반 현장 실증 수행 ※ 현장 실증 범위 및 방법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함 ❍ 소방환경(주·야간·연기 등)에서 객체인식 정확도 및 실시간 처리 성능 검증 - 다양한 비행 환경에서 객체 인식 정확도 및 탐지율 평가 수행 - 오탐 및 미탐 사례 분석을 통한 모델 재학습 및 성능 개선 ❍ LRF·영상 기반 위치산출 정확도와 짐벌·센서 연동 기능 검증 ❍ 소방용 GCS 기반 상황표출 및 지휘관 사용성(만족도) 현장 실증 평가 2. 성과 납품 목록 ❍ 회전익 드론 1식 (2종 이하, RGB/열화상/LRF 탑재) ❍ 소방드론 표준 GCS 1식 (안드로이드 기반 핸드-헬드 GCS 설치 연동) ❍ 객체인식 AI 모듈 2식 (MAVLink 호환, 온보드 모듈형) ❍ 지휘관용 소방 드론 통합관제 시스템 1식 (정보 시각화 및 공유) ❍ 소방 드론 통합관제 시스템 운용 매뉴얼 1식 ❍ 연구개발수행 결과보고서 1식 ❍ 이외, 시스템 설계서 및 명세서, 객체인식 알고리즘, 학습·가공 데이터, 개발 소스코드, 실행파일, 빌드환경 및 기타 개발 산출물 일체 [참고] 요구사항 세부내용 ❍ 드론 온보드형 객체인식 AI 모듈 개발

요구사항 분류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FUN-001
요구사항 명칭드론 온보드 AI 기능 개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드론 플랫폼에서 재난 대응을 위한 AI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한다.
세부
내용
① 드론에서 취득한 영상정보를 활용하여 재난 대응에 필요한 객체를 탐지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한다.
② 다양한 AI 모델 및 추론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구조로 개발한다.
③ 연구개발 목적에 따라 AI 모델 개선 및 성능 향상이 가능하도록 구현한다.
④ 세부 알고리즘 및 개발방식은 제안사의 기술을 적용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확정한다.
산출정보AI 모듈, 시험결과
관련 요구사항객체인식 기능, 영상정보 처리, AI 성능 고도화
요구사항 출처제안요청서 ‘가’

❍ AI·멀티센서 융합 기반 상황인지 기술 설계 및 개발

요구사항 분류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FUN-002
요구사항 명칭AI·멀티센서 융합 기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영상 및 다양한 센서정보를 융합하여 상황인지 기능을 제공한다.
세부
내용
① RGB, 열화상, 거리정보 등 다양한 센서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② 복수의 센서정보를 활용하여 상황인지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구현한다.
③ 센서 종류 및 융합방식은 제안사의 기술을 적용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 중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산출정보센서융합 모듈
관련 요구사항영상·센서 데이터 융합, 위치정보 연계, GIS 표출
요구사항 출처제안요청서 ‘나’

❍ 소방 드론 통합관제 기술 개발 및 고도화

요구사항 분류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FUN-003
요구사항 명칭통합관제 기능 개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드론 및 AI 분석결과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관제 기능을 제공
세부
내용
① AI 분석결과와 드론 운용정보를 통합하여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외부 시스템과 연계 가능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다양한 드론 플랫폼 및 시스템과 연계 가능한 확장형 구조를 적용하여야 한다.
④ 세부 인터페이스 구현방식은 제안사의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
산출정보통합관제 SW
관련 요구사항GCS 연계, 상황정보 표출
요구사항 출처제안요청서 ‘다’

❍ 소방 드론 비행 시나리오 기반 현장 실증 수행

요구사항 분류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FUN-004
요구사항 명칭현장 실증 및 성능 검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개발된 AI·센서·GCS·통합관제 기술의 기능·성능·연계성 및 현장 운용성을 실제 또는 유사 재난환경에서 검증한다.
세부
내용
① 개발된 기술을 실제 또는 유사 재난환경에서 검증할 수 있도록 현장 실증계획 및 시나리오를 수립하여야 한다.
② 주·야간, 연기 등 소방환경을 고려하여 객체인식 정확도, 탐지율 및 실시간 처리성능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오탐·미탐 사례를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AI 모델 재학습 등 성능 개선 후 재검증하여야 한다.
④ LRF·영상 기반 위치산출 정확도와 짐벌·센서 연동 기능을 검증하여야 한다.
⑤ GCS 및 통합관제 시스템의 정보 표출, 데이터 연계 및 주요 기능의 정상동작 여부를 검증하여야 한다.
⑥ 현장 지휘관 등 다수 사용자를 대상으로 시스템의 사용성 및 현장 적용성을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여야 한다.
⑦ 시험·실증 항목별 평가방법 및 판정기준을 사전에 제시하고, 미흡사항이 확인된 경우 개선 후 재시험하여야 한다.
⑧ 세부 실증 시나리오·시험환경·평가방법 및 성능기준은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확정한다.
산출정보현장 실증계획서, 기능·성능시험 결과서, 현장 실증결과서, 사용자 평가결과, 개선사항 조치내역
관련 요구사항기능시험, 성능검증, 사용자 평가 및 개선
요구사항 출처제안요청서 ‘라’

❍ 기타요구사항(시스템 연계 및 검토 사항)

요구사항 분류기타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ETC-001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연계 및 검토 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소방드론 표준 지상통제시스템(GCS) 및 외부 시스템과 연계 하고, 연계 과정에서 필요한 보안 적용 방안을 마련한다.
세부
내용
① 기 개발된 소방드론 표준 지상통제시스템(GCS)과 연계 가능한 소방 현장 지휘관용 통합관제 시스템을 개발한다.
② AI 분석결과와 드론 운용정보를 통합하여 표출할 수 있도록 한다.
③ MAVLink 기반 영상 데이터 연동 구조를 설계하고 보안(암호화) 적용 방안을 도출한다.
④ 국가·공공기관 정보보안 환경을 고려하여 KCMVP 검증필 암호모듈 적용 및 연계 방안을 검토한다.
⑤ 외부 시스템(P119 등) 연계를 위해 표준 API 및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⑥ 다양한 드론 플랫폼 및 시스템과 연계 가능한 확장형 구조를 적용한다.
⑦ 인터페이스 명세서 및 개발자료를 제공한다.
산출정보통합관제 SW, 인터페이스 명세서, 개발자료, 보안(암호화) 적용방안 및 KCMVP 검증필 암호모듈 연계 검토자료
관련 요구사항GCS·외부 시스템 연계, API·인터페이스, 보안(암호화) 및 KCMVP 연계
요구사항 출처제안요청서 전반

3. 유지관리 및 기술지원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과업 완료 후 12개월 동안 기능 오류 대응 등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며, 버전 관리 및 패치 업데이트 계획을 포함한다. ❍ 다기종 국산 드론 개발 체계(Pixhawk·MAVLink 등 오픈소스 체계)와의 호환성 확보를 위한 기술지원을 수행하도록 함 ❍ 향후 기능 확장 및 타 시스템 연계를 고려한 유지관리 체계를 제시한다. 4. 참가자격 및 조건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8111159901 ]를 소지한 자.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다. 본 사업은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6039)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을 모두 등록한 자 * 본 과업의 특수한 기술의 경우, 드론 비행제어, 온디바이스 AI, 이종 센서 융합, GCS 연계 및 현장 실증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복합 기술을 칭함

참가자격

라. 공동수급은 공동이행 및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되, 분담이행 시 구성원별 해당 업종코드를 보유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하,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한다. 마. 기술의 일관된 개발·통합 및 품질관리를 위해 하도급을 불허 5. 보안관리 ❍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선정된 사업자는 국립소방연구원 보안 요청에 대해 준수해야 할 것에 동의하여야 한다. Ⅲ. 제안 요구사항 1. 제안내용(목차) ❍ [붙임1] 제안서 작성 항목(목차)에 따라 구성한다. 2. 과업 수행지침 ❍ (과업수행 기준) -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일반적인 사항은 본 과업지시서에 따르며, 그 외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용역감독관의 지시 및 「국립소방연구원 연구관리규정」에 따른다. - 연구용역과제 책임자는 진도관리를 위한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및 자문회의 등 업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 국립소방연구원은 필요한 경우 용역추진상황에 대해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 용역수행기관의 장은 국립소방연구원의 요구가 있을 시 용역수행 중 발생한 원시자료를 공개·제공하여야 한다. ❍ (과업의 변경) - 과업의 변경 또는 특별한 사정 등으로 인해 과업의 범위 및 기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과업의 항목 및 주요내용의 누락 또는 불분명한 경우 연구원과 협의하여 조정하되,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과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연구원의 요구 및 해석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 (수정ㆍ보완) - 용역수행기관은 용역결과에 대한 연구원의 추가 검토 및 보완요구에 대해 이를 수용하여야 하며, 용역완료 이후에도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연구원의 요구에 의하여 과업이 변경될 경우와 용역수행기관과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과업이 변경될 경우에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 용역수행에 필요한 과업의 추가 조치사항이 있을 시, 경미한 경우에는 연구원의 지시에 따라 용역수행기관의 부담으로 실시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다. ❍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연구원은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과업수행 상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과업수행이 성실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때

배점·평가

가. 제출기한 공고문에 따른 입찰마감일 나. 제출서류: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다. 제출방법: 나라장터로 온라인 제출 ※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로 작성하되 PDF로 변환하여 제출한다. ※ 제출기한 내에 미 제출시는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한다. 라. 제안서 관련 문의처 ※ 제안서 관련 문의: 국립소방연구원 대응기술연구과(☎ 041-559-0560) 3. 제안서 설명회 해당 없음 4. 제안서 평가 가. 평가방법 기본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따라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본 과업의 특성에 맞게 작성한 기술평가 배점기준을 적용한다. ❍ 기술평가 점수 90점과 가격평가 점수 10점을 합하여 100점으로 평가한다. ❍ 기술평가는 8인 이상(외부전문가 5인 이상)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실시한다. ❍ 기술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국립소방연구원 연구관리규정」 및 「소방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실시된다. ❍ 기술평가는 연구원 제안서 평가위원회에 평가위원의 점수 중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하며, 최고 또는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한다. 단, 평가위원수가 5인 이하일 경우에는 최고 및 최저점수를 포함할 수 있다. ❍ 평가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평가위원회의 위원별 제안서 평가 결과는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단, 위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나. 기술(능력) 평가 ❍ 정량적 평가 - [붙임 2] 정량적 평가 기준표에 따른 절대평가 ❍ 정성적 평가 - [붙임 3] 정성적 평가 기준표에 따른 상대평가 ❍ 서면 및 발표평가 - 발표평가를 기본으로 하며, 발표일정과 장소는 제안서 접수 후 별도 통보 - 발표시간은 제안서당 30분 이내(질의응답 포함), 제안서 및 요약본만 활용 - 발표 순서는 당일 추첨, 발표는 과업 수행 책임자 또는 연구진

구분합계기술능력 평가(90)입찰가격 평가(10)
(조달청)
구분합계정량적 평가
(평가위원회)
정성적 평가
(평가위원회)
입찰가격 평가(10)
(조달청)
점수10058510

5. 사업자 선정 가. 협상적격자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선정하고, 협상 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 순위자로 한다. 나. 그 밖에 협상 금액과 낙찰자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한다. 붙임 1 제안서 작성 항목 및 서식

구 분제안서 작성 항목서식번호비고
기술
(능력)평가
정
량
적
평
가
제안서 표지【서식 1】
제안사 일반현황(회사 소개서)【서식 2】
정량적 평가 자체평가표【서식 3】
연구수행 실적【서식 4】
연구용역수행 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서식 5】
연구과제 책임자 이력사항【서식 6】
연구참여자 인적사항【서식 7】
용역과제 책임자 및 참여자
경력 등 확인서
서식 없음
정
성
적
평
가
[붙임 3] 정성적 평가 기준표의
평가항목 및 세부확인사항 중심으로 작성
(과업이해도·사업수행계획·사업수행관리)

□ 주요연혁 및 기타사항 【서식 3】기술 평가 자체평가표

정량적 평가 자체평가표

평가부문평 가 항 목배점등급 또는 기준평점
유사
개발
실적
▪ 유사개발실적 인정기준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Pixhawk/MAVLink기반 드론제어 및 지상통제장치(GCS) 운영·관제, 임베디드 프로그램밍 등 개발 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개발수행실적 합산 금액으로 평가
※ 유사개발실적은 계약 체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실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52억원 이상5
1.5억원 이상~2억원 미만3
1억원 이상~1.5억원 미만1
1억원 미만0
정량적 평가(합계)
연번사업명발주기관
(연락처)
계약금액
(VAT포함,
백만원)
연구기간책임자연구
참가
인원
주요 사업내용증빙
자료
연구용역과제 책임자
직위, 성명, 학위
○○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학위
직위,
성명,
학위
직위,
성명,
학위
직위,
성명,
학위
직위,
성명,
학위

주) 1. 용역과제책임자⋅연구원⋅연구보조원을 구분하여 부문별로 명시 2. 필요부문에 대한 투입인원을 기재 3. 추진팀 관리방안 제시 4. 부문별 단위적 업무 및 역할 제시 5. 협력체계 구축 시 협력내용, 분야, 인력 등을 표시 6. 책임연구원과 부문별 책임자는 중복하여 배치할 수 없음 【서식 6】연구과제 책임자 이력사항

연구과제 책임자 이력사항

▪ 일반 이력사항

임 무사업참여기간참여율%
경 력
사 업 명참 여 기 간
(년 월 ~ 년 월)
담 당 업 무발 주 처비 고
분야별성 명연령당해업체
재직기간
담당업무참여
비율
주요경력비고
(자격증)
사 업
책임자
부 문
평가부문평 가 항 목배점등급 또는 기준평점
유사
개발
실적
▪ 유사개발실적 인정기준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Pixhawk/MAVLink기반 드론제어 및 지상통제장치(GCS) 운영·관제, 임베디드 프로그램밍 등 개발 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개발수행실적 합산 금액으로 평가
※ 유사개발실적은 계약 체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실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52억원 이상5
1.5억원 이상~2억원 미만3
1억원 이상~1.5억원 미만1
1억원 미만0
정량적 평가(합계)

붙임 3 정성적 평가 기준표(85점)

평가항목세부확인사항평가기준배점
과업
이해도
(30점)
▪ 과업지시서의 이해정도사업목표, 시스템 구성 및 개발범위에 대한 이해가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8
▪ 과업지시서 요구사항 반영여부과업지시서에서 제시한 제반 요구사항에 대한 분석 및 수행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10
▪ 인력 및 예산투입 계획의 적정성개발단계별 역할·책임과 예산투입 계획이 적절한지 평가6
▪ 과업추진 일정의 합리성분석·설계·개발·시험·실증 일정과 산출물의 연계성이 적절한지 평가
사업수행
계획
(30점)
▪ 과업수행계획의 합리성·적절성적용기술, 개발방법 및 시스템 구현방안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지 평가10
▪ 과업추진 단계설정의 구체성·적합성요구사항 분석부터 설계·개발·통합·시험까지 단계별 계획이 구체적인지 평가7
▪ 단계별 추진계획의 현실성·적합성기능·성능 검증과 사용자 시험계획이 사업기간 내 실현 가능한지 평가
▪ 단계별 인력투입 계획의 현실성·적절성개발조직 간 역할·책임 및 기술협력 체계가 명확한지 평가6
사업수행
관리
(25점)
▪ 단계별 관리계획의 현실성·적절성일정·품질·형상·위험 및 이슈 관리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10
▪ 단계별 비용 사용계획의 적절성개발단계와 산출물에 따른 비용계획이 합리적인지 평가7
▪ 기타 제안사항 등보안, 기술지원, 유지관리 및 시스템 확장방안의 적절성을 평가8
정성적 평가 최고 배점(합계)85
구 분평가항목내 용배점비고
합계-100
기
술
능
력
평
가
(90)
정
량
적
평
가
(5)
소계5평가
위원회
※사업부서
산출안을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판단(의결)
유사연구
수행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연구개발 수행실적 금액 합산
정
성
적
평
가
(85)
소계-85평가
위원회
과업
이해도
▪ 과업지시서의 이해정도
▪ 과업지시서 요구사항 반영여부
▪ 인력 및 예산투입 계획의 적정성
▪ 과업추진 일정의 합리성
30
사업수행
계획
▪ 과업수행계획의 합리성·적절성
▪ 과업추진 단계설정의 구체성·적합성
▪ 단계별 추진계획의 현실성·적절성
▪ 단계별 인력투입 계획의 적절성
사업수행
관리
▪ 단계별 관리계획의 현실성·적절성
▪ 단계별 비용 사용계획의 적절성
▪ 기타 제안사항 등
25
입찰가격 평가(10)▪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10조달청

참가자격

우편번호:35208
주소: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수요물자 조달 입찰 공고(긴급)
(국내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조달청 정보기술계약과, 이상훈 TEL: 042-724-7463 , FAX 0505-480-1146
- 주소: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수요기관(제안요청서, 과업내용, 산출내역 문의)국립소방연구원 대응기술연구과 김태동 TEL: 041-559-0560
조달청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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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번호R26BK01700686 - 000
수요물자구분용역
공고명드론 AI 기반 소방 지휘관 신속 상황인지 기술 개발 용역
계약구분총액계약
계약방법제한경쟁
낙찰자결정방법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국내/국제입찰 구분국내입찰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전자)공동이행 가능
세부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수량:1
단위:식
사업금액 (추정가격+부가세):284,900,000 원
납품기한계약 후 180일 이내
추정가격259,000,000 원
수요기관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
검사/검수기관:수요기관 / 수요기관
분할납품가능여부가능
인도조건과업내역에 따름
납품장소
하자담보기간1년
하자담보비고내용하자담보는 규격서(제안서, 제안요청서, 기술협상서 포함)에 별도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름
○기타사항:
○ 제안요청 설명회 : 해당없음
○ 하도급 : 해당없음(불허)
○ 차등점수제 : 미적용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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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식:전자입찰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2026/09/04 10:00:00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2026/09/17 10:00:00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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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6039) ] 업종을 등록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8111159901 ]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제출기한:2026/09/16 18:00:00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기타사항 :제출 후 담당자 유선연락 필수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제안서 제출
○ 제안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정성/정량 참고자료는 해당 제안서에 포함하여 가급적 하나의 파일로 제출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기타 유의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휴대전화번호 등)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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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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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안서 평가기관: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수요기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따릅니다.
*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나.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투입계획
다.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라.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 제안요청서 상에 핵심인력에 한하여 요구 및 평가 할 경우에는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을 핵심인력에 한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핵심인력의 투입계획 작성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핵심인력에 관한 사항과 대비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독) 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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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삭제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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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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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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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허용인 경우에만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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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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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정보기술계약과(042-724-6122)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2)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12)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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