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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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동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토목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남원지사 · 농업기반(농로·용배수로·수리시설)

계약업체
주식회사 이영토건
계약금액
아래 「계약」 참고 · 회차로 나눠 맺는 계약이에요
낙찰하한율
88.745% · 기초금액 17.4억원
참가
553곳 · 개찰 09/15(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5361809/28(월)200,000,000원금차 65일, 총공사 796일주식회사 이영토건 (주계약업체 100%)
R26TE1847140209/28(월)200,000,000원금차 65일, 총공사 796일주식회사 이영토건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상동제 재해위험저수지를 정비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설을 보강하는 토목공사입니다. 제체 보강, 여방수로 및 취수시설 재설치, 기초 처리를 통해 저수지의 재해 위험을 낮추는 것이 목적입니다.

  • 제체 보강: 제체 덧쌓기, 내제 사석 보강, 외제 사면 보강
  • 여방수로 설치: 월류심, 여수로, 방수로 조성
  • 취수시설 재설치: 취수공, 권양기, 스핀들 및 복통 설치
  • 기초 처리: 교반혼합 공법을 이용한 지반 개량
  • 부대공사: 진입도로(L=64m) 조성
  • 기타: 비상수문 및 무정전 전원장치(UPS)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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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 60점 미만 시 최종 낙찰자에서 제외)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시공경험평가0점
경영상태평가(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0점
신인도 평가0점
입찰가격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토목공사업(0001) 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
토목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지역제한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7(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28(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14(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15(화) 10:00지남
개찰09/15(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584,237,273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1,742,661,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8.745%
A값
106,819,972원
순공사원가
1,452,661,888원
관급금액
13,020,900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123,499,4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종합공사-신설공사
현장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27(목)
공고번호
R26BK01700669-000
참조번호
남원농지관리-4680
공고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남원지사
수요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남원지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584,237,273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장

1. 입찰개요

-------------------------------------------------------------------------------------------------------------- 1) 공 사 명: 상동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토목공사 2) 공 사 내 용 ○ 제 체: L=80m, B=3.5m, H=5.3m, 유효저수량 2.3만㎥, 제체덧쌓기, 내제사석보강, 외제사면보강 ○ 여방수로: 월류심 h=0.5m, 여수로 L=5.5m, 방수로 L=19.0m ○ 취수시설: (사통) 취수량 0.1028㎥/s, 취수공 2공(D=0.3m) 권양기, 스핀들, 취수공 재설치 (복통) 원형 D=0.8m, L=17.0m ○ 기초처리: 교반혼합-H=8.0m, L=80.0m ○ 부 대 공: 진입도로 1조 L=64.0m, B=3.0m 3) 공 사 현 장: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금지면 서매리 일원 4)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 2028. 12. 10. (2026년도: 착공일 ~ 2026. 12. 10.) 5) 추 정 금 액: 금1,866,160,400원

참가자격

6) 예비가격기초금액 : 금1,742,661,000원 (2026년도: 금200,000,000원) 7) 입 찰 방 법: 총액입찰, 지역제한(전북), 청렴계약, 상호시장진출 불허(종합공사),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8) 낙찰자결정방법: 우리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9) 하 자 담 보: 우리공사 하자담보 설정 지침에 따름 10) 기 타 사 항: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 및 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농고길 25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농지은행관리부(063-620-2023)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수자원관리부(063-620-2044)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상호시장진출 불허 사유>

- 본 공사는 다수의 공정(토공, 철근콘크리트, 그라우팅 등)이 포함된 복합공정으로써, 설계내용, 시행기간, 시공·안전 및 품질관리 등을 고려할 때 선후행 공정관리가 복잡하므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과업·요구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
16,865,19222,283,63510,789,969
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품질관리비안전관리비
2,216,08420,970,19222,623,90011,071,000

배점·평가

②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하며 경영상태평가는 <별표7>의 평가기준(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또는 <별표10>의 평가기준(신용평가에 의한 평가)를 적용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 중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를 선택할 경우 관련협회에서 가장 최근에 조사·통보한 종합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1) A는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A: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2) 아래와 같이 입찰가격 평점 계산과정의 소수점 처리기준 및 최저평점 부여기준의 “입찰가격” 및 “예정가격”을 각각 “입찰가격-A” 및 “예정가격-A”로 해석합니다. - 아 래 -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점으로 한다. * ㉮ 및 ㉯ =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1]부터 [별표 5]에 따름 ※ 입찰참가업체는 반드시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입찰정보 → 입찰·계약정보 → 입찰자료 →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거 자체적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지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8.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 1)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과업·요구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특약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공고된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한 후 통과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적격심사 통과자는 우리 공사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6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5)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수자원관리부(☎063-620-20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보증금

-------------------------------------------------------------------------------------------------------------- 1)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의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시방서_상동제_토목공사.pdf === 제 1 장 총 칙 제 1 장 총 칙

1-1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 용 이 공사시방서는 남원시에서 발주하는 『상동 제 해위험 저수지 정 비사업』에 적용한다. 1.1.2 적용순서 (1)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1)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가. 공사시방서 나. 설계도면 다. 물량내역서 라. 기타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사실 판단이나 설계 및 공사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 조정 시행이 가능하다. (2) 이 공사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3) 국내법령, 규격, 표준 및 규정 등은 계약일 현재 유효한 최신본을 적용하여야하며, 계약기간중 개정되는 경우 개정본 적용여부를 보고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본 시방서의 규정에 없거나,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때는 상호협의하여 결정하고 합의 불가시는 감독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 야 한다. (5) 본 공사에 대하여 시행주가 제공하는 설계도면 및 시방서는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하며, 공사시방서는 모든 규정에 우선하고, 기타 규정간에 상충되는 문제가 있는 경우는 가장 엄격한 요건이 적용되어야 하며 모든 시방서 및 도면은 각 장마다 계약당사자간에 계 약시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 1.1.3 법규 우선준수 시공자는 이 공사시방서에 “○○은 관련법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공사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중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 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1.4 공사 감독자 경유 계약상대자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자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공사 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발 주 자 이 공사시방서에서 “발주자”라 함은 해당공사의 시행주체인『순창군』, 또는 계약에 관한 업무를 순창군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는 자 를 말한다. 1.2.2 계약상대자라 함은 공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1.2.3 시 공 자 이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이공사의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실시하는 발주자의 계약상대자며, 수급인이라고도 한다. 1.2.4 감 독 자 이 공사시방서에서 “감독자”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2조의 규정된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지명하는자 또는 그의 대리인 을 말하며, 공사 감독원 이라고도 한다.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공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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